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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0월 26일 (화) 10시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항만위원회 TOP
나. 교육사회위원회 TOP
(10時 11分)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제2회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부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항만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39페이지에 나오는 지하철건설에 따른 시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따른 부산교통공단 출연금이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해 당초 예산 300억, 1회추경예산에 17억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난해 보다 배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매년 지하철공사 건설비의 지원이 증가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교통공단은 국가공단인데 여기에 시비를 출연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 대구 등에서 지하철건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두 도시와 부산의 국비와 시비의 지원내역 비율을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6페이지 93년도 폭풍피해복구 사업비로써 국고보조금 이 1,0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해상황과 복구사업에 대해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각목명세서 106페이지에 보면 우동 항 방파제 공사비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절기 공사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방파제 공사를 93년도 본예산이나 지난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내년 봄에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371페이지에 보면 항만배후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는 추경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인 컨테이너세와 일반회계 지원금이 484억이 됩니다마는 차질 없이 세입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컨테이너세의 92년도 세입 결산 액은 얼마이며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세입조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375페이지 구포대교 인터체인지 및 접속도로 건설의 감리비가 2억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감리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7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하수개발비를 이체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장애인복지 세항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하수 개발비조로 1,5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를 아동복지 세항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시설이 변경이 된 것인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각목명 세서 332페이지 구서 인터체인지 주차장건립 관급 자재대 1억 1,000만원 증액 계상은 어떤 예산이며, 왜 레미콘 관급자재대만 계상되고 다른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모두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지급해야할 관급 자재대를 불용으로 반납한 이후 93년도 본예산 1회추경에도 아닌 2회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계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각목명세서 376페이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보면 동서고가도로로 접속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116개 등에 1억 9,300만원이며 한 개당 166만원이고 충장로 고가도로의 가로등설치는 49개 4,900만원이며 한 개당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다면 굳이 차이나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편의에 따라 하고 싶은대로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예산은 가장 중요한 시민의 세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작성할 때나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대단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어제도 특별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각목명세서 84페이지에 보면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지원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양병원 지원비가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되어있는데 매년 일정 비율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추경에 계상한 환자복과 침구류도 책정한 예산의 산정 기준은 어떤지 이점도 상세히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년 증액지원을 하면서 시에서는 시립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간에는 각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질타의 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점 대단히 유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하수개발비는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95페이지에 보면 대청공원보호 사유토지 매입비 3억 4,800만원이 세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종대공원내의 사유토지 매입비 3억 3,000만원은 태종대공원 운영이란 세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성격을 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이 틀린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먼저 산업평화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행여 사망자 1인 장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까지의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정관리를 잘못해서 엄청난 시비를 낭비했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하면 분뇨용선방출에 관한 것입니다. 해양분뇨의 용선방출료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분뇨용선방출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박정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하실 때 동시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각목명세서 84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사업비 3억 5,000만원의 산출기초를 보면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자복, 침구류, 의료용품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의 개요와 공사비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환자복이나 침구류 구입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금년도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사회위원회 보건사회국소관입니다. 각 항목별 70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는 154페이지입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 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4,0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노조간부의 수는 얼마나 되며, 주요 연수대상국과 이번 추경예산으로는 몇 명의 간부가 해외연수를 더 다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작년도까지의 노조간부연수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항만위원회 교통관광국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와 각목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지하철건설비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부산지하철 1, 2호선 건설비 지원금으로 기정예산에 31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에서 지원한 건설비는 1, 2호선을 구분하여 얼마나 되며 이 지하철 건설비의 부담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부산시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하철 1, 2호선 완공 시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하철 건설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사회위원회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각 항목별 95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녹지관리시설비를 보면 이번 추경에 역 광장주변 대경목 식재 2억 원, 을숙도 시민 숲 조성지 보강식재 1억 원, 김해공항 진입로 시화 동백식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목식재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위 수목예산을 금번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역 광장주변 대경목식재 2억 원의 내역을 보면 느티나무 40본, 편의시설 40조로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예산산출 기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생계보호비가 7,9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랑인들은 자치구별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얼마나 되며, 7,900만원이 증액된 데는 그만큼 부랑인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7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부랑인 임시보호소 건립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부랑인들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171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비에 1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라고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안되었으면 추경에 10억이나 올렸는지 그 점 짚고 넘어 가야 되겠고, 94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에 보면 위안부의 생활지원이라 하는데 부산에 위안부로써 수모를 당한 여성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본예산 반영 시에도 생활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비가 금회 추경에 109억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경정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229만 5,000원이 삭감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증액을 하고 추경을 하는데 여성회관 운영에는 왜 감액이 되었느냐. 이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양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8페이지에 사회복지 증진부분에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의 운영비와 장비구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보다 훨씬 많은 1억 4천 여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는 국비지원이 7억 5,500만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원래 사회복지회관은 국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이 많은 시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관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영락공원 건립협조 민간인 보상금 추가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락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 제1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35억 4,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보상을 위하여 500만원을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는 시립영락공원 건립협조 민간인 보상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장장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에게 이렇게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정의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민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상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근주민 이 요구한 숙원사업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81년에서 82년 사이에 새마을유아원이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다 마련 됐습니다. 마련됐는데, 그 당시에는 공한지만 있으면 건축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시멘트나 건축자재를 지원해서, 지금 현 시점에는 그 건축물이나 모든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폐쇄시킨다는 차원이거든요. 구청에서 불법건축물로 인정하고 새마을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 걸 전부다 없애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건축물이 있다든지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을 하고있는 중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것은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회 지망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과연 그런 사회에 봉사하고있는 그런 단체를 없애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대부분 거기에 어린이들을 맡기는 분들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있는 분들만 해야되고 옛날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장려했던 그런 사업은 현 시점에 법이 안 맞다고 그래서 폐쇄시키는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은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에 대한 주변도로확장 부분인 가락 1.C.에서 세산삼거리에 대해서 40m 폭으로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40m도로 폭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31페이지 주차관리 공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인건비가 1억 3,900만원이 증액돼서 총 51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44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회 추경 시에 49 억 7,000만원으로 증액된 데 이어서 이번 추경에도 또 증액을 시키고있는데 매번 추경 시마다 이 런 식으로 증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주차장이 늘어나고 또 인부가 늘어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액되는 확실한 이유와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포대교I.C, 및 접속도로 감리비가 기정예산에는 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 300만원이 추가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왜 당초에 1억밖에 책정이 안되었던 것이 2억 300만원이 더 추가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이주 대책비가 당초 4억인데 거의 절반이 이번 금회추경에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주 대책비를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 종합복지관 기자재구입 비에 치과장비 구입을 위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진이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9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관리실장님부터 교통관광국장, 수산관리관, 가정복지국장, 보건사회국장, 환경녹지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3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실장이 답변토록 요구한 새마을 유아원 문제하고 생곡쓰레기장 관련 가락IC에서 세산간 도로 확장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각 국 소관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연지국장이 한․일 연안환경기술교류회의를 지금 후쿠오카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중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81년도에서 82년 이 사이에 새마을 유아원 이것을 건립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권장할 때는 권장해 놓고 이것을 철거를 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침 구위원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 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81년도에 제가 시정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공초기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유아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으로써 이것을 추진했는데 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것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개인이 부지를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시비를 5,000만원씩 건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왈가왈부가 없습니다. 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시설은 새마을회관이든지 노인회관이든지 새마을 마을길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분위기로서는 국․공유지라든지 이런데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령 그 당시에 새마을 유아원으로써 무허가 상태로써 지은 건물이 있는지, 또 국․공유지상에 들어서가지고 철거대상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를…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암위원입니다.
성실장님은 새마을과장님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제5공화국 초기가 되겠습니다. 그 때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한 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유치원에 못 가는 그런 불우한 영세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각 구청별로 할당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독지가를 찾아가면서 권유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건립을 한 유아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인건비 지원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유아원 정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어렵게 10년간을 거의 다 그렇게 봉사해 온 새마을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와서 금년 말까지 시설 기준이 되면 유치원으로, 어린이시설 기준이 되면 어린이 집으로 이관시키겠다는 그런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구에서 시멘트지원까지 해 가지고 그 공원부지 같은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라도 시멘트지원 해 줄테니까,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어라 이래 가지고 건립한 그런 유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그런 시설을 앞으로 금년 말에 가서 물론 조금 전에 성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답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중히 파악을 잘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 기준이 되면 양자 택일을 할 수 있지만 시설기준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없애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없앤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은 백년 전이나 십년 전이나 일년 전이나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에서 가정복지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아마 어린이집 이 상당히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동에 조그마한 공지만 있으면 어린이집으로 유치하려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렵게 지어라 해서 지은 시설을 없애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없앨라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복지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동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 점을 우리 실장님에게 제가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지만 실장님이 대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조금 전에 서면답변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충실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부녀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시정과로 이관이 되었고 또 그것을 구 단위로 내려갈 것 같으면 같은 유아시설이지만 그것이 새마을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써 아마 추진한 그런 실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과에서 그 당시에 집행한 것은 개인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 쳐서 했는데 구에서 한 것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나고 보면 새마을운동으로 한 시설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재산등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행을 안 하고 그 당시에 분위기에 맞춰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곡 쓰레기매립장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락 IC에서 세산간 계획도로가 40m가 되어 있는데 어제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40m 노폭 도로를 언제 조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녹지국장이 공석으로 있을 때 그때 생곡매립장 문제때문에 제가 현지에 나가서 우리 구대언위원님하고 전선택위원님하고 구청장, 관할 동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어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도로는 40m 도로를 축조를 하는 것입니다. 20m를 한다든지 10m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40m도로 폭으로 축조를 하되 여러 가지 경제성을 고려를 해서 차량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40m 도로 노폭을 갖다가 전부 다 포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내 도로만 하더라도 중앙로가 35m 입니다. 해운대로 가는 저 도로가 35m입니다. 그런데 저 도로보다 더 넓은 도로를 만들어놓고 차량 교통량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경제성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청소과장 하고 그때 나가서 이것은 40m를 전부 포장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 정도해서 20m를 포장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공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40m를 축조는 그렇게 합니다. 20m축조를 하고 다음 20m 더 축조를 하면 아주 비경제적입니다. 뒤에 도로 축조하고 나중에 확장할 때 허물어 내고 축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은 40m로 하고 포장 문제는20m 폭으로 한다. 그리고 40m를 포장하는 시기는 언제냐 하는 질의가 계신다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추후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아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만 약 1,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부산시 전체 가용재원이 3,500억 내지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지하철 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1,0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란 것은 굉장히 시의 재정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구대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성에 민원문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속도 상하시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른 담당국장의 답변 듣기 전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실장님 앉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적은 재원으로 가지고 편성하시는데 애로점이 안 많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하고 타 국장님들 그리고 위에 있는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손발이 안 맞느냐 하면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혐오시설이나 그런 어려운 타 구에서 받지 못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그 쪽으로 몰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위에서는, 위라하면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 국장 안 있겠습니까 배려를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위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예산부서에 들어가면 전액이 삭감이 되어 나옵니다. 그 한 예로 제 지역구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서지역에 그리고 연료단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부산에 혐오시설은 그 쪽으로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주민들이 좋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러면 여러 수천 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막힌 예를 제가 설명 해 드릴께요. 지금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녹산지역에'이번에 시범으로 말입니다. 민간이 포장박스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00만원을 예산담당관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올 겁니다. 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1,000만 원 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말이죠, 2,0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럼 시에는 뭐 합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강서구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백만 쓰레기를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원 예산을 아끼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1,000만원 아껴가지고 그 거대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오. 얼마든지 배려차원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000억 중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 손발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주민들을 조금만 배려 해 주면 일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해 보십시오.
