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월 21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폐지안 심사가 있은 후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제1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제안보고를 드리고 시간을 주시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參 照)
․交通影響評價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影響評價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2003년도 우리 교통국 전체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말이죠 우리 사상구청이 제가 조금 제가 아이러니 하게 생각하였는데 김해~사상 경전철 관계로 사상구청 교통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교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김해~사상 경전철 사업주식회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주민들의 전체적인 견해가 그 날 사업 설명회인 줄 알고 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저도 그 날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만 하고 나왔습니다만, 왜 사업 설명회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안하고 사상구민만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런데 김해~사상 경전철이 사상구민들이 이제 교통환경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부산시 전체의 사업이고 또 1조 400억이나 드는 큰 대사업인데 단순히 사상교통과에서 주관을 또 하고 거기에 나온 사업 설명회 나온 사람은 단순히 이사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교통환경영향설명회를 가졌다는 그것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교통국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법에 보면 통합평가에 관한 그 법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평가를 해 갖고 주무관청에, 중앙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내용의 논리로 볼 때 사업 설명회가 사전에 없고 지금 현재 사상~김해간 경전철에 사상역사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역사를 복합역사로 할 것인지 단순한 역사로만 할 것인지 설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설계 때 공람공고나 관련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본계획을 고시했을 때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 한 5년 전입니다. 그 때도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해 갖고 이제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민자사업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민자사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금호컨소시엄이 했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사업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앞으로 다시 새삼스럽게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민들이 한다는 보도는 많이 나니까,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안 보는 분들이 없고 또 사상지역은 자기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다는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사업설명회도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하니까 자료도 굉장히 부실하게 가져와 가지고 종이 두 장으로 복사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교통국이 관장 관리하는 국이 많습니까
그거야…
건설 자체는 건설본부가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아니 우리 예산이 1,200억이나 드는데…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재원을 부담하는, 분담하는…
그러면 우리시가 통제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간투자사업입니다만 관리 통제는 우리 교통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이 결국은 국장님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필요하면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부서 아닙니까
아니 모든 협의를 저희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설명회를 국장님도 모르는 사항에…
아닙니다. 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그건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에 특히 사상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승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2호선을 직접 운영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앞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환승역을 지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 주민이나 부산시민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는 단순…
지하철과의 환승역은 서연정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철…
그러니까 환승방법이…
사상에서 물론…
사상에서 한다는 건데 그 역사를 현재 단순히 환승을 위한 역사로만 할 것인지 복합역사 소위 말하자면 앞에 쇼핑몰이나 다른 부대 시설을 가지는 역사로 할 것인지가 결론이 안나가 있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을 죽인다든가 교통환경이나 영향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소위 부가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세부적인 설계 같은 걸 할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고 자기들도 그 자기들 사업성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들 스스로도 문제 제기할 거고 또 사업성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민편의상 하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김해나 부산시 지자체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 임원진이 우리시를 방문을 합니다. 저하고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등을 제가 그쪽 임원들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통국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전철 관리부서니까 지금 경전철이 과거에 검토를 그쪽에 하면서 백양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한 적은 있었거든요, 과거에요.
백양로 연결부분요
예. 사상역, 그러니까 철도가 막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역에서.
예, 예.
위에가 백양로가 관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상역에서 위에 부분이 백양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교통의 앞으로 원활한 흐름으로 보면 사상역에서 백양로를 연결하는 그것을 이 기회 때 1조 400억이나 드는 엄청난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는 것이 교통의, 지금 현재 주례쪽의 교통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계시죠 백병원 앞에.
예, 예.
