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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의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4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의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부임한 김양권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지난 2월 22일자로 부임한 조성원 하수도 과장입니다.
오늘 날짜로 부임한 김철도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유진성 청소관리과장은 오늘 날짜로 시의회 의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의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주요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환경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기관이 부산시 전역이라 하는데 상세하게 어디 어디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간이급수시설은 총 124개로써 각 구에 다 분포되어 있으며 기장군이 제일 많습니다. 52개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시내 복판의 구에도 그런 게 시설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주로 산지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지대 지역입니까
예.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상수도가 펌프가 약해 가지고 거기까지 안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걸 설치해야 됩니까
그 지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큰 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간이상수도시설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서 그렇게 간이로 간편하게 시설을 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바로 인근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예.
그럼 그게 위생처리가 철저히 되고 그게 다 되는 물입니까
예. 수질검사도 하고 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다.
아, 지원하고.
직원도 있습니까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 없는데 약품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필요시에 약품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하고 좀 안 맞는 시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탱크에 그러면 물을 모았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탱크 안의 물은 철저히 그러면 전부 다 정화가 된다 말입니까 정수가
분기 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관리인을 지정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여름철이나 봄철 같은 때는 미생물이 참 많이 자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위생적으로 잘 처리될지 걱정이네요
예.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병을 가져오게 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도 하고 시설자체도 잘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국 관련되는 이 업무들은 요즘 유행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소위 주민들의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키(key)는 저항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건데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곳곳에서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영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삼1동 중리 쪽에 펌핑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영선2동 반도보라 쪽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중리 쪽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마을과 많이 떨어진 지역을 하고 몇 군데 검토를 하다가 현 지역에서 지하 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해결이 되었고요.
그러면 영선2동 반도보라 아파트 쪽은요 주민들하고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까지 생각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예. 요 근래에 와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주민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 해도 주민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드리고, 반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자료를 내놨는데 다른 데는 다 ‘문제점, 대책’ 해 가지고 다들 되어 있는데 영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펌핑장 같은 경우가 지금 주민들 반대 때문에 위치를 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버리면 그 구간에 해당되는 하수 같은 경우는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바다로 보낼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집행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예. 주민이 어디 다른 장소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해도 그 지역에 또 주민들이 역민원으로 해서 또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반도아파트 관계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제일 애초에 펌핑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거기 잡았을 때는…
예, 최적의 위치…
최적의 위치니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설득에 실패를 해서 이 위치를 옮긴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 주민들 말로는 그래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더 강성화 되었다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 설득에 대한 노하우가 좀 없지 않느냐, 설득에 대한 기술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제대로 안되면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 민원 생길 때마다 설득논리를 개발하라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100% 이렇게 다 주민들 요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해운대 동부하수처리장도 주민들은 완전 지하화를 요구했지만 지하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하화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상부는 반지하화 해 가지고 덮는 걸로, 공원화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기간은 좀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려고 하면, 그렇다고 관에서 주민 100%의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주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여론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영도구청이나 구청하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대표들도 좀 제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먼저 설득시켜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거기 해당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게 당연히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들어서면 안 되는 것처럼, 일반시민들은 지금 아무 것도 영도 반도보라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는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단지 환경 관련해서 뭐가 온다는데 단어가 펌핑 들어오고 이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논리는 간단해요. 이것 오면 무조건 안 좋다, 시끄럽다, 이게 아파트 주위에 뭐가 좋겠느냐, 이것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70~80%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주민투표까지 했다 그러는데 주민투표 하는데 거의 참여율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도되는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여론이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공청회를 들어가든지 주민설명회를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될 수가 있는데 사전준비 없이 무작정으로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가져버리면 오히려 그게 꼬투리가 되어 가지고 마치 관에서 얼마만큼 좀 이게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걸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직접 와 가지고 설명회까지 가지는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록 영도뿐만 아니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시민들은 무조건 반대할 소지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선 2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실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올 사업비가 953억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9개 지역에 1개 지역에 얼마씩 주유소를 갖다 그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에서 이제 설치의 사업비를 하는데 이제 신청 들어와 가지고 결정된 게 몇 군데입니까
그 충전소는 다섯 군데, 12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허가가 난 겁니까
예, 다 절차를 밟아서 추진됐습니다.
이제 버스가 이제 충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예, 넣고 있습니다. 178대가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느 어느 지역인지 그것 서면으로 하나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환경의 우리 국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 한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100% 가동된다면 우리 버스로서는 ‘매연’하는 이게 사라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생곡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생곡매립장의 일부 2차, 이 관계이지요 2차매립지이지요
예.
