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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견청취안 2건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안영기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4월 14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한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별로는 의안번호 제476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과 의안번호 제477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낙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언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의견청취는 다 완료됐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지금 저에게 주시고요.
주민의견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일간신문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하고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관할구청이 기초자치단체로 있는데 관할구청에는 의견제시를 한 절차가 없습니까
관할구청에도 게시판에 하고 또 부산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지가 1985년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승인을 득하였다 이래 되어 있는데 행위허가 승인은 계단식 운동장으로 되어 있다.
예,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운동장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아무 데라도 운동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 어떻습니까
예,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 승인이 됩니까
예.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논, 전답이라도 관계 없습니까
예, 지금 그린벨트 내에 외대 뿐만 아니고 현재 개별적으로 GB, 개발계획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것은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개발제한구역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바에야,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제한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예
아니 그것은 개발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 한번 봅시다. 1985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조건이 부하여져서 만들어진 개발행위인지 서류를 한번 내 보십시오.
행위허가는 시에서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전달된 서류 아니겠습니까
중앙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서류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뭐, 의견을 받고자 하면 여기에 일단의 이루어진 과정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행위가 정당하고 또 합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 범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목적 대로 잘 쓰고 있는 땅인지, 아닌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볼 때 당초에 얼마나 면적을 행위 승인을 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그 간에 어떻게 법을 잘 준수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법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승인을 득해서 계단식 운동장으로 쓰겠다. 그래 해 가지고 계단식 운동장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시에 얘기해 가지고 시에다 현안사업이다 올려 주라 해서 올라가면 말이오. 개발제한구역 내에 말이지 원래 대학이 개발제한구역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이.
예, 그런데 이제 이미 외대 부지 부분은 지난 광역계획 때 다 공청회도 거치고 지방의회 또 다 거쳐서…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선 놔두고 그 내용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같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즉 개발제한구역 고유 행위의 어떤 지정을, 지정할 때의 고유목적에, 고유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의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지금 하는 행위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내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남북이 대치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국방상 필요할 때.’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평면확산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발제한구역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행위, 야금야금 다 뜯어가지고 훼손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말이지요. 그러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알고서 당초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다 이것을 넣어줬는지, 예
개발제한구역 엄연히 당시 도시계획법 21조가 지정하고 있는 고유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합당한 일이 아닌데.
김 위원님! 그 운동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가능한 시설물을 또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법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아니 그래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특별법에 지금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대학을 당장 허가 신청하면 계약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대학, 사립대학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지을 수 있습니까
신설 초등학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능한 시설물에 한해서 올리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되도록 만들어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십시오! 이것은 말이죠. 여기에 말이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반영시켰다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도시계획법 21조에는 이런 게 없다 말이오! 지정목적에 세 가지 목적 외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미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외대지역을 포함해서 강서구 일대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결정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까지 다 완료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참!
지금 강서나 기장 일부지역에 국책사업의 일환, 지역 현안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내용하고 이 내용은 상호 다른 바가 있다. 왜 시가 그야말로 동․서부산권을 하나의 부산의 경제 어떤 축의 메카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산 미래 경제활성화 대책방안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미 기이 1985년도에 건설부에다 행위허가 승인을 득해서 계단식 운동장을 1단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나오다가 그것을 헐값에 샀겠죠. 지나오다가 광역도시계획 절차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 예
광역권 도시계획에 지정을 넣어서 현안사업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래 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어쨌든 광역권, 부산권 광역 도시계획에 지역 현안사항으로 포함되어서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지역은 당초에 부산광역권 도시계획에 조건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에 따른 토지를 대체토지를 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의 토지하고 해제 이후의 토지 그 가격만큼 전체 여기가 4만 4,000평 정도 되는데 그 금액만큼 토지를 부산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십시오.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조건을 부여해야 될 사항으로서 공통된 사항이니까 구태여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공통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 내려 온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아, 있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녹지…
아니 국장님께서 아니 다 계시지 않은 이상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나 알고 있는데.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제가 이제 작년 5월 14일부로 결정이 되었고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지역 현안사업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할 때, 골프장을 허가 신청하면 건설부에서 통상 내놓는 조건이 훼손에 따른 대체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해라, 확보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광역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 현안사항과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서 지금 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부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내가 하는 얘기는 조건부는 그러한 외대 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어떤 사업행위를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그것 하면서 거기에 훼손되는 녹지의 면적 또는 훼손 전체의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조림 대체용지를 확보하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건설부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대체녹지고…
동일한 건데 뭘요
대체녹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대체토지입니다. 대체녹지는, 녹지 그것은 환경등급 1․2등급 해당되는 만큼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국장님 말꼬리 잡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땅을 사서 거기다 대체녹지를 조성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건설부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환경등급 1․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대체녹지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그 부분은 대체녹지가 아니고 대체토지입니다.
