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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업무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사업 총괄,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납골공원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여성개발원 건립 등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복지여성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보건복지여성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성개발원 건립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국장님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여성계의 의견수렴방안이라 했는데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10페이지 향후추진계획 바로 위에요.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계획이면 그 계획이 어떻게 지금 대충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구성인원이…
2005년 5월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 여성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하여튼 모든, 여성개발원을 앞으로 이용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모두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배치계획이라든가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 그런 것들을 한번 심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말 우리 여성계에서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지은 건물은 고치기도 어렵고 한번 짓기 전에 이걸 잘 짚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하는 날짜는 다 되어 가는데 전혀 여성계에 내가 알기로는 수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1차에 한해서 하지 마시고요, 설계를 하면 가설계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 3번 정도는 거쳐서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모시고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형식적에 그치지 말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간이라도 서로 연구해서, 또 만약에 그 설계 가지고 잘 안 되면 잘 되어 있는 곳에도 한번 가서, 요사이는 가지 않아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또 자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걸 짓고 난 뒤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복지시설, 저도 위원회 여기 옮겨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오순절 평화마을에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 시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삼랑진 거기 부랑인 시설이 기존으로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인원이 지금 수용인원이 300인을 넘고 있습니다. 한 시설에 그렇게 수용인원이 많을 때에는 뭔가 좀 운영면에서 재고를 해야 될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을 기능별로 분화해 가지고 좀 전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곳에 그렇게 해서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장소가 경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으면 부산의 어느 곳에다가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지 왜 하필이면 경남의 그곳에 그렇게 확장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 이 시설은 경남에 있지만 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설이고 오히려 경남에서 거기에 위치하는 걸 싫어하는,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법인사무실이 우리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정신적인 이런 요양원이 부산시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쪽만 계속하지 말고 부산에도 어느 곳에든지 한번 생각해서 이런 정신요양원을 좀 만들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하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제일 현재 사회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은 가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적고 인원도 부족하지만 건전한 가정을 위한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부산에 어떤 가정마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나감으로 해서 건전가정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주부들의 의식이 자꾸만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또 전부 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일과 가정이 양립해 가면서 자녀교육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여성이 1인 3역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약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직업이 있고 또 가정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이런 1인 3역 때문에 무척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회의할 때마다 많은 의견도 내고 이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사회문제로 되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어디다 연구기관에 맡길 때 가정에 관한, 건전가정에 관한 어떤 연구도 좀 맡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안 잡아도 적게 잡아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옮겨오고 나서 첫 자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오늘 보고된 걸 보니까 총 사업비가 76억, 그런데 총 사업비가 지금 76억인데 앞으로 추가 소요비가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 초과하는 45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산을 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자체부터가 상당히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어떻게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더 추가를 원한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에 해당되는 돈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향후계획 보면 11월달에 설계용역 끝나고 공사착공을 한다 했거든요, 12월달부터
예. 이게 저도 그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2002년 아․태장애인경기 기념사업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그 때 물가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후에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또 완공까지는 2007년 6월이라는 그런 5년 뒤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갭(gap)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고 또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고 하는 요인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때 미처 예상을 못한 그런 잘못도 있지만 어렵사리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득이 그렇게밖에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지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동떨어져 있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수단에서 동떨어졌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필요한 거지, 대중교통하고 접근성이 가깝다면 굳이 셔틀버스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건 지하철 역이나 뭐…
(“장애인…” 하는 이 있음)
예. 장애인도 그런 특성도 있고 또 지하철 바로 옆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셔틀버스는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60% 더 필요한데 지금 이 계획대로 따지면 올해 전체 예산액이 소요가 내년으로 다 이월 안 되고 소요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올해는 40억만 집행을 하는 걸로 되고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차질없이 예산이 이월 안 되고 다 집행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예. 올해는 12월까지 다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시립치매요양병원 2병원 같은 경우도 주차장 확보에 10억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전에 그게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노인요양병원 건립비가 70억으로 딱 그렇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분을 그렇게 예상을 했고 안 했고 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건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건 예산하고는 별 무관한 건데요, 4페이지 보면 ‘납골공원 조성’ 해 가지고 선진국형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구체적으로 부대편익이나 지원시설이 어느 것 때문에 이렇게 더 들어갑니까
예. 그 안에는 하여튼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으로 7만 5,000평에 2만 5,000평 가용면적 안에 인공호수라든가 또 조깅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각종 공원의 편의시설, 하여튼 아름답게 또 쾌적하게 부산 시민이 공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크닉장도 있습니다. 호수공원도 있습니다. 조각공원, 산책로, 휴양림 등 이런 시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문화에 지금 절대 태부족한 그런 문화시설 같은 걸 유치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게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제일 문제점이 이걸 공동묘지로 생각하지 말고 공원이라고 생각해야만 향후에 이런 납골공원터를 할 때 소위 주민들한테, 그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반발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 진정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한번 제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 도움이 되면 나중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수용능력이 대충 몇 인승 짜리입니까 16페이지 사회복지관 미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 수용능력은 설치되는 복지관의 부지에 따라서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여기 그러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없고, 그래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문을 넓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배려는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관에 가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사실 이런 데가 저는 규모가 좀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물보다 복지관 이런 지역에 보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것 규모하고 상관없이 사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좀 과감하게 넓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 위원도 얘기했는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 조성하는 이 추모공원은 우리 상수도보호지역 아닙니까
예.
