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3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13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결정 해주신 건설국 예산 사업들은 저희 건설국 전 위원이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가도로의 유료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이후에 15일부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4만 6,500여대가 다니고 있고 요금은 약 2.8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신문에도 요금이 많다든지 징수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한 사항 이러한 것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현안사업 해결과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최대한 삭감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타 기관 부담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를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하여2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0월 15일부터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짜별 통행료 수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입에 계상된 통행료징수가 가능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서 개금요금소 주변의 교통체증이, 처음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들이 요금 책정할 때도 염려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극심한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책과 또한 요금징수 방법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통행료 징수전후를 대비해서 교통량 분석이 나와 있으면 그 교통량 분석도 이제까지 날짜별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여 요금소 방호벽 설치비와 동서고가로 쓰레기 수집함 및 환경미화원 탈의실 설치비 예산 전액을 금년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할 예산을 무엇 때문에 기정예산에 편성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쇄석기와 관련해서 콘크라샤, 수배점반, 부하선로 교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도저 구입비가 1억 7.5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차집관로 공사 추가분 예산이 2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는 사업비전액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계상된 20억원도 원인자 부담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면 편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를 보면 국도 7호선확장 보상과 관련해서 300장의 공채를 발행하게되어 있는데 인쇄 수수료가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인쇄로 하다가 보니까 장 당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장 당 가격이 약 6만 7.000원정도인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채인쇄는 어디에서 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도 2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도 2호선 확장은 총 투자비가 1,060억원으로 92년까지 투자가 50억 5,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가로등 및 교통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교통시설설치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사업소 포장공사 수탁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일선 구청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를 수탁받아서 공사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자치구로부터 수탁받아서 시행한 도로포장공사는 얼마나 되며 이번 추경에 포장공사 수탁비 5억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해운대 하수처리장건설 기본실시설계비가 1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운대 하수처리장건설용역이 마쳐지는 시점은 언제이며,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처리장 건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처리장은 수영만 매립지 지하에 건설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제반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자치구 집행잔액이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목명세서 28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자치구 집행잔액 과년도 분으로 산출기초에 나타나있는데 과년도 분 집행잔액이 금년이 끝나 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 세입으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구 도시계획사업은 자치구 재 배정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도로사용료가 기정예산대비 약30%가 증가된 10억 2,6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도로사용료가 추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에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 때는 더욱 더 심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다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기정예산의 15억원이 편성되어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1억 9,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면 이 공사는 7,404 의 토지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보상비 15억원 중 3억 600만원으로 보상비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인데 기정예산의 33% 정도인 3억여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것을 당초에 15억원이나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동명불원에서 어린이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에 토지보상비가 14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이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동수문 개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동수문개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국도2호선 도로확장공사의 추진사항을 보면 녹산 수문건설은 91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수문건설도 직할하천을 관장하는 건설부에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국비로 시행하지 않고 시비로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 표지판을 국장님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례램프, 학장램프, 이런 램프란 말이 우리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가도로는 우리가 관문이나 비슷한데 램프라는 말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램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출입구면 출입구, 오름이면 오름, 내림이면 내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엄연히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주시고, 다음은 여기 예산을 보면은 동서고가도로를 청소하는 인부하고 리어커가 20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또 노폭이 좁은데 리어커를 끌고 청소를 하면서 달리는 고속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간에 사실 사람이 피할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번영로터널 가로등 교체가 있습니다. 그 가로등 교체에 팔천 몇 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금회 추경 때 해야 되는지 처음 기정예산을 잡을 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1년에 몇 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연을 두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온천천 정비계획관리라는 용역이 2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길이 2.4km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웃기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 오면 검토는 우리 치수과 어느 곳에서 아마 검토를 하지 싶은데 정비하는 이것을 2.4km에 2억이나 주면서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는 치수과에서 이 도면 하나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할 분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덕천천 터널 260m를 하는데 공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28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 채무부담을 28억으로 하면은 명년 말까지나 되면 이 수로를 완공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돈 지불계는 채무부담을 해서 기 맡은 회사가 채무부담을 했다고 할 때 이 채무부담을 어떻게 갚아 주는 것인지 소상히 한번 듣고 싶고, 지금 현재 덕천천고지배수로 터널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1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실상 1억에서 5억까지의 경미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마무리하는 사업이 4건 정도 되겠습니다. 수영비행장 앞의 화단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엄궁의 유통단지의 진입로 공사하다가 못 지은 문제 그 다음에 안락천 복개, 이런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되겠고 또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상문제가 부득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평이 있는데 10평만 들어가고 10평이 예산이 모자라든가 또 집이 일부가 보상비가 모자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흑교로같은 것은 5억이 들어간 것은 교부금이 별도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우리 건설국으로서는 사업이 이렇게 경미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선정기준도 우리의 욕심은 마무리사업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년이상 사업이 안 된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전포로 산복도로라든가 가야로 산복도로라든가, 10년이상 끌어 가지고 1년에 10억 20억이래 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명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송도 곡각지의 육교예산은 5억이 소요가 되나 4억만 본 청에서 확보해 주면 1억은 자기들이 구비를 넣겠다는 이런 이야기고, 사실상 육교설치 문제는 앞으로 TSM사업에서 놓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건설국에서 안 넣습니다.
