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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30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송우현·이준호·조상진·황성칠·김광명·윤태한·김재운·이승우·김형철·송상조·임말숙·김태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2호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형철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김형철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형철 의원 퇴장)
다음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출자·출연 계획안,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출자·출연 계획안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 건이 올라왔지만 한꺼번에 지금 있어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4조에 한번 보게 되면요. 제1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최 주관할 것” 그다음에 2번도 “지원 직전 연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을 포함 5일 이상” 또 3항을 보면 직전연도까지 3개년 평균 시간관계상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항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표와 같다.” 저는 이게 좀 사실 1항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려면 1항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1, 2, 1항에 설명을 쫙 해놓고 밑에 가서는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에 보면 지금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사단법인 국제영화 단편영화제, 사단법인 국제영화제 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이렇게 기관명을 명시해서 저는 뭔가 좀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단체를 지칭하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부연설명이 시장이 지원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이 세 기관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법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서는 이 3개 영화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지원하는 영화제가 또 더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 조례는 기존에 영상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뭡니까. 이 국제영화제를 진행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이 기관이 아니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현재는 없죠?
예.
1, 2, 3을 다 충족하는 거는 그렇지만 내가 일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국제영화제를 많은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관이, 법인이 됐든 어떤 단체가. 지금 여기 법인이나 단체를 명시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부산으로 사업지를 옮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산국제영화제 법인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경쟁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데서 하다가 단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 그런 영화제를 바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영화제에 대한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1, 2, 3항에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한다는 말이…
그거는 부산에 법인을 두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좀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지금 우리 국제영화제가 잘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수준에서 지원해서 조금 성장해 나간다는 거는 크게 보면 큰 틀에서의 발전을 이거는 너무 독과점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죠.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 조례를 하려면 저는 2항은 따로 시행 규칙을 둬서 이 조례에 맞는 기관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조례 항목에 들어가는 건 저는 기관 명칭이 들어가는 건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명칭이 들어간 부분은 상위법령에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기관 법인의 명칭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단체의 명의를 별표로 해서 넣을 수밖에 없는 점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을 좀 바꿔야죠. 이 3개를 지칭해서 지원하는 거구나 하는 걸로 아예 규모를 축소를 해야지 이거 보면 약간 정말 이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부연 설명밖에 안 되지 이 조례라는 건 한 항목, 한 항목 굉장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는 위배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시행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반영을 해서 포괄적으로 열건 열어놓고 아예 이 기관을 지원하려면 조례 명칭을 더 압축해서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 명칭이 특정 예를 들면 3개면, 3개를 다 조례 명칭에 3개 국 영화제를 다 명시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국제영화제 수행기관 이래 하거나, 수행단체라 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일반명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국제영화제는 고유명사란 말입니다. 이래서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포괄하는 걸 좀 명확히 우리가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나중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영화 및 영상,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치밀하게 입법파트에서 또 관련국에서 검토를 더 해서 저는 이거는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랑 거기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걔랑 조례명이 또 부산국제영화제니까 2개가 혼동될 수 있다는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조례명을 예를 들면 부산시 국제영화제로 간다든지 3개 영화제의 이름을 다 명시할 수는 없으니…
3개의 공통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명칭을 넣어서 하거나…
지금 저희 조례명 자체가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찌 보면 저는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같거든요. 이 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사유 자체가 이 법령 개정을 한 이유 자체가 일정 정도 이상의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게끔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특정 단체는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영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영화제가 생기면 그거는 또 저희가 별표를 통해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을 거론한 자체가 저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예 그냥 세 기관의 명칭만 넣어서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다, 직전 연도까지 이거는 지금 세 단체에 대한 어찌 보면 설명에는 다 맞지만 1, 2, 3을 보면 다른 기관에도 열어놓는 느낌의 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저희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좀 개방성을 가지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모든 영화제를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심사기준이 있겠죠.
그런 기준을 이렇게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조례에 이렇게 너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게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 단체 별표와 같다, 별표 하고 외에 위의 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 내에 할 수 있다라거나 여지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넣을지 아니면 그 사항은…
시행규칙처럼 만들든지.
시행규칙에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시행규칙은 저희가 기준, 집행부가 시행규칙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이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이 투하되는 건데 그 권한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집행부의 권한으로 넘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이 굉장히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기준을 의회의 권한으로 두는 건지는 저는 집행부 권한으로 두면 일하기는 편하지만 사실 이거는 의회의 권한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조례로 내놓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또 제가 느낀 우려하는 거 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질의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저희가 법에 만들도록 시행, 법에 규정이 바뀌었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걸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은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위에 시행규칙에 넣을지 아니면 조례에 넣을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말씀은 나누되 이번 회기에는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 지금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조금 소통을 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눴으면 빨리빨리 될 건데 그래 자꾸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개인분을 다 포함해서 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요.
