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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없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 부산지역에는 부산비엔날레가 71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또 전국 독서문화축제와 부산국제관광전이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을 시민에게 친숙한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미술관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그리고 대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을 하고 관람료를 무료화 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을 시민에게 친숙한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관람료를 무료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충렬사를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참배제향과 또한 문화시설로 제공하기 위해서 충렬사의 공개시간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하고 입장료 무료를 위해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시립미술관의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무료개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시설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람시간이 박물관, 충렬사 등 다른 문화시설과 비교하면 오전 9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의 경우 전시작품이 노출된 상태에서 전시 및 관람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날의 상태 점검을 위해 오전 10시로 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관람가의 입장인 시민편의로 볼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야간 연장개장으로 인해 연장되는 시간까지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근무조건의 악화와 인력이나 예산 등 추가되는 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취약한 시간에 미술작품의 훼손 및 도난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작품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관람시간을 당초 오후 6시까지 하던 것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무료 개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시립박물관을 시민에게 친숙한 문화시설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야간 개장 등 관람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야간 연장 개장과 무료개방에 따른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시설 안내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보강과 추가 예산 확보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한 시간에 유물의 훼손 및 도난, 화재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유물 및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시설보안과 경비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람료 무료로 인해 연간 3,000여만원의 수입이 감소되므로 세입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의 참배와 제향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충렬사의 공개 시간을 연장하고 무료개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렬사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참배․제향 및 문화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시간 연장과 우리 입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지나 연장 개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거의 다를 바 없지만 전통혼례의 경우 거의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여 연장시간을 달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3건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그런 제공하는 관람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좋지만 한편 참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2008년도에 남대문 화재사건 아시죠?
예.
그런데 시립박물관 내에 임시수도박물관 건물이 목재 건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수도관에 야간에 청경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두 명입니다마는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청경은 한 명입니다.
정문에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 청경은 한 명이고 별도로 직원이 근무합니다.
또 만약에 야간을 개방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또 확보되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역사관이나 동삼동 패총전시관에도 청경이 두 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정말로 관람시간을 연장하면 정문출입자를 감시, 혼자 감시하면서 목조건물은 불이 났다하면 삽시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예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장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야간연장을 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맞는 부수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임시수도기념관 일부 목조건물입니다마는 방염처리시설을 일단 했습니다. 물론 방염처리시설 한다고 해서 화재로부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방염처리시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시간 연장에 따라서 보다 더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박물관시설 또는 미술관시설이 오전 이른 시간에는 관객 내지는 관람객이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직장인들이 실제 퇴근 이후에 가보고 싶을 경우에 막상 문이 닫아, 셔터가 내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많이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2시간을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후 연장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현재 도서관도 약 한 1개월 보름 전부터 밤 10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더 화재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되겠습니다마는 청경과 직원,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시켜서 또 눈이 외진 곳에서는 CCTV를 더 보강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반영도 하면서 이런 시민적인 문화 욕구의 기회를, 향수 기회를 더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그러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대비를 하지 않는다 하면 염려스러운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러한 미술관이라든지 또 충렬사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로 우리가 24시간 지켰어도 어떤 문제가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밤늦게는 노숙자들도 드나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많은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신 뒤에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야간개장을 안 하든지 제외를 하든지 그러면 근무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대비를 해 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야간연장 개장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주간에는 생업에 매달리다가 이제 야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야간집회도 허용하고 그런 또 야간에 영화를 본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도서관도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골자가 개정조례안 골자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건데 금방 신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그런 우려가 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2시간이란 것을 연장을 해서 과연 우리가 잠깐 요 앞에 간담회도 했지만 연장을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안 오더라, 거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까 와서 보시오 라고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예, 개정, 우리가 개정이 될 경우에 그와 맞추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법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시기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걸 알리고 또 앞으로 저녁 행사에 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근에 조례 개정에 앞서 가지고 실제 연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거에 의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해 보고 있는데 특히 충렬사의 경우에는 연장 이후 시간에 하루 평균 28명, 박물관의 경우는 12명, 미술관은 14명 이렇게 크게 늘진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개방 연장에 맞춰 가지고 저희 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조례개정안이 벌써 올라오기 전에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분명히 이러한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내놔야지, 이제 개장이 되고 나면 세우겠다. 이거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은 살아있다.” 혹시 국장님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물관이 밤이면 그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이 다 살아납니다. 만약에 박물관 안에서 이 박물관은 살아 있다. 야간 연장하면서 그 영화를 아마 상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족들과 어린이들과 아마 수용인원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념은 이 문화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문화인이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문화적인 기회와 교육을 통해서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 오히려 연장됨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 있는 것을 혹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문화가 패턴이 달라지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중구청에 있는 어느 직원이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 학습센터라든가 홍보가 안 되니까 자기가 발로 뛰면서 그 수요인원을 채우려고 발로, 하나하나 방문을 해 가면서 50 몇 개 되는 기회를 다 할 수 있도록 했던 거를 굉장히 감동있게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로 뛰는 행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고, 프로그램이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2시간이면 황금 같은 혹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또 가족단위,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외국인들 또는 퇴근시간이 딱 6시면 기회를 못 가진 직장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내놓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물관하고 미술관 이 외국사례는 어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합니까?
