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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 11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가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경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문영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성평등 조례 43조 이 관련해서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그다음의 걸 삭제한다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기금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출산, 지금 개정하기 전, 출산장려계정하고 청소년육성계정 3개가 있는데 지금 요 조항 43조3항에는 기금의 집행 관련해서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단서 조항으로 양성평등계정과 출산장려계정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원금 사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개 계정 중에서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을 사용할 수 없이 운용수익금, 이자수익만으로 집행이 되어야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금을 병행 사용하고자 삭제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성평등계정하고 출산장려계정은 다 열어 놨는데 좀 확대를 해 놨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제한을 걸어 둔 거 아닙니까. 그 제한을 푸는 겁니까? 법에는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 위반은 없고.
그리고 좀 이걸 보면서 씁쓸한 게 이 관련해서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다 이름이나 이런 명칭을 변경하는 느낌이 들어 보입니다, 출산으로. 그리고 이 기금의 계정이 3개가 다 틀리죠, 방금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 중에서? 그거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존속 기한을 어쨌든 기금은 그 기간을 정해야 안 됩니까, 법적으로, 그 한도를 그 목적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례에서?
예, 지금…
지금 날짜가 다 틀리죠? 언제, 언제죠?
통합계정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육성계정 같은 경우는 23년도 연말 그리고…
23년도?
내년 연말이 존속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출산 같은 경우는 24년도 연말 그리고 양성 같은 경우는 25년도 연말로 존속 기간을 정해 놔서 존속 기간 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 기간 연장을 해야 돼서 3개가 따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이렇게 지금 따로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 기금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하고 원래부터 이렇게 묶어 왔네예, 그지예? 통폐합을, 국가가 인구 감소 때문에 청소년기금하고 합하는 그거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자체도 존속 기간을 좀 맞추는 게 조례의 명확성이나 그걸 볼 때는 맞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각자 어떤 효율적이라든지 어떤 기본 취지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18개 기금들이 다 존속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 계정도 저희들이 존속 기간을 가장 처음 도래하는 청소년육성계정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아마 5년 연장이 되면 그 뒤에 출산, 양성을 맞춰서 추진코자, 검토해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여성가족개발원 지금 시에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서 지금 가족개발원이 그 대상은 복지개발원과 소속이 되어 있는 여기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고유의 대상을 정하는 부가 잘 없습니다. 청년하고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다고 보여, 약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양성평등법도 있기는 한데 그 관련해서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내용을, 통폐합이 큰 틀에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우리의 고유의 업무의 그 관련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도 개발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에 가족개발원 그 출자·출연계획에 보면 시설보수비가 있더라고예, 내년에.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서 짚어야 될 건데 그 계획에 보면 그게 통폐합으로 갔을 때 그때 돼서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 같은데 그 계획서에는 그래 나와 있습디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청소년수련관, 제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법 몇 조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미만으로, 예.
맞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들 위주로 청소년 시설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곡에 갔을 때 그래서 거기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게 고유의 목적에 맞나 싶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금곡유아예체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나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거 같았습니다. 5세반, 6세반, 7세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품비를 받아서. 국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지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금곡청소년수련시설인데 유아예체능단 같은 경우는, 금곡이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갖다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예체능단을 수영장 운영할 때까지는…
홈페이지 내용에 보니까 수영이 많지 않던데예.
수영을 포함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지금 없는 이유가 20년도부터는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 방과후라든지 해 가지고 주말은 이용,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평일 같은 경우는 9세 같으면 고학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치고 오면 한 2∼3시 정도에 청소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곡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예체능단이라든지 기타 시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역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게 그 시설이 열악한 곳에 입지 조건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그 근처에 보니까 북구도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예, 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같은 사단법인에서, 청소년 단체에서 그걸 수탁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청소년 그 법인 자체가 여기 부산 법인입니까?
전국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법인.
