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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0월 04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박대근·신정철·박중목·김형철·박종철·송현준·윤일현·박종율·성현달·서국보·배영숙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장 서국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보 부위원장 안재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67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 위원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원 여부는 나와가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뭐 물품으로 합니까? 금액을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하죠?
그게 기준이 네 가지 있어 가지고 심리 지원치료,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다음에 주택, 하우스 지원, 임시거처 지원 그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예.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일단은 심리회복 지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심리회복.
예. 그다음에 119안전하우스라고 임시에 집을 간단하게 지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거처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인데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하고, 그러면 금액, 물품 이런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돈으로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에 따라 가지고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물품을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액은 최대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재피해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 금액은. 물품은 없는 거고요?
예.
이것 지금 확대안을, 이게 최대 확대안을 마련한 겁니까?
예, 지원 범위는 그대로 있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게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원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의 사고가 아니고 아래층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장에 그런 사건이 1개 있었는데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났는데 본 피해를 입은 쪽은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또 옆집에 피해가 심했는데 그 옆집에서 이동을 했는데 거주지가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임시거처를 내줘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힘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께서 범위를 확대를 시키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지금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사실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들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사각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화재당사자가 아닌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나 아니면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직접 피해가 아니고 그 위층이라든가 옆집도 이 기본적인 피해에는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아주 제한이 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는 굉장히 그런 지원을 넓힐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차상위계층 외의 피해자의 경우 화재피해주민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며 보통 일반적으로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확정대응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신청은 30일 이내 신청을 하면 저희가 20일 내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대상은 보통 구청의 사회복지관계자나 소방서의 관련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참 사정이 딱하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곧바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여기 옆에 있는 방호과장이 위원장이고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 소방서에 있는 직원, 의용소방대장 이런 식으로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내, 주로 20일 이내에 다 결정이 나는 건가요?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50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일 이내에는 무조건 결정이 다 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화재가 상당히 무섭기는 무서운데 화재가 났을 적에 바로 응급조치를 바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화재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화재피해가 발생을 했을때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명, 저희가 보통은 화재 출동을 하면 아시는 것처럼 119구급대, 앰뷸런스가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을 구조를 해서 병원에 옮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항상 구급차가 먼저 동시에 나가서 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단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안 하고 바로 병원에 이송합니까?
아닙니다. 응급조치를, 현장에 가서 기본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시행을 한 다음에 이송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원, 지도까지 받아 가지고 계속적인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화상응급조치가 좀 많이 힘듭니까?
예, 화상에 대한 것은 응급조치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어렵고 응급조치라 하더라도 화상이 응급조치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상병원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다른 외상 이런 것보다는 흉터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조치와 응급대치와 빨리 이송할 수 있는 병원, 이 3개가 조합이 되어야 되는데 불이 나고 사람이 막 피해가 상당히 입었는데 응급도 미숙하고 조치도 미숙하고 병원도 빨리 없고 미숙하고 이런 것들이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재난화재현장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은 아무래도 갑갑하게 느끼고 저게 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화재로 화상을 입거나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입기 때문에요. 가서 처치를 하거나 화상을 치료하는 병원이거나 이것을 알려주고 곧바로 상황실에서 하는 체계는 다른 부상 이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화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우리 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이 잘 안 나겠지만 이 세 가지가 응급조치, 피해자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 이런 등등이 속결하게 빨리 움직여져야 되는데 향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광명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임말숙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배영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윤태한·송상조·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명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의원 퇴장)
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바쁘신, 마스크를 이거 할 때만 좀 잠시 벗겠습니다.
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농수산국 직원 모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두 번째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산식품 특화단지, 세 번째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순서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1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복지에 관한 우리 부산시의 반려견 놀이터가 각각의 구 단위 및 시 단위로 어떻게 형성, 설치할 것인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 단위,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구 단위 및 시 단위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에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비용 지원을 하게 하는 조례 규정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공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0만㎡ 이상의 공원이나 그 밖의 다른 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에 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그걸 명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공원까지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공원이 있는 한 구 단위이든 시 단위이든 다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웃음)
위원님 사실은 지금 이게 생긴 이유가 반려견 놀이터가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공원인데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 가지고 안전하게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141번 이 위탁사무가 해양바이오 육성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바이오 하면 정말로 무궁무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하면 수산물에서 고차 가공을 해 가지고 화장품에 쓰는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피부미용에 좋은 거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대장에 들어가 작용하는 거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말로 무궁무진한 이 바이오센터를 위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이런 업무를 위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안 하고?