위원장님께도 과장님이 가서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상정하는데 저희가 이걸 개별 설명 없이 바로 이렇게 상임위원장에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건 저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항 빼면 안 됩니까?
예?
빼면 거론할 필요 없이 위에 1, 2, 3 우리 다 해당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표를 빼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요. 우리 법인 및 단체에는 별표와 같다 이거 빼면은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인데 그걸 굳이 별표를 잡아넣어서 문제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또 당연히 우리 국제영화제에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걸 넣으니까 딱 첫해에 프레임이 딱 걸려버리니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2항만 빼면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거 법령 개정할 때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5조4항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제영화제를 개최·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사업 범위를 지정하라.”라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상위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권고사항 아니에요?
예?
권고사항 아닙니까?
아니 이거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리고 그 각 호의 사항 중에 하나가 단체의 명칭과 사업범위를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에 넣을 수가 없는 게 기준은 시행규칙에다 넣고 단체의 명칭은 조례에다가 넣는 거는 이렇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넣을 수는 없고 기준도 조례에 넣어야 되고 또 이 강행규정에 따라서 단체의 명칭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할 때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표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단서가 붙어 있으면 그렇게 또 하고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해가 또 개정의 부분은 논의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기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한 140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계획안에 보면 그게 여기 보면 문화회관 이 부분에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1억에서 203억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한 92억 정도 됐는데 이 내용이 무슨 분야지요, 증액된 부분이?
9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증가한 걸 감안하면서 4억 정도가 증감됐는데,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률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1억 정도 그다음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시설비입니다. 보시면 시설비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회관 대극장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화회관 대극장의 무대안전시설 공사 40억 그리고 구 영빈관 리모델링 구 영빈관이 지금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 영빈관을 시민아카데미 공간으로 옮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22억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문화회관 가보셨겠지만 주차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관제와 관련된 비용 5억 그다음에 지금 시민회관의 음향 콘솔과 빔프로젝트가 이것도 굉장히 노후화, 음향콘솔은 지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공연을 할 때마다 외부에서 빌려옵니다. 빔프로젝트도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약 76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가가 부득이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76억이 이해는 가는데 신규사업비가 한 11억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부분이 해결이 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너무 신규사업에 11억 정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회관은 주로 대관사업을 했습니다. 대관사업 또는 시립예술단의 기획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문화회관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정말 많은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공연을 낼 수 있고 또 그들을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제일 큰 그릇이 문화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하고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사업들을 좀 많이 저희가 토론을 여러 차례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기존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한 4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하나하나는 정말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산출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지금 무대안전 개선하고 모든 지금 리모델링 하고 하는 데 76억이 들 때 공사기간하고 공연기간하고 한번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기간 때에는 당연히 이쪽에는 공사를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대신에 문화회관에는 대극장이 있고 또 중극장이 있고 또 사랑채 극장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극장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런 극장을 이렇게 연계하면서 동시에 2개 극장이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사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공연들은 계속 기획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76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극장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이 관할하는 시민회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를 저희가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않고 올해는 대극장하고 대극장 공사만 있는데 사랑채 공사만 있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그렇게 공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 계획표도 짜셔가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니메이션 문화·산업 육성 플랫폼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아마 또 수탁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일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협력 지원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상품을 만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전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이 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많이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한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예.
하나는 저기 우리 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관련해서 우리 미술관하고 또 부산에 박물관도 있죠?
예, 맞습니다.
박물관은 포함이 안 됩니까, 조례에? 이게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해서 하는 건데 박물관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함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마찬가지로 포함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반영되었는지…
당연하게 반영돼야 되는 상황인데…
박물관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빠져 있어서…
박물관은 이미 반영돼 있고.
아, 박물관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만 저희가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미술관하고 두 미술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박물관은 이미 조례가 반영되어…
이 내용이 권익위의 개선방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돼 있다는 거죠?
예.
