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여성센터는 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5일 개원하여 아직 설립 초단기입니다만 많은 여성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부산여성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여성센터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여성센터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여성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여성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여성센터장 최승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센터의 간부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식 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교육운영팀장입니다.
(幹部人事)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해 저희 여성센터에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女性센터2003年度業務報告書
(釜山女性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최승해 여성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종모위원입니다.
여성센터니까 우리 위원회도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성문제는 어머니가 있고 제 딸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제가 잘못 표현이 될까 싶어서 우선 뜻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는 뜻에서 제 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4페이지에 목표가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평등사회라 하는 것이 너무 목표가 포괄적 아니냐. 지금 이 뒤에 깔려 있는 것 하고 내용 하고는 좀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좀 다르다. 이것 평등사회 하는 이것 목표가 되어 있는 원래 담고 있는 뜻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실질적 평등은 여성부가 여성발전5개년계획 2차년도에 올해부터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목표 캐치플레이즈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은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평등은 1995년도 북경에서 있었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젠더라는 사회적 보통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성만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으로 통해서 사회 각종 제도에 알게 모르게 작용이 되어 오던 것을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욕구를 가진 성으로서 표방을 하자 해서 젠더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모든 면에서 이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시행했을 때 정책 자체, 계획 자체부터 여성들이 좀 개입이 되어서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정책이 실현이 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평가했을 때 양성이다 평등한 만족도를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개념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평등문제는 우리 헌법1조에 남녀를 구분 안하고 평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보고 그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금년도 내용을 보면 여성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니까 다양한 상담과 교육 정보화를 통해서 여성을 사회 그레이드 업 시키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이 그레이드 업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첫째 이 평등하고 연관지어 보면 첫째 남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되는 부분 하자는 평등을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제를 우선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성과 남성의 소위 가능한 부분에 평등이 갈 수 있는 토론이라든지 서로 정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되지 이것은 너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자질의 그레이드 업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남성을 어느정도 이해해서 여성의 지위를 평등화시키려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답변 안하더라도 보완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문화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식당에서나 커피숖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왜 여성부라는 것이 있느냐. 남성부는 왜 없느냐 하는 농담을 하거든요. 이러한 문제 의미가 큰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전체적인 설립 목적이 아직 숙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현재 이런 상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이 과연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는 문제에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만 하더라도 빚이 2조 3,000억정도 될 걸요. 지하철 빼고. 그 정도 엄청난 사항이 있고 도처에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입개발은 없느냐.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100이란 예산 중에서 단계적으로 80이 수입이 시에서 세금으로써 전달이 된다면 20정도는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입의 자생능력을 갖출 필요성은 없는 건지 설립 취지를 아직 못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도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없는 건지 꼭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관에 명시된 6대 목적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남성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간은 강당 하나와 교실 몇 개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큰 건물을 지어나가면 수익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주 위험한 생각은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먼저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초점은. 지금 여성센터에서는 그 건물이 사용하기가 편하고 건물이 깨끗해서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측면은 장소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성의 중요성, 여성의 필요성,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좀 자제하고 말을 안할 뿐이지 실제 보면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기능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수입된 것을 가지고 사무실 구할 때 과연 그런 장소를 구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성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부산여성센터 최승해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현황에 보면 임차료 10억원에 대한 부분과 적립금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법인 적립금 관계는 해당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잔액 확인증명서를 우리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관사업이 보면 월별로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만 봐서 그런데 센터장께서는 경영자 입장을 지금 제종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께서나 저희 의원들 생각한 부분도 여성센터가 생김으로써 시청에 저희들이 두는 것 보다 별도의 회관을 둠으로써 그 행위가 잘된 행위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최승해 센터장께서 많이 보여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종모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차세대 여성리더십 캠프가 있는데 3페이지 보면 학생의 선정방법이 지금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요건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학졸업생,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달라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그때 한 6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매월 후속모임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한 60명중에 취직이 좀 되고 또 아르바이트로 잠정적인 취업이 된 사람을 빼고 한 열댓명이 처음에는 한 40명 왔습니다. 왔는데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차차 사회에 수용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우리가 일반여고하고 실업계를 두 군데를 했는데 날짜가 잘 맞지를 않아서 실업계 부산진여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업계 고교생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응도 성과도 다 좋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후속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을 보면 대상을 30개 단체로 하셨는데 아까와 같은 질문인데 여기도 선정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2002년도에 여성단체 홈페이지의 총 보유율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2003년도 보유율을 몇 프로정도로 계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올해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단체가 협의회와 여성연합, 여성연대, 외곽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자체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 2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볼 때 제일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중간쯤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별로 된 현황을 우리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개관한 이래 아주 짧은 시간내에 많은 사업활동을 하신 여성센터 최승해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여성들이, 지금 단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활동사업들이 정보통신실무교육, 지도자교육, 단체 캠프운영, 토론회, 국제교류, 단체 자문상담 등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방침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여성능력개발과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활성화를 운영방침으로 두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직장알선, 취업알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9페이지에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여성지원단체 박람회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평등도 중요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우리가 강조를 하다가 보면 항상 거기에 따른 것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라서 육아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번 우리 시의원님들 보고할 당시에 박주미위원님께서 강경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지로 평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사무실도 없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동안 굉장한 무리수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부터, 다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좁은 평수를 일단 해결을 해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면 사업을 각종 인프라에 해당되는 사업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단체 박람회 이것하고 7항에 나와 있는 9페이지 비정규직 여성 커리어개발세미나 이것이 복지분야의 사업으로 신설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여성 커리어개발 과목은 지금 여성들의 취업실적이 전 여성의 48.8%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데이터 속에서도 전체의 53.7%가 비정규직입니다. 여성취업이. 그러니까 전체 수입 면에서 볼 때 남성수입의 64.3%인가 이렇게밖에 수입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취업일선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인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정규직 여성들을 불러서 의욕을 가진 여성들도 격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정규직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연구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는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지면 육아부분에 대한 것도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대관 쪽을 통해서 여기에 사업계획으로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육협의회라든지 또 유치원협의회라든지 우리 단체의 공간을, 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센터에 좀 하라고 그렇게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항상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육아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혼을 기피하려고 그러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심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지난번에 센터 개소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보고 받을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운영방침에도 보면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것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니까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표가 너무 방만해요. 여성센터로서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여성 전체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목표를 저는 너무 이렇게 방만한 목표보다도 여성센터의 목표가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단체를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성센터라고 하면 부산시민, 시에 관련된 우리 여성들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단체사무실이 있고 시설현황에 여성단체교류실이 있는데 여성단체교류실은 제가 납득이 금방 갑니다. 각 단체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단체사무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단체가 한 80여 단체가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무실은 과연 누가 쓰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행정적인 지원,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사무실은 지금 교류실 옆에 정보자료실을 반을 잘라 가지고 여성단체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 사실은 홈페이지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사무를 일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할애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놓고 그 컴퓨터에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30개 단체가 거기에 와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30개 단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단체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 제일 여성단체에서 갈급하게 느끼는 부분이 기금이, 사업을 운영할 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받는 방법도 때로는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 그 요건에 안 맞아 가지고 몇 차례 반려를 받고 이런데 대해서 좌절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손을 잡고 서류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또 기금이 어떤 종류가 있어서 당신 단체는 이런 기금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편의 사항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행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받는 방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홈페이지를 우리 부산이 현재 여성단체들이 22%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30개의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지금 지방자치시대이지만 사실은 중앙단체에 예속된 단체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단체들도 홈페이지를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지만 부산지역에 있는 자기 자체의 색깔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80여개 단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중앙에 예속된 단체가 아니고 자기들 자체의 단체로서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는 단체다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까
지금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전부 공문을 내어서 저희들이 교육이고 무엇이고, 작년부터 정보화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상당한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유도를 하는데 그 단체 선정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자칫하면 단체들간에도 오해를 살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할 그것을 못 받았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구축된 단체가 지금 등록단체 중에서 36개입니다.