그 매립지가 주민들의 설득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2차매립지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2차매립장 공사하는 업체를 계속하던 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 민원 외에는 크게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침출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에 우리 1차 침출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골탕 안 먹었습니까
예. 몇 년 전에 침출수가 넘쳐서 탱크로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침전조 용량도 넓히고 관로도 400㎜ 하나 더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매립지, 이 관계도 침출수 관계 민원이 아예 사전에 안 되게끔, 사전에 하는 공사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낙동강 오염총량제 이행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염규제를 종전에는 농도 위주로 오염규제를 하다가 총량관리하는 방향으로 오염규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염총량제를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으로 나누어서 오염총량을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허가를 안 내주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낙동강 본류는 그런 대로 수질이 좀 괜찮은 편으로 나오고 서낙동강이 문제이기 때문에 서낙동강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오염총량제에 넣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낙동강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을 건데요
예.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서낙동강 수질이 좋아야 여러 가지 농사활동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낙동강의 그것 보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그게 일부가 될 것이고 다 생활하수 아닙니까
예. 주로 김해 쪽에서…
생활하수가 주…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수는 이제 관을 새로 놓는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게 좀 그 안 합니까
예. 필요한 주요 관로를 따라서는 하천을 따라서는 오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또 간이하수도를 간이하수처리장을 약 50개 가까이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그렇게 해 주셔야 이제 민원이 없지. 이게 안 되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좀 잘 되도록, 이것 모든 것이 우리가 오염총량제 말만 이래 놨다가 또 허공에 뜨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문의하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50군데를 그것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국장님과 환경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관계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8페이지에 낙동강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지금 예산집행계획을 보니까 2/4분기하고 4/4분기가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경과를 보니까 주로 1/4분기 때 모니터링 용역을 한 걸로 나와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1/4분기 때인데 1/4분기 때에는 왜 이렇게 예산집행계획이 없습니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 같은 경우에는 4/4분기는 좀 사업성의 목적하고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1/4분기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낙동강 생태계 모니터링 관계는 낙동강 하구에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철새도래지 중요한 철새도래지의 재해요인을 방지하고 단편적인 그런 일시적인 조사나 대책보다도 장기적으로 생태계 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고 2003년도 4월에서는 2004년도 4월까지 1차조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2차조사를 완료하고 올해에는 5월달부터 3차종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차연도는 중점조사해서 일부 중요한 사항만 조사를 했고 3차연도인 올해 5월달부터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추가해서 저서생물, 식생, 어류, 곤충 등 여러 가지를 이래 추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낙동강하구에 대한 대책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용역을 발주를 할 때에 지금까지 했던 추진경과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거의 1/4분기, 3/4분기에 끝났잖아죠. 지금 보고서가, 그죠
예. 2차연도까지 끝났습니다.
시기적으로 끝났으면 지금 집행계획이 2/4, 4/4분기 이렇게 되어지면 2/4분기 때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3/4분기나 그 다음 해 1/4분기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고 이런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산집행하고 결과보고 나오는 것하고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에 주된 대상이 되는 종합조사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조사를 3년마다 3년 주기로, 금년이 3년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분기 중에 발주를 해야지 2/4분기나 3/4분기 중에 발주를 하느냐, 그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낙동강 하구의 모니터링 대상이 철새입니다. 철새가 겨울철에 날아와서 보통 3월달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기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발주하게 되면 또 다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도 여기에 3/4분기에 예산집행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1/4분기 때부터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2004년 9월달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1년 후에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 그 기간 1년을 지나야만 한다 라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 보급과 관련해서인데요 앞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이렇게 예산집행이 쭉 나누어져 있는데 2/4분기까지, 3/4분기까지 사업집행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진한 사업이 집행이 4/4분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곱절 이상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됩니까
천연가스 보급은 우선 이동충전소나 고정충전소,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노후버스라든지 이게 기간이 도래가 되어야 새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충전소, 이동충전소라든지 고정충전소를 연말까지는 꼭 설치하겠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충전, 가스버스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집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천연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목표달성을 다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2005년도에 이렇게 연말에 집중 집행하겠다 라고 해서 또 시기적으로 다 지나고 나면 연속 3년차 제가 기억하기로 목표달성을 다 못할 것인데 연초부터 사업을 좀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차고지는 지금 충전소는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확보가 될 건데 차량을 개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안 되면 사실 버스교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전소는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충전소 확보가 안됩니까
예. 그것 이제 저희들 여러 대안도 검토를 하고 또 이동식충전소를 고정식충전소로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도 회사방침이 있고 회사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충전소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난다기 보다 연말에 좀 집중될, 확보가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 사업이 2005년도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벌써 여기 똑같은 자리에게 보고 받고 서로 질의를 하는 토론하는 과정 속에 몇 년차 계속 이 사업은 목표달성을 미달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고보조금까지 반납했잖아요, 이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4/4분기에 사업이 이렇게 몰아져 있다 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올해 지금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되는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시장님도 충전소에 거기에 관심이 많이 계셔 가지고 여러 번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도 부산의 도시가스에서 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서울의 가스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사업성 검토라든지 위치, 적합성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갔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공동차고지 확보라든지 회사들이 버스회사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충전소 부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석대충전소 관계도 저희들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연산동, 연산 9동에 있는 이동충전소를 고정충전소로, 물론 회사 쪽으로 봐서는 이동충전소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종용을 해 가지고 고정충전소로 바꾸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다른 회사들도 차고지를 이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충전소만이라도 좀 이전해 가지고 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자기들도 장기적으로 용역을 장기적인 회사 확장방침에 따라서 용역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당장 실적이 일정하게 이렇게 탁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쭉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제일 꼴찌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고보조금까지 반납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다는 것은 전체적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는 시정방침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고보조금은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고 저희들 충전소만 되면 국고보조금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하여튼 올해만큼이라도 제발 좀 목표달성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목표달성 못해서 넘기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내년에 또 똑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장림하수처리장 어업피해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도 왜 이렇게 2/4분기, 4/4분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2년 9월달에 조사용역 시행을 부경대에서 했었네요. 하고, 후속조치 필요에 의해서 2004년도 7월달에 다시 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시행 발주를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와서 왜 1/4분기 때 빠르게 안 되고 또 2/4분기로 넘겨졌습니까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랬고 2004년 8월달에 선급금을 지급을 했었고 2005년도 본예산에 8억원 예산이 반영된…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어업인한테는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피해가 벌써 몇 년 지난 것 아닙니까 2001년도부터 2002년도 9월달에 조사용역을 시행한 걸 보면, 그럼 이게 언제 피해사례라는 얘기예요 언제 피해사례인데 지금 이제 피해 조사용역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2004년 7월달부터 2005년 11월까지 피해를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용역하겠다 라는 사업기간이잖아요.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2004년 7월달부터 2005년 11월까지 조사용역 하겠다는 사업기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십 수년 전 것도 피해도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나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 조사용역.
