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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9월 7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제1회 추가편성 이후 추가내시 된 국비와 부산시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본청 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공교육의 기반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의 내실화 등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학력신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9,42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0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지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목적지원사업과 교육현안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교육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배경 및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9억원이 증액된 2조 6,0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7억원이 증액된 1,0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63억원이 증액된 2,294억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2조 9,422억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877억원이 증액된 2조 7,909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원이 증액된 1,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현황과 5쪽, 6쪽, 7쪽,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4개 단위사업에 4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쪽부터 15쪽, 교수 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4개 단위사업에 2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쪽,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학비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6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1,0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22쪽, 23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감사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관리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금리 인하와 이자 납부 일수의 변경으로 인해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구)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LED 조명기기 교체 및 시민도서관 비품구입비,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고등학교 LED 조명기기 교체비 20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의 직제에 의해 편성된 기정예산은 개편된 직제대로 예산이체를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개편된 직제에 맞게 예산을 이체토록 하여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이 있는 부분만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세입예산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특별교부금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외에 4건의 8억원이 감액 정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세입재원은 연도 초부터 집행이 되고 있는 계속사업들이기에 연도 중에 집행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조정 통보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64억원이 증액한 2,294억원으로서 다소 많은 규모가 이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발생원인을 면밀히 진단해서 근원적인 감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그중에서 10페이지에 정책사업별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분야는 정규직인건비 등으로 해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473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에서 약 500억원에서 1,000억원의 교원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예측착오로 인해서 매년 삭감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규명되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으로서 7.2%를 차지하고 있고 2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12페이지에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 편성 시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지원경비를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는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사업으로 43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준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심화연수 경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9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책정기준 및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에서는 1인당 연수비로 600만원에 109명을 실시대상으로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집행단계에서는 1인당 소요경비를 두 배인 1,200만원으로 하고 대상인원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9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예산은 2009년도 사업정산 결과 4억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금년도 운영 결손예상액을 이번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위탁사업 운영은 무상교육 대상사업이 아닐 뿐더러 운영근거인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이용자 비용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취지에 맞게 이용교육비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당초에 184개교에 한 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학교주변의 빈번한 성폭력문제로 전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한 명씩 배치함에 따른 예산으로 8억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위성이 인정됩니다마는 행여 부적격자 채용에 따른 기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턴교사 추가채용 관련한 문제입니다. 청년계층 예비교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교사 추가채용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에 의한 수준별 이동수업 등 7개 부분에 대응투자 자체부담금 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용 중에 정부지원분인 특별교부금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세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락시키고 있는 세입을 조정해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초과해서 자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만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산 행복한 학교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방과 후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각 5억, 그리고 SK주식회사에서 13억원을 투자해서 재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 운영하려면 지원 재산의 성격이 민간보조가 아닌 출연금에 해당하므로 인해서 출연근거인 조례를 제정한 후에 출연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상담 및 치유에 한계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전문인력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위센터를 2009년도부터 3개년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특별교부금이 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13년부터 한 해 약 10억원 상당의 센터운영 경비가 부담이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부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 교육격차 해소분야입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비법정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관련 기준에 적합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 보건급식 체육활동분야는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비로 본예산에 53억원 그리고 1회 추경에 71억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이번에 15억원의 사업비를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보이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학교 재정관리에서 과다편성이 된 학교 교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사업비를 70억원 감액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이중에서 학교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 개선사업은 교육의 기본시설로서 점진적 투자방식 보다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일괄 개선하는 투자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2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기타사업비 등 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다목적강당 확충사업은 2008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모두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15개가 준공이 되고 17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7개교가 다목적강당 확충 희망학교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총사업비가 150억원 이상의 사업은 도표에 나와 있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신축 그리고 명륜초등학교 개축,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들 3개 추진사업은 공통적으로 지난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로서 9월 내지 10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중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에 최대한 집행노력을 한다고 해도 지출 가능한 규모는 우리 예산편성액의 1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올 연도 중에 집행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추가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시기의 적정성과 함께 조정할 경우에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님을 먼저 호명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는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들께는 별도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종환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아침 일찍 이렇게 부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질의할 사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1인당 9만원, 사립유치원 1인당 36만 1,000원,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에 지원단가가 상이합니다. 이것은 공․사립유치원 차이발생에 따른 것은 이해가 되나 공․사립 간 지원대상 인원이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원대상이 공립의 경우 2명, 사립의 경우 30명으로 사립유치원 지원인원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만 유독 그런 건지 아니면 2010년도 본예산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170쪽에 있습니다. 170쪽에서 171쪽 보면 총괄사업명세서 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잡아서 하는 내용인데, 사립 같은 경우는 버스운행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나 있는 경우고 36만 1,000원이고 공립은 그렇지, 버스운행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9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회의장에 오면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제가 주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공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타이틀을 부산시 공립유치원 원아비율 전국 꼴찌이고 이로 인한 부산시민 교육비 부담비율이 전국의 최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은 지금현재 충북 49.3% 이게 뭐냐 하면 국․공립 원아비율입니다. 유치원 원아들 비율입니다. 충북 49.3%, 전남 45.4%, 제주 42.6%, 부산은 8.4%입니다. 이게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는 또 서울 13.1%, 대구 14.7%, 인천 18.0%, 광주 21.5% 중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질의할 핵심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일 낮은 이유를.
위원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같이 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치는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대비를 해야 될 거는 도단위보다 7대 도시 서울과 부산, 광역시로 형성되고 있는 그 7대 도시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8.4% 낮은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균이 14.3%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도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조금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일반인 유치원생들의 교육비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드는 교육비 부담률은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육비가 많이 들면 저출산요인도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1인당 월평균 유치원 교육비 7대 도시를 비교했을 때 서울이 제일 높습니다. 한 31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25만 해서 한 5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 유치원 취원율을 저희들이 7대 도시를 봤을 때는 울산이 최고인데, 48.6%이고 저희들이 한 46.5% 정도 해서 한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에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 현재까지 부산시 유치원 설립인가 현황을 보더라도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이 얼마나 미흡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설립된 유치원 42개 중 공립유치원은 네 군데뿐이고 사립유치원은 38개로 사립유치원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도 이렇게 많이 타 도시와 비교를 해 가지고 내줘야지 이것은 사립을 너무 남발하면 어차피 학부모한테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과다한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전국 평균정도 7대 도시 평균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은 오늘 결산특위에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몇 분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선생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 답변이 한결같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수가 지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특별히 조사를 해서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남는 교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마다. 거기에 국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하면, 부설로 설립하면 아마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기존적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이 성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혼선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를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립을 운영하는 원장님들한테는 저는 이게 호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허가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립을 앞으로 더 유치를 해주면 저희들 학부모님들한테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비용측면에서 보면 사립보다 공립유치원 증설이 필요한 정책이며 앞으로 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해서 사립유치원의 자구노력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시민들의 이익이 큰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전환되어 가기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에게 경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학보다, 사립유치원 보다는 공립이 훨씬 저렴하고 낫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 유치원의 어떤 갈등요인을 해소해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를 남는 교실을 재활용하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 좋은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수요예측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학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 수요예측은 전반적인 학력인구 감소추이하고 그 다음에 학군의 교육환경문제하고 대중교통의 근접성이라든가 또 지금 주택을 이루고 있는 곳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그 다음에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경기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거의 공통적인 지수를 갖고 저희들과 똑같이 이런 내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전반적으로 5년 단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도 줘 가면서 이런 분야를 그 동안에 검토를 해 왔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생수가 1년에 2만명씩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그 건과 관련해서 학교에, 일선 현장에 이 건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 학교는 금방 폐교가 되는 줄 알고 저희 교육청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수급에 관한 예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학교 신설에 앞서 학생수급 예측을 어떤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은 학생수 감소하고 교원수 수급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학생수 감소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비중이 높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보다 중요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변화된 외부환경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인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교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0페이지 보면 한솔학교 신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용역비로 3,7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솔학교는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 또는 신설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한솔학교는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의 지역 편중이라든가 과밀수요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받는 이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현상이고, 방금 도시계획 변경 관련된 것은 기존 학교가 당초에는 초등학교로 결정되었으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교용도를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없어 질의를 하는데, 학교를 신축하면 대상부지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용도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부지로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칭 정하고 있는 한솔학교는 학교 이름도 지금 현재 가칭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강서구 명지동에 서명초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개교는 2013년 3월 1일날 개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모집지역은 사하구, 강서구 일부를 지금 하도록 하고 정신장애학생과 지체장애학생 해서 한 25학급에 150명 정도를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교육감님!
예.
오션시티 아시죠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 거기 보면 아파트 세대가 롯데가 1,000세대 정도, 극동아파트가 1,000세대, 킹덤이 2,500세대가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7,000세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로 보면 정확하게 시급한 사항이 뭐냐 하면 유치원이 지금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하단, 김해, 진해 쪽으로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이 되면 차들이 그 주위를 꽉 채웁니다. 유치원 학생들을 싣기 위해서. 그래 본 위원이 가서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허가가 원래 1층만 난다고 하니까 거기 1층에는 너무 가게세가 비싸서 사립유치원도 들어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립유치원 계획은 없는지, 부교육감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호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 병설유치원을 학급을 좀 늘려서 학생들을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증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호
명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아서 안 됩니다.
거기다 증설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거기 인원이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거기 2만명 인원입니다. 2만명 인원입니다. 그 지역이. 2만명 인원에 자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킹덤은 킹덤 나름대로, 롯데는 롯데 나름대로 극동은 극동 나름대로 공립유치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점, 지금 준비가, 자료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로 교육청에는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추가되고 새로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에 따라서 아까 같이 초등학교도 병설유치원을 하다가 필요하면, 2013년 정도 가면 학생들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즈음해서 새로 하나 신설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 내에 공․국립유치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 교육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는 부산에 지금 6개 고등학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학교의 성적이 아주 부진한 학생들하고 학교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교육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부산시에 공립고등학교,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인문계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학고등학교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계라고 할 수 있는 학교는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있죠. 어찌 나와 있느냐 하면 공립이 49개, 사립 47개, 맞습니까
공립이…
아, 아닙니다. 공립이 50개, 사립이 48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50 대 50, 거의 5 대 5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126쪽에 보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느냐면 이것은 학교를 선택하는데 학교 선택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 선정은 일단 학교로부터 관련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교과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공립․사립 이렇게 구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의도적으로 공립․사립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126쪽을 보면 공립은 5개교, 사립은 지금 1개교 선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각 고등학교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러면 공립을 몇 개 할 건지, 사립을 몇 개 할 건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올려 가지고 공립 위주로 채택이 되고 사립은 한 개밖에 안 되고.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하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그러면 교육적인 혜택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구분 없이 골고루 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위원님, 이것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있죠. 이번에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해 가지고 LED 조명기기 교체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예산이 올라왔죠 여기 지금 고등학교 23개교가 채택이 됐죠 그 고등학교 지금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사실 초․중학교보다는…
아니, 그것은 빼고. 기획관리국장님,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
예.
몇 개교를, 지금 23개교를 선택했는데 학교가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 그 학교 선택기준이 뭐고, 지금 선택이 된 학교들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중천장을 교체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대상학교하고, 노후 전등을 교체해야 될 대상학교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정했습니다.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교육위원회 현장에서 급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 보관하고 있던 중기계획 환경개선계획서에 의한 내용 자료를 발췌를 해서 그날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기획관리국장님, 이게 20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LED기기 교체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급하게 그러면 이 학교가 선택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래 가지고 20억 6,000만원을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릴까요 1번, 공립고 남일고, 2번, 공립고 충렬고, 이렇게 23개가 전부 다 공립고다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공립, 사립 구분이 없다. 그러면 그것 똑같이 배려를 해 준다. 그런데 이것도 연간 해 가지고 이번에 LED 조명 교체를 하는 대상학교를 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23개교가 전부 공립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LED 교체가 다 되어 있고 그 교육환경이 학생들에게 맞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원래 LED 관련, 공립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는 왜 안 해 줍니까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에서 사실…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원래 사립학교에서 재단전입금이, 학교에서 재단전입금이 많은 액수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안 되죠 그러면 학교의 시설개․보수,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완전 사립재단에서 그것을 안 해 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 말이죠. 교육은 평등해야 되는데 사립 간 학생은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교육을 받고 공립 간 학생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환경이 좋은 데서 교육을 받고, 이것이 평등합니까
지금 LED 관련사업은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교에 30% 정도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획관리국장님!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부만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편중이 되어 가지고 공립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애초에 이런 사업들이, 제가 이런 편중된 거를 다 골라 내 볼까요 앞에서부터 싹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그래 적정하게 공평하게 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은 사실 공립학교입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은 공립을, 지금 교육력 제고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LED사업 이것을 두 개만 예를 들었는데, 있죠. 이것을 찾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 있죠 사립에 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감정 가지지 않도록 그거는 교육청에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공립에 가든 사립에 가든 그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지금 학교 다닐 때부터 차별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택했는데 공립 가면 좋은 환경, 사립 가면 나쁜 환경, 무슨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기를 쓰고 공립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순회 및 치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근거 이래 가지고, 양쪽 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그냥 한번 뒤져봤어요.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그러니까 24조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다른 게 나와 있더라고요. 24조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전공과의 설치․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작은 거지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적어도 부산시의회에 내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 줘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이것을 보고 연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찾아보니까 22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특수교육법 25조에 나와 있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이것은 특수교육법 28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 된 근거가 뭡니까 그냥 시의원들 이래 가지고 테스트 해 볼 겸 이래 가지고 그냥 쓱 끼워 넣어 본 겁니까, 안 그러면 실수입니까
22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예, 위원님. 장애인학생 통학비 지원은 특수교육법…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근거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문이 잘못됐다고, 기재가. 조문 기재가 한 개는 25조, 한 개는 28조인데 조문 기재를 한 개씩 낮춰가 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서류 하나라도 성의 있게 해 줘야지 이런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내놓고 해라. 그러면 만약에 찾았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자꾸 찾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잘못된 점 있으면 퍼뜩 잘못됐다 하면 넘어갈 건데 그런데 그걸 자꾸 다른 이유를 대면 곤란해지거든요.
