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항만농수산국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신항만건설에따른생계유지형어업피해보상관련청원 심사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입니다.
홍석태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안수근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순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민병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금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부산항이 컨테이너처리 세계 3위항 유지와 함께 우리 시의 주요 현안과제라 할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 법안의 제정, 공포와 공사의 설립, 부산신항의 건설, 해양수도21 세부전략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 부산비전을 실현하고자 부산항 홍보와 포트세일즈 추진에도 중점을 두어 부산항이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 항만이자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어업기반 조성 등도 활발히 추진하여 부산이 국제수산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혹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국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3年度業務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2002년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12.8% 증가했고 전국 전체 물동량의 83%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대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 2001년도에 부산항이 차지하는 전국 물동량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광양항의 영향입니다. 광양항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부산항을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서 다른 항에 안 뺏기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같이 전국 대비 물동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조사해 보니까 광양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투포트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건의를 해서 진짜 우리 부산항이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는 1월 29일날 노당선자가 내려 오면 물론 대선공약으로도 피력을 했지만 이런 내용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작년도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항이 컨테이너 처리량만 가지고 보면 3위항이지만, 3위로 되어 있지만 항만의 경쟁력은 이러한 내역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류를 싣고 내리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설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구비가 되고 항만물류와 관련된 각종 연관산업들이 발전이 되어져서 경쟁항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불편은 줄게 될 때 비로소 그 항만이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장께서는 과연 부산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기관의 평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항만이라는 것이 입항과 접안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기하는 그런, 묘박지에 대기하는 선박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항만이고 또 경쟁력이 있는 항만인데 부산항은 시설용량의 약 배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신항을 지금 건설중에 있고 부산신항이 지금 전체공정이 18%입니다. 18%인데 이것이 노 대통령 당선자께서 조기 개장이 되도록, 완공이 되도록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고 시설이 확충이 되면 그 항만을 이끌어 나갈 배후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업이 그린벨트 해제정책에 의해서 서부산권에 종합물류단지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부산신항이 완공이 되면 부산항의 서비스는 1등급으로 향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3위를 뺏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현지에도 가봤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형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관산업들이 발전이 되어져야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장님께서는 부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업무를 담당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산항 포트 세일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시아 지역은 부산항과 일본의 오사카, 고베, 대만의 고흥, 중국 상해, 싱가폴 등 경쟁항으로 포트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포트 세일즈에 나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상지역이 중국과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국한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의 환적화물의 유치가 급하기 때문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해에 부산해양수산청하고 부산시하고 그 다음에 선사들하고 그 다음에 하역업체들하고 언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국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즈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이경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대로 지금 홍콩이, 홍콩이 아니고 상하이가, 중국 상하이가 매년 30% 이상의 항만 화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의 실적이,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상하이가 4위입니다마는 우리 3위하고 별 차이가 없고 또 신장률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3위 자리가 박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모든 세일즈단들이. 이래서 걱정을 하고 왔고, 그 성과는 중국의 대표적인 선사가 차이나쉬핑하고 코스코가 2개가 있습니다. 차이나쉬핑은 부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코는 고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코가 부산에 오도록, 선사의 지사가 부산에 와서 부산항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코스코의 총경리, 그러니까 총경리가 사장격입니다. 그 사장이 부산을 와가지고 보고 또 광양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올 확률이 95% 이고 광양으로 갈 확률이 5%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부산에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과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는 덕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선사 그리고 부산시 하역협회 또 해양수산청, 언론 이렇게 공동으로 대대적인 포트세일즈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동남아만 했느냐 하면 한꺼번에 3개를 다 못합니다. 매년 매년 이렇게 순회적으로 가는 것이 관례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내내 포트세일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환적화물이 많은 동남아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익어지면 구라파쪽, 미주쪽도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그리고 부산항과 경쟁항인 홍콩과 싱가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포트세일즈 활동을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콩과 싱가폴항을 세일즈 활동 대상으로 정한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항만을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선사를 찾아갑니다. 또 화주를 찾아갑니다. 항만에 가서 우리 항만을 이용해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선사를 찾아가서, 상선회사를 찾아가서 너희 배가 부산으로 좀 와주라, 부산은 이런이런 이점이 있다, 또 물류비도 싸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할 수 있어도 포트세일즈를 어떻게 경쟁항인 홍콩과 싱가폴에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선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 선사가 몇 개나 있어요
선사가 많죠.
우리가 알기로도, 우리도 현지에 가봤지마는, 물론 이런 데를 포트세일즈도 할 수 있지마는 홍콩과 싱가폴은 우리나라하고 경쟁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라 이 말입니다. 벤치마킹을.
예. 벤치마킹도 마킹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 같으면 에버그린이라는 컨테이너회사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우리 부산항을 이용을 해달라.” 또 여러 가지 상선회사나 화주들한테 찾아가서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세일즈하면 이 사람들이 경쟁항인데 100% 이익 되도록 안 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익 되도록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포트세일즈를 경쟁항에다가 그렇게 그것을 할 겁니까. 그것을 참작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면적이 39만 4,000평이고 예정지역이 용당부지 등 26만 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관세자유지역 성패의 관건은 배후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물류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항의 경우에는 가용부지가 적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가용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항이나 신선대부두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용지의 여건으로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자유지역 지정된 것을 추가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지금 신항주위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에 의해서 많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신항주변에 물류단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도 입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그게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양항의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의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정지로 100만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관련 업체 여론이나 반응에서 혹시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LME창고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주 여론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실제로 항만물류의 관세자유지역의 이점을 피부로 느끼기는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보완 발전해서 피부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산권 해양목장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업과 부산 해양레저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갈수록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설령 인공어초를 설치한다고 해도 연안오염문제 때문에 낚시시설을 할 정도의 고기를 기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보고 정부에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선 신청부터 하고 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이 남해안인 통영쪽에는 해양목장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해안하고 제주권하고 동해안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해양목장화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5,000㏊에 50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프로잭트입니다. 프로잭트 자체가. 이것이 동해안이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도 있고 경북도 있고 강원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지역에 뺏기지 말고 우리 부산시쪽에 투자가 되도록 하고 어족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것인데, 지금 남해안인 통영쪽에 바다목장화사업은 성공적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에 이런 대형 프로잭트를 안 뺏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연근해에도 인공어초를 몇 년 전부터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시설에 고기들이 어느 정도 모여들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매년 체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지금.