그러니까…
발생될 가능성을 두고 지금 조사용역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도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조성원입니다.
지금 박주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2005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금집행계획을 보시고 2/4분기하고 4/4분기에 집행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해 놓고 난 뒤에 그 인근에 있는 어촌계하고 수협 측에서 방류수로 인해서 어업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부경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어업피해조사 등 후속조치, 어업피해조사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조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금번 여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현황은 2004년 작년 7월에 다시 구체적인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피해액은 얼마가 되겠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용역이 금년 11월에 끝이 납니다. 약 1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2/4분기에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11억 5,300만원인데 선급금 일부 지급을 하고 2/4분기에 5억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나는 4/4분기 11월경에 가서 준공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집행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다 라는, 어업피해가 있다 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지금 장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년간 그 인근의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 라는 걸 주장을 해 왔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해서 벌써 3년 전에 조사용역을 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쪽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행정이 여러 가지로 용역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하면서 나중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라면 세월이 하세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벌써 4~5년 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착수를 한 것이지요.
아니, 피해가 일어났으면 이것 좀 신속하게 조사를…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 방류수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정말 전문가들 집단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2002년도에 부경대에서 전문가집단이 조사용역을 시행을 했구만요. 이것 할 때에…
예.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은 환경국이고 공사시행은 상수도사업본부, 유지관리는 건설주택국인데 그러면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하천생태계 복원 그리고 친수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에 우리 제종모 위원께서 부의장 되시고 본 위원이 잔여 임기로 예결위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실시설계비 1억 800만원을 본 위원이 확보를 한 금액입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이나 우리 금정 구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 6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의 진척이나 추진실적이 뛰어나야 그 문제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는 관로를 까는데 전문부서이고 해서 여러 가지 법상, 건설방재본부는 하천을 관리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봐서 업무를 분장을 한 셈입니다.
그 관로 까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않고 2.5㎞ 정도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청하고는 상호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관계부서 회의 때도 참석하고 저희들 일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이라든지 부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정구청하고 잘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이 1일 기준으로 몇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24시간 하지는 않죠
3만t에서 5만t 정도로…
시간대로 따로 구분이 됩니까
12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온천천 하상유지시설 낙차공 설치와 관련해서 낙차공 어도 설치가 10개소라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그럼 지금 2/4분기, 3/4분기 해서 5개소씩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집행계획에 보면은 5개소씩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금정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만 온천천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빨리 다 흘러가버리면 효과가 반감된다 해서 물을 좀 저류를 시켰다가 내려보내면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저희들 열 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신규로 하는 낙차공은 사업비가 많이 들 원인으로 해서 지금 기존 낙차공의 재가설 또는 개․보수를 통한 어도 확보라고 이렇게 말씀셨는데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효과가 더 좋겠습니다마는 암반 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대두된 그 관계로 암반 굴착을 해서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 대비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아예 많이 드니까 그냥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인지
그게 아마 하상 암반 굴착이 좀 환경상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 낙차공을 많이 이용한…
시각적인 측면은 그냥 그런 시설비 관계로 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예.
예. 그 관계는 됐습니다. 됐고, 20페이지 지금 하수관거 신설공사 서동 일원이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한 구간은 좀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반송선 공사하고 있는 곳과는 관계 없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도과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입니다.
서동 일원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는 한 700㎜를 972m 매설하는데 31억 2,9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마칠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철 3호선 반송선하고는 노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은 반송선을 따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금회 시공하는 구간은 신동아맨션에서부터 동천교 그 뒷길 그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금년 하면, 쭉 하면 한 몇 프로 선에서 끝나요 한 17%
예.
17% 되요
예.
그럼 나머지 것은 언제까지 하노
예. 2020년 정도 되어야…
2020년
지금 여기에 연결될 하수처리장은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저쪽 기장 쪽하고 센텀시티 근처 해놨다 아닙니까
동부.
동부입니까 그것 안 되고 다 되었죠
지금 토지공사가…
나와서 이야기…
조성원 하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하수도과장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동부하고 중앙하수처리장은 시작했을 거고.
