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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과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숙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전 부산진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김동원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전 문현여자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오순임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전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박임숙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전 과학정보기술과장이었습니다.
허선도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류정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전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강수형 총무과장입니다. 전 본청 교육기획과장이었습니다.
김문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행정지원관이었습니다.
조종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전 부전도서관장이었습니다.
권해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전 재정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경남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노민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중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허성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다대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허기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입니다.
박동훈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 본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이었습니다.
박성철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 본청 체육보건급식과장이었습니다.
장태규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전 본청 총무과장이었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현장 지원과 민생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부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교과활동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중등 학부모교실 운영 등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현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장공모제와 교사초빙제 등 교원임용방식의 다양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학교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9,42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0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지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목적지원사업과 교육현안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승진을 하였거나 중책을 맡게 된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와 일선기관의 여론에 의하면 이번 시교육청 인사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분한분 맡은 바 업무에 소명을 다하여 이런 걱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 간부 외 지역교육청 간부들은 밖으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지금 교육장님들은 퇴청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오늘 우리 예산심의 상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내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본청하고 함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지역청하고 그러면 본청하고 확인을 서로가 해야 될 과제가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오늘 부교육감님하고 국장이 계시니까 될 겁니다.
아니, 지역교육장하고 본청하고 서로 간의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경우 확인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설명 중)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은 부교육감, 양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고 내일 본청 양 국장이 내일도 참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참석되었을 때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이 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직속기관 할 때는…
양 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 국장님이 오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9억원이 증액된 2조 6,0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7억원이 증액된 1,0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63억원이 증액된 2,294억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2조 9,422억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877억원이 증액된 2조 7,909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원이 증액된 1,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5쪽, 6쪽, 7쪽, 8쪽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4개 단위사업에 4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쪽부터 15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4개 단위사업에 2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쪽, 교육격차해소사업은 학비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6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 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1,0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부터 23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감사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금리인하와 이자납부 일수의 변경으로 인해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구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초등학교 LED 조명기기 교체 및 시민도서관 비품구입비,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기 이전에 직제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예산을 이체토록 하여 개편된 직제에 맞게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 기관별 세출예산, 2쪽에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문 세입예산안 2조 9,42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8,362억 3,800만원 대비 3.7%인 1,060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55억 7,4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7억 3,700만원과 기타이전수입 13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2,300만원, 자산수입 49억 2,700만원, 이자수입 2,100만원과 잡수입 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 363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은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 정산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조 9,42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8,362억 3,800만원 대비 3.7%인 1,060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11개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급여, 교원인사관리 지원사업비 등 473억원이 감액되고, 교수․학습활동 분야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특수교육진흥사업비 등 26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는 학교신설 및 증․개축, 급식시설, 다목적교실 증축 및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1,078억 7,700만원이 증액되고, 기관운영관리 분야는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비 등 11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7개 정책사업에 편성된 내역은 교육격차해소 외 4개 사업에 160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외 1개 사업에 87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증액 편성된 예산 1,060억 2,400만원 중 54%인 574억 3,400만원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 목적이 지정된 세입재원으로써 신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아닌 기존의 교육부분 국정과제 수행 및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등 필수사업비와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비 중 정규직 인건비가 기정예산 1조 5,128억 3,400만원의 3.1%인 476억 1,500만원 감액된 바, 차기 예산 편성 시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여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신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의 필요성 및 연계성, 사업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 단위학교 실정을 감안한 우선순위 책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가 기정예산 196억 2,600만원 대비 22.5%가 증액된 240억 3,3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 편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시교육청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짧게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별도로 하기로 했었는데 현안질의를 예산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하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별도로 따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근래 시교육청 안팎에서 또는 언론에서까지 교원의 인사는 물론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하다, 혹은 부당한 인사다 등등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교육청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보를 여러 건이나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임혜경 교육감 취임 후 첫인사라서 그런지 많은 교직자나 시민들이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결과에 대한 반응은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영역을 좀 좁혀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재직 중 느끼는 가장 큰 희열은 승진이 그 으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승진의 꿈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촉매역할도 하고 그것이 또 사기진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0년 6월말 기준 근무성적평정에서 그 승진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시교육청의 그것도 대다수 사람들이 꺼려하는 기피 부서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그 공로로 재직 중에 훈장까지 받은 터라 내년에는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그야말로 꿈에 부풀어 있는 승진후보서열 제2위에 있는 모범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승진권 밖인 6위로 떠 밀쳐 버렸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어느 6급 공무원은 지난번 평정에서 9위였었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그것도 18위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거나 어떠한 강등요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번 근평 순위가 56위에서 이번에 2위를 받아 무려 54단계나 수직상승한,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널뛰기식의 근무성적평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휴직했다가 복직된 사람이어서 휴직 중에 받지 못했던 점수를 더 받았고 가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어설픈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휴직자를 복직시키면서 전례 없이 가점이 주어지는 교육청의 감사부서에 배치한 것부터가 특정인에 의한 봐주기식 인사가 아니고는 허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많은 동료공직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구실이 될 수 없는 구실을 들어 통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탓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공정한 인사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가치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부교육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몇몇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들추어서 공개석상에서 거론함으로서 단순히 관련자를 질타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불공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사행정으로 말미암아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매년 끝자락에서 맴돌게 하는 원인을 교육청의 관리자들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얻어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명예나 위상이 더 이상 실추 또는 훼손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염원에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임혜경 교육감님이 교육시책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공․사석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시간적으로 챙겨볼 여유가 없었고 여건도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이러한 불공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에 대하여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 상당수는 물론 언론이나 정보기관과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학부모 단체에서는 오로지 부산교육의 총수인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는 현상이 예사로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행정 추진 과정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이 그 잘잘못을 가려서 그때그때 시정을 촉구하고 또 현안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관에게 당부를 하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정보가 아닌 통계자료 제출마저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부 교육청 관계자의 행위는 충분히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이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는 사실상으로는 간부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이라든가 교육철학에 따른 새로운 진영을 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된 부분 사실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문제에 관한 한 어느 정부도 어느 기관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반성하고 나중에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 문제는 이것이 서열명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서열명부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하는 평정권자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사권자가 개개인의 능력과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등이라고 해서 계속 1등 한다는 보장을 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 내용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또 조직구성원의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인사규정에 의해서도 근무성적평정 내용이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만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단속도 철저히 해서 쓸데없이 내용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전체 조직에 어떤 인사문제로 귀결되는 그런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님에게도 건의를 해서 우리 인사행정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담당 국․과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개인의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에 그러셨다가 관계관으로부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서 그렇다면 개인의 성명이 아닌 단순한 통계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2009년도 말의 평정하고 2010년도 6월의 평정 결과가 차이가 얼마 나는지는 개인의 성명, 개인의 정보가 아닌 단순한 통계자료에서도 충분히 그 상태를, 그 정도의 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였었는데 엉뚱하게 개인의 정보유출 운운하는 그런 구실을 붙여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한 재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나 제출을 거부할 때는 거기에 상당하는 법적근거라든지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닷새나 엿새가 지난 뒤에 덜렁 자료도 갖고 오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구두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문제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수 언론이고 다수 여론이고 다수 공직자들의 불만이고 불평이고 들끓는 여론에 의해서 또 많은 제보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할 그런 의향도 있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일부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걸 의회에서 요구한다는 식의 생각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공직생활, 저도 33년 이상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국회라든가 어느 위원이 얘기해도 승진서열 명부라든가 근무성적 자료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줄 수 없는 그런 자료이고, 개인적으로 열람을 시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시면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용은 공직상 필요한 부분,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열람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름을 가려도 성만 쓰더라도 내용은 누군지 압니다. 그런 내용들을, 뻔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부교육감에 와서 사실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저는 이 지역사람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지 혈연에 의해서 제가 어떤 인사를 해 본 적도 없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듣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5회 연속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간부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나하나 챙겨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저희가 주의를 덜 기울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절한 주의를 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직의 사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관리자로서 노력을 기울이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하신대로 인사를 또 근무성적을 그렇게 평정했다면 언론에서, 교육청 내부에서, 정보기관에서,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양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은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또 선호도가 높은 곳에 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럼 예를 제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평정에서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교육감께서 방금 말하던 교육청의 음지에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가지고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그 분이 그 뒤에 강등될만한 실수를 했다든지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어떠한 강등될 이유도 없는데 그것도 6개월 단위에 승진서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소위, 그 대신에 양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5급 승진, 그 연차가 2년이나 3년이나 뒤처진 사람이 그 승진대열에 들어있다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부교육감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근무성적평정과 저희들이 내부에서 보는 평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신문에, 언론에 일부 얘기했다는 얘기는 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유를 일일이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평가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증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다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배종웅 위원!
배종웅입니다.
아는 얼굴들이 많으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금액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두셨다가 참고만 좀 해 주십시오.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있는 그 목차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 1에 보면 인적자원 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번째 칸에 교장공모제 확대해서 연수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좋습니다. 또 좋은 교장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공모제 때문에 그렇다면 돈 들여서 하는 것, 공모제 제대로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번 교육장 공모제에서 뭐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변화와 개혁이라고, 그런 내용입디다. 더 잘하는 사람 하겠다 이랬는데 어디에서 변화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공모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하필이면 동래 남부가 변화와 개혁의 대상 교육청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바꿔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2. 교수-학습활동 지원인데 수업우수교사 인증은 있는데 학교에서 큰 지장이 되는, 열등이라 하면 좀 미안하고요. 우수하고는 반대쪽에 상대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도 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수자만 자꾸 칭찬하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우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비용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사교육 없는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가 있겠습니까마는 꼭 여기 예산을 자꾸 많이 쓰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될 듯한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덜 들이고도 사교육이 없어지는 방법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 청렴교육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말만 듣고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렴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지 선생님들이 청렴하라는 말인지 이 제목을 보고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상위직에서부터 하위직으로 본받아가는 게 이 청렴의 문제입니다. 상위직에서 청렴하지 못하거든 벌을 크게 좀 내리시고 하위직은 그것보다 작게, 오히려 하위직은 크게 상위직은 적게 이러면 청렴 뭐 우리가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점 좀 배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방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을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급식기구 확충인데 급식기구 선정할 때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 과장은 빠지지요? 위원 선출할 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빠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뺐습니까?’ 물으면 ‘청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되죠. 빼버려 가지고 청렴하면 됩니까? 넣어놓고 청렴해야지요. 그 사람들 밖에 빼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거기에 책임이 이제는 없다. 그 대신 간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클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장과 행정실 과장을 넣어서 책임을 지고 잘 하라고 하는 방법을 써야지, 빼버리고 그런 방법 참 곤란하지요. 아이들 공부 못하면 밖에 나가버려라는 것하고 퇴학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선정위원회 좀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 과장 체면도 좀 살려주세요. 학부모 보기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인데 개선시설인데 제5번인데 제일 끝 쪽에 한 번 보시면 그 학교들이 다목적강당 증축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한 번 찾아보니까 교육청별 통계를 내보니까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주는 곳에 계속 줍니다. 핑계는 뭐냐 하면 대응경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자동네는 대응경비 잘 내지요. 가난한 데는 못 내지요. 이 방법 계속 쓰세요. 단 고등학교에,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국가가 보살펴야 할 곳에 차별을 자꾸 내는 것, 이런 방법은 좀 바꾸어서 하세요. 무엇 때문에 무료급식 하려고 합니까? 그것 하지 마세요. 그럼, 어려운 아이들 차별 없이 잘 키우겠다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얘기하시지 마시고 초․중학교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산도 배정을 하고, 의무교육 아닙니까? 서울군대는 고기 먹이고 부산군대는 보리밥 먹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신경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평등 부분은 초․중학교에 좀 많이 써주십시오. 신경을, 고르게 되도록, 한 번 통계를 내보세요.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없는 사람은 여기 가서도 설움, 저기 가서도 설움, 혹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것 못 느껴봤습니까? 좀 예산 배정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금액이 작다, 많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쓰일 곳에 쓰이면 누가 뭐라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쓰세요. 참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지역별로 잘 살펴보시고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전부 다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여기 고등학교 화장실 나옵니다. 화장실 수리해 준다는데, 좀 화장실 수리 한 번 둘러보세요. 특히 지역청 교육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학교에 먼저 해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교육행정일반에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보상금을 많이 줬습니다. 이것은 돈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패한겁니다. 그렇죠? 신고자에게 보상금 많이 주면 줄수록 이것 부패한 겁니다. 자랑 아닙니다. 여기에 돈 많이 쓰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은 완전 썩은 교육청입니다. 이것 좀 줄일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 돈이 들어가니까 참 갑갑합니다. 아이들한테 줄 돈을 갖다가 여기 갖다 부패 저지르고 거기 갖다 돈 갖다 붓고 그것 뭐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좀 찾아보세요. 돈도 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부패가 없겠는지, 여기 분명히 이것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은요, 업자들한테 돈 주는 건데 우리만 안 저지르면 이 돈은 안 나갑니다. 우리가 저질러 가지고 나간 돈 아닙니까? 이건, 왜 여기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기관운영관리에서 청소년교육문화회관 380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필요한 건데, 학교에 아이들 모아놓은 시설이 잘 되어야 됩니까? 그걸 놔두고 딴 데로 가야 됩니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신경 더 써야지요. 예, 문화 좋습니다. 학생문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역 일선학교, 각 학급 교실 그 쪽을 먼저 좀 불편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이 쓰는 시간이 많은 곳, 거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여서 의무교육이라는 것, 초․중학교 차별 좀 하시지 마시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 되는 곳에 지원을 더 많이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나가게 하는 돈, 더구나 부끄럽게도 청렴 이런 데에 많이 나가는 것 정말 창피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그런 여기 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답할 게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이상은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 관련해서 왜 공모제를 남부 동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교육청이 5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해운대 교육장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나머지 네 분을 아마 새 교육감님이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반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 중에서 또 이걸 초등도 하나 해야 되고 중등도 하나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야가 또 있고요. 또 남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뭐 어떤 동래나 남부나 이걸 가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또 아마 반대로 다른 교육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반대쪽에도 신경 써달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공약사항에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해서 따뜻한 교육의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교육 없는 학교, 돈이 없이도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제도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지금 입시 관련해서도 서울시 교육감이 신문에 나는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인 교육제도로 인해서 사교육이 유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교육감 협의회도 있고 정책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렴교육연구학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슨 청렴교육이냐, 니들이나 잘해라, 어른이나 잘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배분을 해서 연구학교를 2개를 지정해서 아마 1,000만원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하는 내용은 사실 다른 인성교육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직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성실이라든가 이런 인성교육에 바탕을 둬서 하는 거지, 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식의 어떤 청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청렴 자체가 좀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교재를 개발하고 워크숍을 하고 하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문제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선정위원회 문제는 저도 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고 행정실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에 당연히 그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교육계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침으로 선정위원회에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들어가서 이 위원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 옳을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옳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는 가능하면 그 의사결정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 들어가면 벌써 이 사람들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대로 공정히 하고 그에 따라서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기적이지만 당분간은 평가선정위원회에 좀더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더 중점을 둬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 관련 다목적강당 증축 문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특교라든가 이런 게 강당을 신설할 때 정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70% 받아오고 나머지 30% 정도는 지방에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취지를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우리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부감회의라든가 교육감회의 때 이런 내용들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치단체나 동창회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자금으로도 하는 걸 그렇게 용인해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드리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리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시설과에 매년 우리 600여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를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순위가 정해져도 갑자기 또 시설에 따라서는 물이 새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학교의 건의를 받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수리비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부패청렴대책 보상금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상금, 부산 청렴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서 1,000만원인가 그걸 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민간아웃소싱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보상금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 이번에 원래 300만원인가 얼마 있는데 2,600만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관운영 관련되어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큰 건물을 짓는 데보다는 또 학교현장 위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회관 건립하는 데는 한 380억 가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받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돈 주는 것, 돈을 더 따와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또 너무 마다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사교육 문제 때문에 하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를 좀 해 보십시오.
