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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보관실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기획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22分)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에 힘써주시고 특히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개항이래 가장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냄으로써 부산을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지난해 각종 행사의 성공개최로 높아진 부산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우리 부산시 세계 일류도시로 웅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3年度業務報告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수 공보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강평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라 하면 광고인데 광고만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없고 또 직접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광고로 관련해서, 홍보로 관련해서 모든 일이 결정이 다 나는 시절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부산시 홍보계획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과 똑같이 작년과 같이 가는데 전년도 홍보계획과 금년도 홍보계획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기 때문에 부산이 얻은 부산의 이미지를, 높아진 이미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부분인데 내용 면에서 변화가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법이나 여기에 있어서도 지난 7월달 업무보고 하고 프로그램에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홍보기관이나 홍보업체들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체제에 좀 적응을 더 신속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법이 계속, 딴 업무도 아니고 홍보업무는 홍보방법부터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서는 뭔가 새로운 게 없이는 시민들에게 실제 다가가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업무중에서 하나 여쭤볼 것은 작년도에 홍보물부터 여러 가지 제작한 제작사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경쟁입찰로 다 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 업체선정에 있어서 전년도 업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홍보물을 말씀…
홍보물이면 지금 시정뉴스 또 부분제작, 편집, 영상물 업그레이드, 홍보CF 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뉴스는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성우나 코디 등 이런 것은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에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상 채용하고 있고요. 그외 일반 홍보CF나 영상물 등은 우리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상물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MBC 또 KBS, PSB 제작부장하고 관련대학교수 3명하고 저하고 7명이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종의 제한경쟁을 합니다. 해가지고 입찰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업체가 계속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산 업무들은 아이존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까 재작년 경우에는.
시정 뉴스만…
그럼 이런 제한경쟁입찰은 언제하게 됩니까 그럼 금년도 경쟁입찰관계하고 업체선정관계는 따로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같은 업체나 같은 방식으로 심의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뭔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홍보학습장 우리는 부산박사를 대강 봤습니다마는 좀 읽기나 보기가 상당히 부적합하게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네요. 어린이홍보학습장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이 두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작년에 책자부수를 조금 적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박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에게 널리 배부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과목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부수를 작년에도 2만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에 3,000부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2만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2만부 제작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홍보물 납품일자, 홍보CF 같은 것은 외주를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홍보CF는 납품일자가 9월달이고 시정홍보영상물 업그레이드 작품은 12월달에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납품일자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홍보영상물은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 1년간 한 실적을,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 연말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배부를 하고, 금년도 2002년도에 영상물 실적을 12월달에 납부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배부를 합니다. 하고 2003년도에 1년간 있었던 실적을 12월에 정리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배부를 하고, 홍보영상물을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영상물은 납품일자가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럼 지금…
그 다음에 CF는 참고로 말씀 드리면 4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주요 홍보활동 사항 등을 담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물론 다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상세한 홍보물 내용이 가을이 되어야 완성이 되게 됩니까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 지난 가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아시안게임 직전부터 홍보는 들어갔었죠, 작년에. 지난해에.
그 이전 것은 들어갔는데 아시안게임의 진행이나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금년 가을이 되어야 홍보물이 다 들어오겠습니다.
작년 것은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2004년도 홍보물은 연말에 들어 온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간이 좀 당겨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홍보에 있어서 해외광고 아리랑TV나 CNN같은 것도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내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홍보작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CF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영상물
국내 타시․도에 대해서 부산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타시․도에 부산시를 알리는 부분, 부산시정까지도 홍보는 지금 아리랑TV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지난해에는 MBC하고 PSB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했습니다. CNN하고 아리랑TV하고 MBC하고 PSB하고 그래 가지고 696회를 저희들이, 696회를 방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우리 예산편성 때 사실상 이게 광고비가 사실상 그 당시에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있었습니다.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홍보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책자들하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부산시민들한테 부산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부산이 워낙 입지가 또 많이 업그레이드되기도 했고 또 일전에 우리가 개통한 부산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광고하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한 구조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올 여름이나 봄 야유회 시즌을 맞이해서 부산을 알리는데 충분히 활용이 됐으면 하는 희망이 저 개인적으로 참 많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많이 알림으로서 지금 부산이 올 여름이나 가을 이럴 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충분히 삼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기법을 개발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홍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에 보면 2003년도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거기 중점 홍보를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에 캐치프레이즈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건설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경제 구축, 매력있는 문화와 푸른 환경 조성,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 여기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를 홍보하는데 중점 홍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님 이하 우리 부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 또 관세자유지역 지금 이미 작년 1월부터 실천되고 있는, 또 지금 올해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이 아마 실천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에 중점 홍보를 하겠다 하는 뜻은 이게 사실상 금년에 우리 시정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론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표기를 다만 다할 수 없어서 주요 큰 우리 시정방침만 여기 설명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담아서 이건 당장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물이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겠죠. 지금 나와있습니까 그럼 현재.
금년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예.
어떤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홍보영상물을 15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도시 부산 해 가지고 CD도 만들어져 있고…
CD.
