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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부산시의 제2회추경예산안과 지금까지 심사보류된 1건의 안건과 이번에 제출된 2개의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정기회의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마는 위원회활동기간이 오늘과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所管 1993年度 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징수 예상액과 전입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은 335억 8,000만원으로써 이중에 각 구청 및 교육청 지원금 등이 331억 2,000만원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내역은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3억 2,000만원과 소송증가에 따른 소송착수금 3,000만원 기타 조직운영 필수경비 등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반영해서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주동관 신임 투자관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투자관리관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관리관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편성 후에 시세징수예상액과 기정예산 중에서 그 동안 여건변화로 인하여 정리한 삭감액을 주재원으로 필수경비에 우선 충당하고 역점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당면 현안사업과 투자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豫算擔當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3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세입부분은 기정예산대비 98.5%인 56억 9,900만원이 증가한 총 114억 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92년도 중등교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735억 5,300만원의 9%인 335억 8,100만원이 증액돼서 총 4,071억 3,4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92년도 결산결과 중등교원 인건비의 집행잔액 2억 9,900만원과 지방교부세사업 16건 5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재정조정을 위한 교부금 228억과 중앙에서 지원된 교부세 사업비 54억, 지역개발기금 전출금 43억 등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심의 시 일부 삭감하였던 지방행정연구원과 자치경영협회의 출연금을 다시 계상하였는 바, 출연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21세기 부산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비의 추가계상은 용역목적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결과 또한 기 시행한 각종 용역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출연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채 소화대상 감소와 소화율 인하에 따른 공채매출 수입이 감소하여 총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3.7%가 삭감 조정된 359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의 감소에 따라 당초에 융자키로 한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의 지원이 감소하는 등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심의를 하다보면 단골손님 같이 등장하는 것이 판․정보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내무부의 지침도 있었습니다. 판․정보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이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판․정보비 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소홀히 해왔던 점,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세수추계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세의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가 금년에도 약 500억원정도 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등록세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 320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시의 의지와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9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점에 특히 유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사실 기획실은 별 것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자치경영협회 기금조성 출연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일부가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이번에 출연을 해야 되는지, 왜 출연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이라고 할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가 21세기 대비 부산발전용역비 해서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꼭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계상을 해야되는지, 만일 이번 추경에서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박대해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출연금 추가 계상이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들 단체들이 부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주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법무관리부분의 소송착수금 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4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부분의 소송착수금은 당초예산에서 9,6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200만원이나 증액한 편성입니다. 소송건수도 120건에서 40건이 늘어난 160건으로 편성하였는데 올해 소송수행실태와 당초 예산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관리부분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이후에 3년 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편성이후 점차 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나 유독 전산관리부분만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는 탓이 아닌지 구체적인 감소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박양웅위원, 박대해위원께서 자치경영협회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지난 93년도 본 예산안에 다루었던 문제입니까
본 예산안에 교부세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안에는 실려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올라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유인물 카피를 해왔는데 성실장님 잠시 들고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분류번호가 있죠, 뒷장에 본예산 확정서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본예산 예산서의 교부세 항목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고 5,000만원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안에는 얹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 얹혀져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내무부 교부세 5,000만원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하는 5,000만원 해 가지고 기금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 부분만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실에 그대로 교부세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심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실의 교부세 총괄금액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배정이 우리 방의 출연부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방의 예산은 못 올리고 아직까지 예산실에 총괄규모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정 5,000만원 해놓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저번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다. 그러면 예산에는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음에 할 때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면 교부세를 일단 예산을 해 가지고 어떻게하든 그래야 그때 기정예산에 얹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얹히는 것은 다 얹히는데 우리 투자심사담당관실로 교부세가 예산실에 배정되어 오느냐 안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예산에 계상을 못했으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 투자심사담당관실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느냐 예산실의 교부세 항목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22페이지 21세기대비 부산발전용역 일시불로 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우리 박대해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1세기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테마정도 겨우 얻지 않을까, 별 실효성이 없다. 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부산시산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두 기구가 있지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일년에 예산을 얼마나 두 기구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용역은 아마 부산시의 미래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용역대상 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단체의 미래를 위한 용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 출연금에 있어서도 연구원이 1984년도 9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은 내무행정과 지방행정의 중장기계획 또는 주요정책 등등에 관한 내무부의 용역을 받는 단체이고 그 외에 지방행정연구 논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학술지는 부산시의원들이나 의회사무처에는 전혀 배부되지 않고 학술회원들에게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실질적으로 내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94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난번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이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시에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애를 쓰는지 그리고 실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시를 제외 한 여타 도시에서는 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을 내지 않는 시․도가 있습니까
부산이 지금 출연이 안 되어있고 광주가 1회추경 때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대구, 인천, 대전 이런 도시는 다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하고 전남도 안되어 있죠, 광주도 안되어 있고…
충남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충북, 전남, 광주 그외 6개 도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푼도 출연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가 출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한 지적이 있었고 또 이인준위원께서는 세부적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연금관계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나 또 자치 경영협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목적, 설립취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께서도 자세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자치행정연구원 같은 것은 지방화시대를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소위 우리 부산지방행정하고는 반대되는 이런 취지의 설립이 아닌가 싶은데 지방화시대를 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 부산에서 이런 단체의 출연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용역비 21세기라는 용역비는 어제도 본 위원에게 동남개발연구원에서 21세기를 위한 책자가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좋은 책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연구단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을 위한 새로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옥상옥이 아닌지 아니면 이인준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연구단체를 협조하기 위한 출연금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와 같은 그런 행정이 답습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 교부세 지원사업관계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6건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청을 구청에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받는데 이거는 본청에서는 심의기관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부세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글쎄요,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심의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 내무부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일단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서 구청에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바로 내무부에다가 그대로 상달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죠.
그러니까 검토할 따름이지 심의기관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건인데 그중에 3건은 5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건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지원자금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사가 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작용에 의거해서 이거는 많이 봐주자 이것은 적게 봐주자 하는 게 있습니까
판단은 내무부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성 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산직할시에 올려놓고 내무부에 가서 교섭하면…
교섭이 아니고 전부 액수를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3억쯤 받으면 저희들이 10억을 신청합니다. 삭감을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3억, 5억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올려놓고 우리 부산직할시가 교섭을 해 가지고 많이 따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교부세가 이런 데에 우리시가 덕을 봐야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교부세를 내무부에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많이 따와야 됩니다. 이런데 덕을 안보면 어디에 덕을 보겠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는 배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지, 그래도 저도 내무부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면 힘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요새는 우리 부산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배출도시 아닙니까 우리 부산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노력을 하면 이 금액보다는 좀 많이 따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교부세라 되어 있는데, 법정이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씁니까
국세의 13.27%를 타지방에 교부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분의10은 보통교부세다 이래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라해서 특정한 사업에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정교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교부세 아닙니까
보통교부세는 완전히 가만히 있어도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교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교부세 해 가지고 54억이 수입이 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부산시에 엄연히 올 것이고 로비 안 해도 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의…
법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올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이런 뜻이지…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54억은 올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석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여하튼 능력에 따라서 올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교부는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열여섯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열 여섯이 있다. 국회의원이 열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열 여섯 군데가 다 합친 게 54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른들은 그 지방에 나가서 의정보고를 하실 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정치적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지마는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법적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는걸,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내려오는걸 자기가 했다고 과시를 하는 것은…
제가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죠. 전체의 실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정치적 영향도 약간은 받으면서 배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은 앞으로 특정교부세가 지정하는 사업은 최소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선정을 해 가지고 아무데나 시행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구역에 몇 만의 여론이 있다든지 숙원사업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이 있고, 그 구청의 주민숙원사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구청장이 잘 알고있습니다.
