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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003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7일은 건설본부와 소방본부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21일에는 교통영향평가관련폐지조례안 심사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보살핌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전 직원들은 금년 한해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함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2003年度業務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2003년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낙동강 고수부지개발사업이 4개 지구 331만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부산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부산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안순환도로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낙동강고수부지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연간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남은 재원으로 해안순환도로망 건설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4개 지구는 전체 331만평의 광활한 면적이 현재 불법 영농행위로 환경훼손이 되고 자연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95년 10월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8년 2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약 43억원을 투자를 해서 화명지구와 삼락지구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하다가 IMF로 인해서 실제 시재정 여건상 추진하지 못하고 주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주 5일 근무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낙동강유역의 환경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요구가 증대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 95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약 200억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안순환도로, 실제 참 시급하고 바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서울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 한강고수부지 정비 등과 비교해 볼 때 낙동강고수부지도 병행추진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 실무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낙동강고수부지에 대해서는 불법 영농시설하고 불법 경작지를 우선 정비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세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과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노무현 당선자도 말을 했지만 부산이 물류항의 도시로서 이래 쭉 간다 이렇게 하면 해안도로망 이것이 시급하다 이래 봐집니다. 서부산 개발권이라든지 그러한데, 해안도로의 순환도로가 좀 우선 되도록 좀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대항배후도로가 우리 덕천IC까지 아닙니까 그 이외는 우리가 광역도로망으로 해서 양산경계선까지 가지요
예.
그런데 그 주위를 보면 금곡동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이제 그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이후부터 그 전원 다 새로 집을 짓고, 몇 번 반상회 통해서나 이것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렸는데, 그 이제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보상을 타먹기 위한 그게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행해서 좀 단속을 하든지, 이것도 우리 혈세입니다. 나중에 결국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좀 해 주시고, 이 건축물 이쪽에 보면 상당한 우리가 눈을 찌푸릴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좀 구청이라든지 이래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선 안되고, 또 금곡동 스포츠랜드의 그 앞에 보면 이 옛날부터 그 건물이 한 1,000여평의 건물이 섰습니다. 이 건물이 서 가지고 1985년도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허가 다 떨어지고 형질변경이, 그 한 3,000여평에 그러니까 1만㎡가 넘겠지요. 그 이미 형질변경 해 놨는데, 아직 그게 답입니다. 답, 지목상 답이에요. 이것도 민원인들이 이해관계자가 왜 이해관계자가, 그 848-1이 표준지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 되었기 때문에 답을 이대로 쭉 하다가 이제 가옥대장 가지고 탁 대니까 구청에서 대지로 변경 시켜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3,000평의 형질변경에 취득세를 안 물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짜고 이러는 것,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85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껏 답이 답입니다. 이것이 99년, 2000년부터 주민들이 진정했기 때문에 이것 대지로 변경된 겁니다. 이 표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보상을 작게 받았겠어요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것 너무 이래서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특성조사가 1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 보면 답입니다. 답, 건물이 1,000평이 들어 있는 이 건물을 갖다가, 이래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이런 관계는 없도록,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1년에 한번씩 조사합니다. 감정사도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데, 이것 짜 가지고 이것 하는 뭐입니까 이것!
그것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우리 광역도로가 이게 빨리 안 되고는 화명2지구에 이제 인구가 만약 12월, 내년 3월 그쯤 한다 이렇게 하면 인구가 폭증적으로 불어납니다. 이제 35호 국도선으로서는 아침, 저녁 이제 저 금곡경계선까지 밀리는 판인데, 이 광역도로가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우선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를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 덕천, 배후도로에 덕천로타리까지는 낙동강배후도로고 위에는 광역도로니까 이 광역도로가 언제 완공되겠느냐 이겁니다.
우선 금곡로 확장 부분은 지금 저희들 올해도 광역도로비가 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선 착공을 하고 2006년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다대항에서 금곡로까지 갖다 붙이는 그 도로는 또 저희들 계속 광역도로 지정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관계, 우리가 다대항배후도로 광역도로망에 이제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금곡, 그 화명2지구에 그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금곡광장.
예, 광장.
