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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종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유진성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근 도로건설부장입니다.
장갑득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박인갑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조승호 아시안게임시설부장입니다.
김창목 교량건설부장입니다.
(幹部人事)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6일 개통된 광안대로의 건설은 부산의 명물로 현대사의 한 구절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선진해양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3年度業務報告書
(建設本部)
(報告中斷)
본부장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이니까 말이지요. 사업개요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報告繼續)
建設本部2003年度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2003년도 첫 질문을 또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2년도 주요 성과부분 제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나간 경기장이 상당히 몇 군데 됩니다. 그 경기장이 우리가 확인하러 나간 이후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된 것은 무엇이 되었으며 완료되지 못한 것은 어떤 건지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박홍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아시안게임경기장, 주경기장 막 파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학회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그 당시에 주경기장에 대한 시공성 잘못이 있느냐, 안 그러면 자재에 문제가 있느냐, 설계에 문제가 있느냐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원인 분석한 결과 자재에 접한 부분에 대해 강도가 좀 떨어졌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현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것이냐. 그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보완대책이 강구되면 그걸 다시 건축학회에 그 방법이 적당한 방법인지 아닌지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그 납품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막 구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정경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강서경기장에 대해서는 그때 맨홀하고 지붕하고 전부다 그것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아시안게임을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기장경기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부다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 손을 보고 그 당시에 농구장에 틈, 배구장에 틈이 좀 이래 불룩한 그것도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잘 마무리되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건설교통위 분과에서 지적한 건은 전부다 보수 완료되고 한 건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바(bar)끈은 그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천정재, 지붕재.
지붕막.
지붕재, 지붕막.
지붕막, 조금 파손된 그것은 지금…
예, 지금 현재까지 지금 파손된 것은 지금 없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는 없습니다.
파손된 것 없습니까
예.
그럼 현재 건축학회에서 우리 의뢰한 내용은 현재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되겠다 하는 그것이 명확한 그게 어떻게 답변이 안 왔습니까
예, 그건 안 왔고요. 그 원인분석이 어디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 다음에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현대에서, 시공사가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학회에 가서 그 방법이 적당한,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제출되면 시에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학회에서 그 용역을,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현대건설에서 했습니까
예,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대처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방안을 제시도 하지 않고…
예,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래 오래 걸립니까
예,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 외국에서 이 물건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재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예, 거기도 확인도 하고 시험도, 그 물건에 대해서 외국에 가서도 시험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주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정, 강서, 기장은…
예, 다 100%로…
다 우리 지적한 대로 모든 것 보수 완료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확인해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읍터널, 20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계획은 97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도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9년도 5월달에 투자계획을 또 변경해서 2006년으로 공사기간을 다시 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위원이 2003년도 예산심사시에 초읍터널 관련해서 월드컵과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준비관계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부득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지금 이 20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12월 사업구간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와의 의견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지연의 이유가 민간투자자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저희들이 97년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IMF가 왔고 저희들은 일시 중지되었다가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 저희들이 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97년도에 민자투자사업자 코스를 다시 전부다 해 보니까 시비가 저희들이 한 2,00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 2,000억 투자되면 1년에 한 500억 정도를 넣어야 2006년에 공사를 완공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려고 하면 시비가 투자가 너무 과하게 좀 되고 이래서 그걸 좀 구간을 민자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3단지 만덕3지구가 있습니다. 만덕3지구 그쪽으로 연결하면 구간을 축소해서 우선 만덕 교통량에 연결되는 걸 좀 부담도 좀 적게 주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런 과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민자들 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려고 하니까, 이래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2,000억이 들고, 이래 500억씩 연간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이걸 다시 교통량 조사도 해보고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이래하려면 많이 들고 하니까, 또 뒤에 공사도 아주 험한 코스도 있고 해서, 그래 가지고 만덕3지구가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 연결하면 20m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해서, 지금 민자투자자가 그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했을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자기네들도 의견 나오고 이것은 또 부산시 의견을 해서 또 토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이 되어지면 자기네들이 검토를 작년에 해 가지고 한 1월말쯤 되면 자기들이 의견서를 내게되어 있습니다.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면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한 4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구간을 축소를 했는데 이 사업구간 축소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초읍터널…
도면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면 좋겠네요.
도면, 도면 가져오세요.
이것은 도면 설명은 우리 도로건설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나가서 설명하세요. 저기 앞으로.
(參 照)
草邑터널및接續道路築造圖面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금 이쪽이 만덕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붙어서, 이쪽이 안 보이시니까, 이쪽으로 당겨서…
이쪽이 초읍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래 앉으니까, 이래 앉으니까 더 안 보이네요.
(場內웃음)
조금 더 뒤쪽으로 놓고…
조금 뒤에.
뒤로 당겨요, 뒤로.
여기가 초읍쪽이고 여기가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이 터널이 초읍터널이 총연장이 1,530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만덕로에서 하고 올라와 갖고 초읍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만덕3지구가 있습니다. 3지구, 3지구에서도 현재 터널을 팔 수 있도록 이래 계획을 해 갖고 사직운동장 월드컵로에 연결해 갖고 저쪽으로 연결했습니다만 이 총 공사비가 2,789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민자가 810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979억이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979억을 투자하기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2월달에 민간투자자들 하고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성이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초읍 이쪽보다는 터널을 하고 만덕3지구에서 연결되면 이게 만덕3지구 나와서 덕천로를 연결해 갖고 이게 만덕터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래하면 만덕3지구 우회도로하는 공사비는 약 한 840억 그리고 민자가 8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반반 정도로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민자투자자가 3개회사가 한 거거든요. 이 3개회사에서도 전부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자기들도 이게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자기들도 지금 거의 맞추어져 가는데 이 달 말되면 저희 시에다가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저희가 재협의를 해 갖고 다시 합의서를 작성해 갖고 계약을 해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달 말까지 3개 사가 협의를 해 갖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갖고 저희 시에서 또 검토를 해 갖고 다시 검토해 나갈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 달 말되면 그것이 3개회사 협의서가 다 협정이 체결이 됩니까
아니 이 협의내용 갖고 이제…
확정이 됩니까
예.
그 3개, 그 자기네들이 들어오면 한번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합시다.
이것 97년, 98년 이것 늘 초읍터널, 만덕․초읍터널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을 늘 속이고 있는 건데 이것 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이래해도 수익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덕3지구 쪽하고 터널이 연결되고 여기 차량 수요, 대수 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해서 먼저 마치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만덕로 하고 연결이 되는 게 저희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자투자자들하고 이쪽 여기까지 연결하는 것만 추진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용역을 해 갖고 그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만덕터널 저 입구에서 자기들도 사업인데 그 입구 정비가 안된 사항에 자기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입구 만덕 저, 덕천로타리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완전 확장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될 건데, 자, 97년도 보고에, 98년도 보고에, “이게 곧 몇 년도까지 합니다.” 이래 가지고 늘 자꾸 늘어지기만 늘어지는데 차라리 오히려 될 때까지 이런 보고를 하지 마세요, 그것 안되거든. 안 되는데 자꾸 2006년도에는 한다, 2005년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되니까 확정 어떤 문제가 될 때 발표하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이 전체 우리 주민들은 이 터널하고 있는, 현재 뚫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시민들을 속이는 그게 없고 확정이 되거든 발표를 하고 시민들을 좀 대강 속이는 이런 방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본부장님, 이 계획을 초읍터널 처음 계획을 입안할 적에 그 첫 출발과정에서 지금 96년도 민자투자자 선정을 제일 먼저 하고 시작을 했네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배학철위원께서 이야기, 지적을 하셨듯이 이 투자자까지 선정을 해놓고 지금 이것이 사업이 지지부진 해 가지고 지금 아무런 성과 없이 그대로 자꾸 흘러내려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뭔가 이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중간에서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흐지부지하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97년도 민자투자사업 중에 IMF가 와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 했을 경우도 아까 구체적으로 1,979억인데 시비 투자가, 약 2,000억 아닙니까 2,000억 같으면 그래 연간 한 500억씩 들고 또 광안대로도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현재로 되면 한 500억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아까 도면상으로 보고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좀 적은 돈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은 부산시가 민자투자자가 업자가 사업자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도 3년도, 2,000억이 예산이 또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만 좀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금년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겁니다. 이것은…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부산시민들이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가 있었듯이 지역 구민들 그 관할 지역구민들한테는 “착공이 됩니다, 됩니다, 곧 터널이 나옵니다.” 소리가 언제부터 흘러나왔는데 전부 지금 조금 전에 거짓말밖에 안되어 버리고 사실 착공조차 아직 안 하니까…
일부 또 사업을 보상도 좀 주고 좀 실시 좀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처음부터 방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맞습니다.
한 구간 한 구간 실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나 하나 실천에 들어가야죠. 방대하게 사업만 계획만 잡아놓고 그것 안 해 가지고 우왕좌왕 해 버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걸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올해부터 4월부터 꼭 이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안되면 상당한 지역 주민들한테 반발감이 또 도출되기 때문에 이번 4월달에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꼭 착공이 되도록 본부장님 그 확실히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4페이지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1차에 걸쳐 완료하고 2차 지금 2000년도, 2022년도까지네요 지금 현재 이 쓰레기매립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곡쓰레기 2차 현재 추진 장소가.
그 내나 생곡동에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면적을 조금 더 확장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옆에…
예, 그 옆에 바로 붙어 가지고, 접해 가지고 또 면적을 키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쓰레기 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치는 또 별개, 다른 위치가 아니고 내나 사업장 바로 접해져 가지고 면적을 좀 확대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할 적에 침출수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출수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받아 가지고 또 일부는, 일부 구간은 하수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설해 가지고…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배출이 잘 됩니까
예, 배출은 아주 잘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생곡쓰레기장에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각 부산시내에 각 청과조합에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채소류 이것은 물기 있는 것은 받아주지 않겠다. 전면 거부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이래 합니까
그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대책위원회에서 부산시내 각 청과조합, 채소를 많이 취급하는데서 이것은 2월 1일부터 젖은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야단이 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사만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출수가, 환경 침출수 때문에 그래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만 하는 건데…
예, 내용을…
그래 그런 사항은 참고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예.
하등의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청과조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안 받아주면 이 부산에 쓰레기 대란이 나버립니다.
