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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9일 극적으로 타결된 부산교통공사 노조파업을 대비하여 교통국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로서 그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교통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2.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종합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조영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 현황을 보면 2023년이 1,770억 정도의 증가를 하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페이지 처음에 나와있듯이 그죠? 사상∼하단선 계속사업비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을 하면 저희들 앞전에도 그런 질의가 좀 나왔었는데 20년 이후에 향후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향후 25년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내구연한에 대해서 이렇게 꼭 교체하라는 법은 없죠? 그게.
예, 도시철도법상에 25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25년.
예, 노후차량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라는 정의는 없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25년이 되면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교체하라고 이걸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교체하는 경우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체를 해도 되고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저희들 자동차로 치면 전동차도 어쨌든 차량인데 중요부품을 이렇게 수리해서 수리만 조금 해서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서 또 혈세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 1,7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을 하면서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 저도 의당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25년 된 차량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다 혈세라고 보고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자동차도 크게 택시나 운송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승용차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래 미리 부품을 갈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국비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게.
예, 저도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뭐 전체가 지금 한 744칸이 있습니다, 25년이 도래된 게. 전체는 926칸인데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18년 이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 88칸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사실 연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교체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고철 이런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해봤는데요, 고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보니까 승용차도 우리가 오래되면 부품 수급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전동차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25년이 경과되고 하면 부품 수급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가 쉽게 되는 그런 차량은 고철로서 별도 회계처리 해 가지고 회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개발도상국일 때 이렇게 보면 차량수입도 많이 했고 중고차량을.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수출을 하죠? 중고차량을.
예.
혹시 이래 전동차 이런 부분은 수출이 안 되나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고철로서 이걸 다뤄오고 고철로서 이 폐기처분한다는 게 조금 뭐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 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버스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국에 출장이나 가면 우리나라 한글을 달고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현재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30월드엑스포도 사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172개국의 회원국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발도상국도 있고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나라에 사실 이 고철값 정도로 해서 수출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나 저희들이 옛날에는 좀 나쁜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가 70년대, 80년대에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를, 노후기계를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수입을. 그래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가 발전도 하고 기업도 발전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숨어 있었느냐 하면 이 노후기계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왔지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향후 20년을 부품을 팔아먹었어요, 기업에. 막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그 자체에 그 시절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부품 자체를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거를 지금 고철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 만개의 부품, 업체,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이 향후 몇 년 뒤에는 저희들이 가서 또 수리도 해 주고 하면서 그 기업, 업체도 살 수 있는 방안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첨단장비라고 해야 될, 저는 첨단장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는 자전거 외에는 다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첨단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전동차가 너무 정말 고철로서 그냥 이렇게 폐기되는 부분은 조금 우리 교통국이나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이거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거기 그 나라에 가서, 물론 철로라고 하죠? 선로. 뭐 이런 부분이 규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철로를 다시 또 깔 수도 있는 거고 그 규격에 맞는 철로도 또 저희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문제고 향후 또 거기 기업체, 수만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향후 부품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저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엑스포와 관련해서 ODA사업이나 코이카 이런 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 부분도 일부 저희 걸 와서 배워가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 이런 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안전문제도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교통공사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뭐 고등학교나 이래 옛날에 선반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40년, 50년 사용을 했지만 불구하고 지금 아프리카나 어디에 그런 데는 사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했던 그런 뉴스도 저는 봤었거든요.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게 저희들한테는 안전 때문에 안전이나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25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히 이걸 또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저희들이 나갈 때 기본적인 수리를 해서 이걸 보내면 향후 몇 년 뒤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다 같이 기업들도 발전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철도 통합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비로 49억이 나가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공사채 발행을 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정부정책, 시간,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정책사업으로 지금 이게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재난 관련된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4G 기반으로 해가지고 LTE 통신망을 예전에는 단순 우리가 아날로그식으로 음성통신만 했습니다. 이제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게 전송이 가능한 멀티방식으로 교체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저희가 지금 3, 4호선은 내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호선은 2028년 말까지 이거는 필수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으면 서울이나 대구는 자체 예산으로 벌써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재정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인천, 뭐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인데 향후 이걸 국비로 받아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전부.
