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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꼭 한 달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추석이다 재산등록이다 해서 공․사 간에 대단히 바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한 동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서해 훼리호 침몰로 인하여 희생자와 침몰선의 인양작업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 참사를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업무나 주위에 이런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위를 재점검하셔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바로 이 예산의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 편성되는 추경으로써 그 내용이 단순하기는 합니다만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를 충분히 대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뿐인데다가 기간도 5일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 시에 착안할 사항이 무엇이고 또 제출받을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의논하셔서 알찬 감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부부산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1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交通港灣委員會所管 1993年度 釜山直轄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결과로 도로, 교통부분에 시 가용재원의 70%이상을 투입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지하철건설사업 추가재원과 항만배후도로의 건설 등에 투자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교통관광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交通觀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차정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관광국소관 사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는 교통관광국장님께서 직접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 등 4개 분야 과태료가 당초예산 19억 2,000만원에서 191%가 늘어난 36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55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세입재원을 예상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106억 1,849만원은 지하철건설 추가지원 100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5억원, 기타 인건비 등 관서운영비 증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비는 기정 317억원에서 금회 100억원을 추가 지원코자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비 5억원은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것을 금회 추경 시 다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9,400만원, 관서운영비 1,723억원 등 기본적 경비 1억 1,123만원의 증액 계상은 지난 제1회 추경 시 이 부분에서 6,577만원을 감액시킨 바 있어 예산운영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추가 5억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증액 4,000만원 등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내시 되었던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비 9억 5,590만원이 보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4억 1,593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부족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5억원과 기타 교통사업 관련예비비 4억 2,099만원을 감액시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부분에서는 예비비 2억 4,924만원을 활용, 주차관리공단 인건비 추가와 구서 I․C 주차장건설 관급 자재대를 계상하고 있는바, 주차관리 인건비는 지난 제1회 추경 시에도 5억6,104만원이 증액되고 이번 추경 시에도 증액되는 등 매번 추경 시마다 증액 계상되므로 인건비 관리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구서 I.․C주차장의 관급자재 대 레미콘 대금은 92년 4월에,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 조달청에 지급하지 않은 채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을 금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무착오이긴 하지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며 기타 교통관련 부분에서는 교통단속 대 신설에 따른 급식비, 여비 등이 계상된 바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83억 7,841만원에서 순 증감액은 없으나 보상비 성격의 경비와 예비비 등 17억 4,300만원을 세항 간 사업간 상호 조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동서고가도로 토지보상비중 집행잔액 15억원과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이주 대책비 중 집행잔액 1억 9,300만원, 예비비 500만원 등이며 증액되거나 신규로 계상되는 부분은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감리비 2억 300만원, 동서고가도로 본선공사에 10억 5,000만원을 증액 시켰고, 동서고가도로 가로등 설치에 1억 9,300만원 충장로 고가도로 보차도 설치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가로등설치 예산의 단가적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종전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과 1회추경을 거쳐서 금회 2회추경에 102억원으로 예산의 3,8%가 증액이 됐는데 교통관광국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아주 잘 세워서 내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그럴 용의는 없는지 먼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초에 사업비를 전부 마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세입이 조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교통관광국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어떤 면으로서는 안일한 행정 위주로 본 예산 안 되면 1회추경이나 안 되면 2회추경에 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아니면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닌지,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또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안 해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하철 부분이 이번에 100억이 증가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당초에 450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300억을 계상 해 가지고 하고 총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하자는 시장님 확답이 있고 이래 가지고 교통부에도 보고를 하고 교통부에서는 20%이상 확보하라, 이런 지시입니다만 이런 수준까지 현재 확보를 못한 수준이고 다른 시․도에는 30%이상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너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지하철건설 관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관리실장님하고 가용재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이상 지원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의 예산편성에 추경에 모범적으로 교통관광국만이라도 추경에는 계상을 안 하겠다. 안 그러면 내년에 또 보고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 그런 확답을 본 위원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하철공단은 자꾸 이래 나오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관광국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추경에는 전혀 예산을 계상 안 하겠다 하는…
