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그리고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종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저희 실 업무보고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책임자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 청렴위원회의 평가가 작년도 5위에서 14위로 하락했습니다. 현대가 첨단미디어 대중시대의 특성상 내용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그 평가가 발표되면 그것이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지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보스포럼에서 하는 국가경쟁력 평가라든지 무디스사나 SMP사에서 하는 경영력 경영평가라든지 모든 평가는 정말 내실과 상관없이 전달되면 국민 또는 시민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업무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연초에 제가 보직을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좀더 잘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이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평가에 의해서 피드백되고 하는 문제인데 내용상의 어떤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평가가 지상에 공개가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우리 시 1만 6,000여 동료후배 직원들의,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실무책임자로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가는, 저는 이것은 속기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도 한 500 표본의, 분야별로 전 분야 500 표본이었는데 한 분야에 80 표본이었습니다. 그 중에 평균치를 따지면 한 2명 정도가 작년에는, 2005년에는 7만원을 받았는데 2006년에는 270만원을 받았다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액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7, 8등급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렴위에 제가 제기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표본, 특히 저희 다음이 서울 15위, 경기가 16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했을지라도 한두 사람 일이 있을 때 그 청렴도가 십 몇 위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렴도가 한국갤럽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럼 청렴위원회는 그 부정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청렴위원회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안타까움과, 답답한 가슴은 남습니다. 어쨌든간에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계기로 그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직원들이 업무역량 면에서나 깨끗한 업무처리 면에서 다른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야무지게 다지고 정말 기업과 민생의 본연의 업무에는 다른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 업무계획,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6담당이며, 인력은 정․현원이 모두 48명으로 행정, 토목 등 9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25억 8,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 등 총 31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작년도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7.4%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구․군, 공사․공단 등 58개 기관이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감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체감사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구․군․공기업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882건을 지적, 시정, 주의조치하였으며, 29억 7,400여원을 회수․추징하였고, 징계 14명, 제도개선 34건을 발굴, 수범자 34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95건의 지적․시정, 주의조치하였으며, 1억 1,100여만원을 회수 추징하였고, 징계 4명 조치, 제도개선 6건 발굴, 수범자 3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특히 해외무역사무소 감사 실시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전후 지방선거 대비 17회에 걸쳐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122건을 지적․시정, 주의조치하였으며, 120여만원을 회수․추징하였고, 훈계 32명 등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열린감사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종합․부분감사를 실시한 28개 기관에 대해 감사 주요지적사례와 수범사례를 각 언론사 등에 홍보하였으며, 외부전문가 61명이 감사에 참여하여 137건의 시정권고와 제도개선을 하였고, 수영구 등 7개 기관에서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하여 1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불가․반려 민원 등 시 본청 유기한 민원처리실태를 감사하여 17건을 지적, 시정․주의조치하였으며, 18명에 대해 훈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앙 이첩 자체 접수 진정민원은 총 238건을 접수하여 86건은 자체조사하여 해결하고 내용이 경미한 152건은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93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여 도시 정비 등 시민불편사항 180건을 제보 받아 조치하였으며, 정기 종합감사 참여, 시정현장 설명회 개최, 제보수당 지급, 우수제보자 표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장기술감사 강화입니다. 시정 저해요인 현장감사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와 재해․재난관리실태 등 6회 57개 기관에 대해 감사한 결과 134건을 시정․주의조치하고, 13억 8,3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징계 1명 등 총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취약분야 예방감사는 하천 불법매립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실태조사 등 5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107건을 시정․주의조치하고, 12억여원을 감액하는 한편 징계 1명 등 40여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등 체계적인 감사입니다. 공사비 20억원 이상,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한 추진단계별 일상감사에서 설계용역단계에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제사업 설계용역 등 58개 사업장에 대해 136건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37억 1,8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공사 발주단계에 있는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91개 사업장에 대해 472건을 지적․시정․권고조치하고, 175억 6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사시행단계에 있는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 등 72개 사업장에 대해 100건을 지적․시정․주의조치하고, 31억 1,6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3개 분야 일상감사에서 총 24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기초시설물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추진 우수사례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선진화 추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해 6월에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장애인 등 15명으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3개 우수기관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패방지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반 부패활동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및 취약분야 실무대책반을 6회 운영하였고, 부산투명사회 협약실천협의회를 지난 해 10월에 창립하였으며, 시 본청, 사업소의 305개 BC카드 일반 클린카드로 등록하는 등 공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윤리의식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등 관련교육을 61회에 걸쳐 1만 1,940명에게 실시하였고, 업체의 조합, 개인 등 5,200여명에게 부패척결 동참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1,974명을 심사하여 누락자 210명에게 경고 등을 조치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관리대상자 125명 중 취업자 59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편람 발간입니다. 현재 탁자 위에 다 놓여 있습니다만 회계감사, 기술감찰, 직무감찰 등 6개 분야에 대해 실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 저해요인을 체계화하여 지난 해 12월 말 약 5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로 100부를 발부하였으며, 전입직원들의 신속한 업무파악은 물론 자치구․군 등 수감기관에도 배포하여 반복 지적사례를 방지하고, 앞으로 새로운 감사정보 착안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워크샵 개최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요인 정비 및 지역경제살리기 시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외 별도로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주관하는 황령산 순환도로변의 기업형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 관련 4개 국 관계공무원이 모여 대책위를 개최하고 자체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 홍보 절차를 거쳐 기업형 노점상 18개소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간선로변 현수막,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광고물, 학교, 주차장, 사설표지판, 차양막 등 어지럽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약 500여건을 정비하였고, 지난 해 11월, 12월 사이 40일간 지역 기업체의 기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32개 기관 단체의 기업체로부터 55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건은 해결하고 현재 25건은 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신뢰받은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사고 없는 안전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사, 감찰활동 전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시책 지원 감사원 운영 내실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행정의 활성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사․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비리사항은 연대문책으로 일벌백계하고 우수공무원을 많이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 및 부분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시 본청, 자치구․군, 사업소, 공기업 등 19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집행실태, 민원처리실태 등 8개 기관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등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위법, 부당사례를 지적하여 행정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 10월 중에는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감사 강화입니다. 행정의 전문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로 다양한 진정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인․허가에 따른 민원부조리나 분쟁민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사후감찰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불편,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다툼민원을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원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위해서는 민원처리실태 감사 내실화를 위해 시 본청 민원감사와 자치구․군 종합감사, 필요시 수시감찰을 통해서 불가, 반려, 취하, 보완 등 소극적으로 처리된 민원과 다수의 민원처리실태까지 중점감사하여 시민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으며, 진정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진정, 고충민원사항을 자치구․군에 이첩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앙부처 조사이첩 민원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고,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 특별 관리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건축분야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적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민생활 불편과 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관행적인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는 4월 중에 도로점용 시설물 관리실태, 6월 해수욕장 관리실태, 7월 하천 유지관리실태 등을 감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안전관리 분야는 2월 중에 해빙기 안전관리실태, 11월 중에 산불화재 예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험,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취약분야는 3월 중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태, 5월 중에 공원녹지 관리실태, 9월 중에 주요시설물 관리실태, 10월 중에는 그린벨트 관리실태 등에 대해 예방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상감사 확대시행입니다. 대형 건설사고의 초기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설계에 VE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겠으며, 현장위주 실지감사 병행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공사의 경우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으로 감사대상사업비를 하향조정 시행하겠으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대상으로 설계에 VE제도를 도입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증을 통해서 대형건설사업 기본계획 적정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 본청, 자치구․군, 공사․공단 등에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입니다.
보․차도, 경계석 등 도시기초시설물 규격화, 고급화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 환경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 마무리 확인제를 계속 시행하여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술지도, 시민합동평가, 교육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구․군 1개소 이상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시범사업장을 지정 운영하여 반기별로 관리실태 등을 감사하여 미비점에 대해 시정, 개선토록 하겠으며, 5월에는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민활동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 1개 구에는 상사업비 3억원, 우수 2개구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1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는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관련 종사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시책 지원감사반 운영입니다. 부산지역 어려운 현실을 바로 보고,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청취하는 한편 제도적인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등 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실태, 기업지원시책 추진사항들을 중점 점검하고, 정기종합감사, 민원감사, 기업지원 감사반 운영을 통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각 기관 기업관련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민원감사 또는 수시민원감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중점감사사항으로 기업관련 기관단체, 기업인을 수시로 방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공장 설립신고 등 소극적 지연 처리한 사례, 창업 인․허가 사항을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장 신․증설 업무처리시에 불필요한 규제로 지연처리 행위 등 부당한 신청거부, 반려 등 불만, 불신을 야기한 사례나 소송․행정심판 유도 등 책임회피성 무사안일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감사결과 기업 관련 시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개선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패척결 및 시정 청렴도 제고입니다. 먼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입니다. 공공․의회 등 5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상호연대를 통해 반부패 윤리의식을 환산하고,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부패 추진활동 추진체계 확립과 함께 반복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부패 유발요인 발굴․개선, 부패 방지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반부패 홍보 강화로 대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부산시, 교육청, 경제계의 협조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부산투명사회 협약실천협의회 협약 확산 및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 청렴한 생활 솔선 실천을 유도하고, 공직자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해 반기별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계약 등 취약업무에 대해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부조리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자체기능을 강화하여 좋은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패인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보고드릴 때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방 상시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시기별 비취약 요인별로 여건에 따라 체계적인 감사를 운영하고, 기강확립과 깨끗한 공직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취약분야 시기,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감사와 취약요인별 여건에 따른 체계적인 감사, 사회적 물의․지탄 요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은 대선,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또는 보건․환경․토목․건축 등 업무 분야별로 비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직무감찰팀을 중심으로 복무기강점검단을 편성하여 수집된 비위정보나 문제 인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비리에 대한 엄정대처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정의 주요시책 분야 감사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또는 제도 개선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을 두고 이에 따른 감사대상 관련법령이나 제도상의 맹점을 악용하는 고질적인 비위 방치, 시정 주요시책의 지연 추진, 기관․부서간 떠넘기기 추진사례, 향후 대형 비리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이며, 감사방법 운영은 정례감사의 틈새를 이용한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이슈,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현안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외부전문가와 공조를 통해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보완조치 하는 등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도시기반시설공사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심문제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는 우리 실내 직무감찰팀을 주축으로 구성하되 전문 분야별 자격소지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내실화입니다. 재산등록제도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재산등록심사제도의 내실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관리로 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외국에서 받은 선물에 대한 신고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재산등록 대상자 1,974명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 조회로 심사자료를 확보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하겠으며,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공직 퇴직 후 2년간 관련업체의 취업 제한자에 대해 취업여부 확인 등 퇴직 공직자 취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 또는 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은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행정입니다. 감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감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자체감사결과 등 감사정보 적극 공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업무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 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 감사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하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및 시민을 감사에 적극 참여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실지감사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제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우수제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질과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기피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나 관계법령을 합목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집행하다 생긴 비위 또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다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하는 한편 자치구․군의 자체감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실시하고 시 종합감사시 1년간 제외해 주는 등 반부패 경쟁을 유도하며,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확대하고 구․군 및 공사․공단 종합감사에만 실시하던 감사종료 강평회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분야별 지적사항을 설명하고 수감기관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실질적인 감사성과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당면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 정기변동 신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1,440명에 대해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는 3월 중 신고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형사업장 일상감사는 2007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장에 대해 설계도서 및 각종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날 전․후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 행동강령 준수, 민생관련 민원처리 실태분야를 중점 감찰할 계획이며, 설 전․후 중앙부처 감찰동향으로는 감사원에서는 2007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특별조사본부에서 반원 2명이 운영될 예정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감사관실 조사팀에서 2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감사관실 2007년도 업무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서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종주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박종주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는 우리 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희망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년도에 조금 잘못이 있더라 해도 또 실적상에 조금 떨어지더라 해도 그 부분이 전체 감사관이 잘 못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하는 방침이 지침에 의해서 조금 하락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올해는 더욱 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번 감사만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합동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좀 상세히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언제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받았습니까 우리 시가.
예, 저희들이 2004년도 9월달에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받게 되는 거죠
중앙감사가 2년 정도, 2년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2년, 3년…
기준이 2년 내지 3년에서 받는 거죠 어떻습니까 감사 중점사항이 올해는 어떤 것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자치구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종합감사입니다.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6, 7개 부처라는 것은 자치부 말고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6, 7개 부처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말고.