구위원님! 그 관계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 추경입니까
예, 삭감이 되어 왔어요. 그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요구했는데 구에서 2,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입니다. 구에는 2,,000만원 되어있고 시에는 2,000만원 올려 가지고 1,000만원 삭감했어요, 우리 쓰레기 하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000억이 넘어요, 그런 우리 관계관들이 조그만한 배려만 했으면 민원해결 차원이 됩니다. 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가 그래요 전혀 무시합니다. 지역 민들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부분이 쓰레기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사업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을 하다보면 사실 요구액수는 3배, 4배정도 됩니다. 재원의 3배, 4배정도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사정을 할 때는 고려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답변 좋습니다만 지금 환경녹지국이나 청소과에서는 말이죠.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민들이 안 해 줍니다. 응해 주지를 않아요. 대화를 하자고 국장을 따라 다녀도 대화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한 것 때문에 대화의 장이 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이런 방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압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올라왔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이죠, 우리 부산시 전체에 사업이나 흐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해야 된다.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을 배려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본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서야 되지 않느냐, 이보다 더 급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부산에 쓰레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쓰레기 내년이면 끝납니다. 주민들 반대하면 쓰레기 어디 갈 겁니까 이번에 석대에서 반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부산시역이 쓰레기장 됩니다. 그런 차원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생각을 해 주셔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딴 뜻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솔직히 절규를 하다시피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그만큼 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물론 많은 수의 예산이 올라가니까, 배분을 할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위원들한테 들어주어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잘 아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을 하면서 그것을 어찌 보면 권력을 휘두르는 것 비슷하게 안 된다고 시작한다하는데 그런 것 있죠. 예산 올리면 안 된다고 시작하는 것 있죠. 물론 애로는 있겠는데 1,000만원 안 주려고 그거 아껴서 뭐 할 겁니까 더 줘야죠. 왜 승마협회 차량 구입비 3,500만원 이런 것은 올려놓고 제가 휴게실에서 듣기로는 내무위에서는 완전히 없앴다 합니다.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아니 저렇게 지역구에 대한 엄청난 민원을.
어제 정책질의 때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느냐, 자꾸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입니다. 했다고 대화했다. 넘어 가는데 승마협회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은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주면서 그것을 왜 안 올렸습니까
승마협회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협회 관계는 여러 가지 경기단체에 대한 맡아 있는 회장들이 많습니다만 경기단체를 안 맡으려 합니다. 적어도 몇 천만원 내지 억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승마협회 이것도 자기들이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맡기는 맡았는데 처음에 이 요구가 왔을 때는 경마장을 자기들 경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하려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거라도 해 달라 이래서 차량 구입비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안 해 주면 자기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내무국장도 잠깐 얼른 비쳤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맡을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경기단체를 맡아주려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 가지고 앉히자 이 차원이지 무슨 압력이…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간담회 할 때 그런 대화가 나올 정도였는데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도 물론 내부 사정은 잘 모르고 누구라도 그런 말이 나을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대언위원님 말씀과 같이 1,000만원 아껴 가지고 그 엄청난 혐오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어떻겠느냐, 사실 나가서 민원을 한번 당해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시에 오면 안 되고…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관계를 지금 조사를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이번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생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몇 억정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쪽 화장장문제 저런 현안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내용이 어찌 되어 있는지를 구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문제가 되었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배려가 돼야 됩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과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1, 2호선 건설사업비와 또 부산시의 재원부담 비율 또 근거, 타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율, 또 완공시 까지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 시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근거는 도시철도법과 부산교통공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1호선 총 건설비는 9,772억 원이고 이 중에서 시비가 지원된 것은 1,022억 원으로써 10.6%가 되겠습니다. 2호선 건설 사업비는 총 1조 8,80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비는 4,258억이고 시비 지원액은 406억 원 9.7%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재원 부담비율은 당초 10%를 교통부 도시철도심의위원회에서 부담토록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20% 상향지원토록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비 지원은 당초건설비 2,458억 원의 18.3% 수준인 450억원을 지원코자 계획했으나, 시 재원 부족으로써 12.9%인 317억만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문현로타리 지하철 공사 수탁공사비 123억 원을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전입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액은 194억 원에 불과합니다. 7.9%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100억 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이며 추가지원 시 시비 지원 비율은1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타 시도의 지원 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서울은 56.7%,대구는 24.2%, 인천 34.6%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우리시의 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부산공단은 국가공단이라고 하나 부산시민의 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 조기에 건설되지 않는 한 부산시민의 불편은 계속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앞으로 부산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30%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방침이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용하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이 56.7% 대구가 24%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부산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원이 부산만 유독 낮은 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국가공단이니까 국가에서 할 것이 아니냐, 또 교통부 쪽에서 볼 때는 똑같이 옛날에는 부산, 서울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됐지마는 지금 현재는 대구도 하게되고 광주, 인천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든간에 모든 문제가 국비지원이 부산이 별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직까지 모든 면에서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좀 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국비지원이 앞으로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대해위원님께서 컨테이너세와 관련해서 92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과 금년도 목표액 대비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컨테이너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375억 원 중에서 징수액은 372억 원으로써 세입률은 99.3%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420억 원으로써 9월말까지 징수액은 319억 원으로써 세입률은 76%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은 컨테이너항만물동량 등을 감안해 보면 연말까지는 432억원정도 징수할 것으로 보며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포 IC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비 지급기준과 추가반영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김덕열위원장님과 박대해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처 공구에 의해서 감리에 필요한 실소요 인원을 기준으로 상충을 했는데 총액을 보면은 7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 계속공사로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체결된 본 공사의 감리비를 93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반영을 다 못하고 연말까지 부족분을 계산한 것이 2억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마는 하나 물어 봅시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예산심사 때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에서 하지 않고 항만배후도로는 교통관광국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서 IC 주차장건설 레미콘대금 1억 1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한 사유가 뭐냐 하셨는데, 이 사업은 91년 7월부터 발주를 해서 작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5억 600만원이고 토목공사비, 관제 설치 등으로 해서 3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조달청 레미콘대금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어서 이것을 9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 이것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조달청으로부터 레미콘대금납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사실은 레미콘대금 납부 요청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무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또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장로 고가로 가로등 설치비하고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가로등 설치비의 단가가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장로 고가도로 가로등 설치비는 한 등당 100만원이 되고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가로등설치비는 한 등당 157만원으로써 한 등당 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고가도로는 턱파기 작업이 없는 반면에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는 평면도로이기 때문에 턱파기 작업을 해야합니다. 또 등 규격도 충장로 고가도로는 가로등이 8.5m인데 비해서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가로등은 10m로써 1.5m 정도 높습니다. 특히 램프규격 또한 충장로 고가도로는 250W인데 비해서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는 400W이므로 설치비가 차이가 나는데 기인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공단 1억 3,900만원이 추경에 증가됐는데 추경 시마다 이렇게 매번 증가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1억 3,900만원은 관리원 25명과 사무직7명을 증가하는데 기인합니다. 증가된 사유는 93년 제1회 추경 편성시 주차장은 184개소 1만 294면의 관리원은 411명이었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주차장 시설을 확충을 해서 9월말 현재 주차장은 186개소 1만 872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2개소 578면이 늘어나고 해서 이를 관리할 주차장 관리원 25명을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태에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에 직제 개정을 통해서 주차장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개과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또한 사무직 급여, 기말수당 등이 계상된 것이고 참고로 관리원 1인당 적정 관리면수는 20면인데 지금 이것이 계상되더라도 현재 담당하는 면수는 24면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고가도로접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주대책비를 삭감한 사유는 당초 230세대에 대해서 이주대책비를 보상할 계획으로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조사결과 보상 세대수가 154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은 실시조사결과 사업시행 후에 전입자가 76세대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에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이 답변을 리겠습니다.
첫째 박대해위원님께서 푹풍피해 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동 항 방파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폭풍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어선 4척과 어망 8통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융자, 자 부담 합해 가지고 총 5,326만 3,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065만 2,000원을 지원 받아 9월 6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당 구청에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2회 추경에 세입,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어선 3척은 건조가 완료가 되고 1척은 건조 중에 있고 어망 8통도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동 항 방파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동 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 7월에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 천에서 토사가 항내로 유입되고 또 항 내 수심이 얕아서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있어서 어항입구에 방파제의 규모는 길이 20m에 폭이 5m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한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하계 폭풍 때 많은 토사가 유입되고 부유물질이 유입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부산은 지금 기온이 그렇게 영하의 기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 때는 이것이 계상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1회 추경때는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후에 발생을 해서….