원래 세입․세출예산은 년 초에 세워서 그걸 가지고 추경 예산없이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는 것이 세입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변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변동사항을 우리가 행정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입재원 관계도 연중에 새로운 세입 전망이 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발생되는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은 추경에 넣어도 그건 누가 봐도 이해를 한다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 19억 2,000만원에서 191%가 늘어난 36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5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부탁들입니다. 당초세입에서 세입 한도를 계상 못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이건 순전히 과태료 아닙니까 과태료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건 사건이 발생할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교통관광국에서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수입도 좋지만 시민 위주의 행정 측면에서 볼 때 과태료가 많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놔 둘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해를 구하고, 여기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영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인 과태료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부로 과태료가 종전 최고금액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과태료 금액이 25억 미만이었는데 금년도 약 50억으로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징수를 하다보니까 2회추경에서 계속 목표가 수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는지, 안 그러면 시민 위주의 행정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사항 아닙니까 과태료가 많다는 건,
그건 교통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차량신고 해태에 대해서 과태료를 증액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법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하고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내면서 뭐 때문에 내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끔 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시 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 행정 측면에서 볼 때는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은 줄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지하철건설 비가 기정 317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100억원을 추가 지원코자 증액계상 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비 5억원을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것을 다시 증액하고자 하고 또 인건비, 관서 당 경비 등 이것도 지난 1회추경 시에 감액을 시킨 바 있는데 다시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예산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된 그런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러한 예산편성은 안 되도록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 때 안 되면 2회 때하고 2회 때 안 되면 일을 안 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여기에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시나 추경을 할 때에 충분한 설명이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면 예산을 삭감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납득이 가도록까지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 지원되는 시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고 또 지원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제가 새겨서 듣도록 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문제점들이 시비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할 때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게 전자감응신호시설, 일반신호기, 노면표지등, 해 가지고 총 31억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지방비가 22억 3,200만원 됩니다. 국비가 9억 5,600만원 되는데 이 국비부분이 대도시에 있어서는 자체부담능력이 있다 이래서 삭감조치 됐습니다. 삭감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전출을 시키고 예비비를 지원해 가지고 충당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위원들이 보는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시 예산은 위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할거고, 안 주면 안 하면 되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대단히 안일하다. 특히 국회 같은 데나 다른 데서는 예산을 다룰 때 와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삭감을 하지 말라든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의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다루든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안 하니까, 이런 게 시 위원들 사이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과 관계 관들은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동료 김종화위원 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연간 56억의 수입을 당초에 19억만 계상을 했거든, 그런데 200%이상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작년말에 예상액을 책정할 적에 추가재원은 100%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10배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까지 실적이 상상외로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배 이상 과태료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0%이상 인상 됐거든요. 이건 너무 수치가 안 맞는 안이한 계상 아닙니까
요율이 변경되어서, 그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5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인상되어서 19억원을 계상했다가 200%이상 인상이 됐는데 그렇게 인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교통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일괄적으로 해라
예.
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 해야 됩니까
법입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래서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점입니다.
아무리 교통부에서 하라고 해도 부산 실정에 딴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해라하면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 가지고 주소 이전해 가지고 자동차 신고를 안 해도 50만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거 문제죠. 왜냐 하면 물론 본인들이 다 알아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50만원이상 인상해 버리면 대단히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구포대교 I․C 접속도로 하는 거, 그걸 감리비를 이번 추경에 2억 300만원을 추가했죠
기정예산에 1억원 이었던 것을 이번에 더군다나 연말에 200%나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리비 전체를 우리가 계상한 게 아니고 총 감리비 용역비는 7억 9,400만원인데 93년 말까지 감리비 부족분 2억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를 기간에 따라서 감리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 분을 계상한 겁니다.
부족 분인데, 접속도로 감리비가 추경에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꼭 추경에 다 넣어야 되는가 연말에 특히.
연말까지 감리비가 부족한 부분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7억 9,400만원인데 그걸 기간별로 환산하니까 12월말까지는 2억 정도 부족하다는 이 부분을 추경한 겁니다.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잡아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레이저 프린트기 그게 교총기획과 하고 관광과 하고 금액이 틀리거든요. 산정이 틀려있습니다.
교통기획과하고 관광과 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250만원하고 400만원인데, 기획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걸로 하고 관광과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종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는 레이저 프린트기하고 400만원하고 250만원하고 나와 있으니까 똑 같은 걸로 보거든요.
용량이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을 한 번 봐주세요. 120페이지인데 이게 예비비 잔액이 1억 600만원이죠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조금 가지고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한푼이라도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1억 600만원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래 샀는데.
긴급하게 소요될 때 대비해서 항상 예비비는 일정수준 남겨놓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 운영상.