공익요원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공익요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많이 활용을, 병무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인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일반학교에 교육공익요원이 배정이 됩니까?
일반학교에는 공익전문요원이 배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죠?
주로 특수교육전문요원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려는, 안 하려는 이유는 없는데…
그 병역자원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병무청에서 한정된 자원을 줄 때…
예, 압니다.
사회적인 음지에 관련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안 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조금 좋아서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성이 문제더라고요. 아이들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채용 시에 그러면 봉사활동점수를 가산점으로 넣을 수는 없겠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넣자 말자 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그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조심스럽지요, 그죠?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돈 안 받고, 떨어지는 아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학력신장 부분 관련되어서도 학교의 어떤 멘토교사 같은 것을 많이 좀, 저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좀 기울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문제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드릴 게요. 공익교원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뭐하느냐 하면 목공실에서 늘 부서진 책걸상이나 운반하고 그런 것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서 그 학생, 그 공익요원만큼 연극지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지도할 사람 데려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 걸상만 들고 다녀요. 책걸상,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부서진 것만, 음악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까요? 미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겠지요. 체육도 있을 거고,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병무청이나 이렇게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그걸 하게 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거든요. 국가가 원하는 일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무, 국방의 의무 이행만큼 중요한 교육의 의무에 보탬이 되는 일이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수형 총무과장 발언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수형입니다.
총무과장님 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론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모 신문에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인사를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야, 교육청이 이럴 수도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이 참 문제일 것 같거든요. 2위를 했던 7급이 어느 날 심사에서 56위가 되었다는 이것이 사실입니까?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님께서…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께서 직원 3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몇 분 내로 바로 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급이 2009년 12월말 평정에 2위였는데 56위가 맞습니까?
제가 수정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7급의 경우에는 56위에서 2위로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6위에서 2위가 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답만 하면 됩니다.
예, 2위가 되었습니다.
2위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교육청에 이 자리에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시의 행정자치국에 한 8년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시로 보면 56위에서 2위로 뛴다 하는 것은 56위에서 2위로 간 부분이 무슨 훈장이라도 받았습니까?
이 경우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할 수 있는 근평을 네 번을 합니다. 네 번을 하는데.
아니, 과장님!
예, 예.
이 분이 56위에서 2위를 한 부분이 많은 동료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 이 분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었다, 아니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많은 동료공무원들이 이해가 가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6위에서 2위로 간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부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지금 과장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훈장이나 무슨 성과를 낸 것이 아니고 신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한 사람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네 번의 최근 근무평정을 가지고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이 분의 경우 휴직기간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던 점수는 사라지고 복직을 해서 다시 현업부서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자기의 근무평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점수가 사라지고 새로운 점수가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경우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승진후보자 대상자 안에 들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대부분 이것이 승진을 하려면 한 8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경력이 도달한 시점에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했다가 들어오면서 56위가 2위가 됐다.
지금 7급에서 6급의 근무성적명부는.
그런데 과장님! 휴직을 해서 56위가 2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개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사회가 계급사회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죠? 또 지휘계통이 확립이 되어야 되지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56등 하다가 2위로 간다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이것은 너무 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인사로 인해서 56위 하던 분이 2위로 뛰고 이렇게 되면 물론 공무원들 중에는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테고 또 뒤로 밀린 분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 일은 아마 부교육감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승진순위에서 밀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좌천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아우려서 부산시교육청이 인사에서 앞으로 더 잡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다 보고 있고 일선에서 다 압니다. 사실에 대한 오류는 제가 확실히 잡아 놓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분이 육아휴직을 하다가 복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육아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베네피트를 주고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육아휴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6급의 경우에는 평정기간이 2년입니다. 그 분이 전에 평정할 때는 전에 평정했던 기간이 휴직기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0점 처리가 되지요. 없으니까 그것을 나누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2년 기간이 지나고 새로 2년이 되면 새로운 점수가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많이, 그 동안에 0점 처리 되었던 것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그 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을 권리를, 육아휴직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냥 우리가 어떤 사가 끼어서 56위 했던 사람이 2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사실 뜯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자료만 보면 그렇는데 사안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급이 승진하려면 2년에 걸쳐서 4회의 근평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분은 3회는 했는데 한 번은 육아휴직에 의해서 0점 처리 되었다?
그렇죠. 거의 점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 번 평정했을 때는 세 번 다 몇 위, 몇 위였어요?
최근 세 번은 상당히 그 분이 근무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분의 동료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중요하죠. 세 번 평정이 과연 이 분이 2위에 근접할 수 있는 그 선에 있었나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수형 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오세요.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아니, 대략의 수치를 묻습니다. 이 당사자가 2년에 걸쳐서 4회 평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육아휴직을 했고 세 번은 평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세 번 평정했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 7급, 6급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7급이나 6급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르려면 일단 승진 법으로 정해 놓은 최저연수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최저연수라는 것이 3년을 이야기합니다. 6급에서 5급은 4년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연수에 도달하는 사람은 인원수가 한 이백 몇 명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1번부터 이백 몇 명의 줄을 세우면 세 번을 평정한 것 가지고는 상위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부연설명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2년 동안 평정하는데 세 번 평정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 평정할 때 몇 위, 몇 위, 몇 위였느냐 말입니다.
이번 앞에는 정확하게 59위였고요. 그 앞에는 61위였습니다.
그런데 59위, 61위를 하다가 2위로 뛰었다 말입니다.
세 번만 되어서는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평정을 6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네 번 평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1회는 육아휴직을 해서 평정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 평정은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휴직을 6개월 한 것이 아니고 1년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 분은 평정을 두 번 했습니까?
평정은 계속 합니다. 다만 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평정은 네 번 했는데 1년은 육아휴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은 평정했을 때 몇 위였느냐 말입니다.
그 두 번 가지고는 지금 자료는…
방금 59, 61위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1년에 두 번을 하니까.
59위 했고 61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 12월말 기준으로는 59위 했고.
그런데 59위, 61위를 했는데 어느 날 2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59위하고 61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느 날 2위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 59위에서 61위에 있던 분들이 지금 승진대상자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빼고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동료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 안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59위, 61위, 56위 이렇게 하던 분이 어느 날 2위가 되었는데 그것 이해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에 훈장을 받았다든지 특이한 점도 없는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어쨌거나 부교육감님,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 당사자들은 굉장히 사기가 저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다 잘 아우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프린트를 해 주든지 한번 다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부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인사문제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승진하는 이유가 아,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렇다, 충분한 이해만 할 수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것이 당연히 느껴지면 어느 사람이든 불편함 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인사에 그런 뒷말이 안 나오게끔 56위가 2위가 아니라 1위가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당연히 1위 되어야 될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다 이야기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6위가 2위가 아니라 1위가 되든 200등 되는 사람이 1등 되든 관계없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 하면 되어야 되지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이 오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 혹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하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을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고 방금 동료위원 배종웅 위원님이 사교육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차이점은 교육비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데드라인은 무엇을 기준해서 사교육, 공교육을 나눕니까?
사교육비 그것은 약간 학문적인 개념인데 개발원에서 저희들 매년 분석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통 우리가 내는 공식적인 경비가 수업료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은 공교육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학부모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크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다못해 학용품 쓰는 것까지도 다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매년 사교육비가 21조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공교육을 사실은 신뢰를 회복해서 공교육을 높이는 게,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물리적으로 학원을 가지 마라, 가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교육을 사실은 높여야지만 사교육 하는 수요를 우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공교육의 어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만 학원에서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아무래도 방과후학교에서 받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내용을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와서 이 방과후학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공교육비에 들어갑니까, 사교육비에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내는 것은 일단 사교육비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이 학원에 갔을 때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기…
시행은 전체가 다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학교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방과후학교, 교실 하는 이런 전체가 학교 안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별도로 다 수익자 부담금해서 별도로 다 받고 있지요?
예, 수익자 부담으로 받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수익자 부담금해서 학부형들 내는 그 돈이 공교육비에 들어갑니까, 사교육비에 들어갑니까?
학부모가 내는 것은 일단 통계상으로 잡을 때는 통계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단 학부모가 내는 것은 사교육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사든 학생이 필요한 학용품을 사든 교복을 사든 어떠한 경우라도 전체가 다 사교육비에 다 들어가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그야말로 학교에서 내는 딱 회비.
예, 수업료…
그것 외에 과외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가 다 사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증가 된다 지금 저도 사교육의 일원으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업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교육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것을 전체 사교육인양 항상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전체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한 학원이나 입시를 하는 이러한 학원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존재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마치 지금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 그 증가되는 원인은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크게 말하면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교육청 측에서도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교 간다, 바둑을 잘 둬도 그렇고 그림 잘 그려도 그렇고 골프 잘해도 그렇고 애가 4살, 5살 먹을 때부터 만물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영어회화 하는데 그것 마치고 나서 피아노 그것 마치고 나면 미술 그 다음에 웅변 거기다가 요즘 또 축구교실 이래서 교실마다 열어서 아이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프로그램보다도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유치원 유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크게 말하면 지금 교육정치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기초교육이라는 것은 좀 속된 말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사칙 잘하고 한글 잘 읽을 수 있고 잘 쓸 수 있을 정도 되면 초등학교 기초 다 잡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해 왔어요. 그래도 다들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 전체 선봉에는 누가 서 있느냐, 교육부에서 지금 제일 선두에 서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확대하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모든 정책과 비용과 이것은 교육정책당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말만 하면 사교육비 증가, 감소시켜야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해 놓고 지금 여기 예산에서도 보면 사교육비에 내가 색을 쳐봤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수치로 말하면 3분의 1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조장하면서도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된다, 절감해야 된다, 무엇을 절감합니까?
부감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교육을 많이 인용하면서 학부모의 교육열을 많이 인용하면서, 학부모의 교육열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몇 년을, 4년을 근무하면서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참 유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학부모들, 교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야말로 한국에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이민 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쭉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분들도 미국에 와서 결국 SAT학원에 보내고 미국에 와서도 튜터링 받고 한국에서 하던 습관을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당신,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고생해서 미국에 왔다는데 미국에 일반 애들 그런 것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식으로 교육시키면 되지, 왜 애들을 그렇게 한국식으로 SAT학원에 보내고 개인적인 튜터링 보내고 그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너무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워서 아마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것이 잡힐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이 잘만 유도하면 사실은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특기적성을 제외하고 일부 교과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떤 개인의 창의적이거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령 위주로 애들을 교육시키다보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연구하는 그런 능력을 오히려 쇠퇴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싸게, 일반시중보다는 학교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정도이지, 완전히 저는 사교육을 없앤다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없앤다기보다는 사교육을 줄이겠다, 그리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이 싸다 하지만 일반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선택해서 갈 수가 있고 학교에서 하면 전체가 다 합니다. 전체 총액비를 대보면 절대 결코 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싸지를 않아요. 자꾸 싸다고 생각하는데 단 1명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면 싸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해보면 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자기 취향에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되지, 왜 밤 10시까지, 몇 시까지 잡아 놔놓고 이것 안 하면 안 돼, 억지로라도. 부산과 서울의 차이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정규수업 다 마치고 나면 아이들 전부 다 집에 다 가요. 부산처럼 이렇게 잡아 놔놓고 안 시켜도 성적 1위 합니다. 내가 부산의 어떤, 물론 초․중․고 다 엎어서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등부를 봐볼 때 부산은 최하위 그룹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이…
부감님 어떻든 물론 해마다의 차이점도 있고 연도마다 차이점도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왕 하려면 정말로 보람 있고 정말로 들어서 유익하고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싸게 하려면 정말로 싸게 내어서 참 좋은 양질의 교육을 내가 받는다, 수강하는 학생들이 듣는 애들이 그렇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좀 더 좋은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참 좋다라고 생각해 놓고 또 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저 정도 못할 것 뭐 있노, 내 대학교 서울대학 나왔는데, 저 강사는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대학 나왔는데 강의를 잘한다 하는데 저것보다도 우리 학교 안에 스카이 대학 나온 출신들 전체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왜 못하나, 저는 간혹 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자가 음대 안 나와도 노래 잘 한다고, 꼭 서울대학, 연․고대 안 나와도 돼요.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 해서 지도할 수 있느냐, 서울대학 아니라 미국에 하버드 아니라 미국에 상버드대학교 나와 봐야 뭐합니까. 애들이 들어보고 이해 못하고 싫다 하는데.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사교육비가 정말로 증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청 자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정말로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부분,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 정말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 그리고 너무 확대해석해서 이해하게끔 학부형들과 모든 시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한 개념을 확실히 갈라서 전달되게끔 해야지, 뭉그러뜨려서 사교육비 애 책 사는 것, 학용품 사는 것, 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가 다 사교육비에 안에 포함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을 다 엎어서 다 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 지금 무상급식비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다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의 개념을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효율성 있는 사교육비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 되어서.
야간자율학습 있지요? 학생들하고 만나면 자율학습을 한다고 안 하고 가두어 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마 느낌이 그렇겠지요.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소수인 것 같은데. 정말 자율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름만 말고 정말 자율학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교육비와 학원교육비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더 배우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배우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교가 잘하면 학교에서 배울 것이고 학원이 잘하면 학원갈 것이고, 좋은 병원 찾아갈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왜 그걸 자꾸 막으려고 그럽니까? 그걸 그냥 막아서는 안 되죠. 가둬놓고 그것 뭐하는 겁니까? 정신병원 수용소도 아니고 말이지. 좀 아프면, 아파서 병원 가겠다 해도 안 보내준다 하고 말이지, 그러면 다 따라간다 이러고 그런 핑계보다는 정말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방책들을 써줘야 되겠고 외부에 무슨 소리 듣는다고 그걸 안 들으려고 둘러싸 가지고 애만 안 보내면 된다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구속이고 정말 아이들 병들게 만들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시키는 게, 자율학습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 마련해 주고 선생님이 참 돌봐주고 좋죠. 그런데 급한 일로 갈 아이도 있고 몸이 아파 갈 아이도 있고 또 학원에 갈 아이도 있고 각양각색 아닙니까? 잘 상담해서 가야 될 아이는 가고, 있을 만큼 있고, 더 있을 애는 더 돌봐주고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된 학교교육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들을 때 학교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핑계 하나 대가지고 온갖 비정상적인 그런 걸 해도 허용이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나 싶습니다. 좀 그런 것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승진한 분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새 교육감께서 4년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부산시교육청이 최우수교육청 5년 연속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청렴부패순위가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원인이 있다하는, 원인이, 그래서 결국은 인사와 승진 속에 항상 부패가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실상 보면 우리가 교원조직을 보게 되면 교원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하지요. 부감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진하는 게 1년에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교육관계 부조리 이런 것들이 전국을 맹타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사실상 뭐 그렇게 승진하는데 비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 조그만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확대해석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1년에 교감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되시죠? 1년, 그래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초등이 60명입니다.
초․중 합해 가지고…
중등은 별도 인원이 되었고, 그 정도 될 겁니다.
합해 가지고.