사실은 이런 업무일수록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문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박사들, 그 분야에 박사들이 있고 R&D 기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보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전문인력 육성하는 것도 있어요?
예, 이번에 내년도 위탁안에는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해양바이오 분야의 장비를 다룰 줄 알고 하는 인력들 육성이 오히려 시급하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대충 찾아보니까 기업수요에 대한 기반, 규제혁신, 3D 푸드, 수산식품 등 그다음에 전체적인 해양바이오 이런 등등이 대충 많이 있던데 이런 등등도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연구개발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육성 말고 또 운영을 또 하잖아요. 운영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가 지금 9단 2실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 해양농수산국에 해당되는 데가 스마트해양기술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의 첫 번째 센터가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해양바이오센터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양물류센터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제일 마지막에 부산수산식품혁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별로 대개 박사들이 다 상주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사업을 따게 되면 국비사업비 안에 25%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원을 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모든 것은 위탁은 부산테크노파크에만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테크노파크가 지금 전국 시·도별로 다 있는데 산자부에서 그게, 이게 사실은 산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지방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방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제일 이렇게 R&D를 지산학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과 이렇게 연관해서 개발하는 이런 임무를 가장 전형적으로 수행하는 데가 TP이기 때문에 TP에 대개 사업이 많이 내려갑니다.
거기 사업은 테크노파크가 맞죠, 그리 됐을 때?
예, 테크노파크가 맞죠.
다른 데도 하는, 뭐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력양성사업이다, 이러면은 또 어떨 때는 대학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R&D 장비라든지 활용해 갖고 대학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어떤 또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TP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해양수산국장님 김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아름다운, 원래는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조금 듣기 싫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죠?
이제 중소기업벤처부로 넘어갔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이거는 국가적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산자부잖아요.
예,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데 테크노파크가 산자부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뭐라?
중소벤처기업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데 그러면 국장님, 산하기관이 중소기업벤처부라면 그게 해양바이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아니 있냐, 없냐만 이야기해 주세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산자부에 해양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예, 관계 있습니다.
산자부가? 해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산자부가 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죠?
관계 있죠, 예.
관계 있죠? 그리고 수산인력 양성에도 관계가 있죠?
예,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자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부처협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양분야에 무슨 R&D 기술이 적용 안 되나 하면 산자부와 해양부가 다부처 사업으로 하고…
해양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처 중에 해양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가 있죠.
해양부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자부에서 해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위원장님!
예.
이게 부처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기반으로 해서 하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는 분명히 해양수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R&D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TP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TP가 기본 취지가 뭡니까?
테크노파크라는 게 지역혁신기관으로서 지산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 R&D를 지역기업들한테 이전을…
그런데 R&D고 지역개발이고 좋은데 원래 취지 목적이 뭐예요, TP가?
TP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 목적입니다.
산업이잖아요, 산업. 산업기반이지 않습니까, 산업기반? 해양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산업이라는 게…
해양은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왜 자꾸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에 맡기느냐고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아,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제가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원래 본청이 해야 하는 것은 100원이 들면 위탁을 넘기면 위탁 순간에 20%가 가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위탁해서 또 재위탁을 하잖아요, 이것. 위탁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재위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위탁이라기보다 공모사업을 민간하고 같이 함께하죠.
재위탁이죠. 여기 보세요, 바이오센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넘겨주잖아요.
그것은 TP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TP 안에 있는 조직이든 어쨌든 간에 거기 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이게 부산시에서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모든 것이 테크노파크에서 다 해요. 테크노파크에서 시작해서 테크노파크로 끝납니다. 이런 위탁동의안은 더 이상 저는, 본 위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아, 추가로 하지 마세요.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안번호 143호 한번 봐주십시오.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장님, 부산청년센터가 자갈치시장에 들어가 입점을 하게 된 경위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자갈치현대화시장은 사실은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2006년도에 총사업비 한 400억 정도를 들여서 건립한 수산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패류조합에서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억 정도 내는 대신에 한 20년 동안 어패류조합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용료 면제를 받고 쓰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위에 남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민간업체가 나가고 남는 시설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이 쓰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산청년센터, 인재, 재단법인 부산인재 그 이름이 뭡니까?
(담당자를 보며)
인재평생교육청에서 위탁한 게 있고 그다음 우리 산하에 남항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남항관리소 사업소도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죠.
