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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4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실․국별 현안사업을 비롯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5분)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8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성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4월 2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석조 의원에 대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1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장이 추천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간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김석조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학농민 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할 인력과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을 평가하고 성과관리예산의 전면시행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시켜 4,043명에서 4,055명으로 함에 따라 정원 총수가 6,114명에서 6,126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한시적 업무성격을 띠는 동학농민 혁명과 일제강제동원 등 역사규명 업무추진 인력 5명,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업무추진인력 3명 등 8명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를 감안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조례 제3186호 부칙 제3항 중 “4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1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사항과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 판매, 인력양성, 입지지원 등의 사항과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공무원이 우수기업인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체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기업 옴부즈맨 위촉대상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시킨 것은 퇴직 공무원의 예우차원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7조 제2항 ?시장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 제1호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제4항 제6호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인 만큼 ?청소년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립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체결한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공사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청소년 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8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실내빙상장의 준공 개장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에 실내빙상장을 추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의 일부 조정과 부산시 소유 체육시설에 대한 지방공사․공단 또는 자치구․군에도 위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실내빙상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 및 기준 마련과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체육시설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공사․공단 또는 자치구․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총 51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토록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그 동안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한 것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권한 사무 중 교육장에 위임한 인사사무의 범위를 확대, 세분화하는 등 지방교육행정 환경에 맞도록 합리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 교육청의 신속한 업무 처리와 책임행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 사무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의 기구 축소 개편에 따른 업무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 조정과 업무담당 직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축소에 따라 동 조례 제9조의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심의회 위원장을 학무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남부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이 맡도록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지역교육청 학무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남부교육청은 초등교육과장이 맡도록 조정하였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9조에 의한 지역교육청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보관자를 재무과 경리담당자로 되어 있는 것을 남부교육청은 관리과 경리담당자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해 지역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학무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남부교육청은 교육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조정하였고, 동 위원회 위원 구성도 관리국장 및 각 과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남부교육청은 각 과장이 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지역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5인으로 되어 있으나 남부교육청은 4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도 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남부교육청은 시설과장으로,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이종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14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소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별도 제정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복지 관련 조문은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과 장애인복지 위원회 조례의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앞 부분에서 언급한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내용중 장애인복지 관련 규정부분을 흡수하여 독립된 개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1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우리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히,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하는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규정내용 대부분이 우리 시 자체의 독자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독립된 개별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재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단지, 조례의 시행시점에 있어 조례안 부칙에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모태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는 그 시행일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31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위원회 규정이 일정기간 중복되는 등 상이한 시행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안 부칙의 규정내용인 시행일을 2005년 7월 31 일 이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자동차 운행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 및 환경부에서 고시된 부산광역시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에 따라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자동차를 정지시켜 엔진만 가동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무부하 검사방식을 도로주행 여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부하방식으로 변경하여 적합 차량만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시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유예, 검사명령 및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공청회 그리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규제함으로써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대한 처리과정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04년 2~3월에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본 조례안이 의회에 지연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고,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의 ?자동차 배출
가스규제?와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세 가지 인데 현재 법조문별로 따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철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 결정코자 하는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8-2번지 일원 대로 3류 4호선은 국도 14호선 삼성교차로에서 분기되어 일광역을 우회 국도 14호선 일광교차로를 연결하는 폭은 25m의 계획도로로써 1991년 3월 12일 경상남도 고시 제77호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는 왕복2차선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최근 주변지역 이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장군에서 자체예산 76억원을 투입 도로 확장코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본 계획도로 내 일부 구간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개거정비토록 계획되어 있는 삼성천과 중첩되어 노선을 검토한 결과 인접한 기존 현황도로를 활용할 경우 사업비 절감이 약 9억 2,000만원이 가능하고 하천 정비계획과도 부합되므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회 일부구간을 선형변경 결정코자 신청된 사항으로서 현장확인을 포함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원정희, 이상은 의원) TOP