합하면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교감만 되면 교장은 다 자동적으로 거의 다 되거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이 사실은 이제 교장공모제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우리 부교육감님, 교장공모제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공모제가 사실은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기존에도 15% 범위 내에서 공모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교육계,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청렴문제라든가 비리문제가 인사문제, 승진문제에서 연유된다고 보고 특히 서울시가 너무 타켓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전국이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갑작스럽게 공모제를 좀 50%로 늘렸습니다. 물론 공모제를 하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된다하는 생각 하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좀 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좀 불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갖다 이룩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다. 인사제도가, 교육청 직원들은 수긍하는데 왜 우리가 수긍이 안 되나? 우리가 수긍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수긍이 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사실은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님들이, 아, 왜 교육청 직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인터넷으로 듣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전 국민들이 듣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나 이거야. 그러면 납득할 만한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교육감이 지금 취임을 하셔 가지고 새롭게 처음 인사를 하셨는데 이전의 인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문제가 된 건 다 이전에 인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총이 교직원단체의 대표라서 교총회장이 교과부장관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말이지, 공모제 비율을 좀 줄이자. 이게 사실은 교총회장도 해야 될 일이지만 교육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감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말이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혁명과 혁신이 있습니다. 혁명과 혁신이, 지금 교단에서 갑자기 5%, 10% 하던 걸 갖다가 50%니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제를 하게 되면 전국이 지금, 전부 다 전국이 소용돌이 속에 다 빠졌습니다. 현장을 전혀 무시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새 교육감이나 또는 우리 부감님이나, 소위 말해서 교육부하고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의 소리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 이 말입니다. 부패가 무서워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이 그래 가지고 그랬다 하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 확대된 교장공모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더 많은 문제점에 시달리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청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임 교육감께서 학력신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보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뭐 전임교육감 때 하지 않았던 일들은 아닙니다. 학력책임제라든가 초등학교 학습멘토 배치,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교지원 강화, EBS교육 내실화 등 전임 교육감 때 다하던 제도죠. 우리 정책국장, 그렇죠?
예,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또 예산지원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어떤 하나의 외형적인 형태만 가지고서 학력신장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의 구성원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학교별로 저희들은 이제 4년 정도의 학력을…
학교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물론 학교에서 되지만 학교보다는 학교 내에 있는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마련해야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런 방안이 마련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시, 명령 하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그런 순환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어쨌든, 아니 아니, 일단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력신장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보면 고등학교 학력신장프로젝트 운영 이래 가지고 운영학교별 지원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8억 5,000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16억 5,000, 2010년도에는 16억 4,000 이런 식으로 계속 증대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 정규수업하고 보충수업하고 특별수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선생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철인입니까? 그리고 이 수업이 증대되니까 피로가 가중되고 뭐 계속 9시, 10시까지 학교 남아 있어야 되지. 자, 정규수업이 부실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사 간에 수입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우리 관리자들이 이것 말이지, 좀 없애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말이지, 학력신장을 하려면 주어진 제 시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래 가지고 보면 지금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면 약간 편중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소위 말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뭐든지 다해 주자 아닙니까? 그죠? 인권 조례도 해 주자. 그리고 뭐든지 공짜로 해 주자. 우리 참 임혜경 교육감님은 지금 진보에 속합니까, 보수에 속합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교육정책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거면 진보 것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학교 교육, 대한민국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교육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 고통을 주고 있죠. 고통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는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교육감으로 성공하시려면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직원들의 자세도 달라야 되고, 교육감님께서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예산편성의 일반적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출면에서 어떤 경비의 효율화라든가 중점적 배분 부분들이 어떤 부분적인 항목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되어졌던 부분들 또 그에 따르는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대칭되게 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제도를 좀더 보완을 한다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좀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말이죠. 363억인가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방채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원래가.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하도록 정부에서 아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좀 감소되고 납부하는 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실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는 1년치 365일 예산을 그때그때 꼬박꼬박 내고 5년 동안 거치하고 그 이후에 갚아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데 있어서 균형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예산의 ‘아! 이게 균형성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 보면 전부 다 특수교육, 전부 다 특수교육입니다. 그렇게 다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과 안에 초등교육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말이지, 한 지역청에 보통 뭐 20개 안팎으로 갑자기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런 부분들도 과거와 다르게 너무나 편중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나 이런 것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계속…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빨리 좀 끝내주…
얘기하십시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우선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급식비 마련해서 교육청 4, 시 3, 구 3 이런 식으로 4․3․3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시나 구에 지원요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법률에 무슨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급식법상에 무슨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방교육재정 우리가 교부금 나가면 그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청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16개 시․도 다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앞서가는 데도 있고 또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잘 알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그런 것을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마련한 것을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드리려면 그 지원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부산시는 2005년에 그걸 마련한 게 있고 나머지 16개 구․군 중에서 열 곳은 그걸 제정했고 나머지 못한 구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현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지원요청을 하실 건데 이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는 구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에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한 행정협의회를 오는 13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 요청을 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사상구청과 최근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상구 거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급식관계는 참고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상구는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예.
부감님!
알고 있습니다.
그 국제화센터가 올 3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1학기 동안 많은 성과를 보아 왔고 또 이제 2학기 되면 한 70 내지 80% 정도 이렇게 학생들 수업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치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사상구를 생각해 보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2.3%밖에 안 되는 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에 이제 급식비로, 예를 들면 이건 서로 국제화센터라는 어떤 급식비랑 이런 것들을 서로 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연계시키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상태를 이제 비교를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내년에 4․3․3 여기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약 6억 9,5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정자립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다가 단순히 학생 숫자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까 뭐 동서격차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학생 숫자로 나눠 가지고 6억 9,500을 요청하실 예정이라면 국제화센터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당 28만원 정도 되는 교육비 소요 이런 강의를 8만원 정도만 실비로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부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교육에 발전이 된다고 생각해서 국제화센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사실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는 글로벌빌리지라는 것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서 수익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외주를 줘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학생이 많지 않으면 그게 적자를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혹시라도 할 수 있는지를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원하는 급식문제…
부감님!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발언하셨듯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확정짓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어떤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늘 가져 왔는데 2007년 6월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사상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사상구청에서 그 이전에 이런, 이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사상구청에다가 답변한 그런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급식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만이 그 재원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회신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또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상당히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로사항을 말한 것이고, 결론은 그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것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게 그럴 수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한다고 얘기한, 그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예산사정이 다른데 누가 그것을 지원한다고 확정적으로 했다고 보지를 않고, 아마 거기 안에 문구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있지, 무조건 그것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결론 부분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운영경비 지원방안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나열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상구청에 보조금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동서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사상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익금 및 연간운영비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후 본사업의 정착화 단계인 3년간 운영비 부족분 중 5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 당시에, 협의할 당시의 예산상황과 사실은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정부의 예산상황이 재정감사로 인해서 굉장히 긴축을 많이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뒤에 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을 붙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한 번 조명을 하고 싶은데 뭐냐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인사발령을 받아서 바뀌었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조직개편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직도 바뀌고 또 인력도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전환시점에 현재 우리 부산교육계가 있는데 이렇게 전환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지속되어야 될 사업은 반드시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책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다 하더라고 큰 틀은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애로사항 다 검토하고 법률적인 근거 다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까지 결론을 낸 사항을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와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의 지속성, 이것을 꼭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개념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상구에서는 3월부터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경비 약 6억 정도 되는 이 운영경비의 절반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무자들이 다 서로 간에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지속성,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교육청이 되어서는 정말 좀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마무리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서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지원을 받고 싶으면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거기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화센터만큼은 또 우리 교육감님 바뀌시고 많은 인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약속은 정말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 간의 약속인데 그렇게까지 해 놓고 이것을 묵살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사상구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이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정은…
맞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보면 세입이 388억원이고 인건비가 408억원입니다. 이게 2010년도 본예산 액수인데 그렇게 보면 인건비보다 세입은 388억이고 인건비가 408억원이니까 인건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구에서는 금년도 교육지원경비 이걸 위해서 72억원을 금년도에 책정을 해 가지고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감안을 하시고 서로 간에 기관 간에 또 이렇게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뭐 얘기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교육의원 이일권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입니다. 타 지역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하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예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 청렴도가 15위라고 아예 하위수준이라고 딱 알려져 있는데 부산교육의 청렴도를 높이는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를, 또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공개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마 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장관, 차관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장들이 다 공개를 합니다. 저도 여기 제가 와서 보면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 하는데 공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정부 장․차관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이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내용, 밥을 먹었는데 누구와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쓰도록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은 그런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청렴도 향상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도 어떤 청렴향상에 열심히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 한번 진짜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정예산액 중에서 예비비가 보면 196억원입니다. 이 196억원이 혹시 부족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상으로 저희들이 이 심의 전에 사실 교육위원회가 8월말로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액수가 예비비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4억원을 이대로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다른 시설사업비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산 절차상으로 사실은 다른 과목을 증액하거나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삭감된 액수는 그냥 삭감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다시 다른 목적사업도 이렇게 막 증액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예외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일단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존중을 해서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34억 정도 되는데 총 경비가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
되는데 그러면 현재 그 필요성이 없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계상을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이것 조금 늦추자든가 아니면 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특별하게 변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8월 31일로 종료된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을 부활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 당시 시의회 임시회가 통과되었다가 마지막 계수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이 지금 34억이고 지금 여기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44억인데 그래도 1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릴 방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단적으로, 위원님들의 권한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선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위원님들 간에 어떤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미 삭감되고 한 것을 자꾸 우리가 와서 죽인 것을 살리고 살리고 하다 보면 예산편성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급식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밖에 나가면 급식문제를 많이 문의를 합니다.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또 왜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꼭 해야 할 이유를 한번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30%를 하는 것으로 해 왔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어떤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공감대 부분이 약간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하는 방법이 아까와 같이 1, 2, 3학년 할 것인지, 1학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프로테이지를 많이 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꼭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1, 2, 3학년으로 먼저 잡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추가 소요되는 것이 336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134억 부산, 자치구 각각 100억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거나 이런 의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체 예산 134억 조달방법 또 그 금액이 조성이 되면 다른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교육청이 부담할 134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할 금액,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것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고 물론 생각이 듭니다만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또 부산시장님도 제가 언론에서 본 것입니다. 언론에서 볼 때는 아까와 같이 사상구나 이런 데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는 못 하겠다 하니까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언론의 보도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이런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선의 정책협의 하기 전에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선뜻 어느 쪽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책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진전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부담금이 성사되지 않을 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 정 안 된다 그러면 자체예산만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최후에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다 이 비율 때문에 5 대 5를 한다, 6 대 4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는 것 논의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사되지 않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충당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 아무 것도 못 합니다. 336억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기존의 134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줄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의 행정 참 문제 있습니다. 내년 할 것도 지금 계획이 되지 않으면서도 2011년 계획에 의하면 863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역시 시와 자치구에 259억을 부담해야 되겠다,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되는 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되면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못하겠습니까만 저는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무상급식비율, 부산시 전체입니다. 초등이 9.3%, 중학교가 15.7%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0.3%, 전문계 고등학교 26.3%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이 제일 낮습니다. 거기에 해운대 관내 교육청 초등학교 58개를 조사해 봤습니다. 무상급식이 비율이 1%도 안 되는 학교가 9개교, 0% 1개 있습니다. 1,000명 학생 중에서 10명도 무상급식 혜택 받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열악한 지구에는 최고 33%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신시가지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물론 무료는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3~4만원은 하루 반찬값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못 사는 애들 많이 베풀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합디다. 그렇다면 딱 끊어서 1, 2, 3학년 다 무상급식을 시킨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하는 무상급식 336억 가지고 혜택을 본다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30%까지 무상급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30%는 좀 잘 사는 동네보다 못 사는 동네 50~6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많은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서도 기회균등이 오히려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잘못 생각하지 않나, 다른 시․도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거 현임 교육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너무 외부에 치중하고 실적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실이 부족하다, 바로 이런 것이 내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재고를 해서 서서히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전체 급식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생각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초등학교 1, 2, 3학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15%, 20% 그것도 늘려가면서 동시에 아까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부분들 늘려나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배려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과정을 통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의 68.5%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 분들에게 1년에 손실이 495억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니 도저히 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정한 법. 우리 무상급식 이런 우를 범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몇 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2시” 하는 위원 있음)
2시로요? 그러면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안질의에 이어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교육정책국장이, 세입부분과 기획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업명세서 2-1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이번이 2차 추경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육청에서는 매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꼭 회수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 어디든지 한 1차, 2차, 세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산이 끝난 시점에 한 번 하고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반기가 접어들기 전에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하고 마지막으로 결산 추경이라고 해서 12월쯤 해서 이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추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1차 추경은 금년도 조기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2월달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2월달에 시작해서 3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추경에 들어와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전에 벌써 본예산 작성하고 1차 추경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거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 질의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좀 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 조직개편 이런 것도 조직진단도 안 하시고 5개년, 10개년, 중장기 인력 충원 계획도 작성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그런 아무 어떤 구체적인 또는 조직적인 그런 자료 없이 심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도 좀 중장기 플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 치를 하시더라도 물론 다음에 추경은 정해진 것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3차, 4차 해도 괜찮은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유념하시면 오늘처럼 다시 이렇게 추경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 자리 지켜가면서 시간 보내고 이렇게 인력낭비, 시간낭비하고 계시는데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장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기관에 넘어가기 전에 총괄에 대한 질의가 빠진 것 같은데, 세출예산 총괄표 상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정선 교육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기획관리국 재정과에 보면 물론 449억 인건비 감액사유가 있지요? 이 부분이 교원수급하고 관계되어서 정확하게 예단을 하지 못한 결과로서 예산이 남았던 그런 부분이지요?
재정과장, 17페이지에 449억 2,613만 3,000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사전적 편성 자체가 대단히 예측이 잘못되어서 온 그런 결과이지요?
저희들이 정원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09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지금 현재의 입장은 금년도 들은 2010년 3월 1일 정원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437명의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부분이 예산이 결국은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었을 때 균형예산과 예산의 하나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한 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 하에서 불용액도 줄어들고 그래야 또 이월금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낭비적인 요소가 국민의 혈세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2007년까지는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더랬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에듀파인에 의한 자동인원을 산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 시에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설과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식, 1실 이런 식의 부분들이 정확한 어떤 하나의 수량의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게 되면. 그런 것도 결국은 나중에 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고 돈 남으면 다른 데 또 쓰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사전적인 예단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포상금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우리 교원들이 승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교감승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사에서 교감 승진하고, 교감 승진한 분들은 전부 다 교장으로 거의 다 승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연수가 만약에 한 1년이나 이렇게 남으면 승진을 못하겠지만 교장 연수를 받은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승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사제도와 승진 속에 부패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제가 꼭 부패가 일반직 직원들에게 많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교원들은 그러면 1년에 한 60명 정도 밖에 승진을 안 하고 일반직은 엄청나게 승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제도 부분에 대한 하나의 흠과 하자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벽합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완벽할 수 없지요?
그 때는 교육비리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포상금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을 아무리 내걸어 봐도 내부적으로 신고가 될 턱이 없지요.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부감님도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인사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과거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5급 승진을 심사제로 했다가 시험으로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포상금을 늘려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포상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포상금 왜 늘립니까?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 한정해서 조례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일반시민까지 조례 확대를 했습니다, 신고범위를. 하면서 보상금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자로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청렴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비리 척결이라든지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 공익신고로서 공직자가 취득한 그런 비리도 신고를 해 오면 저희들…
그런데 교육비리 척결 이러니까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용어조차도 한번 우리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서울 쪽에 있었던 교육계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면 우리 부산은 방어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최우수교육청 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포상금 제도는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결국은 승진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자리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내가 어디 가서 근무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꼭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진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MB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하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뿐만 아니고 일단 부감님께서 그 동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포상금이 최저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실상 인사제도의 구조적이고 모순적인 부분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정책국 세출예산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세출예산안 넘어가기 전에 지금 부감님이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정책국 관계이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석구 부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일정관계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석)
그러면 교육정책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쪽에 보시면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설립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부산시는 5억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부분 5억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기금적인 성질이 안 있나, 출연금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은 기금이라기보다는 설립지원금으로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경우에 보면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국제교류재단은 재단을 해서 출연금을 하고 그 출연금이라는 것은 또 출연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아마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은 편성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하고 돌아가셔서 다음에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체계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간단하게 구두로 뒤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그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하는 관련 법규가 없습니까?
