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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형태
의 시(市)- 도시 또는 도시적인 지역과 그 주변의 농촌지역이 일체가 되어 시로 된 경우.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만이 시로 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는 그러한 도시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도시 주변의 일정한 농촌지역도 그 도시와 일체로서 시로 될 수 있도록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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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계약당사자중 일방 즉 수급인(受給人)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또는 유상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여하는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형식에 특별히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며 논문작성이나 운송등 무형적인 사항도 도급계약이 가능하다.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수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하도급(下都給)을 시켜도 좋다. 대가는 후급(後給)이 원칙이고 일의 완공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수급인은 특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에 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계약방법이 도급계약의 범주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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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경비
도급경비라 함은 등기소·재외공관·경찰지서 등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관서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를 추산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해당관서의 장에게 일괄지급함으로써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경리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이 체신관서·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에 도급함으로써 지급한 경비가 곧 도급경비인 것이며 교부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출로서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급경비는 예산사용상의 변태적 방법으로서 소관서(小官署)의 소액인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관의 번잡한 지출절차를 피하고 계산증명을 생략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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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사이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에 쓰여진다. 이 요건을 결한 때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는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법률관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성립요건과 다르다.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시방법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다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따름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채택한 결과 등기와 인도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에서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다. 대항요건으로서 사용되는 형태에는 등록,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은 통지·승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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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공제사업을 주로 하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 1992년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편되었다. 회원인 지방내무공무원이 구좌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일정률의 이식(利殖)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회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대여사업을 하며, 이를 위한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의 임의적인 공제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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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의거 설립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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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청원인
청원인은 현행법상 1인이라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인(太數人)일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청원인에게는 청원관계법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나,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법에서도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3인 이하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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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원청원소개의원
청원의 소개의원은 현행법상 1인이면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소개의원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의원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으며, 청원관계법규에서도 대표소개의원으로 규정하여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국회청원 심사규칙에서는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청원인 뿐만 아니라, 소개의원의 동의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소개의원 전원이 아닌 대표소개의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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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선서
대표선서란 증인선서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사람의 증인을 동시에 선서케 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선서케 하고 나머지 증인은 좌석에서 기립토록 하며 각자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 또는 사무보조자에게 제출케하여 선서에 대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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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首?:?統領)이 국민에 의해 선거되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합중국의 정부형태가 그 전형이다.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권력구조상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①가장 기본적인 특질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상호교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독립의 관계이다. ②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집행부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의회의 구성원은 동시에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대통령은 임기 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도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엄격한 권력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과 의회에의 출석·발언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부당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 그 창립국인 미합중국 외에 그의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중·남미제국과, 서구에 있어서는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동구권에 있어서는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알바니아 등, 아시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필리핀 등,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다오메이·차드 등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채용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그들의 고유한 정치풍토 때문에 의윈내각제적 및 기타의 요소들을 다분히 가미함으로써 당초에 미합중국 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원형과는 상당히 다른 변태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한 변태적 양상 중에서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면과 그의 임기를 장기화하는 경향은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일로 증강되어 가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가할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기 나라도 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경험했고 제5차 개정헌법 이후로는 대통령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으므로 그것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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