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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는 부산예술회관, 요트경기장을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TOP
(10시 16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개진하신 내용과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감사실시 요령,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1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복지 향상과 자치행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서 대변인, 감사관,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벡스코, 부산광역시체육회,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문서 확인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 획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잠시 후 11시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시간제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및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8월 12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권고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임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직업공무원화와 함께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이가 거의 없게 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한 직위에 한정하여 임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5조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는데 비서관,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서관, 비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예상해서 이게 표기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단체장들 법에 허용되어 있는 비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의회 같으면 의장님이라든지 이 비서가 정해져 있는 TO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별정직 TO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별도 직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구청장, 시장, 다 일반직도 할 수 있고.
예.
그 규정이 되어가 있는데 비서관, 비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건지. 무슨 앞으로의…
이것은 채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여기에 열거해 놓은 이 3개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성상 비서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잘 아는 사람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3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그런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서관이란 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비서관이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관.
구청은 7급이잖아요?
구청의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통상 6급입니까, 5급입니까?
아, 6급이죠, 6급.
예, 6급입니다.
6급이고.
예. 비서. 그것은 6급의 경우는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시장은 4급, 4급 상당입니다.
비서관.
예, 예.
시장님을 시․도지사를 가정해서 한 거다고 생각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별표 보시면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이걸 제가 전에 한번 읽어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아직도 좀 많은 부분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보면 이 학력 위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예.
9급은 고등학교 졸업, 8급은 전문대학 졸업, 7급은 학사, 대학 졸업, 6급은 석사, 대학원 졸업, 5급은 박사 학위 소지자, 그래서 별정직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걸 가정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제도적 보완인데, 이 학위가 지금 어떤 이러한 부분을 커버한다기보다도 학위가 없으면서 어느 특정분야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을 시에서 필요로 하면 모셔 와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면서 어떤 머리를 빌려 쓰는 부분인데 너무나 구태의연한 학벌 위주로 고졸, 전문대, 대학 졸, 석사, 박사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 기본 고등학교 졸업을 한 자 중에서 8급도 나올 수 있고 7급, 5급, 4급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학력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을 평가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서 열거를 해 놓은 것은 이중에서 선택적으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력을 안 가진 사람이라도 그 다른 할 수 있는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학위가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3급 상당 같은 경우에 보시면…
3급 상당이고, 8년 이내의 실무경력자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별정직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쓰는 그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필기시험을 치지를 않습니다. 서류전형하고 면접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뽑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경력이 있어서 쭉 어떤 연구 실적이라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차선의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또 통일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행안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어떤 임용자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게 객관적인, 절대적인 어떤 가치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직급별로 통일을 할 그런 좀 필요는 저희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게 별정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전국적인 어떤 통일을 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행안부에서 지침을 기준을 준다 하면 그냥 하나의 참고로써 부득이하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정직이 앞으로 어떤 파트를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력에 비중을 두지 않고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프리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별정직이라는 개념이.
예, 그래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걸 똑같이 해 가지고 17,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그래서 보면 기존에 어떤 사고의 틀을 못 벗어나는 패턴이라, 이게. 예를 들면요. 기존 분야를 종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요즘은 융합시대 아닙니까? 저, 그림 그리는 화가가 과학 분야의 어떤 CEO로 채용이 되고 있는 게 세계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쪽의 시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사이드의 어떤 전문가가 전문가의 눈으로 그걸 같이 묶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규격화되고 있고, 이게 공무원의 기본 패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왜 학위를 이렇게 학교를 가지고 대학, 전문대학, 대학 졸업, 석사, 박사 규정을 하느냐. 지금은 어떤 학력이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별정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의해서 거의 좌우가 많이 돼요. 사실은 대학, 석사나 학사나 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프리하게 벗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이 3급 상당 이상에서도 보면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이런 쪽으로 쭉 이래 학벌 위주를 강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점사항이.
예.