지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저희들이 무상급식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법 제9조하고 관련 시행령 10조에 의거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학교급식법 제9조하고 관련 시행령은 상위법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학교급식법 8조, 9조하고 그 위에 연결되는 것을 초․중등교육법 12조 4항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비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급식비라는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이것이 어머님들이 유상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내시면 말하자면 사교육비이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준다면 공교육비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비에 속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공교육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사교육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은 교육비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죠? 그러면 무슨 비입니까?
저희들이 학생이 이렇게 급식비를 낼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라고 해서 학부모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복지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하게 저랑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이 급식비라는 개념은 교육비가 아니고 복지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교육예산을 다루는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복지예산을 다루는 겁니까?
교육의 예산 속에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비도 들어가 있고 또 복지 예산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갖다 붙이자면 교육복지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복지라는 말은 급식하고는 조금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유상급식이든 무상급식이든 우리가 급식비 항목이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정확하게 법부터 시작해서 시행령, 규칙, 조례까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헌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 그 아래쪽에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이렇게 법령체계가 체계성 있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교육복지라는 부분이 지금 국가 시책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증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법 9조하고 시행령 제10조 안에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급식법하고 관련되는 말씀드린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에 해당되는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소득층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한다는 그런 법이지요,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초등 3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관련 법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이 1명도 없다 했는데 걔들도 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금 대상 전체…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라는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교과부의 시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책이 그렇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관련 근거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규칙,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도록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련 법규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도 질문 초기에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의 모습이 중장기 플랜이나 어떤 세부적인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막말로 하면 마구잡이식 그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정책수립이 지금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이것이 다른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 해서 부산이 하느냐 하고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부분 무상급식이 3개 지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무상급식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저희들이 이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 중에 충분히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학교에서 향후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는 학생, 우리가 무상급식을 점점 증대해 갈 때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내지 않은 학생들 이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에게 복지 증대 차원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이쪽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무상급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관련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나 그것을 반드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검토 안 한 상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그것은 교육감님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서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이 설정이 되면 그것을 시행해 주셔야 될 분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따라가신다는 것은 조금 어떤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데 어떤 점들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날 것이고 어떤 점들이 장점이고 어떤 점들이 단점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무상급식을 꼭 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재원 마련하는데 있어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 어떤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예전에 2007년도에 그런 것을 주기로 해 놓고 그 때 검토 결과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규가 없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관련 법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관련 법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 무상급식비를 시․구․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그쪽에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10개 밖에 안 되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6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상구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사상구 그것 제가 말씀드려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갖고 이것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은 교육열도 높고 교육이 모든 사회의 근간을 선도해 나간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잘 되는 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고 또 교육이 잘 안 되면 부모는 남더라도 학생들은 떠나보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하고 사회 기타 전반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세히 하나씩하나씩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서로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식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한 관련 법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지지요.
3년 지난 이야기를 지금도 하게 하고 또 무상급식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데도 이것이 교육비인지 복지비인지 아무도 생각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규도 정비 안 된 상태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이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을 위한 배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시행한다면 바로 그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것들의 집단이익 또는 개인이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손발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달라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다른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본청 소관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에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부산글로벌빌리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과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어떤 성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글로벌빌리지는 구 개성중학교 땅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부산시에서 거기 건물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올해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3만 4,000명 학생이 거기에서 2일 동안, 전체 학생이 2일씩 글로벌빌리지의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1인당 교육비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한 것은 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 부시장, 부교육감 그 위원회에서 일단 해 보고 하자는 그런 뜻에서 최초 교육비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이틀 동안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나 교육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위원회 전년도 거쳐 가지고 그 교육비를 3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지 지원금이 기정예산액 5억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거진 2배 올랐으면 4억 8,981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 시에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하는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에 보면 지금 108페이지에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8억 5,800만원 이렇게 이제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니까 이제 학교에 지금 컨설팅연수비 이래 가지고 1회에 9,7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회에 어째서 9,700만원, 컨설팅연수비가…
아, 저 위원님, 여기의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하고 고교 교육력 시범교육청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의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이 돈 전체를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으로 전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립학교 기초심화과정, 기초심화과정의 이제 상위개념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개념도 있어야 되고 하위개념도 있어야 되고, 이 개념 만드는데 참 욕보는 사람들 좀 많이 있겠네요. 보니까, 교과부에.
양쪽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에 6개 학교에 1억 900만원 또는 여러 데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강사비로 좀 많이 나가죠. 그죠? 심화과정 하려면 강사비로 많이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강사비가…
아! 강사비가, 강사는 주로 이제 당해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당해 학교를 쓰기도 하고 또 외부강사를 쓰기도 합니다.
외부강사를 씁니까?
어쨌든 교과부에서 학교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라고 돈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 써가지고 진짜 이 돈만큼, 원래 안 그렇습니까? 원래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에 따라 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력신장프로젝트를 갖다가 여러 학교를 운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쪽이 조금 양호해지면 한 쪽은 또 부실해지잖아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정규수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우리 국장님!
15시간에서 한 16시간 이렇게…
16시간 전후죠? 그 정도 해야지 이제 교재연구도 좀 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공교육이 좀 제대로 가르쳐진다, 지도가 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몇 시간 합니까? 보통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정규시수는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규시수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충 같은 것은…
보충수업하고 특별보충하고 이래 가지고 보통…
저희들 그게 많을 때는 하루에 2시간 또 보통 때는 1시간 정도…
아니, 많을 때는 2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당 총 합해 가지고…
한 8시간, 7~8시간 이렇게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교재연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옛날에 수업을 해 봐서 아는데 50분 수업하려면 반 죽습니다. 달아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학교에 돈은 내려주니까 결과론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피로에 지쳐 가지고 이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저 수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학력신장지정학교도 보면, 물론 이제 계획서를 다 이래 내서 심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긴 다 하죠. 공정하게 한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한 가운데 불공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학교 정규수업하고 보충수업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다 또 말이지, 이런 것까지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사실상, 효과는 당연히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왜냐하면 돈 주는 만큼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말이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좀 뭐라 그럽니까? 채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하나의 좋지 못한 갈등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하나의 교사들 간의 갈등도 있고 학교 간의 갈등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이 부분은 잘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 의견으로는 이런 특별 학력신장프로젝트 이것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 예산은 많이 들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깊이 한번 반성을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108페이지 ‘바’에 보면 우수사례 보급 및 일반화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수사례 보급 및 일반화, 그래 갖고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운영 바로 위에 보면 우수사례 보급 및 일반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를…
108페이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예? 각 학교에서 말이지, 돈을 주면 애들 결국은 수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수업모형 인쇄비라 해 가지고 2,200만원인가 들여야 되고…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발표를 하고 보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 가지고…
그럼 뭐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행기관입니까? 항상 뭐 하면 부산시교육청이 교과부의 무엇을 받아 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이 더 부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도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교과부에서 말이지, 시범학교 무슨 시범운영 한다 이러면 하면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부산만 시키지 말고,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일도 덜어지고 학교현장도 좀 편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조금 준비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지금 이것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번째 정도 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란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직영급식 전환에 관한 그런 투자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또 그 뒤쪽에 보면 다목적강당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학생, 교사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고 그것을 매일 접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급식문제 때문에 온통 거기다 정신을 쏟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요지는 뭐냐하면 책걸상 문제인데요. 학교에 가보니까 책걸상들이 엉망입니다. 어떤 학생은 한 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걸상에 앉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여분 의자가 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학생이 또 옆에도 좀 이렇게 여러 명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 눈에 띄는데 그것이 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서부터 오후에 파할 때까지 거기에 앉아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도 정도, 10도 정도 기울어진 그 의자에 앉아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 여기 계시는 정말 리더들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학생 책걸상 그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8년입니다.
8년이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9만 8,000개를 사실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뭐 그런 곳이 있으면 금년부터 들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 번 해서 현장의 사정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아직, 통계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매번 했습니다. 지금 하고, 금년에도 이미 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요구자료 드린 각급 기관별, 학교별 우선순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다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살펴서 어디부터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자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뭐냐하면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육청에다가, 물론 교육청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학교에다가 지시를 내리신 것 같은데 학교별로 필요한, 그러니까 현안사업이 뭐냐? 그것을 열 가지를 적어내라 해서 그런 자료들을 쭉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현장 필요성을 또 집계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시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것이 정말 긴급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좀더 현장감 있게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내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2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책걸상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10년, 13년, 15년 노후 되었고 또 학교가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지면서도 새로이 책걸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받는 학교도 있겠죠. 그렇지만 관리 전환해서 받는 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된 책걸상이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게 62개 학교 중 20개 학교가 우선순위 다섯 번째 안에 우리가 책걸상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28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책걸상이 제일 필요합니다. 1, 2, 3, 4, 5번 중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 8년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8년 되면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책걸상이 내구연한 8년도 아닙니다. 애들은 워낙 덩치도 요즘 많이 커지고 또 학교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굴리기도 하고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왔다 갔다도 하고 정말 그걸 갖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루이틀 만에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구연한 8년 그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8년 되면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8년마다 책걸상, 적어도 책상은 둘째 치고 걸상만큼은 정말 8년 되면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10년, 13년 이렇게 책걸상이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애들이 별스럽게 장난 많이 치고 이런 나이대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하실 때 꼭 내구연한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교육청에서 하신 대로 연초마다 또는 다음 해 것을 미리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그것을 교체해 줄 수 있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막 한 3분의 1 정도가 정말 책걸상 이런 것들이 긴급한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3개 학교인가 올리셨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본예산에는 많이 올리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본예산에도 상당수가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습니까?
예, 점차적으로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월 중에 지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그 자료를 전체를 다 두고 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건 언제 하십니까?
9월 중에 지금 할 겁니다. 날짜를 뭐 언제라고 지금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시의회가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보고 그 사업을, 사업 중에 전체학교 순위도 좀 매겨봐야 되고요. 다해 달라고 한다고 또 사실상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 중에서 항목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봐도 어느 게 가장 긴급한지, 긴급한 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순위가 어느 순위가 왔는지 통계도 다 제시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위원님께 다음에 제가 한 번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그 위원회 하고 나시면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그런 수요 요구를 받았으면 그 중에서 긴급한 것부터, 그리고 돈이 사실 뭐 책상해 봤자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학생, 교사들이 정말 매일 사용하고 피부에 접촉하고 하는 이런 것부터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과학정보기술과사업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방향을 조금 달리 해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하고 연관을 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직중학교하고 동항초등학교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학교 이번에 하시는 것 맞죠? 동항초등학교, 사직중학교 예산 20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예, 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지정을 언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하는 겁니까?
예, 지금 통보를 받은 날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과에서 3월 19일자가 되다 보니까 추경에, 우리가 1추를 2월에 했고 그래서 이번에 2추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차 추경 때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운영 시범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3월부터 내년…
그러면 3월부터…
2년 동안…
8월달까지는 돈 하나도 없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처음 2,000만원이 나가면서…
우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 먼저 쓰고 국고로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국고보조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3월달부터 하게 되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2추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의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그…
제 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교육청의 청렴도가 하도 낮고 또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혹시 초․중학생들의 청렴의식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 국민권익위원회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기획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모든 시․도가 공히 두 학교면 두 학교, 세 학교면 세 학교, 초․중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감사담당관이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서 해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예.
언제부터 측정…
2002년부터, 200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2009년까지 했겠네요.
최근 우리 교육청, 최근 3년간의 평가결과 알고 계십니까?
예,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의 2002년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한 번 빼고 7년 동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 부산의 초․중학생들의 청렴의식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학교에 근무하는 어른들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게 저희들 학생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초․중학생들이 아닌 어른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래 말하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일선 학교 교장, 교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또 그런 사람이 징계를 받고도 요직에 임용될 뿐 아니라 상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열등식 근무성적평정 등을 비롯한 불공정한 인사를 자행하니까 내부평가가 최하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평가 최하위 되면 결국 전체평가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초․중학생을 상대로 추진하는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사업이 앞으로 계속해 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 2001년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렴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사업을 계속하고, 속담을 인용해서 절실감을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는다면 특히 교육청, 직할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어른들, 즉 소위 윗물에 해당되는 교원이나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가칭 공직자 청렴교육연구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교재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우수강사도 확보하고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서 내년부터 청렴의식, 어른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 여기에 이 연구학교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 그 부분은 별도의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당장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은 별도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를 제고를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별도의 청렴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태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한 10년간 가까이 해도 매년 이래 뒤에서 1, 2, 3등 하니까 답답해서 우리 교육청이 5년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이래 선정되어 가지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수한 교육청이다.’ 위상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긍지를 가지기도 하는데 그 긍지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게 청렴도 평가결과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 제안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역시 과학정보기술과의 정책사업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를 불러주시면…
페이지 수가…
같이 한번 찾아 보입시다.
거기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찾았습니까?
예.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비가 기정예산 12억 7,302만 1,000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44억 9,129만 6,000원이나 이래 증액되었고 그 증가비율이 자그마치 352.8%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300페이지나 301페이지, 297페이지를 봐도 됩니다.
1차 추경을 한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하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나 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수가 몇 달 사이에 몇 배로 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3배로 늘었다든지 운영비가 갑자기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 책정하지도 않았는데 중앙에서 막 쏟아져 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이렇게 많은 비율의 예산을 책정했는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기술된 그런 증감사유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금 2차 추경 이 금액 속에는 모든 과의 연구시범학교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연구시범학교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50개, 145~146 이 정도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시책사업 중에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이런 시책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는 연구학교수가 254개 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에는 작년도에는 몇 학교였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 초에 저희들이 150개 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0개 가까이 늘어났습니까?
예, 1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연구학교 운영학교 수가 100개나 늘어나고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위원님 이 내용을 상세히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고 전체 뭉뚱거려 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연구시범학교는 저희들이 한 150개 선을 유지하다가 올해 254개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학교수가 늘어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352.8%가 늘어난 것인데 예산을 보면. 학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학교수도 늘어났고 지금 그 금액 속에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사교육 없는 학교가 새로이 지정되면서 거기에 보조금이 내려온 금액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2억 9,700만원이고 그 돈이 내려온 시기가 7월입니다.
영역별로 자세하게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 소관 단위사업 중에 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전부 다 과학정보기술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정책국 소관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진학 진로교육 등 이 세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의 변동률이 0.8%에서 29.2% 내에서 늘어났습니다만 유독 학생 상담활동 지원비가 264.6%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 예산 전체가 특교로서 교부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2.6배나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2월 25일하고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이렇게 해서 위(Wee)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의 규모가 2009학년도 하고는 어떻습니까? 학생 상담활동 지원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는 예산이 좀 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좀 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 학생 상담활동 지원비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다면, 국장님 표현대로 좀 늘어났다면 이것 돈 들인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담활동 영역 예를 들자면 진로문제나 이성교제 등 학생들의 고민거리 즉 상담활동 역량이 활동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프로젝트 해서 학생상담 관련해서는 우선은 제일 큰 사업이 학교의 상담실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교당 2,000만원씩 해서 21억 6,000만원이 학교에 지원이 되고.
몇 학교요?
108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5개 지역교육청에 있는 위(Wee)센터하고 또 1개소 서부에 있는 위(Wee)스쿨 이렇게 그 관련되는 특교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담활동 성과 잘 거둘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 소관 질의를 해도 됩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지방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상환할 이자가 당초 68억 3,104만 1,000원이었는데 이율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로 했다가 4.85%로 금리가 확정되고 또 납부기간이 한 111일인가 감소되어서 그 차액 21억 1,999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 올해 그러면 상환할 돈이 46억 1,104만 7,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고채도 똑같이 금리가 정부가 정한 5%보다 낮은 4.85%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금리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2회에 걸쳐서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1차는 3월 9일날 냈고 2차는 9월 9일날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우리 상환해야 될 기간이 111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채액이 1,366억 2,802만 1,000원이고 그것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기채 사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앙정부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내려줘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것을 교부금에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부금이 이만큼 적게 이렇게 교부가 되어졌습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국세가 감소가 되어지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조 1,300중에 저희들이 지금 1,366억입니다.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보통교부금입니다.