이 지역을 지금 우리 법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예. 추모공원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서 인근 양산시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만 그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양산시와의 협의과정이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지연되고 생각한 방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납골시설은 그렇게 환경에 유해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법에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납골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납골시설도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납골당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치려고 그게 더 빠를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양산시와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법은 안 된다고 했지만 양산군에서의 협의만 거치면 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양산시의 협의는 조건을 많이 붙였을 건데 그 협의사항을, 협의되었던 사항을 서류로서 좀 제출…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공원이 원활히 된다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기 준다 해놨는데 어떤 것을 줄 것인지 어떤 좀, 이게 여기 영락공원 싸움 해 가지고 우리 잘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거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의 화정에 엘리베이터 놓는 이 문제는 여기는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 장애인의 복지 아닙니다마는 거기 아파트가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복지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형태인데 과연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적합한 엘리베이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좀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본래 종합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구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겠지만 구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인 만큼 충분히 고려를 한다는 전제 하에 아마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더 구에 시달해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하고 충분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지시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정복지회관은 내가 장애인복지회관 아니라도 그만큼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충분하게 인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의해서 여기에 5개 지역 복지회관에 기능보강을 한다 했는데 어떤 보강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2005년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신청은 많았습니다. 신청이 많았는데 확보된 예산은 적어가지고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전이라든가 누수라든지 이런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회복지관에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주택공사에서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주택공사에서 보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 그걸 지어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금곡동은 다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런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이제 새로운 건물 복지회관을 보다가 이것 보면 못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염두를…
예. 노후성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좀 이런 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 예산집행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사업내용이 대단히 분산이 됐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목차를 다음에는 같은 계 사업은 하나로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사회복지회관의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나 복지관 기능사업이나 이런 건 같이 묶어주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관련된 건 노인종합,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 사업이 좀 한눈에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2005년도부터 성과관리예산제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사실은 예산집행도 성과관리 예산제에 맞는 예산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앞에 품목별 예산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예산제도에 맞는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난번 본예산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분권교부세 가지고 복지관계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분권교부세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장이 좀 잘 아시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용근입니다.
박주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부분이 틀려서 예산을 갖다 추경요구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머리에 들어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는 8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계산을 산출을 해 보니까 각종 직․간접으로 연결된 부위가 한 92~93% 정도까지는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한 15억 정도면 분권교부세로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이 납니다. 단 지방분권교부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어난 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책교류 중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성과관리예산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작년 그레이드에서 묶은 데에서 시설운영비에서 한 30억 정도가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31억으로 그 시설운영비는 복지부에서 일반적 지침이 일반상승 공무원 보수인상이든지 여러 여타 유사기관을 전제로 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 한 5% 정도 증액을 전국에 권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다수의 시․도들이 다 이것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걸 하니까 그 부분이 한 31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설에 관한 운영비가 그 제도에서 빠졌습니다. 신규시설에 관한 운영비가 제도에서 빠져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전에는 기능보강사업을 국비․시비에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운영비 부담을 하게 되고 매칭펀드를 통해서 시나 구에서 물론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이 비율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걸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신규시설의 부담분이 지방비에서 한 70억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인건비 인상분 31억 정도 그 다음에 신규시설의 운영비 70억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로 인한 부족분 15억 정도가 되어서 한 11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추경에서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116억
예, 116억 정도가 추가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앙에서 내려온 분권교부세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한 93% 정도 되는데 총…
그 93%액이 얼마였나요
460억 정도 됩니다.
460억입니까
예.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분권교부세가 479억인가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100%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85% 정도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오고가는 가운데 실질적 계산을 해 보니 2004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85% 기준이 한 92~93% 정도 충당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상요인하고 자연적 증가분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비하고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부담을 안은 게 한 116억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5억이 분권세로 내려왔는데 그 부족액이 116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116억은 지금 추경에서 다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 생계형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됨으로 인해서 특정한 어떤 분야는 과거에 분권교부세로 하기 전에 운영비나 시설비 지원을 받던 것이 약간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예, 생겼지요.
이런 차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조치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분권교부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권교부세는 일단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제 시설에서나 당기관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옴으로써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경직적, 대다수 경직성경비인데 단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니까 한 15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인상요인들이 있으니까 인상요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시설에 대한 그 정책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70억을, 이것 때문…
그러니까 단지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보강분이 빠졌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내려온 465억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1/4분기…
아니, 그러니까 1/4분기에 집행해야 될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운영비나 인건비 인상분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정이 되든지 예를 들면 소급적용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 운영비, 인건비는 두고 465억 정도 중에 1/4분기에 집행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경직성 경비 같으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정도
예.
그러면 한 25% 정도는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나머지는 인건비나 운영비입니까
예, 1년에 4/4분기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와 17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는 14개 복지관 대상으로 지금 현재 5개만 설치를 하겠다 라고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건물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곳입니까
가능한 것이 14개이고, 작년에 5개 설치했고 올해 5개하고 다음에 2004년도에 4개소 했고 2005년도에 5개소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 5개소, 그렇습니다.
아! 14개 중에서 작년에 4개하고 올해 5개해서 그러면 9개는 지금 계속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14개소에서 작년에 4개, 올해 5개, 내년에 5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 복지관과 그 옆에 9번 사업계획에 복지관 기능보강에 하는 49개 복지관 중에 노후개수 하는 것 있잖아요. 중복되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는 복지관이 있느냐고요.
아직까지 기능보강 신청을 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 9개 구에 대상 16개인데 몇 개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라는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총괄로는 받았는데 기능보강비가 신청, 희망하는 액수만큼 확보 안 되었고 1억 500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시급한 전기누수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위급한 부분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전체 접수는 받았지만 어떤 복지관 몇 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돈이 작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1억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까
예.