예, 그래 가지고 국내외에 우리가 나갈 때에 관광 내지는 우리 홍보마케팅을 할 때도 CD를 주고 4개 국어로 제작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이 우리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그 내용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배부를 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내용과 중점 홍보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조금 미흡하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요
18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홍보관 관람인원이 거기 3개월간에 9월에서 12월말까지 3만 6,298명 1일 평균 45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을 계산해 보니까 10만, 약 11만 정도 이렇게 관람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개관 한지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3개월에 3만 6,298명이면 12개월에 10만 그러니까 십만 팔천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11만 정도가 관람했다는 게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안내서가 이렇게 보니까 국문으로 2만 5,000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고 영문이 5,000부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관람인원 수에 비해서. 다해 봤자 3만부 잖아요. 그럼 11만이 관람을 오는데 안내서가 3만을 가지고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 국제도시, 세계도시 부산이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개관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인쇄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해 놨는데 개별적으로 올 때는 물론 1인당 한 매씩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단체로 관람을 올 때는 비교적 인솔자들 또는 대표성 있는 분들만 가져가고 이것을 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입구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행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뒤에 추가로 더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시를 방문할 때에 단체로 간다 해도 대표자만 그걸 가지면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버스를 타든지 안에 들어가서 보든지 그 시에 대한 어떤 현황을 읽을 수 있는 유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다 드린, 턱없이 모자라겠는데요, 이것 보니까.
그런데 안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내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3만부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것이 얼마가 나갔고 국문이 얼마 나갔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외국인이 몇 명이 방문을 했습니까 작년에.
외국인이 작년에 1,106명 왔습니다.
1,106명.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불과 3개월이니까…
3개월
개관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관이.
9월 25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홍보관이 개관한지가 불과 3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도 내고 시정뉴스에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여행사에 특히 우리 여행사에 공문을 내가지고…
여행사에.
우리 관광안내코스로 우리 홍보관을 넣어달라 그래 가지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마 금년도에는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회사에 홍보해서 많이 오게 되면 아마 홍보물이 턱없이 앞으로는 부족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에 한번 이것을 실행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영상물을 단체로 보고 유인물을 보고 부산이야기도 제 생각에는 어떤, 다는 우리가 영어나 중어로 번역할 수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모닝컴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일부는 영어로 나오고 일부는 한글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보면 대부분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세계도시 부산에 걸 맞는 그런 홍보가 올해에 실행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여기 들어오면 부산을 완전히 알 수 있고 부산에 정감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내, 내국인도 물론이지만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세계도시 부산이고 경제자유지역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지금 앞으로 또 관광회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운영성과를 봐 가지고 제가 부족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증액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예산이 따르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따라서 위원들께서 알아서 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가 지난번에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좀 더 객관성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수돗물 음용실태조사 이런 것은 문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예, 연말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문항을 받아 봤으면 좋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각종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항과 그 조사를 한 문항과 실적에 대해서…
위에 정기조사로 되어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민원인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 이것을 측정을 해 나가는 것이 6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항에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실태조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자료를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03년 새해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OP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안종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직무대행 김안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동안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센터에 계속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정보입니다.
사업지원부장 김세현입니다.
정보기술지원팀장 김영대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2003年度業務報告書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報告中斷)
위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의회가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5년째입니다. 사실 경제진흥국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발족된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소기업 지원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 자리가 지금 5, 6개월째 공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업무보고에 본부장이 공석중인 업무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국장도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본부장이 왜 이렇게 공석을 오래 두고 있는지를 최소한 행정부시장, 시장을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400만 시민의 권위를 생각해서 이 업무보고를 다음 차기로 미룹시다. 위원장님!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박삼석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는 박삼석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안종 본부장직무대리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업무보고는 중단을 하고 다음 회기 때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은 행정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는 다음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관실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03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본위원장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기구설치와 이에 따른 정원 승인을 요청한 시장님 결재가 있는 공문 원본을 9부를 복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한 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3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새해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정의 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새정부 출범으로 사회통합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정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로서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치른 4대 국제행사를 통해서 높아진 도시위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도시 부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정은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도시 부산을 현실화하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시정의 중추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세계도시를 향한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행정정보화를 비롯한 정보화추진,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 그리고 센텀시티와 동부산권 개발 등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모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주 기획관입니다.
박종주 법무담당관입니다.
정현민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익주 기획관께서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익주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익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제83호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익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외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관은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 행자부에는 이게 정시기구로 올렸는데 행자부 승인과정에서 한시기구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 설명하고, 이게 뭐냐하면 시설이 새로 섰기 때문에 당연히 한시기구가 아닌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잘 못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실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정시정원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실무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은 2005년도 그것으로 났습니다.
개관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관은 금년 6월달 안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와 협의해서 정식기구로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새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새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개혁의 방향이 서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하에서는 이 부분에 손을 댈 여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새정부의 어떤 조직운영 방향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기구가 현재 승인이 났고 또 기간은 2005년도까지 한시정원은 났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당장 발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하던 미문화원, 그래서 한일간의 역사적인 중요한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역사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립박물관의 분관형태로서 발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우선 근대역사관의 성격은 주로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자료들을 모집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전시를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자료는 예산이 금년도 5억이 확보되어서 약 600여점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료의 모집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결국 자료를 어떻게 전시를 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가 요즘은 전시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도 충실하게 모으겠습니다마는 자료전시에 관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은 일제시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방 이후에 미문화원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다 전시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을 만들면 좀 이렇게 안에 알찬 자료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거기에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올 때 주차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초에 이게 근대역사관으로 발족할 당시에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그런 이유중의 하나가 교통부분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그 역사관 옆에 땅을 일부를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자동차 우선 주차면수를 조금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시내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심지에 있는 박물관은 오히려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정도 수요도 현재는 지금 12대 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러나 대형버스 등이 지금 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지금 동광국민학교의 주차장 확보계획 이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다시 지금 저희들이 보완은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대로 도보로 오는 것도 좋지만 단체관람이 많기 때문에 주로 단체관람을 하려고 하면 관광차라든지 대형차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차가 주차가 되지 않으면 관람이 적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일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신설하는데 낙동강은 국가하천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어디까지 위임되어 있습니까 조성을 하면, 환경조성을 하는데.
