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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4時 07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에도 하시는 일 하나하나 좋은 결실을 맺기를 우리 도시계획국 전직원과 함께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작년과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병락 시설계획과장은 고속철도 관련 인수위에 업무보고로 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최석수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래희 도시행정담당입니다.
홍용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성호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 이갑선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오판수 기반시설담당입니다.
김병철 택지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입니다.
녹지공원과 황상덕 녹지담당입니다.
성낙인 산림담당입니다.
류도형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문규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성인덕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장철호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박진근 항공측량담당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3年度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녹화마스터플랜 이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25페이지에 부산녹화마스터플랜 용역과 연계 추진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유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16개 구․군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이미 해서 자료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월달에 일단 녹화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고 5월경에는 모든 결과를 마지막 최종보고와 아울러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우리 황택진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41.9%에 달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도시행정에서 부족한 부지를 충당을 하는 다소의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는 부족한 공장용지와 주거용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적절한 해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특히 부산시는 서부산권개발이다, 동부산권개발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잭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모든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행위라든지 불편사항을 해결 해 주자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두 번째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한 20년 뒤를 보고 거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주택이나 공장용지들을 확보해 주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 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취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취락지역의 해제는 20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해제를 했고 올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장용지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주택용지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필요한 이 부분들은 우선 해제지역이 아니고 광역계획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서부산쪽에 신호공단 배후단지하고 그 다음에 명지산업단지 그 다음에 공항옆 유통단지라든지 그러한 유통단지나 산업단지를 지원을 해주는 주거지원 배후단지가 미음신도시에 앞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장용지와 아울러서 그런 주택용지를 2020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2월까지는 광역계획을 우리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산이나 동부산 이러한 것도 여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린벨트의 적정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부산은 이러한 산업도시와 아울러 산업도시의 배후지원도시로서의 산업단지와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장용지와 주거단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동부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우리 부산시에서 건교부와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지역들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제가 지침이 확정이 되면 지부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권, 서부산권에 강서구, 기장군 그 면적은 틀리는데 이게 참 묘하게 119.61㎢, 117.53㎢ 어째서 이렇게 비슷해집니까, 이게. 전체 넓이는 어느 것이 큽니까 기장이 큽니까, 강서가 큽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그린벨트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이 아직까지 안 풀린 데를 말하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별로 해가지고 봤을 때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강서구가 119㎢로서 강서가 좀 큽니다.
전체 넓이도 큽니까
전체 넓이도 보게 되면 지금 기장군은 이미 82㎢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약 199.9㎢ 정도가 옛날에 기장군이었는데 그게 82㎢가 풀리므로써 남아 있는 것이 117㎢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면적은 기장군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물론 시민의 편에 서서 주거용지와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제해 준다 하면서 물론 건교부에서 제안된 법을 시행해야 된다 하지마는 지금 민원이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 많습디다. 20가구 그 한계 긋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유하게 해서 크게 위의 상위법에 적용하지 않는 한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그린벨트를 조금 플러스 알파로 풀어 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건설부기준은 한 가구당 1,000㎡이하 다시 말해서 300평 이하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건설부 지침대로 하게 되면 1,000㎡를 다 찾아먹는 그런 집단취락지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침을 보게 되면 현황도로로 그어라, 지목상으로 그어라, 그 다음에 도로나 하천 이런 지장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어라 이런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이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집단취락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들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이 개발되면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시설들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해제를 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용역은 안 했죠
이것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시에서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마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용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지가 649건에 180만㎡, 공장용지가 62건에 238만 6,000㎡로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주거용지보다 외국인들이 공장용지를 많이 구입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이 부산지역에 공장용지를 구입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2월말 취득현황은 공장용지가 62건에 면적은 238만 5,7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 3년간에 대한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경쟁국인 싱가폴이나 홍콩, 중국보다는 물론이고 인근 지자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만이 유치를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문제는 경제진흥국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공장용지를 많이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14개소에 8,133만㎡나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가 자그마치 22조 9,000억이나 되고 그 중에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64개소에 대한 사업비만 해도 11조 1,000억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민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재원확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재원문제 때문에 단기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페이지에 보면 매수청구가 746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몇 건이고 불가 회시한 것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부산시의 대책하고, 매수청구가 된 사항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로서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집행을 하려면 약 22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또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의 반이 되는 11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가용자원이 약 1년에 5,000억 정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11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0년 정도가 걸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라든지 그리고 연합으로 같이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와 공동으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그 중에서 가장 재원이 많이 드는 부분이 도로부분하고 공원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로에 따른 시설비와 보상비 중에서 50%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부지에 많은 부분이 국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좀 해줘라 하는 것을 주로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국세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지방재정이 확충하는 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세계잉여금의 약 15에서 30%를 의무적으로 특별회계에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라 하는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단시간내에 조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부산시와…
도시계획국장님! 이경호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재원은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매수청구권 문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오게 되면 또 2년간 매수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또 2년 뒤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매수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를 통보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질의는 많지만 동료위원들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우려되는 바를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재정비사업 그리고 고리원전주변 반경 8㎞ 우선 해제지역에 업무추진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잠깐만!
예, 구동회위원님.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부산역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아시다시피 롯데월드가 2006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루 유동인구가 5~6만명이 롯데월드를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산역세권에서 롯데월드까지 순환도로계획이 연안터미널을 비롯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會議中止)
(14時 57分 繼續開議)
2. 도시계획시설(동아대부민동캠퍼스)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황택진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인 도시계획시설학교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전에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85호 안건 도시계획시설학교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께서 지금 제안설명은 도시계획안 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東亞大富民洞캠퍼스)決定및細部施設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오전에 현장과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參 照)
․都市計劃施設(東亞大富民洞캠퍼스)決定및細部施設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동아학숙의 부민동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것인데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을 비롯한 관련부서 의견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대학들이 부족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무리하게 훼손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입장을 생각하면서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기 바라면서 현장도 답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현장확인 및 제반사항 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漢載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都 市 行 政 擔 當
都 市 計 劃 擔 當
地 域 計 劃 擔 當
施 設 計 劃 擔 當
基 盤 施 設 擔 當
宅 地 開 發 擔 當
綠 地 擔 當
山 林 擔 當
公 園 管 理 擔 當
公 園 開 發 擔 當
地 籍 管 理 擔 當
地 籍 電 算 擔 當
航 空 測 量 擔 當
黃澤鎭
高春澤
黃泰龍
孫弼奎
金永椿
崔錫守
朴來禧
洪龍晟
丁成浩
李甲善
吳判秀
金炳喆
黃相德
成樂鱗
柳道炯
金文圭
成仁德
張哲豪
朴震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