제가 예산 협의할 때도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국토부나 기재부의 입장은 전국 7개 특·광역시 공통사항인데 대구하고 서울은 하고 있는데 부산만 돈을 달라면 되느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저희 국토위 정동만 의원님이나 통해서 좀 강하게 푸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7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좀 합심을 해서 정부에 이거는 정부정책사업 아니냐 이게 지금 지자체에 시비로 해서 하는 게 말이 맞지 않다는 거를 조금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7개 지자체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이거는 국비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자율주행차량 시범구역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예?
부산테크노파크 위탁을 주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TP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그걸 위탁을 줘야 될, 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어떤 기술적 측면입니까 아니면 뭐 운영의 효율성입니까?
TP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유를요?
예.
사실은 TP가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5년 전부터 구축을 해 가지고 과기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왔고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스마트모빌리티기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인원 6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첨단수송기술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전기차나 자율주행연구 그다음에 하이퍼튜브 이런 부분 다 연구를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국내에 이런 스마트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3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TP도 국내 3대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 그렇게 일단 우선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범운행이죠, 그렇죠? 단계가.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을 얻어서 시범운행을 할 거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는 2027년도가 되면 일반도로에도 자율주행도로를 다 지정을 하고 자율주행이 아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정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의 지자체에 한 14개소 정도의 자율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테크노파크,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저희는 에코델타, 오시리아 내에 빨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증을 하고 내년하고 2024년도 실증을 하고 하면 25년도부터는 어떤 좀 실제로 상용 운행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여객운송사업 그다음 주차방법 등에 의한 주차장 이런 부분도 여기 나중에 적용을 다 해야 됩니까?
예, 나중에 같이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에 이게 지난번 우리 서지연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버스 BRT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좀 상용화되면 우선적으로 좀 도입이 가능 안 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하셨고 향후 검토입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실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전문기관을 둬 가지고 이렇게 연구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저는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의 산업단지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짧은 생각에 일단 이런 게 교통, 우리 교통국에서 또 관할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나 교통공사 있죠? 교통공사나 이런 데하고 조금 접목을 시키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사실 같이 활용을 했으면,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교통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말씀하신 교통공사나 그다음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부산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공사가 지금 대구도 시행을 했지만 건설을, 대구가 건설을 시행하기 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과 건설을 같이 하는 교통공사였죠, 그죠?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건설을 할 때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건설을 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자율주행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관할하는 그런 전동차나 지하철 크게 보면 거기에 분명히 최첨단 기술들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4호선은 무인이지 않습니까?
무인으로도 이래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 연계가 되는데 그런 교통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이니까 자꾸 교통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교통 정리를 좀 하셔 갖고 조금 더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부산시민의 발이자 경제의 대동맥인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위탁사업비 50억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또 대행심의위원회의 적정성검토 결과 이런 게 누락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누락 안 되게끔 자료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거 먼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신청만 되고 지정도 아직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저희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R&D사업인데 정부에서 우리 관련 기업 이런 데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부산에 관련 부품·기계 부분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정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증하면서 아마 연말까지는 지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현재 교통국이 담당하는 버스나 택시나 우리 도시철도라든지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모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이, 아직까지 지정될지도 모르는 여기에다가 5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게 저는 안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예산안까지 확보하는데 예산안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만약에 누락이 되면 어쩔 겁니까? 만일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국가에서 지정한다 해서 이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뭐가 필수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지구 지정하고 별개로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됐는데도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내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졸속이라 하시니까요.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요. 의원님들도 몇 분은 참석하셨고요, 보고회에도. 그래 가지고 용역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내부 논의 그다음에 시장님 주재 현안보고회도 다 거쳤습니다. 그런 걸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벌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거나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왜 부산시는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2개 사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내부 논의를 했는데 전기차에 우선 주력하자, 그리하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범지구 선정 확정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위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의안을 살펴보면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관련 분야 지역산업 육성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돼 있죠?
예.
부산시에 소재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체 수와 업체 보유기술에 대한 파악하신 거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관련되는 자동차업계는 없고요. 그다음 관련 부품업계는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관련된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반여동에 있는 삼원FA나 그다음에 오토닉스가 있고요. 강서 그다음 기장 이렇게 쭉, 부산진구도 있고 그렇게 분산되어가 있습니다. 현황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보유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한테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에 주려고 하는 거죠?
예.
부산테크노파크가 지금 우리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현황을 한번 봤어요. 2021년도의 자료입니다. 보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한 300억 정도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부산테크노파크가 296억 원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다가 우리 출자 동의안 해 준 게 올해만 해도 꽤 많이 되죠?