저는 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나 기능보강이나 큰 포괄적인 범위로 보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설치는 말 그대로 이동의 수단이지만 기능보강에는 노후시설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1억 500만이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9개 구 중에 기능보강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는 그 복지관에 기능보강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이 어떤 한 복지관에만 집중이 되는지.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또 누전․누수도 긴급히 필요로 하고 이럴 경우에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중복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사업보고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진구의 어떤 복지관은 엘리베이터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고 완결되었다 라는 보고가 끝나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이 예산이 전부 다 퍼져 가지고 뭔가 골고루 나눠먹기 식 한다면 어느 복지관도 완전한 복지관이 없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노후되면 또 보강해야 되고 계속 이런 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건물구조상 어쩔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다른 기능보강은 완전히 또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50개소 정도 있는데 여기 저기 모든 복지관이 다 하고자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누면 예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어떤 한 곳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산의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서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노인복지, 노인종합복지관사업도 보면 같은 한 곳의 사업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3번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과 12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같은 곳, 같은 복지관 아닙니까
예, 같은 건데 하나는 증축사업이고 하나는 뭐 에이컨하고 무슨 기기 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증축을 하면서 이게 안에 내부시설이 에이컨이나 의자나 차량이나 이것이 다 지금 시립…
같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또 나누어 가지고 마치 제목도 보세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해 놓고 12번에 시립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 놨어요. 마치 다른 곳에 또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고 예산을 합쳐놔야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이 전체가 얼마가 들어갔다, 거기에 나오는 성과나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성과예산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데 모아놓으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항목에 따라서 목에 따라서 구분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분산해 놨네요.
아니, 예산제도는 성과관리예산제도가 되어 있는데 계속 보고는 품목별예산제도로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헷갈리잖아요. 한 눈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성과관리예산도 맞추면서 또 목에 따른 그런 분류도 같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사고방식은 낡은 사고는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고를 조장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옛날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십시오. 아, 그 전에 예산집행에 보면 1/4분기는 지금 집행계획이 하나도 없거든요. 2/4분기부터 이제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분권교부세에서 6억이 확보되었고 시비가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시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나 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7억 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 예산이 23억이거든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23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 총 사업비가 31억 4,900만원. 그게 표기가 총사업비 23억 이게 잘못된 겁니다.
31억이라는 얘기예요
31억 4,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기장군 장애인복지관하고 남구 장애인복지관인데 증축입니까, 새로 건립입니까
신설, 새로…
신설입니까
건립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능보강도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설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기능보강 안에는 신축도 들어가고 증축도 들어가고 또…
아니,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사회복지관 얘기하셨듯이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건립 아니에요
저도 좀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 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안에 기능보강 안에 신축하고 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법상 명기된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는 보십시오. 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너무 협소해서 더 많이 보강해서 건물을 더 증축시킨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증축이든지 아니면 없는 곳에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새로운 설립인지 이것 명확해야지요.
예, 기능보강 안에 사회복지사업 안에 신축도 들어가는데 그 기능보강이라는 말을 빼고 막바로 ‘신축사업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 예산은 지금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전체사업비 내용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1/4분기에는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시용역을 하더라도 1/4분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것 지금 반영 안된 이것 추경에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것 작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작년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고, 또 건립을 할 때에 추진사항 안에는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이 2/4분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보십시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2004년도 10월에는 기장군에 건립허가 절차이행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1/4분기 안에 다른 여타의 사업들은 보면 실시용역이나 기본,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조사나 이건 다 애초에 1/4분기 때 다 집행을 한다고요. 그런데 장애인사업과 관련해서는 1/4분기에 집행도 안 할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뭔가 일목요연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7억 5,000 확보 반영을, 이 반영이 확보가 되었다 라는 겁니까, 안 되었다 라는 겁니까 반영된 것 아닙니까
시비가 7억 5,6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6억에 대해서 3대 7로 확보되어야 되면 그게 14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7억 5,600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6억 4,400만원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언제부터 예산된 계획을 예산을 100% 확보해 가지고 사업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을 장애인복지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벌써 작년도부터 계획이 다 나왔을 건데 1/4분기 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2/4분기부터 사업집행을 하겠다,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그럼 이것 사업목적이나 지금 추진경과나 예산의 집행이나 하나도 일목요연하지도 않고요. 이것 다시 장애인복지기능,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한 기장군․남구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다시…
좀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이것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 용어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능보강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기장군 장애인복지관 이것도 신축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신축입니다.
그리고 남구 장애인복지관도 현재 부지만 선정해 놨지, 신축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건립계획이라든지 신축계획 이래 가지고 명확하게 용어를 써줘야 되고 또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23억 5,700만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또 31억이라 했다가 이것은 그게 담당…
그것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걸 명확히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것을 명확히 좀 예산관계를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상세하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총사업비 23억이라 해 놓고 이게 23억이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31억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예.
