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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5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시의회 20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1일부로 제6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연말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자세한 회계별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순서는 기획재정관으로부터 부산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재정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6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5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애를 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관련 부서에서는 “크고 강한 부산”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추진 및 주요 현안사항, 그리고 2011년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관실 조직은 1관 3담당관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7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와 시 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은 시의 지방세 징수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은 계약․지출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8조 3,758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조 9,30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34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8,1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2조 6,506억원으로 4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1조 4,535억원, 지방교부세가 8,52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일반행정․안전 분야에 9,158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6,363억원, 수송․교통분야에 1조 1,31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7월 말 현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은 총 7조 9,811억원입니다. 수입액은 5조 2,356억원이며 이 중 4조 9,391억원을 배정하고 잔액은 2,96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5만 9,439필지에 7,086만 8,000㎡로 가액으로는 11조 3,240억원이며 시유건물은 1,253동이며 가액은 1조 3,107억원입니다. 물품은 총 1,893종 18만 7,273여점에 장부가액은 2,546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적극적인 세입관리, 효율적인 세출관리, 그리고 건전․계획재정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세입 관리분야입니다.
세입의 유형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기타재원으로 나누어지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 재원으로는 지방채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기준 세입구성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7조 7,413억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2조 6,506억원으로 34.3%, 세외수입이 1조 4,020억원으로 18.1%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조 3,552억원으로 30.4%, 지방교부세는 8,526억원으로 11%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4,809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개요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총 16개 세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취득세 등 13개 세목이고 자치구세는 재산세 등 2개 세목입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0년도 자주재원 징수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징수근거 및 징수방법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규정에 의거 자치구․군에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징수목표액은 3조 3,038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2조 6,506억원, 세외수입이 6,532억원입니다.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총 2조 106억원입니다. 지방세는 1조 6,087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60.7%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4,01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61.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입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입여건은 국내경제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로 4~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는 금리인상 요인 상존 등으로 현상유지 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는 취․등록세와 지방소비세 등은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목표액 대비 403억원 정도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올해 목표액 6,532억원보다 13억원 정도 증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월별, 구․군별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확충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확보와 함께 지방세입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 평가결과 전국 1위로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확보 추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교부세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균형재원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종류별 확보목표액은 보통교부세는 금년보다 400억원 정도 증액된 7,500억원, 특별교부세는 2009년보다 10억원 정도가 증액된 228억원, 분권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인 850억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제도개선과 버스재정지원 특수수요 및 실소요액의 분권교부세 반영 노력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2009년 지원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 연장 건의와 교부액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원기간 3년 연장과 함께 교부금액도 3억원이 증액되어 우리 시는 2011년까지 매년 524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1년 투자사업 국비 확보입니다.
2011년도 투자사업 국비는 총 286건에 3조 6,39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국비확보 대책 수립 후 국비신청 대상사업 검토 보고회와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등 총 16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쟁점사업 위주의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쟁점사업 위주로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회 심의․의결 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지역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시도 자율편성인 지역개발계정과 국가직접편성사업인 광역발전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광특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2011년도 우리 시의 광특 신청현황은 총 4,467억원으로 지역개발계정이 949억원, 광역발전계정이 3,518억원입니다. 앞으로도 2011년 광특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및 국회심의 시에도 우리시가 신청한 안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출 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출 기본구조는 유인물의 사업구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그리고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세출 구분 중에서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일차적인 사업으로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편성목을 제외한 전 과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해당됩니다. 재무활동은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영역이며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통계목 전체가 해당됩니다. 2010년 세출구성을 보면, 1회 추경기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7조 7,413억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세출예산의 69.0%인 5조 3,437억원, 행정운영경비는 4.8%인 3,741억원, 재무활동은 26.2%인 2조 235억원입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기준과 분야별 변화입니다.
먼저, 2010년 예산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는 지방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준수하였으며, 국가지원사업은 법정률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과 전출금 등으로 적정 소요액을 반영하고 정책사업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원배분은 지역경기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사업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는 한편,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부산 사업과 저출산 극복 부비행복 프로젝트 추진, 선진교육 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 현황은 201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에는 9,337억원, 교육 분야에 5,23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93억원,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2조 91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79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조 3,3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55억원, 행정운영비, 기타 분야가 4,347억원 등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본격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기타 주요 세출예산 관리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보조금에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까지 민간이전보조금 예산은 총 2,113억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745억원, 민간행사보조금이 99억원, 민간자본보조금이 1,258억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06억원, 시비가 1,607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은 자체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 내에서 부서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하고 동일사업에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편성기준은 통상적인 기본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신규사업과 직제개편에 의한 신설부서 요구액은 편성한도액을 고려 적정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2010년도 편성한도액은 23억 300만원으로 2009년보다 1,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예산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에 5%를 일괄 삭감한 결과 일반회계 21억 9,800만원, 기타특별회계 1,600만원 등 총 22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편성한도액보다 8,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절감한 재원은 전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주요행사나 중앙부처 업무협의, 현안사업 등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 소요액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건전․계획재정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10년 11월에 수립하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이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사업계획 등입니다. 참고로 사정변경 또는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기준이 2008년 8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 중기재정전망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확정하며 11월 11일에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투․융자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 30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그리고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구․군 사업이며,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방향은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내실화를 위해 해당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심사는 심사대상사업을 금년 8월에 접수 완료하였으며, 대상사업별 자료를 검토하여 10월말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함에 있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예정가격 기준으로 1건당 취득은 20억원, 처분은 10억원 이상의 재산과, 면적기준으로 1건당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해야 하며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9월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거친 후 10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적정관리 부문입니다.