어허! 참! 답답하네요!
토지를 사서, 대체토지를 대체녹지를 조성하라는 것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받아오는 내용입니다. 내 얘기는 거기도 그런데 여기도 대체녹지 조성, 대체토지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김 위원님! 제가 몇 번,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 강서에 있는 지역 현안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대체토지를, 별도 대체녹지하고 관계없이 대체토지를 또 더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것은 외대 그 지역만 그렇지 다른 지역에는 그 조건이 없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땅을 사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합니까 외대가 지금 이 만큼의 토지를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 조건입니다.
자,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훼손하는 면적 그러니까 골프장 하려고 하면 골프장 하는 훼손 면적만큼 대체조림을 하기 위한 토지를 사서 확보해라 하는 조건.
그 기부하는 것은…
원론적인 그 목적은 녹지를 훼손한 만큼 다시 녹지를 사서 조성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설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조림을 하든, 자기가 자기 땅으로 사서 조림을 하든, 고유의 목적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절차로 볼 때는 심히 좋은 면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이다고 봅니다. 저는. 8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계단식 운동장으로 학교니까 운동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성해 놓고 그래 있다가 2004년도 와 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지금 기장에도 동의대학이 학교 짓는다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사 놓고 그냥 개발도 안 하고 내버려 놓은 것 천지백가리야. 대학들이 말이요. 건전한 어떤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말이에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 85년도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2004년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본 위원은 볼 때 근본적으로 건전한 교육활동에 수반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상당한, 오래 전부터 준비된, 나름대로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토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이러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부산시가 지금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과연 개발제한구역이 어떠한 목적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해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어디냐 기장군 정관면 월평마을, 두명, 임곡 3개 마을입니다. 이 3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그게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건설부 지정 기준에 보면 ‘부산 서면로터리 중심 반경 15㎞ 지역에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초 지정할 때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모두에 내가 얘기했듯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하는 것부터, 그런데 그 어느 구절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도 아니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15㎞는 기장읍과 철마면 뿐인데 어떻게 해서 정관면 저 끝에 있는, 그리고 정관면은 중간이 원래부터, 당초부터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좌천 쪽 가까운 쪽에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고리원전 반경 8km에 저인구지대로 인한 그린벨트, 이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없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 법에 전연 없는 그런 것을 지정했다가 이번에 지정목적 상실 지역, 지정목적 상실지역이다 해 가지고 해지가 되었어요. 지정목적 상실지역, 지정목적이 엉터리, 법에 없는 엉터리로 지정했는데, 예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법은 도시계획법 21조 하나 뿐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건설부가 당초 지정 기준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봐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야 된다는 법 없고, 저인구지대 같은 법 그것은 꿈에도 없는 법이고. 한데도 그 쪽 지역은 무차별하게 지정을 했다가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는 78년도에 상업원전을 시작했고, 83년도에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상업원전을 시작했어요. 83년도에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저인구지대 개발제한구역이 전혀 없어.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행정이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고.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지정목적이 법에 없는 지정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정목적 상실지역 건설부가 이름 붙여놓은 이 지역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사회간접자본 투자 부분에 한꺼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사항을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파악에 따른 기장군에 일광과 장안지역에 31년만에 엉터리 지정목적으로 해 가지고 상실된 지역이니까 이것은 엉터리니까 법치에 정면 위반이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와야 된다. 정부의 고유목적에 의해서 지정되었고, 그 목적이 엉터리고 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월평, 인곡, 두명 그린벨트 왜 지정되었는지 이유없는 그린벨트가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되었는갑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관리법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어느 구절에 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외 기타 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대한민국 법전을 다 뒤져봐도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지정되었는지 이 두 가지, 일광, 장안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집 철거하고 도로 만들고 하는 비용 이것은 중앙정부가 잘못 지정해 가지고 이 삼십 수년간 이것을 제한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차원에서 이 비용은 중앙정부가 물어야 된다 이것을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곡, 월평, 두명마을 이 지역이 왜 그린벨트가 되었는지. 내가 사형집행을 받는데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는데 여기에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밝혀서 무엇 때문에 지정되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되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부산대학이나 수산대학처럼 울산, 양산으로 다 떠나고 잡아놓으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8-2번지 일원 도로 2개선 대로 3류 4호선 노선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에 대한 검토…