그러나 송도곡각지는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육교 설치비는 안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암동의 진입로 5억 보상을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암로 18호광장을 우리가 올해 완료를 하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이 많고 해서 민원해소측면에서 넣어 놨습니다. 동서고가로에 보면 16일 날에 약 3만 3.800대,17일날 4만 7,000대, 18일날 4만대, 19일날 4만1,600대, 20일날 4만 2,5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보면 하루에 2.44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요금을 받고 보니까 우선 평면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야로에도 체증이 극심하다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고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하는 것도 나와 있고, 또 요금소에서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해 가면서 개선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요금을 결정할 때부터 예상된 문제가 바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했던 문제인데 이건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 중에서 10년이상 투자사업을 해 나오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하면 시민이 어떤 편리를 본다든가 투자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불신만 조장하는 그러한 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선심행정을 해 가지고 무슨무슨 선거가 있다 하면 기공식 비슷하게 삽질만 해놓고 그 사람이 4년 하다가 어디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오래가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주민의 지탄이 되는 그 점을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자순위라 할까 꼭 필요한 것도 인정하지만 잘못됐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가 몰라도 국장이 시인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선정기준이 22건 말고도 여러 수십 건 내지 수백 건안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밝혀보세요,
사실상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건설국에서는 제일 먼저 주 간선도로가 최우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에 “송상현공 앞에의 도로는 부산시에서 최우선이다.” “또 건설국에서 최우선이다.” 그랬는데 예산문제로써 안 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이 교통소통에 크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22건 중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교부금이라든지 마무리 단계 몇 가지 예외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22건 중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사업중에 정말로 최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래 생각되어서 이걸 책정했습니까 그 말고도 다른 것이 있죠 뿌리칠 수 없는 외부에서의 부탁이라든가 또 안 해주면 입장이 곤란하다든가, 그런 게 있죠 있으면 얘기 해보세요.
그러한 문제보다는 400만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해줘야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예산상 그렇게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정권도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결과에 구덕에서 가야 넘어가는 산복도로에 투자된 금액이 580 몇 억, 약 600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6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놓고 주민들의 원성이나 사고 아무 필요없는 그러한 사업을 해놓은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1억이나 2억 들여 가지고 우선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해주겠다 해 가지고 그게 우선이냐, 물론 어떤 기준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잘 하셨다고 믿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오래되고 기이 투자된 곳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라 할까 방향이 그런 쪽으로 잡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저도 올라온 위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우리 위원들 전부가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간담회라할까 마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한 곳을 하더라도 내 구역 네 구역 따질 것 없이 동래든 해운대든 강서든 간에 한 개를 하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이건 과연 했구나 하는 그러한 관을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정책이라 할까 이를 잡아가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본 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도 육교에 대해서 애매하고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본 청에서 자금을 대주고 도와주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누가, 도로과장 소관입니까
예.
