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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기산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5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부터 3일이라고 정한 때는 5월 2일부터 기산하지만 4월 30일에 5월 1일 오전 영시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1일을 기산일로 함. ①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이 공표하며 ②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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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기간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시(時) 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법적 계산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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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기각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 정식재판청구의 기각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재심청구기각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행정심판법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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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급여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과목번호는 101로 표시된다. 이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정무직·별정직·고용직, 단, 전문직은 제외) 및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봉급이 계상된다. 상여금 및 정액수당 등 제수당은 별도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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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급량비
급량비는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경찰서·구치소·병원 등 정부에서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무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음식물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 연료비 등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급량비로서 취사시설(炊事施設)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자 또는 외근자에게 매식비(買食費)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식비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 교대근무를 하는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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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금융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장기자금 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을 말하며, 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를 채권발행은행이라 부른다.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수입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금융채는 발행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은행의 채무이다. 상환방법에는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하여 기한전에 상환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금융채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금융채권,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채권, 외환은행의 외국환금융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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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규칙
1. 광의의 명령의 일종.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예:대법원·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2.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관계내부 또는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 이 경우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3. 자치입법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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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규정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의 일련의 조항의 총체.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보수규정·관청내부의 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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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규범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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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시설, 투자, 인구, 도시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투입당 편익이 감소하거나 단위당 장기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은 이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그의 생산함수는 규모경제를 실현시키게 되고, 생산의 증가비율이 투입의 증가비율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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