너무 많이 남겨놓은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도로건설하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를 한 푼도 안 남겨놨거든요. 다 투자하고 안 있습니까.
항만배후도로는 이번에 목간조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서 조정했는데 항만배후도로는, 당해 공사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예비발생 요인이 없다면 우리가 특별회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내에서 여러 가지 긴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를 남겨놓은 거고, 항만 배후도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직접 투자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예산을 거기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도 5억원이나 되는 돈을 전입까지 받아 가면서 했는데 여기에 예비비는 1억이나 사장시키는 그런 재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교통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받을 수록 여러 가지 교통소통 면에서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놨다가 연말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있으니까 교통소통 대책 비로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사실은 제일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도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하철이 우리 예산이 되기만 되면 많이 줘 가지고 빨리 끝을 내야 시민의 교통이 원할하게 되는데 이번에 100억을 안 줍니까 93년도에 총 417억원을 줬는데 경제기획원이나 교통부에서 부산시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자꾸 더 주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20%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주로 건설사업비 지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시의 317억은 부담 비율이 12.9%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도 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 하면 서울이 56.7% 대구가 24.2%, 인천이 34.6%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시 재정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를 제대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교통관광국 직원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아까 위원님께서 돈을 주면 쓰고 돈을 안 주면 안 쓴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부라든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제가 수 차례에 걸쳐가 가지고 지하철 이 부분 문제, 또 비행장 건설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산시에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이야기는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쓴다는 그런 이야기는 본예산이라든지 다룰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경전철 관계라든지 모든 교통문제를 중앙에 다니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은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들 사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란 걸 참고로 해주시고, 사실 교통문제, 이 문제는 너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래서 교통문제가 더 그래서 이번에 교통항만으로 온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좀 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통항만위원회에 와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요율 변경이 됐다 했는데 요율 변경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92년 7월 1일입니다.
92년 7월 1일부터면 요율 변경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요율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92년 7월 1일부인데, 그렇죠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요율 변경이 되어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런 데이타라든지 기준이 없어서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이라 해서 (기정 9억) 15억 6,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산출기초에 보면 각목명세서 27페이지에 2만원×2,000건×l2월 또 50만원×330건×12월 이래서 합하면 24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사항별설명서 이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죠 산출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에서 제가 잘못 봤는지, 안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걸 설명을 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영림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자동차계속검사 미필 2만원×2,000건×l2월 이렇게 계산되어 있고 밑에 보면 50만원×330건×l2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2만원에서 과태료가 5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만원에서 2,000건은 뭐고 또 50만원에 330건, 이게 요율이 92년 7월 1일부로거든요 작년 7월 1일부인데, 2만원짜리 요율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2만원짜리 있고 50만원 짜리있고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올해 예산에
과태료 해태기간이 최고 72일이 경과되면 최고 금액 50만원이 되고 그 기간에 계속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2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과태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기간이 15일만 경과되면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최고 72일을 경과 해 버리면 5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5일 경과 후에10일까지는 2만원이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날짜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기간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러한 사항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50만원에 330건하고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김종화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문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걸 답을 하는 걸 보니 92년 7월 1일부터5만원이 5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짤 적에 50만원을 기준을 해서 짰는지, 아니면 5만원을 기준해서 짰는지 그것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약 20억을 책정해 놨다가 금회 추경에 37억 가까이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부터 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작년 7월에 했으면 금년도 예산 짤 적에 당초에 거기에 대한 6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게 대략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교통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 하면 그 공문을 사본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에게 내주기 바랍니다.
적어도 당초예산은 근년 도에 결산을 한 거라든지 또 거기에 의거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건데 당초예산이 20억이고 지금 추경에 37억이 나온다 하는 건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내역별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일반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괜찮겠지, 검사가 며칠 넘어도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가보니까 과태료가 50만원이다 하면 이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행정당국이나 부산시 의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상당히 원망을 할 겁니다.
