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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월 25일 (목)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8월말부터 준비해 온 우리 의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부산광역시의회 운영 부문의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는 지방의원직이 전업 전문직으로 전환됨으로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의회 운영부문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사항은 물론 기존의 제도 중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를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의회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8월 29일 의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그간 의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안 중에서 특히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와 의장․부의장 선거방식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겠는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의회 제도개선 법규안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법규안 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고견을 주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좌석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배치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순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자가 나 가지고요. 정치외교학과가 아니고 행정학과 교수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다음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오신 김해몽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산YMCA 시민중계실 오문범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 최우용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소개)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소위원장으로부터 의회 제도개선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네 분의 진술인께서 이에 대하여 각각 10분씩의 진술을 하시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의회 운영부문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개선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8월 이후 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8일 구성된 의회 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에서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의회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분야를 대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9월 19일자 1차 회의와 10월 2일 2차 회의를 열어 개선안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 시안에 포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와 규칙의 개정절차를 통하여 개선할 대상이 20건이었고, 법규가 아닌 의회사무처에서 내부 업무개선을 통해 추진할 사항이 10건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련한 개선시안을 대상으로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개선시안에 대한 축소심의를 하면서 현실화 하는 측면과 이로 인한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어 11월 중순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과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여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강한 다음 11월 28일 제5차 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월 9일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잠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으로는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마련한 의회 제도개선안 중에서 의회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별도 추진할 실무부분 개선추진사항을 제외하였으며, 또한 의회의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추진할 제도개선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문제와 상임위원회 1개 증설문제 및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여건 미성숙 등의 사유로 차기 개선 과제로 넘겼으며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이번 개선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선 취지는 작년부터 지방의원직이 유급제로의 전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따로 가진 채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의원의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해 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불규정적인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의 명부 등의 제출기일을 의장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통하여 지득한 사실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으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키로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원의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안 제6조의 제2의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셋째,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안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에서는 제5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 중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한 선거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시행하고, 그 외 현행의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했던 것을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일, 아, 선거일 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당일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표방식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바꾸기 위해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1월 1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앞당겨 정하도록 하여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회의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며, 회기전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토록 명확하게 하며, 의사일정 변경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삭제 가능토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 등을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할 경우는 이에 관한 소요예산 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재정여력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제 외 발언금지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표현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또한 표결시 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점을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시정질문의 실시 시기를 현행 3월, 7월, 10월 등 연 3회로 하고 있는 것을 천재지변, 기타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긴급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안 제73조의 제2 제8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기간이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민원사무처리의 기간계산 방식과 같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로 통일되게 규정하여 답변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선안에 대한 고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운영위원회 진술인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걸어온 길을 쭉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그 동안에 부산광역시의회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의회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사실은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의장단 선거하고 관련된 문제지요. 그래서 흔히 지역주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주민에 대한 봉사라기보다도 우선 의장단에 포함되는 게 목적이 아니냐 하는 이 정도의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 금품수수가 이루어져서 형사사건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틀 속에서 본업들을 다 갖고 계셨고 그러다보니까 마치 의원님들이 의회 내의 로비스트가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의원님들에 대한 가장 비판 중에 하나가 과연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냐. 대개 질의․질문하시는 것 보면 대개는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나 따지는 것보다는 대개 설명해 달라, 이래 연구를 잘 안 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5대 의회는 좀 예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4대 의회까지 보면 사실은 의원들이 발의를 거의 안 하셨죠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조례의 한 98%는 다 집행부 발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은 1~2%에 그쳤고, 특히 부산광역시의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5대에 들어와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의원발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의원발의가 늘어나면서 재정수반이 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조례만 발의하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커졌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크게 네 가지 문제점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학술세미나 이런 데 보면 이제까지 지적된 문제점이 다 되어서, 첫 번째,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흔히 우리가 세칭 교황식 선거방식은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고 지금 저는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하는 게 저는 이게 민주선거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선거를 좀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 위원의 로비스트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조금 입법 분리가 조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작년에 의정 월정수당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의회 중에서 약 50% 이상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 이하가 3,000만원 이하인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겸직금지조항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다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걸 유급제로 보고 금지규정을 확 일괄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아직도 1,9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의회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본업으로 보고 겸직금지조항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향후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 지방의회의 재정상태에 관계없이 의원들의 보수를 좀 올릴 계획으로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겸직금지조항이 해결이 될 건데 최소한도의 부산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월정수당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은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부터 본업과 관련된 의원님들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가는 게 옳지 않다 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해 왔고 사실은 서울시, 경기도는 이미 일찍이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걸 지금 도입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위헌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이것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이게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또 헌법 제의도 제기하는 것이 혹시 안 생길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입법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지지하는 발언입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설명하고 듣는 답이 딱 두 개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규정이 없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규정을 만드는 게 조례를 만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인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 두 개를 굉장히 긴밀하게 가져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발의만 해 놓으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들은 상당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의원발의 하시는데 많은 저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은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사무처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상임위 선임시 제척제도 도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도입은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는 어쨌든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 시민단체 전국 단위에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유급제 도입과 더불어 이 의원들의 투명성과 또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리행위 금지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화․입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2006년도 말에는 지방의원들은 다 마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고, 그리고 구․군 의회 기초의회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 작업 이제 마치면 바로 발표를 할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유권자인 시민들이 아주 바라고 있는 일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내가 찍은 분들에 대해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앞으로 의원 활동에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신분을 보장해 줄 거라는 이런 확신이 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산시의회에서 이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까지 확대한 이 부분들은 다른 타 도시보다도 먼저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선진적 의회의 제도 도입의 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는 이미 형제까지, 62조에는 형제까지 포함되어 갖고 이 부분들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지역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직 그 부분들이 형제까지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직계존비속까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남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점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입니다. 