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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0월 23일 (토) 10시
(10시 06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 서면 동의하신 동래구분구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제16회 임시회 때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처리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 의견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분만개조 산모의 위탁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임산부 분만과 관련된 사무를 모자보건센타 폐지방침에 따라서 의료진과 장비가 갖추어진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에 위탁진료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원에서도 동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종전에 모자보건센타의 진료수가 수준으로 의료원 진료수가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본인부담 20%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공업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사무의 민간위탁은 무허가보일러시공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보일러의 안전시공을 도모하고 아울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업무상에 일관성 없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자보건센타폐지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본회의는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폐지관계라든지 신설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될 문제인 것 같은데 폐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관장업무 관계는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고있어 업무상에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는데 이 업무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답변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계장 박영부입니다. 조직에 관한 업무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직에 관한 폐지관계를 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에 각 위원회에서 각 사업소 중에서 내무위원회소관 사무는 내무위원회, 교사위원회 사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업소 설치도 내무위원회에서 하는데 폐지관계도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위임사무는 우리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정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애매하기는 애매하네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분장을 잘못한 것 같네요. 업무분장 할 때 잘못한 것 같네요. 사무처가 잘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시지부 여기서 누가 나오신 분 없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시지부는 법적으로 어떤 법인체입니까
법인입니다.
누가 인정한 겁니까
상공자원부에서 법인체로 인정해 줬습니다.
상공자원부에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있다. 그러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상공자원부에 등록된 법인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개인 아닙니까 개인사업을 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회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802명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사무 ,협회에다가 위탁하는 사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시에 한 사람, 구청에 각 한 사람 이렇게 1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협회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2명 정도 됩니다. 이게 시 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 타 업무까지 겸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에…
무엇을 어떤 품목을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을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일러, 압력용기…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네요.
요로, 자기 같은 것을 굽는 것…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데 화구 같은 것, 불 때는 용량같은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 같은데, 우리 부산직할시 안에 난방시설 같은 것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업무네요.
시공업을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산 보일러같으면 부산 보일러시공, 판매, 수리 여기에 허가받은 그것을 표시를 하고 해운대구에서 지정을 받았으면 해운대구에서 지정 제1호, 지정 제2호 이런 표시를 문 앞에다가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국열관리협회에 다가 우리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고요. 그런데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욕탕같으면 목욕탕에 몇 t의 기름을 어떻게 땐다. 뭘 어떻게 한다는 부분까지 위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공업에 대해서…
시공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는 권한까지 주지도 않고 실태조사 하는 권한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하는 권한만 위임을 하는데 협회라는 것은 자기들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잘 될까 싶네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감독하는 데는 스스로 정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국민운동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을 하는데는 중요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잘 될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 입니다마는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데도 전부 이관을 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예가 많았는데 이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협회에다가 위임할 수 있는 법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 대충 다 위임이 되어있고 지금 부산을 비롯한 4개 시․도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공하는데 위임하는 권한 있잖아요. 그것을 쭉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임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놔둬야 뭘 어떤걸 위임하고있다. 공무원이 할 일을 협회가 자기들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을 놔둬야 알지 그냥 사무만 위임한다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국열관리협회하는 것이 서울에 본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부가 있고요. 그러면 상공부에서 분명히 이 단체를 만들 때 사무위임을 하든지 뭘 만들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면 상공부에서 지금 사무위임을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몇 조에 그런 게 있습니까
43조 입니다.
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항이 어떻습니까
시공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업지정서, 시공업지정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무실 안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하며 간판, 신문 기타 간행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무위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업자가 해야 될 업무이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다가 상공부의 업무를 상공부가 아닌 소위 동력 관계 요새는 동자부가 없으니까. 상공부죠. 어디에다가 어떤 사항을 위임을 해놨느냐 이겁니다.
시행령 47조3항 제2에 보면 시․도지사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규정에 의한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협회에서 조사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서 위반업체가 있으면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고발조치합니다.