예,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안대로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로가 근 10여년 간에 걸쳐서 공사가 지난 1월 6일 개통식을 가지게 되어서 부산의 명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대한 다리에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리를 직접 건설한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탁관리회사인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와 관리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는 현재 저희들 94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 염려 덕분으로 1월 6일날 준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직제 승인도 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채용할 때도 광안대로에 현재 근무하신 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채용을 광안대로에 시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다 되었고, 또 그분들이 여덟 사람입니다. 우리 여덟 사람이 거기 되어서 하고 있고 또 담보가 아까 말씀대로 건설회사와 유지체제를 좀 유지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하자 담보기간이 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니까 우리가 건설회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좀 강화를 하고 강화를 해서 유지관리에 좀 완벽하게, 저는 해상구조물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량이고 또 세계적으로 명물교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또 의회승인도 해 주셔 가지고 관리하는데 하고 또 건설회사 하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좀 일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 아무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해 나가면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고 저것 할 때는 시공자문위원회 이런 사람도 오셔 가지고, 좌우간 한 번 듣고 가면 1년치 강의자료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산에 있는 토목공학이나 해상공학 하는 전문가들이나, 뭐 서울에서 와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아무나 대학 졸업하고 석사학위 가지고 있고 박사 학위 가지고 있더라도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광안대로에 반드시 근무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고 했고 또 보증회사가 10년이기 때문에 계속으로 의문사항이 있고 하면 유대체제를 좀 강화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개통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 그런데 과속을 감시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어렵다 하는 요사이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건설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속방지시스템 저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발주를 1억 9,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작년 10월달부터 해서 저 공사기간이 4월달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가 현수교 교량부분에 강상판형이기 때문에 포장두께가 8cm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안전관리공단에서는 그때 과속 방지하는 설치를 하려면 레일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로 한 20㎝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두께가 안 나오면 설치해 놓아도 점검이 참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 구간, 광안리에서, 대연동에서 들어가는 구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두 개, 저쪽에 센텀시티에서 들어오는 입구부분에 또 올라오는데 두 개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가는 쪽으로 5개 군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때 설치된 기간은 저희들이 2월말까지 카메라하고 설치되는 게 지금 그게 또 국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2월말까지 설치를 하고 그 중간에는, 중간이 제일 문제인데 중간에는 남부서하고 해운대서에서 이동 저희들이 교통단속 그걸 공문을 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해 주겠다. 전 구간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은 시설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대하고 남부서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좀 단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과속이 될 우려도 안 있겠느냐 해서 그게 설치가 되어지고 하면 카메라 설치되고 하면 최소한 교통과속 방지는 막을 수 안 있겠느냐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안대로가 개통되고 나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광안대로가 바람 때문에 연간 한 20일간 이상을 교통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개통이후에 일부분 구간은 체증이 완화된 반면에 일부구간은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신문에 좀 사실상 좀 크게 국제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홍보자료를 좀 가지고 가서 오히려 더 크게 이래 신문에 났는데 사실상 해상교량이라는 것은 부산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 어느 교량도 강풍이 불고하면 교통통제를 하고 또 시내에서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기상악화가 있으면 통제를 합니다. 교통법상에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안대로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상으로도 초속 풍속이 제가 알기로 15에서 한 20㎧쯤 되면 15에서 20㎧ 속도로 세커당 15에서 20이 되면 기본설계속도의 80㎞ 같으면 20% 정도 감해서 그래 60, 20% 정도 감해 가지고 속도제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리고 또 풍속이 20에서 또 25쯤 되면 절반 한 40㎞ 그리고 이제 25㎧ 같으면 지난번 사라호 태풍 정도로 이래 크게 온다 그러면 교통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통제 되는 게 25㎧ 되면 365일 중에서 한 4~5일 정도 되어지고 또 우리 해상교량이 되기 때문에 광안리교량에서 바다 쪽으로 한 1.5㎞에 우리가 풍향하고 이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바람이라든지 풍향, 속도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감지해서 우리가 교통에 바람이라든지 이게 교통통제 되도록 자동장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교통종합센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앞에 전광판 같은데 나오고 해 가지고 교통통제를 좀 하도록 장치를, 최신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이 이런 거대한 다리를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통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큰 불편을 갑자기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저희들 계획은 이제 거기다가 수영로 그 대연로, 그 대남로타리에서, 황령산터널에서 대남로타리로 들어오는데 거기도 좀 설치를 하고 또 저쪽에 수영강변도로에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1년 중에서 그런 강풍이라든지 태풍이 불면 한 뭐 많이 되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4일 정도가 어쩌다가 5년 만에 한번 올 수도 있고 또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1년에 한번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광안대로가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광안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또 그 대신에 저희 시에서는 부산시, 건설본부, 교통기획과, 경찰청 각 부서에서 광안대로 개통 이후에 교통량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몇 개의 보완점이 나왔습니다. 보완점 나온 것은 지금 이제 황령산터널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남로타리 와 가지고 하는 신호체계를 좀 신호현실을 좀 조정해 줘야 되겠다. 우선, 그 이제 퇴근시간에, 평일날에는 좀 덜한데 또 일요일날 구경하기 위해서 올 때 그것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조성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수영강변도로에서 내려오는 것, 센텀시티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본부장님!
예.
답변을 좀 간략하게 그래…
그것 현실조정을 해 가지고 체계를 좀 해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통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명지주거단지에 보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을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구단위를 변경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에서의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변경내용은 46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공동주택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과 현행과 변경안이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 그 다음 유관부서 시 13개 부서를 다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완료해서 1월 중에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공문내용에 검토를 해서 2월달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3월달에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지적고시도 하고 그래 가지고 4월에 저희들이 공동주택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 왔습니다. 이것 사실상 원래가 당초에 이게 녹산산업단지와 명지주거단지가 그 단지에 대한 배후도시로서 당초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검토 내려왔고, 환경청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주거단지가 빨리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38페이지에 보면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해서 올해 신규로 이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8년 동안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주단지조성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사를 착공하면 이주단지부터 먼저 조성되어야만이 공사가 시작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사가 설계착공 전에 이주단지 이게 빨리 조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주단지 업무는 사실상 이것은 강서구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하다 하다 안되어 가지고 이제 건설본부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게 2003년도 1월달에 이게 넘어왔는데, 공사는 저희들 맡아 하더라도 이주단지 그 저촉되는 분들이 옆에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강서구에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이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든지 빨리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빨리 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서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절차가 도시계획고시 결정도 되고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형질변경도, 그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위원회도 하고 또 중앙에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맞춰서 저희들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빨리 좀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설본부에서도 이 부분이 강서구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미루지만 마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옳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좀 원만한 계획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지금 현재 관리권이 이관 됐습니까 다른 부서로
광안대로가…
지금 광안대로가 계속적으로 건설본부가 그러면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관리…
예,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넘어갔습니까
예, 도로가 지금 현재 공시가 됐습니다. 작년 공시가…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 광안대로에 관해서 관리권한이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저 교랑건설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건설부장 김창목입니다.
저희들 작년 8월 8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안대로가 준공되면 이관하기로 했는데 광안대로 준공은 12월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1월 20일날 우리가 이관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하고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조금 전에 우리 강인길위원께서 지적하신 속도시설문제 말이죠. 속도제한에 관한 시설문제, 그것은 건설본부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 같다 말이죠.
그런데 규제방침은요. 저희들 유지관리 용역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4월 3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방안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넘겨줘야 관리를 하지, 그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말이죠.
지금 광안대로 양쪽진입로에 보면 진입을 해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대연동에서 해운대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해운대에서 진입을 해서 대연동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안내표지판이 현재 몇 미터 전방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치를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한번 해 보이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을 몇 번 해 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시승을 해 본 분들의 다 견해가 너무 짧다. 그것이, 짧아서 속도를, 지금은 이제 속도감지를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100㎞ 속도 이렇게 달린다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80㎞ 속도는 유지를 법적으로 가능한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 속도를 제가 달려 볼 때도 전방에 안내표지판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서 진입을 해 가지고 대연동이나 남천동으로 출구를 할 때, 출구가 그것은 남천동 출구는 2개 차선이 출구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이런 출구가 1개 차선 출구에 우리들이 숙달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2개 출구차선이 나오니까 1차, 2차, 3차선, 4차선이 이제 남천동으로 빠지는 출구인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 저도 물론이고요. 다 숙달이 안 되어 있는데 2차선 출구가 그렇게 갑자기 이래 안내표지가 가까이서 나타나니까 상당히 중앙분리 막대기 세워 놓은 곳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300~400㎞ 이전에 바닥에 출구안내표시를 양쪽 다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도 해운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곡각지점을 돌거든, 그 해운대로 빠지는 그런 경우는요.
맞습니다.
곡각지점을 돌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해운대 신도시로 빠진다 말이죠. 그럼 곡각지점을 돌면서 전혀 전방에 400~500m 지점에 안내표시가 없이 불과 뭐 한 100m 지점에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속도 80㎞를 달리면 100m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다 싶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지금 저 신도시에서 그 장산터널 통과해서 바로 우리 광안대교를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 구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운대역에서 해운대 광도로를 통과해서 광안대로를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다 말이죠.
사거리 쪽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입니다. 좌회전도 없고…
맞습니다.
앞으로 수비삼거리에서 광안대로를 원활하게, 해운대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북쪽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해운대 이면도로 장산터널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잘 타지만 남쪽부위나 이쪽에 옛날 기존 대우마리나 아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영대로를, 해운대 수비삼거리를 통과하거든요.
충렬로, 예.
충렬로를 통과하거든요. 거기에서 진입이 전혀 불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조금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에 아시안게임 때 1차 개통해 가지고 경찰청 그 문제지역이 되어 가지고 합동점검해서 보완이 많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저 다시 보충질문을…
예, 좋습니다. 부장님.
명지주거단지, 본부장님!
예.
조금 전에 강인길위원님 다시 보충질문 합시다.
지금 추가 매각된 게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난 후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예.
결국은 이런 주거시설은 주택건설업체가 매입을 할 것이다 말이죠. 다른데서 매입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그래해서 그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분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하면 변경,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매각계약은 전무하다 이 말이죠.
예, 전무합니다. 그건…
예정으로 지금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강인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2월중에 저희들이 이제 건축위원회, 절차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마쳐 가지고 조건이 어떻게 잘 상정해서 처리된다면 3월에 저희들이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 지구단위변경 내용을 지적고시를 다 마치고 늦어도 4월초쯤 되면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입도선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에라도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조건으로 승인해 줄 것인가, 시가
예,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매매예약은 불가능하겠다. 그지요
예,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여기 실내빙상경기장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70페이지입니다.