광장부지에 서고, 광장부지를 이제 그것을 갖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인주택 팔아먹었어요. 매매했습니다. 이래한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아직 여기에 폭주가 되고 다음에 어떻게 될 이 사항도 모르고 그래 했는데, 그것 필요 없으면 그것을 해제를 다 시켜 가지고 그 외 이쪽에 주민들의 광장이라 해 가지고 앞에 확장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도 해제해 주세요. 해제해 주고, 어떤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이것 주민들은 이중고입니다. 필요 없어 팔아먹은 것은 우리 부산시고, 이 필요 없는 것을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풀어주고, 광장을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이제 넣고, 이런 문제를 좀 속 시원히 우리 주민들께 할 수 있는 이것 좀 보여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광장부분을 매각하게 된 사유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일단 그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아마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34만평을 그 하면서 7,000여평이 광장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지역을 잘라 가지고 팔아먹는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도로가 우선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팔아먹는 게 우선입니까 그래서 잘 좀 해 주도록, 주민들이 그 도로가 과연 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도로로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좀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새해 첫 이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조간에 기재된 연제구 장연빌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보도를 보면 연제구 장연빌딩의 경우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때 필요한 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 하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12월 21일날 신청을 했는데, 21일이 토요일입니다. 21일날 토요일 신청했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이고 바로 23일날 월요일날 바로 승인을 했다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는 기사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일 대지에 2개동을 건축시 1개동이 완공되었을 때 그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사용, 임시사용신청을,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일 대지에 1개동이 건축시에 그 1개동의 일부 층만 완료되었을 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우리 건축주택과장이 답변을 좀…
예, 주택과장님 답변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시사용 부분은 건축법상 여러 동이 있을 때 동 단위 임시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준공검사로 해 줬습니다. 준공검사 때는 모든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거의 다 되었을 때 사람이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또는 마감 등이 안되었을 때 이것이 다 된 걸로 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사용검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건축주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사용검사를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다만 임시사용검사를 해 주는 범위를 법으로 일부 정해 놨습니다. 그 보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은 그 부분이 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서 임시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단위 개념보다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과연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그렇게 정해 놔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주거개념, 공동주택개념이고 일반상업지역일 경우에 상업용도로 건물을 지었을 때 물론 주상복합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대지에 한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3층까지는 되었는데 위에는 아직 안되었다, 그러면 3층까지를 임시사용승인허가가 가능합니까
법상 취지로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로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만 법 상에서 보면 말 그대로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첫째는 사람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안전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조건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지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해당 구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서류가 뭡니까
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용검사는 종전에는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이렇게 기억은 못하겠…
우리 일반 그 사용검사 신청할 때는 기본적인 통신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감리가 그동안에 감리했던 감리일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신문지상에 보면 전기안전검사필증이 없다 이런 게 좀 일부 나와 있습디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검사필증은 현재는 첨부서류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할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위원님 저도 아침에 이걸 보고 이제 구에다가 지금 이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추가로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좋은데요. 그러면 전기검사필증은 첨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임시사용 승인할 때, 그것은 확실하지요 그 안 해도 되는 서류가 있지요
예.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사용검사 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가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시 제출하는 서류,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할, 그 제출할 서류 중에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작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런데 사용검사하고 조서를, 종전에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법을 개정해서 현재 지금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지금 보도내용 대로 이 지금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한 내용이 현장과 상이하다 라는 판단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 부분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 되겠지마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잘못 되었다. 서류가 미비했거나 잘못 했는데 그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럴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도 물론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요 승인허가를.
임시사용검사를 취소해야 된다는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만일 잘못 되었다면 그것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임시사용검사부분은.
아니 임시사용승인! 검사가 아니고 승인을 해 줬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 하자가 발견되어 이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전체자료를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서류가 잘못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줬다, 그게 밝혀졌을 때는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취소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확한, 명백한 하자 또는 사용검사를 취소함으로써 들어오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상 어떤 미비 되어서 그 부분이 보완했다면 1차 보완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는 1차 시정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시정이나 보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건축사가 감리서를 작성할 때, 건축사가 이 작성내용을 임시사용승인에 쓰는 용도도 아니고 그냥 이래 하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임시사용승인에 이걸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사가 본인 이야기로 전부 다 보지도 안하고 너무 복잡하고 공사중이라서 일부만 보고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자인을 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건축사는
보도상으로 이제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전부 재조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단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건축사가 허위 또는 어떤 그런 하자가 있다 이렇게 잘못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다가 건축사 처벌요청을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안 하면 시에서는 적발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상으로 구청장의 허가의 범위하고 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구청장의 허가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장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허가는 구청장이지만, 건축사에 잘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있다고 봤을 때,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봤는데 확실히 있는데 구에서는 가만 놔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찾아내서 이것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 조치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감독기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관도 있고…
지도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독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그래 저도 아침에 자료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 부분은 현재 구청에서 다루고 있고 1차적으로 구청의 조사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받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 부분을 구청에서 방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조금 뭔가 말썽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이니까 우리 주택국에서 우리 감사실에다가 감사요청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감사기관에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감사실에서 바로 다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다룬다. 그럼 안 다루면 요청도 안 할거네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이제 해 나갈 거지요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론이, 언론에서 보도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허위보도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 언론에 대한 대항을 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언론이 정확한 보도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사와 처리가 또 잇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오면 바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길위원 질의
강인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권 침수예방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동강유역 종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2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번, 지난 8월에 태풍 루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 서낙동강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운 사항들입니다. 실제 서낙동강 같은 것은 국가2급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잘못 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서낙동강은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낙동강권 홍수종합관리운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낙동강 홍수예보와 재해예․경보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건설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일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종합관리가 그렇게만 하면 2006년부터는 침수예방을 위해서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것입니까
