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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우리 위원회는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조례 1건, 그리고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조례 1건, 그리고 93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산직할시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金谷․華明2地區宅地開發事業施行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제26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건설위원회에 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金谷․華明2地區宅地開發事業施行 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金谷․華明2地區宅地開發事業施行 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되겠으며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진정서라든지 모든 업무추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장 내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굳이 조례를 고칠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조례를 고칠 이유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시의회에 어떤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고쳐 가지고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업무는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 있으면서 지금 시의회에 상정했다는 그 자체가 시의회를 무시하고, 또 이런 것은 사실상 의회의 권능에 도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일문일답 식이니까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종합건설본부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88년에 발족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몇 가지의 사업을 지정을 받아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91년 1월 달에 발족을 해서 그 동안 2년여가 흘렀습니다마는 발족한지가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래서 발족을 해서 초기과정에서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다소 이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할 때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도 활성화해야하고 또, 저희들 본부도 대형 장기공사 계속사업의 공사집행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기능과 업무가 확정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초기단계에서 다소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을 할 적에 저희들 본부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건설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때 사업시행 자는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자체를 도시개발공사가 집행을 하더라도 역시 사업시행 자는 부산시장으로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사유는 그 동안의 사회 일각에서도 여러 번 논의도 있었고, 또 일부 시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사업을 두개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사업은 동일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으로써 시 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 검토해서 화명지구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그리고 늦은 원인이라든가 이유가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또 시의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시간을 다투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부 도개공에서 추진하고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접수된 진정서가 도시주택위원회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에 관한 처리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관여하느냐에 관계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업무를 이관해 주면서 물론 조례를 전부 개정한 뒤에 이관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 도중에 업무를 이관하는데 대한 이런 기술적인 미숙이라할까 저희들도 이 조례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에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간적인 착오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일이지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권능에 도전하는 그런 처사는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 적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기존 조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많은 두뇌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를 진행시켜야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정 없이 그냥 그대로 구 조례로 할 것이냐 현행 조례로써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미스다. 이 표현은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뭔가 변명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사업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영수익가지고 과연 광안대로라든가 또한 어떤 도로를 놓는다든가 시민들한테 어떤 경영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득 금 환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하는 이유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해운대신시가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환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광안대로라든지 또, 어떤 도로를 닦는다든지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같은 시장 밑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득이 되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면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해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장 어떤 경영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한다는 이유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개공의 업무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관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인력, 능력 이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느 부서의 인력 사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판단을 해 가지고 업무를 조정․배분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업무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가 직접 개발사업 등을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공공사업에 환원 투자가 되지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했을 때는 그것이 직접하는 것보다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은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예상되는 모든 이익을 그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작은 단위의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시가 직접 관여하여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나온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 자체 지도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충분하게 공공시설에 재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명에 대해서는 이미 그 관련되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철도이설이라든지 하천개수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들이 개발이익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명은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건설본부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을 때의 취지와 그 목적 두 가지를 구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원화 이원화하는데 그러면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모색이라 할까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설립된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공공사업의 프로젝트가 대형화됩니다.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1개 구안에 있는 어느 과 에서 이 대단위 사업을 장기적으로 처리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서 장기 계속사업의 대단위 공사를 직접 집행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발족될 시기에 이 지역의 개발사업, 마찬가지로 대단위의 개발사업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서 종합건설본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속되는 큰 사업을 집행하는 목적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단위 개발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공공사업 중에 대단위 사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단위 사업을 지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약 4년 경과하고 나니까 일부 사업들이 종료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1년도에 발족을 하면서 부산시가 출자를 하고 또 출자를 할 당시에 우리 시에 따른 주택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주택사업소의 모든 자산 등으로 시가 출자를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 주택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주택사업과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인공섬 조성 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쪽이 저희들하고 초창기에 명확하게 분리가 안되고 조금 혼선을 가져올 수 있게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업무이관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차원 입니다마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조례개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고 또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모든 업무가 분리가 되어서 일원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와 개발공사의 목적 취지와 그것이 인쇄되어 있으면 한번 봅시다. 어떠한 목적이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건설본부가 설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 주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일원화이냐 그 말입니다. 일원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써만 일원화하겠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라든지 모든 것을 일원화 만들어 놓고 하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 예가 본부장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시행 부서에서 계획을 하지 못하고 계획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와 건설국에서 하고 또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에서나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과 시행이 일원화 안 되어 가지고 혼선이 됨으로써 빚어지는 공사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 시장 밑에서 부서가 똑 같이 한 부산시를 위해서 전부 다 한 목적을 위해서 뛰는데 이것이 한 시장 밑에서 전부 다 자기들 부서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권한을 차지해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실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도 지연되고 계획이 늦어서 안 되고 시행하는 중에서 계획이 차질이 되어서 안 되고, 서로 이러다가 보니까 잘못이 있어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이 핑퐁 식으로 계획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 또 어쩌면 시행 부서에서 잘못해서 이렇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이 문제가 결국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원화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항상 이원화 비슷하게 놔놓고 서로 책임이 있을 때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서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작태가 되어야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듭 해 주시고요. 과연 이렇게 업무적으로 한 시장 밑에서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그런 통합적인 계획 방법이 없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거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설치조례하고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하고는 지금 카피되는 대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일원화 문제 입니다마는 일원화라고 이야기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원화를 말씀드리면 계획과 집행 모든 과정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일원화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차원에서 보면 계획은 계획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업무의 성격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일원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업무중에 개발사업에 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부터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질상 개발계획은 모든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러한 종합계획 대해서는 우리 시 본부에서도 모든 것을 종합하고 그런 기능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만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원화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능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공사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도로를 연결해야 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시내에 있는 기존 도로라든지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먼저 제대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이지만 계획 자체는 시에서 하고 시 본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집행하는 부분은 요즘 도로공사도 5, 6년 그렇게 장기 계속 공사 입니다마는 이 공사는 집행하는 부서가 전문화해서 집행하고 공사감독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 따로 설계집행 따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일원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일원화 될 계획은 지금 저희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민자투자사업은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민자투자사업이 관련되는 사업들을 시 본 청에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에 대해서 시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설계와 집행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중에 납득이 잘 안되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못하는 사업이 있는가.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못하는 사업이 있는가, 아니면 전부다 가능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본부가 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하고 두 가지를 나누어서볼 때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도 하고 도시개발공사도 현재하고 있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개 다 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도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위임을 해 줬을 매는 도시개발공사도 공공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저희들 시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시장의 명을 받으면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할 수 있으면 기능이 똑 같은 것이죠 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난 것은 자기네들 전부 생색내고 못한 것은 이쪽이나 저쪽으로 줘서 업무만 과다하고 핑퐁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전부다 퇴직 공무원들 모아 가지고 월급이나 많이 주고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과장된 이야기이지마는, 시중의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똑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금곡․화명지구도 충분히 건설본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겨주는 이유는 뭐예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화명․금곡지구를 못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업을 왜 넘겨주는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넘겨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못할 이유를, 넘겨져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나왔어요 나온 사람이 있어요
(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넘겨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능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기능하고 아주 판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택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이번에 넘겨주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은 도시개발공사만 이 건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업무이관 하는 이유가…
그것은 종합건설본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시 입장을 이야기 해 보세요.