지방채무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의미하며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채란 지방채무 등 채무의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채무를 의미하며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이 대상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발행이 가능하지만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의 발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비율이라든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전전년도 결산 일반재원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2011년 우리 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311억원입니다.
26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0년 6월 말 현재 발행액을 기준으로 총 2조 7,28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398억원, 기타특별회계 1조 8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013억원이며, 차입선은 정부자금이 1조 6,066억원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은 장기채무부담을 포함한 2,52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7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141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05억원입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325억원 등 19개 사업에 4,960억원이며, 상환은 도시철도 건설 391억원 등 34개 사업에 2,313억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금년보다 1,758억원이 많은 4,071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2년 이후에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공원 조성, 북항대교 건설 등 당면 필수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투자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축소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등을 활용하여 채무감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4년까지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입니다.
6월 말 현재 기금현황은 총 21개 기금에 규모는 7,117억원입니다. 이 중 법 의무규정 기금이 6개, 법 임의규정 기금이 9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6개입니다. 기금별 설치근거 및 현황은 유인물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절차는 기금의 설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확정, 기금의 결산․승인, 기금의 성과분석 절차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기금의 통합관리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금의 성과분석 적기 실시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기금운용 성과분석 점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진결과 목표액 대비 108.3%인 5조 6,4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 본청이 상반기 목표액 대비 107.5%인 4조 5,383억원을 집행하였고, 자치구․군은 상반기 목표액 대비 평균 111.8%인 1조 1,03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3월 말 기준 평가에서 시 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6월 말 기준 평가에서는 시 본청이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7억원을, 중구 등 9개 자치구가 우수기관과 특별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경기회복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상반기 사업집중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액의 최소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당면 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본예산편성입니다.
재정여건은 국내경제가 4~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 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만 우리 시의 세입은 취득세는 2010년 당초 수준 정도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자체세입은 전반적으로 2010년 당초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세출수요는 시 현안 사업 및 복지수요 등 대폭적인 세출수요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합리적인 세수예측 등 정확하고 건전한 세입예산을 관리하고, 행사․축제성 경비 등 예산효율화 경비는 긴축관리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 11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12월 초까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시의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사업의 성과창출을 도모하고자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성과목표, 지표,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그런 예산방식입니다. 2011년도 성과예산서는 구조화된 예산사업의 성과목표, 지표, 평가결과 환류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10월에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지표를 확정하고 11월에 성과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시의회 예산안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개편되는 예산서 편제내용과 성과계획서 구성체계 및 작성방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개편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현재의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2011년부터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등 납세자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세법은 16개의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개편하였으며, 지방세특례 제한법은 지방세법상 감면 및 감면조례 중 공통사항 이관 감면조례 제․개정 시 허가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도 시 세수 감소예상액은 1,800억원 정도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에 구․군 세정공무원, 법무사 등 집합교육과 언론매체, 기관별 홍보수단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11월에 시세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1월말까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자치구․군 배포하여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반하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과도하게 전․출입이 금지됩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의회 제출은 2012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부터 제출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편성한도액 기준이 설정되고 사회복지보조금이 신설됩니다. 또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가 도입되고, 보조사업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3년경과 시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 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성과평가가 실시됩니다.
넷째,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교부세를 감액 받을 경우 감액금액의 5배 이내로 익년도 예산편성기준 총액에서 삭감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경비 편성기준이 신설되고, 여섯째,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2011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제출됩니다.
일곱째,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연금 지급금은 총액인건비 항목에서 제외되고 2011년도부터 기본경비에 편성이 됩니다.
3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등 재정관련 주요현황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 재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재정관련 부서 직원 모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기획재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기획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현민 기획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재정관님이 시 세수가 특히 1,800억이 시 세수가 감소가 된다, 이랬는데 이 시 세수 감소액에 따른 어떤 하나의 부산시의 사업의 축소경향이라든가 예산의 절감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가 1,350억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하고 재산취득하고 관계없는 등록세가 한 450억원해서 한 1,800억 정도가, 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구세로 전환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구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한 27%로 높아지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구로 넘겨주는 대신에 보전책으로 지방소비세가 현행 5%에서 10%로 저희들이 상향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이 바로 즉시 수용이 되어서 1,800억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해주면 정부재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세수 증대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지방 자치구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시세를 구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세원 발굴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다양하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세원 발굴이라든가 특히 체납세 부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서 시사업에 차질 없기를 바라고.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분야별로 교육 부분에 총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정분담금과 비법정분담금을 합해서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009년하고 2010년 양해연도 어떻습니까? 하여튼 2009년보다는 2010년이 좀 늘었지요?
예, 거기…
그리고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2009년이 법정으로, 교육재정 지원이 법정으로 하는 것이 2009년이 4,854억이고요,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기타가 59억원, 194억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4,895억원이 교육재정지원 법정지원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아직까지 교육청으로 미납액이 한 8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지원을 빨리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관님!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됐습니다. 그 부분 됐고 최근에 부산시교육감께서 2011년에는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2012년에는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 재원이 시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을 보게 되면 4 대 3 대 3 매칭펀드를 어떻게 한다 해서 1, 2, 3학년을 무상으로 했을 때 교육청 부담액이 13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구․군에 요청을 한다, 이렇게 자기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재정 관계라든지 재정관님이나 또 시장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급식비 재원에 대한 부분이 부산시에서 어떤 확실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육,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을 다 판단을 해서 적정한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의 문제는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니까 지방채 연도별 만기상환 도래액 이래서 올해 것을 보니까 상환만기 도래액이 2,313억원인데 올해 지방채 발행은 4,960억원 했거든요. 내년도는 보니까 만기도래액이 4,071억원인데 밑에 보니까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전망은 2,311억원 이쪽으로 맞추겠다, 이래 놨는데 이것이 맞춰지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한도가 2,311억원인데.
