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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9월 28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 4.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6.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9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자 했던 시정 목표와 시민 본위의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부산 영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4.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영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그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사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 영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보고 청취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 영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재경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실의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하고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 보고하고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몇 가지만 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2조3항의 1항 보면 여기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준공의 기준을 왜, 정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20년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산정할 때 30년 기준과 25년 기준을 20년 기준으로 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 30년 기준을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준공연도의 노후도를 재산정하는 산식이 있었습니다. 산식에 따르면 30년이 안 돼도 옛날에는 27년이나 28년이나 이렇게 돼도 30년 된 것처럼 노후도를 인정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연수에 비해서 노후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걸 일괄해서 모두 30년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노후도가 인정이 됐는데 지금 새로 바뀐 조례에 의해서 노후도가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됐고 그게 연수를 따져보니까 30년이 안 된 1993년부터 94년까지 건축된 건축물은 30년은 안 됐지만 옛날 규정에 따르면 30년이 안 됐어도 노후도를 충족하는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정 정도 유예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노후도가 되는 걸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호수밀도 산정에 기존 무허가건물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되 새로운 무허가건축물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사업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25, 기존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지금 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조례에 “준공된 후” 이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잡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조례라는 게 어느 시점의 건축물부터 해서 20년, 어디서부터 30년 이런 게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상으로는 준공된 후라고 이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준공을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는데 그 등재시점을 준공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반대로 보면 지금 여기에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이게 89년도에 무허가건축물이 옛날에는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는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89년도에 경과조치를 만들면서 그 전에 한 걸 이제 89년 이전에 된 걸 종전의 무허가건축물, 89년 이후에 규제 이후에 된 거를 새로운 이제 무허가건축물 해서…
89년 3월 29일 이전.
그렇습니다.
89년 3월 30일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정부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후에 무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양성화의 대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89년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해서 일정 정도 그 뒤에 이제 재건축·재개발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에 된 거는 이것까지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지금 우리가 지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게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89년 3월 29일과 3월 30일의 구분을 우리가 이렇게 안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과조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무허가를 만들게 되면 그것도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무허가를 못 만들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정한 이후에 한 무허가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준공된 후 20년, 30년이라고 해 놓으면 이거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 약간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에 적용했던 게 89년부터 했던 거고요. 그다음 노후도는 이거와 관계없이 이 무허가건축물은 준공을 안 합니다. 준공이 안 된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노후도로 계산하는 건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무허가건물이지 않습니까? 기존 무허가건축물. 이걸 양성화하는 그 기점을 두고 20년, 30년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 이거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 무허가건축물, 89년 이전에 무허가건축물 한 부분을 노후도에 저희가 산정을, 무허가건축물을 호수밀도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주민이 살고 있고 또 세금도 내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가구의 수로 안 치던 것을…
그게 50%, 50% 이하·이상 그거죠? 재개발·재건축에.
예, 호수밀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수밀도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도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아, 50호네요, 50호 이상.
예, 50호 이상.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준공된 후라는 게 무허가 노후건물.
예, 준공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로?
예, 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노후도 산정기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철골조의 건축물은 30년까지는 아주 문제가 없게 사용되기 때문에 노후도를 적용 안 하고 조적조나 아니면 목조건물이나 이런 기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 하던 것을 다른 일반적인 시·도에 맞춰서 20년으로 완화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호수밀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노후도와 호수밀도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도 호수밀도도 충족을 해야 되고 노후도도 충족을 해야 되고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수밀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기 무허가건축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걸 호수에 안 넣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호수에 넣어주는 걸 이번 조례개정안에 넣었고…
그게 50호 이상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예, 넣었고 그다음에 노후도도 실제로 노후가 많이 조적조나, 조적조나 목조건축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으면 실제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이제 노후도가 높지 않다고 계산하던 이것도 노후도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에 포함시켰고요. 두 가지가 같이 개정이 된 겁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을 25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건데 그래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라는 문구가 실장님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봐주시면 이거는 상위법, 특례법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별 그거 한 건 없는데 이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하고 소규모재건축도 재개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재개발하고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여기에서 소규모재개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몇 프로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게 나온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2021년 9월에 개정이, 시행이 되면서 추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이 추진이 된 부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가로구역 이런 완화의 방침이 나온 게, 몇 프로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이 좀 다른데 도시정비사업은 기반인프라를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인프라 도로라든지 녹지를 확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신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2종주거지를 3종주거지로 바꾼다든지 기준용적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종주거지인 지역을 재개발하면 2종주거지인 데가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20% 아닙니까? 220%인데 그게 기준용적률이 260이나 270으로 높아져서 하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은 이런 도시계획적인 변경 없이 기존의 2종주거지 그대로 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간소하게 돼 있어서 빨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다만 여기 소규모재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좀 더 부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게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30%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게 공통된 사항입니까, 이게?