그래서 별정직이라는 부분은 학벌보다는 뭔가 다양한 사고를 가진 또 경험을 가진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 그 포맷에 기본 틀에 그대로 갇혀 있는 느낌이란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별정직공무원을 프리하게 시장님께서 정말, 뭡니까? 실험적으로 다양한 어떤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은 작지만 전문성이 돋보인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맡겨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런 데 별정직마저도 딱 닫아놓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든 사람이 3급 상당 가야 되고, 나이든 사람이 나이순으로 보면 4급이 가야 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프리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이렇게 막아놓아 버렸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학벌 위주로 별정직공무원을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게 이대로 통과되어버리면 정말 독특한 어떤 뭔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사람, 아주 진취적인 사람들에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조항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학력이란 것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요건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과하고 이런 학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경험이 있고 그런 자격이, 지식이 있으면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그것을 제한하는 학력이 없을 때는 못하는 제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필기시험을 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소양이 있는 게 검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쪽으로 가면서 더욱더 발전을 할 사항이라 그래 생각하고, 우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논의가 없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학력위주의 사회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전공이 따로 있고, 자기 파트에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학력위주입니다. 이것 외에 국장님께서 또 그러한 분은 충분히 발탁할 수 있는 그건 된다고 하지만 이 전체가 보면 다 학력위주이에요.
예, 열거를, 예시를 해 놓은 게.
그래서 이걸 보면 대학 석사, 박사학위 안 받으면 상당 지위에 별정직으로 채용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대부분.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력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별정직을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9급도, 9급도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학력보다는 그 개인이 걸어온 길과 살아온 길과 어떤 연구 업적, 종사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이 별정직 어떤 우리 공무원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지, 학력에 제한을 많이 둘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너무나 갑갑한 이런 채용 규정은 좀 과감하게 틀어버리고 어떤 심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테스팅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셔서 좀 이래 통일을 기하는 것 좀 피하시고 독창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지금 시간제 근무제도에 대해서 지금 별정직이 시간제근무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3조 2항에 보면요. 아마 이것은 정부,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제도가 바뀌어 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별이나 또는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획기적으로 다양화 하는 유연근무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시간제 근무제도는 주당 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 근무제도와는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5시에서,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재직기간을 보수 등을 지급을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게.
이게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쭉 모집을 해 보니까 지금 세 사람이.
세 사람?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사공무원들의 근무 형태에 관한 것을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유연성을 둘려고 하는데 지금 전 자치단체별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시범 임용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세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책과에 통계…
노사정책과 있고.
예, 한 명 있고.
통계?
예, 통계관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시립박물관에 물품관리 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해양자연사박물관에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도입되게 된 취지가 요즘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직장과 가정을 이렇게 양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일자리 이런 문제가, 잡셰어링(job sharing) 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서 출발을 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들한테는 또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런데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3조 중에 보면 “반영할 수 있다.” 를 “반영하여야 한다.” 로 딱 규정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이게 저희들 앞, 처음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관한 그런 어떤 정부계획이 그 공무원들이 특수경력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도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능력도 키워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되 좀 이분들에 대한 평가시스템 자체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그걸 승진을 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특수경력직 중에서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 시스템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은 어차피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보수 산정할 때라도 그분의 어떤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것 하고는 이거를 바꿔야 하는 데 따른 충분한 해명이 잘 안 되고요. “반영할 수 있다.” 라고 그대로 놔둬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평가기준이라든가 거르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그 별정직에 대한 보장을 한다 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두어서 별정직공무원이 좀더 분발하고 본인이 더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오히려 그런 근거가 긴장감을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사제도를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보면 그 개인 부서장이 개인을 매일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이고 또 이래 하다보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을 못하는, 의무가 아니면 적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예, 그런데요. 보통 보면 지금 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비서급 또는 외국인 이런 경우에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공이 있고 또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력위주의 이런 시스템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인성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스펙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임명권자 아니면 잘 그게 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영해도 그게 경쟁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직급에 이렇게 경쟁을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이런 사람 말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위들이 실무자 위치에도 있고 직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보셨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이고 능력위주 지금 계속해서 능력위주, 학력위주 이런 평가기준을 잣대를 말하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인사 중에 인성을 거르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인성을. 예전에는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인성이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규정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문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령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맞고요. 그런 사항을 검증하는 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시험령에 그런 점수를 갖다가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용이라고요?
공무원 임용시험령이랍니다.