실제 저희가 시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시설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녹산수문 증설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 강구를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산수문을 증설하는 문제와 그 다음 이제 펌프장을 만드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건설부 측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의 이야기로는 녹산에 펌프장을 만들어 봤자 200년 빈도의 강우량 정도 비가 왔을 때 수위가 강하요인이 아마 3~4㎝ 밖에 없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펌프장을 만들거나 수문을 증설했을 때 20년 정도의 강우량에는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지역이 옛날에는 한 개의 농경지고 유수지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한 개의 김해공항과 그 다음에 서낙동강이 개발되어 감으로 해서 한 개의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옛날처럼 수시로 유수지 기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안되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정도 비가 오더라도 침수되는 그런 효과를 막기 위해서 꼭 수문을 증설해 주고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이 태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확인감사가 왔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도 가서 일단 그런 의견을 내었고, 감사답변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냈습니다. 꼭 20년 정도라도 견딜 수 있는 펌프장을 만들던가 수문을 증설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지역 주위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권이,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어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접속도로 부분에 가덕대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설명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덕대교는 저희들이 99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02년 4월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각종 인․허가 추진 및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설계는 일단 종합건설, 우리 시 건설본부에 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관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가,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부산~거제간 실시협약이 승인이 되어야만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월중으로 아마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받아와서 가덕도를 육지화 만드는, 그러니까 교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착공을 언제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금년 상반기에는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관건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실시협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가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돈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부산~거제간 도로도 되지 않는데, 이 교량부터 먼저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돈을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되면 저희들…
그런데 상반기에 착공이 되는 것이 지금 불투명한 거네요. 지금
지금 거가대교에 대해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서 실제 실무협상은 다 끝났고 기획예산처에서 총괄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절차 취할 건 다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실무자 계시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진흥국에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릴 때에 제가 공사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거제 연결도로 부분 중에서 국지도 구간에 가덕대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설계는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발주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2층 교량입니다만 일부분만 해서 육지와 연결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850억입니다. 850억인데 지금 예산은 연결도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개념에서의 건교부에서 500억이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 경남에 250억이 가고 우리 부산에 25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억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일부 가덕대교 발주하는 데에 164억을 들여서…
(“184억.” 하는 이 있음)
18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84억을 들여서 가덕대교 공사발주를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도로의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책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배정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의 지금 부산 연결간 도로의 실시협약이 지금 완료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경남․부산사업시행자와 가협약이 완료되었고 늦어도 이번 달이나, 이번 달 안에, 1월달 안에 실시협약이 아마 될 겁니다. 그것은 현재에 이 사업의 추진사항이 피코에서의 민자투자 심의 끝났고 중앙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치면 바로 부산․경남 사업자가, 3자가 실시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달 내에는 가능하리라고, 빠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년 책정된 250억이 예산이 오게 되면 금년 상반기에는 그 사업이 발주되리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련, 광고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이후에 부산지역 곳곳에 보면 유흥업소나 학원, 사채업자 등의 벽보와 입간판,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다 그걸 현실에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고물은 현행 법규상 벽보는 지정게시판이나 벽보판에만 붙이도록 되어 있고 크기는 가로 40㎝, 세로 55㎝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광고물 질의를 건설주택국에 하는 이유는 도로유지관리는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벌칙이 경미해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 예.
단지 보도나 이런 데 술집에서 풍선을 띄워놓았다던가 한 입간판 거기에 저희들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통 보면 도로에 생맥주 입간판이나, 주점 입간판 이런 경우에도 보통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원칙으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보도에 그걸 설치하겠다 했을 때 실제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앞으로 일제 단속도 실시하고 또 구․군에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해서 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도로노상 적치물로 취급하면 좀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데 불법광고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당 약 28만원인가 30만원 정도 됩니다. 불법광고물로 하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부분으로 몰고 가서 좀 관리를 엄하게 하도록 저희들 계획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보면 통행을 하다 보면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 건설주택국에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우리 건설주택국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3일날 사전승인을 받았다 말이죠
예.
사전승인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 견해로는. 그리고 27일날 오픈 한 걸로 이 기사내용이 맞다고 볼 때 그러면 3일만에 오픈을 했는데 통상 이 나이트클럽 이런 시설을 하는데는 누가 보더라도 적으면 2개월 길면 5개월 이상의 시설 소요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사실상 사전 입주가 확실하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건축법상 사전 입주가 되면 통상 뭐 법도 잘 모르는 어려운 서민들은 즉각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리는 횟수가 허다하고 통상 사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는 고발조치도 하지도 안하고 또 사전 승인을 하게 될 때는 건축허가는 건축사의 전임 소관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가 그렇게 건축사협회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사가 허가 낸 사항이 불비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행정관청에서나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할 뿐이다 말이죠, 지금은. 그러면 사전승인은 건축사에 전권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서의 구청 행정부서의 책임사항인데 그 책임담당자가 계장이든지 그 동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 시설을 확인을 하고, 확인 안 해서도 또 안되지요.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특히 소방시설이나 전기안전 점검시설이나 승강기 안전점검필증이나 이런 것이 다 첨부되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감리자의 감리사인이 첨부되고 건축사의 건축사인이 첨부되고 본인이 직접, 그러면 조그마한 예를 들어 근생시설이나 50평짜리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건평을 담당자가 확인도 안하고 건축승인을 할 일은 전혀 만무하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아주 중징계 감이다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사전 입주를 확인도 하지도 안하고, 제가 볼 때 이것 고발조치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국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라고 보고 사전 입주가 확실한 지의 여부와 그것을 고발 조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낙동강 고수부지 공청회 일정 잡혀 있습니까
공청회 일정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 없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수립된 상태기 때문에…
2월달에 공청회 한 번 하실 생각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부산시민 전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땅이 사상 쪽에 있는 땅이, 그쪽 땅이 개발이 먼저 되다가 보니까 자기 개인 땅은 아니지만 사상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관념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가 우리가 외국업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뿌리든 말든 땅이 우리나라 땅이니까 너그 마음대로 뿌려봐라 이런 관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제가 특히 사상구민들을 저번에 동별로 쭉 만나니까 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상주민들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요구할 때 우리 해당 국이 공청회에 응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 1차 계획수립 하는 과정 기본 설계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이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말이죠, 실제로 개발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지상으로 가고 나중에 추후에 사상로터리 부분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저해요인을 끼칠 것인지, 실시설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해 관계가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설명회를 지금…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제하고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을 여기서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또 기회가 잘 없으니까 설명회 갖는 것을 주관을 우리 동에 보면 동 자치위원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거니까 그 공문을 국장님 앞으로 발송을 한 번 하도록 하고요. 그때 국장님이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윤곽이 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단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정은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택공급 및 주택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두 가지 지구 지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정의 근본적인 기준을 어떻게 국장님 구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어떤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를 하고 어떤 지구는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판단기준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 생각은 전부다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법의 흐름 자체가 재개발은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회구호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은 지금 있는 집 자체를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완화한 상태에서 다시 좀 짓는 것 그게 주거환경개선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현재 도심에 있는 토지로서 도심기능이 미약하고 쇠약해 있는 것을 한 개의 도심기능을 부여하고 계획된 도시로 개발해 가고자 하는 것이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만 된다면 전부 재개발을 하고 싶습니다만 실제 부산의 어떤 주택공급사정이나 우리 시민들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형태로 못 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태보다는 좀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되면 재개발은 이게 단지적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단독주택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개발하는 방법 자체가 현재 있는 집을 개량하는 방법도 있고 현지 개량하는 것도 있고 또 전체를 철거를 하고 공동주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 지정후 장기 미착공 된 곳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굉장히 많다 말이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지구를 해제하든지 해서 해야되지 특히 부산의 몇 개 지구는 이 지구를 지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계속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미관도 안 좋을 뿐더러,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개발 말씀하십니까, 주거환경 말씀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요.