결국은 이 지방의원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 제척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에 과연 부산시의회 의원들께서 이 직무관련 이해충돌이나 영리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신,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제도 도입과 함께 이 실효성 문제를 같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든지, 오히려 결국 법 만들고 하나도 지키지 않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사회지도층의 나쁜 관행들 이런 데 대한 불신감이 또 여전히 더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의회에 있는 윤리특위 이 부분의 활동의 독립성이나 강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료의원이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니까 우선 외부인사를 좀 어떻게 거기에 좀 참여시켜서 그런 객관성을 좀 보장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함께 이 지금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행 경과 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 7월 1일로 정해 놓았는데 저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또 유급제가 이미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시행 실시시기를 좀더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만약에 의회 내에서 이런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좀 신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최소한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있어서도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늦어도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시행시기를 당겨 주는 문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개의 및 의사일정 관련 조문정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보니까 14조에 변경을 할 때에 10시로,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때 변경공포, 이 변경된 내용을 공포를 좀 할 때 좀 어떤 한 24시간 최소 이전에, 왜냐하면 본회의라는 게 의원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도 방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협의를, 만약에 불가피 해서 변경이 될 때 충분히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공지가 되어서 그 방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상임위 생중계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을 때 1개 상임위만 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가 지금 부산에서 여러 5개 상임위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각 기관들 또 업체들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보를 보고자 할 때는 실제로 의회에 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선택적으로 하나만 하게 되니까 지금 정보접근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좀 동시에 똑같이 좀 생중계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좀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한글명패 전에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의원님들 명패 한자로 쭉 되어 있는데, 저도 한문 웬만한 한문은 다 읽는데 좀 어려운 또 이름 글자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의원님들 또 이렇게 다 존함들을 다 이렇게 외우고 하니까 어쨌든 맞춰 가지고 읽을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오면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한글명패 도입하는 문제도 저는 의회가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의회 내에서 그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몽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YMCA 오문범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YMCA 오문범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번에 시의회가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일단 유급제 이후에 상당히 좀 달라진 그런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4대 의회까지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물론 4대 의회 때 계셨던 부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사실 유급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직이었는데 사실 또 접근하기가 더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급제 도입과 동시에 또 많은 초선의원들이 들어오시면서 의회가 바뀌는 부분은 시민들이 충분하게 환영하고 또 지지해 줄 거라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의장단 선출부분은 앞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오히려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게 민주주의에서 또 하나의 시의회라고 하는 시민의 공식적인 대표기구를, 대표기관을 이끌어나가시는 대표 중에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정견발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가 앞으로 시의회를 한 기 동안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고 내가 출사표를 던지는 것 역시, 또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지금 이틀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틀 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좀더 해서 의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원들만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보여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기를 좀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의회가 앞으로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 서겠다, 어떤 의정활동을 하겠다, 어떤 의회 모습을 갖추겠다 이런 쪽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의회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저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낮추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의안을 하나 의결하는 것, 조례를 하나 발의하는 것, 그 다음에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포함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상을 스스로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운영위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지금 거의 한나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5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도 교섭단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실제 그게 언론에 나오면서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한 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뭐가 안 되나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소속된, 교섭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명부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사실은 특정 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리셔서 이런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서 제척사항이나 상임위 배정문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신 것은 대단히 이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해몽 처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제도가 없어서 비리가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도 있고 다 있어도 그걸 피해 나갈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회 내부에서 조금 더, 이게 뭐 규정으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좀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직계존비속 아니더라도 사돈의 팔촌까지도 우리 사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기왕에 좋은 취지의 제도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나 의미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그것하기에 앞서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5대 의회가 출범해서도 직무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회의 제도개선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윤리위원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최근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요. 직무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사실 그 부분을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한다면 참 애매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요즘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포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회기 중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저는 윤리특위가 사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윤리특위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윤리특위가 의회 내에서 서로 다 아는 안면에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리특위가 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계하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안들 조금 시민들이 봤을 때 인상을 찌푸릴만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걸 윤리특위가 한번 다루어줌으로써 생기는 내성,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윤리특위가 이런 부분에서 경고조치를 하든 주의조치를 하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의원들이 유급제가 된다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도 있고 또 윤리특위가 가지는 기능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실제 특위는 만들어져 있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그 특위 있으면 그 뭐 하나. 이게 활용도 안 되는 것.’ 이런 정도라 한다면 오히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시의회에 부담으로 오는 부분들은 훨씬 더 높아질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윤리특위가 좀 무슨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외부에서 이런 의견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의회로서의 모습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글명패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다 한문인데 다행스럽게 제가 모르는 한문이 한 자도 없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중학생들 의회에 방청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데 이름을 몰라서 어느 의원이 뭘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적으려고 하니까 한문을 몰라 가지고 그랬다는데 한자를 아이들한테 지금 배우게 하기에는 영어 배우기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한자 배우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글명패로 좀 바꿔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청석이 지금, 이건 의원회관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너무 높아 가지고 사실은 저도 가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님만 뭘 하시는지, 너무 빤히 보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이렇게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뭐 위층을 낮출 수 없다 그러면 밑에다, 뒤에다가 공간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의회와 시민들이 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도록,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예결위에서 좀 상설화 되면서 이제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하신 부분들이 좀 우리가 볼 때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삭감된 게 꽤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왜 삭감 되었는가 라고 보니까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렵다니까 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기 보다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걸 반영시켜주고 오히려 이런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험프형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횡단보도라든지, 또 최근에 경찰청에서도 시간제로 바뀌는 신호체계를 바꾸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시민들, 지역구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역구의 어떤 예산을 챙기는 것에 앞서서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은 대폭 좀 넣어 주고 삭감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좀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한 두석 달 전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좀 자리를 마련해서 이번에 시의 현안 되는 것 뭐가 있는지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또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생산성 있는 그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활동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시의회가, 시민단체가 뭘 이렇게 주장하고 나면 시의회가, 이전에 그랬습니다. 5대는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대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하고 뭘 하면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면 왜 시민단체가, 시의 공식기구는 시의회인데, 시민 대표기구는 시의회인데 왜 시민단체가 너거는 무슨 대표성을 부여받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지만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시민단체라고 하는 조직이 그게 보수화되어 있든 진보화되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시민단체라는 게 자발적으로 이미 시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형태의 기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식적인 시의회가, 사실 법적으로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대표기구로. 그렇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생긴 시민단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라고 하도록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계 설정을 좀 새롭게 인식을 바꿔 주시면 오히려 시의회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니다.
동아대학의 최우용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요, 말씀 안 하신 부분,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전달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충실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제 자치법규를 이제 여러분들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이 개선하는 이런 안을 내셨는데 상당히 고민한 흔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의장선거에 관한 여러 부분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강구되어지지 않았나 라고 그 부분은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제척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5조 2항인데요.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제5대가 유급제가 되고 또 유급제가 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이제 의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책무와 의무도 강화되는 것이고 따라서 바람직한 규정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든지 이 부분을 회피해 나가려고 하면 회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부분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걸 갖다가 밝히기 위한,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속적인 조항이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가 빠져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을 응용을 해서 형제자매까지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형제 이름으로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6페이지에 제10조입니다. 10조에 제가 법학을 하다 보니까 조문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10조 5항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해당위원의 선임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의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고요.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쾌하게 조문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설명이 드는데요. 