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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03회 임시회 중 지난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내주신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내 누수탐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개정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상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내급수관 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금액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옥내누수탐지비 지원금액은 가정용 수용가가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4만원을 한도로 하며, 탐지비 지원횟수를 연1회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2억 1,2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상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개정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 2호의 옥내시설물은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상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내급수관의 누수를 탐지하는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나은 상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계속적인 주민지원사업 발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전체 업종 중 옥내누수에 따른 탐지비 지원대상을 가정용으로 한정한 사유와 지원금액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책을 조례개정안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소득수준의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입니까? 최고 4만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득수준이라든지 그것을 별도로 기준을 책정하기가 나름대로 좀 애로가 있고, 이 건 또 누수탐지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누수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수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최중증장애인이라든지 아주 생활이 어려운 그런 층이 많을텐데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 조항에서 차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도요금 자체를 아예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합니다.
20% 싸게.
20%는 그것은 다른 것이고 상수도요금 자체를 10t 정도, 가정용에서 10t이면 거의 대부분인데 10t 정도까지는 아예 감면을 시켜주거든요, 요금을. 그렇게 하고 옥내누수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이번 조례에서는 우리가 직접 탐지를 못하는 경우에만, 민간업자한테 맡겼을 경우에만 4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옥내누수가 생길 때는 사실상 평균 사용량의 누수를 비교해 가지고 누수량 발생 전량을 다 감면을 해 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옥내 노후관을 갈아야 되겠다, 오래 되었다 그랬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 50%씩 보태 가지고 전액으로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비용 자체 부분에는 이 규정을 같이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배관교체를 하건 어쨌건 일단은 누수가 탐지가 되어야 되는데.
누수하고 관계없이 노후배관일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봐서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시책은 계속해서 서민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계속 저희들이 발굴하고 시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최저비용이 한번 누수, 그러니까 외부용역 누수탐지하는 기술자들을 부르면 기본으로 8만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8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럴 때 4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 분들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과연 누수를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물론 다 일률적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어떤 집들에 산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이름을 좀 바꾸어 가지고 수돗물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무료점검서비스.
예, 무료점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점검팀에 의해서 거의 웬만한 것은 다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철골조로 되어 있다든지 복수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어느 층에서 새느냐. 벽체라든지 지붕 같은 데서 누수가 생기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로서는 전문적인 경험을 요구를 하는 그런 누수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저희들이 서비스팀에서 이것을 다 발견하고 바로 무료로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저희들이 별도로 베풀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어차피 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도 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4만원 이상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서민층, 가장 최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나 이런 배려도 있겠지만 이 자체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옥내누수탐지비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시의 재정에 부담이 작용하지만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 보입니다. 다만 전체 업종의 옥내누수에 따른 탐지비 지원대상을 가정용으로 한정했고 사유와 지원금액, 산출기초, 적정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는 각 가정에서 수돗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한 여섯 가지 정도, 요금문제라든지 누수문제, 여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일반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쉽게 우리가 답변도 되고 발견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집안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전문가적인 경험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한 팀이 우리가 48명 정도 12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이 그 집에 가서 열흘씩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민원들이 계속 쇄도하고 있고 그 집에 가서 봐줘야 되는 것, 계량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든지 요금고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점검을 해 주고 문의에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것은 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무료점검서비스팀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고, 거기서 못 할 부분이라든지 장시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 또 전문가적인 경험이 필요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가정에서의 수돗물 먹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많은 경험이나 이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개념 쪽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라도 벽체나 천장에서 새는 부분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데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런 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 가지고 별도 지원을 하겠다. 금액은 시 전체 우리가 1년간 올해 예산 해봐야 2억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2억 1,200만원은 저희들 예산 3,000억 가까운 데서는 사실 금액으로 보면 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 일반주택 같은 데 이번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 같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만일에 이게 제대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노후관을 갈아 가지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방금 이경혜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누수율을 좀더 올릴 수 있다면 이건 서로가 다 상생하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 개정을 계속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누수가 공급량에 따라서 몇 프로 차지합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에 비해서 80년대 한 60%대에 머물다가 지금 80%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것이 한 20% 내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공공용으로 소방호스를 통해서 물이 나간다거나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관이 낡아 가지고 물이 안 좋다 해서 관을 세척을 하면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순수 관이 낡아 가지고 중간 중간이 새는 그런 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용 누수부분은 저희들이 서민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계량기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 관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관이 될 것이고 통과가 되면 수용가 관이거든요.