예, 소상공인센터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입점을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년센터 그것도 자갈치시장이라는, 물론 위에 공실에 입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청년센터랑 현대화자갈치시장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그런 면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일단 활용하는 방법인데 아마 그 당시에 자갈치현대화시장에 공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아마 2020년도부터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행안부 어떤 공모사업이었고 특교세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은 따냈는데 당장 사무실을 구하다보니까 빈 데가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가라든지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앞이라든지 부경대학교 앞이라든지 대학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지당한데 너무 생뚱맞은 곳에 지금 현재 입점해 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아무리 공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이런 다른, 예를 들면 수산, 우리 해양수산국이라든지 수산 관련 수산진흥과라든지 그런 관련된 산하단체라든지 연구단체도 충분히 그런 데 입점할 수가 있겠지요. 비슷비슷한 업종끼리는 입점하는 게 맞는데 이 청년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것도 더군다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끔 지원하는 건데 그 위치가 아무래도 자갈치시장에 있다 보니까 자갈치 수산식품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관을 해서 좀 많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이나 그렇게 앞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산관리관은 수산진흥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게 수산진흥창업센터라든지 그쪽으로 위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시 전체 시장님 입장에서는 국 간에 조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도 약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이 사용허가가 연장이 안 된다면 청년지원센터가 이동할 곳은 있습니까?
그게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민간임대로 했을 때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쪽 부서에 아마 청년산업국에서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십시오. 여기 다 위원님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안번호 141호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이 바이오산업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되게 생소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굴지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런 대기업에서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7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 목적에 보니까 영세기업 위주의 시장, 전문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해양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3억 5,000의 예산으로 이 어려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센터 하나에서 삼성이나 그 정도의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볼 수 있고 저변을 확대한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국의 첨단의료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바이오는 주로 해조류라든지 그다음에 수산물에서 추출되는 어떤 바이오물질을 갖다가 가공하는, 고차가공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부산 쪽이 아무래도 원료를 추출하기 쉽기 때문에 원료 추출을 기반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저변을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저변을 확대한다면 왜 TP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TP가 아무래도 R&D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출한 물질을…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학교 연구단체라든지 얼마든지 시설이 있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험장비를 TP에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산식품특화단지 거기에도 우리 실험장비가 24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 독성물질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실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우리 TP가 와서 그것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도 만약에 부경대 같은 데 그런 장비가 있다면 반드시 교육을 여기서 안 시키고 대학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아무쪼록 그래도 3억 5,000의 예산도 우리 시민의 아주 소중한 혈세거든요. 그냥 이게 단순히 저변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에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바이오 기업들 리스트 중에서 아마란스라든지 화장품 만드는, 추출해가 화장품도 만들었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부산에서 배출했거든요. 그런 사업도 몇 개 성공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 그러면 추가질의는 5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만 지원이 들어가도록 되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센터라든지 실버센터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주어집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에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비영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 아닙,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은 뭡니까? 비영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단법인 인재평생개발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산하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맡긴 사업이거든요.
이 청년정책 여기?
예.
아니, 지금 청년…
정확하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아니, 청년, 부산시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청년활동, 청년정책, 정보서비스 제공을 한다 했는데 이거 뭐 한 게 있느냐고요, 시에서.
예, 그쪽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부서에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갈치현대화시장에 무상, 지금 공유재산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
의안번호 143번 한번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갈치현대화시장이 우리 산하의 공공건물 아닙니까?
아니, 건물인데 청년들한테 뭐를 제공을 하는데, 무상으로 왜 제공을 합니까? 공공위탁을 왜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청년센터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이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에 무상사용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일단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그래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청년들 하는 일이 뭐예요?
청년들 거버넌스 운영하고 청년학교…
예?
청년주도형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명확합니까? 이게 내가 이거 무상으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뭐를 하는지 그거를 모르겠다고요.
청년 활동을 지원해 주는 중간…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럼요, 그래요.
무슨 활동이 아까 무슨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회의하는데요?
교육도 받고 그런…
아, 참! 막연하게 회의하고 교육 받고 그거 하는 뭐를 합니까?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상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무슨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라니까요.
제가 이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만든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해당부서가 청년과, 희망청년과, 청년희망정책과…
그 말씀해 보세요, 그래. 희망청년과에서 말씀해 보세요.
청년과는 오늘 안 왔습니다.
아니, 무상으로 하는데 뭐를,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성과도 없이 막무가내 이것은 무상을 하는 거예요?