아, 예. 행자부에 감사인력이 전 시․도를 커버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건설분야라든지 교통분야 많이 확대해 가니까 부족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2주간 이래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2주간 준비를 시는 이번에는 부산시 자체감사가 참 잘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준비를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무지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도 이렇게 감사관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약 한 달 사이에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꼭 감사관실은 아니지만 양면적인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평가는 부산시 청렴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기에 오늘 배포된 감사 매뉴얼을 펴내서 업무지침서로서 활용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보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청렴도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감사관님이 참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위권으로 순위가 나오고 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이 때까지 감사관님이나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충분히 반영되지가 않거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산시 전체적인 행정이나 공직사회 자체가 타 시․도보다 오히려 참 이렇게 좀 더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올해는 상위권으로 올려보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감이 없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평소에 이렇게 업무하실 때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직원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독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열정적인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부산시민이 행정이나 아니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매뉴얼 부분인데요, 매뉴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배포가 됩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교육을 또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교육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되는 곳이 시 산하, 자치구․군 산하 공사․공단 감사 저희들 운영하는 곳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읽어보면 자기 분야에서는 감사자로서의 의견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받는 입장에서도 이걸 비춰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업무지침서 비슷하게 또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몇 개월 정도 배포를 해놓고 여론을 보고요,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올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또 특이한 사항들은 내년에는 또 다른 업무지침서로 발간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큰 틀은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새로운 업무분야, IT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BT나 나노나 이런 부분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업무, 사회가 많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든지 어떤 추록을 내는 방향으로 하든지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2006년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 자체가 이렇게 양산이 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수 발생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용 자료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매뉴얼을 저도 보니까 충분히 감사를 받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도 이런 지침서들을 다 숙지한다면 사소한 지적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배포가 되고, 배포되는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더 충실하게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모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방침은 가지고 계셨겠지만 21페이지에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이 부분은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단순하게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적하고 또 문책하고 이것보다는 어찌 보면 감사라는 건 또 한편으로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모범적인 사례도 발굴하고 홍보하고 또 모범적으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을 표창하고 이런 또 중요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겠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제도라든지 법 행정 이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 그야말로 보신주의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관리 위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또 인사가 있으면 또 타 부서로 가고. 그런데 그런 업무의 형태 속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라는 게 안 주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산이 전체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들어가고 또 기존에 어떤, 어찌 보면 잘못된 관행을 극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더 공직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잘못은 충분히 관용조치해 주고 오히려 그걸 문제점을 기존에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표창을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부분들은 지적을 하시더라도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동의하는 뜻에서 더욱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올해도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소 때 우리 감사관님 업무보고 받을 때나 보면 굉장히 좀 자신감에 넘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하여튼 청렴위 관련해서 평가가 또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쨌든 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1개 정도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기본현황에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면 감사관 밑에 6담당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감사관은 3급이고 6담당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5급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이 조직들을 보면 대부분 실․국들이 3급 밑에 4급 있고 그렇게 5급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공보관실에 지난 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공보관도, 공보관실도 4급을 1명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직제개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감사관실만 4급이 없는데 이 4급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에 없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조직계층계에서 이게 저는 국장이면 팀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머지는 팀원이 다 그래 뭉쳐서 뛰면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의 어떤 의식은 혁신 혁신 하면서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 밑에는 4급이 있어 가지고 5급 사이에 완충역할도 해주고 전달역할도 해줘야 된다 이래 보는데 지금 피라미드형으로 이래 높아지는 건 현재는 신속하고 빠른 그런 걸 경쟁력을 요구하는 조직에서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소신을 말씀드리면. 조직체계에서는 구색맞추기로 4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죄송하지만 선진국은 조직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신은 고마 감사관은 팀장이고 나머지는 계장도 없이 전부 팀원이면 된다. 의지만 가지면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4급을 신설해 놓으면 결재라인만 복잡해지고 자기가 정말 거기 한 팀원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갖지 않는 한 그건 하나의 걸림돌이고 밑에 직원들한테 부담이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걸림돌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역할을, 나는 계급을 떠나서 팀원으로 한몫을 하겠다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의식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기 가 있지 않다. 그래 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평소의 소신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실 오늘 기획관실 소관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오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감사관님의 의견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 좀 듭니까 곤란하시지 않는다면 짤막하게 코멘트 한마디 해 주시죠.
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전반적인 분야에서요.
전반적으로요
예.
저는 평소에 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의 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산이 어렵다면 사무관 이상은 죽기 살기로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감, 책임감, 시민에 대한 죄스러움, 시민, 사람을 이래 어렵게 만들었다는 죄스러움 가지면 되는 거지 제도가 나쁘다든지, 미국은 헌법을 옛날 헌법을 두고 그대로 수정해 가면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잘 모르, 가치판단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를 하루아침에 우리 대학입시제도 바꾸듯이 매년 바꿔도 안 되는 것처럼 저는 그 조직 내에 들어있는 관리자급 이상의 헌신하는 자세, 시민의 생활을 제대로 직시하고 거기 같이 할 줄 아는,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하지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4급 팀장의 필요성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4, 5급 19명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 감사관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시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사이에 제가 갈등을 느끼게 만드는데…
(웃음)
(웃음)
나중에 시장님한테 혼이 나더라도 저는 제 소신, 어디까지나 개인 소신입니다. 조직이 일하는 밑이 많아야지 중간층이 배가 이리 부르면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그 중간층이 정말 어떤 뼈를 깎는 노력과 안목과 철학과 비전과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우리 그렇다고 보고 조직을 개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 하면 저는 중간층이나 상위층을 늘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대중교통과라든지, 산업지원과라든지, 산업현장을 밑에 직원들이 한 계장 밑에 한 사람만 있거든요, 산업입지 분야에. 두 사람 정도. 그럼 거기 서너 사람을 넣어가지고 모든 공장을 누벼가지고 우리 기업현장이 어떻는지, 민생현장이 어떻는지, 재개발현장이 어떻는지 거기 나가봐야 맞는 거지, 저는 일단 개정하는 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조직관리를 하는 그 분야에서는 그만한, 직급을 떠나서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조직개편해야 안 되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제 보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애로사항 청취․해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주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소신도 말씀을 하셨고 또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사실상 가장 큰 화두는 우리가 현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애로사항은 도처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시행이 2006년도에 한 걸 보면 40일간, 11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만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한은 1년 연중으로 무한정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청취대상이 이게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조사만 하고 그냥 위에 실제 내면적인 이야기는 실제 듣지를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제 기업애로사항을 어떤 각 사업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분야를 좀 설정을 해 가지고 직접 기업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음 질의사항은 지금 현재 40일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32개 기관에서 55건을 의견청취를 하고 지금 현재 청취내용이, 상세히 이야기할 건 없고 대체적으로 큰 아웃트라인만 말씀 몇 개 해 주시고, 지금 미해결된 부분 35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잠깐 설명 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무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건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기관만 대상으로 하지 업체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는 기관부터 우선 전부 다 하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냐 하면 큰 기업들, 한진중공업이라든지 트렉스타라든지 큰 기업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것부터 쭉 이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주요 해결사항은, 제가 이런 보고를 드리면 제가 시장님한테 혼날 일인데, 제가 지장이 있습니다. 고마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 본 바에 의하면 시․구청 행정하고 현장하고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용지난을 외치고, 만날 용지난만 물고, 용지난이라는 것만 가지고 30년 동안을 모든 회의, 모든 전문가들, 모든 그 많은 회의, 많은 시간을 좌우하면서 부산의 지도층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용지난을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가 보면. 이런 정도의 여담도 있었습니다. ‘시 공무원들과 구청 직원들이 원수덩어리 같다.’ 이것 좀 오프 레코더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 그 부분 끄시고.
예. 속기에 남기지 않도록…
남기지 않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0시 55분 기록중지)
(11시 01분 기록개시)
정말 박 감사관께서, 저도 이런 걸 질의하는 건 여러 가지 중간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특히나 녹산국가공단 동아엔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기업인들이 이런 도전정신이 없으면 사실은 기업이 안 되고 또 그런 기업인들이 도전정신 있는 기업인들이 없으면 결국 우리 부산 경제는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이게 딴 부서에서 실제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는 부분인데도 실제 감사관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참 이런, 제가 박 감사관에게 대한 거는 기대도 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린다 하는 감사관님 같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기업애로를 청취 기간을 연중으로 시행하고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속기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에 대한 답변도 속기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나간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기업이 그 분들도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아참! 부산시가 이래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정말 잘 해서, 정성에 못나가겠다 하도록 만드는 그게 중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만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니까 각 관련부서가 2개 국, 3개 국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관료들이 관료조직이 갖는 특성상, 왜 간섭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저희 추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원감찰계하고 우리 식구들이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고, 허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는 모든 주관부서가 자기 업무는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 하고 애기 낳은 젊은 부인들 하고는 우리 목이 부러지더라도 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까 속기록에 거의 안 나가다 보니까, 속기록 나갈 것도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패 지금 현재 상시예방 감시활동부분에서 취약분야는 어차피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취약시기도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취약 인물 관리부분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취약 인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명단을 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개인 사정을 완전하게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는데 어쩌다 음주운전에 걸려 가지고 이래 되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볼 거냐 그런 문제.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뭔가 익어가고 커가는 것인데 그 사람을 잘 가도록 이렇게 계도하지 저희들은 목록을 절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우리 담당하는 분야의 직원들 머리 속에 있을 뿐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취약인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인권문제도 있고, 저희들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고쳐가는 방향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직급이 좀 높으면 제가 불러 가지고 계도하고 낮으면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심기일전해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잘못을 최대한 관용조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많이 발생할수록 저는 오히려 우리 담당 산하공무원들이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합법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합목적성에만 우리가 치중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시민의 과대한 이익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장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석하고 역으로 봐 버리면 가장 무사안일한 것이 법대로라고 우리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법대로 해 버리고 안 되는 것 법대로 해 버린다 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관계규정이 잘못되었다든지 또 정말 시민의 이익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대치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는 정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물론 최대한 관용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합목적성에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규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그리고 그 사업이 피치 못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법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억울하다 싶으면 와서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열심히 하다가 잘못 해 가지고 좀 어겼거나 일이 시급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긴 경우에는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사후 보완해 가도록 그런 것이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 조직에서는 열심히 일 안 하고 감사도 안 받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공무원 조직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TOP
황택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새해 정해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부 신창호 부장입니다.
윤종석 사업기획 팀장입니다.
신호윤 마케팅 팀장입니다.
유재학 기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부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작년 8월 10일부로 기획관리실장 직속에 임시조직으로 발족하여 기장군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부와 2006년 8월 10일에 폐쇄된 부산진구 소재 미 하야리아 부대 부지의 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시민공원조성부로 구분되어 있고, 1단 2부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정원이 32명이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부의 정원은 20명이고, 현 근무인원은 17명입니다.