실태조사만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사무를 위임합니까 답변자가 답변이 애매하다고요. 우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지금협회에 다가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를 단순하게 실태조사만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위임을 하느냔 말이에요 권한을 위임한다고 시장, 군수가 대행하는 권한을 협회에다가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태조사만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뭣하러 합니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업체가 나오면 고발조치는 행정기관에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똑같은 행정기관에 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단 말이에요. 고발하면 행정기관에서도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강한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협회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시장, 군수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권한을 협회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있으면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벌금 매기도록 고발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강한 권한을 주는데 단순한 실태조사만 한다고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실태조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반업체가 발견이 되면 행정관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열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시공을 했을 때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 그것 아닙니까 그건데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람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되는데 어째서 실태조사만 한다고 단순한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막강한 권한을 주는데… 여기에 과장이 나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 무엇하러 나옵니까
관계법령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공업 지정업무 또 구청장으로부터 열관리시공업 지정업무를 안 받은 열관리시공업자가 보일러시공을 한다고 간판을 달아놨을 때 그것을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자기네 단체들의 보호를 위하고, 또 무허가 간판을 달아 가지고 일반 소비자에게 내가 전문적으로 한다는 그런걸 해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보일러시공을 해 놨을 때 그것은 보일러가 다음에 안 돌아가고 고장이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과 그 사람 개인간 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열관리시공업체는 군수나 구청장이나 혹은 시장이 허가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는 것입니까
시공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구청장한테 위임되어있는 것입니다.
똑똑히 답을 하세요. 시공업자는 허가를 관에다가 위임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하는 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옳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협회에서 단속한다 그 말이죠 무허가 업체가 하게 되면 그것도 단속한다 이 이야기죠. 단속해서 단속위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를 한다고요
통보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고발을 합니다. 위임하는 사유는 구청공무원이 수가 적기 때문에 구에는 50개 내지 60개 지정업체가 있고 또 무허가 시공하는 사람이 많아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상정과장!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표시의무하고 표시금지하고 내용이 뭐요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은 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를 받으면 시공업자가, 받으면 받은 사람이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금지는 뭐요
무허가 업자가…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이 표시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그 내용에 한번 보세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2호 이렇게 해놓고는 법 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째 과장이 준비도 안하고 여기 나와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것은 제안할 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그것을 해당되는 조항을 카피를 해서 밑에다가 줄을 그어 가지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내줘야 우리가 어떤 업무가 위임됐는데 무엇을 시의회에서 조례를 가지고 다시 위임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봐서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몇 조 몇 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음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공부위임 신설이 언제 된 것입니까
위임이 개정된 것이 91년 12월 14일자로 됐습니다.
12월 14일자로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13명의 공무원이 일을 맡아봤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협회에서는 22명이 이 일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상공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있은 겁니까
여기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각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중입니다.
법이 언제 됐습니까 91년도에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91년 12월 14일, 시행령은 92년 7월 1일날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위원들이 이해하기보다는 답변과정에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이중 아닙니까 협회에서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또 고발하는 이런 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바로 열관리협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위에 일괄적인 지침에 의한 것 밖에 없죠 열관리협회가 사단법인체입니까
공법인입니다. 공법인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근간에 60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바꿨다고. 내 이웃집에 그 사람이 항상 보일러를 잘 보는데 그 사람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역시 잘하더라고 몇 년 동안 거래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바꿨는데 그런 업자들이 내가 그 사람을 파악하면 알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든가 신고를 해 가지고 상호등록을 했다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업자들이 한 800명이 부산시내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열관리학원을 다녔다든지 정상적인 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학과 기술면허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만 그 허가가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1종, 2종, 3종 면허를 소지해야됩니다.
소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무위임은 내가 볼 때는 그 업자들이 아무나 밑에 조수로 있다가 자꾸 설치를 하고 하니까 기존 1종, 2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일거리가 없고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조수로 몇 개월 있다가 설치 할 줄만 알면 시공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일거리가 없고 하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안이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너희가 너희를 감시, 감독을 해라 그래가지고 허가 없이 너희 하는 것은 너희 자체에서 고발을 시키고 그리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허가업체 상호하고 이름하고 해 가지고 내가 이것은 설치했다는 것을 명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좋기는 좋은데 소비자가 그래 되면 상당히 불편할 우려성이 농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자꾸 보일러문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일러를 수리하고 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표시를 안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이 업무를 관에서 조사하기는 인원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협회에다가 자율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보일러는 계속해서 조석간으로 보일러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 보일러는 그냥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설치하고, 설치하는 기술은 별게 아닙디다. 나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괜히 특정업체들 이상은 못하도록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렇게 해주는 옹호하는 행위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벌칙이, 만약에 이것을 위배할 때는 벌칙이 어떻습니까
벌칙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87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 가지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분만개조라고 해놨는데 개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애기 낳는 걸 말합니다.