시 입장에서는 업무의 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인력의 현황이라든지 혹은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에서는….
본부장! 인력 기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은 종합건설본부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니까 기능이 그렇게 넘어간다든지, 또 한가지 종합건설본부는 인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준다든지 꼭 넘겨줘야 될 이유를 광범위한 범주를 떠나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듣게끔 내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정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론적인 것말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한 쪽에 업무기능이 치우쳐 있을 때는 그것을 조정을 해서 나누어줘야 능률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업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없는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없는 데로 넘겨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러면 조정하면은 뭘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까 양쪽에 다 있는데,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나 또 시 자체나 물론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시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시장은 초법적입니까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전문화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차원이고 그리고 하나의 공단으로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도시가 이 주택사업과 개발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공사가 다 이루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번에 넘겨준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작심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작심해 가지고 넘겨줘라 하니까 이것을 본부장이 할 수 없이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산하에 있고 시장의 조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조례개정까지 강행하면서까지 넘겨줘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본부장이 최고 결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묻기는 뭐하고 이 자리에 시장께서 나와야되는데 대신 나왔으니까 물어 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부장께서 속시원하게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장이 넘겨줘라 하니까 본부장이 안 넘겨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말이죠, 현재로써는 주업무가 택지공급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소규모일 때는 자체로 땅을 개발해 가지고 주택을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산시내에서 다른데 땅을 확보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대단위 택지를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 택지를 부산시내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단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없으면 해체를 하든지 해서 치워버려야지 없는 것을 자꾸 시에서 하는 것을 넘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택지를 확보해서 주택공급을 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지금 현재 큰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화명입니다. 그래서 화명지구를.
그러면 화명지구 줘 버리고 나면 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넘겨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진지하게 토의가 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원화, 일원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인력 또는 경비 낭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일원화하는 의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금곡․화명 2개 지구는 조례를 개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 배정이 결국은 주택 또는 건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즉,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는 택지를 주로 조성해서 집 짓는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령 일원화하지 않음으로 상치가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가 양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인건비만 낭비하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 뭣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이 양립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령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화명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택지개발을 할 때는 개발공사에 일임해 줄 것 아니냐 또, 그 다음에 인력낭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절약이 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가령 이것을 갖다가 개정을 할 경우에는 뭔가 과거에 그렇게 양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개정하고자 의안을 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9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88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 개발사업에 속하는 것 중에 해운대택지개발사업과 금곡․화명택지개발사업을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운대하고 금곡은 그 동안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됐고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화명지구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생겼고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됐을 때는 주택사업을 위주로 발족을 하면서 자기가 주택건립에 필요한 택지는 자기가 조성을 해서 건립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도 택지개발이 가능하고 도시개발공사도 택지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부는 택지개발 자체가 사실은 주업무가 아니고 대단위 공공시설 공사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이면서 개발 쪽은 해운대신시가지와 같은 소위 대단위의 시가지조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할 때 그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택지개발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택지는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두 가지 기능이 똑같이 양립이 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택지개발 쪽은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니고 신도시건설이라든지 혹은 공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할 때는 그 때가서 검토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상위업무 배정에 따라서 주택공급에 따른 것은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주택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의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은 해운대신시가지와 같은 대단위 공사를 할 때는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동일하게 택지조성을 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 과연 부산시가 해운대신시가지와 같은 대시가지를 조성을 안 할 때는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상위 업무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개정을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가 간다는 이 말입니다. 또 이 개정 이후에 사무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뭇 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인가 그것만 밝혀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하고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화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신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오늘 개정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지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신도시를 건설 그런 차원보다도 택지개발 쪽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될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의 추진에 효율을 기하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호삼위원님이나 이희웅위원님이나 박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묻겠습니다.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여 이원화함으로써 인력이라든지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자제물량 확보도 곤란하고 또 공사추진도 늦어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업무가 이원화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업무를 이관함으로 해서 오히려 일원화되고 경비도 소요되는 쪽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맡아서 하나 같은 것이고 시간적으로 지연이 된다 하는 것은 다른 지연이 꼭 된다고 보면 사업을 이관하는 몇 일 동안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화 분리 추진하는 것이 장점이 무엇이며, 또 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책결정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인 결정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이 됐다면 결정이전에 충분히 타당성조사라든지 이원화했을 때의 장점과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원화했을 때의 경영수익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상당히 오래도록 보상문제라든지 그 어려운 문제점을 거의7, 80%는 해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부장 이하 건설본부 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원화해서 건설본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를 세분화해서 하는 것하고 또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쪽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래를 봐서는 부산의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능률을 올리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는 자꾸 복잡화되고 분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문화해서 능률을 올리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대단한 큰 정책결정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업무를 조정해서 효율을 올리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본부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화명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위원들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봉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어디에 이관을 해서 누가 처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저 개인 생각도 지금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누누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문화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은 도시개발공사로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땅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땅을 돋우고 닦고 그 땅을 개발하는 그 전문화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전문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을 한 사람이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발공사….