위임의 범위말씀 이십니까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서는 저희들 시역내에 낙동강과 서낙동강 그 다음은 조만강하고 4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해에 대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금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구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다만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방제업무에 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사업범위를 포함시켰는데…
아니, 어디까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래서 국가하천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의 수해공사, 수해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방축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바로 합니다. 저희들은 점유허가 등의 관리업무 이 부분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낙동강 일원의 고수부지 정비, 자연생태계 복원, 수변정비, 수해방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낙동강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구 위임사무는 제외한다. 기타 낙동강 정비에 관한 사항. 이 정비, 관리업무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에요.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이 나와있습니다. 좀 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아니, 직제심의 할 때 기획관께서는 이런 사항을 다 파악을…
저희들이 사업의 범위는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법률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주관부서의 과장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나왔습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이 안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위임사무 기능은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낙동강 주위에 보게 되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4개인데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하천에서 하기 힘든 일, 이를테면 하천의 주요기능에서 보게 되면 치수기능이 있고 이수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치수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수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이수기능에 수반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가 가닥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낙동강일원의 고수부지 정비 이것은 이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치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이수에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에.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복원도 역시 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을 좀 더 인간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은 모두 이수기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변정비라든지 수해방지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 이수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
그런데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전부 이수입니까
이를테면 국가하천에 보시게 되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주로 제방을 쌓습니다. 제방 쌓는 것이 자기들이 본업으로 생각하고 이 제방 쌓는 것만 해서는 하천의 기능이 다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방 쌓는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부산시민이…
과장님 조금만 계셔보세요. 낙동강권의 시설물유지에 관해서 시설물은 치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낙동강 정비사업 자체는 이수죠.
아니아니 3항 2호에 보면 낙동강권 시설물 유지라는 것은 시설물이 뭡니까
시설물은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시설물의 범위가 제방이라든지 또는 수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시설물 아닙니까
지금 낙동강 사업하는 데 시설물 말씀입니까
아니아니 여기에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환경조성사업단의 조례안 안있습니까 조례를 봐주십시오. 그 3항 2호에 보시면 낙동강권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수냐 치수냐 아까 이수는 자치단체가 하고 치수는 국가가 한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방 쌓는 것 그 자체는 국가하천에 있으니까 국가가 하는 것으로 보고 그 제방 쌓는 것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를테면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수변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개념정립을 안하고 넘어가면 이것을 하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비용부담이 정부가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냐 구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막연하게 고수부지정비, 자연생태계복원, 수변정비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3항 2호에 보면 낙동강권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몽땅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물이라 하면 시설물은 제방도 시설물 아닙니까 수문도 시설물이죠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의로 보거나 협의로 보거나 간에 이것 정립을 확실히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비용부담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할 것을 우리 부산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광의든지 협의든지간에 우리가 정의를 명백히 해 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신위원님! 지금 우리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은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장님! 시에서 필요하든지 국가가 필요하든지 간에 이것은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하천을 우리시가 필요해서 할 때 전적으로 시가 다 부담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국가에 우리가 기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에. 그래서 이번에 낙동강 유역에 대저, 순아수문 같은 사업에 21억이 들어와 가지고 저번 지난해 루사태풍 피해 때도 우리 부산은 서낙동강 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89억을 따와 가지고 그 쪽에 수해방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만들어서 낙동강 환경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조성사업에 약 9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설부에 가 가지고 낙동강 유역사업에 국비가 투입되도록 저희들 물심양면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관계기관에다가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가 정립이 안되었을 때 우리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돈을 얻어올 수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건설교통부의 시각으로는 낙동강 국가하천에 이수의 기능까지 하기에는 자기들은 지금 현재 아직 시기상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치수가 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자기들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도 현재는 자기들이 주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기들도 일단 치수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게 되면 이수의 기능으로 들어가서 낙동강, 강들이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친근할 수 있는 그런 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종전에는 하수기본계획 세울 때도 생태복원측, 환경측면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려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운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낙동강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장님! 그런 말씀을, 지금 묻는 취지를 잘 모르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이 치수나 이수나 간에 이게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하천을 부산시가 필요로 해서 사업을, 환경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 재정력이 약해서 못하는 것은 정부의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고수부지정비, 자연생태계복원 이런 것이 이수에 들어가는지 치수에 들어가는지 구분이 옳게 안되지 않습니까 이 이수, 치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치수는 국가사무다, 이수는 지방사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강에 대해서 치수하고 이수하고 다 국가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들이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수기능에 주력한답니다. 주력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수기능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제방이라든지 침수예방사업 이게 치수기능입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에 하고 그 외 조금 전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 친수공간이라든가 여가공원 조성은 우리 지방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비사업이 신위원님께서 낙동강유역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자꾸 이수, 치수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데 고수부지정비나 생태계복원이 전부 이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수의 기능입니다.
고수부지 정비가
예.
그것은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수부지가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치수적인 측면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수, 치수가 구분이 확연하게 안되죠,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제방을 쌓는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치수기능입니다.
