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오는 4월 30일 치러질 보궐선거 관련업무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요시책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1/4분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과 지난 2월 16일자 부산시 직제 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청소년 육성․보호업무와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관리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두 국장님의 조례안 개정에 관련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경기장이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12군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전국 12군데 있습니다.
12군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 18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조사한 자료에는…
자료가 그렇습니까
12군데만이 파악돼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 12군데 중에서 지금 부산이 이번에 새로 이제 생겼잖아요
예.
그럼 이게 북구 관내에 생겼기 때문, 북구청에서 위탁․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가죠
예,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조에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그 자체가 뭐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좀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같이 마련해 두고.
예.
특히 이번에 북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실내빙상장의 경우에는 이게 복합건물입니다. 2층에는 북구 문예회관이 있고.
예, 예.
예, 1층과 지하에는 실내빙상장이 있고 이래서 이게 시설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곤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곤란한 사항 때문에 이제…
예.
북구청에서 관리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지금 곳을 보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죠 다른 지역에.
시설관리공단도 좀 있습니다만 주로 또 민간위탁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이, 그렇지요
예.
민간위탁도 몇 군데…
예, 있습니다.
있고.
예, 예.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흑자 내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지금 흑자가 나는, 다른 체육시설은 흑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빙상경기장만 대체적으로 흑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한 2군데 정도가 흑자가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12군데에 대한 조사가 다 돼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흑자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대전 그 다음에 광주 등은 전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전주, 성남, 과천도 흑자가 나가 있고 일부 이제 의정부하고 한 두 군데 정도만 지금 적자가 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자 나는 곳보다 적자 나는 곳이 많다고 제가 나름대로 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실내빙상장을 지을 때 상당한 시설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감가상각까지를 포함하면 아마 적자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운영 수지로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 공교롭게도…
예.
그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거나 이런 곳에서는 흑자가 나는데 이제 시설공단에서 하거나 또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전국에서 최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실시되는 지자체에다 맡기는 것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우리 구에다가 지금 그래서 지금 1국 3과로 지금 구청에서…
예.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고 공무원도 충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그 관계공무원들이 빙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빙상협회에 관련된 또 그런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협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를 만들 때 계약직공무원을 좀 두도록 해서 그 계약직은 빙상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빙상장을 아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해 나가고 또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만약에 이래 실시하게 되면 청소 같은 것도 용역회사에 맡겨버리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운영비가 더 방만하게 운영비가 들지 않을까, 더 많이 감안이 된다 이거죠.
예, 감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침에도 저희들 정책회의를 할 때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되어서 뭐 위탁은 뭐 시설 구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그 관리운영을 맡겨놓으면 전문지식이 없어서 빙상장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뭐 여기에 또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예.
이 문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르피나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참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관여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이래 했었지만 이 빙상부분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만약에 구에서 이것을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또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나중에 위탁, 북구청하고 만약에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예.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예, 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
위탁계약서 상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복합건물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한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상 수입금은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 뭐 운영수지 흑자가 한 8,100만원, 서울 목동 같은 데는 연간 한 5억 200만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서울보다는 좀 상당히 떨어지고 대구보다는 조금 남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흑자가 난다면 지금 현재 방안은 “반반씩 배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약서 상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산으로 봐서는 이런 체육문화공간이 조성된 것이 대단히 우리가 환영할 일이고 모처럼 있는 좋은 기회에 북구하고의 관계도 서로가 유익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시설 조례에 의하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설치 조례하고 지금 체육시설 관리 조례하고 좀 상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가 국민체육센터는 이 체육시설에 안 들어가 있기에 확인해 보니까 별도의 조례가 있습디다.
예.
그렇다면 이 설치 조례하고 지금 체육센터 설치 조례하고는 상이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는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쭉 조례를 놓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검토해서 가급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체육시설 조례를 운영할 때 기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센터 설치 조례와 함께 기이 체육센터 설치 조례에 내용상 부합하는, 현재와 부합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시점에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 그냥 진행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다음 우리 임시회 때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임시회 시에 우리가 구덕운동장을 갔다 오곤 했습니다만 사직 주경기장과 구덕운동장에 재건축 하겠다 해서 아마 용역을 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알기로 상반기에 용역을 뭐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주된 내용은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채택해 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면 지금 6월말까지 사업자 제안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초순에 사업자가 신청이 되면 선정을 하고 9월 이전에 사업이 직접 시행이 되도록 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직 주경기장만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직 주경기장…
구덕운동장은 안 합니까
지금 구덕은 아직까지 착수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예.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할 예정입니까
예,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예, 예.
저기 사직 주경기장은 연간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울산에 문수, 서울에 상암경기장이 실제 하나도 운영비가 안 들기 때문에…
예.