미등록단체가요
예, 그래서 36개는…
단체 중에서 30단체. 그러면 6단체는 빠졌다 그죠
36개 단체인데 거의 100%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36개 단체만 홈페이지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단체, 등록된 단체가 66개입니다. 66개 중에 지금 구축되지 못한 단체가, 전혀 없는 단체가 36개이고 또 중앙에 의존해서 있는 단체가 10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의존단체도 그냥 열어놓고만 있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까지 합해서 하게 되겠는데 1차적으로는 전혀 안되고 있는 36개 단체가 1차적인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부진한 단체를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실무자, 각 사무실에 있는 단체 실무자의 사무능력교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저희들이 각축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지금은 컴퓨터시대이니까 컴퓨터는 바로 우리 실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의 역할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10억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지금 8억 728만 7,000원, 거의 80%를 경상예산에 들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7,710만 4,000원, 17.7%, 예비가 1,560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 경상예산이 제가 생각하기로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다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보면 도대체 어떻게 경상비가 지출이 될 것인지 또 사업이, 예산이 지출이 될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지금 17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성조직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해 여성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수도, 전기, 계량기 미터를 설치해서 실지 사용하는 양을 확인을 하고 사용료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과시간 후에 냉․난방 전기가 소등이 되어서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또 휴일에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는 분이 나와서 업무를 보려고 해도 애로가 많다. 또 지하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또 교육팀장께서는 여성센터 강당, 교육장 천정이 낮아서 상당히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또 시유지를 확보해서 신축이전계획은 있는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신축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갈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상수도사업본부 측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2003년도 예산 10억 중에 경상예산이 8억 728만 7,000원으로 80.7%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46.3%이고 운영비가 26.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중에 시민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지금 여성센터에서 여성지도자나 또는 여성단체를 위해서 지금 개소한지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일부 계층의 여성들이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남편들 회사에 보내고 남은 여가시간을 찜질방에서 장시간 보낸다든가 또는 매스컴에 보면 여성들이 물론 일부 계층이죠. 고스톱이나 화투놀이를 해 가지고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 물론 자기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골프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하여튼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집단 행동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계층의 여성인력들을 사회복지회관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나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쪽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문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여성정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김수옥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여성센터가 개소가 되었으니 거기에 조그마한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들어가면 안 좋겠느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승해 소장님께서 한번 김수옥 소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첫 번째 그것하고 두 번째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해 가지고 저희들 목적에 맞도록 집을 지은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100% 지원단체에 만족도를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설사용에 있어서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마다 설문을 전부 돌려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차장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은 그 주차시설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딴 임대한 기관보다는 상당히 후한 여러 가지 조정을 받아서 그 중에 프로그램 운영은 몇 사람은 감면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리 관리팀장께서 교섭을 하고 일일이 간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관리비를 지출할 때 수도․전기를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여성센터에서 실지로 사용한 수도량과, 상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체크해서 하려면 미터계량기를 전문기사를 시켜서 부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일과시간 후에 몇 시 이후에는 냉․난방이나 전기가 소등되는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 후에 잡무를 본다든가 휴일에 직원들이 와서 잡무를 보려면 냉․난방이나 전기가 완전히 소등되어버리면 애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관리팀장 박은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계를 구분해 가지고 빌딩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상수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내부분 전기 그 외에는 전부 공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부분도 주로 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도 기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계량을 할 수 없는 중앙공급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수도하고 그 다음에 내부전기 그것말고는 지금 계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계측을 해서 사용량을 알고 사용료를 내야지 사용량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은 조그마한 빌딩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계량기 사고 전기계량기 사서 기사들 일당 주고 시키면 금방 해줘요, 선만 연결하면. 그래 사용량을, 전기와 수도의 사용량을 알고 주자 이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쓰는 양이 독자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성센터에, 내나 같은 이야기인데 사용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 부담하는 요금이 실지 사용한 요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알고 주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것 모르고 주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 아닙니까
잠깐! 그것이 말이죠. 관리팀장! 우리가 여성센터를 임대차계약을 할 적에 이 건물관리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시에 부속조건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가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통 빌딩은 평수로 계산을 해서 관리비의 일정부분을 낸다든지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을 것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쓰는 부분이 워낙 적은 부분이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그러면 공평하게 따져보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건물 전체를 그렇게 따져 보고 또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 보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적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지적할 부분을 계약시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다시 충분히 저희들이 다른 빌딩하고도 비교해서 연구를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요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문제는, 냉․난방은 우리가 보통 8시까지는 들어옵니다. 우리가 잡무처리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전기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휴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예, 제종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진짜 곤란해요. 이것을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기, 수도 이야기를 했거든. 그때 답변이 정확하게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의록 보면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래도 건물 소유자 측에서 미터를 못 달도록 한다 전체가 안되어 있고 달려고 그래도 못 달도록 한다 라고 답변했어요, 내 기억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층도 독자적으로…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못 달아라 하는 것하고, 건축주가 못 달도록 하는 것하고 금방 그것은 달아봐야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하고는 답변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라도 건물주가 나는 그것이 싫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려고 하면 나가라. 예를 들어서 달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달 수 있는데도 실용성이 없어서 못다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오, 내 이야기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러니까 공기업 비슷한데 지원하는데는 방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달아 가지고 내가 10원 쓴다. 1,000원 쓴다. 쓰는 것만큼 낸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데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은 공동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빌딩에. 그리고 아까 말하는 수도, 전기 그것은 미터기로 다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옛날 재래식 건물 이외에는.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청소 이것은 전부 공동으로 면적당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터를 안 달면 불리해요. 냉․난방비하고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후에 5시까지 한다. 일반 사무실은 계속 불 켜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냉․난방 다 들어가죠 그런데 강당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 씁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왜 미터를 왜 답니까 매일 쓰는 사람하고 출장을 자주 가서 안 쓰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평당가격을 관리비로 안 내고 전부 미터를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합리성있게 연구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두리뭉실하게 말이지 실효성이 있니 없니 그것이 답변이에요, 그것이. 다른 밖의 사회 건물은 그것을 몰라서 전부 미터 달고 다 측정해 가지고 지금 요금을 납부하고 합니까 비싼 돈 들여서 미터를 다 답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사용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면적당.
그리고 또 건물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무실도 그 용도에 따라서 물론 형광등을 달아놨지만 필요에 따른 조도, 룩스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일반작업실하고 컴퓨터 만지는 방하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는 방하고 이 룩스가 같습니까 설계할 때부터 틀리는데, 전기량이 같습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적어도 관리팀장 정도 되면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성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몇 달 안된 12월달 답변하고 지금 하고 답변이 다르다면 어떻게 신뢰성을 가집니까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센터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특히 우리 여성센터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은 조금 전 예산분석비용에도 보면 경상경비가 87%, 88%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센터를 운영하다가 보면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소위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고 관리팀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살림을 알뜰히 산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어떻든 여성센터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하면서 임대조건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 지난 부분에 우리 관리비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이번 임대차계약시에 이것을 적정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일과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직원들이 8시반경 되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퇴근은 정식으로는 5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대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3~4명 해당된 프로그램 담당자하고 당직하고 이렇게 해서 2~3명은 9시 남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마감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서 특별히 마감하는 시간은 주차장 시간을 7시 반되면 주차장 셔터를 내려서 외부 주차를 못들어 오게 하는 그런…
나가는 차는 할 수 있어요
나가는 차도 7시 반되면 다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2~3명이라도 업무시간 외에 8시, 9시까지 업무를 보려면 차를 몰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귀가를 해야 되는데 셔터 안내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셔터 밖에 우리가 빌딩 소유의 주차면적이 5대정도 댈 수 있도록 늘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퇴근하실 분은 입차를 시키고, 출차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료를 적은 돈도 아닌데 많이 지불하면서 금년도 보증금 인상액을 1억이나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도 건물주나 관리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경비하는 사람을 보고 몇 시까지 퇴근할 때는 셔터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놓아야지 그것을 또 내려와가지고 차를 밖에 주차해 놓고 올라가 업무 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관리팀장이 얼마든지 수의해서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7시 반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냉난방은
냉난방은 8시정도 되면 공급이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공급이 끊깁니다.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수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신축 이전계획은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여성정책과에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공문이 통지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과 국장님 하고 연석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에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성센터에서도 이런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니까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차라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축건물을 지으면 그 쪽에 한 층이나 두 층을 할애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소장님, 관리팀장 하고 같이 상의해 보십시오.
예.