그거 관련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채숙 위원님과 이제 박철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국제영화제 저희들 전국적으로 국제영화제가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군데 이상의 국제영화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조례를 접했을 때 똑같은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조례를 이제 보고 상위법령을 이리 보니까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현실적으로 상위법령에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시는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저도 다른 데 전체적인 조례를 검색을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더라고요, 비슷한 수준이고.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시면 22년도, 23년도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돼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2022년도 62억은 본예산하고 추경 4억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건 본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추계는 2022년도까지는 추경 포함된 62억이고요, 4억이 포함된. 2023년도부터는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억, 63억 그렇게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2년에는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본예산만 잡으신 거네요?
예, 추경 부분은 가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전에 추경이 얼마 될 거라는 식으로 올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추경은 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 부분 조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조례 개정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이 이제 2020년도 9월 달에 권고가 들어왔죠?
예.
그때 들어왔고 저희들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2015년도 8월 11일 날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 2020년도 지금 저희도 조례 개정이 너무 늦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술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빨리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잘해서 이런 권고사항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토보고서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셨을 때 현대미술관의 대관 현황을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하고 22년도 이 부분은 이제 21년도에는 한 55만 원 정도고요. 22년도에는 2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그거는 비엔날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현대미술관은 비엔날레 전용관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가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다섯 달, 여섯 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기 때문에 대관료가 자연스럽게 홀수년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국제영화제 조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 텐데 6조에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검토보고서 안에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전에 다 제출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개시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영화제가 10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하게 되면 사실 2개월 동안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제대로 된 저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른 영화제는 봄에도 하는 것도 있고 여름에 하는 것도 있고 가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받는 게 좀 더 맞지 않는가 판단이 서고 대신에 예산안 같은 거 할 때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는 그 이후에 받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한 번도 심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제 사업계획서하고 내실 있게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일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예산 심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된 사업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에 70억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반영은 60억밖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후에 제출하라는 그 예산서는 본예산을 통과한 예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제출할 때 사업계획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산영화제와 그리고 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거고 이 3개월이라고, 3개월 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확정된 예산에 기반을 해서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부서의 사업들 보면 사업계획부터, 계획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거까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심사할 때 나중에 추경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명시를 3개월 이내에, 개시 후 3개월 이내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열어줄 필요가 있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큰 이슈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만들어진 예산에, 정해진 예산에 근거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미이고…
실무 보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또 의회에서는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집행부 예산이 의회에 넘어가는 거는 11월 초이고 의회 심사는 11월 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초에 저희는 사실 사업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그게 아주 상세한 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아니지만 그 근거에 기반으로 해서 예년 수준에 비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추가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내실 있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예산에 따라서 구체적 실행계획서를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1월 초까지 만약에 아주 상세한 규모의 이렇게 예산까지 다 하기에는 사실상 아시겠지만 저희가 12월쯤, 11월 15일까지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과 이 수준은 좀 다른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린다는, 의미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이해는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시의 어떤 예산심사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 저희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언론을 보니까 BIFF 관련해서 예매 오류 관련된 이런 기사가 좀 크게 한번 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렇게 CJ 회사 이름이 CJ올리브네트웍스인데 이 회사가 국내에 있는 모든 영화제의 예매시스템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상영작도 많고 극장도 많고 시간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오류가 생겼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활용하면 영화제에서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1년에 한 번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예매 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지는 않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CJ네트웍스의 담당 팀들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제에 관련된 업무를 처음 보는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뭡니까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일부 수정하고 또 예매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지 않는 다음에야 이 업체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담당자나 아니면 사전에 사전테스트 기간을 가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추후로 영화제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거의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제대로 개최되는 게 올해가 시작점이라고 다시 보는데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독점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개선점을 찾기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긴 많겠습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이걸 미리 테스트 시간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먼저 CJ네트웍스에 대책을 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제가.
많이 받았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CJ가 일정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또…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의드릴 게 지금 공유재산 관련 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인데요. 동의하고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구포 지금 여기 지금 야간학교가 구포역사문화연구소 또 뭡니까 당굿보존회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행정재산인데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게 하고 나서 북구청에서 또 단체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임시로 있도록 하는 걸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냥 임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행정부서하고 이렇게 재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좀 나가주셔야지 이게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조기에 이분들이 나가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이거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는 북구청하고, 북구청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 시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들은 좀 잘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제가 그냥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반딧불이 창작공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예술인분들 또 단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생각에 이제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거기에도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단체가 들어오시면 여기가 단체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계신 북구주민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 위탁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감만문화촌이나 홍티아트센터나 그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전하고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하고의 밀착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강화한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재단에 요구를 하고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도 마찬가지로 창작공간이지만 주위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에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안 내용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하시는 분이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것 같은데 22조2에 네 번째 보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여기에서 대리인이 어떤 경우지요?