뭐 사직 주경기장 잘 하는 것 같고 차제에 구덕운동장도 저희들이 이 앞 번 임시회 때 방문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가능하면 같이 용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다시 또 언제, 상반기 하신다 말입니까 하반기 하신다 말입니까
하반기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덕실내체육관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붕괴의 위험이 있고 실제 서부산권의 그런 여러 가지 상권들이 상당히 형편없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재개발하시면서 서부산 상권도 살고 체육시설에 포트폴리오도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시 34분)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육성․보호 업무현황,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현황,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관리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보고서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안보고에 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초에 구․군에 시장님께서 순방이라 합니까 하는 게 있죠 구․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현장, 구․군 현장방문 대화라고 합니다.
구․군 현장방문 대화.
예.
그런데 종전에 그 시장님들하고 허남식 시장님하고 방문하는 방법이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방문 자체에는 다른 게 없는데 시정 홍보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각종 영상물 상영이라든지 또 시의 제반시책을 설명하는 시간에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시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영상물 상영은 완전히 생략을 하고 주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저희 구에서 시장님 방문하실 때 배석해서 봤는데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각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각본대로. 시장님한테 질문할 것도 미리 딱 나와 가지고 누가 하고, 누가 몇 번째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 다 통제 속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옛날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그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에 보고가 됩니까
사전에 내용들이 먼저 제출이 됩니다.
되죠
예.
그런데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건의사항의 답변이 관심을 가지겠다, 노력하겠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런 답변은 내가 볼 때 과연 그런 답변을 구민들이 들었을 때 뭐라 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날 그 시간에도 어떤 누가 말하기를 10여개를 이래 건의를 했는데 그나마 시장께서 한두 가지 정도는 좀 답변을 확실하게, 화끈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구에서 사실은 초청 현장방문이거든요.
예.
언제 이렇게 오면 좋겠다 이래서 동래구 같은 데서는 그런 대화의 시간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기공식에 참여하고 돌아오고 말았는데 그 각 구에서 요구하는 주요 건의사항들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자리에서 “이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시장이 쓸 수 있는 통합 관리비의 정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 각 구에 배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시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일방적으로 뭐 “이 사업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럼 국장님!
예.
이제 16개 구․군 다 방문하셨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 3…
(“3개 남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3개 남았습니다. 예.
거기에 참석하는 그 구․군의 시민들이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래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좀…
혹시 그분들이 참석한 그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이번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방문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이제 각 구에서 일정의 초청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반드시 각 구․군별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그걸 조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데 그날…
면이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늦게 나가면서 굉장한 불평불만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물론 시장님은 한 1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만 시민들은 2시간 전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뀌었다 바뀌었다 하면서, 혹시 국장님께서 4월 14일날 11시경, 11시일 거예요. MBC에서 토론회 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조금 봤습니다. 밤 11시말입니까
예.
예.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런데 바뀌어야 될 사람…
공무원이다 하는, 예.
저희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부산시 공무원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41%입니다. 지역 정치인이 바뀌어야 된다하는 것이 29%, 시민단체 11%, 지역 상공인 8%.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부산시 공무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째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항상 공무원들은 그저 관료의식에 젖어서 놀고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입견에서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한 30년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3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많이 달라지는데도 시민들이 아직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 또 어떤 선입견에서 아직까지도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공무원 하면 늘상 놀고 먹는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이 바뀌어야 된다하는 것도 29%.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혹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국정원관계라든지 공기업 사장들 임명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안들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도개공 사장은 “공개모집 하겠다, 공채를 하겠다” 이런 사안들도 공무원이 바뀌어야 된다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도개공 사장 공개모집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개모집 공고중이고.
예.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한 이게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잘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네 사람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부산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하는 것이 4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륜발매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월 30일날 건물 선정 및 가계약 승인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건물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후보, 후보 건물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뭐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어디가 됩니까
지금 건물 이름이 하모니이고.
하모니이고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남포동이지 예, 남포동에 있습니다.
남포동.
예.
남포동 건물 이름이 뭐예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빌딩입니다.
몇 층을 사용합니까 몇 개 층을 사용합니까
3개 층을 사용합니다.
3개 층을.
예.
연 면적이 얼마나 되죠
912평입니다.
912평.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이것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합니까
지금 과거에 있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
그걸 다시 개․보수해서.
예.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개․보수가 3월 9일부터 했습니까, 언제 이 완공이 되죠 4월 25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6월달에 완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것 운영을 위탁을 하는데 학교법인 박영학원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완공이 되려면 6월달인데 이 학교 법인 박영학원이 이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박영학원을 선정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3개 단체.
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박영학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강, 공개 모집할 때에 모집요강이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제출 내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모집요강하고 또 그 배점표가 있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배점표.
예, 채점표.
예, 채점표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가 무슨 설명서라든지 제안서를 안 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 협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계약서하고 그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아르피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우하고 도개공하고 계약을 지금 일방적으로 도개공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죠
예, 그랬습니다.