제가 손과장님은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자치구에 낙동강권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 게 뭐뭐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예요
예.
자치구에 소규모 하천 준설사업이라든지 제방축조사업, 조그만 사업은 하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그맣다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500m 미만 하천, 폭…
원래 시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아니 소하천, 소하천은…
자치구에 바로 위임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하천은 500m 미만의 하천, 개울가입니다. 그런 정도의 그것은 지금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대해서 ‘하천공작물의 효용을 금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나 유지관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관리 허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관리상태의 점검, 하천감시원의 임명 및 필요조치를 명하는 권한행사 조치’ 이런 것이 자치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 재위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위임되었으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청도 여기 포함되죠 바로 부산시가 시장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고수부지정비라든지 자연생태계복원 같은 것을.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요. 위임받은 사항은 저희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형상이 변경되면 문화재청하고 이미 협의를 관계부처에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또는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하는 일과 환경청 산하에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지금 환경영향평가관련 협의사항입니다, 그 쪽에는. 지금 낙동강과 관련되는 유관기관으로서는 낙동강 환경관리청 그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 다음 문화재청, 수자원개발공사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과는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금 전에도 과장이 설명한 대로 공작물설치 및 공사시행 허가와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는 문화재,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형상변경 허가권 그 다음 수자원개발공사와는 준설토 적치장 사용과 관련된 협의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들어간 부분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부산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조성사업, 낙동강 정비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사업을 물론 낙동강 환경조성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부산시의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너무 벅찬 일 같은데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하고 건설본부 교량건설부를 통합해서 같이 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 것인지 하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부산시립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을 해서 단으로 하든지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는 일단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사업단과 그 다음 건설본부 교량사업단은 이게 사업소는 특정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사업소 설치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낙동강관련 사업을 건설본부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발족을 운영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조직을 단을 만들어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건설본부가 지금 앞으로 교량사업이 부산에 주종 건설사업으로서 현재 12개의 대형사업을 해야 되고 그 외 관련 토목 되는 사업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은 앞으로 또 이 자체가 우리시가 지금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친환경적인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조직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분리해서 발족을 시켰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양자연사박물관과 근대역사관을 통합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1전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조직을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관부서도 다르고 또 박물관과 해양전시박물관의 성격이 같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기구가 분리되어 있고 또 조직이 새롭게, 건물이 새롭게 양쪽이 서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 체제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행자부에 정원신청을 한 것을 시장님께서 결재한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국제경기 종료 후에 파견인력 복귀 등의 한시적인 조직이 기한만료해서 돌아오는 유휴인력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해서 그 분들을 다 자리매김 하느냐의 기준을 두고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된 그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조직을 자꾸 키워서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비대해질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렇다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정원 승인된 29명중에서 3급이 한 분이고 건설본부 교량건설부에 부를 하니까 급수가 4급이 되고, 이게 단으로 됐을 적에 3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건설본부 산하에 건설, 교량건설부를 두는 것은 또 건설본부에 어떤 조직의 지위계통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그 어떤 정말 큰 대형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유휴인력을 갖다가 이런 자리에 배치해서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정말 적재적소에 붙여가지고 활성화된 조직,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자체가 아니고 그냥 인원을 배치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경상남도에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까 건설본부 산하에 교량건설단이라든지, 부라든지 있습니까
지금 건설본부의 조직이 각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도 차이가 있고 본부장의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타시․도에는 건설본부 아닌 다른 개발사업단 이런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우리는 광역시고 또 도하고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체제가 반드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교량부라고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거가대교…
거가대교, 예.
기타 등 특별사업단을 그 다리 하나에 결론적으로 특별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부산시는 거가대교, 남항대교 그 다음에 명지대교 그 외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기구가 축소되고 또 진취적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건설본부 산하에 부를 두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3급 한 분이, 건설본부 교량건설부에 3급이 계심으로 해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4급보다는. 물론 건설본부에서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자생력이 없고 또 어딘가 모르게 독립적인 그런 단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의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건설본부의 교량사업부가 지금 우리시의 많은 대형교량사업 건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구가 적다든지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질문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조직을 당초에 행자부와 협의할 때는 별도의 조직을 키우는 방법도 저희들이 안을 올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행자부 승인과정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교량사업부가 현재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인원을 당초 16명에서 8명이 늘었습니다. 22명으로,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보강하는 수준으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정비사업단을 건설본부 소속에 단으로 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는 본부장 밑에 차장이 있습니다. 3급에 차장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3급의 차장이 있는데 또 3급의 별도의 단을 이렇게 두는 게 과연 이게 조직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체계에 의해서 바람직할 것인가 이게 차장이 둘도 물론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또 이게 지위체계라든지 업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별도의 사업단을, 그리고 별도의 사업단을 한 이유는 우리 시정에서 낙동강 환경정비입니다. 환경정비사업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사업으로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건설본부 교량건설부 자체를 단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우리 큰 프로젝트 한 5개 정도가 완성된 후에는 단을 해체하면 결론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안대교가 지금 개통을 했는데 말이죠, 사전에 이런 특수조직이 전문분야만 관장하는 교량건설단을 시산하에서 떼어서 세계감각이 있고 국제감각이 있고 정말 그냥 교통 통행만 해소하는 그런 다리가 아닌 미적 감각을 살리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려고 했다면 별도의 어떤 조치가 되어있어야지 지금과 같이 또 건설본부 산하에 교량사업부를 둠으로 해서 여기는 산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휴인력에 대한 어떤 배치상태만 두는 것이지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교량건설부를, 부는 건설본부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별도의 사업단을 만드는 것도 검토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본부에 여러 개 부가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도 있고 또 도로를 건설하는 부도 있는데 이게 교량이든, 건축물이든 또 도로든 다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은 건설을 전담하는 건설본부에 함께 있을 때 그런 인력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본부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별도로 분리시킨다면 또 교량건설단에 전기라든지 그런 또 조경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직의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 환경조성단은…
실장님!
