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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TOP
2. 주택건설에대한시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05分)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등 3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사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燃料團地造成事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재무국장입니다.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재무국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재무행정 수행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상정된 2건의 시세감면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燃料團地造成事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 條例案
․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屯致島燃料團地造成事業에관한計劃案
․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
(財務局)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참고로 연료단지조성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주관 부서인 상정과장을 이 자리에 배석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燃料團地造成事業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
․住宅建設에대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주체는, 연료단지의 주체는 지역경제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제관계 때문에 재무국으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못하시겠네. 연료단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경위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재무국 산하지마는 그 사업 자체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기까지에는 지역경제국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경재국의 소관이거든요.
지금 무슨,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상정과장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위원들이 질의하거든 상정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체를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이 안 나오셔도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연료단지조성예정지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노란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상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노란 표 해 둔 부분이 전체 매입부분입니까 다 매입을 했습니까
여기서 17만 1천 평을 당초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연탄이 해마다 한 20% 정도 감소되고 있고, 또 이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부지를 한 6만 평 정도로 축소해서 1단계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단계 시행, 이 노란표시 중에서 말입니다.
예. 뒷면에 보면 말이죠…
1단계 시행할 곳이 이 까만 표란 말입니까 이쪽 부분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구역을 해서 쭉 하면은 17만 1천 평인데 여기에 까만 거를 했는 걸로 하면은 한 6만 5천 평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할 부분은 노란 표 전체가 17만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입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말입니다. 제일 매입이 많이 된 부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어허! 과장님, 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도면 전체가 하단이면 하단, 상단이면 상단, 중단이면 중단,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매입을 하다보니까 제일 많이, 아직 매입도 다 못 했습니다. 6만 5천 평 중에.
한 11필지 됩니다.
그래 11필지면 얼마입니까
한 세 필지는 계약을 했어요.
한 필지에 얼마씩입니까
한 필지에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 은 한 15만원.
15만원이니까 평수로는 일정 안 합니까
평수는 일정 안 하죠.
안하고 지금 전체 매입할, 남은 이 지정된 부분에 남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11필지에 그 평수가 9천평 정도 됩니다.
9천 평, 이건 어떻게 매입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겠다. 대충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당 15만원 하는 토지를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달라한다든지, 그 건물에 대한 이축 권을 달라. 보상금을 달라.
여기에 건물이 들어 있습니까
예, 건물도 있습니다.
몇 채 있습니까
그게 건물이, 4채입니다.
4채 들어있습니까
예, 그런 곤란한…
아니, 건물이 매입이 되면은 보상을 충분히 해 줘 야죠.
예, 보상은 해 줄 작정인데, 그것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타고, 또 이축을…
이축해 줘야지.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결정되면은…
아니, 시에서 그 4채가 안 있습니까 이축해 줘야지. 이축권을 줘야지요.
그래, 이축권을 주고, 또 보상을 달라.
당연하지. 그러면. 지금 현실보상을 하고, 우리 도리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현실보상을 하고 집 값을 주고 이축권을 안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속히 매입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권유를 하고 있고. 이게 연료조합에서는 좀 그래 라도 좀 헐하게 할려고 지금 그런 교섭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 연료단지가 갈 곳이 없어서 그 경관 좋은 둔치도에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걸 분명히 아셔야됩니다.
시내에서도 연탄공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 반발도 있고, 앞으로 부산시 발전도 있고, 이래서 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반들이, 그렇게 지칭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조합 측에서 이 남아 있는 땅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매입하고도 남습니다.
이쪽은 백 만원 단위이고 이쪽에는 십 만원 단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지, 땅 조성 가격만 해도, 그러면은 충분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일대가 한 6㎞가 넘을 겁니다. 한바퀴 도는 곳. 그 제방이 있습니다. 쭉 따라서. 제방에 내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 또 도로를 막아줬어요. 이번에.
아니, 나는 일개, 월급도 안 받고 명예직만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이걸 해 줍니다. 지금.
시에는 이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요만큼 투자를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몇 몇 차 아니면은 그 제방이 다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민들이 나와서 낚시질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무관심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방도로를 비롯해서 단지 내 도로, 그 주변도로, 여기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성과 품이 나오면은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연료단지가 들어갈려 그러면은 이미 도로계획은 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서 있겠어요. 이거 도로계획이 서 있다고.
그 도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 들어갑니다. 그 옆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작년까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놔서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도로가 안됩니까
예, 그린벨트 내에 개발을 할 려 하면은…
아니, 도로는 되느냐 안 되느냐
각의까지 그거를 의결을 봐야 됩니다. 형질변경을 할려면요.
아니 그린벨트에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까
도로를, 그 도로에 따라 가지고 단지개발입니다. 단지 내에 도로입니다. 그걸 할려면은 각의 까지 형질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로가 돼야 공단이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안 할 것 같으면은 모르는데, 이미 여기에 지금 시에서나 조합 측에서는 내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도 안 잡아놓고 아무 것도 지금 안되어 안 있습니까 이제부터 용역 하겠다. 용역비 받아 가지고 용역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벌써.