인공어초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부산 연안 인공어초 시설지역에 국립수산과학원이 2001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열 두달 동안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가 인공어초 효과분석면에서 보면 인공어초 시설어장이 비시설어장에 비해서 어자원이 2.9배에서 4.4배가 높다, 그리고 어획 어종수에 있어서도 시설어장 15종, 비시설어장 11종으로 시설어장이 다소 많다, 그리고 투자비에 대한 효과는 청사포 해역은 12배, 시랑리 용호지역은 3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상태분석은 이것은 질의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시설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묘위원님.
17쪽에 보면 크루즈 전용부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페리호를 타고 페리호부두 있는데 거기서 일본 가는 배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두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소로 봐서는 지금 현재 페리호 부근에 크루즈호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역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또 부산에서 이용하는 분이 좋은데, 하필이면 왜 영도에 했는지, 동삼동에 그걸 만들게 됐는지 그게 조금 저는 못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부산항이 1, 2부두 아니면 후보지로 해운대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그러면 지금 동삼동에도 하면서 이쪽에도 할 수 있는지 예산이 그렇게 가능한지 이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크루즈 전용부두를 해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해양수산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풍악호하고 들어오기로 방침 결정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선석이 없어가지고 선석이 전부 임대가 나가고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니까 해양을 계약을 파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대포에다가 임시 전용부두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경봉호도 오고 이랬는데 이것이 도대체가 입지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장관님한테 직접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이게 도저히 부산에 맞는 게 아니다, 이래서 기존 시내하고 관광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교통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와가지고 기차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대포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자꾸 해내라 하니까 동삼동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동삼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동삼동에 만족을 안 한다 제일 만족하는 데가 지금 국제여객부두 있는 그 자리나 그 다음에 부산역 바로 앞에 중앙부두나 아니면 8부두라도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두를 아까 김기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국제여객부두가 몰골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도 지금 우선 임시적으로 놓고 또 콘코스에 에어컨 시설이라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객 편의제공을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건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용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용호동에 지금 도시가스쪽에서 용호동으로 가는 도로를 하나 내기 위해서 매립을 조금 합니다. 그 매립하는 매립지 바로 앞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 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매립할 때 크루즈 전용부두를 한 2선석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동백섬 탄약부두라고 있습니다. 모래 재어놓은 그 자리에다 군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1, 2부두하고 중앙부두다 이렇게 하면 한 5선석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27페이지에 보면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부산항에는 지금 컨테이너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관광으로 돈을 벌어야만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 사업체는 전부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지금 부산에 수입이 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51개 전 어항을 관광복합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요, 이렇게 만들 때 제가 보니까 사람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갈치 같은 데 가면 생선을 사서 회 한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 다대포나 안 그러면 이쪽에 민락동 그 쪽에도 보면 회 한 가지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관광지에 생선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회는 먹는 이런 세계적인 인구분포가 일본, 우리, 중국 이 정도인데 그곳 아니고 다른 유럽쪽이나 미국쪽에서 오는 분들이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바로 자기들 눈으로 보는데 게를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개를 산다든지 했을 때 바로,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요리를 해서 그걸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여성이니까 이런 건의를 해봅니다.
이걸 만들 때 필히 볼거리만 만들 게 아니고 먹거리도 같이 연결해서 회만이 아니고 그런 씨푸드 같이 그렇게 하지마는 씨푸드는 그냥 가면 여러 가지로 뷔페형식으로 차려 놓는데 그건 별 재미가 없고요, 꼬물거리는 해산물을 바로 사가지고 바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튀겨준다든지 구워준다든지 이런 요리가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면 많은 관광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둑을 민속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낙동강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낙동강둑을 만들 때 둑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지마는 그것 보다는 조금 넓게 만들어서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을 쭉, 지금 같이 보통 가로에 되어 있는 밤조명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조명을 잘하면 부산에 온 관광객들이 밤에 아무 것도 볼 게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밤관광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둑을 쭉 걸어가면서 볼거리와 먹거리와 그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상해에 가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는 무슨 강이더라, 아, 황포강, 황포강 근처에 한번 가 보셨죠
예, 잘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우리 낙동강둑도 그렇게 개발을 좀 해야 민속촌 해가지고 낮에만 갖다 오도록 만들지 마시고 밤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을 하다보면 밤시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렇게 좀 설계도 하고 구상도 해서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건의를 또 한가지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남항에 제가 참 애착을 가집니다. 어릴 때부터 영도의 수산실험청인가 뭐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 키우는 것 안 그러면 거북이 키우는 것 보면서 자랐는데, 남항이 보면 너무 더러워졌는데 남항을 지금 보니까 폐선도 14척이나 처리가 되었다고 써놓았고요, 수질도 1, 2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수질이 오염된 것을 단순히 쓰레기만 치우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을 어떻게 여기서 흘러가는 폐수자체를 폐수처리를 잘 하므로서 남항이 깨끗해지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 오수가 직접 바다로 안 들어가고 정화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 밑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썩으므로 해서 비위생적이 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해양수산부 산하에 한국해양방제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금년에 한 20억을 남항에 넣어서 직접 준설을 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에 건설되는 중앙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가정 오수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고 바다로 직접 안 들어 갑니다. 이래 되면 남항은 그야말로 깨끗한 바다 밑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 거기 있네요, 사업비가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준설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준설은 금년부터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갈치 앞에도 합니까
남항 전체를 합니다.
