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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신택현 경제정책과장과 성환구 산업지원과장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및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으며, 4월 20일에는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부산경제 진흥을 위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 우리 시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실에서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택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송근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성환구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광효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허종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수기업인에게 이런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럴 때 좀 여유가 있는 기업은 거의가 우수기업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좀 자본력이라든가 재정이 원만하지 못한,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큰 어떤 다른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는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기업경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모든 기업체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특별한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정 규모를 유지해 나갈 때 이러한 지원사항의 사회적 호응도를 봐가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10억 이상을 그러니까 매출을 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5억 아니라 3억밖에 생산을 못하는 그런 기업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익한 기업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산업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나가는데 부품 하나라도 수익성이 낮은 부품은 생산을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한 예우도 소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완대책 같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은, 너무 적은 중소기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선정을 했고요. 다만 소규모 기업이라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기업이라도 아주 기술․판매력이 우수하다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대상이나 벤처기업인 대상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너무 작은 영세기업을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아니 그래 꼭 아주 소규모, 너무 소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매출액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지 말고 생산시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평가를 할 때 다양한 기준을 둬 가지고 10억 아니라 20억을 매출한다 하더라도 별로 필요 없는 기업이 있다 말입니다. 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식품업체 같으면 무슨 레벨이 없는 그런 상품을 생산해서 학교 앞에 불량 완구를 판다든가, 요즘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출액에만 기준을 둬 가지고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될 이런 입장도 있을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아무리 매출액이 많다하더라도 특별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유명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기업 중에서 기술, 경영, 판매량이 우수한, 대단히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배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수기업다운 우수기업, 물론 매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생산시설의 작업환경이라든가 종사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정말 우수한 기업활동을 하는 참신한 이런 사람을 선발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 위원입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슬로건으로 출발한 기업인 예우차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이래 가지고 각 기업에 결국 1공무원 1전담제도 실시를 했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되면, 지금 여기도 나오는 것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우수기업인을 수시로 방문하고 동향 및 애로 건의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슬로건으로 출발한 전담공무원제 지정해서 활용방안은 지금 폐지되는 겁니까, 이와 더불어서 같이 혼용을 해 가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있던 각종 기업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수 중소기업인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수 중소기업인들을 전담하는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그것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민원 후견인 제도 그것은 구청공무원까지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예.
그런데 왜 우수기업인만 되는 것인지 부산광역시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왜 우수기업만 되는 것인지 실제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또 그 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또 상공회의소나 부산경총이나 이런 데에 다 임원으로서 의장단에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위원으로서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산시나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어디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또 부산시가 특례를 둔다. 그런다면 이 부분에 들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기업들, 그 어려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부산시가 나서서 기업인들에게도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업인간, 계층간의 갈등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판매, 기술, 인력, 입지지원,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나 전, 부산에 있는 전 기업인을 대상으로 어떤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각종 표창을 받았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전반적인 모든 기업에 대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제4장과 5장 등에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대상, 벤처기업인 상, 수출 대상, 또 무역의 날, 상공의 날 각종 수상기업이나 기업인 이래 놨는데 이 정도 된다면 자립적으로도 그하고 또 그와 같은 수상을 받은 기업인이나 기업들은 또 국세청에서도 지원도 있고, 다른 혜택이 많습니다. 또 금융권으로부터는 금리에 대한 특혜도 주고, 그래 이것은 이중삼중의 특혜를 주고, 많이 줘서 좋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군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기 부분도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업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갈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활동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일부 상징적으로 기업인들을 예우를 하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징적인 예우를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역에서 기업경영 활동을 하면서 우수한 실적이나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지역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적절히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기의 대상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진짜 와서 애로나, 기업 애로해소책이나 부산시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은 누구나 참여해 가지고 그 기업이 역외로 떠나지 않고 또 도태되지 않고, 또 부산시가 지원해서 그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적극 도와주는, 그래 저는 우수기업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기업을 더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부산시 입장에서. 