청우가 승복하고 거기에 응합니까, 어떻습니까 청우가 도개공으로부터 계약을, 도개공이 청우로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죠, 그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 청우에서 그걸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아직까지는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기부채납 12억원을 제외하고 이제 20억원을 아직까지 선납금을, 12억을, 12억을 그 초기투자비 20억을 제외하고 32억원을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12억원을 아직까지 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으로 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그런데 이 아르피나가 전에 기획재경위원회에 속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또 그런데 어떻게 이것 우리 또 이것 행정관리국으로 이 업무가 왔어요
그것은 최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소년업무가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니까 이제 청소년업무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 되어가 있고 투자기관은 도개공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기획재경위 소관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각종 도개공에 대한 관련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역시 또 기획재경위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르피나가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도 되고 기획재경위의 소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 2중으로 걸쳐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리 시에서 지정을 했다든지 직영을 했다든지 우리가 지어 가지고 타인과 계약을 했다면 행정관리국에만 있고.
그러면 업무범위가 그러면 운영 쪽은 행정관리국…
꼭 그것보다도 업무와 어떤 관련성, 최초 사업추진의 어떤 필요성이나 사업을 제기했을 당시까지는 그 당시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고 직접적으로 건립운영에 대해서는 도개공에서 맡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업무는 기획재경위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 봅시다. 그러면. 그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을 청우라는 이 회사가 언제 이게 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게 청…
금년 2월에, 작년 2월에 됐습니다.
그럼 도개공이 아르피나를 받기 위해서…
예,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럼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여기에 위탁경영을…
그러면, 그러면 이것 지금 처음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처음에 이걸 위탁을 줄 적에 그때 공개모집 했겠죠
예, 공개모집 했습니다. 9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할 적에 요강 그 다음에 채점표 그 다음에 자기의 제안서라든지 설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설명서하고 그 다음 계약서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도개공에 관련된, 아르피나와 관련된 사업은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사장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 같이 와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본부장” 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계약이 해제되어서 도개공에 직접 담당하는 본부장이 와있습니다.
아니, 그래 거기 도개공의 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소개도 해야 되는데 소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은 공석 중입니까
지금 이사가 공무원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조례안…” 하는 이 있음)
지금 기획재경위원회 조례안이 같이…
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르피나 문제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걸 만들기 전부터 참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제기도 하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아르피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기대한대로 그렇게 파행운영의 길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우리 부산시가 답답하고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300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실효성을 제대로 못보고 있다는 것이 참 뭐 계속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르피나는 목적취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제발 잘 되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잘 되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모두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아주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지적을 한 사항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놔둔 채 그대로 막 강제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처음부터 이것은 목적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금도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전국의 유스호스텔이 1, 2만원 대에 비하면 지금 이것은 11만원 대입니다. 어느 청소년이 여기 들어와서 과연 숙박을 하고 갔는지 숙박 입소했던 그 실적을, 청소년이 입소한 실적을 전부 자료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설치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겠다 라고 큰소리 쳤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제가 한번씩 지나가면서 봐도 청소년은 안 보이고 전부 어른들만 와서 제가 이웃을, 동네를 위한 골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운영주최도 그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또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도개공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또 주는 과정에서 그 업자의 선정문제 과정, 주식회사 청우와의 관계. 2월달에 그 청우가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의 의혹제기 이런 것은 그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을 해서 조사특위를 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도개공에서 파행운영을 자초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과정에 또 이사나 사장에게 무상 카드를 스포츠센터 카드를 또 무상발급 했다는 것도 또 더더구나 신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이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행정관리국으로 이제 이관해 오면서 한 가지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피나의 문제도 결국 행정관리국에서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금 언론도 많은 보도가 됐고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를 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첫 일성이 청소년 시설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들을 우리가 지을 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는 청소년에게 그야말로 문화공간 또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순수한 시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그 복지 시혜가 돌아가도록 만들면서 필요하다면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뭐 위탁 대행기관을 지정을 했더라면 이 문제점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걸 우리 시 재원이 없이 막연하게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 것은 전부 시 재원으로 충당을 해 들어가면서 시설을 짓고 나니까 그 당시 시 예산 확보 없이 짓다보니까 도개공에서 그 짐을 떠넘겨버리고 도개공에서는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은 공사․공단입니다. 