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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28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 업무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우리의 기획관실 업무 추진 시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의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과는 달리 지금 기획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듣기는 했으나 다 불수용한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좀 상세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의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에 맞추어서 저희 그 법률 고문의 성비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어떤 통계치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중요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 고문을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소송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법률고문을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하기에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법률고문을 통해서 이제 소송 승소율을 올리거나 사건 유형별로 특화돼 있는 전문변호사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불수용하시긴 하셨지만 여성 변호사님들 중에도 특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잘 형평성에 좀 맞게 잘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 조례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하세요? 이 업무협약이 지금 보니까 지난 대수의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재의 과정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찾아뵙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업무협약 관리 조례상에 재정적 부담을 지는 업무협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업무협약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정적 부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사실상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개정안에 조문에 단서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따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인지하고 계신 내용까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그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실제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적기에, 특히나 이제 시민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 사업들이 딜레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덜 되는, 좀 더디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내용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사항들이 조금 더디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정도는 회의 전에 충분히 말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그때도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올 상반기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업하고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1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이라든지 또 청년 교육기관 설립 운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라든지 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 지원을 위한 머물자리론 사업 업무협약 또 부산시 소상공인 일상 경영 회복 지원 업무협약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돼 있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이런 업무협약들을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상황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거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두 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주실 때 내용을 조금 보면 어쨌든 이 과정들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못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MOU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복잡해진, 두 번 이상 해야 되는…
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이거 외, 이거 이외에, 이거 이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MOU가 집행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올 초에 업무협약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행 조례상에서 사전 절차로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결을 거쳐 가지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 모호한 해석상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빠짐없이 다 보고드리고,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결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다 진행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빠뜨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업무 보기가 어쨌든 조금 불편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내용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부담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업무 협약에 명시된 경우”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 지금 어쨌든 업무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게 총 몇 건이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협약 사항 말씀이십니까?
완료가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중단이 된 사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형에 있는 MOU, 업무협약의 개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18년도에는 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올 상반기까지 해서 4년 반 동안에 해서 총 541건의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그중에 완료가 된 것이 169건으로 31% 그리고 중단된 업무협약이 21건으로 4% 그리고 351건이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169, 그러니까 중단된 거를 제외하고요.
예.
그다음에 완료된 사안들 169건하고 추진 중인 351건 중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MOU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율로 놓고 보면 일단 작년 2021년 체결된 업무협약이 총 159건이었고요. 그중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예산 업무협약이 102건으로 64%를 차지하고 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42건으로 26%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재정 부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또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정부담이, 업무협약이 담겨 있는, 다 해서 15건인데 그중에 재정 부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협약이 12건으로 8%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이 3건으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업무협약의 특성상 조금 그런 거 있죠?
예, 재정적 부담을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명시를 좀 해 놓으셨어요.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기준, 기준은 있습니까? 이게 애매한 것 같은데
업무협약상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하시는 지금 그 수치 중에 구체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금액이라든지 지출 시기라든지 또 부담 비율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는 경우라고 저희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고 계속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부산시 지금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현행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포괄적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은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부담액, 부담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업무협약에 명시된 경우 그리고 또 추가 사항으로 “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확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 각각의 예산 심의를 거친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상임위에서 심의 거치고 본회의로 의결이 돼서 확정된 예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업무협약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MOU라고 하죠, 흔히.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기본 합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업무협약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MOU, 양해각서, MOU 1개하고요. 그리고 MOA.
A, 예.
그리고 계약서까지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서 우리 시의 조례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게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연장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민선 7기 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41건이나 체결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실제로 완료된 거는 169건에 불과하고요. 2018년도부터 지금 매년 18년 51건, 2019년 124건, 2020년 135건, 2021년에는 159건입니다. 그런데 중단된 게 21건에 아직도 추진 중인 게 351건입니다. 이게 조례 때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모호한 협약이 문제인 겁니다. 즉, 지키지도 못할 협약을 너무 쉽게 쉽게 지금 체결을 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을 조례까지 지금 완화를 해서 하겠다 하시면 앞으로 이런 부실 업무협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전혀 견제와 감시 기능과 예산 낭비 사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협약 운영을 보더라도 부실하기 짝이 없거든요. 애초에 지금 진행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약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확하다면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쌍방 간에 우리 시와 업무협약 당사자 간에 체결된 내용을 이행력을 갖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지적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재정부담 금액 등이나 세부 사항, 추후 정해지는 부분까지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이렇게 일하기 조금 불편하다. 보고하기 번거롭다라는 의지에서 이런 개정안을 주시면 서로에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이 피해는 우리 부산 시민에게 돌아가는데 애초에 지금 업무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이런 지표 관리부터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지, 이런 조례부터 저희 개정을 해서 더 부실한 업무협약이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MOU, MOA 과정에서 사실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보니까 대략 한 159건을 맺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57건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동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P 등 해 가지고 한 대략 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MOU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해나 기본 합의 사항에 약속하는 문서에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 단계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자는 것인데 가능성을 열어보자는 것이지 무작위하게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공신력이나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면요. 우리 부산연구원이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부산연구원 연도별 연구수행 실적 현황 한번 보셨습니까?
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요. 부산시 연구원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독립된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환경 저해라든지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매년 예산은 조금씩 증대되고 있고요. 역할은 중대하고 있는데 1인당 연구 책임자 평균 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구원 1명당 우리 지금 사실상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분들의 역량이 곧 부산연구원의 역량이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대표 연구한 건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2017년도에 연구책임자 평균 1인당,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건수가 3.2건, 18년도에 3.01건, 19년도에 2.6건,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3.19건 정도 해서 3건 내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3건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부산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본원에 지원되는 게 있고 공공투자센터에 지원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총 얼마입니까?
출연금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2억 정도의 출연금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95억 7,000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3건 정도가요, 사실상 물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마는 평균 건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게 범위가 넓고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부산이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연구원 1명당 평균적으로 3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려되듯이 보면 우리 저번에 연구원 우리 경영평가 결과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다’등급입니다.
그러면 연구원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D등급입니다.
D등급이죠?
예, 연구원장은 D등급입니다.
이 핵심 컨트롤을 하는 기관장이 D등급이고요. 연구원 전체는 ‘다’등급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의 헤드쿼터 컨트롤타워 지식 부분에 있는 리더기관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급은 다들 500여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상 부산연구원이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자생력 방안을 조금 주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수탁과제만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재단법인 성격이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지금 여러 가지 기관들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부산경제진흥원 등도 지금 국책사업 그리고 민간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연구원 자체에 그리고 그 센터 자체에 여러 가지 자생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내용이 심오하고 모호하고 연구에 그치다 보니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우리 실행에 옮겨지거나 정책에 옮겨지는 그 지표 관리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연구원 건건에 대한 연구지표 관리, 목표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이 평가에서 우리 원장님은 D등급 받고 단체는 ‘다’등급을 받는데 또 예산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과 명분성, 발전 가능성, 향후 개선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원장 공석으로 되어 있고 일단 구심점을 갖고 연구원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성이 조금 저해돼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나 또 정책 고객들, 연구결과물에 대한 정책 고객들 우리 내부의 공무원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연구원이 부산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재정립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부산연구원에 한번 가보시면요. 업무환경이 이런 오픈 공간이에요. 파티션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공간에 모든 소음과 심지어는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 들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D등급, ‘다’등급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요구하려고 하면요. 그분들께 제대로 된 업무공간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 분석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차별적인 예산이 들어가면요. 저는 효용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이 매년 보면 한 6, 7억 정도 인건비가 인상돼가 있거든요. 올해가 한 6억 7,000 정도, 6억 4,000 정도 인상이 되고 계속 이렇게 인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는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보수인상 비율에 연동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리고 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출연금하고 이 부분에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문하실 때 대답이 거의 한 7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부산연구원은 한 몇 프로 정도 급여인상률이 됩니까?
53% 정도입니다.
아니아니, 원래 급여인상률?
3.1%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7%는 공무원 내년도 보수인상 비율 그리고 또 물가인상 부분 예측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정도 비율로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인상률이 이만큼 계속적으로 인상되다 보면 지금은 한 70%인데 매년 거의 한 퍼센트가 계속 인상될 그럴 움직임 같은데 이걸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인상을 계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조금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총예산은 저희 출연금 이외에도 외부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연구원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반드시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만으로 연구원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높아 가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부분이라 만약에 동결이 된다든지 이런다면 실질적으로 보수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경제동향분석센터 인건비 외에 이래 사업비를 보면 거의 한 1,39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유를 보니 부산경제 위기 진단시스템 구축연구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우리 자체 경제적인 여건상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인상이라든지 대단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건 올해 특히나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로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유가의 급속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부산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어떤 여러 주요 변수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명확하게 좀 진단하고 이에 따라 가지로 위기단계 설정 대응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또 상황을 진단하고 또 그에 따른 정성적 분석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를 실시간으로 제대로 진단 분석해서 대응하기 위한 경제 위기 진단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출연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사업은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새롭게 경제 위기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다시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돼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 있을 때하고 부산연구원에 있을 때하고 어떤 근무환경 이런 변화의 차이는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내에 있는 부산연구원의 근무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은 연산로타리 쪽에 경제진흥원 임대한 공간에서 같이 있다가 협소한 공간이 더 협소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부산연구원에 같이 기능을 합친 이유는 분산되면 분석이라든지 동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인력이라든지 역량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로 합치면서 시너지를 더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전보다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해서 부산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기능이 통합하려고 지금 기획관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민선 8기에 공공기관 전체 효율화 혁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연구 기능이 있는 3개 부산연구원,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구 기능이 통합되면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까, 어떻습니까?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3개 연구기관에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3개의 기관이 통폐합이 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부산연구원하고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 내에 연구인력 일부가 부산연구원의 그 연구 기능을 가지고서 부산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이고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 전환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인재원이라는 형태로 해서 새롭게 전환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개 기관이 합쳐져서 하나로 모인다고 볼 수는 없고 연구 기능이 합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도 9월 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떤 자료 보면 거의 한 16%, 17% 정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지금 벌써 9월 달 넘어가다 보면 3분기까지 넘어가는데 집행액 대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 부분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은 기능적으로 부산시의 연구과제, 현안과제라든지 아니면 수탁연구과제든지 이런 과제들을 상반기에 어떠어떠한 과제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10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10월 이후 12월이 돼야지 이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는 지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 현재는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올 연말 되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올 연말 안에 수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수행을 하다 보면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실상 조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연구원하고 같이 최대한 연구과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억지로는 아니지마는 보통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분기별로 이래 계산을 한 번씩 해 보잖아요. 해 보는데 이런 식으로 쭉 미루어놨다가 연말에 가 가지고 예산액 대비 집행을 한참 몰아쓴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제별로 3개월, 4개월 만에 단기과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반년 이상 1년 이렇게 수행되는 과제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제 수행을 완료하는 시점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시죠? 몸은 좀 괜찮습니까, 목소리 계속 안 좋은데?
목이 조금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부산연구원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의 자체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입이?
올해 2022년도에 영업수익을 보면…
(담당자와 대화)
수입의 구조가 수탁관리하고 출판비하고 그게 주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수탁과제가 5건밖에 안 돼요. 수입이 3.2억 정도 됩니다. 이게 과연 출연금 70억을, 90억을 줬는데 3.2억을 벌었다고 그게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고요. 보통 보면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은 수탁관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수탁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과제 수익이 한 80억 정도 되고 경기연구원은 한 60억 정도 돼요.
예.
우리하고 연구인력은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63명 정도고 출연금이 한 199억, 200억 정도 출연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과제는 매년 40여 건을 합니다. 부산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죠, 수탁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탁…
왜 수탁을 못 하는 거죠?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수행하고, 요청해서 수행하는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다 근본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연구 수행 역량 부분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체 연구용역이 한 보니까 119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부산연구원의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에 자체 연구가 정책이라든지 현안 이런 것들을 해가 119건 정도 했는데 수탁이 3건밖에, 5건밖에 안 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거 보면 자꾸 부산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수준이고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60% 정도, 경기도 60% 정도 매년 지원을 합니다. 결국 수탁과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건비는 줄여드는 거예요.
예.