이런 걸 볼 적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까는 얘기가 동을 통해서 하고 구를 통해서 했다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정식으로 검사를 안 받고 한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하고 과태료가 그만큼 10배나 올랐다는데 대한 원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내역별로 증액된 원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7월 1일날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반해 가지고 들어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듯이 15일 또는 그 이상 72일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액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주일이상 지체할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인지, 또는 72일 이상 지체할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인지 하는 예측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면 대충 이런 것이 나오겠구나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는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편성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별 문제는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동에 나가는 것 같으면 전 출․입 신고를 할 때 전부 동 위원들이 가르쳐주도록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팜프렛을 주도록 이야기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포I․C 접속도로 건설 감리 비가2억 300만원 증가되었다. 이래 되었는데 감리 비는 보통 총 공사비의 2%입니까 3%입니까 몇 %입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가 아니고 일반같은 데는 1%라든지 1.5%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면 2%, 3%면 3%인데, 내가 물어보는 건 2%냐 3%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략 한도는 정해져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일반공개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딱 그대로는 시행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공사비가 있다 이겁니다. 있으면 감리비는 얼마다 하는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 7억 9,400만원입니다.
증가한 액수가 감리비라는 게 공사 진척되는 만큼 그 때 그때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리비가 얼마라는걸 모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인데 총 감리용역 비로 되어 있는 것이 7억 9,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7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 공사비는 1,12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됩니까
0.8%정도 됩니다.
이게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것이 큰 공사일수록 감리 동원이 많아져야 되고 적은 공사일 경우에는 감리 동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전에 제가 어디에서 건설하는 사람한테 알아보고 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얼마인데 감리비만 1%면 1%받아라. 끝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 비용액이 증가되더라도 감리비를 얼마 받아라고 딱 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그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규정이 있답니다.
2%면 2%, 대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척됨으로 해서 될 때마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목에 정해 가지고 한목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물어 보는거요.
그 기준은 소관국에서 아마…
아까 표 비교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술자 입장에서 7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 전체를 4개년도 같으면 7억이 정해져 가지고 필요 년도에 따라서1억 5,000이면 1억 5,000, 2억이면 2억, 그 연도에 붙는 건 차차로 7억 한도 내에서 매년 끊어나갑니다.
내년에도 감리비가 또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척되는 액수만큼 감리비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감리비가 총 3억 3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비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2억 300만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얼마냐, 공사 진척되는 걸 자꾸 주면 나중에는 감리비가 얼마 드는 줄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총 감리비 금액이 7억 9,700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감리비가 더 나가거든요. 공사비가, 물가 상승 율이나 이런 게 증가해 가지고 처음엔 그래 정해 왔지마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물어보는 거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더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리비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 그걸 단단히 알아보라고, 그걸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없는 모양인데 그걸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잘못하면 감리비가 들쭉날쭉하고, 이게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데 추경할 때마다 감리비가 자꾸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항만도로건설이건 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을 계획하는 게
계획은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국에서 합니까
예. 건설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게 교통관광국에서 하죠
사실 예산을 다룬다 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설국이나 종합본부에서 자료가 전부 올라와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서 방 노릇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집행도 전부 다 거기서 하고 요구도 거기서 다 하고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는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부서의 의견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목표량을 어느 정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그쪽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왜 여기다가 해요. 그러면 그 말 다 듣고 그냥 써만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써만 주고 예산요구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 사람들 기술자문을 얻고 그 사람들이 예산집행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완전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그럴 경우에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면 여기서 감독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됐느냐, 그걸 따져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진행을 감독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건 기술 부서에서 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문제는.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는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일반직원 하나 놔 둬 가지고 써 가지고 보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예산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한테 의논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동서고가도로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되느냐, 타당성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 기술 다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쪽에서라도 적어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줬으니까 계획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걸 한번쯤 감독을 한다든지 챙겨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계획해 주고 우리는 가만 놔두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실도 그렇습니다. 예산과도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분이 없는 부분은 다른 각종 건설국이면 건설국 자체에서 감시 감독을 하도록 되고 기타 공기업은 다른 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런 기능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지 예산실 자체에서 확인 기능이라든지 감시 감독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예산과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이라든지 투자담당관실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상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거야 말씀이 맞죠.
. 그걸 예산실 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하는데 거기서 해 가지고 하지 여기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관광국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실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데 괜히 갖다 얹어 놓기만 얹어 놓는데, 알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또 없습니까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문제 때문에, 과태료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 세 분이나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시 위원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교통부에서 무조건 50만원 올려서 하라 하니까 무조건 여기서하고, 제일 문제가 56억을 수입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에게 되도록 이면 적게 불이익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정말 시민에게 불이익이 덜 가도록 과태료문제를 좀 더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의 차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데 대해서 오늘 답변만 하고 이 자리를 모면해 넘길 게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해 줘야 시민들의 불편이 덜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 TSM용역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어느 교수분이 지적하듯이 사실상 좀 막연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구청이나 그 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쭉 있지만 내가 북구 만덕이다 덕천 있으니까 알지, 내가 안락동 로타리에 뭣이 되는가 잘 모르고, 또 수영 로타리가 어떻다 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누가 어디서 판단해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누가 필요해서 줍니까
우리가 주는 겁니다.