안 그러면 구의회가 신청하는 민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을까요
신청을 하면서 구의회 여론도 참작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이 물은 법정교부세의 법정이라는 것은 왜 붙였느냐 이 법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물었는데…
94년도 지금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회에다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94년도 총 투자하는 금액 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조목조목을 한번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서석인위원님께서 교부세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게 우리 부산이 지금 정치적으로 특수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 이 기회에 좀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는 이게 법상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 각 시․도의 시․군․구 별로 교부를 하는데 이것은 대도시에는 산출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 시하고 읍하고 이런데 지급이 됩니다. 부산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국세 13.27% 가운데 11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4,00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판․정보비를 쓰듯이 사업적인 하나의 판․정보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관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지원 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우리부처 에서 요구한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하는 것이 부처별로 우리 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에도 한번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의 각계각층에서 총력전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래가지고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한 것은 13건에 2,165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 사업입니다. 13건에 2,165억인데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간 것이 12건에 1,789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으로써 국회에 넘어간 것이 12건에 837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중앙부처에 2,000억원이나 요구를 했는데 837억밖에 반영이 안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할 때는 삭감분을 예상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몇 건이 반영이 되었느냐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찰청사 같은 것은 금액은 적지만 35억이라도 걸쳐놔야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3도시고속도로건설 이것도 반영이 되었고, 수영강변도로 이것도 반영이 되었고 이중에 하나 안 된 것이 감천만 배후도로건설 이것이 13건 가운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금년도에 아주 조건이 좋은 기채로써 이것을 해줘 가지고 사업은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이것도 해결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기획원에 금년도에는 기채를 하지만 내년에는 이것도 국비지원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3건을 2,165억원을 신청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올라가지고 경제기획원에 가는데 1건이 줄어가지고 12건이 갔단 말이 예요. 12건에 1,789억원이 경제기획원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대통령 국무회의에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837억이 됩니다. 국회에 간 것이 837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김영환시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기를 그때 국가에서 부산시에 주는 금액이 천 얼마라고 했고…
박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국고보조라든지 위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라든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총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적인 성격을 띤 이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837억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부산에 투자하는, 항만청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어디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가지 더 우리 부산시 요구사항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두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동삼동 패총정화사업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두 가지 더 추가된 것도 있고 그 외에 지역내의 타 기관 사업관계 이것을 우리가 부산시 사업이나 다름없이 우리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시역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나 이게 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나 어디에서 하나 부산지역에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4건에 9,423억입니다. 9,423억인데,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간 것이 한 건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3,153억원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써 확정돼 가지고 국회에 넘어간 것이 5건에 2,51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한 건 더 추가된 것은 지금 수영비행장에 건립할 종합전시관 관계 이것은 한 건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초에 예결위를 거쳐가지고 12월2일까지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더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간이 없어서 답변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세수추계가 주먹구구식이다. 이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이런 질책을 하시고, 94년도 편성 때는 각별히 유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아침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93년도 예산관계가 당초에 정확성 없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하는 이런 지시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저녁에 재무국 관계자들을 제 방에 불러놓고 이게 어떻게 당초 예산하고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기복이 심할 수가 있느냐 하고 항목 하나하나 별로 그 사유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할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우리가 객관성 없이 예측능력이 너무 소흘했다하는 자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연구원 출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한국지방연구원의 김안제 원장하고 관계자들이 지난번에 내려와 가지고 의회 의장님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은 내무부입장에서 지방행정연구를 한다하지만 중앙행정차원에서 하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저해시키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모여있는 관여하는 교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에 관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연구에 관여를 하고 있고 국비부담을 하면서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 우리가 6개시, 도에서 아직까지 1차추경때까지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시․도예산으로 반영이 안되고, 8개 시․도에서는 1차 추경 때까지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추경을 하면 이게 6개시, 도 가운데서도 상당한 시․도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행정의 어떤 원론적인 얘기 그런 연구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도는 미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설립된지 10년째 됩니다. 자체내 조직에서 말이죠. 조직에서 1990년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한국행정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자기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막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조직 스스로에서 오히려 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우리 부산시가 무엇 때문에 기를 써가면서 예산 지원을 할려고 노력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 내려와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생각은 없고 자기들도 자립을 할려고 용역사업을 맡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 목적달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당분간 몇 년 동안만 지원해 주면 자립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방경영협회 시비 5,000만원 출연관계 이 관계도 대동소이한 맥락입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여기에는 출연이 되고 나머지 시․도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2차 추경 때에 대부분 시․도가 출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영협회는 성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설립 목적은 지방공기업경영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협회는 그렇고 지방행정연구원은 이것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연구발전 문제 이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발전 방안 관계 이것을 놓고 저희들도 시 간부들끼리 조금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지금 중대한 고비에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낙동강권에 대한개발이 거의 가시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있고 또 수영비행장 관계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 건 추가된 전시관 그게 착수가 되니까. 수영비행장 관계 저 부분이 아마 새로운 부산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산업구조면에서도 신발, 섬유에서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주종산업이 바뀌어질 그런 전망이 보이고 이래서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부산이 그간 쭉 몇 십 년을 두고 상대적으로 가라앉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하나의 연구 용역을 해서 내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돈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쯤 시작해서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 질의하셨죠 박양웅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적다가 미처 정리를 못했는데 이 문제를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소송착수금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상된 사유와 소송 수행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소송착수금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소송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128건, 91년도에 121건, 92년도에 149건, 93년 9월 현재 133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를 120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133건이니까, 월평균 해보면 13건 정도가 소송이 발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13건씩 계상하면 40건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한 건당 수용비용은 평균 80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송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최소가 우리가 소송이 한 건 신청되면 4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 지급하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건당 8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80만원 해서 40건 곱하기 80만원 하니까. 3,200만원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실태는 지금 승소율이 59% 정도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소송의 분류는 어떻습니까 분류별로 나와 있죠. 건수 당 어떻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부당이익금이다 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건 이런 것들이 주로 개인이 도로에 들어간 사유지를 내 땅이니까 내놔라 이러고 거기다가 그물을 칠 수도 없습니다. 소유권 인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익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평균 5년간의 임대료를 소송으로써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지초과 이득세인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토지초과이득세는 그것은 행정심판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지금 구청에서 이의신청을 1차하고 2차로써 거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으로 다루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접수한 건수는 오늘 현재확인을 해 보니까 7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74건이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건설행정계나 건설과 도로는 전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가 사유지 부당이득금 그래서 오히려 구청이나 시가 말이죠, 시민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 같으면 무조건 소송을 하라 오히려 소송을 부추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브로카들이라 그럴까…
아니요. 브로카가 아니고 제 말뜻은 말이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편입이 된다든지 나머지 조그만한 자투리땅이라든지 3평, 4평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부산시에 그렇죠 그걸 예산을 따지는 것 같으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이 되는데 그것을 분류별로 해 가지고 누구는 먼저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공무원들이 소송을 하시오. 그러면 소송을 해 가지고 2평, 3평있는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 같으면 소송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행정당국에서 자꾸 소송을 부추기는 이런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지시를 하고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투리땅이라 해 가지고 사실상 민간인들이 사실 포기를 한 그런 땅인데 조금전에 공무원들이 부추긴다 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로 브로카들이 좀 이렇게 남의 땅을 부추겨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을 해 가지고 기왕에 그런 토지는 이미 옛날에 그 사람들이 포기 한 것이니까 강력하게 시효취득을 주장해서 시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자기재산이란 말입니다. 자기재산인데 시에서 사 가지고 들어갔는데 3평, 4평 남은 땅이 시 예산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전체 2천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무조건 시민들로부터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땅을 갖다가 무조건 시에다가 준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평, 4평 땅을 찾을려고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소송을 하라 하니까 3평, 4평 땅값 받으려고 하다가 소송비 갚고 다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소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주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지 도로개설에 따른 소송문제 이게 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도를 개설했는데 이것이 일정기간 있다가 청구를 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의 토지를 1,000평이든지 2,000평 있는 것을 자기가 이 땅을 분할해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사도를 개설해 가지고 땅은 비싸게 처분하고 난 다음에 도로는 도로대로 딴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로카가 도로를 사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억울하게 옛날에 군사 정권하에서 공사부터 먼저 시행해 놓고 나중에 땅 보상문제는 옥신각신 이렇게 하는, 이래가지고 할아버지대에 이런 게 있었는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곤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것은 이렇게 시민들 편에서 바로 보상해 줄 것은 바로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하나 질의합시다.