이 나온 문제가 언제부터입니까 엄청나게 오래 안됐습니까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된 것 아닙니까. 준비가 안 그래요
이 둔치도 연료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은, 이 나머지 부분, 지금 6만 5천 평을 지금 할 것인데, 그 안에 미 매입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 첫째. 안 그렇겠습니까 아직 11필지가 지금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나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노란 것, 설명으로 말입니다. 단면이 지금 저, 안나와 있습니까 저 노란 설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 위원들한테 저 노란 설명처럼 보고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되는 부분을 왜 저렇게 모양을 그리냐 이 말입니다. 이건 17만평에 대한 모양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17만평에 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17만평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17만 1천 평을 그 주민들이 다 매입을 해 달라.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단, 매입을 하는데 적정한 가격 같으면은 매입을 다 하겠습니다. 권유해 가지고.
어떻든 시민하고에 그 어떤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두 배 정도로 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15만원 선 이라면서요
예,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건 15만원 선인데, 한 3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다면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1단계로 6만 5천 평을 끊어 가지고 우선에 연료단지를, 이게 오래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연료단지가 모양새가 저렇게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모양새가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6만평 같으면 이래 되든지. 안 그래요 이래 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이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한쪽 모퉁이 안 붙어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땅도 못 쓰고, 이 땅도 못 쓰고, 다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계획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졌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그러게 말이지. 이 정도로 이렇게 매입이 됐으면은 이것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9년 10월에 얼마나 바빴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띄엄띄엄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연료단지 조성하는 게 급하고 그래서, 그 띄엄띄엄 떨어졌는 거를 우선 매입해서 소규모나마 일단의 단지를 조성하자. 이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소규모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소규모라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6만 5천 평만 있으면 충분히 해요. 앞으로. 6만 5천 평만 있으면 연료단지 충분합니다. 더 이상 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층분한데, 주민들이 당초 17만 1천 평을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 것 아니냐 이런 거기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승인이 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급하다 그러더라도 이 부분, 이쪽에 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 땅은 어디 쓸 겁니까 이 땅은 어디 쓰겠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단지를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띄엄띄엄 사 가지고 우선에 단지를 조성을 하다보니 그렇게 몰려있는 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속히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로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이거 백지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는 안돼요.
좌우간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래 하면은,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래 하든지 이래 다 하든지, 이래 돼야지. 이게 뭡니까 모양새가. 도로부분, 이거 이래 한다고 도로 이리로다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로는 도로대로 당초 방침대로 그래 낼 작정입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이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지의 모양새가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기로, 이 둔치도 개발 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쪽을, 땅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단 쪽만 하면은 도로가 이쪽으로, 녹산 쪽으로 연결, 다리만 하나 놓으면 되니까. 이래 연결시킨다든지 해도 국고 손실도 안 나고, 우리 시 재정도 많이 압박을 안 받습니다.
여기서 근 2㎞ 가까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는데 그 밑 부분은 습지고, 또 거기에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용역은 한 2, 3월 달까지 끝날 겁니다.
명년 2, 3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래, 이거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조합 측에서 매입해 둔 부분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가 연료단지로 지정하겠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상당히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나왔는데요.
어허! 우리 시에서 근시안적으로 둔치도 자체, 큰 덩어리를 놓고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둔치도 전체를 개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또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됩니까
그렇는데 둔치도 자체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아, 그거야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그리고 관에서 묘목 장이나 양묘장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감정가 이하로 토지를 구입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2배, 3배로 높으고, 관에서 매수하는 거는 일정한 한도 이하라야 되고,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선 진입로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그 마을이 개발이 되고 마을이 개발이 되면은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린벨트에 무슨 민자유치가 됩니까
아니, 특히 이제는 농산물집배장 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으면 주민들이 수궁을 하고.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정보로는 시에서는 구에 미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둔치도 개발 자체를.
그래 저가 한 스물,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는 여기 개발할 뜻이 전혀 없어요.
거의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매수하는 부분, 여기 7만평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에 측량도 끝났습니다.
어허! 과장님, 내 말씀을 못 알아듣는 데, 매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6만 5천 평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11필지 못 산 것.
그거 사 가지고 6만 5천 평에 대해서 싹 하겠다는 거고. 지금 어제도 손님이 왔었어요. 설명하는데, 주민들이 팔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17만평에 대한 것도 다 매입을 하겠다고.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이 누가 이거 농사 안 지으면은 뭐 할 겁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둔치도 전체가 개발이 되든지. 이런 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둔치도 주민들하고는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저가 간담회 또 한 스물 댓 차례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그쪽에 가 가지고.
그래 이제 작년에, 재무산업위원님들이 둔치도 마을회관에 가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이 큰 주효를 봐서 그 이후에 대화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주민을 생각하고 그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그 지역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방치 안 해 놓습니다.