그것이 결국 이원화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주택건립 전공을 하고 있고 주택업무를 위한 택지조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택지확보라는 뜻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문가가 부산에 꼭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건설본부에서도 땅을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지금현재 해운대신시가지와 같이 개인 앞에 충분하게 하도급을 주든지 어떤 경영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더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만 준다면 그 이익은 우리 부산시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시로 옵니다.
어째서 부산시로 옵니까
부산시가 출자를 한 것이고 부산…
출자를 해도 돈을 벌면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부산시로 수익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공사 자체가…
따지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는 자기 돈벌이하는 것이고 부산시로 봐서는 큰 이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은 전부 출자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로 결국은 전환이 됩니다.
부산시로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자체에서 땅을 구입하고 또 자체에서 모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회사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확장을 해야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금도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고 볼 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투자를 재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재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더 지으면 부산시민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싼 것도 없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가 하는 것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나 그 아파트가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한푼이라도 이득을 보여 주려고 하면 그 아파트값이 좀 일반 개인이 짓는 것보다도 50% 싸든지 30% 싸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거의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부산시가 싸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부산시가 싼 만큼은 시민이 세금으로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아파트를 하나 지어 가지고 반값에 공급을 한다는 것은 그 반값에 대한 것은 부산시민들이 세금을 내어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도시개발공사가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남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우리 부산시가 출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부산시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아무튼 연구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징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위원님, 다 했습니까
다른 것을 하나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권호삼위원이나 김종암위원의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종합건설본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경영이익이 바로 우리 부산시로 넘어와서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기회가 빨라지고, 또한 그것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 갔을 때는 그 사업을 더 키워 나간다고 할까 그렇게 함으로써의 그 환원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을 때에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을 때는 순수 이익금이 부산시로 바로 전액이 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의 법인체가 되어서 국세나 흑은 다른 세금으로 지출되는 무엇이 혹시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이익금의 환원지연이라 하는 문제는 특별하게 지연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역시 그 개발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그 인근에 흑은 그 안에 시설해야 될 각종 공공시설들 여기에 거의 투자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연되는 사유는 없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일반 법인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 입니다마는 그 법인체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기관이 바로 시장이 감시하고 감독하고있고 또 거기에서 지출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지출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 국세로써 지출될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 말이죠
국세를 내야 되는 쪽은 제가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을 시장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때는 세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본부장한테 물어봅시다.
이것이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그 동안 택지개발에 묶어 놓고 약 5년 동안 놔두니까 주민의 진정이 많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하나도 안 오르고 쓰레기만 매립해 놓고 해서 그 지주들이 고생이 많아서 그 지주들이 항간에 진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혹시 건설본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버리자 해 가지고 골치가 아파서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45만평 같으면 그 인구가 본래 도시설계를 할 때 1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돼죠 얼마를 기준해서 합니까 그 인구 얼마를 기준해서 택지개발을 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4萬 5,000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4만이나 5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주인구하고 유동인구하고 보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삼천포 시만큼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대단위 택지개발입니다. 상당히 큰 것인데 이러한 택지개발은 대단위 택지개발로 봐 가지고 본래의 목적 취지에는 건설본부가 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가 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떠넘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물어 보고요. 이것은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이것을 잠시 우리가 이야기는 다 보고를 듣고 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종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개발사업하는데 골치 안 아픈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없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골치가 아프고 진정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을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의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또 그 동안 장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해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골치가 아파서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 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도중 입니다마는 위원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1時 3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 질의 도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이 반대함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1時 3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제26회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3年度第2回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9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 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보충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례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별 심사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포괄 처리하는 등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란에 보면
그 다음에 지역난방을 개발 승인할 때 지역난방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난방이 무엇이고 지역난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화명․금곡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이월되는 차집관로와 공사비 62억원이 삭감이 되면서 화명․금곡 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공사로 이월되는 그 관계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금곡․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화명 2지구의 기 투자분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서 11억 1,800만원이 전입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회계가 금곡․화명2지구를 묶어서 운영됐기 때문에 화명2지구 기 투자분 산정은 명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 투자분의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해운대신시가지지역난방 기본설계에 10억 5,000만원과 시설설계 9,50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심의 시마다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계획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해운대지구 지역난방 용역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입니다.
금곡지구 택지 매각비의 삭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359페이지 금곡․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세입 중 금곡지구 택지매각수입이 기정예산에 17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73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금년 예산 편성 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세출예산에서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62억원이 삭감되어 다행히 세입이 삭감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금곡지구택지매각 수입은 얼마나 되며 이번 추경에 택지매각수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하나 덧 붙혀서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에 발주되는 각종 공사들이 업자들의 담합의 이미지를 많이 주는 97, 98%의 낙찰에 계약이 되는 등의 지적을 상당히 받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수의계약 내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지적들을 받게 되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해명 내지 공사 계약체결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종합건설본부장 입니다.