그것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재 가장 남해고속도로에서 접어들어서 서면까지 오면서 가장 병목현상이 있는 곳은 주례삼거리고 1차적으로, 2차가 백병원 앞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육상교통과 전철의 환승이라 할까요, 일단 차를 세워놓고… (聽取不能) 하는 그런 연계를…
그래 딱 그게…
그걸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
그러면서 사상역에서 저쪽 백양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聽取不能) 검토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 다시 자리를 그 날 사람들이 뭐 구의원들도 모시고 자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많이 모셨는데 모양을 갖추어서 다시 정식적으로 특히 강서지방에서는 거의 안 왔더라고요. 사상만 왔거든요. 그래 부산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 사상하고 강서지역이니까 필요하면 김해를 같이 해도 좋지만 그 쪽은 또 그 쪽 사정이고 우리 부산 강서와 사상지역의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을 다시 모셔서 정식적으로 설명회를 먼저 다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번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김해시에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 하고 사흘 뒤에 사상구에 했기 때문에 사상구청에서 할 때는 사상구민들만 대상입니다. 이제 노선이 세 개 시․구에 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 한 거고요.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의견이라도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관계 법령이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의견을 반영을 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환경부장관, 환경원, 또 교통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의서를 내어서 평가를 받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설계는 나왔지만 사상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상역사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 말이죠.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교통환경…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사업설명회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은…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교통환경평가설명회로 그 날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 말은 요지가 뭐냐하면 역사도 설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교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 가지기를 원하느냐 이거지. 내말은요. 그게 주 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깐만요.
예.
아니 우리 강주만위원님 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뒤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업무보고 때 일반사항을 일단 그 때…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그 역사 같은 단위시설이…
우리가 질의를…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해 양띠 해에 많은 교통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폐지조례안에 그 제안이유에 보니까 2001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 조례가 효력이 상실되었다. 효력이 상실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체계가 이제 바뀐 겁니다. 새로운 법령으로, 당초에 우리 교통에 관한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개편을 하고 거기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갖고 조금 강화하거나 할 때는 시․도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폐지하려는 이 조례는 사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다 따르고 쇼핑 그리고 백화점 도․소매 몇 개 시설만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한 30% 강화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1년 후반기부터 환경교통재해에관한, 영향평가에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 시행령에 이 각각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기왕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만들어 갖고 하든 그 기준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부칙에 다른 법률에 개폐로 해서 기왕에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개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던 걸 다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2002년 7월 1일인데 거기에도 그 법에도 시․도 형평에 따라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도 조례로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노라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렸는데 타시․도의 예를 살펴보면 일체 그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1년뒤 한 9월달부터, 지난해 9월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그 조례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이 통합평가법 보다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만들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법령의 정비 차원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 조례는 완전 사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합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등을 판단해서 가령 통합조례를 상정하면서 조례 부칙에 이 조례를 폐지하면 가장 매끄럽습니다만 그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이것 먼저 정비하고 그 조례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관한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이제 지금 이게 이 법 자체가 통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어쨌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서울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통합조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모법 자체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것 되었고요. 저희들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도 이게 이제 2001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공히 이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도 형편에 따라서 이 법보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는 안 됩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도 조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내용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선은 이제 상위법령에 조례를 만들도록 위임되어 있거나, 허용되어 있거나 할 수 있다. 첫째 말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래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고 법령이 없을 때 이 조례도 하나의 이제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 모법의 기준이 없는 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규범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로 물으시니까 뭐 가령 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라든지 또 부지의시행에관한조례라든지 그 조례의 지금 건수를 물으시니까 제가…
(“한 10개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한 10개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럼 10개정도 되는 그 조례 있죠
예.
그 제목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좀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여타 조례가 10개정도 있다 하지만 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상당히 다른 조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리고 또 일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법이란 것은 법 조문에 보면 한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조례는 그게 전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죠
한글, 예. 한글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괄호해서 한문으로 넣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게.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 조례제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볼 때 법보다는 조례 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 예…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전처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다 하면 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것하고 우리 교통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 조례를 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이 법은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저가 지금 법에 대해서 1조, 2조 쭉 이래 가지고 있는데 글자 내용도 그렇고 아주 딱딱하고, 그러나 조례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일반사람들도 봐 가지고 금방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시는데 이때까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게을렀다, 업무에 게으름이 많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뭐 법이 아주 더 오히려 강화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런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됩니까
잠깐 제가 한번 더 말씀 올려야 되겠네요.