2,311억은 있는데 우리가 이 한도를 사실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발행 전망을 보니까 지방채 그 위에 보면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겠다고 노력, 이래 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력하면 이 정도 맞추어지겠습니까?
그 옆에 보면 도시철도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하는데 필요한 그것은 별도로 그것이 한 1,600억 되거든요. 그러면 2,300억에서 1,600억을 전체 합치면 한 3,900억 정도가 저희들이 한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 별도 승인을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부족한 재원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합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문화관광을 접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별개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화 및 관광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짜놓고 있는지요? 문화하고 관광은 별도로.
분야별 예산 그것은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하고 관광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금 이렇게 같이 묶어 놨는데 조금 세부적인 안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해둔 것이고 각 사업별로 전부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 분야와 관광 분야는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왜냐 하면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예산이 다 있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 분야라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지 과별로 관광과 예산 보면 관광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고 문화 분야는 문화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된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미용협회하고 이용협회하고가 있는데…
미용협회하고 이용협회 아, 머리 깎는, 예.
예, 그것이 있는데 지금 계정에 보면 항상 이․미용협회 항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교부금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이것이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하고 부산시 회장도 다르고 단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이․미용협회로 해놓으니까 무슨 보조금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미용협회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결과는 이․미용협회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하고를 분리할 수 없는가, 계정 자체를?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국 같은 데서 당초에 작업을 해서…
예산실 자체에서 이용, 미용 분리되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위에서 하기보다는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은 분리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요구를 한다든지 작업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는 총괄하는 데니까 거기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의논을 해주십시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재정관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재정관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향후 관리계획에서 보조금평가위원회가 10월에 개최된다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뭐라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조금은 저희들이 평가뿐만 아니고 보조금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심사를 합니다. 3개 분과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제도 저희들이 복지행정분과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했는데 그것 하고 난 뒤에 전체 모아서 우리 재정관실에서 보조금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주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시의 담당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그리고 대학교수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3개, 전체 위원회 1개 해서 총 4개.
그리고 그 아래 재정관님 보시면 성과관리카드 도입이 있는데 이것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관리카드 도입에 대해서.
이것 저희들이 민간에다가 돈을 이렇게 보조를 하면 자기들이 항상 성과 그 일에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성과관리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데 이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재정관님, 34페이지 잠깐 보시면 특별회계 목적에 운영공지란에 보면 우리가 2011년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라 해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과도하게 전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것 왜 이렇게 재정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되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사업성 있는 이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돈을 자금을 일반회계로 당겨써서 그쪽 특별회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 이번에 성남시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그렇게 과도하게 당겨쓰는 이런 것을 금지하려고 이번에 이런 제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한 한 달 전인가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현민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재정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정성호 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채무 및 상환계획, 중기재정계획,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356만 9,000명이고, 보급률은 99.9%로써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07ℓ입니다. 상수도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있고, 나머지 6%는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용량은 일 264만 3,000t이고, 1일 최대생산량은 140만t입니다. 급수시설은 총 배관연장은 8,154㎞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배․정수지 시설로는 배수지 63개소, 정수지 5개소로 저장능력은 64만 8,000t입니다. 가압장은 110개소, 급수전은 33만 2,000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3부 11팀 1실 17사업소이고, 인력은 1,191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2,746억원이며, 당초예산대비 0.6% 감소하였고, 전년예산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액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221억원, 급수공사수익 204억원, 국고보조금 42억원, 시설분담금 77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기타가 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사업비 851억원, 직원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 702억원, 수돗물 생산재료비 442억원, 채무상환금 81억원, 수탁공사비 등에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변동 추이는 연도별 예산규모는 국비지원을 제외할 경우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제1회 추경예산 감소사유는 2009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총 세입규모는 2,746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영업수익 2,457억원 등 총 2,704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환경부 일반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 등 총 42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급수수익 등 사업수익이 2,511억원으로 91.5%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은 136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목표 및 징수전망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7월말 현재 목표액 2,746억원의 55.8%인 1,533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의 99%인 2,719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목표 대비 27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9년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의 81%를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현실화율이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75.15%로 33.07%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민경제의 부담을 감안해서 2012년 이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전망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수도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가정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고, 7월말 현재 목표액의 53.6%인 1,190억원을 징수결정해서 목표 대비 27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수탁공사시 징수하는 수입이고, 7월말 현재 목표액이 56.4%인 115억원을 징수 결정해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상수도 기반시설에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급수공사비와 함께 징수하는 세입으로써 7월말 현재 목표액의 42.9%인 33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하반기에 공동주택 등 급수공사 신청증가로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타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경비 등 타 회계전입금 43억원, 원정수판매수익 24억원, 수수료 등 기타 36억원이고, 7월말 현재 목표액의 64.1%인 66억원을 징수결정해서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증대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체납금 징수강화입니다. 7월말 현재 체납금 1,192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6.7%이고, 체납액은 현 연도가 36억원, 과년도 55억원 등 41억원입니다. 체납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이 전담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금 징수경진대회 운영으로 징수실적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료 부과를 통한 세입탈루방지는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량수용가 현지 확인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수수량 증대를 통한 급수수익 제고 추진으로 노후계량기 적기 교체로 계량기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고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를 통한 수용가 옥내누수 점검 강화로 누수감면으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요인을 억제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등 신규개발지와 기장군 철마면, 정관면, 금정구 금성동 등 상수도 미보급지에 급수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746억원이며, 항목별 내역으로 보면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경비 702억원,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345억원, 수탁공사비 204억원, 생산재료비 442억원, 누수도급비 97억원, 투자사업비 851억원, 부채상환 81억원, 예비비로 2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에 의한 인력감축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 재정건전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부담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옥내급수관 누수탐지비 지원, 해운대 공동구 보수공사비 부담 등으로 전년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탁급수공사비는 신규급수전 설치, 계량기 이동공사 등 민원신청에 의한 수탁공사비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관부설 신청 등으로 전년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산재료비입니다. 수돗물 생산공급에 직접 소요되는 약품비, 원수구입비와 동력비로써 생산량과 원수수질에 따라 변화하며, 약품비는 주원료 수입단가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누수도급비는 누수수리에 소요되는 시공비, 자재비, 복구비로써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으로 인한 누수율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7억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신규급수시설 확충, 노후관 개량, 취․정수시설 개량, 배수지 확충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별 투자사업 현황은 보고서에 17내지 42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상환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해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부채의 상환으로 2001년 이후 신규차입을 중단하였으며, 2015년까지 전액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채무 및 상환계획입니다.