주요사업에 정책 지원에서는 찾아가는 청년학교, 그다음에 청년정책연구컨설팅 그다음에 참여실험프로그램으로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희망과에서 와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로 답변을…
아니, 본 위원이 볼 적에 무상으로, 돈을 1원도 안 받는 무상으로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뭐 성과가 있어야 되고, 뭐 성과가 있으면 또 어떻게 더 좋은 성과 또 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 같아요, 무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 표시를 내어가 근거를 남겨 둬야지. 뭐가 있어요, 근거가?
다음에 서면질의로 해 주시고.
예.
의안번호…
해당 과에서 이것 내용은…
예, 해당 과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0번 해양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참 중요한데 지금 IMO가 국제해사기구 아닙니까?
예.
앞으로 선박에 대해서 선박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CO2가 상당하죠?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잡아야 됩니다. 2023년도까지인가? 23년도부터인가? 이 데이터를 잡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잡는 것으로 대충 나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성도 하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론도 수단화 하듯이. 그런데 위성을 2개를 발사를 하는데 1개는 편광카메라를 탑재해 가지고 미세먼지, 아시다시피 부산항에서 미세먼지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선박 경유에서.
제일 많죠.
그런데 이때까지 기술로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뭐가 있으니까 몇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번에 탑재하는 편광카메라가 우리나라에서 다누리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탑재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수집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있고 실시간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 가능한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전파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잘 좀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탄소중립 제로 해샀는데 기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건입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부산시의 다양한 청년정책 연계성 강화 플랫폼인 부산청년센터를 자갈치현대화시장 내에 조성·운영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제5의2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코자 함. 그러면 허가받는 자를 왜 인재편생교육진흥원으로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시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거기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근거는 아까 청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청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아까 장소 확보 문제에서 비용을 줄이고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소관의 자갈치시장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142호요. 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기술단의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29명입니다.
29명요?
예.
29명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혁신지원센터 인력이 8명입니까? 그러면 그분…
예.
8명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수산식품산업 혁신지원 관련된 일만 하는 겁니까, 여덟 분은? 딱 그 일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을 작년에 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을 한 적이 있죠? 이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 제가 신청드린, 이 동의안 신청 올라온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림에 총사업비 300억으로 오폐수처리시설하고 거기에 어묵단지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센터가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거기에 관리운영비하고 운영하고 장비를 갖고 와 가지고 기업들을 교육을 시켜가 시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걸로 37억에 대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작년도에 시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수산식품을 갖다가 고급화시키고 이런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긴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봐라고 해 가지고 R&D 지원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정식명칭이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D 기술개발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담기업이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R&D 지원도 해 주는 그 업무인데 이게 3년짜리로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2, 23, 24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P 내에 수산식품 혁신지원센터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같은 식품성장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함께 운영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써.
국장님 스마트해양기술단의, 테크노파크에 모든 용역이라든지 이쪽 일 관련되어서는 테크노파크에 일방적으로 지금 다 위탁을 하고 계신데 스마트해양기술단의 인력이 29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산식품산업 혁신지원센터에 8명이 있죠, 그죠? 그러면 21명이 남죠, 그죠? 그 21명이서, 남은 21명이 오늘 아까 말씀하신 해양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충분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서 다 전문박사들이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R&D를 기획을 하거든요. 기획을 할 때 민간기업하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과기부나 산자부나 공모사업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비로 테스트를 하고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해 가지고 되면 국비사업 선정되었다, 50억짜리 받았다 그러면 그거로 인건비로 충당도 하고 사업비로도 충당하고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는 이게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처음에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이 굴러가게 되면 자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특히 스마트해양기술단의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3번에서요.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서 연장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청년센터 말입니까?
예. 그게 1년으로, 연장해가 1년으로 한정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해당 과에서 왔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담당과 설명으로는 이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예 민간위탁으로, 청년 아까 조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줘버릴지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계속 수행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않고 1년 운영해 보고 그것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생각을 해 보고 청년정책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에서 국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이게 한 2014년 정도부터 아마 추진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방식이 아까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2018년에서 22년까지는 출연금, 해양수산분야 출연금으로 했고 이번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달인가 이 위탁, 부산시에 위탁하고 위임대행 조례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방식이 약간 상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꾸 방식이 바뀌는 게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랜 기간 진행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추측건대 이게 바이오사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한창 말이 거론된 게 2017년도부터 거론되었지, 17, 18년도부터 거론되었지 그전에는 별로 거론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바이오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전에 2013년도에는 센터 이름이 뭐였느냐 하면 해양생물자원육성센터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는 해양생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TP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이니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이오가 뜨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업 위탁하는 방식도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처음에는 수산물육성센터이고 그다음에 민법상 재단법인이거든요, 테크노파크가.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주는 거니까 민간경상보조구나 이래 생각했다가 그다음에 또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바이오가 뜨니까 이게 또 중요한 업무구나 하니까 해양수산분야의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했다가 요즘에는 아까 위탁 조례가 생기고 나니까 그러면 위탁업무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천이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금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안 그래도 사실은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육성센터에서 주력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요. 표준 있다 아닙니까, 인증받는 것. 이게 어떤 규격에 ISO인증이라든지 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게 일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 나라에만 있는 할랄이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세한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을 맞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TP에서 그것을 지도도 해 주고 인증기준을 맞추게끔 도와주는 업무를 주로 했는데 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해양바이오기업을 육성하는 게, 인력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장비사용법이라든지 인력 육성이 더 중요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폭 이번에 좀 강하게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늘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산, 해양수산과장님 계시죠?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장님! 해조류육종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국진입니다.