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책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수용가 책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설치한 PVC관이라든지 흄관 같은 것이 아직 있는지 그런 관들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동관이나 스텐레스관 같은 것을 쓰게 되면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을 전체로 공급할 때 생산해서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수도계량기에 통과하기 전에 가정집 같은 데 시설은 일반설비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누수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하실 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옛날에는 수도대행업자라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통합도급업체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데 급수승인이 나게 되면 각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관을 깔 때에는 크게 버려지는 물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하나 아까 말씀드릴 때 80% 내외, 9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목표도 0.5% 정도 상향을 시켜 가지고 89% 올해 연말까지 올릴 거고 12년도 정도 2년 후에는 90%까지 이걸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진국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누수방지가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89%, 90% 되는 것은 상수도 쪽에 관에서 누수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조례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수용가 쪽의 관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개 일반가정집에서는 수도요금이 보통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랬을 때 누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누수라 하면 그러면 전 달치보다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더 비싸게 나오면 누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고지가 되고 본인이 내버리면 사실상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월달에 냈던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고지가 되었다. 그래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사용량을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조사를 해 주게 됩니다. 정상 사용해 왔던 그러니까 직전 4개월 동안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누수량으로 봐줍니다. 평균량보다 초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초과하면?
사용량보다 초과하면 감면은 해 주는데 누수 사용료 자체를 이것은 반 정도는 수용가도 책임이 있고 반은 우리가 그 사정을 좀더 인정을 해 줘 가지고 반 정도는 시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수용가 쪽에서 어디로 신고를 하게 됩니까?
121번으로 전화를 하든지 지역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바로…
1차로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1차의 원스톱서비스체제에서 1차적으로 누수가 어디에 되는지는 1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 가지고 안 될 경우에, 수용가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누수지점이 만약에 발견되었다든가 해결책이 어디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무상으로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는 가정용 안에는 안 되고요. 관을 개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건에 해당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시각은 4등급까지입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해 가지고 관을 다 갈아드리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그 수리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탐지비용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탐지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원인만 발견이 되면 치유는 할 수 있는데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물은 새는데 어디가 어떻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의뢰를 전적으로 수용가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 쪽에서 상수도 쪽에서 소개시켜 줘 가지고 여기에서 검사를 하도록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수용가한테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시내 한 2,000여개의 전문업계가 있습니다. 2,221개인데 냉․난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879개 있고, 일반 건축설비하는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48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데서 전문적인 누수율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2,000여개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찾기가 우리 실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소개를 해 드립니다.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된다. 그래 가지고 만일에 누수탐지가 완료되고 나면 수용가 신청하면 바로 우리가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용가 쪽에서는 상수도 쪽에서 소개시켜 주는 업체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대개 그럴 경우에 누수 부분을 찾는데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 여태까지 경험상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많이 나와도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50%…
아까 말씀하시는데 한 열흘 동안 일을 하고 하면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스톱서비스팀이 그 일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열흘 갖고도 못 찾을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주택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대행업체에 소개를 받았는데 무작정 요금이 열흘 동안 하면 100만원 쯤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열흘 쯤 하면. 그때 4만원만 여기서 해주고. 96만원을 수용가가 내라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물 새는 것 그냥 감당하면 했지 너무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업체가 할 때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한 업체가 열흘 동안 집중투자한다면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올 건데 일단 수용가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걸 찾아주는 데 8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만 끌어 버리고 더 많은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을 다 내라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그런 대행업체가 한 2,000여개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또 특별한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런 특정업체를 정한다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탐지확인 가능업체의 현황입니다. 이건 직접 실행을 할 때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업 소장들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서 뒷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정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데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관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무료로 교체를 해 줍니까?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세대주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1급부터 3급, 시각장애는 1급부터 4급까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옥내노후관 개량지원사업을 국비하고 시비 합해 가지고 100%를 본인이 한 푼도 안 내도 되죠. 개량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부산 전역에 가정용으로 보내고 있는 수용가 수가 얼마 쯤 됩니까?