종전에도 교통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시설을 도시교통정비촉진지역외 지역내 이래서 쫙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법 그대로,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강화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라 해서 다섯 개 시설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보다 기준을 한 30% 강화해서 만든 게 저 조례입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사업별로 시설별로 쭉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도 더 강화하거나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시․도는 그것은 조례로서 정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조례에 언급하지 않고요. 그보다 강화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몇 개 뽑아 갖고 이것은 가령 법에는 10만㎡ 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8만㎡ 이상만 되더라도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30% 강화한 다섯 개 시설의 우리 조례로서 정한 기준 그 자체가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강하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법령의 기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달리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여건도 빠르고 도시도 고밀화 되면서 우리도 몇 몇 시설은 가령 예식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법에 쭉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이런 것은 6,000㎡ 이상이면 교평을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4,000, 3,000 할 필요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되면, 물론 그 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월 1일자로 이 법이 지금 제정된 것 아닙니까
시행이 7월 1일자로 됐고요.
시행은 7월 1일인데, 그 상당기간이, 약 보니까 2년 정도가 경과했는데 이게 기본 안내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실지로 보면 부산이 복잡하잖아요. 다른데 비해서.
그래서 이 통합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아! 이 법령이 이제 상당히 기준이 강화되고 이래서 모든 조례를 적용, 이제 법령에 신 법령에 기왕에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조항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하고, 이걸 적용해라 이래 됐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쭉 해 왔습니다. 서울시도 1년 이상을 그 조례 없이 그 법령에 따라서 쭉 해 왔습니다. 하고, 하물며 여타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서울시가 지난해 2002년 9월달에 몇 개 이제 환경하고 교통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법령보다 조금 강화된 기준을 몇 개 넣어서 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넣고 해 갖고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좀 참고를 하고 해서 저희 시 형편에 맞는 조금 더 몇 몇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이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국장님 답변이 다른 시․도 하나의 눈치보기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전, 대구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부산은 실지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다른 시․도 만드는 것보고 만든다, 그래 하더라도 서울은 이미 지난 9월달에 전부 만들었고 이게 너무 보면 늦은 거라,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는 없어도 되는데 뭐 이래 만들었다 아까 전에 이랬습니까
아! 그 법령체계를 제가 설명 드립니다. 기왕에 지금 오늘 폐지하려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시교통정비촉진지역외․내 이래 구분해서 사업별로 시설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과 시설의 기준이 쭉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교평을, 그러나 그 옛날 법에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는 조례로 만들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개 시설을 법보다 한 30% 기준을 강화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폐지하려는 이 조례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그러한 시설을 포함해서 기왕에 평가대상사업과 시설의 평가대상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종래에 있던 우리 조례기준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데, 다음에 속기록 한번 다시 둘이서 앉아 풀어 봐야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통영향에관한조례를, 이 조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전에 있었지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였다 이랬다 말입니다. 왜냐면…
2001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는거고요. 아까 표현에 그것은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고, 이 실지로 다른 광역시보다도 부산이 교통이 제일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산보다 더 복잡한 광역시가 있습니까
예,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가장 복잡하지요. 부산, 인천 정도인데…
그래서 이 법에도 제4조에 보면 내용 전부다 보셨겠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라 이래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실지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때까지도 너무 미미하게 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많은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다.
예, 위원님 말씀 뜻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좋은…
저희들 작업 중입니다만, 예.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폐지안은 교통영향평가의 근거법령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영향평가는 이때까지 했지요
했지요. 계속 하고 있지요. 교평을, 예.
하고 있고, 이 상위법을 볼 것 같으면 더 강화된 법이죠
그렇습니다. 종전보다…
종전보다…
예, 정비촉진법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통합평가법이, 예.