이래서 우수기업으로 하지말고 어려운 기업으로 합시다. 어려운 기업으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시책을 통해서 애로도 해소해 주고 그런 노력을 할겁니다. 자금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정하는 것은 기업인 예우라는 어떤 상징적인 시의 어떤 의지를 갖다가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인 예우를 모든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절치 않아서 기업활동과 지역사회에 내가 기여한 공헌도 등을 감안해서 기업인 이런, 다소 어떻게 보면 소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활동을 정한 것이지, 어려운 기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예우를 다 해 드릴 수, 그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라든지 옴부즈만 활동이라든지 기업활동 촉진 조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지원은 좋은 겁니다. 지원이 되어서 시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욱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고용안정도 되고 세수확보도 되고, 허나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진짜 절실히, 절실히 도와줘야 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수기업 쪽에만 간다하니까 이것을 기업인들 간에도 계층간 갈등만 자꾸 넓혀 나간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각각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될 책무고 그것은, 그 조항은 기업활동 촉진이라든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부문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업인 예우부분을 좀 표현한 부분이 우수기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업인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 보고 이랬는데 다소 좀더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인 만큼 앞으로 이것을 운용해 나가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수기업 예우도 좋은데 우수기업이 되고 나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예우도 우리 실장님 잊지 마시고 필히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윤승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경제진흥실에 오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받은 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세청장은 국무총리 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잘하고, 기업을 잘해서 부산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국세청장상을 받는데 그 분들이 기업을 잘했다고 예우를 받아야 될텐데 국세청장상을 받은 사람이 안 들어갔거든요. 국세청장상을 받은 사람 그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근로자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희들 알기로는 정부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이 대단히 많습니다. 새마을에서도 기업인이 표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상공의 날, 무역의 날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장관 표창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수 백 명을 표창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청장 자체적으로 표창하고,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너무 늘어나서 실제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포상은 총리이상으로 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또 기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이 기업을 잘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종업원을 많이 거느리고 그냥 지방세나 국세를 잘 내는 분들이 기업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예우를 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장권한에서 미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근본이 잘못 되었다.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국세청장이 상을 주는 것은 벌써부터 모든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 부산시가 혜택을 주고 예우를 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안 떠남으로 해서 부산경제도 살아나고 부산 지방세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경제진흥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본 위원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도 국세청장 이상을 받은 사람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으로 ‘조세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을, 우수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기업’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총리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으면 차관급인데 차관급 이하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 다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늘어나는 점이 있어서…
다 한다고 보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국세청장상은 기업을 많이 해서 국세를 많이 낸 사람에게 준하는 건데 왜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제4조 2항에는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국무총리 표창 이상’이라는 말을 없앨 경우에는 각종 장관이라든지 다른 정부포상을 받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리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장의 어떤 납세에 대한 어떤 기여를 통해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수기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제3항을 하나 더 넣어서,‘ 조세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 이렇게 하나 더 넣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국세청장상을 받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인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기업인 예우 조례를 한다는 것은 기업을 잘하는 분한테 가지말고, 부산 역외 이전을 하지말고 그야말로 기업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장상을 받은 사람이 최고로 기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납세도 잘하고 시민한테 기여하는 것도 크고 종업원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 분을 예우해야 되는 게 그게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저희들한테 조례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항에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에 있는 표창을 받은 분들을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상을 받은 사람을 명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국세청장상, 표창을 받은 분을 다 넣을 경우에는, 산자부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도 있고, 재경부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 또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 그 다음 중소기업청장 표창 이런 다른 정부포상을 받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만 별도로…
자, 그러면요. 그러면 국무총리상 이상을 받은 우리 부산시의 기업인들이 몇 명 됩니까 1년에.