삼동청소년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에 또 똑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법인이.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들어갈 때는 시와 구가 그거 상황을 잘 보고, 위치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
예, 답변드리…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조례 부분 개정안에 있어서 금번에 “출산의 장려”를 “출산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정말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 업무계획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출산지원을 잘함으로 해서 출산 장려는 저절로 따라오는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용어 정리를 통해서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여성가족국하고 저희 복지환경위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출자·출연 계획안 3페이지 보면 외국인 소식지 발행이 올해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그죠? 지원이 3,000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이게 어떻게 뭐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엑스포 이런 것을 대비해서 좀 잠재적인, 지금까지는 비치나 배부하지 않았던 곳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거는 연 2회 하던 걸 연 4회로 확대해 가지고 1,500에서 3,000으로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들고 왔고요. 저희들이 요걸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해서 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요게 지금 영어 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거와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영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식지를 좀 더 분기별로 확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식지 부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 배부 횟수를 늘리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튼 참 뜻깊은 일인 만큼 내실 있게 내용도 알차게 해서, 연 네 번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사실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내용을 좀 잘 구성을 하고 기획해서 좋은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금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 본 결과 정말로 전문인력도 잘 확보되어 있는 거 같고 직원들도 친절하시고 코로나 이후로 또 중지되었던 그런 시설들을 잘 점검하고 계시고 재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설에 비해서 관리가 철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영장의 특성상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부분일 겁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잠수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바로 물을 흡입할 수도 있고 또 피부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금곡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물 나오는 부분하고 밑의 바닥하고 거기가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고예. 그런 걸 개장할 때에 잘 철저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저번 현장 방문을 금곡청소년수련관에 직접 해 주셔,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큰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영장이 2020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운영을 시작하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 추가 채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물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게끔 하겠고 또 2년 동안 쉬었다가 재가동을 하는 것, 기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된 거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해 가지고 재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내나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아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한 얼마, 그동안에 몇 번 정도의 위탁을 받았습니까?
2000년도에 금곡이 건립이 되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 법에서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삼동청소년회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2년, 2년, 2년, 3년 좀 늘렸다가 이래 가지고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고 요거는 그냥 연장은 아니고요. 한 번 연장 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삼동청소년회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나 보면 우리 복지관이나 보면 하던 곳이 계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기준이라 할까요, 점수 이런 것들도 어떤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여러 새로운 곳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거는 하는 곳만 할 수 있도록 점수가 배정이 된 경향이 많더라고예. 국장님, 그것도 한 번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은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지하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쓸 때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사용을 할 때도 보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용자들 입장료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조례의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모든 청소년수련관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일 입장은 청소년 2,500원이고요. 월 수영을 할 경우에는 4만 원으로 받고 있고 강습료를 추가하여 5만 5,000원에 운영되고 있었고 앞으로 개장하면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혹여나 장애인들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는 파악이 안 돼가 있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제한은 규정상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했었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혹여나 장애인이 쓰게 되면 보호자가 1명 있으면 성인이 들어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어른들도 온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금곡청소년수련관에는 다른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은 분류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다른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진로진학박람회 이런 것들도 사업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금곡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주요 프로그램이라 할 수가 있는 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상티움을 운영하고 있고 상상티움이라 하면 체험관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4차 혁명 관련해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를 주말형과 주중형으로 해 가지고 3개 반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북구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곡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유치를 해서 16년부터인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외 체험프로그램은 교육청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별로 체험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처로서 금곡청소년수련관이 또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요 금곡에도 좀 이래 되어 있는 시설을 정말 200% 활용이 될 수 있는 수련관으로 국장님께서 더욱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곡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실장님 나오셔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 소관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물정책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업무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어떤 조례에 우리가 적용을 받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 그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 위반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실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원래 