지금 현재 2010년 최근 기준입니다. 총 33만 2,977전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를 포함한 개념이고요. 이중에서 가정용이 22만 9,276전으로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연도별 추진실적 나온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예, 우리가 자료 내드린…
제출한 자료죠? 2009년도 하고 해마다 보니까 거의 옥내누수탐지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 수용가가 22만인데 연간 2만 건이란 것은 10% 정도가 누수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인데 타시․도하고 비교할 때 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혹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밑에 보면 옥내누수탐지 평균처리건수가 1만 5,000건, 연간으로 되어 있고, 전문 탐지를 요하는 건수가 5,300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료는 거의 2만 건인데 평균 1만 5,000건으로 추산을 했는지? 1만 5,000건 중에 전문탐지를 요하는 건수가 3분의 1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방문서비스 처리할 때 부속교체라든지 이렇게 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대개 2,500건 정도란 말이죠. 뭔가 통계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0건 정도가 사실상 옥내누수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처리서비스에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건수가 한 2,500건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 한 2만건 정도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방문서비스처리를 하고 있는 실적 수치고요, 2만건 정도가. 1만 9,311전인데요, 그 중에서 5,000여건이 사실상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탐지를 해야 될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2009년도에 부속교체를 2,500건을 했고 건당 한 1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 가지고 2,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대충 부속만 교체하면 누수 부분이 처리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했는데 조금 누수가 된다든지, 예.
그것조차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전문처리업체한테 맡기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 동안에 수용가 부담으로 해 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가에서 전문업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방문서비스팀 자체의 업무량은 상당히 감소될 수가 있겠다, 그죠?
상당량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부분만 하더라도 방문, 말씀하신 숫자만 갖고 하더라도 연간 2009년도일 경우는 한 2만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00건을 제외한다하더라도, 일단 방문을 해야지만 판단이 될 거거든요. 단순히 계량기 주변에서 물 새고 있는 정도는 우리 팀들이 바로 고쳐주고 정리하면 되는데 벽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전문가적인 게 필요하겠다 해 갖고 그거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해 봐야 3분의 1이고 방문은 어차피 또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업무량이 그렇게 대단히 많이 준다기보다 질적으로는 좀 향상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하는 팀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서비스 질을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로 해서 우리 수돗물이 더욱더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수요 추계 결과를 보면 현재 이 예산은 전부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이게 시비인 것은 맞는데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자체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조달합니까?
예.
앞으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할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팀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지금 이거 가정용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주택을 위주로 조사를 했던 게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우리가 총 전체 아까 69%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한 몇 프로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정용 주택에서, 그냥 일반주택은 몇 프로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예.
단독주택 위주로요?
예.
(직원과 상의 중)
별도로 구분해 놓으신 게 없으시죠?
아니, 이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좀…
일단 저희들 통계가 2009년 작년 연말 현재 가정용 급수전 전체 22만 9,000전 중에서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이게 0.3%밖에 안 되어서 너무 안 작, 이게 780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검증을 해 보고, 요새 아파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아! 이거는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1,000세대가 산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급수전은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수전은 하나로 보고 그 아예 세대로 들어가진다 아닙니까?
그래 세대수는 42만세대나 되는데요, 급수전은 780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전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앞에 메인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가정용 하면 지금 또 계량기가 2개 있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그렇습니다.
2개 있는데…
있는 게 있고 가정용은 아예 없는 데가 있고 메인만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적정히 하거나 평균으로 그냥 나눠 가 내는 데도 있고 들어있는 데도 있고.