예.
통합관리가 안된다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 부산시정은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시정을 펼치는 겁니다. 건설본부 본부장과 교량사업단을 분리해서 시장님이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 건설본부장이 이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정조직 전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왜냐 하면 정말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다리 말이죠, 이것은 시장의 특별한 관심사항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에 정말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게 광안대로의 경우에 당초에는 건설본부에서 분리된 광안대로건설기획단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인력운영의 문제 등이 따라 가지고 그것을 건설본부에 포함을 시켰더랬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단을.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조직, 전체인력을 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위사업소 형태로 들어갈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교량건설 기획단장이 건설본부에 있는 인력들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관련부분은 건설본부에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하고는 성격이 다른 업무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협의라든지 낙동강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한 건설본부는 시가 결정한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상당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와 같이 맡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부산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문제라든지 한강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그것을 우리가 낙동강 고수부지정비도 큰 대단위 프로젝트고 서낙동강의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더 접근을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떤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단을 두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근대역사관하고를 같이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근대역사관은 우리가 박물관 산하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별도의 사업소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해양자연사박물관도 결과적으로 박물관 산하로 넣는 게 맞느냐 안 넣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볼 때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지금 현재 수산관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로 해양수산물 박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이 다르고 또 상당히 특성화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박물관에 통합시키는 것이 박물관장이 해양자연사박물관을 같이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는지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체제를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박물관장 밑에 하나의 하부조직으로 넣는 문제를 그것은 과제를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관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잠시.
그게 강서 소방서의 직제를 보니까 다른 서에 없는 진압담당이 있는데 이런 진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소방행정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 행정과장 신영태입니다.
진압담당은…
다시 한번.
진압담당이란 것은 화재에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직원을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서소방서만 진압담당이 있고 다른 서에는 진압담당이 없거든요. 화재가 나면 다른 소방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진압대장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직제가 개정된 것이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압대장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방서도 역할이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다른 소방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진압담당이.
진압담당이 본서의 간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직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진압담당 하는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진압담당 용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서소방서만 진압대가 편성된 것은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령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타 소방서는 진압대라고 하는 것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체제는 서의 담당, 즉 계장․과장급으로서 당직관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방호과입니다. 방호과인데 이것도 앞으로 향후 이것도 추진되어야 될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방호가 강서에는 방호담당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방호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진압대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규정이 새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호담당하고 진압담당하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호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에서 강서소방서, 그 소방서에서 소방용수시설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경방계획표 작성, 그리고 관계기관과 상호 응원협정 체결하는 것이 주 방호업무입니다. 진압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화재진압만 하는 것이 진압대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다른 서에도 앞으로 진압담당을 신설합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에서 부족인력이 저희들이 464명입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진압대가 편성되어야 될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의 직제를 제가 오늘 보니까 각 서마다 직제가 좀 다른데 구조구급과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게 직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일하는 능률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판단을 잘 해서 오히려 사람이 밀집해 있는 대형건물이 많고 새로이 공단이 조성되는 강서소방서 같은 지역은 다른 지역 이상으로 인력면에서나 장비면에서 잘 갖추어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구조구급과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서 직제를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구급과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은 소방력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할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구조구급과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서소방서의 병력은 강서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인구가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구조구급과장이 편제상 안된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물론 직제라는 것이 인구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강서지역은 공업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구에 비례할 것이 아니고 소방에 필요한 소방대상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직제를 좀 더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용호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소방행정에 가일층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신영태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에 2002년도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이 59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번 회기중에 20명 증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적극 협조를 하셔가지고 59명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0명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30명이 증원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 30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이 전체 지금 현재 정원 대 464명이 결원입니다. 464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에 대해서는 당초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그 중에서 의무소방대가 90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255명은 소방공무원을 59명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2005년도에 전체 255명이 다 충원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부족분 39명에 대해가지고는 향후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난 후에 2006년도에 나머지 인력을 충원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근무현실이 2교대하고 있습니까
김신락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주셨는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가 51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51개 파출소에서 모두다 2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노동근로시간인 8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인력 464명을 충원을 하더라도 2부제 근무밖에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그 중에서 구급활동은 한번 하는데 보통 매일 가장 많이 출동하는 데가 하루에 6번 출동합니다. 6번 출동하는데 한번 출동하는데 82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혹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소방서에서 10개 소방서 중에서 강서소방서를 제외하고 9개 소방서는 구조구급 활동이 많은 데는 의무소방대를 배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파출소는 전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증원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계획대로 증원이 되면 3부제가 완전한 3부제가 되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464명을 충원을 하더라도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2부제 근무인력 밖에 되지 아니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2005년 단계별로 59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이것을 조금 한 몫에 많이 증원을 하게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지방재정상 상당히…
지방재정상 안되고 공무원 총정원제에 해당이 되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부산시 공무원 총정원제보다도 중앙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좀 소방공무원 문제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그런 부분에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정원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부산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총정원제에 부산시 공무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소방직은 전체 공무원에서 27% 이내로 차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부산시하고, 부산시에서만 해당이 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건의를 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정원제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만이, 소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소방본부 화재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5명이 그리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경찰에서는 사회안녕 질서가 방화, 실화에서 공소권 제기에 의해서 범죄수사 차원에서 화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본부 화재조사계는 화재현장에서 연소의 확대범위,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 그 시설물에 대한 방화관리자에 대해 가지고 유무를 따져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행정시책을 적극 반영하였고 특히 2002년도 7월 1일부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회사에서 하자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민사상의 소송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화재조사계에서 조사를 한 그 사항에 증거자료로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조사계를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본부에 다 조사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재경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강서소방서의 병력을 101명 정원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확보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인력이 이 부분말고 또 소방서가 꼭 필요로 해서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부분하고 별도로 인력충원이 되어야 되죠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틀대로 이렇게 자꾸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46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다. 기획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주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익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관실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3年度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익주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의 공무원 정원이 107명이고 현원이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 경우에는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많고 한데, 여성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좀 해주시고, 오늘 여기 현재 참여하신 공무원은 대략 몇 명입니까