이번에 감액된 것이 보통교부금입니까?
예.
그러면 이 감액된 교부금이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저는 중앙의존도를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교부금이?
한 2.5%정도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1,366억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의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예. 그것이 몇 퍼센트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문제니까 두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내국세 결함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되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세수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국가가 각급 기관마다 내려줘야 될 돈을 전체적으로 못 내려주니까 여기에 대한 기채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교육세 같은 것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부는 했지만 저희들이 돈이 자금이 배정이 안 되니까요.
교부는 했지만 자금이 배정이 안 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될 돈 금액보다 실질적인 돈이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만큼을 국가가 기채를 해서 까고 내려 보내 준 겁니다. 감액을 해서.
그것은 앞부분에서 취지를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니까 그것은 추후에 한번 거론해 보기로 하고 올해 기채이자 상환액이 46억 1,104만 7,000원인데 이 돈은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교부금을 적게 내려준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까 이자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다 내려줍니다. 국고보조금으로도 보조도 해 주고 특별교부금으로도 해 주고 보통교부금으로도 해 주고 세 종류로서 각각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 부담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교과부 즉,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된 경우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감액한 경우는 지난해뿐이다, 그죠? 최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이 중요합니다만 쓸 돈 즉,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해에 2조 6,0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시교육청 관리국장 입장에서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명쾌한 대답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세입예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교부금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재정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교부금의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세입 재원과 또 여기에 따르는 각종 모든 사항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저희들한테, 받고요. 국세분 교육세도 또 있습니다. 국세분 교육세는 금융, 보험업자 수익금액과 개별소비세 등이 있고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4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부금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경우 올해 교육청 기정예산으로 이렇게 보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교부금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조금 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로 하고, 이제는 보통교부금 말고 보통교부금에다가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예컨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올해 우리 부산교육청 전체 기정예산하고 비추어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안 개요 2쪽에 보면 금년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이전 사업이 43%를 차지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체 편성된 예산 중에서 목적성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573억이고 54.1%에 해당되어 집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수입이 우리 부산시교육청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오십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회 추경일 경우에 43%이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위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69.7%입니다.
그러면 한 31%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까?
또 시 전입금도 있고 기타 이전수입 등 해서 그것이 88.5% 해당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78%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부산의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세수도 그렇고.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88.5%입니다만 18.2%를 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얼추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은 교육세를 비롯해서 전액 국민의 혈세로 조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 혈세가 선심을 쓰는 데나 불요불급한 데 등 바람직하지 못하게 쓰이지 않도록 특히 세입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기준소요액 산정을 잘못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금을 적게 책정하든지 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부산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과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총괄 사업명세서 420페이지에 학교신설 관련해서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과학고를 개교 목표를 2011년 3월로 보십니까, 5월로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 개교 시기는 늘 3월이지만 지금 공정 일정 상 3월이 어려워서 지금 5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과학고의 이전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면적도 좁고 과학교육원이 그 동안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독립건물을 마련해 주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3월에 보면 신입생 82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학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제2과학고까지 신축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한 학교에 120명씩 240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9월 2일날 학교 유치결정이 되면서 지원약속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까?
기숙사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 소요되는 액수가 20억인데 그것은 해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 때 당시에 지원약속 사업 지금 현재 이것이 향후 그러면 지금 교사 및 기숙사 신축 비용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죠? 그 내용이.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숙사를 어떻게 형성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다른 관련되어지는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 운동장을 대체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역주민과 조금 일부 마찰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권과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학교 내에 주민운동장 조성해서 학생들 체력증진이 도모된다, 이런 면도 있는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해소와 그 다음에 웰빙문화 확산 계획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3억 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이제 또 제2과학고의 신축문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예산에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에 추경 이후로 남은 예산이 그 부분에 지금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짓고 나서 이것을 해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국가가 지원하면 또 반대급부로 그에 대한 대응투자 차원에서 하고 위원님도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저희 교육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지역주민과 우리 교육청 간의 갈등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현재 가칭 제2과학고 신축과 관련해서 미반영 시 문제점은 이것이 지금 장영실과학고 아니다, 그죠? 이제는. 부산과학고 이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정말 두 학교가 부산지역 과학 영재교육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린다면 제2과학고 신축교사 예산을 저희들이 한 170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단위사업 예산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14쪽에 어린이문화축제 행사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정책국장입니다.
어린이문화 행사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원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교조와 한교조, 자유노조 3개 단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노동부로부터 교원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결이 왔고 또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단체에서…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축제행사 이것이 분명히 그 행사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서 삭제를 한 것인지?
그 프로그램이 대단히 교육적인 행사이고 또 그 행사에 전임 교육감님께서 매년 그 행사에 참가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적이라는 것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노동위원회라든지 노동부에서 판정할 때는 그 행사가 교육적이냐, 아니냐 당연히 저희들 교원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교육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육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자체가 저희들이 교원단체 간에 제일 서로 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사측에서 피해야 될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그 자체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을 한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없었고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원단체가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축제를 한다면 그러면 지원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명세서가 있고 주요사업설명서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가 있고 시설사업예산안 현황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한번 훑어 봤는데요, 이 주요사업설명서가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요사업설명서가 작성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더 보충해서 이야기 드리면 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는 항목들이 나와 있고 그 예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에 번거로울 뿐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무리 봐도 어떤 기준으로 주요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옛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가 있을 때 사업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상사업비는 5,000만원 이상, 투자사업비는 10억원 이상 되어지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이것 만드실 때는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3개가 일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결 폐이지나 연결도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들 여기 내용 보면 개요를 보면 주요사업설명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는 글자 그대로 간략히 개요만 간략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가능하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선 교육의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물어봤어요. 초등학교는 전부 다 경비실을 지으면 안 되겠나 하니까 연차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합디다. 이번에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는 완전히 100% 다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교는 우선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에서 잡은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지금 성폭력 관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를…
중․고등학교는 언제까지? 지금 현재로는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2012년까지…
아니, 현재, 현재.
현재 18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내가 해강고등학교 가니까 거기도 지킴이가 하나 있더라고. 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 지금 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러면 금년에 100% 다 됩니까? 추경하면 100% 금년에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안전지킴이 학부모 떴다, 이래서 해운대구청에서도 보면 2시부터 6시까지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취약지 64개교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예산지원도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신문에 난 것이니까 사실 그렇겠지요.
이것이 이중, 삼중이 되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운대구청에서도 해 주고 경찰서에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래서는 안 맞거든. 그리고 또 지금 지자체에서도 보면 저번에도 지자체에서 보도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무슨 자체 봉사단을 조직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구․군의 지자체의 아동지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 말이야. 아침에는 그 사람들 학교 오면 애들 수업 다 들어가고 나서 아무도 없는데. 물론 그 중에서 한 둘 정도 배회하는 애들 있다 하더라고. 수업시간에 배회하는 그것이야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이 중간에 한번 나와 보면 되지,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배움터지킴이가 필요하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
아니 아니, 이것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예. 지금 그렇게 기본은 9시부터 5시인데 학교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해서 좀 늦게 와서 뒤에까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에 보면 522페이지, 아! 이것은 이제 특별교실․관리실 냉난방 이런 것인데 현재 기획관리국장님, 아! 시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초․중․고에 강당이 설치된 학교는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지금 부산시교육청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강당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당의 용도가 어떻습니까? 강당의 용도가, 지금 현재 왜 강당을 지어놨나요?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고 또 지역주민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확보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하고 지역주민이 활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물론 뭐 다 그렇지는…
불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학교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에 그러면 불편이 있습니까?
원래 외부인이 출입할 때 학생들이 출입하는 통로와 같이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 통로만 불편, 통로 불편한 그것이야 불편한 것도 아니죠.
뭐 화장실이나 다른 것도 좀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아니 아니, 통로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은 불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수업을 할 때에도 전기세가 겁이 나서 냉난방기가 있어도 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악된 강당, 학교 내의 강당에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아,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안 되어 있지요?
예.
즉시 파악해 가지고 냉난방, 아니, 교수학습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강당이 기초적인 냉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여름하고 겨울에는 애들이 초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와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활용하면서, 활용을 한다면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자료가…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확보, 자료는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만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이지, 아까 전에 모 예산을 쓰는데 백 몇 십억 뭐 이런 것도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예산이야 그야말로 거기에 비하면 좁쌀 같은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수…
예,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까지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강당에 지금 현재 말이지, 냉난방기 하나 넣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번에 보니까 말이지,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이래 가지고 각 지역청별로 보통 한 20개 안팎씩 이번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법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 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갑자기 법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금년에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법이요, 2011년도까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다 연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금방 말씀하신 주민의 문화센터로서 강당을 갖다 활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주민들에게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강당의 바닥이 지금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위에 물론 뭐 우레탄으로 칠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 강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설공사비를 쭉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방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몇 학교를 가봤는데 지금 시멘몰탈에 벽체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벽체공사, 그죠?
예.
벽체공사, 방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벽체 방수공사를 합니까?
벽체에 균열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균열이 가거나, 그렇지.
또 창틀 중에 누수가 되었을 때…
누수가 있을 때, 그렇죠.
예.
특수한 방수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크랙 간 부분을 커팅을 해 가지고 봉합을 하고, 그리고 창틀은 긁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쏜다든가 그래 가지고 다시 뭐 이제 방수액이 있는 페인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도막방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지금 대략 예산이 지금 내역서가 되어 있는 게 보면 뭐 2실, 3실, 5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실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실 했을 때 내나 도막방수 또는 벽체 몰탈방수할 때에 1실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실이 91.8㎡입니다.
91.8 같으면 한 30평쯤 됩니까?
30평 좀 안 됩니다. 한 27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99가 33평인가? 27평쯤 됩니까?
27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제가 평수를 물어보는 것은 이게 이제 제가 학교과제를 볼 때에 그 평수가 제대로 정확하게 여기 지금 현재 예산서에 1실, 2실, 5실 이렇게 한 것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락여중에 2실 같으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91점 뭐 얼마 곱하기 2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면적이 안 맞다 이 말이죠. 면적이, 사실상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런 식이야, 예?
그 다음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에 2실 이래 놨는데 2실 같으면 얼마입니까? 도막방수 2실 이래 가지고 해 놨으면 2실이 내나 백팔십 몇 평 그런 걸로 하면 한 55평 이래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필요한 것은 20평쯤 된다 이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물량이 정확하지 않은데다가 그 금액까지도 사실은, 그 금액도 제가 이제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국장님, 이게 왜 말이지 한 실당 백육십 몇 만원이고 말이야, 도막방수 칠백 얼마냐 이러니까 그것은 무슨 뭐 조달단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조달단가만 갖다대면 다 해결됩니까? 그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아낌없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학교에 냉난방하는 것도, 강당에 냉난방하는 그것도 말이지, 2012년까지 해 줘야 되고, 전기세가 부족해 가지고 냉난방기도 설치 못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격도 안 맞습니다. 그래가 가격도 말이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전문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한 두 곳인가 갔어요. 가보니까 170평 하는데 400만원 들었다 하더라고, 400만원 들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여섯 번 갔대. 내나 창문 하나가 10평이니까 7배니까 양쪽하면 70, 140평하고 한 170평 되는데, 그런데 평당 이제 2만원씩인데 거기에 이제 기계를 올리고 하니까 이제 평당 2만원 조금 더 치게 된 거라. 그렇다면 이게 27평 같으면 2만원 같으면 평당 54만원이 여기는 164만원 이래 되어 있거든, 응? 벽체공사비가, 그리고 도막 그 옥상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도 내가 뭐 유락여중하고 몇 군데를 갔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말이지, 옥상은 말이지, 만약에 뭐 이게 떠있거나 이러면 그걸 샌딩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위에 살짝 대략 이래 가지고 이제 뭐 방수를 상부, 중부, 하부 이래 가지고 3단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수한다는 게.
예.
그럼 그 사람들 공사비, 그럼 내가 ‘당신들 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공사하면 얼마 들겠노?’ 했더니 저거는 10만원만 하면 된다 그래요. 10만원, 평당 10만원, 그럼 11만원, 샌딩하는데 한 돈 1만원 하면 11만원 된다. 11만원, 그것은 왜 방수를 제가 업자들을 데려가서 물어봤느냐면 우리 집 주택방수를 이렇게 한 번 해 봤거든. 얼마 전에, 하니까 평당 한 10만원도 채 안 되는 거라. 우리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알다시피 지금 여기 도막공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실에 708만 2,000원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한 실에요.
한 실에, 그럼 평당 예를 들어서 11만원씩만 하더라도 만약에 30평 잡아도 33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내가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어이, 당신들 말이지, 이게 만약에 학교에 방수공사를 하게 된다 하면 다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 입찰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계약하는 것보다 한 50% 이상 더 든대요. 50% 이상, 50% 그 이상 든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찰을 교육청에서 이래 하게 되면 내정금액이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치면 입찰단가가 대략 얼마에서 결정이 됩니까? 과장님!
87.745%에서 결정됩니다.
86%에서 88% 사이에서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알고 있는 거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교육청 직원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면 말이지, 왜 이걸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50% 또는 100%씩 이래 차이 나는데 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이걸 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하나, 학교에 좀 맡기라니까, 아! 500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대.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래 부정부패가 없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누구 말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같은 현상인거라.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학교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은 시설과에서 하지요? 다 본청, 지역청 할 것 없이.
설계는 시설과에서 하고 입찰은 교육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 어떤 때는 가보면 한참 모르고 있다가 뭐 옛날에 뭐 순위에 따라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공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나 이거지. 그래서 뭔가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절대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하나의 국가의 법규로서 딱 정해져 가지고 이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예산을 갖다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아니, 방수공사 그것 하나만 딱 하는 데도 한 실에 말이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올라온 것 2실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 필요한 것은 20평이라 말입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어쨌든 이 계산으로 해도 말이지 불용액이 생기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아까처럼 말이지 뭐 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더 많이 생겨 가지고 또 뭐 결국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죠.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언제 한 번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더해 봅시다.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20평, 학교에서 20평 하는데 2실을 확보한 것은 방수는 실제로 위에서 보면 알 수 없고 약한 부위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평 하더라도 그 인근까지 방수를 해야 되기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방수를, 그럼 곱하기 2 해도 40평 아닙니까?
예.
곱하기 2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말이지, 다 이렇게 보고 공사하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도 감정평가사로서 전문가다. 위원이기 이전에, 맨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얘기하면 받아주실 것은 받아주시고 또 어떻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책걸상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8월 11일날 오전 7시 MBC 방송을 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내나 기존 책걸상 이 부분을 갖다가 폐교된 자리에서 수리를 이래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들은 것은 여기는 우리 단가는 보면 조당 8만원씩 그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 단가가 하여튼 4만 2,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수리를 갖다 깨끗하게 새 것처럼 하는데 반값밖에 안 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그야말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고 하니까 좀 한번 경남교육청 이런 데에 연락을 한번 하셔 가지고 애들 책걸상 수리 같은 것을 좀 해 가지고 재활용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21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칠판, 이중창 교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각 교실마다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1973년도 선생 할 때부터 쓰던 칠판, 분필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예, 그것 쓰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교실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요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갔던 해강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요구해서 전 칠판을 물칠판으로 바꿔 주기로 했다 하더라고.
워터크린, 예.