방금 법무담당관님의 답변 중에 우리가 승소율이 59% 그러면 41%가 패소되는 것 아닙니까 41%가 10건 중에 6건은 이기고 4건은 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상 공무원이 과오로 인해 가지고 패소되는 일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됐을 때 법무담당관으로서 어떤 공무원이 몇 년도에 어떤 과오로, 재판하는 과정이 기니까, 과오로 인해 가지고 패소가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전부 확인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징계를 받고 그때 당시에 조사가 다 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시의 재산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 재산을 지키고 찾고 하는 이런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를 유발 시켜가지고 시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법무담당관실 송무관계자들 전체를 제 방에 모아놓고 한번 이 관계를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 나가면 시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사유지를 시유지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에서 보냈는데 그게 서류 미비가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캐비넷에 들어가서 창고로 들어가고 등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10년이나 아주 악의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제가 동구청장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악의적으로 13년을 재산세를 물고 있다가 이제는 서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해 주시오 하고 신청한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를 뽑아서 관계자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하고 이랬는데 이제까지 시에 어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하게 해 가지고 어떤 손해를 끼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 보상권을 행사 한 일도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응분의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 관계를 법무관실하고 저희들이 이것도 기준을 만들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 건 상수도 문제 불필요한 땅을 사 가지고 그래 한일이 있길래 그 당시에 담당자를 불러라 불러 가지고 이 놈을 혼을 내놔야지 문제 제기한 사람은 아무 그것도 없고 전부 현지 담당자들이 골탕을 먹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소송을 제대로 수행해 가지고 승소를 하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승소했을 때는 이 관계 법무관실에 송무관계 담당자에 대한 아주 작지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보상이 있는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돼야만 질서가 잡혀들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을 하는 것이 그때 그 시간만 지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10년이고 20년 후라도 항상 책임을 진다는 이런 관념을 심어 주어야 되겠다,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는 후한 상을 준다든지 영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켜줘야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박양웅위원님, 자치경영협회라든지 이런데서 부산시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관련한 관계자들을 7차례에 거쳐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고 상수도 경영평가를 해서 타당성 검토 이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김주석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설립 목적 그리고 이것은 지방행정에 오히려 저해 단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박대해위원님 답변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석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내가 이것은 재무국 소관인데 아마 예산담당관께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부속서류로 만든 것 같은데 취합해서 이것은 국장이상의 모임이 있을 때 한번 기획실장으로서 한번지적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세입금 불납결손 이유별 현황이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보면 지방세가 92년도 결산한 것입니다. 92년도, 그러나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납결손액이 약 40억이 넘습니다. 그 내용별로 사유별로 보면 무 재산이 한 17억 6,00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10억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이 12억 3,6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뭔가 일선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동에 있는 직원이 좀 태만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사안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심하게 세금에 대해 부과를 했거나 3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국장에게 실장님에서 좀 환기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도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금 전에 내가 부탁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국회에 상정된 조목조목 해 가지고 그거 한 것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산시에 몇 천억 들어간다 하는 것 그거 명세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심사 입니다만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1시 반에 내무국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3時 30分 繼續開議)
나. 내무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정발전과 내무행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내무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0월 2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김종해문화회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십시오.
(參 照)
․內務局199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7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금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사직운동장과 구덕운동장의 시설물 임대 수입이 다소 증가한 반면에 프로경기의 성적 부진에 따른 사직운동장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요트경기장에 부대시설 임대료 수입이 기준지가 하락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내무행정에서 문화체육 시설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가 5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행정정보공개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만큼 대 시민 홍보 비용 등 필요경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 가맹 경기단체별 필수시설 설치나 경기에 직접 필요한 용품제공 등은 불가피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이를 동원이 가능한 승마용 마필, 수송차량구입 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설계용역비 등도 입지변경 등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함께 입지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감량화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회관, 시민회관, 충렬사 등 각 사업소별 쓰레기소각로 설치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비교적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체육시설의 경우가 이들 문화시설의 경우보다도 소각장 설치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화랑훈련종사자 급식비, 인력 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등에서 당초 인원 책정에 부 적정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각목 619페이지에 영선관리 부분에서 시장관사 임차료가 4억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딘지 또 이게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고 다음 각목 명세서 21페이지에 공유재산의 임대료 상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임대료의 경우에 사직운동장은 1억 6,800만원 구덕운동장은 광고료를 포함해서 1억8,600만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14%나 추가 편성한 반면에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는 4,0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기준지가 하락으로 임대료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요트경기장의 기준 지가가 특별히 하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임대료 상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시점에서 시 영조물의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하여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49페이지에 서무 관리부분에 인건비 추가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추경예산 심의시에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3에서 5%정도 전반적으로 삭감해 놨습니다. 이번 추경에 서무관리 부분을 비롯한 일부 세항에 인건비를 추가 계상 하였고 서무관리 부분에서는 2억 5,200만원이나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의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내무부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데 기인하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이와 같은 행정 낭비요인을 줄이고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각목 51페이지 인사고시관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부분에 휴일근무수당 보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2억 3,000만원을 모두를 요구를 했다가 의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고 1차 추경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 1,000만원으로 확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스스로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이면 충분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즉 당초 요구액의 21.7%에 불과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휴일근무수당을 완전히 추려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책정시에 턱없이 높은 예산을 책정 한 것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편성 시에 보면 금년도 명예퇴직 대상자로 4급 2명, 5급 2명, 6급 3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목 52페이지에 보면 4급 명예퇴직 대상자가 2명이 더 늘어서 퇴직수당을 2,88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못한 어떤 두 분이 무슨 사유로 명예퇴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47페이지 문화회관 대․중․소강당에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으나 1차 추경시에 10% 예산절감 되어서 1억 3,500만원으로 확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추경에서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시아경기유치 신청용역비 조로 채무부담 쭉 해서 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회유치를 위한 시 측의 준비사항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8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사항별설명서에도 내용이 없고 각목명세서에도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서 금회 추경에 2,500만원을 운영비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인지 뭔지 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각목명세서에 전혀 내용도 없이 2,500만원 기재를 해 놨습니다. 