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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시적이긴 하나 어려운 시기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안준태 정무부시장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재임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최근 각종 언론 등에 나타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업무이사의 동반 퇴진으로 인한 비상상황을 맞이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자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공사의 경영진 사퇴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뼈아픈 반성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부산시민의 대표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당면 현안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부로 상임감사로 부임을 하신 최길락 상임감사님이십니다.
지난 3월 31일부로 업무이사로 겸직 발령이 난 김영환 이사입니다.
건설이사 조영주 건설이사입니다.
배남규 정책협력관입니다.
손재철 유스호스텔 사업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부장의 직위해제로 인해서 총무부장이 경영기획부장과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효 경영기획부, 총무부 겸직부장입니다.
업무부장의 정직 3월로 인해서 오상민 분양팀장이 업무부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 직무대리입니다.
김상진 투자개발단 단장입니다.
김종원 개발사업부 부장입니다.
김종환 택지사업부 부장입니다.
강재룡 주택사업부 부장입니다.
김종유 시설관리부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당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안, 당면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개발공사 당면 업무보고서
(도시개발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사장님 외 열 두 분의 간부님들! 그 동안 말썽도 많았습니다. 또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업무를 하시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안준태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타고난 실적을 남기시고, 또 지금 항상 일이 많은 사람은 일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사장님을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때까지 업무를 잘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 시간까지 업무가 정상화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었던 쭉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본질적인 질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언론보도사항들을 간단하게 추려서 몇 마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 2005년도 4월 1일자 보면 간부들이 스포츠센터의 무료회원권을 발급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개공 본사가 지사인 아르피나 사업본부 간부들을 위해서 아르피나 스포츠센터를 평생 이용할 수 있는 멤버쉽카드 넉 장씩을 받았다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부산일보 2005년도 4월 6일 일부 객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고가로 책정이 되었다. 전국 유스호스텔의 개인별 숙박요금이 평균 1만 2,000원인데 비해서 5배 내지 10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신문에 보면 2005년도 4월 9일자 청우가 도개공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아르피나를 둘러싼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개공의 협약 해지통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인계 인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과 임시 고용계약을 맺고 영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피나 영업본부 업무대행 협약 시 제7조에 의해서 ‘대행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결산 결과 영업손실 6억 7,600만원이 포함된 순손실이 24억원이 발생했고, 2005년 1/4분기에도 순손실이 3억 1,1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아르피나 운영에 굉장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계약기간까지 영업이익이 불명확하고 고의로 계약해지를 유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질의로써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청우 측에서 아르피나를 운영을 할 때 협약내용이 이익이 나면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손해가 나면 보전하고 12억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피팅을 해서 입찰을 받아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 운영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손해가 누적되어 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재단이사장과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부자간에 갈등관계도 일부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재단법인에 관한 내부적인 문제고 저희 도개공과 청우와의 관계는 명확히 협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당연히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억 기부채납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를 수용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또 조직 내부에 노조의 갈등도 일부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고객들의 불편도 우려가 되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들의 불편, 시민들의 아르피나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자는 그런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협약 시 25조 협약의 해지에 의하면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 계획과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공사의 손해 보전을 위해서 청우가 공사에 제출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자로 정식 청구를 했습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납부되어 있는 20억을 담보로 하고 손실금액 확정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4월 중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청구금액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20억 해서 24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일단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던 총 손실 부분이 12억입니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 연말까지 자기들이 보전해야 될 부분이 약 20억, 금년 3월까지 해서 말씀하신 것이 4억 가까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24억 정도 손실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가 32억이죠
예.
총 투자비 32억에서 12억은 기부채납이고, 2004년 6월 25일날 현금으로 7억을 냈습니다.
예.