이것이 6월 달에 폭풍이 와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 7월에 이것이 원래 본 예산때나 1회 추경 때나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6, 7월에 폭풍이 와서 이것이 필요하겠다했는데 지금 해 봐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 3월 있으면 예산을 다시 해야되는데 내년 3월까지 아주 혹한기에 구태여 그리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폭풍이란 것이 내년 2월, 3월, 1월에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절기에 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지난 당초예산에 넣을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 때 저희들이 방파제나 선착장이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10억을 요구하게 되어서 이 문제보다도 다른데 급한데 넣기 위해서 우리 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길이 20m 폭 5m정도 되어서 이것은 무난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산관리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이어서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과 그리고 또 박정길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질의를 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하수개발사업을 아동복지시설로 이체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변경인지 아니면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양산군 웅상읍 소재 장애자 시설인 혜성복지원에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나다마는 그 후 국비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어서 국비지원으로 혜성복지원은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은 금정구 노포동 소재 희락원이라는 고아원에다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양산하고 부산하고 경계 지점이 되어서 수도시설은 없었고 자연수로 말하자면 산물로 이용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락의 주민들이 100세대가 되어서 그 물이 모자라서 이 돈을 지하수개발에 쓰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이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김홍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비 10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당초 노인교통비 예산편성 시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물으셨는데 모든 노인 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국비가 70% 지방비로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노인 인구가 15만 명 이었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이 또 210원 기준으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3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2월 12일부로 시내버스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노인이 15만 명에서 15만 7,0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 예산 8억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사유는 지난 임시회 시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노인 복지기금 2억 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서 노인복지비가 10억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위안부는 현재 몇 명이나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안부 숫자는 확실하게 몇 명이다 딱 잘라서 이 자리에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군위안부라 하면 여성으로써 상당한 수치감은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위안부는 5명 입니다마는 1명을 추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과연 위안부를 했나 안 했나하는 그런 알리바이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그 위안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을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일시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액국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국비로 15만원씩 생활기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예산이 23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3년도 야간 기계 자수과 모집정원이 30명인데 지난해 12월 모집해 본 결과 신청 인원이10명 미만이 되어서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 과정을 폐지하게 함으로써 야간 강사수당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미싱은 수동식이 되어서, 자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서 모집인원이 줄어든 사유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2억원이 금년에 처음 추경이 되어서 기금조성을 하죠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가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목표가 얼마이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5년 계획인데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 종군위안부 관계는 말이죠, 물론 정부에 서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그대로 우리 시에서는 전달만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종군위안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상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종군위안부노릇을 했다는 것을 안 밝히는데 우리 복지국장은 말입니다. 특히 직선을 한 의회 출신이고, 또 여성의 지위향상보다도 이러한 억울한 많은 신체적 누를 겪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국비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시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복지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많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가 된다는 것보다도 가정복지국장의 의무가 그 예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의무인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의 예산만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교통비도 국고에서 70% 시비에서 30% 지원을 하는데 지금 위안부의 이분들은 대부분 나이 70이 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앞으로 최고 5년이나 10년 이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동안 생존해 있을 때까지 왜 국비만 가지고 하고 시비는 하나도 없느냐,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한테 세금받아 오는데 포상금 5,000만원씩 올린 것이 있더라고, 물론 승마협회도 필요하겠지만 말 깨나 타는 사람들 얼마나 호화찬란한데 차 사주고 뭐 한다고 돈이 몇 천만 원씩 올라 와 있는데 이런 저러한 예산을 그런데 쓰는 것보다도 정말 그 통치하에서 종군을 하면서 엄청난 본의 아니게 시련을 당한 여성에 대해서 그러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부산시장이 의회에 있는 박정길국장을 초대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못하고 예산이 되는대로 갈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가정복지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네요,
시비가 지원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 94년도 예산에 통과야 잘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덕열위원장님의 가정종합복지관 기자재 구입비 중 치과장비 구입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떤 장비 구입인지 세부내역, 그리고 치과의사는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가정종합복지관 기자재 구입비 1억 6,000만원은 치과용 X선촬영기, 일반 진료실 의료기, 각종 물리치료기 등 장애인 재활치료기자재 250여종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치과장비만을 구입하는 예산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확보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가정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예가 통과되면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수탁법인이 운영요원, 말하자면 관장과 의사,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하여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에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박정길위원님과 김종암위원님께서 시립정신 요양병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정신요양병원 사업비를 3억 5,00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편성 요구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2억 5,000만원과 피복비 등 비품지원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부분은 당초 시립정신요양병원의 증축계획을 수립할 때 100병상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를 7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총체 적으로 6억 8,4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측에서는 기존의 오수정화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심의과정에서 기존의 오수정화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용량초과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심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 예산에 오수정화 시설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오수정화처리시설 사업비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를 포함한 침구류비는 시립정신요양병원은 시에서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90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시설이나 기타 비품 등은 시가 당연히 확보를 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개원과 동시에 시에서는 200병상에 필요한 침구를 전량확보하지 못하고 메트리스나 평침대 등 약 100명 상당의 기본장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0 병상을 증설하게 된다면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침구수가 평침대가 70대고 메트리스가 200장, 담요 800장인데 최소한도 평침대는 100개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환자복도 400벌을 더 확보해야되고, 담요도 400장정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100병상을 증설할 경우에 300병상이 되는데 적어도 300병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이나 장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요구한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수용된 인원은 200병상이지만 425명이 지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수용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병원측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이 예산안은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일정비율로 증액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실제 이 병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시설비 18억을 국비 50%, 시비 50% 각각 50%를 지원해 가지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지는 약 3,9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대남병원이 자기 소유의 대지를 기부 채납하고 건축비만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저희 시에서는 장비 비품 구입비로 약 4억 원을 지원을 했고, 91년도에는 상수도 배관공사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92년도 예산으로 6억 8,400만원의 병상증설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꼭 필수적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지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산업평화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산업평화상은 당초에는 자랑스런 시민상 사업 중의 한 분야로 근로자 1명을 선정해 가지고 매년 시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특히 노사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산업 평화상을 개정해 가지고 각 부문별로 7명씩 본격적인 시상을 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금년 9월 7일날 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제1회 산업평화상을 11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산업평화상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사간의 협조문제라든지 근로자의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산업평화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8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행려사망자 장례비 처리내용과 지금까지 행려사망자 발생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 등 처리비용은 1구 당 14만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약 312구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현재 260구가 이미 처리됐고 앞으로 60구 정도는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상한 312구보다는 90구가 증가할 전망이고, 또 장례비 단가가 금년에 한 구당 12만 9,500원에서 14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과 추가로 장의 행여사망자의 증가인원 이걸 전부 감안해서 5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노조간부의 해외연수는 매년 약 40명 수준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90년도에 40명, 91년도에 42명, 92년도에 43명을 보냈습니다. 93년도는 당초에 40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낼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제1차 연수를 실제 일본지역에 환율인상에 따른 출장비인상에 따라서 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그 이후에 사후효과를 보면 지금까지도 노사간에 협조가 비교적 잘 되어 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그러한 실적을 보여왔고 ,또 지금까지 쭉 추진실적을 분석해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약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측으로부터 우리 부산지역의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적어도 8, 90명 수준으로 2차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해외견학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하는 수 차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종합해 본 결과 지금까지 노총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의 산업평화를 위한 기여도라든지 또 갔다온 이후의 여러 가지 실적, 효과를 감안해 볼 때 한번 더 약 3, 40명 정도의 견학반을 파견하는 것이 지역노사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제2차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0명이 일본과 유럽 등지에 연수를 실시했고, 경남은 100명이 중국지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1차는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노총에서는 중국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안정을 위해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도록 협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부랑인 보호시설생계비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부락인 증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예년의 예로 봐서 금년도에도 수용하는 부랑인 인원을 약 15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수용인원이 213명입니다. 이래서 부족한 60여명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급양비 등등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60명을 기준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 2,6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 안에는 국비가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계비나 급양비 등은 8대 2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에 해당하는 603만 2,000원이 시비 부담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랑인 임시보호소 건립 비 2억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새로운 적지를 물색해 가지고 신축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항성당에서 성당의 건물에 부랑인 임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당측에서 비워 달라고 90년부터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여러 가지 대지 물색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에 월남난민수용소의 수용인원이 타 국으로 출국함에 따라서 그 시설이 비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이미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월남난민수용소시설 18개 동 중에서 노후한 건물은 다 뜯어버리고 6개 동을 새로 수선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축비 2억 6,000여만 원은 삭감을 하고 대신에 대수선비 9,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운영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중한 시비부담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26개소의 복지관운영비로 저희들이 15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개소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서구종합복지관과 장산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그 규모를 잘못 알고 과소 편성이 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1억 4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서구종합복지관은 실제 2,l00㎡이상되는 시설 규모기때문에 당연히 (가)행으로 책정이 돼야 되고 이 (가)행에는 연간 9,3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또 예산지원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가)행의 서구종합복지관을 (나)행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적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또 하나는 장산종합복지관은 1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2개월 분의 각종 운영비가 필요한데 보사부에서 이것을 6개월로 그냥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침상에 상반기중에 개원할 경우에는 6개월만 계상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과소 책정이 줬습니다. 이래서 전부 모자관은 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약7,000만원 반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로 2,700만원밖에 지원이 못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보사국에서도 보사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자체사정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어서 2,7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사실상 약 4,000만원 이상 지원이 덜 된 이 부분과 시비 부담분 합해 가지고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될 상황이고 국비지원이 안됐다고 해서 시비부담을 줄인다면 시설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은 기간이라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국비지원액은 최대한 받아내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국비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비 부담분하고 국비지원액 포함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이제 남은 금액의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시비에 포함을 해서 지금 올렸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비 구입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6개 복지관 중에서 백양종합복지관과 학장사회복지관이 신규로 이번에 관건이 됐습니다. 신규로 개관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를 국비50%, 시비5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 4,000만원 중에 국비지원이 2,000만원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총체 액은 4,000만원입니다마는 그 내역은 국비에서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그런 내역입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시립영락공원건립 관련보상금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4,500만원의 민원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일본지역을 금정구 반대주민 약38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응을 보면 실상을 이해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반웅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요구한 것도 해외시찰 또는 국내시찰을 포함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도 1,000만원은 돼야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비가 아니고 이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견학을 추진한다든지 이런데 명분이 있고 확실히 용도가 분명한 그런 사업에 쓰여지는 사업인데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일부 주민들이 일본시찰을 다시 희망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국내선진시설이라도 견학을 시킬 그런 목적으로 일단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립영락공원 건립협조 민간인 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과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상통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예산요구 할 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쓰이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8명이 일본에 다녀와서 과연 성과가 있었다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이나 그 주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간의 마찰 ,그 동네에서의 서로불신감이 팽배해서 오히려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아마 시 측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차 추경 때도 35억 4,000만원의 소규모 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금정구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 금정구와 금정구의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금정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10개 사업에 약1,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규모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국한해 가지고 용역비 또는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나머지도 94년 예산부터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금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와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보사국에서도 지역에서 요구한 숙원사업비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금정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시 전체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숙원사업의 해결방안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나 안 한 게 있어서 물어봅시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은 화장장관계로 인해서 민원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이 부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소가 구분이 됩니다. 시립정신요양병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소는 11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정신요양병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격으로 보면 의료원과 같습니다. 시립의료원과 같은 성격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병원인데 그걸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립정신요양병원은 시가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 운영해야 될 그런 시립병원인데 이 병원을 민간에게 위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답변을 안 했어요. 대남병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고보조 50%, 시비 50%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분이 사유재산 3,900평을 기부채납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분이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봉사차원이라고 븝니까, 사업차원이 라고 봅니까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대남병원이 기존의 병원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의료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정신요양병원 이 자체만 따져본다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환자든 의료보호환자든 실제 보험료 또는 국비,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지원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반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만약에 원래의 취지대로 이 시립정신요양병원을 우리 시가 직접 건립해서 공기업의 형태로, 의료원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부담적인 측면, 그 다음 실제 사업자의 자기들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이점, 이것이 서로결합이 돼 가지고 당초 90년도에 그런 위탁형태로 결정이 돼서 지금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부터 한 겁니까
90년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90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분이 그대로 어디 자기가 시에서 시유지를 가지고 병원을 건립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 재산을 3,900평이 라는 재산을 기부 채납까지 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적인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구덕정신요양원 옆에 대남병원 등 일단의 병원시설을 같이 활용한다면 큰 부담없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립정신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분이 3,900평이라는 대지를 기부채납까지 할 정도 되면 이것 표창주고 굉장히 시에서 받들어 모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지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아니 지가가 높든 낮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이 대남병원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을 하는데 3,900평이라는 그 많은 대지를 기부채납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봉사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병원이 수지면에서 볼 때 수지타산이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그만큼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아까 그 부분을 답변을 안 했어요. 시에서 얼마만큼 관장을 해 가지고 그 결산이 나오는 것을 아까 물으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건축비하고 앞으로 증축할 100병상에 대한 건축비,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 그리고 기본적인 비품 장비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면 현재의 사업자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들은 매년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있는데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매년 5,800만원 내지 1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결과, 90년도에 5,800만원, 91년도는 1억 100만원, 92년도는 340만원입니다.