인센티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종상향을 예를 들어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종상향으로 인한 이익의 50%를 임대주택으로 50%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게 있고 또한…
임대주택을 50%?
예, 임대주택을 50% 이상을 할 경우에 이제 종상향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기업이 사업을 시공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소규모, 우리 도시정비조례에 있었던 부분을 소규모 정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역기업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220% 기준인데 일정세대 이상이면 200%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250%까지 할 수 있도록…
50% 상향…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례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좀 더 빠른 신속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부산영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투자양해각서(MOU)채택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투자양해각서 먼저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면 이 마나코리아라는 곳하고 투자양해각서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는 한번 된 내용입니까?
예, 이제…
이게 뭐 보고의 의무는 없겠지만…
예.
이 영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부산시와 마나코리아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서로 상호협력하기 위해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가 필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는지 싶어서 말씀을 한번 일단 질문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투자양해각서라는 게 마케팅과정에서 이렇게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내용에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거나 서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양해각서는 서로 권리, 의무를 주지 않고 저희가 영도를 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부족…
아니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한 의무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이 내용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투자양해각서체결 보고를 사전에 와서 부서에서 설명은 하시고 했어요, 이거를요.
예.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위원회에 이렇게 할 수, 서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 번쯤 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고요.
예.
저희들은 그걸 먼저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것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서 그런 취지에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마케팅을 해온 건데 이제 이 마나회장이 남미에 계신데 직접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문기간 중에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정을 잡다보니 사전에 그렇게 의논을 드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볍게 물어본 겁니다. 다음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위원회를 배려해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마나코리아와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영도공업지역 활성화사업이 영도 유휴부지 그때 당시 한 반 정도가 유휴부지로 해서 실제로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재원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보니까 LH를 설득해서 LH가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 사업을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타통과를 해야 하는데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KDI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이 개발수요가 많지 않다, 영도가 교통도 불편하고 지역이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적지 않다고 해서 예타진행에서 충분한 수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나중에 개발이 되면 사실 수요가 생길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요가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나중에 분양을 할 때 분양에 참여할 의향이 많이 있다라는 자료를 KDI에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할 때 그거를 요청을 받아준 거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수요조사에…
있다라는 증빙자료를…
증빙자료를 제출해라…
예,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급하게 빨리 이쪽을 섭외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마나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주면 좋은 입지로 생각하고 수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빙자료로서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나를 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마나가 저희 시를 방문했고요. 방문을 해서 마나 회장이 직접 그때 며칠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3∼4일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부산시 전역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부산시와 협력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지를 소개를 했고 그리고 자기도 관심을 갖고 이게 분양이 아마 2024년 이후에 분양이 될 텐데 그때 관심을 갖고 이 분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체결했습니다.
KDI가 그런 자료를 요청하라 하고 수요를 조사하라고 권고를 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마나뿐이 아닌 부산 현지의 이런, 마나가 부동산도 하죠? 여러 가지 하던데 이거 보니까.
예, 마나가 물류기업인데 이제 물류를 하다보니 각국의 항만시설이나 이런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특히 해안, 해양지역에 자기들 많이 개발사업을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예, 봤습니다. 문화적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질은 사업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나뿐 아닌 다른 업체들도 우리 영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게 좀 많이 남아있고 시기가, 실제 분양까지 이어져서 기업들이 참여할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직접 IR을 하고 이렇게 할 단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승인도 아직 못 받은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가 수요를 추정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제 추정해서 제출한 부분을 KDI에서는 이게 신뢰하기가 어렵다. 수요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KDI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MOU자료를 제출하면 그게 설득이 되니까 MOU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마나코리아라는 우리 입주를 8,000평에 입주를 위한 투자계획 자체를 수립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충분한 능력은 검증된 업체라고 보시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곳은 있습니까? 국내에.
우리나라에 오기는 회장이 오신 것은 처음은 아니고 보도로 보니까 2008년도에도 왔고 여러 차례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투자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아마 처음이죠?
예, 뉴저지 하고…
외국에는 그래 있더라고요.
마이애미하고 이런 데 3.5억불, 4.5억불, 10억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미국 아메리칸 대륙 중심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연계 물류 이런 것을 하시니까 외국 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신 그게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거나 수립하거나 이런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는 이분 말씀을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부산에 굉장히 늦게 온 것이 자기가 좀 아쉽다. 도시를 좀 늦게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일단 대규모 투자가 되는 부지 확보나 이런 건 시간이, 우리도 땅이 없고 시간이 걸리니 천천히 하더라도 문화적인 거나 도시재생이나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마나코리아라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여기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요 본 투자가 2025년 정도 되어야 될 텐데 그 전에라도 부산 지역에서 각종 사업들은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양해각서에 보니까 행정지원만 하고 부산시는 법적인 구속력 자체는 없고 다른…
왜냐하면 그건 매각절차에 법적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잘 해놨는데 이 8,000평 투자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분들은 예산을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분양원가가 우리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기준이니까 8,000평 같으면 80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성이 끝나게 되면 아직 감정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 기준이고 그때 되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산시하고 마나코리아가 정확하게 잘 수요와 예측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이거는 보니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예.