왜 그런가 하면 타 건물을 임대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임대조건도 안좋지만 매년 보증금 인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환경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회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여 군데가 있는데 서로 시설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재라든지 도구에 해당되는 것은 옮기더라도 그 도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림살이 새로 밑천 장만하는 것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경상비 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건비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준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도구같은 것은 한 번 준비해 놓으면 계속 쓸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재나 시설물이야 이사갈 때 가져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성센터의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 센터에서 이용해 가지고 장단점, 이전했을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전시 입주했을 때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조속하게 결정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설계시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성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앞에 부분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10억 예산 말고 자체 수익은 한 푼도 없는 것입니까
작년에 3회, 기타란에 대관에 보면 3회 대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관 중에. 이 3회는 정관상 무료로 할 수 없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관내용 공인중개사협회, 청소년상담학회, 사회복지법인 애광원 이렇게 해서 장소를 세 차례에 대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17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9월달부터 4개월 운영하셔가지고 단 얼마라도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자체 수입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10억이란 것은 모두 100% 지원금이지 자체 수입은 한 푼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든 적든 관계 없이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물론 작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선 이후에 전체적인 행정, 국정 업무가 많이 변화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업목표에 보면 실질적인 남녀평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에 남녀평등이란 아주 피상적인 것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하나하나가 막연하다는 이런 의미는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녀평등도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사회 전체적인 평등사회로 가고자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도 다른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취약여성계층이나 저소득 여성, 비정규직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성센터가 가지고 있는 사업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고민은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 저소득계층의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물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보면 있는데 5번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과제 1, 2, 3번 교육욕구조사나 여성 사회참여 저해요인조사, 가정센터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앞에 얘기드렸던 것 저소득층,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부진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반적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개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으면 내놓아 봐라 하면 없겠지만 있으면 저도 풍부하게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소외계층, 취약여성들한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반영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차별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녀평등,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소수의 기득권층만 평등을 계속 외치면서 나아간다, 사회 진출로 나아간다고 하면 뒤쳐져 있는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찬가지로 페이지 7번에 여성다수 직장에 임원단캠프가 있는데 여성들이 많은 직장에 임원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고용 채용 30% 확보하는 것 이런 문제가 일반기업체도 전부다 여성부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원단들.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익자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직장내에서 요구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임원단이란 것은 여성임원이 아니고 그 기업의 임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성 임원입니다.
어떤 사업장에 여성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그 사업장에 여성 임원단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자기의 사회 진출이 되어 있고 그 곳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센터가 그들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간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다수직장은 우리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은행같은 데는 보니까 은행노조와 관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종전에 있던 여성조직도 하지 마라 해서 중단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 직장에 대한 현실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뭔가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단체들은 정책적으로 중앙을 통해서 각 기업체나 30%를 확보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조항이 있으면 고치라든지 이런 공문이 올해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나가지 싶습니다. 아까 행정이 좀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굉장히 여성정책이 성 인지적인 정책 이래가지고 예산이나 통계나 이런 부분에 과거에 요구하지 않던 부분도 여성에게 할당되는 예산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을 여성부가 따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석상에도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자료로써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현장에 내려갔을 때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유연한 자세로 서로 요구하고 기다려가면서 절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단체에 우리가 조사해 가면서 하도록 하고 위에 보면 CEO들과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은 남성 경영주들도 상당히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원단 교육 뿐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임원진은 포함되지도 않겠지만 각 업종별로 보면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직장, 한 회사만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업종끼리의 여성들을 연대해서 교육하는 것, 꼭 임원진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중간간부나 아니면 말단간부 아니면 전혀 그냥 생산직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제가 아마 여기 대상을 임원단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이야기드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대비해서 저는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육을 할 때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비정규직 여성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정규직화 되는 것은 동일한 직종에서 그 회사내에 찾아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중앙에서는 여성 임원들 하고의 맨토링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부족한 준비가 안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조금 훈련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능력 면에서 컴퓨터를 제대로 만지지 못한다든지 또 그 다음 본인의 의식 자체가 그냥 나는 비정규직으로 만족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의 인력이 사회발전에 굉장히 많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참여하려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계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대상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여성차별법 제도개선 자료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보급하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 보다 조금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개개인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당연히 정규직하고 싶고, 방금 센터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물론 능력이 안되어서 비정규직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에 있다가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바로 비정규직 안됩니까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하고 관계 없이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힘으로 안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힘을 빌려서 아니면 이런 지금 여성센터가 목표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런 혼자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단순히 제도, 법령에 대한 자료보급이 아니라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교육도 단순히 주입식교육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라는 주입식교육 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비정규직, 지금 우리 현실에서 조금더 나아가기 위한 방도가 어떤 것이겠는지를 토론하게 만들고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이 어떤 입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육이 그냥 주입식교육이 아니고 서로 심포지엄 형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여기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보면 이런 제도개선 자료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 좀더 능동적으로 여성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여성센터 전체적인 사업을 쭉 보면 목표에서도 물론 여성단체지원사업이 하나의 사업 운영방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성단체와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센터의 입장에서 임의적입니까 아니면 상호 협조적입니까 어떤 관계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상호 협조적이라고 봐야죠. 여성단체들이 전부다 독자적인 의식을 가진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령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센터가 교육하고 대관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지 여성정책과나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뭔가 잣대를 재서 우열을 가리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돕고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성단체와 상호 협조하는 단체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해가면서 우선 대관을 통해서 그쪽 단체들이 요구를 서서히 터득을 하고 올해 예산을 통해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단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상 연관관계에 있는 단체와 공동 운영하려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6페이지에 여성단체활동과 리더십 교육이나 여성지도자 정보화 능력 향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여성단체에서 조금 규모만 되면 일상사업으로 다 대체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1회성적인 교육은 해 왔지만 제도화되어서 정기적으로 자질향상을 시킨다든지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볼 때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관이나 이사들의 운영방법이나 보면 상당히 좀 기준에서 조금 못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 같은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가 수십개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사업들이 여성센터에 절반 이상의 사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과연 실제적으로 개별단체 물론 여성단체는 규모가 아주 천차만별 아닙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여성단체들이 방금 센터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상호협조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에서 부산지역의 전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나 어떤 행사나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좀 아니다라기 보다는 대단히 의문점이 가거든요. 몇 개의 여성단체에서 보면 정말 여성센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장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센터의 입장, 임의적인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정말 부산지역에서 여성센터가 수십개 되는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하고 단체 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전체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여성단체는 고유의 여성단체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두되 여성단체가 아우르지 못하는 부산시 전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죠. 센터가 없어도 자생적으로 자기가 사비를 들이든 예산을 받든 정부의 보조금을 얼마씩 받든 아주 작은 돈으로 아주 소공동체적으로 잘하고 있던 단체들이 여성센터가 생겨서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잠식하는 이런 듯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기존의 활동해 오던 여성단체들이 아무런 그런 거부감 없이 연대하고 다 응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교육프로그램을 통보를 해 가지고 사람을 참석하도록 해 보면 두 가지 양상이 나옵니다. 일이 바빠서 자체적인 일 때문에 못오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하부조직이 부실해서 사람 동원이 안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곧이 곧대로 저희들이 가르마를 타서 너는 이쪽이다, 너는 이쪽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들입니다. 다만 여성 세력화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성센터에서 양재하고 미용하고 그런 것 합니까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러니까 여성단체를 잘 아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종전에 여성단체 나름대로의 존치해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개되면서 오는 어떤 불안감, 자기들 영역을 차지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안가지고 있고요. 저도 직장에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어떻게든 각자각자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정말 여성단체가 어느 단체 하나하나 내놓더라도 알맹이가 꽉찬 단체로서 육성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사업 개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기존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주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서 서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를 처음 출발부터 허물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저희들 직원들 보고 사업이 다소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가 오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일을 절충해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작년에 넉달 사업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센터는 실제적인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왕에 조직되어 있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차세대교육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여성센터사업이 좀 일관성에 빗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성단체에 서로 협력되는 사업이 차세대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제공하는 것이 센터가 그냥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여학생들을 추천을 받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기왕에 여성단체들이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이 방금 센터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육 받으러 오라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우리도 하는데, 구구절절한 변명을 대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회 참여를 그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각 단체에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국장할 당시에 여성센터사업을 차세대를 사실은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하고 유관관계가 있는 학과나 연결을 지어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세대사업이란 것이 코드가 한 쪽으로 나와 있고 어차피 저희들은 책임상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대학에서 추천을 하라고 하면서 각 여성단체에도 공문을 다 냈습니다. 당신들이 추천하고 싶은 차세대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했는데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소극적인 참여가 기왕에 여성센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센터가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정말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성 전체를 아우르는데 대해서 전혀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성센터가 하는 일이 여성단체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안 받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태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각종 교류사업도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열심히 하셨던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새내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음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있을 것이고 광범위하게 찾아내는 것이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우리 최승혜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센터의 사업내용, 방향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집을 쭉 보면서 상당히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완성도 있게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욕은 참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너무 방대하다, 또 그리고 여성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좌표수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개관 이후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올해도 하실텐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보면 사실 여성센터가 여성단체도 아닌 것이고 여성회관도 아니거든요. 