위원님들깨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지역난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개발계획승인 시 지역난방으로 결정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난방은 어떤 일정한 양 이상의 많은 열을 일정한 지역에 공급을 할 때에 그것을 지역난방이라고 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역난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열병합발전시설을 하고 나머지 열을 지역난방에 이용하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시설이 없더라도 일정한 양 이상을 열 공급을 할 때는 지역난방으로 되도록 법 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 이상의 열을 공급을 할 때는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사용법에 의해서 지역난방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지구에 지역난방을 도입하게 된 경위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일정한 면적 이상을 택지개발을 할 때는 사전에 동력자원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도륵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용하기로 하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영남지역으로 봐서는 이 시설을 해 놓은 곳도 없고, 또 이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에 의뢰해서 지역난방 사업내용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산에서도 지역난방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방카C유를 연료로 해 가지고 열병합발전시설을, 지역난방사업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상공자원부장관한테다가 일종의 내인가형식의 신청을 하니까 상공자원부에서는 저희 시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 때에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부산지역에는 96년도부터 LNG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부산지역에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여기에 도시가스를 난방연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운대는 전국 관광지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해운대 구 의회와 해운대 번영회에서도 방카C유 연료는 바꾸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내에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나 대기오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본 결과 96년도부터는 LNG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역시 사용연료는 LNG로 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 유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LNG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되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부지를 출자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공자원부에서는 연료를 LNG를 사용을 해서 열병합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전력의 코스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전이나 석탄이나 기름을 때서 화력발전을 할 때보다도 오히려 단가가 높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을 하는 그런 지역난방방식은 다른 지역난방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 폐열을 다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입장으로서는 열병합발전 방식을 지역난방이나 또는 중앙집중난방등으로 경쟁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난방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역시 지역난방으로 하는 것이 대기질의 오염이라든지 장래의 환경의 보존이라든지 또 지금은 주택선수공급을 받은 민간주택업자들이 사업시기가 지금 박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역난방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올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역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난방방식으로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병합발전시설이 없는 지역난방이지마는 인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그런 지역난방방식으로 하고 사용 연료는 LMG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이 방법은 다른 한국난방공사 같은데다가 사업수탁을 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우리 지역의 사업을 중앙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결과가 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관리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국가의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열 손실이 적으니까 이것은 득이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부담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고 미관상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지역난방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다가 보니까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설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관리 운영권을 갖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시설을 한다하면 지금 우리가 열병합발전시설 및 해 놓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관계는 우리가 다 대어주기로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2지구에 62억원 삭감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화명2지구 사업회계가 우리 본부에서 없어지고 도시개발공사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른 조치로써 이 62억은 당초에 지금 화명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관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이 하수관로비 부담을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지구에서 부담할 전체의 부담금이 20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2억을 부담을 하고 내년에 145억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금년에 62억을 결정했던 것이고 이것을 사업이 이관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금곡․화명2지구사업이관과 관련 해 가지고 사업비 11억 8,000만원이 전입이 됐는데 그 투자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명지구 사업의 이관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화명지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우리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했던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11억 1,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택지조성 기초조사 및 기본설치비에 2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에 4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철도이설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 5,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안전도검사 및 악영향저감대책용역에 4,200만원, 쓰레기 매립지 부분 실시설계용역에 1억 3,700만원, 기타 경상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111억 1,800만원이 기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이 지구에 투자됐던 돈을 회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입이 됐고 금곡지구하고 투자사업비가 혼합이 되거나 또 불명확한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지구별로 전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혼돈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철도이설 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철도이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명 안쪽으로 들어가는 철도를 강변쪽으로 이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해운대지구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설계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설계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곡지구 설계용역비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서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를 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300 내지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는 그 공사비의 2.7%를 설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운대 지역난방사업비가 38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2.7%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금곡지구 택지매각비 삭감과 관련 해 가지고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곡지구 택지매각현황은 분양대상은 총 180필지에 9만 2,000평입니다.
본부장님 질의있습니다.
그것이 2.7%인데 그것이 유도리가 없는가, 딱 확정 안 되어지고 2.7%인데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공사비는 설계요율이 높아야 되고 많은 공사비일 때는 요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00억 내지 500억 범위에 들어갔을 때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공사비에 2.7%를 설계비로 계산하도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설계를 해서 처음 올라가는 것 입니다마는 설계용역 비는 저희들이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택지매각과 관련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금곡지구는 총 180필지에 9만 2,000평으로 매각수입을 1,083억원으로 당초에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양실적은 45필지에 7만 3,000평이 분양이 되어서 총 795억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택지는 135필지에 1만 8,000평 정도가 되어서 288억 정도가 아직 땅이 안 팔려서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매각수입을 약 17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팔아야 될 토지의 분양물량의 총 50% 정도를 금년세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얼마냐 하면 약 96억원이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또 그 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신문공고를 내어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번 더 공고할 예정 입니다마는 지금은 수의계약으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매기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경 안을 내 놓은 것을 보면은 당초 매각수입 173억원에서 99억 7,9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마는 현재 96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매각수입은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 액이 73억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다행히 화명지구사업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관로비 부담이 62억 이렇게 줄어드니까 예산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시에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담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는 방법과 내용을 물으셨는데 조달기금법 제13조에 의해서 예정금액이 15억 이상되는 공사는 전부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 계약업무를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대지역 공사도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을 해서 낙찰 자를 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담합여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이 공사는 전부 공개경쟁입찰로써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실시한 것도 역시 97, 98%로써 시민들이 볼 때는 담합된 것처럼 그런 인식을 주었을 때 심지어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봐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서 우리 시정을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지적을 받을 때 부끄러운 그런 감을 느꼈는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에서도 그렇게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염려스럽더라 이 말입니다.