몇 번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사용처를 밝힐 것은 밝혀 주셔야되는데 양쪽을 다 책자를 봐도 알 수 없는 이런 운영 비 계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충렬사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고 들르는 곳인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거대한 5,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비의 낭비가 아닌지 그 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무슨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회 추경에 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문화회관, 시민회관 또 충렬사 이렇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군데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하신지 그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 앞날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해운대요트경기장 이게 기정예산이 3억 2,697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임대료가 이번 추경에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요트경기장을 그대로 지금 놔둬 가지고 되겠느냐, 이번에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까지 된 것이고 금년 정기감사를 마치면 뭔가 이것이 심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놔둬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관광특구 안에 넣어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그냥 그대로 놀리지 말고 이것을 사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또 일본을 상대해 가지고 국제적인 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 뭔가 새로운 활로를 틔워 가지고 요트경기장을 갖다가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가 손해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앞으로 복안이 어떠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입장료가 5,700만원이 삭감된 경위는 야구 구경온 사람이 적어서 삭감이 되었다. 그래 보고가 됐고 운동장 사용료가 5,8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사용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용료가 5,800만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입을 잡았는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조금전에 시장 관사를 4억원에 임대를 하겠다. 4억원에 임대를 하는데 그 장소는 그 위치는 어디며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분량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이 문화회관 같은 데는 3,400만원이고, 시민회관은 2,500만원이고 충렬사는 시설비가 1,500만원으로 각자 다른데 이것은 어느 회사제품이며 이것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 게임 유치신청에 따른 시설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2억하고 채무부담 5억 해 가지고 7억이 들어가는데 상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승마용 마필을 수송하는 차량 구입비 보조가 3,500만원 보조를 하는데, 보조는 완전히 보조로 되어있는지 다음에 우리 시 재산으로써 환수되는 재산인지 이것을 누구한테 보조를 해 주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4,000만원이 수입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임대료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삭감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게임 유치신청서 제작 일식 해 가지고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일식하는 내용이 무언지 밝혀주시고 현재 부산시에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려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자체 예산은 얼마고 찬조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내무국장께서 한번 밝혀주시고, 그분들이 쓰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각목 15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승마용 마필 구입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단체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승마협회입니다.
승마협회 수송차량을 구하면 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사에 따른 연․월차수당, 보너스, 퇴직적림금 등등 관리비도 많이 들텐데 관리비보조는 어디서 합니까 협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자체에서 하고 3,500만원으로 열 마리가 외국에서 도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영도에 있기는 있는데 협소하고 마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주로 서울에서 하는데 전부 서울에다가 보관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씩 광주 같은데 가는데 말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사협회로서는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 정도는 하나 사 줘야 이동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광주가는데, 이동하는데 우리 돈이 없다, 자꾸 차를 사내라 이겁니다. 3,500만원 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몇번 올렸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기간이 되어 가지고 안 되는데 이번에는 꼭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사는 것은 좋은데 차량관리비가 차값하고 비슷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클 경우도 있고 장거리 차량들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필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타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승마협회가 차량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면 연연이 내야죠. 차량관리비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차량을 살 돈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 할 때도 차량을 한 대 구입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면 결국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차량을 구입 안 하는 게 협회로 봐서도 타당하고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예산을 안 줘서 좋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주이야기 하셨는데 광주도 매월 가는 것도 아니죠 1년12달 12번 가는 것도 아니고 체전있을 때마다 한번 정도 그 외 한 5~6차례 정도 외지에 수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마협회 회장이 새로 임명될 때는 협회에서 필요한 장비, 굵직굵직한 장비를 하나씩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회회장 맡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현재 회장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정범식인데 정주영 건설협회회장 자제분입니다.
방금 제가 한말 참고하십시오. 협회회장이 새로 임명되면 회장은 새로 임명된 사람이 장비를 하나씩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회장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유치신청서 시설계획용역비 7억중에서 2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신청시에 필요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각목 150페이지에 보면 아시안게임 유치 신청서 일식해서 6,500만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중복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6,500만원 그것은 미스프린터입니다. 그것도 얼마전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6,500만원을 유치신청을 하기 위한 화보발간입니다. 정부 승인이 나고 나면 OCA에 내는 신청서 사용 작성비입니다.
물론 신청서 내용은 아는데, 신청서에 어떤 경기장을 시설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부산시체육회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자체 기획으로 충분히 신청서를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서를 번역을 해서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번역비 정도 그 외에는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OCA에서 유치신청서 소정양식이 있죠. 소정양식을 한번 불러 보세요.
소정양식은 전부 이렇습니다. 내용은 13개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은 몇 개를 신설할 것인가 또 개조할 것은 몇 개냐, 선수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사항이 모두 13개 항목입니다. 그것은 별 것 아닙니다. 문제는 13개 항목에 대해서 그 시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의경우를 보면 전부 38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38개 시설을 어떤 것은 기존시설을 사용을 하고 없는 것은 짓는데 지을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조감도 용역 얻는 것은 전부 붙여 가지고 OCA에 냅니다. 예를 들면 메인스타디움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854억원을 들여서 8만 명 수용할 수 있도록 2만 7,000평의 사직운동장에 이렇게 짓겠습니다하는 것을 계획설계를 합니다. 계획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돈이 15억을 먼저 메인스타디움의 경우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시설이 꼭 필요한 게 13개 시설입니다. 이 13개 시설은 메인스타디움처럼 계획설계를 해 가지고 아까처럼 모형도도 만들고 조감도도 만들고 그걸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 가지고 OCA에 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보고 이런 규모로 이렇게 짓구나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압니다. 이런 시설이 모두 13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7개는 기존시설입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전부다 사진을 찍고 모형도를 만들고 해서 유치신청서 안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OCA 43개국 사람들이 그 신청서 도면을 보고 그분들이 오게 됩니다. 과연 이대로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내년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OCA에 정부신청은 일단 난다고 보고 났을 경우에 OCA에 신청을 내년 3월 까지해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려하면 그 뒤에 계획설계가 돼야되고 그 돈이 아까 7억입니다.