7억을 냈고, 2004년 7월 23일날 현물로 13억, 그 다음에 총 20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12억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물투자한 13억원의 구체적인 내역과 2개월이나 원가계산 등의 방법으로 가액을 확정하여 정산해 왔는데 5개월이 지나서도 안 내는 이유 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돈을 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다시 협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현물투자 13억의 구체적인 내역은 헬스 및 스포츠기구 등 장비가 한 5억 1,400만원, 주방기물이 3억 3,000만원, 시설, 액자, 공예품, 사무용품 2억 9,800만원, TV 등 전자제품 1억 5,800만원 이것이 현물투자한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억의 기부채납분을 안 내는 것은 아마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자기들이 일단 뭔가 아르피나를 한번 해 보겠다, 청소년복지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일단 입찰에 응했는데 이것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좀 과도한 12억의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막상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계속 손해는 나고 거기다 손해나는데다가 12억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청우측으로서는 대단히 출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12억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 않나. 또 일부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당초에 청우가 입찰에 응할 때 부친 이사장 이야기로는 12억에 대해서는 이사장하고 협의가 없었다. 그러나 책임을 맡고 있는 아들이 뒤에 입찰을 하면서 12억을 써 냈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어떤 의견의 일치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친이 무리한 입찰에, 무리하게 입찰에 응한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아마 아들이 돈을 계속 12억을 납부를 못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못 하는 그런 현실이 초래된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 공사에서는 이 아르피나를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 지금 청우 쪽에서 직원이 원래 84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팀장하고 몇 사람은 저희들이 고용을 안 하고 우선 79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긴급 비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우의 소속 직원으로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청우 쪽에 사표를 내고 저희들이 정식 공고절차를,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 임시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고객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비상 상황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새로운 사장도 오시고 하면.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시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도 의논을 하고 드리고 해서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방향을 정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그 때까지는 도리없이 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청우하고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우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청우가 업무방해로 저희들 직원들을 고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손실 보전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게 재판이 적어도 상당기간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아마 청우와의 관계는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청우와 관계개선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상당히 장기간 갈 것이다 하고 지적하는 사항도 바로 이런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청우 관계를 빨리 해결을 하고 원상으로 돌아가서 시민과 청소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아마 설립 이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또 사장님 겸직을 하시니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도 그 동안 경험을 통해서 잘 극복을 하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언론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통제시스템 문제, 특히 내부통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의 경우에 전체 8명의 이사 중에 전․현직 공무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외이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부시장님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사의 인적구성 비율, 조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강화방안 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가 7명의 이사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장, 업무이사, 건설이사가 상임이사로서 세 사람 있고, 또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장, 재정관이 비상임이사로 두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어떤 업무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있고, 나머지 사외이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7명이기 때문에 4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수 범위 내에서 경영을 전공한 분이나 경제를 전공한 분이나 또 회계나 시공기술에 관한 이러한 학식을, 경험을 많이 갖춘 그런 분 중에서 사외이사로는 임명은 더 가능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외이사를,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개공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확충을, 4명이 여유가 있다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이번에 사장께서 가셨으니까 임원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사외이사 부분은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동안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들을 정리를 잘 해서 임원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 정말로 뭐 업무보고에도 명령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말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부시장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겸임을 하시면서 조기 정상화가 빨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공사설치 조례에 사업범위에 청소년 시설 위탁관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이 조례가 기획재경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0개월 간 그 동안에 조례도 없는 청소년 시설 위탁관리를 해 온 것은 조례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우선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상, 목적 상의 범위가 주택, 일반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이런 내용이 쭉 들어 있고,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때 당시에 제가 시에 있으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처음에 이것을 발의를 하면서 치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기업계에서 2조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고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조금 확대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위탁하는 사업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 쪽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조례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석 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에도 없는 행위를 먼저 해 놓고 조례가 뒤따라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면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상에 현물출자가 안 되면 아르피나의 소유권은 부산시로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설소유권이 없는 도개공이 청우 청소년 육성재단과 업무협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에서 앞으로 도개공에 출자를 한다는 약정이 되어 있었고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권을 그러니까 소유권은 시가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사용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로부터 아르피나에 대한 출자 전 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이런 사용 승인은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사용승인에 국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다만 그것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는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고 그 사용권의 일부를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게 청우가 대행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만 대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려고 했었으면 우선 조례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도 선행이 된 연후에 그 다음에 우리 청우하고 일단은 대행을 시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추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아마 업무연찬의 부족이라든지 해석 상의 일부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인해서 조금 순서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도 송구스러운 얘기고 도개공으로서는 일단 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데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제3자한테 대행계약에 당사자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용권은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지만 그 부분적 시설, 그러니까 영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개공이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행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도개공에서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르피나 개관 이후에 약 이게 12월 31일 통계 같습니다. 