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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월 17일 (수)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 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및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166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7년 2월 21일부터 2월 28까지 8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2월 2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을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2월 28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66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TOP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부산항은 1876년 개항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 신항의 개장에 때맞추어 북항의 기능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북항 기능의 재편과 더불어 부산역 역세권, 자성대부두 등을 연결하여 개발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 및 유라시아의 관문으로서의 성장개발과 경쟁력 있는 부산 북항으로서 재개발함으로써 부산지역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 발전의 100년의 대계를 좌우할 만큼 부산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여망을 북항재개발방안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위 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1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개월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제해양관광도시로의 부산 북항재개발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해상과 육상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위상 정립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발을 위해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북항재개발이 정말 부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시의적절하게 시의회에서 북항재개발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수를 이렇게 7인으로 딱 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더 폭넓은 의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위원 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에게 일임해서 의장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는 범위 내에서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일임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가 거의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최형욱 위원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다 운영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할 때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북항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이런 위원회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도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결의문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토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죠 우여곡절 끝에 그게 촉구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논란도 걸리고 토론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갑자기 오늘 난데없이 이게 올라왔어요. 최형욱 위원님이 오늘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어쩌면 더 빨리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런 것들을 상기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운영에 제출될 정도면 얘기가 있어야죠. 운영위원들이 뭡니까 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게 저는 들러리 선다 라는 느낌이 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저는 각 상임위에서 이게 좀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인이 좋을지 11인이 좋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파트를 맡아야 되는지도 그렇는데, 어쨌든 이게 도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항만위원회가 중심적으로 저는 사고를 했다 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특별위원회인 만큼 우리 시의회답게 상임위가 공통적인 과제로서 인식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좀 얘기를 해서 의원들을 선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이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벽두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수렴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늘 좀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특위를 갖다 구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 북항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여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부산시가 이것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던 차에 사실 이틀 전에 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빨리 구성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왜냐 하면 이번 저희들 임시회 때 이것을 구성을 하지 못하면 한 달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부산시민들 생각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결정이 됐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상임위원장 회의도 했지만 전적으로 상임위원회 가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7인이라고 한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 전에 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잠깐만요!
예.
운영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틀 전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일곱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나머지 마흔 분들에 대해서 일곱 분들이 이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회람을 돌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것을 안다 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한다 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12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 라고 하면.
아니, 예산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활동을 한다 라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을…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일곱 분이 그냥 하자면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마흔 일곱 명이.
그러면 김선길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제가 그 일곱 명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또 우리 연구모임을 하다가 북항재개발, 부산의 미래가 달린 북항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 그래서 장시간 9명이 모여서 4, 5시간 토론 끝에, 그러면 이게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마무리 단계에 있던 기본계획이 이렇게 뒤바뀌고 부산이 배제된, 시민이 배제된 이런 개발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최형욱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대로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일단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한시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활동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결론을 가지고, 이 이야기는 의회의 의견을 안 물어보더라도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이면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5분자유발언 하려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15일날 우리 토론회 마치고 바로 운영위원장님을 뵙고 의논을 했고, 그렇게 아마 의장단에 이야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오늘 안 했다면 그러면 다음주 회기, 언제입니까 2차 본회의 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늦다. 그래서 또 5분자유발언 신청하려고 하면 하루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제안이 된 것인데, 이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7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상황설명을 드립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을 두고 시기가 촉박한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시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김영희 위원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북항재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에서 현안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인데 의회의 일정들은 딱 정해져 있고 하니까 순발력 있게끔 의회의 전체 의원들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이 과정을 꼭 밟아 달라 하는 요구가 김영희 위원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모임이 있어 가지고 연구모임을,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연구모임에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시급히 이렇게 해결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안 자체가 시민의 요구 뭐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 동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지켜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의안으로 내주고 그 다음에는 5분발언이나 아니면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가능한 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빠뜨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박하죠 저는 한 달 딜레이 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연구모임에서 어떤 얘기들이 됐고, 북항재개발 부분이 어떤 형으로 가자 라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통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시가 두바이형을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드니형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님들이 어떤 형을 선호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도 두루두루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죠 입장이 다르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급박스럽게 조정이 되면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이게 1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7인 해서 대충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딱, 그때도 작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내놓고 가자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이런 식 같으면 저는 이 부분에 찬성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게 한 가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연구모임에서 시드니형이나 두바이형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건설교통부하고 KTX 지하화 논의를 새로 3월 용역도 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곧.