그럼 수익금을 내어야 되니까 이걸 수익시설로 설치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청소년시설하고 용도도 맞지 않고 시설 종류도 맞지 않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미 각종 그 이용료도 엄청나게 다른 유스호스텔 보다 높은 실정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도개공에서 그 공사대금을 대서 건물을 완공했으니까 일정 기간 도개공에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그걸 정산해 줄 때까지 도개공에서 우선 위탁을 하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완전히 시비로 충당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순수한 청소년시설로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민간단체에게 그야말로 시설만 잘 유지 관리되도록 하거나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 청소년이 아주 손쉽고 놀이 또는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 되고 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신다는 게 정말 참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저도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엎질러진 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골프장이 있고 또 청소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유아풀장이 있고 또 찜질방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설이 이것은 호텔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을 아니고 어정쩡한, 지금 그때 이야기로는 국제의 외국, 국제 장기체류자들을 또 받겠다 하는 이런 입장도 그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물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기관으로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정말 아마 제가 좀 능력 있는 시의원 같았으면 그때 강력하게 제가 좀 더 막았어야 되는데 초선 의원에다가 이것은 도저히 처음부터 안 맞았다 하는 걸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역량 부족이다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맡으셨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과를 지금 이렇게 힘든 부분을 맡으셨는데 사실은 이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참 우리 청소년이라 하면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 보면 우리 앞날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제대로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공부에 찌들려 가지고 제대로 자기의 어떤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을 뿐 더러 또 간다 하더라도 모든 곳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요, 아까 뭐 인성교육은 교육청에서 시킨다고 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학교는요, 인성교육의 장이 아니고 지식교육의 장입니다.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진회 등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사회문제로 엄청나게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업무를 성공하려면 교육청하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따로 교육청 따로 이런 만날 따로 국밥처럼 이래 해 갖고는 청소년행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료 업무보고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 사상에 있던 근로청소년회관이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그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시에서 직영하는 기관도 있어도 된다 하고 하는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반대가 좀 있었고 이랬는데 그러나 모든 이런 복지시설,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이런 복지시설은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기구를 폐지하고 현재 일반 민간 위탁시설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전문화 이야기 하셨는데 학교법인 박영학원은 어떤 학원입니까
내나 신라대학교에서, 신라대학교의 학원이 박영학원입니다. 그래서…
신라대학교가, 그럼 결국은…
신라대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라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라대학교의 이 박영학원을 이것을 선정할 때, 심사 선정을 할 때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공개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 기억으로 그때 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3개 단체를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에 대한 검토 그리고 당일날 심사과정에서 3개 단체를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 위원들이 채점을 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 박영학원이 1등으로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선정위원회로 위촉됐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의원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교수들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라대학교 학원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 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당일 날 저도 이제 미래의 청소년 업무를 가져온다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3개 단체 중에서 박영학원을 제외하고 설명과정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 한 분인가 열 분인가 되는데 전부 1번이 박영학원이 나왔습니다. 누가 뭐 짠 것도 아니고 그날 처음 이제 설명을 받는 자리에서. 박영학원은 전문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그 참여를 해 가지고 아주 논리적이면서 선진 청소년 제도들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드롭인(drop-in) 센터라든지 이런 걸 현지에서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미래를 향한 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시설도 운영하겠다, 인력도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다른 뭐 위원들은 보니 뭐 그냥 이렇게 끼적끼적 적어와 가지고 하니까 이건 뭐 심사과정에서부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내 온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하고.
예.
선정위원들을, 선정위원회.
예.
명단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걸 꼭 위탁 운영해야 됩니까
지금…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이렇게 뭐랄까 우리 시에 파견공무원으로.
예, 계약직으로 해서, 예.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요 슬그머니 시에서 좀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런 느낌이 싹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을 쳐다보면. 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위탁을 시켜 버리고 좀 솔직히 좀 힘들고 귀찮겠다 싶은 것은 좀 위탁을 시켜 버리고 시에서 좀 관심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은 또 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위원님…
참 애매하게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을 공감합니다. 제가 정부 차원이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든 각종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수익시설에 대해서 전부 공사․공단화 하거나 안 그러면 민간단체로 위탁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시에서 좀 직영 한번 해 보자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시 재정으로써 후원이 되고 또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설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무원이 모든 걸 총괄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계약직 공무원들 좀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화시키면 진짜 오히려 공익성이 더 안 돋아나겠느냐. 민간,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 민간단체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오히려 민간 위탁을 시켜 놓으니까 뭐 그게 효율적인 시설운영도 되지를 않고 또 재정 부담이 안 되고 이러니까 복지시설로써의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좀 직영해 보자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 많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게 아까 청소년 그 시설 아르피나 같은 것은 이제 수익성 좀 올려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것은 또 기어이 또 관여를 해서 이렇게 파행 운영하다가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이런 것은 사실은 시에서 좀 관심가지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은 또 슬그머니 다른 데 위탁을 해 버린다.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또 다른 청소년 육성관련 업무는 또 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할거라 말입니다.
예.
이것과의 두 기관과의 이런 보완관련 정책업무는 어떻게 관련유지 보완해서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뭐 관련조례에 의해서 또 위탁을 주고 위탁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을 합니다만 그 위탁시설 자체의 설립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업이 진척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가 하는 점을 아주 그 좀 세밀하게 한번 매년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이 각종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연구시켜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제시도 하면서 그런 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로 기관을, 기능을 좀 보완해 가면서 우리 공익 목적 달성에 좀더 부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 시뿐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청소년업무 관리가 문화관광국에 있다가 또 국무총리실로 왔다가 이 무슨 어디 여기 갖다 떼 붙였다, 저기 갖다 떼 붙였다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시 전체 인구의 23.7%가 청소년이라 말입니다.
예.