주거환경은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원래 2003년까지 마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에 태풍 루사가 생겨 가지고 갑자기 재해대책비에 그 자금을 일부를 당겨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2004년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4년인데, 저희들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 지구 안에 있는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등을 해 주고 경로당 같은 것 정도 지어주는 것은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안에서 자기 토지 안에서 건축행위는 개별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주거지역에 도로개설,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이 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기간 만큼 마치고자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4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보급율이 부산이 82~83% 정도 되죠
85.2%가 됩니다.
아, 85.2% 됩니까
예.
이 사상은 지금 82%인데 부산은 지정학상 과거 평지지역보다도 이래 산악이나 굴곡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금 대대적으로 미아리 같은 굉장히 주거환경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오히려 도로나 이런 쪽은 잘 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 이런 쪽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이래 시민들이 보기에 지지부진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예, 이것 앞으로 역점사업을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에 준하는 역점사업 이슈를 좀 가지고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좀 시행하면 부산이 좀더 깨끗하고 그런 도시로 변모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래 싶거든요.
예.
앞으로 향후 그냥 한 줄로서 주거환경개선, 공급, 주거환경사업 이렇게 보다는 근본적으로 5년 내지 10년 안으로 어떻게 부산의 주거지구를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법 이게 따로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법이 묶어졌습니다. 묶어 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묶어졌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예, 그러니까 재개발법하고 주거환경개선법이 다시 묶어진 겁니다.
예.
묶어져서 한 개의 법으로 만들어지니까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개의 임시법으로 있던 것이 항구적인 법으로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우리 시 같으면 141개 지구 외에 아마 전체적인 2004년까지 끝나고 나면 또 추가로 또 지정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소망은 우리 안상영시장님께서 자기 개발 드라이버 마인드를 많이 가진 분이라서 상당히 개발 드라이버를 많이 걸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주택국장님은 건설주택국장님이시니까 이쪽에 소위 여담 삼아 목숨을 건다할까요. 여기에 확실하게 정말 우리 건설주택국장님이 이것 하나는 했구나. 이렇게 한번 이름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동남아지역에 도시항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갔습니다만 역시 건설 교통 쪽에 가서 보니까 홍콩이나 이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래 아파트가 굉장히 적어요. 8평, 11평, 제일 큰 게 18평 이렇는데 우리 주택공급안정 추진에 보면 소형주택을 지속적으로 이래 많이 지어 가지고 주택보급율을 늘리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 있다 말이죠 여기에 보면.
예.
그러면 소형주택, 과년도에 주차법을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소형주택을 주차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걸 민간이 소형주택을 이렇게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소형주택에 관한 조례를,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다시 소형주택을 민간건설업이 강제조항보다는, 강제라는 것은 항상 안 좋으니까 자율적으로 해도 자기가 사업과 수익성이 난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분양가나 이런 토지가격으로는 소형주택을 공급 절대 못합니다,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 공영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공영주택만을 공급하는 것도 여의치는 않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형주택에 특히 주차장법 강화 때문에 여론을 한 번 탐지를 해 보십시오. 주택건설업협회에.
예.
탐지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여기 국의 시안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실제로 확대가 안됩니다. 안될 겁니다, 틀림없이. 주차장법 강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25평짜리,35평짜리 아파트 분양해도 주차 한 대하면 되지만 11평짜리 하면 주차를 세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 지어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슬로건으로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말이 현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실무적으로 가능한 이 업무 내용에 담아 가지고 그것이 안되면 적합한 다시 조례를 재검토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자료수집도 좀 하고 여론수렴, 의견수렴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은 집이든 큰집이든 집이 들어가니까 주차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우리 시에 지금 주차장이 법적으로 확보된 면적이 49점 몇 프로, 50%가 안됩니다, 지금. 차, 차 수요에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차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안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주차장은 좀 어떤 형태로든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확보는 되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지금은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주거환경, 의식주 이걸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인데 과거에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33평정도 국민주택규모 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주차 한 대만 있으면 된다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작년에 통과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그러면 11평 아파트를 세 채를 지어도 주차 한 대 있으면 되었습니다, 일단은. 차야 어디든 대든 말든, 우선 먹고 자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11평 아파트를 세 채를 지으면 과거에는 주차 한 대만 확보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세 대를 확보해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두 대를 확보하는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결국은 현재 분양가 수준으로는 소형주택을 다 회피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 금년도 계획에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표시한 바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될 것이다. 그러면 검토도 안하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말이죠
그래 현실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 해서 해보겠다 이야기입니다. 이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웃음)
앞으로, 올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임대주택, 소형주택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실제 의무비율 하는 게 또 없거든요. 없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허가를 하게 된다면 소형주택을 좀 짓도록 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주택업협회에 가입한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로비 받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쾌적한 삶을 살고 또 무주택자 비율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있으면 또 앞으로 핵가족화가 많이 되기까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소형주택 비율을 지금처럼 주차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정책적으로 건설주택국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했습니다.