위원님 이건 법률적의미에서의 대리인이 어떤 건지 제가,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직원요?
예. 대리인은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으로 가서 또 속하거나 활동한 사람은 한 3인이나 몇 명밖에, 한정밖에 안 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있는 소속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해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좀 짧은 시간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제가 봤을 때는 임직원으로 했을 때 사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위원회나 위원회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구의회에 있을 때 한번 조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로 하면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과 똑같이 아주 고민하고 이런 경우가 되냐 안 되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또 표현을 하고 이건 아주 다른 쪽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임직원으로 바꾸시는 부분이 맞다 하시면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영화제 예매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거는 그래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계획되고 있는 무라카미다카시전 언제부터죠?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지금 미술관에 저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전시 조건이 조금 맞지 않아서 작가 측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 좀 말이 들리고 제가 행문위다 보니까 좀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그 전시장소에 물리적인 환경이 안 되는 겁니까?
저번에 태풍이 두 번의 태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너무 세찬 바람이 들어오면서 누수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온·습도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율 중이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술관에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이런 사항이다.”라는 부분들을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워낙 큰 전시를 앞두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건희 컬렉션도…
맞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전시가 어쨌든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상황이라도 어떤 것부터 해소할지…
빠른시간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제 관련해서 지금 2항이 아무래도 저는 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표와 같으며”, 별표와 같다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2항, 4조2항 “같으며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재선정할 수 있다.” 하고 좀 여지를 두는 건 어떨까 싶어서…
별표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이 용어는 워딩은 우리가 다시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정회를 하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금 오늘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조례안 2개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이 소관도 많고 그래 아까 국장님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경 쓰는, 밑에 있는 다른 국에서는 이 사업 같은 걸 갖다가 설명하러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같이 심사가 있거나 또 중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의논을 나누고 하면 우리 또 이런 회의에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공간 활용 우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는 거. 반딧불이 행사입니까? 반딧불이. 반딧불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모릅니다.
원도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분이 많이 하셨다는데 이때까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데 맞지요? 이분이 몇 개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분이라고요? 뭘 말씀하시는지…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지금 이거 오늘 공유부지를 무료로 지금 공유했다고 지금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문화재단 여기 반딧불이 사업…
출연금 사업 중에 반딧불이 사업이 있고 반딧불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빈집 활용을 통한 공간 창출을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걸 갖다가 지금 무료로 지금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지금 냈네요, 여기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료로 제공을 하는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만약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여기 우리 초선 시의원되신 분도 있는데 한 10년 됐으면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그런데 처음되신 분들이 뭐 때문에 제공을 하는지, 뭐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더욱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좀 더 노력해서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분야에 출자·출연 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 여기서도 질의하셨는데 문화회관은 한번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높여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거 설명을 들어도 저번에 우리 한번 문화회관을 수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수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대규모 수리비용이 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검토를 확실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문화회관 대극장 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수리하고 난 뒤에는 한 10년 동안은, 지금 무심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음향이라든지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고 5년, 10년 동안 한 거는 우리 부산시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데 무슨 공간을 갖다가 무슨 시설이 미비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체육관을 갖다가 우리가 시기가, 7대, 8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수리비가 든다면 한 번 할 때 이거는 10년, 20년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건물 수리비는?
저번에 시민회관 대극장은 전면 리모델링을 했고…
문화회관 저번에도 했잖아요.
문화회관 대극장은 부분적인 보수는 했지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문화회관이 지금 거의 만들어진 지가 사, 오십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5년 동안에 음향을 빌려 가지고 막 쓰고 그랬다는데 왜 그렇게 5년 동안에 음향같은 걸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이때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은 음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산을 사실, 출연·출자금에 대한 동의를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때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으나 아마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조를, 조율을 하면서 콘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감사도 하고 할 건데 이거 예산 책정을 할 때 높낮이를 줘서 작년에 3억을 줬으니까 올해도 3억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될 방향은 예산을 높이더라도 또 이거는 좀 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예산이라든지 없애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삭감이나 해서 서로 숨통을 트고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예산 책정할 때는 협의할 것이고 지금 우리 정채숙 위원님하고 우리 박철중 위원님하고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하는 지금 하셨으니까 잠깐 우리 정회를 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이것이 조금 더 다시 개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 그리고 답변 과정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결과 정채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22조의2제1항1호에 “임원인”을 “임·직원인”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제4조제2항에 있어 “별표와 같다”를 “별표와 같다. 다만, 이 외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충분하게 논의된 것을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舊구포야간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김명수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