예전에는 그래 돼 있고 요즘에는 다 개별…
개별, 최근에 짓는 것도 수도는 지금 넣지를 않고 있거든요.
수도는 개별 계량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예. 지금 다 검침을 합니다.
큰 집들은 없고요. 50세대 미만짜리들은 있는데 아파트 전체는 주 계량기를 통과해 가 동별로 다시 나뉘고 그 세대별로 다시 나누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짓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규정 자체가 지금 이게 가정용이 되다보니까 서민쪽 위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래 했던데 이 아파트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도 아까 내가 물어봤던 게 기준도 2억 1,000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초기단계지만 올해 2배 정도로 늘어났다 했을 때 벌써 올해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올해 예산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오버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올해는 오버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작은 금액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서민들이 제일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확보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관점에서 볼 건지에 대해서, 아까 메인에서 보면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셈입니다. 4만원 가지고 300세대, 200세대를 커버해 봐야, 나누어 봐야 그거는 돈은 몇 푼 안 되는 거고요.
왜 수도라는 것은 메인에서 들어가지만 또 각 세대에서도 자기네들 집에서도 누수가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공동의 구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 세대에서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발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대 수가 제가 아까 69%라고 했는데 아파트세대가 지금 30%까지는 안 되어도 한 20%…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갔으리라고 봅니다.
20% 이상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면 이거 아까 말씀대로 이 아파트세대가 20%, 우리가 그러면 69%에서 20% 같으면 전체에서 보면 30%, 40%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단독은 100% 우리가 다 적용의 대상이 될 건데, 단독주택도 몇 십억, 몇 백억짜리 주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라고 해서 또 다 잘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부에서 적용기준을 정할 때 그래도 아파트가 대단위 단지라든지 이런 쪽은 근본 취지가 서민들을 위한 어떤 시책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 38조2에서 정하고 있는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가 좀 괜찮다. 그래서 그쪽은 배제를 시키고 서민용 아파트에 속하는, 300세대 미만이라든지…
그래 그 배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강기 없는 아파트, 그 다음 또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우선 큰 기본방침은 그렇게 정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중앙집중식 난방도 지금 다 폐쇄를 하고 개별난방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셈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300세대가 되더라도 그 아파트가 수명이 10년, 뭐 20년쯤 되었다 이러면 분명히 그 아파트는 수준이 떨어져요. 지금 현재, 근래에 건립하고 있는 것들은 고급주택이라고 봐야 되지만 벌써 한 10년 되었다 이러면 다 그거는 서민주택이라고 봐야지, 우리 부산에 고급주택이 들어선 지가 불과 5~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솔직히 본 위원은 좀 너무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오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누수가 탐지되더라도 비용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세대들도 있습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의료상에 확진판결을 받는 과정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만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진이 되고 나면 이 지점에서 관이 터져있다든지 그냥 구멍이 나 가지고 빠지고 있다 그러면 그 치유방법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너무 불편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불과 몇 푼,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거든요. 관을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별도로 설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벽을 부수고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그게 없어서 아마, 그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다행인데 누수한, 되는 부분들이 수리하기 어려운 곳에 발견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는 어차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에,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이거 솔직히 이 누수탐지비용은 불과 얼마 안 합니다. 이게 몇 프로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탐지가 한 번 한 세대에 가면 보통 3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아!
한 30만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고쳐주는 비용도 있으니까.
하고, 다시 그 위에 마감을 해서, 똑같이 마감을 지어줘야 되니까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진다고요,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꼭 우리가 포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정말, 올 여름에 일본 같은 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올 여름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에어컨을, 선풍기를 못 돌려서 노인들이 죽는 데도 있고 물을 못 써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 내가 볼 때 누수탐지뿐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어차피 지금 이것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면 꼭 그런 집들은, 많은 집들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집들도 간단하게 해서 보수가 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한 20~30만원 정도는 돈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것을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본부장님도 한 번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용대상에 공동주택 문제하고 방금 말씀하신, 물론 우리 노후 계량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자도 좀 도와주고 융자도 알선해 주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좀더 실효성이 있는, 그거는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안을 만들면서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요금제 시행 계획에 따라 가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별표1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용료 경감 시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를 살려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적인 문화환경 조성과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즐겁게 나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작은 기쁨으로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호자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그 보호자, 광의의 의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가족 중에 보호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서 보호자로 정의할 때는 아동복지법 제2조의 3항에서 보호자를 같이 포함을 해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보호자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다, 그죠?