그럼 약 6개월 간 이용실적, 청소년 이용률을 보면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될 골프장, 수영장은 14%, 38%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우나, 찜질방은 청소년들이 약 38% 단체, 가족 해서 2만 4,000명이고 수영장은 3,100명 정도, 골프장은 600명 정도인데 이 이용률이 파트별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프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게 조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청소년 시설이냐 이런 여러 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시에 그 때 당시에 아마 어떤 간부회의 석상에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골프연습장을 청소년 시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도 골프를 배우는 추세에 있고 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수지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사용료를 우리가 고가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수지를 맞추려면 적어도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좀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해서 결국 수지를 맞추어 주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좀 덜 축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업상 골프연습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찜질방은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우나라는 게 목욕이니까 목욕탕을 활용을 하는 것은 많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청소년이 평균적으로 보면 43.5%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고 이래 비교를 해 보라고 하니까 아마 대충 40% 정도는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60%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아르피나도 청소년 시설이 그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전국 비교통계를 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아르피나 건립목적과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청소년들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또 마케팅을 꾸준히 해서 학교별로 한다든지 그게 국내외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이용률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이 아르피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이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아까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보도 내용을 가지고 아마 서면 답변을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지난 번에 부산일보에 일부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라고 그랬더니 뭔가 조금 보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저희들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인당 유스호스텔 활용에 대해서는 일인당 요금이 9,000원 정도가 청소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회원일 경우는 1만 5,000원 이렇게 객실요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서울의 드림텔이라고 청소년 그게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회원들은 2만 2,000원, 올림픽파크텔의 경우도 2만 2,000원, 또 제주도에도 있습니다마는 1만 2,000원, 1만 5,000원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결코 우리 부산이 비싼 게 아닙니다. 아닌데 일반요금을 11만원 받는 것을 이것을 비교를 해서 뭐 우리가 몇 배, 5배 내지 10배 쯤 비싸다 신문에 그렇게 내용보다도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다룬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아마 비교를 조금 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금이나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가 조기 정상화 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하고 저희들이 신임 사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네 분이 응모를 했는데 적절한 전문가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이번에는 확실한 전문가를 뽑자, 이렇게 해서 그 분이 도시개발공사를 맡고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이름부터가 이게 좀, 서울은 이미 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마는 너무 시민들한테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름까지도 바꿀 각오를 하고 새로운 변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우리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최근에 도개공에 여러 가지 부산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르피나 부분에 있어서는 아르피나 도개공의 책임자 최고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임원진, 그리고 아르피나 내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런 사태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런 시험이나 진통을 거치지 않고도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신뢰받는 도개공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도개공이 더 한 걸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대책은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시 사장님으로 계시는 정무부시장님이 잠깐 동안의 그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곧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의 책임자로서도 이 전체의 도개공의 업무를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또 나름대로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개공의 앞으로 장기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실 그 동안의 도개공이 우리가 주택사업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그 때 해상신도시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주택사업소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러서 주택건립과 택지조성사업이 주류를 이룰 때는 그것이 일정 기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미 주택사업이나 택지사정도 많이 좋아졌고 또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건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도개공으로서 택지개발이나 주택분양에 초점을 맞추어가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이런 쪽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행정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부산의 경제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기능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산업단지를 빨리 개발해서 산업용지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도개공이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산업입지개발에다가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번에 신항만도 배후물류부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갈치 현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신항만에 배후부지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한 도시개발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일단 비전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시스템문제는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성실히 업무에 임한다고 봅니다. 다만 인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였었고, 그로 인해서 임직원의 책임이 더 컸다 그렇게 봐서 CEO를 외부전문가를 뽑고 또 시에도 우리가 업무이사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서로 교류차원에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는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가서 조직의 융화를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시와 호흡을 맞추어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도시개발공사도 가고 해서 조직이 그야말로 100%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기우뚱아파트를 비롯해서 이미지가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미지를 대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들고 나온 것이 제2 창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내년이 15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조직을 새로이 정립한 15주년이 되는 그런 기점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이름도 바꾸자. CI도 바꾸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그야말로 180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문제, 시스템문제, 또 영역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금 뒤돌아보고 재점검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사장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이 가지는 적자생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도개공이 자체로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또 시에 무조건 부탁을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르피나 이 사태도 어떻게 보면 시에 도개공이 너무 끌려간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시와의 관계도 더욱더 적절하게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충분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의 주택이나 도심개발사업하고 영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다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채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괜히 다변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실로 이어지고 처음의 본래의 업무나 본래의 기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하나의 재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장에게 권한도 주어야 됩니다. 