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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4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정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협의 조정한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신축 등 교육환경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연도 내 추진공정을 감안할 경우 불필요한 사업비로 과도하게 편성된 가칭 부산제2과학고 신축사업비에서 100억원과 명륜초등학교 개축사업비에서 100억원 그리고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비에서 112억원 등 총 312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사업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확대 실천해 갈 필요성이 있어 야간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비 20억 8,0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세출사업비 증감조정에 따른 나머지 재원 291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우리 소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현재 각급 학교의 시설 노후 불량으로 인한 학교 기초환경시설 개선사업과 책걸상 등 비품 교체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2011년 내년도 예산안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정선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부교육감) TOP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수립하여 개선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