지금 저희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 약 한 20여명, 23명 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국무총리상 이상을 받은 분들은 그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종업원을 잘, 많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분들, 또 특히 부산시에 이 상을 줄만한 목적이 있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지방세를 많이 낸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밑을, 국무총리상을 빼더라도 국세청장상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나는 기준이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냥 정부 포상을 받은 모든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장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조 1항 3호를 통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상을 명시를 할 수 있죠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그 분들의 긍지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이고 그런 겁니다.
시장의 권한을 무조건 올려 가지고 하지말고 어느 정도 부산에 오면 이런 이런 분들은 대우를 받더라 하는 게 되어야지, 시장께서 권한을 많이 줘 가지고 이것 저것 시장 기분에 들면 주는 그런 상이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정부의 포상이라는 것이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종업원 고용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지금 실장님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이야기는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을 잘하는 분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는 종업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한테, 그 분이 지정한 사람한테 상을 주자하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 안 되었다면 당연히 국세청장 이상의 상을 받은 사람은 기업인 예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세의 날에 보면 국세청장 표창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위에 또 정부 표창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총리상, 그 다음에 장관 표창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장관들, 산자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들,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이런 분들까지 다 넣게 되면 너무 인원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총리 표창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람은 비행기의 10% 할증을, 1할을 안 시켜줘도 국세청장상을 받은 사람은 비행기라든지 기타 등에 대한 할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국세청장, 어차피 정부조직법상…
이게 처음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상에 국세청장도 사실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
아니, 격을 따지지 말고, 결론적으로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해 주자 하는데 차관급 이상이 왜 필요합니까 기업 잘 하면…
제가 차관급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중소기업청장이라든지 통계청장이라든지 이런 정부부처에 차관급 이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세청장 표창만 할 경우에는 표창을 국세청장 표창만 포함시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지금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부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경제진흥실장님이 대책위원장이 되겠죠
예.
가능합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의 분들하고 실제로 모여서 옴부즈만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파악한 애로사항을 놓고 심의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각종 유관기관이나 상공인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 성격이 강한 내용의 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실무적이 강한 성격을 만들다 보면 실무에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원 높여서 최소한으로, 그야말로 좀 더 많이 내다볼 수 있는, 부시장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장께서는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야 한 차원이 높아지지, 지금 부산의 현안이, 최고 중요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거든요. 다른 것은 다 후발 순위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경제진흥실장을 대책위원회로 해 가지고는 근본 대책이 안 서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제진흥실장은 참여하고 최소한으로 부시장급은 기업애로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또 이런 제도,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15조에서 18조까지를 보면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기업옴부즈만 운영하고 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이 두 가지를 보면 좀 우려가 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먼저 이 기업옴부즈만제도라고 그러면 민간인,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찰제도입니까 아니면 무슨…
감찰은 아니고 기업 애로해소 지원관. 지원…
지원관, 옴부즈만.
예, 그런 정도로, 사실은 저희들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적절한 한국말이 없고 또 많은 기관에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어를 이대로 외국어를 쓴다는 게 문제가 좀 있고요.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5조에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 먼저 그 자격들도 보면 기업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그죠
예.
이것 애매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풍부한지 안 한지 그것을 어떻게 어떤 잣대로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애매하고요. 또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이런 직에 있다고 해서 이런 옴부즈만 자격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조금만요. 조금만. 그리고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또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 중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해서 이런 분들을 과연 위촉을 해서 이런 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그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한다. 또 각종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 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 여론수렴, 기타 중소기업 지원으로 각종 재원 등 사무를 수행한다. 이랬는데요. 이게 너무 제 생각에는 황당한 것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풀타임으로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역할을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한다는 것이 벌써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옴부즈만이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상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신속히 통보를 할 수가 있으며,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이랬는데요. 이 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합니까 이것 무슨 상근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분들이 무슨…
상근입니다.
상근입니까
예, 상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뽑는, 저희들이 필요한 연봉을 드리고, 상근입니다.