타도시하고 관련도 지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양띠 해에 우리 건설주택국이 더욱더 많은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제가 많은 분들이 민원이 참 많이 옵니다. 자꾸 오는데 작년 9월달 앞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몇 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전부 지었는데 그때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좀 이렇게 남은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기반시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세 집을 모아 가지고 현지개량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지개량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
그래 지금은 그렇게 두 세 집을 모아서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
이게.
이게 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구호차원이라면 또 그리고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을 좀 개발하는 그런 목적 같으면 좀 좋은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말을 몇 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법을 아마 강화하게 된 그 원인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집은 살 형편이 안되지만 차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를 살면서 차는 갖고 있으니까 작은 규모의 아파트지만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크게 작용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된 차수가 약 100만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그렇게 50%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걸로 그래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말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보면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항상 장기적으로 보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호 차원적인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주차장법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구호 차원에서 한다면 공공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길밖에 없겠는데 저희들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우리 건설주택국에 안 왔는 갑죠
예, 주차장법이 개정 강화되고 난 뒤에 건축허가 서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민원은 아직 접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 그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맙시다.
예, 예.
그것은 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집을 짓고 또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개인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하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목적이 틀린다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산에 너무 노후된 집이 많고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게 재개발로 가면 좋겠지만 또 여건이 재개발로 못 가는 경우가 참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답변이 안 되는 게 건물 지을 때 너그가 예를 들어서 방이 예를 들어 몇 채를 지으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세 대, 네 대를 만들어라. 지금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8평, 20평짜리 세 채를 모아 가지고 60평짜리 땅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주차장을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주차장을 세 대를 만들어라. 그래 지하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고 지하를 팔 수가 없는 거라. 그 앞뒷집에 여러 가지 조건에, 그러니까 작년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4층을 지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지. 한 가구당 하면 예를 들어서 네 가구 같으면 그게 보면 주차장을 네 대 만들어야 되거든. 이것 도저히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뜻에서 접근을, 우리가 모든 게 접근방식이 중요한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만 무슨 한정적인 주차장법 조치를 만든다든지 어차피 그 목적이 구호차원이나 개량차원 같으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우리 사하구에는 이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고 이래 해 가지고 또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제가 좀 우리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 민원만 일으키고 데모하지 말라, 지금 이래 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마인드가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아주 일반론만 답변하시고 하는데 한 번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내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어 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좀 그걸 뭐라 합니까, 일반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들도 그렇고 아, 역시 원 법은 그렇지만 이런 상당히 묘한 방법이 있구나. 이래 가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여러 가지를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만한 특혜를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논할 사람 없어요. 왜냐,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옛날에는 용적률이고 뭐고 전부 높여줬다 아닙니까, 실은.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90%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그러면 용적률이 뭐 프로테이지로 하면 건폐율이 60%이데 거기는 왜 90%까지 해줬노.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목표가…
예, 그 법 자체가 그런 경우니까…
그 목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우리가 실제로 도시정비차원에서, 개량차원이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봐야만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음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이런 기회에 더 좀 하기 전에 좋은 방법을 한 번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하고 일단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택 리모델링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20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인데 그게 연도가 20년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이게 20년이 너무 작으니까 국가의 자원절약 차원에서는 40년으로, 30년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다른 시․도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20년, 지금 현재도 잘 되지 않는데 이걸 기간을 30년에서 40년 더 넓혔을 때 더 리모델링사업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오히려 연도를 높이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지방도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 지방도시는
예, 그래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해안순환도로 있죠 이것 가지고 제가 보니까 부산신항에서 상당히 약 60km 정도를 거쳐 가지고 경부고속도로까지 가는 아주 좋은 해안순환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남항대교가 시행은 97년도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 같은데 공정율이 17%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남항대교는 그 광안대로하고 아마 착공시점이 비슷할 겁니다. 그때 할 때 이제 광안대로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광안대로만 지원 해 주고 남항대교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 아마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안대로는 순조롭게 해 나왔습니다마는 이 남항대교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상 공사를 중단한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다시 또 광안대로가 거진 끝나가니까 국회, 국가에다가 이제 지원요청을 해서 사실상 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가서 그냥 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일단 정부하고 약속은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남항대교는 우리 시비를 갖고 하겠다 했는데, 그건 광안대로 예산 받기 위해서 그랬고, 광안대로 끝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최소한도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오는 걸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받아온 것은 없습니까
올해 100억 받아 왔습니다. 시비가 333억하고 해서 433억으로 올해 공사를 좀 할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항대교는 상당히 지연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단 공사를 한다 보고요. 그 옆에 보면 북항대교 안 있습니까 북항대교가 민자사업입니까
예, 북항대교,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자사업이 아직까지 지난번에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올해 6월달에 재구성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북항대교도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과정에 우리나라의 현대산업개발하고 프랑스에 있는 빈시(Vinci)하는 회사가 50%․50% 지분을 갖고 일단 민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5,000억 중에서 재정지원을 3,0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정도를 재정지원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만 하면 이것 그냥 우리가 일반공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재정지원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빈시에서 자기들 지분권을 포기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 협상이 지리멸렬해 왔습니다. 왔는데, 빈시에서 이제 자기들이 지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하고 있습니다. 이 빈시란 회사가 거가대교에도 참여를 했다가 거가대교 빠져나가면서…
이것도 같이 빠져나갔네요.