제가 23페이지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부모 통학비 교부금 운영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사업기간이 위원님, 그게 2010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기간에는 저희 표기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표기가 어찌 오류가 있느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 계산을 했느냐 하면, 책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계산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4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아, 왜 4회지 아,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학생의 학부모 통학비 교부 및 운영 이래 가지고 된 게 2010년도 9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인데 산출기초로 보니까 220일 된 거라. 그러면 이거 잘못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와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꼭 이런 데 와 가지고 질문해 가지고 구차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8조5항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면 2008년 5월부터 같으면 이 지금 통학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5월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이걸 실시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법령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8조5항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 한다라고 했으면 시행 바로 해야 되죠 그러면 2008년 5월부터 2009년까지는 시행을 안 했거든요 왜 안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작년에 줬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2009년도부터 학부모 통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이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까
지금 학부모…
아니, 학부모 통학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 통학비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까
학부모 지원비는 우리 교육청은 전년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올해부터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이 법령에 의하면 2008년 5월 학부모에 대한, 그래 이게 뭐냐 하면 학부모가 아니고 특수장애인들의 보조인력이거든요. 보조인력한테는 통학비를 지원을 해 줬어야 하는 거라. 그런데 2008년 5월부터 2009년도 지원을 안 했다 이겁니다.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급적용해 가지고, 3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소급적용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본예산에 학부모…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지급 안 하고 있던 것을 소급해 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소급 지급을 하고 추경에 확보되면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심의도 안 됐는데 그러면 막 마음대로 그러면 지원하고 뒤에 또 심의 받고 지원하고 그럽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를 예산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아니, 그래 학부모 빠뜨린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8년 5월달부터 2009년도는 지원이 안 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된 것 맞죠 안 된 것 맞는데 그러면 올해 3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지원이 됐습니까 이 예산이.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고 있으면 우리가 1회 추경이 몇 월달이었습니까
2월에 시작해 가지고 최종 된 게 4월…
아, 참. 1회 추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최종 의회 승인을 받은 게 4월입니다. 2월에 시작해 가지고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의회 승인을 받은 게, 최종으로 받은 게 4월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승인을 4월달에 받았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시간을 지금 엄청나게 할애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 추진, 지원근거도 잘못됐고 추진실적 및 계획도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답변도 2008년도 5월달에 시행되어 가지고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곤란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정책국장이 그러면 4월달에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4월달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지금 1회 추경 끝났고 2회 추경되어서 왔다 이러면 지금 3분만에 끝날 걸 지금 몇 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빨리 안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시작할 때 그런 답변이 빨리 나와 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정책국장의 임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동안 제가 또 시의회 예결위에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 예산을 제가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든 없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이 많은데 지금 질문을 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2분하고 나머지 추가질문 10분 해서 12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것만 2분까지 하시고…
지금 하면 넘어가 가지고 끝이 안 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거 하면 다음에 한 10분 정도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마치고 나머지 추가질문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십시오.
권오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육 발전에 애쓰시는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과후 사회적기업 지원경비 편성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자료에 보면 사업명세서 266쪽과 설명서 45쪽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사회적기업 설립에 따른 경비 지원의 필요성으로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를 보면 그 운영은 부산 행복한학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6월 15일 설립협약식을 하고 또한 6월 29일에는 사회적기업 창립총회를 한데 이어서 7월 12일에는 법인 허가 및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비목을 320 민간이전비용 즉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의 운영 주체로 교육청 산하의 공익단체로 부산 행복한학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민간보조금이 아닌 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의 비목으로 설정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우선 행복한학교는 위원님, 저희들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독립법인이고 저희들이 낸 돈은 저희들 기금성격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목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좀, 국장님,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민간보조금과 출연금은 각각 어떤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는지 그 편성 구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부산시청에서도 이 부분을 1회 추경 시 민간보조비로 잡았고 또 비슷한 경우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조례 없이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잡아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과 출연금이 엄연히 구분이 틀립니다. 제가 내용을 발췌했는데 민간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긍정적 급부이고요, 또한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을 여건상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행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고 또 이런 기준에 의할 때 이번에 편성한 사회적기업 설립에 따른 지원경비는 보조행위가 아닌 출연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출연금으로 보지 않았고 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이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과다한 영리추구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공공 저희들이 할 그런 경우에 교사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성격을 띈 그런 독립법인이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증대되는 역할이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금 성격으로서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한 것이고, 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게 기금으로 저희들이 봤더라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금은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수행하는 사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일부 경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행위로서 민간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신청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런 신청절차도 없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처음, 첫 단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 진행될 것이고 사실 이 주최는 SK에서 주최를 하고 부산시와 저희들이 지원금으로써 5억원씩 부담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SK가 13억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5억, 교육청이 5억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가 보조금이 아니니까 출연금으로 법령을, 조례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도 저희들 보는 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은 그런 시야에서 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하신 공익을 가진 저희들 산하기관이 아닌 그런 기업체의 독립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봤기 때문에 부산시청이나 저희나 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출연금에 대해서 행안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요, 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당사자인 장학재단 설립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면서 좀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대한 지적을 저희들이 이전에 받아가지고 또 그런 검토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할 때 이 성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지원금 성격이, 앞서 설명하신 지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와 또 협의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봐서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이냐, 지원금으로 볼 것이냐 그런 협의를 거쳤고, 그런 가운데서 지원금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부터 출연근거를 만들어 놓고 제정해야 되고요, 또 자의적으로 교육감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부산시 본청의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서로 협의가 되었다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한 부산문화재단도 그 출범을 위해서 2008년 11월 5일 그 근거 조례에 의해서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그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또 교육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로서 부산글로벌빌리지를 설치, 운영함에 따른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한편, 이외에 국제교류재단 설립에도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산글로벌빌리지…
이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질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질의내용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출연금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글로벌빌리지 하고는 워낙 이 부분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그 토지라든지 건물 자체를 직접 저희들이 부산시와 우리 교육청이 출연을 해서 건물을 지었고, 또 그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거기에 초등학교 3만 4,000명의 학생들을 정기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좀 다른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으로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교육청 자체에서 계획하고 추진을 해서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운영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설립법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업무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 공익법인이 되고요, 이 재단법인이 출범을 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재산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며, 여기서 부담하게 되는 재원은 단순보조가 아닌 출연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할 때 출연금 비목코드가 350-01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여기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국장님 말씀한 부분이나 어떤 법인단체 재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부터 마련한 뒤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출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방과후 사회적기업의 운영 주체인 부산행복한학교 재단에 대한 출연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결한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에 관한 근거 조례부터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와 아까 말씀하신 SK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한 그런 단계이고, 지원금 형태로써 SK와 부산시 전체가 저희들이 그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폐교학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디자인고등학교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폐교학교를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고 운영할 겁니까
첫째는 폐교학교는 폐교가 되면 일단 재정수입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교육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거나 또는 정말 공익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하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내부토론을 거쳐 가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구에 감만동, 감만1동에 동천초등학교 폐교 건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인 토론도 많이 거쳤었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뒷문에 출입하는 학생들과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조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폐교가 아니고요, 그거는 신축공사, 새로 지은 학교입니다.
예.
폐교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합니다.
지금 동천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옛날 8월 17일날 우리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사실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저희들이 의결을 사실 받은 사항입니다.
왜, 뭣 때문에 옮긴지 아십니까 거액을 4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놔두고 새롭게 가까운 곳으로 옮긴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았으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과거에는 한 때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에 동명목재, 성창기업, 광명목재, 목재산업이 부활해서 수출 1위가 목재합판산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가까운 곳에 내 집이 있고, 노가다를 하더라도, 잡부일을 하더라도 직장이 있고 하니까 남쪽방향에 따뜻한 곳에 잘 살다가 지금 그곳이 이제 합판목재가 안 되고 이제 이전이 되고 또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항만컨테이너 물류기지 창고역할을 하면서 그 앞으로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그로 인한 소음, 먼지, 기타 어떤 그 교통대란, 따라서 학생들 사망사고, 교통사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그 교육의 어떤 현장이 되지 못하니까 옮겨달라는 어떤 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동천초등학교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감만2동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옮기고 난 다음에요, 지금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그 지역에.
옮기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저런 어떤 부산시 정책과 어떤 항만 배후, 항만도시의 어떤 발전에 기여, 동참하고자 어려운 과정도 참고 또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되어서 재개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경제와 현안문제가 어울려 있어도 참고 있으면서 또 폐교가 된 학교에 관리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리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감입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관리청은.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사설 아마 경비업체에다 맡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입니다. 그죠 또 학생들이 내 딸, 내 아들이고, 내 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행정이 이제는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와 여건과 상생하고 공유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이제 바꾸어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이, 부모가 직장을 잃거나 또 가난하거나 못 살면 또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하게 되면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또 지역발전이 되어야 만이 그 학교가 생존합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무조건 교육행정은 교육이니까 이래 가야 된다라고만 하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교육 쪽에는 뭔가는 아직도 세상을 새로 바꾸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해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관계 때문에. 학교가 오히려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차도 대고, 야간에요. 학교와 협조가 되어갖고. 요즘 주차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역행사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빌려서 대고 했는데 교육청에는 막막간에 재가가 안 납니다. 일반 우리 다른 어떤 행정 같으면 충분히, 지역행사, 큰 행사가 있거나 차가 정체가 되어 밀리거나 대란이 일어나면 그 비워놓는 땅 학교운동장 충분히 그날 행사에 차를 대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왈, 어떻게 하느냐 이 관리권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청년회, 동민들이 관리해 주겠다, 교육에. 교육청의 소관부서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물으면 이것은 교육청 관할이다. 또 교육청에서는 남부지역청 관할이다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번 제가 그 했습니다. 여러 분을 만나봤지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교육행정이 왜 이런가 우리가 관리해, 청년회가 관리하든가.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는 매각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매각. 매각하면 이상 없이 넘겨주면 될 것 아니냐, 그죠 라는 것과 또 그 지역에 그 학교가 아마 우리 그 지역뿐 아니고 부산의 폐교, 폐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다대포에 설립한 그 폐교학교를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유치원, 유아원, 뭐 경로당, 그 사회복지시설로 조금 그 학교를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역주민으로부터 교육관계공무원들을 칭찬을 합니다. 잘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부족을 하지 말고,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으셨대요. 이러니까 지역특성 현안을 잘 현장중심으로 가셔가지고 그 파악하셔서 이 지역은 정말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 지역만큼은 우리 교육에 뒷받침될 수 있는 매각보다는 복지에 또, 교육발전에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운영의 묘를 제대로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 용도가 폐지되고 매각을 할 그런 수익허가를 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님이 하신 사항들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그래 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또 매각절차도 같이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부형과 지역민과 지역경제와 교육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잘 검토하셔서 학부모가 지역주민이니까 불편해소에 좀 도움이 되게끔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65쪽, 67쪽에 있는 장영실과학고하고 부산제2과학고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실과학고 이전 신축사업을 2008년도부터 추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을 보면 2009년도까지 107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또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226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또 이번 추경에 40억 6,000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 66쪽 중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장영실과학고의 이전 개교시기를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추진 공정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갔다는 왔습니다마는 지금 비율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 설명서 보면 나와 있는데 왜 몰라요 여기 29.7%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공사추진 공정이 29.7%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때 당시는 8월말이지만 현재 9월은 30%가 사실 넘습니다.
