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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10월 04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5.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시민건강국 일반안건 심사, 11시에는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영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달 26일 실외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과 감염병 재확산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저희 국은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촉각을 세워 감염병 예방 등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봉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 조례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속기간이 폐지되었다가 왜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죠?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가 건강, 부산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사업들을 주도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건 아니고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하게도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저희가 조금 존속기간 연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자동조항이 폐기된 사항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회 신설한 부분을 위원회,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 보니까 “둔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둘 수 있다.”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둔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둔다.”로 되어 있어서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5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되더라고요, 2023년.
예, 예.
그래서 그걸 더 확대될 예정이긴 하나 여기에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한번 유심히 보면 이게 기행적으로 조금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심의를 한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연결고리가 3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좀 조정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 조정을 할 예정입니까?
일단 건강 형평성 조례 부분이 건강도시위원회에 또 업무가 그 업무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거 이제 건강도시위원회에 업무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 업무를…
그러니까 한 곳에서 3개 위원회를 다 한다는 이야기로 지금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없냐고요, 제 말은.
저희가…
기행적으로 뭐는 또 조례에 보면 이래놨습니다. 뭐는 또 건강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그 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도시위원회는 지금 위원회가 없잖아요, 그지예?
예, 예.
그러니까 의료심의 거기에서 대신하는데 그 원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없는 조례에 건강도시 기본조례위원회를 대신한다. 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야기 자체가 이 조례에 위원회가 없는데 이 심의를 의료 심의 무슨 심의죠? 거기서 하고 있는데 또 그 건강도시 이 기본조례위원회가 대신한다. 또 이 조례가 또 여기를 대신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법이나 이런 걸 보면 명확해야 되는데 이 찾아볼 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을 하시든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거는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식품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있습니까? 지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예, 그렇습니다.
그 식품위생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17년도에…
조례가 있었죠?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저희가 있더라고예. 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는 이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업소 관련한 것만 나와있습니다, 제47조에. 그래서 제가 이 식품하고 업소하고 어떤 관련으로 이 식품 하나가 문제가 돼도 다 업소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건 신뢰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식품위생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나와있긴 해요, 법에. 우리가 그 업소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지예? 우수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그거와 이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수식품은 없었기에 그런데 조례는 또 저희가 있습니다. 이 우수식품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예, 조봉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강도시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그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건강도시위원회의 업무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고 다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2개의 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이 건강의료관련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들과 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구성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보강을 하면 충분히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참고하려고 하니까 저번에 만료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단순한 기간연장에 불과합니까?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예, 기간연장입니다. 존속기간이 5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5년 더 추가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질의한 것처럼 이것도 그러면 심의위원은 그대로,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변경, 일부 변경이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그대로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심의위원이 14분이 계시는데 각종 기관이나 또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식품 부분은 또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각계의 전문가들을 잘 위촉을 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2023년도 출자·출연 세부계획에 보면 1번에 공익진료결손금 24억 8,000만 원입니다. 그죠? 공익진료결손금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럴 거고 제일 주요사항만, 아우트라인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하고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은 그 기능이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수익성보다. 그래서 공공성의 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재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사항을 보면 그 이름이 공익진료결손금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인데 첫째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결손금이 있습니다. 그 결손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25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가 똑같은 수가를 정부로부터 진료를 하면 받는 게 아니고 한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를 보면 7%, 건강보험환자 보는 것보다 7% 정도 수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부산의료원에서 입원환자는 일반병원의 2배가량, 그리고 외래환자는 한 4배가량 의료급여 환자가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손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부분이고 그다음 응급실 운영 부분도 실제로 24시간 원활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 4명, 간호사 13명 등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렵게 원장님도 잘 임용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차질 없는 의료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준호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환입니다.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수식품 인증은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1년에? 신규, 신규가 많이 있습니까?
올해 같으면 세 곳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두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청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우수한 업체들이 사실은 또 판촉이 이렇게 망이 잘 되어있는 광고나 홍보망이 잘 되어있는 업체들은 또 꺼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식품들이 상당수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수준부터 여러 가지 제조과정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게 들어 있는 해썹인가 그거 인증은 다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6개 업체, 내가 한 160개 업체는 이게 등록을 하고자 원할 것 같은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등록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어묵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산을 대표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저희 우수식품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부산, 우수부산상품이 우수식품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우수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중에 잘되는 업체는 꺼린다. 꺼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수식품으로 등록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경쟁력은 높아지리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심사를 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뭐 투명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명성이 결여된다든지 좀 까다롭다든지 귀찮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인증을 받기를 꺼리는 업체도 있을 것, 그러면 있을지 몰라도 그냥 부산우수식품으로서 인증을 받는다 하면 꺼릴 이유가 전혀 없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해썹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생수준은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꺼리는 이유 중의 1개는 아무래도 인증을 해주는 주체가 시공무원들이다보니 공무원들한테 자기 기업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해썹을 인증받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전부 다 현장이든 식품 과정이든 모든 게 오픈되어가 있고 거기 해썹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조금은 맞지 않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 하시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현황을 이래 보면 그냥 연임이 한 다섯 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1회만 연임이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으로서는 부산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아무래도 경쟁력은 더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경제난으로 힘든 시국에 어떻게 보면 투명성 있게, 투명성 있게 인증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심의위원회 현황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예, 사정으로 잠깐 늦었습니다.
위원회 건강도시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앞에서 잠시 논의된 걸로 짐작은 됩니다만 이게 명칭이 위원회 명칭이라 하면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 가장 핵심 위원회 명칭이고 간판이라 할 수 있는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이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건강도시 하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딱 선입견이 들 수 있는데 건강도시 이 본질이 뭡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이게 뭐 주제가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어떤 겁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도시 개념은 우리 의료 부분, 건강 부분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건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들이 건강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시도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 평가할 때 이번에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대기환경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높이 받아서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건강도시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국에서 주관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건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가 핵심주제어가 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원회, 아마 제가 언급 안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련 유사 조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가 많죠, 이게?
