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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동의
동의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substantive motion)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종속동의는 주동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주동의 이외의 동의를 말하며, 의제가 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정동의, 위원회 회부 동의, 질의 또는 토론종결동의, 보류동의, 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선결문제(previous question)와 토론연장동의(motion for adjournment of the debate)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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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종량세
종량세는 간접세와 관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의 표시에 의한 구별로서 과세물건을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여 단위 수량당 세액으로 하여 내국소비세와 관세 등에 과세한다. 간접세는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으로 기준을 정하느냐,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누어진다. 간접세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종량세로 정하느냐 종가세로 정하느냐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내지는 세수상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세, 즉 국내소비세와 관세이나 종량세의 장점은 수량에 따라 비례과세가 가능하다는 점과 가격 평가의 어려움에서 오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고, 디플레이션 때에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단점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에는 그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다는 젓이다. 반대로 종가세의 단점은 가격의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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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종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다수는 비교다수(比較 太數)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可),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 때 51명이 출석하여 가 3, 부 1인 경우에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표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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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존속기간
존속기간이란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며 그 활동기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조사 또는 지방의회의 해당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국회의 국정조사의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경우는 그 활동기간과 존속기간이 개념상 구별된다. 그것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활동기간이 종료되어도 그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처리 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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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조항
법문(法丈)의 배열형식은 조(條)·항(項)·호(號)·목(孺)으로 구분 또는 세분되는데, 이 중 조와 항을 말한다. 조의 표시는 제0조‥‥‥‥ 로 하고, 항의 표시는 ①, ②‥‥‥‥로 한다. 따라서 조와 항을 통칭하여 조항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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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조약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쌍방적 국제 법률행위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자기 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의 능동적 주체에 한정된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인 국제법상의 관습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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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이란 한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그것은 국민소득, 즉 국민이 새로이 생산한 1년간의 순생산물에서 조세로 국가에 분할되는 비율이며, 재정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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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요구라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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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조세법이라 한다. 즉, 조세법은 과세천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조세법의 내용은 ①조세채권, 채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등 조세법률관계의 실체를 규율하는 조세실체법 ②조세의 부과·징수 등 조세채권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조세절차법 ③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규율하는 조세구제법 ④조세법위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율하는 조세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조세법은 조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고, 다른 법률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조세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한 법률에 있어서도 각종 조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적 공통법과 각종 개별 조세에 관해서 이를 규율하는 개별조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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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 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제·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 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일정기간 후 그 감세액이 다시 회수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세부담을 유예 내시 경감시켜주는 과세이연조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①비과세 :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법 ②면제; 특별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같이 특정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세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 ③세액공제;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같이 투자 등의 일정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범 ④소득공제; 해외건설업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이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법 ⑤특별감가상각 :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감가상각에 있어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일정률 또는 취득가액의 인정률을 특별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⑥준비금의 설정; 각종 투자준비금 등과 같이 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일정기간 유보시키거나 세부담을 분할시켜 기업의 내부유보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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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