청소년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있는 어디에 튈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 또 보호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원스톱 보호시스템 구축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떤 뭐 문제아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이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지센터에, 종합센터에 오게 되면 수용시설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수용시설로 이렇게 직접 거기서 조치를 해서 보내 주고 그 다음에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종 문화존을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이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여가 시설도 운영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모임의 장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만 들어오면 청소년 문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청소년 업무가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우리가 사실은 양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역할 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번에 이 업무가 저로서는 업무부담이 가중되니까 참 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하고 교육청하고 업무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지원이 행정관리국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계 돼가 있고 교육청과의 행정협의회도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다른 어떤 국보다도 교육청하고 아주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업무에 관한한 각종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 저는 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이게 바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긴밀한 서로 상호 협조가 좀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지금 계획 중에 수능 이후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20개를 선정해서 7,000명 대상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역시 뭐 고3학생들이 이제 수능 이후 되면 이제 방황하기가 쉽고 이렇기 때문에 각종 문화존 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다양한 취미 또는 어떤 특성을 키워나가면서 각종 여유의 시간을 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것은 교육청에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능 이후에 고3이 7,000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20개교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맞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 뭐 약간 전부 다 이것 보면 형식적이고 지금 흉내만 내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지금 업무 쭉 이래 다 살펴보면요.
예.
그래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능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그 학생들,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학생들을 이것은 20개교만 해 갖고는 될 성질이 아니죠. 이것은 전체로 다 해야 됩니다.
예, 저…
그러니까 그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예.
본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업무를 확인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하실 때 지금 우리 부산시 청소년이 87만 2,000명이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7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87만 2,000명, 23.7%의 이 청소년이란 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정한 것입니까
지금 9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9세부터요
24세까지. 예.
9세부터
예, 그렇습니다. 24세까지.
그렇게 연령을 그렇게 짜여지도록 무슨 뭐 조례나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년은…
그게 청소년보호법에.
보호법에
예.
아…
예.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청소년 공부방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년 공부방 개념이 뭡니까
각 지역에 뭐 어떤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공부하기 위한 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을 좀 꾸며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보면 한 최소 한 25평 정도로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책도 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 열람석 한 50석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보면 총 한 3억 7,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정부 균특회계에서…
아, 그렇게 되어…
1억 8,000이 지원이 되고.
예.
여기에 시비가 1억 9,000이 지원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중구하고 수영구는 청소년 공부방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 없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런데 이게 보면 지원을 해 줄 때 보통 해당 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활용하겠다, 지원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없었답니다.
아, 중구하고 수영구는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는 네 곳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해서.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죠
예.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감시단.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민단체가 11개 감시단이 있고 학교에서 뭐 자체적으로 만든 게 9개소해서 28개 유해감시단이 있습니다.
이 감시단 역할이 뭡니까
현재 그 주요한 내용이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고발 그 다음에 각종 유해환경 순찰, 감시활동 그 다음에 각종 매체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정화교육, 조사활동, 캠페인 등을 전개합니다.
이 감시단은 그럼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게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예,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 그겁니다.
아, 청소년…
정부 산하에 있는.
아, 있습니까
예.
그럼 예산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지금…
지원단에 대한, 감시단에 대해서.
시비가 지금 한 4,500만원 정도…
예.
지원이 됩니다.
예.
지원이 되고 그것도 보면…
(뒤를 돌아보며) 국비지원도 있나
시비만 지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만 4,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도 있고 이 시민단체도 있는데.
예.
학교하고 시민단체가 업무 연계상 서로 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는 학교대로…
제가 그 부분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마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연계시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예.
이 업무상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교육청하고.
예.
시민단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예, 업무연찬도 하고 한번 세미나도 갖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업무연계를 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 됩니까 이게.
청소년지도위원이 원래 이제 동별 한 10명 내외에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같으면 226개 전 동에 걸쳐서 2,483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이 뭡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이.
그것도 뭐 역시 문제청소년들이 이제 발견하면 이제 지도해 나가고.
아니, 정확하게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주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지원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도위원은 동별로 이래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운영비는 어디서 확보, 확보 됐습니까
지금 문광부 기금에서 약 한 얼마 안 됩니다. 한 390만원 지원을 받았고 시비가 한 390만원, 50%, 50% 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780만원 정도.
아, 그것밖에 안됩니까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청소년 업무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증을 발급할 예정이죠 그런 계획 없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있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증 필요성이 전국에 동시에 지금 제기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 1월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예, 부산서도 현재까지 발급된 현황은 2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급대상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아까 그래서…
이것도 9세에서는…
13세부터 18세까지.
13세부터…
예, 예.
18세까지.
예,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발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 활용 용도로 우선 신분증명이 되고요. 이때 은행통장 개설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시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 지하철 등의 그 어떤 대중교통요금 할인이라든지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청소년 이렇게 요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게 200몇 명, 200몇십 명이라 했습니까
예, 작년도까지 396명이 발급이 되었고 금년도 3월까지 212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는 업무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홍보가 안 돼서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있죠
예.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
아무래도 청소년증을 발급 받는 것 같으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획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죠
예.
