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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9월 17일에 실시된 광역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북구 제4선거구의 장판석위원께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로 배정을 받아 첫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장판석위원께서는 그 동안 북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은 처음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축복과 함께 선배의 입장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울러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판석위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계획서작성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10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財務産業委員會所管 1993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93년 9월 24일자로 비상대책담당관에서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손승환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최성호입니다.
다음은 이재과장 김인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고 특히 재무국소관 업무향상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국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국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국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의원들이 질문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상세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감하고 시의원들의 행정감사나 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마는 우리 시의행정감사나 모든 업무를 시의원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나 답변이나, 답변자료 자체가 모든 게 틀립니다. 국회의원이 내려와서 국정감사를 할 때는 자료도 충실하고 답변도 충실합니다.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나 우리가 늘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을 모시고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전혀 엉뚱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이런 거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산동 부산대학교 부지는 정확하게 말씀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부산대학 말입니까
그걸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면은 정확한 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동에 부지를 81년도 4월에 3만 9,340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남천만과 수영만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취장이 생겨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마침 부산대학교의 병원부지로 쓰기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87년도부터 4개년 계약으로 이렇게 매각을 해놓은 걸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87년도와 89년도 양 년도에 1만 1,177평을 83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갑자기 거제동으로 병원부지를 옮기게 됨에 따라서 이게 계약위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측에서는 자기네가 산 그 부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부산시에서 현 시가로 사가거나 이렇게 양단간에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서 제3자에게 매각을 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재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 시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재정형편상 균형이 맞지도 않고, 또 그럴 형편상 재력도 없고 해서 계속 끌어오다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은행금리 이자선의 10.5%선에서 사가는 게 어떠냐 이래 가지고 그거를 부산대학교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5% 이자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에 이자가 47억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원리금 합해서 1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걸 채산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그걸 다시 사 가지고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282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130억원을 제외하면은 152억이 남게 되고 또 이것을 현 시가 기준으로 평당 300만원으로 쳐서 하게 되면은 335억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을 130억원 제하면은 205억원의 차액이 발생되게 되어서 그래서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일단 우리 시에서 재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청사는 앞으로 공용의 청사로 쓰든가 아니면은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 문제는 아직 확정적으로는 결정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공용의 청사로 쓰는 걸로 이렇게…
공용의 청사로 쓰면 어떤 걸 말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또 각 관공서에서 그리로 들어올려고 신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이익이 있다. 이런 거는 다 공감이 됩니다. 위원들 스스로.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 시역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땅이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큰 한 묶음으로 된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우리 국장님한테 아이템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립이 돼 있지 않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우리가 시에서 땅 장사한다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50억이나 200억이나 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딴 시민들한테나 타 어느 시․도에 비칠 때 우리가 땅 장사한다는 이런 시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이쪽에는 무슨무슨 건물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매입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대학교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1만 1,177평을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은행금리 10.5%, 그걸 물어가면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건데, 보통 이런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연체상금이라 그럴까, 또 그렇지 않으면 연기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통 공정으로 주는, 우리 관에서 취급하는 이율은 대충 얼마로
법정액은 5%입니다
그러면 법정이자 5%를 초과해서 10.5%까지 줘야 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법정이자 5%를 적용할 때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대학에서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장기간 지연이 되고요. 그래서 당초 검토단계에 5% 적용을 하느냐, 10.5%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양면이 있다가 저희가 금리 10,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그게 무슨 위법을 하라는 그런 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가 부산대학교와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에 공정이율 5%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10.5%까지 부산대학교가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이재과장!
이재과장입니다.
당초 부산대학교에 저희들이 87년도 매각할 적에 전체 부산대학교에 팔 부지가 3만 9,340평인데 자기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1만 1,177평을 사 가지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3차, 4차에 걸쳐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대학교 병원부지를 주례동으로 90년 5월 21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매각할 때 계약내용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 매각하고 나서 그걸 이전을 해 가는 걸로 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내용자체가 한 건 한 건 계약이 그 당시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계약서 4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재산의 전매, 양도를 못 한다. 사용목적 변경을 못 한다. 소유권이전 10년 내에는 양도를 금지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지만도 그 당시에는 환매조건부특약등기가 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특약등기를 안하고 그냥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산대학교가 그냥 이전을 해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견제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산대학교에서 10%를 내달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다만 부산대학교에서 당초에는 자기들이 일반이자, 지가가 오른 것만큼 부산시청에서 좀 사가 달라. 또 지방공기업을 육성하는 측면,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다가 10.5%까지 양보한 것도 상당히 자기들은 양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5%, 부산대학교측하고 몇 번 절충을 거치는 끝에 했습니다. 만약에 부산대학교측하고 계속 협의가 안될 경우에, 그러면 부산대학교측이 그냥 자기들이 매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견제기능이 없어서 우리 부산시 측 주장만 못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약 당초에 이러한 것을 물론 예상을 못했고, 또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가 매입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앞으로 이전이 완료가 된 거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이 1차, 2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으로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등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 그 계약에 전부 다 필하기 전에는 10년이라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되기 전에는 전대라든지 임대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못 한다는 그런 계약이 돼 있다는…
