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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 및 현안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46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 두 건에 대해서 현재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신고를 접수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여건이 시․구․군이 접수받아서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명예회복 신청은 작년 11월 3일부터 접수를 받아왔습니다만 아직 접수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까
예.
이 동학농민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894년
예.
1894년이면 지금…
1894년, 갑오경장 전에.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되면 110세 넘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과연 생존이 됐겠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접수를 하는데 현재 40여명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아마 사실 확인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현재하고 있으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인원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인력들이 거기에 중복되게 자기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자치 구․군에서 하고 있죠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이 접수를.
구․군 나눠서 하죠. 구․군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전부다 부산시 집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집계 내는, 우리 자체 여기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현재 구․군에도 이러한 전담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러면 이중 안 되겠습니까 이것 전체 해 봐야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 각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까
사실 구․군에는 한 명 정도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시하고는 달리, 시에서는 사실 확인하고 전체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는 신고 접수받는 어떤 사항이었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우리 자체 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어떤 등등의 업무가 상당히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기본적인 기구가, 업무가 주어져야…
그런데 이 업무가 전부 해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한 게 5명을 증원한다고 해 놨는데 구․군에서도 접수를 받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시에서 5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 피해자가 많지는 않지 싶은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원이 과연 필요하겠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위원님, 이 일제 강점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으리라 봐 집니다. 지금 4,000명이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한 1만명 가까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따른 단순한 접수만 받는 것이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만 접수만 받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 오래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 자체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어떤 과정에 업무가 상당히 부가적으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연 접수건수가 5명이 일을 할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놔둬 가지고 그냥 업무를 줘 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놀리고 월급 줘야 된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2006년 하반기 되면 어차피 전체, 시 전체 업무를 재점검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2007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원이. 그 때 다시 우리가 한 번 검증을 해서 5명이 많다면 3명으로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어떤 그 때 판단할 수 있는, 2006년 내년 하반기에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규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년 연말 되면 전체 우리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증을 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는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피해가 확인이 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제가 피해보상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등 기본적인 어떤 여기에 보상이 따르리라고 봐집니다.
현재까지 기본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문제하고 지침이 내려 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보상기준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파악되면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파악되시면 유인물로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인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력이 결국 한 사람 밑에 우리가 상당한, 1년에 총액임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죠.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인원만 많이 놔 놓고 그냥 월급을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병 있죠 이것 방재할 인력인데 재선충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재선충병은 쉽게 말해서 일종의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소나무의 에이즈, 사람의 에이즈를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 같으면 에이즈다 말입니까
예, 처방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약제가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조치가 곤란한 어려운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에만 작용하는 겁니까
예.
다른 나무에는 이런 병충해가 해당이 없고
그렇습니다.
소나무 한 가지에만 재선충병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재선충병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지만 1988년 그렇게 기억됩니다만 우리 부산이,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서 이후에 부산지역, 경남 이렇게 퍼져있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시발되고, 부산이 가장 많이 지금 퍼진 상태고,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직을 제대로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산에 현재 우리 지난번 식목일만 보더라도 나무 심는 것보다 산불이 더 났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을 놓는 사람도 있고, 또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현재 인력을, 지금 현재 산불진화요원들이 지금 임시직이죠
예, 일용입니다. 임시직입니다.
일용직인데 결국은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사람을 충원을 별도로 하지말고.
그런데 전체를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력입니다. 이 분들이 직접 방재를 하는 그런 요원이 아니라, 3명이거든요. 3명이라는 게 어떤 병균이 침투된 산림을 관리하고…
현재 산림 관련 관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을 담당하는.
있죠. 그래서 기존 그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 왔습니다만…
일종의 경찰의 역할도 주면서 그런 산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그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재선충병에 필요하다. 방재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예,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전혀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용이…
이 병이, 재선충병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보강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기존의 이 재선충병을 그냥 방치해 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이 병에 대한 대처를,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체계적으로 한다,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의 우리가 말과 답변밖에 안 되는데 실질 현실적으로 그렇게 소나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력을, 인력 증원하는 것이 가능하면 일용직으로, 현재 임시 활용을 해서, 일용직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재선충병을 방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에도 좀 보강해서, 차라리 일용직을 더 우리가 모자라면 보강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을, 우리 인원을 확충하면 이것 어떻게 들어가라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참 상당히 여러 가지 노동법 관계도 어려움이 많은데 결국 우리 시비나 국가 비용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방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든지 또 확인증, 재선충이 사멸했다는 확인증 발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전체 재선충병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력의 소요업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 따른 인력이라고 봐 주시고요.