지금 국내 경우에 미술관의 경우는 10시 거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술관의 경우에는 10시부터 하는 것이…
개장시간 말고 폐장시간이?
폐장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약 한 3분의 1이 조금 시․도마다 차별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 7시하는 곳이 경기도, 그 다음에 전북 도립은 6시, 그 다음에 서울 시립은 9시, 대전 시립은 또 동절기, 하절기 나눠가지고 동절기에는 6시, 하절기에는 7시, 광주는 일률적으로 6시, 경남도의 경우에도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서 6시와 7시 이렇게 제각기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국내고 외국사례는 준비된 게 없습니까?
외국사례는 저희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루브르라든지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늦게까지는 안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거의 한 6시 되면 거의 폐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패턴이 워낙 다양하고 일과 후에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퇴근한 시간 아니면 퇴근 때 만나는 모임시간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지금 미술관, 여태까지는 6시 되면 마치고 그러니까 사실상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거의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거의 못 가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장님, 관람료를 지금 무료화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관람객 증가율을 대충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좀 상당히 저희들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지리라 생각되는데 적어도 저희들 목표는 한 30% 정도까지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거는 지금 예상치다 그죠?
관광업계에서도 지금 들어보면 과거와는 달리 부산에 왔을 경우에 저녁에 어떤 뭔가 문화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관광업계에서도 전용 문화 공연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들려옵니다. 과거의 어떤 형태는 보다 보면 음주문화가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문화들이 없다 보니까 마땅한 데 갈 데 없으니까 한 음식점에 앉아서 계속 앉아서 마시거나 이야기, 그걸로써 그냥 잠잘 때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볼 때에 이런 문화 쪽을 우리가 더, 얼마 전의 한 사례로 중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제가 마침 설명하다가 피카소 모네, 모네에서 피카소전이 있다 하니까 그 일행들이 전부 마치고 아, 이 귀한 그걸 가야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우리 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시간이 굉장히 우리로 봤을 때는 여가를 건전하게 지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관람료 무료화 됐을 때 예상되는 관람객 증가 수치가 한 30% 정도면 8시 연장을 했을 때 2시간을 연장했을 때 예상되는 관람객 증가율은 한 몇 프로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 연장에 따라서 한 30% 증가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료 플러스 연장해 가지고 한 게 30%입니까?
저는 연장으로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
연장이 30%면 무료화 했을 때 증가되는 수치가 예상이 될 거 아닙니까?
무료는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더 한 10% 이상은…
크게 안 늘 것 같으면 굳이 3,000만원 돈 얼마씩 손해 보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료했을 때 관람객이 크게 늘지도 않는데.
한 10% 이상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퇴근시간이 6시죠?
예.
잔업종료 이러면 한 6시 반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러시아워 이 6시부터 7시 사이에 부산시 교통체증이 억수로 심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그러면 그걸 감안했을 때 저희 금정이나 저런 데 계시는 분들이나 중구나 사하나 저기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퇴근을 하고 나서 이 8시 폐장시간에 맞춰가지고 움직였을 때 과연 몇 분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표현은 퇴근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직장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모임행사를 아예 6시 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고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모임이 우리가 모임을 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6시 내지 6시 반 또 늦게는 7시 이렇게 각종 모임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교적 모임을 보고 음악회나 미술이나 전시장이나 박물관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하에, 사하나 사상 쪽에 직장을 갖고 계시는데 6시 반에 퇴근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6시 반에 차를 이동해 가지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몇 시쯤 도착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라리 서울시처럼 9시로 완전 뒤로 당기든지 어정쩡하게 연장의 효과도 제대로 못 갈 이런 시간에 할 바에는 차라리 이쪽에 다양하게 지적이 됐듯이 각종 안에 문화재라든지 작품의 보존을 위해서 개장 연장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CCTV 보강을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노력하시겠다는데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나서 이게 돼야지,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만 벌려 놓고 아무런 보안대책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런 득이 없잖아요?