그 다음에 지금 북항재개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논의가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의지나 부산시의 의지나 또 우리 시의회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도 않고 또 반영할 통로조차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이 굉장히 긴박한 사안이라는 점은 김영희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둘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꼭 두바이형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 특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산시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북항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그때 집중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고, 그런 긴급성들을 의장단에서도 공감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구성결의안이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예, 하선규 위원님!
지금 현재 김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김선길 위원님이나 최형욱 위원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북항재개발에 관계되는 목표를 두고 나왔다면 특위 구성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목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게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연구모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오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모임을 하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게 의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모임이라서 아무나 들어가도 그 연구모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여기에서 이런 저는 질의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연구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이 공부하겠다 하는데 왜 문을 닫아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개방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저희들 연구모임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토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토의할 수 있는 안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이 처음 됐을 때 맨 처음에 삼성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모임 하려고 한다. 아무나 들어온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과정에서 더 이상은 받지 말자 하는 안이 결정됐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안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안 모여야죠. 여기서 모인다면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오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님!
우선 우리 특위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김영희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영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제안자로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워낙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시에는 꼭 상임위원회나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까지도 회람도 되어야 되고, 또 같이 토론도 되어야 되고, 또 나머지 전 위원들까지 토론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한 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또 그만큼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현재 제안내용에 보면 7인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위를 구성해 가면서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인원증원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특위를 7명을 구성해서 하다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더 늘려야 되겠다고 가정했을 때 특위인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양해를 해 주시고 제안에 대해서, 이 문제 자체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죠. 이게 오늘 당장 의원을 갖다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1월 26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부산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 중에 위원 구성 문제를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을 해 주시면 오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결의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영희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 수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부응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5대 의회 개원 두 번째 해로서 성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 지원, 능동적인 의정 보좌, 의정홍보 등 사무처 주요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경 예상되는 중국 상해 인대와의 친선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 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유진성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5억 1,600만원이며 이 중 의사운영비가 61억 8,900만원, 의정활동비가 33억 2,7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과 대비하면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사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의 여망을 안고 제5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원 구성 이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활발한 국제교류와 해외연수활동을 펼쳐 일본,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 관계자와의 이해증진과 우의를 다졌으며 선진지 비교시찰 기회를 3회 가진 바 있습니다.
국내연수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는데 지역발전전략 및 북항재개발 관련 특강 등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의정관련 규정의 정비 개선은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과 위원회 조례 등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의정활동의 시의적절한 홍보를 위하여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하였으며, 방문시민을 위해 의회 홍보관을 설치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보도자료 제공과 브리핑, 인터뷰 등을 활발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사무공간 확충을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부터는 책자회의록을 폐지하고 인터넷 전자회의록 활용 및 전자CD회의록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사무처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보다 능동적인 의정보좌를 할 수 있도록 직원 외국어교육 실시, 업무연찬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의정환경은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도덕성, 의회의 전념 요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정수행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제도와 운영, 시설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수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의 역점시책은 의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 능동적인 의정 보좌, 의정역량 제고 기반 구축, 의정연수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의 일곱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입니다.
2007년도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의 사전예고, 시의적절한 회기운영, 탄력 있는 본회의 운영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8회 78일 등 총 10회 12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 회기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처리의 내실화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예산․결산안 등 모든 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 동시 회부 심사,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실시, 정책연구실의 충분한 사전검토,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자문위원의 적극 활용, 다수 시민 관련 안건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기회 확대 등으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활력 있는 본회의 운영입니다.
시정질문은 지금까지와 같이 연 3회 실시하되, 주요 현안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질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질문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을 촉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제를 활성화하고 시정 주요 현안 보고제를 통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 중 다수의 의원과 시민 관심사항,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 및 대형사업 등은 수시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능동적인 의정보좌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비전임 4명을 전임연구원으로 보강하였으며, 특히 연구중심에서 의정활동 지원 중심체제가 되도록 개인별 연구과제부여제를 폐지하고 대신 조례정비 참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지원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배석, 현장확인 수행 등으로 실질적인 의정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등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입법, 교통, 문화, 건설분야에 5급 사무관급 전문요원 4명을 시에 증원 요청 중에 있으며, 또한 국회의 주요 입법동향 파악 및 국회의 축적된 의정운영과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국회의정자문관 파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연구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20개 분야별 전문교수 26명으로 지난해 8월에 구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의 처리는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유도해 나가면서 분기 1회 질문목록을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질문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정․청원민원 처리입니다. 진정․청원 민원사항은 신속히 처리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현장 확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민원 내용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분기별로 처리사항을 확인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입력 공개하는 등 감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 역량 제고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무공간 확보는 의원 개인별로 33㎡ 정도의 38개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타당성조사 용역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설계비와 건축공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중에 공청회 개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7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무환경개선계획입니다.
