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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4월 14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의 대명사처럼 떠오른 일진회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부산지역에는 없다던 일진회 존재가 확인되는가 하면 그들의 학교 폭력수법은 성인 조직 폭력배를 능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일진회의 존재 자체를 외면해온 부산시 교육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 삼아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남은 학사일정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청취,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현장 확인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이어 학교폭력대책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박원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초등교육과 교직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김신경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원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본청 중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임장근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4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먼저 기원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부산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 교육은 최근 몇 년 간 괄목할 만한 기초학력 증진은 물론 영재교육, 정보화교육, 독서교육, 유아․특수교육, 평생교육, 실업교육 등 교육 제 분야에서의 선진교육행정 구현으로 전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 교육의 교육적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남다른 교육관으로 부산 교육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교육가족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교육은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2005학년도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란 교육지표 아래, 이를 위한 중점 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며,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학교폭력관련 학생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시도에 앞서 지난 2월 말 이미 부산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학생안전보호를 위한 혁신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지금은 스쿨폴리스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범 운영할, 운영을 실시할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현재 총 7개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의 시범운영의 성과 분석과 교육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해 온 부산 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제안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오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명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한 질의는 이번에 해 주시고 뒤에 현안보고 할 시에 다른 것 관련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부교육청이 인구가 50만, 그 다음에 학생이 7만이 안됨으로 해서 국이 없어진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언제쯤 시행되겠다고 예고가 되었습니까
이게 관련법에 50만 이하가 되고 학생도 7만 이하가 되면 그 다음 해 3월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중부교육청도 저희 교육청과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고가 언제 된 겁니까 항상…
항상, 예.
해마다 그렇게 충족이 안되면…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해운대교육청은 인구가 얼마죠
지금 현재 해운대교육청은 지금 제가 확인할 예정인데 지금…
아니 잠깐만.
예.
지금 우리 인구가 360만이 넘는데 지금 6개 교육청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한 교육청 당 6개 교육청이면 60만씩 해도, 60만씩.
예, 예.
그러면 6×6=36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학생수가 전체 학생이 우리 몇 명입니까 그걸 교육청별로 인구 조정, 그 다음에 학생 조정을 해서 국을 살려둘 수 있는 게 충분히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일단 인구 50만, 학생 7만 둘 다 충족하도록 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청별로 이제 학생수 조정하고 인구 조정을 해 봤는데 그 수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그럼 전체 학생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부산은.
전체 학생수가 60만명입니다.
60만이면 충분히 가능하구먼요. 6×7=42, 6개 교육청이면 6×7=42, 42만명만 되어도 가능하고 인구는 60만씩 해도 충분히 가능한 데 왜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일단 동 단위로는 안되고 구 단위로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안을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없었단 말이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좀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동안에 학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 전부 이래 좀 이래 업무를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나눠먹기 식의 좀 그런 게 보이거든요.
특별장학생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무국장이 하던 걸 중등교육과장이 하도록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는 학무국장이 하던 걸 그대로 이제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는 학무국장이 하던 걸 초등교육과장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하나씩 다 이래 나눴다 라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업무적인 어떤 성격에 의해서 초등교육과장이 맡고 이렇게 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관계는 주로 초등학교보다는 주로 중학생 위주로 장학금과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별장학생에 관련된 그런 위원회는 중등과장으로 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여기 정화위원회 업무 자체가 초등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무국이 없어지면서 업무분장 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학생수가 60만이라 했습니까
50만입니다. 학생들 7만, 그 인구수 50만.
아니…
전체 학교 수 60만…
부산시내 전체, 전체 학생수가 조금 전에 60만이라 했습니까
예, 예.
그게 60만이 맞습니까
예, 60만 1,000명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별 인구수 및 학생수 2004년 4월 1일 현재 46만 1,231명이라 하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 그 지금 드린 자료에는 고등학교 학생수가 빠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교육청을 그 학무국장의 양국장제도를 지금 없애느냐 거기에서 지금 필요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인구수, 학생수 하면서 그러면 고등학생이 하면 60만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 잠깐 남부교육장님 한번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그…
남부교육청교육장 추분자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상당한 교육계에 이래 몸 바쳐서 일을 하시면서 양국장을 두고 계시다가 국장이 없어서 굉장히 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죠
예, 종전에 비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국장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 지금 하고 업무사항이라든지, 과연 6개 교육청 중에 남부교육청만이 한 국장이 없었을 적에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 피해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종전과 전후 좌우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이 개정되고 그 영에 의해서 기구가 축소된 만큼 현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하고 전 직원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여쭌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만 양국장이 있는 5개 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으로 앞으로 이래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예.
그 문제는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적 말씀에 1개 행정구역을 구를.
예.
동 단위는 나눌 수 없어도.
예.
구별로는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 예.
구별로는 나눌 수가 있습니까
구별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 아무리 이렇게 구별로 조정해 봐도 조정이 안 됩디까
예. 지금 아까 이상은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60만이라고 한 것은 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된 거고.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 보세요.
북부교육청에 사상구, 북구, 강서구가 있죠
예, 예.
거기에서 강서구를 뺍니다. 강서구를 그 한번 체크,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강서구를 뺍니다. 강서구를 빼서 서구, 사하구, 강서구를 한번 해 보세요. 서구, 사하구, 강서구 그러면 영도구가 남부교육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 충족 인원수에는 됩니다.
지금 저기 남부교육청에 영도구가 들어가면.
예.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예.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지금 남부교육청에 영도구가 들어가도 지금 학생수가…
안 됩니까
6만 9,000, 6만 9,000명으로 나옵니다. 6만 9,164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7만명 이하가 되어 가지고 충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내한테 줘 놓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되더라 말입니다. 6만 9,000몇 명 나와요
6만 9,164명 나옵니다.
좀 다음에, 다음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우공무원이라 하는 게 있죠 대우공무원.
예.
있죠
예.
전문직하고 일반직, 일반직도 지역청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전문직은 뭐 남부라든지 해운대, 동래 이런 지역을 선호하죠, 그죠 전문직은. 그런데 일반직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선호하는 지역청이 있습니까
예, 전문직처럼 크게 그래 드러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 대우를 해 주게 되면 어떤 특혜가 부여가 되나요
보수상의 혜택이 조금 늘어납니다. 수당이 좀 별도로 더 지급됩니다.
수당이
예, 예.
그럼 대우공무원은 같은 직, 직급에서 몇 년 이상을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을 해 주나요
예, 5급 대우받으려면 6급에서 한 7년 정도.