과장님, 그 25번했다는데 가서 뭘 했어요 땅 사는 것밖에 연구 더 했습니까 침이라도 뱉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 말이지, 뭣이 필요하냐고 단번에 뭘 해 달라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료조합에 민자유치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아니,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한다면은 오늘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조례는 부산에서 뭐 할려고 해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조합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부산에 숙원사업입니다.
아니, 숙원사업인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것 아닙니까 숙원사업 이다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줄 계기를 만들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딴 말은 아니에요.
예,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요.
내가요 앞전에 이걸 해 줬습니다. 내가 해 준 일이 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사비를 내서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이건 도로가 생기는, 이건 길입니다. 내가 해 주는 부분이.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차가 전혀 못 다닙니다. 농기계가 못 다닙니다. 그것도 부산시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낚시질한다고 큰 차 타고 들어오고 작은 차 타고 들어와 가지고 망가뜨린 겁니다, 농로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신경 써 주면은 그 사람들이… 촌사람들, 어질다 아닙니까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태홍위원님 !
얘길 들어보니까 현장도 가봤고, 꼭 생긴게 사람 팔처럼 그래 생겼거든요. 보면은 앞에 들어오는 데는 발가락처럼도 생기고, 발꿈치처럼 생겼는데, 구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말씀이니까. 자기도 협조를 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니까 뒤에서 하나, 옆으로 하나 하는 거는 마찬가지 같은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을, 우리 상정과장, 당장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없을런가 모르지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뒤에부터 착착 해 달라.
이런 말씀 같은데, 뒤에는 조금 매립을 해야 된다든지, 뭐, 뻘 구덩이라든지, 그런 애로가 좀 있는 모양이네. 할려 그러면은.
그리하더라도 어떻든 다리 놔줘야 되고, 길을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개발을 해 줘야 주민들한테 앞으로 설득이 갈 것 아닙니까 기왕 할 바에야, 어떻든 해야 될 문제니까.
이, 순서문제인데, 나는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것이, 그 뒤에 부터서 6만 평이면 6만 평, 우리가 6만 평을 해 보고, 또 자꾸 이렇게, 살 것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옆에, 여기 하는 것이 아마 토지매입에 용이할런가 그건 모르겠지마는, 기왕 다 할 바에야 뒤에 부터서 해 나오는 것도 안 괜찮겠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는데 있어서도 지금 잔토가 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습지대가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싸요.
그런 방향으로 시의 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소원대로 해서 건의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좀 결정을 해서 우리 시 재무산업분과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 좀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을 대변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우리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저가 한 마디 곁들여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이 그린벨트 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도로를 내더라도 우리가 저쪽에 건축물을 지어도 좋다는 허용만 받았습니다. 다시금 계획을 짜 가지고 각의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하고 난 연후에 도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장 우선 과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절차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길 내는 것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산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돼 있는데, 그 산에 화재라든지, 아주 임목을 방출한다든지, 이러한 인도를 낸다든지 이거는 그린벨트 내에도 가능하거든요. 길 내는 거는.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 문제는 그린벨트에 필요한 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료단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해제를 하는 동시에, 건축허가도 그건 해제가 가능하다고, 그린벨트의 해제가 나는 명분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건 절차를 밟으면 큰 문제가 아니고.
기왕 하는 김에 주민의 어떤 여론을 참작해 가지고 기왕 할 것 말이죠. 심지어는 10만평을 한꺼번에 다 못 사들여도 뒤에부터 하나, 옆에부터 하나 마찬가지니까. 뒤에부터 하는 것이, 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땅 사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땅 값이 오히려 싸요. 뒤에 사는 것이, 습지대가 거기 많습니다.
그럼 뭐, 요새 청소차 있겠다. 갖다 버릴 때 거기 매립하는 것은 간단하거든. 그런 방향으로, 현명하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상정과장님께서 한번 더 그런 방향으로 오늘 결정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시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혼자만, 자기 지역이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땐 우리, 다 같은 공감이 가네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밀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략 방금 말씀이, 이게 지금 용역 비는 시에서 드는 게 아니지요 그걸 조합에서 용역비도 내고 이거 매입도 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정과장 말대로 하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여러 측면에서 감정가격밖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료조합에서 매입해서, 서로 상의해서 매입했다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그 나름대로 연료조합에서 우리 용역 등등의 결과에 따라서 길도 내고, 이렇게 다 돈은 연료조합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구대언위원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 주민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 분들에게 가능하면 피해가 작게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걸 추진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보기는 처음에 우리가 17만평을 처음 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만 5천 평으로 축소한 것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원칙론 적으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도 이게 6만 5천 평 예정입니다. 용역이 나오고 거기서 수요예측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서 가지고 우리한테 그 성과 품이 납품이 되면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대언위원 이나 강태홍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무리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지에 우리도 가봤고요. 여기에 지형에 대해서도 잘 봐서, 현지주민들이 아까 구대언위원님 말씀처럼 흙 몇 차만 갖다주면은 서로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극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것이 이제 민간유치로 하기 때문에 연료조합에서 오늘까지도 이 이전문제에 대해 적극 해 가지고 되어 온 것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 17만평은 안되고 6만 5천 평으로 어쨌든 이걸 끝을 낼려고 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원칙 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여기 무슨, 구위원이 일 하는데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부산시도 등록세 면제해 주고, 취득세 면제해 주고까지 해 가면서 유치 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쨌든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는. 우리 재무산업에서 그래 결정을 하자 말입니다. 이제 막 우리가 제시한 것, 위원장이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것을 해 주실 것을 시에 우리가 결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 해야, 결정을 해 줘야 우리 상정과장 일하기도 좋고.