한번 밝혀 주세요. 어떤 때는 구청에서 하고 어떤 때는 시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청공사로 인해 가지고 현장보도가 거북하다든지 본청 공사로 인해서 육교가 꼭 필요한 자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면 본 청에서 공사를 송도곡각지같이 동서고가로 같은데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민원이 나오면 사실 보면 우리도 구청에 미룰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 민원이 고달픕니다. 본 청에 왔다가 구청에 갔다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청공사로 인해서 주민 통행이 불편하니까 구청에 미룰 필요 없고 우리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동서고가로 때문에도 93년도에도 국장님은 무조건 TSM공법을 “그 쪽에서 하라.” “구청에서 하라.” 하지만 민원이 한없이 고달픕니다. 동서고가로 같은 데는 공사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육교가 없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구청에 가서 해라.” 구청에 가면 “본청에 가서 하시오.” 그러면 본 청에 온다 이겁니다. 참 피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예 도와줘서…
본청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 청에서 육교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 얘기하고 상반되는 건데, 국장은 앞으로 그런 걸 될 수 있는대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장 얘기로는 앞으로도 본 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넣어 놓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본청 공사나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은 육교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같이 넣어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빠지다보니까 민원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건 부득이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넣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의 예산에는 앞으로 육교에 대한 것은 하나의 TSM의 공법에서 나오는 사항이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야로 그 쪽에 지하철 관계로 가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줄 압니다만 기존육교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많이 철거가 됐죠 철거가 되어 있는데 그걸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민원이 야기됐다든가 또 안 그러면 육교를 놔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봤을 적에 그 방법은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있어요
예.
가야같은 데는 현재 육교를 없애 버리고 지하철을 하면서 확장하지 말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TSM공법이 터널식으로 뚫기 때문에 오픈같으면 가능한데 터널은 곤란하다. 터널식이라도 횡단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공사비는 시에서 주겠다.” 그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떼다 놓은 것도 많이 있던데 개성중학교 앞에 육교, 떼다 놓아 가지고 남은 게 많이 있던데,
가야로에는 지하 보도로써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는 곳은 별도로 육교를 설치해야 할 곳은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서의 철거되는 것은 타 지역의 육교가 필요한데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직까지 수명도 보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도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활용 방안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여요금소의 방호벽설치와 동서고가로의 쓰레기 수집함이라든지 탈의실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미관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고가로에 쓰레기 수집함이라든가 탈의실을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동서고가로의 청소는 청소차량으로 해야 됩니다. 청소차량으로 해야되는데 내무부에서 차량 티오를 안 주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인부들이 올라가 가지고 쓰레기를 일단 모으면 그게 엄청난 무게도 나가고 양이 많은데 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수집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분들이 우선 하다가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에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명년도에는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건 다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되면 솔직한 얘기로 고가도로의 청소는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운영 측면에서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것은 없애고 명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량구입에 대한 티오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이게 필요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특별회계에 이번에 사실상 구입예산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은 이유는 중기특별회계가 94년도 1월 1일부터는 폐쇄가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특별회계를 하면서 약 17억 정도 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주는 것 보다는 이번에 좀 부족하고 꼭 필요한 중기는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불도저의 삭감된 것은 내무부 중기개선사업에 의한 중기가 감축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불도저는 3대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1대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건 부득불 삭감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이 공채발행이 수수료가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공채는 하나의 현금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만 발행합니다. 조폐공사의 단일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과 마찬가지고 하는데 가격문제는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1억짜리 300매를 만드는 데에 자기들이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의 추경이 1억 4,600만원을 넣어놓은 것은 이것 역시 가로등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호체계라든가 이건 것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간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비하고 이런데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공사에 대해서의 수탁은 여태까지 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있어서 구청에서의 공사하는 것은 수탁을 안 받을라 하는 것이 우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약 9억원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9억원정도 했는데 도로사업소의 인력, 장비문제라든가 또 민원이 있고 해서 올해는 한 건도 지금 안 했습니다. 단 9억 중에서도 5억원은 삭감하고 4억원정도는 남겨놨는데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가 도로사업소에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놔두고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할 때 본 청에서 하는 것은 20m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20m이상은 본 청에서 하고20m이하는 구청에서 신설하다시피 마찬가지로 관리도 한계가 혹시 그런지요
신설은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안 합니다. 보수와……
관리도 말하자면 도로사업소에서 도로를 관리할 때도 20m이상은 본 청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포장은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하고, 본청하고 또한 구분 한계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런 한계점은 없습니다. 단,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신설되는 포장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도로사업소에다가 수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도로도 어느 구청을 통과 안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큰 도로도 구청에 과연 의뢰해서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다합니다. 작은 도로나 큰 도로나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탁이라는 개념은 예산은 구청예산인데 도로사업소에다가 수탁을 의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도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구포교를 하는데 포장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공사를 할 때 총액에 의해서 도급자에게 넣어 왔는데 구청에서는 보상을 주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포장공사비는 놔뒀다가 그것을 도로사업소에다가 직영을 시킨다 이겁니다.