이 관계도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중심으로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면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우리가요. 쭉 보니까 신항, 감천항 저쪽에 부산항, 남항 있는데, 이게 왜 그런데 북항이 됩니까 저기 지도를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남항 같으면 이게 북항이 아니고 말로 하자면 동쪽에 있으니까 동항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니지. 남항대교는 그럼 남쪽 같으면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이것 보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항이다 말입니다. 이게.
북항에 만들어지는 교량이기 때문에, 위원님! 북항에 만들어지는 교량이기 때문에 북항대교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라 합니까,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예를 들어 항구이름이 신항이다, 안 그러면 부산항 그 다음 남항 이렇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논의할 부분이 아니지만, 항구이름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든 거라. 저게 어떻게 북항이 되느냐 이거지. 저건 오히려 보면 동항이 되는 거지.
위원님! 그 교량이름은 저희들 준공단계에 가서 다시 이름을 공모를 해서 다시 지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 설계하는 입장에서 편의상 북항 이렇게 붙여 놓고 있는데, 북항대교 붙여놓고 있는데 이름은 새로 지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보입시다. 뭐 참 남항, 감천항, 신항 이름이 다들 좋은데 북항 하니까 북한이 또 생각날 수도 있고…
(場內웃음)
실제로 또 보면 북쪽이 아니에요. 이게, 도로상으로 항구이름은 남항, 북항 뭐 그래 하더라도 실제로 저 국장님 보십시오.
예.
저기서 남항에서 나가면 누가 봐도 동쪽으로 나가 있지, 북쪽으로 안 나가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조금, 다음에 작명을 어디 부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름짓는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예, 지명위원회 있습니다.
그 있죠
예.
거기에 부탁해서라도 북항대교 이것은 영 발음하기도 그렇고 감이 좀 안 좋아요. 그 문제는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 지금이라도 지명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름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저도 좀 그런 감이 듭니다. 영 북쪽도 아닌데 북항대교…
실지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저기서 바로 이래 가지고 오른쪽으로 지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영도에서 남부민동으로 빠지는 게 남항대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게 남항대교 같으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 감만동 저쪽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동항대교라, 저게. 예
예.
그래서 저것을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오는 항 이름이 북항, 남항 여기에서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도로가 나가는 방향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지명위원회에 의뢰하겠습니다.
그 실지로 이름은 중요합니다. 북항대교 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것 발음도 북한하고 비슷하고 이렇거든, 누가 봐도 동항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밝고 말이야, 듣기도 좋고…
그런 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북항 지금 나왔으니까 이걸 지나서 남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보면 천마터널 있죠. 천마터널이 제일 늦게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계획표에, 거기 왜 이렇게 늦게 잡혔는지 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래 해안순환도로에 단위사업으로 천마터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남항대교나 북항, 당분간은 북항대교를 써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항대교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늦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이미 도로가 다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마터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시급히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항대교, 남항대교, 명지대교를 마치고 여력이 된다면 천마터널 쪽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결론은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하는데 이게 지금은 아무리 다른데 자료 본들 천마터널이 안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란 말을 못 붙이잖아요. 그죠
예, 뭐…
맞다 아닙니까 우물거릴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계획서에 순환도로의 전부 다 항이 신호대교, 명지대교, 감천항 배후도로, 천마터널 그 다음에 남항대교 이런 식으로 나와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요는 뭐냐니까 천마터널이 2005년도부터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마저 더 늦어지지 않느냐 우려되어서 제가 지금 본질의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실제 천마터널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북항, 남항, 명지대교만 해도 2007년까지 실제 빡빡합니다. 이 세 개 다리만 하더라도 전체 1조 5,00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1조 5,000억인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국비 5,000억, 지방비 5,000억, 민자 5,00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비 5,000억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딱 있는데 실제 저희들 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저희들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새로이 하고 있는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실현 하는 그 계획에 넣어 가지고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경제특구 진입도로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해안순환도로가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국비 5,000억 받아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천마터널은 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천마터널은 민자로는 안됩니까
지금 현재만 해도 민자가 여덟 개정도 됩니다. 현재 일곱 개고, 광안대로 되고 하면 여덟 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민자터널을 줄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천마터널은 민자로 하더라도 그 우회하는 길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민자로서는 좀 타당성이 수익성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저기 천마터널이 정확한 기점하고 종점이 나와 있지요 지금 여기 자료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천마터널의 시․종점은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것 보니까 천마터널 하려면 아직까지 감감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기본실시설계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해안순환도로 자체가 쭉 전부다 연결이 되는데 복판에 이가 빠지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으로 봐서도, 국장님 재임하실 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천마터널계획 실시계획서라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참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계속 사업기간을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신규로 새로이 사업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재정파트와 협의를 했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명심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어떤 방안이 있을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어쨌든 천마터널 이 부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북항대교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특히 2003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북항대교를 더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이 해안순환도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아쉬운 게 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부산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계획을 세운 적 있지요