그럼 30% 넘는다 칩시다. 그런데 이 공사 추이로 볼 때 내년 초 개교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기나 동절기 공사만 없으면 현재 뭐 정상적으로 5월 정도는 개교가 안 되겠나 실질적으로 3월 개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5월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2011년 4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뭐 우리 국장님 말씀은 한 달 더 조금 여유롭게 잡아서 5월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 3월달에 개교한 이후에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개교, 그러니까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교를 한 후에 공사를 계속 한 두 달 이상을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4월달에 공사완료가 되어도 이전을 5월달에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그, 그럼 그 학생들은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장영실과학고에서 공부를 계속 그대로 하고 5월달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환경문제는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영실과학고가 지금 2011년 4월달까지는 현재 있는 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고 난 뒤에 이전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신축을 하고 난 후 이전을 바로 할 경우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왜 새건물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뭐 증후군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파트증후군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4월달에 완료를 하고 5월 한, 한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환기도 좀 잘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동안에 지금도 현재 공사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나오는 뭐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80년도 동천고등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학년 입학을 할 때 한창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만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 건물은 한 2년 정도 계속 공사를 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이 없어가지고 별 뭐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와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요, 그때는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마 여기 와서 해라 하면 하고, 옆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어찌 보면 무지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애들이 와서, 무조건 들어와서 공부해라 하는 식의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 보고 시멘트 냄새 한참 풀풀 날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4월달에 짓고 5월달에 완공되니 바로 짓는 대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해라 하는 식의 발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뭐 위원님 말씀 저도 따끔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했던 건설자재들하고 지금 쓰는 친환경자재들을 사용을 하니까 조금 그때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묻고 싶은 것은 3월 이전 개교계획이라 하고 또 4월, 5월달에 여하튼 되고 나면 학생들 입주를 시킨다, 입교를 시킨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65쪽 보면 금후 투자란에 이번 추경 반영액 말고 그 후에 추가로 더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약 1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잔여 마무리사업비를 전액 편성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추가로 투자할 사업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명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학교가 다 마무리가 되면 책걸상하고 흑판하고 각종 이런 비품자재를 구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금 그런 비용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비품비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비품비인데 왜 사업비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신축공사비와 별개로 편성,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사업비에다 이래 넣어놓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학교 관련 전체적인 총괄 묶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총 소요액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는 보면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방 말씀하신 부대비용을 꼭 사업비에다 넣어놔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따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14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 앞으로, 장영실고는 14억 6,000만원이면 모든 책상, 걸상 다 구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학생 관련 각종 소요비품비를 여기다가 잡는 걸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공사, 사업비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쓰는 것을 거기 넣어놨다 하는 것은 좀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실과학고 신축사업은 사실 거의 다 되어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년 5월 이전에는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무리사업으로 이제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시나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마무리를 지어놓지도 안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벌여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전에 한 사업은 또 계속 질질 끌고 나가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67쪽에 보면 부산제2과학고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설계내용을 보면 실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70억원을 지금 예산편성 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금년도 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착공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70억이라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이 보통교부금이 올해 같이 조금 세수가 있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마는 신문에 난대로 내년에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기본운영비가 조금 상승이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신설이나 개축이나 이런 마무리하는 여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예산의 필수적인 사항을, 관련 예산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될 것도 저희들이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금년에 조기에 확보를 해 놓으면 다음에 계속공사를 할 수 있을 때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회계상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된 추경예산이 내년으로 또 넘어가서 공사비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다음연도는 뭐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나 이렇게 표기를 해 놔 놓으면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170억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부산제2과학고 신축을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장영실과학고 보면 신축사업 약 15억원 더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뭐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70억 중에 그걸 부산과학고 신축금액으로 다 하지 말고 15억이라도 떼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부터 먼저 마무리를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또 그대로 놔놓고 또 170억을 따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까지 미리 예상해서 확보해 놓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비품비는 뭐 저희들이 직접 또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 또 내려줘야 되는 경비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리 하냐면 자꾸 14억을 가지고 묻는데 공사비용에 비품비를 자꾸 넣어놨다라고 제가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아까도 그 아무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틀린다는 것을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비지 비품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틀렸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 건축공사를 해오면서 오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행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관행을 깨야죠. 맨날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장영실과학고를 그러면 올해 중으로 여하튼 비품비 빼면 마무리는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실시설계 중인 가칭 부산제2과학고 신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은 마무리 된다는 게 없던데 언제 예정입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 중순이나 또는 하여튼 뭐 추석 전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착공은 언제쯤 되겠어요
지금 그게 마무리 되면 10월말쯤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방 제가 물어본 말들이 여기는 없거든요. 설명서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68쪽에 너무 간략하게 저희들이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이리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을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란 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제2과학고 신축 사업비로 170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 단계이고 아까 9월 추석 전에는 설계용역이 끝나고 10월말쯤에는 사업 착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달 정도 공사를 하지요, 그죠 11월, 12월.
예.
두 달 정도 공사를 하는데, 아까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70억을 내년도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과학고에 170억을 투자하는 것만큼 더 좋은 사업에 올해 예산에 투자할 곳이 그렇게 없습니까 꼭 과학고에 170억을 투자해서 내년 예산까지 확보를 해놔야 됩니까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지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우리 부산 시민의 여러 가지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실 정하고 사하구청에서도 사실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보를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회계연도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 사실 쓸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음 전체적인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
저도 사하구에 삽니다. 저도 사하구 살고 제2과학고 우리 집 뒤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 재정이나 우리 부산교육청 재정이 사실 어려운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다음해에 쓸 돈까지 여유자금을 확보해 놓겠다, 그 정도로 여유로운 재정입니까 지금 교육청이. 지금 얼마나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특히 서부산권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특히 사하구 쪽 같은 경우는 동래나 해운대나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 비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안에 시설 자체가. 하다못해 마룻바닥도 일어나서 애들이 양말 신고 다니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해운대나 이런 데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각 학교마다 보면 강당 없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들 강당 하나 지어 달라고 난리법석을 하는데 여유자금까지 놔놓으면서까지 제2과학고 사업비를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한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지금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교육청에서. 올해 제가 알기만 해도 돈 쓸 데가 천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유자금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에서 이러는 것인지 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 다시 했던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방금 이야기 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다음에 또 시기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계시지만.
아니 과학고등학교를 짓는다는데 부산시 집행부나 시의회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데 본예산에서 통과 안 시켜줄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서 170억을, 올해 다 소모도 못할 170억을 여유자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 추경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재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재조정 못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굳이 여유자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까 굳이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착수하는데, 과학고를 짓는데 내년에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하겠다, 이것이 이유가 됩니까 다른 데 이 여유자금을 줄 데가 없는 모양이지요 제가 한 몇 개 받아 올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마 저희들이 다음주에 날을 받아 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에 어려운 사항들은 다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음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쓸 데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여유자금까지 추경에 올렸냐는 겁니다. 그것을 조정할 생각이 지금 없으십니까
조정을 하면 예비비로 또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원안을 위원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재조정할 것을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노재갑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좀 있다 또 추가로…
예,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여하튼 내가 뒤에 계속 할 말이 있는데 큰일이네. 여하튼 한 곳에 과다하게 예산편성 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요, 골고루 예산이 가도록 그리고 특히 서부산권 조금 어려운 쪽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야말로 지역균형 교육의 발전이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이 행정적인 예산과 다 따로 있겠지만 교육 예산에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이 크게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하반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작년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되니까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2010년도에 줘야 될 돈 546억이라든가 이런 전입금을 연말에 저희들한테 선 정산해서 사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주로 미집행 예산이라든지 경비 절감이나 지방세 수입 증가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1년간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지금 이번의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보면 교원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73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의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인을 크게 한 몇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시 법정전입금 선 정산분하고 또 하반기 자산수입하고 예금이자나 잡수입 증가된 부분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이나 인건비 집행잔액 등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기정에 사실은 1회 추경에서 14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서 363억 7,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은 2,294억인데 제가 몇 년도 동안 쭉 봐온 결과로는 거의 한 2,000억대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넘어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예산과 달리 교육 예산은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이 되어야만 기회의 상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재갑 위원께서 앞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런 의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륜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77쪽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 되고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이라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아마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번 금년 4월, 1회 교육비 추경 시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약 12억 정도 편성되었지요
예.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140억원에 대한 전액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설명서 어디 보니까 2012년 8월로 나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 같으면 지금 장기, 투자 계획에 비추어봤을 때 이것이 내년도에 전부 다 지출될 예산입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불요불급한 것을 전부다 조정해서 아무리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것을 조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2과학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2조 9,000억 정도입니다.
개중에서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저희들 지금 인건비가 한 65% 정도 차지를 하고 사업비가 지금 추경하고 다 합해서 3,822억, 한 13%쯤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비가 그 정도쯤 되고, 사업개요설명서에…
어떤 경우의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싶어서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다 교육관계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계시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이 있어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교원 정원 조정이 437명으로 줄어들어서 476억의 감액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돼요. 해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교원정원이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이 정도의 규모로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이 왜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지.
제가 잠깐 위원님,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2007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이런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는 우리 행․재정통합 에듀파인이라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계산 처리가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준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또 우리 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로 해서 하다보니까 평균 호봉을 적용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9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 숫자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여지는 변경할 때는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430여명의 차이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측했던 수치가 해마다 계속 되풀이 되고 반복되면 적어도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개념이 좀 달라요. 사실은 추경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진짜입니다.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다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예측 가능한 일들을 계속 해마다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서부터 그렇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명륜초등학교의 개축 공사에 정확하게 올해 소요될,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140억 전액 다 소요됩니까
내년까지는 거의 전액 소요되어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동안은 1년 동안 내 공사를 해서 2012년에 가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기성금도 있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수단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2011년 딱 끝나면 돈 그대로 전액 다 줍니까 이것이 8월달에 개교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이런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예결위원회 계수 조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겠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급식비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에 추경이 47억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된 모든 부분이 이번에 교육격차 해소로 인한 추경이 반영된 것이 전체 금액이 47억인데 증액이 되었는데 47억 중에 3억은 교육복지투자 지원이고 나머지는 급식 지원에 47억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격차 해소의 방안은 지역 간, 계층 간 여러 가지 교육환경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격차 해소가 이런 식으로 급식 지원에 따르는 증액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국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주겠지만 이렇게 해서 교육격차 해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교육격차 해소의 방안이 정책방안이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역 간, 계층 간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간 여러 가지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 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비 지원하고 급식 지원하고 정보화 지원하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이런 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의 문제 관계되는 이야기는 전부다가, 교육담당하시는 분 마찬가지이고 부산시민이면 전부다가 느끼고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간 교육 불균형에 대한 해소책을 우리는 항상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얼핏 어떤 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교육이 선도해갈 수 있고 지역 간 교육격차 뿐만 아니고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도 있어요. 있는데, 교육이 선도해갈 수도 있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가면서 교육을 선도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먼저 선도해가야 지역의 여러 가지 불균형도 같이 잡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은 해소가 잘 안 된다고 보는데 1단계 우리 교육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였습니까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해보면 지금 뻔히 알다시피 서부산과 동부산권과의 교육격차 해소 이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실지로는 서부산권에 집중된 정책 추진보다는 부산시 전체, 이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비법정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에다가 교육격차 해소라고 해서 이것이 동부산과 서부산권의 지역 균형,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처럼 이렇게 비치게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교육격차 해소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부다가 우리가 비법정 대상자들은 부산시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실지로는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추진된 1단계 계획은 서부산권에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것보다는 부산시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된 이런 정책들, 이런 내용들이 호도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용어를 이렇게, 이런 것은 교육격차 해소 방법에 따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득 간 균형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지역 간 균형, 이것을 지금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거든요. 크게 봐서. 될 수 있으면 세분화해서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2단계 교육부문에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예,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과 그 추진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적이 계십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각 사업별로 투자되는, 지역별로 각 사업별로 투자되는 투자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로 거기에 대한 성과가 그 투자에 대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전체 예산을 두고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라 하고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지금 부산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소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큰 정말 아주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은 지역의 발전이 더딘 불합리한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인데 교육까지도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의 어떤 허탈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상상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사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 편성된 경상비 쪽에서 결국 국가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경상비 예산이 10% 이상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운영수당, 국외여비, 시책추진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전부다 10% 이상 1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비용들은, 이런 경상비들은 일회성으로 올해만 딱 끝나고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올해만 예산에 여유가 있고 여건이 되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만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계속 이렇게 지원된다고 특별교부금으로 국비로 지원된다고 보장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면 계속 이만한 부담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재원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한번,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국가가 특별교부금으로 주거나 저희들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효과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지원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 시책사업은 지방이양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1회 추경 이후에 또 이번에 4개월 만에 또 이렇게 대폭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이런 경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경비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 재원을 국비에서 지원 안 해주면 계속 이 사업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 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참고로 하시고 예산 지출에 신경을 가일층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지만 어쨌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정말로 이 예산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급식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는지 모르겠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공약 정책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적어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어떻게 사실 배분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것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충분하게 전반적인 사업을 그렇게 조정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이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권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실 LED 조명기기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난 8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신 종전의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LED 조명기기 설치비를 편성했으나 종전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내 기존의 형광등을 LED 조명기기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종전 교육위원회에서 LED 조명기기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LED 조명기기 관련되어지는 것은 지금 11월에 개최되는 G20 세계적 하드인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조도가 밝게 되고 전력요금이 절약되고 반영구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2012년까지 국무총리 지시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5%, 다음 연도에는 15%, 그 다음 연도에 10%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3개년에 걸쳐서 30%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교육위원회에서 LED 조명기기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보다는 전력이 많이 소모되어지는 고등학교를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이유와 또 하나는 전력소모량을 좀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ED조명기기 설치는 교과부 정책에 따른다면 2013년까지 전 학교에 교체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죠 지금.