예산현황으로써 세출예산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부 소관이 20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 관광단지 개발 전략 및 지원조달계획의 수립과 마케팅 전략계획의 수립, 투자자 유치마케팅과 협상단 구성, 자문기구 설치 운영,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수립, 공사 보상업무 추진지원과 SPC 설립, 운영계획 수립, 홍보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추진 업무성과입니다. 테마파크 및 상부시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지난 3월 MGM사와 MOU를 체결하고 12월까지 20여회 이상의 실무협상을 한 바 있으며,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대규모 11개 업체와 16회 이상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행정 절차 및 단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작년 3월에는 도시공사 사업 시행자 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4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고시를 받았고, 작년 9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이의신청 물건조사, 감정평가 착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07년도 시정 여건은 부동산 관련 건설경기의 둔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도시 경쟁력 약화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각종 관광시설 계획과 휴식공간 확충,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민간사업자 유치 및 개발방안 수립으로 단지 개발의 토대의 마련과 보상실시, 실시설계 추진, 해안도로의 준공 등 단지 조성 가시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전략목표는 지식과 활력이 넘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건설이며, 추진목표로써는 동부산관광단지를 동북아 관광 휴양 거점으로 개발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는 기장군 일원에 3.57㎢의 규모의 시설로서 기본 컨셉은 건강과 위락을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 휴양관광지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민자를 포함하여 2004년 말 현재 1조 4,60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써는 테마파크, 테라스호텔, 스파파크 등 14종의 시설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2000년 7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된 것을 계기로 해서 2004년 12월 부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됨과 동시에 3월에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3월에는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 협약 체결과 4월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 그 다음에 11월에는 보상감정가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광단지개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단지개발방안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 배경으로는 사업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국내외 투자환경의 변화로 관광단지 개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상황변화에 부합되는 면밀한 개발방안 모색으로 성공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현 관광단지의 개발여건으로써는 관광단지 편입지역 보상물건의 과다 및 보상금액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단지내 보존녹지 비율이 높아서 토지 활용도가 좀 낮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내법상 도입 가능시설 대부분이 사업 채산성 확보가 어렵고 환율 및 국제금리 상승, 국내 각 자치단체의 유사경쟁시설의 개발로 인해서 투자유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시 재정 부담의 최소화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한 개발방안 모색과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개발자 중심의 민간투자자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관광단지 개발전략 계획 용역을 기본안으로 한 민간투자자 중심의 매스트플랜 안 마련으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재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투자자 유치추진상황입니다. 민간투자자 유치전략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경험이 있는 국내외 개발자 중심의 사업자 선정을 하여 컨소시엄의 구성의 유도와 세계적인 인지도와 집객력을 갖고 있는 영상테마파크의 유치를 할 계획이고, 민간자본 유치 촉진을 위해서 시설별 장기할부 매각, 세제혜택, 인프라 제공, 부지 무상임대 등 행․재정적 사항을 최대한의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MGM사와 테마파크 MOU를 체결하였고, 단지개발투자 유치를 위해서 서머스톤,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11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상당부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력 예비투자자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유력 예비투자자와 구체적인 협상을 계속하고, 4월에는 SPC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는 사업자 선정 예비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자 주도의 SPC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상현황은 사업지역 내에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는 약 1,700명 정도이며, 보상물건은 토지, 영업권 등 6,547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상물건 조사, 9월 11일부터 보상계획 공람․공고절차를 거쳐서 10월부터 11월초까지 이의신청물건 총 2,402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순에 감정평가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보상물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보상심의회 개최 및 가격산정 후 보상대상자와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하며, 2008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기반시설 공사추진업무입니다. 공공기반시설인 도로․상수도․쓰레기처리장 등은 국․시비 1,542억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안도로 1단계 확장공사를 사업비 총 427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작년 6월에 준공하였고, 해안도로 2단계 확장공사는 총 152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지장물 일부 철거와 미협의 보상물건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단지내 진입도로 신설공사는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2008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은 관광단지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확정하여 2008년 국․시비 확보 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3월부터 관광단지 보상과 연계해서 진입도로 공사 보상에 착수하며, 2007년 12월에는 해안도로 2단계 확장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하여 2007년도에는 국․공유지 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 18만 3,000㎡에 관한 8개 기관이 협의대상이나 이미 국립수산과학원과 산림청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6개 기관 소유 18만 2,000㎡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공사 착공 전까지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발굴조사와 이제는 금년 5월부터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과 발굴 계획이며, 발굴 면적이 대규모이므로 1단계는 테마파크 주변, 2단계는 그 외 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 추진은 대규모 집객시설 유치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송정역과 기장역 사이 관광단지내 신설역사 설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건설교통부와 철도공단 등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 관광단지의 지반조사, 조성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23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8개월 동안의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른 매스트플랜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재협의하며, 금년 9월경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업무보고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직제 개편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직제 개편이 현재 있는 시의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지금 현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선진부산개발본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몇 개월 지금 있은 게 됩니까
시민공원조성부는 작년 2월부터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관광단지개발부는 당초 기획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작년 8월 10일부로 같이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 2월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면 약 1년간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이 존치하게 됩니다.
약 1년 사이에 보면 여기에 조성단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가 세 번에 걸쳐서 큰 조직 자체가 개편이 되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시에서 원안을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동부산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조성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직제 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더 추진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 라고 단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제가 딱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좀 추진이 혼란스럽고, 현재 단장님 뿐만 아니라 일선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소속되었다가 저기 소속되었다가 크게 세 번이나 소속이 바뀌거든요. 소위 말해서 명함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혼란은 없습니까
혼란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현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이 정식 직제가 아니고 태스크포스입니다. 전 직원들은 현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일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봐서는 정식조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파견되어 와 있는 직원들이 현재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의 단장이 어떠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파견 온 조직에서 직원에 대한 인사 고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 있게 되면 상당히 그 쪽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인사 고가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민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관광단지사업 자체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다른 부서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간투자와 관련되거나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합쳐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업무의 과다한 업무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외자 유치나 민간자본 유치를 할 때는 결국 대기업이 중심이고, 또 외국 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 기관에 가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외자나 민자 유치를 협상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또 다른 외자유치나 민간자본 유치를 설명하게 되면 상당히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유치나 해외자본 유치는 한 부서에 집중화시켜 주는 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직제 개편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종합적인 견해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사업자 선정 예비협약 체결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MGM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서머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PWC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업체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우리가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시화되고 또 세부적인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단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협상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올해 5월 달에 체결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성숙이 되어 나갑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자투자기업이나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하려고 그러면 실시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실시협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약을 어길 때는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패널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5월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화가 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예비투자협약을 우리가 맺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협약을 맺은 이후에 좀더 세부적인 협상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MGM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작년 3월 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이것이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실제 아마 이 부분은 곧 진행이 되겠구나 시민들은 그렇게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곧 진행이 된다.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작년 지날 때까지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5월 달에는 예비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중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약속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만일에 이 부분들이 올해 연말에 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또 연기가 되었다, 지연이 된다. 이렇게 된다 하면 그야말로 진짜 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계획들이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추진이 되고, 계획대로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번 정기회 때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린 것이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에 미포함된 그린벨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의혹의 발언이 많기 때문에 아예 매수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작년 우리가 정기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허 위원님께서 그 때 대재벌, 대기업의 토지 이 부분은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도 하셨고, 많은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제외한 관광단지 총면적이 108만평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사는데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다른 토지들은 현재 우리 시나 지방공사에 재정적 여건으로서 현재로서는 더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또 만약 산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떠한 그것을 사용을 한다든지 관광단지로 편입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그 토지를 현재 여건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써는 앞으로 어떠한 GB로 되어 있는 그 토지에는 그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들은 상당히 입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그 토지가 현재 1등급이나 2등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GB 관리계획을 변경시켜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가 그린벨트 1등급, 2등급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그게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활용가치가 없지만 부산시에서 막대한 공공기반시설을 투자를 한다면 그 땅은 수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제외하고 우리 부산시가 개발했을 때는 그 다음은 그 토지에 대해서 또 활용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단장님께서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시고, 검토도 안 해 보셨네요 미포함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미포함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1․2급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기장군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관광단지 인접해서 보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단장님! 제가 기장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단지…
제가 저번 정례회 때 말씀하실 때 관광단지 주변에 미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기장군 전체 그린벨트를 묻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 단장님하고.
왜냐하면 관광단지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송정…
관광단지 주변에 토지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우리가 토지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약 1,700명 정도의 보상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광단지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1․2급지가 소유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 몇 개 갖고 있고, 개인은 몇 필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 약 237평… 33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단장님! 의회에서 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달라 하면 적어도 검토는 해 보셔야죠. 검토는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은데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인지,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인데, 실제 시세는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협의 매수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불가하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또 지금 다른 데 다 가보시면 항상 도시계획시설이 평지 개념을 갖고 있지만 관광단지는 안 그래요. 언덕도 이용하고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다고 봐지고, 또 녹지 제공도 되고 또 그걸 매입함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검토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 안 하고 단장님 수준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잘라버린다면 의회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 그린벨트 1․2등급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의 변경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저번 정례회 때에도 말씀드린 것이 외국어대도 2급지 아닙니까 외국어대가 학교용지로 해제된 것이 2등급지 아닙니까 그것이 풀렸잖아요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안 풀린다 그것은 좀 속단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외국어대도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역현안사업으로 외국어대가 해제가 되었고요. 특히 관광단지는 국책사업으로 풀린 땅입니다. 그러면 시책사업보다는 국책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더 많은 토지를 풀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1․2등급지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땅이 108만평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4년 동안에 많은 땅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현재 상태밖에 풀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보아야 아무 국가에서는 그것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결정은 단장님 속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 그 상태로 두는 것만 해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막대한 해안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그 지가가 상승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일반인이 아닌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활용계획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불신감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채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 봐달라 했으면 최소한 검토는 되어야죠. 일언지하에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옛날 4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토지로 넣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저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단장님은 계획을 변경해서 포함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게 아니고 이 계획대로 가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협의매수방식으로 매수만 해 놓아도 활용가치가 있고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그런데 그런 말은 자꾸 안 하고 도시기본계획 실시계획이 변경만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시지가는 얼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거래는 안 되지만 시세는 어느 정도 가는지, 또 우리 부산시가 협의 매수한다면 대기업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은 자연히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산시에서 공공시설에 막대한 돈을 들이기 전에 그런 땅이 있으면 확보를 해놓는다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허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알고 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허 위원님이 “다음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저도 본 위원도 잘 들었습니다, 그 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검토를 해 봤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한 빛이 안 보인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간에, 국가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는 해봐야 된다. 왜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들어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평소 때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방금 우리 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허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은 동부산관광단지와 시민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광․위락시설과 대단위 공원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만큼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재정관실 TOP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관실 모든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업무는 3개 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산담당관실은 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전반에 관한 총괄 관리와 시 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은 시의 지방세 징수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은 계약 지출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진복 세정담당관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장기발전과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정관실은 1관 3담당관 16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원이 119명입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부산경륜공단 등 2개의 공사와 3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6조 625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8,099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41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7,112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3조 8,099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2조 27억원, 세외수입이 4,055억원, 국고보조금이 7,615억원, 지방교부세가 4,557억원, 지방채가 1,845억원입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1조 6,520억원, 경제개발비가 1조 2,125억원, 일반행정비 1,989억원, 민방위․소방관리비 1,374억원, 교부금 4,733억원, 기타경비가 1,35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6만 3,408필지에 가액이 6조 4,083억원이며 이 중 국유지가 2만 8,136필지에 1조 553억원, 시유지가 3만 5,272필지에 5조 3,530억원입니다. 건물은 시 소유가 2,143동에 9,213억원이고, 물품은 총 1,573종에 1,908억원입니다.