이 강화된 법이, 저도 교통영향평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이것 해 보니까 과연 문제점도 있고 또 이 환경에 관한 것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환경․재해 관련 부서간에 이런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상위근거법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는 조례를 안 만들고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는 언제쯤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제정할 겁니다. 저희 시도, 지금 서울시는 됐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중앙부처도 3개 이상 걸리는 이런 통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면서 그 법령을 쭉 검색을 해 보면 환경과 재해는 거의가 평가가 중앙행정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왕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약간 강화해서, 옮겨오면서 부칙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각 조항들을 다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 구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는 그 순간 사문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법이 바로 적용이 되었고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쭉 해 왔습니다. 모든 시․도도 그때는 처음에는 이 강화된 거니까 거기에 있던 4조에 있던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가장 이제 복잡한 서울이 최근에 몇 몇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래 판단을 해서 작업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만약에 했을 때 환경에서나 재해에 관해서 이건 해 놓고 나서도 이의를 걸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법대로 따라서 강화된 법에 따라서 하는데 환경문제가 여기 턱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이건 사문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같이 조례를…
환경보전법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영향평가는 쭉 했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그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서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중성의 그것을 또 같이 있는 그게 없겠어요
아!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평가 같은 것 말씀이죠
통합.
그게 이제 환경과 재해․교통을 따로 따로 기준을 만들고 평가체제도 약간 다릅니다. 환경 같은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는데 대행을 환경연구원들을 시켜 놨습니다. 그 평가를, 그 법이 아예 모 법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평가는 시․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사업까지도, 그래서 시․도에서 하는 교평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평가가 상호 어떤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그 법령체제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합조례를 만든다면 교통을 평가하면서 환경부서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걸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해야 만이…
그래,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할 뭣이 되는 거지. 교통영향평가 한 건해 놓고 또 환경평가해서 그게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잘 되도록 조례를 조속히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5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계미년 연초에 임시회를 개의하셔서 시측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국제행사와 복잡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격려 덕분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대과 없는 한해를 이래 보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참 아낌없는 지원과 또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새해이기도 해서 간부를 한번 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본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충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최민호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교통기획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설명회에 교통국장을 대리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3年度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의욕에 차고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의욕이 차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대로 하는 것 같으면, 되는 것 같으면 그것 같이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도로율이 17.5%입니까
예.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까지 선진교통도시 면모를 수립하겠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세계 일류 교통도시 대열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계획도 많습니다. 뭐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 영역을 확대하겠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가변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선진교통도시로 면모 시키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도로율을 높여야 됩니다. 도로율이…
그렇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차량 증가율이 억제되어야 되겠죠
수요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도로율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도로율이 이제 서울 같은 데는 21%정도, 가장 좋은 데가 대전입니다.
24%네요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은 저희가 도로 건설기능까지 담당하는, 건설주택국이 이제 건설본부하고 도로는 그쪽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율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2010년까지 세계일류 교통도시를 실현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런 계획도 없이.
저희가 이제 김해 경전철이 되고 그 앞에 수영선 지하철과 반송선이 2007년에 끝나니까 그래 되면 이제 지하철망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또 우리 도로부서 보고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 내곽 순환도로, 광역도로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 좋습니다.
공항로라든지…
예.
다대항배후도로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율 1% 상승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2조원 상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서울, 대구를 비교해서라도 대구가 지금 22.9%네요. 대구 수준까지 도로율을 높이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에, 이 도로율을 가지고는.
5%를 더 높여야 되니까 10조가 더 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렇지요
예.
그런 예산이 지금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 말씀입니다만…
다른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율이 17.5%인데 도로율도 이렇게 열악하고 또 차량 증가율도 높고 지금 11%지요, 연
예.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교통대책을 세운다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선진도시 어떤 체모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관련부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황당한 계획이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식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통을 하는 쪽에서 이 업무보고요, 이 교통이 바탕이 되는 인프라는 또 도시계획국이나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등에서 도로사업 등을 확실히…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예, 예.