이거는 저희들 의견청취안이죠?
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이거 보니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에 따라서 현행 금리 보다는 낮은 금리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도시균형발전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부서의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건 뭐 말씀 간단하게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면서 사업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은 단계에서 민자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금리 적용이 굉장히 높은 금리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가 안정화 되면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상환을 하고 낮은 금리로 다시 빌리게 되면 이자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발전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자를 낮추고 그만큼 저희 시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좀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이자율이 낮을 때 협상을 좀 해서, 하고 협상결과 또 고정금리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자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협상할 당시에는 제일 낮았을 때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더라도 다시 올라가지 않고 낮은 이자로 하게 되어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덕을 본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런 예산부분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항 부산영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MOU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3페이지에 추진경과가 나와 있는데 이 추진경과는 영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MOU에 대한 추진경과는 아니네요?
예.
MOU에 대한 추진경과가 들어가야 이 문서랑 적합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MOU가 추진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모이쉐 마나 회장이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분이 프로퍼티 빌리어네어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중남미와 부산의 이러한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분이 지금 7월 10일하고 7월 11일 자 보도자료 보면 2030월드엑스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서 그때 와서 그러면 부산 한번 투어하시고 이 결과를 마련을 하신 거 같은데 사설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홍보대사로 위촉한 건,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초청한 건 아니고 비즈니스상 부산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중남미가 조금 취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워낙 멀리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중남미에서 최고위급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엑스포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애초에 부산에 오게 된 계기가 뭐죠? 그러면.
예?
부산으로 초청하게 된 계기가 뭐죠? 목적.
그분이 오신 건…
방금 엑스포 명예홍보대사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아니라면.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개인 일정으로 오셨는데…
비즈니스상 오신 겁니다.
비즈니스상 와도 시가 시장님 하고 MOU를 하든 회의를 하든 하려고 하면 사전컨택이나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를 방문하겠다는 의사가 왔었고 그래서…
그게 언제 왔었죠?
그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MOU에 대한 거니까 그 김에 MOU가 추진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내용 자체도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MOU를 위해서 오신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MOU도 그러면 예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와 계시다가 그러면 방문을 한 거네요.
시를 방문을 한 걸 저희가 알고 이분이 부산에 전반적인 투어를 원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이 영도라는 곳이 미개발지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했고 또 영도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외자 유치나 투자 유치에 대한 것도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시에서 진행을 하실 때 외국기업인을 초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어떠한 루트로 투어를 하면서 이 MOU까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회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정 안에서 또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그냥 모이쉐 마나 회장이 부산에 방문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걸 시에서 그럼 기회로 삼아서 여러 가지 시의 현안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넣어보자…
그렇습니다.
가 됐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MOU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는 방증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단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계기가 되면 그리고 또 이분은 글로벌하게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이…
유명하다고 해서 전부 다 MOU를 맺고 홍보대사로 되지는 않죠.
이런 분이 부산을, 글로벌한 비지니스맨이 부산을 방문할 때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을 활용해서 당연히 부산에 투자도 촉진을 하고 또 이분한테 좋은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협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투자 유치했다라고 홍보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고 철저하게 그 추진체계가 나와 있어야 되고 경과도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나코리아 그러니까 마나 회장님, 모이쉐 마나 이분이 한국하고 MOU를 맺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8년 11월 8일의 보도자료 보면 무궁화신탁, 서울에서 한국, 중남미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동일한 주제로 MOU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무궁화신탁과 MOU를 체결한 이후 한국에 나와있는 성과 없지 않습니까?
예.
MOU만 맺고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부산에서 실적 채우기용 혹은 보여주기 용으로 MOU를 체결을 하고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할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왕 오셨으니 중남미 마중물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엑스포 명예홍보대사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라고 그 며칠 사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 MOU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굉장한 해외의 인플루언서 기업인 분이 오셨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에는 부산의 공신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제5조 같은 경우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부산시와 마나코리아는 이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미이행 또는 해지에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정말 그냥 양해각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으로는 연결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로 관심을 갖자라는 양해각서지…
협업을 약속하고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
협약서는 아닌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보아야 하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 KDI에 수요가 이렇게 있다는 걸 증빙하는 자료로서 활용하는 정도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또 다각화해서…
나중에 이 항 안에 들어가면…
예, 예.