다음은 시 산하 공사․공단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하에는 5개 공사․공단이 있으며 이 중 부산도시공사는 91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택지개발, 주택건립,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이고, 시설관리공단은 9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공영주차장운영, 유료도로관리, 공원․유원지관리, 영락공원관리 등이고, 환경시설공단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륜공단은 200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경륜사업 및 금정체육공원관리 등이고, 부산교통공사는 국가공단에서 2006년 1월에 우리 시 산하 공사로 되었으며 주요업무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투자사업 국비는 총 2조 4,662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대비 4,5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보통교부세는 2,378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대비 1,0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3월에 원자력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여 총 96억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는 2006년 11월 말 현재 2조 3,24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2,704억원이 증수되었으며 2006년도 출납폐쇄기까지는 제2회 추경 목표액 대비 1,000억원 정도가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자동차세 체납세 87억원을 징수한 공적으로 행자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행정내부혁신 분야에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58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상속․미등기부동산 등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5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95억원의 숨은 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시대상 주택 90만 4,569호에 대해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발주를 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 감독자를 선임하여 발주토록 하였으며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 수의계약 대상공사 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경영혁신을 실시하여 기업형 팀제와 BSC제도 도입, 유사기구 통폐합 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인력으로 전면 개편하고 2006년 12월 27일 부산도시공사 등 4개 공사․공단 CEO와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경영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은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그밖에 부산교통공사는 ‘나’ 등급, 경륜공단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취․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은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추세에 있고, 컨테이너세 폐지, 고유가․환율상승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세입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성 경비와 채무상환금,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SOC 확충,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투자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국비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비지원 신청대상사업을 3월 중에 조기 확정하여 중앙부처의 계획에 부산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비신청부터 국회의결 단계까지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정원운용개선, 지방세 징수율제고, 경상비절감 등 감점요인 축소를 병행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07년도 산정내역을 분석한 후 우리 시에 유리한 개선안을 마련, 행자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분권교부세는 교부세율 상향조정 건의, 복지수요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명분과 당위성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된 300억원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978억원이 감소한 2조 4,082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가 2조 27억원, 세외수입이 4,055억원입니다.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납세 독려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징수목표 293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 소유자 불분명 차량 공매처분 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재산 체납자, 행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지방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감면 지방세를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재산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용 재산을 4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하고 주거용을 제외한 4층 이상 건축물과 공장용 건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일제조사를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며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를 6월 중에 실시하고 세금 감면 후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부적격 감면차량에 대한 조사를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상속 후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신고 가액 50억원 이상과 비과세․감면 과표 30억원 이상 법인, 대단위 아파트 건설법인 및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 등 2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0억원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이며, 조사는 사전 조사계획을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직접방문이나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중점조사 사항은 지방세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 토지의 고유 목적 사용여부, 비과세 적정여부, 주식이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1월과 2월 2개월 동안 1,594개 법인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여 결과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의 적정 규모 발행 및 관리입니다. 2006년도 12월 말 현재 지방채는 1조 9,84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224억원, 특별회계가 1조 2,619억원이며 차입선별로는 정부자금이 1조 6,857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하철사업 6,034억원, 도로․교량사업 5,348억원, 상․하수도사업 4,257억원, AG시설사업 2,292억원, 기타 토지조성사업 등이 1,912억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는 부산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적자 지원 및 인수부채 원리금상환, 대형 SOC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세출수요가 많은 반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와 컨테이너세 폐지 등의 세입감소로 채무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지방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신규투자사업의 엄격한 심사와,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매 5개년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며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 및 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타당성․시급성 등을 분석하고 20억 이상 사업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 있게 실시코자 합니다. 시 자체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과 200억원 이상 자체재원 신규사업, 30억원 이상 자치구․군 사업 등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채 증가요인을 줄이는 등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금 지원요청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은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서, 상반기 중에 총사업비 대비 발주는 82%, 자금은 52% 이상 집행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예산은 85%, 자금은 55% 이상 배정하여 성금, 기성금 등 대금지급을 조기에 집행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이월예산을 조기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투자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고 설계지원단과 보상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해빙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월별 집행상황을 확인․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재정 조기집행 우수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지원사업별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난 해소는 2006년도 취․등록세 인하 보전분 190억과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200억원을 지원하고 현재 취․등록세의 51%인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 재정 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재정수요사업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참여를 보장하며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수렴방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중점투자분야, 세입증대, 예산절감방안 등 예산관련 사항을 의견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 채권․채무현황 등 재정 운용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며, 공시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공시는 매년 8월에, 수시공시는 수요 발생 시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지방세청 등 세정 정보화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지방세청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후 서버를 3월 중에 교체하고 세외수입 전자납부를 현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8개 과목에 대해 실시하던 것을 15개 과목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지난 1월 15일부터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업무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단 직원을 상주시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납정보의 온라인 처리로 실시간 인터넷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지방세입금 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6월에 운영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지방세심의,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유사기능 위원회 중복 설치 및 민간위원의 전문가 부족으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위주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납세 불복사유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권리구제를 안내해 나가며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신청․청구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진술 시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법개정을 건의해 나가며 임기만료 위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1월 말까지 위원회를 재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내실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OC부문, 사회복지분야 등 늘어나는 투자수요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백양터널, 수정터널,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명지대교, 북항대교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사업시행방식을 다양화 해 나가며 또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리스 형태인 BTL방식도 활용하겠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의 부담은 결국 시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은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전에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며 사업별 관계전문가, 주민, 사업자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 및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예산․회계제도 지속적 개혁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 도입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측정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표준에 적합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지방예산제도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구조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2월에 사업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험 재편성하였으며, 11월에는 사업예산 전산운용 실무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2007년도 성과관리예산을 사업예산 체계로 시범 재편성하고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 체계로 편성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해서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 회계처리를 시험운용하였고 2005회계년도 결산을 복식부기로 시험결산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고 자료를 7월까지 보완해 나가며, 200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공사 70억원, 용역․물품 3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하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합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공사는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 10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잡종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자치단체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내 재산 등은 양여하며 소유자가 불명하여 무주 부동산은 국가명의로 권리보존 등기를 실시하며 지난 해 말까지 98.9%를 시행 완료하였고 부산시가 지난 해 국유재산 권리보전실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4월부터 8월까지 재산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부와 상이한 재산은 지목정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영 내실화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지속적 조직 재편성과 팀별․개인별 목표를 부여하고 BSC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며 비효율적인 단순업무의 지속적 외부위탁 확대 및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사업을 전문화, 다각화시켜 경영을 개선해 나가며, 계약업무 전자입찰시행, 경영실적 공시 의무화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수요자․고객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장기 발전과제인 국세의 일부 지방세 이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분포 불균형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마․경륜장, 골프장․카지노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지방특별소비세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이양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며, 또한, 5월에는 지방분권협의회 및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지방세의 세원배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업무수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정관실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재정관실 업무보고서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개만 묻고 싶은데요. 지난 번 작년에 행정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어떤 질의를 한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마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격차가 나는 부분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내리는데 있어 가지고 객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를 했었고요. 재정관님 답변은 객관성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 그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이 교부금 때문에 신문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보셨죠, 신문에
예,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렇듯이 이것은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교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그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 교부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이 되거나 이것이 교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 난 내용이나 이런 내용하고는 사실은 다른 내용이고요.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고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15개 자치구가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88개 정도가 있는데 교부금심의위원회 정도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오히려 저는 부산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방금 재정관님 말씀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가능하면 구에 현재 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구에 많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무엇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투명하지 않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지 않을 어떤 다른 이유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정관님 제가 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재정관님도 잘 알다시피. 저는 비례대표로 의회에 와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명 중에 5명 빼고는 전부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이 교부금들이 많이 가는 것을 전부다 선호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지 않으면 누가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시의원 비례대표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말발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만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정말 시급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죠.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어느 천년에 다 하겠습니까 제 임기 끝날 때까지 맨날 연구하다가 세월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4년 내내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보통교부세를 내려주고 있고 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법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고 다 합니다. 그 부분은 다 공개를 해 주고 있고요. 각각 부서,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게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크게 현재 사실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까지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연구를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 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계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겠습니다.
개별적인 설명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고,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금과 관련해서 신문을 장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한 심의위원회 구성부분을 적극 정말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아무 것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가 가지고는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의원이 의정활동하지 마라 소리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그냥 우습게 들리는 것 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 갖고 있는 이 제도 자체가 객관성 자체가 없다 라고는 저희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성 자체는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이 제도가 이제 뭐 재원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재원 자체가 부족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재원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는 쪽에 저희들이 무게를 더 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부금은요. 매년마다 큰 차이 없이 액수가 고정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특별히 액수가 몇 백억씩 뻥튀기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미 정해진 액수 가지고 15개 구에 배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재정관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제가 쭉 해서 반박드립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근거 없이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서 답변을 차기에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번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6년도 지방재정 분석을 행자부 지방재정분석단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한 것이 있죠
예, 2006년도 분 분석…
2006년도니까 2005년도 분이 되겠죠.
예, 2005년도 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재정 분석을 했는데 해당 연월은 2005년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부산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좀 나쁜 편입니다.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광역시는 등급이 A, B, C 3등급 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C면 최하위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재정 관리에서는 조금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세입분야나 채무분야가 저희들이 조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채무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하위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부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하고 큰 사업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점차 이 부채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좀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총괄분석에 보면 징수는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채무도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역시는 똑같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산시만 채무가 늘어났거나 부산시만 징수율이 부족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분석에 보면 광역시는 국가공단의 지방공사 등의 요인으로 증가가 똑같이 특별시, 광역시 다 증가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30개 지문으로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제일 부진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낮은 것이 보니까 세입분야, 채무분야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 안정 세수 안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증감률, 지방세 체납 징수율,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비율, 지방채 잔액지수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30개 지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입 구조가 11개 지문이 있고요. 세출관리가 6개고,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 이행 등 나와 있는데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최하위 C등급을 받았거든요. 부산시는 만년 최하위를 받고 있어서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이것을 책자로 해 가지고 17일부로 각 시․도에 내려준다고 합디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되면.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것 재정분석한 것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 한번 재정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평가해 가지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부산시 최하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 상태가 열악하면 재정 운영이라도 잘 해야 될 건데. 재정 상태도 열악하고 재정 운영도 잘못한다면 부산시 재정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분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분석을 해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A, B, C, D, E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에 사하구나 사상구나 북구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산 동래구, 부산 강서구는 E등급을 받았어요. 특별히 E등급을 받고, A등급을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 분석하셔 가지고 뒤에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고, 자료 내 줄 때는 개선방안까지 같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구에서 계산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 구로 통보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공문 갈 때 해당 구․군만 갑니까, 아니면 16개 구․군 전체 것을 비교표로 해서 내려줍니까
비교표를 해서 내려주지는 않고요. 각 구별로.
그것이 공개입니까 해당 구에 너거 구는 얼마다 그것만 보내주는데 그것을 과연 공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부분은 각 구에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공개를 합니다.
구에서 시에다 목을 매고 재원 한 푼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목을 매는 판에 감히 자료 이것 내라 저것 내라 구에서 요구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
그런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단순한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심의를 하거나 이래 할 정도의 계산 방법이 아니고.
단순하다고요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이 틀린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우리 2007년도 분 작년 연말에 예산을 내려주었는데 가장 많이 교부해 준 3개 단체하고 금액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금액이 한 삼백…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320억.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구가 320억이고, 영도가 300억이고, 서구가 290억, 3개 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왜냐하면 북구는 인구가 34만 정도 되고, 영도는 인구가 16만 되고, 서구는 14만 공식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서 금액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예, 그것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3개 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정관님 자꾸 공개하신다, 공개하신다 하지만 해당 구만 해 주는 것은 공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위원 질의하고 저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해서 그게 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면 산출근거라든지 상세한 것을 넣어 가지고 16개 구․군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줘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관심을 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클린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것이 조정교부금, 위원회 정비,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위원회 정리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고 조정교부금이나 공유재산 개선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당초 교부된 대로 안 쓰고 타 용도로 쓴다 해서 언론에 났는데 어떻습니까 특별교부금이 구 예산 집행상황은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쓴 내용을 이제 보고를 받거나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교부세의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결과를 통보를 받고 현재 내려 준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제도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아니한데 향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교부세의 그런 방법에 준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주는 돈은 그것을 변경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고, 또 특별교부세는 한번 지원 준 단위사업에는 다시 안 준다든지 그 적용이 엄격하고 집행상 수시점검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자자보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해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모 구청의 경우 청사 건립을 하는데 우리가 자자보를 상당 금액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가 청사 공사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면 기초 터파기하다가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정책부서에서는 집기 비품, 자동통제시스템을 매입하는 것을 결재를 올리라고 그러고 밑에 집행부서에서는 회계 규정상, 자금 운영상 여러 문제를 들어서 불가하다 해 가지고 상당히 내부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알고 계십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주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분석해 가지고 줬겠지만 또 그것이 바로 안 쓰여지고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쓰여진다든지 또 쓰는 우선순위가 변경되었을 때는 회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재정평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가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적어도 D, E등급은 문제 있는 구가 아니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역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고, 또 A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하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획재경위 소관으로 보고 끝나고 나서는 부산시 전체 예산을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건설사업에서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부산 시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 국비가 도로 삭감될 건데.
추경에 대부분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추경에 대부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비를 받아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국비가 시비 매칭과 상관없이 일단 국비가 만들어지면 그 국비를 주고 우리가 넣도록 하는 시비만큼 시비를 넣는 이런 방법으로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국가도 시비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국비를 주지 아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재원 사정상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그것을 편성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 편성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관님은 참 편리한 답변이시거든요. 검토하면 되고 본예산에 빠졌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되고, 1차 추경에서 빠진 것은 2차 추경 때 검토해 보면 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 뿐이 아니고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투자되다가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제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이 과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시장님은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 완공한다고 시민들한테 약속 다 해 놓았는데 어느 연도 2007년도에 사업비가 아예 계산이 안 되었으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분석을 좀더 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에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접했습니다. 언론 보도상 상반기에 82%를 집행한다고 보도가 나와 있었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상반기에 예산 배정은 85%, 자금 배정은 55%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상반기에 제가 볼 때는 자금 배정이 55% 된다면 상반기에 예산집행은 50%가 채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예산에 1년에 반을 하면서 반 집행했다면 그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여기서 아마 집행은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일단은 집행에 넣고 자금 배정은 돈이 지급까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원인행위 되는 것까지를 계산한 퍼센테이지, 현재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마 전국 각 시․도에서도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도 올리는데 중앙에 올리는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만 배정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 배정만 되면 가능한데 자금이 배정되어야 돈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55% 자금 배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집행이 상반기 5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조기 집행이란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자금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발주가 67.8% 이루어졌고, 자금 집행이 49.5%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발주가 되지 아니하면 공사 진행이 안 되고 또 진행이 안 되면 기성금이나 이런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 집행은 작년에 49.5%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절반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6개월도 절반 안 했으면 조기집행이란 말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입 징수목표를 2006년도 당초목표 대비 1.5%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2006년 12월 징수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당초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97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978억이 줄어들었는데 마지막 우리가 추경하고 결과 대비해서는…
알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자료로 서면으로 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감축 재원으로 적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꼭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으며, 지방채 상환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금액이 156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좀 작았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73억.