그런 계약은 계약 4조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조항에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학교측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계약조항 4 조, 10년 전에는 자기들이 전면의 양도를 임의대로 못 하게 하는 그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측에 10.5%라는 이자만 받고도 자기들이 끌려오는 형편입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매각을 할 건데,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부산시가 납득이 안 되는 처리를 한다 그겁니다. 공정이율 5%하는걸 가지고 우리는 그 이상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볼 때 가능한데, 가령 우리 부산시의회가 이걸 승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법상의 이율은 5%입니다마는 이것은 부산대학교측하고 완전히 상인간의 계약거래라는 그 측면과, 또 환매특약조건이 붙었다는 그 조항, 그 절충안으로서 은행이자만 주고 가져온다. 그런 식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절충이 됐는지 해석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마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아까 구대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매해 가지고 그걸 써야겠다 하는 목적을 지금 안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부산대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대학교 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매입도 원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인데, 이번에 또 역시 부산대학교 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주례로 옮기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게 되어서 할려고 하는 조치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니까 우리는 공정이율 5% 이상은 절대로 줄 수가 없다하는 것으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10.5%, 배나 줘 가면서 부산대학교에 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회에서 이거는 10.5%를 승인을 안 한다. 5% 공정이율 이상은 안 한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서석호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사본을 한 부 우리 위원회에 곧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토의할 이러한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냐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 아니고 국립대학인데, 여기에서 이자를 꼭 그렇게 11% 정도나 지불해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를 더 주고 예산을 낭비해서 가져 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산대학교측에서도 지금 현재 병원특별회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금년도가 넘으면은, 내년 되면은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전환이 되면은 부산대학병원을 짓는데, 지어 가지고 지역의료봉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된다.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에 취득을 하자는 뜻이고, 다만 이자율 문제는 부산대학교측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계약조항을 무시하고 처분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 견제조항이 없어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부산대학교 총장님을 저가 두 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꼭 이자는 조금 줘야 되겠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육성도 하는데 부산시가 이자 조금 줘 가지고 그걸 가져 오는것 까지도 왜 안 할려 하느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줘 가면서 가져오자는 뜻보다도 하여튼 절충결과가 그렇게 됐다하는 걸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재차 국장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시의 재정을,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마는 특히 쓸 때에는 우리 의회 측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저 안 나가서 우리부산시 재정에 보탬이 되면은 그 돈이 남아서 어디 쓸데가 없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나, 또 우리가 처분하는 과정에 보면은 언제든지 상대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겁니다. 우리 부산시의 살림은 우리가 유리하도록 항상 이끌어 가야 될텐데, 이 살림을 사는 사람이 전부 상대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 요구와 조건에 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살림이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 그대로, 아니 국립대학교면은 국가재정으로 하는데 부산시에다가 보태주면 어떻겠어요 역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다가 이런, 10.5%라는 이 거액에 대한 또 이자를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합리적이 못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의견으로 봐서는 이건 공정이율 5%만 줘도 그 조건이면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그것으로써 우선은 의견 마칠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원발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원과 제일 연관이 되는 것이 중앙의 교부세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원발굴이 돼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얼마나 부산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하는 의문을 왜 던지느냐 하면은 지금 추정예산이 상당히 계수적으로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것이 근 500 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담배 소비세가 22억이 줄었다면은 이 담배소비세의 30%가 교육재원으로 지원이 되죠 그렇다면은 각목명세서 156페이지에 보면은 담배소비세는 22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3억 3,800을 지금 교육지원비가 더 나가 있습니다. 과연 30%를 주도록 돼 있는 걸 위반하면서까지 신규로 3억을 더 줘야 되느냐 또 각목명세서 22페이지를 보면 구덕운동장시설물임대가 당초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 같으면은 매점이라든지 광고임대료인데, 이것이 불과 9개월만에 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9개 월 동안에,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와 추가가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또 각목명세서 141페이지를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비로 주도록 돼 있는데 지역개발비 전출금하고 275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한 43억정도, 계수적으로 조금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 나타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75페이지를 보면은 26억만 받은 걸로 돼 있는데 , 141페이지에 보면은 43억원이 정산해서 추가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회계법상 지금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27페이지 같은 것도 보면은 과태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목표가 한 9억인데 불과 9개월만에 이거도 9억에서 36억으로 증가가 됐는데, 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목표와 접근이 돼야만 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연결이 되는데, 어째서 본예산이 중심이 돼야되는데 적당하게 세원이 들어오면 또 넣고, 이 세원은 조금 숨겨놓고, 이런 상태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점심 후에 서면답변도 되고 공개적인 답변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지금 계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꼭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는 사항만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이번에 53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되고 늘어나는 사유,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수문제는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오후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 이번에 53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전년도 10월에 세수추계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가지고 금년도 세수를 본 걸,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 세수전망하고 금년도 초에 세수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이렇게 목표액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세, 구세 합해 가지고 8,384억원을 지방세 세수목표로 책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수여건은 과표의 인상폭이 토지의 경우 15%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기도 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걸 전망을 해 가지고 좀 안정기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세목인데, 이게 