아, 상근이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 그러면 상근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을 하실 건데요
옴부즈만은 1명을 두고요. 그 밑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좌하는 직원을 한 2명쯤 둘 계획입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일을, 왜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여러 곳에 요즘 대부분 우리 부분별로 전부다 옴부즈만제도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위원님, 이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취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가 없어도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시에서 직접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옴부즈만을 둔 이유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 차원의 애로해소지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기업인, 상공인 시각에서 기업의 애로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처리를 잘 안 하든지 할 경우에는 감사 청구를 하고,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에 상응하는’이 있는데, 공무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직을 그만 두고 하는 건데, 저희들 지금 그래 자격은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인이나 기업인 출신이나 기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공무원 출신은 안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라 하면 이것을 빼세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예, 빼도 좋습니다.
예, 이것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도 보면 옴부즈만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예,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속으로 하되 근무를 시에서 하게 할겁니다.
근무는 시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또 거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있죠
예.
이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 뭔고 하면 지방 중소기업청 등 기업관련 특별 지방행정기관 임직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 및 시 출연 임직원, 한국은행 쭉 이렇게 해서 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나 자주 모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앞으로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 중소기업인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할 때도 필요하고 이것은 저희들 가급적 자주 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의 활동,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기업의 애로해소 사항, 기업규제 이런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이것이 과연 이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거기서 결정하는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느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이런 시책에 대해서, 이런 게 없으면 개별적으로 저희 시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모인 위원회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는 채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이런 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 15인의 사람들이 위원회로 모일 때마다 정말 정성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를 참석해 본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위원님, 저도 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하게 위원회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 기업활동 애로해소,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홍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하나의 어려운 경기를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을 예우를 하고 기업인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기업인을 예우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인은 바로 그 기업의 지도자고, 물론 하나의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 기업인의 예우가 너무나 부진하고 기업인에 대한 의욕이 상실될 정도의 그런 많은 현실까지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기업인 예우를 과연 어떻게 해야 기업인 예우를 해 줄 것인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하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정말로 용기 백배해서 자기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자기 기업을 잘 다스려 나갔을 때 그 기업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지방 경제, 국가 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업인의 예우의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과연 기업인이, 이렇게 예우를 하는 이런 하나의 자격여건을 갖춘 분들이 이런 분들이어야 꼭 되겠느냐.
그래서 지원에 대한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이 예우에 대해서 우수기업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 우수기업인인가 이것을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기업인을 대상으로 예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기업인을 갖다가 제4조에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표창을 받은 기업인, 정부의 국무총리 표창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인, 기타 특별한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정해서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모든 기업인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인들이 말이죠,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몇 년 전, 1년, 2년, 3년, 4~5년 된 사람들이 기업을 해 가지고 그 기업인들이 정말 많은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각종 상을 수상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가소롭고 우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업은 말이죠, 3년, 5년 안 쪽, 한 10년 안 쪽 이렇게 봐야 되겠죠. 3년에서 한 10년 안 쪽에 기업이 유지가 되는 업체는 대부분 자기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도움으로써 기업이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지금 20년, 30년 기업인들이 상 하나 못 받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10년 이상 기업들은 국가의 1등 공신입니다. 자기 벌어 가지고 종업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아무런 불만 없이 오직 자기 사업에 전념하는 것, 이런 분들이 예우를 받고 기업을 정말, 물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합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게 열심히 해 가지고 됨으로 해서 우리 국가 경제에 하나의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몇 년, 5년 안 쪽에, 10년 안 쪽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로 어떤 기업을 한다,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럼 경제를 정말 우리가 이런 오랜 세월동안 기업을 하신 분들, 10년 이상 기업을 한 분들이 계속해서, 그 재무제표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건실한 그런 기업들을 예우를 해서 그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지원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나도 기업이 이렇게 처음부터 쌓고 쌓고 쌓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이 정착이 되면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10년, 20년, 30년 사업을 해도 상 하나 못 받는 사람이 부산에 수두룩합니다. 어제 그저께 자기 밑에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3년, 5년 되어 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래 가지고 어느 중소기업인이, 그냥 깜짝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부 외부에 돈 받아 가지고 실제 자기 자본은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외부의 융자받고 뭐하고 해 가지고 보기에는 거창하게 해 놓습니다. 속은 전부 추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 받고 뭐 받고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뻥 터지고 도망가고 부도내고 사회 물의를 일으킵니다.