분양조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들이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세워서 분양에 참여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예, 말뿐인 경우라고 지금 2018년의 사례를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팔로업하지 않으면 사실은 흐지부지 되지 않겠습니까? MOU는 맺고 나서 이후가 더 중요한 거니깐요. 후속관리하고 계속 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런 계기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번에 시장님도 중남미에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면 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최고위급들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가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네트워킹, 투자 네트워킹…
이분은 아직 아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 위주로 하고 있고 본인은 자본이 가장 가능한 곳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시아시장에 지금 노크를 한 거고 부산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파트너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서울하고 MOU를 맺었지만 아무런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4년이 지난 2022년 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서는 유치를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되는 것에 의미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팔로우업을 누가 담당을 하시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 기능별로…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영도지구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문화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땅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뭐 여러 가지 문화적 환경에서…
가치를 더 높여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시니깐요.
예,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이제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도록…
제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이렇게 어쨌든 네트워킹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으면 투자유치과나 문화 관련 부서나 이런 부분들 하고도 다 협업이 되어서…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게 성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를 한 세 가지 정도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게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항 정의에 보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89년 3월 29일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많아서 정부에서 이걸 앞으로는 무허가를 못 짓게 해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한 게 80년대, 89년부터 90년대 초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취득이나 보상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허가건축물은 원래 보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니까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 이제 무허가지만 옛날에는 무허가로 사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보상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에 있었던 건 보상을 해 주고 앞으로 짓는 건 보상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든 게 1989년 우리 조례 기준으로 3월 29일 날 이전에 한 거는 이전에 있었으니까 보상을 해주고 지금부터 앞으로 무허가 하는 건 보상을 못해줍니다라고 하다보니까 각종 우리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도 그러면 89년 이전에 한 거는 무허가지만 호수로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지은 건 호수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제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우의 근거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렇게 우리도 기준일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일을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날짜가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의 답변이 저한테는 좀 통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령 부칙 5조는 그게 개정해 89년 1월 24일인데 저희 시에서 이걸 조례로 받아가지고 시행한 날짜가 한 두 달 정도 늦게 되다보니까 그거는 저희 시는 1989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조금씩 날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시·도마다 조례로서 시행한 시기가 한두 달 정도 차이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두 달 정도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사용승인건축물, 우리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시점은, 시점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도 조례안 제3조3항에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연도를 재산세 및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최초로 보고한 날에 속하는 연도를 규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타 시·도 사례의 근거는 있습니까?
예,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준공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준공 안 받고 한 10년 동안 쓰다가 10년 뒤에 준공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오래된 건축물인데 준공날짜 기준으로 하면 몇 년 안 된 이런 걸 노후건축물로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경남, 전남, 충남 이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도의 사례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제10호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어 신설에 관한 내용인데 그죠?
예.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의는 없나요?
우리 조례에는 없었고 다른 시·도에서는 미승인, 승인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출생신고가 안 된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위법령이나 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사용승인건축물을 이번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건물을 준공하고 써야 되는데 준공을 하지 않고 아주 장기간 입주해서 쓰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후화가 다 진행이 됐는데 등기상으로 건물 지은 지 20년도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게 건축행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후된 걸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미사용승인건축물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정의를 분명히 이렇게 박아서 임시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등이 이제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를 못 받은 경우에 그렇다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의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호수밀도와 관련하여 우리 미사용승인건축물로 인하여 불이익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건 있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현실 여건에 이제 조례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후화됐는데 공부상으로는 노후 안 된 것처럼 돼 있는 걸 실제에 맞춘 거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니까 주민 동의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노후화됐는데 노후화 안 됐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건의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인 현황조사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데 좀 만반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도 사실 이 법이 필요하다고,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에서 이번에 미사용승인건축물 정의를 신설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주도로 하는 첫 관문이 되는, 사전타당성검토 신청 시 주거정비지수의 요건 만족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되도록 실장님부터 우리 간부공무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 김광회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질문한 제1항 도시 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 지금 현재 20년에서, 25년에서 20년으로 이렇게 굉장히 긴 토론 끝에 조례를 정비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 불편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효과도 실제로 어떤 효과가 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이 부산이 굉장히 늦습니다. 