예,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려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마 위원회 통합을 해서 좀 포괄적인 뭐 그런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체육을 말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의료중심의 건강, 헬스 그거를 말하는 건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명칭에 대해서 시민적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질은 질문의 본질인데 이 위원회 구성에 현재 건강도시위원회가 위촉기간이 끝났습니까? 새로 선정, 선임합니까?
예, 끝이나서 새로 선정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지금 이 조례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건강도시위원회는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거고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하여튼 위원 이야기입니다. 건강도시 기존 위원회, 그 위원들을 면면히 보면 이 기능들을, 실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유사하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위원회 구성에 이거는 뭐 좀 뭡니까? 우리 정치적 어느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치편향적 어떤 그런 위촉으로 거의 80%가 그리 되어있어요. 이거 소위 말하는 소속 이런 걸 보면 그래 향후에도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위원회 고유기능 발휘에 본질과는 전혀 별개인 그냥 무늬만 위원회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것인데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앞에 있었던 건강도시위원회하고 좀 구성 멤버는 다릅니다. 멤버는 다른데 주로 의사의 치과의사의 한의사의 대표들 그리고 각 의료기술학과 예를 들어 치과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그런 교수들이 주 멤버가 됩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이나 다른 환경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위원회의 명칭 간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고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명칭 부분 그리고 위원 구성에 따라서 위원회 고유 기능 발휘에 이게 왜곡되거나 또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선정에 한번, 부산시 위원회가 사백몇십 개 있죠? 엄청나게 있는데 가장 모델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조봉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일부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도시가 2021년 12월 31일 날 완전히 폐지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법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그전에 최초 조례안은 그러면 몇 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2013년도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예.
그러면 몇 번 연장이 됐습니까?
중간에 관련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개정 작업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한 게 2019년도 조례에 좀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시적 조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시적인 조례는 아닌데 위원회의 그 존속 기한이 5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인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가 이래 한시적으로 이렇게 계속하면서, 다른 조례도 그래 돼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는 5년 동안 존치를 해라고 기간을 명시를 해서 그때 저희가 2017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5년으로 존속한다라는 법 조항을 그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작년에 요 부분에 대해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한다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소멸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 법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8월 31일 자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걸 놓쳐서 이게 끝났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 하지 않고 보건의료위를 합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회 통폐합 지침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합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건강도시위원회가 또 있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구성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건강보건의료에 대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일부 보강을 하면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참고사항1과 2를 보면 너무나 구성원이 다르거든요, 많이. 지금 위원장하고 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밑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너무 다른데 이것을 무리하게 통폐합을 한다 해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게 100% 소화가 될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17분이시고 건강도시위원회가 20분이신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그 인적 구성원들을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위원회가 9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다 했습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아직 공모 중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완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구성원이 17명으로 돼 있고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15명인데 이 상태에서 새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 사항에 있는 부분하고 참고2하고 믹싱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위원회가 보건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건강심의위원회는 일단 없어진 거고 의료보건위원회를 보충해 가지고 지금 건강위원회 심의도 같이 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7분의 위원 부분 중에서 빠지는 부분, 새로 보충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그 사항하고 저희가 향후 지역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더 추가해서 지역보건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성원이 17명으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위촉이 15명으로 진행돼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보충을 하겠다는 건지.
그게 24명 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7명으로 저희가 한 거는 추가할 여력이 있는 사항이어서…
총인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4명까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합치는 부분은 상부 기관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데 의료심의위원회가 1년에 심의가 한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봤을 때?
지금은 1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보건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열리는…
그러니까 지금 1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열립니까?
예.
그러면 건강도시위원회는 1년에 평균 몇 회 열렸습니까?
2019년도에 딱 한 번 했었습니다.
평균 이런 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열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건강도시계획이든 지역보건의료계획이든 연차 계획을 세울 때 연차 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료보건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참석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보통은 한 80%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면 건강도시위원회하고 의료보건 이래 통합이 되면 그것도 1년에 한 번으로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한 번으로 할 계획입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한 번 할 때 두 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도시 이 부분은 조례가 없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하고 위원들이 없어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런 조례가 이래 계속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 폐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건강도시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저희가 국제건강도시위원회에 우리 시가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의 그 마크를 획득하고 건강도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건강도시 조례는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태한 위원님.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과 강무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아까 위원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 현황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황 보시면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 보면 공개모집으로 돼가 있다, 그죠?
예.
공개모집으로 돼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동 대학은 좀 배제하시고, 물론 전문직이라서 구하기가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대학에 한 분이 더 이렇게, 2개 대학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학교도 좀 해서 고루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 동 대학이 2명이 있는데 다른 대학을 좀 이래, 추천받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이래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은 이걸 스펙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같은 대학은 좀 안 그렇나 싶어서 국장님, 다음에 이렇게, 이게 확정이 됐다면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도시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상위법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지예? 그런데 건강도시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 무슨 법이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5에 2023년도에 그거 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예. 국장님도 한번 찾아 보시고예.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지 않는 게 위원회 존속 기간을 상위법에 지정돼 있지 않으면 조례에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법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돼 있잖아예. 그런데 위원님한테 그거 설명을 할 때 그거 상위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넣는다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있으나 없으나 별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예, 강무길 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건강도시위원회 이 조례에 우리가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넣잖아예, 이 문구를.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 거의 연간에 한 몇 번 정도 열립니까?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적게 열리지예?
원래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매년 세우는데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
계획 세울 때만 한 번 열립니까?