몇 명이나 선정할 생각입니까
육성위원회가 지금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선임합니까
이게 이제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 자격기준 나와 있는 것 없나 그 없나 자료 없나
자료가 없습니까
예,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뭐 저 모르는 만큼 국장님도 모르시네요
예, 아직 깊이까지 연구는 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소년위원회라고 이름이 지금 지어가 있고요. 위원 수는 16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국장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타 기관 세 사람, 대학교수 세 사람, 시 의원님 두 분 그 다음 전문가 다섯 분, 언론인 한 분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
청소년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16명입니다.
몇 번 열렸습니까 회의가, 회의가.
아, 회의 한 번 열렸습니다. 예.
그 규정에는 몇 번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열…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추진계획이 지금 우리가 뭐 꼭 몇 번 열어라 하는 건 없는데…
생각나는 대로
예, 상․하반기, 예, 한 번씩 계획이 되어가 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누굽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래 위원장님이, 예
예.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으면 열고 하기 싫은 것 같으면 안 열고 그런 겁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 횟수가 그렇게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느 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이지만 그 외에 뭐 꼭 임시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이상 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청소년자치위원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입니까
청소년자치위원회가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그 업무 내용이 뭡니까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이것 학생들 스스로 하고요 학생들 자치입니다. 학생들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합니다. 예.
시, 시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된…
운영비는 누가 대는 겁니까 운영비.
운영비 말입니까
예.
국비로 지금…
그리고 시비 50%.
얼마입니까
해서 반반씩.
2005년도에 얼마입니까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치위원회 학생들이 어떤 식의 운영을 합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각종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들하고 관련된 각종 정책의 결정, 집행 그리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종 자문이라든지 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업무 본질을, 청소년 업무 본질에 대한, 처음 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본 위원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유스호스텔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아마 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 말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변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될 것 같았으면 아마 인수가 안 될 것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인수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여러 번 변경이 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게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인지 안 그러면 그 건물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부분별로 시설을 자꾸 변경해서 넣다보니까 찜질방도 들어가게 됐을 것이고 또 골프연습장도 들어가게 됐을 것이고 그럼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그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좋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 말은 또 맞거든요.
예.
그러나 주변 분위기나 정서로 봐 가지고 청소년하고 또 맞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고 생각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청소년 유스호스텔 목적으로 간다 하면 그런 시설들이 또 안 맞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과연 그럼 이게 누가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파악을 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예.
보사환경위원회 참여하신, 우리는 그 당시는 이미 졸업했습니다만 보사환경위원회, 조금 전에 현영희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들의 지적이 좀 미비했든지 안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그 어떤 강행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자는 뜻 때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짚을 것인지 한 번은 짚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의견은 아주 정상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의견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지금 시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이제 변질이 되어 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순수한 의도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을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르피나 주변에 아직까지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외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길거리 농구 그리고 인공 암벽, 미니축구장, 이벤트 행사장 이렇게 해서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면서 잘 홍보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유스호스텔로써 기능이 되도록 거기다 더 많은…
예…
예.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스호스텔을 당초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 수십 억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보고 우리 시에서 50억인가 이렇게 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게 15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가 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 50억인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에서는 순수하게 투자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자 해서 우리가…
예, 그랬습니다.
안게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끔 변질되어 왔었는데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하자고 아니라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걸 한번 짚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야 사업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당초 계획하고 너무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절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맡고 있는 행교에서, 아, 행정관리국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번 회의 중에서라도 토론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행교에도 보고를 좀 해 주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는 주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갔습니까
예, 제안서 그러니까 공개가, 그 저 공고가 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자, 이런 시설현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제안을 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 임시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체육회관이 180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체육회관을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회관이 뭐 180억이 아니라 뭐 그 배 이상을 들여서 더 크게 더 호화스럽게 지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체육회관을 짓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 지금 엄청나게 투자된 체육시설의 그 큰 공간을 우리가 활용방안이 안 나와 가지고 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5개월, 6개월 내지 뭐 이렇게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체육회관이. 그렇다면 그 체육시설을 유용한 활용방안이 나오면 아주 우리 체육회관을 짓는데 마음 편하게 다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안 나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런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체육회관은 회관대로 공사가 다 시작이 되어 버리고 매입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 버리고 한다면 맞지 않지 않겠느냐. 절대 그것은 체육회관으로는 쓸 수 없다 라는 하나의 확실한 어떤 확정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이제 체육인이 체육회관이라는 것은 뭐 꼭 물론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점도 있습니다만 체육인들이 생각하는 체육회관은 우리처럼 뭐 사직 주경기장 밑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체육회관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 정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자, 이걸 체육회관으로 활용하면 어떻는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체육인들의 꿈이란 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수십 년 동안 자기들 꿈으로 키워 왔는데 이것 하려고 여태까지 우리가 돈 모으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소리가 아마 당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인들이 돈을 모았습니까
예, 자체 기금으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뒤를 돌아보며) 얼마죠 43억
44억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 자체 자금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44억은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들이 모금한 돈입니다.