예.
5급 이상은 한 7년,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년 정도 되면 대우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우공무원에 해당되는 전체의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연수가 높은 공무원들이 해운대, 동래, 남부교육청 이런 데로 많이 근무 연한을 보면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소지별로 저희들이 일단 전보를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됐을 때는 단, 다만 그…
예, 수당만.
수당만…
더 받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동별로는 분할이 안 되는데.
예.
구별로는…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조금만 보고.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 남부교육청은 학무국장급으로 이래 돼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국장은 재무과장, 재무과장은 관리과장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 6개 교육청의 교육장의 그 위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일단 기관이 작고 크고를 떠나 가지고 일단 교육장으로서의 지위는 전혀 변동이 없고 대우는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 일부 학무국장, 관리국장이 종전에 하던 위원장의 역할을.
예.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그 표창조례를.
예.
학무국장을 학무국장.
예.
남부교육청은 교육장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6개 교육청 중에서 교육장의 위치가 똑같은 교육장으로서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예.
거기에 따라서 남부교육장의 위치가 좀 이렇게 하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교육장이라도.
예.
남부교육청교육장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지위가 좀 하강하는 그런 측면이 좀 느낌이 오는데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별로 이제 초등과장, 중등과장도 위원장 하시고 하는데 이 장학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청 전체적으로 관장할 경우에는 이제 그 하향,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징적으로 이제 학무국장이 없더라도 일단 교육장님이 그…
아니, 물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교육장으로 임용됐을 때 남부교육청으로 갔을 때의 교육장의 위치가 스스로 본인이 다른 교육장에 비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이제 남부교육청하고 이 개정할 때는 이제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아니, 물론 그것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은 일단 그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업무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처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좀 과중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교육장의 같은 위치로서 봤을 때 그런 본인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우리 부산시는 400만 인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상당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출산도 하나의 앞으로의 원인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경제활동이 지금 시 외곽지대로 지금 이전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의 인구문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6개의 교육청에 그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5만 인구에서 또 지금 9만 2,000까지 상당히 이렇게 좀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지금 남부교육청 자체의 기구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렇게 6개 교육청을 놓고 인구를 재조정을 해서 기구를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일단 지방교육 행정체제 개편관계 해 가지고 업무가 이양되는 정도도 지금 고등학교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도 지금 지역청으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 중에 고등학교가 포함되면 지역청도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50만 하고 7만이라는 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청이 현상을 유지하여서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인구의 편차가 심하다 이겁니다.
예.
그죠 남구는, 남부는 지금 5만이면 북부는 지금 9만 2,000이거든요. 해운대는 지금 8만 5,000.
예.
앞으로 해운대나 이 북부 쪽은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 즉 말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학생수가 증가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좀더 교육계획을 단기적인 교육계획 보다도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실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선 기구 축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이런 기회에 전체적인 교육기구를 놓고 6개 교육청을 비교해 가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2국 6과에서 4과 체제로 바뀌는데 인원은 어찌 됩니까 정원.
정원이 17명을 감했습니다.
그럼 그 17명은 어디로…
17명은 재배치, 타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지역청에는 표준정원제 같은 게 없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정원제를 적용합니까
그 표준정원제는 일단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청까지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 과에 보통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그동안, 2국 6과 체제 때 한 과에.
과별로 업무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러면 4과 체제로 줄어들면서, 6과에서.
예.
4과 체제로 줄어들면서 과에.
예.
인원들이 좀더 많이 배분이 되었겠네요
과에 중복되는 인원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학무국장하고 일단 그 과장하고 몇 분이 또 없어지는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인원만 감되었지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그대로 지금 배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국 6과에서 4과 체제로 줄어들면 나중에 7월달에 표준정원, 1년에 두 번씩 하죠 표준정원 그것 신청을.
표준정원은 2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럼 결국 2개 과가 줄면서 다음에 우리 표준정원 받을 때 인원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또 줄어야 맞고.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예. 저희들이 지금 일단 8월달 되면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표준정원을 교육부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현재 저희들 조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2개 과가 줄면 2개 과에 대한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 영대로 하면, 그럼 2개 과의 인원이 퇴직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이것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감되는 게 교육전문직 3명, 지금 일반직 8명, 기능직이 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이 축소됨에 따라.
예.
그러면 이 인원만큼 일단 표준정원, 교육부에서 표준정원 배정할 때 저희는 일단 고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감되는 그 인원이 이번 8월달에 그것 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확신이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불이익은 안 갑니다.” 하는 이 있음)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과 줄일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2국에서, 2국 6과에 있는 걸 인원, 정원조정 안 하는데 구태여 과를 4개 줄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4개 과가 하면 그 인원은 그 만큼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단 50만하고 7만 이하가 되면 일단 자동적으로 일단 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를 했는데 실제 업무 면으로 보면 인원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2국 6과를 4과 체제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인원을 최소한도로 감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7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배정에서 불이익이 안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현재 2국 6과로 있던 걸 말고 그냥 처음에 4개 과로 교육청을 하나 만든다 이래하면 거기에 4개 과에 인원이 100명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2국 6과로 있을 때는 120명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
그죠 그래 지금 이 영 자체가 거기에 따르는 정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4개 과로, 교육청을 하나 신설한다면 100명만 필요할 걸 지금은 우리가 120명이 있었다 말입니다. 2국 6과로 있었으니까. 그럼 4개 과로 줄어들면 20명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 인원은 아무 변동도 없이 그냥 과만 줄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 이래 이래 구태여 이래 뭐 때문에 이 기구조정을 하느냐고. 할 필요가 없죠. 인원 그대로 두면. 그래서 표준정원 신청할 때, 8월달에 보면 틀림없이 이게 과 줄은 것에 대한 표준정원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시 58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학교폭력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육청 학교폭력 현안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선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해운대초등학교 부지매각과 관련한 업무현안 보고를 우리 부감님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해운대교육장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나오셔서 이것 관련되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입니다.
아까 자료 배부하도록 준비시켰는데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봤습니다.
해운대교육청 용성건설의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학생 수용 협의 및 해운대초등학교 부지매각 업무처리과정에 대해서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해운대초등학교 부지매각 관련보도에 대한 보고서
(해운대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교육장님!