예.
우리 부산시에서.
위원님 TP가 연구개발기관이다 보니까요. 그 예산이 순수 저희 시비 매칭은 한 17억 정도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TP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쉽게 말해서 중앙 응모,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비·시비 매칭분을 한 17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부산TP의 자체인력 활용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둘, 넷, 여섯, 일곱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운송사업에 대한 경험과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TP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전문인력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게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증사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청계천에 셔틀버스가 운행한다고 한번 언론보도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안전관리요원이 탑승하고 그래 하는데 TP는 지금 저희하고 연구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운행해 온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도시철도 이런 데도 사실은 그런 경험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확보가 된 상태에도 긴급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돌발상황 생길 적에 대처능력을 제대로 못 해서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데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인력이 없는데 이런 분, 이런 인력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런 데 위탁을 주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은 계획의 수립과 또 실제 운영은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할, 운영할 방안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국장님?
공기업 위탁이나 대행 부분에 있어서 매번 그래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체심의를 사전에 받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행정이 저희가 직접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한데 그러면 공무원 또 추가 채용이나 또 조직 확대 이런 부분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안전 부분은 이게 별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 부분을 아주 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증노선이 상용화되는 단계에 가서는 안전 부분은 아주 엄하게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설치기준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설치기준도 없이 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속 25㎞ 이런 규정으로 해 놓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연계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우리 시설공단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도 두리안하고 이런 거 하고 있죠? 두리발하고 또 자비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공단하고 연계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용화 됐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주요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물론 각종 교통정보는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 다 협업은 하겠지만 지금은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 필드에 내보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인 TP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절차부터 이런 부분이 사실 모순이 많다고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오시리아로 대상지가 선정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시리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오시리아는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시리아 교통정체에 대해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해소방안도 대책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자율주행 시범운영에 대해서 소통대책은 있습니까?
오시리아가 선정된 거는 저희가 처음에 4개소를 했습니다. 에코델타스마트시티하고 오시리아 그다음에 부산역에서 산복도로 이바구길 거기하고 메가시티 그렇게 했는데 오시리아가 선정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실증환경 조건이 주말에는 차량 교통량이 많아도 평소에는 교통량이 좀 적고 그다음에 도로 여건이 전부 직선화되어 있고 그다음 메인 시설이 다 있습니다. 오시리아역에서 출발해서 롯데월드어드벤처라든지 아난티 이렇게 쇼핑몰 그다음에 이케아 이렇게 되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향후 사업성 어떤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관광수요와 연계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교통난 해소를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미래산업국이나 저희, TP 그다음 BDI 여러 군데 관련 부서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검토회의를 1차로 거치고 2차로 우리 BDI 연구위원께서 정책포커스에서 시장님 계신 간부회의에서 전체 발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말에, 공휴일에 이용객을 위해서 우리 셔틀버스 운행했죠?
예.
지금은 중단됐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못 따라가니까 중단된 거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오시리아 교통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범운행지구 선정이 수요가 크게 상관이 없다면 굳이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게 관련돼 있다면 좀 한적한 데,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는 게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강서라든지 사하라든지 이런 데 소재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교통지옥이라는 오시리아를 선정해 가지고 불편을 주는지 나는 그게 첫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낙후된 그런 예를 들어 서부산권 낙후된 이런 부분에 유치를 해서 시설 해서 또 그 주변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우리 교통국에서 할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 부분도 장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 상당히 많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빠진 부분 있으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답변하시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하나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요. 그죠?