한 50% 상환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부산경륜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예산에서 나는 어떤 이런 추가적인 운영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었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시설관리비’ 이래 가지고.
예, 공원시설관리비 해 가지고 40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줘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명목은 그렇지만 부산경륜공단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구지책으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우리 부산경륜공단의 경영전망을 어떻게 경영상태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망을 하는 것은 일단은 가능하면 추가적인 그런, 공원을 관리하는 40억원 외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없이 그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원칙적인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올해 말 정도 되어 가지고 경륜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좀 소득, 수익이 올라가지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2006년도 초에도 역시 이렇게 ‘재정자립 원년의 해’ 이래 가지고 경륜공단이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엄청난 재정지원들이 또 되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에 대해서 많은 불신들이 있었고 또 언론의 질타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도 그런 추가적인 40억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재정관님 말씀과는 달리 또 재정지원이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면 또 다시 아마 그런 문제제기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그런 희망 말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전망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한번 세운 공단인데 이걸 없애지는 못한다 하면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산발전이라든지 원래 목표로 하고 있던 레저스포츠 그런 부분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야말로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준다 라는 측면에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논리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몰라 어느 정도 인력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되고 또 거기 있는 직원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자구노력을 했다 라고 거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안 된다 하면 이것 어떤 문제냐 하면, 더 이상, 인력 구조조정도 한계는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본 필수인원은 있어야 될 거다 말입니다. 그런 선에서 볼 때 과연 그런 재정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결론이 안 나고 만일에 또 추가적으로 시에서 한 50억원 정도 재정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제기가 된다 하면 거기서 나오는 시민여론의 제기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제기나 의회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좀더 포괄적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경륜공단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레저세를 조금 줄여주고 있습니다. 20%정도. 현재 당분간. 왜냐 하면 그게 초기에 만들어지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레저세를 조금 경마장과 같이 조금 한 20%면 20% 정도 감면을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도 보면 경륜공단의 경우에도 그 시설 자체가 옛날에 만들었는데 아시아안게임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시설에 관련되는 그런 돈들이 일정하게 제법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 정도라도 레저세를 좀 감면을 해줘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몇 년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바람은 역시 지금 주는 40억 정도의 공원관리비용 그런 정도로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최대한의 바람이고, 그러나 한 몇 년 정도 앞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세를 조금 감면해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희망한 바는 아니지만 시의원 몇 분이 이렇게 경륜공단의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아마 저에게 그런 그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경륜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활동을 어떻게 할까 저도 좀 난감한 측면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레저세, 경마장은 20% 지금 레저세를 출발단계에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경륜공단은 현재 20%를 아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단계에서 경마장과는 달리 경륜공단은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 또 어찌 보면 타 시․도 경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현재 지금 시에서 금방 검토하고 계신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걸 좀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성과분이 있고 성과 보니까 ‘CEO 경영성과계획' 이래 가지고 경륜공단을 제외한 4개 공사․공단에 사장님들하고 아마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날요.
예.
이 사본은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사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회 운영, 이렇게 올 3월달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연구회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저희도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타 시․도에서도 이걸 조례로 만들어 가고 있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그렇게 머지 않은 장래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연구를 해놓지 아니하면, 또 연구를 해가면서 하지 아니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확보를 했고 연구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여하튼 공무원과 시민단체, 학계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한 4, 그 다음에 외부가 한 6 이런 정도의 비율로 해서 외부에서도,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각각 한 2명 정도, 현재는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3월 정도에는 일단은 그 연구회 자체를 출범을 시켜서 그 연구회에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하고 앞으로 조문을 만든다면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라면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고 또 예산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하는 쪽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려는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찌 보면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민, 주민의 참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시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문은 또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참 답변을 하면서 조금 하나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을.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지금 공개를 하는 부분은 아마 16개, 지금 현재 거기는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장은 돈을 받고 있지 않, 15개 구에 대해서는 15개 구가 같이 다 비교된 그 자료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구에. 아까 제가 자기 구만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각 구의 자료들이 다같이 비교되어서 그렇게 자료가 현재 각 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더라도 나가도록…
예. 나갈 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관님,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장내 웃음)
우리 재정관실에 자료집계하고 수치상 이래 문제나오는 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전문가고 이럴텐데 좀 속도감있게 자료를 팍팍 이래 좀 전달하고 해서 회의가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실은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의 편성과 결산, 시 재정수입의 확충, 그리고 회계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나누어 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의 신고 등 6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8개와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 2개, 그리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사무가 소멸된 수수료 13개 등 총 23개의 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 조문 전체의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의 신고와 변경신고 등 6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별표1에 신설함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신설사무의 경우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었으며, 금회 일제 정비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과 별표의 규정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조례가 지난 1988년 4월 30일자로 전면 개정된 이래 18년 동안 사무 신설 또는 폐지 등 사안 발생 시에만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용어 및 사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정비하고 개별 수수료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수수료 종목 신설, 삭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복잡한 조문을 쉽고 구체적이며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개정내용은 정보화기술 발달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전자정부법에 의거 각종 세금․수수료․과태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1항 제3호 개정내용은 수수료징수업무 근거가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며, 별표의 수수료, 종목수 개정내용은 당초 141개 중 장기간 경과로 상당부분 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사무 8개, 권한 이양에 따른 사무 2개, 현재 소멸한 사무 13개 등 모두 23개를 삭제하고 새로 신설되는 6개의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사문화된 조문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적 요금 성격이고, 개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수료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조례상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중 공통적 적용사항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민간위탁 조례와 연계한 검토를 통하여 어떤 것이 더 적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우리 세입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대해서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삭제하고 또 법령 개정에 의해서 구․군으로 이양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등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적용의 범위를 증명의 발급․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규정하면서 적용범위를 제증명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 조례가 당초에 제정될 때는 주로 행정행위에 대한 제증명이 주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형태의 변화로써 정보공개라든지 처리정보 열람 등의 다른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를 정보공개와 처리정보 열람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까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음반과 영상에 관련된 그런 법들이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안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수수료가 얼마라든가 등등 이런 건 전혀 손대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실은 수수료를 정하는 것도 각 시․도별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을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어차피 또 한 번 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때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좀 저희들이 연구가 미비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때 좀 일괄 정리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재정관님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아마 또 수수료 조례가 개정이 있을 거니까 그 때 그 조항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별표1 제증명 등의 수수료 중에 보면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참고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의 ‘괄호2와 괄호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단체가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수수료 조례는 세입이 부산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공사업자한테 위탁됨으로 해서 이 돈을 아마 전기공사업자가 비용으로 상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다음에 개정할 때 명확히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장과 전기사업자 간에 계약체결로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별표에 보면 수수료가 보면 그 동안 조정을 안 해 가지고 너무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증명관련 수수료가 보면 화재증명은 2,000원, 수산업에 관한은 증명 500원, 그 외 증명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증명이니까 1,000원으로 통일한다든지.
그 다음 도축검사수수료는 소가 1두당 1,000원, 돼지는 2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1988년 이후에 조정이 없이 그대로 있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보면 600원, 인천은 700원, 대구는 500원, 울산은 500원, 광주 500원인데 유독 부산만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 좀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자격증 재교부는 1,000원이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2,000원입니다. 똑같은 자격증 재교부인데 차이가 있고, 이것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간호조무사자격증은 부산이 1,000원인데 서울 2,000원, 인천 2,000원, 대구 3,000원, 울산․광주 2,000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도 부산은 2,000원인데 서울 3,000원, 인천은 2,000원이고 대구가 3,000원, 울산 2,000원, 광주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이나 사업계획변경신청,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등은 부산이 월등하게 금액이 많습니다. 이 점을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괄 조례를 개정할 때 모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하면서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를 워낙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곧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때 저희들이 일괄 수수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 때 개정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또 그리 조정이 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한번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미비점을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각종 인․허가, 신고수리,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를 규정하는 것인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96호 및 제97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현안사항인 시민공원 조성 및 관광단지 개발과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유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로 선진부산개발본부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여유기구제가 폐지됨에 따라 여유기구인 주택국을 일반기구로 전환하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조직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2007년 7월 1일부로 건설본부로 이관하고, 낙동강하구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업무를 담당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정현안, 대형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선진부산개발본부를 설치하여 투자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관광단지 개발 및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하며, 행정자치국 민방위 업무와 도시계획국 택지개발 업무를 주택국으로 조정하고, 여유기구인 주택국을 일반기구로 전환하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조직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폐지하여 관련사무를 건설본부로 조정하고, 낙동강 하구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소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현안사항인 시민공원 조성과 관광단지 개발 및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투자 유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진부산개발본부와 낙동강 하구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업무를 담당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신설함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간 인력을 조정 총 정원 중 29명을 감축하는 한편, 시의회 전문위원실 및 정책연구실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의회사무처 인력 4명을 보강하는 등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6,292명에서 29명 감축한 6,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052명에서 33명 감축한 4,01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98명에서 4명 증원한 102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시 본청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간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 정원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은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조직을 재편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일부 사업소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최대한 조정, 활용함으로써 총 정원 대비 29명을 감축 1억 7,9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현민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현안사항인 시민공원조성, 관광단지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선진부산개발본부를 설치하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조직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건설본부로 이관하고, 여유기구인 주택국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일반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낙동강 하구 일원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보호 업무를 담당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행정기구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기획관리실”과 “경제진흥실” 사이에 “선진부산개발본부”를 신설하고, “항만농수산국”을 “해양농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는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중 제13호의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선진부산개발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2는 신설되는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사무를 제1호 “투자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제2호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제3호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제4호 “공공기관이전 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경제진흥실 분장사무중 제3호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선진부산개발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6조는 상호 관련이 있는 방재사무와 민방위 사무의 소관부서를 재배치하기 위해 행정자치국 분장사무 중 제4호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이 건설방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 2는 변경된 항만농수산국의 명칭을 해양농수산국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도시계획국 분장사무 중 제2호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일반기구로 전환된 주택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3호 “녹지공원에 관한 사항”을 “녹지공원 및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건설방재국 분장사무에 제4호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국으로부터 하천환경 관련사무를 이관 받고, 제5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국으로부터 이관 받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여유기구로 존치되던 주택국이 기존사무를 승계하여 일반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제15조의 2는 주택국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여유기구가 일반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23조는 폐지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사무를 건설본부로 이관하기 위해 제3항 제6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9조의 2는 낙동강 하구일원에서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신설하고, 사무소의 위치와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이고, 제50조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통합으로 시의 메가프로젝트 현안사항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부산시민공원조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실․국별 주요사무와 업무량에 따라 팀제를 도입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분명한 실․국 명칭의 변경 등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본 조례에 의거 “과ㆍ담당관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시민편의ㆍ행정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솔범위와 기능의 중복유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현안사항인 시민공원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의 원활한 투자유치 업무와 추진을 위해 선진부산개발본부와 낙동강하구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업무를 담당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신설함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의 재분배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원의 조정과 시의회사무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6,292명에서 6,263명으로 29명이 감원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4,052명에서 4,019명으로 33명 감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98명에서 102명으로 4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된〔별표 1〕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의 경우 1,845명에서 1,886명으로 4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처의 경우 98명에서 102명으로 4명 증원되었으며, 직속기관의 경우 2,197명에서 2,195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고, 사업소의 경우 2,152명에서 2,080명으로 7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본청 정원이 41명 증원되는 내역은, 일반직이 1,367명에서 1,397명으로 30명이 증원되고, 연구직 1명이 증원되었으며, 기능직이 270명에서 279명으로 9명 증원되었고, 별정직이 39명에서 40명으로 1명 증원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이 4명 증원되는 내역은, 일반직이 59명에서 63명으로 4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직속기관 정원 2명이 감원되는 내역은, 기능직이 43명에서 41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사업소 정원이 72명 감원되는 내역은, 일반직이 1,070명에서 1,039명으로 31명 감원되었으나 반면, 연구직이 59명에서 61명으로 2명 증원되었고, 기능직이 992명에서 950명으로 42명 감원되고, 별정직이 31명에서 30명으로 1명 감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2,555명에서 2,558명으로 3명 증원되었으며, 1급이 1명 감원, 3급이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 4급이 83명에서 90명으로 7명 증원, 5급이 326명에서 338명으로 12명 증원, 6급이 780명에서 777명으로 3명 감원, 7급이 893명에서 885명으로 8명 감원, 8급이 411명에서 405명으로 6명 감원되었고, 연구직이 149명에서 152명으로 연구사 3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은 1,336명에서 1,301명으로 35명 감원되었으며, 9급이 432명에서 431명으로 1명 감원, 10급이 500명에서 466명으로 34명 감원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공보관실은 신문․방송 지원기능의 강화와 홍보팀의 재편을 위해 7명을 증원하였으며, 기획관리실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U-시티정책과 체납정리팀을 재편하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과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의 