예,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형평성 또 조례도 있죠? 그 조례를, 없는 조례에다가 왜, 위원회가 없는 조례에다 위임을 한다고 하는 거지예? 차라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똑같이, 건강기본 조례하고 똑같이 해야지 실체가 있는 위원회에다가 위임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실체도 없는 조례에다가, 왜 그 위원회가 없는 조례에다가 위임을 한다고 형평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형평성 그 위원회 만들 당시에는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었고 같은 연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체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건강도시위원회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없어져 버렸는데 이중적으로 그 업무를 갖다, 대신하게 하는 그런 구조는 향후 저희가 건강형평성 그 위원회 기능을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기능을 하도록…
형평성 조례는 어디, 상위법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례를 통폐합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예. 그러면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예.
조례 통폐합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거 말고는 그리고 우리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도 조금 여유를 두려 하면 둔다로 하지 말고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임의 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무조건 두어야 되는 거잖아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임의 규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이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조례가 먼저 생겼더라도 법에 이게 들어올 거 같아요, 지금. 2021년도에 발의가 본 조 신설이 됐고 2023년부터 아마 그 법이 시행될 거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챙겨 보셔서 건강도시하고 조례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건지.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연간 1회 있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한 건가, 조례가 많다고 해서 시민한테 꼭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조례가 없는 필요가 없는 거, 꼭 필요하다면 그 법도 한번 찾아보셔서 그렇게 갈 거라는, 건강도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한테 설득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형평성 조례하고 건강도시 조례하고 합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지난번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추가 또는 보완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에 있어 저희가, 제가 미흡하여 다시 보고드리게 됨을 깊이 사죄드리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여 동안 저희가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의 태풍으로 해서 전직원이 그거에 대해 대비하였고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낙동강관리에 대해서 계획, 계획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맞춰서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비전이라든가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하반기 업무계획은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경희 본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서 새로 치밀하게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저번에 했던 거하고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그 습지보존을 위한 체험행사하고 을숙도 별빛에코영상제 개최는 올해, 내년에도 23년에도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나마 정말로 다행인 것은 낙동강하구에 쇠제비갈매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참 소중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모래톱 등에 서식지를 보니까 굉장히 파악을 잘해놓으셨네요. 잘해서 진짜로 순천만으로 뺏긴 그런 우리 생태 순위를 좀 을숙도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7페이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생태하구 거점 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탐조전망대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까? 탐조전망대.
죄송합니다. 잠시만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철새공원 내에 을숙도생태공원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공원 내에 구체적으로 어느…
남단, 을숙도 남단 부분, 을숙도 남단 부분에 탐조대를 계획하고…
아, 남단, 예. 그럼 이 전망대라 하면 재원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높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탐조전망대라는 거는 주로 이제 철새들이 왔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전망대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는 4억으로써 국비, 시비 50%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국제, 수상국제관광 육성 추진사업으로 제출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시용역 추진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그 내용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조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조감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걸 저한테 따로 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는 요즘은 조금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산시티투어 노선 건의하고 을숙도 탐조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저는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자가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런 버스를 이용해서 을숙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강무길 위원님.
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야외수영장 부분이 삼락하고 화명동 이렇게 두 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까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가요, 그러면?
예,.
몇 년 동안 안 했습니까?
지금 약 3년 가까이 안 했습니다.
3년 가까이 안 했습니까?
예.
코로나가 지금 2019년 12월 달부터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올해도 할 수 있었을건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우리가 시설보수를 좀 화명 저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보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락에는 어느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삼락에서는 블루25 워터파크, 워터파크, 예, 워터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몇 년 되어 있죠?
예?
계약은 기간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25년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3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게 오는 일도 있었고 수익성 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좀 해야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미처 못 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약…
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5년까지.
예.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 동안 3년 동안 영업을 한 번 계약할 때 3년씩 합니까, 5년씩? 어떻게 몇 년씩 하죠?
예,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지금 한 번도 못 하고 그 계약기간이 지나버리면 연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연장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소송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화명수영장에 요 부분 있습니다.
화명 부분에 소송내용이 뭐죠?
일종의 업체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페인트공사가 부실 돼 가지고 영업을 못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좀 배상해 달라는 그 관련 소송입니다. 소송은 저기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소송은 완전히 일단락 됐습니까?
예.
소송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9년도 6월 달에 5억 정도 손해배상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2년도 5월 달 2심에 항소판결에서 1,600만 원으로 배상해 주는 걸로 종결됐습니다.
몇 년 전에 화명수영장에 뭡니까? 눈썰매장 개장한 적 있죠?
그 부분은, 예.
눈썰매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국장님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이 야외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송 관련하고 3년간 운영실태, 계약조건 이거를 담당팀장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보고하기 애매한 부분은 통째로 빼 버리고 의회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조경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국가하천이라고 계속 다른 부서에서 이행하고 있는데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하천에 대해서? 관리본부에서 국가하천 부분하고, 낙동강 국가하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따로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담당자와 대화)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
국가공원 말씀하시는…
낙동강 국가하천을 만든다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예, 지금 저희가 국가하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혀 협조를 하지는 않고 환경정책실에서 업무협조가 왔을 때 서로 업무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나요, 그러면? 대부분 낙동강유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저기…
공원과에서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국가공원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우리가 팀장님급에서 참석해가지고 서로 어떤 정보라든가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같이 따로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업무협조는 지금하고 있다 말입니까?
예.
그럼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그 팀을 따로 짤 필요는 없나요?
지금 우리 생태경관팀에서 지금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치가 어디인지는 혹시 본부장님…
삼락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삼락부분입니까?
예.