오는 3월까지 위원회실의 프린트기를 교체하고, 문서세단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를 완료하며 노후전화기도 70여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까지는 현재 케이블 방송과 의회 내부 회의방송을 같은 채널로 운영함에 따라 영상화질이 떨어지고 있어 의회 내부 회의전용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영상화질을 크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기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의록 오․탈자 해소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기한을 현재 20일 이내에서 법정기한인 30일까지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정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 전에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전 의원님께 5일간의 사전열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회의록을 단계별로 정비하는 한편, 회의록 보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정자료실에는 장서 1만 3,800여권과 일간지 등 다양한 간행물을 비치하여 의원님과 필요한 시민에게 정보제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간도서 확충 등으로 의원 및 일반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료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장 자료를 수시로 정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에도 힘쓰는 한편, 국회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 간행물 발간은 의회관련 법규집 추록과 의안처리전집을 발간하여 전 의원님과 관련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연수 및 국제교류활성화입니다.
의원 국내연수는 4월경 비교시찰을 겸한 외부연수를 실시하고 내부연수는 분기 1회 정도 실시하여 의원님의 전문성 제고와 자치입법 수요 증대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테마기획연수를 중심으로 3개 팀에 3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의 국제교류는 우리 시의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및 일본 후쿠오카시 의회 등을 대상으로 금년 중에 의장단 등 우리 대표단이 후쿠오카시를 방문하는 등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와 친선교류 협약체결 1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중국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와의 친선교류 협약체결 10주년을 맞이하여 상해 인대 측의 제안에 따라 오는 9~10월경에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의 대표단, 경제사절단, 학술단, 공연예술단 등을 우리 부산에 초청하여 예술공연, 심포지엄, 경제교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회가 총괄하고 시와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별로 관련 행사를 주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오는 2월까지 관련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기념행사추진준비단을 구성하고 3월까지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4월까지는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생방송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회의 등을 대상으로 1일 1개 위원회씩 생방송을 실시하면서 생방송 다음날부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방송 서비스를 개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은 자료 메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메뉴별 만족도평가, 행정사무감사의 시민제보 내용 공개검토, 설문조사 및 이벤트코너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보다 보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연 10회, 6만부 정도를 발간하여 동사무소, 시정모니터, 시민단체 등에 배부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성의회교실 운영은 하반기 중에 해운대, 사하, 연제, 기장 등 지난해에 참여하지 않은 8개 지역 여성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지난해 참여한 여성대표들이 강의내용에 만족하면서 강의시간을 늘려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저명인사 초청 강의 등에 중점을 두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의회교실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내 중학교 학생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방식의 모의의회를 열어 학생들이 조기에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회의 진행 요령과 토론문화 등을 익힐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민 방청확대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일정을 널리 알리며 편리하게 방청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시에 지역 주민의 단체방청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단체 방청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방청 우수소감문 시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청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일간지, 방송사 등에 주요 의정활동 사항의 보도 자료와 사진영상물 등을 활발히 제공하고 매 회기마다 주요 안건에 대한 브리핑제 정례화 및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시민들에게 널리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방송사 등에 자료 화면을 수시 제공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인터뷰와 주요 이슈나 현안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관 운영은 의정활동 홍보비디오 상시 상영을 하면서 학생 등 단체관람 유도, 시정 현장설명회 코스와 의원별 의정설명회 방문 코스화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직원 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비회기를 이용해서 타 시․도 의회 등 국내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연말에는 해외선진도시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어교육은 3월부터 7월까지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하여 주 3회 정도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기초생활영어 중심으로 실시하되 성과가 있을 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된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사무처 직원 자원봉사단은 희망직원 35명으로 지난 2005년 12월에 구성하였으며, 연 7~8회 정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성품지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복지시설 방문이나 자연보호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의정보좌기능 확대를 위한 직원들의 현장 체험은 지역개발 현장에 대한 현장견학과 직원화합 행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지역현안 및 발전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원결속을 다져 효과적인 의정보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내부결속 강화, 우수 직원 격려, 동호회 결성 지원 등 다양한 직원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며 연 2개팀 정도 해외배낭을 지원하는 등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엄윤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 우리 회의규칙이 있는데요. 다른 15개 광역시․도 회의규칙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0쪽에 국회의정자문단 파견 추진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으로부터 국회 전문직원을 부산, 시․도에 파견해서 국회 입법활동을 사전에 알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대신에 오시는 분이 앞으로 여기 와서 열심히 해서 바로 올라가서 다시 중임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는 국회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4개 시․도에서는 이제 어답트(adopt)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 시도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별도 국회에 보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회 측에서는 부산시에서도 원한다면 받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모든 뭐 급여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되고요.