서울은 다 끝났는데 저희 늦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의 얘기도 계속 듣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서 이제 계속 개선을 하는 건데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호수밀도에 대해서는 호수밀도 주민들은 다 원하는데 호수밀도가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못 한 지역이 괴정, 온산, 수정동, 거제, 만덕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걸로, 무허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을 넣게 되면 실제로 호수밀도가 충분하다는 거고 또 노후도도 실제로 노후화됐는데 공부상으로 노후화가 안 된 걸로 된 이런 부분도 이제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는 이걸 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을 못 맞춰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은 뭐 이런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해야 되는데 형식상 노후도나 밀도가 안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25년에서 20년으로 낮아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우리 민원, 민생, 생활에 굉장히 영향이 큰데 그다음 지금 현재 두 번째, 저희들 준공된 후 그다음의 부분과 불량건축물, 지금 보면 기존무허가건축물 이 부분에서 지금 준공된 후라는 기점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89년 3월 29일 이전 지금 기존무허가건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게 기존무허가건축, 무허가하고 노후도하고는 좀 두 가지, 두 가지를 이번에 같이 올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89년 이전에, 89년 3월 이전의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수밀도를 인정하는 건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건 호수밀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노후도에 대한 부분은 30년이나 또는 20년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25년에서 20년으로, 벽돌건물이라든지 목조건물은 내구연한이 작기 때문에 그거는 25년으로 해 주는 걸 했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건 또 뭐가 있느냐면 30년 그러니까 89년 이전에, 89년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은 다 30년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노후도 산정할 때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반영을 못 한 게 이게 법에 이제 준공 후 몇 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은 준공이 안 됐으니까 무허가건축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못 넣었는데 이제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주는 데가. 그래서 일단 선행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경기도처럼 무허가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둬서 89년 이전에 된 건 노후건축물로 인정해서 노후도를 산정할 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89년 이전이 정말로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예, 제일 지역에서 제일 문제…
만들어졌던 시기죠. 그래서 준공된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 가지고 그때 89년 이전에 거의 다, 거의 다라기보다는 많이 무허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법 여러 가지 취지에서 보면 충돌현상이 많이 생긴다. 무허가건물을 지금 89년 이전은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데 준공된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 지금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규제개혁이라 합니까? TF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사업TF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7월 달인가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조례에서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지금 주민 불편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수밀도에 이번에 넣어주면 호수밀도에 넣으면 호수에 들어가니까 또 노후도 할 때도 넣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준공 후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못 넣었는데 그걸 단서조항으로 해서 89년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호수밀도 산정돼야 하니까, 준공이 당연히 안 된 거죠. 무허가 개념 자체가 준공 안 된 건축물이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산정해 넣겠다는 단서조항을 넣든지 그런 방법을 이번 TF회의가 10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보니까 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의 어떤 재개발·재건축의 점수에서 보면, 물론 호수밀도 부분은 약간 정형화돼 있어요. 나머지 70점이 형성이 되려고 하면 지금 노후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TF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주거환경 전면도로 사선 제한은 보니까 우리 2015년도에 법령이 보니까 삭제가 됐는데 이번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전면도로 사선 제한이 건축법에서 삭제가 돼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 없는데 아마 이 조항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서 불편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높이를 그렇게 높게 짓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9대 의회를 계기로 해서 정비할 때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 5년, 6년 어찌 보면 도로 사선 부분들은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유명무실한데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시는 여러 부분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죠. 진작에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예, 많이 늦었습니다.
드립니다. 간단하게 아까 다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지연 위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영도공업지역 부분은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욕이 앞서고 약간 즉흥적이다. 그리고 노력이 아쉽다는 게 들렸어요. 사실 요사이 여러 신문지상으로 보면 우리 대기업에서도 CVC라고 해서 굉장히 벤처 투자나, 대기업에서 이런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국내기업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그 부분이, 노력을 우리 국내 투자처를 찾아보셨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단계가, 단계가 이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조성에 들어가고 분양에 앞서서 사실 투자IR을 이제 하는데 지금은 투자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이제 KDI에서 영도지역은 수요가 없다 해서 수요가 없으면 정부 승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해 주는 수준에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나중에 당연히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예타가 우리가 2022년 5월 17일 날 지금 중간보고회 결과가 B/C가…
부족하다 나왔습니다.
입주수요 부족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LH하고 KDI가 했죠?
아니 LH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KDI는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평가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KDI 쪽의 어떤 지수가 얼마 정도 나왔죠?
0.68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조금…
부족하게, 수요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마나코리아가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금 예타가 또 진행 중이죠? 타당성…
이제 다시,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서 다시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언제 제출할 계획이죠?
11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1차 5월 27일 날 이 결과하고 지금 변동사항은 지금 마나 이쪽 MOU 하나 가지고 지금 점수가 충족이 되나요?
저희가 투자 유치를 부산시와 영도구가 도와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LH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도구에서 관내 기업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내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추가로 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기업들도 관심이 있다는 자료 이런 것들 같이 내면 전체적으로 수요는 1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준비를 해 가지고 결과는 언제 정도 지금 예측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협약서 체결의 여러 가지 형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어제 저희들 시정질문 할 때도 코렌스EM인가 우리 일자리 이랬던 부산형도 사고가 좀 나던데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특히 김재운 부위원장님하고 서지연 위원님이 사업을 좀 튼튼하게 하라는 굉장히 강한 지금 단어들이 많이 와 갔는데 마나코리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사무실이나 뭐가 있습니까?
예, 마나코리아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우리 실장님 사인이 돼 있는데 직접 여기 임권이라는 분을 보셨어요?
예, 대표이사가 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셨고.
그게 이제 현지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로 보통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고 회장님도 제가 직접 만나서 그걸 했고 회장님하고 사인은 이제 시장님이 하셨고 그 사인은 엑스포추진자문으로 하는 위촉하는 건 시장님께서 하셨고 이거는 당장 2024년 이후 돼야 공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급에서 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의 MOU 수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2만 5,000평, 25만 평? 몇 평이죠?