부산연구원도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연구원이 나름대로 양질의 인력들이, 연구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연구인력들이 매년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연구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통계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연구원 성격상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급격한 환경적 변화 예를 들어 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적을 낼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연구인력을 저희가 충원해야 되는데 적기에 이걸 충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실상 연구성과로, 뛰어난 연구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부산연구원에서는 자체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서 수탁과제를 못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용역과제가 163건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과제를 계속해 왔다는 거죠. 이게 보면 경기도는 큰,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탁 용역을 경기연구원으로 맡깁니다. 부산도 16개 구·군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맡기는 것 같아요, 수탁과제 자체를. 이게 부산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기획관님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인력 충원을 4명이 올라왔던데 이 4명의 인력이 연구인력입니까? 아니면 연구보조인력입니까?
연구지원인력입니다.
연구지원인력이라면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박사급 인력이 아니고 그냥 보조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 보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다 정규직이기는 합니다만 수석연구위원 ‘가’급, ‘나’급 연구위원들 외에 PM이라고 그래서 프로젝트매니저라고 그래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구위원이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 같이 도와서 연구에 같이하는 연구지원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지원인력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어쨌든 간에 인력이 많이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이 90명밖에 안 되니까 인력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수탁과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양질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채용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고 업무협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꼭 하는 이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획관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야…
아니 기획관님께서는 해야 되겠죠.
예,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의회의 권한이나 그걸 좀 약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수정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안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올릴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고 검토하시고 심의하시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제출한 개정안대로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기획관님 말씀 중에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명시한, 명시한 건수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0%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게 집행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냐,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의회와 시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담당관실이 이 업무협약과 관련한 총괄부서에 있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획관실 자체가 우리 시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안 올라오면 그런 부담 관계가 없는데 조례안 올리고 오히려 부담 관계를 준다고요. 긴장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고 의회와 시 사이의 관계를.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를 자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조례 개정안을 올린 이유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저희들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시가 침해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심의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올리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잘해 보고자…
그럼 시의 권위도, 시의회의 권위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의논드리고 논의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이게 바람직한 집행부와 의회 관계 정립에 필요한 부분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위해서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의결사항이 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참고하는 정도만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답변 내용에서 느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원,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최근 5년간 부산연구원 기관장 평가를 보면 전부 5년 내내 ‘다’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5년 거를 비교했을 때 ‘가’를, ‘가’·‘나’도 받고 했던데 연구원은 한 번도 ‘가’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기관도 그렇고 기관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원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화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원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저는 조금 더 5년 내에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지금 연구원에 대한 의견들을 많은,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이 연구원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연구원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물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한테 우편물을 다 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내용들을 다 이제 보려고 하지만 저희도 이제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때 관사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냈죠, 관사에 대해서.
예.
그 자료를 조금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게 관사가 있는 사람한테 이 관사의 활용도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70%가 이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70%가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이 관사 활용도를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는 줄 모르는 사람한테 활용도를 물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연구원의 실적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평가결과를 5년 걸 받아봤더니 5년 내내 ‘다’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구원들 개개인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을 것이고 수행하는 과정에 물론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그 결과물을 보는 저희의 입장은, 저의 입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료가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도가 있나? 부산연구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평가를 계속 ‘다’를, 저는 ‘다’도 지금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 증액이 또 올라오고 그다음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10월 이후에 성과물 집행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집행률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1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만 원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연말에 과제수행 결과물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그와 비교를 해서 봐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이 기준을 가지고 증액을 하는 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거 꼼꼼히 보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어서 정책간담회를 한다, 연구원에서.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책간담회에는 상·하반기를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미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칟날 정책간담회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그런 성과라도 이 보고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질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증액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연말에 출자기관, 기관을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 성과물이 없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적 성격의 증액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 인상률 그리고 또 공무원 인상률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됐다는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 계셨던 연구지원 인력들 업무수행, 과제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연구지원 인력도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최근 5년 거를 봤을 때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진단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금액 전체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도 일단은 출연 동의안과 이제 전체 규모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출연금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제 예산을 거쳐서 편성 단계가 있고 또 한 번 더 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원이 제대로 된 부산의, 시의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연구원이 우리 경기나 서울연구원 같이 남부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업, 우리 시 관련 사업만 하고 외부 수탁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은.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탁사업을 가져갈 것인가 그걸 한번 여기 보면 주관부서가 기획관, 기획담당관인데 여기서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에서 이제 우리 시의 현안, 경제 부분이든 아니면 산업 또 국비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든 이런 부분들, 시정과 관련한 부분의 과제 수행과 외부 기관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과제가 한쪽이 이제 물론 연구 역량을 키워 가지고 다 원활하게 수행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의 현안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커지면 수탁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비율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벌어들인 수익도 줄어들고 그럼 또 평가에 있어서 또 나쁘게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서울이나 경기는 왜 그렇게 외부수탁을 많이 하면서 출자·출연금을 줄일 수 있게 하는데 유독 우리 부산은 왜 그래요? 경남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도 있는데 그런 부울경 관련 그리고 국책 사업에 대한 그런 수탁사업은 아무것도 못 하고 오로지 우리 출연금에, 출자·출연금만 의존하는 부산연구원 뭐합니까? 능력이 안 된다고 봐도 뭐 그렇네요. 우리 남부 지역에서 최고로 부산, 다른 데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디자인진흥원 또 다른 등등의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은 대표기관인데 왜 그래요? 우리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저희 관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계속 돈만 이래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연구 역량 그리고 또 말씀하신 수탁사업도 좀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계획을 23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수탁 계획, 방안 마련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부산연구원이 더 앞서갈 수 있는, 서울, 경기 다음에 부산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남부 지역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국책사업 수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질을 높인다든지 어떤 우리 기획관, 기획담당관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하시면 다른 부서로 옮겨야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김태효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BDI 관련되어서 동의안에 동의한다고 해서 예산에는 동의 안 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다시 통과, 어차피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아까 성창용,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부수탁과제를 많이 받으려면 좋은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좋은 인력들 이퀄 돈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좋은 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럼 이분들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조사는 돼 있나요?
그렇게 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데 분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예컨대 우리 연구원 내에서도 연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본원도 있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투자분석직 업무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다른 부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경제동향분석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야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합니다. 기획관님 말씀 동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분야가 있을 거고 잘 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나 이쪽은 좀 많을 거고 인력들이 물류나 이쪽 항만이나 좀 이래 오래 연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산업 쪽에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양자컴퓨터, ICT,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도…
예, 그렇습니다.
필요는 할 건데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는 있는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이 얼마인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KDI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도 그분들만큼 임금을 줘야지, 사실은 우수 인력이 올 거니까 그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부분도 지적이 타당하시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급격히 행정환경이 바뀌고 기술 발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원에 충원하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한계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런 풀들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을 해외에 계시거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을 저희 연구원에 모셔와야 되는데 이게 부산이라는 어찌 됐든 간에 제2의,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긴 하지만 부산에 이제 주거를 갖고 오도록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의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협약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BDI는 나중에 다시 다 여쭤보기로 하고 이거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담감을 가지고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고.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의회의 심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심의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지금 바꾸려는 것들 중에 확정된 예산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확정을 한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다음 진행되는 업무협약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상호 간에 양해를 통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내용을 담는 업무협약이고 확정된 예산 그리고 확정된 사업을 명기하는 업무협약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금 보고드리고 또 의결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그런 사업을 진행, 적기에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을 시기를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렸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협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집행되는 단계가 가야 되는데 의회가 열리고 보고드리고 의결을 거치고 하면 또 최소한 두세 달은 늦어지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제때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원래 재정이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거는 보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개정해 가지고 지금 이 안이 만들어진 건데요. 맞나요?
예.
원래, 원래 조항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이전 조항, 개정된 이전 조항에 봐도 재정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죠?
예,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확정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사실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딘가에 돈을 주겠다. 어딘가로 돈을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그때는 판단 안 해요. 그런데 MOU를, 우리가 MOU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시의 재정이 이 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판단도 시의회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항 개정, 이것대로 개정이 되면.
아, 아닙니다. 확정된 예산에 사업명세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가 시에서 편성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행기관이, 왜냐하면 수행기관이 어디냐는 사업 내용 쪽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그 안건을 검토하는 중에…
오케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수행기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MOU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행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MOU 하기, MOU를 먼저 하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부터 받고 MOU 수행기관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협약이라든지 임차보증금 융자 이자 지원 이 부분은 수행기관이 금융기관들입니다. 신보라든지 아니면 시중은행 아니면 부산은행 같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대단히 중요하고 진행을 하는 건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가 바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들이거든요. 실상 이게 A나 B나 C나 여러 수행기관이 있을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어디서 하는지 정해져 있고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에요. 수행기관이 그토록 분명하다면 예산 편성 전에 MOU를 체결해야죠.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업무협약에는 어떠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이 이런 정도의 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수행기관이 대단히 중요한 경우에는 MOU를 미리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중요해서 사업 먼저 편성해 놓고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어딘지 정할 때는 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적절한 기관에 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둘 다 이 조항 하나로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국장님 그래 그 부분 나중에 또 위원님끼리 의논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배성우 주사님한테 전달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전달 받았나요? 글로벌 상용 도시 MOU 체결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MOU 안인데요. 그 MOU 지금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그거 사전에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제가 내용을 아직 방금 이렇게 해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업무협약으로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재정을 수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통과되는 조례안으로 따져도 이게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보고해야 되는 영역인가요? 예컨대 왜냐하면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요. 재정적 부담 금액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재정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다만 양 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학습 공간을 적극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되는 조례안대로 하면 이거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MOU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재정을 되게 많이 수반한다라고 동의안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MOU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MOU를 먼저 체결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 의회에서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지 1년밖에 안 된 조례안을 그리고 이번 올해 한 번 적용해 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이거를 아까 성창용,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담관계를 형성하면서까지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회와 집행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고민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신청,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제가 이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설명하러 오실 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8대 의원님이 했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의결 대상이 아니다, 발언 요지” 이렇게 적어서 주신 거 아시죠?
예.
그때 당시에 8대 의원님께서 했던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들 잠깐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다만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예산이 수반되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안 동의를 받았을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광역시와 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 그리고 1조 2,000억 원의 요즈마그룹 업무협약,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후 보고로 대신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정을 둬야 한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심사 때 사업을 들고 와서 예산편성에 동의하라고 내미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묻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골자들은 빼고 물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줄여서 오신 거겠지만 편의대로 조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건 아닌가 싶은데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했던 전 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의회의 손용구 의원님…
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시죠? 시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루어진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모호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모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호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조문에 담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니까 어쨌든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MOU를 체결할 때 어쨌든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효력이 시작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이 장기적인 것도 있고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기가 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건데 그 한두 달의 기간 동안 사실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작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달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짧은 기간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이나 급격한 지금 경제 위기가 도래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에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이 중요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사례를 지금 못 드는…
예, 왜냐하면…
예측불허의 상황들이니까.
예, 하지만 행정은 이제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정안을 올린 것이 이제 오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명도 드렸고 개정안을 올린 취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야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가능한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수도 있고 MOU라는 게 무분별하게 남용을 하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어쨌든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전초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 조례처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처음 저희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입장과 저희 의회 입장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권한이 축소가 되고 많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진행 중인 MOU들이나 어쨌든 앞으로도 아마 18년도부터 거의 매년 100건 이상은 무조건 지금 MOU가 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통계상.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MOU나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놓치고 가면 사실은 이게 저희 의회나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감시와 견제 이게 똑바로 됐냐 안 됐냐의 부분들을 짚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조례로 올라올 때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조례안은 어쨌든 한 번 정도 제 어쨌든 개인의 의견이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 저기 공공투자관리사업센터에 투자 타당성조사 검토 수행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억 원을 증액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 증액 사유가 지금 보니까 이제 투자분석직을 1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는 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직원을 1명 뽑기 위해서 사전에 2억 원을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그러면 지금까지 이 투자 인력이 있는데 사업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1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투자분석위원이 다섯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 분을 더 정원.
그러니까 그 예산 증액 이후에 추가 인력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투자 인력을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안인 겁니까?
출연금에, 출연금에, 예, 투자분석…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토를 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공투센터 전체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 지금 몇 건을, 몇 건 정도를 지금 조사 및 검토를 해서 이 인력이 왜 부족한 건지.
전체 공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투센터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민간투자 사업에 적정성 검토라든지 사전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자체 우리 B/C 분석까지 하는 부분 외에도 이제 적정성 검토하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와 대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라든지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수행하고 올해 기준으로 수행한 것이 2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22년도에 20건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의 사전 심사라든지 또 자문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민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로계획과나 이런 데서 민투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건들이 한 35건 됩니다.