지금 이 조경시설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보면 경관습지하고 이렇게 5개 지역이 있고 지금 경관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낙동강국가하천에 포함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경과에서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서 아직 업무협조가 덜 돼서 업무부서가 지정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드렸고 국가하천이 진행되면 다음 업무보고 할 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따로 한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야외수영장 부분이 최고 그 지역에서는 크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최고 큰 성과라고 계속 본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통째로 빼 버린 게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하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협조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소송 관련 자료하고 삼락하고 화명동에 그 계약업체하고 운영실태 계획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뚱맞게 내가 이 소리를 해볼테니까 무슨 소린지 알아맞춰 보세요. “낙동강 맑은 물에 마음을 씻고…” 이게 무슨 소리죠? 시의 한 대목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본 위원의 50년 전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가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는 “낙동강 맑은 물에 마음을 씻고…” 이래 첫 구절이 낙동강을 그 깨끗한 낙동강을 마음을 씻는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강원도 태백 황지천을 발원지를 해 가지고 경북 안동 도산면 토계리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낙동강이 흘러 흘러 700리를 흘러오는데 이 낙동강이 요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장 본류의, 낙동강 본류의 오염의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저는…
저기…
본부장님, 파악을 해 보세요. 저는 본류의 오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샛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고 봅니다. 본류를 아무리 정화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들 샛강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오염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샛강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본류부터 시작, 저 안동부터 시작해보면 이 샛강의 어떻게 보면 실태를 하나 하나 지역별로 이래가지고 저에게 샛강만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샛강을 정화를 안 하면 낙동강은 정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금 전에 저기 저 을숙도공원하고 맥도생태공원하고 맥도그린시티지구 해가지고 지금 국가공원 지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혹시나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을숙도 100만 평, 맥도생태공원 한 100만 평, 그린시티 그 맥도그린시티 110만 평 이래가지고 2028년 완공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국가공원이 지정될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을 거고 그린시티는 나름대로 그 사업도 2조 3,0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거 알고는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순탄하리라고 봅니까?
예?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지금 그거는 환경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련 저기 국장이나 실장이라든가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협의회팀에 TF팀에 참석해서 저희들도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관리본부 보고 시에 그거도 한번 별도로 연구처가 이게 관심도를 자꾸 가지는 이유가 본부장님도 많이 챙겨봐라는 뜻이에요. 챙겨보고 을숙도 국가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공원을 지정하면 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거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전반적인 큰 프로젝트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챙길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린시티는 본부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여튼 국가공원 부분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그거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던 맥도생태공원의 메타세쿼이아 탐방길 조성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그게 공간이 내나 그쪽에 수관교에서 체육시설 빼고 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위치는 대충 알아야, 또 지방정원 조금 갔다가 국가정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 지방정원 3년 정도 운영했다가 국가정원으로 갑니다.
예. 그런 절차들도 조금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다 보니 인사말도 못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어제 추경에 에어건 내나 파크골프장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어제는 제가 경기하는 데 가 봤는데 정말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리버브릿지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 가 봤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오래 살았습니다. 고향 남짓하게 살고 있는데 위치는 우리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렇게 좀 해서 공문화 만들어서 좀 이래 검토를 해서 보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날 우리가 현장 확인하러 왔을 때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재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길을 한다 하면 다음에 다른 데 길을 또 내고 이래 하면 되는데 브릿지 부분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최소 100년을 쓰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잘해 놔야 시민들이 잘 쓰고 또 우리 삼락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상구민만 쓰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 쓰시는 공간이거든요. 파크골프나 기타 등등 야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예.
어제 보니까 게이트볼장의 그 화장실이 26번 화장실이던데 아마 그게 친환경화장실로 되어 모양인데 막혀서 어제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용량이 너무 적어서 넘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요런 부분도 어제 같은 경우에 7개 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야구,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이래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게이트볼장 26번 요 화장실은 나이 드신 분이 쓰는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의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설명이 그렇게 용량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하는데 요런 거는 사전에 좀, 대회 할 때만 이거 문을 연다고 하시더라고예. 평소 때는 안 열고. 요런 것도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의 화장실 그게 이동이 혹시 안 됩니까?
지금 수영장이 지금 폐쇄된 관계로 화장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운영을 안 할 때, 지금 한 3년 동안 운영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동이 되면, 지금 파크골프장에 보면 여자분 화장실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빠르지 않습니까, 볼일을 보는 게. 여성분들은 줄을 서가 있는데 혹시 그게 신설이 좀 부족, 안 되면, 안 쓰고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안 썼기 때문에 그게 좀 이동이 되면 당분간은 그래 쓰고 형편이 될 때 다시 설치를 좀 1개 했으면 좋겠다. 여자화장실 1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어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장 예산이 안 되시면 안 쓰는 화장실을 좀 이동해서 당분간 쓰고 또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아직까지 세월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관련해서, 화장실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성인지예산이 생기고 난 뒤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 관련 시설…
예, 장애인화장실 관련해 언론 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전수 조사를 하듯이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특히 화장실 관련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전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여기는 남자는 뭐 1개 같으면 여자는 3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공공기관 속에 있는 부속 그거인데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까? 그거 수요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수 조사를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장애인화장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한 거는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수 조사를 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국가도 그렇고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그 관련해서 특히 제일 중요한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아마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가정원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부서 간 서로 연락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연락이 없는 게 아니고 요거를 환경정책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에 있어서는 주로 팀 정도가 돼 가지고 업무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겼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수리를 많이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두 번째 보충 업무보고 같은데 일단 저번에도 제가 언급드린 부분을 아마 잘 참고하셨으리라 믿고 있고 강조의 의미로 몇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본부장님이 과거에 주로 단일 조직 내, 자치구·군에만 주로 있다 보니까 사업소 단위는 아마 처음인 거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에는 정말 공간적 범위도 넓고 해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부산시도 문제가 있는 게 낙동강의 가치를, 부산에 산, 바다, 강, 가장 큰 브랜드라 할 수 있는 낙동강 관리를, 그 발령을 전부 다 2022년도 1월 달에 주요 간부를 발령 내고 이게 뭔가 내부에서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인사발령을 보면 부산시 행정이 어떤 낙동강을 쳐다보는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 행정 내부에서도 낙동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높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째, 부산시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낙동강의 공간적 범위가 부산시역 내의 화명 제일 윗단이죠? 약 20㎞ 정도 되죠?