이게 23억이 맞는지 31억이 맞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2004년도 집행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죠 10억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2004년도는 집행을 했으되 2005년도 1/4분기 때는 집행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예, 왜 1/4분기에 집행이 하나도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전체사업비 전체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분명히 본예산에 7억 5,6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서가 매끄럽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23억 이 자체가 기재가 사실상 예산에 관한 문제하고 계획에 관한 문제하고 이게 조금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에, 그래서 의사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총 사업비는 31억입니다. 31억 4,900만원인데 31억인데 이 부분에서 분권교부세 6억에 따른 3․7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분권교부세가 30%, 나머지가 70%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에서 7억 5,600만원은 확보되고 나머지 6억 4,4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표기하면서 전달과정에서 차이가 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주미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이미 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추진을 했으면 될 건데 저희들이 행정이 조금 지체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빠르게…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인쇄를 하기 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정확하게 용어도 기록을 하고 이래야지, 인쇄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갖다가 잘못 이래해 가지고 지적을 받고 하면 됩니까
예산이 되다 보니까 계획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사회복지관이면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뭐 기능보강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따로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래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늘 지적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평상시에 행정관행이 품목별예산으로 해서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났는데 앞으로 성과관리예산을 전제로 해서 한꺼번에 묶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요. 방금 과장님 얘기하실 때 사업비가 31억이면, 그죠, 그러면 3대 7로 하면 분권교부세가 지금 10억이 되어야 되고 시비가 지금 21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집행액 10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작년에 집행액이 10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 집행했기 때문에, 하셔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10억이 됐다 하더라도 총사업비는 31억이잖아요. 그죠
예.
31억 중에 작년에 10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21억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비․국비 7대 3으로 얘기할 때 31억에 해당하는 3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10억 정도가 분권교부세로 확보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6억만 되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도 지금 안 맞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10억 안에 분권교부세가 3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2005년도에 6억하고 하면 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서는 분권교부세 6억만 해 놓고…
올해 것만…
작년에 3억이 들어간,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의회 와서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신축계획과 관련한 보고서를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2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의 예산문제, 국고보조금 신청 지연해 놨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에 지금 여기도 사업비 확보 애로 때문에 국비지원 확대 건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확보가 안 되거나 계획상에 시기적으로 일정이 자꾸만 지연되거나 하면 어떤 대책을 가져올 수 있지요 시립치매병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10년까지는 권역 별로 5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70억씩 확보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연마다 첫해는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그 뒤에는 15억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지방비도 50%해 가지고 10억, 15억 하면 25억, 25억 해서 50억이고 자부담이 20억이고 이래서 70억이 확보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꼭 확보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여기는 어떻게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은…
아니, 여기 2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윤용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복지부에서 주로 지금 기능보강이 남아있는 게 노인 쪽에 대다수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복지부 예산은 저희들하고 예산 일반적인 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경원이나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돈이 오면 실링화되어 내려와서 그 사정에 맞추어서 시․도에 요구했던 사업계획의 승인을, 그러니까 100% 못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가 넘어서 돈이 남을 때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년도 내시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돈은 이제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맞추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올려봐라, 이런 게 요구사항이 보통 상반기입니다. 한 6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가 그 설계를 보고 승인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기능보강사업의 이런 부분은 보통 후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서 다음 해하고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는 그렇게 해서 늦게 내려온다 라고 하지만 지금 시비는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여기도 보니까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시비는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성질이나 절차상 놓고 볼 때 복지부에 매칭펀드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단계별로 밟고 있는 게 설계입니다. 설계를 해서 어차피 진행하는 거니까 복지부 확정되는 대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주로 한 2/4분기 이후로 3/4분기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왕에 시비는 확보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기능보강이라고 했지만 뭡니까, 이것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장비구입.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신축, 장비구입, 개․보수 전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동래구 외에 7개 구에 다 나누어줬다 아닙니까 그럼 어떤 한 곳도 장비구입하는 곳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예.
왜 안 합니까
장비구입은 보통 보면 성질이 개원시점을 맞춰가지고…
아뇨, 아뇨. 제 얘기, 말이 지금 안 맞는데 이 일곱 군데 아닙니까 7개 구 아닙니까
예.
7개구 중에 지금 시비는 확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어떤 곳은 신축을 할 것이고 어떤 곳은 증축을 할 것이고 어떤 곳은 장비구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구입이라는 게 현재 있는 증축하는 곳에 장비구입 없고 다른 곳에 장비구입은 없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신축을 해야만이 장비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아니, 증축도 있고 장비가 있으면서 확장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1/4분기는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4분기 집행 안 하는 거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행정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이 분권교부세가 나오고 나서 작년 같으면 연말에 한 10월 정도 가내시가 되어 와서 12월에 확정이 되면서 매칭펀드가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대다수가 1월에 결과통보 온 게 많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 행정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그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과는 어째 이렇게 집행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이렇게 순리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사자들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혜자들 이리 집행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은 위원님, 사업계획만 조금 컨트롤(control)이 되는 거지 전부 다 구에서 대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동래구 외 7개구 아닙니까 각 구별로 신축, 증축, 장비구입 이런 항목 세분화 해 가지고 이 예산서라든가 집행사항을 딱 우리한테 보고서를 내어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 뭐 ‘동래구 외 7개구’ 해 가지고 신축, 증축, 장비구입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래 가지고 ‘89억 1,200만원’ 이래 놓으니까 어느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시립치매요양병원 3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70억인데 국․시비가 각 25억이고 자부담이 2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치, 부지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부지는 자부담은 그러면 지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건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과 소관인데…
보건과 누구입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과장은 혁신교육을 가고…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님, 이 회의가 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의 진행상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배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한다면 동료위원들이 제대로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도 계시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1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좀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시립치매요양병원 제3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3병원 신축 건은 아직까지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까지 5개소를 권역별로 건립하는 계획에 따라서 3병원을 신축하라는 국비가 10억이 2005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아직 건립계획에 대해서 실체가 안 나타나고 있고 2005년 8월경에 1병원, 2병원이 있는 중부․북부지역은 제외하고 서부라든가 동부, 남부권 중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25억, 시비 25억 이래 가지고 50억하고 자부담 20억 해가지고 70억입니까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자부담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예.