예를 든다면 중간에 좀 현저한 사유가 있다든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구는 빼버리고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간단히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추상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운영과 적용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문구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재정수반을 동반하는 의안의 제안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내놓은 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이것 과연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 추계서라든가 계획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인으로서 의원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많은 스스로 또 의원발의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과 교육감뿐만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 스스로 의안을 발의하실 때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이런 수반을 요구하는 의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의안들이 정책 선심용으로 또는 공약 달성용으로 이렇게 오남용 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있어서 국회의 규칙을 응용을 해서 상한선 10억이라든가 30억이라든가 이러한 어느 정도의 기준수치를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 사소한 여러 가지 문구 같은 것은 제가 나중에 사무처에 전달하도록 하고, 21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개정안은 이제 시정에 관한 시정질문, 아마 여러분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적절하게 현 사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항인데요, 이게 보면 이게 73조의 2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은 48시간 전에 시장이나 교육감 즉 집행부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너무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24시간 전에, 아, 이틀 전에 이 요구 질문서를 전달할 정도 같으면 그게 시급한 사안일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 48시간을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조금 긴박성이 있는 이러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8항인데요. ‘천재지변, 기타 시급을 요하는 중요현안에 대한 질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긴급한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께서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것이나, 아, 죄송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시급을 요하는 중요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천재지변이냐, 중요한 사안이냐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주체가 이 8항에 보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천재지변에 관한 시급한 질문이냐, 중요현안에 대한 질문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를 의장이면 의장, 또는 상의를 한다면 대표의원과 상의를 해서라든가 이런 주체의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또 나중에 전달하기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용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네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이에 관해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공청회는 일반공청회와 달라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회의로 보기 때문에 질의는 본 위원회의 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도 질의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진술해 주신 우리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순은 교수님한테 잠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일반 국회나 또 당이 특정 당이 이래 지배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대개가 이게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게 되고 다수당 내부의 의원총회나 이런 걸 거쳐서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형식상 진행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특정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이게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이 그 상황에 봐서 개정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의견하고,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의장단, 부의장만 이런 식으로 선출을 하고 상임위원장은 또 과거와 같이 교황식선출을 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좀 좋은 제도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김해몽 처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행경과 규정을 좀 당겼으면 좋으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본래 2008년 7월 1일로 한 것은 이제 후반기 원 구성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해야 좀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또 직무 관련성 있는 의원들이 막 이동하게 되면 전체 상임위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실익이 있을지 한 번 더 의견을 말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질의는 우리 김해몽 처장님이나 오문범 실장님 두 분한테 공히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혼자 거의 의정활동을 다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업무 로드가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영역에서 저희 시의회에 굉장히 비판도 가해 주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달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의원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제실의 새로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는 되어 있지만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까지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같이 해 주는 이런 아주 적은 인원으로써 이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다면 좀 시민사회영역에서 좀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명실상부한 어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최우용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항 중에 저는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21쪽에 시정질문 관련해 가지고 단서조항에서 판단주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시급을 요하는 중요 현안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뭔가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주체가 없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의원 개인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데 거의 천재지변이라 이러면 무슨 홍수가 났다든지 굉장히 그런 일에서만 시정질문을 허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것을 다만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현안, 이렇게 해 놓으면 현안에 대한 어떤 폭들이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은 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네 분을 다하시니까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수가 많으니까요. 위원님들 1인당 1건이나 한 2건씩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그런 제약을 두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위원수가 한 10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1인당 앞에 한 2건씩만 해도 한 20건 정도 되니까 거의 다들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안 그러면요. 한 위원님당 한 5건 해 버리면 또 그 말, 그 말 같은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순은 교수님부터 답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의회가 의회민주주의를 진행하면서 받아들인 제도가 정당제도고요. 그래서 의회의 리더쉽은 늘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 후보 정견발표 이렇게 하지만 외국도 그렇게는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의 시스템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시니어리티 시스템(Seniority system)이죠. 다선주의 우선원칙입니다. 국회가 되었든 지방의회가 되었든 다선인 사람들이 대개 의회 의장을 하시는 게 선진지방의회나 국회나 관행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의회 내에 리더쉽, 정당 내의 리더쉽입니다. 부산은 조금 예외이긴 한데 A당과 B당이 여야를 딱 차지하면 이미 규정상 여당의 리더가 이건 의장이고 그 다음에 야당의 리더가 부의장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향후 부산시도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관행이 정착이 되면 그 리더쉽으로 저는 선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답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을 플로어(floor)에서 뽑느냐 커미티(Committee)에서 뽑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정당성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다릅니다. 플로어에서 뽑으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권위는 강해지지만 단점이 있는 거죠.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커미티에 맡겨 놓으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전체 위원들이 그걸 위원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정당성의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뽑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서 권위,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미 여야가 상임위원회 수를 나눠 갖고 그 리더쉽에 의해서 다 이렇게 내정을 하는 것이지요, 선거는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정당정치가 잘 발달되고 다음에 시니어리티 시스템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료화되어 있지 않고 책임을 동반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 저는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 답은, 그러면 시기적으로 당장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저는 이것 당장 지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부산시도 그런 예가 한번 있고, 지금 의장단 선거를 두고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일어날 소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좀 투명하게 해 주는 게 저는 좀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상임위에서 뽑느냐, 전체 의원이 뽑느냐, 선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의장, 부의장만 이렇게 후보 등록해서 선출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여전히 교황식선출방식으로 뽑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선출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상임위원장까지도 입후보해서 선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의장, 부의장만 먼저 선출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실익을 좀 따져 보고 난 뒤에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쭌 겁니다.
그건 좀 뭐…
(웃음)
지금 답은 제가 탁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몽 처장님!
경과규정 부분인데요. 그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의회에 저희들이 비판도 하고 정책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자꾸 의회의 논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의회 내의 논리, 이번 제도개선안도 보면 대부분 다 의회 자체의 지금 운영과 어떤 의원들의 윤리성 강화, 이런 측면에만 지금 거의 다 치우쳐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의회가 그러면 시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이고 또 시민들이 이 의회 내에서 참여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을 이 의회공간 속에 끌어들이는 이런 제도개선 관련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게 왜 생길까 저도 이제 시민단체 운동을 하면서 활동을 해 보면 사무처에 일해 보면 사무처 논리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만의 논리가. 그러면 회원들은 자꾸 뒤쳐져 있고 회원들은 고려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조직을 이끄는 임원들이나 또는 그 실무주체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는 매우 좋고 또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상임위 좀 이동하는 것 얼마든지 사정 있으면 이동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저는 굳이 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정리할 시간만 있다면 정리하고 난 후에 바로 좀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어떤 시점도 하나의 의회의 업그레이드되는 또 한 기간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저는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성, 이런 부분들을 활발히 보장하는 문제,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냉정히 얘기해 보면 아직 많은 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평가를 좀 하면서 어떤 또 뭐 지금 의원회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의원보좌관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 저희들이 줄곧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사무처 인사권 독립 같은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행자부에 의견서 내고 저희들이 이것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턴보좌관제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거부를 한 상황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인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월 한 60만원 정도의 6개월짜리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 시민단체에도 요구를 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제도를 이렇게 특별하게 시의회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제도 안에 이 부분들을 시의회 쪽에서 조금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니까 그대로 연관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도입해 보면, 의회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데 좀 시의회에서 배치를 좀 이래 받아서 한다면 저는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의회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방안으로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실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물론 또 의회회관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어쨌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쨌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범 실장님.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유급제, 그런데 이제 시기가 조금 너무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유급제 되자마자 또 바로 보좌관, 지금 의원회관 문제도 또 다음에 공청회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또 이제 활동성을 넓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이게 탁 밀접, 시기적으로 밀접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아마 의회가 강력하게 얘기하시기에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이고 저희도 강력하게 지지해 드리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좀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초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단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원들께서 개인이 다 하시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고 물리적으로 그렇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 쪽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활용한 형태의 그런, 뭐 연구모임도 좋습니다. 연구모임도 좋고 그런 형태로 우선은 좀 활용하시는 것이 보좌관을 두기 직전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어떤 발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외부인사들한테 미안해서 못 하겠다. 예를 들면 전문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거기에 의회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또 같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여담삼아 말씀드리면요, 시 같은 경우에도 오픈해 놓고 자꾸 이야기하는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막 반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논리에 휘말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그럴 것 같아요. 실제 그럴 것 같고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시급한 것 같고 이렇는데 폐쇄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폐쇄화하는 분들은 뵈면 계속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저것은 무슨 꼼수가 있을 거야.’, ‘생각이 잘못 되었을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서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처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해몽 처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사무처의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해 주는 게 시의회가 가지는 독립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우용 교수께서…
질문해 주신 최형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천재지변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퀘션마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 놓고 유심히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아마 이 개정안을 내신 분들의 의견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의원님들이 아무런 시정질문도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해라 라는 것이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재량권, 융통성을 주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절하게 조화를 맞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빼게 되면, 천재지변이라는 부분을 빼게 되면 이게 과다한 오남용의 우려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는 측면에서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넣은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은 이제 저희들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시정질문을 왜 꼭 3회로 제한하느냐, 다 풀어버리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에 다 풀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이제 여기에 부담이 또 들어올 수, 왜 시정질문 매번 해야 되는데 많아지니까, 기회가 많아지니까 시정질문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적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나와야 되고 관계 모든 부처의 실․국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집행부가 시정질문에 매여서 아무 것도 못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절충점으로 나온 게 이 안인데 막상 천재지변을 넣어버리니까 이것 거의 막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래 취지와 막혀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이번 달에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여쭌 겁니다.