여성문화회관도 아니고 단지 우리 여성센터가 우리 부산여성의 또 우리 여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정말 내실 있고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고 또 우리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저는 이런 역할이다 그래서 절대 여성단체의 역할을 침범한다 침범 안한다를 떠나서 지금 각계 여성단체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정치참여, 노동자문제 이런 단체들이 이슈별로 활동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내실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역량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연히 백업을 해 주시면 그 개별단체들이 전체 여성을 위한 활동을 각계 분야에서 내실있게 할 때 저절로 역량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어떤 계층별로의 활동을 저는 센터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여성을 위한 단체들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각계로 활동을 하다가 보면 힘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중앙과의 어떤 또 안 그러면 국외적인 이런 정보나 이런 면에서 힘이 약합니다. 그런 단체들이 서로 연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힘있게 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중간조정역할, 정말 센터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좌표를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번에도 제가 가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너무 욕심을 저는 안 부리고 추려낼 것은 과감하게 추려내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여성센터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과 부합되는 몇 개 사업을 정말 중점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혹시 너무 의욕이 많으셔서 또 우리 각자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주문을 하시지 말고 그런 좌표를 정확하게 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센터의 건립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자체를 상당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부정적이다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주어진 여건 자체는 1, 2층으로 충분하게 센터의 기능을 발휘 못하면서 그것보다 과도한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 안에 여러 가지 여성단체 통합캠프 운영이라든지 또 전국의 여성단체 타 시․도와 교류지원사업 또 한․일여성교류사업 또 다수 직장 임원단 캠프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되려면 독립된 건물, 숙식을 해서 정말 며칠간 이 사람들의 집중적인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몇 시간 몇 기별로 해서는 그 훈련의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여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 10년 동안 우리 여성단체나 여성이 이만큼 단계에 올라오기까지의 그런 전초기지역할을 했거든요. 전국의 여성활동가나 전문가들이 여성개발원의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실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분권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중앙여성활동가에 비해서 우리 지역여성활동가들이 사실 정보 면에서도 그렇고 전문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여성개발원에 가서 우리의 전문성을 구걸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지역의 어떤 독자적인 건립을 위한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센터가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에서 적어도 올해 신년이사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년이사회 정도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립에 대한 준비를 지금 부지가 어떤 정도의 여건이 된다든지 또 향후 몇 년도까지는 건립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자체적인 이사회에서 의욕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밖의 여성단체에서는 부지문제까지 이야기를 어느 부지가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임원들이, 이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셔야지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또 그것도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마는 호텔이라든지 아동을 위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 1구 1장애인복지관까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 구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나씩 다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여성센터건립을 위한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광범위한 의견을 조속하게 수렴을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이종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가는 문제 이것이 당면하게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여성센터 건립에 대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건립이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가 되어 계시고 저희들 이사회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할 때 이 건물관계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여성단체 관련자들 전원이 단독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러면 단독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의견은 결론을 내십시다.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마무리를 지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 여성정책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조회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성단체 회장님들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 여성센터가 일하는 의결기관이 이사회인데 이사회에서 결론 낸 이야기에 반하는 말을 내 입장에서 꺼내기가 참 뭣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에 10명 정도 여성지도자들을 일본의 시설을 돌아보고 할 수 있도록 일본에는 지금 세계대회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와 맞추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일본의 우수한 여성시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 셋방살이하는 것보다 상수도본부 쪽에 들어가면 다소 편리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한 시유지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지에 대한 정보사항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가정센터프로그램, 지금 여성부가 통합가족정책을 겸해서 하려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금년도 5개년계획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산도 어차피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어서 이 가정센터 부분도 복합적으로 취급할 경우에 이 계획을 여성정책과가 어떻게 수렴해서 도표를 작성할 것인지 거기에 주무부서로서의 복안이 필요하고 이래서 제가 여성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을 만나는 기회를 26일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아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 여성단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합법적인 방향으로, 능률적인 방향으로 처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렴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이 방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일선사항을 세밀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정관에 나와 있는 6대 목적사업에 정관에 저희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 의무조항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관련 교육하는 분, 여성단체 운영하는 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것이 방만하고 무리가 있으면 다음에 사업목적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수시로 조정을 해 나가겠는데 아직 운영된지 3,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1, 2년은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개 사업 중에서, 목적사업 중에서 저는 특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해당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목적사업에 넣어놓되 일단 개관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중점사업을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기년도에는 약화시킨다든지 그 안에 보면 전문상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정책동향지 발간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발간하던 것하고는 다릅니까
여성정책과에서 두 가지를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거 여성정책과가 발간하던 것을 저희가 한 종류를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동향지를 통해서 어떤 국내외적인 정보라든가 또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정보가 늦어서 중앙에 다 뺏기고 취약하고 영세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발빠르게 정보수집을 하시고 또 단체들에게 전달하는…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여성정보를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각 단체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한 직원이 전부 인터넷, 각 단체나 중앙에 있는 기관들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때그때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상비에 거의 80%가 지금 경상비로 나간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지금 잠깐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인건비가 10억 중에 4억 6,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인원이 10명이다 이 말입니다. 10명에 근 5억 가까운 돈을 1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한 인건비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교육운영팀이 5명이고 관리팀이 4명이고 센터장님 이렇게 그 인원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강사도 교육할 때 부를 것 아닙니까 외부강사비가 또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인원수를 차라리 줄이고 외부강사비를 더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같은 교육만 하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아이템들 물론 자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인건비가 이것이 너무나 과대지출이 10명에 비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배려가 있었겠지만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방안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리비가 월 800만원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오피스텔과 같은 데도 평당에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평에 1만원,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전체 실평수가 260평정도 되는데 800만원 같으면 평당에 2, 3만원 이 사이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이번 2003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돈이 10억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러니까 제가 몇몇 여성단체장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불만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차라리 도와주지 센터에 10억을 넣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 자생단체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도와주고 센터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불만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의 소리도 결국은 여성단체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고생을 하시는데 오히려 단체들이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 센터의 역할이 제구실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지금 감사 2명 포함해서 모두 17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를… 죄송합니다.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비가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5만원…” 하는 이 있음)
회의비가 5만원씩. 그러면 연 몇 회 합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까
연 2회를 합니다.
연 2회를 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여성센터로서 우리 부산시민이 모두 바라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 그런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 돈에 대한 가치만큼 우리가 효율성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잠깐 되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물론 지금 초창기이고 걸음마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10페이지에 발전계획준비팀 구성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부분 정열을 쏟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여성센터에 홍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고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렇게 하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약 17%를 하기 위해서 83%라고 하는 관리예산이 소비가 되는데 오늘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보면 어디까지 이런 재단법인 단체인데 여러 가지 처우문제나 이런 것은 관공서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 현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 그 다음에 관리비도 내가 아까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열을 받아 가지고 조금 높게 했지만 태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일일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관리비라든지 이것이 800만원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자잔한 것은 이야기를 안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다루는 자세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위원들이 세목세목 따지지를 않죠. 예산 줄 때 이것은 많으니까 10억 주지말고 5억만 주자든지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율의 안배가 너무 안 맞다는 것이에요. 과분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검토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하나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7페이지에 국제교류 대비 소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중국어는 외부의 강사가 들어오고 일어, 영어는 자체에서 합니까
예, 자체…
자체에서 합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3회에 걸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3회를 해 가지고 대상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중국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 뜻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짜배기를 데려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3회 되어 있는데. 발음을 하려고 해도, 발음만 배우려고 해도 한 달, 두 달, 나 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해야 발음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해외교류를 할 때 대표자 되는 사람은 초청 받은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영어나 개최국의 언어를 모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가 가야 되겠고 또 전문가가 가면서 일반 여성단체 회원들도 도대체 국제회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해외마인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갈 때 우선 대회 개최에 따른 요강들이 있으면 그 나라 언어로 복습이라고 할까요, 예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정식회의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2부 행사 문화교류 이런 것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라도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교육을 60명을 시키는데 이 교육시키는 대상 60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생짜배기로 한다고 해서 송숙희위원이 웃는데 내가 웃기려고 생짜배기라고 했는데 전혀 초보를 하는 것이냐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초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인데 초보를 이 정도 과정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내가 볼 때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는 언어교육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언어교육을 하든 안하든 아까 말씀하신 회의양식이라든지 예의법이라든지 예절 이런 것은 결국 전문 아닌 사람이라도 통틀어 가지고 선생이 구분 안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선생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지고 발음, 상대하고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나는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극을 그렇게 주면 우리는 다 수용을 못하더라도…
그래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학원으로라도 안 가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적어도 여기에 나왔다 하면 적어도 기초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해 가지고 나올 정도로 해 놓아야 여성센터 거기에 가니까 적어도 이것은 보람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치가 있어야 이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여성센터에서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정도의 계수를 만들기 위한 것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데 다분히 이것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기이 발언하기 때문에 하는데 강사비는 10만원이고 출장비는 15만원이고 이것은 왜 또 과분수입니까 이것이 미국에서 옵니까, 서울에서 옵니까
그 강사 중에서 주로 서울 쪽에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그 분에 대한 교통비를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15만원 되어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 물론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서 지금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전반적으로 외래강사비는 10만원이고 출장비는 15만원 되어 있다고. 그러면 부산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필요한 강사 분 중에서 중앙에서 초청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만 그렇게 반영을 시켜놓은…
다 15만원 되어 있다고 여기에.
