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7
심판청구의 심리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그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바(행정심판법∮22①), 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결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서 이 절차를 가르켜 심판청구의 심리라 한다.
-
396
심판
소송에 있어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쓰이며,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를 하고 행정기관이 전심으로서 쟁송을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395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 내지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확신하는 정도의 심증을 요구하느냐, 일단은 진실한 것 같다는 심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증명과 소명이 구별된다. 자유심증주의 하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
394
심의연기동의
안건의 심의를 연기(또는 보류)하자는 동의로서 부수적 동의이며, 우선동의에 해당한다. 안건의 심의 중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를 해결한 후 차후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제기되며, 이 동의가 성립되면 바로 처리한다.
-
393
심의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
392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행정구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청의 상급감독기관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
391
심사안건명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의사의 대상이 되고 심사에 붙여진 안건의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건이 미리 의사일정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의 의사진행 도중 위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회의록에는 의사일정과 심사안건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50 3호, 9호).
-
390
심사분석
설정해 놓은 목표 또는 기준과 집행성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양자간에 개재되어 있는 편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심사분석이라 한다.
-
389
심사보고서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
388
심사보고
위원회가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심사보고서)으로 보고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 등을 구두로서 보고하며,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이 예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장은 특히 그 보고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