부동산이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주민세도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부득불 또 우리 시에 현안사업지원을 위해서라도 530억원 정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저희도 조금 우려는 했었는데 담배 흡연인구가 감소가 돼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수전망만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전망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책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도 교육지원비는 30% 초과해서 지원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에 학교부지로 공시가 되면은 지방세가 지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더 확보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몇 건이, 얼마나 많은 면적이 학교부지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관급공사를 하면은 주로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만해도 한 110건에 1천억 정도로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잦는 걸로 보고가 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특별히 회계과 라든지, 또 경리계 같은데서 검토가 전혀 안되고 공사 발주하는 데와 시행하는 데서만 검토해서 바로 합니까 재무국 하고도 조금 의견을 조정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발주 부서가 본 청의 경우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대부분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 이런데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건 소관별로, 저희도 그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과연 설계 변경하는 게 전부 예산낭비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득이 설계 변경한 걸 전부 예산낭비로 보지를 않지마는… 그 문제는…
본 위원도 그것이 예산낭비라 하기보다는 관급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이 되면은 처음부터 그 설계는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국소관으로서 회계과가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문제점은 감독권이 있거든요. 그 감독권을 충분히 살려서 좀 규제가 될 수 있는 건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부서에 너무 위임을 시켜서 한다면은 문제가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재무국의 막중한 세원을 발굴해서 부산시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좀 더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테이너 세 징수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징수실적이… 저희가 목표액을 420억원으로 잡았는데요. 9월말 현재 319억 3,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7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되는 겁니까
목표달성은 무난합니다. 오히려 이번 추경에 12억을 더 증수될 것으로 보고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가 증가함으로써 세수도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컨테이너를 더 구입한다든지 그런상태는 어떻습니까
더 구입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100개 있었는데 270개가 된다하면은 그건 결국 신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동적 부과를, 징수의무자니까 상대편이, 징수의무자에게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자동적으로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데이타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매 개회마다 컨테이너가 고정화돼 가지고 100개면 100개를 몇 년 동안에 가동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 거기서 또 불량품으로써 탈락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증가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데이타가 나와 있어야될 것인데…
강위원님, 컨테이너는 빈 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화물, 실지로 찬 거,
물론 그렇지. 물론 그 박스가 있어야 결국 적재를 하게되는데, 요는 개수가 불을 때 결국 한 회사에서 100개 쫌 되면은 몇 년 동안에 100개를 소요하고 있을 리 만무하거든 또 더 사 가지고 컨테이너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거는 여기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1TEU 당 2만원씩 하는데…
물론 징수금액은 2만원씩인데, 그런데 컨테이너가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하는 그러한 동태, 일종에 시 당국에서 감시를 한다든지, 또 솔직한 말로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가가 됐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서 현지조사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그 창구에 직원 셋 이 나가 있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매일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테이너숫자가 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까
그런데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있질 않습니다.
그걸 대충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재무국장께서는 그 총 개수가 작년도 비해서 몇 개가 증가됐다. 그에 대한 징수실적이 얼마다. 그러한 대비표가 하나 있어야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이건 컨테이너가 93년부터 94년 대비, 92년부터 94년 대비해 가지고 몇 개가 불었으면 앞으로 전망치가 어떻다. 그런 게, 앞으로 전망이 어느 기업은 몇 개가 앞으로 증가추세가 있고, 앞으로는 포화상태니까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을 나열시켜 가지고 어떠한 테이터가 작성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수의무자가 막바로 회사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징수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히 하라든지, 이런걸 월별로 국장님이 한번씩 나가서 거기에 전무라든지, 실무자면 상무나 부장이나 그런 사람 될테니까. 그런 사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차질없이 원천징수가 10일까지 돼 가지고 전부다 국고에 납부하도록, 이런 조치가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는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질이, 사실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도 관심이 없다하면 없을 수 가있고, 이걸 앞으로 무역이 증가되면은 컨테이너 숫자가 증가될 줄로 압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분들하고, 징수의무자, 그 종사원들, 사원들한테도 상당한 사전에 세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급 시켜가지고 그 효과를 시 당국에서는 행정상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부산대학병원 계약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게 87년도…
그럼 한 6년 됐다. 그죠 그러면 요번에 제일 이슈가 이 부산대학병원 부지매입에 대한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도 80억에 팔은 부지가 130억, 즉 50억을 더 주고 부산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시민들의 여론도, 어떻게 부산시에서 50억이나 더 주고 사야되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감안이 되었다면은 재무국에서는 충분한 자료, 10년이 되면은 이미 매각이 가능하다.
지금현재 연산동에 있는 거는 몇 평인데 시세가 얼마다 임의로 매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백억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마는 부산시에서 130억을 주고 50억을 더 주고 사더라도 지금 시세대로 하면은 감정할 때 평당 얼마기 때문에 이건 수백억, 부산시가 이득이 된다든지, 어떤 이런 충분한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경상북도라든지 타 시․도도 지금 대학병원이 공사화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느냐 부산대학병원이 이미 간다고 시설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 사니까 아는데, 심지어는 의료장비, MRI 같은 그런 기계가 부산의료원에도 있는데 부산대학병원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부산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때, 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곧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 자료를 조금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해 달라고 그렇게 했죠 계약서하고.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수영만 매립지 매각대금 500억원이 매년 연초예산에 한 2, 3 년 동안 이 매각대금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본 견해는 당초예산에 또 500억이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되지 못했을 때는 세수결함이 500억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올해 꼭 매각할 수 있는 특별한 매각가능계획이 있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만약 매각을 하지 못했을 때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만 매립지에 대해서, 이게 6,140평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0월말에, 이 달 말에 신문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매각공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하여간 연말까지 매각이… 그 땅이 너무 크니까, 6,140평이 크니까 한 3등분해서라도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망이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리지 않는 경우에 500억원이라는 돈이 세입결함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우선 세입이 390여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세출분야에서 40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세목에서 530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꼭 올해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송학위원님!