어디서 누가 합니까 국에서 줍니까
예, 국에서 줍니다. 우리 기획과에서 줍니다.
아,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기획과에서 합니까 무슨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건 꼭 용역을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구가 있어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교통부서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부서라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부서입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부산시의 용역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가 90%이상이 그냥 흘러갑니다. 용역 후에 보고 회 몇 번 하고 나면 그냥 없어집니다.
용역을 줬으면 그걸 채택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게 1억 2,000만원짜리죠
예.
그러면 그걸 용역을 누가 주느냐,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이 용역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실무자들한테 앉아 듣고 결정해야 되겠다
용역까지 결정하는 과정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최초로 용역 판단은 누가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용역관계는 계약하게 될 때는 심의 위원회를 거칩니다.
어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가령 수의가 될 때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우리가 늘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그런 거요, 용역을 과에서 판단해서 공무원들 몇 사람 앉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서울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에서 1, 2차 TSM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교통체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부분들이 개선 됐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 증가되어도 주행속도는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교통체계개선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 분들이 애를 써서, 돈을 들였으니까 그만큼 나오는 건 좋은데, 제 이야기는 용역을 줄 때 이걸 용역을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직원들이 앉아서 그 과에서 합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다른 시민들도 이거를 전문가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학교수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그래가지고 실무 부서의 관련자들이 용역 비를 계상하고 용역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시장님 결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과 같은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도 이거 용역 할 필요가 있느냐 의회에서도 감시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교통관광국내 어느 과에서 이걸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과에서 설 때 국내에서라도 같은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앉아 가지고 어느 과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용역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심의기구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과 별로 예를 들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국장, 과장 도장 받아서 시장님한테 이걸 해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90%이상 용역이 전부 허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줄 때 통제를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올라오는 대로 다할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이 있는 위원회라든지 통제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일부 용역 할 때는 시정연구 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실 산하에, 거기에 자문도 구합니다. 시정연구단에서,
실무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각 구에 있는 교통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 가지고 전체 모아 가지고 이걸 용역을 주는 게 좋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과 에서나 계에서 판단해 가지고 용역 줘야된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 채택이 안 됐을 때 시비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과나 계에서 책임집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상도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성재영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왔습니다. 일정별로 계획을 잡아라, 일정을 잡아 가지고 교통과장하고 구의 지역교통과장하고 또 주민들 중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바로 듣도록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그 의견을 전폭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각 과 별로 올 때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나 통제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와 곁들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의 해결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다변적으로 부산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풀지 못하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다. 이렇게 봐질 때, 그 동안 역대 국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특히 앉아 계시는 차정호국장님은 어느 국장님보다도 매사에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 오시고 그 동안에 교통 해결책에서 경전철 문제라든지 고속전철에 대한 정차장 문제점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관계관 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원하게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할 때 교통항만위원회 동료 위원님도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통난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의논을 할겁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이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좀 더 알차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중에 설치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여서 세입재원을 좀 늘려 주시고 세출예산도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사업을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건 뭔가 똑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평소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늘 관심사로 대두가 되어 있는 게 관광분야로써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관광객이 감소되고 정책부재에 대한 논의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있었고 했는데도 전연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고 추경에 관광분야가 기껏 해 가지고 올라 온 게 사무용품 구입비라 해 가지고 250만원 이게 고작입니다. 이래가지고 관광 불모지를 과연 외국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은 거 진 다 끝이 나서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봐지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특히 관광진흥을 위한 방안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94년도 예산안이 아마 11월 20일부터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주어야 우리가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니까 작년도 같이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잡아 올리지 말고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관광진흥에 대한 모멘트를 마련해 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92년도 또 올해 교통관광국소관의 용역을 몇 건 줬는지, 용역부문별로 그리고 몇 건이 실현됐는지, 교통관광국소관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정호 교통관광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사업소를 포함한 수산관리관실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나. 수산관리관실소관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관리관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관님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 위원님! 수산관리관실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산관련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수산관리관실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적해 주시면 수산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어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신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9월 12일자 인사 발령된 김상국 항만관사업소장입니다.