그래서 이왕이면 칠판을 갖다 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아이들 의견도 한 번 들어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칠판, 나도 가서 한 번 써보기는 써봤는데,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학교 설치된 것 제법 있을 겁니다. 경원고등학교도 전화를 이렇게 한 번 해 보니까 교감선생님 얘기가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좋다 이래서 자기들 학교는 전부 다 바꿨다 하더라고 그걸로, 그런데 일부러 지금 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싹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처럼 24개소에 칠판 하나 바꾸는데 13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하면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친환경적인 먼지 없는 교실을 만드는데 시설과나 부산시교육청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좀 휴식을 갖고 할까요? 몇 분 안 되시면 그냥 마칠까요?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계속 하시죠.
안 길면 지금 끝내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없겠지요?
그러면 황상주 위원의 질문 받고 오늘 끝내도록 그래 할까요?
예, 교수…
길면 우리가 조금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우선은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한 위원님 계시면…
그건 우선 해야죠. 예, 맞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도록…
그래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회 좀 할까요?
(“정회를…” 하는 위원 있음)
저 뒤의 공무원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세요.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한데 힘듭니다. 몇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예산에서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 것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하는 데 나와 있는데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보시면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에 보면 가장 많은 곳이 해운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이 북부교육청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예산안 항목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동래입니다. 그 다음이 남부, 북부 그 다음에 해운대하고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합계를 하면 제일 많은 곳이 남부가 아마 될 겁니다. 4.7%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두 번째는 해운대이고 세 번째가 동래, 네 번째가 북부 그 다음에 서부가 다섯 번째로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 학생수나 학급수가 있었으면 좀 수긍이 빨리 갈 것 같은데 이것이 학생수하고 학급수하고 혹시 일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서 북부교육청은 기정예산액에는 다섯 번째 되어 있는데 추경할 때는 세 번째로 이렇게 추경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서부교육청의 경우에 기정예산액에는 네 번째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도 네 번째이고 2개를 합치니까 다섯 번째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째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예측을 잘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통계를 내주신 자료는 4쪽에 나와 있는 통계가 맞습니다. 3.9% 서부교육청이 낮습니다. 다만 여기 통계수치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에 따라서 학교운영비와 각종 사업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전체 내역에는 학교 신설 수요나 교사 개축, 교육환경, 시설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되어졌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설비가 지금 서부나 남부는 없고 학교 시설 증․개축은 북부는 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예산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예산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2010년은 적지만 2009년도에는 1,197억이었습니다, 서부가. 남부가 1,153억, 동래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해운대 것을 한번 보면 기정예산액이 제일 많다가 추경예산안은 제일 적거든요. 이것이 조금씩 비례가 되어질 것 같은데 아마 제일 처음 예산할 때에 해운대교육청을 특별히 비용을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적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학생수 비례 했다면 그것도 함께 늘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보면 이 예산을 짤 때 제 생각입니다. 해운대를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2010년도 시설사업비만 비교를 한다면 학교 신설이 해운대가 156억입니다. 반대로 아까 서부와 남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북부는 26억, 동래는 68억입니다. 그것만 봐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다목적교실이라든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지는 소요 예산을 집어넣으니까 조금 이렇게 차별이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운대교육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으로 짜여졌다는 말씀인데 한번 잘 보시고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 다음에는 꼭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교원 인사관리에서 교장공모제를 하고 다채널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교장공모제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40만 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교장공모제 하는데 그래서 유능한 교장을 뽑았는데 또 돈까지 들여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비용은 교장공모제를 올해 25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선발하고 하는데 거기 어떤 추가비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고.
아, 선발하는 비용이 그렇습니까?
예, 예.
올해 몇 명 선발했습니까?
올해 25명으로 제가…
25명 교장선생님을 선발하는데 이렇게 들었다 말씀이지요?
예, 공모에 들어가는, 교장선생님 공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조직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학교에 100만원 해서 25개교 해서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되는 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분 선발하는데 100만원씩 들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었네요. 잘 되었는데 그렇게 선발했는데 그 결과 효과가 어떤지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모를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전에 공모를 한 남고라든지 경남여고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학교 운영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던 게 좋아지고 그랬습니까, 좋던 게 더 좋아졌습니까?
위원님 남고라든지 경남여고는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의 수치는 믿을 만 합니까?
예, 입시 관련이라든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평가를 하고 난 뒤에 한번 다르게 재평가를 해보면 학교 평가할 때에 나온 결과가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 한번 평가해서 몇몇 교장선생님이지만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사기 꺾고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평가 이것 하나 가지고 형편없는 교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정말 답답합니다. 30년 정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해 왔는데 이 평가 하나 가지고 완전히 바보 교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좋은 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 만드는 수가 참 많습니다. 잘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가 낮다고 했는데 낮은 영역이 어떤 것들 때문에 낮습니까? 제일 큰 요인이 뭡니까? 한 3개쯤 말해 주세요. 제일 큰 요인이 뭣들인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청렴도는 계약 및 관리라 그래서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운동부 운영이 좀 낮고.
예?
운동부. 그 다음에 내부 청렴도는 인사업무가 낮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그 다음에 이것은 연도별로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약 제일 많고 운동부고 인사고 그렇습니다. 인사 이것은 선생님들 얘기죠, 그렇지요?
지금 여기는 포괄적으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교원이다, 일반직이다는 표시를 할 수 없다고…
어른들 문제,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 포함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것이고 인사는 원래 하고 나면 다 섭섭하죠. 등수 매기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놔두고 어쨌든 하시는 분이 양심껏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자기가 보면 남이 전부 시원치 않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섭섭할 겁니다. 몇몇 빼고는. 100명 하면 한 10명 정도 기분 좋고 90명 정도는 섭섭하고 그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으셔야죠. 여기 계시는 분도 참고 저도 참고 다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이것은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청렴도가 낮다 이러면 뭐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것 돈 받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죠?
돈 주고 나면 자기가 가져 갈 이윤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것만큼 부실하게 하든지 자기가 이윤을 낮추든지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윤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업자는 없고 아마 학교를 좀 부실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평가를 해서 부실한 것이 나왔을 때는 그 감독자가 약간의 의심이 가도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평가의 기준으로 알리고 연수도 시켜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동부가 있는데 운동부는 여기 운동 지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학부모, 지도자 거기 관리하는 선생님 다양하게 끼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중적인 관찰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운동하는데 필요한 기구들도 누가 구입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선수를 추천하는 것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지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또 퇴직을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불만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인 중에 계약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진화 기기의 구입 문제, 정보화 기기 문제 그리고 급식 문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급식평가단, 평가봉사단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할 필요는 없겠나, 할 수 있겠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제3자가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도 마음이 편하고 또 관리하는 행정실에서도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학부모급식평가봉사단 한번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야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관리해 나가는 행정실 쪽에서 모두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사 문제입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학교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급수가 30학급인 곳 하고 20학급인 곳 하고 한 반에 보건교육을 한 번 들어가면 한 사람은 30시간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은 20시간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그 정도 차이를 내면 큰 일이 나는데 보건선생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수학급 얘기입니다. 인원을 배정하실 때에 지금 특수학급 해당되는 학생이 희망하면 가지요? 희망하는 데로 가지요, 그죠? 멀어도 그렇고 가까워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어떤 학교는 11명, 12명 되고, 한 학급에. 어떤 학교는 아이 1명에 선생님 1명, 혹시 아이 1명에 선생님 1명 있는 학교 아십니까? 1명, 2명 그래가지고 한 학급입니다.
특수학생들, 장애학생들 보면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 갔다 온나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가야 되거든요. 남은 아이들 어쩔 겁니까? 11명 같으면 10명 남아 있는데, 돌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자가 지금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자도 마찬가지지요. 몇 명 줍니까? 1명이지요. 11명 움직임에 보조자 1명 가지고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력 격차를 해소한다고 16억 7,000만원을 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격차는 얼마나 좁혔는지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지칭하는 동서 격차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격차가 아니고 학력 격차입니다. 학교 간 학력 격차, 동서 격차는 지금 얘기 아니고 학교 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돈 16억 7,000만원을 들였는데 효과가 어찌 나왔는지 한번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16억 7,000만원의 사업이 제가 어떤 사업인지 지금…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예산에 16억 7,000을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페이지, 제가 큰 수는 잘못 읽습니다. 다시 정확히 한번 고쳐주세요. 그것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성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에 우리가 성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번에 13위를 했습니다.
몇 개 있는데 13위입니까?
16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16개 시․도에서 13위?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한 편은 아니다 그렇지요? 아닌데 거기에도 역시나 훈련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결과는 13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돈만 던져주고 나면 그만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돈 줄 필요 없거든요. 돈만 가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함께 가야 일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물 샌다, 그러면 돈 던져줬으니까 다 되었겠지, 내년 되면 또 샌다, 그리고 또 줘야 되고 그런 것 반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안 있습니까?
그래서 체육 관계도 이것도 체육 면에서 부산의 명예인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으면 점검도 해 보시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으면 더 지원도 해 주시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비가 조금 모자라서 조금만 더 주면 효과가 날 것을 못 줬으면 더 주고 많이 줬는데도 안 되거든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방면으로 저희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술체육종합학교에 관해서는 누가 담당입니까?
예, 정책국 담당입니다.
그것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선정된 학교가.
저희들은 1개 학교, 동아고등학교가 체육중점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아고등학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선발기준이 어찌해서 동아고등학교가 5억 5,000이라는 돈을 받도록 선발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학교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학교가 동아고등학교였고 동아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학교의 농구부라든지 운동부를 활성화해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육중점학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것을 교과부에 공모한 결과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학교 학생들 중에 체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60명, 2개 학급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교과부에서 2억 5,000만원 나머지 2억 5,000 플러스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로써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고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예, 체고는 운동영역별로 예를 들면 수영선수, 축구, 투기라든지 유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 학교는 그렇게 운동영역이 아니고 전반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길러내는 형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 같이 서툰 사람은 길게 묻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학력 격차다, 급식이다, 이런 데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는데 분리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는 마십시오.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정부에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걔들은 무상급식 맞지요? 아닙니까? 그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무료급식이라 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이나 무료급식이나 얼추 비슷하게 우리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남은 아이들 있지요?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전면 무료급식이면.
내년과 후내년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걔들이 먹는 만큼 돈 내고 먹던 아이들만큼 돈을 더 가지고 와야 되지요?
예, 더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세금에서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이든 부산시든 기초단체든 만약에 부담을 한다면 세금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금에서 나오겠지요. 세금은 부자가 냅니까, 가난한 사람이 냅니까?
다 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이 정도 그 아이들은, 지금 무료급식이 아닌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 돈을 내고 먹는데 그 돈을 안 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아버지가 내는 것 같은데요. 무료급식 받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료급식 안 받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혹시 내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세금 부담을 그분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돈을 안 내고 세금을 통해서 내서 내나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크게 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크게 본다면 그렇지요. 혹시 국장님 아이가 군대에 갔습니까?
제대해서 지금…
사병입니까?
예, 사병이었습니다.
사병일 때 아버지가 도시락 싸간 적 있습니까?
도시락 싸간 적도 없고 면회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옷도 한번 안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다.
왜 안 해 줘도 됩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있는 집 아이인데.
(장내 웃음)
결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지만, 아이가 나가 있지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가 책임을 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좀 궁색하기는 합니다만 의무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급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무료급식이라는 그런 조례나 법령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방향으로 갈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요? 같이 하기로 하고, 그런데 무료로 급식 먹는 아이와 자기 돈을 내고 먹는 아이는 서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앞으로 그렇게 모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예, 그런 방법을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는 합니다.
학생의 아버지가 압니까, 모릅니까?
향후 우리가 초등이 무료급식이 된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또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과 돈을 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걸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게, 세상에 모르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아이는 다 압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지, 아이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냈다, 안 냈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돈 안 내고 밥 먹는 아이, 너는 돈 내고 밥 먹는 아이, 밥 먹을 때의 느낌이 같을까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면.
그게 알려지면 당연히 좀 상처도 받을 것이고 다를 것입니다.
돈 내는 아이들은 조금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는지는 모르지, 무관심할지 모르겠지만, 못 내는 아이는 마음이 조금 안 편하겠죠. 씁쓸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돈 내고 먹는 아이와 마주 앉아 생활하는데 거리감은 없을까요? 정서적으로.
그 참 없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죠. 있다, 없다는 뭐 잘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거기에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도 들죠. 그죠?
예, 뭐 부모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 만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니는 공짜밥 먹은 아 아니가? 그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아닐까요?
예, 괜찮습니다. 결국 국가가 비용을 들인 것하고 안 들인 아이들하고 두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다른 영향을 받겠죠. 식사 때마다.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죠. 상호간에 다 안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문제는 적어도 초․중 의무교육기관에서만은 나라의 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있는 집 애까지 우리가 뭐하러 먹일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함께, 어릴 때는 부모는 차이가 있어도 아이는 차이가 없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함께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조 위원!
중간에 축사가 하나 있어서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 LED 하는 것 있죠? 레드하는 것, 이게 본예산에 50억이 올라왔는데 전원이 삭감이 되었다 해 쌌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직 좀더,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논의만 하다가 우리 저희들 의견을 좀, 공무원들 의견을 좀 듣기로 했다가 또 업자의 의견을 좀 듣기로 했다가 이것저것도 다 하시지를 않고 위원님들 간에 5개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더랬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은 46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특징이 없어요?
이것은 2009년에 한승주 국무총리님 계실 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특히 또 더 나가 가지고 지금 금년에 11월에 개최될 G20, 세계적 화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예, 국장님, 답 중에 죄송합니다.
어떻든 이걸로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뭐 전기요금이 상당히 급감된다든지 안 그러면 밝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무슨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안 올렸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동료위원이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또 부의장님이 알아봐 달라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기초가 안 잡혀 가지고, 그 세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까? 간단, 요약하게 말씀해 주이소.
첫째는 조명, 조도가 밝습니다. 전력요금이 절약됩니다. 한 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세 가지를,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답했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맞았었더랬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일반 전열구는 손을 대면 여름에 상당히 뜨겁고 손을 못 대고 데일 정도인데 그것은 24시간 이래 켜놔도 전혀 데이고 이런 것이 없고 냉방효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득이 있어서 그래 시행하려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고, 참고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래 가지고 교육을 균형발전 이런 말 상당히 많이 씁니다. 또 서부산권에서 같이 몇몇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좀 서부산권은 동부산에 비해서 홀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중에서 총괄편에 보면, 총괄편에 페이지가 111페이지네요.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교육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지원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보면 학교가 4개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와가지고는 2개 학교는 없애 버리고 50%는 지원을 못하겠다, 50%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한 번 봐보이소.
정책국장입니다.
균형발전프로젝트 대상학교 축소는 저희들이 다채널평가 결과 우수한 교장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말하는 서부산권으로 배치하려고 하다가 그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가시는 교장선생님의 숫자가 줄어서 그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줄은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줄고 교장선생님이 애초에 올해 본예산에는 몇 명을 책정했습니까?
7명으로 계산을 했다가 잡았는데…
예, 지금 현재는?
4명이 이제 지급이 되고 3명이, 3명 1,2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거기 가시는 교장선생님 한 달에 100만원씩 연구비를 드리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곱 분이 가시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가시는 분이 네 분이었기 때문에 세 분에 해당되는 3,6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학교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지원하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랬습니다.
학교도 말하자면,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발령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수는 반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가시는 그 학교에 조금 전에 말한 연구비와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가시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말한 연구비와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할 사업비까지 같이 이렇게 축소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잘 안 맞는 게 그러면 원래 7명 가기로 했는데 3명이 감소되어서 넷이 갔다.
예, 그렇습니다.
넷이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간 학교에 또 지원을 하려면 네 학교에다가 각자 지급을 해야 되지. 거기에서 또 학교는 뭐냐하면 2개밖에 지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몇 학교 지원했어요?