그럼 이건 아직 부지나 이런 것도 정해지지도 않았네요
예.
이것도 시립치매요양병원 3병원 신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귀하신 동료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에 모셔놓고 배분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 2005년도 1/4분기 주요예산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총괄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 의회가 출범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부가 예산을 심의해준 부분을 회계연도에 분기별로 보고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왜 의회가 집행부에 예산을 승인해줘 놓고 이렇게 확인을 분기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다시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예산집행 계획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회계연도에 제대로, 물론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사장시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예산을 분기별로 의회가 보고를 받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고인식 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보고를 받아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1/4분기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성격상 예산이 준비과정에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1/4분기에 상당히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정책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기 발주를 해서 사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예산을 조기 발주하는 것을 정책으로 지금 펴놓고 있고 부산광역시도 상반기에 85%의 예산을 발주하고 하겠다는 게 우리 시 정책입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상당히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 우선 큰 내용부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1/4분기에 집행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명심하고 앞으로는 빨리 조기에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2/4분기, 3/4분기 계속적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사장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회계연도 예산이라고 연말에 동절기에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이 적절치 못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들이 가치있게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지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공정률이 전 사업에 걸쳐 연내 100%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장애인스포츠센터 그리고 납골공원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가 회계연도에 100%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연간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아닙니다. 사업 전체에 대한 진도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100%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도로 나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위원들께서도 해 주시고 저도 지난 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용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노인병원, 시립치매요양병원 이렇게 혼용되어 쓰고 있죠
예.
정확한 병원 명칭이 뭡니까, 지금
그게 노인병원인데 노인병원 안에 주기능이 치매라든가 중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은 치매를 중점으로 다루는 병원이 있고 또 어떤 병원은 중풍, 하여튼 이게 조금, 용어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습니다.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립병원은. 우리가 시립병원 내의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마 이런 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치매병원을 설립한다 하면 님비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용어에 대한 걸 이제 행정 스스로가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님비현상을 막고 민원야기를 막기 위해서 병원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크게 1/4분기사업에서 2/4분기, 3/4분기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또 부산시 정책이 상반기에 85%의 예산을 집행해서 부산 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라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한층 노력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영락공원이 2007년도 만장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공원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월이 16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월예산이. 작년에 2004년도에 집행하고자 했던 투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손을 못댔죠
예. 작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거의 이월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과 이월된 예산 합해 가지고 17억 내역을 말씀드리면, 납골당 건축설계비가 8억 5,400만원이고…
지금 2004년도에 집행 못했던 부분을 2005년도에 다시 지금 4/4분기로 늘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는 집행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2005년도는 집행을 완료할 겁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 영락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어떤 그런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4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면 지역주민 대표들과 그런 협의를 상당히 지금 영락공원도 현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되리라 보는데 아직 상당히 큰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대책, 지금 문제가 문제점과 대책 중에 더 중요한 건 대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만 좀, 시간관계상.
행정절차 부분에 제일 큰 행정절차는 양산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인데 그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순조롭게 행정절차는 이행되리라 보고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그 지역 주민과의 반대민원에 대한 폭을 좁혀서 완전히 지역주민들이 우리 추모공원 조성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서로 지역주민과의 많은 간담회를 거쳐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일련의 영락공원과 금정구민과의 이어져 오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 국에서 많은 노하우가 생겼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대비해서 대입시켜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이 화장장이 되면서 화장률이 지금 처음 당시보다 4~5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화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로 개․보수와 관련해서 15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예비 화장기를 1기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로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계노후로 인해서 예비화장로가 한 2~3기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들이 노후되는 그런 측면을 봐서 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3/4분기에 집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에는 내화물 교체가 5기입니다. 2004년도는 10기를 했고. 공사기간은 화장로 5기에 대한 내화물 교체기간은 6월에서 9월입니다.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화물 교체가 2억 2,000만원이고 공해방지시설이 4억 3,000만원 이렇게 6억 5,000만원 사업비로 집행을…
매년 지금 보수비가 늘어나리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화장로 설치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씩은 늘어날 그런 전망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금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천마보호작업장입니까 ‘외 8개소’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하기 위한 적응훈련을 하기 위한 기계로 되어 있거든요, 장비. 맞습니까
예. 장비구입…
국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그 장비구입 6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했죠
예. 제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들으면 약인데 잘 못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지금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보고거든, 오늘. 그런데 실제가 금년도에 국에서 할 일을 좀 중요한 건 전부 다 오늘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총괄표에 메뉴얼이 한 22개죠, 사업이
예.
그런데 이게 22개 사업 중에 19개는 시설사업이고 3개 사업이 시설관리사업이거든. 예를들면 19번에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용역, 그 다음에 20번에 부산여성통계 발간용역, 지역보건지표 조사용역 이 3개거든요,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그런데 2005년도에 이 내용대로 중요사업이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한다면 실제 시민 욕구충족에 대한 효율적 정책방향이냐 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은 예산을 한다 하다보니까 시설이 주를 이루는지 몰라도 적어도 초에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게 주가 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는 거에요,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러면 이 3개 메뉴얼대로 한다 해서 이게 시민들이 실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느냐 이것 관련된 행복의 만족도라 할까, 이게 접근이 굉장히 부족하다, 나는 이래 봅니다. 국장 생각은 어때요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체를 구성을 할 때 내가 볼 때 보고를 뺄 수는 없지만 이 시설사업이라는 거야 각 부서가 있고 여기에는 각 산하에 조직들이 있고 또 큰 것은 건설본부에 이관시키면 될 것이고, 그렇죠
예.