손실 보는 게
예,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남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지금 이 대남병원이 1년에 5,000만원 내지 1억을 적자를 보면서 이 분이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야죠.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누가 자기 재산 3,900평 내 주고 5,000만원, 1억 적자보고 있는데 그런 분 참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서 아주 드문 분이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만약 이런 분을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 결손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엄청난 봉사정신에 대해서 상이라도 줄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하게 한번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告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들었을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감사결과를 꼭 서면으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개 보호자들이 요청을 해서 수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부랑인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쭉 정밀검진을 해 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정신병 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있는 질환자들 안 있습니까 외국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보기 흉한 그런 환자들, 그 분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칭 부랑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금년도만 해도 약 600여 명의 부랑인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연고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연고가 없는 무의탁노약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랑인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정신병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소로 보내거나 병원으로 보내는 이런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예,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있는데 이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이 분이 그런 봉사정신으로 5,000만원 내지 1억, 90년도부터 이 때까지 적자 본게 몇 억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적자를 봐가면서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을 경영을 한다는 것은 감사가 잘못됐든지 만약에 그 분이 사실 그렇다면, 사실이라고 믿어야죠.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 분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매년 5,000만원 내지 1억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염두에 두어볼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하고 적자본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서면으로 오늘이라도 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유념해서 확인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시립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시설비하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관계, 우리 국장님 소관은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은 박정길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수를 가면 무엇을 배웁니까
금년 상반기의 경우는 일본에 6개회사 철강회사, 조선소 등등의 회사를 방문을 해서 실제 근로환경이 어떤가, 노사간의 협조실태는 어떤가, 생산성향상 부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할 점이 뭔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현장건립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그렇게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근로환경이라든지 생산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각 대기업에도 삼성이라든지 선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에 가면 상당히 좋은 환경과 그리고 연구팀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한국에서도 돈 안 들여 가지고도 배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가서 배울점이 우선 일본 사람들의 근로정신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같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일본사람들의 근로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전부 도산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왜 올랐습니까 계속 시위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6공만 하더라도 약 5년동안 200%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봐야 수출을 해 봐야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보내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그 사람들 특유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경에 4,00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1년에 40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정말로 말이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 근로자들이 자기 몫을 충분하게 근로정신을 배워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회사가 우리 부산의 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근로체신만 주입된다면 4,000만원이 아니라 4억, 400억이라도 저는 투입시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선발과정 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갔다 와가지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며,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실제 노총간부들 자체계획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실상을 교육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무엇보다도 산별노조 단위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다녀온 사람들이, 산별노조의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은 물론이고 노사간의 협조, 한국의 경제 실상에 대한 어려움, 이런걸 이해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대략적인 골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90년도부터 보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갔다 와 가지고 사실 노사분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정말로 기업을 위해서 자기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앞으로 갔다와서 차후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홍보가치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내년에는 4억이라도 제가 세워서라도 본예산에 4억이라도 예산편성을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 마지막에 안 좋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락공원관계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구 영락공원 예정부지에 인근주민들이 아마 어제도 2,000명 정도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저도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지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감동 화장장을 사실 대안도 없이 헐값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 뒤에 21차례나 유치를 시도해 봤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21군데 중에는 분명히 적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에는 21군데 중에는 사설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많은 사설 유치업자가 현재 시도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안시장이 재임 시에 두 사람의 경쟁유치자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지 아닌지는 제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적지가 어디냐 하면 구포에서 양산쪽으로 가다가 보면 호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내정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양산 정관면 쪽에 유치하겠다고 아마 이렇게 두 사람이 경쟁자가 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유치를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들은 정보입니다만 한 사람은 중앙부처에 빽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안 시장의 빽이었고 이래서 결국은 막강한 뻑 때문에 두 사람 다 유치 못하고 무산됐다는 이런 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민간에게는 도저히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시위무마용으로 지난번 9월 달인가 약 시비 3,000~4,000만원 들었습니까 들여 가지고 아마 일본으로 첨단시설을 견학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갔다가 오신 분들이 정말 가야할 사람, 원주민들은 한사람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간 사람들을 세를 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물며 공무원부인들까지 보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금정구 인근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오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갔다 온 분들 집에 데모대원들이 쳐들어가서 집단구타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집단구타한 데모대원들이 지금 형사고발이 되어 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식의 그런 행정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의 의향을 충분히 읽으시고 대안을 찾아보셔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도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중에서 답변하라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관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암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안개발과 광미산업 두 군데에서 부산시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수탁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나중에 완공이되면 그 가치를 재평가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 내용 중에는 주민 이 반발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항이 들어 있고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설계비 등등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정안개발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장안읍에서 조금 떨어진 용소리부락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입지지역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몇 십 세대 정도는 사실상 공원묘지 화장장 건립에 동의를 한 바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하는 듯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와 행정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장안읍민을 비롯한 양산군민들이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반대시위가 자꾸 격화가 되자 시에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양산군과 경남도에서는 주민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동의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일단 거부의사를 표명 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안개발 측이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주민이 원한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91년 말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91년 10월이 가서도 오히려 데모만 격화되고 그런 가운데 포기각서까지 제출한 마당에 남은 2개월 동안 도저히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바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와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위탁하겠다는 이 계획은 자동적으로 ,포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포부락을 일단 적지로 선정했습니다만 거기에 이르는 통과 주민지역주민들이, 북구일대 밀집한 지역주민들이 격렬한 반대시위를 했고 또 마찬가지 이 지역이 양산군 지역이기 때문에 군 의회를 비롯해서 군청, 도청도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결국 이 계약은 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계약이 해지 통보된 상태에 있고 정안개발은 현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회사를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안개발이나 광미산업에서 추진하겠다는 두 군데는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취소해 버리고 현재 금정구에는 주민 데모를 하는데도 취소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 경남도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경남도가 협약을 체결해 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을 비롯한 도 측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모든 행정절차가 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행위 허가를 낼려고 그래도 도나 군을 경유하지 않으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민시대라고 합니다. 문민시대에 민이 추진하는 건 결국은 안 되고 관이 추진하는 것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하나의 일방적인 그런 행정주의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사실 마이동풍격일 겁니다만 국장님이 바로 그 영락공원 예정부지 인근에, 두구동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들의 아픔의 마음도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장님이 상수도본부장 하셨지만 아마 수원보호구역에 20년간 묶여 가지고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아마 본부장님한테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어디 하나 변소라도 하나 지었습니까 수세식변소라도 하나 지었습니까 회 장사한다고 하물며 구청이나 검찰, 경찰이 나와 가지고 손님들 있는데 신발신고 들어와 가지고 구속까지 해가고 전부 그 주민들이 지금 전과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풀어줄 줄은 모르고 거기다가 화장장을 짓겠다하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조상들께 물려받은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어떻게 대안을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절차를 밟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김종암위원님 말씀하신 요지와 지금까지 겪으신 고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대신에 우리 400만 시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금정구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관련 답변을 해당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오늘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당연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출장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질의를 두 건을 구대언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산삼거리에서 가락1.C간 도로건설문제를 질의를 주셨고 그 다음에 분뇨용선반출료 증액사유가 뭐냐,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도로문제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하고 분뇨용선반출료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뇨종말처리는 종전에 1일 평균 약 2,400㎥를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생 분뇨는 생물학적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약 400㎥,나머지 해양처리는 주로 오니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약 2,000㎘를, 정화조 오니는 해양처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데 ㎥당 단가가 2만 6,900원이 치이고 해양처리는 9,100만원이 치였습니다. 약 3배정도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면 더 비쌉니다. 또 생물학적 처리를 하다보니까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감전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민원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이걸 전량 해양처리를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6월 10일까지 춘계 일제정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것을 전량 해양 전처리만 하고 해양투기가 가능한지를 시험했었습니다. 47일 간 시험을 하니까 아무 문제없이 해양처리가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전량 지금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양처리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생 분뇨 400㎥하고 그 다음에 분뇨량은 지금 년 5%정도 감해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오니는 약 15%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증가분을 조정하고 해서 450㎥, 275일간 증가되는 양하고 또 자연증가분 약 100㎥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연간 16만㎘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선 감전에서 일웅도 가는 용선반출료가 있고 일웅도에서 해양처리를 하게되는 그 반출료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분뇨용 선 반출료 일웅도까지 가는 것이 1억 8,30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분뇨 해양처리를 하는데 약 9억 2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연간 약 10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홍윤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해양처리를 하는데 이 회사가 그 목적지까지 안 가고 요즘 동해에 핵 물질 투하하듯이 중간에 가다가 방류를 해 가지고 상당한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밝혀야 되겠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수협, 어촌계하고 조합에서도, 이걸 해양투기를 하는데 사실 계약 그대로 몇 마일밖에 한다는지 이걸 정착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도 화장장이니 쓰레기장이니 인분처리장이니 하도 민원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재론을, 공무원이 제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인분 해양처리관계 거리에, 중간에 안 버리게끔 꼭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건 부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못해서 나중에 점심먹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원과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서면으로 제시를 하든지 나중에 소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이 관계, 다대포 몰운대 공원도로 포장관계 이 관계를 검토를 해주시도록 우선 질의를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구대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뇨해양 운반투기 위탁사업 관련 손익계산 수수료는 뭡니까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분뇨해양투기문제를 지금 수의계약을 부산위생주식회사하고 한 걸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야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것을 공개경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민감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취지를 보니까 계약이 존속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임자에게 들은 바로는 일단 수의계약을 해줌으로써 일단 그것이 해소가 된다하는 측면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몇 년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1년 해주고 말 것이다. 2년 해주고…
이래서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정확히 줘서 그것을 과연 손익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원가손익계산 수수료택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인한 원가계산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응용통계연구소라든지 대학 유관기관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원가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웅도 송분 펌프용 전기 설비공사 금액이 2,000만원 잡혀 있죠 일웅도에서 용선해 가지고 일웅도에서 해양투기장까지 안 갑니까, 가는데 지금 관로공사를 부산위생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관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마 되면 내년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가 하반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계속해서….