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기업들을 정말로 재무제표를 봐 가지고 성실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되고 이런 기업들을 예우차원에서 특별예우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경제를, 우리 경제실장님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경제를 깊이 있게, 우리가 정말로 예우를 해 준다, 경제인을 예우를 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업인이 최소한의 자기 직업에, 자기 업종에 10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해서 재무제표가 건실한 업체, 이런 업체를 우리가 각종 시상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실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건실하게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존경을 받고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제3조에 보시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시는 이러한 지역에서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인 예우에 대한 상징적인 조항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조항을 넣은 것은, 그냥 이 조항만 있어 가지고는 전혀 기업인들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미흡하지만 지역에서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시나 시의회 등에서 예우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을 상징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건실하게 경영하는 분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넓혀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상을 정부나 국가에서 대폭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해 나가고 또 지금 있는 표창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줄 때는 기업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고용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표창하기 때문에 건실하지 않는 기업들이 표창을 받는 경우는 저희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만약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배제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 조항 자체는 시가 앞으로 기업인들을 예우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지를 천명한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것이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사람’ 해 놓았는데 3년 이상, 기업을 3년을 했다면 외부의 융자, 그리고 외부의 돈을 전부 빌려 가지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걸음마를 시작할 찰나입니다. 본인 자본금이 100% 있어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법인 설립하면 전부 외부 돈을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3년 정도 되면 이제는 걸음마를 발걸음을 하나 뗄랑말랑하는 찰나인데, 이것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이 기업이 과연 주위에서 그 기업인에 대해서 정말로 옆에서 저 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분이 정당하게 받았겠는지.
위원님 저희들이 표창에 있어서는 그것은 표창 하나 하나별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있고, 여기 유망중소기업이라는 것은 3년 이상 되었다고 전부 다 유망중소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산에 있는 기업체 중의 대부분은 3년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소수를 저희들이 우수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은 되어야 유망중소기업이 되지 지금 창업한 지 3년도 안 된 기업을 유망중소기업이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냥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선정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해도 이제 걸음마할 정도의 기업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인데 3년 정도 된 기업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기업인이 공장 가동한 업체가 되어야, 10년 이상, 그런 업체가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3년 정도 되는, 어제아래 해 가지고 지금 기업이 이제 조금 불이 반짝한다 해 가지고 ‘아이구, 대단하다.’ 이런 식의 판단해서는 하나의 사업성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용과정에서는 설사 3년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기술이나 경영, 판매력 등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잘 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잘 하겠지만 이런 하나의,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의 하나는 뭔가 좀 중심이 잡힌, 무게가 잡힌 이런 하나의 정책이고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3년 된 이상, 그러면 3년 된 나도 상당히 사업을 잘 하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3년 이상 된 기업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별한 지역에 공헌한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기술, 경영, 판매활동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벤처기업을 지원해 줘 봤지 않습니까 과연 벤처기업이 성공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이. 지원해 준 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벤처기업이라는 게 성공확률이 낮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은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인상은 벤처기업인으로서 시작해 가지고 성공한 기업을 벤처기업인상을 주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에 벤처기업인상을 주고…
예, 그렇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기업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을 주는데 벤처기업이,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인력과 모든 자금을 가졌더라도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기업이 성공할 수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100개의 기업이 창립이 되었을 때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넘어가야 이 기업이 되는 구나 안 되는 구나 대충 윤곽이 나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벤처기업에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 줬지만 결국 실패작으로 가는 것이, 90% 이상이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결국 많은 자금만 날리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 안목에서 장기적인, 이것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시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조에 기업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상근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근을 하게 되면 혹시 조례에 임기나 해촉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임기 한 3년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임기를 두고 해야 될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봐서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정해서,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임기를 정해 줘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시에서도 이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서 국에서도 하고 있고 담당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옴부즈만 한 사람이 기업애로사항을 건의 파악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도 파악하고 기업인 여론도 수렴하고 이러한 일을 과연 원만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지금 시에서도, 시나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기업애로 해소라든지 이런 파악하는 업무는 합니다. 하는데 옴부즈만은 또 예를 들어서 상공인 출신으로서 직접 상공인의 시각에서 상공인들을 만나서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또 우리 시가 파악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옴부즈만이 보면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를 하는데, 3번에 보면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사 의뢰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분이 자질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혹시 업무를 태만시 한다든지, 또 월권행위도 할 수 있고 직무태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촉의 사유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뒤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말입니다.