예.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직영할 것인지 공공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두 가지를 정하려고 저희한테 동의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거론되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자고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직영을 할 것인지 공공기관에 위탁할 것인지를 정해 달라고 올리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일 거고 사무를 직영할 것인지 공공기관 위탁할 것인지 저희들 위원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단법인 어디죠, 여기가?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한다고 결정을 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적된 사항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앞에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동의안에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적정성검토 결과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앞에 다른 위원회 할 때 방송을 보시고 다른 전문위원들도 연락을 드렸을 거고 한데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먼저 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대행기관에 위탁한다는 그런 걸 전제하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여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위탁 여부를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에 적정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거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우리 시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 여섯 분 했는데 이 심의 결과가 해당 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공공기관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서면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그럼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좋을 것인지 결정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그러면 여러분 국에서 하는 재단법인 어디입니까,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장점, 부산시에서 직영했을 때의 장점, 또 위탁해서의 단점, 부산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단점 이런 부분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거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공, 이름은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좋은 건지 부산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은 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따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심사를 하라는 거죠?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걸 아마 재정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 부서에, 전 실·국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런 서식을, 공통된 서식을 뿌려줘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도록, 저도 그 근원을 파악해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우리가 위원회 앞에, 저번 주에 위원회를 하면서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들은 그 내용을 방송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해당 위원회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을 며칠이 지나서 교통국에서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도 그거를 시정하고 반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담당직원과 대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그대로 또 올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교통국이나 다른 국에 지적한 내용은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린다는 건 너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정말 저도 본 위원으로서 우리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우리 교통국의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방송을 듣고 다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고 항목별로 그리했는데 벌써 의안이 제출이 완료됐다 그래 가지고 사실 추가 제출을 못 하고 별도 자료로 드리게 된 겁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포라도 해 주셨어야죠.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 한번 배포가 없었잖아요. 심사를 하려면 심사한 자료를 주셔야 심사를 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추가 자료를 오늘 다 배포를 해 드리라고…
일단 그거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여하튼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추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설명해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공 위탁 이거는 근본적인 답변이 국장님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방금 했듯이 직영할 것인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것인지를 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러면 그 결과를 방금처럼 자료를 주시고 해야 우리가 여기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향후 봐서 아니면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이거는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러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시라든가 아니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직영하라 이런 걸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자료를 그래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지적한 거는 다음 위원회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보충 자료도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국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14곳이 있습니다.
14곳이 있으면 직영하는 곳과 위탁하는 곳은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어디는 직영을 하고 어디는 위탁을 주고 이럽니까?
서울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영을 하고 있네요. 직영의 그 규모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울은 직원 7명으로 팀을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시는 왜 우리처럼 공공기관에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산시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가 부산시민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먹거리산업이 될 건데 이런 첨단소재의 부품산업에 소재하는 기업도 살려야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부산시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적 구성을 전문직이 몇 분이나 있는지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미처 파악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럼 좀 제가 이제 질문…
서울은 벌써 어느 정도 기술개발 R&D 단계를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에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좀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로 지금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나 모든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사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 도입할 때 그래서 서울시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준공영제 시작할 때 하신 그 전문인력을 저희가 5명 정도를 영입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기본을 준비해 가지고 준공영제를 시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거대한 미래의 먹거리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향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모자라지만 부산시에서 인력팀을 구성해서 지역기업도 살리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좋을 것인지를 오늘 다루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렸다고 보고요. 어느 것이 좋은 건지를 보고 동의안을 해 달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서울시는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는 지금 거의 인프라 구성이나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구상 자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공공기관 위탁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공공기관에 위탁, 동의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는데 본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얼마라고.
예.
추진현황에 보니까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편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는 좀 별개로…
그건 특례구역 지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특례구역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법률상,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칭사업비를 받을 수는 있고요,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센터를 짓는데 매칭사업비를 조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내에서 R&D 관련해서 지금 1조 원 이상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어떤 기술이나 부품계약사업 관련 공모하면 부산지역들의 기업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개발 후에 테스트를 저희, 우리 시범지구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이거를 우리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이거를. 우리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민간 여섯 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거를 적극 서면심의를 하셨죠?
대다수 위원회가 대면 개최가 원칙인데 그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많이 해 왔고요. 이 부분은 기간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면심의를 언제 하셨는…
9월 2일 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보실 때는 서면심의를 위원회를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명시적이기 보다는 뭐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규정입니까?
어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느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적시된 것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아마 전부 서면으로 그렇게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관련국에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서면심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위반한 것인지도 외부로 해서 한번 적절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조금 더 늦게 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미리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공공위탁을 1년 내에 어떻게 효과를 보신다고 이렇게 탁 1년으로 잡아놓았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 단계를 가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에서 저도 최소, 최대한 5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지금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왜 1년으로 잡아 놓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안에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하시는 건지…
사실 위탁동의를 매년 받을 심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위탁동의를 매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으시려고…
예, 차후의 판단하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만약에 어디 업체가 정해진다면 뭘 믿고 이 사람들 장기적인 최소 3년에서 5년 계획이 있어야 진행을 할 건데 이분들이 그렇게 장기적인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나 조금 이렇게 문제되는 또 조금 서두르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1년 일단 동의안을 올리고 또 해 보고 이렇게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올리신 거는, 맞습니까?