예.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저희들이 기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참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하시는 분 10분씩 돌아가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스쿨폴리스제를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와 함께 지금 각계각층에서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문제는 지금 또 연일 신문 또 각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학교가, 학교 가기 두렵다.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다. 또 폭력을 놀이로 섹스쇼까지 하는 이런, 폭력도 모자라서 섹스파티까지 하는 이런 연일 보도에 아마 우리 교육청 관계자나 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가 마음이 심란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스쿨폴리스를 시범 운영하겠다 해서 7개 학교를 이렇게 지정해서 5월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신문자료를 하나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5월부터 모든 중․고교에 순찰과 상담을 맡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이 동의하면 폐쇄회로를 설치해 주고 학교 폭력예방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어제 교육부의 회의에 다녀온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쇄회로의 CCTV 희망학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17급 이하인 학교에는 1학교, 18급 이상인 학교에는 두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저희들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스쿨폴리스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금 이래 시범 운영하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업무를 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활지도의 문제는 학교단위에서 상담전문가가 배치되어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 폭력문제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이러한 부분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이런 경찰청하고 스쿨폴리스를 운영하겠다는 시범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 이 지금 스쿨폴리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순찰과 상담을 맡는 그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된다 이거예요. 거기다 폐쇄회로까지 동의하면 설치해 주고 또 시민단체를 또 예방활동 벌이는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안을 내놓은 이런 스쿨폴리스 제도하고의 이 관계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풀어갈 것인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면 또 구체적인 그 역할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담자원봉사자는 교내에서 주로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서 폭력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비행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아마 같이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스쿨폴리스 문제는 아마 저희들 교내에서 활동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의 취약지대를 순회하면서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역할도 아마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스쿨폴리스의 제도를 지금 무슨 위원회를 조직하고 무슨 구성하고 또 이런 전문성을 제고해서 생활지도를 또 뭐 연수를 하고 또 교내를 주로 해서 하겠다 라고 아까 보고를,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외라 하는 말은 지금 제가 또 금방 다시 듣는 답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스쿨폴리스의 그 개념이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그리고 선도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학교폴리스, 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묻는 의도는 스쿨폴리스에 관련된 그 내용을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과 우리 스쿨폴리스를 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그 역학적으로 잘 이렇게 맞추어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이 참 더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된 이러한 안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교육부의 지침이 오면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과 계획하고 또 스쿨폴리스는 폴리스대로 하고 이중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 뭐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역할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달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지금 곤란한 게 지금 계획은 다 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내용을 가지고 또 역할을 어떻게 달리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이것을 재조정,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제를 둔 부분이 어디까지나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상담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스쿨폴리스의 역할이 상당부분이 중첩이 된다든지 스쿨폴리스의 역할이 없어도…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스쿨폴리스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공청회도 열어보고 학부모하고 교사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과연 이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의견 수렴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시범운영을 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상황을 봐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이 교육청은 경찰청 말을 듣고 금방 지금 이 폴리스, 스쿨폴리스를 시범운영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교육 전체의 우리나라 국가적인 그런 교육정책의 어떤 흐름에 관계없이 지금 단독으로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를 또 살펴보면요. 지금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무슨 교사 연수를 시키겠다, 무슨 사복 경찰해서 시간도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이런 그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부모에 대한 그런 교육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도대체 교사들은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지식만 가르치지, 교육이 뭡니까 인격도야입니다. 그 학생의 인품이나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우리가 어우러졌을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데 지금 교사의 역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답답하기조차 하거든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연수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교사의 역할이 지금 저는 참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이런 역할이 과연 필요할까. 또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아동들에게도 또 불안감과 또 공포감을 이렇게 심어주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난 144회 시정 우리 임시회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께서 분명히 우리 부산에는 일진회가 없다. 폭력이 1건도 발생을 받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뒤에 영도에 일진회가 또 나타나고 또 이런 접수도 이래 몇 건이 80명에 6건이 접수가 됐고 접수되지 않은 또 이런 건수가 또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가만히 보면 서울 교육청은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뭔가 자꾸 끄집어 내 가지고 새롭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자꾸 뭘 자꾸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상 없다, 우리는 이것만 잘 피해가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상당히 이게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부 현 위원님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답변 삼아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활지도를, 학교폭력을 비롯한 생활지도가 학교와 가정과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대책 보고를 말씀드릴 때 가정과 연계부분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활지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정과 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스쿨폴리스 문제에 대한 상당히 지탄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시범운영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 교직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다수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저희들의 생활 이 담당 장학관이 직접 방송국의 언론의 토론회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저희들 기본 방향을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기로는 많은 학부모, 다수 학부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또 아까 우려하신 선생님들의 일부에서는 교권의 침해나 교육권의 침해라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시의회 본회의 때에 교육감님께서 부산에는 일진회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교육감의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시기에 “아직 우리 부산에 일진회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폭력단체가 파악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경찰청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더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뒷부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진회라 하는 실체를 가진 구체적인 단체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신고하는 과정 속에서 꼭 일진회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그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하는 우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에서는 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나온 일진회 문제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아마 그때 시간제약도 있고 해서 아마 밝히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실체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예.
또 추가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국장님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
분명히 그때 교육감님께서 없다고 하셨고 조사하겠다 했는데 왜 그 동안에 조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가리늦께사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 위원님 말씀은.
예.
그래서 그냥 실태를 그 동안 파악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하겠다 하면 될 것이지 뭐 교육감을 그렇게 방어를 하고 한다 하면, 괜히 같은 말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현영희 위원께서 지적한 스쿨폴리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든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쿨폴리스든 간에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면 어떤 계획도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이번에 신고할 때 말입니다. 피해자 신고가 19명이고 가해자 신고는 61명입니다. 피해자 신고가 이렇게 19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우리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더 신고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신고가 이 적은 것은 다음 보복을 두려워해서 적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이 신고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아마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에 보복하는 그런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기간이 4월말까지니까 4월말까지 전체 신고상황을 보고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지금 자료 이것은 잘 못된 자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인 저희들이 실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
경찰청에 신고된 걸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 좋습니다.
들어온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수치상에서는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아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현황파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폭력단체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몇 개 단체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일진회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단위학교를 통해서 해체도 하고 직접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서 폭력단체와 폭력 피해상황 몇 가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아마 곧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또 그 자료를, 이걸 가지고…
그러면…
예.
2004년도…
예.
2004년도의 그 일진회에 대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그 조사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한 결과에 의하면 일진회라 하는 그런 폭력단체는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폭력, 2004년도에…
예.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폭력관계 조사를 한 적이 있다는데.
예.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진회 뭐 빼고, 빼고라도…
예, 그 부분에서 일부 학교에 폭력의 그런 서클이 있다 하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일부 학교가 아니고.
예.