2012년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0년까지는 5%, 2011년까지는 10%, 2012년까지는 15%를 해서 30%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30%는 전체 해당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만 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체설치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총리님의 지시기 때문에 공무원은 저희들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결과 LED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남일고 등 23개교에 약 20억 6,500만원을 비목을 신설하여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비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른다면 연차적 추진사업비로써 투자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교육위원회의 조정안과 같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될 때 LED조명기기교체 설치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할 계획인지 앞으로 이 사업비의 집행계획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전체적인 계약은 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투자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니까 상임위의 의결내용은 좀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본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의 부적절한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조정된 내용으로써 시설부대비를 1,900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종전 교육위에서 공사비만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액정리하지 않았던 구덕초등학교 등 75개교의 LED조명기기 교체시설 부대비를 약 3,500만원을 계수조정으로 삭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전 교육위원회에서 LED 공사비를 삭감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왜 정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마 급하게 하는 과정에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 했었었고, 하시면서 공사비만 40억을 삭감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의 편성방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부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산입법과목에 의해서 각각 세목별로 필요한 그 과목에 해당되어지는 사업은 그 과목대로 돈을 편성을 하고 또 다른 아까 같이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비에다 편성을 하고 하는 그런 입법과목 해소 과정에 맞추어서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보통 그런 기준이 시달되어 있죠 보통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모두 성과주의를 목표로 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방식을 지금 지키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정리가 되지 않은 시설부대비가 단위사업 즉,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60페이지에서 4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펼쳤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부대비 편성내용을 보면 예산안의 사업내역 즉, 세부사업 명칭이 들어갈 란에다가 사업명이 아닌 품목별 예산편성의 비목 명칭인 시설부대비로 사업명칭을 대신하여 원칙에 어긋나게 편성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세부사업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원래 이게 시설부대비로 사업명을 원래는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게 시설부대비를 세부사업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거든요.
지금 4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고, 단위사업은 교육환경개선시설이고, 세부사업은 학교교육환경개선입니다. 그 내용 중에 사업내역상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나오는 시설부대비도 같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사업이든지 투자사업이든지 현행의 예산편성 원칙은 단위 또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본 사업비 또는 공사비가 있다면 그 본 사업비 또는 공사비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를 붙여서 편성해야지 본 사업비가 이렇게 소요되니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비는 저 앞쪽에 편성해놓고 시설부대비는 저 뒤쪽 말미 쪽에 한군데 모아서 편성해놓으니까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경비가 어느 공정에 어떤 시설부대비인지를 이 내용을 봐서는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현재.
그래서 이처럼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워서 교육청만 알 수 있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이것 좀 반드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졌더라면 이걸 바로 그 당시에 삭감 정리했을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소액으로 각각 편성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슨 필요로 LED 등을 교체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면면의 사업에 다 필요한 것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 본청의 경우에 수십억의 공사에도 시설부대비가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일일이 다 필요한 겁니까
사실 부대비는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학교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에 필요한 각종 지원하는 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소액이지만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쯤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감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특별교부금 등의 세입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명세서 36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09학년도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로 특별교부금을 10억 3,600만원 편성한데 이어 2010년도 분으로 7억 3,000만원을 지원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분의 경우 연도가 경과된 현 시점에 와서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있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 의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이 예산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2월달에 저희들이 학교에 교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금년 2추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신경 써서 잘 좀 검토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명세서 37페이지 거기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지원사업비로 당초 39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35억 6,800만원으로 3억 8,2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유아단계부터 소득격차에 따라 교육 및 문화적 기회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 년도에 추진계획이 연도초에 수립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이번 금년도 상반기가 경과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는 연도 전체 운영계획에 차질을 아마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향이 어떻습니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최초에 그렇게 35억 6,800만원을 잡았다가 실제로 교부될 때는 3억 8,200만원이 감액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러한 정부지원재원은 일단 내시가 되면 내시가 된 재원에 대해서는 재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금이 운영되어야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앞으로 좀 적극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교과부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고보조금인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운영 사업도 지금 세입예산이 감액조정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금현재 이 국고보조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1 대 1로 매칭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약 3억 5,000만원 지원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같은 금액으로 부담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토록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비재원을 약 1억 5,0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이 삭감액 만큼 지금현재 우리 지방비가 낭비가 되는 거죠, 한 마디로.
낭비라기보다는 저희들 좀 부담을 더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결하면 아주 간편하게 끝날 것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정부가, 지금 정부에서 연도 중에 계속 말을 바꿔서 지원을 해 주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지방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감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8월 30일날 교육감께서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양한 실천계획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학력신장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도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형적 발전보다는 내면의 충실을 다지겠다는 교육감님의 기본취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학력향상을 위한 전략과제들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지금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똑같이 계속되어 온 그런 것들은 우선 두고 저희들이 교육감님 취임이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학력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재정,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위학교의 선생님들 또 단위학교의 관리자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모든 지원도 크게 효과를 발하지 못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단위학교 학력에 대한 교사와 단위학교 공동체, 관리자의 책임제를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책임제라고 해서 어떤 커다란 무게를 얹어주자는 것은 아니고, 단위학교의 국가수준의 평가, 성취도 평가나 수능관련 평가, 그 다음에 학력평가, 시․도교육청 단위의 평가를 최소한 4년도의 성적은 한 선생님이 한 학교에 가시면 보통 초․중․고 4년을 근무하십니다. 그걸 학년별, 교과별로 학력 성취도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습 멘토교사 배치, 기초학력향상 지원시스템 운영 확대,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기술컨설팅단 운영, EBS교재활용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배치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 기존의 추진하는 과제들인데 여기서 현재 기존의 추진하는 과제와 우리 새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과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일단 지역교육청이 구조개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전적으로 본청에서 관리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구조개편에 의해서 고등학교의 학력까지도 지역교육청에서 컨설팅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 바뀌었고, 그와 더불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위학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또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단위사업에 있어서의 변화는 지금 다양하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사업들은 다소의 차이와 강도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력신장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습멘토교사 배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학력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학력이 최상위로 저희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1% 정도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전의 경우가 0.9%이고, 그 외 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은 최상위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중학생은 하위권이고. 고교생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 정책에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한 실천과제가 초등학습 멘토교사 배치인데 부산지역 초등학생의 학력은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굳이 바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초등도 최상위권자라고 하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위권으로 지속 유지되어야 될 것이고, 모자란 교과는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멘토교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국의 최상위권인데 차라리 전국에 하위권이나 아니면 중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전용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연결되어 있는 학교경영지혜나눔터 홈페이지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경영지혜나눔터는 각 학교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학교장이 몹시 알고 싶어 하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학교 간에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경영에 관한 자료를 얻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혹시 접속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컨설팅의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아, 위원이십니까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저도 접속을 해보니까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질의란에 들어가면 2010년도 날짜로 올라와 있는 질의는 단지 여섯 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건은 홈페이지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6월달에 질의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활용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게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부터 제대로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구축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간략한 것 하나도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크게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컨설팅과 경영지혜나눔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다른 건 아는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신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면서 애를 쓰시는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의 노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발 교육혁명이라든지 독서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좋은 아주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선도해서 저 또한 부산이 교육을 선도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위주로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연이어서 최고 상도 받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점이지만 성과위주로 하다보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에 중요한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학교를 짓는다든가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관련해서 한 세 가지 질문과 정책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급여예산 감액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 94페이지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 필요하고 정말 본예산에서 빠졌고 긴급하다든지 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이런 긴급한 예산을 주로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원급여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감액규모가 476억원이나 됩니다. 저는 느끼는 게 저는 구에서 구의원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같은 공무원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무원 월급도 못 받는다, 예산편성에 다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만 주로 듣다가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을 했으면 감액을 하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이라도 부익부빈익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유를 보니까 교원정원이 2만 472명인데 437명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설명하면서 부족하면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이 정말 타당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476억원이 남았는데 437명이 감원됐으니까 한번 나누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1억 892만 4,000원이 됩니다. 월 계산을 하면 한 달에 900만원이라는 규모가 나와요. 30호봉이 얼마입니까 253만 1,000원이죠 그렇죠 최고호봉도 아마 328만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당까지 다 합해서 두 배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인당 9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이것 과다편성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편성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정원을 잡을 때는 전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잡았고,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금년 3월 1일로 잡다보니까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학생수 감소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37명이 사실상 남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편성이라기 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질의를 할 때도 안정적인 예산확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정적인 예산확보입니까
인건비는 모자라면 다음에 보전할 수 있거나 과목간에 사실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급여관리시스템상 평균 봉급을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금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이것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공무원들의 월급이라는 것은 그 추계치가 나오는데 무슨 단순히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면 아마 이게 예측을 세밀하게 못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94페이지에도 보면 교사봉급이 183억 4,0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호봉이 40호봉인데 328만 7,000원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과부에 시스템 자체를 건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격차는 누가 보더라도 과다편성 아니면 정말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구 예산에 보면 공무원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만큼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 이건 좀 과다편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은 예산안 편성 설명자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특수학교 학급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330만원에서 137강좌 해서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30만원 무슨 돈이죠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비죠 인건비죠
특수학교 관련이기 때문에 강사비와 재료비 이렇게.
강사비, 왜, 산출기초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전체 강좌수하고 이렇게 330만원 했는데, 33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건비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산출기초는 무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 표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자, 이게 지금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언제 오셨어요
9월 1일자입니다.
9월 1일자 오셨죠
예.
교육정책국장님이신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하시기는 좀 많이 기간적으로 짧으시죠
예, 그러나 최대한 제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차 추경 우리 언제 있었죠
2월달에 저희들이 마지막 승인을 받은 게 4월초로 생각되어집니다.
4월. 아까 또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도 4월 추경입니다, 4월. 그런데 이 강좌 증설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강좌는 학기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490강좌에서 강좌수가 그렇게 늘다 보니까 2학기 추진할 수 있는 강좌비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교육청은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이렇게 선 집행하고 1차 추경도 넘기고 2차 추경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2학기에 겨울방학 중에 저희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2학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예산에서 1차, 4월달 1차 추경에 일단은 한번 의결을 거쳤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의회라고 하는 곳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의결도 하겠지만 우리가 순기능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지, 의원이 무조건 깎아내리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구가. 충분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먼저 의결을 거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만 1추에 한 것은 저희들 1학기 이번 여름방학까지 한 것이고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2학기.
2차 추경.
예. 겨울철에 할 그 내용을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선집행하는 그런 혹시 사례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쪽에 보면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지원이라는 산출근거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은 설명 자료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에 보면 3,000만원 곱하기 1만 6,327명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예, 죄송합니다. 이게 3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4,898억원이 나옵니다. 그죠
예.
4억 9,000만원을 이렇게 표기해서 천 자가 빠져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외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그죠 이런 거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성의가 없었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체육 중점학교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서 42쪽에 보면요, 특별교부금 2억 5,200만원 지원에 자체지원 3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특별교부금이 2억 5,000…
200만원.
250만원이고요. 저희들…
자체 재원 3억원.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지원분은 어떻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목적에 맞도록 목적사업비죠 그렇게 되면 적정학교를 선정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특별교부금 지원분에 대해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을 3억원 이상 더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저희들 체육, 부산 같은 경우는 중점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인데 저희들은 부산에는 1개 학교 동아고등학교 체육 중점학교만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체육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체육을 향후 체육분야에 전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저희들은 이런 학교가 많아야 만이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비록 예술이나 체육에 특기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잠재력을 가진 애로 키워지기 위한 학교인데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아고등학교 한 학교만 신청을 했고 내년에 2개 학급 규모의 체육 중점학교가 동아고등학교에 설치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 이상으로 동아고등학교는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교과부의 대응 투자액이 교과부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은 좀더 해 주고 싶었지만 요 정도 수준이고, 또 저 입장에서 동아고등학교 여러 가지 입장, 우리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금액도 오히려 적고 좀더 지원을 향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선도학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의 목표라든가 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키웠을 때에 지금 현재 요번에 소년체전 몇 등 했죠 부산은.
13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11위 했습니다.
