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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29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윤빈 대변인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변인실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조례안 및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이 지역신문에 지금 부산에서 해당되는 지역신문이 어디 어디입니까?
부산, 국제 그리고 부산제일경제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주요 일간지들입니까?
예, 일간지입니다.
그럼 지금 지원 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총 4억 중에서 부산일보가 1억 9,000, 1억 9,000, 국제신문이 1억 8,000 그리고 제일경제가 3,0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신문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사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경영에서는 수익, 지출 이런 데서 자생적으로 사실 운영해야 되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어떤 최초 금액은 얼마였죠, 지원금이?
최초에도 4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2018년도부터 시작했고 2018년에는 5억으로 시작이 되었고 19년부터 4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억으로 조정된 겁니까?
예.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 신문들에서 부산시에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시 차원으로 보면?
아, 이게 두 가지인데 지역신문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본인들의 취지에 맞는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희 시에서 좀 필요로 하는 기획들을 좀 해서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기획하는 대표적인 어떤 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명칭으로?
올해 지금 대표적인 게 산복빨래방, 부산일보에서 한 산복도로 빨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소멸지역, 고령화 지역에 빨래방을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취지의 기획 보도입니다. 굉장히 지역에서도 그렇고 독자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은 기획 보도입니다.
조금 뭔가 시에서 추구하는 바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실 금액이 크다면 크고 많지 않다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자체적인 경영을 해 가야 되는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거니까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게 물론 상위법의 기한이 폐지돼서 우리도 기한을 없앤다 하지만 꼭 바로 그렇게 즉각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신문이라는 게 다른 군소신문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요 일간지에 똑같은 액수로 당연히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어찌 보면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금액이라도 좀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는 필요한데 이렇게 물론 지원하는 조례를, 기간을 늘려놓는 건 좋지만 부산은 계속 상시적으로 하던 데에 하는 것보다는 좀 다각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법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지역에 있는 일간지와 주간지이고 또 발행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에 있는 근거를 둔 일간지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사가 다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지역에 본사가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3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비가 낭비가 되거나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정산이나 또는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잘 지도·편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실 때 이게 이제 빈익빈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당연히 방송매체들에만 지원한다는 이것도 수시로 저런 건, 그런 건 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을 이제 다시 설정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례에 근거,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계획안 지금 이 지역신문발전사업에 대한 언론사들의 계획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의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에 대한 위촉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위촉은 전부 다 2년 플러스 2년으로 아니, 3년 하고 1회 연임 가능으로 해서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한이 이제 4년으로 27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 조례에 맞춰서 그 기간이 어떤 목적이 달성을 위해서 그 기간으로 설정한 건지.
저희가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조례가 상위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에서 최대 5년 안에서 그 위원들의 임기를 위원회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정했고 보통 저희가 이런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보조금들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너무 임기가 짧으시거나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전문성도 좀 떨어지시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보통 그 위원으로, 시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면 2년으로 다 좀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7년 12월까지 존속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27년까지 되는 건가요?
예, 3년 이 위원회는 3년으로 지금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계실 거고 그 위원들에게 적용되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고 그러면 현재 위원들이 27년 12월까지 일을 보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임기는 이제 3년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하신 걸로 되어 있고 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그런 것이라서 위원회 존속기간과 별도로 위원님들의 위촉기간은 결정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6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이라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홍보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빈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배영숙·김광명·임말숙·정태숙·조상진·김형철·윤일현·윤태한·김재운·강달수·이승우·송상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 발의)(김광명·송상조 의원 발의)(이승우·윤태한·정태숙·배영숙·임말숙·황석칠·김형철·조상진·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5.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석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70호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석칠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송상조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석칠 의원님, 송상조 의원님 두 분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황석칠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2023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채숙 부위원장 송상조와 사회교대)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정책이슈 리포트에 보시면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이 종결이 되었습니까. 연구과제가?
10월 달에 종결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아마 종결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결이 되었을 때 저희들 연구 프로젝트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같이 볼 수,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공유해야 됩니다.
저희들 출자·출연 계획이나 저희들 이제 계획안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예산 편성의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속 몇 년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지금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산이 지금 동남권특별자치단체라거나 부울경특별연합 관련한 걸 계속 주제로 좀 다루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 부산하고 관련해서 어떤 기획 주제나 이런 걸 보고받은 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에 현안 사업들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일반 민간기관에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각 국마다 사실 수요조사를 또 우리가 한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내년 1월 말에 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자체 한번 내부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제 뭐냐하면 특히 이렇게 좀 많은 행정 관련 인력들이 모여 있는 기관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국가 전체에서의 어떤 부산 내지는 동남권의 위상이나 이런 거를 정말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울경 지금 메가시티 관련해서 특별연합이 내년에 그 상황이 참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없을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특별연합사무국이 준비하고 있는 사무국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경남하고 울산은 발을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지자체장의 발표가 있는 걸 보면 우리의 의욕만으로 이건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이라서 실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단계부터 발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목표가 좋더라도 그건 정말 어느 한순간에 또 그리고 특히 4년 단위로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쉽게 말해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동의하지 못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는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부울경 전체의 어떤 수도권 일극에서의 탈피를 위한 좋은 안도 무산되거나 사장이 돼서 또 시간만 길어질 수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좀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물론 지원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추진 방향에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보다 연구원에 또 맡겨놓지만 말고 이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 해결도구로 삼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부울경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지만 또 국가 전체로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권역별로 또 그런 경제권이나 생활권이 묶어서 다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검토 또 부산, 부울경이 단계적으로 무엇부터 지금 좀 합의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물론 부산연구원도 있지만 그거를 전체 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부산연구원이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산하 출연 연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 연구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대통령실에 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찾아갔었고 이번 주 말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또 대통령실에 방문하고 있는데 위기들을 저희들이 잘 넘겨서 끝까지 저희들이 논의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연결해서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평시 1년 몇 개월보다도 지금 순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출연 계획을 보니까 2019년은 2019, 2020은 2억이고 또 2021년부터는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지역마다 2억일 때도 있고 2억 5,000일 때도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아, 들쭉날쭉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 비교표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비교표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억 5,000을 어찌 보면 가장 좀 늦게 반영했었습니다. 좀 늦게 반영을 버티다가 작년부터 저희들이 2억 5,000을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들쑥날쑥한 건 없고요. 작년부터는 2억 5,000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좀 저희들이 늦게 2억 5,000으로 반영한 걸 좀 늦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요청하신 사항인 거죠?
예. 거기서 자기들이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균분해서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각 지역에 부울경메가시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각 지역 연구원들이 하여튼 좀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연구결과도 좀 달라지고 하는 면이 있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울경메가시티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도 한 번 하셨네요?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건지?
10월 달에 나옵니다.
10월 달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든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좀 추진하는 데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니까는 정책연구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 매년 이렇게 1건씩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1건씩이라고요?
예.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 그냥 1건씩만…
연구원에서도 각 시·도별로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내년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필요한 것들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시 연구과제에 있어서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주제, 쟁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1년에 하나씩만 선정이 되니까 굉장히 좀 추려지고 의견이 좀 많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의뢰할 과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 과정에 시의회의 어떤 입장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수렴 절차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오기로 인한 일부 자구에 대해서 수정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나윤빈
홍보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강경보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