먼저, 채무는 상수도시설 확장과 노후관 개량 등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고, 2010년 6월말 현재 채무 잔액은 원금 193억원 이자 13억을 포함해서 206억원이고, 차입선별과 목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은 상반기에 39억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 38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2010년말 기준 채무 잔액은 167억원이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부채율은 2%로써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세입전망은 급수인구 감소, 요금감면 확대 등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서 호봉승급과 물가인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수담수화 R&D사업, 배수지 확충 사업 등 투자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전망은 세입규모는 일정한 수준인 반면 배수지 확충 사업 등 투자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주요사업 완료 이후에 시행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항인 3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된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올해로 완료됨에 따라 3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정비대상은 2단계 미개량관과 노후관 에폭시관 등으로 총 1,11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0억원입니다. 1,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수담수화 R&D사업입니다.
낙동강 취수중단 및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수원 활용 등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1일 4만 5,000t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82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79억원으로 우리 시 부담인 부지보상 및 취․배수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부지보상은 현재 총 29필지 중 28필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으나 수산물 피해우려와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어업 영향성 조사용역 약정서 체결 후 공사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약정서 안을 협의 중에 있고, 9월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그해 9월 IWA 총회 시에는 워터투어 코스로 지정해서 국가기술을 홍보할 예정으로 있고, 2013년 기장군 전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직원들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해수담수화 R&D사업 이래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보니까 월 1 이래 가지고 4만 5,000루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담수를 만들고 나면 염분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데모하고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4만 5,000루베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하고나면 염분기가 많은 물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일단 관을 지금현재 대변항에서 죽성으로 가는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그게 수심 10m이상 떨어져 있는 지점 큰 공동구 속에 취수하고 배출하는 관을 2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 한 군데는 취수를 하고 버리는 관이 안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크게 염분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건 4만 5,000루베를 끌어 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원수는 그것보다 많이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많이 가져오고 나머지 4만 5,000루베를 생산하고 난 물 있죠?
예.
염분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 높아진 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추정치로 우리가 계산은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수를 할 때는 한 1,000t정도, 4만 5,000t을 생산하기 위해서 1,000t정도 추가로 더 끌고 오게 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령 물 500t을, 제가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전체 이게 4만 5,000을 생산하기 위해 8만t을 취수를 해서 끌고 오고.
아, 4만 5,000t을 생산하기 위해서 8만t을, 그럼, 3만 5,000t 정도 우리가 말하는 폐수라 하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3만 5,000t 정도가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이 다시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다의 일시적인 염분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업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온이 높아질 염려하고, 염분농도가 많아지는 것하고.
수온도 높아지고 염분농도도 높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지금 13페이지 나와 있는 이건 어느 정도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었겠다, 그죠?
예, 지금 플래카드가 100여개 가까이 ‘상수도본부는 자폭하라.’까지 붙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잘 하시고 이건 제가 보기는 우리가 물부족 국가 이런 부분 대비를 해서 담수하는 시설 이걸 다른 국가 지금 그걸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또 이걸 가져오고 이런…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수출도 가능하고.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대신에 말씀드리자면 전부 말썽이 많고 요구가 많다가 동부수협으로 창구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가 협약서만 체결하게 되면 보상해 주겠다 그랬고 또 실제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등으로 유수율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2006년도부터 해서 96억, 95억, 2008년도 100억, 102억 뭐 올해도 96억 정도 이래서 유수율 증가로 인해서 이걸 누수 수리 및 복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유수율 증가하는데 증가율이 그럼,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유수율이 증가하는 포션하고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를 않습디다. 일정만큼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태까지 한 30년 동안에 유수율은 20% 이상 우리가 25% 이상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물이 공급되는 만큼 가정에 누수율이 최고 낮은데 있죠, 최고 적다 하면 우리가 그래도 목표치로 잡는 게 누수율 몇 프로 정도?