수산관리관실소관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水産管理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관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산관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수산관리관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폭풍우로 인한 선박피해 국고보조금 1,0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금회 추경액은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총 2억 8,27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우동 항 방파제 시설공사 7,600만원, 폭풍우 피해선박 복구 1,065만원, 세계 해양생물전시관 관련비용 1억 6,459만원 항만관리사업소 인건비 추가 1,147만원, 대교제수제 개축비 2,000만원 등입니다. 이 중에 우동 항 방파제 시설공사는 꼭 필요하다면 연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함이 바람직하였으며, 폭풍우 피해복구 사업비는 기이 집행한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 부분입니다. 지난 제1회추경시에 6,244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금회 10개 분야에 1억 6,459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예산은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겠으며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시행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인건비 1,147만원은 지난 제1회추경시에 1,969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음에도 금회 추경시 증액시키는 것은 재원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대교제수제개축을 위한 증액 계상액 2,000만원은 본 제수제의 개축공사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설치비와 제수제의 높이 변경 등으로 추가되는 공사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는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 증식과목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개관에 기정예산 6억 2,000여만원, 금회 추경에 비중이 제일 크게 1억 6,0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산관리관께서는 수산산업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우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에 1회를 하고 금년도에 2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1회를 하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전시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들 또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바다의 신비라 할까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 나라가 반도국가이면서 아직까지 해양에 대한 관념이랄까 이런 것이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했을 때 년 인원 70만명이 열흘간 다녀가고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전시관을 전례가 없는 자연사 박물관으로써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금 추경에 올려놓은 이 사항을 본예산에 다 올려 가지고 해야 마땅한데 이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이 기존 건축계획도 아니고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을 개․수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수선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부산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처음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책임지고 있으면서 한번에 못한 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됨으로써 앞으로 수산에 대한 국민의 사고의 전환이라 할까 이런 사항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한 사람이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박물관을 설치를 해놔서 부산 수산산업발전하고의 연계관계를 제가 물었는데 바다의 신비를 우리 시민이나 외지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걸로써 하나의 볼거리로써 만들어 놨다는 설명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수산산업발전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질의의 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폭풍우 피해복구사업비로써 국고보조금이 1,0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피해상황과 복구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어선 4척에 톤 수 규모는 6t 7.3t 또 어망 8통에 복구비가 총5,3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 이렇게 해서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1,0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해당액 입니다.
그리고 우동 항 방파제 공사비가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파제 공사비, 93년 본예산 할 때 한번 요구한 바 있습니까
우동 항 방파제 공사는 지적하시는 대로 본예산에는 요구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우기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토사가 퇴적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토사가 내려오게 되면 부유물질하고 토사하고 우동 항에 자꾸 들어가고 해서 지금 준설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하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겨울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겨울 공사하는 것보다 이건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 갖고 봄에 공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겨울에 하게 되면 부실공사도 될 수 있고, 예산 하나 올릴 때도 어떤 것은 계획성 없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공사 안 해서 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어선이 이용하는 척수가 약 200척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부산 기후로써는 되지 않겠나 급박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얹어가 하는 게 타당한데 어차피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죠. 그래 알고 계시면서 본예산 때 하셔야지,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까
특히 여름에 많이 퇴적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바삐 편성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부산이 항구도시여서 어민에 대한 상당한 도움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수산관리관님이 담당하는 부산시 인력이 어민들하고 얼마만큼 직결이 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에 어 가구 인구가 2만 3,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대비 5%가 부산의 어 가구 인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민들은 도시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 어민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2만 3,500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수산관리관님과 직원들이 담당해 가지고 어민들하고 직접 애로라든지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모든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어민들에게 영어자금을 수협을 계통으로 해 가지고 영어자금도 연리 5% 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 또 면세 율도 수협을 통해서 그런 필수적인 것은 수협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어가 인구수가 2만 3,000명이고 어업종사자가 그 외에 8,900명 가까이 있어서 이걸 보태면 약 3만 여명이 상회되고 있습니다.