도개공 내부에서 권한을 주고 사장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면서 그 분에게 책임을 묻고 성과나 업적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업적인 경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사장이 우선 최근에 다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의 인사가 낙하산인사로 해서 시의 전직관료들 중심으로 지금 채워져 있어서 공기업들이 전혀 경쟁력이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시의 전반적인 시정의 무능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개공 인사도 또 다시 전직관료나 행정의 경험만을 내세워서 선임을 한다면 저는 또 실패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장의 임명에 관한 것도 우리 임시사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이 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혁신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제2의 창사 수준의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명이든 CI를 바꾸든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장이 선임된다면 어떤 조직진단부터 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평가, 재검토 이런 작업부터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기업으로서 비대하다면 과감하게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공기업이란 이유로 보수라든지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너무 온실 속의 꽃처럼 경쟁력이 없는 집단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비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 전반적인 공사의 근본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도시개발공사가 14년, 15년 되도록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사실은 열심히들 해 왔는데 몇 가지 일련의 사태가 겹치고 한 가지 사태들이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여를 해 왔고, 3,000억에 대한 이익도 창출을 했고, 그 동안 서민주택들의 건설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가 물에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크게 조직이 변신을 하고 하는 그런 계기는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독자성,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 제가 늘 요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 시에 끌려다니는 식의 시에서 주는대로 받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형태는 지양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분명히 무슨 사업을 받든지 옵션을 걸어라. 그래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은 하고 도개공의 고유의 목소리를 내라 하는 이야기를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고 인사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사장은 일부 전문가를 뽑고 또 전직관료라 해서 다 마인드가 구태의연하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관료들의 30년, 20년 하다보면 검증도 되었고 실수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의 각기 다른 어떤 캐릭터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일정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 도개공의 독자성 내지는 조직의 고유한 시스템, 고유한 컨텐츠 이런 것을 받쳐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일이 오히려 도개공이 거듭나는 그야말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기회를 활용을 잘 하면 도개공이 그야말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신임사장이 아마 늦어도 5월 중순쯤 선임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150여명 되는 직원들이 일치단결하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혁신 추진의 한 방향으로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하고 새로운 사장님 오시는 것 하고를 같이 묶어라. 묶어서 뭔가 새로운 변신을 하도록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 이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직원 6명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경영혁신위원회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것인지 하는 점은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영혁신위원회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래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도시개발공사를 해 보고자 그렇게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작년 5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아마 3월말부로 납품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장기간에 걸친 그런 용역까지 하면서도 이 조직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노출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본 위원은 그런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한 태스크포스팀 어차피 내부의 임원으로서 어떤 혁신의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전문가와 내부 원들이 어떤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자기의 조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런 용역을 아까 말한 그런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업이 완료된 용역이 얼마나 그런 것을 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다시 만약 용역이 필요하다면 어떤 추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발전전략을 내부의 몇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대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의 그런 전략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전략은 가급적이면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를 시켜서 외부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역 3월에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료를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인데 이번 4월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관해서 감사한 내용을 도시항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용역보고서는 바로 제출…
(“4월말…” 하는 이 있음)
잠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4월말에 제출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내용은 아마 저희들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자료가 정리가 되는 대로 감사를 이야기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요즈음 언론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구 화명동 화명리버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화명리버빌의 계약 시점하고, 그 다음에 입찰시점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에스칼레이션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IMF가 그 때 당시에 옴으로써 분양단가가 높아지면 분양이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염려 때문에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대로 일부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대화가 잘 되었으면 했는데 물가 에스칼레이션 부분하고 무대부분하고 절충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도저히 당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우리는 공정거래에 제소를 해서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소를 함에 따라서 양쪽 변호사들 하고 공정거래위원 하고 양쪽 당사자들하고 협의회를 최종적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를 통보 받아서 우리가 뒤에 일정부분 사업주한테 일정부분 돈을 지불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사업비 보전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명지건설에 언제 보전을 해 주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업무를 감사를 총괄했던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사업단장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단장 김상진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담당을 했고, 공정거래위의 제소에 따라서 공정거래의 관련업무를 팀장이 되어서 추진했던 담당자입니다.