예, 그게 아마 우리 감사실 주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품격 있는 도시문화 창출을 위해서 도로 보․차도와 경계석, 맨홀뚜껑, 육교 등 각종 구조물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해서 준공검사 및 사후감사를 엄격히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런 선진화계획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건설국은 건설국 나름대로 사실상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계획을 수립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 2월달에 도로시설물 메뉴얼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우리 구․군에 시달을 했었고 또 2000년 10월달에는 도로보도정비공사지침을 만들어 시달을 했고 2002년 4월달에는 장애인 육교는 경사로로 하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형 육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일단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첫 케이스로 만든 것이 해운대 동산아파트인가 있는데 가는 쪽에 가면 장애인 육교를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해 왔습니다. 이래 해 오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국에서 해 오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좀 미흡하다는 취지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지시되어 있던 이런 사항들을 집대성해 가지고 별도의 한 개의 지침을 만든 게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방안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지금 감사실에서 입안을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2월달부터는 부산광역시도시기초시설물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그럼 건설주택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미 시행해 있는 과정에 단지 이제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에 설치해 놓은 보도나 보판 이런 것이 모서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턱이 진다든가 해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도저히 선진지, 그러니까 세계도시의 부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이걸 좀더 질을 높이자 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저희 국에서는 그전부터 실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사마무리상태확인 조사서를 준공검사와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방안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보도공사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떤
그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구상하게 된 주 요인은 우리 부산시내에 예를 들면 보판, 보도구간을 보면 보도 보판이 요철이 심하다,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결과에 예를 들어서 보도 보판 같으면 밑에 기초다짐이 부실하다든지 또 중차량들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요철이 생긴다든지 또 보판 같은 것 아까 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경계석 같은 것도 외국을 보면 곡선 돌아가는 길이 예쁘게 참 정교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부산은 그런 부분이 좀 하지 못하느냐 또 그 다음에 가로수 식수대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 부분 부분들이 조금 정성을 신경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시공을 하면 같은 도로로서 정교하게 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왜 부산은 이렇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실 주관으로서 외국선진국도 쭉 돌아보고 비교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내용들을 크게 나누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성의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 일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실에서 각 구에 통보를 준공검사할 때 이걸 좀 철저히 해라 이런 내용 등이 지금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재종류나 품질이나 형태나 규격 등 통일된 규격이 있지요
예.
그건 지금 그 사후에 준공검사 사후에도 무슨 점검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공과정에도 품질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에서 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다하고, 이번에 주최하는 예를 들어서 보판 같은 것도 식수대 동그란 것 나오면 그 주위에 보판을 뚝뚝 잘라서 놓을 게 아니고 동그란 것 같으면 톱질을 좀 해 가지고 예쁘게 이래 놓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적인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거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사감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준공검사할 때도 그런 부분도 지적해 가지고 쭉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이제 여의치 못하니까 이것을 감사실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도개선 됐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저쪽에 감사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부산광역시도시기초시설물설치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하나 좀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저쪽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지금 마련하려고, 예. 이번에 전부다 외국선진사례도 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어찌할 것이냐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그 하나의 사안으로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말씀드려 보면 보도블록 있지요. 보도블록.
예.
보도블록 깔아 놨는데 상당히 요철이 심해요. 굴곡이 심해 가지고 그걸 당초에 모래를 깔 때 잘못 깔아 가지고 비만 오게 되면 모래가 유실되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가지고 요철이 심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 그런 데 지나다 보면 물이 튀어 가지고 옷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자들 힐 신고 가다가 빠져 가지고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왜 이래 될, 이래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가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첫째로 이제 시공과정에서 다짐을 …
과장님!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기술자가 현장감독하지 않고 기술자가 시공한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꼭 누가 하든 간에 시공방법의 과정에서 요인이 모래를, 보판 밑에 모래를 깔게 되어 있는데 그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다짐을 하든지…
그건 잘 아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든지 또 근본적으로 이번에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짐 자체를 아무리 잘해도 모래 자체가 또 침하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개선방법으로 앞으로 보판의 기초도 모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어떤 시멘트를 좀 넣어 가지고 타일 밑에 하듯이 사모래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콘크리트 기초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부산시민들 거의 느낄 겁니다. 그 보도블록이 말입니다. 그 저게 잘못 되어 가지고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의 다 부산시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안 느껴요
그 시공과정에서의 다짐이 부실한 요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지하매설물, 도시가스나 상수도 한다고 판 모래는, 그런 요인도…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걸 공공근로사업에 맡길 게 아니라 무슨 기술자가 기술업체라든지 기술자가 현장감독하는 사항에서 시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백년하청입니다.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그 제도부터 고쳐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사업은 또 공공사업대로의 그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쭉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2003년도 처음,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강인길위원 질문한 내용에 보충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관계는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옥외광고물은 저희 국에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도로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지금 새로이 각 지하철 주변에 도로안내표시판이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지하철역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매년 전수조사를 한번씩 합니까 전수조사 하면서 상황파악을 조금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안내표지판, 공식적인 도로에 붙은 표지판 말씀입니까 개인이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지하철 나오면 위치표시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역표시판.
예, 그것은 저희 우리 건설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 표시판은 처음 그 지하철역을 시설할 적에 그때 한번 해 놓으면 그 뒤는 다시 손 잘 안 보죠
그것은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그걸 관리를 합니다. 해서, 심하게 훼손이 된다거나 망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 이야기는 훼손이 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변에 개발이 최근에 된 지역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건물이 2~3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건물을 찾으려고 우리 시민이 찾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표시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하마 외국에 왔다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도로표지판 이정표가 안되어 있을 때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말은 안 통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부산시민이 2~3년전 지은 무슨 새로운 건물 찾으려고 왔는데 못 찾아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지하철 같은 것 잘 안 타시죠
지하철, 제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 탈 일이, 지하철 방향이 맞지 않아서 타질 않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지하철 입구에 있는 지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내지도.