분만이면 애기 낳는 것이지, 개조가 뭐냐고 그러니까 모든 용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남이 알아먹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이런 용어를 가지고 통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한데 분만이라는 말은…
개조라는 것은 애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돕는 것을 말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보조하면 보조하는 것이지 개조는 무슨 말이요
분만을 도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의 용어자체가 법조계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을 쉬운 말로 고쳐나가세요.
그게 모자보건법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률용어 대단히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운 말은 앞으로 해석을 달아 가지고 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먼저 번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심사보류 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43조가 뭔지 1항이 뭔지 이것도 규정표시를 단단히 나타내고 아까 박대석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내주시고, 천상 이것은 심사보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의료보호대상자 분만개조 하는 이 문제하고 시공업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실태조사 이런 문제는 이제는 이해가 갈 듯 합니다. 물론 허가받은 업체가 무허가 업체를 단속을 해 가지고 실수요자를 보호할려고 하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그게 과정을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충자료를 내주시고, 다음 정기회 때라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는 별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하고…
그러면 이게 다릅니까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자보건센타에 관한 사무위임위탁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되어 있는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단속에 대한 사무위임위탁은…
지금현재 그렇게 안 되요. 이것이 한 건입니다.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한데 묶여있어요.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사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기간이 경과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번잡하더라도 수정을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열관리 관계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디 간 것도 상공부에서 위탁 해 가지고 표준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협회가 맡아 가지고 업체를 굉장히 괴롭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관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가능한데…
그러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분만개조는 통과시켜 주고 시공업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실태조사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부산시지부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석인위원께서 동의하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분만개조관계는 원안대로 하고 시공업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관리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0時 59分 繼續開議)
2.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서종수입니다.
공사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에서 제안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올림픽 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等에관한 條例案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민생활관의 주요사업과 운영방법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료의 징수에서는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사설시설보다는 낮게 책정된 반면 타 시․도 시설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설시설에 관해서는 14페이지에 되어 있고 타 시․도에 관해서는 1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입장료의 경우에 사직실내수영장과 비교해서 200원내지 500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시설의 위치 및 유지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른 요금과 어린이 요금간의 편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월 회비의 경우 어른요금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시 회계를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동시설주변이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이용시민과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시설보수 등에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적립해서 타지역에도 유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재원조성에 기여토록 함이 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 유지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14조의 운영 감독에 관한 규정도 정기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필요시 수시 감사가 가능함으로 연 1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국민생활관을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물론 조금 전에 내무국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입법정신을 볼 때는 아마 직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이나 시립수영장 등의 실태를 볼 때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운영 면에서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90년대 들어와서는 공공시설을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입니다. 또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77군데를 민영화하겠다하는 이런 방침도 발표를 했는데 구태여 시에서는 이것을 직영을 하겠다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추세가 아니냐, 또 91년도 체육청소년부가 발표한 국민생활관민간위탁운영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직영을 해야 하겠다하는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 1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제4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지 만일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 4조는 필요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3년 위탁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 보면 정기감사라든지 수시감사를 할 수 있고 또 위탁운영의 철회권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3년으로 되어있는 위탁 기간을 2년으로 줄여 가지고, 2년마다 재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탁단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나 또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앞서 박대해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 조문 5조 2항에 보면 국민생활관 수탁 운영을 2년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문은 7조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시장이 위탁을 하고서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5개항이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전문성 제고를 전혀 하지않는 조문 같습니다. 체육관계위탁을 받은 사람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산시민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되는데 2년으로 했을 때, 단 연장을 2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제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 조문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대해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조례에 조항에 상치되고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체육관련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놓고 6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해 가면서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12조에 보면 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 채산제로 한다. 지원해 가면서 독립채산제를 시키면서 입장료를 이렇게 상정한다.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전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위탁관리를 시킨다하면 독립채산제를 시킨다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준공이 된 지가 91년 1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산한다면 32개월이 지났습니다. 32개월이 지난 오늘에 국민생활관 관리 및 사용료 조례를 상정한 이유, 오늘에 왜 상정을 했는가 그러면 그 동안에 32개월 동안은 이용하고 요금을 받은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받았는가 그것을 밝혀주시고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은 공공요금 하면 부산직할시에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만 그 심의위원은 어떤어떤 요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졌는가 부산직할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직할시가 가지는 재산을 관리할 목적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관념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밝혀주셔야 되겠고, 위탁자는 보고에 의하면 손해보는 부분은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하니까, 아무나 위탁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대한 재산을 위탁을 하는데 꼭 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국민생활관이 타 시․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의 생활관의 운영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떠한지 또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을 이제 와서 하는데 지금 현재 단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석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구성인원과 현재 운영중에 있는 구성인원과 운영실태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주요골자의 흐름은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부산시에서 직영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역력히 보입니다. 