계획설계에 드는 돈이 비중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아까 답변도중에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별게 아니다. 그렇다면 유치신청서에 요구하고 있는 6,5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신청서 작성이 아니고 작성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OCA 신청서를 낸다 말입니다. 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다 갖추고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도 요구한 걸로 생각되는데 OCA 소정양식이 A부터 M까지 13가지가 있죠
그거는 질문서…
소정양식, 질문서가 아니고, 질문서나 소정양식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E항에는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선수촌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선수촌의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지, 라는 질문이 있죠 선수촌은 어디에 둘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사직운동장, 정비창이 이전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적지에 우리가 지을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언론에 이것이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므로 인해서 갑자기 그 근방에 땅값이 급상승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비창을 그것은 국방부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선수촌을 지을려고 하면, 그런데 땅값이 올라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비창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2002년이면 앞으로 9년 뒤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정비창 땅을 부산시가 매입을 해서 그때까지 방치를 해야되겠느냐, 그래서 정비창은 부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선수촌뿐만 아니라 프레스센타도 다 그렇습니다. 기자촌도 그렇고요. 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에 있는데, 아직 기본계획도 안 섰는데 무슨 OCA 신청서를, 요구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야지…
그게 용역을 줘 가지고 적지를 찾는데…
부산시 자체에서 기획을 하고 있어야지 용역업자가 마음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아시안게임관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디다. 이위원이 이번에 광주에 갔다오셨는데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30명이 4개월 동안 이것을 해 가지고 내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용역을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반적으로 적지를 택해가지고 경기장 만들고 선수촌 만들고 할려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여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부산에 어디가 적지다 이런 것을 찾는 용역 그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그 용역이 7억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떤 경기장을 설치 할 것인가 하는 선정은 부산시가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느 장소, 예를 들면 을숙도에 승마장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을숙도에 승마장을 짓겠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럼 시에서 전부 위치선정은 해주고 거기에 설계하는 것은 용역을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지금 선수촌이 어디에 위치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장소문제 같은 것은 아직 하나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몇 개의 후보지를 가지고 이것은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으로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내무국장님께서 메인스타디움을 사직동에 둔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체육과장님께서 공작창주변에 선수촌이 올 것이라는 여론 때문에 주변에 지가가 올랐다는 말씀을 방금 하시더라고요, 메인스타디움 발표 자체가 소정양식 F에 보면 메인스타디움과 종합경기장 또 연습장, 선수촌은 상호 근접해야 된다. 또 근접해서 선수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신청서가 기각이 될 것이다 하는 단서조항까지 붙어있어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인스타디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직동에서, 그럼 몇 개 장소를 두고 선택의 여지를 갖겠다는 이야기는 잘못 된 것 아니예요 OCA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정양식에 준한다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질문사항 1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한 유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 기타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들은 이것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증될 수 있는 각종 유리한 상황들을 충분히 구비를 해서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어도 유치신청서를 낸다면 지금 현재 반드시 유치신청서에는 경기장 시설확보는 어떻게 되었느냐, 또 여기에 따라서 선수촌은, 프레스센타는 또 여기에 따른 경비확보문제, 재정확보 문제 등등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사실상 우리가 시설이 없더라도 거기에 따른 가 설계 내지 계획설계를 해서 붙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모형도, 조감도 또 이런 것 등이 전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11월 2일날 OCA회의를 쿠웨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정부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 하는 그 의사를 쿠웨이트 평의회에다가 적어도 표시를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표자라든가 또는 기타 우리 추진위원회의 인사가 거기에 가가지고 집약된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 등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적어도 계획설계만이라도 이루어져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계획 설계하는 문제도 저희들 의욕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예산에 얽매인다든지 또는 편의적으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은 감히 내놓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추진위원회에서 전부다 한다든가 아니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과감하게 하도록하는 문제도 사실은 부산시가 큰 부담을 지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준비를 할려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이것을 이번에 아시안게임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준위원님께서 장소를 지금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에 따른 설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현재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답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까지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된 상황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확보해서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일할 수 있도록 할려고 이것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 또 별도 답변시에 그 흐름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우리 부족시설과 여기에 모자라는 모든 상황들을 아직까지 그것은 실제 결정된 사항도 없고, 결정되었다면 공개를 해야 하는데 공개될 사항도 되질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로를 시청산하의 모든 영조물마다 개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각 시설마다 수거를 해왔는데 개별적으로 전부 소각로를 만드는 이유가 국무총리 훈령이 있었느냐, 정부 방침이냐 또 지금 소각로가 날로 새로운 뉴타입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형식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시청에서 택한 형식은 과연 어떤 모델이고 과연 이게 가장 최신형 모델로써 완전 소각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저희가 시민의 날 충렬사 참배를 해봐도 역시 본전의열각 방명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전통혼례 장비도 저희가 마침 얼마전에 야외 전통혼례 할 때 혼례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대로 남루하지 않은데 뭔가 요새 정부의 절약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명록을 교체하고 전통혼례장비를 전부 교체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요는 이렇게 바꾸자는 우리 정신과 정서가 어디서 발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이인준위원이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방침이 사실상 아직 대충 우리가 비공식통로를 통해 가지고 틀림없이 정부방침은 결정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감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도 결정되기 전에 본예산도 있는데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좀더 반영하는 예산의 요구가 여러분들이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을 잡아놓고 용역을 발주해도 어느 정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 이것은 공무원 힘으로 불가항력이니까 이것만은 용역이 불가피하다 하는 부분이 용역이지 여러분들이 신청서 만드는 것도 몇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신청서를 만들고 또 무슨 용역에 대한 시설용역이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5억이나 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의예산이 당장은 현금투입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 줄 것을 채무부담행위를 꼭 해야되겠느냐, 돈 5억의 재원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아시안게임이 되면 우리가 메인스타디움을 어디다 두느냐, 선수촌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하는 시의 주무관서에서, 개최를 하는 주최인 시가 기본적인 구상을 해 가지고 용역이라도 발주해야지, 현재 대저나 강서지구가 될지 또 기존사직 운동장 주변을 하게 될지, 선수촌을 법원이 들어 갈 정비창을 하게 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체육시설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산에 용지난이 있으니까 녹지 같은 것을 해제해 가지고 거기에 선수촌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체육시설도 가능할 수 있으니 이런 계기에 부산에 체육시설을 좀더 규모 있고, 또 정 위치에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용역이고 보고서 하나까지 몇 천 만원 들여서 작성을 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체육관계에 종사하는 문화체육과가, 문화과 하나만 해도 벅찼고 또 체육하고 겸해서 주무과가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요구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의 없으니까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會議中止)
(14時 56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시장님관사 임차료 4억을 요구했는데, 관사의 위치라든가 또는 그 건물유형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 하셨는데, 원래 시장께서 지금 시장 관사를 비우게 된 것은 역시 정책에 의해서 옮기셨는데 종전의 부시장관사로 옮겼습니다. 그 관사는 남천동 삼익APT에 있는데 45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많이 오래 돼서 허물어 졌습니다. 거기에 옮기셨다가 도저히 거기에 응접실 하나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했는데 역시 시장공관 밑에 보면 빌라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6세대가 사는데 한 세대 69평이 됩니다. 그 제일 하층에 69평을 임대하도록 했는데 그 임대기간은 2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임대한 APT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우선 주차하기가 좋고 거기에 별도로 APT경비실이 있어서 그 경비실에 저희들 청경 근무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전 시장공관과의 여러 가지 연계 조치하는데 상당히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직종합운동장과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에 따른 임대수입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임대료가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는 야구장 및 실내수영장의 매점이 있습니다. 이 매점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에 1억 8,600만원의 광고권 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덕운동장 육상장 등의 광고권에 대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공개경쟁에 붙여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실제 93년도 세입에는 그것을 계상을 안 했는데 93년도7월 달에 공개입찰에 부치니까 광고권 사용료 1억 8,60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임대기간은 93년 8월 1일 부터 98년 7월 30일 까지 5년간입니다. 그 다음 요트경기장 시설물 임대료가 세입이 4,000만원 감소하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시지가가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단위에서 하는데 93년 6월 1일자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 장소가 원래는 체육시설의 자리인데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로 바꾸었기 때문에 1㎡당 210만원 가던 것이 155만원으로 이것이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지가가 하향조정 돼야 될텐데 그 뒤에 그래 나왔네요
이 공시지가는 올림픽경기가 끝난 후에, 공시지가는 작년도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게 적용시기부터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시지가 적용 때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적용을 했는데 실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바꾸었고 또 행정재산 임대 기타 등등할 때는 6개월 단위로 이것을 항상 공시지가 내지 지가의 변동을 해서 임대 등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초에는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임대가액을 그대로 봐놨는데 이것을 체육시설로 봤기 때문에 또 낮아졌고 또 실제 지가가 상당히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당 지가가 하향조정이 돼서 4,0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트경기장 있는데 거기입니다. 바로 사무실 쪽 입니다.
