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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월 23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94)
  • 5.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94)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와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안 4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시정목표로 하고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영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홍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병일 지적과장입니다.
김선일 녹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2006년 주요성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기구는 4개 과, 18개 담당, 1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4명에 현원이 127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은 2006년 대비 29%가 증가한 총 1,111억 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시 본청 489억원과 사업소 23억 4,400만원 등 총 512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택지조성사업비 398억 4,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178억 1,5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2억 800만원 등 총 598억 6,300만원입니다.
과별 분장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005.58㎢로서 전국의 약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현황과 7페이지 녹지․공원․유원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역 내의 택지개발사업은 총 47개 지구에 2,403만 1,000㎡로서 그 중 38개 지구 1,273만 7,000㎡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개 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기장군 고촌지구 등 3개 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강서구 범방 및 성산지구 등 3개소는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관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 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7년 완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고, 기장군 일광지구와 강서구 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201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차질 없는 추진, 기장군, 강서구 일원의 50호 이상 집단취락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도시녹화․조경 및 태종대유원지 활성화, 금정산 통합관리 등을 통한 도시녹화 및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 지적서비스 행정구현 등 국 소관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기틀 마련을 도시비전으로 정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재편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녹화․조경사업의 질적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기틀 마련을 위해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변경 목적은 1단계 계획기간 경과에 따른 부문별 계획정비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금년 5월 완료를 목표로 과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 계획을 승인 신청 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997.31㎢를 대상으로 목표년도인 2015년까지 필요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기장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20호 이상 173개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계획적 개발․정비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73개 대상 취락지 중 95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78개 취락지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 강서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일원 7.24㎢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주민이 개발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정하고, 작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2월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민자력사업은 지난해 2월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415만 8,000㎡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고 2만 9,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시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정은 90%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책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대구~부산간 신선 130.6㎞를 건설하여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말 공정은 55.1%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부전중간역 설치를 하는 사항과 원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우리 시를 동북아 관문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부산역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부전중간역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타당성 용역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KTX 부산역 진입구간 지하화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KTX의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2.5km 구간을 지하화 해서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개발하여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산항을 해륙통합의 아시안게이트웨이로 조성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91년 2월 부산역 진입구간을 고가로 결정된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91년부터 92년까지 4회에 걸쳐 지하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93년 6월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 1단계 건설 기본계획 1차 변경 시 다시 지상으로 변경결정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건의하였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공사비 과다 등의 이유로 우리 시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KTX 지하화를 통하여 원도심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결과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6월까지 지하화에 따른 기술 및 안전성, 재원조달방안 등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용두산공원 재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공원을 재정비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 용두산공원 내 4.19혁명탑은 중앙공원으로 이전하고, 광장정비와 야외 조각원을 설치하여 건립 중인 제2롯데월드, 북항재개발 지역과 연계하는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까지 기초자료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동 정비계획의 구상안을 마련해서 금년 2월에 동 용역 완료와 더불어 용두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등을 통해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고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 규제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해야 할 토지는 1만 1,000㎡로서 약 51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22억원으로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부족분은 금년 1회 추경 시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먼저 도시녹화․조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늘 푸르고 아름다운 세계 속의 국제해양도시 조성을 위해서 생활권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학교담장 허물기, 가로수 보식, 쌈지공원 조성 등 6개 분야 총 16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여 자치구․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도시녹화 기술심의를 통해서 엄격한 수종 선정,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조경사업장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대형 조경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서 수목의 건전 생육을 도모하고 항상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국제 해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실태 현장확인 및 지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개발사업장 발생수목 재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폐기될 우량수목을 우리 시의 양묘장 또는 공원녹지에 이식한 후 공공사업장의 조경수목으로 재활용하여, 자원낭비 억제와 예산절감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목 2,000본을 석대양묘장에 이식한 후 우리 시 사업장에 공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또한 사업시행과 같이 이식장소 지정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지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정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정산을 비롯한 시내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등산로, 약수터 등을 정비하여 산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즐겨 찾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금정산 통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금정산을 3개 자치구가 관할 지역별로 분산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금정산의 자연자원 보전 및 생태적 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지금까지 금정산 통합관리방안 검토보고와 관리방안에 대한 현지토론회 개최, 합동단속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금정산 제3권역 휴식년제 시행과 금정산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산지 내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금정산 관리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연공원 지정 등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 확충과 관광자원을 위해 몰운대유원지에 약 5만㎡의 부지에 전망휴게소, 해변데크 및 휴양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테마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과 더불어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증식 등의 관리로 멸종위기 식물종과 우수 향토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휴양 공간 제공 등을 위해 북구 화명동 일원에 2010년 완공 목표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1차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인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토지보상비 24억원 중 18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까지 사유토지를 일부 보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잔여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응원단의 만경봉호가 정박한 다대포항 주변에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와 더불어 사유토지를 일부 보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억원을 확보하여 미 보상토지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5년도까지는 확산추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적극적인 방제로 감소되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제가 완료되도록 금년에도 적극적인 조기예찰 등을 통해서 피해목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항공방제와 나무예방주사 등을 확대 실시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의 사전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서 산림자원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시 본청 및 구․군 등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감시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더불어 진화장비를 풀 가동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생태계 교란과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금정구 부곡동 윤산 일원의 50ha에 생태 숲 체험장과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대상지 여건 분석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산림 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 및 환경자원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등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고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구․군별로 시행하는 임도개설, 보수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도시행정 구현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소체계를 토지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여, 시민의 편의도모와 각종 재난사고도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개 구․군 중 15개 구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장군은 금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주소는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사용토록 현재 법제화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토지 및 건축물 등 등기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지적증명 발급과 세무업무 등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9개 등기소 중 7개 등기소 관할 11개 구․군에 대하여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민원실의 이용확대 홍보 강화와 더불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지적측량 결과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구별 자체 정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항공사진 촬영과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항공사진촬영은 새로이 발생된 건축물과 토지형질 변경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개발 수립 및 도시 정보화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치 지형도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윤번제로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내에 수정 제작해서 대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관련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하여 2000년부터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등의 토지관련 6개 분야에 대해 토지관리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지이용계획자료 승인율 향상과 오류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으로 열람서비스에 이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해서 민원발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련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행위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의 금지행위 위반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도로명 및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준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에 제정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 의무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까지 현행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각종 공부상 토지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리하고 시민들의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공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녹지 관련해서 공원구분은 언제쯤 새롭게 새 법에 의해서 구분을 할 것인지 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원이 자연공원이라든지 공원종류를 몇 가지 새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월 말 정도 나오면 2월 내지 3월 그때에 하여튼 구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녹지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녹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한 그것은 아직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준비 안 했는데 하여튼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인 사례도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32조 보면 도시관리계획 지적도면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이나 변경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 일간신문과 시․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일 이상.