전체 부지는 2만 7,000평입니다.
2만 7,000평. 굉장히 지금 영도지역 활성화사업이 어찌 보면 새로, 중요한 공업과 그다음에 주거와 그다음에 우리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새로운 롤모델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전에 한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우암부두 그다음에 감만부두 그다음에 신선대부두가 빠지고 난 뒤에도 굉장히 유휴공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영도 공업지역이 뭔가 어떤 사업이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해야지 또 유휴공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곳을 좀 더 면밀히 촘촘하게 봐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제가 확인 좀 하고 목적하고 조금 지금 한 번 더 확인할 부분이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아까도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정비사업 자체는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주거환경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호수밀도 산정기준을 다시 정하고 또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정비하고 또 완화함으로써 이런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지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완화해 주고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로서 완화시켜 주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말하셨지만, 제가 질의했지만 준공된 후의 해석을 가지고 아까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 목적에 의하면 주거정비지수에 대한 노후 그 점수가 30점이에요. 거기가 평가지수.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까 경기도 같은 데는 그 조항을 삽입을 시켜서…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번 조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준공된 후로 해서 이 부분은 빠졌는데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법령 해석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지금 하신다는 거는 이 목적에 부여하는 건 아니다고 보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9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준공이 당연히 안 됐는데 저희가 법령과 조례상 준공 후 30년, 준공 후 20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노후도 산정에 넣을 수가, 형식적으로는 넣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법리적인 고민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 전국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는 그걸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 가지고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운영과정에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경기도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 조합의 실태, 이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중요한 허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날짜를 10월 24일 날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만들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걸 좀 더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법률 해석도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한 가지는 이번에 반영을 못 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사례를 확인하고 경기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완화시켜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에 복합되는, 부합되는 점수란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만 그것도 좀 사업 주체도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경기도의 사례가 있는 걸 좀 더 검토해서 조례를 지금 올려야 됐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나 경기도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물론 이게 보니까 준공된 후라는 그 자체의 문구 때문에 법령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기도라는 큰 도에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올려줬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 부분은 제도 개선 요구가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거는 개정사항 할 때 같이 올리도록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하면 또 긴급한 것 의회에서 발의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도시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이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건죽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보고드릴 안건 총 4건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조영훈 님께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한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이 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을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타이틀이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 위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린 자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제7조2항을 한번 직원들한테 받아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예, 조례의 제목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제7조가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려는 때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위탁·대행 사무명, 추진근거, 추진필요성 이런 것들이…
예, 그래 쭉 있습니다. 거기에 7조2항에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4건에 대해서 소요예산하고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그런 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예, 세부적인…
4개 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잘 안 들립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거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하고, 명시를 하려는 게 그 이유가 이게 저희들 본예산 심의 시에도 동의안 사역비 산출과 비교를 해서 과다하게 했는지 과소인지 요구된 예산이 없는지 교차검증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듯이…
예, 개략적인 편성내역은 나와있는데 이게 부위원장님한테 전달이 되었는지는, 2023년도 총사업비 편성내역에 보면 전체 사업비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10억, 전년도에는 7억, 3억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인건비, 퇴직급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자료는 있으시죠?
예.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 심의를 받기 전에, 받으려고 하시면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끝나는 대로 주시면 안 되고 그게 있어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요. 그걸 보고 아, 이런 이 사업이 이렇게 공공기관 위탁을 하는데 대행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명시하라고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자료를 보고 이게 위탁을 가능한지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지 판단을 여기서 저희들보고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보고 이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올린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고의 건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료가 주시기가 되게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실무적인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거는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료 준비가 저희들이 좀 소홀히 되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공공 위탁·대행 조례에 명기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동의안 사업비 산출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다나 과소 이런 요구가 된 예산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비교하고 동의안 절차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여기 있는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모자라는 게 있는 건지 많은 건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탁자 선정사유가 이게 아마 전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결과인지 이게 아니면 소관 부서의 주관적 판단인지, 무엇을 보고 이게 그 전에 구분을 해야 되죠?
공공기관위탁대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게 적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절차가 밟아진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위탁·대행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히 그렇게 내부심사 결정을 거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고가차도 하부 비콘그라운드에 대한 것도 이거는 진행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 같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정산 등의 절차는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한번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비 정산은 저희들이 다 거칩니다. 2020년도, 2020년도 사업비도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했고 2021년도 사업비도 정산을 다 했습니다. 정산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425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자료 있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또 행감 때도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까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심의안을 올린,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보충해 주시고 다음에 또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조례에 따라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를 마치는 대로 지적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원들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답변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측해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집행부도 우리한테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대로 동의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귀한 시간에 서로 앉아 가지고.
그다음에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보시면요. 이거는 소요예산 이것도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있나요?
부산건축제가 2001년도 처음에 발족해서 지금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홀수년도에는 국제전 하고 짝수년도에는 국내전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전을 할 때는 해마다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내전을 할 때는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민간위탁금이 전체 사업비에서 한 30%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기부를 받거나 이렇게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국제 격년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죠?