큰 공사는 건설본부에 보내면 되고 작은 것은 각 여타사업소에서 하면 되고, 그러면 국에서는 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를 만들 때 이것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행정적 업무추진방안 내용이 수록이 되어서 그런 걸 4대 6으로 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해 줘야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켜 보고 또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고 이래야 이게 발전이 있지 이것대로 라면 금년도 중요사업이 별 할 것 없다 이거라, 손 놓고 앉아 있어도 되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큰 공사 건설본부 보내면 되고 작은 건 각 여성센터인가 이런 데 보내면, 거기서 하면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 뭐 여기서 할 것 뭐 있어요 그 건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면 되고, 그럼 아무 것도 할 것 없지, 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일은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왜 여기에 조직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그렇다 하면 이건 의회에 그냥 4월달에 임시회 되어서 업무보고를 하라 하니까 편리상 그냥 나열식으로 보고하는 형태다. 이래 가지고 부산 시민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만족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거리가 멀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 이렇게 하더라도 5월달에, 5월달에 20일부터 아마 열흘인가 할 거에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때에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 보고서를 보면 부산복지가 크게 발전을 하고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요. 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적인 운용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금 여기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 이 조례 이런 건 그렇게 부분적인 거지 핵은 아니다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래 보고도 보면 용어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건 내 자신의 모순도 있지만 32페이지 ‘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 하는데 보면 ‘노숙자 보호’ 되어 있거든요, 용어 자체가. 용역내용 11개 분야해 가지고 ‘노숙자 보호’ 하는 게 있다 말이야. 안 보입니까 나보다 눈이 2개 더 많은데 왜 안 보여
예.
그래 이 ‘노숙자 보호’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죠,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정책 이런 것 이건 뭐 정상적인 생활 하면서 정말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건 좋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그런데 노숙자도 팽개쳐선 안 되지만 노숙자를 보호한다는 용역조사에 포함되어 가지고 한다면 노숙자를 장려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용어대로 한다면 노숙자를 문제가 있는 것은 노숙자가 양산이 안 되도록, 양산이 안 되도록 뭔가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노숙자가 증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노숙자 보호’, 그럼 이게 노숙자 잘 해주는데 노숙자 뭐하려고 집에서 일하겠소 그냥 나와서 노숙자 자는 호텔 지어줄 건가
예.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노숙자를 발생하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결국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사회 병리현상으로 결과가 생겼을 때 보호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노숙자가 안 생기려면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그런 근본 원인제공하는 분야에서부터 이게 발생이 안 되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국에서는 결국은 발생되고난 뒤에…
또 다른 스케쥴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 듣겠는데, 그래 노숙자를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노숙자를 보호해 주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되고 노숙자를 발생 안 하는 예방정책으로 가야 된다니까.
예방정책은 물론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노숙자 예방이라든지 노숙자 관리라든지 이런 용어가 되어야 되지, 내가 마인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노숙자를 보호한다. 보호해 가지고 나쁠 건 없지만 노숙자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겨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빨리 하라고 내가 모처럼 한번 하는데 그것 또 빨리하라 이래샀고 말이야.
(장내웃음)
어쨌든 이 용어 하나도 의회에 내놓는 제도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요. ‘노숙자 보호’, ‘야, 이것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예
예.
노숙자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막아야 돼. 내가 노숙자 하면 집안의 가문의 문제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도다리 가서 노숙자는 안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방어, 예방정책을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표현이라 이거야, 문학적으로 하면. 그래 여기는 안 맞다 나는 이래 싶고, 전문위원, 내가 이야기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29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사업비 101억 2,000만원인데 사업비 101억 2,0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는 76억 5,600만원입니다.
76억 5,000만원이요
예, 국비가 30억 6,200만원이고 시비가 45억 9,360만원 이렇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국․공립신축이 32개라는 게 지금 32개 신축…
예, 물량이 그렇게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요
국․공립신축 32개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정책인데요. 지방에 내려오면 그 지방 구청에서 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구청에서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축을 좀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신축이 32개인데 현재까지 추진에 보면 6개 정도가 신축이고 2개 정도가 증축되어 신청을 했거든요. 맞지요
예.