부산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좀 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없다면 1년 이후에 안 하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해양특별법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는 수석전문위원을 정무부시장으로 임용을 해서 남해안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입법동향도 그렇고, 우리에게 입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조례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그 전문성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성과는 나중에 천천히 점검하기로 하고요. 12쪽에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주요 실적이 공직선거후보 부분에 사직서 처리 등 주요 현안 자문인데, 그 동안 자문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의정자료실을 운영하는데 국회 원문 데이터베이스 활용 서비스 구축인데 이게 혹시 뭐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의정자료실에 바로 연락하면 좀 원문을 좀 저희들한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죠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쪽에 의정 개인별 자체 방송용 카메라 활용 홍보 이래 가지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지원’ 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영상자료를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작을 하면 제작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그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그것을 수시로 보면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가지고 주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부 다 영상물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다음에 어떤 시민들하고 홍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편집을 해서 의원님 개인별로 활동내용을 배포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베타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비디오…
그것은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베타방식으로 하는데 교환이 가능하니까 상호,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럼 배부는 VHS로 해서 옵니다.
예.
찍기는 베타로 찍고.
베타방식으로 제공해 줄 것인지, VHS에서 방송을…
VHS로 해서, 배부는 VHS 해서 하고 찍는 것은 베타고. 그래서 이 전환해 가지고…
그런데 이왕 실효성이 있으려면 베타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의원들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어차피 편집해서 다 해 줄 것도 아닌 다음에야 베타방식으로 주는 게 맞는데. 그것 한번 의원들한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예,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편리한 대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입법 등 정책보좌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작년 제도개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의원들의 조례를, 의원들이 이제 조례를 좀 잘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 입법 등 정책보좌전문위원제를 도입한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5급 전문위원 4명 증원이 가능하다. 해서 4급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조례에 올라와서 충원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 5급이 와서 입법지원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보완책으로 국회 전문위원이 와서 거기에 전문가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또 여기서 연수를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연수를 받으면
예.
아, 그런데 이제 사실 좀 기대한 것은 이게 이제 정원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사람이 와서, 그지요 4급이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6명이 온다 라는 거죠
4급이, 아! 5급이 이제 4명.
그러니까 5급 전문위원 4명.
예. 그 다음에 6급이 6명, 그렇게 10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전문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지금 5개 상임위에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만 6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4급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 전문위원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보좌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좌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보좌관은 어쨌든 시에서, 그 시 행정부에서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아닙니다. 우리 직원으로 충원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면…
정원이, 예.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임용을 한다 라는 겁니까
예.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정원이 늘어난다.
예. 그래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교통, 문화, 건설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충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채형식으로…
아닙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직원을 갖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제 말씀이 시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의회로 이렇게…
파견근무지요.
파견근무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그래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오는 거죠.
다 파견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었다고요.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이제 딱 찍어서 우리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 가지고 딱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오느냐. 아니면 시가 또 뭐 대충 알아서 그냥 보내느냐
저희 의회에서 충원되는 직원들은 저희 의견들이 반영 안 된 직원들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에서 복수로 해서 추천해 주어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왜 의회에서 그렇게 너무 꼭 집어서 충원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직장, 직원들의 반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조정을 해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직원들을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충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지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인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도 이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방처럼 어떤 방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배치되어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 전문위원실에 같이 아마 근무하게…
어떤 전문위원실이요
각, 이제 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요
예.
아, 그렇게 한 분이 그럼 충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충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
만약에 제대로 되려면 입법전문위원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할 수가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형편이 못된다.
예.