전체를 다 할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빠른 시일내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부와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바다가 해양수산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생산적인 일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국비를 우리가 잘 많이 이용해 가지고 부산의 바다살리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식 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항만농수산국이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부산의 지리적 여건이나 특성을 보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항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 항만에서 또 바다에서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재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의 미래가 항만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만농수산국에서 주요한 정말 부산의 입지적인 국으로서는 항만농수산국이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볼 때 항만을 관리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세일즈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항만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거기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배출을 해서 항만관리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부산 미래가 우리 이 항만을 지속적으로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인재개발을 위해서 기금을 1,000억 조성을 해서 시장님께서 인재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인재양성을 하는 것은 각 분야에 정말로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시정을 운영하고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포지션에 사람을 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립해양대학하고 국립부경대학이 부산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 항만전문가가 많이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많은 전문가가 인재가 등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계속해서 세계와 경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항만으로서 거기서 효과를 창출해 내고 수입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꼭히 전문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전문대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범위하게 수산업이나 해양대학이나 이런 것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항만전문대학이 부산에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투포트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광양만에 저쪽에서 항만전문대학 세워버리면 또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나가보니까 싱가폴에 항만전문대학이 있습디다. 그것을 참고로 삼으시고,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전문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해봤는데 우리 부산이 특산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내세울만한 특산품이 항만농수산국에서 자료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산품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것을 부산을 대표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선전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세일즈도 할 수 있는 이 특산품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진영단감이라든지 금산인삼이라든지 부산에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산품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 뭐 영산포 식품에 홍어류, 어묵, 기장 넙치, 기장 미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대표자가 있고 소재지, 전화번호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업성이 너무 없다.” 지방자치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해야 다른 타 시․도와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하는데 이런 특산품 개발을 좀더 잘 하셔가지고 수산물도 좋고 농산물도 좋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농산품은 대저의 황금, 부산의 황금쌀, 왕겨, 숯쌀, 5℃이온쌀, 장안 검정쌀, 명지 대파, 범방 미나리, 대저 토마토, 철마 당근, 기장 해돋는 배 이런 농산물도 있고 기장 미역, 기장 멸치 이건 명실공히 부산의 특산품이라 안 하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걸 정말로 특화해서 우리 농업행정과에서 금년부터 이마트에 농산물 부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명품화 해서 좀 취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도 만들고 있고. 이런 걸 전문가한테 좀 조사를 해서 농수산물을 총망라해 가지고 대대적인 명산품으로, 그러니까 대표상품으로 PR해서 팔아 먹는 그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동 재첩 하면 유명한데 명지에도 재첩이 납니다. 이것 선전 잘 하면 부산에서 나는 명지 재첩이 한국에서 제일 품질이 낫다 하는 쪽으로 선전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고맙고요, 부산의 명품, 특산품 이걸 정말로 개발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좀 팔아 먹읍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사해양박물관 우리가 하고 있죠 여기서 하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누구입니까
소장은 아직 임명이 안되었고요,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사이동이 있을 겁니다.
동래에 있는 그게 해양…
예, 해양자연사박물관…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버스를 댈 만한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개발해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뒤로 해가지고 들어 가니까 사람이 많이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여기는 없네요, 보니 2003년 업무계획에는.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셨죠
예.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셨죠
그런데 이 설치목적과 조직, 인력, 주요기능은 같은데 순이익에 보니까 2002년도 운영수지에 1억 3,400만원을 엄궁에서는 냈고 반여동에서는 2억 2,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세입은 비슷한데 세출이 말이죠, 엄궁에는 31억 3,700, 엄청난데 어째서 설치와 조직과 주요기능은 같은데 이렇게 순수익에 차이가 있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소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93년도 개장이래 현재 10년간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난해 반여시장보다 한 3억 8,000 정도 시설노후 보강공사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는 다소 좀 나았기 때문에 순수익이 5억 정도 되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앞으로 갈수록 계속 수익은 적어지고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노후시설을…
시설이 한 10년 동안에 전혀 보강이 되지 않았기에 전기, 화재위험이라든지 그 외 시설 보강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반여농산물은 지금 얼마 안되었죠
예, 금년에 3년차입니다.
3년차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항만도시, 항만수익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부산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좀전에 구동회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항만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라 하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 모색을 새로이 정립을 해야 될 것이다.” 항만을 우리가 따져 보면 첫째 고객이 들어 오기 좋고 들어 오면 빨리 물건 내리고 또 내리면 그 물건이 안전하게 각종 농산품이라든지 수산물같은 경우는 창고에 넣어서 선도 유지가 제품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 또 많은 물량을 컨테이너 같은 경우 야적할 수 있는 배후부지의 확충, 이러한 것들 또 배후도로, 여기도 지금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 기존의 항만은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185%입니다.
185%
예.
그게 185%라는 가동률이, 가동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시설이 부족하기, 선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요, 185%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에 그 원인은, 주요 원인은 본위원이 볼 때 동북아 관문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자연 입지적으로 그야말로 참 여기밖에 부산에밖에 올 수 없는 그런 화주들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185%가 형성될 겁니다.
지금 뭐 홍콩, 싱가폴, 카오슝 같은 경우를 두루 볼 때,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야말로 장사를 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사실 관리체제가 해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PA 설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구동회위원님 말씀하신 항만관리 전문학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85% 물동량이 가동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 물동량을 빨리 싣고 빨리 내리고 하는 데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이렇게, 특히나 환적화물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되었을 때 우리가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이 경쟁력에 대해서 1, 2, 3, 4, 5위 항까지 상호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5위항까지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분석하셔 가지고, 물론 자료가 있으니까 분석을 잘 하셨겠죠. 경쟁력에 대응력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한지. 잘 좀 관리해 주시고, PA 문제는 아까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뭐 가능성은 있겠죠, 충분히.
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만관리학교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부산 공동어시장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가져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투쟁을 하겠습니다. 투쟁을 해서…
이것도 지금 노무현 당선자의 ‘해양수도부산’ 만들기에, 이 때 아니면 안됩니다. 이 뿐이 아니고 해양수도에 관련되는 중앙부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항만농수산국 산하에 있는 부분은 전부 함께 다 발췌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논리를 대응력을 만들어서 이 시기에 다 우리가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공동어시장이 위판장 하나의 용도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부산의 심장부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수산물의 위판․경매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권을 부산시에 가져 와 가지고 물론 어물의, 생선의 위판은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수산 비즈니스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 그건 일단 가져 온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가져 오는 작업부터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논리 차원에서…
추경에 돈을 한 5,000만원 내지 1억원만 좀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시 벨트(Fish Belt) 바다목장화사업 이건 지금 우리 부산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의 연구진들은 좀 대도시는 좀 피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해양수도 개념에서 인수위하고, 이 전부 관련됩니다. 해양수도 만드는데 목장화사업을 지금 노당선자가 약속했지 않느냐 해양수도 만들면 후보지 네 곳 중에서 해양의 수도를 만드는 부산에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논리로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이걸 명지 쓰레기소각장의 여열을 이용한 복합수산종묘 생산시설 건립, 이 명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생각하고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 발전소에 말이죠, 엄청난 량의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바닷물 끌어다가, 그게 자원화 했을 때, 그걸 자원화 했을 때 얼마나 좋겠느냐. 그걸 어디 옆에다가 말이죠, 발전소 지금 현재 앞으로 예상되어 있는 게 기존의 4기, 증설이 8기, 12기가 들어 가면 완전히 핵단지입니다.