전체적인 문구로 보면 의장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항 재개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기타 시급을 요하는 질문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한 판단을 의장님이 하시든 협의를 해서 하시든 이런 것들이 그만큼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는 크게 손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다음에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여기 73조 2의 6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요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지서인데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이러한 부분들, 이것을 조금 그냥 요지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이런 게 오히려 심플하고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최우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좀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진행을 한 위원님이 진술인들한테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래 보면 이게 관심사항이 보면 거의 정해지다시피,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그 위원님 끝나고 바로 보충질문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저는 지금 제 위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제도 속에 의원이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의원들하고 이런 모임들이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밖에서 많이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룩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만 늘 생각을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저희들이 의회의 운영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정례화하는 모임이 참 필요하겠다. 사전에 어떤 일이든 논의구조를 함께 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은 의회하고 접근을 하려고 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민단체와 의회는 항상 논의구조를 같이 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북항 재개발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시하고만 의논할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하고도 이런 모임을 하면서 논의를 같이 할 때 훨씬 일이 부드럽게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의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색합니다. 조금 전에 김순은 교수님 인사할 때도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것처럼, ‘저기 어디 또라이가 와서 앉아 있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의회 분이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났을 때 인사하면 반갑다는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의회는 이렇게 딱딱하게 이런 자세가 의원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어떠신지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화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회할 때도 시정질문 같은 것 말고 처음 개회가 되었을 때 시장님 오셨을 때는 우리가 박수를 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변화에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행정감사,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 하면 온 시청 직원들이, 저도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업무는 뒷전이고 자기 예산들이 삭감될까 싶어서 의회가 막 온 데 시장통처럼 벅적벅적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들이 하는 시정질문의 횟수를 늘리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의 차원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후에 시민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희들이 발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다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뒤에 시민이 있는데 시민에게 주는 피해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것을 시민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누구에게 보다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답드리기 쉬운 것부터, 우선 분위기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의회 회의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보직자 회의하면 전혀 농담은 오갈 수가 없습니다. 농담하고 회의를 하면 회의를 경시하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문화가 조금 못한 것 같고요. 오늘 시정질문 이야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은 시정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오히려 집행부를 질식해 버리면 오히려 의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제도가 맞고, 오늘 긴급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단체장이 선결처분이라는 권한이 있어서 천재지변,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 소집 안 해도.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안 해도 시장이 현안을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법상.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가령 오늘 북항 문제가 나왔는데 북항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팔로우 업(follow-up)해서 이루어가는 정책과제이지 당장, 오늘 당장 논의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늘 굉장히 대답드리기 까다로운 문제가 시민단체와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체크하고 검증당하지 않는 단체가 NGO거든요. 물론 NGO답게 일하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저게 NGO인가 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최소한 선거라는 제도에 의해서 선거가 잘됐든 못 됐든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해서 유일하게 인정된 제도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시민단체라는 이유로 모든 정책 이슈를 공유하겠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죠. 21세기 가버넌스시대에서 시민과의 역할을 공유하는 것은 좋되 같은 높이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직은 원치 않는다. 나는 보통 시민단체 일을 도와드리고 하고는 있지만 과욕을 부려서,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게 경비, 코스트의 문제인데 견제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되 매사, 건건 정책 이슈에 잡아들이면 한 달 내에 될 과제가 두 달 걸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 시간의 싸움입니다. 정부가 내는 정책이든 기업이 내는 정책이든 타이밍의 문제인데 시민이 부산시의 발전을 많이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익스큐즈(excuse) 해 달라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퍼퓰리즘(populism)으로 가든지, 의회를 아예 없애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정례화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의회가 어떤 식으로 할 때 힘 있는, 그러니까 인포멀(informal)하게 의장님이나 의회대표부가 비공식적으로 같이 의논하는 것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서 이슈를 할 때 NGO하고 이것을 정례화한다. 나는 지금 이것은 맞지 않고, 의회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버넌스를 강조하는 게 제도적으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자, 부산시가 집행을 하니까 톤당 1,000원이 드는데 민간부분에 주니까 500원밖에 안 든다는 거야. 또 그 일을 시민단체한테 맡기니까 이게 톤당 7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잘라내서 민영화시켜라, 또는 시민단체에게 줘라 하는 차원의 가버넌스입니다. 매사 건건이 시민단체가 간여한다는 것은 저는 가버넌스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틈을 주지 않도록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고, 발로 좀 뛰어주시고 이러면 저는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위원장 김영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하선규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동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는, 편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신 우리 진술인 분들하고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기분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은 교수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해당 직무관련 제척제도에 대해서, 저도 제도개선소위에서 활동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전문성 약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현재 우리 개선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안건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가지 굉장히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교섭단체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에서는 교섭단체가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 정도 논의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교섭단체, 상대 당 교섭단체가 없을 경우는 교섭단체를 두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다가 이번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섭단체가 용어, 교섭이라는 말에 얽매여 가지고 상대방이 있을 때만 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정치 하에서 상대 당의 교섭단체가 없더라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김순은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해몽 처장님한테 말씀을, 질문과 함께 대화를 좀 갖고 싶은데 저도 아까 김해몽 처장님은 비교적 참여하신 시민연대가 의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의회를 비판하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상당히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인턴 보좌관제 도입이 아까 김해몽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별도의 직원을 뽑아 가지고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런 방안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논의되었던 방안 자체가 지금 부산시에서 기존 추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차원에서의 인턴 6개월 이런 것인데 6개월 보좌관은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다시 6개월 마치고 나서 연장하는 이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최소 1년은 되어야 무슨 일하는데 정말 보좌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김해몽 처장님이 우리 의회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제도개선이라든지 일에 대해서 ‘김해몽 처장님도 잘 모르신다면 우리 시민단체의 어느 분이 아실까’ 정말 저희들이 정말 시민단체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미흡했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리특위 활동의 독립성 부분은 우리 김해몽 처장님하고 오문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느끼기에 윤리특위를 소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지금. 소집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도에서는 적어도, 현재 정당구도 하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문범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리특위라는 게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사법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윤리특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라는 집단도 사실 정치인 집단인데 정치인 집단한테 정치적 사망선고는 사법적 선고가 아니라 여론적 선고입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소집되고 거기에서 징계가 되고 이랬을 때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정치적 사망선고, 정치적 선고에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일반인들한테 형사적 판단만큼이나 정치인인 시의원들한테 무서운 것은 윤리특위가 소집되어서 징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윤리특위라는 것이 언제 소집되어야 되느냐. 아까 정의, 최우용 교수님 말씀 계십니다마는 법의 정의라는 것은 칼과 저울입니다. 잘못하는 만큼 처벌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만큼 처벌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특위라는 게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정말 소집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막 소집해 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적어도 저희들한테 사망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에서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부분에서 윤리특위의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볼 때 어느 방향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몽 처장님하고 오문범 실장님께서 한글명패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 뭐 개인 아주, 저 개인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성이 이가입니다. 이 이가를 두음법칙 적용해서 이로 적는 것조차도 불만입니다. 제 이름은 제 고유의 것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고유의 것인데 국가가 제정한 문법에 대해서 ‘리’로 적지 못하고 ‘이’로 적는 것 자체가 이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확대하면 내 이름을 한자로 적고 싶은 사람 한자로 적는 것이고 한글로 적고 싶은 것은 한글로 적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정치인 집단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글로 적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한자로 적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글로 명패를 통일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권한은 상당히 또 위축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나는 한자로 적고 싶다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적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저희들도 권한이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내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좀 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최우용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위 제척문제, 상임위 제척문제 아까 김순은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학을 전공하신 최우용 교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까지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법을 원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도 제가 아주 짧은 법학적 상식으로도 이것은 헌법상에 있는 연좌제 금지조항에 상당히 저촉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도 상임위 제척규정을 강화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마는 헌법상에 연좌제 제척규정에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건다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학적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것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문성 그러면 크게 두 개 차원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명으로 쓰면 하나는 프로페셔날 엑스퍼티스(professional expertise)라고 해서 직업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전문성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팔러시 엑스퍼티스(policy expertise) 정책전문가인데 저는 최소한도 광역의원님들한테 요구되는 전문성은 팔러시 엑스퍼티스는 아니다. 정책전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셔도 집행부에서 20년간 건축업무만 담당해온 건축전문가의 건축행정 지식을 저는 비교하는 것은 무리고 또 따라가시는 것은 더 무리가 아니겠느냐. 다만 그러면 뭐냐. 프로페셔날, 내가 직업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업무보고를 하거나 시정의 시정질문을 할 때 그 진행되는 사항이 이해가 되어야지 쓰는 용어라든지 표현 이런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쫓아가지 못하면 저는 그것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떨어진다. 보좌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료 해 오면 빨리 빨리 이해가 되어야지 ‘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최소한도 정책을 팔로우 업 할 수 있는 저는 전문성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법상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미 부산시에서도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고 일반직 전문위원이 있는데 일반직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의 인사권을 받기 때문에 이걸 의회사무처를 별정직으로 바꾸든지 독립하자. 저는 동감해 왔습니다. 의회사무처 독립을 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의원님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
두 번째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실이 있고요, 다른 광역의회는 입법정책연구실 등등 비슷한 이름으로 이미 벌써 박사급만 10여명 이상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과제만 딱 던져주면 일주일 내에 관련된 이슈는 픽업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많이 나온 것이 보좌관제도인데 저는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 제도는. 그런데 이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의원의 정수문제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47명이죠. 지금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LA시가 인구 300만에 의원 수는 15명입니다. 런던시가 인구 750만인데 의원 수가 25명입니다. 뉴욕이 인구 800만에 의원 수가 51명입니다. 그런데 47명이 한 명씩 의원보좌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제도적 수준이다. 시기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 의원 수를 저는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줄이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앞으로, 중앙정부가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의원 수는 최 맥시멈만 중앙정부가 정해 주고 줄이는 것은 가능하게 해 주자, 각 지방정부가.