예.
이런 것들이 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으로 실제 공고를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관련 변경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 구청에 가서나 아니면 특정 공람장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공개도 제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분은 관련 전체 계획들이 PDF화일이라든지 아래한글 화일이라든지 화일형태로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번지나 면적이나 수치로만 되어 있고 일반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항만위원회의 도시계획국 관련한 소관 상임위에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번이라든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의문이나 궁금증을 제시할 때 상당히 제가 확인을 해도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를 좀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도시계획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리계획이나 지역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당장 되기는 힘들겠지만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현재 해당 구청에 찾아가서야 도면을 볼 수 있는 제한적인 공고․공람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특정 지번이나 필지를 입력할 경우에 이 땅이 현재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지역과 관련되어서 관리계획이나 시설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결정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났다 라든지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식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 현재 이 부분은 의견청취 중이다 라고 행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홈페이지 상에서 적극적으로 공개 가능하도록, 자기가 땅 소유자나 아니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해당필지를 입력했을 경우에 현재 토지구분은 어떻고 도시계획 상에서, 여기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용도는 어떻게 되고, 이 땅의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서만 자료를 찾아서 볼 수 있는데 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시․도보다 더 앞서 나가 가지고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서비스를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이게 현재 인터넷이나 컴퓨터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보다 도시계획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일반 상업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쉽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부산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토지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일부 기이 결정고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부다 컴퓨터시설로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타 시․도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시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번과 면적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 고시를 클릭을 하면 도표가, 도표를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의 추진과제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도시행정 구현’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마련해서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의 이용 규제 기본법 상에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법으로도 하도록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은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부산시 시민입장에서 정말 편하게 이번에 홈페이지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상에 국토의 이용 정보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의 제안내용과 또 우리 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담당하시는 분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이후에 따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따로 세부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조금 직제개편이 되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직제개편이 되었습니까
지금 직제개편은 도시계획과의 경우에는 현재 도시계획정보팀이 하나 신설되도록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업무가 현재 주택국으로 이관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의 경우는 현재 과장 밑에 하나의 팀이 있는데 그것이 금정산관리팀, 산지관리팀입니다. 산지관리팀을 과장 레벨에 맞는 팀으로 승격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구성이 됩니까
그것은 현재 팀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4급, 5급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4급도 팀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급도 팀장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산지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만 직제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은 빠지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임업직 이런 것이 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수추천식으로 직제개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산지관리팀장이 행정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래서 산지관리팀 저것은 보면 하나의 나무에도 상당히 조예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임업직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련 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한 이십 몇 프로 정도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예.
올해 아마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정원에 상당히 미달되어 있네요 인원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국 정원이 134명이고 현원이 127명이 되는데 7명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이 7명 중에서 현재 교육이라든지 타 기관에 이렇게 파견된 사람이 현재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파견인력도 현재 저희들 정원에 이렇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한 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국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올 한 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에 정원이 충원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 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개수가 많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현재 건설교통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20호 이상 취락지가 현재 우리 부산시에 1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신규사업 이런 것도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도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주로 어떤 곳이 주로 개설이 됩니까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개인사유지에 개인용도로 임도가 개설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시민이 다니기 용이한 지역으로 조금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임도는 산림청 현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설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될 임도는 가급적이면 이것이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금정산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임도가 이미 나왔고 등산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산지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유지를 피해서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이루어진 사업들이 도시계획국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 여러분들, 또 산하의 직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지금 택지, 추진 중인 택지개발이 9개 지구죠
예.
지금 9개 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세대수는 전부다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기장군 정관지구에 2만 8,668세대이고 기장군이 1만 9,808세대, 기장군 내리가 1,783세대, 사하 구평이 2,874세대, 강서구 범방이 81세대, 강서구 성산이 45세대, 강서구 봉림이 29세대, 기장군 일광이 5,580세대, 강서구 신도시가 1만 9,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합계 계산된 것은 있습니까
약 5만 9,000정도 됩니다.