예.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결국 낙동강의 고유 영역은 하굿둑을 기준으로 그 아래는 바다, 하굿둑을 기준으로 내수면은 낙동강 그렇게 부르죠?
예.
실제로 낙동강이라는 그 영역은 부산의 그 해안선 측정할 때 도서라든지 해안 영역을 측정해 오면서 길이를, 강 하구는 제일 하단부에 있는 교량을 기점으로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또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낙동강의 관리 영역을 최하단에 있는 교량으로 기준을 잡는데 지금 부산시 행정에서 낙동강 관리 기준에 하굿둑을 지금까지 관리 영역으로 삼았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최근에 을숙도대교가 생겼죠? 그러면 을숙도대교 상단부를 하구 일대의 내수면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내수면 영역으로 잡았던 그 교량을 하굿둑을 기준으로 위쪽은 강, 아래쪽은 바다로 부른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공간적 관리 영역이 명확해야 된다. 지금 에코센터 이런 걸 보면 하구 전체를 다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업무가, 조직이 71명 같은데 이 71명이 이러한 광대한 공간적 범위에 그 담아내는 게 온갖 편의시설, 조경시설 그다음에 환경관리시설, 뭐 수영장, 야영장, 샛강,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1명의 인력으로는 낙동강의 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물론 물환경국이 있죠. 그 국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분담을 하는지 몰라도 이 관리 영역에 대해서 부산시 관련 부서 하천관리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업무 연계를 통해서 업무 분담을 좀 공동협력 체계로 나누어 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하고 밑의 하구 영역에는 4개 정도의 각종 보전·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잖아요. 그냥 실제 환경적 가치를 높인다고 부처별로 너도나도 지금 낙동강하구 영역에는 온갖 선만 그어 가지고 그 규제만 이래 못을 박아 놓고 있잖아요. 규제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부처의 위상 높이기, 선언적 의미의 제도적 영역만 딱 설정해 놓고 실질적인 환경 관리 예산 투입이나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한다기보다 거의 미흡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특히나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마 구포둑 기준으로 아마 그 하단에서 영역, 하구까지 차지하죠,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도 부산시 문화체육국의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제로 문화재라는 어떤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영역은 빼 달라라든지 좀 뭔가 규제지역에 대해서 규제구역에 대해서 한번 내부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 내부적으로 세미나, 회의를 하는지 몰라도 외부전문가 그만 부르고 자체적으로 뭔가 낙동강관리본부의 여러 가지 업무와 비전 이런 거 뭐 이론적인 이런 거 쓰지 말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좀 업무 방향에 대해서 뭔가 대혁신을 기하는 내부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던 문제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해 보고 또 샛강 관리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낙동강의 가치 중의 하나가 결국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 개선에 아무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수질 개선을 잘해도 낙동강에 부산시 관리 영역은 낙동강의 최하단부에 있으니까 하단부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상류부에 내려오는 거는 다 받아 줘야 된다 말입니다. 다 받아 줘야 되는 그런 취약한 공간인데 특히나 다대포해수욕장의 인 있죠? 인입니까? 인이라는 거는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게 많이 치수가 높, 그런 뭡니까, 계측치가 높아 가지고 한때는 해수욕장 뭡니까, 폐장입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낙동강 5개 생태공원 중에 화명하고 몇 개 샛강 있잖아요. 수질 오염은 근본적으로 내륙 기인성, 소위 내륙지에서 유인, 기인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륙 기인성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달라, 그런 거 맨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붙여 갖고 찔끔찔끔 해 본들, 그러면 유지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카약 코스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 기능을 넣어가 복합 뭐 사업 목적을 삼든지 유지 준설이든지 개발 준설이든지 제대로 준설을 하고 수로 정비를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는 목적을 삼든지 그거 역시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샛강 대정비 사업이라는 단위 큰 제목을 잡아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제대로 된 샛강 정비를 찔끔찔끔이 아니라 낙동강 영역에 있는 샛강 대대적인 정비를 한 번 하고 이와 더불어서 내륙 기인성 오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그런 고민을 해 달라. 그렇지 않고는 매년 반복되는 찔끔 준설에 뭐 샛강 수질 개선 해 가지고 국비·시비, 그래 국비·시비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낙동강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이면 최대한 관리 영역이, 우리나라의 재정 어떤 분권의 8 대 2가 국비고 나머지 20%는 지방비잖아요. 80%가 국가 재정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샛강 복원 뭐 수질 개선 사업도 보니까 십몇억이면 부산시가 오히려 더 6 대 4가 아니라 8 대 2 정도, 많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국가하천이면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무슨 국가하천 행세만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소위 말하는 하천 관리에 따른 분권을, 전부 권한은 낙동강환경유역청입니까, 거기서 다 가지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다 가지고 있고 재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하천 관리 재정 분권 요것도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의 다 돼 갑니다만 낙동강의 비전 같은 것도 시민들이 바라는 낙동강의 미래는 센 강 같은…
(부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강을 바래요. 다시 말해서 구호만 있고 환경 이거 실제로 단체에서 낙동강 철새 한 마리 죽으면 완전 부산시청 앞에서 띠를 두르고 하면서 실제로 가 보면 환경은 방치된 상태예요. 관리의 영역이 더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의 비전을 문화, 관광, 경제가 공존하는 그런 낙동강의 미래로 가야지 찔끔 환경 관리 또 친수 기능도 아니고 뭐 체육 기능도 아니고 생태도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같으면 중앙 부처 관심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 다르지만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국가정원박람회도 하고 이러는데 부산은 정치인들이 낙동강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도시의 변방이다 해 가지고 민생 쉼터나 하고, 낙동강 쉼터를 마련해 가지고 낙동강에서 낙동강의 가치와 미래를 찾는 그런 관심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소위 말하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정치 또는 관계자들 다 불러가 낙동강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나름대로 큰 공간적 범위에 수많은 관리를 담당, 관리 운영의 큰 주체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금 말은 제가 화려하게 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판단은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그래서 인력 충원을 과감하게 요청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또 자치구·군에서 일자리 창출 이벤트를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로 일자리 이벤트 창출, 일자리박람회 해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래 낙동강 한 영역을 같이 둘러보고는 정말 탈거리, 접근성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샛강의 그 환경 감시,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창출박람회가 아니라 일거리 창출이 많은 곳을 놔두고 일자리박람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의 수많은, 임시직이라도 정말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데 낙동강의 그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눈을 한번 돌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문은, 포괄적인 답변만 하고 마세요. 답변이 좀 그렇더라고요. 답변하이소. 제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용하겠다는 건데.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희망 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7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쟁점이 뭐가 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지예? 두 가지의 인권 관련해서 1월에 일어났던 인권 관련해서 사실과 항주병원 그 관련해서고 그거는 항주병원 관련해서는 연도별 지금 계속 숫자가 추이를 보니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칠십몇 프로에서 50%까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 숫자가 더 늘어난다면 줄어들겠지예. 제가 이걸 가지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사회복지과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사회복지국은 이 관련해서 과정이, 절차가 사회복지시설의 지침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다른 재정혁신인가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갱신 중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시 언론 보도 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은 평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하면 감사 및 지도·감독의 결과는 갱신평가 시 한마디로 선정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 할 때 필수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제가 공문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왜 말이 앞뒤가 안 맞냐 하면 이 조례 갱신 맞죠?