가령 인구 400만 도시에는 의원 수를 50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부산시가 30명으로 하든 40명으로 하든 부산시가 정해라. 그래서 의원 수를 좀 축소시키고 그 절약된 예산으로 저는 의원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면 시민적 저항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보좌관제도가 되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가장 큰 전문성에는 기여하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이번에 2005년도 지방자치법을 바꾸면서 그야말로 정식명칭이 전문위원제도가 도입됐죠. 그래서 5급 공무원이 느셨나요 5급, 6급 공무원이 느셨죠 이게 제도상 전문위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금 시의회가 많게는 3명, 작게는 1명까지 공무원 수가 늘었죠, 이 전문위원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끊임없이 의회 전문성제고에는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의원님들이 좀 노력만 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제1과제가 의회사무처 독립인데 그 문제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곧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 질문은요, 상임위 직무관련 제척했을 때 전문성 약화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 이제 이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가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보좌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꼭 내 건설, 기존까지는 우리가 소위 명예직이라고 해서 전문직 보좌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유관직업이 있는 사람이 직업적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전까지의 논리였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 로비스트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 좀 제척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교섭단체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정치수준이 그야말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여야가 전부 어느 정도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뽑아주면 참 좋은데 지금 특정지역,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부 특정지역이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 정책 경쟁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정당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미에서의 인위적인 교섭단체라도 만드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기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역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가 되면 이런 문제는 걱정하신 분야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 전까지는 인위적으로라도 교섭단체를 두는 게 정책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대리 안성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순은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의원 정수와 보좌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LA하고 런던하고 비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LA하고 런던에 비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약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보좌 부분이 지금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LA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 한 사람당 보좌인력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고요, 그게 지금 개인보좌관이…
제가 알기로는 LA시 같은 경우에는 한 시의원 밑에 한 15명에서 30명까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거기는 의원 한 사람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되고 지원이 다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입법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지금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말만 입법기관이지 아무런 보좌인력이 없는 상태이다 말이죠.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시면서 부산시의회 의원이 숫자가 많다. 거기에 또 정수를 조정해 가지고 그 여력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저는 꼭 부산시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 광역시의회가, 전 16개 시․도 의회가 좀 규모가 크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광역, 기초 전체가 한번 정리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 정수조정이 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수는 저는 한 20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 200명 정도, 한 100명 줄이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의원님 수도 소의회로 바꾸는 게 일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2000년도에 런던광역시의회를 만들면서, 그 전에 100명이었거든요, 의원수가요. 딱 25%, 2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예, 하선규 위원님!
아니, 의원 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의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 수 중에서도 선출직과 비례직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순은 교수님의 생각은 현재 이렇게 선출직보다는 비례 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주제하고 안 맞, 수가,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LA는 15명 중에 다 비례대표제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고요, 비례대표제를 처음 쓰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도입한데가 런던광역시의회입니다. 25명 시의원 중에 12명이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20%로 늘렸으면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의 의석 균분을 위해서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여성의원의 진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두 제도는 우리가 20년, 30년 또 길게는 50년 정도 지나서 그러면 여야가 균등한 분포가 되면 저는 그때는 이게 없어져도 될 제도가 아닐까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몽 처장님!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인턴보좌관 문제 저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그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6개월, 만약에 6개월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의회도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1년을 좀 한다고 하면 이것도 부산시에 좀 요구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다 1년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특혜, 의회에서 뭐 좀 하면 특혜다 하는 이런 소지를 없애고 똑같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정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고요, 윤리특위문제는 저는,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거니까 놔두고라도, 그런데 이제 이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뽑은 분들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망하고 또 문제의식으로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랬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해명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특위가 우선은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진상조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진상조사. 왜냐하면 우리 내부문제이니까 윤리특위가 그렇게 만들어, 반드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윤리특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윤리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객관적 사실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만약에 의원 개인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두면 의원 개인은 치명적일지 모르지만 의회가 더 치명적입니다. 의회상이 더 치명적으로 더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글명패 부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상당히 일리 있네요. 일리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아까 오 실장님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이 와보고 좀 이래 방청해 보고 중학생들이 이름 좀 이래 적고 싶은데 몰라 가지고 못 적는 것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의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한글로 하는 게 좋겠나, 명패도 방청객을 위한 서비스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론조사 같은 것 해서 한 60% 이상 나오면 이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혼용해서 한다든지 저는 이건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시민입장에서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고, 아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들은 저는 생각하기에 대안으로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시 사람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례대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좋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분은 미리 준비된 분들이, 지방정치에 공익적 활동을 하시겠다는 이런 준비된 분들이 출마하시고 또 유권자도 그런 분을 뽑는 게 우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보완으로써 역시 사람을 또 더 좋은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분을 또 의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도입 부분들은 확대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 강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시의회에 5급 네 분이 이렇게 증원되어서 올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한은 이 분들이 의회에 오신 들 그닥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분들의 인건비가 5급 4명이면 연간 한 2억이 넘는 인건비인데 행자부에서 각 광역시․도에 인턴보좌관제를 안 줄려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보거든요. 사실 인턴이라도 월급 60만원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의 보좌관제가 생기면 행정부 정말 일하기 피곤합니다.