6만세대요 18만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향후 택지개발 할 계획 또 가지고 있죠 향후 향후 이외에 택지개발 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이 9개 지구 외에, 이 9개 지구 택지 추진 지구 외에, 이 나머지 외에 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군수사령부 거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택지지구 조성하고, 그래서 거기를 검토를 하겠고 또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나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기장군 일원 지역, 그 다음에 명지지구라든지 그 지역에서도 일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택지개발이 다 된다고 하면, 즉 말하자면 이 택지개발은 우리 부산시로 봐서 중심시가지 외다 이 말씀입니다. 강서․기장 쪽에. 물론 강서․기장 쪽에 개발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에 택지개발이 다 된다고 해도 약 6만세대 같으면 약 20만 정도 되겠죠 20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 부산시 인구가 26만 얼마인가 감소되었다고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부산 시가지 외에 이렇게 택지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과연 누가 살 것이냐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물론 택지조성을 하면서 주택국하고 여러 가지 겹쳐져 안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거기에서 먼저 나와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시설변경만 해 준다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좀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과연 부산에 기업이 많이 없고 이렇는데 시가지를 벗어난 외에, 특히 강서․기장군 쪽에 택지개발 대단위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즉 말하자면 시가지 내의 인구들이 밖으로 다 나가면 인구분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잡으면 경제활성화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할 때는 앞으로 어떤 회의 있을 때 국장님이 잘 연구검토해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 다른 원도심지역에 현재 인구가 상당히, 최근 10년 사이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약 40% 내지 30%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 기능의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도심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취락지는 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구․군에서 하죠 그죠
예, 계획입안은 현재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95개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 78개 구역을 2007년 6월에 예정이네요 그죠
예.
약 그러면 60%정도만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구․군에서 지구단위, 취락지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GB 해제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취락지역에 보면 주로 보면 마을들 아닙니까 그죠 뚝뚝 떨어져 가지고 주로 이런 지역 아닙니까 대행으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우리 시책사업 말고 나머지는 취락지 아닙니까 주로. 그죠
예.
그런데 거기 항구적인 미래로 봐서는 거기 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과연 취락지를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안에 공원, 주차장부지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현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것이 우리가 173개 마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새로 설치되어야 될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그런 시설사업비가 합하면 상당히 조 단위로 현재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안 했을 경우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되 그 안에 설치되어야 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조례에 보면 도로의 경우에는 노폭이 20m 내의 도로는 구․군이 할 수 있지만 구․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현재 국비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토계획법을 개정을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사유권 재산침해 해 가지고 내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GB 해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물론 어떤 도시적인 발전에 의해서 아까 본 위원 말한대로 당연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하게 되어 있겠죠 법적으로. 있는데 지금 GB 내에는 공원이나 주차장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공원, 도로 이런 부분. 아, 공원이나 주차장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좀 신중히 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GB가 해제되구나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땅 전체가, 심지어 집까지도 들어가는 집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도 주차장 부지로 지정해서 다 들어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까 말한대로 그 시설을 다 해 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언제 될는가 기약 없는 이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공원부지에 묶여 있는 그 취락지 마을에 있는 들어가는 소유자는 GB 자기는 풀리나 마나,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안 풀리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자기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꼭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GB 내에는 공원이나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떤 개인사유지가 도로, 공원 쪽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래도 뭔가 빼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어떤 글을 결국 구․군에 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지침하달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되어 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도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도 일정 비율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구․군으로 하여금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구․군의 재정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각 구․군에서 요즘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부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용역 주다가 보니까 또 용역하는데 대해서는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뭐, 안 그렇습니까 먼 훗날을 봐 가지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현 취락지역의 어떤 여건을 보자면 다 떨어져 가지고 쭉 마을 마을마다 떨어져 있는데 그 안 취락지 풀린 안에다가 몇 십년 이후를 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 선 착착 그어 가지고 여기는 공원․주차장 넣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로 봐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물어보면 다 이것 뭐하는데 이러느냐 이거야. 마 풀어주면,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주는 대로 살지. 그래서 그것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예산의 미확보 시 기반시설분담금을 확보토록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 22억이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균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갖다가 다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억을 확보한 내역은 국비 지원금액입니다.
그러면 즉 국비 지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명목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장기미집행 시설 회수용입니다.
자체로 옵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얼마 옵니까 올해 얼마 왔습니까
금년에 그래 22억입니다.
저것은 전체적으로 시․도에 맞춰주겠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줍니까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400억의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노력이라든지 예산투입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현재 차등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건교부에서 주는 돈이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400억을 가지고 차등지원을 해 가지고 시․도별로 준다
예.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요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계획은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도 부산시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하든 최대한 어떤 다 움직여서 좀 국비를 증액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자면 여러 가지 안이 많습니다. 잘 2007년도에는 계획이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강서 신도시 관계 한번,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민원부분에 우리 국도14호선 남단 취락지 제척요구가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유인물에 표기한 내용을 보면 그냥 의견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확인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제척요구가 수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재 건교부에서 의견협의 왔을 때 현재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의견을 보낼 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을 제척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할 때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수용해서 관계부서에 요구를 했다 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정지구를 거의 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차질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과적으로 제척지역에…
예, 한 69만평.