계획이, 대책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구축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앞에 본회의에서 시장님 인사말씀하고 우리 보고 드린 그 내용에는 그게 다 들어 있죠
그래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째서 교통국에서 2005년까지 선진교통도시 면모를 수립하겠다. 이런 계획이…
위원님 그 종합적인 계획이 없지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계획이 없지가 않죠, 있죠.
그럼 이야기 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래 본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이것 나열식이고 참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고위원님, 제가요, 이 건설교통위 상위에서 단위 국단위의 보고기 때문에 제가 건설주택국장이나 건설본부장이 보고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는데 이 앞에 본회의 보고 드린 우리 금년도 시정 업무계획에는 도로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 바탕 하에 지금…
그런 바탕 하에 교통국에서 이런 계획만 있으면…
예, 이 도로율이 연간 2, 3%씩 계속 이래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0.2, 3%씩, 그래서 이 교통국 업무보고 보시면 도시건설비 같은 게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또 그 부서에서 또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그런 업무보고가 없이 교통국 입장에서 이런 계획만 세운 것 같으면 물론 종합적인 계획은 있겠죠 예, 그런데 어째 2010년까지 세계일류 교통도시 대열에 진입한다. 지금 국장님 세계일류 교통도시란 것은 어느 도시를 이야기합니까 뉴욕을 합니까, 파리를 합니까
가령 서울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각국의 좀 선진국에 수도권 정도, 그때 우리도 현 수도라고 그럽니다만 사실 그 위원님 너무 우려를 많이 해 주십니다만 부산이 이 속도대로 간다면 2010년쯤 되면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 표현하는 정도의 그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외곽순환도로가 완비가 되고 지하철 3호선이 진작에 끝나있고요. 김해 광역 경전철이 되어 있고 또 남부 이게 동․남부선이 복선으로 전철화 되어 있고 또 경부고속철이 되어 있고 2006년 되면 신항에…
예, 좋습니다.
신항에 그 1단계가 오픈을 하고…
아니 그래 교통국에서 업무보고대로 계획이 완료된다면 좋기야 좋겠죠
저희들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래 목표대로 갑니다.
(場內웃음)
좀 격려를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나열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14페이지에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 해 놓았는데 지금 평균 속도 주행속도가 15㎞미만인 곳이 14군데라고 했습니까
추진목표가.
말고 지금 현재 평균 주행속도가 15㎞미만인 곳이 14개소입니까
예, 그게 목표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14개소입니까 목표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14개소, 그것이 공식…
지금 현재 부산시내 주행속도가 15㎞미만인 곳이 14개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저희들 다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말입니다. 교통소통 개선대책 시행 해 가지고 8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 외에도…
이걸 한 겁니다.
한 겁니까
예, 이건 다 시행한 것 아닙니까 삼전교차로 그 했고요, 지오플레이스 했고요, 수영터널 시점부도 했고 남천동 49호도 했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교통소통 특별관리팀은 언제 구성됩니까
교통소통 특별관리팀 운영을 한다 이랬는데…
우리 교통기획과에 운영계가 있습니다. 운영담당이, 이 운영팀이 우리 소통팀입니다.
팀입니까
예.
9명입니까
9명 계장까지, 팀장, 과장 우리 교통기획과장까지 아마 9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관리팀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통기획과에 운영담당, 운영팀이 이 팀입니다.
아, 그 팀입니까
예, 그 팀에다가 이제 구청하고 경찰하고 우리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갔습니다만 정책개발실에 교통팀 그걸 우리가 소통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명을 이렇게 한 팀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 10명이죠, 이제 팀장까지 치면.
어느, 어느 분입니까
제가 소개를 좀 시키겠습니다.
아니 말고, 말고…
교통기획과장은 지금…
아니 교통과, 교통계에 몇 분입니까 그 다 교통계 직원들입니까 9명이, 아니죠
교통기획과 운영담당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자치구․군, 해당 구․군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정해진 팀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 따라서…
예, 그 지역에 팀을 이래 만들어서 하고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교통정체지역 현장조사를 주 1회 한다 하는데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난해 이게 저만해도, 국장만 해도요. 이 정체지역 나간 횟수가 10회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막힌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즘은 현장으로 바로 나갑니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관리팀이 나가네요
예.