예, 격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는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합니다.
국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국제전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요사업이 포용도시 부산의 건축 비전을 대주제로 연차별로 예를 들면 2020년에는 부산의 노후 경사지 주거형, 2021년도에는 부산의 정체성, 올해는 부산건축의 미래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부산 도시건축의 과거·현재·미래 현안 이슈들을 단위사업과 연계해서 건축기획, 국제워크숍, 공모전, 전시 그다음에 건축포럼, 건축투어, 사회공헌사업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전은 그러면 코로나19 사업 때문에 못 했던 겁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던 겁니까, 격년제로?
예.
이게 국내전·국제전 예산이 차이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외국의 작가들을 초청해서 외국의 작품 전시를 하다 보니까 국내체류비가…
퀄리티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체류비나 작품비 같은 거 이런 거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로 이렇게 예산이 국내·국제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리고 전시하기 위해서는 전시장 면적도 2배로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2024년도 국내전·국제전은 같은 예산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이게? 2025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예산 자체가 다르게 표기돼 있어서.
홀수년도는 국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같은 국내전인데 같이, 따로 예산이 편성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오타인가?
죄송합니다. 오타…
오타인데 평가, 다른 자료에 그리돼 있네요.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기 보면은요. 조례 이거 지금 보니까 기간 갱신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게 그러면 재위탁,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고 또 갱신이 있고 부산시 조례에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민간위탁과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업체를 공모하는 재위탁이 있고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하는 재계약이 있고 또 같은 업체에 또 하면서 갱신이라는 게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 재위탁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재계약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종전의 내용과 똑같은데 기간만, 위탁금액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기간만 달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갱신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부산건축제 민간위탁은 갱신에 대한 동의안이에요.
예, 갱신 동의안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갱신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으로 하면 뭐가 다릅니까? 기간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재계약에 해당이 되는데 위탁기간 갱신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이 타이틀이 민간위탁 기간 재계약 갱신 이렇게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같은 내용의 조건을 재계약으로 표기했다가 갱신으로도 표기했다가. 이게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재계약 이거 보면 기존 수탁기관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하는 거,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 갱신 동의안 용어가 적정한 겁니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재계약이 맞습니다. 재계약이 맞고 여기 조례 8조의2항에 보면 위탁기간의 갱신이라든지…
단어는 봤습니다, 제가. 그 조례에는 들어 있던데 이게 지금 올라올 때는,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라고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죠? 수정, 이게 좀 서로 간에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재계약은 3년이고 기간 갱신은 1년이든지 그런 규정으로 한다면, 내용을 보니까 재계약의 기간하고 다 똑같아요. 굳이 이거를 기간 갱신 동의안 올린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아니면 표기를 통일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재계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재계약으로 통일해 주시고 기간 갱신을 혹시라도 1년으로 할 때가 있다든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기간이 있으면 그거는 기간 갱신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용어를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포함 모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산건축제에 대한 보충질의 하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거의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많이 설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보니까 부산건축제는 2001년부터 시작을 한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관에서 처음부터 같이 하던 부산건축제조직위에 있었던 분들이 기관화하면서 위탁이 시작이 된 거 맞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관에서 직접 했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까지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받았던 기관이 이제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고…
예, 기관은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게 이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서 위탁화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관이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 지금 해 왔는데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부산건축제를 운영을 해 오고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했었다면 지금은 자생력을 갖추기 충분한 기관입니다. 더 이상 보조금이 사실은 집행이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축제가 성장을 해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사실상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부산건축제 운영을 한 20년간 독점적으로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건축분야 교수님들이나 건축, 건축가들 그다음에 건축사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인력풀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건축제의 홍보 그다음 전시, 기획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말고는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부산시의 예산으로 위탁을 받게 되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됐을 때는 단위의 차이도 있고 권한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간도 3년으로 연속으로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건축제 행사의 의미가 뭔지, 행사의 파급효과가 의미가 있는 건지 행사 자체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축제 자체에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행사의 파급효과에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행사를 통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축 하나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어떤 문화사업이라고 보시고…
그러면 그 건축제의 타깃은 누구입니까?
예?
타깃, 대상. 건축제로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전체 시민이 타깃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제 젊은 건축가들을 육성하고 건축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급효과라는 부분에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성공적인 전시행사 및 국제워크숍 개최 등 건축제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에서 성공적인 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참여인원을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저희들이 한, 연말 10월경에 건축제를 하는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 한 11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전시관람객이 한 10여만 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건축가, 젊은 건축가 양성 및 부산시민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지금 성공지표는 11개국의 참여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부산에서 얼마나 젊은 건축가들이 양성이 됐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파급력,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 얼마나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숫자로 알 수 있죠?
