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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서 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2.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3.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10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이어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12, 13일 이틀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14일은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당일 10시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일정 관계로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간사이신 김수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전체내용 중 주요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첫날인 2010년 11월 16일에 실시하고, 감사요령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서류의 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등의 확인방법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근거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위원회간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흘간으로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0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자료
(의회사무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주요내용으로서 회의규칙 14조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시간이 평소 10시입니다마는 타 행사와의 중복으로 인해서 오후 2시로 개의시간을 변경하고, 그리고 시정질문 시기를 통상 1차 본회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던 것을 회기 중반부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행사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11월 16일 제2차 정례회 첫 본회의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와의 감사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1월 16일 오후에 날짜를 잡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서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13개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2009년에 대비해서 본회의 승인, 당연 대상기관이 2009년도에는 7개 기관입니다마는 부산시 교육청이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1개 기관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은 13개 기관입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대상이 된 기관은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는 10일간 실시됩니다마는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은 8일입니다마는,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은 대부분 6일이고 감사자료 검토와 자료정리를 위해서 2일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임위에는 감사반이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반을 2개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간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선정 중복 등의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0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보고서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자료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아마 회의 전에 미리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 발의)(최부야, 허태준, 송순임, 이성숙, 김영욱, 배종웅, 황상주, 오보근, 공한수, 김수근 의원) TOP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부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부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에는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사항 요구권자를 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심의사항 자체가 시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원의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의회 의장도 심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때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폐질등급’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부야 의원 대표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부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0조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보상금액을 당연 대상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원의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장 외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수정하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