사무실이 공시지가가 하향조정이 돼가지고 그래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일년을 하든지 6개월하게 하든지 하게 될 건데…
6개월씩 합니다.
왜 6개월씩 합니까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6개월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93년 6월 1일자 조정시에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다음에 증빙서류를 보내주세요.
뒤에 지방재정법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기에 와서 어떻게 삭감편성이 됐습니까 93년도 6월 1일자로 체육시설이 돼 가지고 지가가 체육시설로 하향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공시지가 조정기준이 6월 1일…
1월 1일부터 했으면 6월 30일 됐고 7월 1일부터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회추경에 벌써 삭감이 돼야 된다는 예측이 돼야 될텐데 왜 다 돼가지고 이제 올라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지금 공시지가 기준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총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6월 1일자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즉시 6월 1일 이후에 추경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이때에 세입을 증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추경인데 첫 번째는 그걸 못하고 이제 그만큼 감소되는 부분을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돈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공익기관에서 임대료를 공시지가로 책정을 해 가지고 하향조정이 됐을 때는 삭감을 해주고, 그러면 올랐을 때는 즉시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그렇게되면 통상하는 부산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파급이 될 겁니다.
공시지가가 내리면 파급이 되는 것이죠. 공시지가가 내려가지고 각종 임대료 받는 문제는 공시지가가 내린다든지 그 기준가가 내리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 금액의 산정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부산시장하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요트경기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관리장이 하는 것이고 잡종재산 하고 행정재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 단위로 즉시 기준지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그래 됐습니까
6월 1일 기준입니다.
계약할 때는 1월 1일 기준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됩니까
6월 1일 이후부터죠,
아닐 건데요. 1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안됩니까, 시행일이 공시지가는 1월 1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렸다 손치더라도 당초 입찰가격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내려줍니까
그 당초 가격은 저희들이 알고있기로 계약은 아마 공시지가에 의한 총 가액에 의해서…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가격이고 입찰부분은 입찰가격으로써 승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향조정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년까지 계약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내리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가격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찰 볼 때 내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평수에 따라 환산하더라도 공개입찰이니까 입찰가격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계약대로 수행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무국장께서 잘 모르니까 실무진이 왔으면 답변해 보세요.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방법도 모르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트경기장에 지금 각종 계약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끝난 이후부터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만기로 알고있습니다. 만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임대료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금년도 6월 1일자 기준시가가 변동되므로 인해서 원래 계상했던 예상액보다 기준시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니까 그 차이만큼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입찰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가격의 내정가나 그렇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입찰보면 입찰 가격 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행 안하고 했는데 어째서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이 마당에 삭감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한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계약관계 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무관리의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이번에 각종 인사이동 기타 사정 변경에 의해서 대기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4급 3명, 5급 4명 기구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인원들의 봉급이 올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방위 국이 폐지가 돼 가지고 저희들 내무국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초에 예산실에서 계상할 때, 다른 것은 전부 계상을 그대로 했는데 상여금 중에 직무수당을 미포함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착오 계상이 돼 가지고 예산실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국에는 없고 우리 내무국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챙겨서 지금 증액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대해위원님께서 휴일근무 수당관계지적을 하셨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을 1회 추경 때도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휴일도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를 해야, 그런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때는 원래 휴일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원수에 가름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휴일도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실제 웬만큼 근무를 해도 8시간 근무한 그 시간이 입증이 되질 않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사실상 휴일날 와서 5~6시간 일해도 그걸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 규정 자체가 원래 휴일하면 8시간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도 8시간을 해야 준다 하는 이게 당초 예산에…
기준이 다 있었습니다.
아까 2회추경에서 요구한 금액은 당초예산 5,000만원하면 될 걸 가지고 당초예산에 2억 3,000만원을 올렸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 자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앞으로 휴일근무수당 예산편성 하는 데는 실제 엄격하게 적용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돈 가지고도 휴일근무수당지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5,000만 원만해도, 그러면 처음에 직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휴일근무수당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원 한 사람이 1연에12일을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 직원 한 사람이 1년에 12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서 활용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많이 알리면 휴일근무수당이 상당히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운용을 해보니까 휴일근무수당 자체가 휴일도 평일과 같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에게 알리면 후생복지 측면에서 많이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기준에 맞게끔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추세를 감안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도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근무를 해도 8시간 근무한 사실이 입증 안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 지침은 1년에 12일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당초 예산에 7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2명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예상을 못한 사람이 아니냐, 또는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명예퇴직 관계는 20년 근속한 일반직공무원 중에 2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6급이하는 정년 1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고 5급 이상의 경우는 정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명예퇴직의 관계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명예퇴직 인원을 예상하는 것은 실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추세를 감안해서 년에 5~6명내지 7명선이 명예퇴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에 7명을 했는데 사실을 3/4분기에 7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연말까지 4/4분기에 한 2~3명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추경예산에 2~3명분 더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4급 2명에서 2명이 더 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급이 4명인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처음부터 예상한 분, 두 분은 그만두고라도 그 외 두 분이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퇴직문제는 자기가 명예퇴직 대상기간 중에 들어가면 자의에 의해서 선택해서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당장 예측하는 것 뿐 이지 예측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사업은 예산은 분명히 예측되는 사안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4분기 내에, 석 달 남았으니까 그간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명예퇴직 인원을 감안한다면 2~3명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2명을 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물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사실 명예퇴직 할 그것도 아닌 데 자의가 아니고 명예퇴직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때문에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명예퇴직이 가능한 공무원은 우리 본청, 사업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5급이상의 경우에 20년 이상만 근속을 하면 일단 명예퇴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명예퇴직을 신청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통상 예년의 추세에 따라 7명을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3/4분기까지 7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가 남아있는데, 저희들 예상을 할 때 금년도 추세로 볼 때는 2명 정도는 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누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5~6명도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2명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 할 려고 하는 것이고 명예퇴직수당도 저희들 정년이 10년이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1년이 남은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산상은 일반 편성기준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몇 명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한 사람은…