지금 통계는 89%까지.
그럼, 한 11% 정도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누수율 11% 정도는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지금 유수율 부분만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공공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음용으로 물을 세척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맑은 물을 먹게끔 노력해주시는 상수도본부 이종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시면 생산재료비 해서 수돗물 생산․공급에 직접 소요되는 약품비가 있는데 여기 약품비가 알루미늄 되어 있는데 인체에 해롭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좀 성분이라도 알 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침전 여과 과정에서 바닥으로 완전 가라앉기 때문에 무게가 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예 흘러나가지를 않습니다. 정수장 안에서 다 걸러지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약품이 그러면 우리 인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알루미늄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현재는 나쁜 게 없다고 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맑은 물 대신 녹물 나오는 데는 혹시 없습디까? 시민들 먹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고심을 많이 했는데, 83년부터 우리가 관 개량사업을 확장사업이 9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녹물이 나온다거나.
좋습니다. 그러면 일부 나오는 데도 있긴 한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총 부산시에 배치되어 있는 수도관 대비해서 노후 수도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체가 되어야 될 수도관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단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노후수도관 교체되어야 될 수도관은 몇 년 정도 되면 교체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게 관의 내구연수가 옛날에는 40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할 때도 40년을 기준으로 해왔었는데 지금 관의 종류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도 관 종류 선택이 처음에 시공이 잘못된 것은 지금 갈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보통 겨울이 되면 물이 수도파이프가 많이 터져서 각 시내에 공사하는 양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겨울만 되면 저렇게 누수도 많이 되고, 또 누수 되는 게 즉시 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보완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과제가 완성단계에 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록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부산시내 전역을 470여개 블록으로 나눠서 그 블록별로 물이 어디서 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전부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고나면 바로 즉시즉시 누수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수지도가 되겠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블록을 나눠서 책임할당을 줘서 책임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현재 총 시에 설비되어 있는 수도관 중에서 교체되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프로가 됩니까? 금년 현재로 봤을 때. 그것도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82년도 이전에 부설된 것은 회주철관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안에 녹이 조금 끼는 관인데 이건 완전히 다 갈아야 되는 것 같고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녹물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다 갈았는데 남아있는 게 지금 1987년 이전에 갈은 것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아주 낮은.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중에서 13% 정도는 노후관으로 해서 계속 갈아나간다 이렇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현황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어제아래 일간지에 보면 ‘합천댐에 대한 국비지원이 반영이 안 돼서’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정책권이나 부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끌고 있는데, 아마 원수 확보를 위해서 만약에 합천댐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는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만약에 합천댐이 우리 원수를 확보하는데 몇 프로 정도 기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구미공단에서 페놀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이옥신 사고가 또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오염물질이 한 번쯤 발견될 때 자칫하면 우리가 정수기능 자체를 정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추진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합천댐, 임하댐 이쪽으로 경북 쪽에서 처음에 임하댐을 시작하다가 그쪽에 또 반대가 있어서 주춤하다가 합천댐으로 왔었는데 또 합천군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데 그 때 당시에도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남강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남강댐 현 수위를 41m인데 4m 더 올려서 그만큼 더 많이 가두어지는 물을 가지고 동부경남하고 부산에다 물을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도지사가 자기 스스로가 본인한테 징계를 매겨서 감봉 3월에 처하고 이런 정치적인 말씀도 있고 해서 경남도민들은 일단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3일날 국토부와 계획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총 103만t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남강댐에서는 65만t만 가져가겠다. 단, 수위 4m를 올리겠다는 건 본래대로 41m 수위를 유지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유수나 취수용으로 쓰고 남는 물 그걸 동부경남과 부산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사실상 침수지역이 더 늘고 홍수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해소가 된 건데 정서적으로 계속 반대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쓸 물도 부족한데 부산에 줄 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답변할 때 늘 그럽니다. ‘부산에가 아니고 서부경남에 있는 남강댐 물을 동부경남과 부산에 준다.’ 이렇게 표현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65만t을 남강댐에서 가져오다가 함안하고 마․창․진 그 다음에 양산까지 해서 38만t을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7만t이 부산으로 넘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부산에는 27만t이라는 건 전체 우리 필요한 금액 양의 한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니까 창녕 쪽에서 강변 여과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26만t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53만t 정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반을 1단계 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2단계는 천사령 군수 같은 분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 지리산댐을 막아달라고 국토부에 로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댐이 있어야 남강댐도 보존이 되고, 자기네들 지역개발을 위한 국비지원도 용이해지니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민선단체장 바뀌면서 군수가 바뀌어서 지금은 군민들 서명운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계획대로 하자면 그 지리산댐을 막음으로 해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게 42만t 정도를 다시 부산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총 95만t 정도 이걸 시민들한테 전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와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레 신문에 난 부분 50억원은 뭐냐 하면 국가가 대야 될 30% 우선 설계비입니다. 