그 조사를 한 것 같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 조사를 했는데 별로 아무 이상 없더라.
그 결과 자료는 지금 곧 제가 자료를 지금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없이 이것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3월달에 제145회 임시회 때 본회의 장소에서 교육감께서 답변한 그 사실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아, 저,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건도 없더라. 그리고 경찰에서도 조사해 봤는데 결국 그것도 없더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부분하고 경찰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낸 바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경찰에선 그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그때도 경찰에서의 저희들은 공식적인 자료를 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교육감님께서.
그…
교육감께서…
예.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조사한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악할 당시에는 저희 교육청도 그 실태를, 실체를 파악한 바, 파악된 바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파악했다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그게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 있기 전에 한…
있기 전에 언제입니까
제가 날짜를 지금 기억이 안 됩니다만 그 전에 학력, 학교폭력…
145회 임시회가.
예.
3월 11일부터 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럼 3월달 언제 그런 파악을 했다는 겁니까
그 앞에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계 신고문제가 나왔을 때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경찰청에다가 이런 부분이…
예, 국장님! 예, 좋습니다.
예.
본 위원에게 배당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 일진회 때문에, 학교폭력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학부모, 언론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그제사 교육청에서 지금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태만행정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 학교폭력이 이게 문제된 것이 1, 2년 전에 된 겁니까
또 교육청에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보고했습니까 그 동안 보고한 사항은 다 잘 못됐고 엉터리고 그래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학력폭력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
교육청에서 이것 학력폭력에 대해서 업무는 근무태만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도 스쿨폴리스 잠깐만 하고 해운대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할게요. 우리 스쿨폴리스 시범학교 신청 공고를 언제 했으며, 그 다음 공고시 마감시한이 언제고, 또 공고를 했는데 시범학교 신청이 없어 가지고 연장을 한 사례가 있으면 연장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지금까지 신청학교가 들어온 게 몇 개교고 확정된 교가 어떤 건지 자료를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스쿨폴리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2인 1조로 7개 학교를 쓰게 되면 예산이 약 6,800만원이나 듭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일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 해운대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해운대교육장 박성중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학교 주변에 대형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난 사례를 여러 번 보셨죠
예.
또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변호사비까지 이래 대주면서, 그 북구입니까 용수초등학교죠 하면서 그렇게 법정다툼까지 가는 그런 사례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건설회사에 판다는 게 일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부지를 팔게 될 때는 일단 저희들이 그 부지 자체가 학교 담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 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앞에 2층 높이 16m 높이의 큰 체육관이 가려가 있어 가지고 학교 관리상태에서 거기 관리 시선에서 상당히 많이 제외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당시 그 담 뒤쪽에는 또 민가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하고 초등학생에게 피해도 다소 있고, 저번에는 한번 또 화재가 날 우려도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학생지도나…
교육장님!
예.
그러면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팔았다 이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 뭐 학생지도나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도 학교운영에 그 땅이 이제 담 밖으로 튀어 나가 있고 이러니까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3년 11월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해 가지고 용성건설에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2003년 11월달에.
예.
예.
그러면 분명히 저기 아파트를 어떤 규모로 짓는다는 그것은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높이로 짓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일조권이다, 조망권이다 이래 가 학부모 반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드시 여기에는 민원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을 분명히 했을 거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교육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충분하게 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검토 없이, 단지 학교가 그 부지를 관리하기 어렵다. 그 다음 학생,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 날 우려가 있다 이것만으로 지금 그것보다 더 한 이런 사태를 지금 저질렀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걸 매각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검토했는데.
그래 현재 이제…
검토했는데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토할 때.
일단 저희들이 매각한 그 땅과는 관련 없이, 관련 뭐 땅과, 땅을 매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쪽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먼지, 소음, 일조권 등의 영향은 다소 안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교육장님! 그 건설회사에서 그 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반드시 필요했는지 압니까 매각대금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예.
매각대금이.
예.
4억 6,000만원인데 발전기금을 얼마를 냈냐하면 무려 6억원을 냈어요.
예.
매각대금보다 더 많이 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100평 사는데 10억 6,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 땅을 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땅이 필요가 없다하면 매각대금 4억 6,000만원에 발전기금 무려 6억씩 내어 가지고 10억 6,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 매각, 발전, 학교발전기금하고 매각대금하고를 연관짓는 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발전기금을 이분들이 기부할 때는 그때는 학생수용협의가 들어올 때입니다.
저희들이 학생수용협의를 들어 올 때는 단,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몇 세대가 지어지고 학생이 얼마나 증가하니까 어느 학교에 이 학생을 보낼 수 있는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그 증가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수용협의 때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분들이 학생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 수용할 교실 증축분에 대한 자기들이 기부한 발전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창고 이설도 요청했죠
예.
예.
그럼 창고 이설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저희들 팀에서 했을 때 약 한 4,000만원 가량 해서 나중에 용성건설에서 협약 들어올 때 4,000만원을 학교의 통장에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건설회사에는 반드시 이 땅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에 팔자. 뒤에 일어나는 민원은 어찌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축허가 관련이란 것은 해운대구청에서 벌써 나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현재 3월 29일자로 거기 아마 해운대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이 먼지나 소음 등 학습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는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착공 전까지 학교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조건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그 동안까지 이 건설회사에서, 시행사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3월 29일자로 해운대구청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학교와 학습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와 해운대구청과 자주 협의를 가져서 시행사 쪽에서 학습환경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이라든지 학습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해야 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오히려 더 조장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비산 먼지도 좋고 소음도 좋지만 들어서고 난 뒤에가 더 문제입니다. 일조권 문제, 학습권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이 용성건설에서 아파트 건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운대교육청과 해운대초등학교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건축법상이나 이럴 경우엔 남쪽에 이런 공동주택이나 들어서면 건축법이라든지 대법원 판례의 수인한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서 수용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건 동쪽에, 학교가 동북으로 좀 돌아앉아 있습니다. 아, 동남으로 돌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이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전에 일조권의 영향은 다소 있지만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대법원 수인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떤 정상적인 절차로는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참 문제를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부지를 팔았다는 데 문제입니다. 지금 건축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부지를 팔아 가지고 건축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기에 더 문제인데 거기에 인지를 하셔야죠. 왜 학교부지를 팔았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파악…
그래서 지탄을 받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이. 학교부지 안 팔고 해운대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이렇게 됐으면 왜 지금 교육장님이 나와 가지고, 발언대에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앞으로 일조권, 학습권 침해 없도록 잘 유의해 달라, 이래만 하고 말죠. 문제는 학교부지를 팔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라 이 말인데 자꾸 건축법 들고 이래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학교부지를 매각한 것은 학교에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매각한 걸로 아는데 해운대초등학교 부지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시 교육청, 우리 관할 초등학교에 평균 학생 1인당 부지면적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법정 학생 1인당 법정 면적을 확보해야 될 면적이 얼마인지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운대교육장님!