아니, 출자한 게 아니라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출자가 만들어진 거지 자기들이 순수하게 돈을 호주머니 털어서 냈습니까
옛날부터 체육회관을 짓겠다는 꿈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모아온 돈입니다.
아니, 그런데 모아온 돈은, 자금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시비를 줘서 모아진 돈이지 저거가 자비를 갹출해서 낸 돈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각종 성금 내지는 경비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그 경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육회관을 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그 활용방안이 없어서 지금 다들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먼저 선결됐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그게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거기 무슨 호텔 짓자는 말도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시 전체에서 이 행정관리국에만 꼭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사업을 지금 벌리거든요. 벌리는데 개인기업 같으면 아마 벌써 망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야무지게 살림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체육회관도 꼭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먼저 선결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선행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모든 분들이 체육인입니다. 체육회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만 체육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요. 우리들도 다 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체육, 어디 산밑에 체육회관 번듯이 지어놓고 거기 출입해야 체육인이냐.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부산시민이 잘 살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체육인이지, 부산시비를 양껏 막 갖다 쓰고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은 나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책임 국장님께서는 많이 좀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체육인들의 염원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잘 좀 조정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증을 발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396명, 올해 212명.
예,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9세에서 만 18세까지가 지금 87만 2,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증은 13세부터 18세까지 발급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를 13세에서 18세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만 12세까지는 또 초등학교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물론 그것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지만.
예, 예.
우리가 진정하게 청소년 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대학까지 이렇게 아마 대학 초까지…
예.
이렇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래 해도 80만명을 잡는다 치더라도 지금 다 합쳐봐도 600명 정도밖에 안 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 형식적으로 뭘 하나의 정책을 펴 나가려면 지금 똑같이 전국 전체적으로 다 주든지. 부산시의 청소년에게.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서 줬습니까
그게 이제…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부분이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일반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예.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생신분,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아, 학생증은…
예, 이 나이에…
학생증으로 대체한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게요.
예.
외국 같은 데는 이런 증을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원을 가든지 기차를 타든지 하면 다 이게 DC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학생들은 굉장히 여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걸 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럼 학생증으로 다 이게 청소년증과 같은 걸로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9만 8,000명 대상자 중에서 학생이 28만 2,000명이고 비학생이 1만 5,45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5,450명중에서 396명이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럼 몇 프로 됩니까
한 5%, 5% 정도.
5%밖에 안됐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 주려고 하면 똑같이 다 줘야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금 모든 게 여기 보면, 업무를 보면 뭐 몇십 명, 뭐 몇천 명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그 성과 위주의…
예.
안 했다 하기는 곤란하고 이거라도 점을 찍었으니 했다 라고 이제 그걸 보고가 되거든요.
예.
그래 우리가 하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각종 위원회 이야기하셨는데.
예.
뭐 우리 작년에 청소년위원회는 한 번 열렸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위원회 이제 뭐 많은 또 문제, 뭐 이렇게 자문위원회나 뭐 이런 게 대부분 좀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게 형식적이더라고요. 형식적으로만 회의했다 하고 지나가는 그 위원회가 너무 많고, 수도. 그래 이것 좀 싹싹 걸러 가지고 필요한 것은 딱 정말로 진정하게 하고 없어도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좀 없애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청소년 업무중에 이 청소년 일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 문화관광국에 있다가 이제 국무총리실로 옮겼다 말입니다. 이것을 특별관리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 중에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복지예산을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아동,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성은 6%.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은 직접적으로 요구를 못해요. 소리를 못 지른다 말입니다. 돈 내놔라 소리를. 그래 좀 전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저희들 생각에 이 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중에 소리 못 지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시가 행정을 바로 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비정규직 학교 지원금액을 보면 1억 500만원입니다. 16개 학교에. 제가 비정규직 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
갔는데 참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16개 학교에 1억 500만원 같으면요. 지금 한 학교에 1,000만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1,000만원이 안 되니까 한 달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정말 참 자기 자원봉사하고 싶은 그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 집세를 또 내야 되지요. 그래 또 책상 같은 걸 이런 걸 뭐 기구들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전부 헌 것 다 수집해가 쓰지요. 거기에 오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인지 압니까 정말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자원봉사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또 하다보면 간식도 좀 먹어야 되거든요. 수업하고 나면. 그래 자비로 다달이 돈을 1만원, 2만원씩 내가 운영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시가 이런 것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그 말을 하려니까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그런 선생님들. 자비로 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보면 억수로 인색하거든요.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디다. 30만원 운영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 조금 그나마 예산을 좀 내가 인상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이번에 이번 행정관리국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관을 함으로 해서 정말 소외되고 있는 계층, 정말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청소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저는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정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 시가 너무 높아가 올 수가 없대요.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16군데 다 조사를 해 보시고 물론 자립도가 좀 강한 곳이 있는가 하면 너무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너무 형편없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부곡동에 그때 어디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정말 이것은 참 잘못 됐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학교에 그 예산을 좀 이것 다시 책정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전통 성년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전통 성년 예식을 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식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참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게 우리나라 성년식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전통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참 느꼈는데 오늘 전통 성년식이라고 써 있길래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더 실제적인 성년식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를 맡아오셨기 때문에요.