예. 중앙하수처리장은 금년말 되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동부는 내년 되어야 됩니다.
착공이 내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창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이거 끝난다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한 2조 7,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확보상 천상 그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죠.
지금 주관만 2020년인데 2조 7,000억이 들어간다는…
예. 지선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을 저희들이 2021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선 이게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관선망을 지금 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처리장 수계별로 지금 지선까지 다 완료하는 데는 그런 기간과 금액이 소요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지관이 안 되면 결국 도시는 온통 지금처럼 오염된다는 이야기거든.
오염이 아니고 주관선에서 각 하천 수계별로 하천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관선, 관거를 구축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건 분류가 안 되는, 우수하고 오수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합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장 용량이 이제 처리량이 좀 많아지고 부하가 좀 걸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하수가, 오수가 처리가 안 되고 해안으로 방류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그 생활오수도…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전부 하천이나 구를 통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일정 구간에서, 일정 위치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관선․관거로서, 그래서…
그럼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지관을 연결해 가지고…
상수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관으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2020년이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 구축하는 데는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년인데, 15년 안에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통합관거는 많이 되어 있는데 분리관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지원을 해 가지고…
아니, 분리든 통합이든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지금 손도 못 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고지대에 이것 연결하는 문제는 기존 시설이 전부 낙후되어 있다고, 구조물 자체가. 하수관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 건물에 담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구조물이 20년, 30년 되어 가지고 낡아있다고. 이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면 나중에 보상문제가 엄청나게 따를 수가 있다고요. 그냥 이런 지금 주관 하는 식으로 밑에 세미쉴드하듯이 하는 그런 공사가 안 된다고요. 그럼 오히려 실제 공사투입 금액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보상 금액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내가 보기로는.
예, 맞습니다. 각 가정까지 연결하려 그러면…
그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거지, 내 이야기는.
예. 전부 저희들이 장기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
선만 쭉쭉 그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재정 집행계획까지도 지금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그런데 그걸 15년 안에 된다. 계획자체가 잘못 된 거지. 15년 안에 못 해요, 그것. 좀 속된 표현으로 죽다가 깨어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15년 안에 매일 그것만 하면 몰라도 그리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몇 천 세대인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끝나면 하수관거사업…
그건 내년 되면 다 끝난다면서요, 기장하고…
집중적으로 인력하고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 한번 세워놓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각 주택에서 나온 것하고, 그게 실제 완성이 되려면 엄청난 예산하고 기일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여기에 곁들여 있을 거고, 이게 아주 과학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해야지 막연히 지금 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사용하는 주거밀집지역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지금 소방도로 하나 내는 것도 우리가 공사를 보면 6개월만 해도 될 걸 2년, 3년 걸리는 게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집마다 안 걸릴 집이 없는데 이게. 집마다 다 걸리는데.
그러니까 분리관거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동경같은 경우도 오사카나 이런 경우도 분리관거가 불가능한 지역은 통합관거로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연구한 책자를 보니까 전부 다 하도록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상수도처럼. 그래 되어 있더라고, 내가 책을 보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하면 상당히 이게 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세밀한 걸 안 세우면 여기에 뭐 언제까지 한다 이것 계속 수십년을 반복해야 될 문제가 나온다고.
어느 정도 근사치가 시민 기대에 맞도록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금년에 하수도요금을 몇 프로 인상시켰는지 압니까
40%.
40% 41% 아니던가
40.6%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인가 언젠가 또 40% 인상할 계획이라 그러죠 2010년쯤 40% 인상한다던데.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상을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 하는지는 알죠 왜 하는지
예.
우리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받는 것.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75%정도, 조금 이번에 인상이 일부 되면 84%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실제 공사투입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우리 하수요금 받은 것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부 말씀대로 그게 지금 저희들 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일부 차입을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잘 해야 되요, 내가 볼 때.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게 금년에 차라리 이런 계획을 금년 2005년도에 제대로 계획 세우는 해로 정해 가지고 하나라도 차질이 안 생기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거에요. 지금 세워놓은 대로 하면 2020년 택도 없어요. 돈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하수관거 설치에 대한 것도 지금 집중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서 우려하시는 대로 재정집행, 재정수급계획까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책자 이런 것도 4월 임시회에서 한다면 적어도 이건 몇 달 전부터 금년 초에 계획이 다 나와 가지고, 이것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요, 이게. 그래야 회의가 질의하고 효율적으로 끝이 나고 하지 말, 질의 많이 한다고 좋은 회의는 아니에요. 이게 알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저 임시회를 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 인쇄해 가지고 보라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질문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수관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토대로 해서 이게 세부 디테일이 쭉 나와야 이게 딱 보면 파악이 된다고. 그럼 필요없는 질문 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당감2동 하수차집관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동천에 물이 깨끗이 안 된다 이 말이 여기 있거든. 그런데 그건 또 위원이 전부 물어야 되는 거에요, 이게. 동천 물이 결국 1단계, 2단계가 끝이 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당감2동에 문제가 있어서 수질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 여기 써놨거든. 그럼 당감2동 차집관로에 민원이 생겨서 못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다 이거지. 이런 걸 할 때 조금 표시만 해놓으면 궁금해 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이것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공사시행 애로구간이거든.