그런데 연료조합하고 합의니까. 이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완전히 시 예산으로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등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료조합하고 여러, 나름대로 서로 의견이 일치됐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위원회에서 한번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한번 여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마지막 예산, 조례제정, 이 문제와 같이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연료조합에 의견을 보고 받는 그런 장소를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연료조합에 또 무슨 입장이 있으니, 입장정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취합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재무산업위원의 의견을 해서 건의를 하도륵 그렇게, 강태홍위원님,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담으로, 6만평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예, 됩니다. 그때 왜 그랬냐 하면은 17만 1천 평을 주민들이 사야 된다 이래 강요를 해서 그래 둔치도 전부를 다 사라 됐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많이 사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 했는 거지. 6만 5천 평이나 6만평, 5만 평이라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 된 게 아닙니다. 본래 안은 17만평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17만평밖에 안됩니까 둔치도가
둔치도는…
몇 만평입니까
그래, 그것을, 59만평입니다. 그거를…
그래, 이야기를 하면 6만 5천 평 불하한 것도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6만 5천 평도 안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래 해서 이건 다음 우리 다를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히 의견을 종합해서 건의를 하든지,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둔치도 연료단지 조성, 이전에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심환경개선 및 공해방지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연탄 연료에 대한 수송문제, 특히 앞으로 둔치도로 이전을 했을 때, 그때에 연탄 연료의 수송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면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육송과 해송이 6 : 4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차츰 경북의 문경에 있는 탄광이라든지 육지에 있는 탄광이 폐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수송이 감소되고 있고, 또 사상에 저탄장도 문제가 있고 물금에 가 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에, 그러니 물금도 저탄장 기능으로서는 약합디다.
그래서 전량 해송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해송으로 수송을 할 시에는 두께있는 차량을 특수 제작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다 의뢰해 놨습니다. 절대 탄가루가 가로에 휘날리지 않도록,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그래서 해송으로서 왔는 것을 트럭으로 그 지역까지 실어 나를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료에 대한 질의 끝났습니까
좌우간 이 연료단지에 대해서 전번 기에 우리 재무산업위원들께서는 1차 방문도 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현황설명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2기에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1기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후반기에 많이 계십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특별히, 한번 우리 상정과장이 말씀한대로 정확한 현안설명, 앞으로 계획, 수송계획 등등, 여기에 문제점, 오늘 제기된 사항도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꼭 가져서 그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료조합의 이사장도 같이 와서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가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좋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을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거니까. 이걸 또 미루어놓고 한다. 그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의논을 또 하도록 하고, 그건 정회해서, 특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그러면 조례안은 우리가 조금 정회해서 의논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현안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밀히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교통, 아까 장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교통수단은 어떻게 해서 운반한다.
또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솔직한 말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부산 근교에 있는 도시라든지 부산시민의 전체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러한 것을 망라해서 상세하게 그걸 계획성 있게,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 계획서를 우리한테 차후에 연료조합하고 그래 합동을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되지, 여기 지금 금후계획 해 놓고 94년 4월 기본계획용역완료, 교통영향평가, 농지전원협의실시 해놨는데, 건설부 승인, 이러한 식으로 하지말고, 좀 명료하고 체계적인 계획서를 우리한테,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게 벌써 연료단지라 하면 먼지가 나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 외각지로 옮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뭔가 우리가 선입감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 총망라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러한 체계를 세워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하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상정과장,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전부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 품이 납품이 되는대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평가라 그러면 조합에서 용역을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주민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미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복리중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위원도 그 지역의 대변자로서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 달라, 막바로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지. 지역경제국장이 하든지 부산시장이 하든지, 그러한 당부를 그 용역 회사한테 침투해서 하나하나 나열시켜 가지고 이야기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되지. 그 사람은 전문적인 가지고 뭣뭣, 어떻게 한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소리가 뭣뭣이 필요하다. 이런 여건은 안 좋다. 이런 여건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전부다 청취를 해서 거기서 가미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견을 줬으니까 매듭이 지어지면은 … (聽取不能) … 공해문제, 수송문제, 도로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러 가지가 강구가 되겠지마는 그러한 브리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항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단지, 거기에 지방세가 지금 26억 정도가 감면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감면이 되지마는 지금 6개 연탄공장 주위에 약 얼마만한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또 시세가 지방세라든지, 어떤 등록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 얼마나 더 부산시에 플러스가 되는지 그게 혹시 계산이 된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개 업체에 연탄공장 부지가 2만 5,29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업체가 만약에 이전이 된다 면은 그 부지를 아파트로 활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면은 취득세, 등록세 해서 한 200억 정도 시세 세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개발에 따른 인근지에,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은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전된 후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로 가상을 한 겁니다. 다른 걸로 개발을 하게되면은 그 액수는 달라지겠습니다.