김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아, 다음…
예,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외국어대학교는 없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교부로부터 이미 5월 14일 광역도시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광역도시계획에 승인을 할 때 승인조건을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승인조건에 보니까 환경평가 결과 1․2등급지에 대하여 대체녹지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아까 답변한 대로 공영개발원칙에 부합되도록 개발 주체가 어떤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대체토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우선 대체녹지로 조성한 곳이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총 1.23㎢ 중에서 0.13㎢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이 지역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그 지역은 고속도로 광장주변지역으로 당초에 저희들 대체녹지를 지정을 할 것을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서신도시 내 하고 명지단지조성계획 명지지역하고 화전 다음에 석대매립지 네 곳에다가 대체녹지를 지정하도록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대부분은 강서구에 고속도로 주변에 대체녹지를 조성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대체녹지를 확보해야 될 경우에 확보하는 대상지를 미리 4개 지역 정도를 지정을 해 두고 필요할 경우에 지역별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시면 대체녹지 확보현황하고 여태까지 대체녹지로 지정된…
기이 확보된 것은 없고 당초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된 곳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사업이 시행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강서 이 쪽이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까
강서 아직 나중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다음에 화전산업단지, 명지 그 지역이 사업이 시행,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녹지를 어디다 지정하도록 확정이 됩니다.
일단 어느 지역은 정확하게는 지정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전체 대체녹지를 지정할 구역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사업자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지정된…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가 GB가 해제된 상태고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실시계획 인가는 아직 안 나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골프장을 하려면 필요 부지만큼 녹지를 석대에다가 대체녹지를 하도록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대체 녹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익에 상응하는 대체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외국어대학교에서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외국어대학교에서 제시를 한 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남산동 산에 57번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아직까지 시하고 확정을 한 사항은 아니지만 자기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그 위치, 운동장부지 상부쪽으로 자기들 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수십만평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토지를 그러니까 나중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그린벨트 해제하려는 이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얼마로 본 것입니까 평당.
공시지가를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말고, 지금 일단은 현지의 땅에 대한 가치평가도 하고 차후에 개발될 경우에 차액의 추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체부지에 대한 확보가 나올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대상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만 7,700원.
평당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평당으로 하면 8만 2,000~3,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개발…
개발 이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접지역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똑같은 인접, 개략적으로 인접지역에 GB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지역이 한 5만 3,567원 한 배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곱미터당 2만 7,700원이면 평당 8만원 아닙니까
예, 8만 2,000~3,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되었을 때를 거의 곱하기 2 정도로 봤네요 그럼 16만원입니까 그 지역이 16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추산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추산이 아니고 인접에 GB가 아닌 지역 공시지가 기정 다 결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남산동 인접에 GB 아닌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자연녹지지역이 5만 3,567원 평방미터당.
그러면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기준으로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하면 여기 해당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잡느냐.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해제가 되어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기부채납 부지 규모도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되는 것은 개발이익의 환수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지역을 현지를 다 보고 갔고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광역계획에 포함을 시킨 것인데 사실상 대학교란 것이 지역 내에 필요한 곳이고 일부 국립대학은 그린벨트 내에 바로 학교를 지어서 하고 있고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다른 지역 현안사업과 동일하게 똑같이 하려다가 원래 조정가능지역 지역 현안사업은 공영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공영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토지를 내놓도록 한 것이고 학교측으로 보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사실상은.