예, 맞습니다. 조례, 갱신하는…
갱신, 조례에서 이 갱신을 할 때 민간위탁 조례 제8조2에 보면 갱신을 하려면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금 제가 앞에서 짚었던 것처럼 위탁의 갱신은 그러니까 위탁받을 때 이게 보니까 이 자료에 나타난 게 4월 달에 성과 평가를 받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4월에 받고 5월에 그걸 받았습니까? 선정위원회를…
예, 수탁자 선정…
그러면 시기별로 보면 그게 일어난 시기는 1월 달이니까 분명히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여기는 또 사회복지 지침에는 없어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하게 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민간위탁 조례는 안 지켜도 되고 이 조례만 지켜야 된다는 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제 아마 직원들이 이제 그때 우리 임시회 시의회 끝나고 나서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드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갱신을 1개의 법인을 수탁, 재수탁을 재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앞에 성과 평가도 하고 거기서 일정한 점수가 이상이 되면 수탁자선정위원회 갱신을 올려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인데 아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거는 따라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아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침을 거기에 따른 걸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갱신을 한다 해도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도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민간위탁 갱신 같은 경우, 갱신 같은 경우는 갱신의 횟수에 제한이 없고 갱신기간도 5년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다르게 조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이라는 걸 그거는 개별법에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거는 5년으로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이 5분발언을 하고 난 뒤에 연락이 온 곳은 한 곳은 당연히 평가가 이게 필수 조항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제 의원 답변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아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걸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성과 평가와 선정자위원회를 지금 받지 않은 걸 해서 올라온 걸 우리가 다시 지금 민간위탁을 또 심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무시한,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우리 메신저가 아니고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앞으로 민간 위탁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인데 그 절차 또한 본인들이 선택적 편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위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가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갱신을 할 때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갱신 심사 지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신력이라든지…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런 그 자료도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 하면 거기에 보면 법인의 관리 능력이나 추진 의지나 또는 법인의 적격성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점검 결과나 처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직원들이 우리가 가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말씀은 단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인권에 관련되는 받은 거는 시의 구제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받은 부분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지도·점검의 결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걸 왜 통보 안 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그때 판단은 시 구제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권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넣지는 않고 한 그런 부분인 거를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위탁 갱신을 할 때 제8조 2에 의해서…
예, 예.
그러면 민간위탁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기본적인 건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권고와 지도·점검의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조금 해석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숙인 관련해서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들어 있지 않는다면 그걸 내 생각에는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 지적도 받고 다 했는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아마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권 교육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시행규칙에 적으라 했고 이 개별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걸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들어 있지 않으면 그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만들 때는 법이나 우리의 조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넣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 법에 노숙인 관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0조에 보면 인권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21조 금지 행위도 알고 있죠? 노숙인 등의 체포 등을 감금하는 행위.
예, 예.