관로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줬습니까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이 일부 부족하고 해서 2회 추경에 넣어주시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년에 사업시행이 들어가도록…
2,000만원이라면 전기설비공사에 엄청나거든요. 그 관이 연결이 되어 버리면 이런 경비는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얼마 쓰지도 않을 건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뇨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가 다른 업무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 하루도 이걸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원활히…
송분 및 오수배관설치 이런 것도 전부 일웅도 것입니까 용수배관설치나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용수배관설치를 어디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일웅도 것이 아니고 감전처리장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운영비에 보면 4,992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이 내역 나와있는 계산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4,900만원 증엑된 건 맞습니다.
이 금액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처리장가동이 중단됩니다. 이게 13억이 감액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가 양이 많아지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나머지…
13억 감액된 게 어디 있어요
제2차리 장 가동중단에 따른 예산삭감 13억이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13억이 어디 되어있습니까 제2처리장 처리장 보수부담 이것 말입니까
그게 아마 예산서상에는 전부 나름대로 분야가 달리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전부 합하면 13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아니, 예산서대로 보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맞는데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건 제가 상세히 자료를 뽑아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숫자놀음인데,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건 아마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시한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항목이…
예산담당관님! 이 숫자가 맞습니까 위생처리 운영에.
그 관계는 오후 회의진행하는 동안에 계산을 뽑아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분명히 착오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오후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이상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 하는데 전량 해양투기방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능력은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지금 배의 기능이 지금 현재 분뇨를 싣고 하루 일정한 양을 싣고 처리하는 그 거리, 마일이라든지 그런 게 첨단시설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홍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중간에 버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공위성에서 바로 감지가 되도록 되어있고 첨단설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버린다는 얘기가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검찰에서 내사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게 무혐의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버리는 지점은 공해상까지…
공해상의 50㎞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입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대청공원 내 사유토지매입과 태종대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예산항목과 또 같은 공원관리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별도 기관별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예산항목은 공원관리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로써 예산항목은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위로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태종대 사유지는 태종대공원 경내 입구에 여관이 있습니다. 태성장여관이라고 있는데 이 여관은 공원 내 정문에 위치해 가지고 공원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원의 정서를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들여서 경관을 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청공원은 대청공원의 법면을 보호하고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청공원에 법면에 잘 다듬어놓은 경관보존을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하나는 대청공원 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대청공원의 법면보호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은 공원과 예산으로 별도 기관 단위로 편성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수목식재는 연차 계획에 의거 봄에 심어야 되는데 역광장 느티나무와 을숙도 보완 식재, 공항진입로 시화, 동백나무에 ,따른 추경요구 사유가 뭔지, 그리고 또 역광장 느티나무와 편의시설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해마다 도시녹화 5개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도시녹화 제3차 5개년계획 제2차년도이며 이에 따라서 9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1997년도 동아시아경기와 2천년대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 유치 관계가 크게 대두되어서 우리 시의 관문과 그 통로의 녹화가 시급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를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수목식재 적기는 봄과 가을입니다. 대경목은 그 자태를 갖추려면 최소한도 꼭 4년~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심어서 국제경기에 맞추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 광장에 느티나무하고 편의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역광장의 도시경관이 너무나 삭막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타 시․도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삭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종은 향토 수종인 대형 느티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언저리에 편의시설을 해서 녹음과 휴식처를 시민에게 그리고 내외 관광객에게 제공하자는 뜻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근원경 40㎝이상, 수고 7m 이상의 초대형 느티나무입니다. 이건 본당에 운반비하고 식재비 포함해 가지고 약 3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40본인데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강암을 자재로 한 편의시설, 그러니까 그 느티나무 주변에다가 의자를 겸한 식수대가 되겠습니다. 설치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개 당 1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 그리고 부대비 2,0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2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건 꼭 역전 느티나무하고 을숙도 주변 추가예산하고 공항진입로 시화하고 이건 꼭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나무박사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계획해 놓은 것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편의시설 40조가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 사실 현재도 많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시설에 정작 우리가 열차를 시간이 남아 가지고 거기에서 휴식을 해야 될 승객들이 앉아 있어야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부랑이라든지 거지들이 많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거기서 자고, 의자같은 거 그런 것 맞죠 편의시설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식수대 겸한 의자인데 사람이 누울 수 있도록…
결국 거기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결국 앉아야 될 사람은 안 앉고 부랑아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합니다. 결국은 그 원인이 6공 때 형제복지원이 철폐되고 난 뒤에부터 역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지하도라든지 또 육교밑에 라든지 육교위에 라든지 거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왜 그 당시에 형제복지원을 철거를 했느냐.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변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기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편의시설은 많이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이런 편의시설을 해놔 놓으면 다른 데 있던 부랑아들이나 거지들이 거기에 더 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랑아라든지 거기에 앉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앉는 사례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향후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가가발전하면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몇 사람 앉는다고 해서 겁을 내서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시간이 넘어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또 나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태종대공원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공원내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여관을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있거든요, 건물은 언제 지은 겁니까
건물이 65년경이고, 공원결정은 67년도에 됐습니다. 태종대 유원지로 결정고시하기 이후부터.
아, 그래요! 왜냐 하면 대청공원 이 문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천상 토지만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고, 이건 공원하기 이전에 건물을 지은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정문에 들어가면 좌편에 여관이 있습니다만 공원경내에 여관이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몹시 공원의 이미지라든지 전체경관이라든지 정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건물허가를 내준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대단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했는데 60년도 공원고시가 되기 전에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태종대 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겁니까
태종대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별장여관이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관하고 이 두 가지 여관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현지답사 결과 나머지 여관도 그 동안에 한번 협의를 해 보라하면 동시에 사자, 이래 됐는데, 별장여관 주인이 저희가 계속 매입을 협의했습니다만 불응했습니다. 원체 높은 가격을 부르고 해서…
이건 뭡니까
이건 예산상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상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삭감됐으면 됐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했거든요. 여관이 2개있는데 1개는 사고 1개는 안 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 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부결됐습니다.
공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위원회와 건설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하오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4分 會議中止)
(15時 07分 繼續開議)
다. 건설위원회 TOP
라. 도시주택위원회 TOP
마. 운영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위원회와 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 국도7호선 확장관련보상공채 발행수수료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7호선 확장공사의 보상공채발행 인쇄수수료가300장에 2,000만원이나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로 계산하면 장당 6만7,000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채하고 하는 것은 특수재질로 특수인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위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정확한 산출근거와 또 보통 공채는 어디에서 인쇄를 하는지 부산에서도 공채를 인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 인쇄의 변경 등 단위를 조정할 그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 243페이지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운대 기존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4억 2,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3항 및 대형공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100억이상 대형공사 집행방법은 사전건설부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 방식이 터키방식인 경우에는 시설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도록 발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기존지역 하수처리장건설 집행방법에 관한 건설부의 심의결과가 이미 나오지 않았는데도 회계 폐쇄시한 2개월 앞두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또 터키방식으로 결정, 통고됐을 때 공사시공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아까운 예산만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게 되어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건설부에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9억 여에 용역비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 심의결과 아까 해운대 기존 시가지와 같이 터키방식을 택하도록 통고가 됐으니까 이미 투입된 실시설계용역비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이 터키방식이 통고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수주회사와 공사측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미 투입된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2010년을 대비한 하수재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현재 건설 중인 수영2단계하수처리장과 남부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도 건립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투자비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기초심의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건설사업에 투자우선순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0년까지 사업순위와 투자비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양웅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대동수문개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낙동강의 본류와 서낙동강을 연결하는 노후수문을 개수하기 위한 용역비는 낙동강이 건설부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됨을 고려해볼 때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시비로 계상한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비를 요청해서 용역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 관리 방안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덕도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의 삭감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소관 각목명세서 123페이지 신호리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이 계상돼 있으나 집행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용역비 9억 5,0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 위탁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연말을 앞두고 예산이월이 불가피함으로써 이것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욱 신호리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올시다. 왜 이것을 금년에 안 했느냐고 그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정책질의에서 동서고가도로에서 조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에 통행료를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하여 26억 3,2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0월 15일부터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날짜별 통행료수입을 밝혀 주시고, 세입 계상된 통행료징수가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건 각목명세서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 여기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 동서고가도로 2.05㎞를 건설공사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당초 공사발주 예정가격은 121억 3,4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기 때문에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삼호건설이 예정가의 49%에 해당하는 59억 8,4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정도 공사비를 가지고 그것도 도심내에 고가도로를 제대로 건설해 낼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업체의 대표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이게 반값도 안 되는 값으로 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최 저가낙찰제 시행이후에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가지고 덤핑으로 낙찰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관련 추가공사발주를 해 주지 말도록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번 추경에 볼 것 같으면 본선공사비 추가액이 10억 5,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법으로 공사비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이 혹시 아니냐 생각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앞에 박대해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국도7호선확장 보상금관련 공채발행 인쇄소 2,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건 박대해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인쇄소에 만약에 300장에 2,000만원이면 아까 말씀같이 한 장에 6만 7,000원정도 되는데 인쇄소에 줄 때 어떻게 선정을 해 주는지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각목명세서 359페이지에 보면 금곡․화명지구에 택지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금곡지구택지매각사업이 기정예산이 17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73억 2,000만원이 삭감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그만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아마 건설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해서 감액계상을 원상복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금곡지구택지매각수입은 얼마나 되며 이번 추경에서 택지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택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관하여 몇 가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추경안을 보면 대단히 많이 계상이 돼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왔다갔다해서 대단히 보기가 어렵고 힘들 정도입니다.