공공기관 이전 사무를 신설되는 선진부산개발본부에 이관함에 따라 36명을 감원하였고, 선진부산개발본부는 시정의 현안 메가프로젝트의 추진과 외자 등 민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전담하기 위해 투자개발기획팀 등 4개 팀과 외자유치실을 신설하기 위해 6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경제진흥실은 외자유치 사무를 선진부산개발본부에 이관하고, 부산경제 살리기를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전담할 산업입지조성팀과 통상협력팀, 기업지원팀을 재편함에 따라 6명을 감원하였으며, 행정자치국은 민방위 관련 사무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하고, 청사관리팀을 재편함에 따라 16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교통국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세계대회와 민자 유치를 위한 사무를 분장하고, 대중교통개선팀을 재편함에 따라 5명을 증원하였고, 문화관광국은 영화․영상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육성 및 유치를 위해 영화․영상진흥팀을 재편함에 따라 8명을 증원하였으며, 항만농수산국에서 명칭이 변경된 해양농수산국은 북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북항재개발을 재편함에 따라 1명을 증원하였고, 환경국은 하천환경 사무를 건설방재국에 이관하고, 공단환경 사무와 환경지도 사무를 통합함에 따라 18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택지개발 사무를 주택국으로 이관하고, 산지관리 사무를 분리하여 산지관리팀을 재편함에 따라 1명이 감원되었으며, 건설방재국은 치수 및 하천환경 등의 기능 총괄을 위해 하천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자치국의 민방위와 경보통제 사무를 이관 받아 방재민방위과를 재편함에 따라 30명이 증원되었고, 주택국은 도시개발 사무를 소관부서로 재편하고, 도시경관 관련 사무를 신설하며, 건축주택 사무를 재편함에 따라 4명이 감원되었으며, 의회사무처는 의원 보좌기능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이 보강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4명이 증원되었고, 사업소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기획부와 총무부를 통합하여 팀제로 재편함에 따라 45명을 감원하고, 건설본부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정원조정과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부 신설, 팀제 재편에 따라 17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낙동강하구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신설함에 따라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관련된 〔별표 2〕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한시기구의 총정원이 85명에서 96명으로 변경되어 11명이 증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4급이 2명, 5급이 3명, 6급이 8명이 각각 증원되었고, 8급이 5명 감원되었으며, 기능직이 3명 증원되었습니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기획관실 소관의 2007년 6월 30일 기한인 혁신도시건설 사무와 2008년 12월 31일 기한인 공공기관이전 관련 사무는 신설된 선진부산개발본부로 그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27명이 감원되었으며, 신설된 선진부산개발본부에 기존의 일부 한시기구를 흡수함에 따라 67명을 증원하였고, 2007년 6월 30일 기한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사무가 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29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의 조정, 사무량의 변화에 따른 부서의 통폐합과 신설에 대한 인력의 재배치,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신설된 팀제의 소요인력 배정 등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였으며, 또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폐지 또는 신설, 변경되는 부서의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한시기구로 운용되는 정원의 경우 관련업무가 완료된 후 정원이 재배정되지 않아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의 발전과 창의성을 위해 낮은 피라밋 구조의 업무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줄어드는 현업부서 직원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및 근무여건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의회에 이 안건이 의회에 넘어온 것이 1월 17일입니까 보니까 제가 공문을 받으니까 접수의안 송부해서 ‘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안건 제출사유로 적시된 것을 보면 2007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시 본청 조직 1개 국 추가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신설 및 국 단위 업무 긴급 재조정 등의 사유로 긴급안건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긴급안건은 어떠할 때, 이것이 긴급안건이라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이 잘 되지 않거든요. 1월 1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이란 것은 작년부터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 라고 생각했다면 어차피 1월 17일부터 우리가 임시회가 시작되잖아요 1월 17일날 몇 가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송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2개 안건도 같이 송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루 앞두고 이렇게 긴급하게 안건을 송부를 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긴급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10일 전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니요. 이것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죠.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총액인건비제는 작년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작년 5월, 6월부터 쭉 조직진단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지금 뒤에도 나중에 우리 서류도 가지고 왔지만 엄청난, 방대한 진단을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12월 28일날 행자부의 지침에 국의 숫자라든지 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권고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작업이라는 게 하나의 국을 신설하고 하나의 과를 조정한다는 것은 많은 인원들의 재배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에 몇 명을 주고 어떤 국을 신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조정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빨리 당겨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말씀이 설명이 안 되는데 1주일 상간입니다. 1주일 빨리 주고 안 주고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긴급안건으로 하루 전날 기획재경위로 던진다는 것은 일단은 의원들한테 이 안건을 제대로 심의할 시간을 안 주겠다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의 반발 이것을 생각해서 그 내부의 반발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 안건을 이렇게 던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나 항상 기획관님 7월 달에 업무보고 받는다고 처음 뵈었을 때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 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건을 보면 결국은 공무원들 간의 경쟁 격화, 단점이 그겁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축소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경쟁 격화 이렇게 가는 것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직 내부의 반발도 무력화시키고 의회도 그냥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제출했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부산시 조직을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조직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큰 사안이라면 10개월 동안 했다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이라고 봐지는데 솔직히 기획관님 17일날 당일날 기획재경위 의원들한테 설명하셨죠. 이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그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하는데 설명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0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10년간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의회에는 10일 날 임시회 시작하는 날 잠시 시간 내서 설명을 하는데 10개월 동안 작업한 것을 단지 몇 십분 동안 설명을 하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금요일날 저희들이 이 안건을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환경 관련한 시민단체라든지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측하고 기획관실 의견을 청취하느라고 그 날 사실 이것을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안건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결국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의원들이 총을 맞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책임지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시의회에 긴급하게 제출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조직원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미리 제출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내부적으로 지금 직제 규칙이라든지 정원으로 넘어온 숫자들이 보면 이 자체를 보면 매우 단순한 것 같이 보여도 이 내부에 정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전에 이것을 언론에서는 이래 저래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화 시켰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들을 최종까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늘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긴급 안건을 제출하는 바로 그 전날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이 잡혔습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인가 이런 것을 두고 저희들끼리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집행부 내부에…
실․국장들을 이야기합니까
실․국장들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남은 이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를 제대로 현안과제를 해결하면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이 깊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총액인건비제는 이미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던거고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결국은 10년 동안 4급, 5급들의 누적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번 조직진단의 목표고, 조직개편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위직들을 쭉 정원들을 줄이면서 결국 그 만큼 4, 5급 승진시키는데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위직 정원 줄여서 4, 5급 승진했다라는 비판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기획관님이 논리적으로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위직들의 감성까지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될까 정말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지난주 기획관님이 업무보고를 우리 기획재경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인 시정 혁신을 위해서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직장문화 구축이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직장문화 구축 안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주요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훌륭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S운동입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이 얼마만큼 훌륭한 일터 만들기나 신바람 3S운동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의적인 직장문화 구축에 이 조직개편안은 굉장히 역행하지 않을까 심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금요일날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집행부가. 그래서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변화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조직의 지침에 의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조직이 개편이 되었는데 이번에 하위직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상수도본부에 기능직의 감축이 정말 많은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희생을 해 가면서까지 했는지 부분들을 저희들은 조직진단을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집행부라든지 의회에 심지어는 노조까지 같이 외부에 경영전문가까지 합동으로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만약에 정말 업무가 많고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위직을 감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원을 늘릴수도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정책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경영진단을 좀더 엄격하게,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성과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BSC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4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4급까지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실장의 경우는 외자유치 3억달러, 실업률 4.2%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행정부시장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외자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진부산개발본부는 이게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계약한 것까지 다 날라가는 겁니까
아, 이것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경제진흥실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많이 토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진부산개발본부에 있는 투자유치실은 기본적인 주업무가 지금 여기 관광단지개발 뿐만 아니고 각종 개발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런 투자유치에 집중하는 그런 데다가 이게 아마 업무에 강조가 포인트가 더 많이 갈 거고요. 이 경제진흥실의 통상협력팀에 보면 기업유치하고 여기에, 지금 이쪽 기업유치라는 것이 단순히 민간기업 유치라는 게 아니라 국내외의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계약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제진흥실에요
예. 그래서 투자유치실에 일부가 있고, 일부 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경제진흥실에 남아서 경제진흥실이 국내외 기업 유치, 특히 글로벌기업 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을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한군데로 그냥 경제진흥실이면 경제진흥실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래서 지난 과거에 우리가 외자유치실장이라고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외자유치실장이 시장의 단순한 자문역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조직의 지원을 사실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함을 가지고, 직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그 다음 자문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하고는 대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요 프로젝트는 개방직이지만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밑에 실제로 손발을 둬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외자유치실을 운영하면서 나온, 저희들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서 나온 그걸 개선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성과있게 해 보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선진부산개발본부라는 1개의 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몇 개 과가 들어가야 되니까 경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투자유치실을 이렇게 해서, 유치전략 마케팅 이렇게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조직을 만들려고 어거지로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이소. 투자유치실이나 투자개발기획팀하고 이게 또 2개가 분리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국이 있으려면 밑에 최소한 5개나 이런 과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게 한시적인 조직인데, 그러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다가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동부산관광단지가 또 되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임무가 완료될 건데 그렇게 되면 2개밖에 안 남는데 이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도시건설팀도 지금 앞으로 남은 2, 3년이 중요하다는 의미지 이것도 사실은 다 완성이 되려면 2012년 이후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건 2009년 12월 31일날 한시…
이건 저희들이 한시조직을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게 항구조직이 아니고 한시조직은 만약에 이게 원래의 특정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 만든다는 뜻입니다. 특정 행정수요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성해 버렸다면 없앨 수 있다는 뜻이고 그 특정한 수요가 여전히 어느 정도 이게 인정할 만큼 있다면 그 한시조직으로서의 어떤 존치이유가 있는 겁니다. 낙동강조성사업단도 결국은 저희들이 한시조직을 계속 연장을 해서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가 완성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시조직이라는 것은…
그런데 낙동강 그 부분하고 선진부산개발본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1개 국이고 3급이 생기고 4급이 지금 5명이나 생기는 거잖아요
낙동강도 그게 3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처럼 이렇게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숫자가 몇 명입니까 거의 60명의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걸 보면 실제 기능직 쫙 줄여 가지고 하나의 국 3급부터 시작해서 4, 5급 자리 쫙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설명을 기획관님한테 듣기 전에 하루 전날 제가 직원한테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조직진단을 외부에 맡기려고 하니까 부산시라는 조직이 행정조직이고 방대하다 보니까 외부에 주게 되면 공무원조직을 잘 모른다. 그리고 업무를, 특히 업무 같은 것들 잘 모른다. 외부에 컨설팅을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주자 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조직진단을 제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진행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그죠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간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을 밖에 맡깁니다. 왜 밖에 맡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조직진단 1, 2개월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요. 그런데 이건 거의 1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건드리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실에서는. 그렇다면 외부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외부 컨설팅을 맡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객관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객관성이나 정당성을 부산시 조직진단하시는 팀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루만에 벌써 기획관님은 말을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필요하면 인원을 넣겠다는데 그럴 걸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차라리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의회한테 긴급하게 안건을 송부할 게 아니라 2월달에 해도 되죠. 그런데 1월달에 3, 4급 승진시켜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딱 내놓고 역순으로 계산해서 딱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그렇게 보는 게 효율적인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이런 결론을 냈는데 만약에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고 경영진단까지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한번 경영진단까지 해서 정말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조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건 인력조직뿐만 아니고 경영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워낙 그쪽의 인원을 결원된 29명을 포함해서 거의 38명을 기능직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걸 한 개 한 개 머리 속에 다 그리듯이 이걸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는데 저는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내부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게 어디로 향하느냐 결국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조직진단 결과가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직관리’, ‘조직관리’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는 이 조직진단을 하고 하여튼 주무부서인 기획관실이 참 마인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부산 시민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러고도 이것 그냥 조직개편안 그냥 의회가 통과시켜줬다 하면 같이 도매금으로 부산시 행정부나 의회가 욕먹습니다. 이 개편안 오늘 그냥 거둬들일 생각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방향이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팀제의 그 팀들이 지금 우리 시에 참 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급한 그런 정책과제들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아니요. 시의 발전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결국 4, 5급들 인사 적체,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직을 가면서 4, 5급 승진이 많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위직이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위직의 희생 위에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또 바뀜에 의해 가지고 조직은 또 개편이 되고요, 또 4, 5급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럼 시장 바뀌고 그죠 이럴 때마다 4, 5급이 생겼다가 줄어졌다가, 기능직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할 겁니까
조직은 행정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서…
총액개편제 안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행정을 판단하고 있는 장이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조직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길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정책판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팀을 강조했던 것도 지금 이 정책결정자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으면 부산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판단에 근거를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보라 한다고 보고, 보지마라 한다고 안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조직개편안 보면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개 또 보면서 생각 드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는 이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국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건설방재국에 하천관리과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환경국에 있다가 건설방재국으로 가는지,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환경국에 하천환경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방재국에 하천치수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업무가 과거에는 하천의 방재, 하천의 건설 이런 쪽에 좀 치중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도심하천의 생태공원화하는 그런, 온천천, 동천과 같은 이런 업무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관리과를 독립을 시켜서 좀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이걸 두고 어느 쪽에다가, 환경국으로 가느냐, 건설방재국으로,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큰 업무들이 있습니다. 낙동강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심 하천관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업무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업무들이 새로 요즘 생긴 새로운 행정수요입니까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어느 쪽에다 더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하천방재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하천생태하고 환경업무들이 새로운 행정수요로서 이게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조직은 저희들이 하천치수, 하천방재에 조직을 두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하천업무를 좀 인력이나 다른 어떤 형태로 보완을 해서 운영하면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운영의 방식에서 접근을 하는데 직제상에는 방재국에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타협안을 만드는, 이게 딱 부러지게, 만약에 이 하천방재 업무가 몽땅 다 환경국으로 간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한쪽으로 딱 자를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또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행정사무관이 합니까, 아니면 환경사무관이 맡게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과는 이게 서기관이 되면 여러 가지 복수직을 하게 됩니다.