예, 물론 안전시설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인력을 유연탄력제로 근무를 한다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몰리고 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이 또 가장 취약, 화재에 취약한 점이 아까 임시수도기념관이 목조건물이라서 다소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방염처리가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높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런 화재의 어떤 위험은 이렇게 봤을 때에…
국장님, 서울이 9시, 폐장시간이 9시로 정한 이유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각종 문제를 감안했기 때문에 9시로 갔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보다는 훨씬 더 아예 거기는 뭐 차 가지고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곳이니까. 저희들도 지하철 그래도 비교적 지하철 이용한다면 사상에서도 지하철로 바로 오게 된다면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차라리 8시 어정쩡하게 8시보다는 차라리 9시로 가든지 안 그러면 기존대로 6시로 해 가지고 제대로 CCTV나 각종 보안에 대한 부분은 결정짓고 나서 차라리 시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성민 선배 위원이 질문하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퇴근을 하고 문화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8시로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가는데 의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미술관 입장을 했다. 박물관 입장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입장을 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몇 분이냐? 몇 사람이냐?
몇 분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박물관에 입장을 했다. 그러면 부산시립박물관에 입장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동 경로를 따져가지고 박물관에 가는 거는 박물관 정문 보고 그걸 보고 오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머무는 시간은 한 1…
그러면 갔다. 박물관 입장을 해 가지고 퇴장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왜냐하면 주로 특별전이 박물관도 보면 항시 토요일도 갈 수 있고 일요일도 갈 수 있지만 특별전이 종종 많이 열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마치고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있지요. 특별전이 열리든 특별전이 열리지 않든 보편적으로 우리가 6시 개방을 해 가지고 가면 2시간을 연장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마치고 와서 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와서 보면…
그런 분들도…
그래 와서 관람을 했을 때 우리가 박물관에 경유하는 시간들이 이걸 계산을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는 게 맞다, 연장을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송순임 위원께서 방금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 또 내놨지만 무작정 연장을 할 것이 아니고 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로 나와 있는 게 인력보강, 초과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검토가 된 다음에 이걸 시간 연장 하는 걸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안 해 놓고…
예,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럼 검토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청경이 두 사람이 적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가 취약한 데 거기에는 청경이 2명이 있는데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어차피 그 청경은 하루를 꼬박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가 되든 8시가 되든 그 청경은 꼬박 근무를 하는데 종전보다는 2시간 동안 보다 더 고도의 높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 중간에 죄송한데요. 우리 청경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청경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디가도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책임져야 할 책임소재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경의 책임소재 그리고 미술관 같으면 미술관장, 박물관 같으면 박물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상시는 청경이 선다 그렇지만 어떤 거기 돌발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청경이 거기서 자기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청경은 청경법에 의한 청경의 권한 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연탄력근무를 통해서 아침 오전에 좀 늦게 나오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오후에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한다면 다소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일과 후에 오는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경우는 아주 적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 연장했을 때 큰 무리는 없다. 물론 야간에 조명을 더 보완을 한다든지 또 CCTV를 좀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는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도서관이 약 2개월 전에 저희들이 개방을 10시까지 하고 난 이후에 큰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에 자꾸 이래 길게 하면 끊게 되는데요.
직원의 어떤 탄력근무를 하면 괜찮다. 직원한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근무패턴을 바꾼다 아닙니까, 그죠?
법령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탄력근무제를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원하는 사람도 부서에 따라서는 있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예, 예.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는 탄력근무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차원을 높인다. 이건 충분히 그런 이유를 가져가면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인력의 어떤 정원이나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예산의 어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우선 그냥 연장을 해 놓고 연장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률적으로 옛날에 동절기․하절기 그리고 춘․추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세 타입으로, 세 타입으로 해 가지고 시간, 퇴장시간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퇴장시간이 동절기에는 5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동절기에는 5시에 퇴장하게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7시, 그리고 춘․추, 봄․가을로는 6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9시로까지 또 연장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률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렬사는 다른 또 미술관하고 또 박물관하고 또 다른 경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렬사하면 일반적으로 뭣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렬사에?