예.
해운대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좀 기분이 씁쓰레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초등학교는 그 지역적으로 전 우리 권영적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을 저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혹시 그 지역에 주위에 교육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보니까 그 주위에 환경이 어떻습디까 교육장님이 보셨을 적에.
해운대초등학교의 환경…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 아파트 지으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곳 안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 있던 인가나 주택이 다 뜯겨서 그대로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그 전에는 못 가보셨죠
예, 예.
그 전에 보면 그야말로 그 지역이 4, 50년 전에 지었던 집으로서 도시계획도 안 되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개발은 거기 그곳이 되어야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개발되면서 우리 학교도 좋고 이웃주민도 좋고 건설회사도 좋고 3자가 좋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 봐서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의사를 묻지요 매각해도 좋느냐.
예.
그런데 그 학교장께서 매각해도 좋다라고 회신 안 왔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당시에 그 학교장께서는 “아! 이곳에 이래서 약 4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몰랐겠죠 학교장 선생님은.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뭐 학교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예.
그래서 또 그 지역, 그 학교에 보니까 또 행정과장님도 아주 젊어 보이는데 아마 여자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에서 매각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보였을 때는 학교장께서 아마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으면 학교장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 당시에 시 교육청으로서는 학생수용능력이 어떻느냐 이런 사안들을 교육청하고는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그래도 시 교육, 우리 지역청에서는 전문직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장한테 가서 이런 이런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사안들을 학교장 선생님한테 아마 일깨워줬으면 학교장께서 쉽게 그렇게 매각해도 좋다라는 그런 동의를 하지를 저는 않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더 더욱이 또 교육장께서는 3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또 전임지에서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도 아닌데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억이라는 돈을 받을 적에 아이 수가 한 몇 명쯤 유발된다고 해서 6억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404세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30%를 잡아서…
3×4=12, 120명입니까
120 한 5, 6명. 예,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약…
그럼 30명, 30명으로 봐도 4학급이다, 그죠
예, 4학급입니다.
4학급 같으면, 6억 같으면 한 교실분이 1억 5,000만원이 됩니까
현재 그게 교실…
아니, 6억이라는 이 기준이 막무가내로 6억원 내라 그렇게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이 정도 기부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발전기금을 받을 때 속셈이 안 있겠습니까 전혀 그러면 6억 주면 6억 받고 2억 주면 2억 받고 10억 주면 10억 받고 이래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그래도 교육청에서 발전기금이라 하는 것은 자의에서 내는 거지만 그렇지만 발전기금을 이래 낼 때는 교육청은 “저 정도 되면 아이 수가 약 한 120명이 유발하는데 120명이 유발되면 교실 수가 몇 칸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재력은 없고 발전기금은 한 얼마쯤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내심의 속셈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저희들의 뭐 생각이나 속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뭐 저희들이 자기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뭐 교실 쪽은 제가 뭐 지금 돈이 얼마가 드는가 확실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실을 지금 2008년도에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교실을 지금 증축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교실로 됩니까, 증축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건물도 상당히 이제 C급 판정이 돼가 있고 지금…
아니…
남쪽에 남관이…
아니, 교육장님!
예.
저 맞는,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됩니다. 2008년도에 그 아이들이 해운대초등학교에 오면 신축을 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교실로써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때 상황이 남관을 다소 개축해서 수용해야 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운동장은 신축을 안 하니까 운동장은 그대로 있겠다, 그죠 신축을 안 하니까 운동장이 축소되지는 않겠다, 그죠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아마 계획이 수립…
예,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재조정…
예, 예.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매각대금을 결정할 적에 우리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뭐 2개 내지 3개 이상의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게 바로 감정가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감정가는 약 3억 6,000만원인데 우리 매도가격은 4억 6,000만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1억의 차이는 그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1억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격이 매도가격인데 1억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제 그 당시 감정가격을 감정사 2인을 의뢰해 가지고 평균 감정가를 3억 6,000만원 가량 잡아 가지고 그 감정가격을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자기들의 매입가격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예, 예.
이제 그것보다 상회하니까…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매각 감정가격은 이제 비밀리에 하고.
예.
다시 본인이 얼마로 사겠느냐 하는 수찰을 하셨다, 그죠
예.
다시 기록해 냈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해운대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중동에 있는 롯데 낙천대 주민 일동에서 주민 대표자가 소음, 먼지, 교통체증, 일조권 등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도 협조 노력해 달라는 민원이 왔고 그 외 현재 해운대 학부모라고는 뭐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민원제기 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낙천대에서 우리 시의회로도 지금 민원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래서 진정 그 좀 말이 있어야 될 학부모님들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서 그래서 내 학부모들의 동향은 어떻는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롯데건설 낙천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죠 잘 모르십니까
예, 입주해서 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한창 입주 중인가 봐요
예, 예.
입주 중인데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학교측하고 우리가 아파트 지음으로 해서 담장이 파손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학교측에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노라 라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죠 잘 모르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러면 교육장님,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거기 가시면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예, 예.