예.
예,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뭐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나요? 의료보험카드라든지.
예, 물론 필요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건강보험증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진에어, 그러니까 항공을 이용하는 항공업체 외에는 대체로 그냥…
말로써.
예, 따로 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확인해서 입장을 시키고 할인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작은 거짓말이라도 시민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사소한 일로 시민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증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일선에서 가족을 맞이하는 그 관리자가 일선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행이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용률 감면을 하시는데 정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20% 감면이 나온 겁니까?
기존에 가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해 본 바 대체로 20% 선에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청소년 관련 조례를 적용받고 있는 시설에서, 시설과 또 저희들과 합리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를 서로 논의한 결과 한 20% 선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할인율이 높아진다 하면 또 그만큼 우리 시에서 재정보전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 선이 적정해서 20%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다른 타 기관에 20%를 하고 있다 해서 20%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지금 재정도 재정이지만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취지 자체에서 보면 좀더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혜택을 줄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느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 할인해 가지고 혜택이 충분히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전혀 혜택이 없다가 20%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을, 시행을 하면서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이 안에 지금 시설물 이용료 기준을 보면 1,000원, 1,500원, 저기 100원, 500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20% 감면해 주면 80원 받습니까?
야영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실비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대상이 된다 하면 수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일일회원 내지 월회원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영지에서 100원 이래 받고 있는, 숙박시설에서 100원 받고 있는데 이것 야영장에서 야영하는데 1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은 가족단위보다는 주로 학교의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총 1년에 수익금이 여기서는 얼마 정도 발생이 됩니까? 야영지에서. 100원씩 받아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금련산수련원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산 수련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산수련원장 전영산입니다.
우리 수련원에서 야영장이 있습니다. 1989년도 4월달에, 4월 8일날 설립을 하면서 황령산야영장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야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수련소로 되었다가 2000년도에는 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야영장이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소로 개념이 바뀌면서 야영은 개인의 야영장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나 선생님의 어떠한 지도 감독 하에 4인용 텐트를 20개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30여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상당히 소수금액, 어린이와 청소년은 100원 그리고 어른은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상당히 몇 만원 정도의 미약한 그런 수준입니다.
올해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야영장은.
예,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에 어차피 경감이고 감면 조례 하시면 이런 부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500원 되어 있던데 이런 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시 예산에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가족요금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가족요금할인에 대해서만 좀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지금 야영지에 대해서는 삭제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같이 포함을 못 시켰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안 그렇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 삭제하는 부분을 차기 조례 개정 때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안에서, 안에 내용들을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발 맞춰서 앞장서서 나가서요. 특별하게 어떤 고가의 시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자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두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정안에 삭제를 넣었었습니다. 넣었었는데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요금제에 중점을 둬서 한다고, 할인하는 그 내용만 검토가 많이 되었었는데 차후로, 만약에 이번에 수정안이 되어서 삭제가 된다고 하면 삭제가 되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들이 차후에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만 아니라 뒤에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안에 지금 500원짜리, 독서실 이용하는 데 500원 받는다 이런 것도 솔직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장 정리)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11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간사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에서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보사환경 수석전문위원 외 전문위원실 직원 등 6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부산환경공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등 9개의 기관이 되겠으며,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사무감사 방법, 감사진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여성가족정책관실 22건, 복지건강국 34건, 환경녹지국 100건, 보건환경연구원 26건, 상수도사업본부 36건, 부산의료원 18건, 부산환경공단 24건, 여성가족개발원 15건, 부산복지개발원 14건 등 총 305건의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상세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중점 감사할 항목을 검토하시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산시의 행정이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진수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확인, 안건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권옥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화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득관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