일용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할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관련은 과가 무슨 과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녹지과에서 아마 산림 관계 공무원이 전체 구․군에 전부 지시를 하고 문제점을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구․군에서도 또 산림 관계 공무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각 지역에 관리를 하고 굳이 이것을 인원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증원이, 사람 많으면 좋겠죠. 한 사람이 일을 해 가지고 두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성과예산제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성과관리예산제도에 맞게, 뭔가 성과예산 맞는 그런 취지로 자꾸 나가야죠. 인원만 올려버리면 나중에 우리 소기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소한 것 같지만 인원 몇 명 충원하는데 이것 별거 아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한 부분을 해 놨을 때 또 인원 보충할 일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원 보충할 여러 가지 대안이, 어떻게 보충할만한 회계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 이것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가능하면 일용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상황에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대처를 해 나가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조직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방재 관련해서 재선충병은 정말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여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훗날 상당한, 엄청난 많은 인력과 예산투입이 더 소요된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조직을, 인력을 보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그것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지침을 시달할 정도로 상당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 자체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을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증원 12명을 우리 시가 요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과, 지금은 위원님, 5급 이하는 행자부에서 승인 받지 않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도가 개선됐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 시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승인 또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아닙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지침하고 정원 증원하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12명을 증원하라는 그런 지침이었어요
증원, 이 역사규명하고 재선충 이 관계 증원을 해서 대처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하면 100명이라도 증원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12명을 증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12명으로
12명은 아니고, 성과관리예산은…
내가 12명이 있었느냐는 얘기인데, 그런데 요약해서 증원을 자꾸 해 가지고, 그럼 과거에 2000년도에 구조조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고 또한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시적 성격의 직위인데, 직책인데 그것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일반직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필요로 해서 증원이 됐으면 또 몰라 그렇는데 이것 뭐 백년이 넘은 사건을 신고를 무엇 때문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강제동원 같은 피해자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금 시의 인턴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상당한 숫자입니다.
몇 명입니까 상당한 숫자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2명을 증원을 할 때 응모를 해 오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을 것이고 중졸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요즈음은. 공무원 시험에 응할 자격이.
그렇다면 이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수라고 그럴까요. 급료를 주고 있잖아요 보수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기획관이 당장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 12명 정도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담당할 인력이, 신규공무원 채용인력이 만약에 담당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여기에 투입될 인력이 신규채용인력을 투입한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상당히 숙련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면 한시적 업무에 한시적 기간동안만 채용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원이 한시적인 정원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내년 연말 되면 다시 전부다 재사정 됩니다. 일단 그 동안이라도 여기 투입되는, 이 업무에,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조직에 투입되는 인력이 신규로 채용되는, 방금 신규 채용된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행정을 한 어떤 그런 그것을 봐서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간단하게 방금 채용한 사람이 맡을 정도로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기획관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상당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그러면 동학난의 피해자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 신고 받는데 상당한 행정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단순하게 신고 받는 업무라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 받는 업무가 아니라 이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의견서를 써 가지고 중앙의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부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부가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이 거기에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꾸 말을 만들지 마시고…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2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동학농민혁명, 일제 강제동원, 또 역사규명 업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이런 것을 신고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도 받고, 당연히 신고도 받고, 그 신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동사무소라든지…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선충 확산방지 같은 것은 산림청이 안 있습니까 산림청이.
산림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업무까지 떠맡아 가지고 그래 법석을 떨어요 우리 부산시 일이나 좀 잘 하시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 그리고 상당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식견이 있는 공무원을 그럼 재선충 확산방지 업무에다 투입을 할 겁니까
거기에도 3명인데요. 3명은 그 위원회를,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또 확인증을 발급을 하고 이런 어떤…
아니, 확인증 발급하는 것은 어떤 발급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거기에 맞춰서, 요즘 뭡니까, 주택․가게 구분도 6단계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어떤 규정에 전망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규정에 맞추어서 1등급이 되든지 6등급이 되든지 평가를 할 건데, 그러면 될 걸 그게 뭐 그렇게 꼭 행정에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증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찌 됩니까 일을 못합니까
증원 승인을 안 하면 못하죠.