처음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좋고 회사도 좋고 그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지금 장산초등학교 앞에도 허가도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많은 시뮬레이션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그래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있는데 그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측과 이격간의 거리를 좀더 띄운다든지 층수를 좀 낮춘다든지 무슨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도 잘 또 이래 맞추어 가지고 또 해운대의 구청에도 이래 보면 검토를 쭉 이래 해 왔습니다만 뭐 허가관계라든지 그런 사안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규정대로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이 학교부지를 이렇게 큰 일이 도래할 줄 모르고 섣불리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더 이상 사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학원폭력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원폭력이 예방, 폭력 예방인데 이 학교폴리스가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처벌이 되어집니까
지금 학교폴리스들이 2인 1조로 활동을 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 폴리스들이 처벌을 하거나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학교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단위학교의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런 상황이 있다 하는 걸 학교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이걸 예사로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시범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범운영 때는 아직 순환식으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 1년, 2년 이래 자리를 잡게 되면 학생들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그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시범운영 속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의 활동이 선생님들의 교권이나 학습권의 침해부분이라든지 학생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학생들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의 상상력이라든지 그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데 학교에서 어떤 이런 폴리스라는 힘이 작용하면 학생들 그때부터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눈치를 살핍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것은 어떤 교칙위반에 했다든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공포증을 느끼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어떤 사고력에 이게 보기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학교 싸움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이게 애들 뒤에 시골에서 뒷산에 가서 싸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학교폴리스를 의지하고 지금 가만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뭐 아주 거창하게 예방대책 해 가지고 보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무슨 뭐 어려운 얘기, 이게 문제는 지금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특별히 국장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또 그 다음에 돈도 7개 학교에, 7개 학교에 예산이 얼마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서는 한 6,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예산을…
그럼 한 학교에 1,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뭐 20개, 30개 이렇게 만약에 시범이, 시범을 해 보니까 아주 그 괜찮더라 이래 가지고 되었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책임 질랍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도 저희들이 뭐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금 어려워서 시에다가 예산을 협조 요청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현 위원 이야기한 대로 뭐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들, 크는 애들 조금 싸움하는 것 가지고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또 건전하지 못하고 이런 다른 힘에 의해서 학교의 다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뭐 일상적인 학생들의 인격이나 인권이 침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지금 다른, 오늘 업무보고와 다른 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운대구하고 지금 북구하고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북구에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정규생 몇 명쯤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고등학교 1학년 수용이 2,580명입니다. 고 1학년들이 북구에 학교가 해운대구하고 지금, 해운대구는 2,300 한, 2,300 한 70명쯤 되고요.
그런데 2,580명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중3이 어찌 되느냐 하면 중3이 4,867명이 지금 중3이 있습니다. 중2가 5,400명, 중1이 5,500명인데 지금 거기에 지금 수용이 앞으로 지금 애들이 내년, 후내년 계속되면 학교 고등학교 수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 뭐 저희들이 수용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의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신설도 해야 되고 또 학구의 조정도 또…
신설이, 신설이 하루 몇 개월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계획 세워놓은 것도 지금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
그 부분 저희 관리국장님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금곡지구에 지금 재개발하는 데 있지만 학교부지가 이미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북부, 북구청에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 지금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완공이 된다면 2009년, 2010년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정이 되어도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는 전혀 안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래서 또 지금 현재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구포2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서는 학교가 없으니까 강서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보내놓고 거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학생들이 아무 버스노선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나오기로 지하철이 되도록까지 우선 응급으로 버스를 넣어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그 부분은 제가,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구포2동 아파트 학생들의 통학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천 위원님께서 상당 기간 전부터 걱정을 하시고 또 여러 여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학생을 위해서 아침 등교와 하교시간에라도 어떤 아이들에게 등교버스라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써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 대중교통과 하고 도시관리과도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마을버스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좋은 답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진행과정 속에서 기존 그 버스노선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저희들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이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익자 부담을 일부가 대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수익자 부담 일부 대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매번 지금 그 소리에요. 벌써 3월달 아이들 고통 주고 지나갔지요 또 4월달 또 지나가고 있지요 안 있겠나, 뭐 이렇게 할거다, 뭐 계속 이래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고통만 주고 올 한 10월달까지 한 5개월 되는데 그걸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 하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학생들 문제도 지금 부산상업고등학교도 지금 학교가 인문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지금 북구에는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도 있고 삼정정보여자고등학교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옆에 또 부산전자공고, 저, 부산 또 공고가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모라에. 그런데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230명, 학생이 230명입니다. 그 1학년들이, 그런데 이걸 학교 지금 규모도 큰 데 이걸 인문계고등학교로 부산상고 이런 것처럼 바꿔버리면 빨리 좀 그 많은 숫자, 한 4,8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있는데 이 숫자를 좀 빨리 좀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이 말에.
저희들이 지금 실업계고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북구 쪽하고 해운대 쪽 지금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금 학교는 계속 지어야 되고 예산 형편은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인문계하고 실업계 비중이 타시․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실업계 비중이 35%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업계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되면 무려 한 지금 400명, 500명 정도가 북구에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차도 없는데 가는데 이게 내년쯤 되면 또 구덕으로 나가야 되고 가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막 있는데, 지금도 학부모들이 집을 이사를 합니다. 내년 중 3년들은, 학생들이 저 멀리 나갈까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간략하게 나중에 학교 일조권 문제는 나중에 또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스쿨폴리스에 관련한 추가 질문을 간략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면 대부분이 이제 위원을 구성하고 교사 연수를 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시간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9시부터 15시까지, 고등학교는 12시에서 22시까지 이렇게 해서 수업시간 중에 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 지금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아마 이 위원회에 또 2조 1인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 학생들을 대하는 시간대를 제가 보니까 점심시간 또 10분 휴식시간 그 시간이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보니까 6,856만원이거든요. 지금 추경에 지금 올리려고 하는, 시범학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학교에 1,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고 이런 식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말 자체를 우리가 스쿨폴리스라기 보다도 좀 이것은 우리가 모든 학교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연수도 하고 분위기 조성해야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실 때 주로 학생들의 폭력이 금품갈취가 주로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학교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가 보죠. 그런 것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생활여건이 과거에 비하면 조금 나아졌으니까 용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휴대폰도 갖는다. 그 휴대폰은 또 이런 예방을 폭력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갖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자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여건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그 용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범운영 학교 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2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많은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과거의 저희들이 폭력 문제나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이 학생 비행의 상향이 저연령화 된다. 여성화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폭력에 관한 부분도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도 있지만 이 중학교에도 상당부분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 예방차원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렇게 조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등학교가 더 폭력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연령화 되고 있다, 그죠 중학교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연령화 될 가능성도 높다 하는 이런 뜻도 되겠다, 그죠
앞으로 그 진행은 더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더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사실 더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연 경찰, 퇴직경찰, 퇴직교사 그 몇 명 가지고 이러한 아이들의 모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학교 전반적인 생활지도 문제 또 가정에서의 자녀교육문제 이런 것을 언제든지 좀 논의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급식과 관련되어서 하니까 또 뭐 급식위원회 구성하고 뭐 또 일진회 이래 하니까 또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사실 뭐 위원회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넓게 좀 범위를 넓게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입니다.
아까 기부금 6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매입과 매출, 매매과정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그 기부금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시행사인 용성건설에서 학생수용에 관한 협의가 들어왔을 때, 11월 2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404세대가 건축이 되니까 저희들이 학생이 늘어남으로서 그 뭐…
수용하기 위해서, 학생들 수용하기 위해서.