이 건립의 원래 계획은 행정관리국에서 넘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넘어가 국비가 지금 36억이고 우리가 시비가 99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체육시설을 우리 시비가 99억을 내서 짓는 것도 좀 그렇지만 체육시설이, 원래 건설본부가 입안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은 본청에서 이제…
각 해당 부서가 하지요
예,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은 시설만 공사하는 업무만 맡아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만덕~초읍간에 그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설주택국에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에서 넘어 왔겠죠
예,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미 아까 변경하신다는 말씀을…
그것은 이제 공사를 97년도에 민자투자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업무로, 순수하게 변경사항이거든요. 우리 업무로 예상되어 있고 우리가 주관해 나가고 또 일부 착공도 하고 그래서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청 계획 내려온 것을, 하나의 변경사항이지요. 신규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변경이 엄하게 큰 사항인데 50%가 변경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보고내용으로 보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부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 검토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건설주택국이죠,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조금 내용의 논지가 조금 벗어납니다만 각종 경기장이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시설을 할 때 강서, 금정, 송정 저쪽으로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관리비가 증액될 것이다, 이런 보고도 신문언론에 보도도 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관리상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실내빙상경기장을 또 교통여건도 좋지도 않고, 여기 물론 덕천근린공원 부지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산재를 하면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결국 실패한다 말이죠. 이것은 교통도 좋고, 결국 스포츠가 집중화 현상이 되는데 그런 쪽에 배치하는 게 좋았는데, 물론 여기서 입안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질문이 좀 부적합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건설본부가 반려할 수는 있습니까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2001년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02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공기가 1년 연장된 2004년도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또다시 공기를 1년 더 연장하여 2005년까지 준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준공은 2001년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지와 하수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 방류수는 어디에 방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이제 2001년 8월달에 저희들이 일부 준공을 해 가지고 1일 2만t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 것은, 녹산산업단지 앞에 임시방죽이 있습니다. 그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거공사, 방류관거공사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11월에 착공을 해서 당초에는 2003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완공목표로 당초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최종 방류지점에 문화재 거기 문화재보호국인데 문화재청하고 또 국방부에 또 국방,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또 협의도 좀 해야 되고 가덕도 대항마을 어촌계 문제 그것도 민원발생 관계로 처리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기간이 상당히 당초 공사보다 한 2년이 좀 연기, 기간이 부득이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도 해결되고 국방부도 해결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해결이 안된 것은 대항마을 어촌계 어업보상 관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금년 한 4월쯤 되면 저희들이 판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되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005년 한 8월에, 그래서 공사기간이 당초부터 한 2년 정도가 방류관거공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하수관거가 이렇게 어업피해가 안돼서 이렇게 지연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류수는 어떻게 합니까 방류수.
방류수 수질은,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토목시설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시설부장 장갑득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은 지금 현재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BOD가 10이고 COD가 10이고 SS가 5, T-N이 10, T-P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수질은 BOD가 20인데 현재 10으로 나오고 있고 COD는 20인데도 역시 10으로 나오고 있고 SS는 20인데 5로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이 관거공사가 되면 이것이 어디로 하수처리장 바로 가는 겁니까 여기 이 방류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 방류관거가 준공이 안됨으로서 지금 현재의 녹산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그 하수처리의…
임시방류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데, 그게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예.
그 이상이 없는 시험의 결과를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어민피해보상이 잘 되지 않아 공사지연 되고 있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의 계획.
들어가이소.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유관부서 협의도 다 완료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항 어촌계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 봐서 한 4월 정도는 판결이 안 되겠나 봐 지는데, 그래되면 저희들이 용역도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지금 다 완료단계에 되어 있고 모든 절차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聽取不能) 나오면 판결의 성과가 좋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돈, 금액 보상이 어느 정도냐 하는 협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지금 현재 그 지역 대항어촌마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에도 크게 잘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 방류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이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계획대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추가가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저희들은 공사사업비는 물가변동에 따른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ES 적용…
ES에 적용…
ES에 적용이 한 10억 정도 되고 추가감리가 늘어지면 한 1억 5,000 정도로 예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이런 ES 적용한다 이래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면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의 조달청 계약이 2002년 3월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2002년 7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량의 변화 없이 총 사업비가 257억원 중 공사비 240억, 기타 17억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총 공사비가 215억원으로 4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업무계획서하고 좀 다른 내용은 당초는 저희들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 금년도 3월달에 입찰 봤습니다. 공사입찰 보면서 입찰낙찰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낙찰차액이 생긴 것이 이제 거기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에서 38억, 시설부대비에서 4억 해서 그건 입찰차액이 결정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의 문제는 그렇지만, 총 공사, 공사비가 이게 감소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입찰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으로 업자도 선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 말도 안 되는데, 이것은 이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에 관계되어서 우리 화명지구에 덕천로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다대항배후도로IC의 그 보상부분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보상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가 안되면 다음에 서면제출 해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상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먼저 우리 시장님 선거공약에도 있습니다마는 남해안고속도로가 첨두시간에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저 대저에서부터 이것 이제 터널 앞까지 전원 다 올스톱 됩니다. 그 연유를 보면 이제 구포로 오는 진입로가 또 오기 때문에 덕천로타리에 가면 이 모든 화명을 가는 거라든지 올스톱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남해안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IC에서 이제 구포로 이제 빠지는 구포~덕천 역전을 빠질 수 있는 그런 교차로 문제를 갖다 이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로건설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건설부장 이성근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천IC부분에서 구포 쪽으로 내려오는 램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남해안고속도로는 만덕에서 물론 김해 쪽으로 가고 김해 쪽에서 덕천IC를 통해 가지고 화명․금곡 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IC를 통해 갖고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남해안고속도로에서 구포 방향으로 진입을 하려 하면 덕천IC를 지나서 통과해 갖고 덕천로타리를 경유해 갖고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구포 방향으로 바로 빠지는 램프에 대해서 그것은 당초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밑에 삼락IC를 통해 갖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시공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고 시비가 투자되게 되면 또 저희가 여기에 따른 별도 검토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다대항배후도로는 저희가 다대항에서부터 양산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여기에 신호등을 두어 갖고 구포 쪽으로 좀 빠지는 것은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다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연구를 좀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답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도로건설부장도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서라든지 뭐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자꾸 그것 한다 이래 하면 또 주민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덕천IC만 빠질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화명도 다닐, 만덕에서 오는 것 다 막히지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덕천로타리 일부 전원 다 막히지요. 이런 관계를 왜 IC 그 날개 하나 더 달아 가지고 교통 그것하면 완전 그것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대항배후도로가 교차로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많잖아요 그 시간타임을 자꾸 그것 하지말고 이제 시장도 공약을 했으니까 시장 공약을 꼭 이행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검토하시고, 우리 본부장님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명~양산간 다대항배후도로가 연계됩니다만 이 관계를 보면 이것도 빨리 안 하면, 이 다대항배후도로 구포까지도 이걸 빨리 안 하면 앞으로 화명2지구에 인구 근 20만명이 불어 나오는데 이 35호 국도선 하나 가지고는 일단 이것 가지고는 교통 이게 다 찼어요. 아침저녁 출근시간에는 저 금곡까지 전원 밀립니다.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이것 빨리 좀 해 가지고 교통소통 좀 해 줘야 되는데 딱 단일로입니다. 35호선 국도선 그 외는 없어요. 병목현상이 딱 문제되는데 이제 인구가 20만명 이상 화명․금곡에 이제 4월달이면 이래 들어서는 이제 이걸 교통체증을 어째 하려고 하는지. 이 공사를 조기 좀 발주해 주시고 저, 이제 이걸 광역도로죠. 광역도로가 금곡동에서 내려오는 IC 이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로는 화명~양산간 도로확장 공사는 저희들이 1월중에 저희들이 기술 심의하고 도로구획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본청에 해 놓고, 저희들이 2월달에는 지장물 조사, 보상 평가, 공사 계약을 해서 4월중으로 저희들이…
4월중으로…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4월중으로 지금 착공, 잡히도록…
4월중에 조기 발주하는데 그 앞전에 설계 그 관계를 건설본부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전에 좀 보여주겠다. 설명하겠다 했는데 좀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걸 수정을 이 때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아시안게임경기장 보수가 모두 다 완료되었다 했지요
예.
그 뭡니까 주경기장 천막막만 놓아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장경기장 말입니다. 그 마루판, 그것은 어떻게 보수했습니까
기장경기장 마루판은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보고했듯이 그 당시에 할 때는 습기, 여름에 습기가 차 가지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기후 변화 때문에 미세한 요철이 있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 보고했지요
예, 기후차이로.
예.
그 당시는 그것 할 때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상태를 보고한 결과 차츰차츰 나아져 가지고 아시안게임 때는 완전히 레벨로 원상, 원래 당초 설계대로 돌아와서 아무런 문제없이 아시안게임 잘 치렀습니다.
아무런 장치도 안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래가 계획이 장치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본위원이…
원래 보고할 때는…
그때 현장 확인할 때 그 마루바닥 밑에 무슨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제 그게 안되었을 경우.
그걸…
그게 안되었을 경우는 그게 상태를 보아 가지고 안되었을 경우는 통풍장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아니 그때 통풍장치 안 했습니까
여기는 우리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 한번, 답해 보세요.
부장님! 부장님!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보수는 했습니까
기장 마루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수는 했습니까
기장 마루판 습기 때문에 마루판 일부 쪽널이 팽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팽창이 되니까 굴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습도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또 회복이 되고 기온도 낮아지고, 그래 지금 현재 상태는 원래 설계된 대로 반반하게 다 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태는…
자연적으로…
원래 설계된 대로 돌아왔습니다.
예, 자연적으로 돌아왔습니까
예.
그럼 또 여름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저게 한 3년 정도는 여름철, 겨울철 들어서면서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한 3년쯤 지나면,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손을 안 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나무가 습기를 먹을 때하고 또 말라 있을 때하고 팽창, 수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답을 들어보면 말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겨울에는 오히려 틈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참,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문제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문제라기 보다는…
겨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육안으로 보면 겨울철은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널간 틈이 조금 더 벌어져 있고 여름에는 쪽널간 틈이 적습니다.
그래 더 벌어진 그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저것은 또 지난 우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지붕도 안된 상태고 또 일부 습기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가 확인이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무가 수축, 팽창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건 또 더욱이 2005년 8월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경기장, 나온 김에, 주경기장 천막막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기술적인 그 조사결과가 재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공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원인결과 나온 것은 시공할 때 취급 부주의로 일부 꺾인, 천막이 꺾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현재 판단, 판단이 되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보수를 할거냐.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학회에 검증을 받아서 제출해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는지를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라 이래 했습니다.