일단 인접지역의 토지가격을 우리가 공시지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현장확인을 통해서 본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경제적 여건은 평당 16만원을 굉장히 상회한다. 공시지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을지라도 실제로 재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것 아니거든요. 남산동 지역에 바로 도로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교육을 하는 대학에게 피해나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특정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개발이익이 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계획에 반영된 것이 지난 해 아닙니까 한 1년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국립대학도 대학이 옛날하고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학생 수를 확보 못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교육부의 압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퇴출될 학교는 퇴출하겠다는 식의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립대학교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반영한 것은 상당한 지금에 와서 이야기지만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교육에 있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것이 상당히 최근에 몇 년 되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지역 현안사업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 양산캠퍼스까지 시가 확보 못하고 쫓아보냈다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한 시가 지금 외국어대학교 별, 안에 시설내용을 보니까 별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지역 외국어대학교가 긴급하게 정말 이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어대학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좁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도 타 지역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지역에 지난번에 부산대학의 일부가 양산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해양대학도 부분 가려고 하고 사립이든 국립이든 지역 내에 계속 존치를 시키고 유치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은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이 가도록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GB를 해제를 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그 외 조정가능지역이든 그래서 어떤 공영개발원칙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영개발을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학교 만큼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토지를 기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사립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대학들이 자기들도 학교부지 비좁다, 부지 필요하다. 우리도 지역 현안사업이다 해제해 달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 현안사업이 자꾸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권 도시계획할 때…
그러니까 그 때 반영하는 것인데 차후에라도 이런 선례를 남겼을 경우에 다른 대학의 요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산동에 있는 외국어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환경등급이 1․2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급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가보셨지만 거기에 나무나 숲이 있어서 보전해야 될 그럴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미 지난번 85년도에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장이 조성되어 있고 학교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이라든지 활용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은 GB이기 때문에 일반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나면 자기들이 건축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일부 체육관, 운동장을 개조를 하고 체육관을 짓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설 시설물의 내용이 내나 체육관, 운동장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안에 조성될 그런 시설물들은 학교부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것만 되어 있고.
아니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긴급하게 이 교육상 정말 지금의 현재 부지로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시에서 그나마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교육적인 필요가 향후에 몇 년 안에 우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대학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는 활용계획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도 되어 있고 체육관, 기숙사, 강의동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단과대학이 옮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거의 학교 부대시설이다 그죠
예, 학교시설의 일부죠.
그것을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립계획이.
GB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아니 GB 해제가 되어야 건립이 되죠. 그러니까 향후 몇 년부터 이 건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학교들이 학교부지만 잡아놓고 안 해요. 우리 모라동에 부경대학교, 지금 십 몇년, 20년 가까이 되도록 학교부지로 확정해 놓고 내팽개쳐놓고 주민들 피해만 입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어느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한다는 건립계획을 확실하게 해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학교부지로 결정을 하고 자체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려면 아마 금년, 내년초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던 것은 지금 이것을 시에서 반영을 해 주려면 그 학교에 부지조성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그런 조성계획을 받아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 없이 자기들 말만 믿고.
조성계획은 아까 제가 받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실제 언제부터 할 것이다는 것은.
그렇죠. 그게 있어야죠.
의회 의견청취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서 중앙에 요청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승인 되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해제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부터 한다고 바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아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막연하게 도시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도시계획만 지정하는 것에서 이제는 확실한 실행계획이라든지 건립계획에 대한 검증을 해란 말입니다. 그것 없이 자꾸 자기들 이야기 하고 주장하는 대로만 받아들여주면 자꾸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해놓고 계속 미집행, 미집행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당장 현안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부터 명확한 앞에 장기계획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게 언제까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취소한다는 이런 강력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필요하면 더 보완을 시키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 상당히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공람공고 결과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안 지켜지네요
이것은 의견청취 다 했습니다.
의견청취는 했죠. 공람공고가 13일까지 했죠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까지 아닙니까 의회에 언제 회부했습니까 의회에 회부한 것이 언제입니까
4월 9일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송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법적 절차상 주민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4월 14일 끝나는데 이번 의회 안 올리면 또 다음 회기에 한 달 후에 또 민원사항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시에 어떤 정책사업도 들어와 있는데 며칠 간격 때문에 의회 상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몇 십년 기다려온 그린벨트 해제가 한 달, 다음달 5월 되면 바로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 부분도 있고, 다음에 할 도로계획 변경 부분도 있고 해서.