일반적으로는 본관에, 본관의…
본당의 참배를 목적으로 충렬사를 가는 거죠?
그것이 직접 본래의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본당에서 참배를 하고 내려오면서 기념관에, 전시관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일률적으로 지금 9시 이래 놨는데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 수요자가, 우리 충렬사를 찾는 수요자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9시 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 보면 옛날에 우리 옛날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4페이지 박물관에 보면,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제5조 관람료 부분에 보면 부산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동삼동 패총전시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때 관람료를 받을 때 그 관람료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연장을 할 때 이 세 기관도 같이 일률적으로 8시까지 연장을 합니까? 같이 연장을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부산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동삼동 패총전시관 여기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현재는 근대역사관의 경우에는 직원 2명, 평일날 근무할 경우 하루 기준했을 경우에…
그러면 평일날 직원이 2명?
예, 직원 2명, 청경 1명, 자원봉사자 2명.
자, 직원 둘에 청경 하나에, 자원봉사 1명?
예, 자원봉사 2명.
예, 예. 그러니까…
임시수도기념관의 경우에는 직원 4명, 청경 1명, 자원봉사자 1명.
예, 예. 그리고 패총.
패총의 경우에는 직원 3명, 청원 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또 한 분, 1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직원 정도 1명 있어야 되고.
예.
청경 있어야 되고, 제가 이런 걸 연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걸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대역사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 있다. 이 직원 2명은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하루하루 이래 가지고, 홀․짝수로 해 가지고 계속 8시까지 365일 근무한다. 이래 하면 180일 정도는 계속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죠?
아니, 근대역사관 직원 숫자는 실제는 9명입니다. 그런데 전시장 근무만 평일날 하는 게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직원 2명이고요.
그래서 인력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평일날에는 사무실 근무라든지 또 학예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지만…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리고 전시관에 있는 직원하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다릅니다.
다르지요?
제가 아까 전에…
그러면 사무실 직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이제 사무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사무실이나 또 학예실이나 또 이렇게 칸만 지어져 있지만도.
내나 같은 장소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요일별로…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국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8명, 9명이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9일 만에 한번씩 그러면 계속해 가지고 8시까지 근무를 서야 되는데,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연장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탄력근무제죠?
탄력…
탄력근무제 아니면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공무원들한테 지금의 어떤 근무패턴에서 급작스럽게 바뀌었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돌아오는 그게 우리가 한번 처음 시작해 가지고 사이클링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기간이 적어도 한 달 정도 된다 이래 하면 와 가지고 8시도 서고 이래하지만 그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돌아온다 이랬을 때 그게 패턴이, 그런 패턴에 제대로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건만 된다면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아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임시수도,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수도기념관은 직원 4명, 또 사무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임시수도기념관은 직원 전체 4명입니다.
그래 거기에는 4일 만에 한번씩은, 1명씩 선다 하더라도 4일 만에 한번씩은 계속 연장근무 내지는 탄력근무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 그게 얼마나 불합리 합니까? 계속해서 4일 만에 한번씩 돌아온다. 그걸 그 4일 만에 주기적으로 한번 돌아온다. 그걸 딱 계산을 해 놓고 내가 4일 만에 한번씩 돌아오니까 내 집안 일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일, 사적인 일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4일 주기로 그래 돌아온다면 좀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연장을 하는 그런 걸 이래 가져 가셔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냥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다 따라 올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차피 좀 시간이 또 절차가 걸리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관계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도를 바꾼다 하는 것은 이것도 어찌 보면 연장을 하거나 작은 제도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따라 오는 나머지 안 좋은 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 없이 확실한 계획 없이 그냥 실시한다. 그런 부분이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은 제가 볼 때는 요즘 행정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양맹준 시립박물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장님들도 다 나오셨고 했는데 운영은 우리 관장님 주재 하에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국장께서 하라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2시간 연장을 하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예산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실효용은 떨어지는데 홍보만 바로 된다면 시민에게 공간 이용의 활용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홍보란 것은 일단 볼거리가 많으면 오지 말래도 올 거고, 두 번째는 연장되었다는 게 충분하게 부산시민들이 어느 박물관이든 또 시립미술관이든 볼 수 있는 여건이,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시가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월요일날 놉니까?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월요일날 휴관이고, 지금 2시간 연장을 하면 출입 제한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마감 1시간 전이 제한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 따지고 보면 1시간 연장이란 개념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운영을 2시간을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하고 우리 박물관하고 또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이라도 의논을 좀 해 봤습니까?