임용시험에요, 기본자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자격,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건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높은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여기 지금 조례에 어떻게 그거는 좀 어떤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꼭 학력위주라고 하는 임용자격에 아니면 비고에 그런 항목을 하나 정도는 표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과거에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조문들이 조금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관행이라고 보지만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취지는 그런 거가 요즘은 굉장히 덕목으로 오히려 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력위주로만 한다거나 학력위주로만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인사문제가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표준기준에만 끼워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기준을 두어서 유연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그냥 전국표준에만 따라 가려고 애를 쓰고 뭘 하나 항목을 추가하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생각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국표준을 딱 그대로 따라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각 계급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제도가 국가공무원제도 하고 지방공무원제도 하고 이렇게 법은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교류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 자체가 유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별정직의 경우에는 교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는데 다음에 어떤 그런 다른 기관에 임용이 됐을 때 과거의 경력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단체의 별정 4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치단체에는 전혀 격이 안 맞는 사람을 4급으로 했는데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채용을 하는데 과거의 경력을 봤을 때 우리 부산이 생각해서 하는 4급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흔하지 않는 일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학력에 있는 자격기준에 분명히 지금 대학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인성을 거르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다 그런 것 정도는 하나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학교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아까 같이 요즘은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은 이런 학력에 예를 들어서 좀 모자란다 했을 때에 기회를 못 갖는, 제한되는…
검정고시는 관계는 없습니다. 능력만 되면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더라도 이 학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견을 갖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반영할 수 있다.” 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의무화 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관련 규정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의지를, 의지를 좀 구체화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서로 이래 잘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의무화하지 않으면 서로 경쟁을 못 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의 모순이 금방 인사관련 문장 하나라도 넣자 하는 거는 오히려 모양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반영할 수 있다.” 를 “반영하여야 한다.” 에 대해서는 딱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앞 뒤 말이 모순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 동료직원 간에 동료 간에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게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으면 그거를 관리자가 그거를 비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를 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지금 공모직, 개방형직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만약에 2조에 비서관, 비서 및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 공고에 따른 경쟁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만약에 비서나 비서관에 대한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근무기간 예?
예.
근무기간은 별정직은 정년제가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보통 기간이 60세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정년제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데고 왔다. 그 다음 시장이 4년 뒤에 바뀌었다. 그 사람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가 안 나가면.
그거는…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시장은 자기 사람 또 비서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쓴다 말입니까? 그건 안 맞죠? 앞에 시장하고…
지금 같이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명예롭게 퇴진을 한다 말이죠. 그러나 현직에 있는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붙어가지고 새로 됐다. 그럼 만약에 지금 동구청인 경우에 예를 들어 그 관계없죠, 삼진아웃 됐으니까. 어떻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연 사실 뭐 도토리 개밥 같은 그런 완전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게 되어 줘야 된다 말이죠. 지금 통상 예로는 단체장이 퇴진하면 따라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되면 그죠? 안 간다고 해서 강제조항 없습니다.
지난 우리 시의회도 일용직 직원들 보통 이래 결혼하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 나가니까 지금 그 분들 다 58세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가라 소리 못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 한번 쯤 고민해 보셨는가 싶으고, 이러한 것들이 특히 공모직위나 개방형직위 이런 것도 어떻든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 관련 법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고 그래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 이래 와 닿고 경우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별정직공무원이나 이런 것들 개방직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휙 날라 와 가지고 중간에 찡긴다든지 책임자로 온다든지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죠. 특히 지금 현재 창조도시본부장의 경우에는 뭐 씁니까? 개방형 직위입니까? 공모직입니까?
개방형 직위입니다.
개방형 직위 같으면 임기가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굉장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는 정당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거 배제한 가운데 부시장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과연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정말로 어떤 분야에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객관적인 잣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 하면 지금 현재 BDI에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장급으로 왔다 말이죠. 그러면 실무진하고 늘 같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 책임자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 했을 적에 과연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지시 또 그것이 위에서 지시됐을 때에 정말로 하달이 잘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특별한 경우가 됐을 적에 인사위원회라든지 기타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줘야 된다. 특히 우리 별정직공무원을 정할 때도 아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잣대를 댄다는 것도 바람직한 거고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구 그죠. 그게 형식적으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고 좀더 우리 국에서 검증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정말 괜찮은 전문성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죠.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든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이 되어 줘야 된다 말이죠. 옥상옥을 데려와선 안 되는 구존데 그런 것들로 변질될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대안들은 우리 국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 공무원제도 자체를 우리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령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들을 아주 세밀하게 규제를 하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이 민간부분의 전문가가 우리 행정에 들어와서 접목할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법령상 제도적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면접위원회를, 면접위원회를 또 한 번 더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시의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도 제도지만 운영을 할 때 그걸 잘 그런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어떻든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도 낼 수 있는 제도를 되어줘야 위에 상부에서 임의적으로 아무나 지적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식으로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노조하고도 협조도 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것도 있어 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이런 탄력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처음부터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업무를 몰라가지고 공무원의 룰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 되는데 어떤 특정 분야에 외부에 사기업, 각각의 나름 대학에 이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갑자기 똑같은 공무원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고 또 교육이라는 게 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교육이 있죠?