지구단위계획을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락지 지구단위계획은 구․군에서 하고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입안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다 구․군에 입안권이 있고 결정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시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해당 사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방법이 근거가 결과적으로 집단취락지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했을 때 전체면적에 다 해제가 되는데 뭐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219만평 전체를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택지개발로 추진을 했지만 한국토지공사에서는 150만평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150만평 지역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머지는 해제가 안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150만평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서 개발하고 나머지 69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시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승인 때 같은 시점에 이렇게 저희들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현재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지구나…
아니, 그런데 해제 시기는 그렇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면적이, 제척지역이 남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 우선해제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자, 해제를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그 남는 면적 전체가 이 지침에 의해서 해제가 다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활용 나무식재사업을 보니까 올 신규사업입니까 발생수목 재활용 추진사업, 28페이지. 가만 있어라.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개발사업장 수목이식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전에는 이런 일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골프장하고 몇 군데 개발사업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우리가 조경수목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장의 어떤 내용이나 이 사업이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현재 2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따로 확보는 안 했고 우리 푸른부산 도시녹화사업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조금 활용해 가지고 그래 지금 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금 현재 확보예산이 되어 있는 이 2억이 어떻게 충족이 됩니까 차질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수목이식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고 도시녹화사업비 해 가지고 올해 30억 확보했거든요. 그래 그 중에서 한 2억 정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나중에 나무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 돈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은 의견청취안 4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94)(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95)(시장 제출) TOP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장안읍 일원 도시계획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우동 일원 석대동 일원 등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동삼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장안읍 일원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 결정,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도시관리계획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기존의 대로3-1호선은 기장군이 우리 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로로서 도로 종점을 우리 시의 경계구간으로 변경하고 총 연장 1만 7,953m를 6,155m로 축소하고 신고리원자력 부지 내 미개설구간 937m를 선형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로3-332호 노선은 대로3-1호선 선형 변경으로 개설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로3-1호선은 고리원자력 확장 건설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고리원전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부지 외곽으로 선형을 변경하고, 중로3-332호선은 대로3-1호선 선형 변경으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노선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구간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이미 2차로를 개설해서 현재 차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와 별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장군 문동리에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까지 총 연장 16.2km를 국도31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해서 2008년도에 착공 2013년 준공 예정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이중재로부터 신고리원자력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대로 3류 1호선 및 중로 3류 332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신청된 사항으로 도로 대로 3류 1호선 당초 연장이 기장군 장안읍 좌천교에서 울산 울주군 화정리까지 총 길이 1만 7,953m, 폭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동 구간의 종점을 부산시계까지로 변경하고 신고리원전 부지를 통과하는 2차선 도로의 선형을 부지 북측으로 변경을 하며, 위 신고리원전 내 대로 3류 1호선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계획도로 중로 3류 332호선을 폐지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사항은 2005년 1월 15일 산업자원부 고시 2000-5호로 승인된 신고리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대로 3류 1호선의 노선변경은 인근 울산구간이 2005년 2월 24일 울산시 고시 제2005-88호로 이미 변경 결정된 사항과 고리원전개발 실시계획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조치로 보여지며, 선형 변경구간은 당초 2차선으로 개설되어 기장~울산간 국도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본 2차선 도로가 원자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지 북측으로 대체도로를 신설하여 93년 7월 1일부터 통행 중에 있는 등,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리원자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회 변경되는 대로 3류 1호선 구간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지 북측으로 폭원 9.5m의 대체도로를 일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된 도로의 폭이 25m로서 대체도로의 확장 시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으로 향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원 부담주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자원부 고시 2005-5호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신고리원자력의 부지 내 대체도로 대로 3류 제1호선에 대한 계획 및 승인조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소유 토지 내 대체도로 대로 3류 1호선 계획선 일부 지역은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향후 도로폭 25m 확장 시 사면구배 확보 등으로 도로구역 결정 폭이 매우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리원자력 조성계획과 도로구역 경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사면안전대책, 우수 등 종합적인 재해영향 예측과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노선 대로3-1호선 구간 확대도면 한번 봅시다.
3-1호선, 대로구간 거기 놔둬 보세요. 앞에 도면. 요 구간, 이게 3-1선이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 전체 다입니다.
이게 대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로는 75m 이상.
현재 25m입니다.
지금 현재 25m인데 대로의 도로개념이 대로라고 하면 75m 이상부터 대로라고 안 합니까
아닙니다.
아, 대로1류가 몇 미터입니까
대로1류가 35m입니다.
이 대로라고 그랬는데…
대로3류입니다.
3류
대로도 보면 1류, 2류…
그래 3류는
25m입니다.
25m.
예.
이 4차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쭉 가면서 전부다 4차선이네요
현재 계획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좌천으로 올라가는 여기는 이것은, 이것도 대로로
예, 현재 대로3-1호선 시점부가 기장 좌천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울산 화정리까지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가 말이지, 이게 지금 계획노선 31호선 국도고, 그럼 여기 기존도로가 있고, 여기가 기존의 31번 국도고
예.
여기서 와 가지고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 좌천에서, 14번 국도에서, 좌천 구14번 국도가 이게 지방도로로 되어 있죠 이 도로에서 접속해 가지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도로가 안 좁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도31호선 노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 31호 국도가 바닷가로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금회 결정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하고, 이게 31번 국도의 연장선 아닙니까 이게. 수정하려는 변경구간.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 내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31번 국도가 만들어지면 여기 지금 인터체인지가 만들어 질 것이고 여기에서 접속되어 가지고 여기 인터체인지 만들어지고, 차가 여기하면 여기 병목이 안 생기느냐 이것도 지금 2차선인데. 이게 4차선 되고. 2차선 부딪히고 4차선 부딪혀 가지고 4차선으로 간다고 하면 장래에 그쪽에 개발방향으로 볼 때 상당히 도로가 좁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야 도로관계는 도로계획과에서 구상해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만 하니까. 거기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왜 내가 이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내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도로구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유발됩니다. 간선도로가.
예.
그 원인을 보면 이래 오는 도로의 차량과 이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의 차량이 한꺼번에 부닥쳐 가지고 여기 자꾸 이렇게 정체가 온다 말이요. 그런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그 구간에 한번 같이, 건설교통…
관련 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려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31번 국도가 200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이러는데 이 지금 신규노선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근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200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군 지역 내에 국도라든지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전부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바로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노선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도로계획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 역 또한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뭐냐 하면 이 31번 국도의 노선이 여러 번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 골프장이고 밑에 일광CC가 들어가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노선이 당초에는 여기서 거의 직선노선 비슷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직선으로 가고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부다 설명회 하고 주민하고 합의해 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도면을 내가, 과거에 조그만한 소도면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부산시 지방국도관리청은 말이야. 무슨 상위부서라서 그런지 주민설명회 할 때는 위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내려왔버리고,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묘지의 민원이라든지 마을의 도로가 접속, 가까이 붙어 가지고 마을의 소음, 공해, 진동, 분진 이런 등의 공해 우려를 유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이게 뭔가 체육시설부지 그때 당시에 의견을 내놨는 것을, 시의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면 체육시설부지에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일원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노선을 계획해라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예.