예,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과에 가장 적합한 게 2시간이다.
예.
그렇게 정한 겁니까?
예.
지금 다른 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타 지역에.
예, 중앙박물관인 경우에 수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저희들처럼 8시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9시 하는 데도 있고, 시간은 지역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합니까? 문제는, 획일적으로 2시간 했을 적에 운영의 문제, 지금 우리 국에서 2시간을 똑같이 연장을 한다. 이래하면 홍보라든지 시가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는 굉장히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면에서는 엄청난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계산을 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와 그 다음에 연장했을 때의 효과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앞으로 대비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떤 정도의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뉴얼을 어떻게, 연장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자, 2시간을 연장을 하면 우리가 19시죠? 7시, 8시까지죠? 오후 8시까지니까 20시다 말이죠. 그러면 7시에 입장 마감입니다. 그렇죠?
예.
관장님 맞죠?
예.
1시간은 관람하는 시간이고 8시에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서울시립미술관이 9시 하는 이유는 8시까지 입장을 관람을 해 주고 9시에 문을 닫는다 이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왜 연장을 합니까? 평일에 6시에 모든 근무자 내지는 직장인들이 마치고 오후 늦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장을 하는 거죠?
예.
토요일, 일요일날은 밤늦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서울에는 7시밖에 안 하잖아요? 서울미술관인 경우에.
예.
자, 토요일, 일요일은 낮에 충분히 와서 다 봅니다. 다 보고 난 뒤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2시간 연장, 8시나, 8시간 아무도 없는 데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7시, 그 다음에 21시, 평일에, 특별전일 경우에, 이번에 로댕전 같은 것 할때도 보면 20시입니다. 20시, 그래 19시까지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전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딱 이런 어떤 매뉴얼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는데 이러한 과부하 걸린 것을 토요일, 일요일날은 어차피 낮에, 어차피 낮에 휴일날이기 때문에 낮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찍 마쳐줄 수 있는 시간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예를 들어서 6시 그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더 연장을, 8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서 21시로 하든 20시로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그냥 문서만치로 2시간 연장, 그 시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2시간 연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관람을 하려고 하면 자, 2시간 연장을 했다. 그럼 볼거리 없는 연장만 하면 뭐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올 내년 한 해 동안에 특별전 내지는 기획전 또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에 또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된 것이 밑바탕이 되고 연장이라는 시간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비슷하게 말이지 획일적으로, 그리고 내일모래 되면 신문에 본회의 마치고 나면 박물관, 미술관 2시간 연장,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승화시키고 이래할 것 아니요. 막상 그렇지만 2시간 연장한 이후에 우리 시민이 찾았을 적에 하나도 변화된 것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맹한데, 누구 하나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도로 늦게 어느 회사에서 어느 단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상 예약을 하면 해설사가 또 내지는 또 학예사가 설명을 직접 해 준다든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어떻다든지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곁들여 짐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아, 그렇게 한번 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또 선전이 되죠. 또 와지고 또 회사도 오고, 이런 것들이 돼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2시간 연장,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2시간 연장, 8시까지 뭐하고 앉아 있는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즉흥적이고 우리 실무국하고 각 미술관, 박물관 그 다음에 충렬사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전부 하나도 접목이 안 되고 같이 협의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양맹준 관장님 들어가셔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낳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까?
양맹준 박물관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게 있어서.
아니 없습니다.