낙찰률만 보고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도 공고를 할 때에 그 설계 액을 혹은 예상액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자들이 그 설계내역이 어떻다 하는 것을 대략 알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예상액이나 설계 액을 공개를 해 놓고 예가를 정할 때는 3개내지 5개의 예가를 별도로 함속에 넣어놓고 입찰자들이 그 중에 한 개를 빼 가지고 개봉을 해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예가를 낮추어 놨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예가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유찰이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 가지고 낙찰가 안에 들어올 때까지 서 너 번 입찰을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숫자가 낙찰가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99% 이렇게까지도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하는데도 그렇게 올라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몰라서 그렇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저낙찰가격으로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제도상으로 예정가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근사치가 낙찰되는 경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할 적에 저희들이 예가를 일단 정해 놓습니다. 예가는 정해지는데 투찰 자들이 전부 다 예가 이상으로 써 넣었을 때에는 입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될 때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입찰을 볼 것 같으면 심지어 50%에 낙찰되고 하는데 최저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예정최저낙찰제로 바뀌어진 것이 금년 3월 달부터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은 구찰 제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기에 앞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2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9分 會議中止)
(14時 50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_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3年度第2回上水道事業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회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3年度第2回上水道事業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한테 몇 가지 묻습니다.
우리 공사비 수탁금을 보통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의뢰처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급수 공사관을 다시 묻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때 입찰 관계는 이것도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조달청에서 하는지 입찰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본부에서 직접 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각 정수장들이 보면은 모터라든지 펌핑 이라든지 그런데 잘 모르지마는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기가 혹시 사용이 뭐라 할까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구식이 되어 가지고 전력소모가 아주 많아 가지고 경영하는데 물의 원가를 상승하는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소모가 적도록 해 가지고 생산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질검사소에서 좋은 기계를 설치해놓고 매회 원수나 우리가 취수하는 물도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 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우리가 좋은 물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회동수원지 물을 지금 먹는 총 부산시민의 물량이 몇 %를 차지하는지, 만약 회동수원지 이것은 어차피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 같으면 이것도 지금 일부는 낙동강 물을 전부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실지 저장을 해 놓다가 공급을 하는 데 회동수원지는 시민의 공간으로 공원으로 이런 식으로 들려주고 이것을 수원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회동이라든지 그 주위 양산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해 줄 겸 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고 차라리 낙동강 물로 전부 다 다시 개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상로에 묻힌 관을 낙동로로 이설을 합니다. 이설 중에 있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됨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속 공사를 하면서 특히 또 사상로 일대는 교통혼잡도 주면서도 그것을 빨리 안 끝나요. 그래서 본래 이것을 공사를 줄 때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지반이 예를 들어서 약하니까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해야될 것인데 그냥 관만 묻어 가지고 포설 해 가지고 그냥 묻으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용역을 줬다가 안 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얼마나 물었는지, 또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을 일단 교통공단에서 돈을 받았는데 왜 여태까지 이것이 빨리 안 되고 지연이 되는데 과연 언제쯤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용역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마는 용역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경남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게 되면 다행이지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고 국고보조는 이제까지 부산시에 편성된 것을 쭉 보면은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취지는 좋지마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오히려 민원이 소지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일은 신중히 처리하여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용역결과가 어떤 장치라든가 그 쪽에 부분공사를 해 주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제일 나쁜 원수에다가 또 수도요금도 제일 비싸게 내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남지방에 이제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못 해준 결과가 나왔다고 봤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있는데 또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중 삼중고를 겪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29억 4,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수탁공사비 내역을 보면 구서동 75번지 주택조합 아파트급수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주택조합 아파트가 개인 아파트가 아닙니까 주택조합이 무슨 주택조합입니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방안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심의와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감사에서도 상당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할 시에 소위 도급업자들과 어떤 식의 계약을 하고 계약문제에서 보니까 전부 97% 이래가지고 상당한 사회문제가 언론에 게재됐을 때 우리 지방의회와 더불어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을 가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시민보기에 아주 부끄러운 감이 느껴졌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랄까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를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문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지마는 조금 다른 이야기 입니다마는 반송택지개발 양수장설치하는 반송일대 입니다. 그곳이 상당히 수압이 약해 가지고 그렇는데 그것이 사실은 반송개발택지지구 양수장 하나가지고 반송일대를 어떻게 다 할 수 없는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부터 답을 올리겠습니다. 수탁공사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수탁공사비도 세입예산에 전부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수탁이지 우리 시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 공사하고 똑같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작은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도 하고 지역제한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15억 이상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5억 이상이 되면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건설업체를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승인을 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15억이 넘지마는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탁공사비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펌프장 양수기 같은 것이 잦은 고장이 나면 시민에 대한 급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계가 낡다가 보면은 전력소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바꾸어 가지고 오히려 바꿀 때는 많이 들었지마는 전력료하고 계산을 하면 그것이 예산을 낭비를 시키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펌프장 기기가 보통 사상 양수장에 대충하면은 약 12대 해놓고 가동은 7대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그렇게 놔놓고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나면 딴 것으로 돌려 가지고 이것을 해야 시민에게 급수가 되지 하나 둘 해 놔놓고 하면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교대로 해가면서 이것을 돌립니다.