그래 밑으로 내렸다 말이야. 그러면 당초에 설명할 때는 위로,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버리니까 밑으로 이렇게 됐다 말이야. 그래 거기 또 하필이면 골프장이 들어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갖다 귀결이 됐느냐 하면 골프장 잘 만들어 주려고 도로노선을 밑으로 내린 것 아니가 그래 가지고 대거 이 지역 주민들의 조상들 묘를 갖다가 대거 파내고, 또 이 마을, 이동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옆으로 바로 도로를 붙여 가지고 앞으로 장래 생활권 침해를 심히 당할 수 있는 그런 노선계획의 변경이 왔다. 그렇게 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
또 둘째는 여기에 기존 76년도인가 되어 가지고 4차선 확장계획으로 도시계획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옮겨가고 나면 지방도로 노선이 바뀔 겁니다. 당연히. 지방도로 바뀌게 되면 그 도로의 부담은, 도로개설의 부담은 이것 어차피 다 확장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대거 1종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대단위 여기 문오성이라고 하는 마을이 넓게 시가화예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갖다 넓혀야 되는데 넓히려고 하면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시나 군이 부담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연장이 이 구간이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 본다고 그러면. 여기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돈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기장군이 지방비로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 개설될 것이냐 따라서 돈의 부담이 가중하고 어차피 이것은 76년도 도로계획으로 도로결정을 해 놓은 4차선 확장계획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 도로기 때문에 이 위에 신설노선은 지금 당장 이쪽 도로기능상 필요 없다. 취소하고, 지금 필요 없으니까 취소하고 밑에 것을 빨리 국비를 가지고 31번 국도로 있을 때 국비를 가지고 76년도 지정한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이까지. 그러면 이것은 수천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부산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 도로노선을 확장하시오. 이 지역에 인구, 또는 이 지역의 교통 통과의 분포로 볼 때 이 도로를 지금 확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라고 시가 의견을 내고 적극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확장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 앞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우리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한다고. 국비예산 한 푼 받으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 일은 획기적으로 우리 부산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지역 균형발전되고 지금 민원도 해소되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국장님이 직접 관계부서가 아니니까 간부회의에,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관철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
제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보면 저것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기존국도 31호선 확장에 현재 편입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게 별도 노선이 신설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저 지역이 개발이 계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국도 31호선을 확장하는 방법이 저희들도 현재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설노선에 따른 사업비, 그 다음에 기존노선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비교 검토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노선 취소를 하고 하려고 하면 주민들 뒷바라지는 충분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도면 없습니까 이 지도 말고. 지금 이쪽 도면 상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도로고 빨갛게 새롭게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심사를 나가보니까 우리가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 9m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노폭이 9.5m죠.
확장하게 될 경우에 저번에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도 했지만 경사가 사면이 심해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확장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비용이나 재원조달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부지가 신고리원전, 그러니까 한수원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도로 이후에 도로증설 확대와 관련돼서 한수원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협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법 상에 보면 시역 내 국도의 확장은 관할 지자체장이 하도록 현재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단 자치단체 구역 내라 하더라도 군내에 있는 국도의 확장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현재 기장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9.5m를 25m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사업비는 전부다 국비로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수원하고 협의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지금 건교부에서, 군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기장에, 기장이 지금 8만 정도 안 됩니까 8만인데 결국 정관신도시하고 기장인구가 증가할 때 10만입니까 11만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기장군으로 승격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2~3년 이후에 기장군이 인구가 구로 승격됐을 경우에 그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한 어린이디지털도서관, 그것을 시에서 해 가지고 그때 아마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부지에 대해서 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보자면 기장에 지금 정관택지개발지역, 기장군에 내리지역 뭐 이랬을 때에 결국 3년 정도, 불과 얼마 안 갑니다. 2, 3년 뒤에 인구가 10만을 넘어섰을 경우에 그럼 지금 곳을 떠날 이유가, 그때 당시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협의할 때는 군의 어떤 그것이지만, 국가의 어떤 그것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재할 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지금은 군 내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에 저것이 군이 구로 승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개설의 권한이 건교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 왔을 때 문제인데 하여튼 저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이 지금 20년, 지금 20년 뒤를 보고 계획을 해 가는데 저것도 불과 봤을 때 3, 4년 채 안 가지 싶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미리 어떤 조항이 된다면, 협약만 잘 해 놓으면 아무 그때 가서 문제가 없다고 이래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확인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련기관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부서에 의견을 달라고 공문형태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 공문을 관련부서에 보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3호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노선으로서 연장은 당초 12.044㎞에서 12.289㎞로 변경하고 정거장 2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선은 서부산유통단지 내에 정거장 1개소와 덕두정거장 1개소 신설로 연장은 당초 11.546㎞에서 11.263㎞로 변경하고 정거장은 당초 7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하고 정거장 2개소 신설로 연장은 당초 498m에서 1,026m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치도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노선이 서부산유통단지를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산유통단지의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지 내 노폭을 35m 도로로 변경을 하고 서부산유통단지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정거장 1개소를 추가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두정거장은 군부대와 공항이 인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지역주민들의 건의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개발촉진과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가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은 우리 시 사상역에서 김해시 상계동까지 총 23.517㎞로 정거장은 우리 시역 내에 7개소, 김해 시역 내 11개소 등 총 18개소이고 우리 시 구간의 연장은 12.044㎞입니다.
본 사업은 92년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해 4월 착공해서 2010년 10월 개통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10%입니다.