하나만 더 재무국에 업무추진에 대한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국유재산 무단사용료가 어째서 1억원밖에 변상금이 잡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뭘 뜻하느냐 좀 예산에 우리 업무추진비를 확 올려 가지고 재무국에 있는 분들이 좀 활동적으로 다니면서 세원을 좀더 거둬들여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1억원 잡수입이 들어왔다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안 드릴 것도 아닌데, 이거 좀 발굴해 내야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기대니 어디니 현장답사를 쭉 하면서도 느낀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기대 거기도 거의 5만평 되는 것. 적도 없는 것, 이번에 발굴 안 했습니까 그런 것 발굴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활동하라. 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얼마든지 올려 가지고 일 하시라 이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의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2分 會議中止)
(11時 39分 繼續開議)
나. 지역경제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일정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앞서서 재무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님, 국정감사를 얼마 전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감사하고 시의원들의 의정생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시의원이 있는데 국감을 꼭 받아야 되고, 또 국감받고 시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면은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무관심합니다. 자료나 답변이나 충실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런 점이 시정되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좀 더 충실한 자료나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전에 보면 지사리과학산업단지가 축소계획이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그걸 인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축소계획이 서 있습니까 200만평 중에서 130만평쯤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축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바로 합시다.
당초에 200만평을 그린벨트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이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산은 매우 높으고 구배가 심한 곳 입니다마는 우리는 땅 1평이라도 더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때 200만평 정도의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잡을 때도 상당하게 기술상의 애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자 라고 200만평을 잡았더랬는데 그 이후에 구체화되고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산이 너무 악산이고 이래서 이런 것을 괜히 면적만 많이 잡아서 했을 때, 뭔가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익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설계계획을 변경 검토안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필요 하시다면 종합건설본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사용도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에너지사용관계, 이건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봐야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200만평 안이 안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변경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용역비가 많이 계상된다. 그 반인 1백만 평으로 줄어졌을 때, 용역비가 다르게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버려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국장님, 미나리 규격출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1천만원 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농가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지금 1천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증액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하면은 어느 집에는 규격출하가 되고 어느 집에는 그 박스가 없으니까 출하가 안 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하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오히려 저보다는 훨씬 그 분야에 대해 잘 아실 것 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이다 그래서 더 많이 부탁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서 물건이 몇 트럭 분이 나오는데 어느 거는 규격 출하되고, 지금 규격출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마대에 싸 가지고 출하가 되는데, 어느 집에는 규격출하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상품의 가치나 모든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규격출하하고 안 출하하고는 그런 거는 조금 국장님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실은 저희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이런 한정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처음 한번 해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많이 예산해서 이왕 혜택을 줄 것 같으면은, 우리 시민들도 좋습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리고 또 출하하는 우리농가에도 득이 될 수 있고. 얼마 안 되는 농지지마는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안되겠냐 생각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립니다마는 이번에는 일부러 규모를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장님 꼭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타난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 1조 3,200억원 중 부산시 출연금 84억원에 대한, 특별회계로서 그 동안에 쭉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때마다 이게 숫자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동안 여기 9페이지에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시정 홍보차원에 있어서, 물론 구에서도 홍보하고 시에서도 통지가 나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신청을 했지마는 그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걸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함과 동시에 연연이 우리가 이자보전에 대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 실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서 혜택이 가고 있는가 그 통계적으로 여기에 숫자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면은 그 자료를 회기내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공업과에서 합니다.
공업과에서 합니까 그 융자에 대해서
공업과 중소기업지원계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계에서 그 동안의 실적을 한번 쭉 얘기를…
먼저 구조개선사업 홍보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는 1조 3천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방침에 따라서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나 모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알려지고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몰라서 못했다하는 그런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자격요건 같은데서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공고를 할려고 했다가 이미 다 그렇게, 거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차원의 필요성 같은 것은 저희들도 절감을 합니다. 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점을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동안에 우리가 이차보전사업을 해온 것에 대한 평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상세한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즉시 안될 일인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숫자적으로 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동안의 업무 평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따라서 돈이 더 필요하면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가 또 이렇게 강구하는 것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84억원을 우리시가 1조 3,200억에 같이 이렇게 합해서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84억을 이래했는데, 물론,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에는 하나, 상당한 해갈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데, 그야말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마 시에서 선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줘도 그쪽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 하는 여러 가지 여건도 물론 있었겠지마는, 그러면은 거기에 못한 사람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걸 저희들이 모릅니다. 말하자면, 지정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못 했을 때 그대로 방치하는 건지 또 안 그러면 못 하니까, 그럼 너는 탈락하고 그 다음 순서를 정해 가지고 준건지 그런 것이 여기에 안 나타나있고, 또 그렇게 줬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자보전 하는데 대한 기간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무, 여기에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 물어봅니다.
그 융자신청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1차 합격된 자를 은행에다가 개별적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다시 융자받기까지 시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 시차로 인해서 우리가 나갈 돈이, 이차보전이 그만큼 덜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이번에 여기다가, 그 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하나 상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장이 조금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자료는 나중에 내더라도, 답변 한번 해보시죠.
계장!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직하고 성명하고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경제국이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을 통해서나 물을 때에는 실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공업과 중소기업지원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정부방침이 1조 3,200억원을 출연을 하는데 정부에서 7천억을 조성을 하고 지방정부에서 2천억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자금 9천억을 조성하고 4,200억원은 취득은행의 예수금에서 충당하도록 해 가지고 1조 3,200억을 해 가지고 각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각 자동화사업과 정보화사업, 구조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에도 과장님이 참석을 하고 공업기술원하고 관계기관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게 부산지역에 총 217개 업체에 919억이 지원되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이 자금을 은행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내는 돈이 84억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내는 돈은 부산은행을 통해서 내는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의 지금 현재 지원사항이 돈을 못 타 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예비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같이 물어야 될 것 같은데, 84억에 대해서는 진흥공단하고 관계없지요. 부산시가 바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 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진흥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죠.