내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50억 하고, 수자원공사가 그러면 117억원을 보태게 되는데 그 금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50억원을 일단 기재부 실무심사과정에서 경남도하고의 합의가 덜 됐다는 이유로 일단 삭감하겠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안이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흐름은 지금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앞에 이야기는 1차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잠정적인 합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일단 요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되면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계비니까 그래 되면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의 이야기를 주민의 민원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치력이 발휘 안 돼서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비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이야기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 시장님께서도 이거는 바로 청와대라든지 기재부장관 또 예산실장 전부 다 직접 만나셨고 저희들도 국회 가 가지고 직접 국토해양위 위원님들이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상대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국가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양보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 한 거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댐 수위 조절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쪽에 충분한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 그 과정에 예산의 어떤 반영 과정에서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됐다 하면 우리 부산시의 정치력이 그 만큼 사실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기재부의 생각이 소통을 먼저 중시하다 보니까 4대강처럼 너무 밀어붙이니까 또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이런 쪽으로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정확한 경위, 그 다음 삭감하게 된 배경 같은 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거의 끝에 가서 결말이 나서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자꾸 지연시키고 하면 사실은 괜히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노력이 허수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가일층 노력해서 이왕 이런 기조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빨리 시행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페이지 보시면 보급률 99.9% 그 밑에 보면 생산시설을 복잡하게 이런 시설 용량하고 생산량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그거는 매칭이 됩니까 하는 거예요. 99.9%를 생산시설이 이리저리 내후년 이 정도 시설이 되고 생산이 되니까 99%를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요건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이라는 거는 우리 수도관이 깔려 가지고 수돗물을 먹고 있는 숫자를 전체 인구를 가지고 표현하는 보급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산량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4개의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 내는 총 캐파를 우리가 시설용량이라 그러고 그 밑에 생산량이라는 건 실제 우리 생산하고 있는 양, 우리 용량 전체를 풀가동하지 않고 한 40, 50% 대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좀 부산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 지원할 수 있는 양들은 충분히 양이 지금 충분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충분한 물에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거는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남강댐 물을 가져오는 거는 삶의 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혼선이 오고 있는 게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왜 남강댐 물을 가져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어차피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장래에는 되겠습니다마는 본류 위주의 사업입니다. 생태를 바꾸는 거고, 홍수 예방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가족들과 같이 가서 자전거를 타고 놀이를 하고 멱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수질로 바꾸겠다는 거고, 이거 식수하고는 개념이 좀 더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전히 공단들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 공단에서 버리는 폐수들이 그대로 낙동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7천8백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폐수배출 업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식수로 쓰는 거는 전혀 일반 강물, 거기는 우리가 BOD, COD 정도 네 가지 정도만 수질을 따지는데 맑느냐, 흐리느냐, 탁도가 얼마냐 이건 데. 우리는 우리 수질은 본래 규정상 57개 항목만 검사하지만 우리가 원체 낙동강 물이 안 좋다 소문나니까 113개가 되어 가지고 170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하고 노는 물하고 다르다.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하고요.
지금 현재 생산시설은 94% 전부 다 낙동강에서 취수해 가지고 덕산정수장하고 또 회동수원지를 거쳐서 명장정수장 그리고 화명정수장 이 세 군데서 낙동강 물로 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남강댐 물은 이런 낙동강 물에 비해서는 훨씬 질이 훨씬 좋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우선 또 정서적으로도 댐에서 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시민들이 우선 지금은 바로 먹기가 상당히 꺼려하던 분들도 댐 물이니까 좋은 물이겠지,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승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회의할 때 보면 조그만한 생수병에 그 물은 어떤 물이죠?
‘순수’인데요. 내나 그게 수돗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홍보용으로 앞으로 회의할 때 의회 오면 챙겨갖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기획재경위에 있다 보니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하도 요즘에 채무, 채무 이야기 많이 하니까 여쭤봅니다마는 2015년까지 채무상환이 완료되어 있다라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원래 2010년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채무가 줄어들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입을 추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에 최종 차입을 하고 그 이후는 아예 차입을 안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독일의 KFW 차관이다, OECD 차관이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확장사업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확장사업이 95년도에 사실상 그 이상 확장을 우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입하지 않고 건전재정 쪽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조금 덜 투자 하더라도 계속 상환을 해 와 가지고 2015년도에 완전히 다 상환하겠다. 그런 상수도의 재정 건전화 전략입니다.
하여튼 이런 쪽에 담당하시니까 맑은 물을 부산시민들한테 아주 많이 깨끗한 물을 주시게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상원에 목표하시도록 내년에 혹시 이런 질문할 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상수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우리 이종철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2,746억에서 사업수익에 급수수익만 해도 보니까 2,220억이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총 2,511억 해서 91.5%인데 상당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프로테이지가.
2009년도에 급수수익, 급수수익이 뭐냐 하면 내나 수도요금입니다. 작년에가 2,134억이고요.
그 앞 전 해에는 얼마였습니까?
그 전년도가 2,185억입니다.
거의가 그러한데요.
별로 변하지는, 이게 2005년도 10월달에 요금을 한번 올리고는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요금이 그 수준에서 계속 조금 더 쓰고, 덜 쓰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별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2006년도도 2,198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준에서 계속 멈추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재정분야가 상당히 괜찮다. 이 업무보고 받은 대로라면 상당히 괜찮다. 91.5%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8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조정현황 안 있습니까? 나와 있죠? 거기에 지금 앞에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 현재 2010년도에 1,191명이라 하셨다, 그죠? 그런데 97년, 6년, 7년 지금 해서 한 몇 년 사이에 1,651, 1,191 빼면 한 460명이네요, 차이가. 460명이나 줄었는데 이 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인력이 필요 없어서 인원이 감축된 것인지 안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된 겁니까?
일부 구조조정이라든지 전산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진단을, 경영진단 해 가지고 좀 줄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거는 아웃소싱 쪽입니다.
아웃소싱 쪽입니까?