상당히 이것이 발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결될 때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공사 준공 시점에 마지막에 공정거래위원회 판정에 의해서 공사 준공 시점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공사가 마지막이 되면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정산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준공이 났습니까
공사 준공은 2003년 5월 29일입니다.
2003년 5월 29일. 그러면 그 때 준공하면서 같이 정산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마지막 무렵에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내용만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 받습니까 왜 한번도 이런 중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보고를 안 드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이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사단은 어디에서 생겼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삼십 몇 억을 우리가 지출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도개공 입장에서는 제가 파악한 견해는 그렇습니다. 도개공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처리방법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도개공의 입장이 옳은 것인지, 언론의 시각이 일부라도 맞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사실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오히려 제가 기간을 늘려서라도 이것을 밝혀라. 그래야 시민들의 오해를 풀 수가 있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계속 의혹이 증폭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겠다 해서 감사실에서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 동안에 보고를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의 입장에서는 아마 큰 문제없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겪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의 사업으로 보고를 안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업체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금액 가지고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아예 공정위원회에 제소하기 전에 그러면 좋다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쪽으로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해결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자금 정산 보전 부분이 정산된 부분인데 왜 이게 사소한 부분이고 정상적인 부분이란 말입니까 제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의 처리방법은 아니죠. 그게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갔다는 자체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의 사업으로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보고서에 왜 이런 특별한 지출을 특별하게 산정하지 않고 왜 공사 원가에 집어넣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공사비 일부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급 명령을 주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회의적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손실이나 마찬가지에요.
위원님 그것은…
물론 이게 회계연도가 같은 동년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업연도는 벌써 전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에 안 나타나잖아요. 모르지, 내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사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손실금으로…
회계할 때 공사진행 기준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진행 기준으로 합니다.
진행 기준으로 하면 당해연도 2003년도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에 끝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98년도부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왜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해요 알지 못하게. 감사기관에서 감사 회계법인에서 한번도 지적을 안 하던가요
이 사항은 내용을 무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공사 시공을 했는데 공사를 도급자가 시공했는데 서로 약속해 가지고 문서를 주고 받아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불복하고 공정에 제소를 한 사항이거든요. 공사비 일부이기 때문에…
과정상은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항을 다 수용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안분해서 계산한다면 감사보고서에 나타나야지 안 나타…
위원님 결산에 관해서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혹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사업자가 어디 건설입니까
명지건설입니다.
명지건설이 어디에 사업하고 있습니까
자갈치시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갈치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이죠. 도시개발공사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는데 왜 또 공사를 주었어요 이것을. 불이익 안 줘요
우리가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면 부정업체 제재 사유가 돼야 되는데 부정업체 제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때 관련 변호사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과실을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장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포지구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이 진행될 때입니다. 구포지구에 우리가 IMF시절에 기성금을 6억 4,000 청구가 들어왔는데 27일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자가 8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정에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때 과징금이 7,500만원 맞았습니다. 저희들이 부당하다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데 우월적 지위가 아니다 하고 우리가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판결이 2003년도 3월달에 났습니다. 이 소송이 공정위원회에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정이 난 상태에서 또 이 무대부분은 시공자가 사실로 한 일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월적 지위가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 매출액의, 3개년 매출액의 2% 과징금이 최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을 하면 저희들 매출액이 평균 2,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과징금 맞으면 46억 정도 과징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판단해서 이것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과연 우리가 소송으로 가서 끝까지 가는 게 맞느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는 게 회사에 유익되느냐,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공정위 명령을 수용하는 게 맞느냐 시정명령을 불수락하고 끝까지 가는 게 맞느냐 이래 판단했을 때 회사의 실익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관해서 내가 묻겠는데요, 지금 아까 명지건설이 아까 자갈치시장 공사 맡는데 하등의 불이익을 안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월적 지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지건설이라는 것이 이런 도급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아까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파트들, 또 계획 중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사례가 안 벌어진다는 것을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항들이 너무 허술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공자가 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또 정당한 일을 시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사업관리 부서가 또 생겨났기 때문에 사업관리를 챙겨나가고 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때까지 관리부서가 없어서 얻어 맞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 투자개발단에 사업관리팀이 생겼거든요. 다소 미진한 부분들은 사업관리팀에서 챙겨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직접 시공할 수 없으니까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체선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개별 사업장의 어떤 특수한 현황이라든지 특수성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전형적인 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명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지방재정법 61조에 의해 가지고 공개입찰 했잖아요
그것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했습니다. 턴키로 했습니다.