앞서 우리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고 다시 토론토록 하고 5조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현저하게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명확하게 구획이 돼야되지 않느냐,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승인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고 활동목적과 조직구성의 정확성 또 그리고 운영 가능한 기본재산의 정도 등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등재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회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있죠. 그러나 일반단체는 시도에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승인이 되는 단체로써 실지조직과 기능이 없는 개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만 해도 수 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말미부분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에서 이 단체는 삭제하는 것이 이 형편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조 2항에는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무의탁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기준은 우리 사회적으로나 또는 동 행정, 시 행정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불우청소년에 대한 개념정립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불우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불우청소년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불우청소년을 어떻게 가늠하느냐,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생활기념관 같이 건전한 공간은 청소년에게 무료로 줘도 입장료를 받지않고 줘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재정적인 여러 가지점이 있기 때문에 무료는 못 하더라도 청소년 전부에게 50%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불우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 신청한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연차적으로 상당한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있는 그런 내역을 밝혀주십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시에서 지원내역이 어떠한지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부지면적이 6,500평이나 되고 건축 연면적이 이게 6,800㎡ 같으면 상당히 2천여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과 재정 돈으로 치면 굉장한 돈인데 이것을 빌려주면서 시에서 다시 많은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국장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할지 이런 큰 재산을 주면서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야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자가 있을 건데 위탁자에 대한 시하고 위탁에 대한 계약체결 그것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6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음에 아울러서 듣도록 하고 자료 요구한 것은 미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저희들이 심의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좀 해 주시죠.
동의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32개월 동안 부산직할시하고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 32개월 동안 운영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다음에 할 때 여기에 같이 참석을 했다가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때는 답변을 하고 보고할 시기가 되면 또 보고하고 분명히 그 대표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답변을 마련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다음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번 회기 내에 필히 하도록 하고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에…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께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2時 01分)
議事日程 第3項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6번 부산직할시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公報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진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공보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보의 시정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1명 증원하고 상임위원들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하는 가족수당과 편집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신설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았던 상임 위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할 경우 연간 17.65%에 달하는 보수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통분담차원에서 각종 수당의 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정홍보수단으로써의 시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먼저 종합 분석하고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여러분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 시보도 상임위원 1명 증원되고 대우 면에서도 상당한 실질적인 실비변상이 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보는 관보에 불과하였습니다. 시민의 대변지가 아니고 시민에게 알려야 될 권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시 행사를 알리는 시의 관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인원도 증원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 예를 들면 건축법 개정이라든지 중앙관서에서 관보에 실질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을 소상히 알려서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이런 시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실비변상 면에서 대폭적인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다 신설되면서 꼭 편집수당까지 신설해서 주어야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하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의 질의내용을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편집위원이 편집을 주로 하고 있는데 또 편집수당까지 해 가지고 줘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집수당 관계는 저희들 일반직 고참 공무원의… 저희들이 장기근속수당이란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칭만 편집수당이지 사실상 장기근속수당이란 말을 상임위원에게 못 넣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근속이 있습니까 편집위원 가운데
장기근속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5년…
15년으로.
그렇습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공보관님은 시보편집 위원장이죠 당연직 그렇죠 편집위원이 열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편집위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조례에 열 두분 되어 있으면…
사실상 편집위원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한달에 3번 나가는 것이…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임 공보관실을 거쳐간 공무원으로…
조례상 편집위원이 12명이 되어 있다하면 12명이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은 5명 하더라도 비상임위원이라도 편집위원이 12명이 한다고 조례가 정해졌으면 엄연히 편집위원을 해야 하겠다 빨리 임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보면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편집하는 기재사항 조례에 3조에 보면 있는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보에 보면 본회의의 질문 정도는 기재가 되는데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국장님들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절 기재사항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편집위원장으로서는 기재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월 3회 나오는 것을 앞으로 주보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편집 부분 면수를 갖다가 의회소식지 나는 면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회기가 없을 때라도 지역에 활동하시는 것을 취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집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언제부터 할 겁니까
다음…
아니 이번에 본회의부터 해야 되지 본회의부터 하세요. 그래 하시겠죠 그럼 그때부터 부산시 시보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겠죠
상위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취재를 해 가지고 기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잘 좀 주민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수 있도록 시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시죠
순보를 하던 것을 주보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증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보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순보하는 것을…
지금은 순보입니까 주보입니까
지금 순보입니다.