걔들 전문적으로 의원이 오더를 내리면 그것 가지고 계속 집행부 만나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의 인턴 가지고 그런데 신분보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심부름하는 정도의 애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게 엄청나게 잡음들이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회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인턴이 2명이 월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연간 2명이 지원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정식보좌관 제외하고. 그런데 그 중에도 인턴들 중에 능력 있는 친구들은 집행부하고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해몽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6개월 단위 정도 가지고는 한 1년 정도 신분보장하고 계속 채용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그럼 그 친구들이 한 1년 지나면 이제 나름대로 감을 잡습니다. 그래 2년째 되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바꾸면 그것은 문제가 일단 발생하는 거고요.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보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현재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가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기침)
죄송합니다. 안 해 줄 것이다. 그래 보는 거고, 한글명패 부분은 국회에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의원들 자유의사입니다. 한자로 하고 싶으면 한자로 하고 한글로 하고 싶으면 한글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를 쭉 상임위원회별로 했는데 100% 한글명패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자를 쓰시겠다는 의원님이 있으면 그냥 한자로 그러니까 병행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아니 질의하시고 어디 가셨네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휴대폰을 잘 안 쓰던 분들이 계셔 가지고 휴대폰을 왜 안 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휴대폰을 반드시 구입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공익적 활동 아니면 공공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 서비스가 필요한 거다. 휴대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걸지 말고 받기라도 받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 그 말 듣고 휴대폰 안 쓰던 사람들이 상당수 휴대폰을 샀습니다. 왜 샀느냐 하니까 그건 자기 개인만 하고, 안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하면 사실은 저기 다른 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하고 저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바꾸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중학생, 신문에다가 중학생들 와서 의회에 참관하고 나니까 상당히 효과 있다고 홍보는 막 하시면서 정작 이름표는 안 바꾸겠다 이것은 좀 저는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 정 한자가 쓰고 싶으시면 돈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위에는 한글 쓰고 밑에는 한자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왜 그걸 꼭 나는 한자만 써야 되고 한글만 써야 되는지, 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시면 명패도 커지니까 내 이름도 더 많이 알려지고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윤리특위 문제는 저는 아까, 윤리특위는 글쎄요, 정치적인 생명줄이 걸릴 것 같으면 윤리특위에 안 갈 정도로 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리특위에 내가 해당되지 않도록 내 행동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의원활동을 해 주시면 그러면 윤리특위가 있든 없든 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리특위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역으로 말하면 나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활동을 하시면 저는 내가 4년 활동하겠다 싶으면 4년은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어도 해야 되는, 의정활동을 하셔야 그게 맞는 것이지 언제든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지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어쨌든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윤리특위가 있어서 그 활동을 쭉쭉 진행해 나가면 어떤 현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홀가분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것이 나한테 올가미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치명적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은 안 되지만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의원 스스로도 그렇고 의회 스스로도 그렇고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꺼리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야만 윤리특위의 이 활동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조금 다칠 만 하니까 안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특위는 어쨌든 둥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의원 스스로도 윤리특위가 있음으로써, 이게 실제 활동하는 특위가 있음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행동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활동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부분인데, 제가 이것 몰라서 여쭙니다. 교섭단체는 같은 정당만 구성되는 건가요
예.
그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무소속하고는 또 할 수 있는…
무소속하고 거의 연계가 되는…
(장내 소란)
5인입니까
5인, 5명.
현재로서는 한 당밖에 안 되겠군요.
예.
무소속을 좀 늘리십시오.
(장내 웃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지금 한글명패 건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요.
이 한글명패를 저희들이 도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면 이번에 우리 제도개선 스무 가지 안은, 총 서른 가지를 다루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상정된 스무 가지는 부산시의 조례하고 규칙에 관한 개정안에, 거기 대해서만 올려놓은 거고 한글명패는 이미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과가 보니까 저도 봐서 좀 의외라고 느꼈거든요.
방금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재경위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다 한글을 희망하셨고 또 어느 위원회는 보니까 전원이 또 한자를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의 의사에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자 항의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희망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은 우리가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글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글, 그리고 한자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기존 그대로 한자 명패로 가시고 그리고 또 혼용을 희망하시는, 병기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그렇게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명패 부분은 더 이상 좀 거론을 그만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강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진술인님들의 좋은 고견을 유익하게…
최우용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주요 공청사항이 뭐냐 하면 상임위 위원직을 회피하는 이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안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고 이게 과연 내 스스로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위헌일까 아닐까 고민하시는데 그거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질까 싶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정이 과연 위헌인가 아닌가, 먼저 주최를 보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해서 자율권을 행사해서 우리 스스로 자율하겠다 라고 만든 겁니다.
내가 고행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했는데 이건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내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연좌제 같은 경우에 타인의 행위, 타 형제자매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현 제도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직업인으로 되면서 그만큼 책임감이 생긴 거고 거기에 따른 응당한 규정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헌법소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접적으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절차를 다 밟아도 해결이 안 될 때 최후의 심판대로 헌법재판을 선택하는 건데, 헌법소원을 하는 건데 이 규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됩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이러한 보충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대상, 심사의 대상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각하가 될 수가 있고 행여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또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치상황,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도덕적인 요구 이런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민도, 여러분들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률들에 우리 재판을 받을 때요, 그 재판관이 판사가 다른 변호사하고 상대방 변호사하고 잘 아는 관계다, 선후배 관계다, 나하고는 원한이 예전에 있었다, 내가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척사항이 모든 법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회피토록 하는 이 규정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용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성태 위원님!
예,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끊겼습니다만,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의견 유익하게 잘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같이 우리 네 분 계시는데 김해몽 사무처장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 중에 우리 상임위원 선임시 직무관련 회피 제척규정이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문성의 부족을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시의원에 있어서의 역할에 있어서 전문성보다는 어떤 사고의 자유로움이 더 앞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고의 보편성이나, 보편성과 사고의 다양성 등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사회구성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전문성보다는 사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시의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더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전문성은 시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기능은 그러한 전문성의 부족한 다양성을 보충해 주고 채워주고 거기에서 캐치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저희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의 회피 제척규정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현 실정법상 본인이 A의원이 어떤 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하반기 우리 원구성과 함께 시행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을 하고 실제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고 했을 경우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고 실정법상 아무런 이걸 가지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과연 도래했을 때 동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걸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진술 준비를 하면서 여기 좀 적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직무관련해서 상임위만 제척하면 이게 뭐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에 휘말리지 않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의원님들 자신은 이미 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이 부여되어, 그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로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모든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입법을, 그리고 예산을 다 심의 의결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이 하는 어떤 한 마디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것이 바로 어떤 때는 압력으로 와 닫고 어떤 때는 좋은 정책으로 내 뱉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가령 사무직무 관련 이해충돌이나 영리행위는 반드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이 직업 관련 상임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인쇄업을 하는 의원님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이 상임위에 제척해서 다른 상임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이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업에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자체를 보고 다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동료의원도 그와 관련된 상임위에 계실 거고 또 그 분이 어쨌든 총괄적으로, 상임위를 떠나서는 또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적 이익과 공익적 활동은 항상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대안은 빨리 의회가 위상이, 지방의회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유급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다른 업을 아예 안 가지는 분들이 업을, 이중업을 하는 분들은 아예 그 업을 완전 넘겨주고 하는 이런 게 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명의를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명의를 옮겨놓고 실제로 운영한다면 저희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감시하고 폭로하고 개입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예.
저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그 질문을 안 해서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운영할 때 2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조리티 룰(majority rule) 하나는 마이너리티 라이트(minority right)라는 겁니다. 다수결로 했기 때문에 이것 다 따라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를 제척하는 규정이 저는 만장일치로 통과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또 형제자매까지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떤 형제는 1년에 한두 번도 안 만나는 형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절친해서 정말 친한 형제들도 있지만 어느 형제가 그러면 안 볼려고 하는 형제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 정치적인 권리가 제한된다면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지는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염려에서 제기드리는 말이고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 때 혹시 시비거리를 낳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윤리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지금 가장 권위적이지만 사법부 판단입니다.