예,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에 해조류육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R&D를 합니다. 박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 몰디브인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추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테크노는 산자부 소속이고 산업에 기반되는 일을 하는 것이 테크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률, 원래 중소기업벤처부…
그런데 아, 잠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처음에는 TP가 해양바이오 육성 사업운영센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 똑같이? 기장에 있는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
스마트해양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일이 해양바이오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해양바이오 육성이 정확하게 뭡니까? 해조류잖아요.
꼭 해조류…
해조류가 아니더라도 해조류와 관계되는 모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테크노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산하고 관련 있죠?
수산이 필요한데 R&D가 들어가야 됩니다.
R&D도 있다니까요! 참 내, 정말.
그런데…
왜 자꾸 아닌 거를 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자부 소속에 있는 거를 테크노를 왜 해양이고 수산이고 바이오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학기술정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국장들보다 전문성 있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테크노파크가 단순히 어떤 연구원같이 한 기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 이름이 뭐냐 하면 산업기술 뭡니까, 산업기술단지에 그러니까 산업기술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모든 법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가 소관 국이 있듯이. 그런데 이게 당초에 산자부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쪽 소관이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 정책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 하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 지역의 어떤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스스로 어떤 네트워킹을 하면서 R&D를 전수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관처럼 지시하는 일방적인 산하기관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어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렇게 하되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의 인재들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 지역 R&D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테크노파크가 어느 부서의 기관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보시면 R&D가 해양수산분야도 있지만 우리 미래산업국 수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소는 또 어느 부서와 관계되고 또 뭐는 어느 부서와 관계있기 때문에 법률 소관이 지금 중소기업벤처부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테크노가 위탁을 받는 게 엄청스럽게 많아요.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테크노가 각 소관 부처에서 받아서 하는 위탁사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요?
예, 부산에. 부산에, 부산에.
아마 꽤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9단이 있으니까요. 단으로 9개가 있으니까, 예.
단이 9개, 사업기관이 9개가 있는데 그 사업 안에도 디자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도 들어있고 경제가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하기관인 테크노는 공룡입니까, 소룡입니까?
공군? 아, 공룡. 공룡이냐고요?
예.
아, 공룡같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해양에 관계되고 수산에 관계되는 것은 기장에 똑같은 센터가 내가 볼 때는 2개예요. 해조류육종센터가 따로 R&D를 하고 있고 거기도 공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떼주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테크노에서 봐보세요, 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테크노로 가면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20%가 가산이 돼요. 또 거기서 센터를 나가지 않습니까? 또 20%가 예산에 가산이 됩니다. 해조류육종센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수산과장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해조류육종센터는 바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급들이 있어요. 거기다 떼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떼주고 떼주고 이렇게, 한 단계 거치고 두 단계, 세 단계 거치고 왜 이럽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노가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다, 전문분야다라고 하면 패션은요? 패션도 전문분야예요? 그럼 반도체도 전문분야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떼주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 쓸데없는 자꾸 낭비를 하십니까. 내 말은 그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테크노가 반드시 맡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맡는 게 정답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3개가 다 테크노잖아요. 다 3개가 테크노라니까요. 테크노가 안 해도 될 거를 다 테크노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테크노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다기보다도 그쪽에서 지금 우리 기술파트 R&D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아, 참.
그런데 아니, 위원님…
다른 데도 하는 데 있다니까요.
더 잘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데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또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R&D 아까 인력 양성만 하는 게 아니고 R&D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기부나 산자부에 R&D 사업이 공모가 뜨면 우리가 이제 RFP라 해 가지고 그 지침서를 만들어 갖고 민간기업들한테 뿌리고 그걸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누적이 된 데는 테크노파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잘할 수 있는 데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라고 만든 게 테크노파크라는 조직이거든요.