사실 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의결시켜 주신다면 한 3년 정도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 자체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철저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런 사업이 부산의 향후에 미래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발을 디디실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철도 관련되어서까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는 다른 거는 뭐 다들 잘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도시철도 통합무선망, 통신망 구축사업 개요입니다.
예.
이게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앞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재난구조나 투입되는 그 기관별로 어떤 원활한 연결이 잘 안 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재난 관련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 아날로그 무선, 아날로그 단순음성통신만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건·사고가 나면. 그래서 이제는 영상 또 음성은 물론이고 사진도 전송되고 그래서 멀티방식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과기부에서 훈령을, 과기부 소관이니까 훈령을 제정해서 저희 지금 3, 4호선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교체를 해라. 그다음에 2호선은, 3, 4호선하고 2호선은 약간 다릅니다. 거의 방식은 비슷한데 그래 2호선은 2028년 말까지 교체를 해라 그렇게 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선설비를 LTE-R주파수로 하면 우리 도시철도는 다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L건설…
700㎒ 이거 하면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호선은 기이 이 시설이 되어가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요. 일단 출자금의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또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50억에 대한 내용이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재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50억이 차량구입도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은 차량구입비하고 셔틀버스 4대 그다음에 보험료,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프라 구축하고 그러는 것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게 관제시설이 있습니다. 관제시설 이런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지요.
그렇지요. 관제시설 이런 거는 50억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4억 아닙니까?
그거는 24억은 2024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억에 대한, 47억 2,0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산출근거 차량금액도. 여기 50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0억에 올렸으면 50억으로 예산으로 여기에 금액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에요?
50억에 다 제출되어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제출된 자료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50억에 대해서 맞춰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개요에 보면 자율주행서비스 운행 셔틀버스 4대, 보험료, 인건비 등 해 가지고 47억 2,000만 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료에는.
74억…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개요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하려면 쉽게 해서 규제특례를 줘야지만이 운행이 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운행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노선을 저희가 차량을 지정이 되면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을 겁니다. 인프라도 구축하고 차량도 구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야지 운행허가 시 자동차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지정이 안 되면 아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고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죠. 그러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2023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셔틀버스 4대, 보험료나 인건비는 준다고 했고 24년도에 24억을 확보해서 그 관제센터 및 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맞습, 검토보고서 보고 계시죠?
예.
이거는 토털로 이거는 같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2023년에 내년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2024년도에 그렇게 걸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본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자료 어떤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토털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그러신 거 같네요.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세분해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자료를 하나 줄 적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면 토털된 자료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한다고 우리가 느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한 게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인정합니다. 또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부산 먹거리 되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뛰려고 하는 게 나는 좀 순서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적에 다른 타 시·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정말 체계적으로 단계를 잘 밟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국장님과 여러 노력하시는 분들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상진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임수 교통국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복조 위원님과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빌리티 자율주행부분에서 국토교통부에 언제 결과가 나오죠? 용역이. 그 지정신청이…
저희가 지정신청은 벌써 8월 달에 올렸고요.
했고…
그 결과가 연내에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한 12월 중에는 결정이 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4월이 순서가 많이 거론이 됐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이 12월 말 정도 난다면 우리 조금 전에 많이 거론되었던 운영기간 선정의 부분은 아직까지 이 사업지정 신청에 미리 이렇게 뭐 우리가 모 공기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르노삼성을 한다든지 시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안 미친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시철도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아요. 22년 보면 276억에서 2023년도 계획에 의하면 2,050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본 위원이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의견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매년 출자금이 증액되고 있는 만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출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보다 철저히 되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노후철도나 그다음에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일부 뭐 부품문제 이야기도 쭉 있었지만 향후 우리 해당 국에서 이렇게 노후 교체를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스펙이 있을 것이며 그 집행하는 과정의 명세서, 명세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이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부분들이 우리 국에서 굉장히 선심성 아니면 낭비성 아니면 적재한 곳에 노후차량 교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우리 국에서 좀 검토를 하고 이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검수과정의, 계약과정의, 구매의 과정을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통공사가 굉장히 전문가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서로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것은 이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이제까지 저희가 10%만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 노후차량 교체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1,310억인데 이게 단계별로 10%, 20%, 30% 해 가지고 첫해는 설계하고 내년에는 차량구입비가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고요.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공사에 관련되는 임원들 직접 오시라고 그럽니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좀 보고도 받고…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자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기관의 심장부위가 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경계선에서 안전과 굉장히 충돌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그 상황이 정말로 우리가 시민의 돈이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참 순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한 일례로 경험을 근무하는 자리에서 기관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최소한 1년 안에 못 고치면 폭발합니다. 했는데도 5년은 갑니다. 또 그런 식으로 안전을 우리가 담보를 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단어인데 그래도 제일 전문가 입장에서 그 안전과 그다음에 우리 혈세인 세금의 어떤 정확한 쓰임새를 한번 더 좀 프로세스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이 20년간 사용하다가 계속사업이 왜 안 됐죠? 20년 정도 했으면 노하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기업 통폐합이나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공공의 위탁 이런 부분이 잘 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의 위탁이나 이래 관리문제가 다소 느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 통폐합이라든지 위탁관리 등 직접운영 또 플러스 민간인한테 이래 좀 더 시스템화 되어 있는 쪽에 맡겨도 되는데 간단하게 짧게 한번 왜 이거는 계속 위탁을 안 주고 이렇게 회수를 했죠?