본 노선은 2004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서부산유통단지 통과구간은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자와의 사업비 분담문제 등을 협의하고 추후 변경하는 조건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선형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부분은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금회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2010년도까지 민자 6,762억원, 국비 등 보조금 3,648억원 등 총 사업비 1조 410억원을 조달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은 1992년 경량전철건설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04년 11월 11일 최초 노선이 결정된 후, 2006년 4월 착공하여 2010년 10월 준공목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2006년 11월 21일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유통단지 내 간선도로 쪽으로 정거장을 신설하고 노선을 변경하며, 덕두마을 주민들의 정거장 설치요망 민원을 반영하여 정거장을 신설하는 변경결정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의 결정기준은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철로, 정거장을 결정하여야 하고,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덕두정거장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와, 시장, 동사무소, 보건소, 이주단지 등의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시설규모를 길이 343m, 면적 6,450㎡로 계획하였는 바 정거장 주변은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개발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시설규모를 공항정거장 등 다른 정거장에 비해 월등하게 크고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산유통단지 정거장과 비슷한 규모로 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를 통과하는 노선 일부 구간이 곡선으로 계획되어 노선연장이 직선에 비해 약 40m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고 또한 남측으로 평행하게 계획 중인 경전선, 사상대교 건설 시에도 일부 노선을 곡선으로 계획함으로서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곡선으로 인하여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부의 곡선반경이 작아지는 등 노선에 대한 사전 기술적 사항 및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 도면 한번 보시죠. 위치도 말고.
지금 빨간선 이 선입니까

(참조)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변경하고자 하는 노선입니다. 기존 노선은 검은 선입니다.
검은 선 이것이고
예.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의하면 곡각지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부분.
그 부분 아닌데. 덕두정거장 신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덕두정거장.
이게 이리로 올라가면 군부대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공항이고, 현재 이것이 국제공항 노선이고 앞에 이것이 공항로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위치도 다시 한번, 위치도. 그것 맞는 것 같은데. 덕두정거장 여기입니까 여기는 지금 파란선이 새로 생기는 것이죠
현재 유통단지 내 정거장 1개소하고 덕두정거장 1개소 이번에 2개소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곡각지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선은 현재 이것입니다. 이 변경노선을 여기에서 직선으로 가면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노선보다 연장이 40m보다 짧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직선으로 안 하고 곡선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경전선 기본계획이, 노선이 현재 이렇게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데가 이겁니다. 이 검은 선이 현재 경량전철 기존 노선이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기본계획 상의 노선이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이 노선을 직선화할 경우 이 기존노선보다 연장이 40m 짧고 사업비도 12억 정도 절감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현재 우리 시가 구상을 하는 것이 사상대교 건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상대교 건설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 현재 김해 경전선은 이미 이렇게 기본계획상 현재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노선을 변경했을 때 앞으로 이 철도가 경전선 위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사상대교라든지 경전선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전체가 10%이고, 현재 사상역에서 김해 상계동까지의 공정은 한 10%이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안에서는 일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다면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변경하는 것은, 만약에 변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경전철 할 때 고가 위에 또 고가가 넘어가게 되는, 그러면 구조상에 현재 상당히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덕두정거장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다른 데 정거장에 비해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한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상에서부터 우리 시역 내 역이 7개소입니다. 그 7개소 역사규모로 보면 건축면적이 1,500㎡, 1,200, 1,300, 1,700, 1,300, 1,300 이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덕두정거장은 1,159㎡됩니다. 그런데도 부지면적을 저렇게 많이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폐율은 60%이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됨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현재 되었버렸습니다.
덕두정거장이 자연녹지입니까
자연녹지지역 내에…
그런데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딴 정거장은 더 증설하고 싶어도 건축법 상 지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덕두정거장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유동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역사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1,159로 하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지만 크다 이 말씀입니까
예, 대지만 현재 큰 그런 실정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국장님! 지금 현재 변경사유는 덕두역하고 서부산유통단지역 그게 원인이 되겠죠
2개를 신설합니다.
신설원인이 되겠죠 변경에 대한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재원부분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50%를 우리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50%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부담 부분이 변경원인으로 해서 연장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변경하는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김해시하고 우리하고, 부산시하고 국비하고 결과적으로 부담률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50%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가 경전철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부담은 우리 시에서 25%죠
예, 전체 노선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25% 아닙니까
예.
이것 지금 현재 오늘 변경안에 대해서 변경연장 원인에 대한 연장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장구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장부분만 그렇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는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50%. 맞습니까
저게 현재 기이 결정된 노선 외에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노선하고 이 노선을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이 구간 이렇게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되는 사업비가 218억입니다.