테크노파크가 못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구 땅끝까지 다 하는데 테크노파크가 못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할 거를 왜 테크노파크에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수산물…
해조류육종센터가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테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이 근무하고요, 해양해조류연구의 종자개발만 하는 걸로 한정돼 있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2명인데 한 사람이 휴직을 나가서 한 사람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거기는 인재개발원, 인평원에서 세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가 일을 뭐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닌 거를,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갔던 사람이고 하는 일도 보고 왔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기다 그러고. 물론 해조류육종센터에서 지금 연구원이 2명인데 1명 휴직으로 1명밖에 없고 공무원이 5급 자리를 자르려다가 그대로 있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럼 그런 거를 직접 케어를, 직원들이 직접 하면 되지 왜 자꾸 테크노에 맡기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장비가 없어요, 그럼 장비 가지고 오면 되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이승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0번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지금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182억 원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완료가 되겠네요.
예.
보니까 시에서 총괄하고 TP에서 장소 제공하고 KIOST에서 기술 지원하고 기업에서 제작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1차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2년 금년 12월 달까지 진행되고 총사업비가 182억으로 국비 반, 시비 반인데 이게 당초에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균형위에서 공모사업이 떴는데 저희들이 이게 신청을 해가 당선이 됐는데 이거는 부처합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부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KIOST, 해양과학기술원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도 참여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TP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특허전략개발원 모든 이렇게 항만공사까지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부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간략하게 좀.
예?
뭐 하는 사업이에요? 뭘 제작을 합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위성 관련해서 관련 부품 개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위성이 떴을 때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 분석하는 플랫폼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육성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일단 위성 제작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위성 제작은 아까 수단이고요. 위성 제작을 통해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 관련 기업들도 육성하면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펴기 위한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주산업분야 혁신기업 유치 해 가지고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랑 텔레픽스.
예, 그게 유명한 회사.
유명한 회사입니까?
예, 그게 사실은 나라 거기는 이게 우리 무슨 국가 뭐에 선정된 기업인데 창업기업인데요, 본체, 위성 본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텔레픽스는 그 안에 아까 장착된 편광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라는, 그 편광카메라를 개발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설명에 보니까 뭐 저기 나사랑도 연계되어 있고.
나사로 연계돼 있습니다.
발사는 지금 스페이스 엑스(Space X)랑도 같이 한다고 하고 있고 되어 있는데 이 위성산업이라 하면 진짜 첨단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모르겠거든요, 전혀. 대응이 되겠습니까?
대응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나라스페이스는 우리나라에서 1위…
어떤 분야의 1위입니까?
위성 만드는,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이라고 큐브위성인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라든지.
그건 중대형 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성은 대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초소형위성은 한 100㎏ 이하에 한 크기가 요만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 우리가 발사를 의뢰하게 되면 여러 개를 갖다가 이래 동시에 해 가지고 올라가 갖고 위성궤도에 다 쏘아 갖고 올립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위성을 제작을 해서 아까 부산샛인가 해 가지고 이제 올렸어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부산시에 있습니까?
부산시에 있죠, 위성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 공유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담당자를 보며)
공유재산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TP의 공유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TP의 공유재산으로 됩니다.
그럼 TP 소유의 공유재산입니까?
예.
그럼 예산 규모라든지 지금 뭐 추측…
보통 이게 위원님 아까 대형위성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 소형위성이 요새 왜 이리 일반화가 됐냐 하면 제작비가 위성 하나에 20억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드론 하나 제작해 가지고 배터리도 안 되는 거 해가 데이터 수집하는 것보다 위성을 쏘아 갖고 궤도에 얹어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소형 위성을 활용하는 게 그냥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위성 하나에 20억만 든다고요?
예.
그럼 여기 민자 22억 잡힌 게 그 얘기입니까?
나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비도 태우지만 나사에서 관심 있는 이유가 한국 아까 천문연구원하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키운 기업이 나라스페이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이 탐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발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만든 초소형을 미국으로 보내면 자기들 미사일에 아, 미사일이 아니고 로켓트에 탑재를 해 가지고 쏘아버리면서 공동협력을 하니까 자기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민자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성까지 써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를 할 건데 이 소중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관리방안은 있습니까?