그 예를 보면 세입부분을 보면 매각수입에서 다대5지구택지조성지매각에 삭감된 3건에 348억 5,400만원이 삭감을 했고 대신에 타사업지구에 땅을 팔아서 108억 8,200만원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민간에 대한 사업비를 만덕3지구 토지보상삭감 등 총 26건에 888억 8,500만원을 삭감한 대신에 각종 공사비와 자금정산반환금 등을 넣어서 860억 4,500만원을 또 보충을 해 왔어요. 이렇게 대단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토지거래가 잘 안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이 사유를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매각을 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조성된 택지를 주택건설업자나 또 학교등 공공시설부지로 공급할 때는 그 공급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는 전혀 일을 할 뜻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3개 위원회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업소에 3억 1,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내에도 지금 비포장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줄 알고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도로사업소에 포장비가 기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비포장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몰운대공원이 군작전지역으로 옛날에 통제를 받고있었는데 지금은 개방이 돼 가지고 정운장군의 유적지로 학생들이 자연학습소풍, 이래서 많은 관람객이 나들이하는데 지금 비포장 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있어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m 넘게 가 도로확장계획도 아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어째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으며, 또 이것이 삭감이 돼도 그 지역에 포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도로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30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건설국장, 하수관리관,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계획과장, 주택국장,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순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께서 국도7호선공채발행의 인쇄수수료가 많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공채는 정부투자기관인 조폐공사만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의 견적도 바로 조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보상계장이 직접 조폐공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그 견적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견적에 의한 장당 6만 7,000원씩 그래 먹힙니까
예, 견적이 그래 나왔습니다. 이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도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한 그 도안을 하면 가격이 싸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하는 게 물론 거기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 우리 보상계장이 직접 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출장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싸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장에 6만 7,000원.
다음은 박양웅위원님 안 계시는데 질의하신 대동수문의 용역비에 대해서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직할하천이라도 하천법 제16조에 보면 유지․관리는 관할 도지사, 직할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용역, 그 다음에 보수 환원비도 시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부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약 공사비가 90억 정도 드는데 명년도에 30억 주겠다. 30억 줄 테니까 그러면 용역비는 부산시에서 해라 해 가지고 사실 공사비는 우리 부산시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택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어제도 동서고가로 요금이 비싸다 해서 질책의 말씀이 있었는데 동서고가로의 요금을 당초에는 9월 달부터 받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10월 15일터 받다보니까 일부 삭감이 췄는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 10월 15일부터 25일, 어제까지의 통행대수와 수입을 보면 최고로 많이 다닐 때는 하루에 약 4만 2,800여대, 보통 평균을 했을 때는 4만 700여 대가 다니고 있고, 통행수입은 2,8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동수문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억 3,000만원, 이건 용역비 단가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용역은 우리가 실시 설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합니다.
부산시에 어디, 국장님이 합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건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몇이서 결정하는 거요
예,
어제도 정책질의할 때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도 유능한 간부들이 많이 있다 이래 할 수 있는데 용역비 대단히 문제점으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3억 3,000만원은 대동수문개수 실시 설계용역비가 3억 3,000만원이거든요. 이게 계산방법에 맞춰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3억 3,000만원 하면 이거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용역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용역비에 의해서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몇 퍼센트, 기본계획은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사비의 산출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했을 때에 공사비가 얼마만치 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90억이면 90억에 대한 요율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90억에 대한 요율을 전체적으로 다 준다면 3억 갖고는 부족합니다.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 겁니다.
삭감이 돼서 나간 겁니까
예, 삭감이 돼 가지고 3억이 나갑니다.
90억에 대한 3억이 비싼 택은 아니다 말이죠 안전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책임을 지겠지요,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60억 정도, 지금 현재 160억 정도 용역비가 나가거든요.
그 용역 요율이 딱 정해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것을 뭐, 입찰 3억이 되면 나가 갖고 2억 5,000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3억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건 업자선정에 따라서 금액은 결정됩니다 우리 예산은 그렇게 잡을 수는 없죠,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실제 집행은 입찰에 의해서
예,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윤위원님께서 도로사업소에 우리 부산시의 도로포장률이 낮는데 왜 삭감했느냐 사실상 부산시의 도로포장률은 90.8%입니다. 아직까지 8.2%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삭감된 것이 전체적으로 6억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5억 원은 각 구청에서 수탁을 의뢰하는, 신규공사를 도로사업소에 수탁하는데 5억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1억 1,600만원 깎은 것은 반송로 확장공사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회계법에 보면 그 공사에서 남은 잔액은 타 용도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그 대신 포장․긴급보수에 1억을 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2억 5,00만원을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몰운대 진입로의 비포장문제에 대해서는 포장은 계획선이 없는데는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몰운대공원의 개발계획이 확정돼야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운대에다가 태종대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다닐 수 있게끔 할 것이냐, 그 대신 산책로로서 할 것이냐 이런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포장문제는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장…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에의 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안에는 하는 거고 지금 해운대 같은데 보면 해수욕장이 있지 만앞에 쭈욱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송정으로 넘어가는 포장이 다되고 하는데 그와는 같지 않지마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그 해수욕장 있는데 쭈욱 보면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가 한 200m 될런가, 거기가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군작전지에 통제가 해제되니까 정운장군의 유적지도 있고 아마 구청에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사도 모시고 하더라고. 학생들이 자연학습이라든지 유적지견학이라든지 이래서 소풍도 오고 많은 관광을 하는데 부산시내에서 내가 다녀보건데는, 8%인가 포장이 안돼 있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가 지금 요전에도 제가 갔다 오고 이랬는데 포장이 안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포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랬는데 기존 도로긴급보수라든지 여기 예산이 돼 있으니까 급한 데는 안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기 도로과장 나와계십니까
도로과장 지금 감사장에 나가있습니다.
감사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더 현지를 가봐야 되겠어요,
한번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몰운대공원개발과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원개발 그 안에 말고, 바깥에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건설국장에게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구대언위원님!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도14호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게 90년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4, 5년 걸렸죠 완공시점까지,
아마 이 국도14호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거의 한 4㎞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들, 명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완료될 수 있게끔 예산 좀 삭감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도14호선은 삭감한 부분이 없어요,
예산문제로서 1년에 10억, 20억되다보니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이거 내년에 마무리짓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4호선 이거 내년에 마무리지읍시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하수처리장건설 용역비 1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말 2개월 앞두고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건설부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방식이 결정될 시에는 예산이 사장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따른 이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3일자에 부산시 하수도정비관리 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해운대 하수처리장 부지를 현재 수영 비행장 옆에 컨테이너부지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헬리콥터시설 예정지와 중복이 되어서 위치 변경을 조정․검토해 가지고 금년 5월 29일에 그 맞은편에 있는 올림픽 공원의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설부의 관계과에, 또 환경처의 관계 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처 건설부 공원녹지과에서 6월 14일자 회신이 온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에 지상 또는 지하에 시설을 할 때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7일에 하수처리장 건설 예정부지를 공원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건설부 하수과에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100억 원 이상되는 대형 공사는 집행심의를 건설부 설계 심의관실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승인, 요청중에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텅키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 따를 것이고 저희들은 건의를 일단 기타공사로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봐서 하수처리장은 기타 공사로 일반적으로 종합 플랜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컨설부의 결정되는데 따라서 시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턴키방식이 기타공사로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해운대 신시가지가 지금 턴키방식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나중에…
아니 하수관리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턴키방식을 하든지 기타방식으로 하든지 결정도 안됐는데 실시설계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그렇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턴키방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수주받은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일반회계 14억 2,000만원, 이쪽으로 이것은 전용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추진상황하고 종전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은 종합플랜트이기 때문에 턴키베이스가 잘 없습니다.