순보죠. 순보를 인원을 한 사람…
매수를 좀 더 늘이겠습니다.
매수를 더 늘인다 말입니까 주보를 한다 말입니까
주보는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진공보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바로 앉은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TOP
(12時 19分)
議事日程 第4項 93年度 內務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計劃案을 上程합니다. 지난 21일 1차 내무위원회 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검토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주석위원께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의 2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기간 중에 행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초안 작성은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또 심사숙고한 끝에 본 계획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목적, 기간, 감사위원회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별 제출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94년 본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다음, 감사 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오는 11월23일 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위원은 우리위원회의 전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을 비롯 4명을 감사보조자로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기관으로서 먼저 당연 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그리고 민방위담당관실을 포함한 내무국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서는 부산직할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첫날은 기획관리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내무국에 대하여 내무행정의 일반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4일째는 공보관실과 감사실 소관을 감사하고 마지막날은 그 동안 감사결과를 총정리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도록 감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지난 해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 등 7개 항목과 공보관실은 시보발간 내용 및 배포사항 등 10여 개 항목, 기획관리실소관은 부산발전 중장기계획수립 현황 등 54개 항목, 감사실 소관사항은 비위공무원 조치내역 등 10개 항목, 체육회와 각 사업소를 포함한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구 시장공관의 활용내역 등 95개 항목과, 민방위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시설 장비 현황 등 13개 항목에 대해 각각에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內務委員會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金珠錫委員紹介로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주석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래구분구건의안 TOP
(12時 25分)
다음 議事日程 第5項 東萊區 分區建議案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날 박대해위원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대해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구분구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래구의 인구가 60만 7천명으로 시 전체의 15.4%를 차지하는 부산 최대의 자치구로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처리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경우 이미 연산동을 중심으로 경찰서, 전화국 등이 설치되어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경우에는 행정군역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경찰, 전화국 등과의 관할구역 상이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동래구는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구 기준인 50만 명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동래구의회에서도 지난해 9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동래구분구건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민원사무의 폭주, 공무원 1인당 구민담당 인구수, 동래구 청사의 협소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분구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직할시 동래구분구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이를 촉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의 고장 동래구는 부산발전의 근원지로써 행정, 교통, 교육,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다 해 왔으나 도시의 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부산 최대의 자치구로 발전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 적체해소와 행정능률의 제고 및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의 동래구 행정구역 중 연산동 9개 동과 거제동 4개 동 등 13개 동을 가칭연제구로 행정구역을 분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기타 분구대상 지역의 현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 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東萊區分區建議案
(朴大海委員紹介로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대해위원이 제출한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한테 질문 해 봐야죠. 이것은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데 시장은 내무부로 하죠
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시장에게 하면 내무부로 올려서 내무부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결정하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
지금까지 구의회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래구의회에서 작년에 분구건의안을 부산시로 올렸습니다. 그때는 행정구역을 부산진구 양정 1, 2, 3, 4동을 포함하고 남구 수영동과 망미 1, 2동을 포함해서 분구건의안을 올렸는데 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는 분구라든지 분동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남구의회와 부산진구의회에 부산시에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두 군데서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구세가 약해진다. 이런 명분으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는 것은 이 동래구 현 동래구 27개 동을 현재 국회의원 두 분이 동래 갑,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갑과 을을 그대로 하나는 동래구로 바로 존치를 시키고 현재 동래을구는 연산동과 거제동 13개 동 되어 있는 것을 연산과 거제의 한자씩 따 가지고 가칭 연제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본회의에서 박양웅 동료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시 측에다가 건의안을 내면 시에서는 분명히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박양웅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할 때 하신 것은 그것은 질문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올려도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래구 산하에 경찰조직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래경찰서 연산경찰서로 되어있죠. 그런데 연제라는 이름 자체가 물론 가칭이란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연제라는 명칭이 보편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연산구로 오히려 개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래구분구건의안이지, 연제구 신설 건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명칭상 연제는 지금 지하철도 연제고 연제국민학교도 있고 연산동, 거제동 그래 가지고 연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안 계시면 동래구분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제3차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내무위원회활동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6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