일부 그건 관을 매설할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바로 구거부지하고 붙어있는 그런 가옥들이 하천변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건 작성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 이래 놓으니까 관심있는 사람은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라. 이게 이 보고서를 보면 도처에 있다고, 도처에. 내가 욕심대로 다 하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문할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게 되어야, 비단 오늘 이게 시정질문이 끝이 나도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좀 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쪽 디테일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여기에 이런 게 추진방향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했는데 물 관리는 환경 여기서 무슨 물 관리를 합니까 그건 국장이 답변하셔도 안 됩니까
예. 저희들 물 관리는 아까 간이급수시설 등 했고 그 다음에 물절약 관계, 그 다음에 낙동강 오염총량제 관계…
아니, ‘깨끗한 물 관리’ 했는데 물 절약은 무슨 관계 있어요
예. 물 관리에 속한다는 그런…
각종 공단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나는 이게 낙동강 수질개선하고 연계해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생각하고 좀 다르게 답변하는데, 그럼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려면 준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준설은 막대한 돈을 부산시가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클 거고, 그럼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무슨 환경부에서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준설을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이, 원수가 결국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타이틀만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고 실제 세부 디테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내용이 없다면 결국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업무행정이 된다.
낙동강 수질관계는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로…
그럼 준설해 주려고 합니까
준설은 하구언 위쪽에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걸 가지고는 수질개선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예.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낙동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공단 주변의 하천이라든지 시에서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낙동강 거기 가보면 김해에서 비닐하우스하고 축산하고 이런 데서 그냥 물이 바로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한번 해 가지고 해 봐야 벌금 좀 물면 조금 물고 뭐 재배해 가지고 수확이 더 득인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죠, 그건. 이런 걸 본질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상남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이건 봉쇄가 안 되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저 단속하고 경고장 날아가고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남하고 부산하고 해 가지고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서낙동강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김해도 낙동강오염총량제를 곧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오염총량을 유발시키는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허가를 안 내어 주도록 하고 이행평가를 해서 부족한 점에,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규제를 하도록 허가를 안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가 무슨 관계 있어요 총량제도 관계 없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 완전히 동문서답이라 하나, 내가 문자를 쓰려니 좀 어려운데, 동문서답이죠 그건. 그건 총량제하고 관계 없고 허가도 관계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는 상습적인 사안인데 이게 한번은 난리가 나서 정리가 되어야 되요. 그냥 좋은 식으로서는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탈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말씀입니까
아니,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기존 그런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건 거기 시키는 건 아주 점조직으로 이렇게, 한번 낙동강을 쭉 주변환경을 한번 시찰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저희들…” 하는 것 말고, “저희들” 하면 다 포함되는데 국장이 한번 봤느냐 이거지.
예.
봤는데 어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 환경보전과장님하고, 몇 년 되었죠
예.
헬리콥터 타고 쭉 조사해 봤는데 거기 보면 눈 뜨고는 수돗물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수돗물 먹긴 먹지만.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보고…
저희들도 저번에 행정부시장님 모시고 헬기 순찰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산불이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산불하고 또 거기 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소
아! 헬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헬기가 소방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갔을 그 시기에 산불이 나서…
그건 4월 5일 지나면 불 안 나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되지 뭐 자꾸 그래 이야기하고 답변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해서 처방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답변자체가 뭐 소방헬기 가려니까 산불이 어떻고 뭐, 그래 답변해 버리면 나하고는 이야기를 그만 하자는 이야기지.
저희들 오염총량제를 김해시에서도 10월경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해 가지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김해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대저 수문하고 녹산 수문을 열어서 수질을 개선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 내가 혼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 하고, 본질적으로 환경국장님이 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또 오자마자 어디 갈 연구 하요, 다른 자리로
(장내 웃음)
환경국장도 이 자리, 자리를 비우면 자주 인사가 있으면 안 되요, 이게. 지금 부산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상수도본부장 자리, 환경국장 자리, 연결된 이 자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결국 정책에 자꾸 문제가 온다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마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긴급 하수관거 보수․정비 하는 이게 지금 보수 부위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에요, 이게
보수 부위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에요, 이게
이건 혹시나 유지 관리를 할 때 퇴적이 많이 되었다든지 하는,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또 파열이 되어가지고 일부가 문제가 생긴 그것을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동천을 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동천 상류부에 차집 아까 말씀대로 당감동 쪽에 예를 들면 차집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미발견 된 그런 지점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찾아서 연결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나는 공정표가 이게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1/4분기에 일부 그런 걸 일제 조사를 해서 2/4분기부터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지반이 부동침하 되어 가지고 관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위는 없습니까
그런 건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것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금년은 차라리 일을 벌이지 말고 앞으로 향후 부산시 환경정책 10년이나 20년을 내다 보고 뭐가 진짜 급선무이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실질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는 해로 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 지금 2020년까지 2조 7,000억, 다 좋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수장이 “2020년도에 되겠다.” 그건 내가 볼 때 계산도 안 해 보고, 어디 전에 계획서에 이것 2020년 되어 있으니 하는 이야기지, 내가 볼 때는. 그런 신뢰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여기서 주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서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종합적으로 집대성 해 가지고 차라리 2020년 안 되면 2030년으로 하든지 정확한 뭔가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용역 줬습니까
예.