아니 기술적인 조사에 의해서 재질에, 아, 뭡니까 시공에 문제 있다면 시공사에…
시공할 때, 시공할 때 이제 막부분들이 일부 접혀 가지고 눌리니까 막이 꺾였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그래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시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기술적인 판단이 났다면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래 현대건설에 다시 시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왜 그래 놓아둡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래서 그 세부적인 조치계획,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조치계획을 했습니다.
그 조치계획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지금 그게 금방은 안될 것 같고 일단은 다소 기간이…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막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한 한달 정도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연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날, 작년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공사변경이 되었을 때, 공사가 변경이 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공사비가 변경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늘어나든지 축소되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김해공항 진입도로 입체교차로 건설관계 때문에 제가 작년 7월 18일날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18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길이가, 고가도로 길이가 1,119m.
예, 1,119m, 평면도로가…
평면도로가 1,244m.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고가도로의 길이가 1,138m, 평면도로는 943m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알아보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고가도로부분에 19m가 줄어들고 평면도로부분에는 321m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작년 7월달에 보고한 것은 엉터리네요
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 건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보고할 때는, 그때 보고할 때는…
아니, 본부장님!
예.
설계변경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설관계 때문에
예.
언제 했습니까
설계변경이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2002년도 8월달에.
8월달에요
예, 8월달에 해서, 2002년, 최종적으로는 2002년 9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었죠
예.
그렇다면 공사비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공사비는 하나도 변경이 된 부분이 없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현재…
설계변경을 했는데…
어떤 차이에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시에 곡선반경, 곡선반경이 그 당시에 곡선반경이 37.5m, 그때 항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32.5는 문제가 있으니까…
50m로…
50m를 해야 되겠다.
예.
그 당시에 2002년 7월 18일날 업무보고 할 때는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되었고 그 당시는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물량이고 50m 확정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을 때 보고된 것이고…
아닙니다.
지금 보고된 것은…
본부장님!
예.
작년 7월달에 보고서에 보면 변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때는…
왜 자꾸 그래 엉터리 보고해요, 자꾸.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도로건설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하세요. 왜 자꾸 엉터리 답을 해요.
도로건설부장 이성근입니다.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부장님!
예.
답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예.
작년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램프곡선 변경이 37.5m에서 50m로 변경된다고 이래 보고했지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 설계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거라고 이래 보고했지요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왜 그래 거짓말을 해요 예
그 당시에 보고할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완전히 계약된, 확정된 물량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미확정된 상태에서 이래 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이게 저희가 8월달에 변경계약 요구를 해 갖고 9월달에 이게 변경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계속해서 틀린 것은 당초 저희가…
사업비가 계속 틀린 게 아니고 사업비는 맞아요.
예…
공사내용만 변경이 되었는데…
공사내용은…
사업비는 그대로에요 그대로.
공사내용은 당초 저희가 7월달에 보고드릴 때는 개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9월달에 확정될 때에는 완전히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는 똑같아요.
그럼 당초에 입안할 때, 공사계약 입안할 때 잘못 되었네요
저희가 설계 검토할 당시하고 그 다음에 설계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최종 확정된 게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해하는데 최종 계획이 된 게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이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7월달에 공사 내용하고 공사비하고 오늘 보고한 공사내용하고 공사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7월달에 계획을 세울 때 입안할 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안할 때는 그런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 지금 보고 드린 이게 지금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게 있다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된 게 저희가 지금 현재 318억원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항공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얼마입니까
그게 304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4억은…
그래서 14억은…
14억은 시비로…
14억은 저희 시비가 보상비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되고 있고요…
할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61억을 지금 더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은 사실상 여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61억원만큼 지금 빼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그래 설계변경된 것 같으면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할 때 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61억원 추가된다 하는 것을 여기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늘 업무보고가 엉터리 아닙니까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받은 양만큼 지금 계약된 상태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네요.
다대항배후도로에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질의한 것 중에서 배후도로부분에, 도로부분이 상당히 파인 곳 그것은 어떻게 정비가 되었습니까
그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시켜서 그 당시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럼 되었고요.
지금 도로가 쭉 나가다가 제일 끝부분 안 있습니까
예.
끝부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다대항배후도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전부다 접속이 되겠지만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로건설부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건설부장 이성근입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끝부분이 삼락IC 밑에 부분에 종점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토사로 조금 차량이 빠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리고 안전휀스로 갖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도선을 설치해 갖고 휀스를 지금 우회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락IC부분을 연결해서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어 갖고 지금 현장 사무실이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공사를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으로 지금 차량도 지금 진입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공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계획 잡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상당히 거기는 위험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다가 우회전을 해서 삼락IC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빠지기 앞뒤 전인가 해 가지고 또 그걸 뭐라 합니까 모라동인가 삼락동으로 빠지는 길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 길이 간격이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불과 몇 미터 안 되던데.
예, 예.
한 10m 되는가
10m는 조금 넘고요. 거의 붙다시피 해 갖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길은 너무나 길이 빠른 길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하는데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딱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간 시점에 있어서 한 군데 봤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그 빠지는 길이 너무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대충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2, 13m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상당히 운전자들이 혼돈할 가망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너무나 도로가 좋기 때문에 조금 위반을 해서 속도를 지금 나름대로 내고 다니고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를 누구나 분별할 수 있도록 우측에 표시를 몇 군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쓰는 도로가 사실 임시도로인데요. 임시도로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를 저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차피 그 문제를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할 바에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오는 길 있죠. 저쪽에서 올 때 대저분기점에서 말입니다. 오면 뭐라고 적어 놓았나 하면 바로 직진 표시해 가지고 뭐라고 적어놓았나 하면 백양터널 적어놓았어요. 직전 해 가지고, 밑에가 백양터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회전으로 빠지면 사하구 딱 적어놓았는데 그걸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진 밑에다가 백양터널만 적어놓을 게 아니고 사하구도 같이 적어놓아야 되요. 실제로 쭉 오다가 그 길로 백양터널로 가는 길로 오다가 보면 우회전해서 내려오는 길이 안 있습니까 지금 이 길하고 연계되는데…
예, 맞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까지…
그죠
예.
그 길로 오면 거의 길이 안 막힙니다. 안 막힐뿐더러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길은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하구로 해 가지고 내려오면 김해공항 가는 길로 해서 오면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하구둑으로 오는데 하구둑은 항상 보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안내를 어차피 그쪽에다가 아까 적에 뭐라 했습니까 건의한다고,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예, 거기에,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협조를 구하신다 하니까 그 문제도 같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다대항배후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실제로 제가 말한 그 방법대로 길을 해서 사하구로 오면 그전에, 종전에 김해공항으로 가 가지고 하구둑으로 오는 것보다도 한 최하로 15분 정도는 최하로 빨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충분히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좀 이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전사거리에서 삼락IC간 그 공사구간에 있어서 지난번에 삼락인터체인지 IC램프 신축 이음장치 그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틈새가 벌어졌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TR조인트라 해 갖고요. 저희가 신축 이음장치를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교량 연장이 길다 보니까 신축 이음이 좀 컸습니다. 그래 갖고 일부 자재에 밑에 받치고 있는 레일 밑에 받치고 있는 철물이 그게 좀 내려앉아서 저희가 그것은 하자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대우건설에 하자요청을 해 갖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자재결함으로 인해 갖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즉시 저희가 안전조치 취해 갖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가면서 즉시 하도록 그래 협조요청 해 갖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요 자재
자재, 자재결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재결함! 자재결함을 했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재를 다른 걸로 교체하고 끝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와 갖고 그걸 갖고 보강을 해 갖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재를 결함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재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바꿔줬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것 제재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자가, 물론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하자보수 조치를 해 갖고 즉시 하자조치를 취해 주면 다른 조치는 저희가 취하지 않고, 만일 그런 걸 갖다 회피한다든가 그걸 뭐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지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런 경우는 제재하는 조치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뜻이 무엇인지는 잘, 감을 잡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경공사는 이용하는 사람도 작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나는 것은 금방 고치면 되는데, 도로부분이고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차량도 불안하고 그러면 다른 교량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얼마나 그 건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많느냐 이거지. 그 부분만 바꿔 치우는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 시민들의 가슴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그 문제,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파생효과가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길이나 이런 이음장치 부분은 상당히 크다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하자부분만 교체하는 것말고 또 다른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별도조치가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모든 걸 법규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하자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강제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될 수 있으면 하자가 안 나도록 하고 이런 방법으로 다음 입찰에 평가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점수를 좀 낮게 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문제죠, 그지요 지난 12월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잠시 하겠습니다.