복수직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서기관도 여기에…
환경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직을 해 놓고요, 복수. 여러 직렬이 할 수 있는 복수직을 해 놓으면…
왜 환경직이라고 못을 안 박고 왜 복수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업무가 하천 환경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계획과 하천관리, 치수관리,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조직은 직제를 만들 때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으면 여기에 일반 서기관도 있고, 시설서기관도 있고, 환경서기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때 가장 이번 하천업무에서는 환경분야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서기관이 앉아서 이 일을 당분간 하고 또 실제로 또 하천 방재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시 될 때는 또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인사에 어떤 묘를 살려서 운영을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직에서는 그렇게 열어놓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한 것 아시죠
예, 저도 성명서도 봤습니다.
봤죠
그쪽에서 하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환경적 마인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기관을 복수로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하지만 이게 그 때 그 때 보고 시민사회단체가 세게 얘기하면 환경직렬을 넣었다가 또 잠잠하면 또 시설 좀 넣었다가 충분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책을…
서로가 대화를 좀, 이것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처럼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할 때는 반발이 크고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여기는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멀게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정말, 결국은 환경이란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천이나 이런 것도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청계천도 마찬가지고. 그것 보면서 사실 동천이나 온천천이나 이렇게 살리기운동 들어갔는데 그게 전부 다 환경마인드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님이야 기획관실에 있으니까 사실 환경 쪽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충분히 그걸 아마 저희들이 반영을 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차원, 저희 조직부서의 업무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 4명이 충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 줄 압니까 어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4명이 충원되고 있죠
예. 전문위원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5급이 4명 충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시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이라서 이번에 법에 의해서 인력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 인력들은 법령 검토라든지 하여튼 각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원이 되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우리 지금 시의회에 전문위원실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쭉 있잖아요 있는데 또 5급 전문위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또 뭐 어떤,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사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자 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지. 지금 전문위원실은 운영위원회 해서 지금 6개 전문위원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딱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런 이런 일을 한다 라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런 이런 일을 지원한다,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네 분이 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분은 뭘 하러 오는 거죠 그것도 5급이.
결국 이것도 5급이라는, 승진되어서 이렇게 또 의회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딱 정해진…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10개월 동안이나 해서 이렇게 정원조정을 하시는 안건을 긴급하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5급 4명이 시의회에 보내지는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참 갑갑합니다. 지금 다른 직원들도 지금 뭐 못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6급이나 7급도 아니고 5급이 온다니까 제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능직은 팍팍 줄이면서.
기획관님! 예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조금 있다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 다시 그 부분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영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안건으로 제출이 된 게 1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19일날 원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고 또 통과가, 필요하다면 의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거든요. 이틀 안에 우리 기획관님은 답변을 하실 때 사전에 참 이렇게 치열하게 조정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안건이 제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논쟁이나 토론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또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 직제개편이라는 게 우리가 기획관님께서 고민을 하신만큼,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신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말입니다. 중요하다면 그만큼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틀 딱 놔두고 ‘긴급안건이다.’ 라고 제출해서 ‘안건 심의해 주시오.’ 누가 쉽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논쟁이나 토론의 여지를 전혀 없애버렸는데. 이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면 의회에서도 그만큼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검토하고 의결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부결시켜서 다시 짜달라 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회가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저는 전제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긴급안건은 정말로 긴급할 때 써야 되는 게 긴급안건인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남겨 놔 놓고 제출해 놔 놓고 ‘긴급안건이니까 빨리 통과해 주시오.’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측면이 현재 전체적으로 직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었고 조직진단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문제 이전에 어찌 보면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 이게 12월 연말에 딱,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몇 번을 가 가지고 빨리 지침안을 확정을 지어달라. 지금 밑에서도 자꾸 언론에 보도 나쌌고 하는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자부에 제가 조직팀에 가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차관까지 만나 가지고 방향을 미리 잡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기들도 연말쯤 되어야 국과 과의 숫자문제를 정해주니까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작업을 지금까지 해 놓은 그 작업의 토대 위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3월이나 4월쯤까지 갈 수 있지만 조직이라는 이게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동요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요, 이건 보기에 따라 조직의 문제고, 또 인사의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끝까지 이렇게 어쩌든지 밝히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처리해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의 결과가.
제가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의 관계를 설명드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12월 초순만 이게 확정이 되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점이 되었지만 여기에 승진의 폭도 결정이 나고요, 또 어떤 특정부서에서는 집중적인 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문제이고 규모의 문제이고 또 사람 인사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광석화 같이 이틀 전에 내어 가지고 ‘긴급안건이니까 빨리 검토해 주시오.’ 이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볼 때는 어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만만하게 봐가지고 이렇게 제기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관행들이 반복적으로 되어 왔던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긴급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안 자체가 그야말로 앞으로 부산 시정의 어떤 1년, 2년, 3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긴급안건으로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런 안건으로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라든지 충분히 공론화의 어떤 장을 열어놓든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해야 되지, 예전에 우리가 다른 긴급안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자매결연도시 체결의 건’ 이런 건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달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방법이나 절차로서 집행부가 접근해 온다 하면 그 내용의 성실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관행 자체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관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김영희 위원님 질문하실 때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여러 가지로 소홀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요. 이것을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또 고의적으로 무슨 의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의 지침하고 이렇게 뭐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제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아마 여기에 모든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한다 라는 것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조직질서로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조직을 좀 짜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본적인 동기가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직개편 중에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선진부산개발본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팀들을 보게 되면 전에 있던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하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에 있던 일부 업무가 아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선진부산개발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구호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이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진부산’ 참 명칭의 문제인데, 이 개념이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한시조직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목적성 자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부산이라는 것은 여기 본부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국들이 복지건강국이나 교통국이나 모든 국들이 전부 다 그런 기본적인 구호 하에 아마 시정역량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도시조성 잘 되고 시민공원 조성 잘 되고 투자개발, 아니면 유치 잘 되고 이것이 마치 이렇게 선진부산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본부 자체의 명칭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명칭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명칭에서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진부산 부분하고 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개발본부라는 말이 있는데 선진부산은 이미 우리 시에 민선4기의 시정구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기구를 일반적으로 각 조직이 만들 때는 그 때의 그 조직의 큰 슬로건이라든지 큰 방향 이런 것 하고 많이 결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징성도 좀 부여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뭐라 했느냐 하면 ‘새경북기획단’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왜냐 하면 그 때 정책결정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것이 특정하게 1개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고 한다는, 전략을 만든다는 것이 특정한 한 개의 이름으로 짓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본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실․국하고 다르다는 것이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무슨 투자, 진흥본부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이번에 민선4기의 시정구호를 가장 대변하는 그런 상징성도 부여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부의 명칭과 밑에 있는 팀의 명칭을 조합해 볼 때 위에 있는 본부의 명칭 자체가 밑에 업무를 하기에는 개념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지나치게 상징적인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과장 직렬에 계신 팀 해 가지고 4, 5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4급 서기관님이 배치가 될 수도 있고 5급 사무관님이 팀장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이 팀장님들도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옛날에 서기관님들이 하시던 일들을 업무를 독자적으로 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의 수준은 과장의 수준에서.
과장의 수준에서 짜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만일 5급 팀장 밑에 있는 계장님들은 5급이 됩니까 6급이 됩니까
그 밑에는 5급도 있을 수 있고, 6급도 있습니다.
같은 5급 직렬에서 계장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팀제의 의도하는 바도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 이미 중앙부처는 4급 팀장 밑에 4급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복수직급제를 중앙부처는 이미 시행을 했고, 지방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유능한 5급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맡음으로써 그 프로젝트를 성과 중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만이 조직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직 구성원들한테 정말 이 시스템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도 사무관이고 팀장도 사무관인데 같은 사무관인데 과연 명령과 지휘체계가 서겠는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도 사무관 밑에 사무관이 있는 직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사무관도 물론 그것은 직위 승진했지만. 직무대리사무관 밑에 사무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이 부여받은 직위가 더 중요한 문제지 계급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직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이미 조직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다, 리드쉽도 있고 업무수행 능력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는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순기능적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서기관 밑에 계신 과장님 사무관님하고 사무관을 과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 밑에 사무관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 공직사회에서 보면 서열은 같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져 올 수 있는 상하관계라든지 같은 우리 5급 사무관님들 사이에서도 서기관을 과장으로 모시고 계신 분하고 또 사무관을 과장으로 모시고 계신 분들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역작용의 측면이라든지 조직 분위기의 사기라든지, 분위기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역작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무조건 순기능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면 인사를 한편으로 좋다 그런 경쟁, 능력 위주의 인사 이런 쪽으로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필요도 생기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직이란 것이 하나의 구조고, 틀이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결정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사나 여러 가지 운영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동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후배가 승진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직에 계신 다른 동기나 후배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그렇겠지만 그런 객관성이 만일에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렇게 될 때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조직이 계층화되고 계급 중심이 되어 가지고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경직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을 보면 지금 현재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4급직이 전체적으로 7명, 본청에서 8명 늘어나고요. 4, 5급직 해 가지고 5명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간부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하고 서기관 부분이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 중심이…
6급 이하가 대비해서 오히려 현장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이하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4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20명이 오히려 증원된 반면에 직속사업소에서 69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3명이 집중적으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간간부는 늘리고 현장에 일하는 일선 직원들은 줄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부산시 공직사회 인사란 부분들이 승진 이런 부분들이 참 예민한데 중간 간부들의 승진 적체현상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 하위직의 희생을 딛고 개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양이 딱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김영희 위원님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팀들을 가만히 보면 다 오랫동안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정원 숫자에 묶여 가지고 제대로 분리를 못 시켜 가지고 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팀제로 분리가 된 그런 측면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또 다른 한계가 뭐냐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총액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정책 프로젝트인데 총액인건비의 틀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정책 기능을 강조를 하게 되면 자연히 단순집행업무라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결원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했고, 팀제로 하다보니까 여유인력이 생겼습니다.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하위직을 희생시키고 하는 이런 측면하고는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과는 굉장히 17개 과가 늘어나고, 3개 과가 없어져 가지고 과가 14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4, 5급 직렬에서 승진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6급 이하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감소를 당했다. 모양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가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직진단 자체의 신뢰성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와서 조직개편안의 여러 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각에서는 시에서는 조직진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조직 진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항변이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되어 있다,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억울함의 호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조직 진단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에 대한 제기입니다. 조직 진단 자체에 신뢰성이 없다면 이 직제 개편안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직 진단은 어떻게 실시한 것입니까
일단 각 모든 직원들로부터 각자의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표가 있습니다. 표를 줘 가지고 자기 업무를 시간 단위별로 기술을 해서 제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표를 나누고 자기가 기술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의 감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외부에 보통 컨설팅을 의뢰를 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외부 컨설팅 의뢰를 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답을 내놓고 다만 그것을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저스티피케이션 시킨다고 합니까 어떤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진짜 답을 몰라 가지고 정말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답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공조직이란 것은 관료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들여다 봐 가지고는 제대로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 몇 번 그 쪽 관여했던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실제 업무를 직접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보수적이라서 도무지 손 댈 데가 없더라 이거죠. 특히 민간 위탁 분야에 했더만 자기 업무를 민간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만 그 업무가 민간위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대는데 정말 무한정으로 대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다 이랬더만 당신이 여기에 근무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되니 안 되니 말을 하느냐고 전문가한테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내부의 조직을 진단하는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꼭 사례를 든다면 대개 외부에 준 조직진단은 전체적인 방향, 어떤 방향으로 이 시대의 조직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틀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부의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라든지 어려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결국은 이 조직개편안이 공직사회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야말로 전 공직사회가 다시 출발하는 계기로 작용을 하려면 기본적인 조직진단의 실시 자체의 신뢰성이 저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중간 간부직은 많이 늘어나고 하위직은 일정 정도 정원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 내에서 볼 때 이것이 공직사회가 중간 간부직과 하위직 간에 새로운 갈등요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원래 의도했던 어떤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으로 좀 더 번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조직진단 실시한 것 자체가 얼마나 객관성 있고 신뢰성이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문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그 분들의 제기 자체가 이래서 이래서 부당하다라고 지적하시기 보다는 그런 요구들을 수렴해 가지고 그야말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도 더 한층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심들이 조직개편 이 사항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도 아주 진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위직 희생 위에 4, 5급을 늘렸다기보다는 직속사업소의 희생 위에 본청 인원이나 이런 것을 다 늘린 것이거든요. 본청은 크게 제가 볼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4, 5급이 늘어나면 하위직도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 실링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은 한 1억 8,00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말고 부산시에 부여된 총 총액인건비 캡 실링 중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남아돌아가는 여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총 행자부에 전체 내려온 실링이 3,933억 3,2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으로 이번에 인건비로 잡은 것이 3,821억 2,400만원입니다.