위원님 그 지도는 안 있습니까, 저희 우리 건설국에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마 다른 부서, 구청에서 하거나 다른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이 좀 큰, 이것 반 정도 되는 것 지도된 것 말씀이지요
예, 큰 지도, 그 주변…
예, 주변지도가…
주변지도가 나타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 한번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주변건물이 개발되고 바뀌어 나가는 만큼 계속 바꿔 붙이지를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하는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국에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 작년도까지 쭉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때까지 수립된 것이 돈이 무려 앞으로 해야 할 분들이 앞에 한 것까지 34조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복개를 하천을 정비해서 생태를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취지 아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용역비 9억을 들여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도심복개하천을 우리 생태복원계획에서 도심복개를 도심에 있는 복개하천을 살리겠다 이건데 그 주변에 도심지 주변에도 하천이 앞뒤로 있으면서 소규모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어느 정도 하천이 규모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참 고기가 뛰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는데, 소규모 하천은 앞뒤로 도로가 하나 있으면서 큰 도로 옆에도 집 한집 뒤에도 소규모 하천이 있고 하는데도 지금 하천복개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지역이 있다는데 그런데는 아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불편사항을 가져오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 각 부산시 전체 각 지역, 도심 중간에 통과하는 대하천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규모 하천 8m 미만의 소규모 하천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은 복개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고 그것도 또 바로 옆에 5~6m 앞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막 띄워 버리면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심복개하천 생태복원을 하겠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천으로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도심부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회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고 전부다 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을 복개하더라도 주변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서울에서 하는 청계천 복원처럼 이런 대대적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자료수집을 하는 차원에 거치고 좀 자료수집을 해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부터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참 필요한 부분에 전체적인 하천으로서의 어떤 존립가치가 없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심에 만들어지면 또 재해위험지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또 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차원에서 하천 복개를 해서 우리가 생태 복원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현지 실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여건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국에서도 그런 기본, 몇 미터 정도에 하천은 복개를 하고 그 외에는 하천 복개하지 않는다 하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 그래 할 생각입니다.
무조건 상황을 봐 가지고 뭐 하천복개 하고 안하고 이래 하면 자꾸 옆에 주변 더 잡음만 많고…
예,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몇 미터까지만 하천을 복개를 하고 그 외에는 복개를 안하고 우리가 생태 복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수치를 정하는 것보다는 주변 현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앞으로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예, 저희들…
금년도 사업하는데 참고로 좀 그래 하십시오.
예, 기본현황이 거의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현지 확인도 하고 이래 할겁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야간조명기본계획이 있는데 야간조명기본계획인데 이 야간조경에 이 하나의 관계 야간조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기본 우리 뭐 조례라든가 기본 그런 어떤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우리 시가 올해 표명하고 있는 것이 세계도시부산입니다. 그럼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낮에는 햇볕이 있으니까 밝은데 밤은 너무 캄캄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우선 밤에도 조명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올해는 조명기본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가로, 어떤 특정한 가로, 예를 들면 골목골목에 다 찾아서 못하지만 큰 간선도로변이라든가 또 사람이 특히 많이 붐비는 어떤 대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조명을 할 것인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는.
기 변경에는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이…
예, 없었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예, 그게 없는 상태에서 광안대로 같은 것도 조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안리 앞바다 같은 데 조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지금 인근 상가에서 상당한 불이 켜져 있고 해서…
이 야간조명은 말이죠, 옥외광고물 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관련을 지을 겁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하고요
예, 예.
간판을 달면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광고물하고 이 조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광고물도 보면 서면 우리 아주 복잡한 지역에 가면 이 광고가 자기 입맛대로 다 붙여놓았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건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의 간판은 어떻게 되던 관계없이, 거기에 따라서 조명시설도 휘황찬란하게 별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려면 옥외광고물 하고 같은 맥을 맞춰 가지고 조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명경만 해놓고 옥외광고물 관계는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 해봐야 아마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 꼭 계획 수립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물하고 관련자료를 맞춰 가지고 조명관계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말이죠, 우리 부산시내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전수조사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이것 재난관리 그…
위험시설…
재난관리법에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시설로 관리해야 될 시설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안전도에 따라서 A, B, C, D, E급으로 나눕니다. 대개 A, B, C급까지는 괜찮은 건물이고 D급이면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건물이고 E급이면 쉽게 말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나누어 가지고 그 등급별로 또 별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급은 6개월에 한 번이고 D, E급은 1개월에 한 번씩 또 현장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점검시설은 각 구에서 지금 또 하고 있죠
구에서도, 소관별로 구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이상 건물에 해당됩니까
그걸 점검을 할 때 위험도,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래 가지고 업무편의상 구하고 시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시내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 현재 위험 시설물로 판정된 건물 그 현황을 한 번 본위원한테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이라든가, 특히 교량 그 다음에 터널 이런 데는 우리 안전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교량, 터널도 또 교량, 터널이라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규모별로 또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 규모 이상은 1종이고 2종 나누어 가지고, 교량관계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또 전담을 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량관계 오래 된 교량 좀 철두철미하게 교량점검을 하시고, 이 교량이 사실 서울지역에서도 많이 손을 보고 보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교량관계가 오래된 건물이 좀 올해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좀 철저히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위원님, 보수할 때 예산이나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밀어주십시오.
(場內웃음)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동량 수송을 위한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안순환도로망인 남항대교가 금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나 연계도로인 북항대교, 명지대교 등은 민간투자자 선정이 지연되어 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망 구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