거기 감금이 나옵니다. 2호에 보면 노숙인이 구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아마 그거는 항주병원 관련 같은데 그거는 조금 회피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21조의3 인권지킴이단, 21조의4 지도·감독, 노숙인 시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인권 실태 등을 조사하기, 조사하여야 한다 할 만큼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또 한번 보실랍니까? 사회복지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10조에 지도·훈련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 관련해서 노숙인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해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에 지침이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법에서 지금 어찌 보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지침에 없다는 건 아마 우리 인권 부분에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오늘 부산일보에도 났지만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숙인이나 이런 부분에는 인권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건 맞습니다. 다 저희들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계속 제가 앞에 8대 시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시가 아니었고 저희들은 그때 코로나19의 2.5단계였고 그 시기가 지금 정도의 시기가 아니었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구제위원회에서 너희들이 삼십몇 시간을 구금을, 감금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잘못된 부분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설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평시에 만약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조치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그렇겠지만 당시 그때 상황의 어떤 위중함이나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도 다 우리의 권리나 이런 게 다 담보 잡혀 있을 때입니다. 학생들도 그때는 등교가 제한이 돼 있을 때였고 저희들도 9시 이후에는 영업도 못 하게 돼 있고 저희들 식당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 안에서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안에서 문을 잠가서 밖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있는 분들도 이분들은 보면 지시를 잘 안 들으니까 그냥 나가고, 나갔다고 하면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이라거나 연락이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과한 조치는 맞았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백 번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인간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우리가 법이나 제도나 절차나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관련해서도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위탁 저기,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이게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조례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여튼 제 질문 시간이 끝나서 이거는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향 9페이지 보면 복지종합센터 공사 공정률이 55.1%로 나왔고 얼마 전에 저희들 현장방문도 갔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한 70% 공정률…
7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예정대로 다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 입주요건으로, 자격으로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법인 단체, 단서가 하나 붙어있네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해서 좀 단서의 범위를 조금 넓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예측하기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기관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뭐 관리비나 운영비를 별도로 하고서라도 경쟁이 좀 치열할 거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사실 이게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은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계의 염원으로 인해가지고, 인해서 2016년부터 이제 그때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힘을 모았던 사회복지 또는 관련 단체들이 한 19개 단체인가 그때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때 같이 힘을 모았고 했던 그런 단체들은 아마 입주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단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비나 또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사회복지단체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지는 있으나 또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단체도 분명히 일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부분의 그런 부분들은 법상 공유재산 관리나 공유재산 관리법상 또 이렇게 면제가 이런 혜택이 되니까 그런 단체들은 접근하기가 쉬우나 일반 단체 사회복, 개별법에 근거되지 않은 그런 단체 입장에서는 들어오기가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은 취지나 목적은 정말 훌륭하고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협조 요청이 사실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본 건은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시급한 거 같아요, 여러모로 봐서. 그렇게 해서 큰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논을 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가 남은 기간이 30%가 남았는데 기간도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이런 준공이 되고 또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서 탈락한 단체들이 형평성을 또 기준을 갖다 대서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그런 그거 할 때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새로 구성…
아직 구성 안 돼 있고예. 저희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오늘 같이 올렸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구성도 참 중요할 거 같아요. 결과는 저희들이 의논해 보고 나서 결정이 되겠지만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엄정하게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잘 선정하셔서 또 선정이 되는 대로 위원들 명단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운영 규정도 마련하고 또 그 시기가 되면 가서 사전에 시의회 쪽에 먼저 한번 설명도 드리고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생선 중에 복어 아시죠? 복어를 맨손으로 잡아 보셨어요? 안 잡아 보셨죠?
예.
그러면 가시를 탁 내서 손에 찔리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복어를 우리가 봤을 때 맨손으로 만질까요? 국장님 만지실 거 같아요?
안 하죠.
(웃음)
안 만지죠?
예.
안 만지거나 장갑을 끼고 만지겠죠?
예.
그런데 인권 침해가 있었던 기관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그 복어를 만져야 될까요, 아니면 안 만져야 될까요?
위험하다고 알면 경험상 그 부분에 손을 안 대는 게 맞고 보호장치를 하는 게 맞겠지예. 위원님께서 아마 좀 더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우선은 복어 말씀을 자꾸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 안 만지는 방법도 있고 장갑을 끼고 만지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는 안 만져요. 국장님께서도 안 만진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사안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장산복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직률이예?
예. 입사를 하고 3년 이상 근속을 한 직원이 세 분 정도뿐인 거 같은데…
시설을, 법인을 말씀하시는…
예.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봐야 될 거 같고. 또 전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서 또 사회복지사께서 전산 회계까지 법인에서 다 업무를 함께 보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또 구조적인 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도 제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예, 잘 몰랐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 법인의 구조적인 문제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평가도 했고 앞에 성과 평가도 물론 했지만 이 법이, 물론 여기는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만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했고 굉장히 우수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우수한,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을 해서 재위탁을 하려는 그런 갱신을 해 주는 그런…
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잘 알겠고 그런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법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말 이 서류상에 문제없는 거 말고요. 이직률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지 저희가 스크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쉬운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 신청하십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센터가 복지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사회복지종합센터는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월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던데 그 이유는 뭐지예?
예, 여기 들어올 사회복지종합센터가 결국 사회복지 관련되는 시설들을 다 운영하시는 단체들이고 사회복지종합센터 자체는 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여기 있는 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임금도 같이 그렇게 맞추고 하는…
사회복지사 위주로 뽑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가 꼭 위주는 아니고예. 여기 저희들이 임금을 하는 거는 센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호봉하고 다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를, 왜냐하면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은 또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위주로 뽑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에 체험관이나 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 아무래도 사회복지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개별법도 없고 위에서 이거 꼭 필수로 사회복지시설이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상위법에 없는 이런 건물들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한 번 짓게 되면 이거는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예, 저는 일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지원 조례라는 게 한 번 만들면 영원히 가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또 그때 당시 2015년, 16년 그때 우리 사회복지계의 염원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또 그때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도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지금 전국에 한 8개 정도 요런 센터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복지, 부산이, 물론 저도 옛날부터 안 건 아닌데 사회복지국장을 하다가 알게 되고 이래 보면 6.25전쟁이라는 이런 역사적 그런 거 때문에 사회복지의 성지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부산이고 그런 부산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사회복지종합센터를 만들어서 부산의 사회복지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많은 염원들을 담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법에 있는 그런 법상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고 하지만 또 부산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이거 결정을, 정책 판단을 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까지 오게 된 거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찌 보면 잘못 들으면 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 다른 데 많다는데 다른 데는 회관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센터, 회관 두 군데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들어오는 입주자, 그지예? 그 당시에 본인들이 계획을 했을 때 들어오려고 했던 입주자와 지금의 입주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집니까?
예,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신 단체들이 결국 같이, 저희들은 같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 단체들이 그 당시에 국가에서 임대료나 전세금이나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게 개별 예를 들어 사회복지 관련 단체라 하더라도 다 아동은 아동, 노인은 노인, 다 개별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내가 받은 자료에는 17개 중에서 대부분이 받고 1∼2개가 지금 빠지시네예. 그러면 이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 쪽으로 다시 받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고예, 관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임대료도 받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상 이런 게 무상…
임대료, 관리비만 받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전세를 걸어 줬던 돈 이런 거는 다시 다 환수를 할 거네예?