전시를 하면서 시민들이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이 부산건축제가 센텀시티몰 안에, 신세계몰 안에 있는 그 가운데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백화점하고 몰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몰로 이동하면서도 모두가 통로상으로도 이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건데 그게 부산건축제를 보기 위해서 12만 명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과지표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성공적으로 민간보조금사업이었다가 민간위탁사업이 되면서, 그죠?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왜 이게 1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3년간 받아가면서 또 갱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부산건축제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있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실 구독자 수부터 해서 조회 수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최소 20조회 수부터 150 사이가 평균적입니다. 가장 많았던 건 1,000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평균 구독자 수가 189명, 20년 동안 해 온 건축제 치고 파급력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12만 명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다 카운트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도 봐야 되겠지만 세부 집행내용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한번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회의실에서 하면 대관료나 이런 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중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라인 중계를 할 때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용역을 맡기거나 라이브 중계를 할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보고 있는 조회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포럼을 해서 나오는 기대효과는 과연 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 거의 부처 공무원분들 위주로 계셨고 부산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했다 혹은 젊은 건축가를 육성하고 양성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서 그 포럼을 시행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청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이런 파급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20년 동안 비교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자꾸 성장을 하고 있고 이만큼 부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량적, 정성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정성적 효과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지표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의 자부담도 있다고 하지만 이 조직위원회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세부 집행내용, 특히 홍보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좀 챙겨서 자료를 주셔야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준비는 되어 있나요? 바로 볼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좀,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있으시고, 그 외의 부분 다 같이 좀 챙겨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비콘그라운드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상임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100억 넘게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들여야 한다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으로 다 교체를 하든지 바꿔야 되는데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하시고 나서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비콘그라운드.
지금 이제 개장하고 난 지가 불과 한 2년이 채 안 되고 있는데 개장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에서도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9억 정도의 예산을 또 이렇게 받아가시게 되면 정말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받았던 예산만큼이나 지금 아무리 코로나에 대한 외부상황을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외부활동은 또 가능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철저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현장 방문에 대한 것도 준비를 사실은 건축주택국에서 먼저 나서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있어야 되는 명분 유지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특히 셉테드나 아니면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조성사업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근거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려버리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이 부분을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그 뒤 마지막에 붙임에 보면 경관계획은 의무사항이 이게 뭡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규제가 가능한 겁니까?
규제라기보다는 규제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도입니까?
유도의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규제가 아니고 유도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규제적인 법률 그런 게 없어 유도인데 유도를 잘 따라서 하는 곳이 있을 거고 또 유도를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안 하는 곳도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페널티라나 상벌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 페널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잘하는 곳에 무엇을 해 주고 또 좀 덜 따라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페널티에 대한 것은…
예?
페널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관계획에서 페널티를 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경관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유도에 했을 때, 그걸 뭐라 해야 되죠?
경관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건축물이나 특정 구조물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런 식의 유도나 지원정책을 펴게 되면 그 지역이 상생 발전하고 경관이 개선되는 지역으로 해서 지역 전체가 부가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은 부산의 해안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관을 좀 살리고 종합경관관리구역을 한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규제가 아닌 유도로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효과를 보려면 방금처럼 그러한 유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관계획 말고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경관, 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에 특별히 좀 매뉴얼을 강화를 해서 그 부분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뉴얼은 돼 있습니까?
매뉴얼은 여기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의견으로 이런 경관계획을 재정비 이런 의견 하면 여기에서 다른 매뉴얼 자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이렇게 강화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청취니까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이거를 과연 법적인 규제력이 없는 거고 유도의 그런 성격이면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그 계획안에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금 질의에서 하나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건축제 관련된 부분 지속입니다. 평가개요, 성과평가결과보고에 보면 평가결과 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데 공통사무가 37점, 개별사무가 48점, 사용자 만족도가 15점입니다. 건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특정 다수 부산시민 전체 혹은 건축가 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이 좀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된다면 그냥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이 행사 자체를 하겠다에 대한 의미잖아요. 이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세부항목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우리 조사표가 있는데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부산건축제를 관람한 적이 있는지 관람한 장소 그다음에 만족도, 만족도 같은 경우에 5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또 전시관람객에 대한 만족도조사입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 만족도조사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별로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총 몇 명한테서 이루어지는 만족도조사인가요?
2021년 부산건축제 전시관람객 만족도조사는 1,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뭐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그러면 그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령분포나 성별분포는 고루 되어 있습니까? 연령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조금 더 점수가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항목 자체가 공통사무랑 개별사무, 개별사무가 48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개별사무는 무슨 항목을 물어보는 겁니까? 개별사무 항목에 평가기준 무엇입니까?
사업성과 지표의 성과목표의 적정성이나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 대비 사업성과 달성여부 그다음에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노력 이런 지표별로 배점을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예, 좀 정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목표달성 뭐 이런 거야 건축제를 열기만 해도 사실은 목표달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평가표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을 같이 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제출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회 우리 정례회 시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서상욱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