그 하자부분에 우리 보편적인 이음새의 그 새와 새 관계에서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땅 밑에 내려앉아서 이 벌어진 그것은
예, 신축이음장치가 레일형으로 해 갖고 위에 레일이 깔려있고 밑에 레일을 받쳐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받쳐주는 장치가 내려앉아 가지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밑에 받쳐주는 장치를 저희가 다시 교체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받쳐주는 그런 자리는, 그 밑은 우리가 다시 말해 그게 될 것 아닙니까 다리발의 그 기둥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둥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신축이, 다리가 연장이 길다 보니까 신축의 힘이 커 갖고 신축량이 좀 양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밑에 교각이 받쳐주는 게 아니고 떠있는 상태에서 밑에 이래 받쳐주고 양쪽을 연결해 갖고 위에서 신축량이 이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처져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보강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구포교를 그 말고, 이쪽에 구포교를 보면 그 밑에 원기둥에 물밑에 촬영해 보세요. 전원 다 시멘트 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삼성에서 한 다리가 철근이 보이는 이런 형태 됩니다. 그런 형태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것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 보판 이음새 부분에 어떤 그 쇠의 하자면 우리가 좀 마음이 놓지만, 공구로 인해서 어떤 침하에 의해서 만약에 이래 됐다면 이것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확인을 우리도 하겠지만 좀 확인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그 됐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난번에 막 부분에 아까 전에 부장님 보고에 따르면 원인규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계속 6개월 간을 모든 분들이 신경도 썼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신경을 썼는데 원인규명이 됐으면 미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만 이렇게 슬쩍 보고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현재 원인 규명은,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게 현대에서, 현대건설에서 건축사협회, 건축협회학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원인규명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보고서가 현대건설이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준 업무는 원인규명을 해서 자재냐, 시공이냐, 그 설계냐 잘못을 규명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과업 자체가,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리 과정을 쭉 챙기고 있습니다. 그… (聽取不能) 챙기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원인규명은 되었고, 원인규명이 되면 현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것이냐, 개수할 것이냐, 대처방안 할 것이냐를 자기네들이 그 안을 가지고 그 원인보고서를 가지고 대처방안을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또 건축학회에다 이래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검증이 되어 가지고 들어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제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과정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본부장님은 원인규명이 되어 가지고 개수방법 또 다른데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셨고, 저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때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재시공을 하니 마니 그래서 원인규명이라도 되었으면 1차적으로 원인규명은 이러이러한 원인이다. 그 아까 전에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답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까 전에 시공할 때 그 약간의 꺾이는 부분이다, 그랬는데 앞으로 개수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거라도 성의를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왜냐하면 원인규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민한 관계, 굉장히 중요한 예민한 관계입니다. 이 예민한 관계가 의회기 때문에 저는 사심 없이 털어 내놓고 저는 이래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상, 이걸 이 관계를 신문사다 오만 각 기관에서 굉장히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자로 이게 이제 학회에서 보고서가 현대로 들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대처방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말하지 못할 무슨 또 그런 내부적으로 뭐 그런 사연이 안 있겠습니까 이걸 알려 가지고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요. 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어저께 건설주택국 업무보고서 여기도 내나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건설주택국 업무보고서에서는 금액이 993억이 되었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는 950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업무이관을 저희들 받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12월달에 받았습니다마는 그 건설국에서는 자기네들은 98년부터 쭉 과업을 해 오다 보니까 98년부터 이제 자기들 그동안 투자한 과업비가 해서 자기들은 2001년도에 43억을 투자해서 993억이었고, 우리는 이제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봐서 2002년부터 계산해 보니까 950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국 업무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건설국의 통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실무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런 하나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고수부지 개발지구 내에서 영농보상비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하고 올해 1월달 중에 그 영농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진척사항이나 발전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보상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주택국 방재과에서 주관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농민회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영농보상이 좀 시행되고 사업에 좀 착수토록 그러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국에 한번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민원관계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그 입장이 상당히 견해가 있는데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서 그 개발하는데.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동면에서 장안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동면에서 장안간 연결도로가 2000년 12월달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2000년 12월달에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에 착공해서 2년 간이나 소요가 됐는데, 이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2년 간, 2년 간이나 걸렸다 그러는데 실시설계하고 시작까지.
예, 도로건설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시죠.
발언대에서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부장 이성근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근본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해 갖고 거기서 실시설계까지 해 갖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이관을 2001년 6월달에 받았는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 갖고 2002년 2월달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했고…
아니 말고요. 그 2000, 업무이관을 언제 받았다고요
2001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2001년 6월에 받았네요.
예.
업무이관을 늦게 받았다. 받고 나서
받고 나서 2002년 2월달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완료했고 2002년 3월달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이 책자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기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시 설계검토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본위원이 그것을 늦었다는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자, 그러면 2000년 1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죠, 했다 말입니다. 시에서 하든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했는데,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사를 한다는 걸 계획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다른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해당 구청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예, 그래서 그 하는 것이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고시했어요
2002년 3월달에 했습니다.
2,000…
2년 3월.
2002년 3월.
예.
3월에 도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서 2000년 5월 6일에 그 계획도로부지 안에 건축허가를 내줬거든요. 해 준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왜 내줬지요
그것은 자기들 사무착오로 인해 갖고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착오로…
예, 저희가 도로구역결정고시 한 공문을 기장군에 보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부서에서 허가 내준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걸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못하면 그 담당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습니까
필요하면 구상권까지…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금 2002년 5월 6일날 허가를 받아서 8월달에 공사중지가 지시가 내려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건물을 철거하지, 신축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명령 조치를 해 갖고 공사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 기장군에다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촉구를 합니까 그래 가만 놔 놓습니까
예, 모든 거기 사항은 기장군수가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장군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는 오직 도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그것만 지시를 하고 그것만하면 그걸 못하도록 지금 좀…
그러면 기장군에서 책임지는데 기장군에서 군수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 착오가 나서 괜찮다 하면 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이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 공사중지 지시를 받고 여기에 따른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지금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에 의해 갖고 문제가 또 발생되면 필요하면 구상권까지 청구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자는 없고,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기장군의 담당자 내지는 그 협조기관 부서에서는 잘못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 시에서는 뭐 다한 거니까 됐고요.
그 우리 강인길위원님과 강주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안대로 관계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감시카메라가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교통안전시설공단 최종적으로 보면 교통시설공단에서 그게 이제 레일을 깔아야 되는데 그 레일이 두께가 최소 포장두께가 한 20㎝ 교량진출입 입구부분으로 가는 게 있는데…
아니 그것은 밑에 방지관계고 이동감시카메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 이동말고,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밑에 레일이 깔려야…
아! 감시카메라를 할 때 밑에 레일이 깔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카메라를 고정으로 배치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상세한 관계는 교량부장이 내용을…
아니 말고요. 그럴 필요 없고요.
이 무슨 이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 광안대로가 지금 현수교로서는 아마 세계최고․최장의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속도를 제 속도를 맞춰줘야 되겠다. 또 아까 우리 강주만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쪽에 수비삼거리 쪽이나 이쪽에 진출입로 관계 표시판 문제, 또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강풍이, 예를 들어서 초속 25㎧ 이상 되면 통행금지를 시킨다든지 또 뭐 15㎧, 20㎧면 감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매일 사람들이, 일반주행 운전자들이 그것을 읽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하는 진입로 전방 적어도 한 200m 전에는 광안도로에 대한 별도표시판을,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광안대로 통행금지, 오늘은 시속 몇 키로 하는 것을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교통국에서 합니까 건설본부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광안대로 유지관리용역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박현욱위원님 말씀대로 전방 몇 미터 그 어디 수영로라든지 광안대로에 대한 사항을 전광판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과업에…
그래 전반적으로
예.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나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 페이지 40페이지 우리 화명~양산간 그건데, 여기 보면 폐기물 용역발주가 있는데,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을 말합니까
그 이제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이제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것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폐기물 나올만한 게 없는데 폐기물, 그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제 도로건설부장이 담당국장이 상세히…
도로건설부장 이성근입니다.
폐기물용역에 대해서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폐기물은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오면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해 갖고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가 계약을 해 갖고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모든 건설공사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하천부지라는 곳은 농사를 지어먹는 곳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폐기물이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차라리 하우스 지어놓은 것 그것 뭐 어떤 게 그것이라고 하면 별 문제지만, 이것 폐기물 용역발주 하는 이것은 돈이 우리가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좀 여하튼 공사를 주면 어떤 이런 것도 자기들 안 하겠냐마는, 이것 큰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화명~양산간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현도로를 지금 우리 시경계에서 금곡동 조달청 앞까지 현도로를 30m에서 38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나오는 건물철거분에 따른 폐기물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같은 것 교체해야 됨으로 인해 갖고 걷어내는 아스팔트 처리 이 처리를 위한 그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 아직 그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밑에 이 지역은 다 평면입니다. 아무 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좀 잘못 됐다면 그 옆에 도로 옆에 이제 강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장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장물인데, 이 지장물이 집을 지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상 줄란가, 안줄란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이것 하나 어떻게 못하거라 하는, 구청이든지 시가 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 나중에 우리 혈세로서 해서 또 이것 보상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내 바라는데, 건물 35동이 어떤 것이 35동인지 이 명세를 해서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인지허가 낸 건물인지 인지무허가 건물인지,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이런 형태로 지어 가지고 자꾸,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지어져요. 딴 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또 딴 데 철거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또 옆에 지어 가지고 보상 얻어 해 가지고 나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그것인데,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건물 35동이 어디인지 그 현황을 갖다가 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몇 번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학장로 보상을 갖다 한다는 신문에 늘 하면서 이것 몇 번 진정을 하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하면 아랑곳도 없습니다.
이것 철저히 좀 조사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IC, 덕천IC 이렇게 한다 하면 그 밑에 토목공사 분에 메우는 것에 공사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덕천IC.
덕천IC에 그…
토목.
토목부분에…
매립하는, 이제 강이니까 매립해야 되겠지요.
예, 그 당연히 흙으로 메우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덕천IC에 매립하는 토사는 가급적이면 다른데서 발생된 잔토를 갖다가 무대로 처리 받아 갖고 저희가 사업비를 아끼려고 하고 있고 무대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비용을 줘 갖고 하고 그 내부에서 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 비용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절감 되겠네요
예, 공사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럼 절감은,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토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토사를 싸게 받아도 우리가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그런 공사, 그 잔토의 문제를 받지 않고 그 뭐 공짜 갖다 주면 한다 하는 이런 배짱적인 것을 하는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사를 받는 것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토사를 쌓아놓으면 옆에서 히빙현상이 일어나 갖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저희가 적정량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그걸 갖다가 검토하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공사비 전부 떼 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설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감리가 전부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덕천 IC는 이미 설계 다 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다 돼 있더라도 저희가 체크를 해 갖고 무대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체크를 해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공사설계의 그것하고 거기에 이제 공사비의 책정문제를 갖다 이제 발주 주셨으니까, 그 계약하고 한번 서류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6일 광안대로가 9년 간의 긴 공정 끝에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안대로가 우리 부산의 명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에도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하자보수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부산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건설본부의 완벽한 건설의지를 담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2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나. 소방본부 TOP
(14時 2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철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특히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올해 동삼, 금곡파출소 신설에 예산확보와 부족인력 보충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4,000여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들의 큰 뜻을 헤아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강과 3교대 근무제 실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저희 소방 업무에 계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한용 방호과장입니다.
조홍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연말에 문복환 부산진서장님의 정년퇴임과 관련해서 1월 1일자로 저희 10개서 중에 강서를 제외한 9개 서장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한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최문오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조현표 동래서장입니다.
정한두 북부서장입니다.
김진태 사하서장입니다.
권상준 해운대서장입니다.
노재윤 금정서장입니다.
성용판 남부서장입니다.
김준길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항만서장입니다.
(幹部人事)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3年度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업무, 의욕에 찬 업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소방안전 감시단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 했는데, 이 183명이 총원입니까 183명이 총원입니까 감시.
예, 183명입니다.
여기 안실련 61명인데, 이것 어떤 단체입니까
안전시민실천연합으로 순수한 민간…
그런 단체 있습니까
예, 단체 있습니다. 이것 안실련이…
그런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 단체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부산인원은…
예, 없으면 좋습니다.