첫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 덮기공사를 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떤 것이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떤 것이냐, 한계가 뭣 이냐 이겁니다.
관리는 전부 다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포장에 대한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원 포장말고 재덮기 관리하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개량을 요한다든가 덮씌우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크고 작고간에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여원의 삭감은 암남동 송도 곡각지에 약 2억 3,000만원, 덕천로타리, 주례산복도로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보상금을 일단 줬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 땅이 안 들어가서 다시 보상금을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입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약 30%가 증가되어 가지고 세입에 잡아놓은 것은 이건 가격이 현실화됨으로 해서 증액된 거 하고 면적이 일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로 확장사업의 토지보상비가 삭감된 것은 다대로 확장공사는 우리 예산으로써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중에서 법면 부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건설본부에서 했는데
검사라든지 그런 건 건설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행자는 건설본부인데 조그만한거지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에서합니까 건설국장이 합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검사까지 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 하나 건설국에서 챙기지 못한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곧 시정이 됩니까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전체적으로 이건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소인부 리어카 안전대책의 청소방법 이건 리어카든지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쓰레기 함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청소차량이 최소한도 2대가되어 가지고 매일 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티오 따는데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차가 우리 나라에서 기아나 이런 데서 나옵니까 고속도로 청소차 같은 것이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흡입차 이런 건 수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에 차가 1대 있는데 수입품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7.000만원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하수구 청소하는 빨아 땡기는 그런 차 정도, 그 금액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번영로 터널입구 가로등 교체를 넣어놨는데 사실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터널앞에 등이 어둡다 해 가지고 부서진 것도 많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용역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치수과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용역은 기술자들이 경미한 사항은 전부 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인력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술로써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시일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대한 의외의 변화문제도 있고 해서 실시설계를 넣어놨습니다.
국장님! 온천천정비계획 이건 지금 하상바닥을 그대로 놔놓고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닥을 전부 다 돌을 깐다든지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고수부지를 전부 다 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에 전부 다 옹벽을 해 가지고 고수부지를 들어내고 하천을 전부 넓혀야만 된다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하상바닥을 전부 다 정비해 가지고 전부 하천부지 들어내고…
옹벽설치 할 때는 옹벽하고…
그래서 다시 옹벽 설치하고, 옹벽이 됩니까 그게
옹벽이야 가능하죠. 그래 가지고 일부분에 하천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제거하고 해서…
기본계획은, 기본방안은 건설국에서 줄 거 아닙니까
예,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홍수단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드러내야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심사라든가 검토는 치수과에서 누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전부 다 구획정리도 청 안에서 기술자들이 다했는데 암만 기술자가 없다 해도 이러한 정도는 위원회이 생각할 때는 아주 경미한 건데 이런 정도는 그 돈 아낄 요량하고 좀 다른 사람, 외부사람모시고 오더라도 인건비를 주더라도 우리 측에서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니까 이런 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비라 하면 돌망태 정도하고 고수부지와 현재의 제방을 정비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의 고수부지를 전부 다 드러내고 하천 하폭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옹벽설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실시설계에 넣어놨습니다.
기술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 아니죠
기술을 분명히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에산 들어올 때 보입시다.
그리고 덕천천 고지배수로는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94년도 말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공사는 지금 도로공사에다가 채무부담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년 이후에 돈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채무부담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횡단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다가 위임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널도 도로공사에다가 의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건 못 맡겠다 이래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건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도 채무부담을 28억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10억을 주죠 현금을 10억을 주고 38억을 가지고 하는데 터널도 아직까지 도로공사에 줄 계획이 업자가 결정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결정 안됐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영비행장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화단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0m가 됩니다.