어업종사자가 8,9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가구수가 2만 3,500 가구라는 말입니까
어 가구는 정확하게 5,046가구이고 어가 인구가 2만 3,500명이고 어업종사자가 8,94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드렸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항만사업소에 대교제수제 개축 안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해놓은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한 건 뭡니까 설계 변경 때문에 한 겁니까
2,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소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만사업소장 김상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방파제를 만들 때는 부산지방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방항만청에서 공사 중에 뻘이 나와 가지고 바다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해라 하는 오염 막이 공사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은 게 1,600만원이고 또 나머지 400만원은 파도가 칠 때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높이 갖고는 파도를 막기가 어렵다.
조금 높이를 올려라 해서 그 높이를 높이는데 400만원, 이렇게 합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이 방파제가 되어 있는거죠
아닙니다. 금년도에 방파제를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하겠다고 2억7,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방파제 설계를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만 설치 여부 승인은 부산항만청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 설계를 항만청 승인을 올리니까 그런 조건을 부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공사 중에 오염이 안 퍼지도록 막을 치고 공사를 해라. 그리고 방파제 높이를 좀 더 높이라는 그런 조건을 추가를 한데 소요된 금액이 모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식명칭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입니다.
해운항만청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지금 아직 방파제설치를 안 했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아직 공사는 안 했네요
예,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이란 것은 공사 시행 전에 명백한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두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공사를 내일 입찰 한다고요
예,
그런데 아직 하지도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항만청에서 설계를 검토하면서 승인조건이 기존되어 있는 공사비에다가 오염 막이 하고 높이 책정한 것을 추가로 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이 부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이 더 소요 된 겁니다,
처음에 할 라고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수산관리관 여기서 방파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하고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항만사업소 자체에서
여기는 뭐 합니까 수산관리관 여기서는 뭐 합니까
여기에서 설계해 가지고 항만관리청 인가에 내가지고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만사업소에서 합니다. 관리관님이 설명을 한 것은 직제상 감독기관이고 제가 그 산하에 있기 때문에 관리관님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건 입찰을 내일 본다는데 지금 그 분들이 설계를 잘 하고 처음부터 잘했으면 추경에 안 올려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추경에 안 올려도 될 거를 설계를 잘못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잘못 했다기보다도 저희들하고 항만청하고의 의견차이라고 이렇게 보고, 또 항만청 이 힘을 가진 승인 부서니까 거기 의견에 안 따를 수 없는, 의견차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말이죠.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항만청에서 다 자기들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다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래 한다 이겁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도 하고 집행도 저희들 항만사업소에서 합니다.
사업승인만 그쪽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받으러 가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보호막설치비, 제수제 높이변경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안 해 놨습니까
여기서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래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잘 못 한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항만관리청에서 승인하려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 높여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항만청에서 높이를 좀 더 높이고, 오염 막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됐다 했는데, 사실 항만관리소장께서 필요한 사항인지 항만청에서 하라는 내용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한번 그걸 말씀을 해보시죠,
항만청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무조건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무조건 상위 부서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꼭 필요 한 건지, 꼭 필요했다면 왜 처음 설계 상 그걸 안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보다는 항만청에서는 방파제에 대해서 전문인들이 모였기 대문에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의견차이라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청에 전문인들이 모여서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삭감을 하면 조건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상 시행이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수산관리관이나 항만사업소나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는 덴데 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잘못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오염막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방파제 밑에가 시공하고자 하는 데가 깨끗한데, 그러니까 돌이 많은 곳이라고 판단했는데 항만청에서는 거기에 뻘이 많이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판단을 그쪽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억 6,0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은 5억 2,900만원입니다. 기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 2,900만원이네요. 그러면 지난해 1회추경시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5억 2,900만원이 총액입니다.
총액입니까 그게
예.
그러면 이번에 하는 홍보전시관하고 관련경비하고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당초 계획보다도 추가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뭐가 발생했어요
당초 예상한 전시관 개관 예산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1억 6,000만원이 더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항을 여기서는 발표를 못하는 사항입니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경내용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이런걸 예측을 못하고 한 것이 1억 6,000만원이 더 소요되게끔, 된 것입니다.
현재 전시용으로 무상 기증을 받거나 확보된 전시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받은 건 1만 3,000여 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라면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이라면 어떤 방면에서 많이 협조를 합니까
수선하고 전시하는데 진열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배색하고 진열하는 방법도 보다가 지루하면 이걸 방법을 매단다든지 수리도 되지만 그런 전시방법, 그걸 전문가에게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를 곧 마치고 26일날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또 경성대학교 응용미술과, 동아대학교 응용미술과, 부산수산대학…
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겠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빈약하거든요.