사전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때 지금 해외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접수할 때 가능하면 이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좀 급하게 하고 그래서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순천시하고 그때 9월에 업무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조례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조례를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때 관리 조례에 보면 긴급한 추진이 꼭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 조건이, 조건부 협약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순천만하고 순천시하고 협약을 이래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은 자기들은 그런 협약은 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장님,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좀 그래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6조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액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협약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업무협약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업무협약이 부산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 관련해서 이제 부산시의 사정이 있었으리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지예? 그리고 그전에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이게 진행이 된 상황이 오래 전부터 국가정원, 지방정원 관련해서 의논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 관련해서는 바로 결정되었는지 제가 시장님의 방침이, 방침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련해서 혹시나 정책 이 부에서 그거를 저는 절차상 시기를 놓쳤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 긴급을 요했다는 이야기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법은 지켜라고 있는 거니까 이 관련해서는 잘못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뭐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 협약은 9월 1일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희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에 업무협약 동의안 초안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천만은 지금 이번에 2023년도에 또 국제정원박람회를 또 개최하지만 익히 저번에 세계정원 박람회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환경친화도시 그다음에 관광 방문, 최고로 많이 방문한 도시로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 업무협약을 순천과 체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엑스포가 부산 엑스포도 유치되면 부산이 한국 중심 도시로 우뚝 서는 것을 넘어서 세계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 10월 15일 날 BTS 공연하는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는 좀 사우디에 뒤쳐진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 공연을 계기로 역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천에 그러면 시장님하고 관계기관들하고는 실장님하고 부산 시장님하고 미팅이 한 몇 번 있으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협약을 맺기 전에 우리 정무팀들이 사전에 접촉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협약할 때는 저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 엑스포 홍보하기 위한 정원 조성하는 부분 그때만 해도 사실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때 의회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한 3억 정도 범위에서 우리 부산의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정원 그러면 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내년 3월 아, 4월 1일부터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홍보를 하는 걸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사상의 삼락공원을 국가정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순천국가정원이 오래되었고 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사항 때문에 맺어졌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구수나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순천시가 참 작은 도시지만 그런 특별한 또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고 발전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잘 내년에 또 3억도 잘 지원하고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 2030세계박람회도 잘 유치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이 더욱더 발전하고 빛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실장님도 해당 분야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순천만은 그게 이제 갯벌로 철새도래지 주로 거기는 재두루미, 흑두루미 이쪽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또 낙동강하구에 고니라든지 이런 거 하고도 서로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을숙도하고도 을숙도, 삼락 이쪽이 한 어떤 말은 저희들이 삼락정원이지만 결국 삼락하고도 을숙도 이쪽에 그거는 저희들이 단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정원이란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실제는 순천만 갯벌이나 낙동강 하구 갯벌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낙동강 하구를 알리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을숙도를 비롯한 삼락, 낙동하구를 같이 다듬어 가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낙동강 하구에 또 이 기수 지역에서 또 복원되는 느낌이 좀 지금 좋은 반응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쇠제비갈매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마등이나 이런 모래톱에서 다시 개체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순천에 뺏기지 않은 게 고니, 큰고니 서식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좀 앞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간당간당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제 같은 비슷한 그런 기수지역의 환경이지만 우리도 또 옛날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근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산 정원을 설치 기간이 10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3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지금 어느 규모로 이걸 어떤 걸 설치하는 겁니까, 봤을 때?
저희들이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조그마하게 한 300㎡ 정도 부산 정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보시면 조금 사실은 광안대교로부터 해서 좀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엑스포도 하고 또 부산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그 규모는 굉장히 좀 초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개조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그러면 기존 지금 한 315㎡에 기존 돼 있는 부분에…
확대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619㎡만큼 해가지고 3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리모델링한 수준으로 이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좀 리모델링하면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다듬는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를 주로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디자인…
새로 엑스포 위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3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한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 정원은 몇 년도부터 거기 있었는지요.
2013년에, 8,000만 원 들여가 2013년에 조성을 좀…
그 비용이 그대로 지금 있다가 이번에 이제 2030이라든지…
예, 예.
낙동강정원 이런 거 3억을 지금 긴급히 넣어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순천만에서 자기들이 2023년 다시 세계정원 박람회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 부산 2013년에 조그마한 거를 이리 보면 부산시의 어떤 조상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올 건데 부산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좀 더 들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리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뿐만 아니고.