증액되는 사업비 부분. 기본노선에서, 기본시설을 포함한 기본노선에서 증액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50%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도 보면 현재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업비는 원래 우리 시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서부산유통단지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유통단지에서도,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상당히 토지 이용하는데 혜택이 있다고 보고 사업비를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이렇게 협의되었습니다. 그 대신 덕두정거장은 전체 다 80억인데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입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당초노선에 비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노선이 도면상에 볼 때는 상당히 급커브로, 거의 90도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 기술적인 문제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보통 이전에 전년도에 도시계획이나 시설변경 결정 같은 것도 올라올 때 보니까 이렇게 변경, 하나 선 그어 놓았다가 다시 실제 공사 중에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조금씩 바꾸고, 또 조금 바꾸고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철도 조례에 보면 곡선반경은 200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 구간은 곡선반경이 15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도시철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1, 2, 3호선이고 지하철 1, 2, 3호선은 중량전철로 되어 있습니다. 중량철로 되어 있고 현재 이것은 경량전철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 상에는 곡선반경을 50 이상만 하도록, 50 이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저기에는 계획이 150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하철은 총 6량 이렇게 편성되어서 운행되고 있지만 경량전철은 2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요구했던 의안번호 92, 93, 94, 95까지 관련부서에 검토의견 달라고 공문 보낸 날짜를 각각 의안 4개 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우동 일원, 석대동 일원 등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해운대구 우동 1414번지 일원과 석대동 166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해운대하수처리장 4만 8,066㎡와 반송하수처리장 2만 700㎡를 폐지를 하고 반송지역에서 발생된 오수와 해운대지역에서 발생된 오수를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중계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고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 간선관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반송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반송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해운대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해운대하수처리장에서 각각 처리하도록 하였지만 2002년 4월에 센텀시티 부지 내에 동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통합처리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해운대하수처리장과 반송하수처리장을 이번에 각각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2개소는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폐지되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각각 신설을 하고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 간선관거를 금회 결정해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운대하수처리장 및 반송하수처리장은 해운대구 중동, 우동지역과 재송동, 반송동 전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생활하수를 처리코자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94년과 95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각각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2002년 부산 센텀시티개발사업 시행 시 센텀시티부지 내에 동부하수장을 건설해서 통합처리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하고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94)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94)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
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해운대하수종말처리장 및 반송하수종말처리장은 해운대구 중동, 우동, 재송동, 반송동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센텀시티개발사업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센텀시티 부지 내에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여 중동, 우동, 재송동 및 반송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토록 함에 따라서 2005년 1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금회 해운대 및 반송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폐지하고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오수 중계펌프장을 신설코자 하며, 이와 연계되는 간선관거 신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 신청한 하수도시설은 2002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06년 12월 이미 준공하였음에도 사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 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반송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하기로 계획되었던 석대지역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상 조정가능지로 설정되어 약 61만평의 산업단지개발 등을 계획 중에 있는 실정으로 반송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함에 있어 석대지구 개발 시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에는 동부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반송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어 석대천 및 수영강의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6㎞의 관거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바, 주변개발을 감안하여 반송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과 비교해서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그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 센텀 산업단지 내에 하수장 처리시설물이 꼭 들어서야 됩니까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센텀산업단지의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안에.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산업단지 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밖에, 밖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대체로는 되지는 아니합니까 법상으로는 단지 지정 내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석대에, 반송 쪽에 있는 석대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저 쪽에 폐지한다 아닙니까
예.
저기에 지금 풍산금속하고 저기에 61만평 또 단지조성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면 저기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기에, 즉 말하자면 여기에 61만평 정도, 60만평 정도의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충분하게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다 수용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해 집니다.
가능해 집니까
이것은 현재 관련부서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즉 말하자면 오수가 와 가지고 또 해 가지고 다시 위로 해 가지고 결국 반송천에서 지금 물을 올려 보내 가지고 반송천에 유입 물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당부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 협의할 때 조금 이야기는 안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약 2만t 정도를 펌핑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석대 밑에 지금 현재 이 지역보다는 그 위에 상류까지 펌핑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결국 동부하수처리장이 센텀단지 내에 꼭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석대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당시에 한다고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동부하수처리장이. 그런 결론입니까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을 센텀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단지 밖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여기에 할 수도 있는 것을 못하고 여기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왜, 본 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지는, 즉 말하자면 석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으면 여기 산업단지에 있는 것도 해결이 다 될 것이고, 굳이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짓지 말고, 안 짓고 여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여기에 또 펌핑 해 가지고 또 결국 펌핑 해 가지고 물을 여기까지, 위에 보내 가지고 지금 반송천으로 유입해 가지고 내려보낸다 아닙니까
예.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인 사항은.
그런데 여기 처리를 할 때는 굳이, 해운대하수처리장과 반송하수처리장을 굳이 각각에 설치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협의회를,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니까 통합처리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그리고 반송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물을 방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통합처리해서 펌핑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수처리장이 위에서 서면 결국 산업단지 저쪽에 조성했을 때도 이 반경에 하고 이게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유수물을 여기에서 펌핑을 안 하고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지금 청취 건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다해 놔놓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하는데는 문제가 따릅니까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상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맞죠 될 수 있으면, 뭐 사업 다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의회가 있고 위원회의 어떤 심의하는데 뭔가 효율적인 심의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공사하기 전에는 이게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물론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은, 일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결정변경안이 올라온 제안이유의 법적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7항, 3호, 7호 이렇게 각각 오늘 올라온 4건들 이렇게 볼 때 지금 법 28조에는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입안하고 난 뒤에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금방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을 해 놔놓고, 하고 난 뒤에 변경되었으니까 시설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7조도 마찬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현재 결정이나 변경결정을 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 마지막 통과절차로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고, 그래서 이런 이런 의견을,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하고도 연관되는데 어떤 내용의 변경이나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주민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 열람이나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일반 많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시의회조차도 벌써 시설이라든지 폐지될 것 다 폐지되어 있고, 아까 신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벌써 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해운대구, 그리고 나중에 다음 안건인 영도구도 벌써 규모는 벌써 다 공사 준공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변경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정 없이 이미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아니 결정을 하기 전에 시의회를 거치는 것이 변경되었으니까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도 또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많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에서 규정한 절차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하나의, 부산시 하나의 조직으로서 타 사업부서에서 이미 한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곤혹스러운 면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관련 협조공문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하고 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변경하지 않고,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진행된 것들이 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이후에는 이렇게 의견청취 이전에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 이후에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국에서 다 저질러 놔놓고 도시계획국에서 덮어쓰는 일만 남아 있네요 그죠 오늘 여기 하수도관리과 누가 와 계십니까
예,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 들었죠
예.
거기에서 일 다 저질러놓고 공사 다해 버리고 가리늦가 도시계획국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의회 뜯기고 말입니다. 앞으로 좀 그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예.