턴키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 또,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여기 거제 3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한입찰방식으로 했죠
예, 그것은…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부터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계약, 그 다음에 업체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누가 되더라도 어떤 직원이 맡는다 하더라도 그 변하지 않는 폼이 있어야 되요. 이것이. 정형화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사장님!
예.
이런 얘기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정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화명2지구에 대해서는 그 때 좀 사항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 때 당시가 IMF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입찰을 97년 12월달에 하고 계약을 98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8개월, 그러니까 1년 정도 이 갭이, 8개월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갭이 있고 IMF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에스칼레이션, 물가연동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독자들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도개공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우리 단장도 그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마는 무대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우리 도개공 입장에서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공사를 하고 정당하게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IMF가 닥쳐서 분양가가 상승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애사심의 입장에 있었겠죠. 그래서 무대부분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에스칼레이션 부분이 다 자기들 뜻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무대부분이 넘어갔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에스칼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도 무대를 해 주겠다 해 놔놓고는 뒤에서 이것을 마음을 바꾸어서 공정거래위에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제재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도 명지건설로서도 잘한 일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이게 제재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라 하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 명지건설이 절대 잘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업을 하시는 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우리 도개공의 입장에서도 무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무리한 요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방법이나 입찰방법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사장님 말씀 방금 잘 하셨습니다. 지금 자갈치 같은 경우에도 명지건설하고 어느 업체가 콘소시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협성하고 컨소시엄 되어 있습니다.
협성건업하고 명지건설 이래 있죠
예.
그래 지금 턴키방식이죠
예,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에 예를 들어서 에스칼레이션 부분이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무대액을 28억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5억 지금 시정 명령이 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거기다가 공사 턴키를 주어야 됩니까 이것 어쨌든 얼마든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하면 이게 의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 자갈치시장…
계약 언제 했습니까 명지건설하고 자갈치시장 언제 계약 했어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그렇죠
예.
이게 2003년 5월달에 끝났는데 2003년 10월달에 또 거기다가 줬잖아요. 업체에다가. 배알도 없어요
턴키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 기술심사위원이 있고 그 다음 평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턴키 그래 그것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사장이 주려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화명동 1차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게 연유가 제가 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임대로 전환하면서 설계가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기초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부분인데 그 때 지하 당초 2층에 있던 것, 지하 2층까지 주차장 만들어져 있던 것을 지하 1층으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면적 산정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안목치수로 법이 바뀌면서 거기서 물량이 증감이 있어 가지고 그래 설계 변경된 부분입니다. 1차는 주로 기초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분양아파트 하기로 했다가 임대아파트로 바꾸면서 안에 자재를, 그게 같이 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싱크대 같은 경우에 스텐에서 인조대리석으로 왜 바꾸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은.