예, 학생 수용이 늘어나니까 그런 쪽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행사 측에서 발전기금을…
타진해서…
기탁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국장님!
예, 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학교용지부담금하고 학교발전기금하고 이 정확한 개념을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서 위헌 결정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위헌 판정이 난 그 이후로 해서 환불소동은, 환불소동은 안 일어났습니까 환불요구 소동.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에 직접 접수는…
아, 그래 답하지 마시고 그 환불소송 예상 건수하고 예상 금액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발전기금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예.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실이 증축할 필요가 있거나 학생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결국 내어왔습니다. 결국 위헌 판결 받았지만.
예.
발전기금은 그게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예, 그래서 아까 그 6억이란 것은 학생들 수용하고 관계없는 그냥 발전기금으로 내어놓은 데 땅 연결고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쿨폴리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렇는데 일단은, 지금 예산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5월 2일날 일단은 시행을 하고 6월달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후 지급하겠다 이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원래 이게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경찰청과 협의한 바에 의해서 시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추경이 6월달에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5월달에 기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결국 6월달에 예산이 확정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그것도 100%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없어졌다 이래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하면서 아까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절차도 다시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도 이번 6월달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2학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현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담교사 하는 그것을 5월달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시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2학기로, 정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2학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걱정해 주시는 예산확보 문제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 시범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직 3단체하고 학부모하고 교원들의 대표를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조금 거친 바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 생활담당장학관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나가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금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들어갈 때는 아까 지적하신 공청회라든지 부분을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본 운영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시범운영하기 전에 공청회하고 다 거쳐야 되지요. 그러면 시범 운영하고 나서 공청회 거치고 하면 그때 반대하면 시범 운영한 것은 뭡니까 예산만 날리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단 시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 할 때나 올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갑자기 경찰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이것을 갑자기 들고 나온다는 이것은 너무 무계획적이라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계획적이다 라는 그런 지탄을 받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2학기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왜 무계획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초․중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범학교 운영 수가 5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하면 초․중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학교만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3개가 올라오고, 고등학교는 2개 학교인데 그래 지금 고등학교하고 초․중하고 예산이 산출내역이 틀리거든요. 일단 40만원, 50만원씩 10만원씩 차이나는 것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예산도 산출근거도 엉터리 지금 내어가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5월달에 하는 것은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지금 이 스쿨폴리스 하는 이런 게 모든 책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사들한테 다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왠지 압니까 우리 학교 폭력 자진신고를 했는데 있어서 학교에는 몇 건을 했느냐 하면 피해신고를 학교에는 6건을 했습니다. 6명, 그런데 경찰서에는 13건을 했습니다. 아니 학생이 학교에 상담교사도 있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도 있고 한데 피해를 학교에다가 해야지 거꾸로 경찰서에 가 가지고 합니다.
그 만큼 선생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선생을 못 믿었어요, 선생을. 결국 이게 이 스쿨폴리스 이 자체가 이렇게까지 지금 학교 폭력이고 이렇게 온 게 모든 것은 교사들 책임입니다. 얼마나 선생을 못 믿으면 피해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경찰청에 가서 합니까 학교 선생한테 해야지.
그래서 교사들도 교권 침해하고 하는 그것 말할 자격 없습니다. 스쿨폴리스 이것은 2학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저희들만의 어떤 결정보다는 관련되는 경찰청하고도 충분한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다시 하십시오.
저희들이 경찰청 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하기로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학기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엄청 많습니다. 반대하는 여론들이. 다시 한번 잘 이래 그걸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부감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 2월 28일날 교육청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3월 30일날 스쿨폴리스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딱 한 달이거든요. 3월달 우리 임시회에서 조차도 실제 이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과의 협의만 있었고 경찰청에서 일방적인 공포였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담당 장학관님께서 우리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자, 그러한 부분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현재. 자, 나중에 예산이 수반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계획적으로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 교육을 실험하듯이 몰 모터 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충분한 논의를 한 연후에, 게다가 지금 현재 전혀 우리 시의회와의 그런 의견 개진 없이 지금 일정은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 스쿨폴리스 발대식, 4월 21일 직무연수,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너무 많이 나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현재 지금 현재 시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사업을 진행되었는지 너무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감님께서 이 사업은 일단 하반기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참 교육현장을 걱정해 주시고 참 어려운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충분히 일리가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2월 28일날 정말 전국에서 경찰청과 우리 교육청이, 경찰청은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자치라고 따로 놀지 말고 정말 학교의 안전과 폭력을 위해서 같이 정말 하자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서 한번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전 경찰서장들 다 모이고. 그래 여기에서는 폭력 문제말고 학교 안전한 통학지원 이런 것까지 했는데, 그래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쪽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자. 해 볼, 경찰에서 우리를 또 도와 주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자 했는데 이것이 계속 전국의 언론을 타면서 또 전국에서 계속 아시다시피 찬반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2학기에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상당한 공청회를 거치고 하는 것이 바른 절차인데 이러한 교육적 문제에 있어서는 2학기 때 또 상당히 공청회를 거친다면 시행을 또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또 다시 계속 논란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한 7개 학교나 8개 학교에 시범을 한 3개월 해 보고 2학기 때 충분히 대처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하면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참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산 교육청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또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야기, 현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인데 좀 위원님들께서 좀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특히 우리 부산 학생에 있어서 한번 좋은 기회를 한번 거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폴리스…
이 스쿨폴리스 제도는 나름대로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산 수반도 되지도 안 했고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실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한 달 밖에 지금 사실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한 달만에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에…
사실상 이것 국가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한 달만에 시행 졸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 아닙니까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알았을 때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쭉 해 가지고 왔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만 이 졸속적으로 한 것이 바로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 수반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법 상에도 지금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기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세요.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저희들 믿고 좀…
아니 지금 부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또 다른 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수반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마무리지으세요. 예산을 수반한 연후에 사업 진행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 어느, 말이 안 맞죠.
예, 저희들이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정말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교육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보다도 학생의 폭력에 한해서 참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도 참…
3월달 임시회도 분명히 지금 분명히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고할 때도 안 했었고 그 당시에도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죠. 한 달도 안 된 사항에서 이렇게 갑자기 경천동지 할 일들이 생기고 시의회에서 지금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부감님이나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 들어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현 이 제출된 서류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사항에서는 이 사업은 연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이 부분은 따로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예산 수반할 때 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예산 수반하지 않은 스쿨발대식이나 협의회 구성, 직무 연수는 지금 당장 이 우리 시의회 회의 이후에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아마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갑자기 불거진 스쿨폴리스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일조권, 조망권 관련 신문 언론보도에 지금 계속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스쿨폴리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분을 좀 못했습니다. 저는 점심 먹고 나서 또 의회가, 회의가 또 시작되면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좀 시간도 절약하는 형편에서 간략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일조권, 조망권 또 해운대초등에 학교부지 매입비 6억 이런 문제가 아까 계속 논의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해운대초등뿐 아니고 장산초등에도 발전기금을 5억 받으셨죠 국장님!