우리 부산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났죠 신고리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철탑이 가는데 65만 볼트가 흐르는 철탑 전류가 갑니다. 그걸 철탑이 약 90m 100m 높이로 만들어서 그 선하지 전체의 땅을 못쓰게 만듭니다.
부산 기장에 땅 뿐이지 우리가 지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강서하고 기장하고 빼고 나면 기존 부산에 땅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는 말이죠,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부산에 주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해양수도’ 다 좋습니다. 부산에 뭐 경제 시너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저게 엄청난 그야말로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만의 하나 저기서 방사능 유출이 되었다, 바다에 오염이 되었다, 부산 해양수도 날라갑니다. 누가 여기 와서 물동량 처리하겠어요 누가 컨테이너 싣고 와가지고 오염된 바다에 와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하겠어요 또 농산물, 수산물 이것 소용 없습니다. 부산 시민 다 이제 옮겨 가야 됩니다.
가장 부산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발전소의 안전 또 추가 증설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위험도, 실감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4년 전부터 와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발전소가 어떤 위험을 우리 부산시에 어떤 우려를 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시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은 지금부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수산물, 농산물 할 것 없이 거기 조금이라도 사고가 났다, 유출이 되었다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열병합 수산자원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로를 식힌 바닷물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나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온을 상승시켜서 지금 현재 과거의 어패류들이 수산식물들이 엄청나게 변해 버렸습니다. 고기 종류가 달라져요. 능성어, 옛날에 없던 능성어가 와 살고, 이런 바다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말이죠,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만농수산국장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부터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용역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것 해서 내가 볼 때는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제 말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보통 “연구, 검토” 이래 샀는데 연구 검토 정도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이들 학자금 주는 것 있죠
33페이지 있네요. 2003년도 계획이 1,555명에 17억 9,300만원.
예, 있습니다.
이것 뭐 선정하고 하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만 지급을 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만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있고…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지방비 70%, 국비 30% 그렇습니다.
국비 30%
예.
적극적으로 이건 홍보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몰라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데 진짜 농민인지 가짜 농민인지 분명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3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강서구 성북동 47번지 의창수협생계유지형어업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 강무헌씨께서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생계유지형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신항만건설사업에따른생계유지형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건(강인길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항만건설에따른생계유지형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후 시측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강인길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의원입니다.
부산의 터전이자 미래를 위한 토대인 부산항만과 도시발전계획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은 부산의 역사를 재창조하는 부산신항만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가덕도주변 영세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 청원건으로 그 사유가 충분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드리는 것이오니 깊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신항만 건설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가급적 최소화 하여 억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997년 6월 가덕도 어업인과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간에 생계형어업보상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바 그 내용은 어업인들과 피해보상업무를 위․수탁받은 부산광역시는 어업인과 약정한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약정서 제13조 생계유지형어업보상에 의거 어업피해용역조사를 부산시는 약정이후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을 이행치 않고 있어 영세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산신항만 어업피해 약정과 유사한 사례로서 명지․녹산 국가공단 건설로 인한 무면허, 무허가 어업의 보상인 기타 어업보상을 1992년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피해와 관련하여 2002년 10월 2일에 통지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처리 결과 부산광역시와 가덕 어업인의 약정기관인 수협간에 체결한 약정서는 민법 제731조상 계약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민원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약정서에 의거 생계유지형 어업에 대하여 손실액을 감정평가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조상대대로 생계를 이어온 청원인들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여 당초 어민과 약속한 약정서대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부산신항건설에 따른 생계유지형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청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측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新港灣建設事業에따른生計維持形漁業被害 補償에관한請願事項檢討意見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신항만건설사업에따른생계유지형어업피해보상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參 照)
․釜山新港灣建設事業에따른生計維持形漁業被害 補償에관한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소관 실․국과 또 우리 소개의원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청원인 대표로 계시는, 나오신 분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님!
소개의원의 답변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개의원님의…
청원인.
청원인의
소개의원 말고 청원인의 답변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관 국장님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으로 청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청원인 대표께서 이 청원서를 제출하고난 이후에 기타의 발견이나 또는 근거가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당위성 주장의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내용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의창수협 지도과장 강신현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현안문제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된 건 저희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신항만 건설을 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함에 따라서 저희 억울한 점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한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고, 정부를 믿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그당시 공사하기 위해서 발뺌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92년 녹산국가공단 관행어업 보상, 관행어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무면허어업 보상이었습니다. 기타어업 보상이라고 표현되어 가지고 부산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 7월 19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행어업이라는 표현은 수산업법상 90년 8월 1일날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산 국가공단 약정은 92년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법에 없는 그런 내용, 법에 없는 내용을 약정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무면허 등의 어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한 보상기준을 건설부 토정 58342-1883 93년 10월 19일, 부산시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93년 10월 19일자 공문을 근거로 줬다고 했지만 실제 보상금 통보가 온 건 93년 7월 19일입니다. 이 공문이 있기 이건, 3개월 이전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보상을 했다는 건 저희가 볼 때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산시 유인물 13페이지 중에서 토관 58342-378 2000년 3월 8일 ‘무면허양식생물과 시설물보상여부 공특법시행규칙 25조3의 규정에 따라 보상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잘못 만든 건지 여기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3에 토관58342-378에는.
그리고 지금 무면허 무허가의 보상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공특법이라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시행규칙 25조의3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아까 부산시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폐업시, 무면허, 무허가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조3의1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당해 광업․어업 기타 영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여기서 조금전에 여기 영업시설이라는 표현을 좀 유의해 주시고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년 다18333 판결에 보면 시설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철주, 표지목 같은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백합, 바지락 등과 같은 양식생물을 살포 투석하는 것 등으로 시설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시설물과 시설에 대한 그런 의미를 명확히 대법원 판례에서 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25조3에서 광업․어업 기타 영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의해서 보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90년도 판례, 90년도 판례를 사본을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보여 드리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지역에서는 92년도에 약정이 되었다 하고 국장님은 94년도에 했다 하는데 지역하고 시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약정을 할 때.
그건 신항만하고 다른 뭡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다.
녹산공단 매립, 국가공단 매립할 때의 보상 약정하고 날짜가 다릅니다. 약정이 두 개입니다.