제가 참…
짧게, 짧게…
저도 놀라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노력은 해 봤어요?
진흥기업에서 이걸 시설을 지어가지고 20년 쓰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건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민간기업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관리를 그냥 안 하고 방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시설을 다 돌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기부채납을 할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인수받기 전에 정말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에어컨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인데 사실은 이걸 시설을 받아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시설공단에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번 주려고 우리가 한번 업무파악을, 우리 오시기 전에 많이 결정이 나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민간, 아! 민간부분에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그 많은 노하우와 자기들이 20년간 운영을 했는데 그냥 시에서 넘겨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뭔가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계속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을까요?
민간위탁도 같이 검토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공단이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민간에서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 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공기업 통폐합이라든지 위탁관리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사항 그리고 조금 더 현재 정책이 조금 더 민간 쪽의 효율적이고 그리고 노하우가 많이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어요. 향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20년 전 운영의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한 3년 정도 주시고요. 향후 만약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해당 국에서 어느 공단으로 넘긴다면 향후 어떻게 한 3∼4년 내지, 3 내지 5년 틀림없이 운영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지금 보니까 이렇게 12억인가, 그죠?
예.
수선충당금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인데 경영을 해 왔으면 그죠? 충당금이 있었을 건데 곧바로 이렇게 막 노후시설비를 시에 그냥 이렇게 맡긴다는 게 굉장히 지금 그 앞전과 향후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것 한 3년 손익계산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보니 지금 관리인력이 37명입니다, 여기에요.
예?
관리인력이 37명. 그다음에 보니까 전출금이 39억이 나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하기 때문에 제가 꼼꼼시리 가서 직접 보고를 받고 한번 봤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민간기업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특히 굉장히 저게 인수인계, 승계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직원들의 처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좀 결정이 나 있고 시설공단으로 우리가 지금 위탁동의안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부분들이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자료부터 한번 주시고 그리고 뭐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다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보충성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사업이 목적이 실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변하고 사실 저희가 자동차산업도 생태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인간이 개인적으로 졸음운전이나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실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입니까? 실이용입니까? 부산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의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증사업이,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이 초점이십니까?
실증은 하나의 과정이고 실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후 적용을 위한 실증단계다.
예.
그렇다면 이게 시범지구를 선정하는 과정들과 해서 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예.
이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말씀은 용역을 하고 결과발표를 하시죠?
예.