행정선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타 공사로 분류를 하면서 중앙부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은 2011년까지 하수도 재정비계획상 하수도 투자자원 우선순위와 자원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3월 3일 자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하수처리장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부산시 전역에 13개소로 늘어나게 되고 하수발생 양이 현재 136t 인데 2011년에 293t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 양을 현재 61만 6,000t인데 2011년에는 263t을 처리를 해서 현재 하수처리율 45%에서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부하수처리장이 95년 6월까지 34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수영2단계가 96년 12월까지 26만 4,000t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림2단계 관료공사가 94년 8월에 준공이 되면 하수배출양이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92년도 이미 장림2단계의 용지를 수자원개발공사와 계약을 완료해서 2회 째 상환 중에 있습니다마는 98년까지 마칠 계획이며 해운대도 지금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 기간이 1년 걸리고 또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가 끝나면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해서 99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 영도하수처리장, 남부2단계, 수영2단계, 지산, 녹산, 등 이렇게 해서 13개 하수처리장을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총 역자되는 예산은 1조 2,4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3년 말까지 투자된 것은 이미 3,05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9,348억원이 소요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재 경비를 제한 나머지 투자계획이 약 5,000억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약 2,000억원, 원인자 부담금은 곧 해상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지사리과학단지, 녹산공단, 가덕도 주변단지, 해운대 신시가지는 택지개발 원인자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금을 부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부족에 따른 것은 시비 보조를 약2,00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약 500억원은 기채로써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수관리관께 더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분담 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분담금은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의 내역은 관로와 펌프장과 용지비 등을 포함해서 처리장 시설용량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총 발생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인원수에 곱해 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개발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 해 가지고 화명지구나 금곡지구나 만덕지구에 덕천지구나 이런 데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에 하수의 처리분담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총 699억원이 10개 택지지구에서 부담을…
그러면 택지지구에서 분담된 금액을 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수처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10개 택지지구에서 분담금을 내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4억 2,000만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은 하수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14억은 해운대 기존의 구 시가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신시가지에는 따로 하수처리시설을 또 만들…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기존 구시가지입니까 그러면 해운대 신시가지 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신시가지하고는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같이 하면 안됩니까
지금부터 같이 출발을 해서 설계를 하고 중앙설계심사위원회까지 거치려고 하면 약 1년 6개월 뒤에라야지 공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시가지에서는 95년도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수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에서는 독립해서 하수처리장을 6만 5,000t 처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 시가지가 지금 신시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시가지에 벗어나 있는 우1, 2동하고 재송동…
거기만 사용합니까 나중에 신시가지가 있어도 이쪽으로 안 옵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있습니까
예,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해운대 하수처리장을 턴키입찰방식으로 심의하게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시행했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은 90년 2월달에 건설부의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결과 기타공사방식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하반기에 하수처리장의 상부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확정이 되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대형공사입찰심의를 건설부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심의결과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이 동일장소에서 지하에는 하수처리장, 그리고 지상에는 쓰레기소각장이 동일구조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동일 업체시공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두 가지가 같은 턴키베이스호 입찰하도록 92년 3월 달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하수처리장 실시설계기간이 92년4월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기이 완료된 실시설계는 준공조치를 하고 턴키베이스의 입찰 안내서에다가 설계비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출된 설계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기타공사 방식으로 됐다가 이게 91년 하반기에 턴키베이스로 바꾸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낙찰되는 사람에게 부담시킨다, 그래요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잘못 해 가지고 앉아서 돈주고 서서 받는 꼴입니다.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계획변경이 오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을…
그런 계획을 미리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당초 계획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우리 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때 구체화 시킨 것이 91년도입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까지도 추가로 쓰레기소각장이 설치계획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하수처리장 위에다 두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장소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1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발주공사가 50% 미만으로 저가입찰 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덤핑입찰시에 입찰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10억이 추경에 요구된 것은 시공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서고가로 접속도로는 저가 입찰되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건설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주자가 직접 시공을 하고 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부터는 책임감리로 변경,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 시공중인 사항은 별 탈없이 양호하게 추진이 되고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도로 추경사유에 대해서는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건설에는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이 동서고가로는 산복도로가 다 양쪽으로 개설되어 있는 그 중간에 미 개설 부분을 개설해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공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사항별 조서에 들어가 있는 10억의 공사비는 동서고가로 본선구간에 추가공사에 10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이 발주된 공사비의 추가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금곡지구 택지매각 수익 현황하고 추경에 계획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곡지구 택지매각 수익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매각대상이 9만 1,920평으로 1,083억원 어치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매각된 것은 6만 9,260평에 750억원이 매각됐고 전체 매각대상은 약 70%가됩니다. 잔여 택지는 2만 2,660평으로 약 33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93년도의 매각예상은 약170억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현재까지 57%인 약 99억 원이 매각됐습니다. 73억의 예산의 삭감사유는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택지매각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매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약 2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한번 더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홍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업으로써 본부 소관이 아닌데, 다대 4지구 택지조성 해 가지고 10억이 예산서 삭감한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 뭣 때문에 10억이 삭감된 겁니까 4지구의 택지를,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다대 4지구 포장공사가 11억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추가되고, 화장실 3동 설치하는 것이 증액됐습니다.
감액 내용이 뭡니까
포장공사입니다. 거기에 단지 내 도로포장공사입니다.
포장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계획을 잘못한 것입니까
포장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면적이 줄어서 10억이 남는다 그겁니까 5지구에 현재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공사에 차질이,
5지구는 지금 현재로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전혀 없어요 현재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총무이사님! 면적이 그렇게 줄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극히 예산 삭감되는 것이 적을테고 그게 아마 무슨 포장공사의 입찰을 펴 가지고 저가입찰이 되어서 예산이 남은 잔액인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리는 만무할테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착각했습니다. 다대 4지구 11억을 삭감한 내용은 현재 단지 내 아파트 건축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완료시점에 가서 포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예산 이월조치 겸해서 예산정리 하면서11억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면적축소하고는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데 아까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그 대 답은,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때 사고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금으로 넘겨도 되는데 이번에 뭣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연내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추경으로 보고…
처음에 애당초 할 때 지금 시점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거기 다대4지구는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주민들 집단행동이 상당기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원임대를 착공을 하고 있고 다른 공사도 지연이 되어 가지고 착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마음대로 책정했다가 마음대로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마칠 예정으로 했던 것을…
실제 쓸 돈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딴 데도 쓸 돈이 천지인 돈을 사장시키고 말입니다.
이 공사는 그 때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거기에 바로 공사장 내에 있던 건물 철거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다대지구에서는 김홍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집단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여기다 삭감하지 말고 명시 이월 해 가지고 94년도에 넘어가면 안됩니까 회계법 상에 안됩니까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감을 해버리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또 94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택지매각 금액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럴 때에 공사금액 불용보다는 일단 택지매각이 안되고 수익이 잘 안될 때는 명시이월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고 금년예산을 다시 반영을 하고 명시 이월을 안하고 ,그러면 금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질이 많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세법에서 약 한 236억이…
그럼 말이죠, 자료요청을 하나 합시다. 이 자체를 좀 알아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에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보니까 홍두깨 밤 지나가듯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금년도에 차질이 나가지고 손익분기에 계상이 얼마만치 손실이 온다든지 이 문제점을 계획해서 총괄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지금 집이 안 팔려서 어떻다든지, 땅이 안 팔려서 어떻다든지, 집을 지어서 안나가서 어떻다든지 본래 계획에서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인데 차질이 얼마났다든지, 이런 자료를 다 한 부씩 볼 필요가 안 있겠어요
우리 김홍윤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질의할 사항 또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수원보호구역관리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것이 뭐냐, 좀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용역은 회동수원지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역을 추경에 얹고자 합니다. 회동수원지의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64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전에 지정이 된 것인데 면적 은 93㎢이고 여기에 사는 인구는 약 4,000세대, 1만 7,000 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30년동안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을 받다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서 물을 시민이 식수를 하는 것이 낙동강의 원수 의존하는 것이 92%이고 회동수원지 물을 먹는 것이 한 8% 됩니다.
8% 정도면 그렇게 큰 양은 아닙니다. 낙동강 원수보다도 수질이 양호하고 또 앞으로 낙동강의 오염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동수원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시민 식수에 대한 대체를 하더라도 이것을 보존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심해서 91년도에 우리가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서는 안되고 다른 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수질을 보존하되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군을 양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내에 한번에 올 수 있도록 교육위와 협조를 해서 조정도 해주고, 금년에 공사를 합니다마는 금정구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물론 저희 시역내입니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한 20억을 해서 하고있고 또 철마의 마을회관에다가 목욕탕을 하나 할 수 있도록 2억 3,00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보상을 해줘도 각 지역단위 자연부락이 많이 있기 대문에 자연부락의 요구대로 다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차 저도 가서 대화도 해보고 또 설득도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따라주도록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그 지역 이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제한 완화를 하겠다는 시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분들이 수원보호구역도 같이 완화가 되어야지 이것만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 또 하나는 화장장과 청룡동의 보호구역 이 수원이 전부 다 수원지로 들어가지 않는 쪽에 있는 것을 일부해제를 해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7일 인가 한 700여 명 이 동면영천에 모여서 부산시 화장장 데모하는 사람들과 합류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데모를 하고 이런 좀 시끄러운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데모를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분들 말대로 물은 부산시민이 먹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거기 물값에다가 다만 얼마만 올려가지고 우리 구역에 조치를 취해주고 부산시가 물을 먹는데 물을 못가져간다는 소리는 아니고 물을 가져가되 우리도 같이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생각해 볼 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대로 끌고가서는 도저히 안되겠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분들에게도 다만 해제는 안 하더라도 완화를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수를 회동수원지 밖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완화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금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분들도 한해 두 해에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차 해결하는 것이지 곧 해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성의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수원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 용역은 관리용역이 아니구만요. 관리하는 용역이 아니고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용역이네요
이름을 크게 붙이니까 관리라고 붙여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질의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수장에 전기료가 20억원 연간 나가는데 대충 예산상에 보니까.
그러면 건설국의 하수처리장 같은데 보면 연간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국영기업체인 한전에서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국영기업체에서 소득이 1위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전이.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주는 부산시 땅에다가 세워 놨으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부산시가 한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관용에 쓰는 전기료 하나라도 한전이 수익 을 많이 내니까 대폭 다운시켜서 50%만 한다든지 감면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례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장님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우선 전기료가 20억이 나간다고,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러한 문제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질의라기보다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신호공단하고 가덕도개발 하고 강서지구문제 때문에 중앙부서에 긴급히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덕도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10억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서구의 가덕도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눌차만을 포함한 일원에 134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적극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상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눌차만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매립이 되도록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그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추진을 했었는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류은 금년 5월 달에 신청 해 가지고 10월 달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은 법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처하고 수산청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내까지 협의를 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삭감을 하고 그 절차가 되고나면 다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리지방공단 조성이 중요한 문제인데 당초 10억을 계산해 놓고 5,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9억 5,000만원은 개발공사로 위탁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94만 평을 지방공단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7월 달부터 시에서 법적으로 건설부에 추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부딪치는 게 환경처하고 문화재관리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수차 열렸습니다.