30건 정도 되고 아니 왜냐하면 그때 2억을 증액할 때는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이후에 인건비 추가에 대한 의견은 없이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2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 2억이 증액되고 난 이후에 2023년도 예산에 보면 투자 심사 관련해서 인원 신규 채용 이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회 추경에 2억을 반영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건, 35건 외에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해 보겠다는…
200억에서 500억 사이에 빠져 있는, 그전에는 이제 타당성,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던 대형 투자사업들을 이번에 공투센터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적정성 검토를 해 보겠다.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3건 내지 5건 정도를 이번에,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러면 이분, 이 한 분을 더 채용하면 이 업무에 총 몇 명의 인원이 그러면 근무를 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그 투자분석직에 지금 다섯 분 있는데 한 분 더 충원하는 거고 투자분석 지원 인력…
그러면 총 6명이…
총 열한 분.
총 열한 분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시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18년도에 하반기만 51건이었는데요. 업무협약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해서 좋은 형태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MOU를 제대로 못 맺고 있습니다에 대한 예시는 아직까지 제가 납득할 만한 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확정된 예산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한 그 단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들도 지금 15건 정도가 있고 그걸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건 나중에 마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를 시에서 우리 조직담당관님이나 기획관님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은 조례안을 만들어 왔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예전에 있던 조례안은 전부 다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거고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대로 하면 작년 기준으로 3건만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는 거고.
비율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잖아요. 그런데 업무하는 데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성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주장을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담당관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입법해서 시가 생각하는 적정선이 어디인지 이 조례안의 개정안이, 이 안을 가지고는 계세요?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부분은 내용 그대로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97% 정도가 이제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의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제 입법, 기술적으로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죄송스럽게도 참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규정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할 때 머리를 싸매고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그런데 저는 시가 걱정되는 게요. 이 조례안대로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모든 MOU 체결할 때 부담 금액을 다 명시하도록 해야 돼요, 저희들은.
예, 무슨 말씀…
그러면 MOU 단계에서요. 이 사업이 얼마 투입될지를 시는 예측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조례안대로 되면 당시의 MOU안은 우리한테 보고는 안 해도 되지만 이후에 예산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랑 계속 마찰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저희가…
단지 MOU만 맺을 때 이 상황만 고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MOU를 맺고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사업으로 이게 지금 대다수의 MOU의 문구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재정 추계를 잘 안 해요. 우리는 먼저 성사부터 시키고 나서 재정은 그다음 거니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재정은 나중 문제니까 우리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 얘기 안 됐는데 MOU 체결해서 재정 1,000억 든다, 100억 든다 들고 오면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이런 말이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시가, 그 부분은 시가 고려를 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상 양해각서 단계, MOU 단계에서는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나중에 예측으로는 조금 재정 수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은 있지만 그걸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까지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
그걸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뒤에 나중에 우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MOU 맺고 나서 일단 재정추계 해 놓고 예산 때 시의회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코…
저는 그래요, 시에 계신 분들이 외부인들 활발히 만나고 MOU 체결해서 뭐라도 뭔가 움직이는 거 역동성을 가지는 거는 동의하고 그것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거는 전부고 이거는 전무이니까 이거 절충점을 만들어 오셨으면 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안이 없으신 거네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안건을 제출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금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 단계에서,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월 30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안건심사 후 보충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대의견 사항으로 부산연구원의 5년간 기관평가 ‘다’등급에 대한 개선방안과 연구원 수탁과제 확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공석인 부산연구원장 적임자를 조속히 선임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문영미·정태숙·강주택·배영숙·정채숙·이승연·김효정·박종철·서국보·성현달·김광명·황석칠·윤일현 의원 발의) TOP
5.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숙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임말숙 의원을 대표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임말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땅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지금 몇 년째 거쳐오는 과정 중에 있어서 먼저 부지 매각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처음에 매각했을 당시에 매각대금이 얼마였습니까? 1,136억이죠?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은 1,136억 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에는 또 매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394억입니다.
2017년도요.
2017년도에 1,394억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에 올리는 예상 매각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가감정가를, 2021년도에 가감정한 결과는 지금 한 1,536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벡스코 시설을 매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 시세에 맞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2021년도에 가감정 가격이 지금 1,536억이니까…
재정관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예, 1,530, 2021년도에 1,536억이 가감정이니까 아마 그 금액보다는 더 높이 감정가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번에 자료를 올릴 때는 2021년 가감정액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올릴 때 지금 2022년이고 1년 전 가감정을 올리면 안 맞고 2022년도에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공유계획,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7년도, 2022년도의 금액을 산출을 해 보면 지금 2021년도의 가감정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한 4억 조금 넘긴 하죠? 그 정도밖에 인상 금액 폭이 없습니까?
일단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가감정가액은 사실은 4억밖에 나지 않지만 또 2018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금액이 또 한 200억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가감정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나 이렇게 봤을 때는 한 1,60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이 그렇게…
그러면 지금 재정관님이 생각하시는 만약에 이제 이 공유관리계획이 통과해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1,600억 정도의, 정도는 될 것이다, 감정금액이.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감정평가사 2인 업체 이상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예측하는 금액은 약 1,600억 정도를 예측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디지털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을 봤을 때 작년 공시지가가 1,085억인데 감정, 가감정액이 1,536억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204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올해가 전년도보다 공시지가가 더 떨어진 겁니까?
아니요. 작년이 1,085억이었고.
아, 1,085억, 예, 알겠습니다.
1,204억이니까 한 100억, 120억 정도 오른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한 1,600에서 1,700 정도가 감정평가액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 추정하고 있고 올해 가감정액을 넣지 못한 거는 가감정을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1억 7,000 정도 듭니다, 이 부분이.
감정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감정을 하게 되면.
1억, 1억 7,000 정도의 감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감정에 들어가서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에서 1,7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변 시세를 대충 이제 올해 굉장히 부동산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이상의 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본 위원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좀 받았습니다. 이거 혹시 들고 계시나요?
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받았거든요. 어제 받고 나서 보니까 여기 3번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 부산시의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산시 이익이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공개 매각을 할 경우에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고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타 다른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물론 매각을 보면 20년 가까이 묶어놨던 땅들에 대한 매각이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 수의계약이 아니라 들어오는 양자컴퓨팅 콤플렉스와 하인즈가 짓고자 하는 오피스 건물이 가져올 부산시 산업계나 이런 영향력들이 계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부산에 큰,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상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부산시의 이익이 뭐가 생길까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주택이나 이러한 부분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발자에서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지에 대한 구매 의사가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부산 센텀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게 콤플렉스를 짓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한 4.5조 고용 창출이 한 1만 8,000명 저희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1호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3호에 보면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충족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방면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충족이 되신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자 콤플렉스를 짓는데 양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 산업에 있어서 지금 과기정통부 또한 전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기정통부가 4분기에 2조 규모의 양자기술 예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자컴퓨팅의 생태계에 대한 선점을 부산이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짓고자 하는 내용들의 양자 콤플렉스 말고는 대부분 오피스로 한 60% 정도가 지금 같이 합쳐서 60% 이상이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를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금융회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입점시켜서 부산의 금융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앞에 지난 8월인가요? 우리가 이제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업무협약에 동의를 우리가 해 줬죠. 이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께서 협약서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행·재정적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도 났고 이번에 이 매각자료를 보면서 이보다 더 큰 혜택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질문 요지 4번에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입주할 것인가하고 양자컴퓨팅 앵커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건립 이래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던데 사실상 이 부지가 매각되고 난 이후에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하고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2∼3개 층만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시설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로 놓고 보면 전체 건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이상, 60% 이상의 오피스와 양자 콤플렉스의 집적화 시설, 콤플렉스로 쓰일 예정이고 양자 콤플렉스 집적시설, 연구시설 포함해서는 약 한 11% 정도 한 5개 층 이상은 그렇게 쓰일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판매 시설이 1층이나 지하층에는 좀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오피스로서 한 40%가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판매시설 한 10%, 양자콤플렉스 11% 그다음에 40% 정도는 오피스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이런 개념들, 분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대를 하면서 관리를 해가는 그런 시설로 봐서…
실장님, 지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양자가 11%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11%밖에 안 들어가면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특혜 의혹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전체 중에서 11%의 양자컴퓨터 인프라가 들어오고 관련 연구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양자와 직접적인 부분들이고요. 그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대기업이라든지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오피스로 아까 전에 한 40% 이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특혜라는 것은 개발 사업자가 이것을 이익을 남기고 분양을 끝내 버리고 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피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센텀에는 오피스가 매우 부족한 지금 실정이고 구십 한 팔 퍼센트, 1.4%의 공실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오피스의 제공 그리고 하인즈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계 금융이나 IT나 이런 업체들의 부산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기업이나 이런 관련 분야의 업체들이 부산으로 오는,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양자 콤플렉스 기계가 들어가고 하는 연구소가 들어가는 것은 11%지만 그거와 관련된 이런 파급효과, 연관 효과들이 나머지 40%, 50%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오피스가 40%, 판매가 10%, 양자가 11%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이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계획으로는 한 77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7층.
예.
그러면 77층까지 보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곳 지금 애국기업으로 보시는 거죠?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애국기업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투자계획서상 보면 SPC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SPC의 설립자금은 100% 외국계 기업에서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한 1조 정도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1조 정도의 20%, 개발사업의 20%, 약 한 2,000억 정도는 본사 자금, 하인즈 본사 자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80%는 외국계 혹은 국내외 금융 PF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100% 외국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정의의, 2조 정의에 보면 “외국인은,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그렇습니까?
예, 하인즈라는 외국계 법인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국인이 맞습니다.
외국기업이라고 본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추가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허브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기존에 2000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면적이 5,680㎡였어요. 예산이 66억이었고 최근에 바뀐, 바뀐 결과를 보면 면적은 1,575㎡고 예산은 108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 면적은 기존에 비해서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예산은 오히려 1.8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왜,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보통은 통상적으로 면적이 늘고 사업비가 느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줄었는데 공사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상황은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니 이 부지가 사실은 400m 이상 기반시설이 이렇게 동아대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초에, 재정관님, 당초에 그러면 부지를 집어 놓고 용역을 한 겁니까? 용역을 하고 그다음 부지를 선정한 겁니까? 부지를 딱 찍어 놓고 용역을 한 거죠?
처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자부의 공모사업으로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센터도 건립을 하게 되고 기자재나 R&D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여러 군데로 찾다 보니까 동아대학교에서 이 부지를 제공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 부지를 동아대학교에서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하는 협약을 하게 되면서 이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조사 용역에서 처음에는 이 땅 부지를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건물에 대한 적정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이러면 다른 쪽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마 부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드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TP에서 동아대학교에서 그런 또 그런 R&D사업에 연관해서 이 드론센터를 짓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드론산업을 할 수 있는 R&D사업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대학, TP에서 동아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부지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주택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에 계속 하겠다는 건, 재정관님께서 이 사업을 하는 담당 국장은 아니시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실제로 이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80억이 R&D나 기자재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지가 적당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대체 부지를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또 국비가 사실은 또 집행이…
이게 지금 사업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TP가 국비 신청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업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인데 그 따온 거 가지고 부산시에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게. 아니, TP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공모할 때 시하고 협의도 없이 당초에 공모할 때 시하고 TP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그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정해진…
잠깐, 잠깐만요. 재정관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갖다대고, 앞으로 좀 더 땡겨 주세요.
저희들이 중앙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부산시에서 연구기관에, 산자부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부지가 이게 아니고 대체 부지를 못 구하면 이 사업이 흘러가 버리면 TP가 페널티를 먹죠?
향후 산자부 공모사업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지 선정 자체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드론을 띄울 수도 없고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아무런 시험 기간이 될 수도 없는 곳을 TP하고 동아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억지로 만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재정관님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나와 계십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나와 있으세요?
과장님, 여기 가 보셨죠?