뭐냐 하면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차피 서로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도 또 집행부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견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한 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의회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공람공고도 마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앉아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법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리고 의회에 분명히 의회의 의견으로 정식 의결해서 올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시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정말 긴급하게, 시급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이번에 회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어야지.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 식으로 한다면 서로가 발전적인 방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의견을 미리 아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같이 의견을 심의하기 전까지 사전에 내용을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날짜 며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 청취 결과의견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의견 들어온 것은 반드시 첨부를 해서 관계기관의 의견과 함께 첨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8-2번지 일원에 노선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 앞에 보면요, 마주 지금 하천을 안 하고 철도로 쭉 연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기존 도로에서 확장을 하겠다고. 철도 밑으로. 보니까 맞은 편 그 쪽 사람들은 그 동안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부분 때문에 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가 이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이 이제 하천상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전부다 하천을 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고 또 기존도로로 활용하다 보니까 추가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5명 정도 있는데 이 소유자들은 전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은 편 그러면 오랫동안 묶어둔 땅은 어떻게 합니까 맞은 편에. 최초에 하겠다 계획했던 도로 부지에 그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는.
그 부분은 이제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부지에서 해제가 되겠죠. 그 소유자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죠
예.
그럼 91년도부터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가지고 계속 묶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제해 주므로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예, 일단 해제를 변경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은 당초 계획도로 부지에서 해제되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공히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면 기장군은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려고 용역을 시행하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이렇게 변경하므로 해서 9억이라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토지소유자들도 서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장군에서 76억원을 투입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없어도 공사가 됩니까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상 구하고 군이 다른 부분이 군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고리원자력에서 나오는, 고리원전 주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예산이 주가 됩니다. 기장군 자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전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국비를 가지고 한다.
예.
그리고 철도라인하고 너무 가까워서 도로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도하고 상당히 인접해 가지고 있는데 이 도로하고 철도하고는 높이 차이가 3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왜냐 하면 …
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에도 다시 또 새로 이제…
경사도가 꽤 심합디다. 도로 지금 새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 끝 마무리 부분입디다. 보니까. 한 1m 정도 가까이 있는데.
단차가 3m 이상 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철도공사 할 때 옹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쪽에서 나올 적에는,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올 적에는 보니까 철도하고 너무 붙어서 철도가 다닐 때는, 자동차가 다닐 때는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한번 담당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그것은 노선을 따로 변경하기는 어렵고요, 기존 변경된 노선에 의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공할 계획이라니까.
일부분은 90% 정도는 위험하지 않고 한 10% 정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단차가 높기 때문에 철도로 인해 가지고 차량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철도는 3m 위에 있고 도로는 밑에 있으니까 철도를 횡단하는 뭐, 옆에 나중에 또 철도공사를 하면 옹벽이 시행될 거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철도가 지나가다가 철도 문을 열고 뭘 하나 던져버리면 바로 그냥 도로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나중에 펜스를 하고…
물론 다 쳐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공사를 하실 적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정 불가능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선을 지금 새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더이상 곡선반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할 때에 옹벽도 하고 펜스도 설치를 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본 854평이 감소되는 부분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은 다른 뭐 보상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오, 그러니까 사유지가 당초에 852㎡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빠졌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빠졌으니까…
도로계획선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뭐 특별하게…