언제 받습니까
5월말쯤 되면, 조금 딜레이 되면 7~8월 되면 완성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중간보고도 좀 해 주고, 혼자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남이 아나, 그런 걸.
저번에 인력예측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소. 나 1년에 한번 딱 질의하는데 그래 동문서답하고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1/4 분기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국 조례안 심의일정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은 상당히 보전은 되지만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부담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3만 3,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보통 때면 아무런 크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철이 지금 각종 공공요금이 지금 다들 인상이 되고 물가가 지금 계속 인상추세에 있다 말이에요. 거기다 또 승합차를 가진 사람들은 승합차 자동차세가 지금 올해부터 인상이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어떻게 설득작업을 했는지 자료에 보면 2002년 12월달에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기간 동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있었는데 그 동안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관계기관․단체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시민부담 특히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 대구하고 같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구보다 한 몇 개월 늦게 시작해 가지고 또 의견을 들어서 한 6개월 또 연장하고 이래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연기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민들한테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느냐는 거지요. 지금 공청회를 하셨다는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청회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관계자들 뭐 각종 조합, 협의회 이런 사람들 기관들은 불렀지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득했던 공청회는 없었잖아요
입법예고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아니, 그런데 국장님! 입법예고 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고 입법예고 보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민설득의 주요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소극적인 거잖아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법예고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시민공청회도 작년 11월 29일날 개최를 했고 저희들 홍보팜플렛이라든지…
아니, 11월 29일날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포함해서, 예.
저희들 이런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를…
아니, 시민단체 말고 일반시민들이요.
환경보전과장이 본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김옥택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9일날 공청회 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80명이 왔다는데.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안성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밀검사안을 지금 현재 조례제정 중에 있고 그 앞에 공회전 제한 조례를 지난 해에 제정해 가지고 올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15만매를 홍보물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이런 이런 제도입니다.’를 충분히 칼라팜플렛으로 만들어서 홍보한 바도 있고 그 동안에 신문 상이나 TV를 통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15만부 홍보물을 돌리고 이래 했다지만 지금 과연 부산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3만 3,000원의 부담금을 주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되겠어요, 몇 프로 정도
물론 요금관계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부산시에 운행하는 경기도, 대구, 서울지방의 차는 부산의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이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그렇기 때문에 3만 3,000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370만 중에서 차량이 한 100만여대 등록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어 본 일은 없습니다. 정밀검사를 올해 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올해부터 승합차 세금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승합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 전부터 차 살 때부터 통지가 다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일부 시민들이 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의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안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7월 1일부터 정밀검사 들어가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그 동안에 홍보를 해 온 사항을 지적을 받고 충분히 기관을 통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파망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기타 시민단체, 전문가해 가지고 의견을 구했는데 일단 이것 공문상으로 보내 가지고 의견을 갖다 수렴한 거지요
그것은 2004년 2월달부터 공문을 했고 그 뒤에 또 2004년 11월달에는 또 공청회를 했고 그 중간에 유인물을 홍보물을 공회전 제한 조례 6개월간 홍보하면서 같이 홍보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갖다 하나, 어차피 일단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시민한테 일정부분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의견은 충분히 나올만한 조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와 전문가 쪽에서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은 전문위원께서는 충분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 2월 19일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 ‘검사비용이 시민한테 부담이 있다.’ ‘검사기간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시민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연기요청이 있었고 작년도에 우리가 바로 실행하려 했는데 그런 것을 일부 반영하고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대구시 시행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민원이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 또 수요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연기를 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왜 늦게 했냐는 그런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홍보와 시행준비가 없었다 라는 것은 충분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이것은 조급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우리 관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절차를 이래 보면 아주 소수의 집단들,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몇 군데 안 그러면 관계되는 기관만 부르는 경우에서 그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안 괜찮냐고 생각 들거든요.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도 별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만 계속 무슨 부산시 관련되어서 이런 게 있으면 공청회 있으면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알지만 그냥 집에 가만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주기가 같을 때는 결국 정기검사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3만 3,000원 완전히 별도부담을 진다고는 생각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시민들의 설득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조문도 보니까 조례조문도 지금 3조에 그치고 있거든요. 3조에 그치고 있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법이 대기환경보전법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하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앞전에 우리가 공회전 제한 조례라든가 지금 배출가스 조례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법문에 몇 장 몇 조, 한 조문에 하나씩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조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대단히 늦어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을 총망라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조례를 좀 통합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통합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경부에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에 보면 몇 가지 실천계획들을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라는 게 몇 개 있어요.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것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시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시책,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시책을 마련하라 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지금 시책이 나와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단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공회전 억제를 위한 조례나 지금 나와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정도가 나와있는데 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조례제정을 이렇게 하면 너무 조례만 남발하고 또 공회전 같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실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좀 문서화 되어져 있는 선언적인 조례는 꼭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기타 다른 사항들 말씀하신 기반조성이라든지 자동차 공회전 저감시책 그 다음에 배출원 관리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조례통합에 관해서는 저희들 공회전 관련 조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정밀검사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여건이 완료가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지요. 