건설과는 갔습니까 또 뭐 아까 다들 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뭐라 하세요. 뭐라.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동삼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영도구 동삼동 175-2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영도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당초 7만 1,000㎡에서 3만 4,746㎡를 감소한 3만 6,254㎡로 변경을 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 중 관로선형변경으로 설치가 필요 없게 된 청학1중계펌프장은 폐지를 하고 청학2중계펌프장은 청학중계펌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선동에서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간선관거 6,712m와 동삼동 방면에서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관거 2,471m를 각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영도하수종말처리장은 동삼동 매립지와 인접해 있고 처리구역은 영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영도하수처리장은 전체면적 7만 1,000㎡ 중 5만 9,555㎡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지만 토지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하수처리장 상부에 배치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지면적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하수처리장과 연계되는 간선관로를 신설하고 청학1중계펌프장은 관로선형 변경으로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영도하수처리장은 93년 우리 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9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민자투자사업으로 2001년도 착공해서 2006년 11월 준공 후에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열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경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95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95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된 영도하수처리장은 영도구 일원의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여 해양수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993년 부산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995년 5월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7만 1,000㎡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처리장은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처리장 내 건축물의 집약화와 수처리신공법 도입 등으로 하수처리장부지의 공유수면 매립면적을 최소화하여 하수처리장을 3만 6,254㎡로 축소하고 연계 시공된 간선관거 위치변경으로 인한 중계펌프장 1개소 폐지와 간선관거 9,183m를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인근 도시계획도로 안쪽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도구 하수처리장은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를 변경하겠다 라고, 해당 과에서 규모를 축소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사 준공하기 전에 착공할 때.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당초 시설결정 면적이 7만 1,000㎡인데 2001년 11월 30일날 민자유치가 들어올 당시에 현재 부지를 3만 6,254로 하겠다 이렇게 민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5년 전에 지금 이 의안이 접수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4월에 협약체결하고 사업시행자까지 지정됐다고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2001년이나 늦어도 2002년도에 착공이 됐겠죠 규모가 정해져 가지고.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정해진 규모의 절반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이 처리장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청취를, 안건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5년 뒤에 이 안건이 들어온 겁니다. 적당하지 않다 라고 해서 그 규모를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이번에 도시계획국 추진과제에서 ‘시민 중심의’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는 이런 방안에서 올해 신년 첫 업무보고, 첫 번째 안건 처리니까 의회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이
환경국입니다.
환경국이죠
예.
예, 환경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결정안을 넘겨 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래 좀 해 주시오 하고 접수된 시기가.
2006년 한 5월경이 됩니다.
2006년 5월 작년 5월에 했네요
예.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희들이 변경결정에 따른 협의하고 보완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완, 구체적으로 뭘 보완했습니까
이게 늦어져 가지고 특별한 무슨 재산상의 손해가 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한 시점이 5월인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국에서는 어떠 어떠한 구체적인 일을 했기에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는지
주된 보완사항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예.
그것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는 기간이 보통 두서너 달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에.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봐야 두세 달 하면 환경성 검토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빼고라도 한 6~7개월 동안 서류를 붙들고 있었다 말이오.
좀, 그렇습니다.
담당 사무관 누구입니까
예, 접니다.
담당 사무관이 평소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늦게 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우리 부산시내의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신설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련규정에서 하는 하수관거도 금년부터는 신설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신설결정을 하자. 그것 때문에 기존에 안 해 오던 업무를 다시 또 하게 되니까 주무부서 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좀 뭐가 안 맞아 가지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쥐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시설부분에 대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부서하고 의견협의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그것이 서로 협의가 되었으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금방 금방 끝나겠네요
금방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개월 정도는 최소한 걸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는 3~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 내 이야기는 그런 사유는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처음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바가 없다 보니까 절충하고 하는 선례를 남기려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했었다. 그래서 이제 정립이 됐다. 정립이 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이제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가는 효과도 얻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매모호하고 좀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 참 행정규정이 보면 모든 것이 성문화되어 가지고 규정화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관계없습니다만 혹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업무가 시민에게 권리침해나 또는 시민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자꾸 지연해 가지고 낭비하는, 시간적 요소를 낭비하는 그런 유사사례가 또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 일은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퍼뜩 퍼뜩 좀 해 가지고, 국장님!
예.
지시를 좀 하셔 가지고 퍼뜩 퍼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희들로 인해서 민간사업이나 우리 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내가 평소에 느꼈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이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누구라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애매한 부분이 법과 현실적 사항을 두 개를 놔놓고 적나라하게 판단해 볼 때 사이의 틈이, 괴리가 너무 크다. 이것을 좁혀서 하나의 합치된 합목적성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지방조직,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대단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아주 긍정적이고 시민의 편에 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것으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혼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윗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빨리 빨리 의논해 가지고 빨리 이런 것을 기준과 어떤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보면 자꾸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들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진짜 행정이 바뀌었다. 이제 지방화시대의 행정이 관선시대의 행정보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아 이제 한번 가 봐라. 공직에 가니까 옛날 같으면 1년, 2년 끌 것인데 이것은 아주 시원 시원하게 해결해 주더라.” 이런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함으로써 이 사회를, 우리 부산시민을 그야말로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고 웰빙부산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심하시고 꼭 그 점을 간부회의나 기타 회의석상이 있을 때마다 좀 강조하셔 가지고 시민이 확 바뀌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장안읍 일원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1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구 우동 일원, 석대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동삼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4
2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4
3 5 대 제 16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4
4 5 대 제 16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4
5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5
6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3
7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3
8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9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10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2-13
11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1-26
12 5 대 제 16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25
13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4
14 5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2
15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2
16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2
17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2
18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1-26
19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3
20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19
21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18
22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18
23 5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18
24 5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1-17
25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1-17
26 5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