다음은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공공요금 문제입니다. 공공요금의 문제는 대강당이 1,847석 중 강당은 886석 규모의 중강당이 금년도 4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공요금을 1억 8,9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 5,900만원만 확정이 되고 1회추경시에 1,5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여버리고 그래서 1억 4,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로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을 줘보니까, 중강당이 개관됐고 92년도에 비해서 각종 공연회수가 20%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추가사용 되므로 인해서 그리고 또 현재 4/4분기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행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연말까지는 3,00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소요판단을 해서 3,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회수라는 것은 1년중에 1월이나 그때 공연 회수를, 대강당이나 중강당 대략 계획합니다. 또 예술단 같은 것도 공연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미리 정해질 건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작년, 재작년 추세에 따른다든지 또 시민회관이 나 충렬사나 박물관 또 그 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데도 일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독 문화회관만 3,000만원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 저번 1차추경 때 그때 공연 회수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그때 덜렁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때 1,150만원 깎아먹고 이번에 3,000만원 더 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용지의 전기요금도 하나 못 맞추어 가지고 3,000만원 더 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 문화회관 같은 데 행사는 저희들 문화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각종 문화단체라든지 또 기타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거야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중강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예산 각목명세서 954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해가지고 대․중․소강당 한 달에 1,250만원 12달에 1억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절감 해 가지고 월 1,125만원씩 12달 1억 3,500만 원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라든지 1차예산으로 중강당, 소강당, 대강당 전부 12개 월분 완전히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중강당이 4월달 됐다고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앞으로 수요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요하는 선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예측없이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어느 분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실 때 뒤에 그저 배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관은 적어도 무슨 질의가 들어와도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지, 아무 이유없이 3,000만원 해라하면 시의회에서 좋다 5,000만원 깎아라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현재 모자라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의하는 데서도 그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과 또 이에 관련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신청서 작성 또는 그 용역비 7억의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대해위원님, 박대석위원님, 이인준위원님, 김화섭위원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시아경기대회관계는 물론 시민들도 옛날부터 뜻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27일날 대통령 연두순시 업무보고 때 아시아경기 대회를 부산 쪽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드렸고, 또 시의회에서 5월 14일날 아시아 경기대회유치 촉구안을 채택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날 아시아경기대회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저희들이 8월 10일날 동아시아 경기대회유치를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을 하고 8월 24일날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유치를 국내 신청하는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따른 각종 증거서류라든가 또는 경기장시설, 프레스센타 또는 선수촌 등등의 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변경되는 것을 감안하고 우선 여기에 부산쪽에서, 또 그리고 대 방침만 세워서 그렇게 신청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것은 당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시아경기대회 승인신청을 했는데 9월 14일날 대한체육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부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대한체육회는 승인을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그 서류를 문화체육부에 넘기도록 해서 지금현재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적어도 이것이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12월까지 가야 종합 검토가 되겠다고 하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11월 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요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사이에 쿠웨이트에서 아시아경기대회 관계에 따른 이사회의를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적어도 12월 2일전까지는 정부승인이 나고 또 정부 승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아시아 평의회에다가 의사 표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준비를 하고 추진위원회와 항상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3회 동아시아 대회 개최지 결정 때문에 지금 동아시아평의회가 평양에서 이번에 23일날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대표로서 6명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도 동아시아경기대회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고차원적인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견지에서는 근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고 97년도에 국제대회가 많기 때문에 이 대회는 부산에서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난색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더 차원 높게 생각한다면 통일기반의 조성 문제라든가 또는 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아주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별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용역비 관계라든가 신청서에 따른 문제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청서에 따른 작성 용역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총체적으로 38개의 경기장을 활용을 해야되고 종목은 한 35개 종목으로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지원 시설이라든가 또는 보조경기장들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기장으로써 우선 기존경기장을 현재의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26개를 봤습니다. 여기에 종목은 24개 종목입니다. 부족시설은 22개, 11개 종목에 12개 그 다음에 지원 시설은 선수촌, 프레스센타 등 4개 시설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럴 경우에 여기에 따른 부족경기장 및 지원시설을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잘 아시지만 계획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설계는 돼지를 않고 계획설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설계는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경비의 한 50% 정도가 들도록 해 놓은 것이 설계의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경기장 계획설계 이 문제에 따른 적어도 설계비용을 예측한다면 50%를 예측한다면 나중에 뒤에 별도로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경기 종목별로 적어도 이런 식의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는 시설별로 전부 계획설계가 붙어야 하고 조감도도 붙어야 하고 모형도 심지어는 컴퓨터 랜드링 제작까지 해서 사진, 여기에 도면, 또 여기에 전부 이때는 영문으로 다해야 합니다. 영문으로 표준어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화보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설계 비용하고 그 다음에 조감도, 모형도, 인쇄화보 이런 것 등등을 계상해서 적어도 7억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부족 시설이라고 보는 시설이 승마장, 조정 및 카누장, 테니스장, 하키장 다목적 체육관 이것은 주로 실내체육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적어도 5개정도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보면서 양궁장, 사이클경기장, 사격장, 선수촌아파트, 국제방송센타, 메인 프레스센타, 컬리리센타 이런 부분까지 대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이런 금액이 우리가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12월 달에 정부의 승인이 나서 가시적인 표시를 할라하면 12월 달 적어도 금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우리가 보고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측된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어이 우리가 12월말 그리고 내년도 히로시마 대회가 10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내년도 히로시마에서 그 회의장에서 만약 유치 문제가 결정될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이것은 내년 3월까지는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용역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단기간을 잡더라도 5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기어이 여기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지금부터 적어도 정부승인이 날것으로 보고 사실상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하나만 더, 일을 하시는데 물론 그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질의를 하기 전에 부산시 측에서 아시안 게임 유치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해 놓고 오늘은 뭐해야 되고 다음달은 뭘 하고 다음 1주일은 누가 어딜 가야되고 무슨일을 누가하고 하는 것은 아시아경기유치 위원회에서는 뭘 협조를 해줘야 되고 뭐는 기본 설계하는데 돈이 얼마든다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기본계획을 보내주십시오. 기본계획 없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그 기본계획을 한 부씩 주면 물어 볼 필요도 없이 아! 돈이 왜 드는구나 뭐는 어떻구나, 언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구나, 시의원은 언제 뭘 우리가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한 부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시민회관에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48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용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시민회관 쓰레기소각장 예산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만들려고 예상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 소각장 관계는 각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김주석위원님하고 서석인위원님, 박대석위원님 각각 문화회관 소강당에 만드는 것은 3,400만원 들고 시민회관에 소각장은 2,500만원 충렬사 소각장은 1,500만원 각각 들고 지금 오히려 체육시설이라든가 딴 데가 더 급한데 문화 행사장이나 여기부터 먼저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행정 관청 내지 부산시청에도 소각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 계속적인 행사가 있는 곳에 시민들도 보고 이것은 주요 중소기업이라든가 기타소각장 시설을 권장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실제 간이시설장 있는데 상당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이번에 내화벽돌 식으로 하는데 용량이 문화회관의 경우는 시간당 80㎏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시민회관에는 시간당 60㎏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충렬사에는 시설이 시간당 50kg짜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각로가 지난번에 태풍때문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더 들여서 그것을 활용할려고 그렇게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94년도 정식으로 간이 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 안돼서 전부 체육시설에는 별도 완벽하게 할려고 9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잠깐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말이죠. 각 구에 동마다 1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죠
예, 보사국에서 청소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하나씩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소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써는 쓰레기 처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또 쓰레기를 사실상 소각함으로써 상당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구보고 등에 의하면 소각쓰레기는 약 한 20%까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 보고 결과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량을 실제 폐열도 활용하면서 쓰레기 소각을 시키면서 감량을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관공서나 주요 무슨 단체라든가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실제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상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화섭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소각장에 1,500만원짜리 있고 3,500만원 설치를 하는데 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이것은 한 회사를 지 정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실제 쓰는 데서 수요처의 의뢰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KS아니면 관공서에서 못쓰니까
KS를 쓰는데 내무국장님은 충렬사에는 1,500만원 투자를 하고 문화회관은 3,500만원 투자를 하는데 물론 용량에 따라서 달라 질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동에서 설치하는 것은 얼마짜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도 원체 동사무소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용량에 따라서 50㎏나오는 것을 예상한다면 50㎏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시의 경우는 200㎏입니다.