지금 요약해서 보면 거기에 시설물, 말목 되어 있는 부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 시설물에 말목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한다라고 이 시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청원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90년도 판례에 의하면 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정의가 있다. 그 정의에 보면 거기에 각종 바지락이나 기타 어떤 백합이나 이러한 것들을 살포했을 때는 이것도 시설물로 본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볼 때 이건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요지가.
예, 시설의 표현을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 판례에 의해서.
시설물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판례에 의해서 시설물 내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 거기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은 자리 에 편안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저희가 시설물이라고는 저희가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물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25조3에 보면 ‘광업․어업 기타 영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이렇게 ‘시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판례에도 시설에 대해서 바지락이나 백합 같은 양식물도 포함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말목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 글쎄요, 저도 그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시측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에 말목은 들어 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지락이나 기타 이런 수산물은 안 들어가 있다. 그걸 안 해 주니까 이걸 해 주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진흥과장님이나 실무과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그 판례 거기에 대한 그 내용만 한 조문만 보면 그런데 그걸 전체를 보면은 그 시설물로서의 양식이나 여러 가지 살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금액을 영업의 손실금액을 산정할 때는 그걸 인정하지만 그 맨 밑에 조항에서 보면은 매각이나 이전을 위한 시설물에 보상을 할 때는 그것은 그걸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 거기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에 포함이 되든지 안되든지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영업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시설물이 들어가지만 그걸 매각이나 이전을 할 때는 그건 시설물은 아까 양식물이나 이런 건 그 시설물로 보지를 않는 걸로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이쪽에서도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석한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 여기에 보면 바지락, 백합 등 이런 건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 있다고, 제일 밑에 보면.
위원장!
예.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산식 중 “시설물 잔존가액 - 시설물 매각수입액”의 ‘시설물’은 위 ‘시설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이 양식물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철주, 표지목과 같은 어구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지락이나 백합 등이 포함이 안된다는 결론인데.
항만농수산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의 판례요지 말미에 보면은 ‘철주, 표지목과 같은 어구시설물을 ‘시설’이라고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이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하고 판결문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사용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청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청일위원입니다.
방금 지금 의창수협 생계유지형어업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 거기 계십니까
위원장님외 398명 이 어른들인데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게 되었고, 청원 소개의원은 동료 건설교통위원회 강인길의원님이 청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소개하고. 또 국에서는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예. 이 사안 사안, 낱낱의 사안 사안마다 개괄주의고 그 다음에 열기주의입니다. 법에 개괄적으로 열기가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398명 중에 보상을 받은 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몇 분은 보상 받고 몇 분은 보상 못 받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98명이 받은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무허가…” 하는 이 있음)
아니, 이 중에서 무허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부 다 무허가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에는 합법적인 어업…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퍼뜩 느낄 때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말하자면 바다에서 뭐라 그럽니까 관행적으로 그전부터 그냥 쉽게 말하면 원시적으로 바다에 바지락도 잡고 그 다음 바다에서 채취해서 생계유지도 하고 이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쭉 자연적으로 살아 올 때. 그러다가 항만을 소위 말하면 매립을 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먹고 살던 터전이 없어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같고, 우리 시의 국에서 직원들은 법상 하면 보상을 줄 길이 도저히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고충위원회에도 가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답변도 받아 내었습니다. 내었고 했는데 별 다른 큰 보상을 줄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 가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을,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든 좀 찾아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주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강인길위원께서 청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처음에 저걸 할 때 말이죠, 녹산공단 산업단지 약정서를 포기하고 이럴 때 어느 단체하고 했습니까 그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들 합법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 그런 약정 계약서에…
그럼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보다 더 약정서 그 당시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했죠.
미비했습니까
그런 것 받은… 그 당시…
포기 할 때 그럼 포기각서에 도장 딱 찍고 했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시에서는 사실 책임 없죠. 책임 없고 지금 보상은 받아야 되겠고 이런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 보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것이 끝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도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우리도 공부도 좀 더하고 조사도 해야 되겠고 해서 오늘은 시측의 의견도 들었고 또 청원인의 의견도 듣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한번 더 청원인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듣는 걸로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님! 오해가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행어업’ 하는 것이 지금 ‘생계유지형어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90년 8월 1일 이전에는 이 관행어업도 보상대상이 되었습니다. 90년 8월 1일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관행어업인 ‘생계유지형어업은 보상에서 제외를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만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로 인해 가지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생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 관계규정은 사안 사안별로 개괄주의고 열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낱낱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보상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규정에 대한 것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유권해석이 주라는 해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묘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창수협 지도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지․녹산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서 어업피해보상 이외에 다른 타 시․도 지급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해와서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명지․녹산지구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하는 이 있음)
그 외 다른 시․도…
다른 시․도에…
타 시․도 지급사례.
그 이외 다른 시․도에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개의원이 말씀해 보십시오.
강인길의원입니다.
회기 중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를 끼쳐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과 우리 청원인 쪽에서 말씀하신 뜻을 종합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보면 신항만공사를 하기 전에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관계없이 가덕도의 주민들은 어업을 하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공사로 인해서 적법, 불법을 논한다는 것은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십년 전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온 주민이 허가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어업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성과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편리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생활의 관행에서 어려운 점을 국가에 호소하는 것이,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이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을 주민들의 편에 손을 든 것입니다. 보상을 해주라고. 이러한 사항을 지금 시에서는 책임성과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으로밖에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시에서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약정서 13조2항의 경우에 “가능한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일입니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보상을 하겠다는 전제 아래 분명히 약정서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업, 어업을 하는 자제분들로서 여기 와 계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지역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업을 하는 경우에 1년 12개월 중에 주업으로 삼는데, 주업으로 여기는 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1년 12개월을 근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노력의 대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은 3, 4개월에 주업을 하더라도 그 외에 8, 9개월은 다른 어업에 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해서 해야 되고, 안될 때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거기 가서 품팔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3, 4개월에 대한 주업이 보상이 된 분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다가 시의원이 된 사람입니다마는 농사 1년에 파농사 짓는 것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 왔고, 지금 오늘 청원을 낸 어민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1년 열 두 달을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 4개월이 주업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인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은 본의원으로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에서 약정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초월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를 해가지고 판결을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의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이 약정서 13조2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계유지형 어업피해에 대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갑’은 가능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갑’은 부산시가 되는데, 시가 이것은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보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부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내용으로 약정을 하고 약정하는 의미는 공사를 추진하고 또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시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지 안 주는지 그때 다 검토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줄 수 있으면 약정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대신해서 가신 분들이 약정을 한다면. 거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전문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어업을 전문으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어업인과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을 비교를 해볼 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철저히 여기에 쓴 내용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협약을 해서 약정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줄 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대답하는 것 보면 줄 듯이 해놓고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 어민들을,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속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면.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속력이 없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행정제도상 고충처리위원회에 계시는 분은 법관인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관이 법적인 논리로 이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내용은 주는 것이 타당하다, 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것은 믿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색이 법관으로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법관이 판단한 것을 못믿는다 하면 대한민국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호 주장하는 내용으로 볼 때, 또 타 시․도의 지급사례가 우리 청원인 대표께서 조사를 못했다. 이런 조사할 시간도 좀 필요하겠고,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법에 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사, 판사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어떤 노력을 강구하시든지 간에 주는 방향에서의 행정을 좀 하셔가지고 길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눌차어촌계의 고준용씨께서 한말씀 드리겠다 하는데,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하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서를 낸 어촌계의 한사람인 고준용입니다.