그것은 15만원 그것은 부산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여비를 별도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오는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시켜놓았는데 총 강사수하고 그 강사여비를 지급하는 수는 영 다릅니다.
부산 것은 여기에 안 들어있으니까 내가 계산을 안해 봐서 내가 미스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아무튼 오늘 내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잘 판단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팀장도 이것 끝나고 나서 저쪽 사용자와 건축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아까 이종철위원님이 질의한 각종 사용료에 대한 미터설치 분명히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건물주가 못하게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할 수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처럼 되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돈이 어느 정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는 별 것이 아니지만 각 기구, 전열기 쓰는 것이 있지 않아요. 콘센트 저것이 단위 면적당 소요인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양은 적을지라도 컴퓨터를 전부 직원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무실하고 대표로 한 대 있는 사용량이 다르듯이 예를 들면 전열기구도 막 꽂아서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대 건물은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자기는 자기 독자적으로 쓰기 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임대를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여러 부분에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적이 되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리팀장이 신경을 안 쓰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한번 더 저희들이 소상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한테 하든지 이종철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여성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14時 06分)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한 해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크고 작은 사업이 대과없이 마무리 되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여러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3年度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영희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의 사업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보면 여성노숙자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숙자쉼터가 9개소에 5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노숙자쉼터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숙자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성노숙자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노숙자가 발생하면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매맞는 여성 일시보호소라든가 또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그리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가 있습니까
여성쉼터가 매맞는… 모자일시보호소라고 해 가지고…
1366말고…
1366말고 지금 해운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길거리를 나돌고 있고 지금 들어갈 곳이 없어서, 한 100여명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 감사결과로 부탁까지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0여명은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여성노숙자들이 그런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또 길거리에 그냥 나다니면서 쪽방이라든가 이런데 자는 여성들 또 여인숙이라든가 이런데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이 정확한 조사가, 숫자가 파악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여성의 노숙자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올해 반드시 계획을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렸었는데 그것이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뒤에 조사도 하고 또 관계되는 시설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신질환자 시설이나 이런데 보내고 또 여성쉼터도 활용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장에 우리가 가보기는 하고…
아니 현장에 가보면 지금 떠돌아다니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구 관내를 해서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여성노숙자라고 해 가지고 딱 부러지게 이 사람이 노숙자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숫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성들은 생태 자체가 노숙형태라기보다도 그냥 일종의 부랑인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어떠한 쪽방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게 되고 또 어찌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현재 시설은 9개소 있는 것이 남성위주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만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은 현재 노숙자쉼터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여성들의 특징상 여성전용 장애시설이라든지 정신질환자시설에 보호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숫자가 이렇게 신문지상에는 100여명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학한 숫자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파악이 안되었죠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사실은 여성들은 남성하고 달라가지고 성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문제로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그리고 쉬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성노숙자들의 요보호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세치매노인 등 보호지원에 있어서 지금 상담신고센터는 지금 34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치매노인수도 굉장히 추정하기가 애매하고 이렇게 숫자 조사가 많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한번 그 숫자에 대한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시설도 마련하고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상담소도 개설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자꾸 수만 늘려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치매노인환자수는 전수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보건소에 환자임을 신고를 할 경우에 그 숫자를 잡아서 지금 2001년 12월 현재에 966명의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조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조사의뢰를 해서 각 동별로 각 가정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대충 그 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한 수를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숫자가 조사되었을 때 치매노인에 대한 병동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상담센터도 늘려야 되면 늘여야 되고 줄여야 되면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고 막연하게 병원 짓고 상담센터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확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치매노인수 조사를 구청의 협조 아래 실시를 해 보는 것도 더 질높은 우리가 행정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연말에 치매노인을 위한 병원이 준공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적자운영을 보게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 만큼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집행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봐주시면 여러 가지 보육사업에 대해서 내실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여성문제에는 반드시 자녀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직장보육시설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나왔었거든요. 300명 이상 고용되었을 때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의무조항으로. 그렇죠 그런데 실태가 그때 너무 미흡했던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있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고 전에 감사결과로 우리가 그때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노동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이 많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대만이 아니고 실제로 직장에 설치해야 되는 의무조항인데 그 의무조항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무설치사업장에 대해서 의무는 규정을 해 놓았지만 권장하는데 법조문이 있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우리가 물론 강력한 법에 의해서 안 하더라도 자꾸 권장을 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장여성도 여기 다 나오는 사람들도 직장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지금, 사실 저희들 감사하고 나서 그 결과가 다음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전혀 안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월 15일인데 아직 많이 안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계획서에 벌써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계획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계획도 아울러서…
노동부로 하여금 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도 지금 완전히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혀,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하고 직장에 세 군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조차도 지금 완전히 일관성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어떤 정확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부산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또 보면 여성개발원입니까
여성센터요
여성센터말고…
여성회관
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 보면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겹치기 활동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직장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취업 목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성인력센터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내실있게 열심히 취업여성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예산이 지금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배우러 오는 여성들에게는 회비를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전혀, 전부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하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비로 받습니다.
(場內騷亂)
수강료를 실비로 받습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 근무하는 여성의 인건비라든지 관리 운영하는 그 운영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예, 시설기자재 설치…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이렇게 각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안 있습니까 여성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만 합니까 아니면 감사도 합니까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도 합니다. 감사…
그러면 작년에 감사했던, 관리감독했던 여성개발인력센터의 예를 하나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개발인력센터는 노동부에서 작년에…
그러면 이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에서도 관리하고 시에서도 관리하고…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완전하게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노동부에서는 전혀 관리가, 운영비가 보조가 안된다 그죠 시비로서 보조가 된다 그죠 국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여성부에서…
여성부에서.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금 전염병예방관리 체제의 하나로 지금 우리가 분무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동래지역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거의 20년을 거기에서 살았는데 저희 동네는 유별나게 모기가 많아요. 온천천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겨울 되면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요즘은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어요. 모기가 많아 가지고 겨울에도 분무활동을 해야 되겠다. 좀 쳐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이럴 정도로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무를 제가 직접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청년회하고 동네를 같이 다니면서 해 봤는데 분무로 하는 소독이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어 가지고 분무만 할 수 있도록 안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했거든요. 사실은 보건소나 이런데 와서 분무소독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소독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저도 이렇게 해 보니까 하천 쪽에, 하수구 쪽으로 가면 금방 물 내려오면 씻겨나가 버리고, 전부다 주민들의 불만이 분무소독 이것만 해 가지고 절대 모기 안 죽는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해 달라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나중에 뒤에 듣기로는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버린 것 같은데 이 연막소독이 예를 들어서 산쪽으로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고지대가 안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는 연막소독이 절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좀 어겨도 연막소독도 같이 해라 해 가지고 같이 우리 보건소에도 양해를 구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수정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시에서는 소독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분무소독으로.
그러니까요.