제거하는 폭이
폭이 6m인가, 6m 50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도로부지였지요
예,
그런데 화단조성을 한 게 몇 년에 했습니까
화단조성은 15년 가까이 됩니다
그 때도 화단조성을 하려면 건설국에 또 도로과나 협의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해도 좋다는 협의를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한다든지 그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안 된 걸로 알고있는데 10년정도 밖에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10년도 안 되어서 돌아서서 돈을 처음에 2억 8,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1억이 금방50% 모자라 가지고 1억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결국 마무리할거라고 3억 8,000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산낭비가 자꾸 되는 거 아닙니까
15년전에 할 때는 해운대의 교통량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해운대 관광지의 관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량이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부득이 미관보다는 교통소통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도로를 제외해 놓고 수영비행장쪽은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허가 다 내어 가지고 그게 사용한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미관하고 하등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졸작을 만들어 했다가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뒤바꾸어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단 만들 때는 컨테이너 야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비행장이었죠
비행장이고 비행장 앞의 구분도 되고 미관도 되고 하니까 했다가 실제 야적장이 되고 교통에 문제가 되니까 철거하게끔 그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도 7호선은 공채발행에 300장에 2,000만원, 그래서 매 당에 6만 7,000원이 치이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암만 조폐공사에서 견적을 받았다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실무계장이나 과장께서 사실 그대로 답변한 대로인지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3%의 연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22%밖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또한 현금을 요구하는 액수가 60%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의 이자로써 저희들한테 300억원의 공채를 상업은행에서 인수를 하고 300억원을 갖다가 저희 시에다가 주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300억원에 대한 공채를 몇 장이나 또 얼마나 발행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폐공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업은행에서는 현재로써는 유통할 수도 있지만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입장에서와 또 그 다음에 유통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해서 유통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그러면 액면가로써는, 1억원짜리를 액면가로 해 가지고 300장, 300억원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계장과 직원을 조폐공사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계약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우리가 예산에 올리면 추정가액을 조폐공사에서 보낸 결과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1억짜리나 수도공채나 시의 어떤 공채를 발행할 때 1.000원짜리나 종이질은 비슷하니 마찬가지 일건데 액면가가 표시가가 1억이라고 해서 인쇄비를 엄청나게 올려 받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조폐공사의 규정이… 1억원짜리 화폐와 똑 같은 걸로 그렇게 조폐 사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할 적에 전부 용역에 의뢰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설계라든가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다죠
많습니다.
그건 그럼 어떤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하고 대규모는 용역을 줍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3도시고속도로에 대한 구상문제는 우리가 용역이라 하면 구상에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상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다 하고 그밖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주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여기에 안 올려서 그렇지 다 우리가 합니다. 작은 것은 구청에서도 경미한 사항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까, 인원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전문가가 필요한 건 용역을 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감천만 배후도로 삭제한 부분 관계인데 아까 법면부분을 뭘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보통 보니까 그렇던데 도로를 보상을 해줄 때 법면부분을 일부 보상을 하고…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차가 달리는 도로는 여기까지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도로의 부지는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법면을 깎을 것 아닙니까. 깎을 것 같으면 이 위에 성수로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부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 소유자가 이러면 우리가 1 대 1.5니 이래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법면이, 이 행정을 위해서 여기까지를 전부 다 땅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자가 부산시가 사는 것 아닙니까
사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거다 하고 나면 이건 자기들이 깎는다든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이 법면을 안 팔겠다 이럴 때는 그 금액만큼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협의해서 그 땅 주인하고 처음에 보상할 때 그러면 결국 부산시가 도로 할 때 샀다가 결국 원하는 본인에게 주는 겁니까 팝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여기까지 밖에 안 팔겠다…
협의해가 안 팔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것 같으면 그 대신 공사는 할 수 있다는 자기들의 동의를 받아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보상을 원래 시행자가 주지를 않고 협의만 해놨다가…
아닙니다. 협의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가 안 줍니다.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이 적절할 때 쓴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공제된 겁니까 그러면 예산책정을 할 때 그 공사는 빼도 되는 걸…
아니죠 맨 처음에는 이런 게 책정이 안 됐는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부지는 여기까지를 본다 이겁니다.