한 500억 정도 추정해서 지방세도 걷힐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지로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을 다 세운 업체도 있을 건데요. 그거는 상세히 모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상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진하고, 동래구 낙민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더 안 있습니까
또 그 외에 협동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다고요. 이미 나와 있고, 물론 이 연료단지는 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중류 이상 사시는 분들은 가스, 석유를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우리시나 공무원들도 전부다, 영세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도와드려야 된다.
하지만 연료, 연탄업자들이라 그럽니다. 조합으로 구 성되어 있는 분들. 그 분들은 지금 둔치도에 땅을 조금 고가를 주고 산다. 그래도 이 땅이 엄청난 부를 축적 해 줍니다. 그건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끙끙 울고, 땅 1만원 더 준다고 울고 이 쪽은 만원 단위이면 이쪽은 백 만원 단위입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생각을 우리도 똑 같은 느낌을 가지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더 없게, 더 못살게 그래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1만원만 더 주면 좋아할 걸, 이 사람들은 백만원 단위를 놀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과장님. 그런데 그쪽은 만원 단위로 놀고 있습니다. 만원, 1만원 더 주면 됩니다. 10만원 될 거 11만원 주면 좋다 합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반영이 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말씀 들으니까 동감이 갑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사업자를, 지금 아파트 지을려고 사업자등록이 두 군데나 들어오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세 군데인데, 또 개발혜택하면 한 500억이 추정된다 하면은, 연료단지 하는 사람들이 15만원 달라하면 20만원, 30만원 주고도 그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 도와드리고, 또 아까 집이 네 채 라며요 그런 사람들 혜택을 주고도 해야죠. 그래야 지금 연탄 사용하는 분들도 연탄 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방세도 이렇게 감면해 주고 이러면은, 26억 해 주고 500억 벌어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위원들도 좋고.
그러니까 연료단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반드시 그 분들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그렇게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세요. 그거는.
오늘 위원님들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 걸 해도 되겠습니까
예. 2건을 다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뜻은 국장님, 고용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서 준다는 이런 차원이죠
그렇죠, 사원에게.
그래,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런 예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세를 어떻게 해 준 겁니까 고용자한테 다 물게 했습니까
아니죠. 주택업자에게는 면세를 해 줬는데 이번에, 이제 고용주가…
이 절차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고용주가 집을 짓는다 아닙니까 근로자주택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공자죠 집을 짓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건축주죠 그럼 시공자가 또 있다 말입니다. 주택회사가. 주택회사한테 줄 것 아닙니까 집 지어달라고. 그래 되는 겁니까, 절차가
그래,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건축주가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18평 이하에 서민형 규모의 공공 또는 임대주택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18평 이하 서민형 규모에 공공 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줬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것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건설토록 한 사원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좀 확정을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이 예는 없고요 이때까지 한 예는 없다 아닙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는 해당이 됐습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대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면제를 해 주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사업자가, 그러니까 공장 같으면 고용주죠. 사업주가 직접 사원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임대 주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규정에 의해서 면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사업주가 직접 주택등록을 하는 면허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택사업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지어 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에 그 주택사업자가 집을 지어 가지고 고용주한테 주는 경우에 그 주택사업자에게도 면제를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는 주택사업자한테는 안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원임대주택을 좀 활성화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많이 짓도록 권장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해 주면은 주택업자 있지 않아요 주택업자가 고용자들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판매를 할 때, 우리가 여공업자에게 면제해 주면은, 들어오는, 임대를 한다든지 고용자들이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고용해서 사는 것은 고용주, 회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건 알겠는데, 내가 집을 지었다 말입니다. 내가 시공자라고 하면은, 내가 지어 가지고 주택과장한테 내가 근로자라 치고 불하를 해 준다 말이야.
그럼 면세를 해 주니까 면세본 걸 빼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게 이제 임대하는 것은 고용주가 위원한테 임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원이 그런 혜택을, 면세를 받았으니까…
면세를 받은 것은 주택등록업자고...
주택업자가 면세받았으니 그만큼 고용자인 내가 득을 봐야 되겠다 이거라. 근로자가 말이지. 그런 득을 볼 수 있느냐 이거지. 면세 본 거에 대한 득을 볼 수 있느냐 이거라.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주택과장님,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등록세나 취득세가 붙으면은 주택 값에다가 또 보태 가지고 최종 그걸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게 원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면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법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주택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 고용자들한테 덕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지.