환경오염 때문에, 연막소독은 환경이 오염되고 또 가축한테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또 연기가 나니까 눈으로 보이는 전시효과는 있겠지만 분무소독은 가시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가운데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바꾸었지 않아요 지금 우리 부산시만 유독 다른 지방에서는 연막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제 날아다니는 모기까지는 분무소독으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충을 죽이는 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하수구를 향해서 분무를 이렇게 해도 물로 씻겨버리고 그래서 그 효과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대안을 세우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기에도 실제 저도 따라 다니면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분무소독은 아무 별 효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땅에다가 뿌리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하고 또 통에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날아다니는 모기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날아다니는 모기 때문에 못 사는데 물론 그 충을 근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실효성이 거의 100%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라도 앞으로 소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름만 소독을 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함께 반영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너는 해라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이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 계획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한 일들이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감사 때 부산유스호스텔 문제도 내부시설이라든지 그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건립하게 된… 외부배치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내부에 그때 보니까 목적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사우나실, 찜질방 또 유아 풀장 이런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나왔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전문가 등 관계되는 분들하고 자문회의를 몇 차례 거치고 이랬는데 유스호스텔 자체 경영만으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사업으로…
아니 그리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 시의원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목적사업하고 관련이 안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고려가 안된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어떤 변경이 되었다든지 또 목적사업이 어찌 되어서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무슨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똑 같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똑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한 내부변경한 설계도하고 어떻게 목적사업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아니 지금 도개공에서 그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안 있습니까 도개공 관련자 여기에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한 마디도 안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셔 가지고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현재 해운대 유스호스텔사업진행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부에 근무하는 유스호스텔 담당자 양현태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에서 저희들 유스호스텔 현장방문도 하셨고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목적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목욕탕시설이나 수영장시설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을 대행사업 협약체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아파트만 주로 하다가 보니까 유스호스텔에 대한 어떤 기본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 자문을 세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규모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사업과 병행할 수익시설이 있어야만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어떤 시설이 될 수 있겠다 여러 호텔경영과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고는 또 다른 부산시의 애물단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우리가 부산의 열악한 시설을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고 또 세계적인 유스호스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익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규모나 세부시설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요청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것은 국제청소년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맞지 않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은 벌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저하고의 뭡니까, 견해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시설 말을 빼고 유스호스텔은 다른데 가서 짓고 본래의 취지대로 하고 다른 목적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꼭 청소년을 빌미로 한 그런 일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이라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연령으로서만 제가 볼 때는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아니 청소년이라는 말을 붙이면 청소년 연령을 거기에 맞추어야지 그러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청소년을 빌미로 하면 곤란하죠.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수지균형은 이루어야 되겠다.
아니 그리 했을 때도 그때 돈이 적자였어요. 그때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면요.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운 그 자체로 했을 때도 그 자체가 마이너스가 엄청난 마이너스였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건축물 전부다 그것까지 회수하는 것으로 했을 때…
아니 어쨌든 여기 제목은 부산유스호스텔이에요. 아마 유스호스텔이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우리 부산처럼 이런 데는 국제적으로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이라는 말을 차라리 붙이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저는 순수한 유스호스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을 제 뜻을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유스텔,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공사, 공사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떤 건물명칭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어울리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부분 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적당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지금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되죠. 더구나 개인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죠 저는 유스호스텔이 우리 아시안경기라든지 이런 월드컵경기를 해서 지금 각 국에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듯이 또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이 우리 부산을 많이 찾을 것 아닙니까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은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른 외국에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일반 호텔은 너무 값이 비싸고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우리 부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시에서. 저는 굉장히 이 유스호스텔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반가워했거든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면 다 유스호스텔에서 자지 않습니까 그쪽 청소년들은 한국에 오면 잘 데가 없어요. 호텔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유스호스텔이 건립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기막힌 일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나, 행정집행이. 이 말 빌려놓고 다른 것으로 이름 바꾸겠다 도대체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 바꾸겠다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그런 발상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완전히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고 또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조그마한 가정집 하나 짓고 부수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부산의 얼굴이고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가 나중에 되고 부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데 저는 이런 국제청소년들이 많이 우리 부산을 방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이 바르게 잘 만들어져서 우리 이것이 국위선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돈벌이에 거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지금 도개공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부산유스호스텔사업은 도개공의 책임자가 오셔 가지고 직접 다시 한 번 브리핑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금정구 청룡동 지역에서 파라티푸스 환자가 집단 발생해서 앞으로 이제 환절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파라티푸스 특별관리 예방대책을 시에서 각 구․군 보건소에 아마 지시를 한 모양인데 특히 본위원이 지난해 감염자가 34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룡동 일대에 간이급수시설, 약수터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상․하마을 일대에 38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특별위생감독을 해야 되고 또 종사자의 건강진단이라든지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여부에 대해서 확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내가 알기로는 그 원인이 상․하마을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축, 개조하는 과정에서 정화조에서 처리된 오수가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되고 그냥 중간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가지고 그 오염된 지하수가 간이상수도로 흘러들어가서 아마 오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 원인을 좀 파악해서 철저한 방역이 필요, 방역을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환자관리에 1,203명에 대해서 4개 집단농장 655명, 재가 548명에 대해서 시설지원으로 나양로시설 생계비로 1억 5,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용호동 용호농장에 현재 음성한센병 환자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운영위원장께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혜택을 받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이 분들이 상당히 같은 시민이지만 소외계층이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장묘시설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묘지도 앞으로 약 3년 후에는 신규묘지 확보난이 예상이 되고 납골시설도 현재 2002년 12월말 납골수용 70%인 4만 6,524기가 안치되어서 3년 후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03년 2월달에 장묘시설조성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묘지조성부지의 위치나 면적, 납골시설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부지 위치나 면적을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부산 유스호스텔 현장에 가서 유스호스텔의 원래 건립취지와는 달리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상세한 가설계라도 한 번 가져와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좋은 의견을 참조해서 유스호스텔 본연의 취지에 맞게 건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용호농장 한센씨 환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료보험 적용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청이 들어와서 유권해석을 우리가 해 주기도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해서 보장을 받을 것은 받고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농장이 다른 소유자한테 다른 용호농장 주인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보상금을 이미 조합측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재산보다 많으니까 거기에서 범위가 넘어서 안된다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이 안되니까 의료보호도 못받는 그런 사정이 되었는데 이 한센씨병은 좀 특별한 환자니까 특별 특례를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다른 한센씨병 말고 희귀성 난치성환자의 보호문제 하고 형평에 안맞아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에 보건복지부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정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그것을 골격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묘시설조성계획은 지금 입지선정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디가 선정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직 입지가 완전하게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할 것이냐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도 가져야 되고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락공원부지내에 있는 납골시설을 증축하거나 그 부지내에서는 어렵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처음에 영락공원조성할 때 그 인근주민들의 요구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사항을 다 들어주었을 경우에 가능한 일도 있고 또 처음부터 다시 확장은 안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면 많은 다른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급하기는 급한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난관에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영락공원 거기에도 확장하는 방법, 우선 급하니까 거기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내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관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관장께서. 그래서 시비예산이 가능한지 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를 불러서 상세한 면담을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남구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없거든요. 지원해 주면 좋겠고, 개금사회복지관 여기에도 같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개금사회복지관에서도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 드리니까 개금사회복지관 관장이나 운영자를 한 번 불러서 이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차를 타고 봉사원이 자원봉사자가 가서 아마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것이고,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치매노인을 낮시간동안 보호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 두 복지관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유혜생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활후견기관 확충이 15개소는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북구하고 기장군을 추가로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더불어 앞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구하고 기장군.
양해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은 각 구별로 거의 1개소씩 되어 있는데 북구하고 기장군에 1개소씩을 금년에 더 늘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북구하고 기장군에 관한 관리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중구를 제외하고는 각 구별로 기이 1개소씩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 계획에 더 확충하는 2개소 부분이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구하고 기장군하고요.