아니, 입장 제한시간이 박물관에 들어오면 최소 1시간 이상의 동선을 가지기 때문에 1시간 전이라고 했는데 입장 제한시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죠.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9시, 우리가 8시에 하면 7시는 입장이 완료되는 게 이게 국제관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서면 운영을 못해 내요. 10분 전에 와 가지고 더 보겠다 하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박물관이든 미술관 전시를 보는 게 1시간을 타이트하게 만약에 잡고, 1시간 반쯤 걸리지만 빠르게 보면 1시간을 본다고 치면 그것을 10분 전에 온다고 그냥 넣어줬다고 칩시다. 무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줘야 됩니다. 돈을 받을 때는 매표하고 안 하고 매표에서 끝을 낼 수 있지만 무료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20시 전에 왔는데 왜 입장 안 시킵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면 10분 전에도 오고하면 그 사람들이 다 보고 가야 되는데, 9시 넘었습니다. 나가 주셔야 됩니다. 말 누가 안 듣습니다. 그러면 1시간 더 연장되어 버리는데,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은 무조건 1시간 전에 입장 완료, 그 다음에 입구에 안내 하시는 분이 입구는 차단이 되는 겁니다. 출구만 열어지고, 이게 획일적으로 되어줘야 되지요. 그걸 뭘 8시라고 10분 전에 와도 되고 20분 전에 와도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굉장한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겠죠? 전혀 준비 없이 했지는 안 했겠지만 최소한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시민에게 접목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면 연장된 시간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부하가 걸려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관람객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 부서에 특별전이든 기획전이든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외부에서도 그죠, 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전혀 안하고 하지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장에 대한 또 2시간을 연장했을 적에 정말로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획기적으로 갈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간에, 그간에 간헐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일을 정해서 미술관이나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작 어느 요일을 하루인지 잘 판단하기도 그걸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몇 번을 시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술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나, 뭐 공무원들의 경우는 6시지만 교수라든지. 또 저도 녹산공단에서 오는 차를 보게 되면 5시에서 7시, 8시, 4시, 요새 차량들이, 자가용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아마 패턴들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획일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개별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중구난방으로 7시, 6시, 8시, 9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머리 속으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이 각인이 된다면 또 더 많은 욕구가 9시까지 된다면 또 차후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현재 확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질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시민들도 봐주게 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한 수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물론 저녁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곁들여서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들이 저보다도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은 저녁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만 전에 이순신 장군 뮤지컬을 박물관에서 한다든지.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저녁 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여러 가지 저녁 행사,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어머니들만, 가족들의 경우에는 어머니들만 갔죠. 남편들이 거의 못 오게 되고, 아버지하고 못 오게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8시를 하든 9시를 하든 어차피 다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들에게 부하가 걸리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 절충점에서 그나마 완충시켜 가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린 단계에서 한번 시행을 한 다음에 정착을 시키고 또 더 많은 욕구가 있다면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같이 겸해 가면서 또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런 절충선에서 지금 8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시행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안 한 것은 정말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가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수준도 좀 맞춰 가면서 우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문제는 국에서 2시간을 연장을 일괄적으로 하겠다 해서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내려 보낸 거고, 이게 정말로 거꾸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시간 연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좀더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시를 하고 내려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2시간, 아무리 연장을 해도 문만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이후에, 6시 이후에 관람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어떤 굉장히 고맙다. 또 참 좋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부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낮에 전부 하고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은 자동적으로 당겨 주고,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휴무를 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좀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간 조정이 되면 좋겠다.
또 아까 말씀처럼 9시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9시에 하는 것은 8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9시까지 정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불 끄는 게 9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8시, 30분 전이라도 넣어주겠다고 한다면 8시에 해도 좋은데 다만 끊는 시간은 분명히 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조례에 넣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져야…
내부적으로 입구에다가…
박물관에는 20분전에 들어가도 넣어주던데 미술관에는 안 넣어주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법 정확하게 세칙에 의해서 하든지. 그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좀 너무 조례를 무료고 시간 연장이니까 이것 별 것 아니구나 생각하고 또 이래 뭐 올리시는 것 같은데 하고 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이뤄질 거라고 본다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 다음에 여기 충렬사에 현재 2시간 연장했을 적에 필요한 거에 대한 것은 국에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체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좀 즉흥적인 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예술이란 것은 그게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역사는 짧고 인생은 길고 이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면 좀 시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좀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과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괴리가 생겨버리면 집행 안 되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시간 조정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줄인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다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무료화하고 시간 연장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개방시간 연장 부분인데 개방시간 연장 부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목적이 우리 문화시설을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좀 이렇게 야간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마 이 시간 연장을 해서 채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2시간, 1시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것 2시간 더 근무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시간 더 연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시, 11시까지라도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좀 짜증이 나더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했던 만큼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6시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공무원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정해놓은 게 과학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번씩 이래 다른 부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 합니다만 미술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을 관람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할 때 참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설명도 하고 안내도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을 깨끗하게 딱 가는 그 모습하고, 저녁 9시, 10시까지 지루하게 근무를 하면서 손님이 오면 오는 갑다. 가면 가는 갑다.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연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전자에 아마 그 모습이 더 보기가 좋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연장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공간 활용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근무 연장시간을 다시 환원해야 될 수, 해야 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을 유인하고 또 보다 품질 높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로써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다시 해서 아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간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 또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시 아니면 6시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2시로 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 말씀대로 앉아 가지고 시정 효과 내는데 일조를 하는 이런 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이것 관람료를 이래 무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중앙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래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국립박물관은 모든 박물관들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추세에 따라서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추세도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무료로 했을 때하고 유료로 했을 때, 물론 무료로 하면 세수가 감소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더 좋아하고 이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료로 했을 때 일반 관람객이 아닌, 문화공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 곳곳에 보면 지정된 문화공간은 아니지만 문화공간 같은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불량자들이나 정신이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설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밀폐된 문화공간이라 하더라도 무료라 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 무료로 했을 때 정신이상자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무슨 떼거리로 이렇게 우르르 무슨 재미로 들어와 볼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데 대한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하게 관람을 해야 될 시민들에 대한 관람대책 같은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료로 했을 때.