그것 왜 그래 바꾸었죠 임대로 가는데 분양이라면 분양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면 이해를 하는데 임대주택 사시는 분, 나쁜 환경에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임대로 가는데 어떻게 가격을 17억이나 더 들여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죠.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재질이 싱크대 상판 재질이 물 버리는데 재질이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 것을 인조대리석으로 바꾸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이 10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기에 따른 정확한 상세금액이 안 나와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9,900만원이네요. 7억 9,900만원. 7억 9,000, 8억인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물론 안목치수 변경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벽중심에서 벽 이제 내부 안 쪽에서 재는 치수니까 벽 두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면적이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18억이나 늘어나요
그게 전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8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840평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840평이요
예, 그래 기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 흐름이요, 당초에 저희들이 분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대로 전환하고 임대로 전환되어 있던 것을 다시 분양으로 전환된 이런 시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 당시 IMF 때 과연 이게 분양이 되겠느냐 당초 분양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임대로 갔다가 또 그 때 다시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그 시점에. 그것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분양으로 전환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물론 여러 가지 시장 상황 경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참 아까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 갈 때 원가 들이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분양으로 전환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경영의 무능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우리 임직원들께서 참 여러 가지 부산시 각종 현안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또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몇 몇 가지 지금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억울함이라면 억울함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때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지 시에서 정기적인 어떤 감사를 봤을 때는 그다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아까 감사자료라고 들고 왔는데 사실 요구한 감사자료는 아니었는데 그 안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직원님들 업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한 팔십 분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업무에 관련해서 정말 정형화된 폼이 있었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물론 업무에 있어서 어떤 항상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업무의 메뉴얼이 나름대로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든 상황을 다 메뉴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개공 전체 직원들이 업무연찬도 좀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명리버빌 문제는 이제 제가 뭐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현재까지 제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업자나 다 그렇게 잘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대로 과도하게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아무리 시대상황이 IMF라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일자냐, 그 다음에 입찰일자냐를 가지고 에스칼레이션 부분에 시비를 붙여서 무대로 하겠다는 부분을 공정거래에 끌고 간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자로서도 분명히 도덕적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은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계실 것 같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새로 또 사장님이 오신다 하니까 한편은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마 새로 오시는 분은 저보다 이 쪽에 훨씬 더 전문가가 오지 않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그런 전문 CEO가 오시면 더 잘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새롭게 사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공기업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습니다. 견제를 하고, 또 처음에 제가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때는 시의회에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만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회에 보고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개공에서도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전문적인 그런 조언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숨김이 없이 우리가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 받아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을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가능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송숙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 했었지만 아르피나에 물이 새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은 어느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이사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건설이사입니다.
아르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의 하자에 관해서는 규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10년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피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를 준공하고 3개월 동안에는 시공사가 뭐 벽지라든지 부분적인 보수해야 될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자의 개념이 아니고, 시공 후에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벽체하고 벽지하고의 접착부분이라든지 들뜸 이런 부분 찍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업자가 3개월 동안에 쭉 시운전과 병행해서 쭉 해 왔고요.
그 다음 계속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시공사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물 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 여름철에 사우나탕 부분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수하려고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이 누수부분이라든지 지금 객실에 곰팡이 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 비용으로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다 그 보수공사를 해 준 겁니까
예, 물론 시공사가…
아까 3개월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3개월 동안에.
시운전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다른 설비 이런 부분도 시운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지, 곰팡이 부분도 벽체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가 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콘크리트하고 벽지 사이의 접촉관계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때 그 때 전부 다 시공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들인 건물이 개관한지 몇 달도 안 되어서부터 물 샌다 하면 상당히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들고, 지금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을 했겠죠
예.
그게 지금 언제까지 시공사에서 책임를 지고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
예, 7억 2,000 정도가 아르피나는 하자보증금으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연차별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업자가 보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는 어떤 하자사항이 생겼을 때는 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 보수 시공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아파트는 10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자, 알겠습니다.
보수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준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의 발전적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기타참석자
도 시 개 발 공 사 사 장
감 사
업 무 이 사
건 설 이 사
정 책 협 력 관
유스호스텔사업본부장
경 영 기 획 부 장
업 무 부 장 직 무 대 리
투 자 개 발 단 장
개 발 사 업 부 장
택 지 사 업 부 장
주 택 사 업 부 장
시 설 관 리 부 장
안준태
최길락
김영환
조영주
배남규
손재철
김영효
오상민
김상진
김종원
김종환
강재룡
김종유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