완전히 완결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은 금년 사업으로서 2개소 늘이는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소득보장과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을 200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어 있었습니까 몇 개소가. 16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새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입니까
지금 노인공동작업장 16개소는 현재 경로당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구별로 1개소씩을 전부다 경로작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은 시 3개소, 노인회 5개소 해 가지고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들 공동작업장 자체를 노인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호개방이라든지 취업알선 실적같은 것이 탁월하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주로 하는 내용 자체가 실밥 따기라든지 종이봉투 접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만 7,000원에서 3만 2,000원정도 개인 소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인건비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그런대로 무일하게 쉬시는 것보다는 손놀림이라도 해 가지고 조금 소득을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업알선센터에 가면 어떤 일을, 자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은 취업알선센터에서 가내공업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같은 것 마지막 정리하는 이런 것을 받아와 가지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국에서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 국도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노인 보호기능 강화해서 1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축요양원 8개소에 123억 2,500만원, 여기 신설 신축요양원을 두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능전환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기능전환은 3개소인데 지금 여성시설인 모자원하고 또 삼복의 집, 노숙자쉼터하고 종교시설 칠암교회나 종교시설에서 실비 요양시설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전환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신축 8개소의 근거는 신축 중인 4개소 노인요양시설은 전부다 국비․시비 50%, 50%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올해에 다 마칠 예정입니까
예.
9페이지에 불우이웃 결연사업 추진에서 후원자를 모집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금액도, 인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복지재단에 목표액을 해마다 정합니다. 그리고 한 구좌당 얼마, 1만 5,000원 또는 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가 안될 때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결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고용촉진에 300인이상 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는 것을 고용촉진단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이 현재 몇 프로입니까
2%.
그렇죠. 2%인데 300인 이하의 업체는 어떻게…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의.
그런데 이런 300인 이하의 경영주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시에서 국에서 초청해서 한 번 사업주와 어떤 대담을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 11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능력이 가능한 인원이 대충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중에서.
농아인복지회에서 수화교육을 연간…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거기에서 따로 교육을, 다 시키는 건지
희망하는 사람…
그 정도 그러면 필요로 하는 인원에 수급을 맞추어서 한다 이거죠. 우리 국에서, 비율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먼저 하고 세부질문을 할까 싶은데요. 앞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되었거나 아니면 건의되었거나 나누어졌던 결과물은 익년, 올해 사업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합니까
전체 계획에는 안나와 있지만 담당자별 세부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나름대로 깊이 있게 토론도 하고 언성도 간혹 높이기도 했는데 연초에 정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이나 과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도가 그것을 반영해 주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거나 이런 평가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지금 업무보고하는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질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가일차게 해놓고는 정초에 신년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은 그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이월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것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해 마다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나왔던 심도 있게 나누어졌던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것이 의원들이 그냥 발언 한 번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고민까지 하면서 했던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평가가 없거나 사업보고서에 작년과 똑같은 보고를 한다고 하면 저는 커다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반조사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지욕구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3,000만원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제대로 욕구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도 가지긴 했지만 두 가지 노인문제와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사업이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가 아니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사업보고에 보면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노인수당은 그대로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노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항목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모두가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거의다 긍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르신들한테 2만 5,000원은 적은 돈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합치면 많은 돈이기도 한데 이것이 꼭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나가야 되겠는지,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겠는지, 아니면 전체 고령화사회로 가는 과정에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교통수당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에 그대로 반영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11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르는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기반시설에는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노인교통수당의 문제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욕구조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사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부터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업무가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쪽으로 계획이 올라온 그런 것이고, 내년쯤에는 욕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 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되어지면서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개별한테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다 나가겠지만 이름이라도 다른 변경을 해 보겠다는 고민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노인수당이라고 안하고 노인교통수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수당이란 그게 자꾸 의미가 맞지 않다고 하면 그냥 노인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노인교통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안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통비라고 하면 지하철은 다 무임승차 아닙니까
지하철은 무임승차입니다.
버스만 교통비를 내거든요.
예.
그러면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거주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동하는 반경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런데 버스만 타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혀 외출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당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 그대로를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노인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충족을 세워 주기 위해서는 교통비수당이 아니라 교통비 지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노인수당을 하든지 경로수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었지 교통비수당, 교통비 지급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었죠.
노인들이 차를 타지 않더라도 내가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내가 살고 있는 시에서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의 권리감같은 것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노인으로서 정부에서 65세 이상이 되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거나 존재의 확인, 이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나가야만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아직도 잔재해 있다고 하면 어른, 65세 이상되는 사회적인 어른의 연령으로서 기준하고 있는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거기에 대한 예우로써 나가는 수당이지 교통비의 수단으로써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장님한테 자세한 것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의 과정부터 한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두에 말씀한 지난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기법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을 전부다 처리상 항목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이 업무보고는 금년도 연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전부다 하나하나를 각 세부항목별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반영을 드렸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수당문제 용어와 교통수당을 그대로 차등 지급해야 되는 문제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2003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을 안하고 전반적으로 일률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 당시에 그러면 용어라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처음에 보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90년도부터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가 그것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지방비로 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용어가 노인교통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렇게 다른 용어로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경로수당이라고 하면 경로수당이라는 용어로 과목이 나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수당, 경로수당은 다 같은 말이고 또 교통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으로 흐름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교통비지급이라는 이 제도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름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실지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욕구조사가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욕구조사를 할 때 이 부분도 필히 교통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과업을 넣어가지고 과연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민 NGO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토론회를 갖도록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욕구조사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업으로 하나 챙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이 FG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후에 10대 사업시책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뭐하니까 이것을 저희들은 그 당시 기동이스포츠센터라고 우리가 닉네임을 다른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복지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명칭이 하나의 그런 흐름을 알아야 윗분들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이라는 요청을 해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후에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위에 정부차원에서 알라는 뜻에서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실제 그림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서설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시는 이 용역 과제 자체를 저희들이 발주할 것인데 거기에 현재도 벌써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운대에 있는 구민들이 저희들을 찾아와 가지고 장애인시설은 못 들어온다 거기에 특히 해운대 주변 아파트주민들이 왜 여기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느냐 우리 비장애인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복지시설들이 왜 들어오느냐 이렇게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도 이용이 되고 비장애인, 일반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스포츠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장애인의 전용스포츠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스포츠센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이 일반 스포츠센터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자체가 장애인 위주로 시설하면서 그러면 비장애인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것을 지역주민한테 설득을 시킬 때 100%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목을 타당성 조사를 물론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타당성조사도 자주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스포츠센터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장애인시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내가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멀리 이동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죠. 가까운 스포츠센터가 있다 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일정한 곳에 시설을 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곳에 시설을 많이 만들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니 여러 곳에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스포츠센터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몇 개라도 장애인이 현재 있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 자체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 일반 시설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분들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에 있는 기존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도록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들고 기존 시설 자체가, 어떤 성격 자체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가 보면 장애인스포츠센터라는 자체를 장애인께서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스포츠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것도 이름은 우리를 준다고 해 놓고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만들고 우리는 결국 여기에서 퇴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분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은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붙여주어야 이것은 우리 것이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이것이 이번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부산시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이것을 하나의 큰 선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용어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하니까 이것은 왜 우리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느냐, 아직까지도 우리 인식이 장애인이 우리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사업이나 지금 욕구조사를 하실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나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일단 시민들이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자꾸 가르고자 하는 내재된 의식이 있다고요. 그것을 행정에서 사업을 해 나갈 때 그것을 자꾸만 완화시켜나가고 그런 의식을 바꾸고 개선시켜나가는데 핵심을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시민의식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것을 일부의 장애인들이 요구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부의 장애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행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표현은 달리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똑 같은, 목표는 똑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해가면서 또 타당성조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시로 위원님들의 견해를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르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장애인스포츠센터라는 의미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사실로 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곳에 장애든 비장애든 어떤 특정인을 모은다 라는 그 자체가 저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무리가 한 곳에 모아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 사회분위기하고 안 맞죠. 특히 신체적인 어떤 장애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각 구에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물론 이제 없는 시설을 다시 확충해야 되고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예산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없는 센터를 새롭게 짓는 것보다야 들어가겠습니까 예산 면으로 친다고 하면.
이것은 시설이 우리가 장애인을 한 군데 모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스포츠센터라는 자체를 건립하는 것이 해운대 복지시설 땅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하나의 체육공간시설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취지이지 어떤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아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 이 땅이 그렇게 해운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 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항상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과감히 저는 폐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실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시대에 요구가 되어서 있었던 사업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이 필요없다 라고 하면 과감히 접어야죠.