그러면 1월내에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해 놓았는데 가능합니까
이미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습니까
예, 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개선된 곳 말고…
금년에 할 것.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런데 금년에 할 것을 여기에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해놓은 걸 왜 합니까 해 놓은 걸.
이 보고서를 건교위에 보고서를 낸 시점하고 이 계획 수립한 시차가 좀 안 맞아서 그렇는데 사실은 6개소가 동구 한 군데, 연제구 두 군데, 아, 동구는 세 군데네, 해운대구 하나, 수영구 한 군데, 지역까지 다 정해 놓았습니다.
송월타월 주변…
예, 예. 송월타월 차로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반여2동에 구역단위 일방통행하는 사업 등…
그러면 그 6개소는 언제까지 개선이 됩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정체지역은 전혀 없겠네요
14개소가 그게 10㎞미만인데 금년에 할 수 있는 거가…
어허, 참…
8개가, 6개소가…
지금 8개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소는 올해 안에 다 개선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10㎞미만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을 끝으로.
15㎞미만 지역을 하겠다
예.
아무튼 좀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은 예산까지, 얼마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걸 그런 것도 보고서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런 보고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님께서 말씀이 쭉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겸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93년도부터 이 사업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00년 8월에 보면 금호산업컨소시엄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 1월에 현대산업컨소시엄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비도 1조 411억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환경교통영향평가가 강서구에서 아마 설명회가 1월 14일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설명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많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나와 계셨던 그 직원들이 여기에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보충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금 보충을 해야 될 건지. 어제 그 직원 이야기로는 노선변경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간에 많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또 그게 통과하는 지역이 소음문제라든지 관망권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지적도 좀 있었고 지금 현재 김해 같은 곳은, 김해시는 시의 구성이 완전히 끝난 곳입니다. 확장할 만큼 확장이 되었고 이런 상태고 지금 강서구는 2003년도 들어와서 광역도시계획이 들어가고 지금 시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은 김해시에, 40만에 김해시에 들러리 역할 정도밖에 여겨지지 안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강주만위원님께서도 그 사상구에 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점, 가장 중요한 게 노선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변경될 수 없는 계획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일련의 절차가 민자사업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사업기본계획고시를 하고 한 5년 전입니다마는 그때 이미 주민들한테 다 여론수렴이 되어서 역사도 추가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노선을 바꾸려면 이 일련의 절차를 그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자협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1조짜리 사업재정계획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 바꾸어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드는 또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노선은 극히 이걸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것에 따라서 또 그 아까 광역도시계획 그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것도 이 노선에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구에서의 설명사항과 우리 지금 시에서 경전철 관계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의 요구사항은 다시 한번 도시계획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설계부분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40만이 살고 있는 곳인데, 강서구도 결국 40만 이상의 인구가 아마 살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모든 게 좀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 이것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흐른 상태에서 강서구의 현황은 아주 차이점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해수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하셨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대처하는 게 상당히 게으르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모든 걸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설명하는 장소에 모든 데이터라든지 팜플렛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도저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2002년도 7월에 우리 119회 임시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고, 이런 문제를 전혀 크게 언급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번 감사에서 또 우리 이해수위원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또 우리 시에서의 왜 이런 것을 경전철이라 하는 것이 생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 홍보관계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해 두고 싶고.
김해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12개의 지금 역사가 이래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강서구는 지금 이 공항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상을 통해서, 공항의 밑에 내려와서 물류단지라든지 27만평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또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에 이것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자사업이니까, 그런데 허허벌판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사업성 차원과 또 그 이후에 5~6년 후의 상황 이걸 갖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도 도시계획국에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 도시계획에 다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만약에 노선이 바뀌면 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협상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실무자는 한 두 번 현장에 나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장님은 나가보셨습니까 경전철이 시행될 구간을 한번 돌아봤습니까
우리 시역 구간은 제가 다 다녀 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 김해도 한 번 가보지.