(10시 39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금정구 출신 원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주택 입주자의 학교용지부담금제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예산으로 14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입이 불투명하고,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2,100억원의 지원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함께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 주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시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금액은 총 233억 1,580만 5,000원이었으며, 실제로 신설학교 부지 매입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6개 구에 1,072억 6,243만 8,000원이고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산은 147억 7,500만원으로 약 13.8%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부담금으로 전입되지 못한다면 금년도 학교용지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2004년 10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제도의 위헌결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예산 확보방안은 있는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 교육청은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대안없이 정부와 부산시의 선처만 바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용지부담금제 위헌 결정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깊이 통찰하고 대정부 설득을 통해 지원불가 통보된 교부금과 전입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제 위헌 결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신설 또는 증․개축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은 시장 및 구․군 단체장과 협의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신설 또는 증․개축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자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금은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적극 노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 유치에 의한 학교신축 및 증․개축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미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 5,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141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재정의 경우 자체수입을 제외한 대외의존도가 93.3%에 달하는 실정에서 자체 재정확보에 대한 안정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번과 같은 대외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L(Build Transfer Lease) 시와 정부에 대한 재정수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학교시설 증․개축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가 있으나 시설용도에 따라 그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시 교육재정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장기적 대책으로서 교육감은 현재 분산과 세분화, 복잡화 되어 있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산팀을 구성하고 시와 구․군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재송3초등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해당지역 교육청이 정보부재로 인해 재개발계획구역을 학교부지로 결정함으로써 예정된 개교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청 업무수행 능력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 모든 도시계획안 수립시 학교용지와 교육환경개선 관련부분을 포함시켜 계획단계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이라는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도 서부산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생활불편과 지역차별을 받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권 중심의 부산권 개발에 대해 정책적 과오를 지적하고 서부산권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은 과거 어느 때와 달리 동․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지역유수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어 부산지역의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은 90년도 후반부터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동․서 지역간 격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심 내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집중화, 과밀화에 대응하여 지방분권과 분산을 실현하기 위한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정작 부산시역 내에서는 지역별 차별 해소와 분산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문화시설은 동부산에, 혐오시설은 서부산에” 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동․서부산권간 경제, 교육, 문화, 환경부분 격차가 심화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불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각 구․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서구, 33%인 강서구의 보조금보다도 재정자립도가 44%인 해운대구, 44.9%인 동래구가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으며,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서구는 0.6%가 감소하고 강서구는 2.1% 증가한 반면에 해운대구는 19.6%가 증가하였으며, 동래구는 20%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산시의 동․서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선거용 캐치플레이즈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사하구 등 서부산 지역의 개봉관은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의 자동차영화관을 포함해 북구 화명동에 7개 스크린을 갖춘 1개 극장이 전부입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는 22개 극장에 87개 스크린이 있는데 이 중 전통적인 영화명소인 중구 남포동 일원의 5개관을 제외하면 개봉관은 대부분 동부산권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벡스코와 문화회관, 광안대교 등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볼거리, 문화공간 역시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문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강남과 강북 간의 지역간 격차의 해법을 교육문제에서 찾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교육문제가 동․서 간의 격차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의 서민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동부산권으로 몰려드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부산권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인프라 확충계획이 서부산권에 분산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동부산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기본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둘째, 교통의 요충지인 사상구에는 사상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부산역이나 노포동 터미널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부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동부산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서부산권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 개발을 통해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 실천방안 중에서 특히 교육열에 따른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같은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산권에도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 간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지역 특화사업으로 서부산권에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국제학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서울과 같이 강남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뉴타운개발이 왜 없는 것인지, 동부산권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겪고 서부산권은 학교가 텅텅 비어야만 그 때서야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서부산권 개발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부산시는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분권이라는 구호 속에서 서부산권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름만 거창한 지역인재 육성도시라는 구호를 버리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우수한 학교를 낙후지역에 유치하고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제한시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외감을 달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배영길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김차수
건 설 본 부 장 직 무 대 리
김규식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최익두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이익주
김종해
안영기
김병희
유혜생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기 획 관 직 무 대 리
도 시 개 발 심 의 관
이종원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 상임위원 선임
․운영위원회
김석조
(4월 20일자)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에 관한 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4년 11월 15일 시장 제출)
(4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4월 8일 시장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
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
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21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30일 시장 제출)
(4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20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