원가 계산에서는 그 부분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고 자 하는 것은 주택업자에게 세를 감해 주게 안돼 있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주택업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고용자들은, 우리 근로자들은 이렇게 혜택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주택업자한테 지금 시세 감면해 줘 가지고 우리가 뭐 좋을 게 있습니까
그 세금 부분만큼은 원가에 계산해서 제외되니까 근로자에게 조금 돌아가는 겁니다.
설명이 그래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
지금 주택과장이지요
주택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벌써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방금 우리 위원들 말씀과 같이 고용자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야 되지, 주택업자 이득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면제하고 감면해 주면은 그, 문제가 안 있느냐
그 다음에, 특히 또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자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도 있다. 이 헐게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지적된 부분인데, 주택사업 자가 고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였을 경우, 이를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소지가 있습니까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사업자가 고용자에 신청에 의해서 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을 건설을 한다. 그리고 다시 고용자에게 공급을, 또 지어서 안 줍니까 이걸 양도라고 보느냐
이걸 양도라고 안 보고 임대라고 보는 택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은 법령상으로도 5년 이내에는 분양을 못하도록, 완전히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5년 이상은 물론이고, 5년 이내도 반환 권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이걸 해석을 해 봅시다.
정확하게 용어를 써서 고용주가 주택업자에게, 우리 근로자주택 지을 거니까 집을 100채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돈을 주택업자에게 준다 아닙니까 건축을 해 가지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지금 하고자 하는 법이 그랬을 때 다시 집을 지어서 고용주가 받는다 말입니다. 그 사이에 세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용자가 받아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임대를 주니까 이것은 임대라고 봐야 된다 말입니다. 양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가 양도가 아닌데, 세금이 일어 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아니, 양도를 안 하는데…
임대라고 보기 때문에…
아, 취득세하고 등록세죠
취득세는 그럼 원칙으로 하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입주하는 근로자가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용주가 물어야 됩니까
여기서는 고용주가 뭅니다. 물어 가지고 임대만 해 주는 거니까. 빌려주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매기고 하는, 부과하는데는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무국장님,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택과장, 이건 아직까지 시에서 이제 시작하는 모양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근로자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자기네들 주택건축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 어느 회사 근로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그 사람들은 현재 취득세하고 다 뭅니다.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50세대면 50세대, 이렇게 지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분양을 합니다. 이럴 때는 취득세니 등록세니 전부 다 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새로운 건데, 고용주가 자기가 못 지으니까 건축업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리는 있어요. 그래 되면은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 가지고 내나 고용주한테 돌려주거든요. 돌려주면은, 사장이지, 사장이 받아 가지고 자기 근로자한테 임대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 볼 때, 시공업자가, 또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낼 것 같으면 이중으로 손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싸게 치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싸게 치이기 위해서, 근로자한테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시공업자한테,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준다. 이게 요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해 주는 게, 그러면 고용주한테 돌아갈 때, 근로자한테 돌아갈 때, 과연 등록세, 취득세 면세가 된 그 몫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느냐 무슨 소린 줄 알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로자들. 내 집 한 칸 장만하는데, 20평이면 20평,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좀 의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만 되면은 그건 일치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혜택을 봅니다.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혜택이 갑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 말 아닙니까 어떻든 사업자가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주는데, 건설업자보고 우리 위원들 한 100명 되니까 집 좀 지어도 하면은 그 만큼 근로자들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을 지으니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은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고용인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좀 면제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결론은 그러면 됐어요. 12시인데 방향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 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구대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자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구대언위원의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러면은 구대언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는 없습니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3分 會議中止)
(15時 43分 繼續開議)
3.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釜山直轄市農産物都賣市場業務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農水産物都賣市場業務條例中改正條例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水産物都賣市場業務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중매업의 허가가 상위법하고 꼭 일치하질 않죠 일치합니까, 국장님
이래 만들어져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1천만원 관계
말고요. 허가관계, 강제규정 아닙니까 허가를 뭘뭘 잘못 했을 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부분 말입니다.
아, 처분관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
예,
포괄적으로 전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됐을 때는 처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그 외에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놔 놓으면 법 적용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잘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 조문이, 우리는 지금 상위법에 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이렇게 했을 때, 위원들이, 이게 잘 못 됐다, 잘 됐다, 이래 되면은 법을 만드는 위원들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봤습니까 해 보시니까 이래 했을 겁니다마는…
예, 이 문제는 법에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내기에 앞서서 법무관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농수산부장관에, 직접 주무 부서에 승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위법에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허가를 취소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1개월 이상 업무를 휴업할 때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안법 제73조에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도록.
농안 법에 그래 상위법하고는 저촉이 안됩니까
저촉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거 확신합니까
예.
그래 이걸 법을,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 심도있게 다루어야할 부분이 상위법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예, 허가 취소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엄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법 상으로는 그 문제를 법에다가 유보를 시켜 줬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소위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에다가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충분한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보죠
예, 그렇게…
법률의 위임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안법 63조 3항에 개설자는…, 개설자는 부산시장이 됩니다. 개설자는 중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안 넣었을 때는 질서가 안 잡힙니다.
