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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담론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담에 있어서, 이른바 ‘사무배분’은 일정한 사무가 일정한 주체에 전속적으로 배분되어 그 주체는 그 사무를 자기완결적·배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이론.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다원적인 행정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긴밀한 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어느 쪽도 자기완결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사무도 하나의 행정주체에 전속적으로 배분되어 배타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이고, 거의 모든 사무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완결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각급 행정주체에 사무를 전속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무를 각급 행정주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기능을 서로 분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능분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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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기금회계년도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라 함은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기금의 회계년도라 함은 기금운용계획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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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기금전입금
기금이 받는 전입금으로서 세입예산과목은 912목이다. 이는 세출예산과목에서 기금전출금 713목에 대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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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기금재원구조
각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재원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 수익 등이다.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을 하고 있다.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는 기금을 관장하여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임의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임의출연 실적이 있는 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 수산진흥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보훈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등이다. 부담금은 기금의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주요한 강제부담금의 예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입장료 등에 대한 부가모금(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법규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매출부가금, 강제출연금(석유사업기금, 축산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 등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분류된다.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차입은 채권발행, 장·단기차입금, 차관 등이 있다. 정부관리기금의 채권발행은 기금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며,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입금은 한국은행 또는 기타 은행차입과 재특차입, 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있다. 기금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특히 적립성기금의 경우 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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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기금의 유형
기금의 유형은 관리주체나 설치목적·회계설치방식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①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정부관리기금은 기금의 관리주체가 중잉관서의 장인 경우이고, 그외에는 민간관리기금이다. ②설치목적에 따라 사업 및 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으로 대별되나, 일부기금의 경우 복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 및 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양곡관리기금과 조달기금 등이다. 융자성 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국민투자기금 등이다. 적립성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다. ③회계설치방식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기금과 현금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조달기금·양곡관리기금·국민투자기금 등이고, 후자는 산림개발기금, 군인연금기금, 진폐기금 등이다. ④공공부문체계에 따라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금융부문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금융활동에 속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고, 일반정부부문에는 양곡관리기금과 조달기금 등이 있고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는 특정부문의 육성을 촉진하거나 특정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화촉진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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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운용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기금의 설치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할 수 있으며,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운용도 재정활동의 일부분이나 자금조성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취급되므로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개별목적의 각종기금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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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은 불행사 즉 기권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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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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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기관운영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는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이 경비는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 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월정액(月定額)으로 지급되는 직책급(職責給)과 전체 정원에 단가(單價)를 곱하여 산출되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加算金)으로 구분된다. 지급방법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의거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하는데 직책급 경비는 동경비가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개인의 보수적(報酬的) 성격의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경비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산범위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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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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