학교는 저희들이…
한 학교당 얼마나 지금 지원하려고…
예, 한 학교에 3,000만원씩 해 가지고 4개교에 1억 2,000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교장선생님 네 분에 대한 조그마한 연구비하고 한 학교에 3,000만원씩 4개교 1억 2,000은 함께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원된 것이 4개 학교에 똑같이 3,000만원씩 지원이 다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50%밖에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두 학교를 갖다가 6,000만원을 삭감한다. 자료에 이래 나와 있는데.
예,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 아까 연구비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갔기 때문이고 또 6개 학교 중에서 두 학교, 네 학교만 지급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1억 2,000을 지원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씩…
그럼 여기 자료에는 6,000만원을, 6,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한 것은 6,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4개교에 1억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2개교 집행금 6,000만원은 감액을 했고요. 교장선생님은 저희들이 네 분만 갔기 때문에 7명 잡은 예산 중에서 세 분 것을 감액을 3,600만원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한 번 더 내가 봐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는데 자꾸 4개 학교를 다 했다 하니까 나중에 4개 학교를 다 했거든 다 한 그 4개 학교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CCTV 지금 이게 추경에 지금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하는데 효과가 있습디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문에 지금 모든 학교에 초․중․고 전체 학교의 교문에 CCTV를,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0만원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문에 설치하는 CCTV는 향후 경찰청에서와 시청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우리 학교의 것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통합적으로 전체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선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 설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모니터는 지금 학교에 되어 있는데 향후 아마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교무실에 지금, 교무실 또는 학교의 특정장소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특정한 장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는 일단 생활지도 관련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부장이 있는 그런 주로 활동하는 그런 공간에 설치가 됩니다.
교무실에 지금 모니터가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가 지금 상당수 많기 때문에 학교여건에 따라서…
대다수가 교무실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교무실일 수도 있고 또 상담실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숙직실, 밤에 야간근무를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숙직실 내지 인쇄실이나 이런 데에 사실상 모니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그런 데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체크가 되며, 이것은 사후에 일이 일어나야 그 일어난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사전에 미리 모니터를 보고서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CCTV 이것이 상당히 꼭 필요하다. 보니까 뭐 별로 잘 모르겠다. 학생들도 여러 가지 그런 분분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학교에는 2개만 하고 어떤 학교는 20개를 하고 그것도 좀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배종웅 위원이 무상급식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소득층 자녀 급식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모의 자녀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그런 학생들하고 또 좀 넓혀 가지고는 갑자기 실직한…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통보된 학생,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갑자기 이렇게 저소득 계층으로 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정협의를 통해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담임선생님 추천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닙니까?
담임선생님 추천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학생을 잘 알기…
가장 큰 역할이 대다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급식이 위원님, 학교에 따라서는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담임들 간에도 자기 반 학생에게 주기 위한 그런 좀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왜, 담임 맛대로 기분대로 할 수도 있다. 다 같은 경우라도 정말 플러스알파 어디에서 더 조금 비중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은 담임의 어떤 생각 또는 감정 이런 것이 플러스알파가 작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객관적인 잣대를 갖다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움 뭐 지킴이 하는데 이번에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객관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제일 취약한 시간이 아침, 교사 등교해 가지고 직원조례를 하는 그런 시간은 학교가 사실 비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각급 쉬는 시간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그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각종 학교폭력, 비행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통계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통계를 보면 좀 폭력, 이런 비행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2.7%고 그저 그렇다는 게 40.4%입니다. 그저 그렇다는 것이, 그 다음 줄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게 26.9%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정말로 배움터지킴이를 하려면 좀은 선정과정에서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나, 또는 도움이 정말로 되겠나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점을 참고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구자익 정책국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1일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전임국장의 뒷좌석에서 보조를 하시다가 직접 오늘 해 보니 감회가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긴장을 해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게 조금 되는데 중간에 시간이 길면 중간에 중지시켜도 됩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십시오.
예, 먼저 내가 질의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 인건비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교원급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LED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난 4월에 있었고 이번에 또 9월에 추경을 하시죠? 그렇죠?
4월이 아니고 2월에서 3월 되어 가지고 이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시의회는 4월이었지요?
예, 시의회는 4월로…
4월이었죠? 그러니까 4월이고 9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11월달에 정리추경 하실 거죠.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잦게 하는 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 1추, 2추하고 정리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옛날에도 했습니다. 종전에 했는데, 이렇게 추경이 4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이런 예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위원님, 예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교가 중간에 전체에서…
그래서 이게 9월에 교육감이 바뀌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리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추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교과부 특교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편성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또 거기에 내가 토를 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 있죠? 신규사업.
예.
특별교부금이 내시된 게 없는데 신규사업이 한 몇 개 됩니까?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부금이 내시된 것 외에 한 몇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또 글로벌빌리지 추가로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거라든지 지금 특수 관련해 가지고 교통비 취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니, 특수는 대개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있더라고요. 특별교부금이 내시된 것 외에 신규사업, 제가 몇 가지를 방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뭐 CCTV를 설치한다 이런 사항들은 시대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BBT 수업우수교사 인증제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게 이번에 기정예산도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신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은, 이런 좋은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좀더 연구에 연구를 해서 본예산에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날 있다가 생각나서 이래이래 좋은 말은 여기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 보면 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서동초등학교하고 서명초등학교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서동초등학교하고 서명초등학교.
서명초등학교 거기…
대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금사동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설립 해 가지고 장림, 범일, 상학, 서동, 서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는 보니까 장림이라든지 범일이라든지 상학은 상당한 서로의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서동초등학교하고 서명초등학교는 거리도 얼마 안 될뿐더러 또 이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지역에 가까운 데 두 곳을 했는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76페이지 보면 아미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00%가 다 되었다. 그죠? 76페이지 한 번 보세요.
75페이지…
76페이지, 여기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 6페이지입니까?
76페이지를 한 번 봐보세요.
예, 76페이지.
있지요? 2010년 7월말까지 사업이 100% 되었다. 그죠?
지하주차장 관련입니까?
예.
우리 관리…
아니 아니, 거기에서 국장님 간에 자기하고 해당이 되면 바로 바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누가 대답해도 정확한 대답만 하면 됩니다.
100% 되었다. 그죠?
예,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도 다녀보고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아미초등학교하고 서부교육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11월 26일날, 2009년 11월 26일날 협약서 체결했지요?
예.
그 사본이 있나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
지금 직원 시켜 가지고 팩스로 지금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협약체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아니 아니, 다른 군말 붙이지 마시고 협약체결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 뭐뭐가 되어 있다 그래만 딱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안 넘어갑니까?
예, 이것은 서부교육구청과 서구청 간에 된 일이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그래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 협약체결이 오면 내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 모르시죠?
예.
모르지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님!
예.
그런데 이 업무가 교육청하고 상당, 지역청하고 연관성이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의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다음부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뭐 말…
그 BBT 수업우수교사 인증제…
아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LED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많이 지금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잡혀 있죠?
예.
제가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라고 하면서 쭉 내가 여기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교육위원회 내가 의사회의록을 한 번 봤습니다. 회의록을, 그래서 회의록을 보니까 LED 이 사업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은, 이 회의록은 영구보존 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16일부터,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 시기에 기획관리국장이 누구입니까?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예, 접니다. 전데, 여기에 지금 표기가 뒤에 내용상에는 제 이름이 적혀져 있고 여기 앞에 이름상에는 ‘기획관리국장 전희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계속, 이것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렇습니다.’ 전희두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수호 국장이 대답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행교위에 있을 때 대개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거쳐서 우리 시의회로 모든 업무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위원회 계신 원로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미래를 보고 잘 안 하셨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왜 이것, 약 41억입니까? 약 41억이죠? 42억입니까?
41억 3,03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41억을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적정한 곳에 투입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41억을 3~4개월 동안 사장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는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입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사장이지만 그래도 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니,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으로서 41억을 예비비에 두면 그렇게 지출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으로서의 답변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교육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대변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예비비로 41억을 돌려놔도 그러면 예산 편성에 무리 없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기보다는 오전에 저희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한 말씀도 같이 아울러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위원님 알고 계시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의 바람직한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41억을, 이미 약 41억 예산이 있는 돈을 빨리 적이 적소에 투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돈 41억을 예산 편성하면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까지 30%를 교체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사항이지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 30% 교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금년에 5%를 목표를 했었고 내년에 10%를 목적으로 하고 2012년에 15%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에 이번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본예산에 해당되어지는 만큼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이 사업을 할 때 지정 학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들 내부 지침에는 초․중․고등학교를 균형 있게 선정을 했다 그럴까요. 해서 현재는 지금 여기 삭감된 것은 초․중학교만 해당되어지는 금액이고 영도여고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던데 지금 LED를 사용하면 첫째, 전력료가 절감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움 되는 사항이 많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좀 감소하려고 하면 이 전등을 많이 쓰는 학교부터 하면 더 전력요금이 감소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학교부터 먼저 해 주면 더 좋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를 균형 있게 했다 하는 이 말은 이 LED 사업하고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력료를 절감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는 아마 이것이 조명등 전등 사용하는 시간이 나는 몇 배가 될 것 같거든요. 교육위원님들도 여기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후 LED 신규사업을 할 때 지금과 같이 뭘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지정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고등학교는 저희 시설과에서 사전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수능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실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마 시기를 조금 늦추었던 것 같고요. 내년도 할 때는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등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부터 해야 전력 요금도 감소가 되고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회의록에 보면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점을 딱 이야기하면 LED 교체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10원도 안 들여도 할 수 있다, 그런 업체가 없다면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원도 안 들이고 한다, 그것이 회의록에 있는데 왜 10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 왜 이렇게 41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그 때 교육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내가 병원을 지으면서 보니까 업자가 찾아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는데 민간기관은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돈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지만 국가기관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국가가 스스로 부담을 갖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답변은 국장님의 답변입니까? 한 푼 안 들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말씀입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국장님의 견해입니까?
그것은 그 때 저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래서 10원도 안 들이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제가 그 이후에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금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따로 못 물어봤습니다만 이 사업하고 추진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업자하고 미팅을 한다든지 따로 설명회를 갖기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있는 데서 계수조정할 때 논의가 좀 있었었고 또 저희들 관계공무원을 나가도록 해서 위원님들 간에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지만 여기 속기록 상에 그 때 결산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말씀은 학교 급별 전등 전력소모량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라 하면서 이 사업을 예비비로 돌렸었습니다.
LED 사업은 국무총리실의 지시사항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다고 하니까 또 어찌 되었거나 예비비에 약 사십몇억을 둔다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아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협약서가 왔는데 이것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한 부만 가지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지금 저도 받았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처음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까?
사업비는 25억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주차장 건설에 드는 사업비는 갑이 부담하고 을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갑은 누구입니까?
갑은 서구청장입니다.
갑은 서구청장이지요?
예.
건설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갑이 부담합니까?
예, 갑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에 편성된 이것은 뭡니까?
부족 공사비인 줄 아는데.
아니, 여기 칠억 얼마입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2010 2추 안에 지하주차장 공사 1식 이것이 7억 5,000이지요?
예.
그런데 갑이 이것이 서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서구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7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지요. 7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7억을 준다, 그것은 안 맞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 7억 5,000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읽어볼 시간이 없는데, 운영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100% 완공이 되면 운영권은 누가 가집니까?
갑이 가지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서구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땅 주고 건축비 주고 우리 선생님들은 거기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겠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언뜻 보기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낮에는 학교 교사선생님이나 교직원이 하고 밤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문구를 명확하게 여기에는 언급해 놓은 사항은 제가 우선 얼른 보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익금은 누가 가지나요?
그런데 국장님, 내일 직속기관 서부교육장 오면 상세한 것은 질의하기로 하고, 서구청에서 법정전입금 7억 5,000을 냈다고 했지요?
예.
7억 5,000을 냈으니까 이 건축비를 7억 5,000 준다 하는 논리는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겁니다. 그것은 서구청에서 다 해야 되지요. 협약서대로 해야 되지요.
다른 분 하고 할까요?
그만하실 겁니까?
아니, 남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분 하고 나서 할게요.
최부야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이미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대충은 압니다만 한 번 더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부의 녹색성장에 입각해서 국무총리 지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2009년 7월 7일날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30% 이상의 LED등 기구를 교체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량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 지침에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하여야 한다 하면 일정한 연도, 2012년도까지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예,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목적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감되었다고 해서 예비비로 묻어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살려서 당초의 교육청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시설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었습니다만 2012년까지 우리 공공기관은 우리 학교뿐 아니고 우리 직속기관 공공기관은 30% 이상의 LED등 기구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30%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올해 5%, 내년에 10%, 12년에 15%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41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 5%는 조금 미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올해 삭감되었으면 그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 돈을 다른 데 충당해서 사업을 한다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꼭 해야 할 의무사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예비비에 포함시키면서 삭감한다는 것은 환경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하고 배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초․중학교 분도 살려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2페이지 보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에 그 중에서 제2외국어교과 교원 국외연수는 이것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국 교원 국외연수를 생각하였다가 지원자가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명 정도 되어야 그래도 연수단을 해서 효과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5명 정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지원한 인원을 내년에 포함시켜서 연수를 하기로 하고 추경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 교육감님 추진 정책 중에 제2외국어 활성화도 하나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보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영어교육에 비하면 제2외국어 교육은 굉장히 비중이 약한데 지원자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지원, 교사 배치라든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외국어대학교에서 위탁교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중국어 관련해서 중국으로 선생님들 보내서 연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배치된 중국어 교사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20명 정도의 연수단을 꾸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올해 지원한 다섯 분 선생님을 가지고는 연수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그분들 참여시키기로 하고 내년도 숫자를 늘려서 중국어 연수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청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화시대, 국제화시대 하는데 제2외국어 부분을 너무 도외시해서 어떤 교육의 불균형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남미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고 FTA도 지금 계속 체결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조금 더 교육감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이런 예산 편성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원어민 원격화상강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안이 전부 1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보면 화상강의 운영 및 교재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200만원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화상강의 운영 및 교재제작을 이 건에 따라서 따로 합니까?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건에 해당하는 교재제작을 별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 교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교재를 업그레이드도 하고 새로운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2009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2억 3,300만원 가량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화상강의에 관한 운영비 집행이라든지 또는 교재제작비 집행은 없었습니까?
이 예산 중에 같은 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신곡초등학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화상강의라는 것은 특성상 우리 오프라인에서 교육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어떤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 번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화상강의 내용이 할 때마다 새로이 그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학교에 대상이 매년 달라집니다. 학년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교재가 화상강의센터와 그 다음에 화상강의 상대 쪽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원하는 학교가 토성초, 동궁초 해서 5개 학교로 나와 있고 이 학교에 대해서 화상강의를 지원하겠다, 운영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전에 2억 3,300만원을 집행할 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스템이지요?
예, 시스템은 같습니다만 학교는 바뀌기도 합니다.
학교가 바뀐다고 해서 화상강의 원격 콘텐츠를 송출하는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을 운영합니까?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입니다.
서버는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교재는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재제작비에 2,200만원이 든다는 뜻입니까?
운영비와 거기에 관계되는 교재제작 외 2,260만원인데 세부사항은 나중에 예산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2,260만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운영비, 교재제작 외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실 원격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만 계속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한 시간 새로운 수준별 수업을 하려면 선생님 한 분 필요하고 또 교실 하나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는지 그 미래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교육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상강의를 운영할 때 이런 시스템은 서버 하나에다가 똑같은 콘텐츠를 송출하는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 맞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콘텐츠가 상당히 지금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2009년도에 2억 3,300만원을 썼는데 이때 송출하는 콘텐츠하고 지금 이 5개 학교에 송출하는 콘텐츠는 다릅니까?
학교는 위원님 그 밑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5개 학교가 아니고 지금 전체 합쳐서 학교수는 한 13개 학교입니다. 거기 2010년도 2학기 13교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되고 이것이 또 매년 같은 학교도 있지만 학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같은 교재일지라도 만들어서…
지금 이 내용은 1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13개 학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 화상강의 학교 지원이라고 해 놓은 5개 학교를 위한 겁니까?