아, 그렇게 했다,
예, 여기까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토구간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성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는 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봐서는 여기까지 도로만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로를 유지하지 위해서 성토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부지를 살라 하면 여기까지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우리가 옹벽을 쌓을 테니까 이 땅은 안 팔겠다 하는 것 같으면 도로로서의 효과는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안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선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그어 오다가 결국 그런 부분은 법면이 예를 들어서 법면을 다 쓰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까
도로부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은 학장터널 나가면 무슨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 학장 바로터널에서 세원으로 바로 나가면 왼쪽인가 오른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구덕터널을 할 때 입구 진입로로써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건데 어떻게 해서 그게 아파트업자에게 둔갑이 되어 가지고 불하가 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그것이 그것만 법면 자체가 아파트부지에 속해져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우리한테 협의 해온 적이 없습니다. 도로부지가 아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만약에 자기네들 집을 짓는다든가 건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걸 파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파내면 도로의 붕괴라든가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성토구간에는 옹벽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절취부분을 파내니까 더 여유가 있어지지요.
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종암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루한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8억 3,700만원 중에서 93년도 기정예산이 46억 9,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현재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요즘 중단된 것 같던데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돈 300억이 제가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서에 보면 금년도예산은 46억 9.400만원의 약 30%에 가까운 12억 9,60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은 아마 타 여러 공사건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아울러 94년도에 아마 구포대교 공사가 완공되죠
예.
완공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도로확장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경남하고 부산하고 경계지점에서 구포까지 오는데 출퇴근시간에 2시간 내지 3시간 걸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도 지금 현재 약10년 넘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산시의 예산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명년도에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6개월 전에는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주면 다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딴데 예산을 안 주라 하더라도 급선무니까 그것 전부를 여기에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신경을 쓰죠,
하수에 대한 답변은 하수관리관이 하겠습니다.
하수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림 2단계 차집관로 20억원은 ,원자부담금이냐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감전 펌프장에서 덕천 펌프장까지 약 6.7 에 해당되는 구간에 하수관로를 지금 세미실더하고 개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공구에 226억원 인데 71억원으로 일차 발주된 부분이 93년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선은 가장 교통이 폭주하는 도로인데다가 저희들이 세미실더 공법을 하니까 작업구간이 150m 내지170m마다 하나씩 설치됨으로 인해서 너무 장기간공사를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초래하고 있어서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우선 전용을 하고 원인자 부담금이 12월말에 세입이 되면 이것도 역시 기타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독려해 가지고 다소라도 특별회계에서 가져오지 아니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20억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기내 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조정 했습니다만 근간에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토지선매가 잘 안 되어서 납입기간도 당초 계약된 것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사항이니까 협약대로 저희들이 준수를 하면서 금년도에 세입이 되면 내년 년초에 본예산에 전부 산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좀 수입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해운대 하수처리장계획을 금년에 용역비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면은 용역시기는 언제가 되며 착공 년도는 언제이며 준공 년도는 언제가 되며 사용부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시기는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곧 프로포자를 발주를 해서 그 기간이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착공 년도는 95년 년초에 착공을 해서 9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부지는 애당초 비행장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고 해서 건설부에 법령을 개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서 남부하수처리장 모양으로 지상에는 공원화 시설을 할거니까 공원 내에 시설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법 개정을 요청했는데 마침 건설부 녹지공원과의 유권해석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의하면 “용도가 다를 때 지하를 이용할 때에는 이중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유권해석이 와서 올림픽공원 내에 1만5,000평의 부지를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토지이용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건설부 하수과에 위치변경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어 오면은 설계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지하에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다시 올렸다는 말이죠 다시 되는 것으로 승인이 내려 왔다는 말씀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때는 신시가지에 하수처리장을 할 경우에 해운대 지구에서 발생하는 15만 7,000t 을 한꺼번에 저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신시가지에서 이미 계획했던 부분에 고지대에서 분리하는 문제를 건설부에 협의하는 도중에 왕복서류가 잦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신시가지는 바로 마치고 그 중에서 6만 5,000t은 바로 시설을 하도륵 하고 9만 2,000t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공원에서 우선에 1단계를 시행하고 신시가지에서 신설된 9만 5,000t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명이 다 했을 대 해운대 하수처리장을 15만 7,000t 을 증설해야 될 때 어디에다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해서 신시가지하고 기존 시가지를 합한 용량이 올림픽 공원 밑에서는 불가능하고…
전부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신시가지는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신시가지에 사용된 것이…
지금 승인이 난 것은 기존 시가지의 용량만 수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시가지하고 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용수명이 10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때 가 가지고도 합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그 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되면 이중 부담이 안 됩니까 처음에 할 적에 신시가지하고 구 시가지하고 한꺼번에 하면 되지 별도로 했다가 나중에 같이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신시가지는 사실상 95년도에 하수가 배출이 됩니다. 신시가지 내에서는 배출이 되는데 이 지역의 공사기간이 지금부터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도 6년이 걸리니까 99년에 끝나기 때문에 95년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시공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 가지고 올림픽공원 밑에 두 개를 신설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신시가지 안에 있는 것은 용량이 오바가 되니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량 오바가 아니고 사용수명이 다 했을 때, 기계 수명이 다 됐을 때 보통 20년에서 25년 안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25년 30년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라든가 장림이라든가 저런 데가 25년, 30년 그렇게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의 하수처리장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아시안게임과 병행해서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하수특별회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올림픽공원의 용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앞에 해야죠.