사실 호소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시에서는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소를 내기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13조에 보면 약정서를 할 때 40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관행이 해당이 되었는데 90년도에 관행이 무산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서 생계유지형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지도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보이는 것 말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자체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양식어업을 한 조개니 굴이니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옳게 바로 하면 그게 시설물 어업보상밖에 안되지만 사실 업자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면허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70%는 전부다 무신고로 어업을 해온 어민들입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뭘 보고 살겠습니까 전부 섬사람들이 바다만 보고 살다가 신항만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부 양보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관행가지고 싸우다가 안되어서 생계유지형으로 바꿨는데 그때 할 때는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약정이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와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쪽에 추진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다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로서 이걸 약정하기 위한 그것이지 완전히 우리 서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바다가 매립되어 오는데 먼지 날지요 소음 나지요 지금 못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면허가 있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잡았지만 무면허인 사람이 70%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다 보고 살다가 완전히 이러고 나니까 지금 털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1차로 신호 보세요, 신호도 녹산공단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거지 아닌 거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현금 보면 그때그때 다 씁니다. 지금 하나도 담아놓은 것 없고, 1차로 그렇게 되어버렸고, 지금 가덕도는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가덕도 보면 전부 산지가 되어 있지 육지가 없습니다. 바다 보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털털이 한 성북, 눌차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와서 5년이 지난 지금 와서 법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어민의 편에 서서 한번 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액을 보상하고 약정하고 결정할 때는 지금 국장님 안 계셨습니다. 다 그런 사람 바뀌어버리고 다시 오는 사람 법 그대로 한다고만 하지,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이래서 못준다.”, “우리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 자식이 있고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면 그런 애로는 있다.” 하면서도 여기 나오면 전부다가 “법적으로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떼놓고 투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걸 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죄송하지만 협조를 좀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나오신 분들도 사실 어민들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보세요. 지금 위에 지상으로는 된다 하지만 그건 안된다 이러는데 생각,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된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봅니다.
고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소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약정서는 97년도에 약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90년 8월 1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명백히 우리 행정에서 주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90년도 바뀐 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면서 왜 이런 약정을 했느냐.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법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해야지 되는 듯이 여기는 되는 듯이 이렇게 약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어업을, 생업을 어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법을 맨날 보는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 간 겁니다. 선량하게 따라 간 분들이 이런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시에서 방안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모두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볼 때 타 시․도 지급사례 조사도 미흡하고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속력 이 또한 사실은 이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오늘 청원인 대표측으로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 오기 전까지 강인길의원님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타당성 주장을 하고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주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부산시 측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부산시의 보상관련 법규 검토와 타 시․도의 유사사례 보상지급 유무에 대한 자료수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항만건설에따른생계유지형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신항만건설에따른생계유지형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會議中止)
(15時 46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소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영훈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윤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기상 식량작물담당님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최재구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이인구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직제상 기술담당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로연수 중이어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3年度業務報告書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소장님 이하 직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지도관이 언제부터 공로연수에 들어 갔습니까
지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 갔습니다.
그럼 빨리 충원을 하셔야죠
예, 아직 승진 인사가…
농촌지도관이 없이 농촌이 잘 되어 가겠습니까 빨리 충원하시고, 저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것 이번 업무에 들어 갔는가 싶었는데 안 들어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제가 이래 말씀드렸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토마토도 좋고 감자도 좋고 화훼종류도 좋고 한데 그게 지금 빠져 있고,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뭡니까, 8페이지, 8페이지 ‘쌀 브랜드화’, ‘메뚜기 뛰는 철마쌀 230.5ha’ 이래 놨는데 말이죠, 메뚜기 뛰는 철마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쌀입니까
철마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원보호구역인데다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1급수에만 자란다는 반딧불이의 먹이가 되는 소라, 고동 같이 생긴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서식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풍년농산과 계약을 해 가지고 메뚜기가 노는 철마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품목으로 쌀이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약을 안 치는 쌀이다 이 말 아닙니까
농약을 전혀 안 치지는 않지만…
메뚜기가 놀만큼 농약을 적게 친다.
예, 아주 적게 칩니다.
그러면 다른 쌀하고 좀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품질은 좋고, 가격면에서는요
가격은 일반쌀이 지금 20kg 한 포대에 4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 메뚜기쌀은 20kg 한 포대에 5만 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력에서는 이게 뭐 상당히 우세합니까 팔리고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새로운 수출품목 생산단지 확대로 수출기반 한다고 했는데 94년도 3개 품목 했고, 3개 단지에서. 2002년도에 9개 품목에 13개 단지에서 이렇게 수출품목을 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품목입니까
지금 있는 품목이 완숙토마토, 미니토마토, 오이, 가지, 채두 그리고 파프리카, 국화, 장미, 양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계약이 되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모두 9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수출합니까 어디로 수출합니까
거의 지금 나가는 곳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데 만약에 중국란이 갔다, 우리 한국란이 갔다, 이럴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우리 것이
지금 양란을 수출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앞으로는 미국까지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고급입니까 중국보다.
품질이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면으로도 좀 상회하겠죠 다른 나라 것보다는.
예.