그 작년에는요
그 전에는…
10위 안에 들었죠
예. 성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성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등수가 낮아지는 이유는요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금메달 숫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메달수에 있어서는 전년도 숫자를 훨씬 넘어섰고 더구나 입상 종목에서 전년도 비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수의 입상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같이 지원하는 체육꿈나무사업 이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금메달 수에서는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전체 메달 숫자와 그 다음에 입상한 종목을 따질 때는 향후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절대평가로 좋게 생각을 하겠지만 항상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하실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일단 학교에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구축이 되고 나면 다소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회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은 지속성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잘 육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한 가지 있는데 장애인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에서는요, 시설 설비비와 교재구입비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특별교부금요. 70% 지방비, 30% 이상을 대응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률 30% 규모가 6,000만원에 그죠 6,000만원에 불과한데 이것보다도 어떻습니까 3억 9,500만원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3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장애인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이죠, 이거
지금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혜성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 부산혜성학교의 건물 2층 위에 15개실을 증축을 해 가지고 직업훈련실로 사용합니다. 그 금액이 특별교부금이 14억이었고 저희들 시설과에서 10억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24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약하고 이래 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 한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4억 4,300을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혜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혜성학교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수학교에 해 주는 거는 맞지만 재정이 교육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운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편성의 균형이 좀 잡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투자는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런 면은 좀 유해하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다시 한번 하나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실 활용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관내 초등학교 교실 활용 현황을 구․군별로 보면은요. 학생 100명당 특별교실수가 부산지역 평균 2.7개입니다. 강서구는 7.5개 비해서 남구와 수영구는 1.7개, 1.4개, 4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남구 이러면 굉장히 교육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강서구하고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교실수에 교실이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남구 쪽에 보면 보통, 보통교실과 특별교실로 나누는데 대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컨테이너 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 학급당 인원수가 38명, 5명 이상 되는 그런 학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경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나머지 유휴교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것, 이 효과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사유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출산과 도심공동화 현상에서 오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관계되고 사실 우선적으로 이러한 교실들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학부모회나 학운위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위원님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실의 의미를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교실.
특별교실은 지금 과학실하고 음악실하고 미술실하고 멀티미디어, 컴퓨터 뭐 이런 가정실 이런 거를 두고 특별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위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패널로 오셔가지고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예술교육, 예술교육이 참 부족하고 열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참 중요한데 방과후학교에 지금 우리 교육감 공략도 학력신장을 우선으로 하지, 인성교육에 대한 대안은 별로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공립학교에 아웃리치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사회에서 성공한 예술인들이 자기의 재능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공교육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 유도를 하는 그런 어떤 활용대책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이번에 본청의 6개 과 중에 한 과가 창의인성과 저희들이 과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부산이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학교에 우리 초․중 모든 학교에 각종 오케스트라라든지 부산시내에 있는 각종 악단이 한 번씩은 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이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로부터 부산시 문화예술계로부터 부산만이 오직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하고 타 시․도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하고 있고, 학력은 말씀드린 거고 인성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최근에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아이들이 왜 생산되는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이 사회전반의 모든 문제해결은 교육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방과후 어떤 교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아들이 모자라면 초등학생도 모자랍니다. 그것을 병설유치원을 한다. 아이들 끌어들인다 라는 생각보다도 거기에다가 좀더 도서관을 확충한다든가 또는 극장, 소극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활동 근거지를 그곳에 두어서 아이들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참여도 하고 보고 같이 공유하고 공연하는 이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단체들을 무용, 음악 끌어들여서 학생들에게 그런 수준 높은 걸 보여주는 그런 것 덧붙여서 또 문화예술 강사들을 저희들 한 16억 정도 투입하고 문광부와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강사들을 직접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관련 해서도 각종 우수한 작품들을 학교에 찾아가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그 부분을 창의, 우리 인성교육과 연계지어 가지고 학생들 정서순화, 인성교육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순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좀더 체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질문이 남았지만 나중에 추가 질문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이신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5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47쪽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의 장기 계속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38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34억 6,000만원을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97억 1,000만원 투자하는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1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112억 2,000만원이라는 재원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입니다.
사실 오전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수가 조금 증액되고 해서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지만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또 하면 전반적으로 내년도 금년과 같이 별로 좋지는 아니할 것 같아서 개관 시기나 이런 거를 맞추어 가지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차원에서 다소 조기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갖느냐 하면 이 사업이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이시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9월 중순쯤 끝날 겁니다.
예, 그렇죠 9월 중순쯤 끝나죠.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 가지고 입찰공고를 통해 가지고 입찰 절차를 밟고 금년 연도 말에 사업을 착수할 경우에 금년도에 편성한 순수 공사비만 해도 무려 197억이 됩니다. 이 예산이 불과 한두 달 만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서 계속해서 147쪽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면 이번 추경 반영분 말고도 금후 2012년도에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13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36억의 재원조달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6억 그리고 교과부의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60억원으로 모두 이 자체 재원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비용을 전액 투자하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에 국고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국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부산시하고 해서 전체 총규모 예산액 100억이 지금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교과부에서 교부금 주는 거하고 부산시에서 일부 좀 받는 거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받는 예산까지 하면 전체적인 재원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바로는 내년에 부산시에 재원이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국고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국고지원 부분에 계획대로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물론 똑같은 147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에 기이 투자된 예산금액이 97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서 56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회 추경예산서에 문제가 없습니까 562페이지 보시면, 1회 추경예산서에 562쪽에 보시면 87억 1,100만원으로 정확히 10억원이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한 예산서의 내용이 맞을 것인데 이게 금년도 기 투자부분과 예산서에도 없는 10억원이 더 표기가 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북구청에서 진입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진입도로 공사비가 10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이 도로 개설에 대한 북구청의 부담금으로 이 사업의 총 사업비 330억에 포함된 것이라면 예산편성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380억이고요.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진입도로와 관련되어지는 거는 28억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없습니다. 380억에.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이나 시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획성 있는 예산확보로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2페이지에 교원의 학교업무경감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교업무경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편성이 필요하신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일선 현장에 학교 업무가 교원들한테 너무 과중하고 잡무가 많다. 그래서 교원 직무분석을 하도록 초․중․고등학교를 각 1개교씩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예, 교원들의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시범학교 운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여러 교원들을 만나보면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일반 학원 선생님들의 학생지도 효과는 수업 외적인 업무비율이 학교에 비해서 한 90% 대 10% 그 정도로 학생지도에 전념이 가능한데 비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약 5 대 5 정도로 학생들에게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학교평가 그리고 교육청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준비에 대한 교사들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교원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정책연구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볼 수 없었던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겠죠. 그런데 교원들의 본연의 업무인 담당 수업에만 전념해 가는 풍토를 조성해 가야만이 자연스럽게 잡무로 인한 격무는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만 봐도 강사수당을 포함한 운영수당이 약 6,7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로 교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각종 시책사업을 밀어주고 이와는 반대로 교원업무 경감을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되는 시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저렇게 지시를 하시면 저희들도 없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기초데이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는, 학교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만이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어느 정도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옛날에 들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싶어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학교교원 업무의 경감은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 또는 교육청의 정책 결정자의 정책방향과 이에 관한 의지의 문제로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의 실제적인 교원들의 학교업무경감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거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오늘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 교과부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차례 저희들 실무자 회의 또는 저희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좀처럼 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번에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빙교장공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내의 초빙교장공모제의 비율과 장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빙, 원래 초빙교장공모제를 하는 거는 사실 당초에는, 연초에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가 한 12% 정도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혁신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 50%까지 하도록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자 임용과정에서 초등학교 16개교, 중․고등학교 9개 해서 25개 학교가 예를 들면 빈자리, 9월 1일자로 임용되는 자리의 50%를 공모제를 통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걸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문제라든가 기존 시스템에서 기대를 가졌던 어떤 교감선생이나 교장선생님들의 기대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차원에서도 여론을 수렴해서 내용을 좀 조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시면 타 도시, 특히 서울특별시는 지금 교장, 아, 초빙교장공모제에는 50% 정도를 정부에서 요구했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신문에 많이 났었던 비리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급작스럽게 100%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보다는 더 거기는 여러 가지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 전체적으로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교원 학교업무 경감편성관계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교 경영과 학생의 능력향상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교원들의 학교업무의 경감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일부는 들고 있습니다. 초빙교장이 학교에 와서 학교경영평가로 인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초빙교장의 공모로 인해 학교 교육이 더욱더 실적 위주의 학교경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초빙교장의 확대가 계속된다면 교원들의 학교업무 경감과 반하는 방침인데 초빙교장의,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초빙교장으로 가신 분들이 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선발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시스템보다는 좀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려면 그 정도 불편도 안 하고 그 정도 희생도 안 하고서야 어떻게 교육이 달라지겠습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선생님들도 지정된 시간만 하고 딱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편하게만 되어서 우리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잡무 부담이 있는 부분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제도를 마련할 때는 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원들의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사들과의 간담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실적 위주의 교육평가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떠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저하로 인한 책임을 모두 교사들에게 묻는 병폐의 악순환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식 나열로 인한 실적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근원적 뿌리를 다지는 교육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바로는 수업시간을 학생들과 교수․학습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교재연구 및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를 원만하게 하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올해 부산에는 이 강사의 채용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이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 3, 4학년이 1시간씩 늘었습니다. 1시간 는 것을 정규교사가 아니고 영어 전문강사가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전체 400명 정도 되는데 초등 숫자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의 응시자격을 보면 초등교사 임용고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진 경우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우선 교사자격증을 가지면 첫 번째 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측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플을 910점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영어교사자격증은 없다 하더라도 영어 전공을 한 그런 분, 또 외국의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런 영어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다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대기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초등은 대기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어 전문강사 금년에 13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대기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초등교사로서 임용고시 합격한 그런 대기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전원이 발령이 나고 대기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전문강사는 앞으로 정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4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문제도 역시 피해 가면서 무기계약 관련 없이 1년씩 해서 4년간 한 학교에 근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4년 이후에 저희들이 역시 학교를 옮겨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경과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향이고 그 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물론 임용고시에 합격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필요할 경우에 지금 영어강사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임용고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할 경우 타 교과에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많은 임용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이렇게 겹치게 해 가지고 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임용고시 합격자를 대안으로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용고시 합격자라고 하더라도 영어회화를 학생들에게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능력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중복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숫자는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실업 감소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규교사 대신이기 때문에 인턴교사, 학습보조 인턴교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규정상으로는 영어전문강사들이 4년 뒤에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만 옮기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학교 선생님과 관계없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검토하시어 문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이산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이신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장영실과학고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영실과학고는 없어졌고 과학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장영실과학고라고 명칭을 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예산관리시스템상에 당초에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로 초기에는 입력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문에도 다 과학고라고 다 바꾸고 팻말도 바꾸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란 명칭을 얻기 위해서 아주 투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과학고라고 명칭을 써 줘야지 아니면 구 장영실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과학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공사계약할 당시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착오가 없도록 다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계약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서부라든지 북부라든지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바뀐 게 대통령령으로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바뀌고 난 뒤에 실제로 각자의 업무분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분담이 어떤 대통령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정해졌습니까
조례로 내부규칙으로 다 정리가 되어져서 다 각급 교육청과 각급 학교까지 다 알려졌었습니다. 8월초 쯤 해서 저희들이 다 이미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하던 업무하고 좀 다르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청에서 하던 업무가 본청으로 온 업무가 수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오고 그리고 감사업무도 본청으로 다 이관되어 오고, 시설공사업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관할하는 것은 지역교육장께서 하시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시고 대충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우선 저희들 학력관리부터 생활지도 전반적인 고등학교의 관리는 본청에서,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각종 학력이라든지 생활지도 관련컨설팅을 이제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수업 같은 것 있죠
예, 수준별 이동수업.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있습니까
그 권한은 원래 학교장이 학교의 사정을 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단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 현재까지는 고등학교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과 예산지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 1항, 2항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는데 거기에 업무분담 같은 경우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확실히 자치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금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일부 반영하고 그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이미 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이 현재 법에는 어긋나는 것이 없다 그죠
사무분장을 해서 각급 다 맡아서 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부교육장님 잠시 제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되게 심도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9월 1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관할하십니까
고등학교 수업컨설팅하고 급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설보수유지를 지원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시설보수유지라고 하면 강당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신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 새로 강당을 짓는다거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건 본청에 저희들 소관사항입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합니까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는 강당이 있는 비율이 부산에서 13등이거든요. 서부 쪽이. 그런데 초․중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16 구․군 중에서 16등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능력으로 다른 강당을 좀 다른 구보다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서부산 쪽에 강당을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지원청 단독으로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시 교육청과 다음에 지역 유지분들 특히 정치 쪽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청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교육님한테 강당 좀 많이 지어달라고 부탁 좀 많이 해 주이소.