민간인들한테 계속 우리가 직접 공직자가 담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계속 넘겨주고 있고 앞으로도 요건 좀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이 줄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보고를 받는 측면에서는 아, 참 편하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수도세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장내 웃음)
지금 5년 동안 너무 동결을 시켜 놔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이번에 한 번쯤 작업은 하기는 해야 되겠다. 33%를 올려야 되는데 하다 못해가 15% 정도라도 올려야 안 되겠나 작업을 하다가 지금 앞 번에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언론에 하는 통에 사실은 이게 하루에 100원씩만 더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상수도 재정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15% 올리면 우리 연 한 3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관 개량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결국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 보려 그랬는데 이게 올해 내로 요금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 또 이래 가지고 6년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2012년도 시행 예정으로 내년에는 진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이라 그러지만 쓸 돈은 많이 있는데 안 쓰고 아껴 쓰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이 재정상으로 딱 보니까 머리 속에 생각나는 게 아, 수도세 안 올려도 되겠구나.
(장내 웃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용은 하루에 200원 내지 300원 물고 있거든예. 하루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 날인 만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름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다. 환경녹지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백한기 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본현황으로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우리 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중장기 목표지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12개소로서 1일 처리장 시설용량은 218만 6,000t입니다. 건설 중인 처리장은 기장군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 1개소로 2011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시설은 하수정비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조 4,045억을 투입해서 총연장 2,984㎞를 신설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7,093억원을 투입하여 791㎞를 신설 확충하였고, 올해는 42㎞에 647억원의 사업비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12개소이며, 건설 중인 시설은 1개소, 장래계획 1개소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총 14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규모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9년 말 결산 기준 자산규모는 2조 4,214억 8,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 등 유동자산이 628억 8,200만원, 토지 구축물 등 고정자산이 전체의 97.4%인 2조 3,586억 300만원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2010년 7월 현재 원금 기준으로 2,819억이며, 차입선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69억 6,000만원, 환특융자금이 2,549억 4,000만원, 공공자금 기금 200억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 2008년은 지방채 신규 차입은 없었으나 2009년에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방채의 2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조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부서는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과는 5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2,326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인 14억 2,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하수관거 신설확충에 대한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1,493억 6,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은 703억 5,900만원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입의 5.6%인 12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은 하수도사업 비용이 843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성 경비 12개 하수처리장 공단 위탁운영비 등 영업비용 680억원과 부채이자 상환금인 영업외비용 159억 1,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83억 3,400만원으로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하수관거사업, 시설개선사업 등 시설비 843억 1,600만원과 부채원금 상환금 581억 4,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투자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투자비는 898억원으로 금년도 전체 예산액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수처리장 건설이 42억 7,000만원, 수영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243억원과 하수관거 확충에 546억 6,900만원 등 전체 투자비의 92.4%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신설 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타 소규모사업에는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교체 등 37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경상비 예산은 660억 4,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2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636억원으로 전체 경상비의 9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일반운영비가 3.7% 정도인 24억 4,2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대로 2007년도부터 매년 1,000만원을 편성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하수재정 확충에 있어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총 2,326억 3,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하수도 사용료 등 하수도사업 수익이 64.2%인 1,493억 6,5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703억 5,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 129억원입니다. 전체 세입목표액 중 7월 말까지 징수결정액의 98.3%인 1,407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세입 재원별 최근 5년간 징수추이입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목표액은 1,468억 2,500만원으로 7월말까지 징수결정액 814억 7,200만원의 97%인 789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에 병기 고지하고 있으며, 징수 및 체납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목표액은 449억원이며,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267억원으로 징수율은 59.5%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2007년 9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배출량이 1일 10㎥ 이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징수대상이 감소되었으며, 건축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향후 원인자부담금은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입니다. 2010년도 확보액은 254억 4,300만원이며, 하수처리장 관거사업,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10%, 3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신청한 537억원 중 환경부에서 174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기획재정부로 요구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로 요구된 국비가 증액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61억 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7월말까지 41%인 25억 300만원을 정리하고, 2010년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36억 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기고액 체납자 재산파악, 압류 등 3건 확보와 함께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서 구․군의 하수도 개보수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무관리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지방채와 민자상환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채무는 원금 기준 총 3,981억 7,9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기금과 환특 융자금 등 지방채가 2,819억원, 중앙하수처리장 시설 건설 장기채무부담이 305억 1,900만원, 영도 및 동구 민자처리시설 고정사용료가 857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추가차입은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원가절감과 사용료 현실화 추진 등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기금은 2012년까지, 환특융자금은 2021년까지 공공자금기금 2024년까지, 민자상환금도 2021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와 원인자부담금 이익의 세입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세출수요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과 하수관거 신설확충사업 및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등 필수투자수요가 매년 늘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시설개선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2011년 649억원이 소요되고,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건설에 2년간 716억원이 필요하며,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서 2020년까지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원가절감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등에 노력하는 한편 재원 범위내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투자재원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전망 추이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재정 전망추이를 보면 매년 가용재원에 비해 투자수요가 많아 2012년까지 매년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원가절감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의 노력과 함께 하수관거 신설 확충은 수계지역 등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부 사업은 투자수요를 축소하거나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시설 설치배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유예기간이 2011년도 2월 11일로 설정되어 이 기간 내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해서 생곡동 환경자원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 하루 550t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공사로서 올해 5월에 실시설계심의와 적격자 선정절차를 거쳐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8월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실시설계가 완료된 본 공사는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전천수계 분류식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입니다. BTL사업은 환경부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하수관거 신설 확충을 위해서 2005년부터 도입된 정부고시사업으로 민간투자자가 시설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하는 추진방식입니다. 