그리고 10페이지에요, 여성농업인 능력향상교육 1회에 40명씩 하는데 이건 주로 어디서 그 대상을 목적으로 합니까
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서…
농촌가정 주부를 대상합니까
예, 되어 있는데 주로 생활개선회 읍․면 및 동 임원들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RPC 및 유통업체 계약재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의 품목이 무엇이고 또 이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 오는 이익이 다른 것 계약하지 않는 부분보다 많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쌀농사, 벼를 이야기하는 건데, RPC라 하는 건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2개소가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가락 RPC와 민간인이 하는 풍년농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업인들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걸 전량 수매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일반 도정업체, 도정업체를 중심으로 한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요, 전염병 예방접종 축사 및 기구소독, 방역 등 양축농가 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한테 전염병 예방을 하는 예산은 400만원 정도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농가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점농가가 있습니다. 거점농가 6농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시를 함으로 해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악성전염병이라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계도만 합니까, 직접 소독도 해주고 합니까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연시를 합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전국에 전염병 때문에 상당한 가축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우리 부산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예외라고 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월례회 개최’ 이래 가지고 당면 영농교육, 정보교환 이런 신기술연구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상은 농업인들입니까
이것은 청농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부산지역에 농업경영인도 아니고 전업농도 아니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모여가지고 정보교환을 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청농회인데 8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회의할 때마다 우리 담당지도사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전문지도사를 보내가지고 같이 연찬을 하고 합니다.
청농회인데 그러면 4H그룹 이런 것 지금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4H하고 청농회하고는 틀립니까
4H는 아직 어린애들이고요 이것은 30, 40대 영농 주역들입니다.
장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어린이 우리음식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10회 300명 정도요, 그리고 전통된장․간장도 보급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체험교실 해가지고 음식 먹이고 된장을 만드는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전담을 합니까
우리 생활개선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요. 생활개선담당 소관 업무로 줘가지고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우리 음식을 먹이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이 학교 갈 때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어릴 때 우리 음식을 잘 먹어 봄으로 해서 커서도 찾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
그 음식을 누가 만듭니까 부인들을 차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합니다.
그것 일이 많을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고,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했던 우리 브랜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떤 품목이라도 좋습니다. 농수산물도 좋고 아니면 화훼류도 좋고 해서 우리 부산브랜드 하나 만들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부산농산물 ‘청두리’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청두리가 뭡니까
청두리라고 해가지고, 청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품목이 뭡니까
이것은 1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토마토 포장에도 부산농산물 청두리로 넣고 또 가지에도 넣고…
브랜드를 청두리라 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두리’ 하면 우리 부산농산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9억 정도 됩니다.
29억이 올해 겁니까 전년도 26억 1,700만원, 올해는 29억 3,600만원입니까
약 3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우리 전체 예산의 1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충 무엇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작년에 4,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1억 1,000만원 정도 국고보조를 더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수출 국화 양육재배가 아니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양육재배 시범사업을 우리 시비로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 강서지역의 물문제 안 있습니까 염분이 받히는 문제라든지 철분이 받혀가지고 농산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질개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해 놨는데 여하튼 차질 없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룡위원님!
김청룡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정보화산업으로 해서 기계도입해서 예산편성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기계가 도입이 되었습니까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겁니다.
시비 내려온 것은…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배정이 안 되었네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언제쯤 예산이 배정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요청해 놓기를 1/4분기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3, 4월이면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많은, 지금 정보인프라를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함안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데 두 군데하고,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두 군데하고 경남에는 세 군데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화상인터넷시스템인데요 바로 중앙에 있는 연구사들이나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것을 바로 여기 앉아서 농업인과 대면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묘위원님!
김기묘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요 ‘토양정밀검증’이라고 있는데 토양정밀검증 중에서 ‘농업토양환경 정보망 구축작업 추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5페이지 맨끝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일반 농업인들이 어떤 작물을 자기 땅에 심으려고 하면 이 땅에 이게 맞겠느냐 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산도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그것 되었는데 작물이 필요한 것은 유기물과 PH만 한 것이 아니고 질소질비료균이 얼마 들어 있는지 아니면 인산질비료, 칼슘질비료 이런 것이 골고루 다 알아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검사를 해놓고 나면 그 땅이 비료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토양의 완충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검사했던 것을 자료화 시켜 가지고 다음에 그 땅에 어떤 비슷한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바로 검사 안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해에도 500점 정밀검사를 했는데 올해도 한 500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그 지역의 땅을 가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규상이나 석회나 이런 것을 섞는 것은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산성화 막기 위해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것은 주기적으로 땅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까
우리가 공급능력이 전체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한번 넣으면 1, 2년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년 1주기 정도로 해서 전체 땅을 나눠가지고 토양개량제가 공급되는 대로 그것을 불이익을 당하는데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4년 1주기로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뉴라운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칠레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걸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의 현실은 칠레하고 비교하면 너무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이야기는 절대 못합니다. 어쨌든 칠레의 농산물과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려면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은 값을 낮추든지 아니면 그 보다 월등하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값을 낮추는 것은 어렵고 우리 농산물이 우리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품질을 고급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는 최소의 우리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칠레는 너무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고급화 해서 그래서 그 시장하고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좌우간 신토불이사상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홍보를.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것, 또 제철 음식을 먹는 것 이상 몸에 좋은 것이 없다는 이런 걸 자기 건강하고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이런 것을 소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한테 그걸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홍보전략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니까 병충해 정보, 정보지를 준다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병충해를 꼭 농약으로만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연구소를 하나 설치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 예산도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하고 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예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서로가 산학이 연계를 해서 어느 해충은 어느 미생물에 가장 약하다는 것, 선진국은 이미 그게 벌써 다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정보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느 미생물은 어느 해충을 가장 잘 잡아먹는다든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선진화 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약의 발전이 생물학 제제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물학 제재 농약은 값은 좀 비싸더라도 일반 농약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생물체 아닙니까, 곤충도 생물체인데, 생물체의 체내의 시스템을 바꾸는 교란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증식을 못시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성페르몬을 이용한 과수해충방제 시범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우리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토양마다 다 서식하고 이런 해충들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근교에 있는 농작물을 기르는 토양에 생기는 병충해를 미생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산학이 같이 엮어서 그냥 우리 부산시의 예산으로 그런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연구소가 이미 되어 있는 곳에 같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거기 28페이지 보면 어린이 우리음식체험교실 운영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구라파쪽이나 미국은 자기 나라 음식이 아니면 애들에게 학교에서 음식을 안줍니다. 자기 나라에서 나는 음식만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은 자기 나라 음식만 먹인다고요. 그래서 자기 체형이 구성될 때까지 자기 땅에서 나는 음식으로 완전한 몸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국가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도 좋지마는 앞으로 자꾸만 교육청하고도 연관을 해서 꼭 우리나라에서 나는 야채부터 양념류부터 우리 음식을 꼭 먹일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도 먹이면 좋답니다. 꼭 그렇게 우리 음식을 먹도록 함으로 해서 학교마다 들어가는 급식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수입품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애들의 체형이나 단단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엮어서 연구를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쌀생산이 식량자급률로 볼 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기장쪽하고 강서쪽하고 모두 쌀농사가 올해 5,2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반당 460㎏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부산시민 400만 인구가 나눠먹으면 몇 일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걸 쌀 소비량 90㎏으로 계산하고요, 연간, 1인당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22일 정도밖에 안 걸립디다.