어쨌든 저는 하여튼 이것 딱 보니까 그 제도개선위 활동을 하면서 아, 이제 입법을 보좌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진짜 전문위원실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네요. 그지요
예,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단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나 국회 의정자문관 3급이 이제 요청 중에 있으면, 오면 이 분이 급수로 보면 관리자 개념인데 처장님 말씀은 이제 전문지식을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이 자문관 1명이 오면 어떻게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인력지원이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이 분이 어떤 실무자 개념이 아니고, 직급으로 따진다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처장님 다음에, 서열로 따지면 급수가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려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는 선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고요. 그렇는데 이분이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실정을 아는 분, 그리고 앞으로도 부산에 대한 애정을 가질 분을 우선 구했고요. 이번에 이분이 이번에 1월 15일날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여기 와서 자기가 부이사관이라는 어떤 직책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 승진하면서, 파견되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역에 와서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오면 인사에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그냥 이 사람들이 기여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의 활동사항을, 자기들이 여기의 업무상황을 국회사무처에 저희들은 수시로 비공식채널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매주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하게도 만들고요. 그런데 이 분이 오시면 어디에 있겠느냐, 저희들은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여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자료실 저 안쪽에 보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회 개원되기 전에는 몇 분 의원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하시고, 지금 자료실에 여직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기 넣고, 그 여직원들이 전화, 만약에 이 분이 없으면 전화 받아 줄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집행부에서 다 앉히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더 필요할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우리가 여기서 활용을 하면서 집행부가 좀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의회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법전문위원실이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입법전문 능력은 그 사람들이 경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국회에서 돌아가는 현황들을 미리 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경력을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차장님한테. 예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도 했고요.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조사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 여직원이라든지 사무공간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각 전문위원실로부터 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사에 관련되는 실무적인 그런 것을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의회의 어떤 운영이나 전문위원실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조그만 공간에 해서 뭐 부산시 전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의회의 어떤 그것으로서 추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은 현 시스템으로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데 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순전히 우리 의회의 차원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어떤 시정과 관련해서 국회의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매개체로 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운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관계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러면 여기 와서 근무는 한 얼마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1년으로 일단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1년 요청을.
예,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이라든지 뭐 조례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돌아가는 부산시에 관련된 동향들을 매주 보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물론 그런 면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좀 아까 적에 우리 위원님들 내용 중에서도 좀 몇 몇 분이 염려가 되는 게 또 직급이 문제라 말이에요. 사실은. 3급이면 지금 어찌 보면 처장님 바로 밑의 직급이 된다는 거지요.
직급은 우리가 원하는 급, 아무나, 어떤 분이나 가능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고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려면 적어도 3급은 되어야 된다. 국회가 직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급은 되어야 된다 해서 했고, 그분이 여기 와서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승진한 사람 바로 보내 가지고 여기 와서 있다가 올라가면 바로 자기들이 주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 요구대로 다 했습니다. 혹시 1년이니까 1년 운영해 보고 그것 저희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었다 하면 그냥 취소해도…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장님 그것은 제가 그것으로 마치고요. 여기서 아까 적에 우리가 지금 입법 등 정책보좌기능 이래 놨다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래 지금 우리 5급 전문위원 4명 증원, 뭐 기능, 4급 6명, 10명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제일 시민들이나 밖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시에서 보좌관제 추진한다든지, 인턴보좌관제 추진 이런 것 많이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좌, 보좌하면 시민들이 잘 이해가, 잘못 들으면 또 시의회 보좌관들 또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을 용어 자체에서 입법 등 정책보좌라는 것을 빼버리고 입법 등 정책전문위원제라고 앗사리 용어 자체를 그렇게 써버리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내용 중에서 보좌란 말 이게 까딱 잘못 들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무슨 보좌관, 시의원들 또 보좌관 어떤 두나 이 소리가 나올 상당히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우리가 의원사무실 공간 문제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회관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이 뭐 한다고 필요하노. 전부다 대다수 그렇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등 정책보좌 기능을 보좌라는 말을 좀 빼고 입법 등 정책전문위원제도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사실 의정자문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승인을 안 하려고 무진장 그것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결재를 해 줬는데, 이것 그때 제가 우리 처장님이 왜 제가, 이것을 어떤 약조로 제가 이것을 승인한 것은 알죠 국회에 부산시의회사무처 직원을 파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정자문관 파견은 나와 있는데 뒤에 사기진작 이런 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국회에 어떻게 파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빠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처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국 교류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의회사무처 직원들 능력을 배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그런 게 전제조건에 안 깔렸으면 우리가 굳이 이 사람 받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처장님! 우리 올해 안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회사무처 직원이 국회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할 것이죠 왜냐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아니, 여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애당초에 그런 조건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무차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처장님!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처장님!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성과 없으면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두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비용문제가 아니고 효과문제인데 3급을 모시고 와 가지고 눈에 안 띄는 곳에 이래 둔다는 것은 이것은 또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눈에 띄는 데 가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구나. 역시 국회의 3급은 틀리다.’는 그것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산시 사무처에서 국회에 파견됐을 때도 당당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 구석진 데, 솔직히 지금 의정자료실 구석에 거기 있으면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비용에, 그런 데 대한 비용에 연연하지 마시고 쓰실 때는 쓰되 대신 효과는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처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효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심층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4
2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4
3 5 대 제 16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4
4 5 대 제 16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4
5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5
6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3
7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3
8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9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10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2-13
11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1-26
12 5 대 제 16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25
13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4
14 5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2
15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2
16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2
17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2
18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1-26
19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3
20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19
21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18
22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18
23 5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18
24 5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1-17
25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1-17
26 5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