예,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연합회 61명인데 이 내용, 그 구성인원을 한번 상세히 설명하여 보세요. 청년연합회는 누구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군 거의 동 단위마다 청년연합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 지난번에 발대식 할 적에 거기에 저희들이 시민안전감시단을 편성을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인데 거기 와서 지금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중에서 61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저희 소방공무원과 같이 조를 이루어서 감시단을…
그러면 각 구․군 별로 다 포함 되겠네요. 청년연합회 회원들 중에.
일부는 그 없는…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아마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년연합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차출되어 가지고 선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해 보세요.
저희는 시 전체 연합회장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16개 구․군에 고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언제 발대식 했습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1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한지 얼마 안되네요.
예,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월동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11월중에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방문할 때 소방검사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 한 팀에 몇 명이나 나갑니까
소방간부 한사람, 청년연합회 한사람, 안실련에 한사람 이렇게 3인1조로…
3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뭐 조금 실적이 있습니까 뭐 하는…
예, 실적 있습니다.
그래요. 실적은 자료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69개소에 대해서 호텔이 52개, 재래시장 36개소, 유흥주점 84개소, 기타 97개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본부장님! 그것은 그때 활동한, 나간 대상업소고 이 대상 269개소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는가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양호가 238개소 88.5%고, 불량이 31개소로써 11.5% 불량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각 해당 소방서에서 행정명령, 7개소에서는 행정명령을 했고,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는 좀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지시정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현재, 작년 10월 현재 소방사범 처리실적을 보니까 총 122건에 입건이 162건, 과태료 부과가 350건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별로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제일 실적이 좋은 곳이 북부소방서고 제일 실적이 나쁜 곳이 금정소방서입니다. 그 무슨, 금정소방서장님 계십니까
예.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소방서장 노재윤입니다.
서장님!
예.
업무 인수인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저 100%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만 답해 주시면…
예.
이것 처리실적이 가장 낮은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사범단속을 해도 문제 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이 처리가 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10개 소방서 별로요. 소방대상물 분포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고 옛날에, 구성되어 있고, 금정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주택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소방사범 처리사항 실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업무특성상 항만소방서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나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분명히 놀고 먹었지 않으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거의 동감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119구조소방대원이 놀고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119대원 보고 그런 것 아닙니다. 소방사범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 따라서요. 2003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대상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 다른 소방서보다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양띠해 우리 소방본부가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소방대상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 법정대상물과 비법정대상물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근거는 소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 또 일정 소방법에 정해진 대상령, 그래서 법정대상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것은 정하지 않는데 법정대상이 아닌 것은 주택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 숫자가 엄청 많으면서 그런 대상은 소방법에 미처 정해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보면 이런 일정규모 이상을 법정대상물로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비법정대상물은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법정대상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있다 서면으로 한번 보여 주시고, 소방법에는 법정대상물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비법정대상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든지 소방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든지 그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대상도 충분히 화재가 나거나 구조․구급환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온…
소방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주택이라 하게 되면 소화기 갖기 운동,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의 추진실적을 실적관리를 한다든지 그럴 적에는 이 숫자가 몇이다, 몇 개다 하는 것을 저희들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 비법정대상물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법정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연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대상은 매년 10월말에 일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예, 또 비법정은…
그리고 비법정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방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가정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법정대상과 똑같이 나가 가지고 소방검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183만개 정도 되네요. 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3만개를 비법정대상물로 만들었는데, 건축주가 그러니까 원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에서 직접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까
비법정대상은 만드는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에 정해서 관리하는 대상은 5만 3,905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소화기보급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참고로 저희들이 숫자만 파악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숫자만…
별도관리는 없습니까
별도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중에서 법정대상물이 아닌 것은 전부 다가 비법정대상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183만 개를 정해 놨을 때는 뭔가가 근거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렸지만 구조․구급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소방활동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정대상에서 5만 3,000개소만 하게 되면 5만 3,000개소에 대해서만 소방검사를 하고 유사시 구조․구급활동을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정대상이 아닌 183만여개의 대상, 활동대상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 통계를…
그런 뜻으로는, 그러니까요. 통계자료는 내 놨는데, 본부장님 답변이 비법정대상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아까 전에 다른 안전대책이나 뭐 좀 점검하는 게 있느냐 하니까 전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게 없는데,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법정대상물과 같이 똑같이 소방검사도 해 주고 그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비법정대상물에 있어서 건축주가 나름대로 그걸 하는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희망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만 4,850개소를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713소를 시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1만 4,850개소가 본인인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우리 소방서에다 전부 다 신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검사요청을 해 와서…
소방검사요청을 해 왔다.
저희들이 나가서 일반대상물, 소방대상물 같이 똑같이 검사를 하고 미비사항은 지도를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했는데 1,713개소를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불량…
불량으로.
예, 그렇습니다.
불량으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판정합니까
이를테면 전기퓨즈가, 규격퓨즈를 사용 안 했을 때는 그걸 지도해 주고 또 가정에도 소화기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 그 약재충약도 해 주고 또 가스호스배관 이런 배관도 점검해 주고 노후전선도 일부 전선교체도 해 주고…
전선교체를 그럼 누가 해 줍니까 우리 여기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예,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요 받고
비용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최소한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713개소를 불량으로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통보하지는 않고요. 이 법적 의무는 없지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대개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고쳐 주거나 행정명령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 왔네요. 1만 4,850건 같으면,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건물이나 이런데 소방안전점검을 내가 의뢰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방서에 안전점검 의뢰하면 그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듭니까
비용은 전체 받지를 않습니다.
비용이 안 드는 경우가 생깁니까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무료입니까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 질의하는 중에 일반사람들이 소방서에다가 우리 건물에 대해서나 이런 소방안전점검을 부탁한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무료로 와서 해 준다. 맞죠 지금 다
예, 맞습니다.
이것 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이만큼 실적이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작년이 1만 4,850개라고 했죠 그러면 2001년도는 몇 군데입니까
2001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왜냐하면 증가율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대상물도 2001년도와 2002년도 그 비교․분석하시고 비법정대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연도 별로 저희들이 알아야지 개념 파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119종합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 119종합정보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떠한 득을 봅니까
예, 몇 가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저희 소방력 낭비가 크게 줄어들 걸로 이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게 완료가 되면 시내에 곳곳에 재난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이 재난감시카메라에서 재난예측활동, 특히 산 같은 데는 산불을 종합상황실에서 앉아서 바로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난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화 신고가 들어 왔을 적에 현장상황을 확실히 알고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오인출동에 의한 시민혼란, 소방력 낭비를 방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되었고.
그 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상황실을 운영을 하다가 119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게 되면 본부에서 통합해서 지령을 하는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에 서별로 관리하던 그런 상황실과는 달리 본부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서 인력운영의 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완료가 되면 기존 10개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건 없어도 된다.
예, 없어도 됩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충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니까 지금 한 50%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50%씩 지원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렇게 이것 보니까 98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본부장님으로서 볼 때 지금 현재 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나 좀 바라고 좀 고쳐야 될 점이 분명히 좀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 10여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 서울도 상당히 일찍 시작을 해서 완료했고 대구도 이미 설치를 해서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대구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 부산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스템 면에서는 별 아쉬움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비지원이 좀 축소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난 감시카메라를 원래 15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걸 9개소 정도밖에 감축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확대되고 우리 시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면 이러한 기기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시 전체에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다른 좀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까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을 건데요.
아쉬운 점은 그때 그때마다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 기술상 시스템상 아쉬운 점이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국비와, 국비확보 문제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올해 좀 로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만들 바에는 본부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멋지고 잘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또 100% 정도의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은 돈 때문에 60%밖에 활용을 못한다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봐서도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소방동우회의 활성화가 상당히 참 바람직하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소방동우회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원로급들이고 상당히 참 전문가 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책적 건의나 뭐 나름대로 제안사항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해 나가는데 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정이라든지 소방행정 그런 시책을 지역주민, 특히 반상회 같은 때 이럴 때에 주민들한테 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문제를 말이죠, 우리가 금액은 아주 소액이지만 참 운영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래하는데 그 돈을 떠나서 이 동우회를 저는 상당히 선진국도 그렇고 이것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 동우회 나름대로 자기들이 분기별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책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만 저희들이 소방소식지 해 가지고 소방은 소방 소식, 의용소방대 소식, 소방동우회 소식 세 가지를 같이 묶어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그런 소식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동우회 자체에서 소식지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워도 소방서에서 발간할 때 이 소방동우회 칸을 좀 많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현직 근무하는데 무엇을 바란다든지 나름대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명실상부한 소방동우회가 다른 동우회하고 틀리고 실제로 참 소방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퇴직은 했지만 근무한다는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세상살이가 그렇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회가 사느냐 힘을 발휘하느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상 그냥 뭐 모여 가지고 밥 먹고 가는 이런 것보다도 이 소방동우회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가치부여가 있다. 그러면 이 소방동우회를 더 살아있는 소방동우회로 만들 방법을 본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도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난 후에 소방동우회 거의 유야무야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조직도 편성을 하고 회원도 확대 파악을 해서 이제 9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인원 파악은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조직을 정말 유용한 조직으로 시민한테 유용하고 저희 소방조직에 유용한 이런 조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 잘 이해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방본부에 이 소방동우회가 잘되면 다른 단체나 모임에도 퇴직자들의 모임이 참 명실상부한, “상당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퇴직하고도 그 모임에 가서도 얼마든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선진국형으로 간다면 이런 모임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만 되겠다. 퇴폐적이고 남들이 볼 때 색깔론으로 보는 이런 모임이 아니고 아주 건전하고 발전적인 모임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좀더 좋은 방법을 한번 간부님들 하고 같이 앉아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안 그러면 학교하고 뭐 좀 연계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주 이걸 직접적인 체험은 못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체험이나 이런 관계가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공간은 저희 소방행정타운 훈련탑 내에 옥상 층에 두 개층에 체험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에 50명씩, 초등학생은 15기에 750명, 청소년반은 5기에 250명, 주부․여성단체는 5기에 250명, 소방안전실무담당자 역시 5기에 250명, 그 다음에 유치원생 등 희망단체 신청을 받아서 10기에 500명 이래서 2,000명을 체험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여기에 필요한 운영예산도 지금 4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이미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2,000명 이상으로 시민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학생들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옵니까 자기들이.