이유는 당초 녹산공단을 조성할 때 신호공단을 완충녹지로써 두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부산시가 개발할려고 나오느냐, 이래서 엄청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결말을 보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요구가 그렇다면 부산시가 꼭 개발한다면 다 공단을 하지말고 거기에 철새가 날아드는 곳이기 때문에 인공서식지를 10만평을 제공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집행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집행을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9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목적이 중간에 변동되는 바람에…
그거는 아니고요. 5,000만원만 쓰고 법 절차이행이 다 됐으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 집행부서에 다가 넘겨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리 철새인공서식지는 어디쯤입니까
거기 맨 밑에 쪽에 늪지 있는데…
공단하고자 하는 안 부분입니까
그 밑에 쪽입니다. 바다쪽에,
몇 만평입니까
약 10만평 잡고 있습니다. 체 94만평에서 17만평을 부산시가 철새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이죠.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거 안하면 절대 안되니까…
새로 공유수면매립 하면 안되겠습니까
매립해 가지고는 철새가 안 오는 모양입디다, 자연상태가 돼야 먹이 가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자연상태에, 거기 내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철새 안 옵니다. 그런데 10만평이라는 땅을 줄려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요구를 하니까 부득이…
그거는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인공서식지를 주면 철새가 더 잘 올건데 육지복판에 다가 10만평이라는 땅을 사용할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복판이 아니고 호안있는데.
호안 그게 녹산국가공단하고 같이 연계된단 말입니다. 그게 육지가 되어 버린다고, 지금은 바다이지만 조금있으면 그것은 공단안에 들어 있어요.
그것 말고요.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공단 사이에 고락이 안 있습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쪽 부분…
이과장, 그거는 구대언위원께서 거기출신 시 위원이니까 별도로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님! 그게 환경처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꼭 그 지역에다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자리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우도나 저런데다가 하면 안됩니까
그게 철새 전문가들이 볼 때 위치변경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다대5지구 등 택지매각 수입 348억 삭감과 또 삭감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매각이 안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매각 복안문제, 그 다음에 택지매각 공급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택지매각 삭감이 전체적으로 23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택지매각이 부진하고 또 금융실명제로 인한 자금수급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부득이 이게 조금 삭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다대 5지구가 상가부지하고 정류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24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매각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수입전망을 보도록 그렇게 했고, 만덕 3지구에 상가부 지가 50억 수입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착수가 덜 됐습니다.
또 화명 3지구 상가부지가 5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6억 9,300만원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약 노상이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330억 삭감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학장 1지구 상가부지하고 문화회관 계약금이 7,200만원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다대 4지구가 학교부지잔금이 자기네들이 금년에 못 내겠다고 한 것이 금년에 2억 5,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삼 2지구 상가부지가 금년에 팔리고 50억이 들어오고, 반송 상가부지가 37억에 팔려서 전체 91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330억의 삭감과 91억이 증액됨으로써 239억이 지금 부득이 삭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금년내에라도 안내팜필렛이라든가 업체를 방문해 가면서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문 등을 통한 홍보도 총력전을 해 가지고 전체 물량의 70%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래 놨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매각 기준에 대해서는 보통 택지가 일반택지하고 학교용지하고 공공용지와 상가용지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지는 60㎡이하는 조성원가의 90%를 책정하고 그 다음에 60㎡에서 85㎡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85㎡이상은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고, 공공용지도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 상가용지는 감정가 이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 5지구 택지조성비 매각비 삭감 3건에 348억 5,400만원 아닙니까 이 내용하고 이게 또 사업지구 대신 타 사업지구 땅을 팔아서 108억 8,200만원을 보충하고, 또 토지보상 삭감을 만덕 3지구에 26건 880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자금 정산 반환금으로 860억 4,500만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계수를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도대체 기억도 못하고 답이 어떻게 된 줄을 모릅니다. 그 자료를 같이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내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 학교 등 공공시설을 하는 공급가격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기억을 못하고요, 어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학교 등 공공시설부지 하는 이 문제를 관련해서 같이 다 내주는데 연산동 부산대학교 병원부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 땅장사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학교용지를 한다든지 해놓으면 10년 안에 자기들이 다시 그것을 우리한테 밖에 못 팔게 되어있죠, 그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게 정책질의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걸 감안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지조성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쓰레기매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원래가 화명 2지구가 쓰레기매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늪지를 쓰레기매립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에는 쓰레기 안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안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의한 작업이 여태까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택지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라 이 말입니까
쓰레기가 10m, 5m, 7m 정도 쌓였을 때 이것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안정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라도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5억 4,9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듭니까 지금 거기에 시공하고 있죠
시공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가스도 빼야 되고,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5억 4,960 만원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주택국장님, 조금 전에 종합건설본부장의 답변에 나왔듯이 주택국장도 역시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하고 실명제로 인해서 자금수급이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경기전망이 계속 불투명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이 택지공급하는데 있어서 다소 조절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구태여 지금 어려운 시기에 택지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없이 명지주거단지도 지금 조성이 되고있고 해운대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렇게 경기가 불투명하고 선수공급을 해도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세입부분에 자꾸 결함이 생기는데 지금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다소 물량공급도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변두리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해도 제대로 분양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은 경기전망이라든지 또 주택보급률을 감안해가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토지정책 문제에서 우려하는 점은 많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토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금융실명제 문제, 불경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택지가 잘 분양이 될 것이냐, 선수공급이 잘 될 것이냐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또 택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은 하고있는 곳은 기이 지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있는 지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는 지금까지 개발한 택지로써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그 이후는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앞으로 택지공급은 공영개발로써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면서 택지안정은 우리가 공급하는 데는 시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고있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모든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도시환경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 층 아파트라든지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방식, 재건축을 서둘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지금 토지효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 주택보급률도 높이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택에 대한 택지확보가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주택개량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택지는 시 역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광역권을 위주로 하든가 시내의 불량지구를 재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정책을 다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주택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하고 관계해서 지난 7, 8월경에 순환아파트관계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제가 4월 6일날 본회의에서 순환재개 발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순환 아파트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부지물색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동래지역에 한 군데, 용호지역에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래지구에는 지금 다른 사업이 벌어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책정을 못하고 용호지구에 재개발을 위주로 한 순환주택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가 없으니까 시가지 가까운데 택지재개발과 동시에 순환주택을 지어서 우선 어느 지구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더 발전시켜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건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짓는 속에 지역마다 조금씩조금씩 단 100세대, 200세대라도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모든 사항이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그 예산문제는 내년 예산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에는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셨는데 지금 예산삭감하는 내용은 수용비 수수료가 1,4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지원금이 l,9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민자유치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발전기획단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인공섬 건설하고 관계해 가지고 연관된 사업으로써 영도에 해안매립을 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가 시작될 때 정책질의를 통해서 교통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절영로 같은 데는 도저히 확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벽이고 산이고 해서 그런데 아파트는 지어서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있기 때문에 해안순환도로의 개설은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섬건설 전체의 계획에서 그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전체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위원회에서 김무룡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번에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해안도로를 30m냅니다. 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리고 그 도로를 해버리면 인공섬은 완전히 못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경에 전체를 봐서 분석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안매립 면허만 받았지 아직 실시계획인가는 신청만 해놓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떼 내어 가지고 하는 방법 없느냐…
떼내면 도로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공섬하는데 땅을 이용할 수가 없게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적치물을 거기서 운반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공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영위원 그러니까 인공섬을 추진하더라도 제일먼저 해안매립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서 하기도 하는데 그 땅을 매각할 그런 땅은 안됩니다.
제가 매각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떼내 가지고 계획상에 그것부터 먼저 추진할 수 없느냐…
거기 하는데 돈이 700억 듭니다.
도로부분이 몇 평입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8만평인데 도로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40%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신 중에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기타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그것이 관례라고 대답하셨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턴키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이 시설 공사비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입찰도 못 부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과 관계없이 입찰은 턴키베이스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찰은 가능해요
사업집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결정이 안 됐고 회계폐쇄 시한도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구태여 2회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 하는지, 꼭 올려야 되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한 2개월 반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 추진한 실적도 있고 앞으로는 최선 다해서 해 볼 각오로 출발…
건설부심의 결과가 언제쯤 통보됩니까
한 1주일 정도 지금 10월 26일자로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 앞으로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서 26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
결과 통보가 언제쯤 옵니까
1주일 내로, 통보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1주일 내로 아직까지 아무 통보가 아무 결정도 안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대략 예산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단 추경예산 수립이 저희 하수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섰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명시이월 한다든지…
명시이월 상태는 예산이 확보가 된 연후에…
아직 확보가 안 됐으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주택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책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주택국장만 책임이 아니겠지만 우리 부산은 그린벨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주택의 건립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4백만 인구에 집이 없는 사람은 많겠지만 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따르지 못합니다.
지금 부산시내를 돌아보게 되면 산이 자꾸 없어지고 녹지대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량주택을 하나 헐어 가지고 고층건물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주택난을 해결하면 좋은데 녹지대를 형질변경을 해서, 이것이 부산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뫼 산자 가마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산이 다 깎아 먹어버리면 아니 불자 불산이되고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국장때 주택 짓는다고 산이 많이 버려졌다. 이와 같이 우리 후대에 욕을 들을거요 또 잘되면 어느 국장때 집이 많이 지어서 주택이 해결됐다. 이것은 후세 사람이 평가를 하겠지만 자연이란 것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주택 문제에서 국장님 혼자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만 잘 자연을 손대는데 지금 망칠대로 망쳐졌습니다. 태풍피해가 오게 되면 주택지다 학교다 전부다 산을 깎아만든 데서 천재라기보다도 살피면 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자연을 아낀다는 뜻에서 여기서 주택 하나짓는데도 자연을 손대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국장님!
됐습니까 이상으로 도시주택 및 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17時 1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 한대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송학위원, 박대해위원, 박정길위원, 김문곤위원, 김종암위원, 이 영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잠시 협의코자하오니 휴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8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豫 算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淸 掃 課 長
公 園 課 長
綠 地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都 市 開 發 公 社 總 務 理 事
成丙斗
車龍奎
權炅錫
朴正鎭
車貞浩
宋寅明
柳長秀
朴致權
林貞燮
金乙照
金知大
金尙炫
安準泰
朴淳日
河麒錫
李在五
林鍾澤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