못하죠
예.
그럼 안 할 참이네요. 그러면요. 신고도 안 받고.
다시 저희들은 이 사태를, 이 문제가 위원님 잘 이해 좀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재선충이…
한시적 업무에…
타지역에 하는데 타지역에는 우리보다 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재선충 관련이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에서 부산시가 가장 먼저 발생되었고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니, 재선충 발생이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988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어디서 먼저 발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성격의 업무에 한시적 성격의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했던 피해자라 그럽니까, 이것도 신고를 받는다 이 말이죠. 명예회복 신고를 받는다.
피해를 본 사람, 그런 명예회복을 원하는 사람…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동학혁명은 실패한 쿠데타입니다. 실패한 반란입니다. 동학혁명군이 집권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아니, 이것은 국민학생, 중학생 보고 물어봐도 말이죠. 동학혁명이 성공을 한 쿠데타냐 물어보세요. 이것은 실패한 쿠데타고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동학은. 표현을 혁명이라 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반란이나 쿠데타는 적군인데 그것을 무슨 명예회복을 시킨다 말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의견을 답할 것이 아니고…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아니, 아니, 지난번에 3공화국 때, 3공 시절에 말이죠. 아니, 3공 시절이 아니구나. YS정권 때 군사쿠데타의 유죄 유무를 물을 때 말이죠. 유․무죄 유무를 물을 때 독일 헌법을, 그것 아마 세계적으로 별로 큰 선례가 없고 기록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한 법률 문항을 인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혁명, 물론 그 당시 의로운 생각과 뜻을 가지고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훌륭한 분들도 없지 않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실패한 쿠데타․혁명은 반란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이게 중앙정부 업무 같으면 몰라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조사를 다해야 됩니까 신고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치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좀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사항은 전국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시의, 항구적이지도 못한 한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한시적 성격을 띤 직원을 증원시키는 것보다는 인턴직원을 활용을 해도 훨씬, 한 번 해 보라니까요. 고개 갸우뚱하지 마시고. 한 번 해 보면 훨씬 일도 잘하고 업무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 성격을 띠고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신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일정부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동학농민혁명 이런 부분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죠. 이것 1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10년 전의 이야기.
이게 아마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런 역사규명이니 명예회복이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력 5명,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업무 3명, 이런 업무들을 보면 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도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2006년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우리 정원시스템이 바뀌어 집니다. 지금은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말 되면 제반정원에 대한 사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총액인건비가 제시가 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대한 인건비 수준을, 기준을 제시하면 그 인건비에 맞게 그 이내에서 할 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은 한시정원을 안 해도 어차피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내년에 다시 다 정리가 됩니다.
내년에 재개편할 것이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그 때 가서 또 이 인력이 필요하고 생각하면 다시…
아, 2006년 말까지요
예,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 연장을 하면 되니까.
예, 위원님이 그런 뜻으로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강되는 인력이 아까 전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단순 신고․접수뿐만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죠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또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의견서도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 시 자체도 시․도 단위에, 지방단위에 의견서 적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일제에 강제동원이 되었다. 내가 일제시대 때 이런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런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고 사실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라든지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후속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관님은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명예회복적인 차원이 강할 거라고 봐집니다마는 그것 제가 미처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현재까지. 지침이 있었는데 기획관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직접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그것에 대한 지침만 있었고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를…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누가 담당계장 참석 안 했습니까
옆에서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담당업무는 행정관리국인데 지금 중앙에서는 아직 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추후에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도 참 애매합니다.
부산만 해도 아까 기획관님이 4000여건 접수가 되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이 바쁜 시기에 할 일이 없어서 접수하고, 그래도 그 분들이 명예회복 내지는 뭘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상이면 보상,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지도 안 하면서 이런 지침을,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또 기획관님도 그것을 확실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서 조례를 상정한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예,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는 정부의 그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을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해서 대응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아직 드러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명예회복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재정적인, 경제적인 보상도 따르면 좋겠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재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원조례를 심의하다가 자꾸 이야기가 조금,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차후에 필요하면 또 다시 연장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좀더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진짜 이게 또 다시 더 연장해서,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조정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확실하게 해 놓자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 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죠
예.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까
2004년 3월 5일날 이게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면 시행령에 따라서 보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텐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법에는 제시되지 않고…
아니, 시행령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강지침도 내려 왔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계가 8개가 되죠
이게 역사규명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 담당이 8개가 되지요
예.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지만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제의 범위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 말씀드릴 때 통솔의 범위라는 그런 이론적인…
Span of control 해 가지고 통제범위라고 있죠
예.