11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런 쪽에 경영 진단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경영진단을 확실하게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대충 여기에 줄어든 인원들이 실제적으로 감원한 것이 아니라 결원되면 보충을 계속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 로드나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4조 2교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3조 2교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확한 경영진단 후에 필수 소요인력에 대한 충원을 이런 남은 실링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그렇게 만약에 경영진단 후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있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면 당연히 그 인력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조직의 가장 A, B, C, D입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다만 진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링이 넘어간다면 다른 쪽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판단을 해 보니 더 줄여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표를 쭉 보니까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소위 말하자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산시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메가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북항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메가프로젝트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북항재개발의 현재 추진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하고 BPA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팀에다 파견을 서기관급 한 사람하고 사무관 직원하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 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북항재개발을…
협의기구 정도의 수준에서 팀을…
우리 시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운다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북항재개발팀을 두어서…
북항재개발 총 소요경비를 대충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 9조 정도 되거든요. 9조가 넘는데 아마 관광단지개발이 1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메가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제가 듣기로는 각 17개 이번에 팀 중에서 세부업무분장이 안 나와 있는 팀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산지관리팀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팀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정비팀 이 쪽은 5급으로 두고, 그 밑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팀은 4급으로 둘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 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항재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의 업무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면 선진부산개발본부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을 진행하다가. 그리고 이 팀의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볼 때 최소한 서기관급 이상이 좀 되어져야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허남식 부산시장의 가장 큰 주된 공약이 아시안게이트웨이란 말이죠. 아시안게이트웨이의 핵심적인 사업이 북항재개발인데 이 사업들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기획관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항재개발팀을 해양농수산국에 배치를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해양농수산국장이 BPA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 해양수산부라든지 그 다음에 BPA하고의 접촉창구가 되는 국이 해양농수산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는 측면에서도 해양수산국에서 일단 맡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 두더라도 우리 팀이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아까 기획관님이 4급이든 5급이든 팀장이 되어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능력을 인정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명백하게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일할 수 있는 바운다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직이라는 게 어떤 살아있는 생물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직된 것이 영구적이라 하는 것은 지금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최소한 시대를 앞서가는 조직을 형성하는 공무원이 되면 더 좋고, 설령 그것이 안 된다 할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는 갈 수 있는 그런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기획관님께서 또 밑에 직원 분들이 오랫동안 정말 심도있게 정말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이 결과물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공무원 쪽에 있는 분들이 좀더 객관적이었고 합리적이었더라면 이렇게 당사자가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고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수도쪽 여기에서 아까 앞에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지금 소요라 하면 뭣 하겠습니다마는 불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 기획관님 답변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분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디다. 이 경영진단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쯤 할 수 있습니까
경영진단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로 하고 특히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를 시킨다면 외부전문가에 대한 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에 작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반영을 하는 작업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을 만약에 4~5월 경에 한다면 그 때 이후에 바로…
하반기가 최소한 돼야 되겠네요
착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하면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가 의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6월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조직이 경영진단을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조직의 개편을 할 때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상수도 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단순불만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뭔가 경영진단을 하든지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경영진단을 빨리 해서 합리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 쪽에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되면 정말 상수도 수질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질의 부분이. 상수도. 그래서 여기에 축소가 된다든지 할 때 수질의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아레 금요일날 말씀을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 생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자동화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혹시 자동화가 된 부분을 계량화로 나타낼 수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화 된…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 기준 현재 자동화가 된 부분을 계량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좀 그렇겠죠
자동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인력의 소요가 감축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가 수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자동화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덕산하고 명장하고 화명의 3개 정수장인데 이게 인력, 덕산정수장은 지금 인력감축 효과가 2004년 11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때 한 24명 정도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명장정수장은 6명 정도 감소되는 효과, 화명정수장은 13명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주내용이 보면 중앙관리실을 통합을 해 가지고 정수관리실 6개소,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4개소를 통합하는 문제, 그 다음 매리취수장과 사상가압장을 원격감시설비를 설치를 하는 문제, 또 명장정수장도 중앙관리실을 통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고 화명도 중앙관리실을 통합하고 물금취수장, 덕천가압장 원격감시설비를 설치함에 따라서 인력감축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설의 자동화로 인해서 이런 효과,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예. 이 시설을 자동화 해버리니까 거기에 인력이 현실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물론 답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수질이 어떤 저하의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수질, 그러니까 이 자동화로 인해서 수질이 만약에 악화가 된다면 자동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하는 건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동화를 해서 좀 더 고도의 좋은 설비를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써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했다고 봐야, 또 자동화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결의가 된다면 시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을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그죠
예.
그럼 이걸 개편되기 전이나 개편되고 나서 최소 한 1년 단위로 내년쯤이라든지 해서 개편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시너지효과를, 그건 그런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보강을, 기능을 보강하는 쪽이 프로젝트팀들을 많이 강화를 시켰는데 팀제의 특징은 지금 다른 과하고 달리 업무의 업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팀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관광단지개발팀이 업무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세정담당관처럼 이런 쪽은 그 자체가 항구적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더 내도록 독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조직을 우선 존치를 해야 되지만 관광단지개발담당관실은 이런 게 업무가 전혀 안 된다면 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팀은 운명적으로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가지고 그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자기성과에 따라서 조직의 존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이래 하면 물론 반기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전에 당사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손을 매스를 못 대는 거니까. 그러나 사전에 원론적인 이런 것은 당사자한테도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또 어떤 불만을 좀 더 최소화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께서는 그래 여기에 지금 특히 하위직이 지금 뭐 피해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위직이, 기능직이 또 줄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노조 측에서 우리 기획관님 쪽하고 그리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 면담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 노조하고요
예.
면담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면담을 또 했습니다.
계속 해 가지고 왔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기획관께서 그 분들에게 사전에 아니면 여기서 먼저 콜을 하시든지 이런 필요와 당위성을 좀더 설득을 시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건 조직이 직제를 한창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직제 이건 언론에 일부 이렇게 조금씩 나긴 나도 사실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노조 지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의논을 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건 나중에 또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보고 좀 이해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조직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해당 당사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점검을 다 했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인터뷰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그리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협의한 내용을 겉으로 공식적 그런 절차를 안 밟은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는 있더라도, 제가 본 위원이 그걸 하는 건, 물론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마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뭐 다 이래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 당위성을 그래도 노조하고 좀더 이래 애정어리게 좀더 많이 했더라면 그런 불만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최대한 앞으로 노조하고도 협조를 같이 하기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 해도 이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알더라도, 아는 걸로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다른 데 유출되어 버리면 또 이게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나가버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한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죠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상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승진을 하는 사람은 대충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위직에서요
다 포함해서. 이번에 이 기회로 해서 승진되는 사람은, 상위직인 3급부터 7급, 8급까지 안 있겠습니까 대충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승진 정확한 그 숫자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렇게 직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인력 운영상에 바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진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승진을 하고 그에 조직이 활성화 됨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45명이 감원되고 그 중에 특히 35명은 기능직이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조직의 활력화와 승진의 기쁨이 있는가 한편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근무형태가 개선되지 않고 열악함으로써 더욱 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김주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조직 재진단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6월쯤 되어야 착수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6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재진단하고 그걸 정리하고 내부결재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 때는 아마 내년 1월, 1년 후가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앞당길 수는 없을까 아까 우리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총액인건비 여유자금이 한 110억 정도 있으니까 이걸 늘리는 건 큰 부담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빨리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검토는 늘 하는 게 검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의식하지 마시고, 예산의 전용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외부진단 해봐야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1/4분기 중에 이것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경에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상수도본부 꼭 인력을 늘리라는 건 아닌데 그 진단결과를 6월 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하신 걸로 믿고 6월 중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산업용지 확충 관련해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촉구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산업입지조성팀하고 기업지원팀을 이렇게 2개 조직을 확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조직만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해보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산업입지조성팀에는 토목직, 기술직이 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좀 확충을 해 가지고 산업입지 조성에 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산업지원과 담당하고 현재 담당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하여튼 이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 지적하셨고 또 필요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오늘 특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다. 하겠다. 해서 충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충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또 우리 허 위원님이 6월달 안으로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6월 이내에 하는 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날짜를 딱 못을 박기가 좀…
기획관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에 관의 조직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는 여기서 말하는 외부 전문가는 어떤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까 진단을 하는데.
이건 공공조직 경영진단을 많이 해본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기업, 일반 지방자치단체 해본 경험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유효하면서 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도 한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제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 필요한 사람들을 쫙 모아갖고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또 그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한번 현실을 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얼마 정도의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상수도본부장 의견에서 나올 때 상수도본부장이 기획관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뭐 몇 달 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방법 열어놓고 본 위원이 하는 방법도 한번, 어떻게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충원은 안 되고 있다.’ 물론 기획관은 현장에 나가서 개인별로 확인작업도 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또 기획관이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우리 오늘 위원들이 제시한 방법 중에 한번 어느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선택을 해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 뭐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빨리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느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는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또 전부 다 이렇게 찬성 의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먼저 모두에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것이 과연 긴급안건으로 제출될 사안이냐 정식안건으로 저는 제출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시간 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래서 표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투표방법은 위원님들의 기립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으십시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십시오.
투표결과 반대 1명, 찬성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 5명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안 일어났습니다. 투표결과 반대 1명, 찬성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투표결과 반대 1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규정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조례인만큼 안정된 조직으로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월 23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 사 관 박종주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동부산관광단지개발부장 신창호
사 회 기 획 팀 장 윤종석
마 케 팅 팀 장 신호윤
기 술 팀 장 유재학
〈기획관실〉
기 획 관 정현민
혁 신 평 가 담 당 관 김영식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 송근일
법 무 담 당 관 박중문
〈재정관실〉
재 정 관 박춘한
예 산 담 당 관 서규수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장주선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4
2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4
3 5 대 제 16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4
4 5 대 제 16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4
5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5
6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3
7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3
8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9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10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2-13
11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1-26
12 5 대 제 16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25
13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4
14 5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2
15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2
16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2
17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2
18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1-26
19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3
20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19
21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18
22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18
23 5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18
24 5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1-17
25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1-17
26 5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