(장내 웃음)
앞으로 자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
관내에 지금 PC, 개인용컴퓨터가 있는데 보통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줍니까
PC교체는 몇 년 전까지는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총체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서 학교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범답안 말고요. PC가 돌아서면 자꾸 사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거 집에서는 펄펄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학교 실습은 영 거북이 같은 그런 컴퓨터 가지고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습 자체도 학교에서 잘 안 하려고 하고 PC방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 정도 되면 컴퓨터에 별 문제가 없어도 갈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안 갈아주면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부숴 가지고 그러면 새로 바꾸어주고, 그게 규정이 몇 년마다 바꾸어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거나 부러뜨리거나 하면 새로 바꿔주고 하는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PC 고장 안 났다고 한 10년 써라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서 딴 구보다도 특히 서부 쪽에는 좀더 좋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PC는 법적으로는 3년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2년을 더해 가지고 5년이 되면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요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전부 다 교체를 했던데 그러면 내년에 교체를 하네요
예, 내년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도 교육장님께서 권한이 없고 교육청에서 바꾸어 주어야 됩니까
그게 학교운영비 통합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시면 그 예산 중에서 또 탄력있게 바꿀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5년이 아니고 4년이라도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통합 배분되는 단위학교 운영지원비 속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급식비 지원 있죠 서부 쪽에서. 다자녀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추경에서 예산에 올랐다가 부산시에서 조금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사라졌었는데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2차 추경에 다자녀급식비 지원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서부교육장님께서는 특히 저출산문제도 있고 또 다문화가족도 있고 특히 서부 쪽에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답변을…
그것도 교육청 문제입니까
예, 최초단계에서 부산시에서 전입금으로 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부산시에서 밀려 가지고 전액 부산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투자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올리겠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미스프린트로 안 올라 간 건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올린 것입니까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을 1추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1차 때 아닙니까
1추에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래서 2차에 올리기로 노력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 없고, 저는 미스프린트로 안 올라간 줄 알았습니다. 하도 여기 이 책에 미스프린트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문제인데 배움터지킴이도 교육장님 권한이 아니고 교육청 권한입니까
예, 본청에서 확보를…
그럼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 거의 없네
(장내 웃음)
그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나름대로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움터지킴이 이런 거는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권한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서 예산확보를 하고 채용을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본청에서 전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학교도, 지역교육청도 업무부담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학교폴리스, 스쿨폴리스부터 시작된 것이죠 제일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서 경찰청에서는 학교마음놓고가기운동을 하고 검찰청에서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학교 학생들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일반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등교시간, 하교시간 때 학생들 지도하고 있다 그죠
예, 교통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를 각 학교에서 지금 몇 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12학교 되고, 전체 초․중 합쳐서 184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초등학교 전체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286명을 증원해서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채용하는 것도 배움터지킴이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도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서 각 학교 앞에, 교문 앞에 CCTV도 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에서 어떤 애가 보통 애들이 CCTV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없는 데서 두드려 패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쉬쉬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본 결과 마지막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런 걸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제도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학교 작은 소, 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교 생활상담지도라든지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학생 상담활동지원이라든지 그 란에 그런 일을 잘 처리한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제도를 상금을 준다거나 그렇게 좀 제도를 하나 수정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하나 넣어 가지고 하면 그런 것이 아주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상을 받는다거나 하는데 진급에 플러스가 되는 게 없다 아닙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전부 다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급 때문에라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학생들을 지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지니까 뭐라 합니까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하고 특히 제가 옛날부터 다니는 학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애 그만 낳자 하던 게 지금은 애 더 낳자 하는 쪽으로 바뀔 정도로 20년 정도 교육을 꾸준히, 꾸준히 하면 사회의 문화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교육의 힘이란 것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자원 중에서 교육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학생들한테 한 20년 동안 6.25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독도는 우리 땅이란 것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좋은 쪽으로 발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부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부산시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1,000개쯤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번에 관할구역내로 들어온 게 대략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유치원은 73곳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33곳이고, 고등학교는 현재 지구별, 장학별로 저희들이 배당 받은 학교가 40개교 정도입니다.
부산 교육의 총수가 교육감님이라면 지역교육청의 총수는 지역교육장님이 됩니다. 지역교육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그 지역교육청의 교육의 여러 가지의 양과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대단한 권한을 충분히 좋은 능력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순서이신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짚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잉여금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5대 의원님들의 회의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5대에서 많은 질타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추가로 364억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은 부산시 교육재정위원회의 방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기정예산이 1조 6,070억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정규직인건비 473억이 줄어들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473억을 반영을 했다 그죠 반영을 한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의 인력수급관리계획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제1차 추경을 3월 18일날 했고, 본회의 의원들이 4월 7일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1차 추경에서 예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다음 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9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재정결함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3번에 추경내역을 보시면 기정예산이 3,33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보조금이 94명분으로 해서 84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나’에 추경예산에 보면 70억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사립교원 명퇴 퇴직수당이 25억 7,000이 감해졌어요. 줄어들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410페이지,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보조금이 지급대상자 감소라 해서 94명에서 8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대로 보면.
그런데 3번 추경내역에 1번에 94명분이 84억 6,000이 되어가 있다, 그죠 그런데 추경예산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을 보면 94명에서 83명이 되다보니까 남았죠, 11명이 그러다보니까 25억 7,000으로 해 놨는데 금액적으로 제가 조금 이상해 가지고 두드려봤더니 84억 6,000을 94로 나누면 9,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제가 두드리니까.
예.
그렇는데, 사립교원 명예퇴직에 11명분이 25억 7,000입니다. 제가, 계산서를 한 번 두드려보십시오. 그러면 2억 3,3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신경을 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편성시기하고 명예퇴직자의 확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100명이 명예퇴직 할 거라고 생각하고 100억원을 잡았는데 90명이 퇴직하면서 실제로는 80억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람은 10명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남은 예산은 20억이 됩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가 퇴직교원 확정시기와 예산편성시기가 달라서 추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저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 이러한 부분이 금액이 과다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안 세입예산 중에 보면 자체수입이 총 57억입니다. 자산수입, 잡수입 해서 57억인데요, 이 중 자산매각을 해서 수입 확충한 부분이 49억원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예산개요 2쪽에 맞습니까
매각대금 49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13조를 제가 살펴봤더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안에서 포함된 49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이 처분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언제 의결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 교육위원회로부터 8월 중에 그렇게 의결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금액, 면적에 따라서 부산시 의결사항도 있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도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유재산매각대금 금액 중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이 49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실질적인 의회 승인을 받는 거는 매각은 10억 이상, 취득은 2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어지는 자료가 아마…
국장님!
예.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한 건당 가격기준으로 취득은 20억원이고 처분은 10억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49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내용은 물품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물품을 다 종합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는 과정에서, 이걸 보시면 개선점과 문제점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교육부 시스템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점은 개선의 조치를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다음 예산서에도 똑같이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관련해서 예산서 표기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 가능한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계획수치입니다. 예산은, 그죠
그런데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 너무 세세하고 미미한 것까지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 예산서, 사업명세서 4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특수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지원비로 추경에 국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서상에. 그런데 3조를 다루는 교육청에서 추경에 국비 1,000원을 넣어놨어요. 1,000원. 안 맞지 않습니까 십만 단위만 말씀을 드리면, 55만 9,000원에서 1,000원을 더 편성해서 56만원 이렇게 딱 맞춰놨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그렇고, 64페이지 임대료수입을 이 명세서에 보면 36만 3,000원이 삭감된 부분도 그러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띄어요, 지금. 그리고 73페이지 이자수입에서 보면 219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자수입은 부산교육청에 여유자금이 800인지 700인지 1,000인지 돌아가는 게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자수입을 219만원으로 잡는 거는 안 맞습니다, 예산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00억이든 1,000억이든 여유자금을 굴리는데 보통의 MMF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정기예탁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정기예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각기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각 계좌단위 하나를 해지할 수도 있고 다 안 다릅니까
그러한데 특히 이자수입은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은행에 처음 가입을 할 때 했어도 찾으면 찾는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219만원의 추가 편성은 상식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타잡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사업명 글자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국장님 읽어보셔도 지금 안 보이실텐데요. 106페이지 직무연수 글자, 밑에 아래칸에 글씨라든지 123페이지에 맨 위쪽에 사업명 보이나요 그런 부분도 그러하고, 126페이지에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운영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과부 전체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이거는 조치건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그냥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 예산서 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한 가지만 이거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8페이지를 보시면요, 학생용 책걸상 교체작업으로 사업명세서상에 하남중, 하단중 3개 학교가, 보수초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책걸상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매스컴에 떠드는 여러 부분들이 제일, 지금 인근에 대구교육청도 보면 전체 교체작업을 했고요, 강원도도 거의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도 100% 학생들의 책걸상 교체를 다 했습니다.
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다 했냐 하면요, 책걸상을 교체해야 되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실태파악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최일선에서 공부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왜 다른 예산보다 먼저 올리지 않았는가
앞 위원에서, 노재갑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책정을 하면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은 15년 이상 된, 10년에서 15년 된 학교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10년, 15년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은 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규격을 한번 봤어요. 가로가 63, 세로가 43, 높이가 68에서 71 정도인데 도저히 키가 큰 학생들은 머리를 숙이다 못해 등까지 굽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학생들은 또 올려 보는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체가 된 학교와 신설학교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바라봤더니 책걸상의 높낮이가 아주 편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의 자세가 아주 발라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자세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한참 바라다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안 되면 본예산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넣어서 반영을 해서 교육청의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저는 바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체되지 않은 학교의 책걸상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밑에 고무바킹만 갈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학교도 보니까 90,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 봤는데 96년, 97년에 구입을 한 겁니다. 15년이 되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조달청 물품기준에 따르면 책상은 8년, 걸상은 9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LED도 중요하고 다 사업들이, 시설사업이 1,193억 훑어보니까 되어 있던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부산시내 전체 책걸상 교체문제만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는 꼭 반영시켜서, 학생들의 질병과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학생들의 자세를.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학교 현장 사정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환경개선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까지 집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9월 중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또 여기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도 의하면 5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학교 쫙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들이 무엇이 시급한 일인가,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결위원을 맡으신 위원님들이 예산전문가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본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세세한 부분으로 인한 부산시교육청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상임위 교육위원회 회의 시에 지적된 것이고 또 그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이 본예산이 삭감된 것이므로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교육위원회에서 LED사업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41억이 삭감되었지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므로 초․중등학교 대신에 고등학교에 먼저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도 당연히 학교수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오늘 제출한 사업명세서에 초․중등학교가 들어 있고 고등학교가 삽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사업명세서에 수정이 안 되어 그렇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맞고, 지금 이 예산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 만들었던 예산서가 구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교육위원회와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서는 전혀 수정이 되질 않고 종전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고 당초에 삭제되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시설부대비에 편성되었던 내용은 고등학교 저희들 수만큼 30개교인가 요, 그때 했던 그 수와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갑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조금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고, 1개 더 질의할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오전에 부산제2과학고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170억을 추가 예산에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요. 아까 여유자금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170억 중에.
지금 저희들이 170억원을 예산을 편성한 돈은 공사비가 164억이고 감리비가 5억이고 기타부대비가 3,700만원 그렇습니다.
아이, 제 이야기는 올해 쓰고 남는 돈, 내년에 쓸 돈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내년에 뭐 여유자금까지 다 넣었다면서, 쓸 돈까지.
지금 금년에 추경에 반영한 돈이 170억 내년에 189억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170억 내에 올해 쓰고 남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추정은 지금 저희 내역 자료에 보면 한 10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100억 정도 2011년으로 이월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여유자금이라 보면 되죠
예.
그런 사업이 지금 한 몇 개 있죠, 지금 요거 부산에 한 몇 개 있죠 여유자금을 가지는 사업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명륜초등학교하고 부산청소년문화예술회관하고 있습니다.
그 3개를 합해가 여유자금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계산은 사실…
대충 제가 보니까 한 250억쯤 되겠네, 보니까. 그죠 대충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교육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비하고 교육균형발전 특별연구비 왜 깎았어요 왜 삭감을 왜 했냐고요
예산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교육 저번에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교육위원 심의과정에서 김석조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결국 우리 부국장님이 뭐 잘못했다 해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뒤는 언론에 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줄였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 다채널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를 받은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이 좀 열악한 서구 지역으로 만약에 가시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200만원 연구비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3,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한, 가신 학교 2학교이기 때문에, 원래 4학교를 잡았다가, 4학교를 잡았다가 2학교를 지원하게 되고 2학교가 배치가 되지, 교장선생님이 지원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2개를 지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물론 우리 교육청 쪽에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작년 1월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뭐 2개 줄이고, 이제는 2개도 안 되어 가지고 1개로 줄이고 하는…
아닙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채널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교장선생님이 그리로 가시는 조건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니, 그럼 거기 있는 교장선생님은 그 평가가 아주 저조하고 아주 실력이 없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 4개 학교하고 7명한테 뭐 100만원 12월 해 가지고, 아, 이건 깎인 거고. 그 1억 2,000이나 8,400이 또 보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삭감해서까지 그렇게 거 뭐 다채널평가인지 뭔지 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지를 꺾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할 방법만 찾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큰 돈도 아닌데. 이럴 때 100억, 뭐 200억 이래 가지고 여유자금을 두면서 이 꼴랑 몇천 만원, 다 합해도 9,600만원인데, 1억도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기본 원래 취지를 그렇게 잡은 것인데 그 교장선생님이 가지 않는데 다른 교장선생님, 하지 않은 교장선생님에 지원한다는 것은 좀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그 교장선생님께서 현재 우리가 말하면 동부에 거기에 계시면서 교장선생님께서 최우수 교장선생님으로 선정이 되셨으니까 서부로 옮겨주시면 연구비와 그 가시는 학교에 대해서 3,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교장선생님 중에 옮기지 않고 이 학교에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 않으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옮기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취지가 다른 동네에 있는 참 훌륭하고 좋으신 분을 초빙해서 서부산권으로 가 주시면 인센티브로 그 정도 해 드리겠다.