예.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그냥 막연하게 기업인 또는, 그러니까 제18조 4항의 4입니다.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 이랬는데 이 부분도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해서 실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야 된다.
당연히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위촉되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많이 안 나왔습니까 빈익빈부익부라고도 했고, 실제로 잘 되는 놈은 잘 되고,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답변을 이해합니다만 가만 있어도 잘되는 그런 기업 같습니다. 예우를 안 해 줘도, 예우를 충분히, 표창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예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모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예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대해서 모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인에게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우수기업이나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줘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러한 우수 기업인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근거도 마련하고 앞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제15조 3항 ‘공무원 4급 또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실장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삭제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잠깐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인으로 하고 있는’ 이것 있잖아요.
예.
그것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장으로 할 게 아니고 관련 어떤 전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은 여기 조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례 4조 3항에 되어 있잖아요.
제18조…
그러면 4조 3항은
제18조 2항 3호에 보면, 제4조 제1항 제3호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짜 전문가들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심의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짜 뽑을 때 굉장히 아주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 예우 및 지원기관의 인증서 수여 이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만약에 3년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해마다 평가하는 어떤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우수기업인이 표창을 받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창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또 매년 심사한다는 것이 번거롭고 이래서 한 번 표창을 받고 나면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한 3년간 정도 이런 예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무슨 정말 자기들이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에 보면 우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상호출자제한에 걸린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업종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적용배제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넣어놨습니까
예,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업애로해소센터 있잖아요. 과거에도 센터가 있었죠 애로해소센터가 있었죠
기업애로해소센터를 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시, 옛날 산업진흥과에 형식상 기업애로해소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식상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담직원이 없고 그냥 산업지원과를 기업애로해소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또 없어지는, 그런 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새로 하니까 누가 신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그 업무만 전담하는 센터장이 있다든지 밑에 직원이 있는 센터를 둔 것은 아니고 기업애로해소센터라고…
기업애로해소센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센터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형태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별도로 센터를 두지 않고 옛날 산업진흥과를 기업애로해소센터 기능을 두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했는데 유명무실 됐죠 인․허가권도 없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기업애로해소센터가 실질적인 인․허가권이 없었잖아요
인․허가권은 없습니다.
기업애로해소센터는 기업인의 애로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센터로 해 놓고 기업인들이 그 쪽으로 전화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진짜 우리 앞으로 시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없어지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그런 센터, 그러면 센터가 뭡니까 센터라는 내용이. 그런 것은 정말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놔도 또 그런 식으로 어떤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는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인 출신, 상공인 출신의 옴부즈만을 두고 그 밑에 저희들이 보조직원까지 둔 상근 전담실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각 애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이런 점은 해결을 해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할 경우에는 감사청구도 하고,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해소센터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기다가 얘기하면 뭔가 좀 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에다가 두 사람 지금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애로해소 업무는 저희 산업입지과나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다 합니다.