광주같은 데 가서 보면 일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광주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3, 4층을 지어 가지고 대단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립박물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에요. 그만큼 부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부산시립박물관에 그렇게 옵니까 통 오지도 않고 있는데, 사실 해양생물전시관을 짓는 건 너무 빨리 하려고 애를 써 가지고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땡겨 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부산이 해양도시인데 뭔가를 짜임새 있게 지어 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수산관리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그 외의 경비가 더 추가가 되는데 아까 저희들이 세계해양전시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내용은 자연사박물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박물관이라 하면 옛날 지난 거 갖다가 놓는 기존 있는 시립박물관 이런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걸 하면서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 시민이 보여준 반응을 볼 때 이걸 전시하게 되면 굉장한 인원과 또 저희들이 영구히 전시하지 않고 그것도 내용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산에 대한 발전도 기하고 또 부산에 오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가 볼 데가 없는 관광지, 관광지로써 개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써도 제공하고 그런 세 가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 일동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안한데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수산관리관은 전문직입니까
예, 수산직입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 계시겠네요. 수산관리관으로
예,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해줘야지, 사실 부산에는 외국에서 오면 볼 것이 없다. 관광산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대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관께서 전문직이 아니고 다른데 옳기고 하면 소신껏 일을 못하거든요. 이러니까 만약에 전문직이 되어서 그 자리에 쭉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소신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부산에 하나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해줘야지, 그래 안 하면 해양생물전시관은 졸작품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점 유념해서 훌륭한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산관리관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위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부산은 해양수산도시라고 합니다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상위 때도 거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청이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대전에 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대전으로 수산청이 거진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수산관리관에게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항구적으로 우리가 시민과 수산관계 업자들과 연대를 해서 수산청이 부산으로 오도록 우리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될 걸로 이래 봐집니다. 특히 시에서는 관리관이라는 자체가 국장급의 레벨의 기구로 있기 때문에 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면 더 크나큰 성과를 거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한가지 느낀 점은 수산분야에서 예산이 너무 미흡하고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 재정상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수산문제가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주요사업을 더욱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정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가 관광이 불모지입니다. 지난번에 수영 요트 장에서 전시를 봤습니다만 세계적인 각 나라의 산호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걸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한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작품이라고 봐질 때 이것도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충분한 자원이 될 걸로 봐집니다.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순서입니다만 우리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會議中止)
(14時 49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금년도에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부족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수정 없이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4時 5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실시할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인 박종태위원과 그리고 전문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초안을 마련해 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안해 둔 계획서를 간사인 박종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태위원께서 초안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넌 정기회 기간 중에 행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또 심사숙고한 끝에 본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목적, 기간, 감사 위원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별 제출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94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다음 감사기간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오는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하였으며, 넷째 우리 위원회소관의 감사대상기관으로써 먼저 당연 대상기관은 교통관광국과 수산관리관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서는 부산교통공단과 지방경찰청 등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첫날은 교통관광국, 둘째 날은 부산교통공단과 지하철 공사현장 셋째날인 11월 26일은 부산지방경찰청과 주차관리공단 그리고 4일째는 수산관리관소관, 마지막 날은 항만배후도로 건설공사현장 등을 확인하도록 감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을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외 63개 항목, 수산관리관소관은 91년, 92년 93년도별 수산물 생산의 변동 추이 외27개 항목, 주차관리공단은 92, 93년도 부산직할시의 대행사업비 집행내외 15개 항목, 부산교통공단은 92, 93년도 부산직할시 출연금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외 11개 항목, 지방경찰청소관은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관한 조치결과 외 10개 항목에 대해 각각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
(朴鐘泰委員의 紹介로 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종태위원께서 발의한 계획서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
그러면 박종태위원께서 발의한 사무감사계획서는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좋은 의견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통과를 시켜 주실까요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이 발의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水 産 管 理 官
交 通 企 劃 課 長
交 通 指 導 課 長
觀 光 課 長
車 輛 登 錄事 業 所 長
綜合建設本部 建設2部長
水 産 課 長
水 産 振 興 擔 當 官
港 灣 管 理事 業 所 長
車貞浩
金知大
申濟撤
徐德洙
金丁得
朴英林
尹振浩
朴任奎
鄭忠良
金尙幹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