질서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건 우리 부산시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서울, 대구 공영도매시장 시설한 데는 전부 똑 같이 저희들처럼 이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이걸 허가, 도매개설자 아닙니까, 시장이 개설자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법에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여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무리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집니까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그 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게 특히나 농안 법이기 때문에, 농산물, 그 법 아닙니까 그래서 잘, 생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이 돼야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 논리를 볼 때 허가권 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장관이 돼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뒤에, 반드시 법 조정 뒤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규정에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영업을 폐업할 때는 개설자는 취소할 수 있다.
22조라는 게 뭡니까 법 22조
개설자에 허가를 받은 자가…
법 23조에.
23조가 어떤 겁니까
23조는 중매 업의 허가입니다. 중매 업의 허가는…
중매 업의 허가 법에
도매시장에서는 부류별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은 농산물의 중매 업을 하지 못한다. 허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에 의하여 지금 허가를 받은 자는, 24의 규정에 의해서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한다.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63조에는 보면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은 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바라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하는 이 말은 개설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또 법률적인 심사를 하는 우리 법무담당관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안 답니다.
그런데 중매 업의 허가, 이 조례 10조에 관해서는 과연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기는 되는데, 상위법하고 하자가 없느냐 이게 요점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국장님…
명백히 개설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면은 우리 위원들의 위상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질의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례를 보면 오전 5시로 늘 새벽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했었죠
그런데 4시로 같으면 1시간 당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시간은, 오후 시간대는 오히려 엄청난 시간이, 또 그것도 당겨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오후 11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아닙니까, 농산물이 과연 이게, 6시가 되겠습니까
대충 저가 다른 시․도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오전 2시에서 오후 7시로 돼 있습니다. 대구가 오전 4시 30분에서 오후 6시로, 인천이 4시 30분에서 역시 같습니다. 광주는 오전 3시에서 오후 7시, 또 겨울철은 4시에서 6시, 대전은 5시에서 오후 6시.
이런 각 도의 시간을 고려해 보고, 우리 시장에 사정도 이걸 할 때, 사전에 도매 법인하는 분들하고 한번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이게 1시간 차이인데, 오후 시간대가 엄청나게 줄어져 버리거든. 우리가 법 새로, 조례로 개정할 것은 6시고, 이때까지 현행 온 11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작업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지금 6시 같으면은 마감되어 버리는 시간이거든. 그럼 내일 아침에 위탁을, 판매를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나도 늘 그렇게, 아침에 경매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녘에 팔아야 할 물건이 있을 때 작업시간이 안 맞는 거라. 6시만 되면은 요새 같으면 해가 져버리니까, 이,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다, 시․도, 그래 하면은 법을 그래 정해 놓으면은 작업을 그래 알아서 하겠지마는…
대개 관행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1시에서 6시로 올린 것이…
말씀 뜻은 여러 모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만한 그런 뜻인데, 현재 관행은 그런 점이 있다.
그리고 중매인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 11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행법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최저거래금액이
3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부분은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 ․도와 비교한 걸 보니까, 1,500만원에서 2천만원 하면 안됩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있고, 이래 됐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에는 2,570만원, 뭐, 다른 데는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제활성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규제, 행정완화차원에서 너무 이것을 엄하게 하는 것이 생산활동에 좀 뭐 한다. 이런, 정부에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들어 가지고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한 1천만원 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1천만원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하자는 그런 거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중매인들이 이거보다 더 많이… 최저금액이 이래 가지고는 밥을 못 먹거든. 장사가 이래돼 가지고는…
이게 최저 선입니다. 최저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정 도매인의 운영자금 확보는 어떻습니까 거래액의 1/100 이상, 규정을 대폭 상향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예, 이번 이 조례개정안에는 깔고 있는 정신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공영도매시장을 한번 해 보자. 제대로 할려면 능력 있는 자라야 된다. 적어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을 정도에 재정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폭 그 자금의 능력을 좀 강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간 거래 액 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여기에 여러 가지 조례의 변경, 또는 이제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한 줄 압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어쨌든 시장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동부 권에 들어갈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와 균형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과거에 도매시장보다는 완전히 강화된 법입니다. 새로운 신설, 소위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가 강화되기 때문에 다음에 될 동부 권 시장도 이 정신으로서 나가져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강화,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기존시장, 소위 기존시장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상.