이 자리에
예, 한 20여명 30여명 되겠네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급에 따라서 들어옵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소관 업무별로…
소관 업무별로, 대강 몇 급에서 몇 급
직급에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관계없이 들어옵니까
예.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성 위원만 해도 민간인 위촉확대에 35.5%에서 40%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위원들의 역할이 저도 위원회, 시의원 되기 전에 몇 군데를 참여해 봤지만 일단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런 역할로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35.5%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상당히 아주 높은 수준이다 해서 부산광역시가 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위원 수는 3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5%가 넘는데 전국에서 2위입니다, 2위.
2위입니까
예,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위다, 1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40%로 확대가 된다하더라도 진정 이것이 이 위원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라야지 현재까지의 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위원회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업무의 어떤 신중성 그 다음에 업무의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 등을 한번, 다시 한번 챙기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대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초에 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3월달에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 전반적인 위원회에 대한 운영사항들을 한번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 및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보화라든가 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강화가 되어 있고 지금이 전자시대잖아요, 그죠 그 위원들이 미리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그 정보를 다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자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올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200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해도 상당히 위원들이 밖에서 볼 때는 상 받을 만한 그런 그게 위원회의 활동이 뭐가 있었느냐 평가회를 하신다하니까 다행인데요. 평가위원회도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현실에 맞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위원회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평가에서 2003년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10명에서 15명.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강 현재까지는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게 금년에 평가법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평가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심사분석 평가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업무진행사항이라든지 진행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게 대개 내부평가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 실․국장 또는 자체의 공무원들을 구성을 해서 하는 평가방법인데 금년에는 이 평가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외부인들이 포함되는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소위말해서 외부평가제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만 시키면 되는데 이제는 외부에 공개도 하고 그래서 이 평가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금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체평가위원회가 새롭게 저희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어떤 자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 이것도 앞으로의 사업내용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추천할 때도 좀 거기에 타당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과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냐 이것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빠뜨렸네요. 8페이지 위원들에 보면 중복이 4개까지 들어간 그런 중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 기준은 뭡니까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회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위원회는 넣지 마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실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여성위원들의 경우 그렇는데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이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양한 위원들, 전문가들 또는 아주 역량 있는 위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들을 몇 개 중복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초고 계속 위원회를 챙겨 나갈 적에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안거네요
그것은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예, 어떻게 몇 개 이상은 하지 마라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중복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15명이 4개정도의 위원회를 참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지만 30%다 그 퍼센테이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쪽이 그렇다고 하는데 여성쪽도 전문가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서 앉아 있게 한다는 이것은 그걸로 인해서 또 상을 받았다 이것은 도저히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위상문제입니다. 상금은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아서 여성정책과의 해당과에서 위원회 운영해서 받은. 저희들이 직접 제가 와서는 받은 기억이 안납니다. 안 나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약사항 관리가 나와 있는데 민선3기에 경제, 환경 등 16개 분야, 53개 정책, 189개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이 구체적인 189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와 소요사업비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2, 3급 내지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도 보니까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무자에게도 목표관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목표관리제를 4급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 정부의 아주 역점시책사업으로 목표관리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4급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이게 목표관리제는 조금 전에 이승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 성과주의제도로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하면 목표관리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종의 준비단계로서 4급 이상만 지금하고 있고 아마 다음 이 부분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관리제는 각 기업에 생산이나 판매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은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직원에게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세정업무에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공유재산관리를 한다든지 각종 검사업무라든지 계약업무, 공정이 나오는 각종 공사업무 이런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킨다고 고집스럽게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해서 실무자에게까지 최하위단위까지 우리가 부산시가 앞서서 개발해서 적용해 보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전결권 하향조정이 되어있는데 시장의 업무가 2.9%에서 2.5%로 내려가고, 부시장업무가 5.9%에서 5.3%로, 실․국장의 업무가 33.7%에서 30%로 2002년도에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의 권한이, 전결권이 0.4%가 부시장에게 내려갔죠 이것이 국장, 실․국장에게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내려간 측면도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가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는 목적은 지금 시정업무 중심을 국장 중심에서 과장중심으로 옮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결권을 조금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의 전결권이 한 47%에서 50% 이상이 됐습니다.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수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부시장 권한이 5.9%에서 5.3%로 된 거죠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 0.4%가 부시장한테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부시장에게 내려오고 또 부시장의 권한이 국장에게 내려가고 또 국장권한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0.3% 줄었지만 부시장은 줄은 것이 0.2%정도 밖에 안줄은, 계수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권한이 전결권이 또 국장전결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단계적으로 보통 내려갔는데 시장권한이 부시장을 거치지 않고 실․국장으로 내려간 것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시장은 짐이 무거워지고 그렇죠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시장을 대행해서 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부시장 권한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실․국장에게 내려오고, 실․국장의 권한 역시 30%밖에, 0.7%밖에 안 줄었는데 과장중심의 행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실․국장의 권한을 대폭 과장님에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국장 이상은 정책에 관여하는 문제, 정책결정을 하는 문제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과장은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중심으로.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데요, 각종 위원회의 참석도 과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참석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실․국장의 권한은 별로 줄은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은 다른가 모르겠지만 건수별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업무 건수별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율은 저희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는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면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님에게 대폭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맨 마지막에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6대 과제 56개 사업이죠
예.