그런데 과장이 8개 계를 관장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기획관실에도 계가 10개가 되었죠
예.
그래서 혁신담당관을 새로 신설하고 거기 계를 쪼개서 기획관실은 따로 계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면 꼭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한시적인 성격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지금 역사규명담당을 제외하더라도 7개 계가 된다 말입니다. 7개 담당이 된다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관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계를 늘려 가지고, 국가기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업무도 기존업무에 사람을 한 두 명 필요한 만큼 증원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담당을 신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역사규명담당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담당 직원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담당관을, 담당을 신설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담당이라 함은, 이것은 조직은 아닙니다. 조직은 아니고 우리가 한 개의 사무관 단위의…
실질적으로는 담당을 했지만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예, 사실상은 한 개의 팀제로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 한 사람의 과장이 8개의 계를 총괄하는 것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행정이 짐을 사람에게, 사람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150㎏를 지어 놓으면 엎어지지 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
아니, 기획관실에서 조직관리를 하면서 이런 조직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조직관리 근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는 시 전체에 대한 정원, 조직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조정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조직개편 때 반영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평가라는 개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타인이 평가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평가기관은 자기가 자기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이,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야 옳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 평가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실의 평가업무, 성과관리하고 평가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예산실은 타부서, 자기 업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 전체 집행부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평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서간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평가는 상당히 객관성 있게 평가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도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기구를 만듭니까
서울시, 시․도에는 부산시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심사평가담당관실이, 아예 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향후에…
심사평가담당관실은 어느 소속입니까
서울에 예산하고 평가, 기획관실 한 부서 조직입니다.
그럼 완전히 예산담당관실하고는 다른 부서죠
예,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옳은 평가가 되지 자기가 해 놓은 일을 자기가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실에서 평가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관이 생각하기에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을 옳게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지금 우리 기획관도 예산담당관을 했지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평가한다는 것은, 같은 담당관 아래에서 평가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성과관리에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 첫째는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보상하는 시스템 네 가지인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성과담당을 주고자 하는 것은, 물론 평가부분도 해당됩니다마는 성과지표라든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항상 의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성과지표인데 성과지표가 너무나 평이하고 이게 계량적으로도 측정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지표개발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 다음 평가부분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그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는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그 요구할 때 어떤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 요구할 때 자기들이 투입되면 이만큼 아웃풋 내겠다는 약속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예산실에서 평가하는 것도 상당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시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비예산사업도 물론 많이 있지만 거의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중요한 사업은 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업무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관실 산하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평가가 예산사업 중심으로 많이 평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꼭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품목별예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업무평가를, 예산평가를 다르게 한 집에서 한 사람이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평가업무는 어떤 업무든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시가 한 일도 시민이 평가해야 옳은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상은 평가적인 어떤 내용의 업무보다는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첫 도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반기초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담당의 어떤 역할이나 임무가 더욱더 크리라고 봐지고요. 향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관련 부서를 따로 두든지 기획관실 쪽에 어떤 평가기능을 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부서에 누가, 과장 출석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님이 나오셨는데…
사무관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담당 조기흥입니다.
올해 재선충 방재비용은 국비, 시비 합해서 60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선충 방충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은 얼마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시에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목이 발생된 것은 13만 9,000본이, 4월 13일 현재 13만 9,000본이 고사되어 가지고 12만 6,000본을 지금 베었습니다. 나머지 약 한 1만 3,000여본을 4월 말까지 전량 제거를 해서 훈증처리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60억 9,000만원이나 편성해 놓고 이게 방재를 옳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방재방법이 소나무, 산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나무가 전부 고사되어 죽어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인데 사후에 지금 이렇게 재선충에 병들어서 죽은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렇게 방재하는 것은 때가 늦었다 이겁니다. 돈을 60억이나, 공중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맞지 않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재선충이라는 병은 예방이 없습니다. 없고, 피해가 나타난 목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답변 중에 미안한데 재선충 방재를 위해서 약제 공중살포를 한다고 시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죠
예.