어느 날은 이것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기계가 마모 됐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수시로 그 때 쉴 때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이외에도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기가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용량이 크면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순간 최대용량이 평소에는 10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110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110을 신청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균대로 바꾸고 순간 최대용량이 나올 때쯤 되면은 경보기를 달아 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은 더 안 쓰도록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바꾼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검사소가 새로 발족도 하고 장비도 좋은 장비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기에서 생산해서 아주 좋은 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홍보를 많이 하면은 좋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회 추경때도 홍보예산을 더 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우리한테 해 주셔서 상당히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소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것이 금년에도 새로운 약품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만일 그것을 써 가지고 회사의 선전대로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험을 해 봅니다. 쭉 시험을 해서 이번에 PSO, 패스하는 것도 시험을 해서 역시 전에 것보다 이것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쪽이 됐고, 또 일반 수질이나 이런 부분도 파이로트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험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질검사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차원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다음에 사상로의 관로 이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 당초부터 철저하게 공기나 계획을 짜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공사비가 자꾸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단에서 150억 정도의 수탁공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 낙동로로 해 가지고 주례로 올라가는 관로는 전부 다 마쳤는데 덕포양수장에서 물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펌핑해 가지고 도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북부산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는 이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굉장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트파일이라 해 가지고 파일을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박아 가지고 파면은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거기에는 노폭이 좁고 또 차가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집이 또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지하수가 또 거기에서 많이 솟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JSP공법이라고 해서 기술용어 입니다마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이것만큼 벽을 쌓는 것입니다. 밑에 파는 데까지 벽을 쌓아 가지고 그래서 물이나 이런 것이 안 내려 오도륵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보니까 공기가 약11월 말경에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철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옆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공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상로 있는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 언제쯤 됩니까 12월요
11월 말경으로 대충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때 다 됩니까 포설은 다 되어있습니까 밑에 관은 다 묻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수벽 설치만 해 놨지요
하면서 묻고 묻어가면서 합니다. 교량에 그것도 삼락천이 안 있습니까 그 횡단을 하고 있는데 그 교양 밑에 그냥 시트가 되어가 밑으로 뚫고 될 것 아니야 하는데 그것도 파일이 박혀지니까 이것을 끊고 거기에는 관을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다가 보니까 상당히 공기 안에 마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묻는 것은 우리가 수탁금을 1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150억을 받았을 때는 뭔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공사비를 산정 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기본설계를 우리 본부에서 했습니까 딴데 어디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기반시설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영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용역비를 얼마 줬는지 내가 다시 봐야 알겠지마는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는 어떠한 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 가운데 그 도로는 가운데 물이 내려가는 압력 또 압력박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니까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사전 조사가 되어 가지고 기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것을 용역 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전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도 늦어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술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할 때는 북부산경찰서 앞에 횡단하는 도로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트파일로 보호공을 하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데 일단 시공을 해보니까 일부는 시트파일이 됐는데 건물에서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오고 지하수가 빠져서 지반이 조금 변형이 생기고 해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JSP공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사가 늦었고 또 그 노폭이 좁기 때문에 왕복으로 물이 들어오는 선하고 나가는 선하고 두 가닥을 묻어야 되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한 가닥을 묻어서 도로복구를 해놓고 또 한 가닥을 묻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락천 교량 횡단하는데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파이프를 거의 다 묻었습니다.
담당관님! 내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사비를 원래 책정을 했을 때 150억을 책정을 했을 때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은 어떠한 공법을 써 가지고 어떻게 매설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그것이 차질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억에 할 것을 공사비가 그러면 더 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물론 교통공단에서 다시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더 받아 냅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설계할 때는 14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하고 일하는 장소가 같기 때문에 거기의 기술자들하고 우리 기술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보강공사가 변경이 되어서 10억이 추가가 되어서 150억을 지금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교통공단에서 10억을 더 업(올려서)을 해서 받는다 이 말입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본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 지하에 파보니까 예측 못한 상황들이 많이 나와서 공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차수벽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을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좀 아낄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그리해 가지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대충 제가 용역은 안 했지마는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시트파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아마 그렇게된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10억을 더 들여서 해버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다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이…
그래서 재가 첨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가 좀 늦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쪽 지역이 지금 지하철이다 뭐다 해 가지고 겹치고 겹친 격으로 해서 가장 악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50m 내려오는 거리에 40분씩 기다려서 내려옵니다. 공사 때문에 양쪽으로 겹쳐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결국 그 불평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그리고 또 아까 한 김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서, 회동수원지 말이죠. 점차적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올라가 가지고 수원보호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용역비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용역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돈이 얼마이고 간에 이번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연 회동수원지가 8% 정도의 수원을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8%라는 물은 수원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전부 다 우리 부산시민이 먹는 것은 아까 본부장이 17%라고 했거든요. 물먹는 분담률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이지마는 이것이 6차 상수도사업, 3차 상수도사업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 끝날 때까지 이것도 이번에 같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회동수원지 물을 먹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민한테 낚시터라든지 공원으로 줘 가지고 이 회동수원지 하나 때문에 그 양산 일대하고 전부 다 묶어놓고 그 주민들 피해가 굉장하거든요. 실제 그린벨트에다가 이런 것을 보태면은 약 20연씩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리 국민이고 여기에도 우리 국민이고 다 같은 국민일 때는 혜택이 똑 같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각 펌프장이라든지 정수장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아까 12대의 모타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바이팍스를 해서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이렇게 기계를 쓰는 모양인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양정이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25마력을 가지고 썼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20마력이 필요한데 마력쯤 동력은 넣어놓고 실지 과잉부하가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소모가 없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경영차원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것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검토해 본 일이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주임들이 용량에 따라서 다있습니다.