원래 자체가 1조 3,200억에 대한 모든 심사관계가, 접수와 업체선정이 진흥공단에서 하되 시의 관계자가 1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도록 그래 돼있고, 돈만 각 시․도가 2천억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은 시․도에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맞아요. 지금 84억과, 과거에 내려오던, 회수해 가지고 또 배정해 주고 하는, 중소기업 1억원 이하 운전자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부 기금으로써 조성해 가지고 91년도에는 210개 업체에 6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2년도에는 443개 업체에 1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시비 이차 보전액은 30%를 지원하는데, 91년도에 지원 한 게 3억 1,70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 지원한 게 7억 3,300만원 지원되는 택입니다. 93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한 500억 정도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천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3월 달에 추천해서 나간 게 349개 업체, 170억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511개 업체 349억원을 8월 14일날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융자추천하면서 11월 31일까지 은행에 융자신청해서 돈을 대출받아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20일 현재까지 융자된 실적이 370개 업체 245억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융자추천실적 대비하면은 70.2%인데, 나머지는 11월 30일까지 돈이 융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84억에 대한 구조개선자금은 정부 1조 3천, 그 금액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 방식대로 했고요.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하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시가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지금 이건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지원운전자금이거든. 이 특별회계가 살아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84억 지원한다하는 것은 1조 3,200억원에 우리시가 84억을 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 융자선정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물은 것도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체 부산 제조업체로 봐서는 큰 게 못 되지마는 그러나 511개 업체, 또 상반기에 349개 하면, 근 1천 개 업체가 5천만원에서 근 1억까지를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보전금액은 기한이 나중 나가면은 결국에 있어서 이자 보전액이 적을 것이고, 또 이것이 길면은 이자 보전액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융자를 빨리 해 주면은 결국에 있어서 우리 이자보전을 길게 해 줘야 될 것이고, 짧게 하면은 그해그해에 이자보전은 적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자기간은 저희들이 30% 보전해 주는 기간은 1년 6개월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받아 가는 거나 8월달에 받아 가는 거나 올해이자, 지출하는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지 내년에 여기에 1년 6개월에 해당되는 이자를 우리가 지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가령 1월에서 해 가지고 12월까지 보전하는 금액, 금년 11월 에 보전하면은 불과 1개월밖에 보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끊어서 보전하는 것을 여기에 계산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한 게 바로 그거거든.
예산에 계상이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예, 예산은 연도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딱 딱 끊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제일 끝에 9페이지, 바로 그걸 지적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지방운전자금융자중에서 7천 570만원 삭감이 있지 않습니까 삭감부분이, 이 내용이 91년도부터 93년까지 융자한 것을 정리한다아닙니까
일부 정리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마다 딱 딱 끊어서 해마다 정리하자. 이겁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3월 5일날 상반기 융자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사실상 3월 5일날 융자추천하면서 3월 달에 다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자금수요가 급박하니까 혹시 추천하면은 그때 전부 다 타 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실지 추천하면서
그런데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자금의 수요에 따라서 5월 달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4월 달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주는 걸 예산상으로는 3월 달부터 9개월 분을 얹었는데, 하반기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출 나가는 걸 보니까 6월 달에 결산을 하니까 3월 달에 일부 나가고, 4월 달에 일부 나가고, 5월 달에 일부 나가고, 6월 달에 일부 나가고, 그러니까 지출하는 금액이 9개월 분 얹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한 7개월 분이나, 8개월 분밖에 안 든다. 그러니까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다. 그래서 삭감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서 이자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하면은 지금 지역경제국의 예산도 그래 많질 않습니다. 실제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걸 삭감해 가지고, 이자 주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편성을 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현실적으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할 때는 딴 예산을 더 세워야 될 항목이 더 많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액을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시켜 가지고 딴 일도 못하도록 하지말고. 그 말 알겠죠 그 다음 말은 내가 약해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역경제국의 예산을…
마치 예산이 적으면서도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실질예산을 더 좀 반영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목명세서 308, 309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구조개선시설 융자삭감해서, 또 309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구조 기금적립을 하고, 이렇게 한 군데는 또 삭감했다가 적립하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돼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1단지와 2단지가 아직 입주가 안되고 있죠 안되면은 지금 세수징수가 조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달, 두 달은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이거 협의가 안 된다 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국장이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지사리과학단지 면적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저가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김만연 지역경제국장께서 이 부지관계라든지, 그 부지에서 몇 %는 공단으로 하고 몇 %는 공공단지로 쓰고, 이걸 충분하게 보고가 되어서 시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임의대로 한 75만평 정도를 또 이렇게 제외시키고 해도 되는 건지 이렇다 하면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왜냐 하면은 210만평에서 135만평으로 줄므로 해서, 75만평 저건 10연, 20년 되면은 상당히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또 지금 현재는 늪지고 너무 녹지다. 이렇게 하지마는 이왕 우리가 이런 단지를 만들면은 얼마든지 녹지도 해제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부지를 연지로 씀으로 해서 건설에 대한 용적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기어이 이걸 75만평을 줄여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의를 해 줬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보고까지 내용을 임의대로 바꾼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이런 이야기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플랜을, 사업계획을 지역경제국에서 사실상 했습니다하고, 실제 측량하고 설계하고 하는 업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술진용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 줘놨는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리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건 무리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돈만 들고 사업이 안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변경 안이 저희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거부할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됩디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중앙하고도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볼 것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종합건설본부장을 한번, 그걸 해 가지고 보고를 상세히 듣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소신을…