제조혁신과장 김동현입니다. 예, 현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TP하고 부산시가 동아대학에 특혜 준 거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부지가 너무 안 맞아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또 드론사업 하기에는 힘든, 힘든 지역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거를 20년간 쓰고 동아대학에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죠? 또 이거, 이거 할 때 또 용도변경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조혁신과장 김동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가 동아대학교에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시설은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기업 지원의 컨트롤센터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가 낙동강을 넘어갈 경우에 저희들 낙동강 너머 미음이라든지 녹산 이쪽에 많은 센터가 구축이 됐지만 낙동강 넘어가서는 기업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특히 제조, 단순 제조업이 아니고 드론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이런 운영체계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일단 가급적이면 낙동강을 안 넘어갔으면 또 싶었던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전쟁 같은 상황에서 그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기업 지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드론산업의 장기적 육성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 양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학 안에 설치가 되면 그 대학에서도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날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드론을 야외에서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 센터 옆에 실외연습장이 만들어지고 그 연습장 내에서 날리는 것이지 밖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업체들이 드론을 만들어서 띄워볼 데가 없어서 그 실외연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띄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동아대학교에 왜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부산시도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어렵게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대학도 무한경쟁 시대라서 대학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대학도 이대로 가면 통폐합의 위기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미래 성장하는 산업의 학과를 개설해서 인력 양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인력 양성하고 산업 육성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합치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외연습장이라고 했습니까? 소음이 안 납니까? 그러면.
소음은 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연습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과도한 건축비 때문에 실외로 바꿨는데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60dB 미만으로 해서 일단 법적 허용 기준치는 허용치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험해 보셨어요?
한 번 테스트를 한 걸로 이야기…
어디서 실험을 하셨는데요? 어디서 실험하셨어요? 실험해 보셨다면서.
예.
소음 측정 다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자료 한번 다 주세요.
예.
자료 주시고 동아대학 이게 건축물 지을 때 용도 변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도 변경에 도시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을…
그거는 동아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부산시에 신청을 하면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 허가 사항이라서 부산시…
도시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짓게 되면 특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시가 꼭 끼지 않더라도 누구나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게 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나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준 게 특혜가 아닙니까?
나대지에 누구나 용도를 변경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연, 자연 녹지일 수도 있고 지금 정확하게 이 부지가 도시계획상 뭐로 되어 있죠?
학교, 도시계획 학교 부지로 돼 있습니다.
학교 부지입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도시계획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산, 어디 동아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TP에서…
예, 동아대학교에서 해서 신청…
동아대에서 신청하는 거 맞죠? 신청서 들어오면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아, 예. 그거는…
들어왔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시에서 건축 부서 쪽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있습니다.
동아대학에서 들어왔는지, TP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직접 했는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관련인데요. 이건 이준승 디지털혁신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재정관님께서 또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오셨다는 건 준비를 좀 잘 하고 오셨다라고 제가 믿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건설적인 방향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지 매각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또 먼저 보도되어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또 얼굴을 붉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건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상 부산시, IBM, 한국퀀텀컴퓨팅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부터 저희가 센텀 세가사미 부지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분명히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이런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양자컴퓨팅 산업에 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며 우리 하인즈에는 어떠한 사회 공헌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시 양자컴퓨팅 산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앞서도 잠깐 답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자컴퓨터는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서야 2조 규모의 최대의 예타 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사업에 보면 양자컴퓨터 실물 인프라를 50큐비트짜리를 개발하는 거를 지금 100억을 들여서 50큐비트짜리 실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하고 있는 거도 있고요, 인천에서도.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양자컴퓨팅에 관심이 있었으면 저는 굳이 하인즈가 아니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MOU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 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 한번 보니까 오로지 건설 비용입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 하인즈에다가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 및 건축비로 인해 가지고 자본 투자는 2,000억만 있고요. 8,000억은 국내에서 차입으로 조달합니다. 이 황금 같은 땅에 자기 돈은 2,000만 원 가지고, 2,000억 가지고 8,000억을 빌려 가지고 77층에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을 지어서 철수를 하게 되면 이 하인즈가 기업하는 회사입니까? 투자 회사입니까?
디벨로퍼입니다. 그리고 디벨로퍼임과 동시에 건물의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이후에 나가버리게 되면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첫 번째 건물을 짓고…
오피스텔이 분양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차입자금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분야 중에서 오피스가 갖고 있는 비율이 콤플렉스 포함해서 61%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없이 임대사업으로서 직접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제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중심상업지역이죠?
예.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기준은 9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하인즈에 900%만 주실 겁니까? 77층이 900%로 지어집니까?
공개공지 등 조항을 하면 최대 1,080%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1,300%까지 돼 있죠, 법적으로는.
아니 여기는 1,080%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80% 중에서 하인즈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71%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투자양해각서를 한번 보니까요. 부산시하고 IBM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통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보니까 한국퀀텀컴퓨팅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하인즈하고요. IBM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IBM하고 하인즈는 정작 주체가 될 때는 IBM하고 하인즈에 대한 어떠한 업무협약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가? 하인즈하고 미국IBM입니다.
지금 업무협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없죠? 그러니까…
IBM과…
부산시, 하인즈, 한국퀀텀컴퓨팅주식회사 양해각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IBM코리아, IBM미국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인즈하고 IBM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KQC와 IBM과의 지금 127큐비트를 전속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계약서가 있고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자,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한국퀀텀컴퓨팅주식회사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당초에는 코리아에퀴티라고 그래서 디벨로핑하는, 에너지와 건물을…
그렇죠?
디벨로핑하는 회사에서 분사되어서 양자 컴퓨팅만 전담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실체가 있습니까? 실적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IBM, 퀀텀 네트워크는요, 전 세계에 180개가 넘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요. 우리 지금 이 건을 두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급히 등장한 회사고 등장을 하면서 2022년 4월에야, 4월 5일 날 우리가 MOU를 체결했거든요, 부산광역시, 하인즈, 한국퀀텀주식회사.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그 언론 보도도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밑에 보면요. 한국IBM도 아니고요, 한국IBM의 홍보대행사가 우리 이 기사에 대한 담당자라고 연락처를 기입하고 있어요. 말인 즉슨 미국에 있는 IBM이 저기에 77층짜리 하인즈가 건물을 올리더라도 우리 부산시에 한국퀀텀컴퓨팅주식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양자컴퓨팅 생태계를 조성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좀…
예, 잠시 하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KQC와 IBM 본사가 갖고 있는 것은 127큐비트를 클라우드로 3년간 쓰고자 하는, 산업적으로 쓰고자 하는 전속적인 계약을 맺고 1년에 120만 불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KQC가. 그다음에 IBM 본사에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감베타 부사장이 3회를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에 1,000큐비트 이상급의 시스템2 컴퓨터를 도입, 실물을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시아의 허브로서 부산을 키우겠다라는 IBM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밝힌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면담이나 이런…
우리 IBM은요, 지금 면담도 화상으로 지금 미국하고 돼 있는…
아닙니다. 제이감베타 세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세 번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의 주체가요, 미국IBM이나 한국IBM코리아가 되고 하인즈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되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이번에 가감정하셨죠?
안 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13년 7월에 1,136억에 매각한 부지입니다, 그렇죠?
예.
13년도입니다. 이거는 12년도에 지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1,032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해 보니까 한 1,530억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100%가 포함됐습니까? 그냥 중심상업지구에 일반적인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가감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땅값을 가감정할 때는 몇 층이나 용적률을 넣고 나서 가감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갔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감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부지하고 다릅니다. 중심상업지구에서도 1,300%까지 되고 지금 1,100%로 고려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요. 감정평가액도 사실상 너무 낮습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에?
1,20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204억짜리가 1,500억에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작년에 1,080억일 때 가감정을 하니까 1,576억인가 그 정도 나왔, 86억인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공시지가가 120억 정도 올라서 1,204억이니까 가감정을 하게 되면 1,600에서 7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가감정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거 연결된 내용이라서요. 한 2분 정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저는 왜 하필 하인즈냐. 지금 하인즈가요, 우리나라의 법인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3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회사가 합니까? 하인즈코리아리얼에스테이트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하인즈코리아유한회사입니까, 아니면 하인즈코리아투자자문주식회사입니까?
하인즈코리아가 주 회사고 나머지 회사 2개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예?
이번 이 사업을?
이번 사업은 아까 제가 배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별도의 SPC를 100% 하인즈에서 투자를 해서 출자를 해서 설립을 별도로 할 것이고요.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20% 이상은 2,000억 이상은 본사에서 자본을 대고 그다음에 지금은 환율도 매우 좋기 때문에 글로벌금융회사를 통해서, 물론 국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실장님 여기는요, 투자라는 것은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기 자본의 투입 비율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방안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지에 대해서 개발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관광호텔 50% 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랬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양하게 우리 부산시에 이 투자에 대한 사회공헌도 밝히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하인즈는요, 우리한테 주신 계획에 보면 이 투자 특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요, 용도와 공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하겠답니다. 그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하인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입니까?
아닙니다.
기부채납 계획 나와 있어요?
아니 위원님!
예.
특약을 맺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양자 콤플렉스와 오피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은 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특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공개발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 부산시의 자산이 돼야 되지 기업에 이것을, 이 용도로 쓰겠다고 명시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이익이 됩니까? 그리고 IBM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신 여러 가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게 지금 담보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특약으로 걸겠다라고 제가, 저희가 자료를 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2에 되는 1,000큐비트 이상의 컴퓨터를 도입하는 것, 양자 콤플렉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을 특약으로 걸고 오피스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공공기여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핵심은 주거를 해서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1,000큐비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000큐비트 맞습니까?
1,000큐비트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예.
지금 이 양자컴퓨터가 보급돼 있는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미국하고요, 영국하고 일본, 독일…
미국, 독일, 일본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에서 지금 50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터 구축을 하는데 2022년부터 26년까지 490억 투입하겠다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1,000큐비트급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게? 이 1,000큐비트급의 기준은 어디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보도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온 고려대학 등 9개 컨소시엄을 열어 가지고 9년간 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겨우 50큐비트급 한국형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그리고 지금 또 언론 하나 보여드릴까요, 국내 최초 양자컴퓨팅센터 인천 송도에 유치, 이거 연세대학교하고 인천시가 하는 겁니다.
127큐비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이 양자컴퓨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0큐비트가 우리 부산에 들어오고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그 진행을요, 외국계 투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77층까지 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하면요. 저는 공유재산 공익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공청회 열고요, 외국계 기업, 국내 기업 할 것 없이 투자 기회를 주는 설명회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25년 정도 이게 계속 있는 땅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세가와 원글로벌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하고자 저희도 BDI에 연구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공사와 LH, 캠코에다가 의향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부족 등등을 이유를 들어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은요, 지금 그러면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거기보다 위치도 훨씬 안 좋고요. 하지만 우리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답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고 예전에 기존의 문제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개발이 어렵다 하는 것은 지금 국내 기업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도 하고 싶은데 부산시는 귀 닫고 눈 닫고 오직 IBM만 보고 있다. 그런데 IBM이 여기에 메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인즈가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큐비트급은 지금 오늘 녹취가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1,000큐비트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드론산업허브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도 있는데 공유재산 변경이 이번까지 총 네 번째입니다. 당초 면적을 보니 5,680㎡에 66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올라온 면적이 1,575㎡에 108억 8,500만 원의 예산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우선 면적은 1/5로 줄었고 소요예산액은 1.65%로 증가했는데 이 최초 계산한 거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하고 이 차이점을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면적이 줄었고 사업비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재비나,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재비 오른 부분하고 추가공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관련으로 해 가지고 소방이나 전기 관련해 가지고 추가공사비가 있고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도로 확장이 있었습니다. 도로 확장이 추가공사비가,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공사비가 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오·배수, 전기, 통신 공사비가 6억 4,700 그래서 10억 4,700은 추가로 공사비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다가 부지 조성이나 가시설공사비에서 이게 지형이 산지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한 13억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 자체가 조금 그거 하다 보니까 감리비나 이런 데서 부대비가 한 8억 정도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계획을 잡을 때 평수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380만 원 계산을 잡았더라고요, 평당 380만 원. 그래서 총 66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면 평당 얼마를 계산 잡히냐면 2,28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럼 380, 최초에 380만 원하고 지금 현재 2,280만 원하고 이 차이가 아무리 면적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건축공사비에서는 증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토목공사에서 예산이 한 24억 정도 추가가 토목공사에서 아마 이게 지형이 산지이다 보니까 토목공사에서 지금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감리비나 부대비에서 한 8억 8,000이 증액이 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당 가격이 저도 지금 많이 놀랍습니다. 지금 많이…
잠깐만, 잠깐만요. 안 되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황석칠 위원님? 답변을 우리 재정관님 지금 정확히 파악이 지금 잘 안 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죠,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예, 제조혁신과장 김동현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에서는 이 사업이 국비 100억에 시비 100억이고 그중에서 국·시비 매칭 비율이 7 대 3입니다. 그래서 국비 장비 100억에서 30% 장비비 44억을 제외한 나머지 56억과 동아대에서 부담하는 10억 합쳐서 그렇게 66억이 건축비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평가 받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당초 100억에서 80억으로 줄어들면서 7 대 3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장비비 44억이 34.3억으로 축소가 되고 거기 남는 9.7억을 건축비에 보태서 건축비가 시비가 65.7억이 되면서 66억에서 75.7억으로 건축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사전검토를 받았는데 거기 사전검토에서 나온 의견이 유사 건축물 건립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를 줄이든지 건축비를 증액하든지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건축비 증액보다는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건축면적을 약 2,000㎡ 축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결과가 건축비를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도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분의 증가로 인해서 건축면적은 1,575㎡가 되고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시비가 93.85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장소를 옮긴 것도 아니고 최초 그 장소에서 최초 예산 잡은 금액하고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금액하고 또 면적이 줄어들었던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당 건축비를 가지고 단순 계산해도 380만 원, 2,280만 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계산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 드론허브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 잡았을 때 아주 임기응변식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안 잡혔던 건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하는데 재정관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데에서 총사업비가 중간에 한 번 18억이 증액이 됐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 이번에 변경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면 일단 입지 선정에서 아마 이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아마 여러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보여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들어가고 아까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면적 중에서 당초 면적으로 잡았던 것 중에 옥외시험장으로 한 600㎡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평당가격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 많이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부지는 무상으로 동아대에서 제공을 하고 20년 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토지는 동아대학교에서 20년간 무상 사용을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협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임대료를 줘야 되는지 부분은 그 20년 이후에 저희들이 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 건립은 저희 시에서 짓고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20년 지나서 동아대학교에 그냥 이전해 줄 수는 없고 관련, 그 20년 지나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동아대학교가 언론에 보면 드론글로벌허브센터를 유치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2020년 9월 15일 자에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이라든가 또 도로 확장이라든가 또 토목공사비는 당연히 동아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땅 부지는 동아대 소유인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동아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이 건물 센터는 부산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대학교에서 이 공사비용을 장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사비 자체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가 한 80억이 지원되는데 장비, 이 센터를 짓게 되면 장비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R&D사업은 국비하고 그다음에 동아대학교에서 민간 자부담으로 이 부분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좀 전에도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위치도 어쩔 수 없이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동아대 그 산기슭을 잡은 건데 본 위원 생각도 아마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자료 제출…
아, 자료 제출부터 먼저 발언하십시오.