시에서도 그 동안에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앞에 앉아가지고 돈을 받는 그 금액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 굉장히 적다는 판단 하에서 시 집행부 측에서는 다른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경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최선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CCTV를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서 혹시 눈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일어날까 싶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동안에 시설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문화생활도 질이 높은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서 관람하시는 사람들이 언짢은 이런 게 안 보이도록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청경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시립박물관하고 복천동 고분박물관, 복천동 박물관은 인원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동삼동 패총에 총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신다 그랬습니까?
지금 직원 3명.
직원 세 분.
예, 청경은 둘인데 매일 한 명씩 근무를 합니다.
청경 두 분, 동삼동.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그런 데 같거든요. 근대역사박물관하고 동삼동 패총박물관 세 분 근무하시는데 연장근무를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직사회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탄력근무제로도 가능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다. 또는 2주에 한 번씩 돌아온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세 분 근무하시면 잘못하면 이틀에 한 번씩 돌아올 경우도 있고 휴가 갔을 때, 뭐 일이 생겼을 때 3일에 한 번씩 연장근무해라 이래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상 연장 야근수당은 또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 급량비가 지급이 됩니다.
급량, 야근수당은 한도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이틀에 한 번씩 돌아오고 이랬을 때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게 지금 의문입니다. 다른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돌아와도 10일에 한 번씩 돌아온다 이 정도 될 건데 어떻습니까?
제일 열악한 데가 동삼동 패총박물관하고 근대역사박물관입니까? 임시수도기념관.
두 군데도 시간을 연장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연장이기 때문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가 아침 늦게 나오고 저녁 때 조금 2시간을 갖다가, 늦게 나오고 늦게 퇴근하는 요런 방식.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탄력근무제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한 사무실에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이 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화도 받아야 되고 민원인도 응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 분 근무하시는데 탄력근무제를 한다면 한 사람 늦게 근무해 가지고…
두 사람 정도는 근무를…
그럼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365일 두 사람들이 최소한 그게 인원인데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사무실에 한 명 근무하게 되고 그 사람 화장실 가면 사무실 비어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뭐 공무원 힘든 거는 제쳐둡시다. 어쨌든 간에 야근수당도 나가고 이럴 건데. 사무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생길 거다란 이야기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별도로 있는 부서니까 옆 사무실에 대신 좀 민원응대 해 달라 전화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본청처럼 서로 옆 계에다든지 옆 사무실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딱 그것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들의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저는 3개 시설이 다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직원 근무상,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이제 또 민원인이 똑같은 박물관 시설이라고 갔는데 여기는 또 안 됐느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 또 항의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시행을 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 정원 부분에 대한 청원부분이, 청경 정원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올라와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하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1개월 뒤에부터 시행을 하신다면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보안대책이 지금 마련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예,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자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일률적이 아닐 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게 흐지부지 의도대로 안 되고 이렇게 왜 혼란을 초래하느냐 얼마 전에 우리 심의했던 체육회에 있는 조그만 기념물 분관도 어떤 데는 다 월요일 쉬는데 여기에는 월요일 이렇게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을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소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깊이 검토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청경 및 CCTV 시스템 추가 도입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안진용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