이건 소신하고는 관계없이 현실사정이 그렇다는 기술적인 판단을 저희들은 존중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바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처음 알고 중앙에는 먼저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조금 공영개발이 어렵다. 이래서 변경 안이 들어왔다 해서 바로 중앙에 올리고. 이거 충분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소관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종합건설본부장을 한번 여기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겠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결해서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렇는데, 이런 방안이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가 먼저 돼 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해야 안되겠습니까
저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이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중앙에 지금 다 해 버리면, 중앙에 승인 나 버리면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75만평 뺀다. 이 말입니다. 75만평 중에 아무리 산이 높고 늪지가 있다하더라도 높은 산은 깎아서 늪지를 메꿀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이 이 200만평, 얼마나, 이 때 개발 안하면 언제 개발합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결국 못한다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 관리밖에 더 못하는데 어째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국에서 2만평, 이 지사리공단 만드는 이것 좀 앞장 서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차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실체에 관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관한 업무는 기술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국이 직접하지 못하고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써, 보니까 그 이야기가 들어보니 타당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갈이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상에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 알렸어야 될 건데 안한 것이 좀 그러합니다마는 이 계획과 집행화의 사이에서 저희들이 그런 갈등이 있고 이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종합본부장한테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마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아니, 따로 가 아니고 우리 상위에서 이건 해야돼요. 상위에서 해야 만이, 우리 부산시에서 쓸 땅이 75만평이 줄어드는데, 내 개인적으로 들어야 될 이야기도 아니고, 전체 우리 상위에 와서 보고를 한번 듣도록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송학위원 말씀한데 대해서 우리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의회승인을 받고 선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종합건설 본부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75만평이 제외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처음 선정될 때 기술검토 등등 하고 이렇게 시장님이 주재하여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님 개인이, 혼자서,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이 안됐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만 제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본래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계획단계입니다.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계획단계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제기가 돼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의회에서 보고는 됐습니다마는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의회에 일일이 다 승인을 받아서 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또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더 상세한 걸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
안 그렇죠. 우리 국장님. 삭감액에 들어간 거하고 적립한 거하고는 수입, 지출이 틀리게 되는데 그건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거를 말씀을…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 중소기업구조개선시설자금 융자삭감, 또 309페이지에는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적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밝혀 주세요.
이건 84억을 이 과목에 하고 여기에는 삭감하고 여기는 플러스했는냐하는 그 말씀이죠 그건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84억원을 융자를 할 때 방법이, 은행에다가 대여를 해 가지고 은행이 거기에서 그 기업에다가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정의 이자료를 은행으로 받고 은행은 거기다가 수수료를 가미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자금을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일이 기업체하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경리 자체를 시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대단히 번잡스럽고, 나중에 여러 가지회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중소 기업 이차 보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아예 다, 10억이면 10억을 맡겨 버립니다. 적립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적립금 이자도 많아질 뿐 아니라 적립을 해 놔놓고 은행돈이, 은행이 자기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그럼 자기 돈으로 지급하되 자기 돈의 이율이 우리 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이율로 지급을 하되 그 비율 30%만큼은 시가 보전을 해 준다. 그 방식이 사무적으로 대단히 편리하더라. 그래서 이 융자라는 금액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얹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하고 우리하고의 사무 처리를, 자금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시키고 마이너스시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그겁니다. 그렇다 면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융자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이 은행에 했다가 저 은행에 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조례라든지, 아무 근거없이 지금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 사무 하나하나… 물론 기본조례는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사무적인 문제까지 조례로 다 명기를 하면 저희들이 묶여서 일을 못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은행하고 저희들이, 매우 기술적인 그런 게 돼 나서…
서석호위원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국에서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합리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직접 운영을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건 우리 위원들간에 한번 의견조정을 하기로 하고…
의견조정을 한번 하기로 하죠.
그렇게 하죠.