천연가스 보급도 마찬가지인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지금 미루고 있고요. 사업집행도 아주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에 입각한 근거를 둔 전반적인 부산시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각종의 종합적인 시책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조례로서 천연가스 보급확대나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나 공회전이나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공시가 벌써 2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행정에서 그런 제도화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훨씬 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실제적인 대기환경오염 및 저감시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 시행을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빨리 그 여건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규제를 부담을 안기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조례를 시행을 한다면 물론 시행하자는 뜻은 아니겠지만 시행을 한다면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억울한 범법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 여하튼 충전소 설치관계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시장님한테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있고 시장님 또 질문도 “어디쯤 가고 있느냐”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여하튼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1년 전에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어요. 작년 3월 6일날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서 지금 1년 동안 오면서 지금 보고상에는 11월달에 공청회 한 번이었어요. 그러면 입법예고기간 끝남과 동시에 1년 남짓한 세월이 있었는데 각 단체나 이런 의견들을 막 내놨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행정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 환경부에다가 실천과 관련한 보고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부산시에서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환경부에다가, 무엇을 보고하고 또 공청회 한번 외에는 다른 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저희들 의견수렴을 의회를 위시하여 환경과 자치연구소,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환경보호운동,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여러 군데 환경보전연맹 여러 군데 각 구를 포함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관련단체 또는 업체에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 해서 그 준비기간을 주고 또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시민 부담을 지하철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요인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늦게 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연기한 것이지, 나태해서 그것을 소홀해서 연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1999년도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가 1999년도인데 이후에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2002년도에 시행지침도 내려왔지만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환경규제지역이 지정됨과 동시에 부산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 이런 게 내려오면 곧바로 조례로 제정하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법조문 하나하나에 조례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지 않는 건 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1999년도 12월달에 대기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지정 고시되면 2년 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10월달에 우리 환경부에 부산시는 44개 사업에 623억을 들여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바로 2003년도인가에 부산시 환경기본조례를 또 바꾸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가기준을 100으로 볼 때 80% 이하로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준비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안성민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부담, 경기하락, 여러 가지, 물론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은 우리보다 2년 더 앞서 고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2년 앞서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대구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정밀검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시민 저항이 많기 때문에 공회전이 앞서고 대구는 아직 정밀검사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 또 지적 중에서 조례가 세 가지, 네 가지 될 것이다 하면 복잡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왔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문위원 지적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지금 대구를 계속 비교하는데 대구는 실제적으로 대기환경오염 저감시책이 훨씬 앞섭니다, 부산보다. 공회전 조례 없거든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산시가 공회전 조례 있다 한들 지금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저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면 실효성이 얼마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조금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고 그 수치는 또 연말, 올해 1차연도 목표가 올해 끝나니까 그 때 의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체적인 대기환경오염 저감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내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검사지역 제외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건 또 이 조례안에는 없어요 기장군 같은 경우는 검사지역 제외지역 아닙니까
예. 표현을 대기규제지역으로 한다 하니까 그리 되면 결국 자동으로 기장군이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직설적으로 바로 조례에 기장군을 제외한다는 표현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대기규제지역으로 한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부산광역시 라고 한다면 기장 군민들도 부산광역시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 한한 걸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다 기장군은 제외한다 라는 법조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표현방법과 간접 표현방법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타 시․도도 대기규제지역 고시하면서 군 지역은 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대기규제지역에 한한다.’ 라고 했고 그것을 우회표현한 것을 그 문구를 빼고 ‘기장군을 제외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것 된 것 아닙니까
경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5개 광역 시․도입니다.
군에는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군에는 다 빠졌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죽으면 우리도 따라 죽을 거요
그게 법으로, 조례가 빠진 게 아니고 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군이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건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이게 하나의 정책인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상해에 교통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량이 결국 계속 늘어나니까 교통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놨거든. 그 규제방법이 세금이나 이런 걸 해놨다 말이에요. 또 반대로 상해에 있는 인근지역에 그렇게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상해에서 차적을 올리면 여러 가지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불편하니까 좀 느슨한 데 가서 전부 차량등록을 다 한다 말이에요. 실제 상해에 사는 사람들이. 그건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거라. 다른 데서 내어와서, 시골에서 내어와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해 시내에 전부 활동 다 하고 있어도.
그러면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들이 이 대상지역에 살면서도 기장 가서 기장 거기 내려면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냈다. 그게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규제대상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했어요
부의장님께서 쉬는 시간이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장군의 등록차량은 26만대인데 차 2년에 한번씩 검사받는 것 3만 3,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기장군으로 옮긴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기우에 대해서는 좀더 추세를 봐가면서 정비를 해나가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기규제지역이 고시지역이 군은 환경용량이 크기 때문에, 수용용량이 크기 때문에 군은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등록이고,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등록기준이고 이건 발생지역이 문제거든. 차에 어느 차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 안 하는 구․군, 광역단체는 그게 다 되어 있을 거고, 그럼 그 차가 부산 와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해도 그 군에서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 자체가. 그죠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발생지역 그 권역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전국을 안 다니는 데가 없다 말이야. 그럼 법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하면 이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다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조례를 만들어, 비단 이 법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만들어 가지고 무엇은 빼고, 넣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이게 맹점 아니에요 실제 시행 과정에.