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전기주임들이 있는데 모타 효율 이라든지 펌프효율을 저희들이 매월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면 펌프 안에 들어 있는 임페라를 저희들이 개량을 합니다.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넣어 가지고 개량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기요금관리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은 내가 아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양정에 예를 들어서 20 정도의 양정에 필요한 모타는 예를 들어서 3마력인데 이것을 과잉 해 가지고 실지 3마력이 필요한데 5마력을 넣은 것이 없느냐 흑시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덕포에나 사상에나 물금, 매리 등 대형 취수장에는 조절펌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2,300마력의 대형 펌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1,200마력도 있고 600마력도 있고 층층이 나가지고 물이 정수장에서 생산하는데 맞추어 놓으려고 하면 물을 조금 보내기 위해서 큰 모타를 돌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조절펌프로 교체를 해 가지고 그 양을 맞추어 줍니다. 조절펌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이 안에서 종합콘트롤룸에서 교체운전을 즉각 즉각 시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 질의에 대한 보양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전에 용역을 반드시 주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공법이 나오죠 그러면 그 공법이 잘못 됐다고 다른 공법을 썼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용역자체가 잘못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 용역 할 적에 그 방법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공법을 썼기 때문에 용역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죠 결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인하시죠 그러면 용역회사에는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론상으로 설계할 적에 그것이 무식하게 얘기해서 택도 아닌 설계를 한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는데 나름대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SEC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한 것인데 실지 땅 밑을 파보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지질조사하죠 지질조사는 땅 밑을 파지 땅위를 파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조사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석학들이 모였다든가 최고의 기술자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것이 용역회사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용역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에서 허가를 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격을 득 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책임을 안 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고 또 용역비를 비싸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한계는 전혀 없습니까 물을 수도 없습니까 용역비를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물론 사람하는 일인데 그럴 수 있다 파보니까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 만큼 모든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하나 내는데도 그렇고 무슨 용역회사다 무슨 용역회사다 어느 부서 어느 예산에 용역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용역회사다. 왜 잘못 된 것은 용역회사 탓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용역회사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떠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용역회사하고 거래라고 할까 무슨 용역을 맺은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까
그것은 공개로 해 가지고 처음 한 회사입니다.
처음했어요 그런데 단 돈 1,700만원도 뭐한데 1억 7,000만원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정밀하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앞서 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맡긴 것이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시간낭비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우리 시민이 낸 돈이 좋은 쪽으로 가야지 그림 그려 가지고 파보니까 땅 밑에 있는 것 나도 모르는데 어찌하겠느냐 그런 답변이 된다고 하면 용역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해 보면 집을 하나 지어 봐도 지하실 같은 것을 짓다가 보니까 변경이 나오게 마련이고 집을 짓다가 보면 문 같은 위치라든지 변경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초 지질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시트파일가지고 공법이 되겠다 했는데 실지 예측 못한 것은 진동까지를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서 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지하수가 나오고 도로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주택가가 있고 그것은 예상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사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공사 들어간 것이죠 하는 중에 집을 짓거나 지하수가 나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도로가 복잡하다. 2차선도로에 한 쪽을 막아 버리면 복잡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우연의 돌출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작업량이 많아지니까 단위 길이 당 작업 시간이 갈어 지니까 그 시간이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올라 왔을 적에 본부에서는 어떠한 검사라고 할까 한번 다시 체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기술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했을 적에 용역회사하고 본부에서 그 뜻을 같이 했네요. 그 공법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면 두 군데다 문제가 있구만, 한 쪽이라도 좀 더 유능하다든지 좀 더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하지 두 군데다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40억이 교통공단 거기에서 수탁을 받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10억이 오바 되어서 10억을 더 받았다고 하면 이 10억만 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잘해야 될텐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다 같이 시트파일을 박아서 해도 낙동로 그것은 노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이 그대로 됐는데 사상 거기도 지하수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정도 같으며 시트파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 했는데 처음부터 GSP공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을 더 들여서 했을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추가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지마는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만족하게 될 만큼 되어 갔을 때 이 용역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용역만 해 놓고 뒷감당을 못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89년인가 그 때 용역을 됐습니다. 용역 준 것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그 때는 상수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하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을 묶는 그런 방법이 됐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보답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하수처리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보상, 도로도 내주고 딴 것도 해 줬는데 저희들이 도로도 우리지역 쪽 입니다마는 철마 지역 쪽에다가 작년에 10억을 올렸고 새마을 회관에다가 목욕탕도 하나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하고 도저히 이 불만은 해소가 안 되고 또 이번에 그린벨트가 완화됨으로써 다소 집이 평수를 더 늘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물이 좋으면 상수도 요금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쪽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목욕을 못하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하고 따지고 달려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마는 그냥 이대로 계속 나가서는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함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주자 그래서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조사가 되면 그 관을 밖으로 빼낼 것이냐 안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용역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님실에도 이 분들이 찾아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저희들이 그러면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 양산군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회동수원지가 어느 시기인가는 우리가 검토되어야할 문제이지마는 저쪽에 민원을 양산쪽의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당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낙동강 물보다는 이 물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어 가지고 물도 양도 모자라고, 지금은 이것을 폐쇄를 한다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나 그 동안까지 우리가 보호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도 없다고 하면 계속 수원보호구역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얹어서 되면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지역단위로, 그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는 이것은 안 된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것을 이번에 조금 계산을 해 주시면…
본부장님! 그것은 다음에 차기에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런 차원으로 넓게 생각해주세요. 그것은 타당성 조사만 하고 내년에 들어가면 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의 설명에 본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억제한다든가 행사 못하게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문민정부에서도 역행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용역이 없을 적에는 주민대표가 시장실에 왔다든가 부시장실에 왔을 때 형편이 어떻고 억지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득을 시킬 때 사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애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억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인제 용역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매는 해결방법이 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을 적에
저희들이 풀어야 하죠. 저희들이 해 줘야 되죠.