예, 일단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부터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 수치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혁신실장님께 지금 우리 인천이 세계 다섯 번째로 양자컴퓨팅을 구축하면서 IBM의 최신형 컴퓨터인 127큐비트짜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 같은 앞선 선도국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조 이상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2025년까지 4,000큐비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3년에는 1,121큐비트, 아까 1,000큐비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IBM에서 어떠한 근거로 우리 혁신실장님께, 우리 부산시에 제출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IBM은 올해 아직 433큐비트 제품을 상용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000큐비트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양자컴퓨팅에 완전 미국을 넘어서는 우수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IBM도 아니고 180개가 넘는 양자컴퓨팅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는 한국컴퓨팅주식회사를 통해서 IBM과 하인즈가 해내겠다고 하니 그 추정 근거와 도입 시기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출하십시오. 답변 됐고요. 제출하시고요.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입니다.
본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양자컴퓨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뀌어서 결국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특혜를 주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른자 땅이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실장님 이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진행이, 진행이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경제적 효과 45조, 1만 8,000명 고용 창출 효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거 자료가 좀 있어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하인즈에서 저희 투자계획을 낼 때 사무실 운영, 사무실과 관련된 고용 유발 그다음에 연구실과 관련된 고용 유발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고용 유발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보통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적으로 어쨌든 취업 같은 일자리 유발 효과들을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대로 됩니까? 사업을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직생활 쭉 하시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지라죠, 보통?
예, 꼭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사업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면 좀 적기는 한데 실물이라는 실체가 있고 거기에 근무해야 될 공실이 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근무해야 될 인원 그다음에 연구소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근무해야 될 인원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렇게 무리한 계수를 통해서 잡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저희 언론 나온 것 때문에 잠깐 한번 우리 상임위장에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고 그 언론에 따르면 시 관계자가 콤플렉스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지만 세가사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선택지가 어디 어디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북항 쪽도 사실은 한 번 봤었고요. 그다음에 광안리 쪽도 봤는지 제가 그거는, 하여튼 북항하고…
그것도 자료가 있어요? 검토를 했다고 하면 그 부지들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됐는지 그다음에 양자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부지들이 왜 적합한지에 대한 분석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IBM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북항 부지와 그다음에 센텀 부지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하인즈와 의논해서 결정한 장소가 센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아무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그냥 장소에 대한 안내 정도는 해 드렸습니다, 둘러보실 수 있도록.
그럼 그 사업을 위해서 그 회사들이 검토를 해서 “저 여기 주세요.” 하면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구조였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아마 북항이었으면…
언론에 따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가장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시가 의견을 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실장님 말씀만 들으면 장소만 안내를 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검토를 했다. 그리고 검토된 지금 나오는 이 부지가 가장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지니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정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갖고 올 수 있는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이고 그에 맞는지 예를 들어서 북항을 선택을 했었더라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공사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후속 절차가 따랐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투자회사라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아마 이익을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의 첫 번째 가치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지 않는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하인즈라는 게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물류센터도 짓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어쨌든 부지를 매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땅 장사를 하고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측하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약, 계약 때 특약조건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양자 콤플렉스와 오피스를 유지를 하는 조건이라든지 저당권이든 각종 다른 법적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특약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투자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라고…
그럼 못 파는 거죠,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못 파는, 그럼 저희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특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쨌든 원색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동산 장사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시각으로 보면. 그거를 시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닌가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
그러니까 그 특약이라는 게 안전장치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구조 아닐까요?
계약 취소도, 특약을 이행을 못하면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하면 결국 또 양자컴퓨터 이건 안 되는 거겠네요? 다른 부지를 찾거나…
2개를 섞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양자컴퓨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 목적이 그거고요. 그것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약을 걸어서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인즈라는 회사가 이것을 많은 다른 제한된 회사처럼 주거를 많은 부분을 넣고 분양해서 나가는 구조 같으면 저희들도 이건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고 오피스를 넣고 양자 콤플렉스를 만들고 이런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특약에 다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 부산의 경우도 프레스티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평당 단가가 삼백 한 육십만 원 이 정도 됐는데 조성원가로 제공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다른 시·도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게 50년 무상인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큐비트 이상이 들어오느냐, 아니다.
BDI에 그건 어쨌든 그 내용들은 나중에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니까 그때 제가 듣도록 하고 BDI 연구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결국 민간 매각은 불가하다. 정도로 해 가지고 답변을 달아서 한 결과물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전환된 이유는 뭔가요?
공공개발을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할 주체에서 그 당시의 그런 구조로서는 어렵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매각한 것은 양자컴퓨터 콤플렉스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아이템들이 나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매각의 결정들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에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의 의견 중에 이제 “민간 매각할 경우 특혜 논란 예상”이라는 문구가 달려 있거든요. 예상은 하신 거죠? 이 사안들이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재정관님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그렇죠. 가만 놔두면 좋습니다. 저도 욕 안 들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콤플렉스를 지금 선정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나 다른 시·도가 저희를 따라오는 구조가 되지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했죠.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 지식은 없으나 어쨌든 필요한 일이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재정관님이 말씀하셔야 될 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자료들에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셨냐는 거를 이제 실장님의 사업 말고 어쨌든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정관님.
예, 저기 재정관으로서 제가 아까 배영숙 위원님이 공시지가 부분, 감정가 부분을 가감정 안 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그거 하고 같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으려면 토지 같은 경우는 기준가격을 넣습니다. 기준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실제 실거래 가액보다는 한 50% 수준에 못 미쳤는데 최근에는 이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가격의 한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가감정을 한 게, 못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각하려면 기준 가격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벡스코 부대시설은 제가 재정관, 저희, 제가 재정 파트에 있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세가사미를 저희들이 매각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그 현장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가사미를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 때 사실은 그때 저희들이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마사미를 매각을 했는데 결국은 5년 만에 다시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계약이 되었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벡스코 부대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벡스코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주거시설로 할 수 없다는…
예상은 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재정관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데 다만 어쨌든 이런 과정 중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BDI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시의 답변은 결국 이제 민간에 줬을 때 특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사실 답변을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본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위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직접 그때 당시에 업무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민간 매각을 했을 때 특혜 논란이 예상이 된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서 지금도 그 기조가 똑같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 부분이 민간의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벡스코 부대시설에 대해서 공영개발로 검토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공유재산이 지금 들어왔던 영상체험,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벡스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공사나 여러 가지 공공, 저희들이 공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찰나에 지금 현재 이 벡스코 부대시설에 이 양자생태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투자자가 나타났고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이 벡스코 부대시설은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특혜 시비 이런 부분보다는 이 사업이 정말 부산시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로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양자컴퓨터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준승 실장님, 자료 정리 좀 해 주시고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많이 뵌 국장님이 우리 재정관님이시거든요. 재정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되게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회관 오셔서 어제도 밤 늦게 오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드론센터, 게임센터, 봉안당, 50+사업, 북부소방서, 양자컴퓨터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센터 관련되어서 이거 현장에도 우리 방문했었었는데요. 사실은 최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실내에서 드론을 띄우는 거였고 그때만 해도 소음 걱정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계획이 변경되면서 실외연습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음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초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예, 사실 저도 이 변경계획을 보면서 이 땅의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시니까 또 여러 사항이 논의가 되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사실은 이 사업은 지금 국비를, 장비 구입비를 국비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건축 지어주고 30년 뒤에 아까 우리가 현장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동아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은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30년 뒤에 매각하는 걸로, 동아대학교에 매각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 검토를, 보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이런 사업의 형태가 우리 부산시가 당시에 연구기관들이 TP를 포함한 많은 연구기관들이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좋은데요. 그 이후의 사정들도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되고 국비를 받는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건 좋은데 이 국비 받는 거에 대비해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시의 재정들이 더 손해가 되는 경우는 사실 재정관실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론사업을 보면서. 근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드론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 변경 안 되면, 사업 실시 안 되면 내년 예컨대 다른 부지를 지금 모색해라라고 하면 실시설계 다시 해야 되죠? 그럼 내년까지 사업 진행 안 되죠? 그럼 국비 반납해야 되죠? 그럼 TP 페널티 먹죠? 산업부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 지경까지 안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TP가 페널티 먹는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사업 현장에서 사업설명회 들었을 때요. 드론센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시가 하면 운영은 이 실증센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했거든요. 예컨대 TP 예산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 이거 관련돼서 출연금을 1원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다 맞나요?
예.
그거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된다면 명확하게 어딘가에, 저희들이 그 당시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는 건립비까지만 지원하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테크노파크가 실증센터 운영비, 시험 인증료를 받든 어떠한 형태의 수요를 창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비, 모든 걸 포함해서 센터 운영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저는 부대의견을 달 거거든요. 근데 재정관실도 뭔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세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하면 예산상 그렇게 묶어둘 수 있는지 우리는 딱 이거 공유재산 변경해 주고 시설건립비 지원해 주면 끝이다, 시는. 더 이상 인력도 그렇고 운영비 1원, 출연금으로, 출연금이라는 형태도 안 나갈 것이다라는 걸 정리된 거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예.
두 번째 게임센터 질의할게요. 이거 도시공사에서 지어주는 거죠? 이 땅에 19층짜리.
예, 먼저 도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짓고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맡깁니다.
어디에 맡기죠?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건립비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30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나요?
도시공사에서, 예.
도시공사에서 짓고 운영도 도시공사가 하나요?
예.
그러면 이게 수지 계산을 해놓았던데요. 시 수익 예상이 수입, 지출, 합계 이래 되어 가지고 약 500억 정도 시가 벌어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건물 지은 돈 도시공사에 다 갚고 다 갚고 그래도 우리 시에 500억 들어온다, 30년 동안. 맞나요?
예,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수입에서 임대료 수입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현재 센텀에 있는 인근 시세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향후 운영에 들어가면 조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길게 질의 안 하게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에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위탁 개발을 하게 되면 위탁 개발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사실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센텀산업단지 안에 빈 땅이 있고 여기에 게임산업 업체들을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건물을 짓고 임대업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의향서 받은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입주계획서를 받은 게 한 110개 정도 된다고.