참고로 밑바탕 5개 시․도가 대기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다섯 개 시․도가 대기규제로 묶였고, 그 지역에 등록된 차는 자동차 정밀검사도 받고 공회전도 제한을 받고, 다른 충청도 같은 데는 또 제한을 안 받겠죠.
그 말이 내 이야기…
그렇게 그런 기우도 있습니다마는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강원도 가서 등록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장군만 차량을 옮겨갈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양산군으로 차를 옮겨갈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차제로 미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별 것 아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하는 방법 중에 이게 내가 검토가 조금 미진해서 그러는데 실제 이게 큰 차나 작은 차나 다 3만 3,000원입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예. 우리 뒤에 방청객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일부 방청객이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제정 목적은 우리가 시․군에 단속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 바퀴를 안 굴리고 엔진만 부하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동력을 주어서 자동차 바퀴가 회전해 가지고 1단 넣어보고 3단 넣어보고 언덕길 올라갔을 때의 그 충격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정밀검사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큰 차량의 경우 5.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이 정밀검사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발될 때까지는 무부하 검사, 엔진만 중립에 시켜놓고 급가속시켜서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가격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5.5t 이상은 검사수수료가 똑같습니까
예.
5.5t은, 그게 3만 3,000원입니까
매연차량에 대해서.
그게 3만 3,000원입니까
무부하 검사료가…
아까 엔진을 실제 바퀴 안 돌려서 하는 건 1만 8,000원이고 엔진을 돌려가지고 모터별로 하는 것은 3만 3,00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3만 3,000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5.5t 이상하고 이하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거지. 서류에는 그게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5.5t 이상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디젤 차고, 어떤 요금의 차이를 말씀하시는가요 검사방법을
아니, 검사방법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 그건 검사하는 데서 할 문제고, 실제가 배기가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도시가 환경적으로 안 되는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부담금액이 얼마냐를 우리는 검토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방법은 전문적으로 다 전문기관에서 검토되어서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5.5t이 기준이라면 이상과 이하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수수료가.
그건 또 이게 휘발유차하고 5.5t 경유차하고 거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경유차에서는 5.5t 이상 차이기 때문에 그건 1만 8,000원으로 부하검사를 할 수 없고 자동차를 기어를 중립시켜 놓고 엑셀레이터만 밟는 것이 무부하검사고, 부하검사는 실제 동력에 의해서 축을 회전시켜서 그 바퀴가 같이 돌도록 해가지고 실제 운행상태를 연출시켜서 하는 것이 부하검사입니다. 그 검사는 3모터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소요되고 장비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워놓고 하는 것은 수수료가 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싸다,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왜 전문위원, 표가 없어요, 그게 금방 이야기하는 수수료가.
지금 과장이 말씀하는 거기 수수료 대비표가 없어,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디젤 이런 게.
(“요금표 붙여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에는 그게 없는 거라. 가장 중요한 건 배출가스가 발생되는 지역의 문제, 그걸 발생시키는 차적의 비용문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도시 주범이 공해인데, 특히 대기공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규제하자 하는 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앞에 말하는 여기의 관계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이걸 가결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했다 말이야.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데 의견이 와있지만 그에 따르는 배출가스의 질에 대해서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수료,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동시에 좀 봐야 되는데, 시행을 하려면. 그건 물론 정해놔도 또 연수에 따라서 변경도 되겠지만 일단 그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분석이 없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거기에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걸 조례를 통과시면서 말이야 5.5t 이상, 이하 이게 뭐 공회전을 하면 1만 8,000원이고 아니면 3만 3,000원이고 하고, 연료 재질에 따라서 다 돈이 틀린다는, 금방 그 이야기죠 금방 설명이
예. 엔진 출력에 따라서.
그걸 그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가지고 무얼 통과시키고 의사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검사의 시행규칙에 상세히 나와있고 그 연구분석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상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우리 집행부는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배출가스로 인한 손실비용 저감액은 우리 부산시로 계산했을 때 282억원이 손실저감이 있고, 그대로 두면, 정밀검사를 안 하고. 2005년도는 500억으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250억을 손실부담이 대기환경 개선하는데 손실부담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이 연구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보고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하는 비용하고 그 마약을 해서 병원에 수용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 예방하는 것이 1달러 같으면 병원에 수용해 있는 게 한 14~15달러 들어간다고. 그래서 예방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규제함으로 해서 역으로 환경정비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조문에 어떤 증감을 검토해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뭐 글자만 나열하는데 그거야 검토할 대상도 아니고. 지금 이게 3만 3,000원하고 1만 9,800원이고 말이지, 재검사가 1만 6,500원이고. 이건 큰 차나 작은 차나 거의 같네, 이 표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예산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들은 향후 조례 운영시 참고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출석공무원
환 경 국 장
환 경 정 책 과 장
환 경 보 전 과 장
청 소 행 정 과 장
하 수 도 과 장
청 소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윤곤
김상만
김옥택
김양권
조성원
김철도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