이것도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부산인터넷교환센터 설립을 했는데 장소가 부산시 교육정보원인데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인터넷정보센터라는, 교환센터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인터넷을 운영을 하면 그게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서울로 통과를 해 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시청에서 부산대학으로 보낼 때 부산시에서 부산대학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서울로 거쳐 가지고 부산대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소위 장애현상, 트랙픽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해소를 함으로서 속도를 더 증대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인터넷교환센터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방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들 시가 합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가하고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시가 운영을 하면 시직원이 교육정보원에 부산시 교육정보원에 나가있습니까
장소를 그쪽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만 설치해서 안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할 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우리시가 정보전산원에다가 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운영요원들은 있습니다.
운영요원도 그러면 정부가 인건비를 줘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개념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부사업으로서 우리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장소만 제공을 합니다. 장소를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교육정보원에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과 사업을, 준비와 운영은 이것을 한국전산원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그렇게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몇 명 나오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관리는 우리 부산시가 한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금을 줘가지고 정통부가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탁금은 지금 지방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비는 장소만 우리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들이고 앞으로의 관리는 전부다 정부가 합니까
정통부에서 정보전산원에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시는 부산시로서는 그러면 장소, 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정부가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정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에는 이게 지금 몇 군데…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4군데를 그런, 소위 말해서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그러는데, 센터라 그러는데 IX센터가 4군데 있는데 지방에서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정보화 시범마을은 금정구 산성마을에다가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컨텐츠를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3억 받고 그 다음에 시비가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비가 5,000만원 총 4억 예산인데 우리시비는 이것을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방교부세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마을정보센터구축 그 다음 PC보급 이런 것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정구 산성마을에 했는데 7월달까지 6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기장이라든지 강서 쪽에 오지마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시범마을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0개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오지라든지 정보화의 혜택이 적은 그런 지역으로 하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가 이런 사업의 대상으로 되고 저희들은 계속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시정 7대 역점시책에 관한 사항 중에서 현안사항 해결 추진에 2003년도 현안과제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1월말까지라 되어 있는데 2003년도 현안과제 선정을 무엇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많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그 아래 현안해결 행정력 집중 중에서 미해결 현안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연대강화 되어 있는데 미해결 현안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지금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단위 현안과제 13가지 그 다음에 실․국단위의 현안과제 72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담반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 부분을 대개 그 사업 수준입니다마는 또 새롭게 저희들이 또 들어오는 사업들 기왕에 시행이 된 것, 완료가 된 것 예를 들어서 국제경기 같은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거의 같은 수가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은 75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곧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미해결 부분도 표시를 하고 해결내용도, 방안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되어지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아까 목표관리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목표설정 96명에 326개 목표, 2002년도 목표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목표평가라든지 작년도에는 기획관실에는 시정기획과 평가기능 강화 30%,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특구지정 추진 20%, 또 세 번째는 시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20%, 네 번째 내실 있는 복리행정추진 10%, 다섯 번째가 디지털시정 강화 해가지고 20% 인데 올해 내용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실․국에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2003년도 목표설정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2003년 계획에 보면 목표평가에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이 반영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성과연봉이 결국 2급하고 3급이 되겠죠. 성과연봉의 차이점이 A급이 몇 퍼센트, B급이 몇 퍼센트, C급이 몇 퍼센트인지, 또 성과상여금 반영은 어떤 비율로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은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 B, C 이렇게, 제일 높은 등급이 S등급입니다. 슈퍼등급인데 S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S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이게 전체 중에 10%입니다. 10%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급의 경우 전체액수가 1,700만원 되는데 이 중에서 8%를 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8하면 대개 연간 이게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월별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A등급은 전체 예를 들어서 30%를 주는데 이것은 기준액의 5%를 줍니다. 아까 슈퍼는 8%를 주는데 이것은 5%를 주고 그 다음에 B등급은 전체 중에서 50%인데 10명중에 5명인데 이것은 3%를 줍니다. 그것도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C등급의 경우에는 10%인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등급 간의 차이가 연봉으로 따져가지고 30, 40만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월 4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급은 2급대로 조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S등급이 상위 15%정도, A등급이 상위 이것은 15% 내지 45%까지 되어 있고 B등급이 45%에서 95%로 되어 있는데 이게 B등급이 말씀대로 50%정도 편성하는 부분이 하위등급이 10%가 전년도에는 5%로 되어 있거든요, C등급이.