데이터 소유권도 아까 말씀드린 부산신산업 오픈플랫폼이라고 영도에 한번 위원님 꼭 한번 제가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지금 해양대 옆에 돼 있는데 위성분석시스템하고 거의 다 돼 있거든요, 데이터가 내려오면 분석하는 게. 일단 데이터는 TP에서 위성도 TP로 하고…
다 TP가 소유하고 있고 TP에서 다 관리하고 있네요.
예.
너무 방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픈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개방형 R&D 오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데이터를 갖다가 민간에 개방을 해 가지고 이 공공재인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가지고 민간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 갖고 소유권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딱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오픈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도 윈도우는 그 소스를 공유 안 하는데 리눅스는 공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를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클 수 있게끔 스프레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2번. 여기 장림에 신평공단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단은. 지금 수산식품만 특화단지를 만듭니까, 어묵단지입니까? 정확하게?
수산식품단지입니다, 특화단지.
주 어묵으로 편성돼가 있어요?
아, 거기서 업체들 중에서 한 60% 정도가 어묵을 하기 때문에 단순가공 위주거든요, 냉동이고. 그래서 그걸 고차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어묵이 주가 됩니다.
지금 이 센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완공합니까?
내년 3월에 완공이 됩니다.
23년 3월에 완공합니까? 이거 R&D 사업은 안 합니까?
R&D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은 없고 지금 총 39억이죠?
예, 39억이 있습니다.
100% 시비죠?
예.
R&D 사업비 해가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5년씩 3년 아, 그러니까 5억씩 3년에 해서 15억이, 39억 중에 15억이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R&D 장비 구입비…
R&D 장비 구입비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100% 시비로 돼가 있잖아요.
신규장비 구축이 있고요, 일광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신규장비가 있고 신규장비 구매비가 23억으로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광에 아까 바이오센터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일광은 내가 질의 안 했고, 총 39억이죠?
예.
39억 중에 운영비가 지금 15억이 돼가 있어요.
예, 동의안 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억이 돼가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각종 건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런데 3년 정도 있으면 자립을 한다고 보고 3년까지만 편성을 한 이유가 3년 뒤에는 우리가 장비를 빌려줘 가지고 수수료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100% 들어오니까 임대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만 지켜보면 이 자립할 수 있다는 근거하에서 저희들이…
아니, 그 39억이 근거가 나와 있어요? 15억이?
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예?
업체가.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죠. 사무실이 27개를 할 수 있는데 짓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100% 입주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몇십억 들여 가지고 대충 잡아가 됩니까?
원래 이게 산식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50% 임대율을 3년까지 잡고 3년 후에는 100% 임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사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완공되면 이거 입주가 언제 된다고요? 내년 3월 달부터…
바로 입주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장비 들어오고 바로 입주시켜야 되죠.
바로 입주시키도록 업체들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입주하도록 업체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문조사도 미리 다 했고요.
그럼 지금 몇 프로 됐어요?
수요는 지금 거의 다 찼다고 보면, 사전수요는 거의 다 찼다고 보면 됩니다.
다 찼습니까?
예.
현재로 지금 장림공단 입구에 무지개공단 입구잖아요.
예.
그 입구가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66개 사.
66개고 지금 서구에 있고 감천에 있고 등등 이래 있던데 이런 업체들이 다 여기에 모입니까?
그건 아니고 우선 66개소 거기 있는 중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운영비가 15억이 들고 장비 구축이 24억이 들고 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해가 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언제까지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내가 수익이 언제 난다, 어떻게 날 것이다,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시비가 100% 들어도 좀 돈 없는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것도 없이 그냥 운영비 15억, 장비 구축 24억.
그런데 데이터를 저희들이 뽑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임대수입 시험분석에서 얼마 나오고 외부과제수입이 얼마가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외부과제수입이 아까 외부R&D 사업을 따내는 거거든요, 과기부나 산자부에.
R&D 사업 얼마입니까?
그게 저희가 따야죠. 따게 되면 만약에 30억을 따게 되면 그중에 25%를 인건비로…
R&D 사업 신청을 했어요?
아직 건물도 안 됐는데 신청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오픈하고 나서.
아니, 할 계획은 있네요, 그러면?
예, 당연히 그 사업을 해야 돈을 벌죠. 그래야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도록 돼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예. 사실 임대료만으로는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임대료가 얼마 돼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100억짜리를 따내면 25억을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운영비가…
8명.
예?
8명.
8명이 지금 운영비가 지금 보면 시설물 관리, 운영, 기업 지원, 실험실 운영 이거 1년에 5억씩 들어갑니까?
예.