그러면 낙동강에 지금 국가정원을 하겠다는 계획안은 언제 지금 계획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 우리 시 국가정원 말씀이십니까? 우리 시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을 지정하고 3년 후에 국가정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원을 몇 년도에 그러면,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예, 저희들이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등록이 되면 3년 동안 그렇게…
3년 동안 좀 저희들이 다듬고…
운영을 하다가 국가정원으로 신청해가…
국가정원 신청…
되면 국가정원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에 지금 신청 부지가 어디 어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가정원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게 국가정원은 지금 삼락 한 143만 평 됩니다. 그중에 이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가도시공원은 또 국토부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을숙도, 맥도지구 해서 그 지역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도시공원, 공원운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같은 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이 나누어져서 공원운영과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국가정원이든 국가도시공원이든 낙동하구 전체를 관리하고 다듬기 위한 작업이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낙동강관리본부를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새로 몇 개월, 3개월 지나서 다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국가 지금 정원에 대해서 낙동강이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느냐 이러니까 거의 인지를 못 하는 상태였고 지금 나름대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6개 지구를 관리하고 개발한다고 계속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물환경정책실에서는 국가, 공원운영과하고 협조를 한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박자가 업무보고도 다르고 인지도 못하고 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생태공원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에 불합리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한다는데 지역의원님들이나 지역의회에서는 빨리 무슨 시설이라도 넣어달라고 끊임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총괄은 지금 환경정책, 물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공원은 국가공원이니까 공원운영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기관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6개 기관을 관리하는데 어느 부서에 어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지금 딱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파트별로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물놀이시설을 계속 넣어달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TF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 3년 후에 일어날 부분이면 그게 통일이 돼야 된다. 지금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실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국가공원을 지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하지고 하면 거기 나중에 그걸 국가공원을 지정하는 데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많이 되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해 가지고 3년 안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을 다른 곳에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오늘 동의안의 핵심은, 순천시와의 업무협약 동의안의 핵심은 결국 3억 예비비 지출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제안사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지방 소도시라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400만, 300만 거대 도시 부산이 또 대하천 낙동강을 둔 부산이 또 5개 생태공원, 엄청난 자원이 있는 부산이 생태환경 국제정원박람회 이 규모보다 몇 배로 더 큰 정말 세계적인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산이 아닌 순천에서 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자꾸만 듭니다. 솔직히.
예.
자꾸만 들고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항상 창조적이고 좀 뭔가 좀 능동적인 그런 행정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이런 것보다는 항상 남이 하면 따라 하고 뭐 연구·용역 도시, 회의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실무적인 정말 정책적으로 괜찮은 이런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새삼 재차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전에 여수엑스포 역시 해양을 주제로 하는 그 당시에도 부산시가 국가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인프라나 또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부산시도 그 당시에 버스 세 대로 부산에 주요 인사는 전부 다 여수엑스포 여수시청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남의 잔치에 뭐 영·호남 상생을 주제로 하면서 그 뒷북치는 박수에 아쉬움이 컸는데 이 행사에 우리가 또 엑스포라는 이런 또 목적, 홍보 목적 그리고 우리도 늦지만 하자.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행정에 좀 뭔가 박자가 늦은 좀 뒤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시민의 평가단이 왔을 때 열기도 중요하지만 거의 모든 것은 가장 핵심 열쇠는 중앙정부의 외교 능력에 지배되는 게 거의 90%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끼리 내부에 서울역에 서울 수도권에 그 전국에 어디에도 부산 엑스포를 모르는데 내부 잔치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면 미리 앞서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홍보 대상의 전략적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미리미리 하지 않은 부분도 아쉬움이 큽니다. 엑스포추진단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이런 시 내부에 협력 체계가 없는 부분도 아쉽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래 3억을 투입해서 순천국제정원박람회에 기존 부산관입니까? 부스입니까? 그 정원에 3억을 투입하면 이게 홍보를 목적으로 엑스포 홍보인데 이게 위치가 부산정원이 위치가 전체 국제정원박람회의 순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말 관람객이 주목할 만한 위치에 있는지 또 3억을 투입하면 뭐 진주시, 대구시, 어디 지방 소도시 정도에 그냥 형식적인 참여에 우리도 뭐 부산정원이 있다. 그 정도인지 규모하고 위치하고 그다음에 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질적인 그런 특화된 차별성 높은 그런 어떤 전시라 합니까? 그런 기획 작품이 있습니까? 딱 이거 내놓을 만한 거.