합쳐서 8개 정도가 신․증축이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구․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되지만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 보육시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당연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에 관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여성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배정하여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사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국․공립의 신축 축소, 증․개축, 개․보수 확대 필요’ 이래 놨거든요. 그럼 이 말 그대로 한다면 지금 여성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잘못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을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성부의 생각도 그 정책에 준비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하도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애들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애들 맡는 곳 만들어야지요.’ 이래 가지고 국․공립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지방에 내려와 보니까 사실은 부지가 어렵고 또 구청에도 얼마나 재정이 자립도가 높지 않은 그런 곳이 많습니까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어렵고 기존에 있는 국․공립시설을 조금 더 확보해서 증축을 해서 거기다가 수용률을 조금 높이는 방안, 그것도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우리는 건의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축을 하라는 것도 옳은 말씀이지만 현실에 와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수용률을 보육시설을 수용공간을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축은 축소하고 증축은 늘이자 하는 그런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얼마나 사업을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으면 이런 판단을 했을까 라는 건 심정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보육의 문제는 여성들이나 지금 사회적인 핫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구․군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1/4분기도 채 지나기도 전에 섣불리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신축을 축소하자 라는 둥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지 않아요 이런 정책을 부산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라는 걸 여성들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른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우리가 꼭 무슨 생각이 모자라고 또 일을 용이하게만 하려고 그렇게 축소를 주장을 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6개소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저조할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또 구청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부지난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듣고 있는 마당에 이런 안도 건의를 하면서 증축도 필요하니까 지금 각 구청마다 국․공립이 어린이집을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부터 확보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증축을 해서 더 많이 좀 수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안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우리가 모자란 것같이 보이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더 구청을 설득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자는 그런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건의 정도가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 부지 확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방향을 잡아 놓고 지금 각 시․도 지부에 이런 걸 하자 라고 정책을 잡아놨는데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예, 일단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 뭡니까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부에 건의한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다른 사업은 앞에 오전에도 보고하셨듯이 그런 추후에 보고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집행만 하면 되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곤란한 애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구․군에 그런 시설, 구․군에서 부지 확보를 못하면 시 공유지라도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어차피 보육시설을 증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런 보육과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저출산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보육과 다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다 출산도 기피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쪽으로서는 저출산정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시가 왁자지껄하게 그런 토론이다 뭐다 하면서 막 여론을 형성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기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의 정책을 이렇게 미흡하게 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신축을 그냥 그대로 반납한다는 게 아니고 증축부분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너무 질타는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점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수정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하십시오. 수정하실 겁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만 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면 이것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하셔야 됩니다.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요. 제가 강하게 대책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아니, 책상에 앉아서 신청 들어오는 건수만 접수받아서 승인을 하고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죠, 관련부서에 각 부처에 총괄합의를 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하는데 적극 나서야지요. 부산시가 각 구․군에 공유부지 온갖 것 다 찾아내어서 보육시설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 대책과 향후계획을 수정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에 납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 보면 인근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납골공원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라는 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법률적으로 좀 뒷받침을 제도화시켜 놓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설치법과 비슷한 것이라고 여기 기재도 해 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준비되고 있는 정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등 미비’하는 것은 예를 예시해 놓은 것과 같이 폐기물시설 이런 것은 주변의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주민을 지원하는 그런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은 아직까지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없지만 그래도 사실적으로는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이 하나의 편의시설이고 복지시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주민들이 좀 혐오하는 그런 면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는 인센티브는 또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이 없더라도 또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장님의 어떤 결심을 받아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진단은 잘 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가 납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세월을 지금 지역주민하고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몇 년을 끌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진단이 이런 식으로 제도화를 해 놓자,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든지 해 놓자 라고 한다면 문제진단과 동시에 이런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만 지적해 놓을 것이 아니라.
준비를 계속 끊임없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아직도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주민이 있는 이상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을 섣불리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방 반대를 완화시키고 또 일방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어떻든 간에 폭을 좁혀 가면서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속 주민간담회도 열고 그 지역의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요구하는 복지방안 같은 걸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보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의 진단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 조례로서 제도화하는 것은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차일피일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불화음 속에서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것보다 빨리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만 진단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제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시급히 저는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대책에 보면 우리는 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각종의 어떤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선진국 시설견학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조건 선진국의 시설견학만 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무마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진국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에 맞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주민들을 설득을 시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이지도 않고 본래의 사업취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져가기에는 어설픈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도화하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조례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 같은 선진국 해외시설 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주민들하고 또 다른 불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민을 다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주민을 다 보낼 수 없는, 보낸다 하더라도 예산도 막중하게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바람직한 건가 라는 판단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점은 좀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홍보나 토론회나 각종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잠시의 그런 감정이나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데 가서 좀 견학을 시킨다거나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도 좀 지역주민들하고 터놓고 얘기하는 여론형성의 근본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예산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1/4분기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원래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선출이었는데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이 호선으로 되어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복지관련 조문삭제․정비’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시점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날짜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시행이 부칙 근거하에 2005년 7월 31일 이후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이 6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서로 날짜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7월 31일이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공포후 1개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앞으로 그 위원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의 날짜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준된 날짜가 서로 상이한 것 같은데 그 날짜에는 관계없는지요 일정기간 중복이 되는데
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04년 9월 6일부로 시행되고 장애인단체에서 이 조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 조례를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7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이게 가능합니까
1개월 이내로 미리 만든 겁니다.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추어야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빨리,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도 한 1개월간은 장애인규정이 있고 또 장애인위원회도 일찍 시작함으로써 장애인…
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그게
예. 더 누락되는 게 없이 확실하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건 명확하게 장애인복지가 확실하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복되는 것은 그만큼 일을 더 여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시겠다
예.
솔직히 이게 뭐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네요
위원님 생각도 그게 뭔가 중복되는게 있어서 이게 좀 순조롭지 않고 매끄럽지 않은 그런 감도 가지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벌써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정의 안에 벌써 장애인복지도 포함되는 게 사회복지사업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규정에 아직까지 장애인 그게 남아있고 또 장애인위원회는 먼저 끄집어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게 누락이 되었으면 문제가 되지 누락이 안 되고 중복이 되었다는…
중복이면 오히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요
아니,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운영만 7월 31일로 한다 되어 있지 그 안의 내용은…
부칙에 근거해서만 그렇다.
예. 1개월 이내에 되니까 거기서 가능합니다.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방금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선출을 하다가 규칙이 그리되다보니 호선하게 되었죠
예.