200㎏ 그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200㎏ 이것은 3천5백 내지 4천 갑니다.
그러면 동에 하는 것은 1,000만원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계 시설은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그래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KS 품목을 내무국장으로서 각 동에도 지시 하달을 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은 어떤 품종하에서 얼마짜리가 좋겠다는 통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업자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시 청소과에서 기준을 세운 시․구․동 단위에 우선 설치를 하는데 시에는 적어도 200t…
200t 하면 3,500만원…
아닙니다. 200t은 여러 수 백억 되죠.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일부 저쪽에서 시공코자하는 것은 200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에는 한 시간에 200㎏ 사업소 ․동 같은 데는 80kg 정도 이렇게 대충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석인위원님께서 요트경기장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다른 활성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대답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86, 88 때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부장교라든가 요트계류장 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게 있어서 사무실하고 전부 그거 합니다만 실제 관리운영은 직영 사업소가, 요트경기장 사업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은 요트장으로써 본래 기능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본래 기능대로 유지하면서 그 유휴시설 일부를 해양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여기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하고 시설은 전면 개방해서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금년 9월말 현재로 요트대회라든가 훈련, 행사를 거기에서 걷기대회라든가 행사를 한 260회 했는데 59만 7,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이용은 조금 더 불어납니다. 불어나는데 여기에 문제는 요트가 세제상 사치성으로 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세법상 문제라든가 국내 요트 관련사업이 아직까지 취약성을 못 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트 자체가 워낙 고가품이고 이래서 사실상 요트계류같은 게 아직까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벌써 두 번째 올렸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중과세 규정 완화 문제하고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있는 상설 요트학교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시장배 무슨 쟁탈 해 가지고 국제요트대회를 일본하고 몇 군데 그거해서 이것을 개최하도록 해서 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기타 몇 곳에서 걷기대회라든가 뭐든 해서 상당히 개장이 되고 이번에 시민의 날에 수산진흥축제 같은 것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하는 건축자재 또 지금도 신발전시회를 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거 좀 더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운동장에 사용료가 증가했는데 종합운동장에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사유가 말씀 계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 각종 행사하고 경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 8,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1억 4,000만원에서 약 5,800만원 늘이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승마용 마필 운반차량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따른 보조라도 어떻게 해서 한다든가 안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회장단 승마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안되느냐 이 말씀은 현재 부산 승마장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영도에 있는데 잘 아십니다만 그래서 말 마필을 현재 서울에 보관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거나 경기가 있을 때 꼭 이동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예를 들면 타 시도에 보관료를 승마협회에서 이것은 시비가 아닌돈으로 사비로 4,000만원 넘어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잠깐! 여러 말 할 필요없이, 그 말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 주인은 개인의 소유 아닙니까 부산시가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죠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귀중한 말을 자기는 하나의 스포츠로써 그래도 능력있는 사람이 가집니다. 자기 말을 보호할라 하면 자기가 다 해야되지 왜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도 이것은 다음에 시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승마는 선수 확보가, 자기말 자기들 해 버리면 선수 확보 하나도 못하고 승마는 경기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관료가 4,200만원 들어가고 여기에 운반하고 왔다 갔다 연습시키고 하는데 50회를 대충 계산해서 한 1,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를 하나 사달라하는데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경기대회 유치 제작 내용과 추진위원회는 무슨 찬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유치 신청서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한 것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각종 경비문제는 시에서 관여를 일체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위해서 사무적으로 또는 추진하는 문제 등은 저희 공금으로 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중앙에 각종 협의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 예산으로써 현저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이 추진을 위해서 아마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추진위원회 내무국장님은 간사나 그런 직책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관여할 의무는 있는데 알기로는 추진위원들이 누가 몇 천 만원을 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냈으면 우리가 알아줘야 되거든요. 누가 돈을 얼마 내 가지고 부산시 아시안 게임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줘야 하는데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일체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그거 하는데 추진위원회 다음 무슨 회의가 열린다 하면 그 문제는 추진위원회 명의로 다음에 공개 내지 무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진위원 안에는 시장님도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님도 들어가죠, 실무위원회 내무국장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시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것은 완전히 민간 자율적으로 그렇게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 필요할 때는 해야되죠, 책임이 양분되면…
그 외 행정적인 지원 사무 필요로 하는 협의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그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거냐 그 말입니다. 시에도 책임을 져야되고 추진이원도 책임을 져야되니까, 그 한계를 잘못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민간 자율적인 조직을 원칙으로 해서 유치가 정부 승인이 난다든가 하면 이 조직이 그때는 완전히 활성화되고 양성화돼서 일종의 조직위원회 형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쪽에 완전히 유치가 결정이 되어버리면 조직위원으로서 총체적으로 조직위원회의 기구로 일부 지원하는 공무원들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계획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 뒷받침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현재 경비를 쓰고 있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돈 얼마 쓰고 있는지 뭘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내무국장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다 답변할 필요없고 다 들었으니까, 한가지만 바꿉시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 그것은 1월 1일부터 합니다. 조금 전에 7월 1일부터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공시지가 지금 알아 가지고 왔는데 1월1일부터 하는 데 왜 자꾸… 7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 요트경기장 임대료 4,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거기 삭감이,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시 공무원이 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밖에 안 된다. 그래 할라고 가만있다가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계약서하고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끝으로 김종화위원께서 충렬사 본전의열각 방명록대 하고 전통 혼례용 장비 교체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본전의열각 방명록 이것도 89년도 구입해서 낡아버렸고 그 다음에 혼례용 장비도 8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낡아버렸습니다. 돈은 전부 해 봐야 155만 원되는데 이것은 활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외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 내무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오실 때 위원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부산시를 움직이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이해가 가도록 그래해서 여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야지 국장이 만능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전부 여러분들의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국장님만 믿고 그렇게 계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감사실과 공보관실소관 심사 순서입니다. 같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다. 감사실 TOP
라. 공보관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과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監査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報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진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 및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9월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재산공개 및 등록과 관련된 경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도서벽지양서보내기 구좌 비용 및 시정 홍보용 사진제작을 위한 자료 구입비 등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48페이지 보면 양서 구입해서 95만원씩 5구좌 4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벽지에 양서를 보낸다 했는데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2회추경에서 5구좌를 해서 벽지에 양서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디에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일보사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금년도는 책의 해입니다. 책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중앙양서 보내기 운동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많은 물량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시의 여러 가지 예산상 감안해 가지고 5구좌만 동참하도록 해서 농어촌, 도서벽지, 청소년교육기관, 공공도서관, 마을문고 등 군경 취약지 지구에 구입해 가지고 전달할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하는데 우리 시로 요청해 왔다 이겁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감사실과 공보관실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감사실장, 김종진 공보관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과 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0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조정한 내용을 이인준 간사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제2회추경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부분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1,8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또 내무국소관 체육진흥부분의 승마용 마필수송차량구입비 지원경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준위원의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6時 35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內務委員會所管 9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작성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금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작성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약 4명 정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사계획서 작성 소위를 구성토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 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
그러면 동의 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이 구성해도 괜찮겠습니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소위원회는 위원은 김주석위원, 박대석위원, 이인준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제가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위원께서도 감사계획서 작성에 참고가 될만한 것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 23일 토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