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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기관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되는 의회를 대의기관이라 하며 이는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기관이다. 대의기관에 의해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국민전체를 기속한다는 이념적인 기초 위에서 마련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가 대의제이다. 그런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투입채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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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단기포지션
외국에 대한 채권채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 채권과 채무의 차액. 대외신용 평가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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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의 변경을 가져올 만한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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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결산기일까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 중 회수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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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자산항목 부실채권을 제외시키는 것.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 상각을 많이 할수록 자산의 건전성이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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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비
건물·기계·기구·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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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도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이 선거구인데,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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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사면의 일종. 대사(?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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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관하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또 대법관을 국회에 임명동의 제청하고, 판사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보직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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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분리식 구역개편
도·농분리식 구역개편이란 표현 그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면 이를 읍(邑)으로 승격시키고,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면 이를 시(市)로 승격시키며, 시가 1백만 명에 이르면 이를 광역시(廣域市)로 승격시켜 도시지역인 광역시를 농촌지역인 도(道)에서 분리시키고, 도시지역인 시를 농촌지역인 군(郡)에서 분리시키는 구역개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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