(“예,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 아, 해운대교육장님 말씀하실랍니까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산초등학교 발전기금 5억 현재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 언론에는 5억을 받았다 라고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아직…
받지는 안 했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것은 일체 지금 받지 않고 업무 추진하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다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 발전기금이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는 아파트 업체들이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이제 분진, 소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일조권 등을 들어 가지고 발전기금을 아마 이렇게 납부를 하는, 발전기금, 자발적인 납부죠 교육청에서 뭐 얼마 내라 소리는 안 하지요
예, 지금 아까 이상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용지부담금하고 학교발전기금 관계 차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아니, 미안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지금 해운대초등이나 장산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자료에서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각 곳곳에 지금 이런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와 또 아파트 측과의 이런 관계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발전기금을 받은 각 학교별로 그 내용을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에 좀더 검토해 보고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학교는 보통 높아도 4층입니다. 요즘 짓는 학교는 몇 층까지 합니까
5층에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층까지도 올라갑니다.
7층까지요
예.
7층까지 하면 그것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갑니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학교들은 대부분 신축 학교들은 이제 약간 고층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기존 학교들은 대부분 4층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높으면 5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그 학교는 이렇게 4층이 폭 내려가 있어요. 그 옆에 짓는 아파트는 20층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높죠. 옆으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내리고 있죠. 또는 내가 간 학교는 앞에 또 짓는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또 이렇게 한 20층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 사실은 학교가 완전히 폭 내려가 가지고요. 제가 거기 딱 서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확 뭘 눌리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가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느껴보셨습니까
예, 이제 학교 현장, 그 공사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느끼죠
예.
저는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에 주택난, 용지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뭐 서로 다투어 가지고 지금 고층, 고층을 짓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15층이 최고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랬는데 지금은 최저가 20층이거든요. 20층, 30층, 40몇 층 이렇게 초고층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일조권, 조망권도 좋지만 첫 째는 심리적인 그게 부담이 위압감을 느낀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론 일조권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가려 버려요. 옆 측면에, 앞쪽에, 뒤쪽에 해서 다 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요즘 어머니들이 학교 바깥을 안나갑니다. 안나가도 아파트 뒤쪽에서 또는 앞쪽에서 자기 아이가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반을 딱 보고, 요새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망원경을 지금 다 살펴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앞으로 고층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학교에 관련된 이런 지금 법이 마련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청에 시청과 시의회, 경찰청에 주변에 지금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지금 막 추세가 있고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 또 이제 시의회, 경찰청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고도 제한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지금 며칠 전 신문 난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청 이런 것 시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심성을 길러준다. 우리는 교육감님 업무보고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보고할 때는 만날 인성교육,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 뭐 이런 걸 만날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지금 정책들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 지금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더 급한 것이 학교에 이 주변에 고도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 지금 공문을 내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용지.
예.
지금 이게 우리는 이게 법이 언제 제정된 겁니까 이 학교용지 이 평수가 언제 제정된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된 것 아니겠어요 그 시절이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몇 십년 전입니다. 그 법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또 이게 차이가 다릅니다. 보통 시골에 가면 아주 양지 바른 곳에 학교가 제일 먼저 들어 서가 있어요.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시는 용지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를 할 때는 법으로 300가구 이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또 책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받았는데 이게 또 위헌이 결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2,127억 정도의 결손을 지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내 줘야 될 게 지금 걱정 아닙니까 솔직히, 아마 요새 관리국장님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고층 아파트와 또 학교에 조망권, 일조권의 문제와 관련된 이런 법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집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집의 밑에 사는 아이들은 너무나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서 위압감에 눌려서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며칠 전에 어느 서울에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습니까 국장님! 학무국장님이, 관리국, 정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가장 뭐 피상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학력관계에서 그런 면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 지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던지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영재, 영재, 모든 아이를 영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힘을 쏟고 나라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집이 가난해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또 교우관계가 나빠서 자살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 2학년 되면 전부 대학을 가 버리고 3학년에 가장 정상적으로 가야 될 3학년의 과정에 30몇 명 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학교 가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3학년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 이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영재로 인해서 또 물론 영재를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의 반대되는 그늘진, 그 사실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자살도 할 용기도 없어요. 공부 잘 하는 애가 자살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이들, 이 집에는 아이도 하나 뿐이에요. 아들 하나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과연 인성교육 또 전인교육, 인간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학영재도 좋고, 또 물론 그런 아이들 잘 키워 나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됨됨이, 인성교육에 더 저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교육의 양면이 있다면 한쪽은 저희들이 정의적인 측면의 인성 쪽이고 한 면은 저희들이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인성과 이런 지적인 양면이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래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저는 이게 지금…
예.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우리 부산의 아이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교육만 하는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상담교사가 있었든지 담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있었다든지 부모하고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육에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참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같이 공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일리 있고 저희들 교육적으로 참 깊이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참 교육도 전 모든 분야에서 참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큰 방향이나 큰 과제를 수용하는 데 그러한 부작용이 참 제기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특히 부산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예, 예.
정말 좋은 아이들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학교부지 매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교 육 정 책 국 장
기 획 관 리 국 장
공 보 담 당 관
감 사 담 당 관
혁 신 복 지 담 당 관
학 교 정 책 과 장
초 등 교 육 과 장
중 등 교 육 과 장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총 무 과 장
기 획 인 적 자 원 과 장
행 정 과 장
재 정 과 장
교 육 시 설 과 장
의 사 국 장
의 사 담 당 관
동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교 육 연 수 원 장
학 생 교 육 원 장
과 학 교 육 원 장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어 린 이 회 관 장
시 민 도 서 관 장
중 앙 도 서 관 장
부 전 도 서 관 장
이원근
조선백
김명훈
서상교
김삼상
이승규
제정환
박원표
이종수
박흥관
정도영
이용진
김정규
주수덕
손창수
신상인
문창근
정철교
제해순
김신경
추분자
강기원
주기민
박성중
정태열
임장근
조민자
전건호
최부야
이지영
조병태
이학수
김정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