110개 중에 시역 내, 역외에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되나요?
지금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이 110개가 다 부산 시역 내 기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산 시역 내에서 게임업체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 빌딩 지어지면 들어올래?”라고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받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산 시역 내 어떤 건물 안에 이분들은 이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옮겨지는 형태인 거거든요. 근데 시가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역외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사실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판단한 부분이 게임기업이 현재 지금 최근에 2009년 대비해서 2021년 보면 게임기업이 한 200개, 5배 이상 지금 늘어나다 보니 향후 수요는 시역 내의 기업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게임산업을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위탁 개발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치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현재 입주해 있는 게임업체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보고 이 땅은 사실은 게임업체들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게임산업들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으나 그때를 위해서 남겨두는 땅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센텀산업단지 안에 이 땅 마지막 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게임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는데 건물 지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임대업 하게 한다. 그 임대하는 임대 들어올 수 있는 예상되는 업체들도 부산 시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고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최소한 서울 판교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지점이라도 우리 부산 이 기업에 넣겠습니다라고 투자의향서 10개라도 받아왔었으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전부 부산에 있는 게임업체들을 넣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600억씩 넣어서 건물 18층짜리를 짓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무슨 게임과 관련된 지원시설, 예컨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도와주기 위한 아니면 지스타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게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계획 보면 전부 일반입주시설, 공장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이 그동안에 건축문학관도 짓겠다 하고 여러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계획이 무산이 되고 그러다가 아마 지금 현재 게임산업이 현재 19년하고 20년 이렇게 보면 게임산업 매출액이 21% 성장하다 보니 게임산업이 저희들이 부산에서 지금 지스타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지스타를 유치하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다 보니 이 유휴부지를 공영개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일종의 BTL인데요. 변형된 BTL사업이라고 봐요, 나는 이거 도시공사로 하여금 부산시가 하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게임업체들이 유치해서 이 좋은 땅에다가 우리가 유치해서 게임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취지라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사업 목적대로 하면요.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니깐요. 이거는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봉안당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 갔었었는데요. 그때 증축 계획안 4층으로 증축 계획안에 있어서 실제로 이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대략적인 공사비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현장에서 했던 말인데 지금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88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4층 증축 계획을 추진했었고 그 당시 때 담당, 거기 왔던 설명하시던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은 증축이 될지 안 될지도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건물이 내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어요. 그 모든 게 해소가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봉안당 증축을 왜 그럼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이거를 3층, 4층까지 하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설계를 그 당시에 2층까지 했고 지금 현재 3층까지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층까지는 증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개 층은 더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추모공원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2021년도 조달청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어요. 더 길어지니까.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드론허브센터 부지 사용 협약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이 협약서가 엉망이었다고 제가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갔다 오면서 분명히 제가 우리가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동아대에 특혜가 많이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지협약서를 좀 보자 그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이 협약서 이렇게 부지를 20년 뒤에 사용하고 나서 그냥 주는 거는 이거는 너무 특혜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변경을 해서 받고 왔더라고요.
처음에 당초에는 협약서에 보면 제4조 부지 제공기간 만료 시 소유권 이전 이래서 제3조 정한 부지 제공 기간 만료 시 사용자, 즉 사용자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제공자 동아학습이죠. 동아대에 제공 부지상 축조된 시설물 및 제방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공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이 우리 저부터 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니까 지금 이거 바꿔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님께서 더 거들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매각한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과연 공무원들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야 될지 처음부터 물론 전 시장 이름으로 지금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엉망이었든지 잘못되었다는 걸 갖다가 지적해야 될지 제가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협약서 하는데 부지를 20년 동안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을 갖다가 하고 나서 20년 후에는 동아대에 그냥 주겠다고 했다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뒤에서 매각을 하겠다. 이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가기 전에 제가 이 변경계획을 보면서 이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동아대학교에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잘못 적용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빨리 이 협약서를 다시 동아대학교하고 해서 협업을 다시 하도록 저희들이 했고 그 문구를 넣을 때…
알겠습니다. 그까지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현장에, 현장방문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협약서를 다시 해서 다시…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잘못된 부분은 우리한테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에요.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지적하니까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 결과로는 거기 재정관님께서 알고 계셨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미리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색이 부산광역시장 이름으로 동아대학하고 이래 협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이래 엉터리로 했냐 이거죠. 이 책임 소재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되는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직을. 안 그러면 지금 TP에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좀 면밀히 저희들이 살펴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다음에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향후는 일어나서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진행한 예산, 막대한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 이 돈,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 현장에 안 가시면 진짜로 이게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 시청에, 시청에선 아무도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었어요. 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칠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회 마지막 타임에 드론 관계 때문에 동아대하고 협약서 최초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매각하기로 결정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잘못돼 있는 거를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으셨고 또 저희들이 재정 파트에서도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다시 이 부분을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동아대학교 총장님까지는 보고가 됐고요. 이걸 바꾸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사회까지는 지금 아직 가지 않았고 연내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변경 계약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협약서가 그렇게 매각하기로 결정됐다고 제가 그래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지금 20년 뒤에 관련 법에 따라서 매각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사기입니까? 이게 이런 중요한 동의, 제가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 동의안을 하면서 저한테 준 제출한 자료가 이런 거짓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 부분을 소관 부서장님한테 한번…
아니 안 맞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이렇게, 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거의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 없이, 현장 나오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 없이, 자리에서 준비 없이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궁금한 점을 보고 듣고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보게 되는데 거의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해당 부서들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현장에서 질의가 이루어질 때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이 사업, 처음에 아마 이 사업을 2005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 주민협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뭘 줄 거냐라는 사항이었고 그 과정에 추모공원 소득증대 사업, 부대 석물, 편의점, 화환 운영권 등을 아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거는 연간 소득이 그러면 수입이 얼마 정도 주민들한테 가는 건지 그다음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 인센티브가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기간은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답변이 되시면 지금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에 주민약속으로 인센티브를 확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의 주민약속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8건이 완료가 됐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건 완료된 사업은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이나 공공단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정관면 주민자치회관 건립 그다음에 정관면 저온창고 건립, 애국지사추모비 건립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금 현재 상수도 부분하고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을 추진해서 이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또 정관지역 주민의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를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추모공원 안에 부대 석물 예를 들면 표석이라든가 봉안함, 외함, 내함, 세라믹 사진 그다음에 편의점, 회원 운영권 그다음에 재물 및 지역주민 채용 등 이런 부분들이 그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추모공원 내에 편의점이나 회원 운영권 그다음에 부대 석물 판매권은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에 대한 협약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종료되는 때까지 운영기간이 협약 그게 하다 보니까 별도 협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이 연간 매출액이, 매출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매출액에서는 운영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순수익이 한 3억 정도로 연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30억에서 연간 순이익이 3억 정도라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3억 정도가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답변이 지금 안 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는 재무제표상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 3억으로 보여지는 부분하고 또 지금 5억이나 6억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는 사실은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연간 1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을 말씀하시면 금액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 3억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3억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뒤에 팀장님이십니까, 옆에? 자료를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주세요. 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보충을 다시 할 테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날 현장에 가 보니까 증축의 필요성은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은 공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구분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가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협의를 했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한 50년 이상 보고 이 건축물을,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좀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할 때 또 주민협의를 거쳐야 되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면 또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사실 그 부분도 저도 조금 처음 당초 계획했을 때 좀 멀리 보고 최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민원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봉안당을 신축했을 때 그럼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좀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층이지만 증축할 수 있는 게 1개 층밖에 3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아니 1개 층이 증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떠나서 1개 층을 증축을 하든 2개 층을 증축을 하든 주민협의를 통해서 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을 1개 층이든 2개 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 협의를 이끌어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가 자료를 요구를 좀 해서 이 자료를 그 당시에 인센티브 관련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주민들이 고민하고 요구하고 기대했던 게 상수도보호구역사업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되는 이 중요하고 가장 원하고 요구했던 부분이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행을 하지 않았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한다고 해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진행 중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회동수질을 2등급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오수관거 미설치 구간에 정비사업을 120억 정도 들여서, 18년도에서 20년도에 120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금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을 내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서 2023년에서 24년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니까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에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만 이와 관련되는 협의회 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을 이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으로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10월 중에 주민설명회 대표하고 인센티브 검토나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다른 위원 배려 차원에서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증축의 필요성은 느끼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인근의 환경을 봐서는 주변환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 2개가 있고 벡스코 1·2전시관이 있고 제3전시관이 만들어질 예정이죠?
예.
이 시점에서 이 벡스코 부지를 매각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게 과연 맞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센텀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백화점 또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2벡스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부분을 예타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현재 벡스코 부대시설은 계속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는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또 시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상당히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이 부지가. 부지가 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공사 소음으로…
아니아니,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가 교통영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상당히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리하게끔 이걸 매각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어떤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수반은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벡스코 부대시설을 현재 시점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부각해서 이 부분을 현재 양자컴퓨터나 이런 부분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저희들은…
그거를 빼고라도…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땅만 놓고 봤을 때 이거 매각해 가지고 개발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놔둬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의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지. 이 센텀에 유일한 남아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개발하면 개발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대로 놔두고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놔둬 버리면 주민들의 편익은 상당히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나 좀 좋은 환경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시민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송상현광장 이런 공원들을 많이 만들고 또 해운대에는 또 APEC나루공원들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센텀의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물론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주변에 APEC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오피스라는 수요는 굉장히, 센텀에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개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이 오피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기업 유치라든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양자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전 아직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안 와닿고 이거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10년간 1,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2030년까지. 돼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게 만약 양자컴퓨터센터가 오면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지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 양성할 수 있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서 하인즈가 지으려는 건물 자체로 한 4조 5,000억에 한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씀드렸고요. 양자컴퓨터를 통한 양자 생태계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부산도 국가 차원에서 1,000명이지만 부산도 양자 콤플렉스가 건립되면 1,000명의 인력들을 배출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양자컴퓨터가 갖고 있는 슈퍼컴이나 다른 여타 수단에 대한 비교 우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대기업이나 혹은 국내외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고 연구소로 오고 하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물에서 발생되는 4조 5,000억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별도로 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짓고 하는 데 대한…
건물이 아니고 저는 양자컴퓨터…
그래서 인력 양성은 저희가 계획으로 2026년까지 1,000명의 양자컴퓨터 인력들을 양성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자컴퓨터가 부산에 위치하고, 위치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부산으로 내려올 연구소, 대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기본적으로 용역은 좀 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하인즈에서 왔다거나 어디서 와 가지고 이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설득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가 안 돼 있습니까?
사실은 양자컴퓨터 세계가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모든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나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산업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낼 수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럼 정확하게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걸로 보면 되죠?
일단 인력 양성…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인력 양성은 1,000명까지 하겠다, 2026년까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어가겠는데요.
아까 우리 지금 성창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시의 계획을 보면 참 양자컴퓨팅에 대한 미래가 밝다라고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부산이 일류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기정통부라든지 17조 원을 쓰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기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사안들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높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역들 아까 지금 하인즈를 통해서 IBM 양자컴퓨팅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77층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하인즈의 이익이라든지 우리 또 공익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우리 양자컴퓨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 로드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1,000큐비트급 언제까지 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협약이 됐으면 되었다, 아니면 그냥 추측이다, 아니면은 희망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가 이 심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재정관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5번 온실가스 배출 매입이 있습니다. 의안자료 31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여러 글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산은 한 35억 정도 시비를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톤당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거기는? 3,000만 원 안 돼 있습니까? 1,000원 돼 있죠, 단위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313페이지? 제가 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어떻게 3만 원입니까? 톤당 3만 1,000원 톤이 이게 지금 3만 원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아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마 질의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만 원인데, 예,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관님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 지금 매입 관련해 가지고요. 35억 정도 올려주셨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당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부족을 지금 파악해서…
지금 부산시에는 조례가 뭐 있죠?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들어보셨어요? 탄소중립도시 지정 들어보셨습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탄소포집이용 저장기술 육성 지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다 지금 법률에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탄소 가격 아까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년 전에 얼마인지 이거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2만 5,000원 정도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맞습니다.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도에 32유로 하던 게 지금은 70유로가 넘습니다. 지금 100%가 아니라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렇죠? 지금 우리 부산시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는 온실가스는 사고 팝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는데 우리 부산시가 2030년까지 지금 절감해야 되는 수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2025년까지 저희들이 배출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64만 9,956…
그거 말고 지금 몇 프로 감축해야 되냐고요?