그런데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보면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에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에 따르면 위원장은 본래대로 부시장이 맡아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 가는데요, 지금 법에서 시행규칙에서 벌써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도 그에 따르는 게…
그래 규칙에는 그렇게 정해졌는데 법률에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이 규칙이 약간 법률에 위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의 건의를 하고 기존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가고 그래야지 행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말이에요.
예. 그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그게 관 주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것이 더욱 더 장애인 문제에서는 대처를 잘하는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도 여기는 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 됩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그렇게 위에서부터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력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시장님으로 모시자고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 쪽에도 강력하게 그걸 원한다면 사회복지도 그러면 차라리 강력하게 시장을 모시는 게 안 낫겠느냐…
예, 그것도 가능한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는 시장체제로 하고 강력한 집행으로 가고, 사회복지는 여기 힘없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는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기왕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체계적인 조례안이 되고, 어차피 이건 상위법이 그리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산시의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책임지는 국에서 이러한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건의 정도는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꼭 둬야 된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건 어디까지나 법정신에서 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별로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장애인복지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장애인가족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너무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장애인복지위원회니까 2분의 1 이상 장애인을 두면 뭔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먼 미래를 봐가지고 어차피 부산시의 범위는 벗어난 일이지만 항상 위에서 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부산시도 부산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2분의 1 안에 장애인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보다 오히려 장애인가족들이 충분히 대변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가족도 보호되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굳이 장애인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개념을 짚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지금 뭐라고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나요
예. 복지국에서 개념을 정하는 것보다 이 조례의 목적 제1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대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목적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안도 제정이 되어지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인데 저는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시행령을 개정한 그 의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2004년도 12월달에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왜 개정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을 내리는가 그 조례안에는 왜 장애인이 당사자인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도지부나 시장이 왜 그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못박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괜히 중앙정부에서 법 하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냥 조례 하나 만들고, 또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 보관해버리고 이러면 이것 조례 만들 필요도 없는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국장님 조례안 제정이유를 듣고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이 안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3급 이상 공무원’ 이래 놓으면 3급 이상 공무원 누가 참석한다는 얘기죠 어떤 직책이 참석을 합니까, 여기에
예. 그건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문서화 되어서 지금 서류로서 보관이 되어지고 늘 필요에 따라서 조례안이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 늘 확인하면서 할 겁니다. 지금 저하고 의논하고 하는 건 다르죠.
장애인을 모든 정책에서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교통장비라든가 그런 데 장애인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교통국장,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재정이 소요된다면 거기에 관한 재정국장, 또 장애인업무를 직접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복지국장 이런 분들이 대개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3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다 하면 예기치 않는 어떤 사안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생겼다면 그때 그때 따라서 또 이렇게 ‘3급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또 환경국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3급 이상 공무원 표현해 놓은 여기에 좀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특별히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조정위원회입니다, 원래 중앙에는. 그죠 장애인조정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따로 두도록 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만 불편해서, 어떤 하나만 소외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장애인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고용이나 보육이나 모든 문제가 장애인도 똑같이 비장애인처럼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어느 단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 많이 달라져왔다 말입니다. 부산만 보더라도 저상버스 관리를 교통국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교통국 소관입니다.” 라고 늘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장애위원회에 교통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통국 직접 담당하는 국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 고용이 이렇게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태료 내고 맙니다. 장애인 고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실장이 들어와서 장애인 고용이 왜 안 되는지를, 과태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노동권을 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정책을 논하자 라는 건데 두리뭉실하게 3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 사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상적인 정책을 기획실무를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딱부러지게 표현 안 했다고 할 따름이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이 여기 위원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장 나와라, 어느 국장 나와라 이것 다 마련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가능한 것을 기왕에 우리 행정은 늘 그러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항상 서류화 된 근거를 제시를 잘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넣어놓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3급 이상 공무원’ 해놓으면 얼마든지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국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또 경험있는 단체 여러 가지 다 들어 올 수 있는 구성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행정입니다. 정책 입안자의 권한이 의사결정은 없지만 실제적인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 전문가가 아니라 부산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 공무원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위원님이 그러면 여기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안에 명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구를 수정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해서 앞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이런 저런 우려되는 바를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약간의 배치가 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한 것 하고요. 그래 저는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답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위법령이나 위의 국가차원에서의 이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심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집행할 적에 대단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례내용 담을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앞에 부분하고 좀 달라질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제 질문은 이 구성에 관해서 하여튼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걸로 참작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질문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박주미 위원 질의한 것만 좀 조정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조금 정회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2005년 6월 4일경에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개정조례안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시행날짜가 틀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회의 시행날짜는 단서조항만 7월 31일이지 본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부분만 7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도 2005년 7월 31일로 같이 맞추는 게 안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 2004년 9월에 벌써 공포되고 시행령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기간, 그러니까 입법안 예고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다 지내온 제일 빠른 시점에 장애인 숙원사항인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합당치 않는가.” 그게 말이 안 맞고, 사회복지위원회 개정조례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대략 2005년 6월초부터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있는 장애인복지조례안이 그대로 있거든요. 있는데 또 이것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6월 4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그게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예, 중복이 됩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토록 의견이 모아져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백종헌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중 부칙의 내용인 본 조례 시행일자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의 모태인 사회복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향후 조례 운영시 참고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출석공무원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사 회 복 지 과 장
여 성 정 책 과 장
여 성 회 관 장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직 무 대 리
아 동 청 소 년 회 관 장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유혜생
윤용근
이귀자
윤순자
이성숙
손순근
윤철안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