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것. 또 상근자를 민간인을 해서 거기 두 명을 둔다는 것은 다 중복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상공인의 시각에서 직접 상공인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애로를 듣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 대응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고, 그런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회를 해서 이것은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문성이 있어서 과거에 실패한 것과 달리,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이, 과거에는 센터라고 해서 또 유명무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안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승렬 위원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잠깐만! 잠깐만!
이승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윤승민 위원님.
산업진흥과에 기업애로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과연 과장 베이스에 와서 어떤 애로점을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는가 유명무실한 이 제도를 없애라 라고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옴부즈만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부시장급이나 이렇게 상층에 가서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면담이 되어야 되지 과장급 정도로 센터에 와서 면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옴부즈만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그 날 2003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된 내용을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더 격상시킨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점 맞습니까 거기에 보완된 겁니까 산업진흥과에 있던 기업애로센터…
지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옴부즈만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기업인의 시각에서, 상공인의 시각에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듣고, 또 기업인은 기업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인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의회 경제대책특위 할 때도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라든지 기업인들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앞에 실장님, 또 앞에 국장님들이 계실 때, 2003년도에 계셨던 분이 지금 아마 오홍석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실 것인데 그 때 계실 때 사실 산업진흥과 안에 애로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업인들이 과장 베이스에 만나서 어떤 문제해결이나 그것이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도 저조하고 또 와 봐야 부서장 정도 오지 실질적인 CEO들이 오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급이나 이 정도의 기업인들 애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애로센터를 격상시키겠다는, 회의록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지금 옴부즈만제하고 일맥상통한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 때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어떤 분명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고, 저희들은 이 옴부즈만제도가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승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다시 하시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참말로 부산이 그 동안 고심을 하고 만든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드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여러 가지로 많이 주다 보면 그야말로 시장은 정치인인데 정치논리가 다시 기업을 못하게끔 만드는,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많은 것 같아요. 쭉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지원을 할만한 데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조 3항에 보면 2항에 ‘시장은 각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의 선정을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본래 기업의 예우조례라는 것은 많이 주면 그렇게 긍지도 못 느끼고 여기 받는 분들은 시장 조금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긍지를 가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량 남발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더 피해를 주고 긍지를 더 떨어뜨리고 공무원을 더 불신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조의 제2항에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수시로 방문을 한다.’, 이 분들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마인드가 경영마인드를 앞서 가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름대로 상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수시로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공무원 생각에서 정말 떨쳐버려야 할 부분이지, 이런 것은 가감 없이 하고, 어떻든지 간에 오면, 시청 방문하면 일어서서 공손한 예우가 최고의 최선책이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수시’라는 글자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되도록이면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 상을 받는 분들을 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정한 범위 내에서 하고 시장이 나중에 재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우수기업인들이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또 우수기업 선정에 대단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부산이 최초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의미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2항 중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안 제15조 제2항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기업옴부즈만으로 위촉되는 것은 오히려 퇴직 공무원의 예우 차원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를 직접 참여하는 것이 기업옴부즈만제도 도입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제4항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2항 ‘시장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 제1호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4항 제6호를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렬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실 TOP
(12시 12분)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서면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일 뿐 아니라 경제진흥실장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경제진흥실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예, 박홍재 위원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구․군에 재배정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재배정 사업.
저희들이 구청의 재배정 사업은, 저희들이 구에 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진도에 맞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포~하마정간 도로공사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경제진흥실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방재국으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이 물론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이것 지난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답변을 했고 현재 관계 부서에서도 답변을 한 사항인데 재배정을 하지 않겠다 해 놓고 지금 재배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재배정 해서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도 재배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까지 해 놓고 재배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우리 시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닌가 이러면 안 하겠다 해 놓고 그냥 재배정을 해 버리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홍재 위원님! 방금 박홍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재정관실 소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정관실 회의 시에 좀더 상세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성과목표별 예산과 집행실적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남은 기간동안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재정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