그러면 그 결과발표를 통한 간담회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간담회까지가 용역비 지급의 범위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AS 사후관리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한 용역은 어찌보면 시범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 사실은 물론 과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소규모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은 소규모이기는 해도 시민예산이 나가는 거고 시민세금이 나가는 예산인 거고 제가 여쭤본 것은 간담회까지만 하면 용역비 지급이 완료가 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분들의 임무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시범지구 지정될 때까지 어드바이스하고 이래 하는 걸로 그 정도, 거기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간담회 와중에 그 부분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지적하는 사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 없이 이루어져도 그 용역비는 지급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담아가지고 보완을…
그날 제가 현장에도 참여를 했었고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가장 첫 번째가 이미 다른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차별성이 없다,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에서의 차별성이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가는데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동일한 내용을 들을 것이라면 이 용역비에 대한 지급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수집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든지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오시리아 지구에 대한 지정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도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민 불편을 좀 최소화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전뿐만 아니라 불편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교통난에 대한 부분 이게 아직까지 기술이 완전하지 않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운행을 하다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구간에 더 원인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그리고 왜 하필 오시리아냐, 오시리아에 대한 셔틀버스, 순환버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수요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왜 오시리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오시리아는 사실 오시리아역에서 내려서 거의 다 택시로 이동하게 됐을 때는 기본요금 수준인데 여기에서 1회 이용에 8,000원 정도 하는 버스비용도 있었고 하는 것들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용역을 맡기고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상임위에 올라온다면 용역은 왜 용역에 대한 간담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최종보고서 담을 때 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국토부에서도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계속해서 지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개선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요. 이게 지금 50억 플러스 24억 해서 총 74억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제센터 및 인프라 조성을 먼저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6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연계되는 사업인 스마트시티랩 493억 원짜리 사업이죠. 스마트시티서비스 R&D 실증지원사업 그리고 디지털전환 데이터플랫폼, 자율주행 디지털전환 데이터플랫폼 서비스실증센터 구축사업 테크노파크가 기획하는 총 5년짜리 260억 사업 여기에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중복적으로 예산 들어갈 항목 없습니까?
현재는 중복된 거는, 어제도 TP하고 좀 의논을 했는데요. 현재 중복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디지털전환 데이터플랫폼 서비스실증센터 이것은 사실 자율주행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인프라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24년부터 스마트 특성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자율주행하고 완전히 별도로 움직입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가 모아지면 저희가 더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가장 0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MaaS로도 연결이 되고 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체가 데이터의 문제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하시면서의 데이터 관리는, 그 데이터관제센터는 어디가 담당합니까?
TP가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내실 때도 아예 그냥 TP를 처음부터 지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관련된 모든 설계에 TP가 들어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 뭐 일종의 그런 측면이…
그럼 결정을 하시고 선결정 후통보가 되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TP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자율주행자동차가 부산에서도 처음 하는 사례고 전국에서도 이게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은 사례라서 전례가 없고 전문가들이 아주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TP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한테 설득하는 논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자료나 설명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빅데이터도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가공하고 보완하고 수집하고 표준화하는 그 전문인력 TP에 몇 명 있습니까?
자율주행입니까, 빅데이터 말씀이십니까?
빅데이터 자체,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TP의 전문인력 몇 명입니까? 그 안에서 자율주행으로 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자율주행만 따로 해서 지금 뽑아놓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명이 지난해 10월에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명으로 부산 전체에 대한 자율주행 관리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진도가 나가면 관련 민간업체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좀 더 규모를 키우는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나 그다음에 시설공단, 아까 말씀하신 교통공사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협업 TF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하시고 국비 나온다고 거기에 급급해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누락이 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첫 시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용역 결과 나왔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 다 반영이 돼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평가지표,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법규 위반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가 있으나 교통체증을 유발을 했다거나 이 자율주행서비스를 실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마이너스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량적 평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서 보고서 같이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행정감사 그리고 본예산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보고 들어왔을 때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노후시설 정비 그리고 개선사업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중에 보면 ESS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ESS설비가 어떤 설비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에너지 합리화 추진의 규정에 따라서 저장장치인데 법적의무 준수사항입니다. 저장장치시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ESS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여기 노포동터미널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한테 보고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현재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산자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터미널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할 계획인데요. ESS설비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보면…
ESS설비가 지금 재생에너지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먼저 설치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지금 교통국에서 지금 직접 가셔 가지고 확인하신 게 아니고 지금 부산시설공단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산출해서 올라온 그 예산을 그대로 교통국에서 지금 올렸다는 그런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본예산 심사하실 때…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올리시겠지만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교통국에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저희한테 올라와 버리면 다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나 다른 진짜 필요한 시설공사들도 많은데 저희가 잘못해서 오해해 가지고 이런 예산까지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SS사업은 저희가 알기로 신재생하고는 크게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SS 설치, ESS장치 자체도 지금 2020년, 2019년부터 화재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거 관련한 소방법이 아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것에도 안전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ESS 설치공사가 지금 꼭 필요하고 지금 설치공사가 지금 합당한지 그것부터 좀 판단을 하시고, 차라리 이 2억 7,0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진짜 필요한 여기 승강장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 전에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다음은 안건사항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 후에 의결하고자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기간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추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종합터미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상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부실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23년 본예산 심사 시에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