위원님 참 지적을 많이 이리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이 우리 시만 만약에 엑스포를 홍보하고 이러면 효과 없는 게 맞습니다. 서울이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사실 전남, 전라도 쪽이 굉장히 우리 경남 쪽에 하다 보니까 전라도 쪽하고는 소원하기도 하고 섭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뚫기 위해서 순천시하고는 정원박람회 엑스포를 하고 또 여수시하고도 시장님이 가서 엑스포를 또 MOU를 맺었습니다. 과거의 여수는 또 엑스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 어떤 우리 부산 정원 3억 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전라도 쪽에 부산시가 엑스포 한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순천시장님하고도 그런 코드를 오히려 화합의 메시지도 있었고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갔다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원님 하신 그 정원 위치는 우리 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지자체 국가정원이 이제 프랑스 또 이태리 이런 정원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한국 정원관 안에 서울시가 있고 그다음 부산시가 있고 광역, 주로 자치단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산시가 있는 원래 한 300㎡하는 거를 이번에 저희들이 할애를 좀 구해가 두 배를 늘려가지고 이제 부산시가 좀 그래도 투자를 해서 다듬는다 이리 보시면 아마 오신 분들은 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엑스포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걸 좀 부산만의 어떤 엑스포 한다는 거 하고 어떤 강점을 넣으면 조금 특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3억을 투입해 가지고 부산 정원에 관람객들이 너도 나도 사진 찍고 싶고 눈이 가고 주목이 가고…
그렇게 좀 만들겠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가서 정말 독특한 특화된 상징성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엑스포 글 한 자 쓴다고 뭐 엑스포라는 용어는 국민들이 전남의 차 뭡니까? 대표적인 차 엑스포도 하고 지금 엑스포라는 이미지는 이게 등록, 인증 이런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중대하게 안 봅니다. 그래서 뭔가 유인하고 눈이 가고 카메라가 저절로 올 수 있는 좀 뭔가 한다면 3억을 투입한다면 좀 뭔가 다른 특화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욕심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좀 특화된 제대로 눈이 가고 정말 홍보에 부합될 만한 정원을 꾸며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예.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MOU인데 MOU를 맺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뭐 좀 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순천시에서, 우리는 입장권도 팔고 3억을 투자해서 국가정원박람회의 가치를 높여 주고 홍보 명분으로 그러한데 우리는 입장권까지 팔아 주는데 순천시에서는 우리 엑스포 홍보와 관련 정책 협조는 하겠다고 했는데 요 국가정원박람회 그 행사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순천시가 어디 부산 엑스포를 어떻게, 지방도시가 뭐 과연 얼마나 유치 효과가 있느냐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순천시가 엑스포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을, 그러면 아주 선언적 의미로 엑스포 홍보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청 앞에 붙여 준다든지 들어가는 관문에 붙여 준다든지 각종 뭡니까, 교통 인프라의 게이트에 해 준다든지 행사장 메인 거기에 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집객력이 높은 데 엑스포 그런 홍보를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는 협약이 구체적으로 돼야 나중에 행사 관계 공무원하고 마찰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못 하고 선언적 의미만 MOU로 또 끝나면 우리는 남의 잔치에 그냥 3억 주고…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엑스포추진단이 있으니까 행사할 때 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엑스포, 자기들이 하는 그 행사에 또 너무 눈에 거슬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세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이 일단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구들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겠지만 2조에 보시면요, 여섯 번째 항목을 좀 보실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업무협약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보여지냐면 “기업, 대학, 인재 교류 및 스마트시티 국가사업 연계 강화 등”이라 되어 있잖아요? 순천에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전문대학을 제외한 대학…
순천대학.
대학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이 몇 개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업무협약에 대충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주 보기 좋잖아요. 기업, 대학들을 통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게 아주 좋은 문구이긴 한데 순천의 대학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좋은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넣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은 대학교의 풀이 아주 넓은 도시고 국립대학도 4개나 보유하고 있는 도시고요. 순천은 국립대학 하나에 전문대 하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협약을 할 때는 우리가 전반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협약 문언을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마 이 문건은 좀 포괄적으로 구체적보다는 그냥 대학이나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래 쓴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런 특징들을 좀 더 담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본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은 아마 절차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충분히 실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시급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날짜가 그 날짜에 꼭 돼야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고 그랬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5
2 9 대 제 30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0-04
3 9 대 제 309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0-07
4 9 대 제 30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0-04
5 9 대 제 30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30
6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5
7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0-04
8 9 대 제 30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30
9 9 대 제 30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9
10 9 대 제 309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9-27
11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31
12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0-05
13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0-04
14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0-04
15 9 대 제 3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9
16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8
17 9 대 제 30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8
18 9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26
19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0-07
20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9-23
21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9-23
22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9-23
23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9-23
24 9 대 제 3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9-23
25 9 대 제 3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9-23
26 9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9-23
27 9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9-23
28 9 대 제 309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