예, 희망, 저희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시민안전체험 운영코너란을 설치를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수용 가능 인원을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간 쭉 체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기본 뜻은 말이죠. 희망하는 단체나 학교에서 오는 것만 받지 말고 아까 안 합디까, 교육부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느냐. 제가 아까 적에 먼저 질의를 했죠.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금 너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걸 교육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 예를 들어서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지금 희망하는 이런 단계를 떠나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또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고취를 시키면 그 애들이 안전교육보다도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와서 보고 가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장체험학습으로 많이 교육청에서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학교 교육청 관계를 좀더 연계되어 가지고 바쁘신 데 이런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는 생각에 어린이들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게 결국은 안전체험이란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서 안전체험을 한 번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처럼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앉아 있고 희망해 오는 학교, 단체들만 받아 가지고 “아, 그러면 오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학생들을 아주 많은 학생들을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험시설이 아주 규모가 적고, 그래서 현 시설로는 저희가 계획된 이 인원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한다는 그런 연구계획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말 400만 시민 전체가 한 번씩은 꼭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조성으로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저희 행정타운 내에 있는 시민안전체험장 이것도 현재 계획된 이상으로 더 수용할 수 있는지 능력 여부를 파악을 해서 그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학생 이런 안전체험장 하고 소방동우회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수위원님 질문한 보충질문이 아마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현재 이 체험시설이 되어 있는 데 없습니까
지금 서울이 250억 정도 들여서 현재 건물은 다 짓고 시험 가동 중에 있고 타시도는 계획해서 이미, 아직 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 서울이 제일 앞서 가 있는데 서울도 아마 곧 운영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시설이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상당히 또 좋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 소방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머리에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소방이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하나의 일시적인 자기 개인 신상에, 자기 주변에 당장 닥쳤을 때 “아, 소방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생활된 그런 교육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자체, 조금 전에 우리 이해수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교육, 그 교육청에서 받는 소방학교를 하나 명칭을 붙여 가지고 기본 소방교육을 주제로 해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소방학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럼 소방학교란 것은 하나의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정식 초등학교, 이 교육차원에서 소방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차후 과제를 하든지 이런 걸 본부장님의 의향이 어떻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학년별로 거의 실과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안전, 특히 화재 진압하는 요령이라든지 소화기 사용하는 요령, 소화기의 구성 이런 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학교에서 안전교육만 별도로 하는 그런 교육은 저는 아직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아마 외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전문 강사가 말이죠.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전부 초․중․고 학생들이 그 소방학교에 가서 하루에 1시간을 받던 2시간을 받던 슬라이더를 관람하고 영화 관람하면서 그 소방을 정말 자기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 두 시간씩 받고 학교로 나오는 것이, 그러면 부산시내 학교가 한 900여 초․중․고 한 1,000여개 학교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년에 충분히 교육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시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저희들은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재문화관이 있고 체험영상관이 있고 체험시설이 이제 18종이나 되고 각종 훈련시설도 여러 개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를 아주 상당히 크게 해 가지고 물론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도 물론이고 주부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안전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거든요, 이게. 외국에 가보면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테마파크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획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아마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내용은요. 좋지만 그런 취지를 더 살려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교육청에서 머리 속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교육부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할 적에 그런 교육 아이템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연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형화재가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체계적인 현장 안전수칙 이행여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이 소방학교가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임용 전에 충분한 소방관이 되는, 정말 소방관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사실 안 그렇거든요. 신규채용이 되면 우선 임용을 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그리고 2개월, 3개월, 어느 경우는 교육시설이 모자라서 1년 후에 기본교육을 받는, 제대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해서 충분한 소방관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5년 전, 10년 전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재현장에서 안전수칙 또 진압기술, 현장지휘 이런 문제에서 사실 외국의 소방관들하고 많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부산에도 소방공무원 전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을 장기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방관을 채용하게 되면 6개월, 8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저희는 6주밖에 못시키거든요, 실제. 임용하고 난 후에 한 달 아니면 3개월,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교육을 받으면서도 6주 내지 8주 이런 교육밖에 못 받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아주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조직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에, 소방관은 현재 우리 정원에 적정한 지금 인원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많이 모자라죠.
소방이 모자랍니까
예,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까
예,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방이 났을 때 기계, 장비, 장비는 아마 상당히 현대화 된 장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 재래식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소방장비, 진압장비 이런 재작년 서울 홍제동에 사고 난 후로 국비지원이라든지 예산을 확대를 해서 많이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대형건물에 소방점검을 하시죠
예.
그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년에 보통 1회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합니까
예, 1년에 1회하고 그리고 규모가 큰 1만㎡ 이상, 그리고 또 아주 고급 스프링클러 설비가 된 이러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공무원이 검사를 하지 않고 전문업체에서 돈을 주고 유료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업자가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이런 이원체제로 지금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 점검시에 문제점이 많이 좀 도출이 많이 안됩니까
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시정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소방서장이 행정명령서를 발부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소송법에 의해서 의법조치를 해야죠. 고발하고 저희 소방법에 정해진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그래도 안되면 나중에 소방법에 의해서 입건조치를 하고 저희 업무소관이 아닌 이를테면 건축분야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당 주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점검을 나가실 때 말이죠. 실제 현재 대형건물 같으면 대형건물 복도 피난기구에 옆에 내려오는데 그냥 합판을 가지고 바로 막은 데도 많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이 비상계단을 내려오려고 해도 못 내려올 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로 그건 오래된 건물, 노후된 건물에요. 그런 것 좀, 그리고 술집, 업소 특히 서면 쪽에, 이 창문 쪽에 간판을 쫙 다붙여 놓았습니다. 그 한 번 쭉 내려가면서 보십시오. 창문 쪽에 간판 다붙여놓고 비상계단이라고 올라간 게 2층, 3층 건물이 전부다 나무로 다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정문입구는 조그마한 입구 들어올 때 입구 그것밖에 없는데 그 상당히 위험 천만이거든요. 만약에 불이 났다 했을 때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방점검 하실 때 꼭 큰 건물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건물, 업소, 디스코나이트라든가 좀 젊은이들이 많이 붐비는데 그런데 좀 철두철미하게 좀 검사를 해야 되겠던데, 저기 쭉 서면 쪽으로, 제가 지금 부산진구 출신이기 때문에 서면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온천장 쪽하고, 좀 그걸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시간 나실 때 계획적으로 한 번 쭉 다녀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그게 사소한 생각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가 지금 시민한테는 상당히 참 필요한 그런 완전 대명사고 우리 부산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119인데 이 119에 구조구급대원이 되려고 하면 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 구급대원은 일정 교육을 이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은 간호사 등 자격이 우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이수자 그리고 이러한 법정 자격기준입니다만 이런 자격기준이 없는 사람은 소방학교에서 이 구급관련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구급차에 탑승을 해서 구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원은 인명구조관련 그 자격을 소지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잠수자격이라든지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구조관련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등에서 4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대장인 경우는 가급적 50세 이하로 하고 대원인 경우에는 48세 이하 이렇게 자격기준을 정해서 이 범위에 못 미치거나 넘거나 하게 되면 구조대원에서 제외시키는 이렇게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을 해 가지고 구조구급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급대원을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상당히 돈이 제법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구급연수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디까 미국 팬실베니아 같은 데는 6개월 과정에 2,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일본 소방대학에 연수는 460만원 1주 과정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어 가지고 실제 구급대원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효과가 있었는지
미국에 피츠버그대학에 6개월 이상 교육받고 오게 되면 상당히 돈도 많이 소요되고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 매년 한 명씩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도 수행하지만 저희 시내에 구조구급 요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관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외국에 연수를 안 받은 사람보다도 뭔가 특별한 이 기술을 좀 익혀 와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좀 홍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돈 많이 들이고 한 그게 있지 안 그러면 국내에서 하지 국외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학교에 교관 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서에서도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적에 교관 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19상 정립을 위한 교육강화 해 가지고 전화친절도가 부산시 산하 76개 부서 중에 소방본부가 3위 이래해 놨는데, 소방본부가 3위해 되겠습니까 119는 이 우리 시민과의 가장 가까운 그런 하나의 연락체계인데, 1등 해야죠. 이 3등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어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더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1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 2위 순위 점수를 보니까요. 소수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1에서 3등까지는 거의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1등 하셔야 됩니다.
올해 일등 하셔야 됩니다.
올해 1등 하도록 노력…
뭔가 보여 주십시오. 이 왜 그러냐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당황을 해 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자기 나름대로 전화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 쪽에서 친절하게 정말로 마음의 느낌을 받으면 소방행정에 더 고마움을 표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 좀 단단히 좀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일등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방처럼 다른데도 현업부서가 있다면, 현업부서만을 상대로 하면 저희들 당연히 일등할 겁니다. 이것은 행정으로 하면 행정부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더욱이 아마 좀 더 우리 소방행정이 빛이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 박홍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답변에 대형건물 그러니까 1,000㎡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하지 않고 소방업체에서 점검해서 그 보고만 받는다 그래 말씀하셨죠.
1만㎡입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1만㎡, 그러니까 1만㎡ 이상 같으면 부산에도 많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업체라는 게 뭐 어떤 업체입니까
저희 소방법상 시설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
예, 시설관리사, 시설관리사를 2년에 한번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을 세우는데…
이 지금 이런 관리하는 업체가 부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부산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주요 이런 업체는 수도권에 많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저희 부산에는 3개 업소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타 일반 1만㎡ 이상의 건물도 서울업체에서 관리해서 그 자료를 부산본부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도 되고.
예, 그 업은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관리해 가지고 점검표가 있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이상 없다 하면 본부에서는 전혀 그것은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하지 않고, 그러한 그것은 법정 그런 1만㎡ 이상 되는 그런 큰 대상은 의무적으로 소방관서 점검을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그 업체에 점검을 받아서 이상 없다는 것은 소방관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예, 그런 제도는 알겠는데, 그럼 이 3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구급신고하면 출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도착시간 말씀이십니까
예, 신고한 이후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신고하면 출동 여기 딱 도착시간,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상 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1회 출동시 소요시간 현황을 구조․구급일지를 통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6만 5,156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10분 이내에 도착한 것이 1만 3,288, 11분에서 20분 사이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 2만 2,380건, 그 다음에 21분에서 30분까지가 1만 4,406, 31분에서 1시간까지가 1만 2,284…
그럼 통상 20~30분대겠다. 그죠
예.