식량자급률이 연간 계산해 볼 때 22일…
쌀 가지고…
쌀 가지고
예.
22일, 그 외에는 전부 외지로부터 쌀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해 가지고 먹네요
예.
너무 암담한 얘기라서. 그리고 평소에 제가 느끼는 바인데 이제 컴퓨터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각종 기술보급을 할 때 인터넷을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매체로 인터넷 이용한 어떤 교육 또는 정보제공 등을 확대 강화해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있겠죠. 첫째, 그걸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는 그걸 제대로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안 합니까
많이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목표연도라든지 언제쯤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전체 목표달성을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런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기술능력을 목표연도로 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제일 뒤에 특수사업으로 넣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시설이지만 한번에 20명 정도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농업사이트를 활용해서 자기의 정보를 자기의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도 그리고 농업유통에 있어서 가락동시장이나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업정보 이런 것을 인터넷홈페이지를 알려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정보정책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이 정보화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지 어떤 구체적 목표연도나 어떤 정보화사업 시스템을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추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도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에 이 정보라는 것이 두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타 시․도 사례조사를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라도 이런 정보화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 선진 외국에 해외연수를 좀 합니까
올해 계획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1명과 우리 자체 2명하고 모두 3명이 해외시찰 내지 연수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몇일간 갑니까
일본이나 이런 가까운 쪽에 가면 약 4박 5일 정도이고요, 유럽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9박 10일 내지 10박 11일 정도 됩니다.
거기서 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나가면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유통시스템이나 거기 상품의 질, 거기 농업인들의 각오, 실제 하고 있는 영농현장 이런 것들이 모두 교육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좀 늘여서 하고 내실있게 해주면 좋겠다. 첫째, 우리가 대외경쟁력을 뉴라운드니 이런 개방화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남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남을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그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외연수를 하고 나면 어떤 기록이나 갔다 온 결과물이 없습니다. 주로 그렇죠 갔다 와가지고 갔다온 성과물을 내고 그런 것은 없죠
연수보고서를 꼭 냅니다.
꼭꼭 냅니까
예.
그것은 참 잘 하시네요. 그런 것을 내도록 해서 그 분들이 좀 뭔가 갔다온 어떤 산 지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외연수를 강화시켜 줘야 안 되느냐. 위에서 한 사람 보내준다 또 우리 시 자체에서 두 사람 간다, 그러면 4박 5일 정도 가가지고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조금 기간도 늘여서 하고 직원들이 계시는 분들이 기술자들이 제대로 선진 외국의 시스템을 보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 앉아서 공부만 매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농촌을 바꾸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좀 확대, 기간을 좀 늘여서 확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라도 이 얘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외국에 놀러가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보면 묵묵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빛이 잘 안 나는 곳입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범위는 넓고 한데 사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을 여러분이 아니면 이제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종자개량, 토질보호, 품목이 좋아야 되고 농토가 좋아야 되고 기술이 좋아야 제대로 된 농산품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농업행정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연관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추진, 농산물생산유통 개선 지원 우리 시 업무계획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 수출촉진자금 지원, 지역특화 및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이것도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해당할 겁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이것도 뭐 개량사업하고 농업 어느 정도 또 관련이 있을테고 농․축산분야에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기반시설 개발 정비 일환들이 이 농업행정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각기 업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지원대상이 읍․면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1ha 미만 농가 자녀, 고등학생까지는 1,555명을 대상으로 17억 9,300만원이 지금 2003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시면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워 주시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참 할 일은 많이 있고 특히나 우리 기술센터는 보면 예산도 열악하고 한데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좋은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 ‘재래 산양 사육시범 1개소’ 이래 놨는데, 20페이지. 재래 산양 사육시범, 1개소 100수. 계획 교배에 의한 근친번식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이게 조금 생소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재래 산양 사육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재래 산양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근친번식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왜소한 체형을 가진 게 있고 큰 체형을 가진 게 있습니다.
소에서도 그런 게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원도쪽에는 옥수수라든지 콩깍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소의 형태가 좀 큽니다. 남부지역으로, 미맥지대로 오면 올수록 겨울에 겨우 얻어 먹는 게 볏짚, 보리짚 이것만 얻어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적적인 효과에 의해서 작습니다. 이건 거기에서 같이 근친번식을 시키면 효과적인 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양에 있어서는 보통 집단생활을 하면서 리더가 거의 대부분의 암염소를 차지하는 이런 형태가, 동물의 사회는요. 그래서 그 리더를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걸 교배를 시키면 그 새끼들이 좀 큰 것이 잘 나오지 않느냐 이런 개량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확대가 되면 우리 전체의 산양의 체형이라든지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시범사업을 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원하는 농가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번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범사업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청하라고 이걸 다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런 건 적극 장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소도 그렇죠
예, 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는 보통 봐서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고 매어서 기르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좋은 정액…
인공수정을 요즘도 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소나 돼지는 별로 할 게 못되는데 우리 재래 산양이나 닭이나 이런 건 조금 그런 쪽으로 힘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계획된 2003년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港 灣 政 策 課 長
水 産 行 政 課 長
水 産 振 興 課 長
農 業 行 政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盤如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圭植
金正洙
權寧燦
洪石泰
朴重述
安守根
金順權
閔丙九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指 導 企 劃 擔 當
敎 育 訓 練 擔 當
生 活 改 善 擔 當
經 濟 作 物 擔 當
技 術 開 發 擔 當
農 業 技 術 센 터
金命圭
李鉉杓
金永勳
金允仙
崔在九
李仁球
安永鍾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