24%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내년부터는 UN의 지금 COP21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후변화협약당사자총회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국내에 목표 설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UN에서요, 지금 영국은 68%, 프랑스 55%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분류돼서 50% 이상 지금 절감하라고 돼 있어요. 탄소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그냥 턱하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도 없이 30억을 올려주셨고 내년에 얼마 들어갈지 예상됩니까?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할당량이 지금 36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관한 지침이 있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한테 제공해 주신 거 보면 우리 부산시는 대략적으로 27개소가 지금 배출권 거래 관련 민간 공공기업 현황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혹시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부산에 몇 개 있는지.
(담당자와 대화)
7개가 있거든요, 총 177개 중에서. 지금 민간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지침에 보면은요, 이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도 여러 가지 센터 이런 거 우리 부산이 왜 지금 퍼스트 무버로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신산업 육성이에요. 이게 돈 되는 것이고 우리 부산이 나아갈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거 거래를 어디서 합니까, 탄소배출권 거래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어디에 있습니까?
문현동에.
부산에 있죠.
예.
그리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은행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행 부산에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도 부산이지요. 시장도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요, 제가 말했던 거 지금 경기도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도시 지정 이런 거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지금 삼십몇 억의 돈만 올려놓으시고 향후 2030년까지 얼마가 들어갈지 예산 추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게 온실가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예산 지원이 갈수록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센터가 지금 부산시에도 지금 8월 달에 센터가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 예정입니다.
지금요,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업체당 비용이 2억 원에 불과하다가 2025년 되니까 업체당 169억씩, 169억 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 부산 기업들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될 테고요. 우리 행정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당거래제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추가 여분에 대해서 판매를 해서 이 비용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려놓고 저희한테 그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지금 예산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투자유치과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예,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 안건이 의결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오는 그 사업을 하시는 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양자컴퓨터 콤플렉스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자 콤플렉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이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준비가 돼야 되고 2023년에 개발되고 2025년이나 6년 정도 시에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도 양자컴퓨터 1,000큐비트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부산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 그게 1번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대안이, 대안이 없는 과정이네요. 결국은 협약은 다 맺어놨고.
지금 현재로는 그쪽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경제적 상황이, 세계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안 좋은 형태입니다. 지난 4월하고 지금 10월도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다시 다른 장소를 섭외를 하고 하는 기간에 투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이게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 또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대안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 북항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어떻게 매입을 해서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 지금 현재 벡스코 부대 부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의 과정, 통과됐을 때 여기 양해각서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저희가 우려하는 게 이제 5항에 보면 비밀유지 관련 사안들이 업무협약서에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 관련되어 갖고 자료를 요청을 하면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사실은 많은 이유 그다음에 법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못 받은 자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업도 역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향후에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물론 그 사업이 분리해서 봐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3자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돼 있으니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의회에 보고드릴 것은 최대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기업 유지, 비밀의무라든지 이런 게 엮여서 내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열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지 제가 뭐라고 조항을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같이 호흡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같이 상의하는 것의 기본적인 자세는 갖고 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건 아는데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분명히 하인즈라는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오늘 통과되면 12월 달에 바로 수의계약 해 가지고 계약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좀 우려스러워요. 이 이후의 상황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많은 상황들을 겪어봤을 때.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이 하인즈는 언제,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봤는데 컴퓨팅 회사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하인즈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등장을 해요. 1월 달쯤에 등장을 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께서 만나고 또 시장 면담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우리 실장님하고도 만나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등장 배경은 뭐예요? 누가, 어디서, 어떤 이유로 등장을 해서 이 양자컴퓨팅 사업하는 데 있어 갖고 투자유치과에서 했나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기업 중에 하나인 이런 그냥 단순 디벨로퍼가 아니고 자금력과 그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모색을 했고요. 그런…
그럼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보셨다는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자금력과 그다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회사, 적지 않은 회사들이 접촉을 해왔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들을 후하게 걸었지만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한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전에 다른 사례도 있었고 저희가 홍역을 겪었던 다른 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주거로 변질되는 자금력이 없어서 주거로 변질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인즈라는 디벨로퍼가 등장했던 게 아닐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받았어요?
저희가 하인즈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하인즈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의사 타진을 해 왔죠.
그쪽에서 먼저 해왔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하인즈는 지금 이 부지를 두고 먼저 고민을 했었겠네요?
하인즈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콤플렉스를 할 수 있는 곳이 북항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인 벡스코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여러 군데를 같이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와서 구두로 하지는 않았으니까 하인즈에서 최초의 시에다가 어쨌든 이런 양자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온 문서나 공문들이 있겠네요?
협약 맺을 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4월쯤에 그 이전은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협약서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가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는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쭉 보완을 했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인즈와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법인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KQC는 컴퓨터, 양자컴퓨터 관련해서요.
그거 2개 회사를 시에서 중재를 한 건가요? 중계를 한 건가요? 아니면 하인즈와 그 회사가 먼저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부산시하고 KQC인가 그 회사하고 같이 먼저 했는데 두 분이서 찾다 보니까 하인즈가 보인 건가요?
아마 과정에 있어서 KQC와 하인즈가 의논이 되어서 부산시에 노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들은 따로…
자료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프러포즈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프로포즈는 뒤에 어느 정도 자기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PT도 한 70∼80페이지 되는 PT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본조달계획 이런 것들도 본사와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컨펌이 된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서류로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거는 아니고 진행하는 가운데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달라 그래야 우리가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두 회사가 어쨌든 먼저 이야기가 돼서 양자컴퓨팅에 대한 사업들, 부지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산시에다가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재정관님하고 실장님께서, 실장님 또 직접 나오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사업도 중요하고 어쨌든 과정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건 인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양자컴퓨터가 도입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하고 이익을 내고 나가버리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주거로 변질시키지 않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담아서 계약해지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사실은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부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컴퓨팅 사업까지 쭉 이어지는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뭔가 구두로 “내가 할게요.” 해서 일이 시작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기회 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아니, 위원장님 김태효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국장님 답변을 한 가지 확인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요?
예, 답변에 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보충은 아니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오늘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12월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수의계약을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통과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지금 현재 계획서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12월에 매각계약을 하고자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원장님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온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잘못됐어요. 지적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만…
아니요. 됐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봉안당 계속 할게요. 그 재정관님, 해결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들었던 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던 말인데요. 이게 3층으로 증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안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과거에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했다라고 그때 추모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일단은 정확한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확한 설계가 되어서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그 부분이 만약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은 지금 어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게 제가 지난번에 법으로 확인했을 때는 실시설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 안 되어도 사실은 먼저 시행하거나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산 반영은.
아닙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군데 확인을 했었거든요. 여러 군데 확인을 했었고 저한테 말씀 주신 게 그때 제가 이게 실시설계인지 기본설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질문했던 분의,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분 답변이 이게 처음에 이 건물 자체가 2층이고 옥상 구조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1층을 더 올리는 계획은 과거에 만장이 되면 증축해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안 해봐서 해 봐야 증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안다고 했었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정관에 있는 주민들과 이걸 한층 더 높이는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여쭤본 게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이 변경되어야지 3억의 예산을 집행해서 갈 수 있느냐 어쨌든 만장되어서 증축해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니까 하니까 아니다. 이번 건은 일단 그러면 공유재산계획 변경보다는 예산 먼저 반영해서 3억 설계해보고 된다고 하면 그때 가자라고,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거는 확인해 주시죠,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지금 말고.
저기, 확인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50+사업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것들 빨리 해야 되니까.
예.
바로 질문하면 되나요? 나오시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 사업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해당 상임위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만, 우리 재정관실과 관련된 것만 여쭤볼 건데요. 이거 국비 확보가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사업은 50+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균특의 지역자율계정으로 국비가 2023년도에 일단은 국비가 정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그 관련 사업비를 지금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받지는 않았죠? 지금 저 옆에 계신 주무관님 지난번에도 저하고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도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안 되면 담당 과에서 하시죠, 답변을. 어떻게, 김태효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뭐, 예.
이래가 시간이 지금 다 가고 진행이 안 되니까.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태기입니다.
예, 과장님.
노인, 노인지원법이라고 지난해 통과가 됐는데 거기는 사실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안 된 것은 운영비 기준 근거는 되는데 건축비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이지 않다 해 가지고 사실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관련돼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예결위에 올렸는데.
작년에 그건 저하고 같이 작업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 과정은 아는데 제가 재정관님께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 질의할게요. 시간 다 됐네요, 또.
(위원장을 보며)
아, 이거 마무리할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율계정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이거든요.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시비가 만들어서 50+센터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재정관실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들어온 게 공유재산 취득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공유재산의 용도가 뭐였나요?
원래 그 땅에는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부지로 그 부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사회복지회관 짓고 있나요?
예, 짓고 있습니다.
남는 땅에 짓는 거죠?
예, 남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순서상은 공유재산계획을 먼저 변경해서 이 부지를 50+센터로 하겠다라는 게 먼저 아닌가요? 이게 지금 건물 취득만 먼저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잔여 부지에 50+ 이 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원래 이 부지는요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짓겠다라고 해서 시가 매입을 했어요. 공유재산도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필지를 분리해서 50+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이거 사회복지지원센터를 안 짓겠다라는 공유재산을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 취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사회복지종합센터는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그 부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했고 지금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관을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일단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 중에, 조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은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근데 뜬금없이 건물을 짓는다고 온 거라니까요, 변경으로. 그전에 먼저 필지를 분리해 가지고 이걸 짓겠다라고 하고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회계로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게 절차라는 거죠. 그 절차를 다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 반영됐나요?
21년과 25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2022년에서 2026년까지 하는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반영이 되었나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82쪽에 관련 계획, 마스터플랜, 시장 방침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 이게 반영됐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료에는.
(“11월 달 예정으로…”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어떻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넘어갑시다.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 안 돼 있고 투자심사 8월 달에 통과됐죠?
예, 투자심사는 올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국가균형발전회계로 이 사업하겠다고 신청한 거죠?
예.
투자심사도 통과 안 됐고 중기계획도 반영 안 됐고 공유재산도 심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는 국비부터 가내시 받은 거예요. 맞나요?
저기, 균특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4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월에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균특에 인센티브가 추가로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 균특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일단 사전절차를 투자심사나 사전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신청하는 게 맞지만 균특의 경우는 예산 편성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 하면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 알아요. 가능한 거 아는데 작년에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이 복지부 예산으로 국비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하신 것도 아는데 절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은요. 284쪽에 보면 2022년 3월에서 4월 달에 현장 실사하고 이거 이미 사업 진행해버린 거예요, 시는.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사실은 요식행위가 되어 버린 거죠. 균특은 다 받았고, 자료가 그래 나와 있어요. 제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 가지고 재정관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 벡스코 부지 관련해서요.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다른 장소, 우리 사업에 대한 건 제외하고 그 재산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지도 충분히 있었을 테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벡스코 장소에 12월 달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재정관님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재정 파트 입장에서는 벡스코 부대 시설을 처음에 세가사미 땅부터 저희들이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또 저는 실무자로서 또 담당 팀장, 과장으로서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또 부산시의 어떤 센텀의 지금 오피스라든가 여러 기업 수요들을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여겨집니다.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먼저 질문을 하셨지만 이 사안이 해당 지방자치 전체의 이익에 맞거나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충분히 논의됐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벡스코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으로 매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했었고 또 공영 개발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몇 년간, 수년간 저희들이 그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 사업과는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충분히 가급적 말고 모든 걸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로서도 마땅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개하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하실 거죠?