시설투자비는 환경부의 정부지원금 지침에 따라서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기간 동안 균등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7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1년도 BTL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렸으며, 현재 국회 의결절차를 위해 국회에 상정 예정 중에 있으며, 향후 사전환경성 용역,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 하반기에 민간협상자 선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삼락․덕천천수계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감전천수계 분류식하수관거 BTL사업과 연계된 2012년도 BTL사업으로서 현재 금년 12월 환경부에 BTL사업 대상지를 신청하고 내년 민자 적격성 용역 등 사업선정 절차를 거쳐서 2012년 법적절차와 2013년 공사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2009년도 결산 결과 하수도 현실화율이 67.73%로 47.64%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하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하수도사업의 주재원인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그 동안 2000년 이후 준공한 하수처리장이 8개소로서 처리장을 일시에 건설하면서 재원의 대부분을 채무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2008년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추진, 해양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신설 확충 등 부족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여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사용료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료 인상률 15%로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계획이며, 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인상계획 수립 단계에서 여론수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과 예산구조 및 특성, 하수도관리 용어의 정의, 부산환경공단 현황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환경녹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문제, 상수도시설도 참 중요합니다만 육상 하수슬러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생곡동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전반적으로 진행사항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분이 별도로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음 주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별도로 설계라든지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월요일날이나 정도, 월요일날 2시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이 101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국장님, 본부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종환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추가로 간략하게 좀 알아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 있죠? 거기 보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마 2008년 원래 1차로 2008년 8월 21일까지였죠?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유예기간을 2차로 해서 2011년 2월 21일까지로 다시 재조정한 것이죠? 지금 현재 2011년 2월 21일까지로 하수슬러지가 해양 배출이 금지가 되는데 육상처리시설 설치기간을 보니까 완공이 2012년 8월이거든요. 그 사이에 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지기간하고 완공기간하고 그 사이가?
그 부분에, 실제로는 2011년 2월 21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1년 정도 환경부에서 유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여부에 관계없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화처리해서 일반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해양투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1년간 유예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매립 처리할 수 있는 그런…
1년에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수슬러지가. 1년에 총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처리시설의 1일 처리기준이 550t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약 500t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0t 정도 나오는데 처리량은 550t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보니까 2012년 8월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사이에 유예기간을 가지지 않으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육상처리시설 가지고는 아마 그 안에는 처리가 좀 어렵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것은 좀 철저히 지금부터 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향후계획에 2011년 2월 우선시공분 준공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약 일부 고화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탈수해서 고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배출시 처리비용 있죠? 육상처리시 처리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육상처리비용이 좀 많습니까?
지금 해양처리하면 보통 3만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건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은 약 4만 8,000원 전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상처리시 들어가는 처리운영비라든지 처리비용도 1만 몇 천원 정도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된다면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연관이 굉장히 크겠네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 부분이 그 옆에 RDF라고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원의 50%를 공급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운전효율을 극대화해서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삼고 있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시민들 부담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오성입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 분류식하수관거 확충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부산시 전체 보급률이 26.5% 나와 있네요. 그 뒤에 보니까 BTL사업 해 가지고 분류식하수관거 낙동강 수계에 있는 감전천수계하고 삼락․덕천천수계 이것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걸 분류식하수관거 보급률을 좀 앞당기겠다 이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분류식하수관거를 확충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해양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분류식하수관거를 확보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뇨 해양투기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이죠? 앞당겨 가지고 하는 것.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부산시에서는 약 75% 정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이란 것은 일반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해야 할 누수나 그런 부분들까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류해 가지고 하수를 바로 하수처리시설 그 장소로 바로 보내 가지고 지금은 하수처리시설 단가를 낮추겠다 이 말 아닙니까?
실제로 우수, 오수 합류식이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합류해서 희석이 되다 보니까 영양이 빈영양화 해 가지고 하수처리 운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소위 말해서 완전히 분리된 오수만 들어와야 제대로 미생물 영양이 공급이…
맞죠. 맞는데 지금 한 달 전인가 언제 신문에 분류식 하수관거공사 이걸 하긴 했는데 26.5% 되어 있는데 이걸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저번에 신문에 크게 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근원적으로 보면 분류식하수관거를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어째 그게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신문에 나타난 형태가. 그게 뭐냐 하면 분류식하수관거를 만들어 놨는데 오수가 분류식하수관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기존적인 하수로 지금 흘러들어간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신문에 난 내용이.
지금 26.5%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공을 하다 보면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향후 새로이 건축을 할 경우에 오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오수받이를 외부에 설치를 해 주고 또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화조를 근원적으로 폐쇄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나 시공이나 사후유지관리 지침을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지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과 관리에서 별도로 제외하도록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거는 우리가 분류식하수관거 이게 보급이 완공을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현재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2020년까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으로 보면 2030년은 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산시는 BTL사업을 처음 하는데 다른 경남도라든지 울산, 이런 데는 BTL사업을 일찍 해 가지고 분류식하수관거가 거의 90%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분류식하수관거 이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오수 정화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이 떨어지니까 대체 자기 사업 이것을 요구해 가지고 요새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봤거든요.
맞습니다.
부산시에도 결국은 2030년 정도 가면 오수 정화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다 필요없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상임위도 아닌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물 관 리 과 장 백한기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김경빈 송기학
김성미 이둘효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