의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는 거는 사법부 판단과는 별도의 판단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잘 만들고 윤리위원회가 활동화 되어 있는 데 가면 그 행동규범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시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가령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때 말이야 남이 쓰지 않는 육두문자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우리는 윤리위원회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잘 되는 곳은 보면 사법부 판단으로 갈 문제는 절대 윤리위원회가 건들지 않습니다. 왜 사법부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느냐 이거는 무리이죠. 다만 의원님들이 행동하는 행동품위에 관련된 사항들, 이를테면 구체적인 놈(norm)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살아남으려면 강화되려면 위원회의 규정, 놈, 규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애매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법부 판단과 준하는 어떤 판단을 하겠다 이런 저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조사한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윤리특위 문제가 나와서 저도 현재 이미 터져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7월, 작년 7월달에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바로 신문을 장식했던 게 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막 상견례하고 이럴 때라서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가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아주 ‘그게 윤리특위에 제소될 건이냐. 아니다. 할라면 10명의 서명을 받아와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으면서 아예 의안으로 상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또 그런 물의가 좀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문보자마자 바로 이거는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윤리특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동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치적인 사망선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시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아니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나 앞에서 김해몽 처장님이나 또 우리 오문범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산시민들,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회의 논리와 시민의 정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충돌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의 잣대, 부산시민들의 정서를 받아 안지 못한다면 그거는 의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위 하나 가동하는데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회의가 안 된다면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가, 특히 윤리특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대답을 해야 된다. 징계를 주자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엉거주춤 뭉개고 가는 것은 정말 그 일에 연루 된 의원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의원, 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는 거라는 그런 강력한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라는 것이 구성되는 걸 보면요, 대부분 인원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7명 이래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1명 그리고 타 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 타 당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려, 시혜의 측면으로 들어와라, 특히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45명이나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윤리특위는 타 당 의원들은 들어가고 대충 상임위원장이 찍는 사람, 별로 가동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스스로 소명의식,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는 하지 않는데, 안 하고 싶어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각 상임위에서 한 명씩 나올 것 같으면 토론을 해서 정말 내가 이번 윤리특위는 제대로 하겠다. 아무리 같은 당 의원이라도, 정말 같은 당 의원으로서 이해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일 당했을 때 어쩔 거냐,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먼저 좀 받고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은 어쨌든 이게 시의회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들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은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고 나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항상 멘트를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그리고 부산시를 방문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행동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의원들 본인들도 이것은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의원들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징계 주자 하는데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특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앞전에 건하고 이번 건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수당이다 보니까 ‘저 의원은 당연히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도 자기 당 의원들을 옹호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옹호가 안 되죠. 오히려 그 의원을 죽이는 꼴이다. 저는 사망선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그런 얘기,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 부위 빼고 언론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좋다 라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집니까
그래서 그 의원님은 정말 자기 명예가 실추되지만 그것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동료의원들이 자기를 살리는 거다, 그렇게 윤리특위를 열어줌으로써,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조직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니가 조직을 위해서 그냥 징계에 회부되어서 징계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의회가 가져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오문범 실장님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제도개선소위에서 한 차례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다가 결국 운영위에 올려진 사안이긴 한데, 저는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것도 비례대표 같은 경우 1번은 무조건 여성이어야 된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여성의원님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10%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20%가 되거나 30%가 되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성의원님들이 47명 중에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장단이 10명인데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윤리특위 위원장만 유독 여성이 맡고 계신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 상임위원회 5개 하고 의장, 부의장 둘 그리고 운영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서 후반기에는 의장단이든 상임위원장단이든 운영위원장 자리든 간에 여성을 일단 1명 무조건 할당 형식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의회도 10% 이상, 10% 이상 여성이 진출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남성의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런 강력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소위에서도 합일점을 못 찾았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의원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성의원님 한 분 정도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현재 우리 의회의 수준이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김순은 교수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 참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몇 백명 되는 데서 한 10명 뽑으라면 굉장히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마흔일곱 분 계신데 그 중에 일곱 분을 뽑아서 윤리특위 활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동료의원들 보실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면에서 그걸 특별한 자리로 이해하기보다 저는 우리 시의회가 가질 수 있는 대외적 위상을 위한 자리다 이렇게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간혹 이렇게 언론에 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좀 추태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추태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게 언론에 막 떠들어도 막무가내에요. 그러니까 위원 누구, 윤리 위원 누구,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언론에 낼라면 내라,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물론 광역의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가서 몇 번 만나봐도 이것은 뭐 얘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그랬을 때 생각되는 게 탁 뭐냐 하면 ‘야, 이 조직은 정말 미래와는 상관없는 조직이구나.’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기초의회를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시민세금을 왜 낭비해야 되느냐, 회의비 주는 것도 아깝다.’, 그때 회의비 줄 때니까 ‘회의비 주는 것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 말은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라 생각 되거든요.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저는 미래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의회든 저희 YMCA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민운동하면서도 만약에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누가 뭐 외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감싸 안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외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윤리특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도 안 되면 1년에 한 번씩 일곱 분씩 돌아가면서 바꾸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4×7=28, 최소한 절반 이상은 참여를 하게 되시는 거니까, 아예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계속 이렇게 숨통을 열어주는, 그렇게 해서 나도 위원이 될 수, 언제든지 나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명 중에 1명은 위원 된다. 그리고 나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입장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은 교수님.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게 서로 다양한 이익들의 조정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조정을 사실 상대적으로 여성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이구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동적으로 여성의 세력이 커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끌어올리자는 제도죠. 그래서 여성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일곱 분 계시다 그랬나요
여섯 분.
여섯 분 계신데 위원장도 1명 없다, 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위적인 제도로 만든다. 그것은 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성의 참여가 관행으로 됐든 제도가 됐든 저는 당분간은 늘어야 되지 않겠나, 늘어야 또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김영희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이래서 윤리특위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우리 시민단체분들이나 교수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은 윤리특위에 있어서 죄에 맞는 처벌, 합당한 처벌 그걸 강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것은 정당, 어떤 정당, 특정 정당 소속을 떠나서 제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마는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윤리특위에 100% 이것은 제소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앞장서서 발의를 하고 서명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 사망이라고 표현 했던 부분은 그것은 그만큼 윤리특위에 제소되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어떤 그런 다짐이었고요. 과연 우리 사회조직에서, 우리 사회조직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소집하는 조직이 과연 있느냐,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꾸 윤리특위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느 공무원조직이든 어느 대학조직이든 어느 시민단체조직이든, 자, 어떤 친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 사전조사 안 합니까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한다 라는 것은 사전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사항이다, 회의 소집하기 이전에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회의를 소집할 거냐, 말거냐 라고 저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리특위를 탁 소집해 가지고 조사를 하자 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제 생각은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공무원조직에서도 뭔가 청문회를 한다, 조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뭔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되어 있는 골프사안에 대해서, 골프사안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윤리특위 차원이든 의회 차원이든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해 가지고 그 진행된 사항을 보고, 저희들 내용을 압니다마는, 진행된 사항을 보고 이것은 정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정도의 사안이다 라고 했을 때 윤리특위를 소집하는 것이지, 의회가 사전조사도 없이 문제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언론에 났다. 물론 언론에서도, 저도 언론출신입니다마는 언론에 났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에 났는데, 언론에 났다 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 사전조사도 없이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조사를 한다. 그것은 저는 선․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정당 뭐 그것은, 우리는, 의회 윤리특위라는 것은 정당과는 별로 관계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윤리특위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리특위를 소집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사전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소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주저스럽거든요.