아시안게임을 2002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되어야 합니다.
99년에 완공할 것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올림픽공원 앞의 부지활용 문제는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된다면 그것은 협의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는 아시안게임 앞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해운대신시가지와 병행해서 시공은 해야 되는데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깊이 있게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볼 것은 전에 지금 해운대 기존도시는 어디로 가기로 되어있습니까 수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남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영하수처리장에는 해운대 그 다음에 동래, 그 다음에 남구 일부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이번의 기본계획 재정비결과 수영하수처리장의 규모로써는 남구 일부 그 다음에 동래구 그 다음에 해운대 일부만 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해운대는 별도로 만들게끔 이렇게 수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 규모가 줄어졌으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 줄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영하수처리장이 단계별로 2차까지 언제 끝납니까
97년도…
97년도에 끝나면 지금 현재 1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놨는데 그러면 용역 해 놓고 하겠다 하겠다 해 가지고 질질 끌어 가지고 재 계획대로 못하고 지금 현재 하는 수영, 남부하수처리장하면서 차집관로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부산시에서 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괜히 꼬깔 좋은 뭐 같이 누구 시장님이나 2002년도 우리가 아시안게임 할거니까 그것 한번 해봐라 해놓고 용역이라도 우선 넣어 가지고 하다가 4,. 5년 질질 끌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남부 그 다음에 수영2단계 그 다음에 장림 그 다음에가 해운대거든요. 그 다음에 명년도가 지나면 우리 남부와 수영에 예산이 조금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4,500억 얻고 그 다음에 환경보조금 좀 얻고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이희웅위원
착수가 언제 쫌 됩니까
용역은 연말경 되어서 해 가지고 내년에 다 마칠 예정입니다.
착수는 95년도나 96년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올 연말에 끝날 것을 지금 없는 돈 들여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95년 그 때가서 해도 안 됩니까 앞으로 2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용역이 1년 걸립니다.
하수담당관 답변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95년도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계획은 95년도나 96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정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한 조정안을 권호삼위원께서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틀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련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이관하는 등 불합리하고 추경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았으므로 93년도 제2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중 송도곡각지 육교설치 4억원 전액 삭감, 대동수문개수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에 있어 금곡, 화명2지구 택지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삭감된 금곡지구 택지매각 수입 73억 2,142만 3,000원을 증액하고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전입금11억 1,842만 3,000원을 삭감합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된 국내여비 516만 7,000원 증액, 삭감된 정보비 61만원 증액, 삭감된 시설비 62억 300만원 증액 예비비 577만 7,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권호삼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 건 TOP
(16時 1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계획작성과 관련하여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로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사이신 이희웅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계획서안을 작성함에 있어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목록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본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시민을 위한 행정 과 복지증진을 의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건설국 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부서인 4과, 1담당관실, 7부, 23개 사업소이며 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건설국 소관은 현재 시행중인 건설사업의 건별 추진진도 등,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수도물 검사기준 항목 및 타 시․도와의 검사항목 비교 등, 종합건설본부 소관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공사 관련단지조성공사 추진사항 등 계획서안 6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함에 있어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3年度釜山直轄市行政事務監査計劃案
(李喜雄委員 紹介로 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희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보고한 바대로 우리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정기회의 감사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자료수집 등을 충분히 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