대략 보면 20~30분대에…
예, 거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짧게 걸리는 데도 있고 더 많이 걸리는…
그러면 가까운 데는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우리 소방본부 차량의 보험관계, 보험가입관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그 이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시․도에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보험회사 직원들과 만나서 대담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 질의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도를 개선해 나갈까 하는 사항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적합하도록…
예, 그런데 본부장님 방금 말씀이 저 취지대로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취지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 소방동우회에서 좀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우리 이해수위원님도 질의답변 도중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소방동우회도 우리 선진국형으로 정말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선진국형으로 동우회가 발전을 시킨다면 이런 것 보험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부터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절감 차원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면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박홍재위원님과 박현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그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소방법이 조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업소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새로 개정된 소방법을 적용한다면 대상업소가 한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방법은 사실 제가 여기 온지가 이제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행자부 예방과 있을 적에 그때 이 문제를 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 문제제기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인데요. 예를 들면 찜질방이라든지 화상대화방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고시원, 수면방, 콜라텍, PC방 이런 대상이거든요. 이런 대상은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목욕업 같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자기 소관이 아니라 그러고, 산후조리원, 고시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원은 24시간 여기서 취사를 하고 생활을 하지만 여기는 독서실과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식당도 아니고 독서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문교부도 교육부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수면방, 콜라텍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것을 어느 법이다 정해야 그때부터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 규제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총리실 안전관리기획단에다가 이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던 사항인데, 금년 1월 17일부터 이것이 소방법에 규제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소방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숫자는 저희 부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911개소입니다. 1,911개소인데, 이런 대상이 소방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화상대화방 같으면 구획된 실마다 한 세트의 비상벨 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에는 비상구에 대한 의무가 없었는데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또 유도등이라든지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이런 것도 세 개 중의 하나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소화기나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런 것도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이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대상이지만 이제까지 규제가 미흡한 데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다중유흥업소처럼 이를테면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대상과 같이 소방시설, 피난시설 이런 시설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시설을 처음으로 허가받아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도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업소를 설치를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까 제반 의무된 이런 시설 설치 여부를 소방서에서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서를 갖다 줘야 이제 구청에서 허가가 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업중인 업소들은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적용을 받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다중유흥업소는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종이 신종업종이 외국에서 들어오든지 새로 생겨 가지고 한참 영업 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 이제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 특히 안전관련사항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원래 소급적용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대상은, 이런 대상이 지금부터 앞으로 생기는 것은 이런 법의 적용을 받아서 안전증명도 발급 받아서 완벽한 시설이 설치된 후에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럼 그 이전에 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검사할 적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서…
그러면 현재 그러면 영업 중인 업소들은 이 법을 적용을 안 받으면 현재 그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법을 가지고 지금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행정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그것이거든요. 제도화되면 그 이후부터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검사할 때 가서 안되면 행정명령을 하는데, 이미 되어 있는 1,911개소 아까 여러 가지 의무가 새로 생겼는데 그런 시설이 미비된 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정지도 밖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시설완비증명제도 하는 게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이다, 찜질방이다 하게 되면 그 찜질방이든지 그런 대상에 맞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몇 개, 비상구는 몇 개, 그 다음에 가연성내장재는 1개 벽면에 몇 프로 이상은 가연성내장재는 안 된다, 비상계단이 있어야 된다, 비상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했으면 그런 것을 소방서에다가 소방시설완비증명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합격필증을 떼 줍니다. 완비필증을 떼 주면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관변단체보다 의용소방대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소방본부에서도 출동수당을 인상해 준다든지 피복을 지급한다든지 자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의용소방대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의사가 있어서 가입을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제대로 회의나 교육에 참여도 못하고 활동도 참여가 저조하고 그러면 그런 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조직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는 대원들은 완전히 정비를 해서 대원들을 정예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기앙양 대책이 있지만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는데는 대부분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앙양대책은 현재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어느 조직,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로 전통성 있고 역사가 오래 되고 정말 이러한 단체이고 또 멸사봉공의 정말 희생․봉사정신으로 뭉쳐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서는 예우적 측면이나 특히 소방서, 본부 행사시에는 간부들을 초청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하는 그런 앙양대책을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정식대원들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한데, 화재예방활동이라든지 또는 화재시에 도우미활동을 한다든지 사실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소방파출소가 없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시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더라도 파출소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이런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에 특히 소방서를 개설하려면 소방파출소를 개설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아마 제가 2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출소, 원칙적으로 소방서 관할별로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를 설치를 하고 그 밑에 파출소에 따르는 지역,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추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별도의 지역, 파출소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도 소방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현재 지역 의용소방대가 몇 개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용소방대라도 파출소가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좀 분리를 해서 없는 지역에 조금 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파출소 단위로 지역 의소대, 지역 여성소방대를 파출소 단위로 하는 것은 파출소가 물론 장비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회합을 한다든지 또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면에 여러 가지 용이하기 때문에 파출소 단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파출소 없는 지역은 어쩔 것이냐, 의소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지역별로 정말 그런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본위원의 경험으로는 한 10년 전에는 중앙에서 의용소방대가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작은 소방차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방서가 없더라도 그런 의용소방대가 아주 그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한 것으로 이래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에는 그런 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소방본부에서도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가능하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도 더 앙양이 되고 또 지역의 소방예방활동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나 파출소 있는 지역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으로 소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2002년도 구조활동현황을 보면 말이죠. 2001년도에 6,084건, 2002년도에 6498건인데 구조인원 수는 말이죠. 2001년도에 비해서 인원수는 좀 적은데요. 이게 뭐 집단구조가 2001년도에 많았고 2002년도에 그런 게 적었었는지 그 원인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인원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발생건수로 감사가 됐습니다. 건수로 감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원도 당연히 줄어들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태풍이 와 가지고 추락이 있는 간판 이런 것을 좀 바르게 해 달라, 그런 건수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출동은 하지만 그 구조인원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결국은 대형사고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적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타활동 중에서 말이죠. 전체 활동건수에 비해서 이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화재, 교통, 수난사고, 산악사고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그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타란에는
2002년도에 구조건수가 3,563건인데요. 기타가 515건입니다. 아 제가…
구조인원 중에서 기타가 많죠.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이 기타가 어떤…
기타가 3,563명입니다. 3,563명은, 갇힘사고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갇힘사고.
예, 갇힘사고, 또 승강기사고, 갇힘사고가 1,230명이고요. 승강기사고가 1,208명입니다. 그리고 추락사고가 172명, 그리고 붕괴에서 구조인원이 이제 170명 이러면 거의 숫자가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타인원이 좀 많은 부분은 암만해도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차피 화재라든지 교통, 수난사고, 산악사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생기겠습니다마는 기타 사고 중에서 갇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금 더 예방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이러한 일들이 좀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구조에서 보면 사실 그 우리의 시민들에게 이제 질 높은 구조를 위해서 구급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지고 지금 구급대원들에게 전문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것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난사고 현장에서의 구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난구조훈련을 겨울에는 1월 또 하계에는 6월, 겨울에는 성지곡수원지에서 자체 117명을 전 구조대원을 교육을 시켰고 여름에는 민락동 수변공원에서 해변에 익사사고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이제 수난구조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산악구조훈련입니다. 산악구조훈련은 상반기에 중앙119구조대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중앙119구조대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켰고 저희들 금정산, 백양산 등에 자체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생화학테러 또 방사능사고 대비훈련도 시켰고요. 또 응급처치 교관 양성을 위해서 국외훈련 매년 한사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 또 저희들 자체전문교육 이렇게 한 6~7가지 이런 특수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응급처치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단체라든지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청년연합회 회원들을 61명을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순방도 하고 화재예방도 하셨다 하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여름철을 대비해 가지고 응급처치훈련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한 실적이 있다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개인택시운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다른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교육 실시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에 저희 간호사, 아주 교육력도 좋고 잘 가르치는 그런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각 소방서 별로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할 적에 수시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해서, 왜냐하면 개인택시,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할 적에 손님을 안전하게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택시회사가,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응급처치 받았다는 자격증도 차에 붙여놓고 기본 약품함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보이더라고, 왜냐고 보니까 우리 119구조대가 너무 잘 하니까 굳이 택시기사한테 의존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라든지 단체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떤 응급처치에 대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서별로 하든지 또 본부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그러한 분들에게도 기초적인 그런 응급처치,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같이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소방, 지금 동삼파출소하고 금곡파출소 2개소가 올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진의 당감파출소 예전부지가 부지로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지난번에 온천동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단 말이죠. 앞으로 파출소 건립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그것은 저희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소방서, 파출소 연차별로 증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하나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파출소, 현재 그 노후화 되어 있는 파출소의 개․보수문제도 물론 따르겠습니다마는 신설되어야 되는 전체적인 우리 화재예방을 위해서 파출소의 신설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가 없어 갖고 신설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지역에는 부지를 확보를 해 둔다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담아 가지고 하나 답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구조장비 확충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소요예산은 13억 9,200만원 해 가지고 개인 장비화 이래 되어 있는데 구조대원들에게 말이죠, 장비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대원이면 1인당 어느 기본장비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역할에 따라서 또 어떤 특수장비가 되고 하는 그 기본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급기준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 23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확보해야 할 장비 명칭, 장비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기준 대비 해 갖고 부족분이 있습니까 기준은 되어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또 기준에 의해서 현재 공동으로 쓴다든지 또 특수장비를 10명에 한 명인데 어떤 서에 따라서는 20명에 한 명 쓰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은 19종에 2,691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어 있는 것은 18종 1,858점, 69%가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13종 833점, 약 31%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19종 중에서 전혀 지금 지급이 안된 것은 개인별 우의가 한 사람에 한 착씩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급한 적이 없고 나머지 부족률은 31%가 부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장비별 내용이 복잡한 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이 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향후에 장비확보에 대한 어떠한 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까 뭐 예산되는 대로 받고 없으면 또 넘어가고 이래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이런 장비가 지금 3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로 보고 5개년 계획을 수요조사를 하고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같이 맞추어서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제출하게 되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있거든요.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하게 되면…
구조장비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
예.
그래서 앞으로,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두 개 파출소가 올해 또 개소가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자꾸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장비가 뒷받침이 안되면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뒷받침이 되고 난 뒤에는 앞으로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또 교체도 하고 이래 나가는데 현재 이것이 100% 충족이 안되고 있으면 결국 노후장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 되면 어떤 초기 진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은 있는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대처를 빨리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또 소방행정으로서 굉장히 참 여기에 계시는 또 간부님들이 집행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기에 계신 간부들께서만큼은 이러한 밑에 일선 소방관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아드경기대회 등 4대 국제행사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소방안전분야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소방행정의 사각지대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안조치를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建設本部〉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所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江 西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尹鍾文
金承鍾
兪鎭聲
李成根
張甲得
朴仁甲
曹勝鎬
金昌穆
金哲鍾
申榮台
金漢龍
趙洪來
金瀚斗 崔文午
趙顯杓
鄭漢斗
金珍太
權相俊
盧在允
成鏞判
金俊吉
徐榮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