그런데 약제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왜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재선충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아니, 그것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선충이라는 병은…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항공방재를 하는 것은요,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을 잡기 위해서 방재를 하는 것입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 우화탈출하는 시기는 남부지방에 5월 20일경부터 8월 10일 그 사이에 탈출을 합니다. 소나무 안에서.
그 시기에 제일 집중 발생되는 지역이, 5월말부터 6월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 10일 간격으로 항공방재를 하는 것은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지 매개충을 전량 다 잡겠다고 방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공방재를 하는 것은 민가, 주택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철탑이 있다든지 양봉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에는 항공방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빼고 가능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 방재를 한다고 해서 100%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공중살포를 얼마나 했어요 이 재선충 방재를 위해서.
1회에 2,330ha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 17억 얼마, 지금 확실한 기억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공중살포를 하고 방재를 했는데 불구하고 금년에 더 많이 번졌지요
좀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보호해야 될, 산림정책을 지금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60억이나 투입한다는 것보다 작년에 오히려, 재작년에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사전 방재를 했으면 금년에 이런 피해목이 작았을 것 아닙니까
산림행정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난해에 더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나 산림과학연구원이나, 견해에 의하면,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불었습니다. 불어 가지고 해운대․기장, 해운대․송정지역과 기장연안의 일대를 전부 염해를 덮었습니다. 그 염해피해의 어떤 잔류분 제거하고, 작년 여름에 부산지방은 장마기간에 건조한 장마기한이, 건장마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 적고 가문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곤충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활동을 안 하고 가만 있는데 그 활동하는 시기가 너무 많아, 기한이 많아서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위의 과학연구원이나 모든 연구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마 그 기점이 안 되겠느냐. 내년 2006년도,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는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목재인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구조조정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우리 정부하고 시가.
구조조정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봐지는데 가장 크게 했던 것이 IMF 이후에…
IMF 이후지요
예, 가장 크게 했던 것이.
그 IMF 이후에 9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2002년 6월까지 아마 해 온 것 같은데, 2002년 6월 현재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의 부산시의 기구, 인력하고 지금 현재 기구, 인력, 증원되었으면 증원된 것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분야도 역시, 공기업 분야,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넘어간 사유, 또 인원이 증원되었으면 증원된 사유를 전부 다 해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의 증액, 인건비가 2002년 6월 이후에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5급 이하, 5급 이상을 구분해 가지고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용호 위원장 말씀한 대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들어 가지고 말라죽고 나면 그 처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죠
밖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방재작업은 구․군청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선충병이 들어 가지고 말라죽어 갈 적에 판단을 해서 빠르게 제거를 하면 확산이 좀 덜 될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병에 대해서 생태를 이해를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위원장님, 시간 되면 한 2분만 시간을 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하세요.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은 재선충 스스로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을 못합니다. 나무 안에서는 상하로 마음대로 물관 따라 다니지만 나무 밖으로 나와서는 이동을 못합니다. 못하고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이 매개충이 죽은 나무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 기공이든지 온갖 항문이든지를 통해 가지고 몸 속에 우리 회충 같이 지니고 나옵니다. 매개충 한 마리에 1만 5,000 내지 2만마리의 성충을, 매개충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소나무, 침투부위를 매개충이 갉아먹을 때 그 상처부위로 해서 재선충이라는 게 침입해 들어갑니다. 침입해 들어가면 한 쌍이, 두 마리 한 쌍이 25℃ 날씨에는 20일 동안에 20만마리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쌍, 열 마리가 들어갔다 하면 20일 동안에 100만마리로 불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불어난 재선충이 소나무의 물관 내지 영양관을 따라 다니면서 그 관을 막아 가지고, 통로를 막기 때문에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이 솔수염하늘소는 그 죽어가는 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싱싱한 나무에는 알을 낳으면 송진이 많기 때문에 침입을, 애벌레가 침입을 못합니다. 단 이 성충이 죽어가는, 나무는 죽기 시작하면 현격히 송진이 떨어집니다. 송진 분출을 못하기 때문에 매개충의 유충이 쉽게 물길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같으면, 지금 4월 같으면 탈출하기 위해서 번데기 상태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찍이 베면 더 이동 확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개충이 5월 20일부터 나와 가지고 한 마리가 한 열 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가해를 한다고 치면 그 가해한 그 이상의 다른 나무에는 번지지를 않습니다. 가해를 안 한 나무는 번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는 가을에 베나 지금 봄에 베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재선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이,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단 지금 베어 가지고 훈증처리를 한다든지 파쇄를 한다든지 또는 불을 태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 안에, 죽은 나무 안에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유충을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선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무가 병충해로 인해서 죽어간다면 그 나무는 살릴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재선충병이 걸렸다면 빠르게 잘라서 별도 처리를 하므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늘소, 기타 등이 전달경로를 통해서 전달 못할 것 아니예요 빠르게 처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5월 20일경부터 매개충이 나와서 활동을 하며 가해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경부터 알을 낳아 가지고 유충이 들어갑니다. 그 때부터 나무를 베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송진이 많이 안 나오고 나무가 말라죽어 간다면 빠르게 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충해는 좀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나무, 재선충 자체를 갖고는 소나무의 죽는, 재선충에 의해 가지고 죽는 데에 대해서는 7월, 8월에 베나 지금 베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그 나무를 살릴 수 없다면, 어떠한 여건 하에서 그 나무가 살아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그 재선충병에 걸렸다고 판단을 했을 적에 빠르게 제거하므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나면 다른 데 전달경로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애벌레의 유충이, 매개충이 7월, 8월달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들어가 가지고 겨울을 지나 가지고 이듬해 올해 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한 사이클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일찍이 베나 늦게 베나 똑같습니다.