농산물관계
엄궁동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이 시점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었더라도 지금 현재는 저가 그 말씀 외엔 더 할 수 없습니다. 실은 20일까지 너무 이것이 안되고 너무 사연이 많고 그래서, 농정과장은 지금 몸져누워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시 예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거 수 만평에 수 십억을 들여 가지고, 아니 수 백억이죠. 이걸 들여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입주가 안돼 가지고 부산시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안 있습니까 맞죠
위원님, 세수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명예에 어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걸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다른기관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보통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부대시설 같은 것도, 그럼 부대시설이라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대시설이라도 빨리 입주할 사람을 선정을 하지. 왜 그건 또 안 합니까 거기에 부대시설, 매점을 하든지 식당 할 사람이라도 선수금을 받아야지요. 그거 왜 그냥 가만 놔놓습니까 부대시설 다 만들어 놓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사무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얽히고 설켜 가지고 눈만 뜬 사람은 다 여기 입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해 놔놓으면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사무능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여하튼 조속히 한다는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찰을 해 가지고 할 분들, 입찰을 받으면 오히려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하나 씩 하나 씩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명예를 걸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가 이 보도자료를 주다가도 일단 국장님 말씀한번 들어볼려고 말았는데, 이 달 말까지 어떻든 이걸 추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의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개는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0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다. 소방본부 TOP
라. 공무원교육원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의 추경예산안심사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소방서에서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금정소방서의 신설로 인한 신규비품과 금년도 도입한 내폭화학소방차의 소화약제구입비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추길명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님, 먼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당원의 교수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께서는 시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본 후쿠오카 시에서 1년간 파견근무를 마치고 지난 10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용호 교수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敎育院1993年度第2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釜山直轄市地方公務員敎育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간단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3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
(消防本部)
․地方公務員敎育院1993年度第2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釜山直轄市地方公務員敎育院)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어떤 명목으로 다시 추가로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중간에 와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모든 경비의 절약방안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3%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비에 대해서도 약 3%~30% 절감한 결과, 지금 부족부분을 되살려 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넣어도 되나요 원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부시책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아무튼 인건비를 앞으로 결원이 예상될 때는 충원을 안 한다는 이런 방침 하에 일괄해서 처음부터 3%내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900만원 올린 명목은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마 는 그간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되다보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삭감 자체가 모자라는 분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결원이 되면은 맞아지고 결원이 안될 때는 모자라게 안돼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모자랄 걸 뻔하게 알면서 삭감시키면 되는가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니,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면 어쩐단 말입니까 봉급생활자가 봉급이 삭감됐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결원이 되면은 그 결원 된 돈을 가지고 충당할 것이고, 결원이 안되면 모자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살리는 거죠.
그럼 추경예산안 인정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 전부 낮춰서 삭감한 분으로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지침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지침을 말입니다. 원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이 지침을 인건비인데, 다른 명목이 아니고 인건비를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되면은 인건비를 지금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당연히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원장님은
그래 이제 삭감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결산 추경할 때 잉여가 되면 결국 충당이 된다고 그래 봐서 그렇겠죠,
그러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위에서 삭감시키라한다고 봉급생활자들 월급을 전부 삭감시켜놓고, 추경에 올렸다 말입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저희들뿐 아니라 전부 다 예산지침이 그래 되니까 그때 고통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다 그래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아니라 할배 담당관이라도 이거는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건비 900만원추가로 해 주는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법정경비니까 이건 의당히 그렇게 되리라고 봐서…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 딴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 중 유학간 분,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분은 전 교수부장인데, 이 분이 원래, 현재 소속은 공무원교육원에 돼 있고 정원은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따라서 원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소속이 이래 되다 보니까 정원에 대해서 계상이 안돼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못 주게 됐어요. 빠졌어요. 예산 당초에. 그래서 챙겨보니까 소속이 돼 있는 이 지역에서도 챙겨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 사람…
아니,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시 인사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소속은 공무원교육원으로 돼 있고 정원자체는 인사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의해서 그것이 해야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왜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잘 못 챙겨진 거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정원에 의해서 이걸 먼저 인건비를 챙겨야 되는데…
아니, 원장님,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 한 분을 공중에 띄워놨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교육원에도 안 잡아놓고 우리 시 본 청에도 안 잡아놓고, 이래 지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 돈, 월급 못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래선 안되겠다. 이거는 어디든지 한 군데 잡아야 되겠다 해서 추경 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소속이면 소속에서 책임지든지, 꼭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좀 잡아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바르게 한 겁니다.
이 양반은 완전히 밥 굶게 됐다 아닙니까 조금 이런 건 정정할 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어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묻겠습니다. 북부소방서에는 본디 차가 없었습니까 내폭화학차가 없었습니까
내폭화학차는 부산서 처음입니다.
북부소방서에 처음입니까
부산시에 처음입니다.
부산에 처음입니까
부산에 처음입니다.
소속이 이거는 북부입니까
그래서 북부에 왜 배치를 했냐 면, 북부에 공장이 많고 그래서 북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됐습니까 이 도입 연도가 언제쯤 입니까
금년 4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못 올라간 겁니까
예, 작년도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는데 차는 해를 넘겨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왔습니다.
4월 달에 왔습니까 1회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받았습니까
1회 추경 때는 그 차가 아직 등록이 안돼 있었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었어요 차는 와 있었는데 그럼 불이 났을 때, 어째할 뻔 했습니까
그건 등록이 안돼 있을 때는 출동을 못합니다. 그 차가 서울 가 있었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
인수할 해는 6월 달이 넘었었겠네. 우리 부산소방서 왔을 때는.
그래서 지금 약을 도입해 가지고 써야 되네. 그럼 이때까지, 이 예산 통과할 때까지는 불이 나도 이걸 못 쓴다. 그죠
아니, 각 서에 기 화학약제가 있습니다. 좀 그걸 쓰고. 그래서 이거용으로, 내폭화학차 용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큰 예산은 많은 거는 아니고 우리 정수물품에도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안 해 줍니까. 고가 품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한 부분인데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6월달까지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네.
이게 차량이 특수차량입니다. 이 차가 내폭화학차인데 폭탄이 터져도 유리가 안 깨집니다. 방탄식으로 다 돼 있고.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6억 7천만원에 구입됐습니다.