13개 학교 것인데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은 강의학교의 지원금이, 지금 제가 뒤의 부분을 다시 찾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새롭게 이렇게 편입이 된 학교일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 학교를 포함해서 13개 학교가 화상강의 대상학교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상강의 현재 하고 있는, 화상강의를 지원받고 있는 그 현황하고 그 서브시스템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13개 학교든 5개 학교든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적어 놨는데 어쨌든 몇 개 학교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치면 이 숫자보다 훨씬 넘지요?
위원님,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원어민이 지금 아시다시피 초․중학교에 전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시수가 1명의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데 학급수가 많다 보면 다 원어민이 1시간씩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급이 생깁니다. 그런 학교 중에서 교육여건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학교가 13개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많은 학교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할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하고 새로운 콘텐츠하고 운영비를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시스템은 같습니다. 시스템은 같은데, 거기에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각종 교재는 저희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재를 더 추가하고 콘텐츠를 변화시킬,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운영 및 교재제작이라는 것이 이전에 2억 3,300만원을 들여서 만든 그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입니까?
이전에 2억 3,300만원도 그 내용 속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민과 또 내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6,240만원이 강사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격화상교육시스템인데 원어민을 왜 채용합니까?
거기에 원어민이 수업을 합니다. 원어민이 지도를 하고…
이게 서브시스템이 있는 원어민 말씀입니까?
위원님, 여기에 이 시스템은 그냥 이 장소가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가 있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정책국장님이 아직까지 제 질의를, 근본을 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이 원격교육시스템은 하나의 서브시스템에서, 적어도 우리 부산교육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서브시스템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서로 어떤 시․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부산교육만큼은 하나의 서브시스템을 갖고 하나의 콘텐츠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시스템, 이런 중앙집중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어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으로는 5개인지 13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3개교 또는 5개 학교를 위해서 채용하는 원어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아까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합쳐 가지고 되어 있고 설치하는 곳은 초등학교 하나 신곡초등학교, 중학교는 부산진중 이래 중학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교과부…
그것은 서브시스템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격화상강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고 그 두 군데에서 13개 학교를 커버해서…
그러면 그 2개 학교에서 이제 말하자면 스크린에 교육콘텐츠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화상, 이것 화상강의 아닙니까?
그 원어민이, 원어민과 원어민 보조교사가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수업하는 장면이 촬영을 통해 가지고 학교로 전달이 되고 학교의 학생들과 서로 쌍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현재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하시는 이 방법은 그야말로 지금 어떤 5개면 5개, 13개면 13개 학교를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13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시스템 하실 거죠?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신곡초등학교에서 서브로 그 원어민이 송출하는 그 내용을 내년도 13개 학교에 대해서 그대로 송출시킬 겁니까?
내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3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원격교육시스템의 장점이 개수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좋습니다. 뭐 20개 학교라고 합시다. 20개 학교에 송출하는 그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 콘텐츠를 다시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어민을 새로 이것처럼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또 옆에 20개 학교에 이렇게 송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하실 건지…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스템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20개, 30개 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A라는 가덕도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실 학생과 여기에 있는 원어민이 같이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학생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급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 학생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상세히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격화상강의시스템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원어민이 이렇게 파란 화면에 서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공항이다 하면 공항을 보여 주고 거기에 화면이 나오게 해서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옆에 여타 학교에서는 그 사람이 마치 공항에 서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녹화가 아니고 실시간 수업을 하는…
아, 실시간이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공항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송출하는 그 시스템 맞습니까?
위원님,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교과부 특교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저희 부산교육이 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전국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최우수교육청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스템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그 사이에 조금 이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상세히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안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언제 설명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심의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그 작동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그것을 송출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다. 이 서브시스템을 어디, 몇 개교마다 하나씩 둘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씩 둘 것인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제 작년까지 교사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지만 우연히도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돌지 않았습니까? 호흡기질환 이런 것 돌았을 때 학교 못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랬을 때에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애들을 교육을 계속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 직장에서는 직장일을 집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예.
학생들의 교육도 앞으로는 꼭 학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환경을 대비했을 때에 지금 이런 원격교육시스템의 첫 번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옛날 오프라인시스템에서 그냥 스크린을 이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원격화상강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 지금 황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마치고 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그래서 이런 원격화상강의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시고 원어민강사를 채용한다든지 또는 교재제작비 운영비를 이것별로 따로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제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이 앞으로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어떤 자세가 여기에서 바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다시 이쪽으로 가셔 가지고 개요에 보시면 외국어교육에서 부산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지원 4억 8,900만원 있죠?
예.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시로 주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글로벌빌리지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글로빌빌리지는 지금 부산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KNN하고 헤럴드미디어 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쪽 컨소시엄으로 돈을 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교육비를 바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어떤 겁니까?
관련 법규는 그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상구 국제화센터는 교육청에서 구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이런 글로벌빌리지 교육비 지원은 가능합니까?
위원님, 글로벌빌리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 자체가 우리 개성중학교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직접 땅을 출연을 하고 부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게 그 성격 자체가 공공기관의 성격이고 또 거기에 저희 학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안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만 4,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 교육비이고 관련되는 근거는 부산시와 저희 교육청과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직접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컨소시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KNN하고 헤럴드미디어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지원하는 관련 법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산시, 우리 교육청 그 다음에 설립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설립을 했고 또 직접적인 교육비 자체가 1인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 성격을 띤 것이고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조례를 저한테 좀 마찬가지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선기 위원님?
다른 분 하세요. 여기 먼저 하세요.
이일권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일권 위원입니다.
방금 황상주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보고 있으려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답답한 마음이 드느냐 하면 정책국에서 좀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자료, 그 내용에 맞는 제목을 달고 또 거기에 맞게 이해를 잘 시켜주고 설명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 설명이 좀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정말 꼭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부산글로벌빌리지가 4억 3,000만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그 감사결과 보고서 다음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이런 관련서류하고 그 부속서류가 있으면 일체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인건비재정결함보조하고, 93페이지 교원급여에 급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의 업무사항입니까? 정원조정은 교과부에서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보내줍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교원 뭐 우리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일단 교과부에서 행정자치부에 내면 행정자치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내 말하는 것 교과부에서 사항이 있나 하면 그러면 그렇다 해 버리면 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소가 몇 명이 되었지요?
400, 지금 교원급여관리가 47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30…
아! 437명이요.
37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교과부로부터 부산시로 통보가 왔겠지요. 교과부에서 조정을 해서 부산시로 통보가 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몇 월 며칠입니까?
2010년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통상 3월 1일이기 때문에 1월이나 또는 2월이나 이때쯤 아마 온 것 같은…
1월이나 2월 그때에 왔겠죠?
예.
그런데 우리 1회 추경을 3월 18일날…
2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3월 18일 했지요?
예, 저희들이 자체확정을 2월 26일날 하고 제출을 3월 3일날 했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자꾸 묻지 않는 것을 대답하려고 합니까?
교육위원회는 3월 18일날 의결하셨죠?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정원조정은 교과부로부터 1월이나 2월달에 받았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왜 1추에 안 하고 2추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 자체적인 추경 확정을 2월 26일날 예산안을 확정을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그…
위원님과 말씀하시는 것에는, 사실 묻는 말씀이 빠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교과부에서 1월이나 2월달에 정원조정을 해서 통보가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 18일날 의결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왜 1추에 안 하고 2추에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잉여분을 추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1추에 해도 늦지 않은 시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회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437명이, 이제 교원을 감소를 해야 되지요?
예.
지금 한 몇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이 시점에요. 내가 이 시점에 왜 감소가 몇 명이 되었느냐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 감소인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그 삭감추이는 사람 수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계산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점에 몇 명이 감소가 되었고 몇 명이 있다하는 것을 모르면 이 계산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도 이 계산이 우리가 9월달이니까 8월말 경에는 지금 감소가 몇 명이 되었고 몇 명이 안 되었다하는 것이 명확한 숫자가 나와야 이 계산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466명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437명이 감소라는데 466명이 감소해 버렸다. 그러면 이 인원보다 더 많이 했다 말입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명퇴하고 정년퇴직하고…
아니, 명퇴는 또 뒤에 있습니다. 명퇴, 그것 내 질의할 겁니다. 지금.
아니,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해 버리고 통계가 없으면 없다라고 말을 해 버리면 됩니다. 그걸 자꾸 어렵게 대답합니까?
지금 현재의 제일 가장 가까운 시점에 몇 명이 지금 감소가 되었느냐 그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통계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없으면서 지금 얼마를 삭감해야 되겠다하는 수치는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37명이 완전하게 감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3월 1일자로 이미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3월 1일자로 그러면 감소가 다 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다.
3월 1일자로.
예.
그러면 또 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3명도 아니고 437명이 감소가 되는데 전년도 한 10월달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요?
예.
그 시점에 437명이라는 정원이 주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교과부하고 전혀 서로의 정보 그런 교환이 없습니까? 내년에 우리 교육청에 437명의 정원이 감소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지금 꼬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넘어가…
하여튼 지방행․재정통합시스템 에듀파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월달에 그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교육청에서는 교과부로부터 437명이 내년에 정원이 감소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그런 정보도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409페이지. 사립학교, 사립학교에 명예퇴직자를 언제 파악합니까?
2월말과 8월말 두 차례 합니다. 기준일은 2월말과 8월말.
명예퇴직자를 2월말하고…
8월말이요.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직전에.
8월말.
예.
그런데 이게 사업명세서를 보면 공립학교는 명예퇴직자가 차질이 나는 게 없었는지 그 계획하고 실적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지 아니면 1차추경에서 정리가 되었는지 공립학교는 명예퇴직자에 1명도 없거든요. 여기에 1명도 없는 겁니까?
없으면 없다, 빠졌으면 빠졌다 해 버리면 됩니다.
(장내 소란)
국장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예.
다음 넘어가입시다. 지금 없으면 없다 해 버리면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빠졌으면 빠졌다 해 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명예퇴직자가 94명에서 83명으로 11명이 계획되어 차질이 났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410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차질이 났지요?
예.
그런데 명예퇴직자 그 보조금을 산출할 적에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통상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때는 최고호봉이나 또는 기준호봉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명예퇴직자를, 아! 이것 대충 개략적인 추이가 안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8월 명예퇴직자를, 2월말, 8월말 전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94명이 할 것 같다. 그러면 94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산출근거가 어떤 방식이냐 그걸 묻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아는 바는 최근 퇴직할 시점을 봐가지고 잔여임기 10년, 10년까지만 퇴직을…
그런데 94명 같으면 그 평균치를 내겠죠?
예.
그렇죠?
예, 추측…
94명의 평균치를 내니까 얼마가 되었습니까?
보통 그…
44억이 되었지요. 44억입니까? 맞습니까?
그게 410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40이 아니고.
예, 94명이, 기정예산 때는 84억입니까?
아니, 거기에 어디 재정과에서 좀 도와주세요.
94명의 예산이 얼마에요?
(장내 소란)
국장님, 국장님!
예.
내 이야기 들으이소. 내가 저 혼자만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듣기만 들으이소.
기정예산 때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94명에 84억, 약 개인당으로 나누면 한 9,000만원이 되고요. 11명의 명예퇴직자는 약 25억, 개인당 한 2억 2,000이 돼요. 이 수치 안 맞아요.
제가 말…
정책국장입니다.
또 할까요?
그 숫자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으면 왜 안 맞습니까?
이게 최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경력교사의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이 9,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 잘못되었으면 퍼뜩 잘못되었다고…
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정예산 때는 개인당 한 9,000만원을 평균적으로 잡았거든요. 여기에 11명을 잡을 때는 보면 25억, 개인당 2억 2,000이…
사실 명예퇴직자는 실제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94명의 산출근거는 개인당 약 9,000만원을 잡았다 말이에요.
아니, 위원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해서 전체를 1억씩 잡아서 100억을 잡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90명이 나갈 때의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을 해 보니까 80억밖에 들지 않더라. 그러면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대답하시면 시간만 계속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퇴를 2월말, 8월말에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그 시점에 인원을…
왜 그분이 언제 명퇴를 하게 되면 호봉수 계산하고 하면 이렇게 11명일 때 약 2억 2,000이 되고 94명일 때 9,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대상자 확정 시기하고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잡으면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시기가 차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여유 있게 명퇴금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이미 확정된 인원을 털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개인으로 나눌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맞아요. 앞에는 94명을 예산하고 이렇게 해 보면 한 사람 당 9,000만원이에요. 산출근거가 9,000만원씩 잡았다 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산출금을 저희들이 명퇴자는 9,000만원부터 1억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경력교사들.
예산서를 보고 말하는데 자꾸 예산서를 안 보고 말씀하면 됩니까?
그런데 11명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검토해 보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사항을 자꾸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돌아가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위원님 맞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확정된 대상자와 예산 편성시기 차이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410페이지 보면 4번에 ‘나’번 보면 이것이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감소했다, 94명에서 83명을 했다, 그 다음에 고호봉의 정규직 교원 퇴직 115명으로 저호봉의 기간제교사 및 정원 범위 내 결원보충 기간제교사 714명 채용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삭감하게 되겠다, 그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5명이 정규직 교원 퇴직해서 저호봉으로 기간제교사 정원 범위 내에서 714명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원의 인건비는 몇 프로를 지원해 줍니까?
지금 100% 지급해 줍니다.
100%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100%를 지원해 주는데도 왜 기간제교사를 쓸까요?
지금 채용하는 시점도 있고 그래서 일정분의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써서 검증을 거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국장님, 기간제교사하고 정규직 교사를, 내 아이한테 기간제교사를 배치해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것 하고 정규교사의 수업을 받게 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겠습니까?
정규직은 직업의 안정성 이런 문제로 해서 또 거기다가 교육경력이 아무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표현력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력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고 또 기간제는 기간제…
위원장님! 저 뒷자리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기간제 선생님도 젊은 선생님 경우에 어떤 패기가 있는 선생님 같으면 정규직 못지않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714명을 사립에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는데 교사의 인건비를 100% 지원해 줌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제교사를 쓰게 되면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교사가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못하게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관여하지 않습니까?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지 꼭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그런데 사학에서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대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생각입니까?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인건비도 100% 지원을 받고 하는데 그런데 714명이라는 이 숫자는 전체 사립학교 교사의 몇 프로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1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대로 관심 없이 두는 겁니까?
계속 지도도 좀 하고 해서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었어요?
아마 통계수치는 매년 아마 이 정도 수치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내가 자료제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이것이 2005년도부터 올해 것은 나왔으니까 2009년도까지 기간제교사 수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가 칠백몇명이 되네요. 여기에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특별교부금이 내시 되지 않은 신규사업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미초등학교 여기 협약서를,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협약서를 잘 받았습니다만 그 협약서 내용 중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미초등학교의 1층 평면도 있지요?
내가 1층 평면도를 내일 오실 때 가져오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6면인데 아마 아미초등학교에 선생님들 차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내 생각에 한 30~40대가 될 거예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권한은 갑이, 서구청장이 가지는데 1층에 운동장이든지 학교 뒤편이든지 선생님들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보려고 1층 평면도를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초등학교의 차량 대수,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하고 아미초등학교 간에, 그런데 그것 한번 여기 협약서에 보면 서부교육장님하고 서구청장하고 두 분이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단위학교는 교장선생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아마 여기 상에는 현재는 표기가 없습니다만 학교장님의 의견은 들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미초등학교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입니다. 공유재산이니까.
그러면 저도 아미초등학교 교장한테도 자문을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서부교육청하고 아미초등학교 간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내일 의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교육청의 본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우리 부산교육이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질책도 하고 부탁도 있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졌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미래 희망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득 심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9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부 전 도 서 관 장 장태규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