그 물류단지 후보지까지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께서는 시에서의 모든 게 종합되면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기를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강서구에서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지금 강서구의 면적이 우리 부산시의 약 24%를 차지하는데 이 중간을 지금 질러가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의 우리 서부산권 개발과 좀 연계가 되어서 이 경전철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배영길 국장님 계실 때 이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경전철 이렇게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이런 지적은 안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강인길 시의원이 있을 때 한번 옳게 지적도 못하고 이 졸속작품이 만들어 졌다, 이런 지적은 후손들에게 받기 싫습니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고 시에 이 부분 다시 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간에 시에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도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3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여기는 2001년 8월에 기본협약 체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연말부터 이걸 시작을 해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이게 좀 미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그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아까 그 답변할 때 교통조합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미진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버스노선조정이나 요금인상관계나 또 그리고 버스조합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있고, 또한 우리 부산시에서 학생할인요금이나 유류비 등등해서 또 보조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조합하고의 문제 때문에 이게 미진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에 홍국장 계실 때부터 추진하다가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물론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가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제가 아까 버스조합 얘기를 드린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시역을 하면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인데 재원을, 당초에 제안 자체가 민자로 하는데, 그 민자라 하는 뜻 자체가 수익모델이 안내광고입니다. 기왕에 그걸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버스조합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조합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이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100% 민자에 맡겨 놔서 안 된다면 그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민자사업 불가시 기본계획 수정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거기 괄호 속에 민자 플러스 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비를 투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지금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 민자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민자로 가능하다면 시비를 투입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버스조합에 광고권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무한정 하게 영구히 버스조합에 광고권을 주어야 됩니까
그건 또 광고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 부분만 해결되면 시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누차 지적도 했고 또 버스조합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시비를 투입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쪽 사람 기득권, 저쪽 사람 기득권 다 인정하고 결국은 시비를 투입한다면 그것은 정책적인 후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그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민자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왜! 이 광고권을, 광고를 내 가지고 시에서 그 돈을 수입을 잡는 것도 아니고 업자에게 광고를 줘 놓고 그것 때문에 업무추진을 못하고 또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난맥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도시철도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작년도 교통국 소관으로 한번 회의를 열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시철도위원들의 대부분이 현재 그, 지금 국장님 21페이지에 보면 경전철건설 그 노선명 이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부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철도기본계획…
예, 21페이지 보면.
예.
이게 대부분이 부산개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이제 우리 시에서 주어서 나온 자료인데, 그게 도시철도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날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노선이 많다 말이죠. 그리고 이 경천철추진계획 이것이 3년도 넘게 끌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산개발연구원으로부터의 개발 검토가요.
저희들은 지난 4월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노선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산복도로 뭐 서대신동에서 범일동 이것은 현실적으로 경전철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아닌데 이것을 시안으로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번에 부산개발연구원으로부터의 자료만 받아 가지고 여기서 인쇄해 가지고 예속될 것이 아니라, 교통국에서 아예 부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아예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한 두 개만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산만하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경전철 하실 때, 구상하실 때 1․2호선이 지금 순환이 되는 게 서면 한 곳뿐이지 않습니까
순환이…
이 연결되는 부위가 서면 한 곳에서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예, 환승.
환승의 보완효과를 좀 거두도록 경전철이, 전에도 하단선이 이제 하단에서 다대포로 했지만 사상까지 이제…
예, 당연히 그런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예, 물론입니다.