허어 참 보세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사이클에 할 것을 반 사이클에 해 가지고 처리하면 그 만큼 기생충이 그 안에 전염되어 가지고 전달되는 경로를 한 범위에서 차단시키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나무 한 본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어허! 우리 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계장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기회를 미리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전부다 봄에 다 벨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봄에 그 병충해에 걸린 소나무를 전부다 벌채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전 소나무가 벌채되지는 못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빨리 잘라야 벌채 남아 있는 그것을 가능하면 줄인다는 얘기죠. 남이 있는 것을 줄임으로써 기회를 작게 한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황령산이나 금정산이나 나무에 재선충병이 들어 가지고 밑에 나무가 죽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위에 나무가 슬 죽어가더라고.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빨리 잘라서 없애고, 결론적으로 처리해버림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전달경로를 차단해서 다른, 전염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하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답변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다 죽어 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낸다고요.
아니 위원님, 저의 말씀은 그 피해 받은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의 나무에 재선충이 옮겨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아니…
옮겨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고요. 지난 가을에 죽는 나무가 있고 지금 봄에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가을에 죽는 것은 매개충의 침입을 받아 가지고 성충이 확산될 때 그 때에 했기 때문에 죽었고 그 늦게 확산 받은 것은 겨울이라는 잠복기를 거쳐왔습니다. 거쳐 와 가지고 봄 2월, 3월, 4월에 외부온도가 20℃, 2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재선충이 잠복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확산되어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나무로 옮겨가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산림방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라. 이왕 죽을 거니까 놔뒀다가 한몫에 제거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내려가면 결론적으로 어떻든 간에 전염경로가 전혀, 빨리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전염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한 나무가 죽었다고 결론이 난다든지 나무가 병이 들었다면 다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우리 답변하는 분은 지금 한몫 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방재정책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들어 보십시오.
왜 이렇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병충해가 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그런 상식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는데, 죽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베 가지고 없애면 다른 나무에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없애 달라고 내도록 구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무를 제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왕 그 나무에 한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 나무는 살릴 수 없으니까 다음에 한몫 제거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선충에 대한 생태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방재작업을 하다 보면, 작년 9월달부터 지금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작업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를 베 가지고 훈증처리 내지 불태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는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 말까지 전량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 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결론이 났다면 빨리 베 가지고 없애는 것이 낫습니까, 한몫 하는 게 낫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낫습니까, 한몫 하는 게 낫습니까
물론 작업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방재정책이 조금이라도 앞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 있어서는 기획관께서 나중에 설명을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과 일제 강제동원 등 역사규명 업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와 개별주택가격 평가 및 성과관리예산 등 신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동학농민혁명과 일제 강제동원 등 역사규명 업무를 위한 인력 5명,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업무를 위한 인력 3명 등 한시적 업무의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8명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등을 감안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용하고 향후 업무를 계속 추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조례 제3186호 부칙 제3항 중 ‘4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1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락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락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운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주요 사업예산 집행사항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11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 및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5년도 1/4분기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기획관실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부산 U-City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계획서
(보고중단)
아니 기획관님! 보고 중에 미안한데,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체가 9,300만원 중에서 작년 예산이 4억 5,000만원.