예. 원래 취지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부에 계신 그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게 능력이 없다 이 뜻입니까
서부에 계신 교장선생님 중에서도 다채널평가 최우수를 받으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그 분들이 인사이동 할 때 되도록 반영을 합니다.
그럼 다채널평가라는 게 최우수라는 게 한 사람이 최우수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체 숫자, 숫자 상위 3%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학교가 한 620개 정도 되면…
그럼 상위 3% 중에 그럼 한 분밖에 안 왔다는 말입니까 서부산권으로
예. 예산을 네 분이 가실 걸로 잡았는데 두 분으로 되었기 때문, 한 분은 2학기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두 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균형발전프로젝트라든지 교육균형발전 특별연구비라는 명칭 자체가 그거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관련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권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인력, 소프트웨어 분야라든가 또 조금 전에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이런 부분…
아니, 제 말은 그래 거기에 대한 건 다른 건 다 알겠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이죠. 균형발전, 아까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스럽긴 합니다. 아니, 균형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초점을 교장선생님 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오면, 그 분이 오면 해주고 그 분이 안 와주면 안 한다. 그건 균형발전의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의 명칭 그 부분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작동하는 부분 사이에 다소의 의미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취지가 그랬고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좋습니다. 네 분을 선정했는데, 4개교를 선정했는데 3명이 안 오시고 1명 와서 한 분한테 안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세 분은 여하튼 어디든 가실 것 아니에요 부산 시내에.
지금 현재 받은 그 학교에 그대로 계시지예.
아니, 그러면 다른 분을 갖다가 추천하셔서라도 그게 가도록 해야지 그 학교 그대로 계신다 해서 그걸 깎아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학교는 엄연히 격차가 있게 지금 존립되어 있잖아요
상위 3% 되는 분을 다른 분이 안 간다 그래서 억지로 그리로 가시라 이렇게 하기도 좀 무리가 있고…
아이, 모든 행사가 그렇잖아요 위에 1등이 안 하면 2등을 1등으로 올리고 2등이 안 하면 3등을 2등으로 올리는 거지 그걸 정해 놔 놓고 네 분 중에 세 분은 안 간다 하니까 그거는 아예 예산을 없애버리겠다. 그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제 말은 향후 하지 말고요, 지금 이렇게 여유자금을 100억, 200억 정도 놔둘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오해 없게끔 이런 부분에 충분히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예. 위원님, 만약에 삭감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살려주시면 거기에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뭘 삭감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4명을 2명으로 해서 2명을 지금 삭감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위 3% 그 다음 순서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가, 예. 그 부분은 예산담당에서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다음 이야기하는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어려운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 말이죠, 삭감을 하지 말고. 굳이 삭감하면서까지 그걸 없앨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아 가지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 내년도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부산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정석구 부교육감 그리고 구자익, 하수호 양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산서를 교육청 예산서를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봤습니다. 요번에. 저는 행정 예산을 몇 번 이래 쭉 보다가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행정 예산하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있죠, 이 예산서를 보는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 하면 교육청 예산 이걸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 가지고 관행적이든 안 그러면 교육행정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있죠, 굉장히 원칙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원칙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의 원칙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소홀히 되었다, 이걸 느끼거든요.
우리 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좀…
저희들은 교육청의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차나 그 원칙이 맞지 않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있죠,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 노재갑 위원님도 그렇고 오보근 위원님도 그렇고 김척수 위원님도 그라고 송순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몇 번 질문할 때 있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것만 지켰으면 오늘 질문을 안 해도 될 질문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김척수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그래도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안 잡아서 그런데 있죠, 이번에 이래 보니까네 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전 한 단위사업 예산을 한꺼번에 다 잡은 것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10페이지 보면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32페이지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37페이지 원자력이해 나눔사업, 39페이지 마이스터교 기반조성, 42페이지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원, 69페이지 부산진여중 개축, 71페이지 부산혜성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증축, 73페이지 경남중학 개축, 77페이지 명륜초등 개축, 87페이지 만덕고 직영급식 전환 그리고 131페이지 영도여고 교사 보수 이런 예산들이 있죠, 사업기간들이 지금 언제까지 잡혔냐 하면 짧게는 2011년 3월부터 해 가지고 길게는 있죠, 2012년 8월까지 잡혔다고, 8월까지.
그럼 이게 있죠, 한 번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연도를 이월되었냐 하면 올해 또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또 명시이월하고 이래 넘어가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했다면 이런 우리가 많은 위원들이 이런 잘못을 오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것 준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 입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고 원칙 없이 이래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 내년 2월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과부에서 지정한 특교사업 기간을 명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업을 하든 하다보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제가 계산해보니까, 여기 제가 읽어드린 것 있죠 특별교부금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냐 하면 58억 6,800, 우리 자체사업에서 얼마 나왔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체 금액이 286억 9,300 이래 나왔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자체사업, 그러면 어떤 특별교부금 이거 제쳐놓고, 놓더라도 자체부담금 286억 9,300만원 이게 올해 실제로 들어 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지금 자체 분담금으로 들어갈 우리 예산 잡힌 게 전체를 합해 보면 아까 읽어드렸던 그 보면 286억 9,300만원이거든요. 그럼 286억 9,300만원이 올 연말에 명시이월 되지 않고 올해 쓰여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서를 보고 저 뒤에 투자사업비 쭉 보니까 거의 다 이월, 명시이월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우리 교육에 진짜 우선순위로 투자되어야 될 사업들이 진짜 많다 아닙니까 이래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께서 “미스프린틉니까 왜 안 되었습니까” 이런 답변, 구차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그냥 답변 듣기로 하면 기니까 또 이야기를 할게요. 절차라는 건 따랐다 이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은 추경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추경요건. 그것도 지금에 따르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뭐냐 하면 또 중요한 거는 있죠, 의회의 우리가 이런 추경이나 안 그러면 세출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올해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같이 의회에 넣어가지고 심의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올해 사용되지 않을, 예산 중에서 올해 사용되지 않을, 우리가 뻔하게 예상되는 명시이월 될 금액이 있다고요. 금액이 있으면 그걸 명시이월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여기 같이 심의를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그걸 보고 있죠, 아, 이거는 명시이월조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게 올라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거라고 우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절차, 원칙 이런 것이 다 결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로 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있죠, 교육청 예산은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계속 심의를 받고 어쨌, 관행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있죠, 이번 연말에 본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만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러면 꼭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첨부를 해줘요. 세출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을 왜 정해놓은 지 아십니까 지방재정법을 정해놓은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있죠, 잘못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해놓고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 가지고 왜 명시이월조서를 넣지 않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몰랐는지, 지금부터라도 지방재정법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올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올라올 때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시고 가능하면 있죠,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해야 돼요. 그 해 그 해 사용될 예산 그것만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나가야 되, 그라고 예산을 있죠, 계속사업의 어떤 그런 데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된다. 지금 있죠, 우리 행정 예산은 이래 예산 잡아버리면 난리나 버립니다.
위원님, 예를 하나 들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하실 말씀 많은 모양인데 한 2분간 말씀하시고 제가 1분 마무리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2분간 답변 하이소.
예. 사업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야말로 사업기간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는 금년도 다 집행을 다 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기간은 예산투입기간하고 전체 사업기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또 길어지는데, 그러면 영도여고 교사 보수가 2012년 8월 되어 있는데 이거 내년에 투입이 다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만덕고 직영급식 전환이 2010년 10월부터 11월 6일 이래 되어 있는데 설계해가 다 투입이 됩니까, 올해에 또 그라고 읽어볼까요 명륜초등학교 개축이 다 됩니까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있죠,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정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 하면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원…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 가능합니다. 그라고 부산해성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증축 이거 가능합니다. 그라고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이, 원자력이해 나눔사업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걸 해 보면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있죠,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다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올 연말에 되면 있죠, 올 연말 본예산 올라올 때 다 명시이월 다 올라와야 돼요.
예. 그게…
그런데 이걸 자꾸 있죠, 작은 건 이야기하고 큰 거를 이야기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더 한다 이래 되면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간도 다 되었고 이래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우리가 예산담당관이 어떤 편의주의적이다 이거죠. 사실 맞죠 이건. 뭉뚱그려가지고 3년 예산 100억 드는 거 다 잡아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다음에 또 글 안 써도 되고. 명시이월조서만 하면 되고,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이것 예산 편성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되고,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잡힌 예산 100억 때문에 오늘 당장 해야 될 나머지 50억짜리, 말 그대로 1억짜리 이런 사업 있죠, 밀려가지고 우선순위에 밀려가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부서에서 자기 것, 자기 것 다 오다가지 마라고, 예산을. 그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번 연말에 본예산 올라올 때부터라도 지방재정법 충실하게 해 가지고 충실히 적용해 가지고 올려주라 이거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누가 봐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자료에 사업명세서 보면은 516쪽하고 설명서 1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반부패청렴대책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010년 5월 19일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보상금 지급이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이번 추경에 교육부분 부조리신고 활성화로 깨끗한 부산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신고보상금을 포함해서 약 2,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초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그대로 확보를 했으나 부조리신고 관련 보상금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400만원이 전부이고 보상금답게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한 2,600만원이 모두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보상금이 지급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아직 지급되질 않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곧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로는 정말 이때까지 공익신고보상금 조례는 있었지만 이 제도는 겉치레 형식에 불과하고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익보상금 조례는 어떤 명분입니까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보상금 조례는 지급해야 될…
아니,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요.
지금 2005년 10월 15일날 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후에 2010년도에 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보상금과 또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익신고는 저희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였고 이제는 추가를 해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를 해서 해 가지고 보상금을 늘리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럼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지금 신고 건수가 보면은 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실제 신고보상금은 그럼 전혀 한 푼도 없겠네요
예.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신고가 31건이나 이미 되었는데 왜 심의위원회 회부가 안 되고 1건도 보상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조례는 선포는 먼저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5월달에 만들어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들 아직 구성을 안 해서 곧 아마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이미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법은 있는데, 조례는 있는데 31건의 부조리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여기에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보상금지급이 안 되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지급이 나가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교육계에 안 좋은 것이 혹시 이게 보도가 되거나 사회적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적당히 넘긴 것 아닙니까, 이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주 이 문제는 잘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서 언론홍보도 하고 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 청문회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무, 장관님들을 지켜봤지만 국민은 많은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거짓말 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31건의 시민의 신고를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을 올려놓고도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실적으로 나타난 타 시․도와 대비 시에 부조리신고 실적은 과연 어떠한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를 비교를 하거나 한 숫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시․도마다 보상금 지급한도는 우리 부산은 5,000만원, 서울은 1억원, 부산시는 10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금 내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든가는 없고 타 시․도가 지금 공히 저희들과 꼭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금을 확보를 한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면 이에 관한 홍보 관련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을 좀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도자료 정도는 내지만 사실상 공직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숨기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안 하고 아마 언론에 자료를 내 놓으면 상당한, 아마 보도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교육행정 전반과 관련한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시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례는 개정되어서 개선제도는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조례 개정만 해 두고 가만히 있다면 누가 그 개정된 시책내용을 알 수 있겠나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즉 어떤 식으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조례개정을 가지고 조례대로, 개정이 아니고 조례대로 운용의 묘를 제대로 살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사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근거법규인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접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처리를 해서 하는 내용을 조례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취지를 제도의 추진에 부담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둘 것을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 내부 과정을,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보면 구성에 현재는 원클릭신고방으로 클릭 단추번호를 만들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배너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열면 더듬거리지, 찾지 않게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끔 클릭 단추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클린 단추 배너 이름도 현재의 원클릭신고방보다는 좀더 구체성을 가진 용어로 예를 들면 부조리신고방 또는 센터로 하든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개선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에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현재.