물론 풀어야 하는데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죠, 좋은데 그것이 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야 좋죠, 좋은데 물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고충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본부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답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참아라 참아라 우리가 언제까지 보자 하면서 우리가 억지 비슷하게 그 사람들한테 다독거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너희 욕심만 차린다고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뭐 있느냐,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그러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100%는 안 되더라도 다만 50%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추진을 해야지 막상 해 준다고 하는 근본테두리는 이렇게 됐지마는 맨손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상황이 아주 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차 한꺼번에 안되어도 자기들도 3, 4년 내에는 다 풀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차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공사비 중에 주택조합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철도청의 조합하고 태평양화학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하고 약 200세대가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관을 자기들이 수탁 해 가지고 우리한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택조합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이 결성만 되면 수탁공사비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관이 곁에 있어서 바로 넣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만 있으면 거기까지 깔아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개발공사도 자기가 돈을 대고 뭐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1억 3,000만원이 거기로 끌고 가는데 필요하니까 조합에서 돈 거둔 중에서 일부를, 이 상수도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탁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신거기까지 깔아달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용역비 5,000만원 문제는 이것은 주로 입건비인데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오수․폐수가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이라든지 그것이 나왔을 때 어떤 시설이 좋으냐…
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왔느냐를 분석을 다해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정수장을 만들어서 BOD를 낮추어서 회동수원지의 물을 넣어가면서 그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을 넝어서 밖으로 빼내버리는 것이 좋느냐 이런 것을 구석구석의 지역에 다니면서 폐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해서 대충 타당성조사를 해 놔야 앞으로 우리가 본 예산에 얹을 매
시설비 3,000만원은 뭡니까 시설비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소에서 염소가스가 나오니까 상당히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중화를 시키고 기계를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지금 회동수원지 그 주변에 보면 안전시설이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낚시꾼이라든지 등산객이라든지 이 분들이 사실거기에 와서 낚시도 하고 상당히 물을 더럽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보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지금은 저희들 감시원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쪽도 그렇지만 저쪽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철마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마 쪽에는 거기에는 그 광활한 지역에는 할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륜동에 집단부락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두구동까지 그 지역은 사실 거리로 따지면은 약 2㎞, 1.5㎞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낚시꾼들이 많고 밤에 보면은 낚시꾼들이 버글 버글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시설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휀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안 되면 휀스를 잘라버리고 밤이면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마다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보완시설…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차라리 설계용역 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고, 하여튼 앞으로 회동수원지 물이 상당히 수질이 안 좋고 하는 이유도 물론 그런 면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저희들 치부를 밖에다가 내가지고 그런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신문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저도 신문에 나오고 나서 그런 일을 알았는데 우리 자체 시의 감사에서 조금씩 행정적으로 주의 주고 지적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주로 수의계약 줬다는 것은 1,000만원 미만인가 그것도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본부의 지적사항이 아닌데, 우리 본부에서는 예를 들면 공업용수를 우리가 하나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정수장을 만드는데 300억원이 든다 하면 300억원에 대한 총괄계약을 합니다. 총괄계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50억이 얹히면 50억이 얹히는 만큼 물가상승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00억이 얹히면 100억을 얹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총괄계약을 맡았는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수의계약도 여기에서는 수의계약 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이 좋은 약품이 있는데 늦게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차이에 따른 약품이 좋은 약이고 간도 싸니까 몇 달간 여기에서 차이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회사에서는 좋은 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내놨지만 우리가 과연 시험하는 것하고 현장에 적응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시험소에서 검사를 해 보고 이것이 쓰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정이 됐을 때는 이것을 쓰려고 해서 이제는 PSO라는 약품인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수탁공사비가 거기에 80억이든지 얼마인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이것을 제때 안 받아서 이것을 이자가 얼마인데 이것이 안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하철에도 우리가 받는데 지하철에도 현금을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받아 가지고 어느 업자가 공사가 일부 되었을 때 그것을 내 주지 우리가 덮어놓고 가져와 가지고 우리구좌에 넣어 놓는다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지하철 것이 우리한테 다 들어 왔고 거기에 또 우리가 많이 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수탁공사비가 100억이 책정이 됐으면 100억을 당장 안 받아 넣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더러 옵니다. 그런 것이 어떻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상수사업본부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애 감사에 조그마한 것이 지적된 것, 직원들이 주의 몇 건 지적 받은 것밖에 없고 국정감사자료에 나가니까…
어느 공직자에게 주택을 줘 가지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있는데 밤에 무슨 고장이 일어나고 하면 필수요원을 자도록 하는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택에 대한 것을 주택이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해서 제가 그 문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택을 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을 세를 줘 가지고 전세금 받아 가지고 집 짓는데 해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또 우리가 거기에 놔 놓으면 우리가 밤에 필수요원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한 두 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몇 차례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탁공사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지하철 공단으로부터 150억을 받아 가지고 모자랐을 때 지금 70억이 프러스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설계 단가가 나오면은 수탁자에게, 의뢰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설계 단가에 따라서 앞으로 금년 3월 달부터 법이 바꿔었다 그렇는데 최저낙찰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최저 낙찰제도 있고 아직까지 75% 하는 것도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에게 어떤 설계단가의 금액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에 85%이면 15% 남는다 이겁니다. 남는 경우에는 돌려줍니까 회수합니까1
돌려줍니다. 다 정산을 해 가지고 모자라면 더 받아 넣고 남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비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과학기술처로부터 총 공사비의 몇 %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술담당관에게 공사비150억에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엄청난데 프로테이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길래, 제가 보기에는 수치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교체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 일대에 관을 개량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물을 많이 먹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는 반송 2동 저 위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물이 필요로 하고 반송지역에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반송 1동에서 2동 올라가는데 500㎜ 관을 700㎜ 관을 하나 더 깔아서 그 쪽에 놨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물 사정이 많이 호전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반송지역에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