예.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법적 검토도 하실 거죠? 자료를 요청하면 업무 협약이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하면 법적 검토해 갖고 또 안 주실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이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당부 말씀이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행정에 그리고 양자컴퓨팅의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벡스코 유휴부지에 왜 굳이 하인즈라는 외국계 투자회사가 자기 자본 달랑 “2” 들고 와서 국내에 있는 차입자본 “8”로 가지고 매각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수익을 남기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어떠한 공공적 가치나 우리 부산시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IBM이 그렇게 우리 부산에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고 하면 저는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우리 센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나 청구마트 부지나 유휴재산이 있는 곳에 건물까지 지어서 저는 버선발로 나가서 그들을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굳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기적으로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수익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산에 필요한 사업과 연계를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도저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재정관님, 실장님 우리가 IBM에 단독적으로 접촉해서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예, IBM하고 단독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2”라고 하셨는데 10% 정도만 외투기업들이 자본을 갖고 오고 나머지는 PF를 합니다. 근데 하인즈는 이게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20% 이상을 갖고 오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고 그에 대해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러면요. 8이면 대략 8,000억인데 이자가 3%만 해도 24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여기에 있는 분양 수익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임대료를 지불한 걸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메꿔서 이들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내겠다는 그 논리가 되는데요. 과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한다면 임대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인즈가 아닌 국내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들어온다면 그 건물에 짓는 돈에 대해서 자기 자본을 투여하지 않으면 혹은 투여한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지불하는 돈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실장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77층 건물에 대한 우리 하인즈가 양자컴퓨팅 말고 우리 부산의 어떠한 아까 비율로 말씀하셨죠. 그 계획서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검토해 볼 여유가 있었나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합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인즈가…
거기서 얼마큼 매각을 하고 얼마큼 임대를 합니까? 얼마큼 하인즈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직주 근접으로 해서 법인 분양을 우선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서를요. 아까 진작 우리한테 주시고 진작에 심도 깊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1조짜리 사업이거든요. 그 계획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하고 다시 정회 시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만 2개 요구를 하고 북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민간에 매각을 할 경우에 특혜성 논란 때문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혜성 논란 때문에 민간 매각이 불가했는데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매각을 하게 된 사유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6번 내용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천이백, 1,121큐비트 그다음에 2025년에 4,000큐비트를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4,000큐비트까지 목표를 세운 이유를 뭘 근거로 이 목표를 세우셨는지 그 자료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IBM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IBM이 발표한 내용들을 저희가 그대로 답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해 보고 IBM에서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000큐비트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답변에 근거해서 이 자료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형철 위원님하고 주고받은 답변을 가지고 요약을 해 보면 2025년까지는 4,000큐비트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웃음)
2023년에 1,121큐비트를 만들겠다는 게 IBM의 목표고요. 그 컴퓨터를 저희가 2025년이나 6년에 도입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거기에 특약에다 저희가 달아서 이행조건에 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김형철 위원님 질문하실 때 갖고 오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인천과 다른 점을 표현하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인천은 127큐비트에 바이오 집중한 것을 2026년까지 갖고 오겠다는 게 인천의 계획입니다, 센터 계획이. 저희는 2026년까지는 1,121큐비트까지를 IBM에서 내년에 만든다 하니 그것을 갖고 오겠다는 계획이고 2025년에 4,000큐비트는 IBM 자체가 그렇게 가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박스 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검토 민간 매각에서 선회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사실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도시계획실에서 지하공간 개발을…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검토를 그때 당시에 민간 매각할 경우에 특혜 논란이 있어도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이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검토를 했던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토론하고 심의 결정 여부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부소방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북부소방서 이쪽으로 오시죠.
북부소방서도 저희가 현장을 나갔던 곳입니다.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본 위원은 뭘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을 하면서 지상 지금 5층까지죠? 5층까지 지금 설계를 하실 예정이시죠? 이곳에 아이들 교육장을 하나 넣어달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아동들은 소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소방서 안에 아이들 체험공간 정도를 좀 넣어서 설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공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에서는 그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제 질문을 드린 사유는 현장에서 답변을 하신 거는 속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까 봐 오늘 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분께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아마 현장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반갑습니다. 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성현입니다.
위원님 질문 잘 받았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북구지역 소방서라고 금곡동에 지금 소방서를 새로 하나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 400㎡ 규모로 지금 기존에 있는 온천동에 있는 119체험관 외에 또 이동체험차량 외에 그 안에 따로 저희들이 소방안전체험시설을 그 규모에 맞게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서 호기심 많고 관심 많은, 아이들이 소방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소방차 좋아하고 그래서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제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재정관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을 수 있으면…
예, 그래 해 주세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일단 예산은 재정관에서 나가니까요. 일단은 재정관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장내 웃음)
또 추가 질의하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운영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이걸 임대를 해가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예.
수익 내면 부산시에 이익배당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죠? 지금 이익배당금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시에서 도시공사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이익배당금을 결산하고 나면 그 이익배당금 당기순이익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당기순이익의 배당금이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담당자와 대화)
당기순이익의 20%인데 도시공사가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연도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이 자본금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0% 갖고 올 수 있죠?
물론, 물론…
갖고 올 수 있죠. 왜 안 줘요?
금액이 미비합니다.
미비해도 넣어놔야지 어쨌든 시드머니라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특별회계를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부분을 실제로 일반회계에서도 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서부산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한다면 실제로 그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세출사업은 오히려 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세의 5%는 더 의무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 버리면 시드머니가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데 일반재원을 가지고, 보통세는 일반재원인데 일반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쓸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토가 필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으셨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맞는 재원으로 구성이 되는 게 원칙이고 사실은 보통세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이소, 그냥. 억지로 만든 조례예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보통세를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가능은 한데 힘들다는 말씀이고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이소. 이거는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정말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50+사업,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다리 아프신 거 아는데 두 분이 되게 고생하신 것도 알아요. 작년부터 국회에 와 가지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든 국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50+센터가 포털도 있고 센터가 거제동에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럼 기존의 센터가 있고 기존 센터가 있는 데서 사실은 프로그램들을 이 50+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주민자치 단위에서 우리 각 동마다, 동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많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면 그거는 지금 있는 센터를 이용하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북부소방서 관련돼서는 안 나오셔도 돼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300㎡로 지금 사실 재건축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공유재산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준 별표에 따라서 만들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작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소방시설은 한번 지으면 오래 지어야 되고 개보수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소방특별회계로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부산 소방의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새로 짓기로 했었으면 지금 땅 부지 모양도 사실은 좀 기형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예산 부분을 물론 신경 써야겠지만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소방 수요까지 감안해서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도록 위에 헬리포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서 설계 작업하실 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공유재산과 별도로 이건 당부드리는 거고.
실장님 양자컴퓨팅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되게 걱정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저도 일단 1번 대원칙은 저는 그거였어요. 이 부지에 있어서 주거시설은 절대 안 된다.
동의합니다.
어떠한 건설업자가 와서 여기에 주거시설을 짓겠다고 공공기여를 얼마든지 하는 거는 사실 시가 그걸 허락한다는 행위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주거시설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거시설 안 들어가나요?
주거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요즘은 창업 오피스 등등이 하시는 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주거시설은 들어가겠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니고 그냥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용은 아닐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아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난방을 하거나 이런데 40㎡ 이하 넘어가면 난방을 못 하고 이런…
어쨌든 주거시설은 없다는 거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게…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거기에 한 입주기업들이 직주근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예,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분양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하인즈의 원칙입니다.
아니 그거는 시의 원칙이기도 해야죠.
저희는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우선 하인즈는 논외로 두고 지금 우리 시의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부산의 경제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조금 조금씩 점차점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원래는 상업시설이었는데 주거시설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엘시티고 센텀1단지고.
예.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제안서에 나온 거에 대한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행, 몇 년도까지 언제까지 이행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할 생각으로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못지 않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건을 달아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이 부지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부지였기도 했을 거고 팔아서 어떻게든 돈을 남기고 싶은 그러니까 세입에 빨리 세입 조치를 하고 싶은 재정관님의 마음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산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산에 도움이 되려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양자컴퓨터 생태계 조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만들고 인력을 지원하고가 아니라 부산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여기 오면 양자컴퓨터는 1대 있더라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1,000큐비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그 계약서상에…
반드시 달 겁니다.
명기를 하실 수 있나요?
반드시 달 겁니다.
달 겁니다로 저희가, 아까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OU 이거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못 다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 책임을 못 지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닙니다. 계약서상에 반드시 달 거고 그 계약이 이행이 안 되면 계약 해지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오늘이라도 좋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주거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양자컴퓨터가 들어온 거에 대한 확약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에 대한, 지금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계약서에 넣겠다.” 외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저 이거 수의계약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봐요.
의회에서 의결을 조건부로 해 주시면 그거 계약서에 달게요. 그대로 달면 이행할 수밖에 없고 이행 안 하면 계약 파기 조건입니다. 다만 아까 김형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계약 파기할 때까지 그러면 드는 비용이나 이런 손해에 대해서 누가 보상할 거냐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차 다시 말씀드릴게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보고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보완에 용도와 운영기간 등을 특약 등기로 명시하고 필요시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뭔가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적어놓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하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예.
이행보증담보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에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행보증증권 그게 끊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약서에 1,000큐비트 이상의 양자컴퓨터를 갖고 오는, 도입하는 거를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고 여기서 이행보증담보 예컨대 외국인 투자기업 하인즈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을 담보하겠다라는 문구인데요. 이게 일부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인즈가 2,000억 투자하기로 했고 8,000억을 국내 조달하기로 했거든요.
아닙니다. 국내 조달이라고 명시를 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 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차입이라 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넘어갑시다. 어쨌든 하인즈 자기자본이 2,000억이고 국내외 차입자본이 8,000억인데요. 이 이행보증담보가 그 8,000억이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시가 이차보전해 주겠다는 건 아닌 거죠? 확인 작업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돈을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든 국외든 저희가 관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인즈가 자체적으로 8,000억 조달할 거다?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조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컨퍼런스 시설하고 녹지·휴게공간 등 공공기여 방안 확대했는데 녹지·휴게공간을 확대해 주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 용적률, 그러니까 층수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 말고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컨퍼런스나 이런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받아내겠다, 공공기여 방식으로.
녹지·휴게공간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은 필수적인 면적이 있을 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컨퍼런스 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거를 좀 더 기여를 받아서 이렇게 시민에게 제공하겠다, 그게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거시설을 넣지 않겠다라는 시의 의지도 잘 알아요. 주거시설을 넣기 위해서 많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시에 문의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가사미 부지가 어쩌다가 이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한테도 들었고 여러 방면으로 들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양자컴퓨터 생태계라는 조성 그리고 양자컴퓨터를 유치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목표고.
그게 1번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행담보가 되는지에 대한 확약 의회에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게 지금 통과시켜서 12월 달에 수의계약까지 가는 게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조건을 걸어주시거나 안 거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입되는 것이 계약조건에 들어가서 이행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결하기보다는 우리 하인즈하고 IBM하고 어딘가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도 너거가 들어올 거냐라고 물어보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는 반드시 도입한다,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약 걸겠다…
서류가 있나요?
자기들이 제안한 제안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서류로…
원래 없던 거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면…
아니 있으면 괜찮아요.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그 서류로 우리를 보여달라는 거죠. 아까 말한 1,000큐비트…
아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큐비트짜리 들어오고 주거시설 안 할 거고 이런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이 나왔던 것들.
오피스텔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일시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듣기는 사실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양자컴퓨터를 하면서 하인즈가 들어왔던 과정들 그다음에 중간에 업무협약 과정들 그다음에 시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뭔가 논의했던 과정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서류상에. 그 과정들 담당 팀장님 저한테 자료 들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있는 자료까지 들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관님께서는 어쨌든 저기서 논의가 된 다음에 이 벡스코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넘어왔을 거잖아요. 담당 팀장님한테 그 과정들도 서류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가려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IBM에서 2019년도부터 양자컴퓨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 지금 127큐비트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상용화는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일단 생산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433큐비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한답니다.
그래 안 한다죠?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계획했던 게 개발 후에 최소 2, 3년 정도 분명히 이게 상용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IBM이 지금 만들어놓은 속도를 보면요. 2023년도에 1,121큐비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 도입을 해서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정도의 능력 슈퍼, 초 양자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이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인즈에다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건물을 77층 지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건물 올라갔는데 이거 하나도 담보 안 된다. 이거는요, 부산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단서조항을 단다고 그러면 반드시 명시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좀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방금 북부소방서 관련해서 잠시 직원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현재 북구소방서에 그 안이 들어서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거리가 인접하니 북부에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장내 웃음)
자, 질의는 대충 이래 정리를 하고요. 제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또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래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을 하다 보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협약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지은 지가 16년이 아마 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정관에 있는 주민들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래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진행을 했어야죠.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내년에 용역을 들어가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적극행정이 아니고 이거 그냥 주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적극행정을 하고 어느 부분에 적극행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명심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1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계획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0월 4일 오전에 보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이수봉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성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