예, 그렇습니다.
환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임대료 주고 관리비 준 거는, 이쪽에 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개별법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는 사실 그게 사회복지국에서 총괄 책임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서 준 자료에 보니까 충북하고 두 군데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또한 우리하고 많이 틀립니다. 세종도 있고 제가 스크린을 해 보니까 많이 있기는 한데 안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운영의 방식이라든지 이게 기본적인 틀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도 굉장히 미비해 보이거든예.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거 그거는 공유재산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부속물 같은 거를 받는 거는 어느 지자체는 받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받고 있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 우리가 입주협의회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이 조례에, 또 운영위원회를, 이 관련해서 서로의 쟁탈이 있을 수 있으니 또 민주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자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보니까 뭐여러 가지 위의 상위법에 있는 거, 뭐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랬을 때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조례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느낌이 좀 들거든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걸 다 못 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운영 규정이나 요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아마 손을 봐야 될 게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이 조례 위의 조례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회관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물론 기본적인 거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을 집적화시켜 가지고 얻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우선이지만 그 안에서 이런 분들에 역량교육이라든지 또 아까 말했던 했던 정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회관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은 늦게 다른 시·도보다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복지종합센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다른 예산은 잘 챙기시던데. 사회복지기금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인상되었어요?
사회복지예산예?
복지 전반적인 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이라 하면,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담당자와 대화)
한 6% 정도 인상, 올랐던 거 같습니다.
지금 한 60% 이상 되죠, 우리 부산시 예산의?
60%까지는 안 되고예. 한 42∼43% 정도.
42∼43%?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복지예산 중에서 그거도 들어갑니까? 급식도 들어갑니까?
예, 노인무료급식 또 아동급식 이런 것들이 저희 국은 다르지만 다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크죠?
아니예. 사실 전체 예산 중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에만 있는 예산을 보면 한 4조 6,000억, 7,000억 되는데 대부분 많이 드는 게 노인기초연금하고 그다음 의료급여가 일조 몇천억 정도 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무료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라고…
아까 전에는 전체적 일련 우리 부산시 예산 중에서 43%라고 그랬어요?
예, 42.2% 정도입니다.
그래도 복지기금이 남들이 보면 많다 해요. 남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 복지예산이 43%다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국에서는 모자랄 거예요, 항상. 항상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데 우리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래 봤을 때는 ‘복지기금이 많이 드네.’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잘 써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던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보고가 미비한 게 맞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 인정합니다.
그래 그거를 잘하셔야만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기금도 정확하게 전달도 잘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해 놓고도 꾸지람도 들을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 이 갱신 동의안도 이거 또한 국장님의 또 업무 태만으로, 업무 태만이라는 건 너무 심한 소리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다는 걸 느낍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숙인에 관해서는 조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종합센터 이런 부분은 최근에 한 번 현장설명회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그런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노숙인희망등대 건 같은 경우는 민선 앞의 8대 때부터 시작해 갖고 이게 보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여지껏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앞의 임시회 때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기간 연장을 하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눈에는 못 미칠 수 있으나 저희들 복지국에서는 이 노숙인희망등대 요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좀 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정말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송원, 사회복지법인 송원 말고 또 신청한 기관도 있어요?
요거는 갱신, 다시 한 번 더 연장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연장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공모를 시작하지 않은…
만일에 여기서 연장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이미 연장 신청은 됐고예.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공모,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복지법인 송원에서 내부 사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갱신을 부산시에 요구를 하는데, 4년이라 했어요?
5년.
5년이라 했어요?
예.
갱신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내부 사정으로 여러 가지로 갱신을 안 하겠다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은 물론 처음 시작 때부터 그런 걸 준비해서 한 3개월 이상 남겨 놓고 다시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고예.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희망하는 법인의 입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예산만 잘 받으면 되고 또 동의안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받아 내면 된다는 그 안일한 생각보다도 또 복지정책을 잘 펴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잠시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대한노인협회랑,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랑 사회복지법인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회복지 전원이라는 게 주체가 있습니까? 혹시 법인이 있습니까? 법인 설립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게 왜냐하면 총 위탁 계약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5년마다 재위탁을 하게 됩니까?
예, 이게…
여기도 보니까 갱신으로, 여기는 공모로 돼 있던데…
예, 공모입니다.
그러면 20년 이 관련은 총 위탁 계약 기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가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게 96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고 그래서 96년에서 99년 그때는 시가 직접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 번, 그다음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공개 모집을 했었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 대한노인회하고 한서사회복지재단이라는 데서 계속 갱신을 해서 했고예.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한노인회하고 사회복지 전원, 구 법인 이름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갱신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개 모집을 하려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 누구 또 다른, 컨소시엄을 다른 쪽하고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전원이라는 데가 없더라고예.
앞에 구 천지인…
천지인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마 법인이 이름을 바꾸고 하고 난 뒤에 법인 쪽에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구 천지인이라는 법인이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소재지를 신설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공공시설을 특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 수탁기관의 범위를 단체에서 비영리단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중 자치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소재지 조항 신설로 조문이 변경되는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별표 제목 중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내용 중 대관을 이용으로 수정하여 일관성이 없는 표현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단서 조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유기적인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부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그리고 강달수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또 이준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국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질의 중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본 위원도 조금 탐탁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고. 지금 실제로 보면 시 구제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고 감사 결과, 권고 사항이 있었음에도 절차에 따라 진행이 제대로 못됐던 점 그리고 지난 8월 21일 날 본 위원회에서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다 뿐이지 이게 정식으로 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이 부분은 부결시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부결이 되고 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차후의 이행 절차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잘되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차후 진행 상황을 우리 부산시의회와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과 환경물정책실 일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김단애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