그리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가 그렇게 한다 부산만 그렇게 하기가 그렇다 라는 이야기는 그것도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른 광역시나 다른 시․도의회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부산은 지금 국비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100% 시비 아닙니까 교통비지원은.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과감히 의지를 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을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맞는, 시대에 맞는 항목으로 바꾸어가든지 해야지 그렇게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교통수당이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이것은 기준 자체가 하나의 버스요금을 기준해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이 맞습니다. 교통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용어는 아니고 제 말씀은, 단 교통수당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노인 분에게 주는 지급방법이 차등으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천해 가는데 이제는 위원님이 보시는 차등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전체 노인 분들에게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느냐 그 사항이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 현재 그대로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내가 내 구좌로 들어오는 돈인데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조금 늦게 나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이것을 꼭 차등으로 줘야 된다 하는 대 전제하에서 출발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노인 분들의 세계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차등지급하자 라는 이야기가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항목지출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경로수당에 합쳐서 동일하게 나가든지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100에 100명의 노인들에게 다 물어봐라 다 원하는 것을 왜 끊으려고 하느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바라는 것 다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필요없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필요없다는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통수당은 현재 있는 제도하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주지 않았다고 하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통수당이 필요있다 없다 이렇게 논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해 가는 과정에서 한번 더 타당성조사, 노인욕구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과목으로 넣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하셔야죠.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우리가 기회있을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타당성검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려됩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기존에 있는 노인단체나 기존에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발언도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만 만나서 하면 그 조직 이야기만 계속 듣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노인교통수당은 노인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디 다른 분들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직되지 않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노인에게 광범위하게 표본조사를 하셔야지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 중심으로, 장애인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되었어요. 그러면 잠깐 우리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용어선택문제라든지 다른 필요한 부분의 변경문제는 지난번에 12월달 예산심사 때 충분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번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조사를 할 때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용어를 다시 써야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지 그것을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용역이 끝났을 때는 저희들에게 바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8페이지에 독거노인보호 1일 자동신고시스템 확충이 되어 있는데 980세대에 각 세대마다 이 시스템을 다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세대마다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 어떤 호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목에 리모콘처럼 걸고 있어가지고 어떤 위기사항이 있을 때 꼭 누르면 그것이 다 119하고 연결이…
119하고 그러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119하고요. 음식점에 가면 끈 없이 호출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 1개소에 5,200만원 지원하는 것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 신규로 이렇게 신설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성매매상담소가 여기 말고 완월동에…
있습니다.
지난 4월인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지 않아요
개소를 했는데 예산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로…
자격 기준이 있는데 1년 이상인가 몇 년 이상 상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우동에 있는 이 상담소 이름은 무엇이에요
은빛상담소…
은빛입니까 은빛은 원래 노인 여성상담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여성상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바꾸었죠. 그 앞에 몇 년 전에…
(場內騷亂)
자격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매매여성상담소 신설이 중앙의 여성부에서 기왕에 있는 노인 여성상담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매매상담과 관련한 요보호여성만 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빛상담소가 여태까지 노인여성상담만 하다가 정관만 바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심사했습니다. 자격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매매상담 요보호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는 그쪽은 아니고요
예. 조금 기간이 모자랐습니다.
기간이 모자라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그런데 제가…
기간하고 실적이 여기에 모자랐습니다.
실적이 있어야 되는가요 그러면 은빛상담소는 요보호여성상담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목표율 확대가 지금 35%에서 40%로 확대해서 목표율을 높여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각 위원회에 참가하는 여성들이 한 여성이 열 군데 이상을 참가하는, 중복되는 것이 있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여성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른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그것이 위원회의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임기가 얼마입니까
2년 내지 3년. 임기가 끝나면 중복을 방지하는 그런 경로를 보건복지부에다가 두었습니다, 경유하도록.
경유하도록요
예.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 여성참여목표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0%인들 60%인들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여성참여입니까
그 점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건소 생활실천사업 시범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금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보건증진은 무엇보다도 저는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증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여기 간부명단에도 보면 청소과 담당은 공석이고 여기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도 공석이고 청소년유스호스텔도 지금 여러 가지 건물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건증진과 관련해서 금연사업도 저는 청소년부분에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연단체하고 협력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사업도 하고 하여튼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있는 사업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청소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증진, 금연, 청소년들 대상에 청소년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어떻게 확대시켜나가고 실제적인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모두가 금연장소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맞죠
모두가요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각 공공기관에 모두 시청 내에도 지금 다, 사실은 의회에도 재떨이 같은 것이 있으면 안되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정부청사만 절대금연구역이고…
아닌데요. 공공기관은 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절대금연기관이 있고 상대금연기관이 있습니다. 흡연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연과 관련한 어쩌면 그냥 놓치고 갈 뻔한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는 보건증진과 관련한 핵심사업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흡연과 관련된 우리 예산낭비, 국고의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두고 보건증진사업에 금연사업을 핵심으로 두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부분에 보면 청소년사업이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에 보면.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것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것을 하겠다는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사업도 펼쳐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연과 관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과 실제적인 전체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증진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과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각 사회복지관에서도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취합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욕구조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우리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상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곧 우리가 4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발빠르게 진행되어야 내년도 사업예산을 다시 심의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충분히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용호농장 한센병환자들의 건의,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호농장 한센병환자들이 1946년부터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 정착을 해 있다가 선박을 통해 가지고 기존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어 가지고 경상남도 양성봉 도지사 때 정착을 해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거기에 약 3,400여세대의 16개동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을 가지고 지금 8월 9일날, 2002년 8월 9일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단서로 남구청에서 전문대학 교수들, 용호동 관내에 있는 시․구의원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남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 약 5만 500평을 부산시로부터 불하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효성그룹 산하에 있는 동성종합건설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지주는 용호농장 주민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불하대금은 동성종합건설에서 대납을 하고 그 회사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98년도에 IMF가 와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화의신청으로 살아났지만 다시 재결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컨설팅회사인 DNC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600억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중도금까지 치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중도금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급을 받았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받았고 그런데 DNC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하고 그 부지를 매매계약을 함과 동시에 그 토지중도금까지 받은 것을 이제 용호농장 일부 주민들이 분할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가구당 1인 내지 2인 재산이 3,300만원, 3인 내지 4인 3,600만원, 5인 내지 6인일 경우에 4,200만원 이상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용호2동 동우회에서 동장한테 작년에 물은 것인데 그러면 바뀌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요점은 지금 구청의 용호2동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여직원이 이 분들한테 상당히 어떤 지탄을 받아가지고 지금 출근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대선 때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더니 운영위원들하고 회장이 하여튼 이것을 부산시에 건의를 하든지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선처를 해 달라. 그런데 이 분들이 잔금을 받으면 떠납니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합니다. 한 760여명이 이주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 동안 거의 6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양계, 양돈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또 양돈하는데 사료값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폐업을 하고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가구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가구공장도 건설업이 어려우니까 가구가 안되고 임대를 해 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98년 7월 1일날 시의회에 오면서 사회복지과장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꼭 용호농장에 가서 운영위원들하고 회장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중목욕탕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예산이 드는 부분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물론 법상으로는 안되겠지만 그 분들은 토지를 판 대금을 나누었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보건복지부에 특수계층이고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방법을 알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용호농장 김일수농장 회장을 만나서 부산시의 성의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거기에 가거든요. 가면 이런 사람들하고 손도 잡고 음료수도 같이 마시고 대화를 해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꼭 한번 가셔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제법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의 프랜차이즈로써 이용하는 음식 허가를 받는 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님! 충무김밥이라든지 김밥나라라든지 켄터키치킨 하면서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죠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을 적에 그 사업주가 보건증을 교부를 해야죠
예.
필히 보건증을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됩니까 법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법상으로 꼭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 건강진단을 받는 중에서 업주가 소위 간염이 있다면 허가가 교부됩니까
간염은 전에는 안되었습니다만 활동성, 남한테 옮기지 않는 간염은 상관 없습니다.
C형간염은 어떻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허가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어야 됩니까 결핵이라든지 그런 병입니까
예, 결핵이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하여튼 남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를 좀 합시다.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관이 모두 45개입니까
47개입니다.
47개입니까 47개의 사회복지관의 형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형으로 형이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운영 주체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7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최근 3년간 국․시비 지원현황과 자체분담금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각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채용현황, 여기에 급여도 포함됩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7개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현황 이 4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는 정책수행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女 性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女 性 文 化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兒 童 靑 少 年 會 館
劉惠生
石熙潤
尹順子
朴鎬國
李貴子
全福德
吳義東
○ 기타참석자
〈釜山女性센터〉
釜 山 女 性 센 터 長 崔承海
管 理 팀 長 朴憲植
敎 育 運 營 팀 長 全惠淑
〈都市開發公社〉
住 宅 事 業 部 梁鉉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