그런데…
아! 4,500만원.
그렇죠
예, 올해 예산하고 이월됐습니다. 이월돼서…
그러니까 총액예산이 9,300만원인데 자꾸 4억 5,000만원 하니까 내가 혼동이 생겨서 그래요.
예, 4,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기획관실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보고서
․부산 U-City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 립 계획서
(기획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보고속도로 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작년에 설계는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사업비를 2억 3,6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 2억 3,000만원 가지고는 한 140만원 드는 전체 사업비의 발주금액으로는 너무 턱없이 작아서 별도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기획관 미안한데, 액수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140만원이 아니고 140억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셔야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액수는 지금 2억 3,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플러스 해서 전체 사업비가 구청이 한 24억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112억 정도를 한다면 136억원이 전체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 저희들이 한다면 이것은 고부가가치사업이고 해서 사업기간을 늘린다면 부품에 녹이 슨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 연도로 나눠서 올해 한 60억 정도 확보하고 내년에 한 60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총 사업비가 111억 8,500만원인데
예, 여기에는 구․군 사업비가 빠져 있습니다. 구․군 사업비를 저희들이, 구․군에도 구에서 또 동에 가는 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억 정도 되는데 1개 구청당 1억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규모를 보면 광케이블 포설이 572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 포설이 아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광케이블 포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은 것이 없습니까 광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첨단의 기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은 일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을 하면서도 상당히 점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광케이블은 일종의 선을 가지고 있는 통신 전송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술로써 그러면 통신 없이 무선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무선으로 할 경우에는, 단파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단파, 극초단파로 하면.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직선으로 날라 가기 때문에 도심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송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고 에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광케이블로 해서 유선을 해야 되고, 방해받지 않는, 예를 들자면 가덕도 가는 어떤 선이라든지 또 특정지역에, 철마에 산과 산 사이에 거기는 큰 장애물이 없으니까 무선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무선이 가능한 지역에는 최대한 무선을 하도록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현재 아마 장애를 받는다 이러는데, 현재 일본에서 이 사업이 아마 시연회를 한 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개최한 그런 실적도 있고, 또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이 사람은 한국사람인데.
맞습니다.
세계특허를 냈어요.
예.
세계특허를 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장래가 유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저케이블도, 해저케이블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저케이블을 깔지 않고 바로 무선으로 이게 전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보화가 엄청나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신 것 같은데.
예, 들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세계적으로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런 사업의 과정을 한 번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그런 학술적인 문제를 토론하셔 가지고 한 번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국제회의실 같은 데서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선보일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과연 광케이블만이 유일한 전송수단이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접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일본에서 시연회 한 것도 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문제는 아까 내가 말씀한 대로 극초단파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곡선일 때는 얼마든지, 보통 일반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이 다 가지만 이것은 굉장히 직선만 갑니다.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 교수님과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연도 하는 것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옥상이 높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옥상에 일부 시설을 해 놓아도 아마 우리 16개 구․군에 전달이 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 많고 빌딩이 많아서 도심지에는 불가한 것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도시, 일본의 조그마한 도시, 5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고, 5만 도시 그런 데서 조그마한, 고층빌딩이 없고, 그런 데서, 높은 데서 산 같은 데서 쏴 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면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는 부산에 너무 산도 많고 고층빌딩이 많아서 이 전파가 가는데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행정정부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어떤 백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이 들어서서 장애를 받는다면 엄청난 에러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설명을 들은 지가 제법 오래 됩니다. 한 두어 달 되는데 상당히 좋은 기술력이다. 정말 세계특허를 낼만도 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산 절감이 되고 상당히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바로 그 분이 우리 부산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부산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사업소를 두면서 세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훌륭한 기술을 가진 분들, 한 번 그런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사업예산 집행상황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성과목표별 예산과 집행실적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집행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부산 U-City사업도 부산의 미래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주요사업예산 집행상황 및 현안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