8명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 계산식으로 해 보니까 1년에 첫 3년까지는 한 4억 9,000인가 4억 7,000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한 5억 정도를 잡아놨던 거고 그런데 만약 의외로 우리 TP에서 더 빠른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해에 바로 이렇게 똔똔 시켜 가지고 마이너스 안 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계산식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내년에 가면 표가 나겠네요?
예, 표가 나겠죠. 이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첫해에, 이게 몇 개 기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R&D 사업을 어떻게 유치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그때는 회계분석이 가능한 거죠. 지금은 예측기반 분석이고.
본 위원이 내년에 딱 지켜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오늘 사실은 뒤에 TP 스마트해양기술단장과 해양바이오센터장도 참석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새겨서 더 잘 추진하라는 취지로, 답변은 아니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드리죠. 해양 쪽 하고 이쪽에 해양바이오센터장.
(인사)
그런데 국장님 인사시키는 건 좋은데 이것도 해양바이오, 바이오 하는데 아까 내가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바이오 자체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로 무궁무진해요. 이거 말하는 거 상상, 100배, 10배 그것보다 더 많아요. 하는 아이템 자체가, 품목 자체가. 그런데 우리 바이오하는, 해양바이오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 내라 하면 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양바이오는 정말로 끝없이 지금 발명하고 특허 내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우리 이것도 전부 위탁관리인데 부산시에서 시비라도 조금 적게 나가고 효율적인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0번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 이게 지금 현재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전국 최초…
예, 맞습니다.
개발 해양나노위성,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이렇게 큰 이런 사업을 또 따 왔는데 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배수인 주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해양산업팀 주무관 배수인.
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분이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해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공무원들이 그냥 내 업무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진취적으로 우리가 부산시가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먹거리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직접 이름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의안번호 140호하고 141, 142호에 보면 위탁대행 이래 돼 있다고,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탁대행이라 하면 법률 여기 보면 정의를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위탁이라 하면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행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도 원 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동의안에 올라온 걸 보면 1. 위탁사무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번에, 3번에 보면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이래 돼 있다고. 그 밑에 보면 위탁대행사무 개요 돼 있고 그러면 이 의안번호 140호하고 141호, 142호 거의 똑같이 이런 상황으로 돼 있다고.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위탁사업이 맞습니다.
그럼 대행은 빼야 되겠죠?
그런데 조례 제명에 위탁 중간점 찍고 대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 제명에 그리돼 있어서 조례 제명을 언급할 때는 위탁대행조례 이렇게 하고 그중에서 우리 이 사업은 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맞습니다. 이게 조례명을 따 오다 보니 그랬는데 사실 이 사업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위탁사업내용 이렇게 하는 게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위탁을 똑같은 일괄적으로 가야지 위탁대행, 그러면 아까 제가 조례의 내용을 읽어주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법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부산시 반려동물놀이터 설치현황 이래 가지고 세 군데가 있어요.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지금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반려놀이터로 설정된 데는 지금 연제구에 고분로 있는 데고 그다음에 기장군 반려놀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천천 반려산책공원 이렇게 세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산책공원? 산책공원은 목줄 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아무나.
예.
그래서 이거는 반려동물놀이터의 개념이고 여기에 또 산책놀이공원 이래 돼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동래구는 반려동물산책놀이공원, 기장군은 반려동물놀이터, 연제구는 반려동물놀이터 이래 돼 있는데 놀이터하고 산책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산책하고 반려동물놀이터하고 2개밖에 없다 이 말이네, 반려놀이터는?
예,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구해서 사업을 할 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일괄적으로 붙여야 우리가 이게 보면은…
맞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부산시 전역에 반려동물놀이터가 몇 군데다, 이거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시는 게 내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시고. 아까 여기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전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내용을? 동의를 해 주는 게 맞다, 안 맞다.
저는 이 사업의 성과에 기대가 큽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수산식품분야의 하나의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부산이 수산분야에 잘할 수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과 그걸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산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산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산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이 공공기관 위탁 사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안 본문에서 위탁·대행 사무 부분을 위탁 사무로 변경하고 위탁 사무의 수행기관을 부산광역시,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재)부산테크노파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이 공공기관 위탁 사무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안 본문에서 위탁·대행 사무 부분을 위탁 사무로 변경하고 위탁 사무의 수행기관을 부산광역시,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재)부산테크노파크로 수정하여 위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국보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산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기업지원센터가 준공되어 이에 대한 운영을 공공위탁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무의 사업수행방식에 있어 지역운영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비교·분석을 통한 가장 적합한 사업수행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방호조사과장 박염
○ 기타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해양기술단장 서형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