제가…
예, 실장님께서…
잠시만요. 오늘 운영제도개선에 관한 우리 공청회거든요. 너무 특정 사안에 집착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윤리특위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식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무리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를 활성화한다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특위를 무조건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해결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특위의 활성화라는 게 결국 윤리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그게 그냥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특위가 활성화된다는 의미가 저는 회의를 많이 여는 게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자유롭게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활동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는 것, ‘당신 뭔데 하느냐’, ‘나는 윤리특위 위원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른 타 의원들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당연히 그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특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초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견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있으면 조사해서 ‘우리 이것 합시다.’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아, 이것은 내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의회의 위상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겠다. 회의를 엽시다.’, ‘아, 그렇게 회의를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특위의 활성화라고 보는 것이지, 물론 사안이 있다고 무조건 회의해 가지고 징계하자, 이것은 너무 경직된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윤리특위가 나름대로 의회를 투명하고 맑게 만드는데 윤활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최우영 교수님! 20조 의안의 제출․발의 관련해 가지고, 신설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예산 추계서를 내고 재원조달방안 내라는데 의원도, 의원이나 또는 위원회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추계서까지, 조례 만들면서 재원조달방안까지 이것 다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은 국회의원처럼 4급, 5급, 6급, 7급, 9급 정식 보좌관 5명이나 인턴 둘 해 가지고 8명 정도 어떤 조직을 갖추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조례에 그것까지 갖춰라 하면 이것은 오히려 조례 발의를 하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랜만에 의회에 와서 우리 5대 의회가 굉장히 변화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시 반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데 이 규정만 보면 시장이나 교육감에게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신 건데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면 당신들은 뭐냐 라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궁리가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산액이 상한선 또는 하한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제시, 그래서 국회에서는 10억이다, 30억이다 이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억, 몇 천만원 짜리 하는데 예산 계산서 다 쓰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준치는 미니멈 정도는 제시해 주면서 제도 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윤리특위 자꾸 말씀 나왔는데요.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 사전조사 먼저 하자, 이런 부분 강조하셨는데 저는 제도 운영하면서 사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윤리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공개할 것은, 내부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또 공개사항인 것은 공개사항으로 하고 크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 그 동안에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우리 소위원님들에게도 그 동안에 고생 많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도 우리 교수님하고 시민단체 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논란 중에서도 오늘 중점적인 사항은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회 제척 문제, 크게 보자면 그게 제일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번 교수님 한 분하고 또 시민단체 한 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의장단 선거방식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 어떤,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다 그것은 절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회도 정당, 정치를 하는 정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도 타 당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장단 선거 문제에서는 서울, 경기도, 타 시․도에서는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에서 의장 후보를 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장 후보를. 의장 후보를 내서 선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즉 말하자면 한나라당이라든지 경기도, 서울 같은 데는 아무래도 당 소속의 의원들이 숫자가 서로 비슷할 정도가 되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에서 교섭단체에서 한나라당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선출해 가지고 내 보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선거 방식론에 대해 가지고 과연 정당정치를 하면서, 정당에서 의장후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 한 분하고 시민단체 한 분하고 말씀을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우리처럼 중앙당의 힘이 지방까지 확 미치는 지역에서는 하향식으로 밖에 될 수 없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다 상향식입니다. 당원들이 모여서 당의 리더를 뽑고 그 리더가 자동적으로 의장이 되는 거거든요. 다수당이 되면.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후보를 내는 것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지금처럼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다 하면서 제도적으로 하지 않는 제도는 문제가 많으니까 정당하게 저는 후보자가 등록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저는 부작용을 줄이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의장단 선거하는데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보면 의장님이 뽑히실 분이 의장단들, 뽑히실 분이 뽑힌다. 대부분 다 예상하는 대로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장단 선거가 좋은 분을 뽑는 것, 실질적인 리더를 뽑는 것, 뽑는 문제 하나하고 또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선거과정에 가지는 절차적 문제나 투명성 문제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줄서기 이런 얘기 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장님이 의장단에서 정견 발표하는 부분들은 좋은 분을 어떤 식견을 가진 분을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또 그 부분도 그런 어떤 판단을 같이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선거과정에 깨끗하고 투명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대책이 그렇게 썩 없는 편이거든요. 지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회가 저는 지금 교황식방식의 그런 선출에서 지금 현재 바꿨던 부분들 이 제도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어떤 의장단 선거 문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새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을 이렇게 내놓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진술인 입장으로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현재 개정안을 내신 이것이 오히려 민주적이고 옳다고 보고 정당정치라는 게 분위기 여건이라는 것이 있고 성숙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1명을 낸다.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결정한 그 분이 곧 의장이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고 하는 현재 개정안처럼, 개정안처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 제도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최우용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부산이 여건이 바뀌어서 양쪽 정당이 어느 정도, 아니면 새 정당이 균형을 맞추는 상황이라면 저는 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거의 조금 바뀌는 취지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 자유롭게 자기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재 이 개정안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또, 저는 물론 시의회도 정당정치의 틀에서 벌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조금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대로 일단 하는 것이, 일단 그렇게 해서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해 본 다음에 그게 있다 하면 개정하더라도 일단은 이 취지대로 가는 게 안 좋겠나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제 이야기를 오해 하실 것 같아서, 현재 우리는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 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수당이 한나라당이 40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장후보 내고 5명인 교섭단체에서도 후보를 내서 경쟁한다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야가 비등한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추천이나, 여하튼 현재 지금 개정안, 지금 내신 안이 저는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소위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시․도에 또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토론회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안은 안대로 원안대로 다 가기로 결정 났지만 그래도 각 과제 외에도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과 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위를 맡으면서 라디오 등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용어자체를 조금, 좀 부탁의 어떤 하나의 말씀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의원회관 건립이다 이래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역구에 가면 꼭 그 ‘의회가 무슨 회관이 너그가 뭐 필요 하노. 거기 가면 사무실하고 짜다라 있는데 그 회관이 뭐 필요 하노’ 이거라. 그럼 즉 말하자면 ‘회관이 아니고 사무실 쓰는 공간 만든다.’ ‘아, 그렇나’ 이거야. 그럼 거의 시민들 대다수는 회관 이러면 이 의원들이 사무실을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또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정책전문위원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 또한 입법․정책보좌관제, 보좌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YMCA에서 말씀 안 했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유급제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는 것은 참 타당한데 거기 또 보좌관제를 둔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그것 왜 또 보좌관을 주나, 이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그게 보좌관 주는 게 아니고 입법․정책전문위원실인데 그래서 좀 언론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나 밖에서 볼 때 용어과정이 하나 전달 못 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할까, 어떻게 보면 내용과 내실과 이런 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는 잘 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이게 또 이번 한번으로 제도개선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이번에 미비한 부분은 또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원 제척 건 같은 경우는 실효성 있도록 최대한 의회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윤리특위 문제는 사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좀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윤리특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우용 교수님처럼 법을, 법대출신이 되다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은 사실 별로 법학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끝까지 마무리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윤리특위까지 범위를 우리가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은 아직 이게 공감대가 완전하게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언적인 의미에서 또 규정 몇 개 넣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대 의회 유급제가 시작되고 첫 우리가 하는 건데 이번에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하자. 그래서 이 윤리특위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특히 윤리특위 위원장 선임문제라든지 이것은 고도의 윤리적인 것도 요구가 되는, 상당히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한 사람씩 또 선출한다는 것부터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제대로 된 윤리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 시민단체 분들께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수님도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아울러 끝까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제도개선에 관한 법규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운영관련 제도개선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4
2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4
3 5 대 제 16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4
4 5 대 제 16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4
5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5
6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3
7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3
8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9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10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2-13
11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1-26
12 5 대 제 16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25
13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4
14 5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2
15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2
16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2
17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2
18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1-26
19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3
20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19
21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18
22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18
23 5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18
24 5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1-17
25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1-17
26 5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