예.
3급 상당이면 1년짜리 교육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교육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약이 2년인데 1년 교육 보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6급 이하에 대해서 준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다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셔야 된다. 기본 룰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세계의 기본적인 룰과 그 다음에 어떻든 절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빨리 습득을 시키는 이런 거와 같이 자체적인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어떻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준비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래 한다 해 놓으면 전부 다 보내버리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 심지어 말이죠, 우리 공기업에도 교육 1년짜리 보냅니다. 그거는 왜 1년짜리를 보내느냐 본부장 직급을 갖다가 하나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하나 더 줘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리는 없죠. 그 1년 교육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잘못하면 그런 편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무조건 6급 이하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전반적인 개방형이든 우리 별정직이든 들어오는 인적 구성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하는 최소한의 기본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과거에는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능력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정보를 이렇게 파악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별정직공무원이나 기타 특수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는 역할로 가 주면 그게 굉장히 융화가 잘 되는데 자기가 군림하려고 가 버리면 그런 오히려 안 들어온 것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뭐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또 맞는, 직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부서, 필요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예산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기준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교수들 와 가지고 또 내지는 기타 등등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 내 좀 이래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와서 하고 가겠다라든지 현장에 4시간 정도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업무와 그 사람들의 일과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세부지침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놔두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도 시간제든 간에 공무원입니다, 신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 될 수 있다. 그래서 허용은 하되 세칙을 두든지 어떻든 자체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확실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년씩 계약을 한다든지 규정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서 섣불리 아무나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뽑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모셔오는 이런 절차가 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면 위에서 상위법이니까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무엇인가도 이럴 때 한번 쯤 체크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더 많은 내부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 내부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화음이 안 나는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그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도와준다는 이런 측면의 그것이 되어 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규칙으로 있다가 규칙과 조례의 성격이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해 놓으면 지켜야 되는 내부규칙에서 조례로 바뀌었을 때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5조에 비서관, 비서 그 다음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예외조항으로 넣어놓은 거죠.
예.
문제는 뭐냐 하면 비서관,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도 뒤에 별표에 있는 임용자격기준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는 특히 요번에 들어서는 정무비서관이라든지 별 문제가 발생 안 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래 놓으면 이걸 조례로 딱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정무비서를 임명한다. 정무비서관을 임용한다. 정무비서관은 지금 4급 상당 아닙니까? 그죠. 비서도 5급이 있고 6급이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랬을 때는 4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칙에서는 저희들 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는 그 사람이 자격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그지요. 그랬을 때 정무 쪽도 여기에 임용자격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조례에 따르면 정무는 제외입니까? 정무비서관은 제외입니까?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정무비서관도 별정직 아닙니까?
정무직은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아예 따로 정하는 겁니까?
예, 예. 별정직, 정무직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들도 시장이 자기, 그러면 여기서 정무직을 따로 한다면 여기 있는 비서관이나 비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비서관을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죠. 계약직을 하거나 별정직을 하거나 일반직을 하거나 허용을 해 놓은 거죠. 허용을 해 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그냥 비서실장도 하고 있고 다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일반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최소한에 대해서 선거를 거친 단체장이 자기가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데려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공개경쟁에서만 예외로 되어 있고 방금 선출을 거친 자치단체장이 비서관과 비서도 임명하려면 여기는 임용자격에는 따라야 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예,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상당히 어떤 사람을 임용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상당히 따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경력기준이 여기 5호에 보면…
아 그러니까 경력기준 내가 봤는데 그 경력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측면도 상당히 많고 또 실무관련 경력이라는 거는 뭘 관련 경력으로 할 건지, 이게 우리가 규칙으로 있을 때 하고 조례로 있을 때 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고요.
규칙으로 있으나 조례로 있으나 효력은 같습니다.
효력은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오히려 정무직 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을 한번 해 보려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자기가 정말 같이 일을 해야 업무 효율을 오르는 사람을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용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4급으로 임용하고 싶은데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2년이 안 돼서 4급으로 임용 못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면 그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과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별정직공무원 채용시에는 인성 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