물론 뭐 일본이 무조건 다 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야말로 실제적으로 성년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보니까요 각 구청단위로 해요. 성년식을. 구청에 해당되는 성인이 되는 아이들, 만 18세면 성인식을 안 해 줍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대표 몇 명만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보니까 각 구청단위로 다 불러요. 부모들까지 다 와서.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이제 그 되는 사람은 어떤 자기로서의 어떤 성인이 되면 자기의 어떤 책무감 같은 걸 느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성인으로서의 각 태도와 또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냥 우리 전통 그 식으로 이래 뭐 절하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그런 걸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기가 그 가정에서 내가 성인이 됐다는 걸 자부심 가지는, 그 축복 받고,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또 친척들로부터, 그런 정말 실질적인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인이 되는 아이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각 구청단위로 한다든지 각 구별로 성인들 딱 모으면 안 됩니까 성인 되는 사람을 다 불러 가지고 큰 강당에서 그런 행사를 가지는 것이 더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 관리 업무는요 정말 우리 미래를 우리가 계획한다 생각하시고 업무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쿨폴리스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원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 당장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일단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추경예산 전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별 무리는 없습니까
그것은 뭐 자기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아니죠. 지방재정법의 예산집행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경 전에 사업 진행이 되면 가능합니까
기관을 달리하는 거니까요. 그 뭐 자기…
그 기관에서도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었는데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지방재정법 예산집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29조에 세입과 세출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진행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교육청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시의 이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조금 전 우리 홍성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사업 제안 사직 주경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확인해 보니까 한 1만 4,000평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 현재 제안서가 지금 모집공고가 벌써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 자리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구덕운동장을 시설사업 제안할 때 여기에 같이 합치면 실제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 관련해서입니다. 실제 당초 이 대회가 한 60개국 정도 오려고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 상에는 한 90개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뭐 저희들이 일단 역도연맹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번 1차 회의를 해 보니까 각종 2본부, 6개 부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한창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통역문제, 말이 통해야 모든 경기 진행이라든지 또 각종 대회장에 도착할 때, 뭐 대회장은 한 군데밖에 아니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포터즈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직원은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시 직원은 여기에, 예, (뒤를 돌아보며) 파견 없죠
예, 파견 없습니다. 예. 시 직원은 없고 순전히 역도연맹에서 여기에 우리 부산시 역도연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역도입니다.
체육회에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체육회에서 여기 조직위원회 파견된 분이 한 분 계실 건데.
체육회에서, 예, 시에서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체육회에서 아마 파견…
그렇다면 제가 그때 조직위원회 회의 잠시 참석을 했는데 있던데. 없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우리 취업연수생.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취업연수생을 6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아…
담당자가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거기 가서 좀 지원해 주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당초 이것 부산 생기고 최고로 많은 국가가 오는 건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대단히 큰 행사인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물론 연맹에서도 잘합니다만 연맹은 알다시피 말 그대로 사적인 연맹이고 우리 시에서도 후원한, 10억이나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좀 파견이 누가 가서 지금 현재 불과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점검을 같이 좀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가능하다면…
관심을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밑에 문제점에 보면 참가비 감소와 연맹 차원에서 일시 차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실제 광고부분을 좀 발굴해서 여기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차입하는 부분도 좀 줄어들고 어째도 지나고 나면 또 돈이 많이 부채로 남으니까 그걸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사팀이 왔다 갔는데 만났습니까
저는 못 만났습니다.
음, 아무도 안 만났습니까 시에서는.
(뒤를 돌아보며)시에서…
예, 시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90개국이 다녀간 이후에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포스터 이 선수권 대회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메모리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센터 이 부분이 박영학원이 1순위로써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한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유스호스텔 이 아르피나 이 부분도 또한 1번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이분이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 해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부분은 이 법적인 문제 부분은 어떻게 남습니까
그게 뭐 도개공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불복을 하게 됐을 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예.
이런 게 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제 이 청우에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익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청우가 안 함으로 인해서 시가 손해를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도개공에서도 물론 준비가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도개공은.
지금 도개공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이윤이 남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6개월 동안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초기 투자비를 전액 납부했을 시.
예.
지금 현재는 초기 투자비가 전액 납부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12억이 납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개공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소송,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보호센터가 지금 1등으로 압도적으로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또 실제 진행을 안 하고 손들어 버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만이 실제 시를 상대로 해서, 그게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뒤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그냥 간과해 버린다면 계속적인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도개공과 협의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이 시민의 안녕과 더불어 부산발전에 큰 틀을 마련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일에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여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11시에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