아직, 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10월이나 11월 정도 해서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이 예산이 다 통과가 되고 나면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들의 열의도 빠지고 또 홍보도 해서 정말 신고한 사람들이 무작정, 신고하기까지는 얼마나 고민 고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현재 처해 있는 입장상 보면 충분히 이 제도를, 조례를 살려서 잘 운영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부교육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예산심의하는 회의에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오셨습니다. 이 분들이 오늘 여기에 꼭 오셔야 될 분들입니까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100여명이 넘는데, 아니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직원들이 사실은 보좌를 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또 너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 여기에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맞습니다. 혹시 추경예산안 회의 때, 심의 때 이런 많은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있게 되면 혹시 교육에 대한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또 누가 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여기에 필요하신 분만 오셔도 충분히 이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리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사실 환경도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리 같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다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안쓰럽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중에서 시설사업비 예산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면 9개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4억에서 6억 정도 평균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균등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나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개중에서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를 보면 만덕고등학교 직영급식 전환시설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사항을 보면 다른데 지금 고등학교 예산이 직영급식에 관계되는 예산편성, 예산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납니다. 적게는 5억에서부터 12억까지, 대연고등학교는 12억이고 동천고등학교는 5억인데 5배에서 2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나는데 그 내용을, 87페이지 내용을 보면 급식실 증축이 240㎡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식당 증축 5.5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실은 교실이 5개 반이라 이 말입니까 그 정도의 규모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부속시설들이 전부다 있죠 복도 중창, 바닥 보수, 천정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급식실을 전환하기 위한 직영급식실의 부속시설들입니까 전부다가.
기존 조리실 보수하고 급식실 증축하고 같이 한꺼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혹시 이 중에는 다른 학교 보면, 내용을 이래 얼핏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설명에는. 어때요, 이게 순수하게 급식시설을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키는데 따른 부속시설들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당설비 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초등학교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면 예산을 잘못 운영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일단 직영급식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속시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이래서 세출예산 항목에 이번에 연구실 시범학교 운영 세부사업으로 43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죠
정책국장입니다.
어제 아레께 모 중앙일보를 보면, 중앙신문을 보면 사실은 공교육의, 지금 현재의 공교육의 현실을 비추면서 사실은 사교육 없는, 본디 방과후수업이라는 게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죠
예.
이게 방과후수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은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에 저희들 보충수업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대로 원용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아래 조선일보에 그 내용을 보면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정말로 우리로서는 걱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사를 상당히 사회면에 대문짝만 하게 그렇게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다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번에 또 방과후수업의 시행의 문제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방과후사회적기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어떤 시험을 또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방과후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효과나 기대효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그 효과에 대한 어떤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원래 이 학교는 3년 정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점검을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학교는 그 즉시 그 학교를 해제를 합니다. 이번에 3개 학교가 원래 목적에 벗어난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지정해제를 1차 평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어떤 목적으로 한다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사실을 지향해 가기 위해서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공교육의 정상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 가는데 당장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찾아가고 해야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어제 신문에 난 것 같은 그런 공교육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오도록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책을 찾아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공교육에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공교육을 위한, 사실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우리 교육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만들어가고 하지만 특별한 묘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외부에서, 좀 외람됩니다마는 외부에서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공교육에서 함으로 해서 일선 학원 경영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저희들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없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육특별회계에서도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별도로 지원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를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보니까 제1회 추경할 때는 사교육 없는 학교 이래 가지고 인턴교사 지원경비 이래서 따로 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이래 가지고 항목을 달리 하지 않고 지침에 준한 대로 이렇게 예산의 투명성을 이렇게 확보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의 효율을 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준 원칙이 일탈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배정된 사교육이 없는 학교의 예산에 투입되는 그 비용만큼 정말로 효율을 기하고 있는지 그걸 해서 정책입안자들이 충분하게 정책에 반영시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당감동에 국제중학교․고등학교가 있죠
예.
거기에 증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는 이 학교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설고시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려고 합니까
위원님, 국제중․고등학교의 분리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중학교는 30명씩 2개 학급씩 해서 180명, 지금 현재 179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국제고등학교는 20명씩 해서 8학급 전체 480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연계가 되지 않는 점이 있고 또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우선 시간부터 다릅니다. 45분, 50분 그렇고 같은 시설을 공유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리의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토지, 그 학교를 새로 세우고자 하는 그 토지와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저희들은 우리 정책국의 입장은 그러한 민원, 예산문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분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또 민원 관련해서는 민원, 조망권이라든지 공사 중에 소음, 분진 또 녹지공간 훼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향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충분하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의사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의 교사부지와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79명의 중학생 아닙니까
국제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교사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만여평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후에 지금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실지로는 3만평으로 이렇게 사실은 부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1차적인 설득이 다 공감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런 시설들이 이런 방법으로 운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가 라는 사실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싫어한다 하면 그거는 사실은 곤란하겠죠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또 납득을 할만한 방법으로 전향을 하고 해서 어쨌든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 문제가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료위원 질의한 대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4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 추경으로 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죠
예,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방과후학교가 금방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실 때 ‘보충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질문은 조금 다르겠는데 조금 질문하신, 답변하신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보충학습이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 아까 오전에,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예․체능이나 특별교실의 운영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충학습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심화학습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은 꼭…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또 금방 3년 정도 판단해서 실적이 없으면 없애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일단 학교를 지정을 하면 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는 연 단위로 평가를 해서 중간이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년 해 가지고 그 3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 것입니다.
3년의 기간을 둔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학교를 지정하면 그 학교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연구학교의 운영 이런 부분을 3년간을 일단 부여를 하되 1년 단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중간이라도 1년 그것도 평가가…
그 평가척도가 있습니까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교과부에서 온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척도 기준 좀 제가 받았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말 이거 필요한 건데요. 예산편성에 보면 연구학교, 1차년도 연구학교 지원비 17억 보면 공․사립으로 나누어서 지원 대상금액이 상이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지원금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립이 상이한 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게 학급수, 학생수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더…
164쪽입니다.
그 공립중학교는 한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약 3,300만원인데 사립중학교는 약 4,300만원이거든요. 공․사립의 차이, 그러니까 학교별로 틀린 거는 알겠는데 공․사립 차이가 왜 나느냐
학교 규모가 36학급 이상, 30학급에서 36학급 사이 이런 식으로, 18학급 미만 이렇게 해서 교당 지원금하고 기준별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급수, 학생수 차이가 조금 나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거는 시간상 서면으로 이 사업 기준이 차이나는 거는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비하고 271페이지에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사업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71페이지…, 아, 이것은 사교육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인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청년실업문제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230명 인턴, 7개 영역에 730명 인턴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각각의 상담이라든지 특수보조라든지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에 인력을, 운영 관련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사업 성격은 유사한데 또 어떤 사업은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세부사업명에 편성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 예산…
그 세부사업명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세부사업명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솔직히 부산의 정책국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좀더 현장을 잘 더 아시고 이런 지원에 아낌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보충해서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
예.
1,000명, 그냥 거기서…
교육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고요. 1,000명 대비 학교를 아까 특별교실 쪽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남부교육장 노민구입니다.
1,000명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진구의 개원초등학교는 특별학교는 35개인데 남구의 성동초등학교는 7개뿐입니다. 성동초등학교가 7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못 갖추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특별교실수까지는 제가 9월 1일자로, 그래서 현장에 아직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2개 학교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이유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원초등학교는 1994년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성동초등학교는 1952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짓는 학교는 시설확보가 참 쉽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동서격차라든가 지역격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같은 우리가 남구 하면 굉장히 교육환경이 좋다, OECD에 이런 지역이 참 없는 특수학교이다. RHRD사업까지 하고 유치를 하지만 굉장히 그 지역 내에서도 이런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조차도 이게 100명당 특별교실수 자체도요, 부산지역의 평균이 2.7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수영구는 1.7개, 1.4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는요 7.5개입니다. 그래서 동서격차, 지역격차를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관내에서도 그런 격차가 많이 있고 잠시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에도 요즘 중학생들이 30%가 척추측만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책걸상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제 오셨지만 밖에서 보기에 교육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0여명 됩니다. 5,200여명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시네요.
2009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43명으로 되어 있네요. 전국에서 경기, 서울, 경남, 부산, 부산이 4위로 되어 있고 7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위로 되어 있네요, 그죠
지난해 말에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거를 아시고 계시죠
예.
전체 70개 지표 중에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은 것은 모두 15개 항목입니다. 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100점 만점에 울산이 1위를 했고 반면에 부산시교육청은 가장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아시죠 다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부산발 교육혁명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매우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칭찬 받고 있는데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2009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석은 아직 나온 바가 없고 6월달에 저희들이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서 중간평가를, 중간 정도,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4위 또는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라든지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상승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저희들 교육여건 개선에서는 2005년도 2.7%, 전체 예산규모가 금년에는 4.7%로 대단히 많이 높아졌고 또 특수학교 증설 이런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1위가 될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6월달에 그 자료를 다음에 저희들 볼 수 있게 한번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같이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1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애인 관련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전교조 행사지원을 부당행위로 판정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폐지되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교조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 자체가 저희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된 예산을 시정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된 비용은 좀 폭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체…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체 3개 노조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 특수 이것은 450이고 제 기억으로는 한 전체 다 합쳐서 4,000에서 5,0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장애인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사회, 일반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청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국내총생산, GDP죠,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비율이 0.1%로 OECD 회원국 23개 국 중에 멕시코에 이어 22번째로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전체 학생 초․중․고 특수학교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1%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대략 한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3.7% 정도 됩니다.
3.7 0.3% 아니고요
3.7%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취임사에 따라, 취임사에도 적혀 있듯이 따뜻한 교육 구현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내세웠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뿐 아니고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동천초등학교가 조금 전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매각하기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매각하게 되면 한 78~79억이 세입확충으로 들어올 텐데요, 언제 매각될지 지금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매각되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게 늦게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셔서 학교주변의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좋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질의했던 책걸상 교체사업 관련 시설부분에서는 관계 시설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회의를 거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반영이 되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부분적 무상급식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연도 내에 작성을 하셔서 물론 이 종합적인 계획 안에는 재정조달 계획이라든지 시설개선 계획이라든지 인력충원 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성공적인 무상급식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챙기는 의미라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시에 보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8,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국가에 반납해야 될 돈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3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그 국고보조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라면 이번 추경에 편성을 또 아니한 것도 이상하거든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서면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여기에서 답을 듣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서면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계셔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현재 폐교학교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초등학교 관련해서 관리권이 어디에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것도 좀 상세하게 내용을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예,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천초등학교 운동장 그 사용권 있잖습니까 매각 때까지라도 관리권을 지역주민들께, 즉 남구청에 이관해서, 위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형제 간에도 교육의 수준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 A학교와 B학교의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사실은 부교육감님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겠지마는 통상적으로 수능결과라든가 학력평가 결과, 전국적인 학력평가시험에 보면 아무래도 해운대, 동래 이쪽 남부쪽이 높고 서부쪽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격차가, 동서간에 생기는 교육격차가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서 교육격차가 생겼다고 판단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동서격차뿐만 아니라 교육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대개 부모의, 영어로 말하면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츠라고 해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지만 요새는 시대가 바뀌면서 부모가 경제력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양과 질의 평가는 하드웨어 쪽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쪽의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우리 교사가 근무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이 동서간에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이나 국지적으로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뭐냐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그 현실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동서 교육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엽적으로 조그만한 내 구에, 내 지역에 여기 지역과 여기 지역, A지역과 B지역, A학교와 B학교의 교육격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실감을 가지는 그 지역에, 적어도 그 지역에 가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적어도 그 지역의 교장으로 가면 조금 다른 교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것은 보편적으로 평범한 어떤 이 원칙에 의해서 교육의 정책이 펼쳐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이해를 시키고 구체적인 계수까지 드러내면 사실은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동서간의 교육격차는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있게 됩니다. 그걸 균등하게, 우리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들은 적어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자꾸 교육격차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수는 있어요, 오해도 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동서간의 교육의 불균형은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권에 이 교육의 질의 어떤 평가를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학교 진학하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과연 서부산권의 학교에 학교 교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보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의 사실은 동서간의 불균형은 해소할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하드웨어 쪽에는 아무리 시설이 잘 되고 아무리 여건이 좋다고 한들 전체적인 교육의 어떤 정책의 질이 나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부산교육을 이끌어가는 여기 교육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어쨌든 인식을 같이 하셔서 교육은 균등하게,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가 종합해서 교육청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출기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전까지는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그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경우 일반안건과는 달리 심사기간이 촉박하여 검토준비에 애로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안 제출기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이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 자체재원 중 정확하지 않은 세입추계로 인해서 연도 중에 과다한 잉여재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올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투자사업비를 대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소요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주시고 인건비와 학교지원 경비 등도 효과적으로 실수요액을 기준으로 편성해 주시고 회계연도 중에 큰 폭으로 변경을 가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및 설명자료 작성과 관련한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면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경우 글씨체가 균일하지 않고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사업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교과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진 규격의 내용을 입력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이 사항은 반드시 다음번 예산안 제출 시에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설명서의 작성도 편성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7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인 제가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름이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석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민구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태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허기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김명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부 전 도 서 관 장 장태규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김경빈 기려원
송기학 김성미 이둘효 하현숙
이경남 안병선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