그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계획선에서 빠졌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할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산시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데 20~30년 된 계획도로 지금 해제해 주면 좋아할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그 동안에 해제하느냐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시민들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인 소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여태껏 묶어놨다가 풀어주는 것은 좋은데 시가 일방적으로 묶어두었다가 풀어주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소유권 재산 형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디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성길 위원 질의 답변에 보면 이제 풀어주니 안 좋게 생각하겠느냐. 참! 국장님 그 말씀 내 섭섭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일을 역지사지로 보라는 말이 있듯이 수십년 동안에 지 땅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위로는 못할 망정 ‘이제 풀어주니 안 좋겠소!’ 하는 말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변경함에 따른 토지소유자, 당초 소유자가 여기에 따른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인식하고 있는 우리 대시민을 생각하는, 인식하는 마음이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위로해 주어야죠. 우리가 제대로 사는 나라라면 국가가 국가행위를 할 때,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책임과 권한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지. 예
법치의 나라에서 사유권 재산을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것을 제한했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 풀어버려라. 너희 좋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할 고통의 일부분으로 나누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자치화시대, 민주화가 극대화에 달하는 이 단계에서 볼 때 정말 우리 국장님 말씀 섭섭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로 25m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로 오니까 돈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히 그 쪽 지역 시의원으로서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한데 분명히 이것은 공인으로서 해야 되겠다. 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장군은 군으로서의 특수한 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줄 때 그 교부금을 주는, 사용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고리원자력발전소가 특별지원금을 준다. 특별지원금의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왜 주는지, 뭣 때문에 주는지,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건지, 그런 이유 없이 돈 주는 이 나라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위로금! 1970년도 700불 국민소득 시대에 제5공화국, 3공화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고리원자력발전소 만들어서 이 나라 1만불, 1만 5,000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면에 개발제한구역 만들어 가지고 앞서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도사리고 있는, 감수하고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그게 어느 누구 하나 이 나라 행정에서 마음 아프게 지역주민들 생각해 준 바 없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돈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 나라 행정 법률의 기본은 원인제공을 했던 사람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수익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에 있고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이 나라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경제부흥에 기장군민은 엄청난 역할을, 고통을 감수하면서 했다면 지금 기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지역, 회의하고 있는 이 내용, 이 15m 도로, 시가 체면이라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돈 많이 있으니까,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금도 나올 것이니까. 특별지원금은 특별히 지원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쓸 명분, 그 어떤 항목도 있습니다. 기장군에, 군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돈이 부산시의 일부 구와 비교해 볼 때 논두렁 고치고 밭두렁 고치고 바닷가에 옹벽 쌓고 바닷가에 방파제 만들고 하는 특수성이 정말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넓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기장입니다. 기장이 예산이 좀 된다고 하니까 아주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데 냉정하게 봐 주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25m 도로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그 지역주민들의 국가에 기여한 기여도, 앞으로 우리 시에 기여할 기여도를 예상해 보더라도, 또 그 도로가 1년에 약 80만 인구가 거기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대외관광객들이, 피서객들이 찾는 도로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또 두 번째 그 도로가 도시계획 때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확장되지 않은 기간은 장기미집행으로 오는 기간은 약 이십 수년 될 겁니다. 현장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그 도로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개축하지 못해 가지고 기왓집에 물이 새는데 이것을 위에 지붕을 전체 개보수 하려고 하니까 대수선이다, 허가를 받아라. 못 받으니까 지금 위에 텐트를 다시 기왓장 위에 쳐서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면 4차선입니다.
일광면사무소 앞에서 일광역까지는 4차선으로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2차선, 그리고 14번 국도로 가는 일광역에서 14번 국도까지 그 부분이 2차선입니다. 심지어 4차선 중간에 되어 있는 4차선에 차선도 연결되지 않는 곳에 요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딱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앞으로 뒤로 연결되지 않는 도로 중간에 거기에 4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2차선에 가에 차를 댔다, 주차단속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게 행정인가 하면 그렇게 지금껏 과거에 고통을 받았던 그 지역주민들의 그 고통은 아랑곳 없고 돈 주라고 하면 형평에 안 맞게 ‘거기는 뭐 군이니까 돈 안 맞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지역 대변인자로 볼 때 정말 섭섭합니다. 깊이 통찰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국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제가 군을 말씀드린 것은 일반 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기장군을 특정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면 예산의 금액이 많다, 적다, 지원 받는 범위가 많다 적다를 따질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질 것 같으면 기장군은 특수성이 있다, 없다를 따져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난 연후에 그러다 보니 예산이 그러한 것을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다른 데보다 구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뭐 특정하게 거기는 무슨 특별한 곳인가보다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청룡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상임위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대체토지 기부채납 및 대체녹지 확보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학교 시설 건립 계획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우리 상임위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청룡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