다른 지역의 계획을 할 때도 환승의 효과가 좀 거두어지도록, 그리고 이것은 빨리 좀 정리해서 이래 나열식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업무를 가지고 있지 말고, 적은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예,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변교통안내전광판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서서히 밥 때가 다가오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이 가변교통안내전광판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였습니까
지난해 가변, 원래 교통안내전광판인데 저희가 속도에 따라서 이게 실시간으로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칭이 좀 산뜻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사업 명입니다. 지난 해 6개소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래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동안에 전광판은 기왕에도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 새로 좀 발전된 모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쓰려고 이제 가변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작명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좀 연구를 해 보이소. 더 좋은 이름이 있는가…
좋은 이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갖다가 공모를 하든지, 그건 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명석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도로 가 보면 우리가 가변차로 이런 말은 많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일반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가변교통안내전광판 이것은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한번 정도 연구해 보시고…
교통안내전광판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죠. 원래, 교통안내전광판 이러면 감을 잡겠는데, 가변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고…
타 시․도 예도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적절한지.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도 괴정초등학교, 아! 저 사하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이렇던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규모는 나름대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 전광판 규모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시성과 미관을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조금씩 크기가,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방향표시용 전광판이 있고 또 광안대로에 있는 전광판은 더 크고 이런데, 이게 너무 적으면 이게 식별력이 떨어져 갖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그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작다, 크다를 떠나서 도로 폭이 30m일 때는 얼마다, 도로 폭이 20m는 얼마다,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이건 작게 보이니까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는지 제가 그걸 갖다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규칙은 있는데 건교부승인은…
그래 그걸 한 개 이래 만들든지 그럽시다.
또 한가지는 방향표시등 있지요. 그지요
예.
이 방향표시등 이것은 상당히 일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내판보다 상당히 복잡하다 아닙니까 오른쪽․왼쪽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내 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만 주는…
예, 그래서 단순교통안내전광판은 차를 주행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방향표시등 이것은 차를 주행하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그림을 보듯이 그리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림을 봐도, 지금 내나 보면 가야에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번 그 길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차가 신호대기중인, 100% 신호대기중인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방향표시등을 이것은 오히려 규모가 커야 되고 또 항상 차가 100% 정차되는 이런 지역에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행하면서 그걸 보고 이러면 오히려 교통사고 일어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표시등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하신다 하니까, 그것은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것 있죠. 그 일반전광판하고 그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널목 있죠. 그 파란색, 건널목일 때 이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상당히 구분이 어렵다 해 가지고 서울 것도 그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만에는 보니까 파란 불이 오면서 초당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15초, 14초, 13초,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8초 같으면 건너가면 3자 나오면 안 건너가고 이러더라고요. 그 상당히 참 좋은 방법이던데…
대구하고 서울은 이렇게 화살표로 해 갖고…
그건 이제 내려오는 거고, 예, 그렇지,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숫자개념이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10, 9, 8 카운트다운 하게 숫자로…
예, 카운트다운.
그리고 아무리 나이 많은 분들도 우리나라 글자 한글은 몰라도 숫자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요새는 그…
그럼 됐습니다. 그걸 갖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 있을 때 제가 한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에서 다대포 가는 지하철 아까 전에 그 말씀했죠.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그것은 경전철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게 경전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대구간은 길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데, 장림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길이 상당히 좁아요. 그게, 그래서 경전철은 안되기 때문에 아예 경전철은 생각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그 이해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초당 나오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외국으로 나가보면 이미 그게 보편화되어 가지고 아주 그 60초 같으면 60초, 59초, 58초 내려가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물론 업무보고 때 지금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시 교통, 그 관제입니까 관제과와 같이 의논해 가지고 그 신호등이 아주 효율적이고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예방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는 파란불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급하고 또 소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은 점멸하면 서로 못 들어서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전 우리 이해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은 젊은 사람한테 인터넷시대에는 맞는데, 아직까지도 나이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감각적으로 못 느끼는 게 있지만 숫자개념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개념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또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아주 그 우리 교통체계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부산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고 올 초에는 광안대로가 준공되는 등 부산의 교통망이 선진교통도시체계로 착실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과 병행하여 우리 부산시 교통행정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 서 주시고 특히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새로운 교통수요와 교통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시민중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