그래 이 특수차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니까 검사가, 배기량이 한국의 규정에 안 맞아서 검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외규정으로 소방차는 예외로 한다 해서 7월 달에 등록이 허가가 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명시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93년도 예산안에 지금 세입이 1억 3,700예산안에 금번의 추경이 1억 3,300이면 거의 반인데, 이런, 세입의 예측이라 그럴까, 예정이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반이나, 예산 세우는데 추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세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면 세입과 세출의 손해라 그럴까, 결손이라 그럴까, 그게 한 13억, 12억 5, 6천만원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두 가지 물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거의 배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수입 예산이 들어오고 세출에 이만한 세출을 해가면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서석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억 3천만원의 추가세입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약 3,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초에 와 가지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약 3천명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지방공무원이 구청직원, 동 직원들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 1,500명이 넘어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금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한 분입니다. 교육이 많이 생겨서 세입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원은 세출은 많은데 세입은 적다.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은데 비해서 교육성과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직도 기대에 흐뭇하지 못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전체 예산 투입액에 대해서 교육인원을 환산해 보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적어도 9만 3천원 꼴 치입니다. 하루 교육을 시킨다면 약 7,200원 꼴로 치이고, 보통 평균 2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약 8만 6천원 정도 치입니다.
물론 금액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1인당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저희들 나름으로 금년은 약 3,600명을 시킬려고 하는 이 교육계획이 그래도 무려 한 6,700명 넘어, 이래해서 많은 교육을 지금 시켜왔고, 또 이외에도 알뜰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에 대해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21세기를 대비한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어 교육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한다고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위원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멋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실제 내부에 좋은 강사도, 또는 교수도 있겠지마는 외부에 아주 체험적인, 그런, 좀 감명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주면은 내부에서 월급 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적게 주고 많은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종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저희들도 강사들은 대학교수를 위주로 해서 또한 연구소, 저명인사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 가지고 부산에 있는 이런 저명인사보다도 중앙에서 더욱, 국내적으로 저명한, 이런 인사들도 좀 더 초청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서 오는 분들이 거의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거의 비행기타고 오는 교통사정에 의해서. 거의 서울 같은 데서 하루 한 30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육원에서 줄 수 있는, 최대에 박사학위로서 총장, 장관, 이런 급에서도 5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내에도 훌륭한 강사가 있지마는 중앙에 훌륭한 강사를 모시자면 이런 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이래 해서, 내년 예산도 그렇고, 좀 그저 과거에 하던 거니까 다수를 또 한다, 이것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제도를 하나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되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뭐니뭐니 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인원 및 대상자, 또한 연간교육의 계획서, 이런 것이 여기 지금 첨부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안 참고사항에.
또 이런 것, 연간 계획서가 어떤 부류에 있는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느냐 또 거기에 대한 차출을 어떻게 하며,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다. 또 이건 단기다. 또 이건 1년이다. 장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도. 이러한 연간 계획서라든지 교육의 훈련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설정이 되어 있다 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일목요연하게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1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개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1주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또 어떤 부서의 분을 많이 교육을 시키다. 또 어떤 부서는 적게 시킨다. 이러한 대비표가 있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 기관은 이렇게 교육을 적게 해도 괜찮구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은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으로 그 부서에 알맞은, 체제에 알맞은 그러한 교육을 하나하나, 좋은 교수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가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을 하고,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을 해서 하는지 이러한 연간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있습니다. 연초에 전부다 그 계획서를…
그럼 우리가 여기 심사하는데도 상당히 참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에 지금 이번 예산에 세출액 15억인데 15억에서 금액 추경이 4,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하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목요연한 교육계획서가 첨부가 돼야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 가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 회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간단명료하게 첨부가 돼야되는데 그게 첨부가 안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인원 및 대상자, 그 년간계획은 어떻게 방침이 세워졌는지 그걸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의 교육은 기본교육 해 가지고 아주 초급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거는 서기급, 말하자면 그렇고.
다음 전문교육 해서 건축, 교통, 토목,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실무,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특별교육이라 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간간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이렇게 대략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금년 같으면 75회, 6,700여명을 교육시킬 작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초에는 공무원교육훈련계획이 발간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초에 배포가 어떻게 됐는가는 저가 년 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발간을 해 가지고 전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회의 때마다 교육계획에 대해서 그 서류를 첨부토록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몇 회, 몇 천 명이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삼아서 결국 회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예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그게,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그에 대한 세입이 있고 그에 대한 세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려면, 그 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참작이 돼야 됩니다.
참작 할려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인원하고 기간하고 그렇게 전부 다 나열시켜 가지고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첨부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차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재무산업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그간 질의과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4分 會議中止)
(14時 5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구대언위원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대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협의한 바대로 재무산업위원회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적정예산 확보 및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나, 재산관리 중 연산동 부산대학교 매각부지 취득계약금 15억원 중 1억을 삭감하여 14억원으로 조정하며, 삭감이유는 원금 83억원에 대한 이자 10.5%를 일반이자 8.5% 이하로 계약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신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대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당 위원회소관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국장, 소방본부장 및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산업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5분간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會議中止)
(14時 58分 繼續開議)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건은 부산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 약 3명 정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체 위원회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사계획서작성 소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대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 안은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됐습니다. 동의 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대언위원의 동의 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구성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소위원회구성동의안은 4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소위원회의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럼 본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고, 소위원으로는 구대언위원, 장판석위원, 이송학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시일이 조금 촉박합니다마는 내일 2시 2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姜泰泓 金喜經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消 防 本 部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理 財 課 長
中 小 企 業 支 援 係 長
趙源赫
蘇尙譜
姜元道
秋吉明
金寅泰
蔣鎭秋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