조금 부칙부분을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엄궁동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데 다른 시장에도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존시장, 엄궁동에는 이게 신설시장 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아예 좀 강화해 가지고 이래 하는 건 좋은데 기존시장에 이걸 할려 그러면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또 안 한다 그래도, 그것도 또 이게 안 맞고,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중매인최저거래금액 같은 게 서울은 2천만원인데, 부산도 한 2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을 때, 기존시장 상인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1천만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래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조례는 기존시장도 적용시키고, 또 엄궁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까
공영시장 쪽으로 가면서 현재 있는 것도 일단 이 조례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산물이라는 것은 특색이 신선해야 되고 원활한 수송이 돼야 되고, 또 원만한 이런 유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매시간이 오전 4시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경매해서 입찰 봐 가지고, 또 판매할 수 있는데 까지 물건을 수송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서울은 예를 들면 오전 2시다. 이 말입니다. 부산에 엄궁동에서 경매 봐 가지고 이거를 우리 부산시 각, 아침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배달을 할려면은, 잘 못하면 이게 러시아워 걸린다고. 그러니까 서울은 오전 2시 같으면은 우리는 한 오전3시 정도로 수정을 한다면 어떻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저희들보다는 실제 시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조례개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서울의 경우하고 부산의 경우는,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집하되는 빈도수가 부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시간이 상당히 빠른 시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은 물론 먼데서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조금 가까운 지방적인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것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에 5시 그런 것을 갑자기 당긴다거나, 많이 당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행이라 하는 문제가 생산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시 정도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해 보다가 교통문제 생기고 이래 되면, 또 다음에 그런 문제,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때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그런 대로 받아들일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까운 충무동새벽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5시 전후부터 한 8시 되면 경매 거의 다 끝나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후 6시까지도 오히려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이 최소, 이 한 여름 되면은 그 땡볕에 누가 그 경매한다고 밖에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은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라도 1시간쯤 당기는 것이 부산의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오히려 오후 6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좀 당겨줘야 된다고.
지금 국장님, 농산물 관계하는 우리 농정과장 계시지마는 지금 부산시내 청과시장 가 보세요. 5시, 6시까지 하는 데 없거든요. 충무동도 가보면 다 8시, 9시 되면 이미 다 끝납니다. 이미 경매 다 끝난다고, 마늘까지도 심지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당겨주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면 여러 가지 적용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또 시장도 크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4시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너무 일찍이 했을 때, 어차피 멀리 오는 것은 밤에 옵니다. 밤에 와 가지고 물건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님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러오는 사람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 볼 때 개장시간은 그 정도하면은 무리는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나중에 또 융통성은 있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별표, 농수산물도매시장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보면, 현행 15개 시장이 8개 시장으로 변경되어7개 시장이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폐지되는 시장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는 그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상으로는 시행 일에 곧 바로 기존도매시장이 폐지되어 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본 개정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존시장의 입주와 폐쇄가 완료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상 폐지된 시장이 상당기간 계속 존치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2조례농산물도매시장의 폐쇄와 이전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도매인의 폐업 허가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 30일 전에 허가받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하는 등 법적 절차이행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시장의 폐쇄나 지정도매인의 폐업허가 등이 현실적으로 엄궁동시장의 개장 전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의 발표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폐쇄 및 지정도매인의 폐업허가절차, 이행기간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 시행이 유보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일을 해오는 과정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9월 전에 이 개장을 완료를 시키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맞추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되는 것으로 보고 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정말 저한테는 가슴이 매우 아픈 그런 지적 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사항이나, 이런 문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조례를 하실 때 좀 다수, 그 안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대로 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폐쇄되는 저 시장문제를, 저것까지는 경과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젠 이 조례에다 그걸 삽입시켜야 됩니다. 저것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저희들 힘으로서 이미 의회에다가 제출한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이것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수정해 가지고 또 통과하면 되니까.
경과조치는 얼마나 석대동 농산물, 완료할 때까지 경과조치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엄궁동시장에 들어가야 할 그 7개 시장이 다 들어가고 개장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그 기간까지는, 들어갈 때까지는 일단 기존하는 것은 두고, 들어가면 그건 폐쇄되는 것으로, 그런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도 동의합니까
저는 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이 틀려서 안 된다고… 모조리 폐쇄돼야 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구대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부칙 2항,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의 폐지에 관한 특례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돼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는 농산물도세시장은 시장 폐쇄 및 지정도매인 폐업허가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별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대로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신청합니다
구대언위원의 수정 동의는 회의규칙 제56조 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7分 會議中止)
(16時 1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차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어제 늦게까지 계획서를 작성한 결과,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TOP
그럼 議事日程 第4項 財務産業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 위원이신 구대언위원께서 감사계획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재무국 산하 3개 과와 지역경제국산하 4개 과, 1사업소, 그리고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부산의료원,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일정은 1차에 재무국소관, 2일차에 지역경제국소관, 3일차에 공무원교육원과 부산의료원 현지감사가 되겠으며, 4일차는 농촌지도소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소관업무, 마지막 5일차에는 소방본부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자료제출요구서 등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계획서작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대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님!
서석호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한 데 이어서 각 위원들에 추가 계획이 있으면 추가 첨부하기로 하고, 그렇게 보고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석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6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요구자료가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첨가를 해서 이렇게 감사계획서를 마련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이 안건을 동의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구대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됨에 따라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자료수집 등을 충분히 하셔서 정기회회의 시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