C등급은 인원별로는 10%이고 지급비율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 받지 못한 부분의 10%, 전체의 10%가 적용 받지 못했고 나머지 90%는 3%, 5%, 8%의 성과급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신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로 시 정책개발실 폐지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중 일부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몇 명정도 옮겼습니까
14명 옮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구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21명 중에서 지금 3명은 시에 남고 4명은 의회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의회 5명을 금년 1월중으로 충원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이유로 해서 시 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 의회로 연구원 충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간의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충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원에 아니, 죄송합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우리 BDI로 통합된데 따라 가지고 이제 남는 잉여인력 중에서 시의회에 전부 4명이 갑니다.
4명입니까
4명 가고 지금 의회에 또 한 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5명 운영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원규정에 포함이 안된 이유는 저희들이 연구원 인력을 정원이 21명 잡혀있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실에 14명 보내고 하면 14명 보낸 인력에 대해서는 시가 인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회로 보내는 인력의 경우에는 저쪽에서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게 대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시는 이번에 협의를 올린 것에는 행자부에 이 내용을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7명을 우리 시에 두는 것으로 하고 이게 의회로 주는 것으로 하면 그 정원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두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4명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하여튼 의회에 조치가 되도록 하고, 또 지금 의회운영 상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든지 바로 인력을 의회인력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는 바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대개 필요로 하죠. 지금 의회에서는 정책연구실의 설치운영 관련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정책연구실 운영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지금 현 실정에서 연구원 4명의 보수관계는, 보수는 나갑니까
보수는 예산에, 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의회로 가면 그것을 의회로 이체를 시켜 가지고 다 하도록…
현재로는 그 분들이 소속이 모호하다 아닙니까
아니, 시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실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실 예산에다가…
보수 나가는 근거가…
현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애매모호 하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의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부산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거기 보면 부산학 연구를 통한 도시정체성 확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학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게 우리 시 단위의, 시청단위의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각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신라대학이나 경성대학에서 중점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경우는 있었고 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발간사업 등의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1세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역이, 지방화가 곧 세계화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학의 발전차원에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부산학 이러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각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산에 관한 모든 분야입니다. 대개 역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산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야, 환경분야도 되고 이런 종합적인 분야가 다 이렇게 망라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한 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부산학 연구를 위한 비전계획을 현재 지금 BDI로 하여금 수립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다 이러면 경제에 대해서 세계도시 부산 이렇게 해서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이렇게 해서 그 속에는 가장 중점적인 것이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항만경제라든지 경제자유지역이라든지 관세자유라든지 이런 것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중복이, 결국 이것을 부산학으로 한 데 모아서 어떤 정립을 하고 이것이 부산의 경제다 부산의 문화다 부산의 역사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미 과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주고 연구를 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 데 모아서 어떤 이제 그것을 적립을 한다는 이런 뜻이면 여기에 대한 따로 또 어느 하나의 새로운 학이다 이렇게 해서 중복적인 어떤 인력적인 투자라든지 경제적인 투자 또 이미 부산에서 신라대학교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끌어 모으는 그런 작업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립을 안했다 뿐이지 계속 부산의 경제, 부산의 여성, 음식 다 연구를 계속 해 왔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산발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산학사업을 체계화, 집대성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부분은 연구해 가지고 발표도 잘 안된 그런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대성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한 단계 앞서나가 가지고 어떤 미래에 대한 발전 이런 것을 제시도 하고 그런 것을 체계화시켜나가고 그래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때까지 연구한 것인데 그냥 엮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학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화두로 들어왔는데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늦습니다, 이게. 이미 일본의 후쿠오카나 중국의 상해 같은 것은 우리보다도 이게 엄청 앞서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지금 앞서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 동북아 중심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부산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늦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중점을 두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이것을 부산학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정열과 자금을 소요한다는 것이 하나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에 통합을 했잖아요, 부발연하고 정책실하고. 통합을 했는데 지금 연구인원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전문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구조에는. 여성정책연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또 아웃소싱을 또 준다고 그럽시다. 주면 똑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되도록 해야 된다, 전문가가 없잖아요 여기에 연구할만한. 결국 밖으로 다 줘야 되는데 프로젝트로.
지금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학연구센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학을 연구하는 단체에 대해서 아까 특정대학의 단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고라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말이지 좀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나 학교에서 많은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 연구에 대한 체계 그리고 자율적으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 연구를 하는데 대한 지원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학으로서 부산학 연구의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연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비단 부산학 연구를 찝어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한 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통합된 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밖으로 주든지 아니면 자체 안에서 적립을 하든지 전문적인 연구가 나와서 부산의 모든 이런 정말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는 정책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會議中止)
(17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1회 임시회와 이번 회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관련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용어변경과 기금운영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5조의 부서를 부산광역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제6조의 기획관리실장, 경제진흥국장을 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그리고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수, 위원의 임기 등은 새로이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보시면 당초에 부서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관료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제6조에 재량권을 두되 시의 공무원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李鍾守
弘 報 擔 當 金鐘年
報 道 1 擔 當 金良權
報 道 2 擔 當 尹鐵安
〈企劃官室〉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企 劃 官 李益周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 報 通 信 擔 當 官 鄭鉉珉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建設住宅局〉
建 設 防 災 課 長 孫舜根
○ 기타참석자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本 部 長 職 務 代 行 金安鍾
經 營 企 劃 팀 長 金鉦普
事 業 支 援 팀 長 金世顯
情 報 技 術 支 援 팀 長 金榮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